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동사무소)

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건설교통국 그리고 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선 담당부서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마포구의 감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분야에 있어서 예산액과 지급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또한 세무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효가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징수할 생각은 안 하시고 압류조건도 선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21세기 새천년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사고와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무원상도 바뀌어야 되고 특히 서류정리에 있어서는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 본위원도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위원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구청에서 과별로는 과장님들께 직접 답변을 듣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나간 감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서무분야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고 우선적으로 파악한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부물품에 대해서는 정부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만들어야 되죠? 비품대장이 있고 비품관리카드가 있죠? 그런데 비품대장을 만들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품에는 비품대장번호와 일치하는 관리번호 스티커를 제작해서 물품에 부착해야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관리번호와 정부관리자를,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대부분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리고요.
  통장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통장의 회의시에만 수당을 지급하죠? 회의에 참석하신 분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회의수당으로 월 2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반상회 회의 때 회의소집 해서 10,000원을 지급하고 또 똑같은 날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교육간 통장들에게도 220,000원을 부당지급 했어요. 이것은 서무주임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준 건 아니겠지만 업무착오라고 판단은 돼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220,000원인데 그 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대답이 좀 시원찮으세요? 추징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부당지급 된 부분은 추징을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추징해야 될 걸로 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특히 서무주임 같은 경우는 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완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서무주임 교육을 강화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통장회의수당 지급조서에 회의참석현황 사본을 붙이게 되면 사본은 원본과 확인을 했다 하는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찍고 거기에 마무인을 찍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의 동이 비슷해요.
  그러한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분들을 무슨 징계를 주고 훈계를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를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감사관계 전반적인 문제에서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예우문제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한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적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시하는 면이 의원생활 하는데 여러 면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것도 구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지침대로 시행을 하면서 조례는 몇 달 있다 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하나의 형식요건만 갖추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설령 의회에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 조례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여러분이 집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종전의 계속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같은 것도 급하니까 그러겠지만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안에 넣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광장에 있는 요금정산소 같은 것, 이걸 다 지어 놓고 뒤에 예산안 요구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것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놨다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예비비를 써서 안 되는 것도 예비비로 하고 또 긴급하지도 않고 충분히 사후에 추경 때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해야 될 것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고지서 송달부가 주민들에게 송달되는 게 10%도 안 됩니다.
  거의 직원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하고 직원들이 해도 우편함에 꽂아 놓고 본인들 서명날인 받은 게 10%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자산세 같은 것은 좀 나은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송달이 직접 안 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아무리 독려를 해도 실제 직접 송달이 안 되어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본인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됨으로 인해서 억울한 납세자의 피해도 옵니다. 본인 예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만원 이상 넘는 것도 실제 송달이 안 되어서 과징금 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물론 앞으로 동 직원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이 충분히 가서 억울한 부담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몇 가지만 봤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수의계약을 보면 구청장 방침이 가능한 한 공개입찰을 해라 이런 방침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마포에서 수의계약 건이 공개입찰 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일반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감사 한번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의 각종 계약 건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특히 몇 억짜리 수의계약을 5건, 6건 했어요.
  연남동 동청사를 보면 설계비는 공개입찰을 하고 감리비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 설계비는 공개입찰을 하고 감리비는 5,400얼마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게 첫째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었고 마포구민회관 설계용역을 16억이 넘는 걸 수의계약 했어요. 감리비는 해당 과장 말씀은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는 14억 몇 천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이 당시 설계 공모할 때 백여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는데 미리 옵션을 준거예요. 당선작한테는 계약을 무조건 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선작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감리비를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거꾸로 깎자고 사정을 하고 다녔어요. 9%도 못 깎았는데 그래서 16억 얼마인데 14억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총무과, 재무과, 건축과 각 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느 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이런 쪼개는 행정을 하는 바람에 각 과에서 소신껏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금년 동 감사를 우리가 다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각 과를 동 감사처럼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를 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즉시 시정이 나오는 거지, 자료제출 하라면 엉뚱한 것을 제출해 놓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엄청난 돈을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공무원이 딴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거꾸로 업자들한테 사정하는 꼴이 됐다. 그래서 특히 구민회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절대 납득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 백군 데나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옵션을 줬느냐? 옵션을 줄려면 그 당시 받을 때 설계단가도 미리 부수적으로 같이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못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도 거기에 참작돼서 비슷한 작품이 있다면 우선 설계용역이 적은 단가를 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우리 행정부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과, 동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맨날 친절 친절, 전화상 친절, 실제 본 위원들이 다녀 본 결과 그 친절은 말뿐이었어요. 실제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은 그렇게 친절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친절운동 뭐 주고, 뭐 주고 친절공무원 해외도 보내 주고, 연수도 보내 주고 한다는데 이것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꼭 해 주면서 친절을 강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줘야지 뭘 해 줘서 친절해라? 이런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가보니까 서류도 엉망이에요.
  구청 각 과는 서류를 직접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의 서류는 엉망입니다. 그럼 여태 감사과에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감사를 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울 정도고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가서 한 두시간 보는 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감사과에서 2일, 3일을 밤새가면서 서류시정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국장이나 과장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부에서 억지로 강요하는 자세가 아니고 바닥에서 스스로 깨우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감사하는 방법도 우리 의회에서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대장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원님들이 조사하다 보면 대장이 없어요. 물론 대장에 기재사항도 제대로 안돼 있지만 대장자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각 동별로 대장별, 종류별 지침을 내려주셔서 내년부터는 감사 가더라도 대장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내일부터 의회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하고 보면 시행되고 있는 것이 50%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행정부에 서류요청해서 봤더니 상당히 미진합니다. 질문할 때는 반드시 시행해 보겠다, 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고쳐 보겠다고 해도 이것이 막상 그때 지나면 유명무실로 없어집니다. 이것을 국장님들이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취로인부대장 이런 것도 발급했을 때 반드시 본인들이 인장을 찍어야 하는데도 찍는 사람은 찍고, 안 찍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손으로 본인이 찍었는지 아니면 그 동 직원이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벅으로 해놓고 이런 것도 시정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취로선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 사본을 가져올 때 보면 부동산 인장도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계약서 자기들끼리 써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도 감사를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과에서 챙겨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취로인부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취로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더라 이런 빈축을 사는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저는 동 감사를 다니면서 주로 새마을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소독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예산내역을 보면 각 동에서 어느 동은 열심히 소독해서 의회에서 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썼는가 하면 어느 동은 기름티켓을 타서 쓰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각 동의 복지사들이 바쁜데 그런 사람들한테 소독을 맡겨요. 새마을에서 소독을 하는데 새마을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각 동 새마을에 소독을 왜 안 했냐고 물으면 소독할 사람이 없어서 소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켓을 왜 타왔소? 공공근로를 시켜서 소독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어렵고 해서 한 달 정도 하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은 소독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동은 소독을 안 했다 이거예요. 예산만 낭비했을 뿐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이 업무는 지금 현재 보건소 방역계에서 담당하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이빨이 안 맞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마을지회로 이관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 새마을회장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이 한 날 한 시 동시에 실시해서 마포구 전체가 실시되어야지, 요즘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11월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모기가 있는데 다른 집은 없는지 모르지만 11월까지 모기가 있는 현상이에요.
  10월까지는 새마을에 맡기면 열심히 할텐데 이 예산이 4,000만원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소독을 안 하니까 예산이 남아요. 앞에 계신 유남렬위원님은 개인적으로도 소독을 매일 하니까 신수동 같은 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동들은 왜 대흥동만 소독하고 우리 염리동은 안 해주냐고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새마을지회로 이관해서 각 새마을회장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 날 한 시에 소독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질의 할 때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수도업무가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현장을 나가보라고 했더니 나가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장판을 오려서 덮으면 냄새가 안 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담당 하수계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이게 몇 십년 되어서 남의 담밑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파면 담이 무너져서 안 된다고 하던데 담이 무너지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물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얕게 묻혔다는 거야. 깊이 파더라도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잘 상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화2동, 신공덕동, 창전동, 성산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간혹 적출 되었습니다.
  각 국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식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지적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원 임용자격요건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요건임에도 운전원으로 근무 중 개인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계속적으로 공무원 신분인 운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무중인 운전원에 대해서는 수시 경찰청에 면허취소 및 정지여부를 조회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업무 및 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은 규정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는 먼저 납세자에서 정확히 고지서가 송달되어야만 징수실적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금부과만큼 중요한 것은 부과한 세금에 대한 징수실적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체납독려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하여 시효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눈에 띄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곳곳에는 대로변이나 골목길이나 아무 곳 할 것 없이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통신공사 같은 각종 공사로 인한 굴착으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같은 공사는 통합시행하여 잦은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 후에는 조기에 복구하도록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IMF체제 이후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경제가 회복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나 아직은 우리 경제가 낙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직원은 자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행정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자체 업무분장으로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치해야 할 대장이 없거나 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가 허다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임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감사부서나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시정토록 조치하여 동 행정업무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감사 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은 감사일정에도 대부분의 공무원 여러분이 늦은 시간까지 성심 성의껏 작성,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감사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문책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발전 지향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여 모든 행정이 공정하고 정확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국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 여러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직원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으로부터 예전보다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그저 인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자기 맡은 바 업무는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를 다할 것을 다함께 다짐하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국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소중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성대
  문화체육과장김영남
  하수과장김정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