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교통국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교통국

(10시 02분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재선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179억 2,666만 5천원이었으나 부족해 38억 8,11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18억 77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210억 5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이 40억 8,50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428억 1,33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건설행정분야 기정예산액은 5억 8,829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700만원이 증가한 5억 9,5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보상전용 복사기 1대 신규취득및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현 보유 전자복사기 1대 대체취득비입니다.
  도로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108억 7,126만 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31억 6,572만 4천원이 증가한 140억 3,6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4억 9,581만 3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은 1억 100만원이 증가한 5억 9,68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합정동 359번징서 37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 2,500만원, 월드컵대비 보도정비 공사비로서 20억 6,440만원, 염리동, 성산동 도로개설공사, 노고산동 가각정리공사, 상수동 병목 구간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증가분 1억 4,590만원이며, 강변북로 진입로 녹지조성공사비 3,500만원, 2000년 하반기 가로수 식재 및 보수공사비 6,600만원입니다.
  하수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29억 6,928만 7천원이었으나, 6억 700만원이 증가된 35억 7,6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연간단가 공사인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1억 4,000만원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구비 부담액 4억 2,100만원, 동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4,600만원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 기정예산액은 9,689만 7천원이었으나 38만원이 증가된 9,72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버스전용차선단속용 녹화기 대체구매비 3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190억 9,182만 6천원이었으나 1억 5,456만 2천원이 증가된 192억 4,6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차문화 시범 지구조성 및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반환금 9,558만 80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비 5,898만 1천원입니다
  교통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5억 463만 6천원이었으나 4,940만 7천원이 증액되어 15억 5,40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용 소향자동차 구매비 4,200만원과 차량운영비 740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중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42억 1,866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9억 2,666만 5천원 대비 약 22%에 해당하는 38억 8,110만 4천원이 증액된 218억 77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도고건설에서 가로 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210만 9천원이 증액되고, 당초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폭 14m의 구도인 합정도 359∼376간 도로개설공사는 월드컵 사업등으로 시비지원이 제외되어 2000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구비 6억 7,500만원으로는 공사구간의 보상액이 부족하여 보상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보상액 5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보상을 완료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비에서 월드컵 주경기장과 연결되는 성산로외 10개노선의 낙후된 보도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 79억 3,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성산로외 5개노선은 시비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가로등을 제외한 서교로외 4개노선은 구비로 시행하기 위하여 17억 9,500만원을 본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구관리에서는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2000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부족이 예상되어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리의 자체사업에 편성된 망원동유수지 체육공원조성 도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4억 2,100만원과 감리비4,600만원은 시비 11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년 6월17일 간주처리된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착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2억 9,115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08억 156만 6천원보다 2억 396만 9천원이 증액된 210억 5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 기능전환시 구청으로 이관될 폭 20m미만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승용차 6대 구입ㅂ로 4,200만원이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 중 1억 2,21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공공요금 치 제세와 재료비중 1억 36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관리 자체사업에 편성된 망원동유수지 체육공원 도수로 정비공사비 및 감리비는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하천관리 자체사업에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107쪽, 특별회계 144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할까 했더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건설관리과 전자복사기 신규 및 대체가 있는데 지금 복사기 몇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 복사기 한 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96년도 5월 31일자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복사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0만 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70만 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보상업무를 합정로라든지 여러가지 보상업무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복가시가 한 대 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보상사무실이 구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과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지적과의 복사기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한 대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구입한것,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한 대는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한 대는 보상업무 사무실에서 별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대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한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남열위원  한 대가 부족해서 한대 더 사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한대도 지금 한 4년 넘다가 보니까
유남열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내구연한 같은 것은 뭐 하다가 많이 쓰면은 내구연한이 안돼도 필요하면은 사드리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만 하면은 더 쓰고 이렇게 저희들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구연한이 안되었다고 한쪽에 밀어놓고 남의 과에 자꾸 할 필요는 없어요. 내구 연한이 안돼도 꼭 필요하면은 사드리죠.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복사기가 꼭 두 대가 필요한가가 문제이고, 우리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2층에 전문위원들이 것 우리 위원들 깔아주는 것, 이것 복사 엄청합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할 것 없이 2층에 복사기가 한 대도 없어요. 의원 사무실에 한대 있는 것을 가지고 2층에서 다 올라와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귀찮고 해서 2층에 따로 내년에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은 사 드려야 되는데 한사람 쓰고 이것이 귀찮다고 그래서 꼭 2대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합정로 보상문제가 재결이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전체를 다 복사해서 해야 됩니다.
  합정로 보상이 1차로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재결해서 우리가 다시 올리라면은 복사할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삿사무실도 우리과에 있지를 않고 사회과에 별도로 지금 있었는데 한 대가지고는 직원이 왔다갔다 할수도없고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필요하면은 이게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급하게 있어야 되며 이게 추경에,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서 해야 되느냐도 문제고 다음으로 이것 좀 기계가 다른 과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가격이 올랐습니까?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대당 3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본 예산에 보면은.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350만원씩 사겠다고 50만원씩 올려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오른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가격은 오르지 않고 그 성능관계라든지 그 따져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에서 350만원사이인데 그것이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만원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2대를 할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이고 감사실이고 다 사는 곳마다 300만원짜리 샀거든요. 여기는 건설관리과는 값이 올라간것인지 기종이 틀린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기종은 타과에 쓰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을 하지를 않고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을 할려다 보니까 조금 비싼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A/S면에서 우리 구청에 가급적으로 좋은 것을 사는 것은 좋지마는 같은것을 사면서 한 회사에서 출고를 해서 A/S를 받아야 하지 각 과별로 기종을 틀리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품같은 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같은 데서 통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각 과별로 중구난방으로사면은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가급적 좋은 것을 사는 것은 좋지마는 같은 기종으로 해서 우리 구청 출입하는데 회사의 A/S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가 1억2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신규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본예산예산출이 잘못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액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1월달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1억 2천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가로수 식재 보수공사로 해자기고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각 학교에 나무 심은 것을 보면은 죽은 것이 많아요. 지금 저희 고나내도 신수중학교에 심었는데 제가 일주일 단위로 한번 돌아보면 말라 죽은 것이 있는데 아직 하자보수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도 하겠다고 예산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학교 녹화사업은 상반기에 우리구 관내의 10개 학교에 대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학교 녹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녹화사업 10개 학교에 대해서 식재한 시기가 일부 5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기가 일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발주가 늦은 감도 있었고 그 학교 녹화에 대해서 일부 하자목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각 회사에 인제 하절기 삼복 더위이기 때문에 보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10월말 또는 11월말까지 하자 보수토록 전체지시를 하고 만약 하자보수가 안되면은 요즘은 적격 심사이기 때문에 동업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가령 제재를 해서 낙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10월 또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추경에 반영된 가로수 결식주 보수 6,600만원은 우리구 관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간지선변에 가로수가 중간중간 무슨 교통사고로 인해서, 혹 또 태풍으로 인해서 결식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즘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전체 합해서 전체보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사이사이에 빠진 또는 이격거리에서 떨어진 가로수를 보식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자보수 지금 해서는 안되죠. 낙엽지고 나서 휴면기에들어가실 적에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온 것은 전부다 토목과용입니까? 하수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토목과 페이지에 해당되는 재료비는 토목과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하수과도 해당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입니다. 도로 신규 개설하는 데는 모르지만 동네 골목길에 하수도관을 교체나 또 토목과에서 포장, 재포장할 때 보면 요즘은 경계석을 쭉 놓고 있습니다. 한 5, 6m길도.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이 경계석은 안 놓았으면 좋겠어요. 도폭이 좁아지는 것도 있지마는 신규 개설할 적에는 경계석을 놔주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신규가 아니고 하수관 개량, 또 토목과에서 그 재포장할 적에 보면은 요즘 전부다 경계석을 놓아요. 그러면 비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도로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동네 하는것을 제가 여러번 보고 시정조치를 해도 자꾸만 그냥 그대로 하는데 폭 좁은 데는 바짝 경계에 붙여서 경계석을 놓은데 가다가 보면은 도로 모양이 쭉 들어간 데는 따라 들어가지를 않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경계석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1년, 2년 지나다 보면 주민들이 담장이 뭐 하든지 뭐하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 담장 새로 쌓을 적에는 경계석에 다가 바짝 붙여서 쌓여 버려서 도로를 잠식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설하는 것은 경계석을 놓는 것이 옳지마는 하구관을 개량하거나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경계석을 안놓고 그냥 함으로써 도로폭도 좀 늘려 쓸수 있고 또 주민들의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경계석을 주로 지역선에 맞춰서 지적의 경계 위치에 놓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경계석을 놓음으로써 이 일부 뒷골목 6m, 8m 구간에 경계석을 놓음으로써 경계석 유도로 해서 전체노면수가 빗물받이로 유입하는 일부 효과도 있고 우리가인제뒷골목 도로 정비할 때 경계석을 놓는 주 목적은 도로 선형유지와 빗물받이에 물이 일반 가옥에 들어가지 않고 빗물받이에 자연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폭이 좁은 데는 경계석을 현황에 맞추어서 일부 빼서 차가 교행이 될수 있도록, 3m 골목같은 데는 경계석을 놔두면 전에 차가 교행하던 게 교행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뿐 아니라 도폭이 조금 넓어서 어떤데는 길이 주택쪽을 쑥 들어간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계석을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놔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집은 경계석에 와서 담장을 쌓게 되는 현상이 와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골목길 들어가는 것도 경계석을 꼭 놓을 필요는 없어요. 골목길에도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포장하는 데는 골목길에도 경계석을 놓고 하더라구요. 시정을 해도 업자가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참고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제설용 염화칼슘살포기를 3대 산다고했는데 이거는 어떤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제설 염화칼슘 소형살 포기는 일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성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구에 한 대씩 배정을 해서 우리 염화칼슘설해대책기간에 우리 구청에 유니목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전 노선을 커버허가가 곤란해서 가선 10노선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20m이상은 커버를 할 수 있지마는 뒷골목 6m, 8m, 10m에 해당되는 작은 도로까지는 우리가 설해대책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형염화칼슘 살포기를 사서 동에 지급을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고갯길이나 언덕길이나 6m, 8m 도로를 제설하는 걸로 소형 염화칼슘살포기를 사 가지고 일부동에 배정을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구매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주로 탑재가 동 행정차량에 부착을 해 가지고 사람이 4,5명이 탑재를 해서 제설작업 기간동안에는 살포를 하면은 자동으로 뒤에 레버조절을 해 가지고 살포가 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제설작업이 끝나면은 4,5명이 들어서 어느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행정차량은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를 6대 700만원씩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단속용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차량만 4대있고, 일반회계 차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4대에다가 10대가 된다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필요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도보단속을 지금상황에서 실시하게 되면은 최초단속시에 시비가 걸리게 되면은 그날 하루 일을 못하게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통계수치를 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보순찰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예산이 특별회계 우리예산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열위원  시에서 지정교부금아니잖아요? 우리예산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거 함으로써 세수가 지금 4대 가지고 연간 20억을 세수로 했는데, 6대 150%를 더 줌으로써 그 정도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3배수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장을 드리지 못하고 한 두배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 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차량사줘 가지고 사고도 나고 세수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징수가 문제예요. 지금 징수가 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전체 연도별 징수 총계가 61% 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징수가 문제예요. 정수가 안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뿐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차량을 압류를 하든 어떤 것을 하지 않고는, 물론 차량을 압류만 해 놔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차 폐차 시켜버리면은 그것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본위원이 볼 적에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중간에 팔아버리면은 명의이전할 적에 꼭 이게 필요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까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 동기능전환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1일부로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11월1일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상주돼 있는 저희 단속요원들이 전부 구청저희과로 집결이될 경우에는 차량 없이는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김과장은 과에 과장으로 가게되면 차 사는데 소질이 있는 거같아요. 제가 이거 할 적에 환경에서는 환경과 차 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단속하는 것도 동에서 온다 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면을 찾아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시키고 나면 소속은 여기로 하더라도 배치는 동에 배치를 해서 출근을 시켜서 거기서 단속하도록 하고 해야지, 출근을 구청에 했다가 그 동에 하려고 하면 효용면에서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4쪽, 노고산동 20-11외 1개소 가각정리 공사 해 가지고 2,8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20번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부 소방도로 6m 도로폭에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허가 건물이 두 동이 산재돼 있어서, 옛날 기존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가 있어 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보상비를 일부 반영을 했는데 감정평가결과에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상이 종결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도로폭을 확보를 해서 소방도로로 종결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본예산에 8천 몇 백만원인가 잡혀서 지금 공사를 해야 할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공사하나 안돼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여기는 주택과에서 우리가 인가를 내 가지고 한 5월경에 인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실시계획 인가를 끝내서 주택과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본예산에 상반기에 잡혔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 결과가 늦게 오고 수용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2,8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면 보상을 일시에 종결하고, 빠르면 올 연말에 늦으면 내년 상반기중에 도로개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어쨌든 금년안에 끝내야 돼요.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일년간을 끌어서 공사를 지금까지 안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올해 본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소형제설함이 지금 24만 2천원씩 10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제가 일전에 소형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제설함 배치는 11월1일부로 우리 구도 동기능전환이 돼서 동직원이 전체 구로 다 편입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작은 도로 6m, 8m 도로가 동에서 시행하던 일부 제설작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일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인력도 동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고갯길,, 언덕길, 사거리, 주요 요소요소마다 소형 염화칼슘함을 배치를 해 가지고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리고 동의 일부 정예요원이지마는 적시에 뿌릴수 있게 요소요소에 염화칼슘함에다가 염화칼슘을 안에 비치를 했다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고갯길에 언던길에 그리고 교차로에 요소요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설함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형제설함을 뭘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하드웨어 구매는 우리서울시 전체 계획으로 마포, 강남, 서초 일부 5개 구간 GIS 지리 정보지스템이라 해가기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전산화 해 가지고 어느 굴착개소에 한전공사를 한다든지 체신공사를 한다든지 상수도공사를 하면은 그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지하 매설물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전산화를 해서 전 체계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5개 구가 선정돼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2억을 반영하라고시에서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억 1,600만원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8,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일괄구매로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아까 그냥 1월에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공공요금 인상분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공공요금 제세 추가 반영된 1억 2천만원은 2000년도 예산아, 예산은 매년 익년도 앞 해 11월, 12월에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이 2000년 1월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99년도 11월,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 1월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전의고지금액에 의해서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불가불하게 올렸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보충질문 안했을텐데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챙겨서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안하는 상황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보충질문 안했을텐데,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챙겨서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안하는 상황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굴착허가 덧 씌우기가 6m도로에 3년안에는 굴착허가를 못한다고 그랬죠? 급한 일이 아닐 때는?
○토지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대홍동 760번지 일대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가스회사에서 굴착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청에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흥동 22번지 일대 거기는 굴착을 했어. 6m도로였는데. 거기도 왜 굴착허가를 했느냐면 가스를 놓기 위해서 했거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토지과장 이동호  일전에 제가 일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은 도로법 24조4항에 의해서 포장한지 3년 이내는 재굴착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 천재지변 그리고 주민들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전기, 통신, 가스는 규모가 일부 부분적으로 작은 경우는 어제 포장을 해도 오늘 굴착승은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22번지는 한 집을 놓기위해서 굴착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길을 딱 잘라서 그리 가서 한 집을 놨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굴착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3년이 안됐다고. 한 집을 놓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고, 그것도 급한 것 아니잖아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토지과장 이동호  네, 그것은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 지금 여기 1억4천만원 증액편성한 것은 부족분이라고 그랬지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예산이 9억이었고 99년도에도 우리가 7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초에 7억을 올렸었는데 본 예산에서 2억이 깎여서 지금 5억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2억을 요청을 해서 지금 1억 4천으로 지금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하수과장한테 질의한것은 61번지에 물난리가 났을 때 하수관을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하구과장 김정래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약속을 안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거면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내가 어제 아침에 거기를 가봤어요. 물이 많아가지고 걸어다닐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 것은 안해주고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일부를 더 활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이번에도 2억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6천만원이 깎인 상태에서 지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민원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구과장 김정래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한는 것이지 급한일인데 그런 것을 안하고 이것 예산을 딴데다 쓰고 못한다고 그러고 봄부터 한다고 저하고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이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의원이 앉아서 질의를 하면은 맨날 해준다고 해놓고 되는 일이 없어. 이래도 되는 거에요? 물론 장마철에 고생을 하신 것을 알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말이에요. 동네 말이야 구의원은 이런 것 안고쳐준다고 맨날 전화받게 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와서 얘기해서 하면은 해주겠습니다하고 한귀로 듣고 한귀고 흘리니 이게 도대체 공무원의 자세로 되는 일입니까?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설용역비 민간위탁인데 이것 2천만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 용역 2천만원은 우리구 관내 전체에 사너재되어 있는 면적이 서울시 전체 지침으로 설해 대책을 점진적으로 상용인부가 일부 또 약간수당에 그리고 인제 뭐 일부 이것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이 민간용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게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일부 작년에도 용역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비 2천만원, 시비2천만원, 그렇게 합쳐서 4천만원을 10월에 계약을 해서 제설작업이 본격 시행되는 11월 15일부터 절반은 민간용역에서 카바하고 절반은 구직영이 카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비, 인건비, 또는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이것은 주로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제설작업이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가 제설 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제설작업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예산에는 없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신봉현위원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것을 원래는 본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시 주관과인 도로운송과에서 계획이 설해 대책에 대한 것은 봄부터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강변북로 진입로의 녹지조성 공사 중에서 그 가로수 식재 및 보수공사에 수목이 주당 45만원인데 그리고 식재 및 재료비가 30만원인데 어떤 수종입니까?
○토지과장 이동호  네, 강변북로 녹지 조성사업은 합정도 로타리에서 강변북로로 접어드는 코스에 일부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이 끝난 위치에 망원동이 있고 망원동이 조금 지나서 일부 인제 군부대에서 차양막으로 산, 산, 산 해가지고 해놓은 그 구간에 일부 망원동으로 진입하는 그 램프구간이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어서 일부 광폭되는 차량이나 비디오 차량이나 모든 일부 차량들이 대기를 해서 난잡하게 도시미관을 저래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시정하고 우리구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쪽 차선을 좀 줄이고 거기에 녹지대를 만드는 계획으로 인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토목시설물에 해당되는 경계석이나 그리고 가드레일 훨이나 그리고 인제 금지봉이나 그외의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공지로 남아 있는 녹지 조성구간의 식재인데 그것은 실제 설계가 나와보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청단풍, 또는 철쭉 등을 심어가지고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일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강변북로를 많이 이용 할것 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은 일부 조경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3,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나무나 동백이나 그리고 철쭉 그리고 청단풍
신봉현위원  소규모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토지과장 이동호  가로변의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148페이지요. 맨마지막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및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잔액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지원이 1억 3,600만원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금이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4천만원만 쓰고 9,558만원을 반환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신봉현위원  그러다가 보면은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면은 가능한한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억 3,600을 주었는데 4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반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반환하는 내용은요. 용강동이 저희구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에산을 1억 1,9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사업에. 그래서 시설을 하고 그 중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방문객이 왔을대 무인파킹메타기를 구입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게 구민자치위원회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구입을 바너대를 했어요.
신봉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면은 용강동 자치위원회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네,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봉현위원  지금 용강동이 주민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주차 문화 시범지구에 대한 주민 자치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4,800만원 정도
신봉현위원  그게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정확히 4,77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을 해서 각 가정마다 대문은 철거한다든지 담장을 철거한 후 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90만원 집행을 하고 1,610만원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신봉현위원  얼마 집햅하고 얼마 남았다구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390만원 집행을 하고요, 1,61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봉현위원  또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19만 3천원이 남았구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주민 자치위원회 간담회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여기서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지금 6,300만원하고 9,800만원이면 3,500만원 정도가 비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것은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금액은 1억 1,900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마포구 전체 내집주차장갖기에 2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천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 450만원이 집행을 하고 1,55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지금 주차구획선 없이 골목길에 무료 주차를 하고 잇는데 주민들의 입장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을려고 그러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도 돌리고.
신봉현위원  물론 정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시비를 1억 3천만원을 주었는데 9,500을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은 교통행정과가 이 서류만 보면은 일 안한 것으로 밖에 안 비춰져요. 나름대로 물론 용강동 같은 경우에 4,700만원, 설치할것을 설치안해서 남은 것이지마는 이 이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마는 과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비가 아니고 시비는 당연히 써서 마포에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에서 내려온 이 주차장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반환금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네, 하수과장님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현1동은 약 3분의 2가 재개발 지역, 그 다음에 불량주택 자력 재개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일일이 말로 도로나 하수도는 이야기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이 지금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시행된지가 그런데 하수도 공사를 할려면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재개발과에서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하수과면은 하구과, 토목과면은 토목과에다가 돈을 주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데 이것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하구과장 김정래입니다. 유응봉위원님 말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 시설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는 충분히 예산을 잘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하수과장님 내가 얘기한 것이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현1동은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은 법이 공고되기 그 전에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불량주택 자력 재개발. 주거 환경개선 지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십니다. 같은것인데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법을 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든 그정에 불량주택 자력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개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하수도나 토목공사를 했을 때 재개발과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현재까지 우리 아현1동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 봐요.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마찬가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제가 1987년 1월6일자로 내가 아현1동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아현1동장을 하는데 구의원도 현재 내가 5년을 지금 하고 있지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처음봤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은 마포구 예산으로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에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389번지 그 뒷편에 하수도 공사가 지금 엉망이라 침수가 되고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몇년동안 고생을 하니까 할려고 했더니 이것은 재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재개발과에서 와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주면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봅시다. 지금 금년에 그 아현1동 89골목에서 중림동 오가는 도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했죠?
  또 아현도 85-585 작년, 재작년에 콘크리트포장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따가지고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요. 마포구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유독이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에, 자력 재개발 지역에 서울시에다가 이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닌까 이돈을 예산을 재개발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금년에 처음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태 까지 집행은 마포구청이 집행을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한 것이. 그 예산 내가 알기로는 몇억됩니다. 아현1동 공사한 것이. 어떻게 된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 자력재개발 지구라는 것은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시비로 해서 해주고, 합동재개발은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주민이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나고 사람이 다니는 것은 도로죠, 차가 다니는 것도 도로죠. 거기 하수도가 묻힌 것도 자력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주거지역의 하수도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단, 재개발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서 확정이 안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개발과에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게 맞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산 요청을 거기다 하는게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공사를 그렇게 예산을 요청해서 공사를 여태껏 했느냐 이거예요. 1983년도인가부터 자력재개발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여태껏 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 예산을 그때는 재개발과가 없었지마는 요청을 해서 여기 불량주택재개발 지역인데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현1동에 살면서 그런 걸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하수도가 난리가 났다. 빨리 와보시요. 공사를 해주시요' 하니까 '재개발과에서 할일입니다' 재개발과에서 와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오면 하고 안오면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여태껏 도로포장이고 뭔고 해달라면 다 해줬다 이거야.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까지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 예산을 그러한 순서대로 밟아서 한거냐 아니면 마포구청 예산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따왔든 뭘 따왔든 포괄적으로 해서 공사를 한거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도시개발과에서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못준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하수과에다 공사를 요청을 하면은 우리 하수과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예요. 가만히 앚아 가지고 직원 주사보가 앉아 가지고 펜대로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재개발과에서 할 일입니다.'재개발과 불러, 그럼 와, 그 땀나는데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건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야 됩니다.'여보! 당신들 말이야 주민이 당장에 침수가 돼 가지고 지하실이 변질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아현1동 그 조그만한 공사 예산 지원해 주겠느냐고. 그러면 여태껏 하수도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하면 마포구예산으로 해줬는데 왜 유득이 요즘에는 그런식으로 나오냐 이거야. 펜대 하나 잡았다고 지금 행세하는 거야, 뭐야.
  얘기하니까 재개발과에다 얘기하고. 재개발에서는 하수과나 토목과에 줘가지고 시행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이거야. 공사를 안해 주면서.
  그러면 여태껏 아현1동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줬냐 이거야. 여태껏 그런 말 한 번도 안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어요? 우리 동네 389번지 5호 뒤에 하수도 공사하는 것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우리는 도시개발과에다 예산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다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추경에 안들어가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돈 안줬다 하면은 그냥 놔둘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에다 예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주지 않는다고 하수과에 달라고 하면 저희가 줄 용의가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요청해서 안됐으면은 하수과에서 마포구 예산으로 해서 당장에 불량 주택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이나 똑같은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재개발과에서 예산을 못땄으니까 그때는 안한다고 하면 우리돈으로 한다, 뭐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그만큼 시비로 할수 있는 것을 구비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유응봉위원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예산낭비라고 주지를 않아요. 확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태껏 모든 것을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반영을 해 줬는데 이번에 그것을 여름 우기철 전부터 금년 3월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기철에 틀림없이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게 계곡이 돼 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 알았습니다'하고 발주해 가지고 한다 저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담당계장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할게 아니고 재개발과에서 요청을 해야된다.' 재개발과에서는 또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된다.'지금 과장얘기는 '만약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안됐을때는 우리 예산으로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에 공사할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재개발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오면은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받으면 하수과에서 책임지고 할 거냐구요.
○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일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말이에요. 그냥 오고 가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토목과 하수과 다 와 가지고 얘기해도 금년 봄에는 발주해서 틀림없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이거 안하느냐 챙겨보니까 재개발과에서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돈을 줘야 우리가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여태껏 우리 동네에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이 3분의 2나 되는데 여태껏 마포구에서 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 50%이상 요청해서 받아서 마포구 1년예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돈을 타 가지고 와서 하겠지마는 이게몇 억이나 그렇게 되는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번거롭게 해서, 펜대로 동네 구의원을 골탕을먹이려고 하는 건지 유응봉이를,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어느 권한으로 그러는지는 난 모르지만 상당히 섭섭해서 지금 분개한 거예요.
  나도 동장 10년이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기철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3월달에 모든 공사가 집행이 되기 전에 불러 가지고 얘기 한거아니냐 이거야. 다른 것하고 엮어서 하는 걸로, 이제와서 비 다 들어가고 지하실 물난리가 나고 펌프갖고 퍼내고 세입자들은 집주인한테 보상해달라고 해 가지고 보상액 5천만원 해달라했는데 1천만원 해주니까 멱살잡고 싸우고, 구의원한테 와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내가 설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수과장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청을 높인 거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약 1년동안 하수과하고 실갱이를 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제가 하수과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 처리해 주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못주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과에다 요청을 하면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또 요청을 해야 돼요?
○하수과장 김정래  당연히 시비로 투자할것을 그냥 구비로 투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태 것은 도로포장을 하는 것을 토목과나 하수과는 하수도공사하는 것을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에다 하는 것은 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왜 재개발과를 거쳐서 하라고 하느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공무원끼리 과끼리 업무협조해서 하면 되는 거지.그것을 내가 다시 재개발과에다 요청을 예산 안나왔으니까 하수과에다 요청을 해달라 이러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해서 재개발과에서 서울시 예산요청됐느냐 안됐느냐, 안됐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과에다 예산이 됐나 안됐나 물어봐 가지고 안됐으면 빨리 하수과에다 안됐다고 연락해서 해주라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하수과장님이 마포구청에 같은 공무원끼리 근무하니가 거기서 안되면은 하수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한테 예산 서울시에서 됐냐 안됐으면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재개발과에서 공문하나 저희한테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위원장 채재선  자, 우리 하수과장 말이죠. 지금 유응봉의원이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잘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취지대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토목과, 금년 예산에 보면 합정동, 염리동, 성산동 도로 개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도 개설공사를 하고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설을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수관을 교차하고재포장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도로굴착을 할수 있는게 예를 들어서 뭐입니까? 우리가 도로개설을 포장을 하면 일정기간 재굴착을 못하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어느 기간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개설이나 재포장이나 도로포장이 새로 됐을 경우는 도로법 24조4항에 의해서 신축, 개축한 도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재굴착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전화, 통신, 하수도, 가스 그리고 그 이외에 한전선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모가 작은 폭 3M에 길리 10m미만은 어제 포장해도 오늘도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한겁니다.
  이 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 개설공사를 해서 포장을 해놓은 건데 우리 구청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바로 재굴착할수 있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세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는 매년 1년에 땅을 파서 굴착을 해서 지하매설물이 들어갈 내용을 유관부서별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엽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참석자가 도시가스, 체신, 한전, 수도, 소화전 할것 없이 전체 참여해서 당해연도에 굴착할 위치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은 도시가스도 같이 하자,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은 체신관로를 같이 묻자는 병행관계를 같이 협의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말슴 안하셔도 내가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도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가 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가능한한 공조를 해서 재굴착을 방지해달라 항상 내가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부분적으로 일부 시행이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안되는 경우가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안되는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나 혹 전화불통이나 천재지변이나 다수 민원과 직결된 오히려 재굴착 통제보다도 주민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는 근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지 기본적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한 건만 얘기를 해줄께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골목이고 어디고 포장 싹 해놨는데 한 달도 안되고 굴착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면 그게 반드시 침하가 오죠? 그럴 암만 잘 해도 땜빵해도 그대로는 안됩니다. 지금 마포동에소방도로 나는 것 알고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알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웃기는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하수는 아마 오늘부터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는 바로 파묻어서 연결시키면 끝나요. 그건 극히 하수관 새로 놓는 데가 많지 않아요. 통신 이것도 시급한 게 아니야. 제일 시급한 게 가스 수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에다 연락을 하고 서부수도에다 연락을 했어요.
  이 지역이 지금해서 아마 추석 새면 바로 포장에 들어가니까, 우선 특히 수도관 잘린 집 수도계량기가 길바닥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답변이 개인적으로 이설을 하라는 거예요. 이설을 하면은 자기네가 와서 확인을 해주겠다. 그건 아마 괜찮은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거기는 신축이 2개 들어가요. 그 골목에 집이 헐렸으니까 할 수 없이 한옥이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축 수도는 어떻게 하느냐, 신축수도는 건축법에 이설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수도 사업소에서 와서 새 이설을 해주고 건축과에 통보를 해줘야 준공이 떨어져요. 그것 알고 게세요? 모르시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무리한 질문이고, 아니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수용자가 신청을 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추석 지나고 9월달 안으로 포장이 들어가니까 그 아래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수도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공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원칙아니겠느냐 이거지요. 재굴착을 안할려면은.
○토목과장 이동호  네.
김영식위원  수도국 얘기는 이사를 하십시오. 그것은 한달이고 두 달이고 건물이 다 되면은 우리가 맞춰주겠다 이거에요. 굴착비 누가 냅니까? 수요자가 내죠? 그리고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의 불편은 그만두고 몇억 몇천만원 들여서 포장다 해놓은 것을 한달도안돼서 또 까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하나도 꺼리낌도 없어, 그래서 내가 공무2과장을 불렀더니 지금 여태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을 수도를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돼. 다시. 그런데도 수용자가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했어. 신설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집을 다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그것을 위해서 몇달씩 놔둘수는 없지요. 그렇죠? 아주 빤하게 이것은 한달내로 굴착을 해요. 저기서부터 다 굴착을 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태연해요. 그 사람들은. 굴착비 자기네들이 안내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포구청ㅇ서 토목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반 주택이 기본계량기 이설을 해놓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불가피하게 되는 집은 신설을 해야 되요. 분명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안일하게 포장을 하라 얘기에요.
  그러면 한달 후에 우리가 있다가 굴착 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법을 악용한거에요. 아, 그것을 1년이고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단 도시가스는 지금 와서 활발하게 돌아다녀요. 하겠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정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다닌다 이말이야.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내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거기는 지정업체가 다 있어요.
  지정업체가 다 있어서 자기네가 공사를 따가기조 빨리 해야 될 입장이고 수도사업소는 자기네가 하는 거에요. 직접. 공무원이 직접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일주의야. 바쁘니까 이설해놓고 쓰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 굴착을 하겠다 이런 안일한 답변을 들었어요. 어저께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그래서 내가 공무2과장을 지금 찾았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안돼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2과장이 참석을 하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맨날이 굴착심의위원회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직원들한테 그따위소리를 한 것인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과장께서 담당 계장이나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아니 원선에서 수도계량기 두개뽑아주는 것이 무슨 시간이 많이 걸려. 하루도 안결려요. 행정적으로 늑장을 부린다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 골목에 그래도 현제1억의 돈을 들여서 공구리를 쳐놨는데 이것을 한달도 안가서 이것을 또 까겠다 이얘기에요 자기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것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그 안에 해결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병행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 뿐이 아니고 신설도로고 이것 여태하고 있는 것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잇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지역뿐만 가지고 내가 얘기 하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금년에 이것도 이 많은 몇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긴급사항이 벌어져서 굴착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사항은 꿈에도 몰랐을 거에요. 주민이 요청을 해도 우리는 바쁘니까 못합니다. 그냥 하시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기에 다시 파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내가 어저께.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포동 그 지역뿐이 아니고 전체마포에 앞으로 도로 개설, 또 하수를 놓든지 이것은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공사와 병행해서 재굴착이 안되도록 서부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빨리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이것 포장을 며칠 늦추는 한이 잇더라도 그 다시 재굴착이 될 수 없도록 가스 공사도 그렇고, 협의를 하세요. 수도 사업소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주차 단속차량이 5대 있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그 차 중에서 에어콘 안나오는 차량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조그마한 것 이거 뭐야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타우너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타우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여름에 올여름 같이 이렇게 더운때 에어콘 없는 차 탈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교체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IMF때문에 1년더 타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차 내가 생각하기에 그 여직원들이 내가 그것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 더우니가 차를 창문 열어놓고 여름에는 창문 열어놓고 가더라도 이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요. 내가 주차단속 하는 직원들 내가 편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차 6대 구입하는 것은 에어콘 있는 것 구입하는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그 타우너인가 그 차는 에어콘을 달수가 없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에어콘을 달면은 차량이 운행이 안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 차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시든가 하시고 주차단속차량은 전부다 에어콘 있는 차량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하수과장. 이 망원동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0초만 설명을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하수과장 김정래  네,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채재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망원동 유수지 4억 6,700만원의 예산은 우리가 97년도에 설계가 돼가지고 98년도 99년도 본예산에 계속 예산을 넣었었는데 당초에 98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30%, 시비 70%, 구비 30%중에서 우리가 30%를 우리가 잡았다가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죽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하구과장 김정래  여기는 지금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수로가 개거로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박스로 해서 덮고 거기다가 축구장, 또 배드민턴장이 6면, 또 농구장이 3면, 테니스 코트가 2면,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주차장 등으로 시설함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2,300만원씩 2개월해가지고 4,600만원 잡아놓았는데 그렇죠?
○하구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이 예산 과목이 하수관리가 아니고 하천 관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구과장 김정래  지금 그 하천관리보다는 하수관리가. 하수 시설물. 펌프장 유지관리는요. 전부다 하천관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하천관리로 잡아야 되는 것을 하수 관리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예산과목을.
○하구과장 김정래  네, 그것은 다시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뭘 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뭘. 당신이 뭘 봐주는 거예요? 검토를 하게. 하천관리로 해야 되는 것을 하수관리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를 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검토는.
○하수과장 김정래  네, 잘못된 걸로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물론 정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하수과장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전체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장님 하고도 아까 조그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20분 30분동안 논쟁을 하고 말이야. 앞으로 모든 일에 세심한 신경을 쓰세요.
○하구과장 김정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특히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잇는 건설교통국이나 총무건설위원회는 특히 건설위원들이 어떤 민원이나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요청을 할 적에 즉각, 물론 타위원회위원이 부탁하는 것도 즉각즉각 해야 되겠지만 좀더 신속하게 빨리 그 행정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신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본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9월4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고준기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래
  교통행정과장정영열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