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선 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획재정국소관 ‘99년도 업무실적과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소관 각 과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시 먼저 감사자료 연번을 필히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업무보고 5p 주요소송 및 패소사건 2건이 있는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올해 총 소송을 83건을 접수해서 진행했는데 패소한 사건은 위헌법률사건으로 행정소송이 하나있습니다. 대흥동 762-1 도로 17㎡에 대한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도로법에 의해서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고,
채재선위원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무단점용에 따른 도로법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는데 부당이득금 부과한 게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재선위원  도로를 어떤 사람이 점용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도로를 점용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도로법 80조2항 부당이득금처분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용한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을 앞으로 청구해서는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우리가 측량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점용을 안 했다 해서 다툼이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인은 안 했다? 안 한 게 맞았네요? 또 한 건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또 한 건은 국가소송으로 해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건 공덕동 191-18의 두필지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국유화조치 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국유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인 명의로 창씨개명한 원소유자가 본인이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진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주인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무주부동산으로 관리를 했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무주부동산이어서 국유화시켰는데 본인이 창씨개명에 의해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거라고 해서,
채재선위원  몇 평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총 218㎡였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 7p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박성학씨 원고한테 패소한 게 있죠, 이게 공덕동 그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액수가 1,953만 6,190원인데 패소에 1,199만 590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박성학씨 건으로 해서 합정동 450번지 그 부분이 거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나는 소송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1,953만 6,190원이라는 것이 그 쪽에서 요구한 돈입니까? 행정감사자료 7p에 보면 고문변호사 소송위임 및 판결결과 내역으로 뒤p 보면 원고가 박성학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1,953만 6,190원 중 1,199만 590원을 패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은 합정동 450번지 하천부지였는데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화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하천법에 의해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무조건 국유화입니다. 저희가 그 부문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종토세를 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이 분이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중 재판부에서 부분적으로 패소를 인정했습니다. 61.4%가 패소된 금액 그 차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패소시킨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위원장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 종토세는 국세인 교육세가 들어갑니다. 교육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라 그래서 8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하고 국세는 국세대로 다시 해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착수금은 소송수임료 규정에 보면 권한소송일 경우에 각 금액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60만원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만약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 왔는데 패소했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패소했을 때 심사분석도 하고 분기별로 교육도 하지만 소송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소송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98회계연도 사고이월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서를 보면 합정동이나 아현동은 도로개설에서 협의지연, 무허가건물 철거지연, 보상 등 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연남동청사 같은 것은 2억여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하더라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삽입하지 말았어야 해요. 도로개설 같은 거, 보상협의 지연, 무허가건물 지연 등은 예산 줬어도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될 것은 집행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연남동청사 같은 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그 해 연도에 지을 수 없다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준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남동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예산통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기이 예산이 설립이 되어 있었고 건축문제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업무추진부서에서 시간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월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어쨌든 연남동청사는 상당히 무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금년 추경할 때도 보면 보상문제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안 될 것은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잘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토목과나 하수과나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 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느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데 공사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예비비를 해 두었다가 공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공사에 관계해서 예산을 왜 짭니까? 인건비 같은 거나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공사하다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투입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공사비 부족관계는 모든 공사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가가 변동이 됐다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서 어떠한 차질이 생기면 그 부분에 쓰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법적 요건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다른 공사비 항목에서 가령 토목과에서는 저 쪽은 남고 이 쪽에 모자라고 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비비로 공사비 부족분을 메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그 항목 법규를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p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개혁 업무추진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홍성환위원  ‘99년 1월 21일부터 규제개혁신고를 바란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현재 저희가 규제개혁으로 받은 것은 인터넷으로 2건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법규부분과는 조금 멀지만 통행에 지장 되는 전주가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방지턱이 필요하니까 방지턱을 어떻게 설치해 달라, 규제개혁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규제정비 계획 및 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35건에서 폐지가 89건, 완화가 57, 존치가 지금 89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낱낱이 얘기하려면 아마 상당히 시간을 걸리니까 자료를 뽑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4p를 보면 공사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825건 중에 공개경쟁입찰이 124건, 수의계약이 70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p 보면 “공사 및 용역은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상 물품구입시 공개입찰” 그 다음에 “산출금액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이게 14p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제가 아는 대로 잠깐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제가 알기로 500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라든지 500만원 이상일 때는 그것도 일반경쟁하되 그 이하일 경우 너무 적은 것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완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통제를 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모든 공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의 공개화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서울시장, 경북지사, 대구, 대전시장들이 기관장 판공비를 공개하는 입장인데 마포구청장의 판공비도 주민의 알 권리나 정보의 공개화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관장 판공비는 민선시대에 들어오고 또 각종 구의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항상 투명성 문제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장 판공비부분은 저희가 공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할 소관보다도 해당기관 판공비를 운영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하는 부서인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른 지방자치제단체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9번 예비비 사용현황 중에서 실업대책추진반의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98년도에는 그때 체계가 정부자체에서도 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선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집행이 되는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모든 공공근로와 관련된 사업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조영천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6p 정보 인프라 구축,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 실시를 하셨죠? 하셨는데 주민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1,066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4회 1,020명을 목표로 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주민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서 현재는 당초 계획보다는 약 한 46명 정도가 초과 됐는데 주민에 대한 교육신청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우리 전산실에서 직접 전화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받고 또 각 동에서 받은 그런 전산교육 희망자들을 수합을 해서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여기 특기사항 중에서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활용해 전산교육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다 그랬는데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선정, 공공근로자가 하루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19,000원하고 식대하고 해서 22,000원으로 보통 주고 또 일하는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영천위원  23,000원을 받고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강사가 또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분들 중에서 전산학과 출신이라든지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엄선을 해서 취업추진반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주민전산교육을 합니다. 주민전산교육은 기초분야입니다. 주민들이 전산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30회 정도를 이 분들이 맡아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3명입니다.
조영천위원  그게 강사수당이 360,000원 되는데 이 수당이 3명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은 1회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나가는 수당이 360,000원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강사료가 1인당 360,000원이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러니까 한 분이 와서 강사를 하면 1회에 36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한 번 나오면 1시간당 급여를 최저가 70,000원씩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강사료 받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 분은 돈을 주지를 않고 공공근로 비용만 받아 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그 강사료 360,000원은 일반강사로 했을 적에,
조영천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책자 5p 2000년(Y2K) 표기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요시스템 모의테스트에서 마포구청은 전체가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Y2K에 대해서는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8.15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전체적으로 우리 거를 와서 점검을 해 달라 그래서 정보분야 195종, 비정보분야 268종, 총463종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또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전부 날짜를 거꾸로 해서 모의실험을 한 번 해봤는데 그 분들이 다 적합하다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데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가서 이상이 없을 건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해서 인증을 10월 12일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인정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른 방안이 없고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단지 혹시 또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했습니다만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서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또 내년이 윤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말에 또 비상근무를 하고 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Y2K 해결문제 전문업체 컨설팅 추진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920만원 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920만원, 그러면 우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하나를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답니다. 여기 이 협회에서 받았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 11p 인터넷 활용 주민 정보제공 서비스, 이 RAS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은 Remoter access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원거리에서 저희 구청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콘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전화회선을 16회선을 청약을 해 놓고 그 회선으로 우리가 E-mail 주소를 주면 E-mail 주소를 가지신 분이 Remoter access system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한 달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내는 인터넷 사용료를 들이지 않고도 이 장비를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2000년대는 구청과 주민이 많은 왕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급대상에 보면 통장들을 우선 모집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Remoter access system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인터넷에 가입하는 비용을 5,000원에서 10,000원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0p에 보면 Y2K 비상대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31일은 근무를 하고 1, 2, 3일이 휴무인데 이때도 비상체제로 직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직원이 전산실에서 근무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휴무에 행정부 컴퓨터를 전부 켜 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켜놓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건 금융기관이라든가 Y2K에 대비한 각종 기관에서 그 기관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도 인터넷 같은 것 각종 통신회선이 외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기술적으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휴무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진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그것을 손을 봐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또 각종 유지 보수기관들도 그때 자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같은 데는 31일부터 3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루 더 연장해서 4일까지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일날 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그때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3일날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마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루 더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 주민전산망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유응봉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데이콤에서 합니까? 우리 마포구는 어디서 전산망을 깔아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주민전산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주민망이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돈을 SK텔레콤이라든가 데이콤이라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깔아주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마포구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활용하면 그 돈을 우리가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통신회선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걸로만 대체된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전화요금하고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망을 사서 전용망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내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컴퓨터는 24시간을 쓰든 1분을 쓰든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 마포구에서 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전용회선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전용회선이 몇 개나 되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61개 회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61개 회선에서 앞으로 이 회선을 늘려야할 소지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건 회선을 증설한다거나 같은 회선이라도 속도가 전혀 다르거든요. 속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56K에서 이원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에 따라서 회선을 별도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은 요금이 비쌉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엄청 비쌉니다.
○위원장 유응봉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위원장님이 깊이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p입니다. 공사 등 계약현황 825건 중에 공개입찰이 124건, 수의계약이 7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8p에 보면 “공사 및 용역은 반드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상 물품구매시 공개입찰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산출금액 500만원이상 물품구매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인데 수의 계약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다.
  국가계약관련법상 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3,000만원 이하는 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우리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계, 즉 500만원짜리 몇 건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저희 총 수의계약건수가 10월말 현재 7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각 과에서 소규모로 쓰는 복사기 수리라든지, 유인물 인쇄라든지 저가의 소규모금액으로 되어 있는 500만원 이하가 총 681건이고 500만원 이상은 20건입니다. 그런데 이 20건을 매 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건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동 감사를 나가 보면 동 소규모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에 집행하는 것인데 500만원 미만을 감사할 때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방침 받고 하셨다니 할 말은 없는데 그 계약심사위원들 있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심사위원들이 해서 1억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들 회의를 반드시 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은 안건이 중요하거나 액수가 큰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위원님을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전부 모시고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한 건을 예를 들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할 경우에 그 당시에 건설경기방식에 의한 현상공모를 주관 과인 건축과에서 실시를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일부 참석하셨고 해서 거기에서 그 현상설계한 업체가 공모돼서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물론 계약심사위원회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냥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쫒겨서 그런 겁니까, 이를테면 회의를 하면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은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체를 결정할 때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구의원님 일부가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해당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왕에 대상업체가 선정된 마당에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는 것도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 서면심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서면심의 한 자료를 보니까 가․부를 묻는데 서면심의는 거의가 다 ‘가’예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이렇다 설명하니까 ‘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시에 타 견적도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타 견적도 받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타 견적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타 견적은 각 업체별로 갖고 오라고 해서 받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물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주관과, 예를 들어서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두 곳 이상씩의 견적서를 붙여서 저희 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견적서가 2곳 이상이 붙어 있나를 확인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은 그럴 리 없겠지만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 놓고 ‘갑’이라는 업체가 타 견적을 갖다 같이 첨부해서 일괄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의계약, 수의계약하고 특히 공직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거래하던 업자한테 수의계약 이거 해 하고서 그 사람들이 타 견적 하나 상식적으로 갖다 주고 이런 상례로 돼 있는 것도 있죠?
○재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건건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은 못하겠고 관례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타 견적은 수의 계약하는 업자가 3사람이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면 B라는 업체에 견적서를 하나 줘, 내가 한 거는 490만원, 네가 한 거는 498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약서만 맞춰서 수의계약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여쭤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믿고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충질문 할 것 있어요?.
채재선위원  됐어요.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9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수의 계약이 5건 올라왔습니다. 이 5건 중에서 실제 심의위원회를 연 건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2건입니다.
김영식위원  2건은 뭐 뭐 했습니까? 제설작업하고,
○재무과장 이은규  자료 제출한 것 중에 ‘98년도 2건은 다 회의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리용역과 설계용역은 뭐가 다릅니까? 연남동 것은 감리용역으로 올라왔고 구민회관 건은 설계용역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설계용역은 말 그대로 구민회관을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감리는 공사의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연남동 복지센터하고 구민회관을 하나는 설계용역으로 계약을 했고 하나는 감리용역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업체를 안 쓰고 양 공사의 내역이 다르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은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 대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 그 과정을 감독하는 용역이 감리용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남동도 설계용역으로 했어야 됐다 이 말이죠. 구민회관도 감리용역도 했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구민회관은 아직 감리용역을 할 단계가 아니고요. 연남동 복지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영식위원  그럼 연남동은 설계도 안 하고 감리만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당시에 아마 연남동 설계용역은 공개입찰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영식위원  공개입찰 했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구민회관 16억 얼마라는 단가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연남동 설계용역은 공개입찰을 하고 왜 구민회관은 16억 1,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사항인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이걸 그냥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건설경기에 의한 그것도 일종의 공개입찰 방식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현상공모를 해서 저희 구민회관도 100여개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학교수님들과 구의원님, 시의원님이 일부 참석하셔서 1차, 2차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기이기 때문에 계약상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연남동 동청사는 금액이 작아서 건축심의 안 한 것입니까? 원리가 구민회관이나 동청사나 똑같이 적용이 됐을텐데 왜 가격이 작은 것은 공개입찰하고 가격이 많은 건 수의계약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법이 틀려요? 건축법이 틀립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적에 구의원도 참석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 건축심의위원 했습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심의했는지 몰라도 현재 심의위원은 거기하고 전혀 무관한 심의위원이라고요.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다른 의원이 참석했다고 우리가 맞다고 무조건 따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이 너무 모순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남동은 어떻게 설계비를 공개입찰하고 구민회관은 16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했느냐 이거지. 이건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개개인한테 바빠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신봉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위원들이 하나도 “나 못하겠습니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차이가 많고, 그때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나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예산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계약은 얼마입니까? 여기 16억 1,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실제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실제계약금액은 14억 3,896만 5,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14억 얼마에 계약금 갖다 내밀면서 “여기서 20% 깎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공개입찰 하면 돈 깎고 그런 게 없을텐데 수의계약을 해서 번거롭게 행정을 합니까? 분명히 지적을 해 줬어요. 20% 깎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당시에 90%선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도 가격결정은 설계가의 90%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김영식위원님께서 가격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내리자고 해당업체와 얘기해서 실제 89.1%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가격을 내리는 문제 자체도 우리 행정부에서 건설회사에 거꾸로 사정하는 쪽이 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모를 받을 적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모 받을 적에 조건을 붙였어야지. 용역을 설계하면서 단가도 부수적으로 같이 올려라 이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무조건 당선작에게 용역을 준다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당선되면 우리한테 조건을 붙여서 더 달라고 하면 어떻고 이것도 조달청 단가입니까? 이런 행정을 마포구청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내 말이 틀려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마포구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공모를 뭘 해서 뭘 하게 되어 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설계를 받을 적에 부수적으로 단가용역도 같이 붙여라 이렇게 이것도 경쟁이니까 알아서 붙였으면 우리가 그것 갖고 깎든지, 주든지 계산을 할텐데 설계용 역할 때 당선작은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당선 나한테 올 것인데 왜 그걸 깎아줘요? 배짱부리는 거죠. 이거 국민이 돈 낸 자산입니다. 이걸 집행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요. 16억 얼마를 14억으로 했다고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들어왔으면 그 밑의 단가도 많이 들어왔겠다, 내가 말하는 건 비슷한 당선작이 있었으면 용역설계 용역비의 작용도 받았을 것이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을 붙여주고 16억 얼마짜리를 오히려 행정부에서 거꾸로 사정하면서 깎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더 깎을 수 있었을텐데 언제까지 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심의도 5건에 2건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개별심의하고, 내 말이 틀려요?
○재무과장 이은규  앞으로는 서면심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건축법은 똑같은데 연남동 설계용역은 공개입찰하고 더 큰 구민회관은 왜 안 했느냐, 그건 우리 구에서 애초에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업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거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자그만치 16억이에요. 500만원 이상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개입찰 하라고 애꿎은 일선 동만 감사 때 지적하고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신봉현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수의계약이 더 많아. 타 견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관내도 때문에 회의를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타 견적낸 사람은 본인들도 모르는 게 많이 발견됐어요. 그걸 하나도 시정 안 하고 또 해놓고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조달청 단가만 의지하고 있어요. 시장원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현 단가를 감안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지 조달청 단가는 자기네들이 “KS마크 신청할 때 품질관리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로 몇 년 울궈먹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제품이 조달청 단가 매겨진 거하고 현 시장 원리 단가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행정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전문가들이 총무과에서는 뭐하고, 재무과에서는 뭐하고, 건축과에서는 뭐하고 이렇게 몇 중으로 행정을 하니까 아까운 세비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전부 수의계약 해버렸어요. 행정부에서 떳떳하게 관계업자를 지시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거꾸로 행정부가 사정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몇 푼 깎아주세요 왜 사정합니까?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상에서 이렇게 꼭 하라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제가 뭡니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보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것을 수의계약하고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장님 답변 좀 해봐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또 할 것인지 이미 한 거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은 현장설계모집을 할 때 조건으로 설계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했고 설계금액이 16억 1,5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4억 8,300만원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의 89.1%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했으면 90%이상이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적게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추진 부서가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하고 조건을 붙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는 설계용역 하고, 재무과는 계약만 해주고, 총무과에서 그거 받아서 올려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건축과한테 다 줘 버려요. 우리가 건축과한테 어떻게든 할테니까. 그런데 이게 3~4개 과가 빙빙 돌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거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서로간에 양심 있으면 생각해 봐요. 개인 돈 안 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심의회 열었으면 통과 절대 안됐어요. 도장 다 찍어 와서 사정하니까 그래서 토를 달고 찍어줬어요. 내가 이런 결과 나올줄 알고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9번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수의계약문제에서 여기 수의계약 심사결정서에 의원님들이 사인 많이 하셨는데 날짜도 없고 연도도 없고 언제 사인하셨는지 그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라고 계약심사결정서를 갖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1번 지금 도화동 6-45번지 마포구에서 구유재산을 개인한테 대부했는데 다른 건 다 매각했으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5~6평 마포구 소유는 무슨 필요가 있다고 잡아놓고 같이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왜 남겨두는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한테 매각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조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번 사항 날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보완해서 다시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대부를 추진중이라서 향후 현 대부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하실 때 한꺼번에 유도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서로간에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차후에 다시 계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22번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상금 관계는 일단은 대부분의 변상금 체납자들이 못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까지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향후에 계속 이걸 체납할 때는 우리가 재산추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예외도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변상금을 체납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압류절차를 거쳐서 시효결손 처분하기 전에 꼭 색출해서 세금을 징수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변상금 체납자중에서 연번 169번 국유지 ‘98년도 현석동 144-2번지, 성명 심영희 변상금액이 자그마치 13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1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산추적중입니다.
조영천위원  1억 3,000만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5p 봐 주세요.
  국․공유지 점유실태 일제조사 국․공유지의 점유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변상금 부과하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땅을 정부나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몇 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재무과에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인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매각 또는 재산의 관리와 구 재정수입의 확충을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쓰면 벌금을 물고 민간인 것을 쓰면 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을 쓰면 변상금을 물리고 개인 땅을 구나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왜 그걸 내버려두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건 사업주관 과별로 있습니다. 용지별로 있는데 그걸 정형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정형편이 되면 시에서 쓰는 것은 시에서, 구에서 쓰는 것은 구에서 매입을 해야 원칙입니다.
정형기위원  원칙은 당연한 일이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땅이 마포구에 몇 필지가 있는가를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건도 모르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은규  개인 땅을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재무과 소관사항도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좋은 말씀인데 소송 들어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원리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인의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썼으면 돈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건 많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걸 질의하냐면 대흥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45호도 개인 땅이 길로 나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얘기했더니 나가봤는데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뭐 하고, 뭐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땅이면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은 시나 구 땅을 쓰면 돈을 내는데 개인 것을 쓰면서 어째서 그건 안 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제일 많은 예가 도로도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는데 개인 땅에 몇 명이 다니는 사도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줄 근거가 없고 공도에 편입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줘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사도라도 이게 4m길이면 자기 집하고 관계없거든요. 자기 집은 여기고 이 쪽으로 딴 사람이 쓰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런데 사도도 사도법에 의해서 공식화 됐느냐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사인토지가,
정형기위원  이걸 국장님 파악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앞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파악하셔서 그런 점은 고쳐나가도록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과장님, 주무사업 얘기합시다. 마포구의 신축공사 시설용역 감리용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용역에 같이 포함된 거죠? 감리용역은 아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규  감리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제가 그걸 꼭 감리를 해야 되는 업무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감리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그 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감리는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소리는 안 지르겠습니다. 연남동은 설계용역을 했는데 구민회관은 감리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필수로 감리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 끝나면 감리를 바로 배정 받아야 되는데 여태 안 했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건평에 따라서 감리자격도 달라집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시에는 직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납세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한 세목에 이중부과나 안 냈다고 다시 부과고지서를 보낸 게 몇 %나 됩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유남렬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과․오납이 총 2,758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부과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8.6% 1,548건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공무원의 잘못보다도 제도상 허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고준기  이중부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내서 이중 납부되는 것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부과되는 것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인이 고지서가 없는데 이중부과는 안 하죠. 제도적 결함으로 공무원이 이중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중납부를 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고지서 없이 어떻게 이중부과를 합니까? 본인 경험에 의하면 고지서가 나와서 기한이 지나서 납부를 했는데 연말정산하려고 세무소 신고를 하려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사장님, 이건 돈 냈는데 또 냈습니다”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두 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과에 가서 확인하면 “그럴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부를 챙기다보면 “이거 더 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엽서 보내서 환급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식 답변이에요. 본 위원도 이런 적이 있는데 다른 주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착오 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이걸 세무과하고 하다보니까 정산을 납기 지나서 은행에서 빨리 안 넘어오면 컴퓨터 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안 낸 걸로 처리해서 다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주민들은 그거 받으면 안 낸 게 없는데 생각하지만 혹시 고지서 송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식구들이 받아서 안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내요. 제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1년에 한 두 건씩 나타나거든요. 나 말고도 우리 주민들도 나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이 유남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했는데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의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가 4,800원이고 교육세가 1,200원 합해서 6,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1년에 서너 번씩 고지서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고지서가 통보되면 이 업무가 은행에서 하면 두 달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달전에 낸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가족 중에는 또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 건수가 이중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내가 경험했으니까 담당주사나 계장이 확인해 보면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환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어느 것은 과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은행과 구청간의 관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잘못 됐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외지만 지금 본위원이 동 감사 나가지만 가서 보면 고지서 송달에서 동 직원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지금은 통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함에 꽂아놓고, 물론 본인이 없을 때도 많이 있죠. 가 보면 집 빈 데도 많으니까. 그걸 보면 각 동마다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통 담당들이 송달부 보면 줄 그어놓고 도장찍어 놓고 몇 줄 그어놓고 도장찍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본인에게 송달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세무담당이나 통 담당은 좋고 사회복지사들이 통을 맡아서 하면 상당히 잘되는데 그 외에는 송달과정에서 통장이나 줘서 주민들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동에 지침을 줄 때 그런 면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염두하셔서 개선할 점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번 유남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세무1, 2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네요. 작년에 내가 이 건을 정말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다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건수를 봐서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한 건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9년에 과원을 보면 말이에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주민세 같은 것도 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과․오납시킨 금액은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세무2과장 김진택  주민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의 과세는 세무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감액되면 우리도 자연히 감액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행권이 없는 겁니다. 세무서나 타 기관에 의해서 과세되고 타 기관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제대로 하면 감액이 없을텐데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됐다. 금액이 좀 많은 것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사실상 이렇게 과․오납이 많아서 안 되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통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땅을 가진 사람은 어느 한 곳에서 울산의 땅이 감액이 되면 우리 서울에도 그 사람이 거주한다면 감액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잘 과세한다고 해도 지방에 있는 땅에 감액이 발생된다면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감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 기관과 연계가 서로 잘 과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특히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건 감액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 1, 2과에서 직원들이 제때 빨리 컴퓨터처리를 안 해서 과납 발생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런 건이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이미 감액발생이 돼서 해당과에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걸 깜박 했다든지 하는 그 과정에서 늦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그냥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다보니까 과납이 됐다 이런 발생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게 무조건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가 이런 걸 한 건이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꼭 감사를 받고 지적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지금 ‘98년도, ’99년도 보면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노력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요. 이게 뭐 하나도 없게는 절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 이런 것 면허세 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면 더 줄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내년 정기감사 때 칭찬 좀 듣게끔 두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진짜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이득한 과납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24p 징수실적 주요 추진사항 다섯 번째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3회 이상 면허세체납자가 면허취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290명에 1,900만원인데 이것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지방세법을 보면 면허세를 체납한 사람은 면허기관에 면허취소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면허세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음식점 허가를 냈다든가, 그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면허세가 나가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해당됩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3회 이상 면허세 체납자는 우리가 자동차세는 제외하고 일반 면허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허가를 낸다든가, 땅 허가를.
정형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체납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부동산압류해서 공매 처분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압류에서 공매처분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못하는 이유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럼 공매예고 통지만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예고 통지만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많이 밀려두면 얼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래서 연말에 예고 통지 한 중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사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정형기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대상자가 840명이란 얘기죠. 그렇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조영천위원  그리고 금액은 91억이죠? 91억인데 여기에서 결론은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를 보내고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매 처분한 게 1건밖에 없다. 올해는 없다. 이게 그럼 다 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징수는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사업공사에 공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 사실상 건물이 대개 다 저당권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까지 못 낼 정도로 된 사람 압류해 봐야 후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세무1, 2과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세시효결산처분내역을 지금 보면 면허세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구세 중에서 재산세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98년도에 시효결산처분내역이.
    (세무2과장 자료 찾는 중)
조영천위원  자료 찾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일 중으로 메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 시세 중에서 부동산 21건,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2건, 이 4건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시효결산처분내역 명단, 금액, 주소를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여기 압류부동산공매예고 통지에 대한 840명 이것도 이와 똑같이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세무2과장 김진택  그때까지 840명이면 방대한 양입니다.
조영천위원  방대하긴 뭐 사실은 바로 본 대장 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시간 다 줘 버리고 말이지.
○세무2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월요일날 제출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연번 10번에 도화2동 도화2주택재개발에서 취득세를 한 1억 5,000만원 정도 안 내서 부동산압류가 됐는데 이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이 도화2지구 재개발지역 상가부분에 대한 것은 6월에 과세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상가입니까? 개인입니까, 재개발조합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조합입니다.
조영천위원  김영식위원님 여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가 명의가 개인입니까, 재개발조합원입니까?
김영식위원  상가요? 상가는 별개입니다. 주민하고 달라요. 별개 독립채산이에요.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재산입니까, 독립개인재산입니까?
김영식위원  조합 거지만 아파트하고 상가는 다르다니까 독립채산이다 이거죠.
조영천위원  재개발조합에 대한 재산이란 얘기죠?
김영식위원  상가는 운영회가 따로 있어요. 일반아파트하고 달라요. 별개입니다.
조영천위원  압류시켰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이 주택재개발로 압류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 앞으로 아직도 조합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조합입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 1과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소중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