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국장은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보고시에는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 200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건설교통국의 간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원녹지분야와 안전관리, 재난관리담당이 하수과로 와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내용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소관 각 과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시 먼저 감사자료 연번을 필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8p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1개 업소당 300만원 이하 2년거치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규칙으로 제정해서 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전부 시비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전부 시비가 됩니다.
정형기위원  규칙으로 내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시에서 구의 규칙으로 정해서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정형기위원  구의 규칙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닌데?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쓰도록 안까지 내려와서 지난번에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규칙으로 쓰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문건으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고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홍대 앞에 시범 옥외광고물 정비구간에 들어있는 광고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대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현재 저희한테 8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현재 지급한 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아직 지급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예산만 써 놓고 하나도 안 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규칙이 엊그제 제정이 완료됐고,
정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고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칙으로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저희 규칙은 시에서 조례가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다? 그러면 법도 무시되는 거네?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시에서 조례로 정해진 것을 구의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서,
정형기위원  오늘 중으로 그 자료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가로판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포장마차라는 것이 많이 생겼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걸 그 전부터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판매점이라고 해서 가로시설물 39개중에서,
정형기위원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포장마차 단속을 합니까? 파악을 해서 단속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전체 포장마차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271건을 기존노점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포장마차 권리금을 받고 팔고 하는 전매나 임대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파악도 못하고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권리금 받고, 팔고 사고해서 요즘 산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면 피해가 많을텐데?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러니까 포장마차 라는 것이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로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형기위원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노점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서 포장마차 한다면 무제한 단속한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아현동 같은데 포장마차가 많지 않습니까? 아현초등학교 뒤 포장마차는 권리금 몇 백만원이 붙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양성화한다는 쪽으로 말이 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아직 양성화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현초등학교, 중학교 그 지역은 주변일대에서 학교유해시설물로 판단이 되어서 언젠가는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양성화를 해서 영구히 둘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저녁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주변인데 변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변보고 냄새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공동변소를 지어준다고 유언비어를 하는데 그거 정비를 하려면 참 어려울텐데 정비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정비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노점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기에 많이 난립이 되어 있던 것을 구에서 ‘85년도, ’86년도에 1차로 한 쪽으로 몰아서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허가는 아니지만 허용을 해 주고 무대책으로,
정형기위원  허용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허용이라는 말은 허가와 같다는 말인데?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책으로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서,
정형기위원  구청에서 허용했다면 허가나 마찬가지인데 그 계획을 쉽사리 정비하기는 어렵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정비할 복안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복안은 대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내일 모레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구의 방침으로 정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에 27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내일 모레 저희가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토목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전액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어디 어디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업무보고 1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0년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11번, 12번, 13번, 14번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대체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보상이 완료가 안 돼서 아예 공사 손도 못댄 곳도 있잖아요. 이 네 곳이 다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중에서 14번 상수동 길은 보상을 하고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된 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거의 못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세 군데도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안 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올해 보상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올해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작년에 보상한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하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감정평가를 하고 1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또 지불해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보상완료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보상금액의 약 0.1%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보상액의 0.1%?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보상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신수동 구간은 3억이고 대흥동 있는,
채재선위원  16억 정도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다시 감정평가 하려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꼴이 되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통지가 나간 것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예산만 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고 불응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전, 1년전 가격과 그 다음해 가격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 땅 값이 올랐다면 불복하죠. 지난번 몇 년 전에 감정평가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래서 불복하는 것은 또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2개월 내지 길게는 3개월 정도 잡아서 협의 촉구를 하고 안 할 경우에는 수용재결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결이 떨어지면 수령을 하건, 안 하건 저희가 공탁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합정동 토정길의 전체 토지주는 몇 건에 얼마나 보상을 했고 지금 못한 부분이 몇 건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건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9년도에 5억이 배정이 돼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구간은 약 한 12억이 소요되는데 이 12억을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토목과에서 시비를 배정하도록 요구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할 적에 토목과에 알아 볼 사항이지만 이 예산은 그 공사구간전체를 전부 예산배정을 해서 신속히 공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어디 구간은 지금 공사비 지출을 하고, 보상금을 지출을 하고 또 한 군데는 몇 년 동안 보상비 지출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그게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점은 토목과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유남렬위원  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유남렬위원  그렇습니다. 신수동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계속사업으로 보상을 하다가 2, 3년 간 중지를 해 놓고 다른 동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11번도 내년에 3억 보상예상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 5억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는데도 예산이 없다 해서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이월된 사항이에요. 또한 이것말고도 10몇 억을 집행을 하고 5억만 더 있으면 마저 할 수 있는데도 여기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건도 계속사업인데도 다른 데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유남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론상으로는 백 번 옳으신 말씀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IMF로 모든 예산이 제대로 원활히 집행이 안 되고 배정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사업시행부서가 토목과인데 토목과에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안 돼서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남렬위원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 보류하라고 그럽니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떨어지는 걸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미룬 거지.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빠졌어요. 또 신수동 같은 데는 16억을 보상하고 토목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올렸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다 자른 항목이에요. 토목과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주지 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한테 떨어져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감액이 돼서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남렬위원  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특히 보상업무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지도과에서도 고생하는 업무는 알고 있지만 지금 토목과에서 올렸는데도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배정 못해 준 것이고 실제로 11번 같은 것은 작년에 의회통과해서 다 예산승인 해 준 것도 보상 10원을 하나 안 하고 5억을 그냥 사장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던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하던 사업을 2년, 3년 간 중지를 하고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도 집행 안 하고 신규사업에 들어가고 이런 난맥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부서인 토목과에서 의회의결까지는 거쳤더라도 배정단계에서 감액이 돼서 저희 보상파트에 넘어오지 않아 집행을 못한 거죠. 저희한테 넘어와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의회 승인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의회 통과하면 그걸로 끝난 거지, 건설관리과에 따로 또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토목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남렬위원  토목과는 얘기하지 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보상을 중지를 시키던지 했겠지. 왜 토목과는 자꾸 걸고 넘어져요? 본위원은 토목과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무부서가 토목과이고, 토목과에서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또 토목과 예산으로 저희가 보상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예산배정 받는 거라든지, 감액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보상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남렬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는데도 토목과에서 안 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그것은 예산안 다룰 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남렬위원  아니, 여기서 토목과로 답변을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업부서인 토목과와 예산배정을 하는 기획예산과하고의 문제이지, 저희가 배정이 된 것을 집행못한 사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저는 신규사업은 들어가는 데 계속사업이 안 돼서 문제를 삼은 건데 토목과에 떠넘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한 16억인가 보상하고 나머지 5억 남은 것도 토목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한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들어가는데도 계속사업을 2년, 3년씩 중지를 하고 의회승인 받은 것도 안 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미안합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가 39군데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가로판매대 그 가로판매대의 임대계약서를 보면 6조1항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 전대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6조3항에 ‘갑’의 승인 없이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런 말이겠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 ‘갑’의 승인 없이 가로판매점을 임의로 장소 이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채재선위원  가로판매대 4군데를, 우리가 파악된 것만 4군데지. 승인해 준 것만 4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4군데를 이전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4군데가 이전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의 승인이 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전부 승인을 받아서 이전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승인 안 난 곳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옮긴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양도할 수 없는데 양도한 곳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13건이 임의로 명의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국뿐 아니고 시 전체에서 고심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관계관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저희는 13건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약 한 80%가 명의 변경되거나 임대, 전대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해서 시의 어떠한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잠정보류를 하면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해서 점용료는 일단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시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대로,
채재선위원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게 13군데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가로판매대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된 것은 서울시내 무질서한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실행했던 것 맞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것은 장애인이나 영세민의 생활보호대책 차원에서 일부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장애인이나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차원에서 가로판매대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신규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 하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도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나 이런 복지차원에서는 일부 양성화도 시키고 더 늘려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도시교통분야로 보면 일제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걷기 편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차원에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해서 시에서도 이걸 딱히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지금 안 해 주는 쪽으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영세한 사람도 있지만 신촌로나 이런 데는 가로판매대 하나에 2억이니, 1억이니 또 기타 다른 데는 몇 천만원, 수천만원 해서 팔아요. 실질적으로 팔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당초 업자에게 “계약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 전대를 하면 계약이 취소된다”하는 것을 항상 고지하고 주지를 시켜야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미진한 부분은 이미 발견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산 사람이 몇 천만원 주고 사서 이것은 계약인정 안 된다 했을 적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서울시의 어떤 정책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우리 과장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판매대 업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항상 주지를 시키고 고지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임대차나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지를 시켜왔고 또 현재도 새로 명의가 변경된 것을 허가해 주지 않음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력이 없고 강제력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이 좀 곤란한 점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분들에게 나가는 게 도로점용료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사용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점포사용료와 도로점용료 2가지가 나갑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바뀌었다하면 원소유자 이름으로 나가요, 아니면 바뀐 사람 이름으로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의 사용료는 허가 때 사용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도로법 80조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 강제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부당이득금으로? 그러면 도로점용료보다 부당이득이 더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까지는 같았습니다만 앞으로는 8월 1일에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120%로 더 많게 물리게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무허가인 셈이지. 그럼 무허가는 철거를 할 수 있네요? 서울시의 지침을, 어떤 정책적인 방향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홍성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첫째, 타구 사람들도 가판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자기 앞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그런 적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그 분들이 지금까지 원성을 샀는데 내가 권리금 얼마를 주고 가판대를 주고 이만큼 내 앞으로 이전을 해 달라.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명의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받아도 요구대로 속 시원히 해결을 못해 드리고 재계약을 안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되풀이가 됩니다만 권리금을 수천만원 내지는 억대까지 줬는데 무허가다 해서 재계약도 안 되고 법대로만 하면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는 가판대도 우리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로만 감안해서 계약을 해 줘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포에 안 사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마포에 와서 권리금 주고 사서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포뿐 아니고 서초구나 강남 같은 데는 99%가 타 지역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좋은 방안을 검토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님들! 운영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요망됩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한 위원이 그 자료요구에 의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안 한 다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하면 자료 요구한 위원은 다른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님 계속하세요.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같이 하나 가지고 공동으로 위원들 몇 사람이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한 건데.
○위원장 유응봉  지금 홍성환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모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님 계속 하세요.
채재선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노인정과 창전노인정은 사립입니까, 구립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두 곳은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창전동 노인정은 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창전노인정은 구립이고 상수노인정은 사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노인정에 부과했는데 전부 부과만 했지 받지 못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정에 도로점용료 부과만 했지 계속 체납될 것 같으면 사실 낼 의무자가 없죠? 창전노인정이 구립이면 낼 의무자는 구청장이잖아요? 창전노인정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면 구립이니까 구청장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1p 보십시오. 그럼 도로를 무단점용하는데 무허가건물로 짓지, 그게 허가 나서 지었겠어요? 그런데 무단으로 점용을 했든 이건 구청장이 위반한 거지. 구립이면 구청장이 위반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은 제가 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5년 동안 ‘92년도부터 ’96년도 거예요. 소급해서 121만 6,390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게 노승환 구청장 전 거니까 조삼섭 구청장한테 받든가 해야지 아니면 노인정을 관할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점용료를 내게 하든가 어떤 방편이 있어야지, 계속 부과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잘 알겠습니다.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내년도에도 도로점용료 나오는가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 사립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로점용한 것에 대해서 그게 무허가면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부과한 것을 구청에서 책임을 떠안고 사회복지과에 예산반영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부과해서 체납시켜 놓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내년도에 챙기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합정로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지역은 세입자들이나 영업권자들한테 많은 민원에 부딪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감정평가법인은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이 선정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채재선위원  블록마다 두 군데씩 선정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한 군데 법인을 선정하고 또 한 군데는 주민한테 의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상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법상 안 됩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법상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사업시행자가 평가를 의뢰하도록 공특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선적으로 임대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자가 이사비를 받든 아니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든 둘 중 하나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주거대책비를 받든 임대아파트를 받든 둘 중 한 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마포일원에서 짧게 산 사람도 있지만 많이 산 사람은 수십년 여기서 살아오고 이 지역이 생활터전이고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근교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활여건이 다른 먼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까운 상암동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이미 상암동지역은 아파트 물량이나 입주자가 선정이 끝났고 차후에 어디 지역에서 지을 것인지는 확실히 저희한테 통보가 없고 있다면 채재선위원 말씀대로 이 지역근교에서 짓는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끝까지 저희가 주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어디 지을 것인지 계획서라든가 마포인근 가까운 곳에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영업권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 도로가 도시계획이 뚫려서 길이 난다고 해서 왔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왔을 텐데 서울시에서 졸속행정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당초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나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에서 월드컵 때문에 갑자기 도로확장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수천만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많은 인맥형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영업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는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휴업기간만 영업권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공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서울시민이 영업을 하는데 장소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약 3개월이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법이,
채재선위원  장소이전해서 하려면 열흘만 해도 하죠.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장사하면서 그 가게를 알고 많은 주민이 찾아오고 이런 게 있는데 타 지역으로 가면 전화번호까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지역인줄 알고 오던 많은 단골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런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안타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합정로 도로확장공사는 단기간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감정하고, 보상하고, 도로 확장하는 추진과정이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과는 조금 다르다 해서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서 세입자나 영업자들이 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시청과 건설교통부까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차기에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을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법을 만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현행법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공특법시행규칙 25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채재선위원이 40분 이상 하셨는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채재선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선정해서 어떤 방법을 다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p입니다. 가로판매점 이것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이 많이 있는데 대충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판매점이 39개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13건의 명의가 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딱 30% 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13개 판매점은 무허가로 인정한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강제이행금도 부과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김영식위원  과장선에서 해결할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못하는 것도 알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매년 가로자판기에 도색비 85,150원, 보수비 57,300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김영식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면서 우리 구 자산으로 투자해서 보수해 준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뭔가 하나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가판점 소유가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구별로 주다보니까 소유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물리고 또 도로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물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거니까 우리 구에서 그걸 관리하고 도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39개중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m이상의 도로에 37개가 있습니다. 2개만 마포구 도로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면 유지보수비를 시 돈으로 줘야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관철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저희 구에도 위임조례로 제정하도록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강제이행금을 물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구에서 강력히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해주고 도색도 해준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애초부터 39개였어요? 중간에 몇 개 없어졌죠? 강제 철거한 거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41개에서 2개를 강제철거하고 39개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2개는 이미 했는데 왜 13개는 못합니까? 이걸 왜 못하고 우리가 매년 예산 들여서 보수해 주고, 도색도 해주면서 불법무허가로 인정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지 이건 행정상 뭐가 안 맞아도 크게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걸 과장선에서 해결해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과장이 계실 때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지 말든지 그냥 무허가로 잠정적 인정해 주고 어느 시기에 정리한다든가.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면서 우리가 수리도 해주고 보수도 해 주는 건 안 맞는 얘기죠. 이건 틀린 얘기죠. 내년에 13개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무허가가판점에 왜 예산을 줍니까? 철거해야지.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가면서 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김영식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법대로 집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선에서 안 되면 채재선위원 말처럼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부조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머지 않아 조례가 위임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점을 위원님들이 십분 고려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12p을 보십시오. 이건 박주서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각 위원회가 4개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김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마포구민회관정비추진위원회, 노점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노점상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를 왜 두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 노점상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영식위원  ‘98, ’99년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일 모레 여는 거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가뜩이나 노점상 때문에 시끄럽고 말이 많은데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으면서 예산 세워서 30명씩 해놓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는 금년도 2월에 구성해서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2월에 했는데 한 번도 안 열고 내일 모레 열겠다? 글쎄요, 이건.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건 회의소집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현중학교 노점상과 홍대 앞에 노점상들로 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한 번 소집해서 고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98년에 3건 열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면 ‘99년에는 한 번도 안 열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현재 두 번 열려 있고 또 내일 30일날,
김영식위원  왜 두 번 열렸는데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99년에 2번, 아!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보상심의위원회인데 보상심의는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보상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아주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지금 보상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보상추진현황만 해도 15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금년에 재결수용도 한 건 있었고, 그럼 한 건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죠? 안 엽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것은 제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업구간마다 보상설명회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용 당하는 토지의 건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토지가 10,000회배 이상이거나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좀 큰 것, 한 두건이라도 작은 규모로는 보상설명회나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대상이 15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재결심의 요청을 했을 적에 건설관리과는 관리과 임의대로 재결하고 맙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이러 이러한 건이 올라왔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심의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구 사업은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결서가 떨어지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도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토목과, 건설관리과 심의위원회가 금년에 두 번밖에 안 열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린 것은 합정로 확장공사와 경인선변 확장공사 그 2개만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그때마다 심의를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99년에 마포구민간 정기추진회는 딱 한 번 열었어요. 이런 것을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4개 상임위원회를 건설관리과 소관에 심의위원을 한 2개면 2개 축소해서, 여기에 명단을 보면 전부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인원만 잔뜩 해 놓고 예산만 각자 쪼개서 편성해 놓고서, 본인이 생각할 적에 이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이 하나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두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좀 더 자주 열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 심의위원회에 저희 구 간부들이 들어있는 것은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별로 민간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한 두개로 통합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보면 전문지식인이라고 해서 어느 위원회고 한 분씩은 들어있어요. 2개 위원회에서 전문지식 있는 분 2명을 같이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 더 많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은 없어요. 한 두분이예요. 2개 심의위원회를 한 데로 묶어 축소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회를 큰 것만 한다고 했는데 큰 것에 원리를 두지 말고 20명 미만 단 3명이고 4명이라도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심의위원회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건의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결처럼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왜 둡니까? 의결권이 없더라도 건의를 해서 주민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의결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각종 심의위원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의견을 수렴한다 하는 차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수렴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건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없다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 있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심의는 횟수를 늘리고 1년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하는 필요 없는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고 흡수를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해 달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구간별로 설명회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이 됐든, 각 과 감사를 하든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고 시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부에서 어느 위원이 질문한 게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요. 답변하고 가서 어렵다고 자꾸 그만 두고 그만 두고 그러면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감사가 됐든, 구정질문이 됐든 어느 지적사항을 행정공무원들께서 이건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까 좌판대도 그렇고 과감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나가서 좀 어렵다 해서 유야무야 하면 한 1년 또 지나고 이게 몇 년을 두고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법대로는 안 되지만 노력은 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알겠습니다. 실천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공공용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98년도 시효결손 여부 나왔습니까? 시효결손 처리한 것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213건에 5,546만원을 시효결손처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5,546만원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99년도입니다
조영천위원  올해 ‘99년도죠? ’98년도에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건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점용기간이 ’92년에서 ‘97년 5년 동안 체납한 사람의 납부금액이 한 350만원 되는데 시효결손처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따지냐면 만약에 ‘97년까지 5년이 지났는데 35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98년도에 378,000원, ‘99년도에 392,700원을 점용료를 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350만원 체납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저희가 압류해 놓거나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죠.
조영천위원  압류도 안 해 놓고 결손처분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시효기간이 된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안한 것은 자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5년 동안에 체납액이 350만원인데 이 사람이 그 5년 동안의 체납액은 안 내고 ‘98년도에 378,000원을 내고 ’99년도에 392,700원을 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시효결손처리가 안 돼 있고 압류도 안 돼 있고 나중에 30몇 만원씩 두 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된 거냐 이 얘기죠.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고지서 발부를 해서 그 고지서를 자납으로 낸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런 유형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해서 받아들이면 전년도 것부터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조영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럼 이 35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압류도 안 시켜 놓고 5년이 벌써 지났는데 ‘92년부터 ’97년도면 벌써 5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92년도 것이 ’97년도에 부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분을 일시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이고요. 매년 부과를 했다면 ‘92년도 것은 당연히 시효결손이 됐을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92년도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건물이라면 ’92년도에 도로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을 찾아냈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92년도, ’97년도 것도 안 받았다면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98년도 378,000원, ’99년도 392,700원 이렇게 받아서 되느냔 말이에요. 전에 것을 먼저 징수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350만원을 먼저 징수해야지, 37만원, 39만원을 받아서 뭐 합니까?
  그리고 이 자료 보면 ‘98년도에도 이 사람이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를 한 게 2번에 걸쳐서 냈고 ’99년도에도 2번에 걸쳐서 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한 번으로 처리했어요. 그냥. 4월, 6월 처리했는데 6월로 한꺼번에 37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업무처리 된 겁니까? 제대로 제날짜에 ‘98년도 4월 30일이면 4월 30일날 회계가 돼야 되고 6월 30일이면 6월 30일로 회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간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천위원  간편한 게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전문위원님 확인서 한 장 받아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공용지점용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마포구에서 할 때 보니까 도로와 하천점용료 징수율이 23%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담당주사를 불러서 많이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세율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데 유독 공공용지점용료만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 실적이었어요. 이걸 많이 부과를 하고 받아서 당신이 가져라 하면 이래도 징수율이 23%밖에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징수가 돼서 아마 80몇 %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볼 적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IMF가 오면서 자진납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체납분에 대해서 시효결손되지 않도록 재산조회를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공공용지로 인해서 압류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금년도에 현년도 분이 259건, 과년도분이 885건해서 1,144건에 5억 6,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도분도 벌써 압류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재산조회를 하면서 체납이 되면 고액자나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성산동에 삼진공업사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유남렬위원  삼진공업사는 금년도분, 작년도분은 징수를 했는데 그전 것은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97년도분이 징수가 안 되고 ’98, ‘99년도분은 징수가 되는지 이런 불합리한 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삼진공업사도 압류가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저희 팀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년분, 1년분 해서 점용료 부과를 했던 것은 납기일 내에 냈기 때문에 징수가 됐고 고액이 돼 있던 것은 5년분을 추징해서 일시에 부과해서 고액이 돼서 그것은 현재 압류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남렬위원  삼진공업사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삼진공업사가 어떤 회사인데 금액도 불과 2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97년도 한 해분이에요. 한 해분인데도 이런 현상이에요. 5년 간 소급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부과를 해 놓고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97년도 한 해분이 이런 거예요. 금액도 2백몇 십만원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분들이 다 살고 있든지, 세를 주고 있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이 징수율도 90% 이상 다른 세율처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팀장이나 과장께서는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구세에 도움이 얼마 안 되지만 노력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p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흥동 50-2~140-5구간 소방도로 계획 있잖아요. 지금 3억 신규로 올렸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이것은 약 50년 간 개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소방도로계획을 왜 했느냐면 대흥동 파출소까지 길이 없었어요. 먼저는 동도중학교 앞까지 길이 없었거든요. 신촌로터리까지 오는 길이 없었으니까 그 때 소방도로계획을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사방으로 길이 뚫렸어요. 도로관리계장은 나가 봤죠?
○도로관리업무주사 이명균  예.
정형기위원  소방도로 내려면 10억도 모자랄 것입니다. 내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50년 동안 안한 것이니까 그냥 지우라는 요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억 올라와 있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50-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 전체 도시계획사업 중 미개설도로가 64건에 우리 구 예산으로 소요된다면 약 2,400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 673억이 소요되고,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상태로 미개설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종결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강초등학교 주변 뒷골목 도로폭 8m, 길이 180m 구간은 전체사업비가 약 1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제적인 여건관계로 사업비는 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로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용도폐지를 검토하든지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보상비 3억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는데 대흥동 50-2~140-5구간은 16억씩 들여서 공사할 필요도 없고 3억 공사가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가보면 사방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16억씩 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예산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를 하겠습니다. 요즘 공사가 11월말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11월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원래 도로사업이 도로굴착으로 따지면 물을 많이 쓰는 하절기에는 굴착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동절기 영하의 날씨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또 공사가 통제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사는 주로 9월까지 시행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추경예산은 우리 구 예로 들면 추경예산이 10월에 반영됐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7, 8월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본격적인 작업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는 10월부터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서 본격적인 공사시행은 11월에 하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공사계획을 갖고 1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계획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으로 공사를 해야지 추경에 올려서 추운 동절기에 공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텐데 어느 해를 지켜보더라도 11월, 12월에 많이 해요. 그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전체 건설사업이 둔화됐습니다. 주로 복지, 영선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건설사업은 적게 책정되고 우리 구 토목과 자체적으로 소요예산은 예산과에 보통 연초 본예산에,
정형기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왜 추경에 공사를 넣느냔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사업 200억 정도를 요구하면 예산과에서는 50억 정도가 반영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토목과 예산은 별로 깎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아닙니다. 주관 과에서 예산과로 요구하면,
정형기위원  꼭 필요한 공사면 주관 과와 상의해서 본예산에 집어넣도록 해야지, 이걸 추경에 넣어서 겨울에 공사하는 이유가 나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가 본예산에 200억을 요구하는데 실제 본예산에 반영되는 건 40~50억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뒷골목에 한창 공사가 시행되는 것 중에 우리 구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사업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11월에 집중되는 공사가 도시가스, 한전, 체신, 상수도공사이고 공사가 11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12월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됩니다. 12월 1일로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전에 마무리하려고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미리 예산과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추경까지 올라올 일이 없다, 그건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걸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다가 하는데 마포구 포장을 많이 하시죠? 덧씌우기공사, 그런데 공사를 해주어서 고마운 동도 있겠으나 지금 공사업자 선정관계를 보면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데 어떤 곳은 공사를 잘해주고 어떤 곳은 공사를 잘 못해요. 나중에 보면 빗자루로 쓸어서 봉투에 담아진다고요. 부실부실 떨어져요.
  토목과장님! 현장에 감독하러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치개수가 많아서 전 위치는 못 가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개수의 포장상태가 일부 불량하게 처리된 것은 맨홀주변이나 포장골목길과 골목길이 조인트된 구간에는 포장기계 롤라로 다짐할 때 롤라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다시 재시공하든지, 일부 신코팅을 하든지 개․보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 50번 용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계획. 우리 마포관내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도 육교를 세울 계획은 없죠?
○토목과장 이동호  육교는 원래 서울시 전체설치계획이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주변이나 시장주변이나 특별한 경우는 일부 설치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도 육교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없어요. 내가 이선재 시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았다고 하는데 동민들은 동이 이원화되고 지금 육교를 해도 육교 밑으로 갑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육교 올라가지 못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용강초등학교 다니는데 육교하지 말고 횡단보도를 원하는데 횡단보도가 지금 용강초등학교에서 150m 떨어져 있거든요. 용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100몇 명을 서명 받아서 토목과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작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또 한 가지 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유실수를 심은 게 많이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작년에 일부 유실수를 심은 데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작년에 예산 투입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내년도 2000년도에는 유실수 심는 것을 예산에 3억 반영해 놨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알 수 없으니까 서면질의를 바라고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 심을 계획을 갖고 3억을 신청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내년에 유실수는 주로 일부 녹지대에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성산IC주변이나, 양화, 마포IC주변에 심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 동네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소공원에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정자를 뜯어 옮기든지 여름이 되면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토해 놓고 또 학생들이 와서 끌어안고 있으니 동네 한복판에 그걸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원의 형태를 보면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필히 공원 사용불가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을 옮길 계획 없어요? 내가 작년에도 말했는데 녹지과장을 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옮겨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불량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청소 담당시켜서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공원이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동 예산만 잔뜩 낭비하고 그거 예산이 얼마든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산투입도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동네에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공원자리에 만들어 놓아야지. 예산은 막대하게 들고 공원구실도 못하고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싸움하는 장소로 만들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싸우고 고함지르고 또 거기 있던 파출소도 옮겼어요. 그러니까 무법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자를 옮기고 거기에 유실수를 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p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통합되어서 금년 총괄 52건 23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37억의 예산을 집행한 금년도 추진실적이 단 한 페이지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0p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각 과를 업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과가 상당히 사업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 페이지로 업무보고 하는 것도 물론 구체적인 설명은 과장이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 공원녹지부문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고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내년도 업무계획과 같이 10p 정도 만들었다면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참조할 것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단출하게 237억이라는 예산을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주로 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전체 수합하면서 ‘99년도 실적은 주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2000년도 사업을 위주로 업무보고하는 걸로 자료를 수합했기 때문에 ’99년도 기이 실적은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업도 많아서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99년도 실적에 해당되는 걸 전체 오후에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년동안의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집행 추진실적이 한 페이지에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47번부터 49번까지입니다.
  도로굴착 후 직접이나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4,000건 이상 방대해서 제가 담당계장과 통화한 후에 간단하게 줄였는데 줄여놓고 보니까 별로 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공사 후에 침하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정비의뢰나 견문보고 들어간 것 50% 이상 정도가 토목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실에서 토목과로 견문정비대상을 통보하면 일주일 내에 처리결과를 다시 감사실로 보고하도록 돼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토목과 창고에서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고 토목과에서 나가서 즉시 보수를 했다든지 침하된 것을 보수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원래 굴착구간의 일부 하자보수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하자보수책임자인 도시가스나, 수도나, 체신이나, 고가도로에 우리가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뒤 하자기간이 종료된 것은 우리가 직영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인이 묻는 것은 하자기간은 남아 있지만 사안이 급해서 토목과에서 복구한 경우는 없느냐 이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신봉현위원  저도 공무원을 했고 동장을 해서 일선 동 행정을 맡아 봤던 사람입니다. 사안이 급해서 동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토목과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견문으로 보고 올려서 감사실에서 하면 그날 오전에 보고했는데 오후에 하는 것도 원인자가 복구합니까?
  이를테면 공문으로는 토목과에서 한 게 없다고 보고는 못 주실 망정 사실은 있잖아요. 실제는 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토목과장 이동호  견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자보수 도면이 있습니다. 구청 토목과에 하자보수 도면을 보고 3년이내 도로포장을 한 것인지 아닌지,
신봉현위원  그건 알겠어요, 알아요.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침하가 됐건, 훼손이 됐건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토목과에서도 사안이 급한데 원인자한테 연락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로가 침하돼서 아스콘 한 바가지 씌울 거를 원인자가 와서 해 주겠느냐고요? 그러면 토목과 창고에서 와서 금방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토목과장 이동호  하자기간 내는 없습니다. 하자기간이 포장상태가 오래 돼서 3년이 지났거나, 일부 보도는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서 침하돼서 요철보수한 것은 있어도 하자기간 내는 엄연히 토목과에서 유지관리하는 하자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 역대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온 이후에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이 오신 이후에도 토목과 창고에서 나가서 토사 해 주고 하자보수를 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사실은 그 도로굴착이 연간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구에서 5,000~ 6,000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관내도에 표시된 도면 굴착갯수를 숙지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또 굴착승인이 들어 올 때는 하루에 승인건수가 30건~40건 정도로 담당자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처리 못할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도면에 일일이 표시를 하고 도면상에 일부 누락된 건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면에 하차기간 내에 저촉이 되는 것을 알면서 작업을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급할 경우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없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토목과장 이동호  사안이 급하면 저희가 원인자한테 즉시 연락을 해야죠.
신봉현위원  원인자가 오늘 연락하면 금방 오늘 중으로 와서 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거기에도 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즉시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작업능력과 똑같습니다. 도시가스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아까 19p에 진행중인 주요사업 현황 중에서 하중동 58번지~상수동 292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너비 6m, 길이 170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보상까지 다 해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순수한 공사비만 2억 5,0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보상비 포함해서요?
○토목과장 이동호  보상비는 별도입니다.
신봉현위원  보상비까지 하면 상당히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순수공사비가 2억 얼마요?
○토목과장 이동호  2억 5,0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보상비까지 하면 상당부분 되겠죠?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공사비가 증액되겠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추진되면 2억 얼마에 보상비가 그냥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실제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64개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지금 당장 주민들이 합의해서 재개발신청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예정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논의가 추진이 되고 조합을 구성하려는 입장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꼭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주민동향을 사실은 우리 과에서 내용을 몰라서,
신봉현위원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는 도시계획대로 그냥 예산 배정된 대로 집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런 사실을 알고 집행할 수는 없지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공사는 올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상수동, 하중동부터 상수동 강변로 구간으로 여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거의 조합구성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재개발하면 보상해 주고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주변여건을 전혀 안 보고 그냥 예정된 대로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물론 주민 여건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중동 58번지 공사는 작년도에 이미 보상이 완료가 돼 있었고 올해 순수하게 공사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 역시도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에 보상은 완료됐지만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 안 하고 보류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p입니다. 찾으셨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찾았습니다.
김영식위원  ‘98년도에 마포구 과속방지턱을 66개 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99년도에 43개 했는데 1년에 부분일정에 나와 있으니까 연장만 조금 변할지 몰라도 이것을 연단가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물건 따라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연초에 공정별 단가계약은 돼 있으면서 거기에 실제 작업한 사항에 따라서 다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공정이 콘크리트 깨기가 5루배면 5루배로, 3루배면 3루배로 도로폭에 따라서 현장에 실제 시공한 물량대로 정산을 합니다. 현장 실적을 내서 실제 연초에는 총괄적인 포괄사업비로 단가계약은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개소별로 도로폭 6m, 8m마다 매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깨기가 루배당 얼마, 아스팔트 깨기가 루배당 얼마, 과속방지턱 설치가 m당 얼마, 그리고 현장에 실제 시공한 과정에 따라서 물량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영식위원  공개입찰?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필요해서 하나 둘씩 나오는 것도 공개입찰 해요?
○토목과장 이동호  하나 둘씩 하는 것은 매번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했다가 실제 작업한 물량에 맞춰 실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매물량별로, 위치별로 집계를 내서 정산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만 나와 있지 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98년도에 66개를 했어요. 66개 했는데 검수완료가 되면 착공하고, 준공하고 다 사진을 붙이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개소가 우리 관내에도 수백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66개소나 43개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매위치별로 사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3개소를 설치했으면 중요한 몇 군데만 과속방지턱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모델로 몇 군데만 찍어놨지, 43개소에 대한 전체 사진을 비치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위치별로, 공정별로 샘플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98년도에 마포구에서 과속방지턱을 66개 했는데 사진첨부는 10% 6개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이 시방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진을 미첨부 할 적에는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66개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 확인을 했으면 사진을 분명히 찍어야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동호  그게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꼭 사진을 다 붙여라 이런 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산할 적에 카트를 하고 파내고 다 한 걸로 돈을 주죠?
○토목과장 이동호  정산할 때는 실제 현장작업이 카트를 안 했으면 카트를 설계내역에서 빼고 카트를 했으면 카트를 기성내역에 포함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시공된 대로 현장여건에 맞춰서 교통량이 번잡하고 카트작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됐어요, 말 잘했어요.
  그러면 ‘98년도 66개 지출내역서 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할 소리는 이것밖에 없지.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카트하게 돼 있죠? 예산은 다 카트하는 걸로 세워 놓고 카트를 안 하고 공사를 시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카트작업은 일부작업이 복잡하거나 교통량이 많을 때는 아스콘만 씌워서 과속방지턱을 만들게 해서 양쪽에 카트작업은 안 하고 일부 과속방지턱을 위에 덧씌우기 형태로 마무리하는 데가 있고작업상 양쪽 카트작업을 해서 시종점을 완전기존포장에 물리기 위해서 카트작업을 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불가피하게 교통량이 많거나 작업이 난이한 데는 그냥 과속방지턱을 만든 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서류상 정산과정에서 밟아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진짜 교통량이 많은 데는 사진 첨부했어요.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통량이 많은 데는 사진이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곳에는 사진이 없거든요? ‘98년도 66개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 미검수를 43개 했는데 전부 미검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불방식이 3월에 했든, 5월에 했든 연말지불방식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지불방식은 주로 차수별로 작업한 공정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업을 먼저 했으면 먼저 주고,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총 참여업체가 몇 개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업체는 연초에 공개입찰로 된 1개 업체가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속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럼 금년에 43개 했는데 그 업체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아 갔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과속방지턱 43개소에 대해서는 돈 지출이 안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전혀 한 푼도 안 해 갔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분기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업자가 하는지 몰라도 몇 푼 된다고 과속방지턱공사 해 놓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뭡니까? 검수해서 분기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금년에 43개씩이나 해 놓고 미검수로 해 놓고 지불도 하나도 안 했다? 이것은 우리  행정상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마포 과속방지턱공사는 주로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8, 9월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8, 9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수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두개를 정산해 주기 뭐하고 그러니까 마감입장에서 정산하려고 지금 43개소는 정산이 안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43건 미검수건은 아직 미검수했기 때문에 사진도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까, 이미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아 사진은 일부 현장에서 사진찰영한 걸 필름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옛날 얘기는 말고 ‘98년 것 6개가 왔어요. 금년 것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금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것도 이제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해서 일부 필름상태로 시범지역 위치개소의 것을 필름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것도 자료 다 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카트를 한 데는 한 걸로 나갔는지, 안 한 것도 한 걸로 나갔는지 그건 우리가 가서 땅을 파 본다든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시방서 그대로 했느냐 그건 갖고 있으니까 끝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공사시행을 했는데 토목과에 굴착허가신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건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도로굴착신청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자기간에 일부 저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협조를 합니다. 여기에 굴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3년 기간내 하자기간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한테 조회하게 돼 있고 실제 이 모든 업무를 제대로 하면 하수과에도 도로굴착승인을 맡고 구청장 책임하에 도로굴착승인 이후에 굴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 도로굴착을 보면 구청장 내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왼쪽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징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수과공사는 발주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발주업체에서 도로굴착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주업체는 공사하고 가버리면 하수과에서 하자보수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수과에서 하든, 토목과에서 하든 일단은 공사업체를 준다고요. 그 업체에서 굴착신청하고 복구비 다하는 게 아니냐고? 그걸 안 받고 그냥 굴착해 버리면 하자가 생기면 누가 합니까? 서류상으로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토목과장 이동호  굴착업체가 굴착복구 승인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굴착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장이, 한전은 한전사장이, 체신은 전화국사장이 신청하는 걸로 되어있지,
김영식위원  마포구청장 명의로 굴착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래서 편의상 서울시에서는 자체공사인 경우는 굴착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화동의 서울대 동창회관 앞에 하수과에서 도로굴착을 했어요. 하루에 차가 몇 천대씩 다니는 곳입니다. 7월 24일 굴착하고 9월에 복구했습니다. 이게 수없이 민원이 발생해서 토목과에 전화하니까 토목과에서도 모른다, 하수과에서도 모른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가 밝히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관공사를 하면 안 되죠. 구청장 아니라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지,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 전화국으로 미루고. 하수과에서 왜 전화국으로 미뤄? 결국은 하수과에서 종결을 지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하루에 차가 수천대 다니는 대로변 사거리를 파놓고 빙 둘러 막아놓고서 두 달 가까이 방치해 두고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허가관청인 토목과에서 하든지 발주관청인 하수과에서 하든지 빨리 해 줬어야지, 서로가 모른다고 미루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분명히 허가신청해서 해야지, 관에서 한다고 아무 길이나 마구 뚫어놓고 무한정 내버려두면 되는 거냐고? 민간업체가 했으면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사에 독촉하든지 주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뭐라도 치우든지 비만 오면 흙탕물이 동네에 흘러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합과됐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조영천위원  도로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설계하기전에 측량을 의뢰 안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공사는 규모가 큰 건 용역설계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시행되는 소규모공사는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이 직접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혹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 다음 실제작업량에 따라 현장물량을 설정해서 그때 그때 그 물량에 맞게, 현장여건에 맞게 실지 시공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작은 걸 설치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나와서 땅 모양보고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시행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지금 시행하는 데는 구유지지만 그 옆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일반 주민들은 그게 구유지로 확보된 줄 알고 멋있게 반듯반듯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유지 소유자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사유지 소유자가 토목과에 측량을 의뢰해서 실제로 측량기사가 나와서 해보니까 엉뚱하게 경계를 삐뚤어지게 잘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뭘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운데 들어올 것이 자르다 보니까 옆으로 쏠려서 균형이 안 맞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시정해 주셔서 작은 사업이라도 미리 의뢰해서 정확하게 도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땅 모양만 볼게 아니라 도면보고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할 때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경계를 명확하게 한 후에 국․공유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빗물펌프장 옆에 계단식 출입구가 있습니다. 서강대교 공사로 인해서 상당기간 철거를 했는데 철거 이후에 본위원이 건설국장에게 시 예산이니까 그것을 이동해서 새로 좋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국장이 하수과장 불러서 이야기하고 하수과장은 그 담당자에게 그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이야기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서 현장조사를 해도 한 게 없어서 제가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직원이 서울시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공사가 완료단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마감중이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기이 뜯어놓은 걸 땜질하는 선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개선을 요구했을 때 했으면 시의원이나 담당 건설본부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해서 아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 하수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몇 달간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 촉구하니까 그때 시작하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죠?
○하수과장 김정래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철재계단의 철거 후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공문도 보냈고 시의원님도 나와 보시고 그랬는데 위치가 그쪽에는 차량통행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바꾸어 주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 못한 것을 지금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위치변경은 불과 몇 m 아니지만 저한테 위치변경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쪽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관계없어요. 문제는 몇 달간 전혀 반응도 안 하고 공문을 보낸 것도 본 위원이 재차 재촉했을 때 공문이 오고가고 한 것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준공시기에 들어가서 서류마감이 되어서 못한 거고 위치변경 안 하고 본 자리에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철재로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요즘에 하게 되면 스텐레스로 하면 새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위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치관계는 그 자리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수과 담당직원이 그걸 촉구 안 하고 만약에 변경 됐으면 나한테 사전에 양해 받아서 그 자리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건 예산이 마감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 현대에서 기이 철거한 거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문제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앞으로는 관리사업소인 한강사업소에 충분한 공문을 보내서 유남렬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미 지나 갔으니까 다음에 신규할 적에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실수해서 잊고 반영을 못 시켜서 미안합니다”라는 최소한의 이야기는 해야지, 공무원도 잘못이 없고 위치변경도 안 된다고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안점입니다. 서울시 건설본부 쪽에서는 “그때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원상회복밖에 종전대로밖에 안 됩니다”라고 그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건 시의원이나 건설본부책임자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뜯어놓은 것을 다시 용접해서 그냥 하자는 선에서 마무리 된 거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했으면 이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인하시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13번지와 노고산동 109번일대 도시계획상은 지금 금으로 잘려있기 때문에 도로로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황으로 봐서는 도로가 보통 2m, 3m도로예요. 그런데 하수관을 묻다보면 양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해서 1년 동안 끌어오고 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동의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하수과에서 못하면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홍성환위원님이 현황도로로써 현재 사유지에 하수관을 개량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논밭으로 돼 있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은 팔고 나머지 사유지 도로는 남아있는 상태로써 이것을 개량하려면 4, 5년전만 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하도 프로가 보상만 받기 위해서 덤벼서 그런 땅만 매입해서 보상을 요구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계류중인 게 많습니다.
그 이후로 시청이나 구방침에도 사유지는 절대 공사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불가피 사용승낙서를 받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수관을 개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우리가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하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받아서 안 해 드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기이 하수관을 묻을 적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과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걸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과거에는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일부러 그런 땅만 사서,
홍성환위원  아니,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을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개인들한테 보상도 해야된다면 옛날에 하수도 조그마한 걸 묻었다가 이제 물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서 하수도 배관이 안 빠지니까 늘리려고 그것을 파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 재산이면 개인재산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해주십사 하면 양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살지도 않고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것이 공사가 되겠느냐고. 안 그래요? 그렇게 구청에서 일하기가 복잡하면 동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지 전화를 해서 동의해 달라면 누가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구청은 동사무소로 미루고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 과장이 직접 나서서 직원이 못하면 동 직원을 시켜서라도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해서 공사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사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사유지인데 어차피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민원해결이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또 징계를 먹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입장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에 패한 사건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도 사유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거의 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도로가 기이 나있는 것 중에서? 그럼 행정소송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몇 십년, 백년, 200년씩 된 하수관을 파서 묻어서 하는데 양쪽이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 자기재산이라고 행정소송을 낸 것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주거지역내 배수불량해소를 위해서 영화나라 밑으로 대흥파출소 앞으로 해서 염리동으로 올라가는 공사하는 것 아시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발주처가 우리 구조물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공사하는 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한 3번 나가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3번 나가 봤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관은 다 묻었고요.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토목과에서 포장을 하면 다시 3년내는 하수관 개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관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만 따로 하는 것보다 상수관과 같이 하면 복구비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해서 우리 구조물단가로 긴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단가가 절약돼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는데 대로변은 대강 퇴적물 나온 것을 실어내고 제대로 했다고 보겠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대흥탕 앞으로, 병원 앞 거길 파낸 흙을 실어내지 않고 차도를 막고 낮에 딱 막아놔요. 막아놨다가 언제 하느냐 시간을 내가 한 번 봤어요. 밤 9시쯤 공사를 해요. 그 날 막 비가 왔어요. 그러면 그 흙을 실어내고 새 흙으로 묻든지 그래야지. 곤죽이 된 걸 도로 묻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양은부대라든지 뭐 별 게 다 들어있어요. 현재 확인하면 파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밤에 9시까지 감시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꼭 밤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대개 거기에는 교통과와 협의를 하면서 원래는 밤에 공사를 하라고 돼 있는 덴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낮에 공사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 날은 대개 구조물 하수관개량공사는 가급적 시민의 불편을 적게 드리려고 공기를,
정형기위원  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민불편은 이왕 와 닿아 있어요. 땅을 파냈어요. 그랬으면 그 흙을 실어내게 돼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어내지 않았잖아요. 와서 봤으면 뭐 합니까? 그 흙 그대로 묻고. 그러면 그게 불량공사가 되면 그 땅이 꺼져서 얼마 있으면 또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사입찰 보게 하면 입찰자격도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공사업자라고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누가 핸드폰 전화번호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ꡒ의원님! 좀 봐 주십시오ꡓꡒ내가 당신하고 할 얘기가 없소. 끊으시오ꡓ내가 그래서 끊었는데  그 공사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말려고 그럽니까? 한 번 그렇게 하고 말아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아스팔트까지 다 깔았어요. 다 덮어놨어. 지금은 당장 안 꺼지겠지만 저게 썩으면 1, 2년 내로 푹 꺼질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사를 메울 때 밤에 공사를 시켰으면 밤에라도 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을 지켜서 실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파내는데 뭐 흙, 보도블록 깨진 거, 하수관 깨진 것 일부만 실어 내고 도로 다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공사 발주하는 것은,
정형기위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했잖아!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현재로는 거기서 나온 흙을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고 내년부터는 그걸 전량 실어내고 모래로 대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현재까지는 되메우기를 해도 된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올해까지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아니, 설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정보다는,
정형기위원  설계도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규정이 흙을 파내서 실어 내게 돼 있으면 규정상 그렇게 해서 설계를 맞춰야지, 법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설계는 법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답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지 않아도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주위에서 과장님이 꼭 확인해요! 그래야지 그게 되겠어요?
  내가 보는 바로 이건 60년대 공사하는 거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또 한 가지 대흥동 253번지, 255번지 골목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는데 거기가 굴다리시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면 정영모라고 통장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좀 깊어서 이렇게 해도 물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물이 안 나와 하수도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그 말이에요.
  그리고 255에서, 253번지 일대 그 하수구가 묻힌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과에 전화를 해서 담당이 나왔는데 세밀한 건 내가 못했고 하수구가 돈이 많이 안 들겠어요. 소규모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지 말고, 지금 예산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하수과장 김정래  내년에 우선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가면 골목을 찾기가 어려우면 정영모라고 적으세요. 정영모 그 사람이 세탁소 하고 통장을 하는데 그 앞이니까 건너다보면 들어가는 길인데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주 장마만 지면 물이 며칠씩 고여요. 그래서 하수도가 메워져 있으니까 물이 안 빠지고 잠식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것을 꼭 챙겨서 내년 예산에 넣어서 일찍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하시면서 그런 불량공사는 절대 입찰도 볼 수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쓰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하수과에 요청을 했는데 하수과에서 해당이 없다 해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작년이나 금년에 하수과 직영으로 도로 굴착 공사한 것 한 건도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직영으로 도로굴착한 것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라 왔어요? 담당이 자료 하나도 없다고 안 가져왔지?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여기 다 안 가져 왔냐고요. 없다고 안 가져 왔는데 왜 안 가져 왔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빠져 있으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빠져 있으면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어느 위원이고 신청했는데 해당 없다고 안 가져오고 지금 와서 빠졌으면 다시 이게 뭐예요?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없을리가 없잖아. 도화동 사거리 서울대학 동창회관에 금년 7월에 하수관 교체 굴착했죠? 하수과에서 했죠? 담당과장이 모르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사거리에서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 몰라도 도로굴착 허가신청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7월에 굴착해서 몇 월에 복구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는 굴착을 하면 끝남과 동시에 달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세 이렇다니까. 무려 두 달 동안 방치했었어요, 두 달 동안! 내가 하수과에 수없이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국 회선이 가서 못 메꾼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 약국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예.
○하수과장 김정래  최신 관로이설 때문에 그 때 한 두달간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가 안 된 상태지, 복구가 끝난 상태에서,
김영식위원  그 굴착을 누가 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구조물 공사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굴착을 하수과에서 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자료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안 가져 오냔 말이야!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 차가 하루에 수천대씩 지나는 대로를 그래 놓고 전부 다 서로 미루고 두 달씩이나 얼른 해결이 안 되면 교통량을 해소시켜 줘야지, 그 큰 데다 결국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박스로 해서 하수소통에 과거에 병목현상이 일어난 것을 해소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하수과에서 했잖아요! 왜 기왕 할 걸 두 달씩이나 끌다 했냐고요? 그것도 본위원이 수십번 전화를 걸고 난리치니까 그때서야 와서 하는 척하고 관공사를 이따위 식으로 하니까 주민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 아니냐고? 이런 이면도로 같으면 내 말도 안 해요. 그 사거리에 넓은 바닥을 전부 차 못 다니게 막아놓고 장마 지니까 온 흙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게 만들고 하수과에서 그렇게 공사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거기는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하수과나 토목과나 굴착한 것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지, 한 건도 없다고 제출 안 해 버리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하는 즉시 다 원상복구 했다? 그럼 뭘 두 달씩이나 걸리는 공사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7p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금 그 수질검사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조영천위원님의 지하수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는 생활용수와....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장이 민방위과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돼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조영천위원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지하수가 만약 식수가 불공급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관리하는 게 333개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지하수 사용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333개소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자료에 보면 공업용, 조경용, 청소용을 제외하고 289개에 대해서 연중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를 한 번 한 걸로 그냥 뭐 청소용, 조경용, 공업용이라고 확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격년별로 검사를 한 번 씩 하는 겁니까? 공업용이다, 청소용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계속 청소용, 공업용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또 수질검사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장님! 지금 조영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장한테 물어서 빨리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담당계장 안 나오셨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지하수계장이 공석이라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조영천위원  일단은 333개중에서 그래도 펌프시설도 되어 있고 전기모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질의 종류라든가 만약에 청소용, 조경용, 공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길거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식수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어야 되고 또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한 번 의뢰해서 해 주고 수질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용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재검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별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료요구라든가 근무로 피곤한 점이 많겠지만 조영천위원님이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최소한 공부를 하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수관로입니다. 그러나 하수관로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빗물받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물받이가 잘못 조성됨으로써 하수관로가 막힐 수 있고 막혀서 역수가 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준설해야 되는 역행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이 되는데 지금 물론 마포로나 대로변에 8m나 10m, 6m 도로의 빗물받이는 그런데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골목의 빗물받이는 아직도 옛날에 시멘트로 구멍내서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밟아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가 물이 제대로 배수될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그 빗물받이가 없어지면 사람이 빠지고 맨홀식으로 깊어서 사고가 날까봐 해 놓은 형식적인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하수과장이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특히 뒷골목 소로에 리어카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끔히 정비하면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목골목에 보면 사실 빗물받이가 우리 눈으로 봐도 개탄할 정도로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예산을 들여서 하면 될지 모르지만 하수로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겉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되어 있는 하수도 관로가 여러 가지로 경사로라든가 모든 것이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염두하셔서 내년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도과장 같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p에 보면 도화1동 184-17 시민약국 앞 건널목 도색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보낸 내역서 및 건의팩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대 동창회관 앞이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의 건널목을 도색했는데 ‘98년 봄부터 도색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두 번 나서 도색을 빨리 해 달라고 구에 계속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98년 8월 23일 마포경찰서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2차로 ‘99년 8월 24일 딱 일년만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건널목이 없어져서 교통사고가 나고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긴급상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1차 때는 회신도 없었고 계속 재촉하니까 2차에 날짜도 하루 틀린 ’99년 8월 24일 2차 요청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어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이 안 되면 1년 만에 다시 촉구합니까? 그 안에 내가 몇 번 전화했더니 “했습니다”라고 말로만 그러고 막상 자료를 보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1년 후에 했다 이겁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확인결과 도화2지구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11월초에 이번에 했습니다. 이걸 꼭 1년 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1년씩 끌다가 하는 건지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사거리의 건널목인데 금년에 너무 급해서 과속방지턱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화2지구 재개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하고,
김영식위원  이거 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분야가 많은 것을 저희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된다는 거예요. 노력자체도 안 했어요. 내가 ‘98년 봄부터 재촉했는데 8월에 한 번 협조공문 올리고 1년 후에 금년 8월 24일 일년하고 하루 틀리는 그 날짜에 또 했어요. 그것도 당신들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도 여기서 재촉하니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들하고.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해요? 사람이 맨날 몇 명씩 죽어야 신경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도화1동 파출소부터 동사무소 앞까지 주차구획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주차 몇 대를 묶었는데 너무 폭이 좁다 해서 못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김영식위원  그건 구청 토목과에서 삼성아파트 축대를 잘못 쌓는 바람에 좁아진 거예요. 그게 밝혀져서 안에 휀스만 쳐 놓았는데 좁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못할 장소도 아니고, 과장님 주민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션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니까 과장님이 며칠 내로 분명히 하겠다고 한 게 몇 달입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같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보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통보도 없고 어떻게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건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나와 계시고 위원님도 반대하셔서 그것을 소신 있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결정하려고 철수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문위원이 그날 얘기하기는 좀 좁아서 그렇다. 좁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구청측에 있잖아요. 도로자체는 좁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토목공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고 또 이런 일도 되고, 안 되고간에 한 번쯤은 회신을 해주어야 나도 주민들 한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쩌든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몇 달이 지나도 말 한마디 없고 행정적으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바로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1p 보면 버스전용차선위반단속을 18,000건을 해서 17,100건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김영식위원  체납과태료(과징금)일제정리라고 해서 목표액을 12% 세워놨어요. 실지징수액은 목표액의 7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단속만 많이 하고 징수도 못할 걸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요? 차라리 하지 말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징수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목적을 전체의 12% 밖에 안 잡아서 그러니까 100대를 했으면 12대만 징수를 안 하겠다는 의미고 또 70% 그래서 전체 9%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이왕에 징수가 안 되면 과태료를 개선하든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지 액수만 잔뜩 올리고 징수도 못하고 이거 무슨 대책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목표수치를 잡아놓은 것은 예년의 체납금 수입상황을 봐서 목표를 추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방안이 세법에 규정한 자동차세 같은 게 번호판 영치사례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당사자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추적압류를 하는데 한 두건으로 부동산압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원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만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습체납차량이나 많은 액수의 체납차량에는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진납부는 좀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산권활용을 할 때 비로소 체납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체납과태료 징수전담반을 만들어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거리출장도 가야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은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에 법적인 강제징수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회의 때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구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 구는 재작년부터 체납과태료 징수전담반을 만들어서 노력해 본 결과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5%정도 더 받은 실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해 놓고 10%도 징수 못하는데 단속을 왜 하느냐예요. 이건 획기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지 이거 막대한 인력과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되면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행정상으로 로스현상만 계속 오는 거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전용차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단속하면 뭐 해? 안내면 그만인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러나 언젠가는 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도리는 없습니다. 지금 징수체제의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물어보는 본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이나 답답한 노릇이지만 마포구만이라도 단속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노고산동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 행정과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건설이다 해서 염리동과 용강동은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용강동하고 염리동인데 염리동은 이번 가을에 추진한 거고 용강동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고산동 전부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8건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2건 정도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어요. 홍성환위원 말씀하신 485평짜리 거기는 저희들이 안병무외 20명 토지주도 많고 그러는데 안 가본 게 아니고 가서 사람들도 만났는데 주민들의 전체 도움을 얻기가 조금 곤란해서 대상지 후보지로 뒤로 미뤄놓은 거지, 그걸 그냥 포기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이라도 여건이 달라지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보세요. 지금 염리동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금년도에 오픈식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거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염리동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내 말은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가 금년 목표로 한 900평정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사야 되겠는데 IMF 경제도 벗어나다 보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기존 실거래 가격으로 받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협의를 못해서 실적이 없었는데요. 거기가 원래 학교부지입니다. 염리동이 학교부지인데 저희가 도시개발과로부터 염리초등학교 미매수용지 사용계획이 있는지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저희는 거기를 기왕에 공공용지는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홍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염리동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한 60억 공사비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40억 들어갔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1년도 안 돼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염리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을 적에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동 단위로 보면 우선 형평성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용강동 지역이고 생활권이 전혀 다른,
홍성환위원  용강동은 지금 들어갔잖아! 용강동은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토정길이 가르고 있어서 주차생활권으로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구청 행정부에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짓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의원들이 설사 뭐라고 해도 형평성을 지켜달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바로 오픈식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거기다 몇 백평 들여서 또 만든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형평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금년도에 제가 동정보고시에 건의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동네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한 번도 안 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여러 번 갔습니다.
홍성환위원  갔으면 누구하고 상대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건 뭐 이제,
홍성환위원  제가 반드시 그랬죠? 우리 노고산동 거기에 사시는 여성회장이 있어요. 이영숙 여성회장을 만나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 드렸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도 우리 담당 주사와 담당이 가서 만나 봤는데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어려운데 여건이 용이하면 그냥 있을리가 없죠.
홍성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했죠? 한 번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랬죠? 그랬으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을 저희가 제쳐놓은 게 아니고 계속 주차장 후보지가 올라오는 데는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홍성환위원  어느 동이나 일을 하시는데 형평성을 맞춰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3, 4일전에 개인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개인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우리 마포구청 자동차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갔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내려주고 바로 내려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자기를 찍었는지도 몰랐는데 통보가 와서 불렀다는 거야. 바로 그 청문회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 그게 아니고 사람을 내려주고 왔다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고 과태료 50,000원, 60,000원을 매겼다고 우리 마포구청의 교통지도과에 상당히 불평을 터뜨리더라고.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을 적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택시기사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왜 일리가 있느냐? 사람을 태워서 골목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 나오는 것도 전용차선 위반이고 또 그 청문하겠다고 자기 이야기한 것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과태료를 매긴 것은 좀 잘못 됐지 않느냐 하고 이것이 과잉단속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집에 그 사람 이름, 주소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과 처분하는 과정은 단속은 현장 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즉시에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송부를 하면 처분담당이 비디오를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사람이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택시 운전자가 단순 승․하차를 위해서 차선을 침범해서 바로 나갔더라면 아마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인데 비디오사진 검색결과 승․하차가 아닌 주행을 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사진판독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차번호하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온다는 게 못 가져왔는데 개인택시기사는 우리 구청에 대해 상당한 불평을 사더라고. 다른 구청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청문회 했을 적에 바쁜 시간을 내서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것을 과태료 매기는 것은 정말로 개인택시 하루종일 벌어봤자 돈이 10만원 벌기가 힘이 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적에도 너무나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청문회가 없다면 구제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성을 안 사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생소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차장건설 구청장방침 결정 ‘99년 10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장이 방침을 결정했다고 해도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려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또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번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업무자료에 봐도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또한 앞으로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는데 신수동 서강대학교 앞길 광성중고로 통하는 철길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우리 마포구 해도 너무 해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 도화동에서 철길 따라서 지금 서교동 신촌전화국 있죠? 거기에 옛날에 송장내라고 하천가에 물방개 있죠? 검은 방개 그것 잡으러 숱하게 다녔을 때 그 건널목 자체가 지금 그대로예요. 엊그제 실사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 봤지만 옛날 삼천린가 연탄 공장들 죽 있을 때 그 건널목 자체가 한쪽 보완만 됐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게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건널목인데 지금 우리 마포구 얼마나 발전 발전한다고 하지만 큰 업적위주로 건설만 하지, 주민이 정말 불편한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차량통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보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승용차 전부 해서 하루 한 2,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더 되죠. 마을버스다, 백화점 버스다.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노선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 건널목이 지금 노선버스가 하루에 수백 번 다니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철도 건널목을 배로 넓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겠고 노선을 바꾸는 방법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그 건널목을 물론 서울지방철도청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마포구청은 협의를 해 봤습니까? 도로 건널목에 대한 확장문제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을 지난 봄에 서울지방철도청 토목과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도 마포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건널목이 커지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어서 자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또 광성중고 앞에서 요즘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큰길로 뻥 뚫린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조영천위원  거기에 무단횡단하면 고발조치는 한다 써 붙여 놨지만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거기로 많이 통행하죠? 엄청나게 다니더라고요. 철길 건너서 다니는데 거기 보면 꼴사납게 돌로 자기 사유지라고 기둥처럼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민원이 가끔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차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거기서 차가 1분에 몇 대가 지나가나 봤어요. 열 두세대가 지나갑니다. 1분에 열 두세대 지나갈 정도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리고 열차가 한 번 쓱 온다 그러면 소방서 있는 데까지 차가 밀려. 제가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건널목 앞에서 소방서까지 밀린다니까.
  그리고 서강대학교 정문 있는 데까지 쭉 또 밀려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주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지방철도청장한테 공문이라도 띄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건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지금 도화동내 1, 2, 3지구 재개발아파트 외곽지역 있죠? 지금 용산에 성당역 쪽으로 엄청나게 아파트타운이 생겼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거의 입주하는 데도 있고 입주단계죠? 그런데 거기에 성당 쪽에만 평지고 1동쪽이나 2동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가파르죠?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굴곡이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다는 이야기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도가 없어요. 양쪽으로 보도가 한 군데도 없어. 사람, 차들은 엄청나. 백화점버스, 마을버스 또 승용차들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요즘은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잘 달리죠. 스케이트 달리듯이 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침에도 체육공원이 조성돼서 운동하러 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단부분 쪽에는 일부 현대2공 재개발조합이 설계를 하면서 일부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용산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용산아파트 신축하는데 그 앞쪽으로 보도를 전부 만들어 줄 것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새마을버스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주서위원  그 버스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보통 8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박주서위원  8년까지 내구연한이 돼 있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면 대개 이 마을버스는 고지대를 많이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된 버스가 고지대를 달리다 보면 사고위험성이 있고 또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터져서 큰 사고가 한 번 나서 차가 망가지고 그러는 걸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제때 제때 바꿔주고 정비불량 같은 것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마을버스가 많이 교체가 되긴 됐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정비불량 또는 운전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사고위험이 있거나 또는 매연 같은 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리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미관상 도색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다녀야지, 이것은 사람을 태워서 다니는 마을버스라고 그러는데 짐차인지 마을버스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차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런 문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미관상 환경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러한 부서가 있으면 저는 선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선호부서라서 여러 가지 민원은 발생하고 애로가 많고 근무하시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아현초등학교 앞에 유료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도과장님, 아현초등학교 앞에 유료주차장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림을 그리며 설명)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게 아현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여기 인도가 되어 있어요. 반듯이 오면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끊겨서 갈 데가 없습니다. 인도로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포구청에서 입찰 받아서 주차장을 지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만 받아먹고 사람 다니는 길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무수히 들었어요. 이거 대책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현장조사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구획선 하나를 지워 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할거야. 그런데 그건 안 돼요. 구획선 지워놓으면 다른 차들이 무료로 주차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휀스를 쳐 놓으면 차는 못대고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제 의견입니다. 가능한지 모르지만 차 한대 주차할 수 있는 선을 지웠다고 봤을 때는 아무 차들이 거기에 주차하니까 양쪽으로 휀스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인도에서 와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아현초등학교에서 길 건너서 아현시장으로 많이 와요. 인도로 가다보면 노인정 가는 콘테이너박스가 앞에서 오도 가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주차장 지을 때 입찰을 봤을 때라든가 주차장 현장을 공무원들이 많이 갔을 거라고요. 인도 보도블록 정비는 잘해놓고 사람은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올스톱 되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인데 이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차선 단속하는 지도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유응봉  그 사람들 연령이 51세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감축됐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원이 앞으로 연령이 51세로 단축됐으니까 2년에서 5년 사이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사례가 똑같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으면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서 앞으로 조만 간에 지금 그 지도원이 다 없어지니까 대책이 사선 그어 놓고 장비 무비카메라 사 놓았는데 장비만 사놓고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도화2동 감사를 시작으로 신공덕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소중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최선웅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내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
  도로관리업무주사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