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망원1동 구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소중천위원님께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포구와 본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중천위원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중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총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유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봉현 간사님, 또한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40만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돌봐 주시면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소중천으로 남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소중천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11월 27일은 기획재정국,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도화2동, 신공덕동사무소, 12월 1일은 창전동, 성산1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하여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선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저희 담당관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선 구 행정의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동 행정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장은 자기의 하급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를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없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감사실시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유응봉  잠깐만요, 조영천위원님, 지금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한 것,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것만 우선 질문하시고 행정감사는 별도로 이것을 한 다음에 할게요.
  우선 감사담당관이 내년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행정감사는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설명 제대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부들로 구성해서 각 동에 명예감사관 6명을 선정해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주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명예감사관 주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순찰단이 주부이고 그 6명은 주부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순찰단을 주부로 만들어서 감시한다? 그러면 순찰단이 어느 주부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공공근로자들입니다.
홍성환위원  공공근로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2p하고 3p에 보면 부분감사 중에서 재정상 조치를 18건에 2,0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역이 없어요. 뭣 때문에 이게 18건이나 문제가 나왔는지 감사에 그건 못 밝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감사로써 금년 상반기에 수의계약실태 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지적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으며 세 번째는 건축, 주택, 세수입분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세 분야에 대해서 한 게 총 조치인데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것이 산출을 잘 못해서 과다하게 산정한 것, 또 너무 과다하게 선정해서 감액해 줘야 될 사항, 그래서 저희들이 13건을 추징을 했고 감액은 5건을 실시를 해서 총액으로 18건에 대한 2,000만원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누구한테 변상을 시켰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추징을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업자가 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 세수입분야 같은 경우는 돈을 납세자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김영식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위원들이 이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계산상만 나온 거지, 실제 무슨 건에 무슨 분야가 나온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건에 265만 8,000원도 있고 마지막 3p에 1억원 이상 19건을 현장점검 32회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로 행정상 조치를 18건을 했어요. 그러면 19건을 한 데서 18건이 시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은 건별로 한 건씩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건에도 여러 건의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액으로 총건수를 따졌기 때문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건의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으로 봐서 우리 구 업무의 수의계약 분야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8,393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감액내용도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3건에 대해서 무슨 건에 무슨 내용이 됐느냐를 행정부 쪽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자료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부조리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조치를 받았는지, 이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 해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8,300만원 한 것은 공사 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사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설계해서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해서 설계가 잘못 됐다는 걸 지적해서 조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그 부분감사에서 나온 18건의 내용은 저희들이 그 건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본인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이 건에 대한 액수가 과연 아까 말씀한 대로 납품업자냐 또 공사업자냐 아니면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이 됐는지, 구 재정에 손실이 됐으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왔지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줄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3p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어디 있는 거고 우리 직원은 몇 급의 몇 명이 있으며 감사조치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형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신공덕동에 있고 심철호씨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사랑의전화」를 심철호씨가 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시에서 감사를 해야될 부분인데 시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우리 직원은 없죠? 시 직원도 없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법인에 시에서는 재정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조금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약 7,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7,000만원 된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대신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4건이 나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신분상 조치 2명을 했는데 우리 직원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 권고를 한 겁니다.
○유남렬위원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추징도 하고 환수도 하고? 이 마무리 단계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받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니다. 외부기관에 비위통보를 한 게 있어요. 책자 7p입니다. 한 번 봐 주시지요. 통보건수가 88건, 마포경찰서 11건, 검찰청 50건, 기타 27건인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감사에 걸렸다는 것인지 이 감사자료 책자를 봐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없다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직접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불충분하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보한 사항이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어떤 범죄행위, 쉽게 범죄라고 해서 절도행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통위반을 해도 통보가 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미리 통보가 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88건이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교통위반 또는 싸웠다든가 폭행 또는 여기 내용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분야에 대한 업소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관련됐다 해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내용이 다양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사자료에 내실 적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감사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내용별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사전예고제 감사나 시스템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잘못을 적출하기 보다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사전에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임시회의 때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외부사람 6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위촉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었었어요. 그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러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네요.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사실 동행사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돈을 걷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비일비재하게, 물론 수재의연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러한 정도는 서로 돕고 사는 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동의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돈을 자꾸 걷는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적이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그런 돈을 기부를 받으면 물론 동장이나 직원들이 공개를 하겠지만 각 동에 보면 소리소문 없이 돕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돈이 정상적으로 그 기부자의 뜻대로 잘 전달이 됐는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요. 또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작년에 했지요? 물론 ‘따뜻한 겨울 보내기’해서 이웃을 돕고 이것 참 좋은 일입니다만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하면 걷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충되게 기부금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이나 직원들이 동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뭘 사야 되겠으니까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지역의 유지들한테 돈을 걷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24개 동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인지는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돈을 걷어서 남을 돕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부자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또한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의 어떤 기물을 산다든가 이러한 것은 예산으로 해서 사야지, 지역주민에게 모금을 해서 산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사전조사도 하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에 대해 구의원님 참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고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명예감사관제를 토목분야, 기술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설비 또 구조 분야별로 6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자체는 그런 기술자격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서 구 건의를 확대시키지 못했고 저희들이 그 업무외에 어떤 사전감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와 관계없이 한다면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을 요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해서 6분야하고 계신데 사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이 같이 참여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배운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이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엇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좀 더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의회운영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도 그런 토대를 기법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합류해서 일을 해 보는 게 업무도 알고 이런 생각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출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 알리기가 좀 꺼려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시 감사자료의 연번을 필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번이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98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 구민의 날 행사경비라든가 모범공무원산업시찰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조영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으로 감사분야가 행사비 등 선심성 경비집행분야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경비 집행에 대해서 부적정,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한 걸로는,
조영천위원  아니 세부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구민의 날 행사경비집행 부적정이면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당했나, 예산편성이 많으면 어느 부분에서 지적 당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집행 부적정은 ‘97년 감사원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날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적정이라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애드벌룬을 구매한 게 있습니다. 애드벌룬 구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사용할 때 원래 카드를 써야되는데 간이계산서를 썼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은 예산과목이 적정하지 못했다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예산과목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산과목 설정을 사전에 해서 줘야되는데,
조영천위원  예산편성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줘야 되는데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됐다는 얘기죠, 그 문제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조영천위원  앞으로 다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7번 각종 민원발생지역 민원접수내역서 중에서 발생지역 57번인가요? 57p 중간정도에 공공시설, 민원인이 이윤우, 마포구 도화동 81 인도계속요망 이 부문에 대해서 어디로 회신을 해 주셨습니까? 도화동 우성아파트 뒤쪽에 용산구하고 삼성아파트, 한진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경계선이예요. 거기에 차량도로만 되어 있지 전혀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 재재발아파트 준공예정이 조사 당시에는 금년 10월말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회시를 해줬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준공이 될 때에 처리될 부분으로 그렇게 회시가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도로는 마포구에서 관할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도 만드는 것은 용산구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히 우리 구에서 용산구와 서로간에 절충해서 용산구민이나 마포구민이나 굴곡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이건 바로 시정이 되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소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시달을 하셔서 보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동행정종합감사 하는 부문에 재정상 조치가 47건에 13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염리동, 창전동, 성산1동, 동교동 4개동을 감사한 결과 조치가 47건에 133만 8,000원이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신봉현위원  감사자료 10번에 보면 염리동, 창전동부터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 염리동에 부과세가 107만 2,870원 이건 납부 조치했고 창전동에 이륜차 3건해서 78,000원, 옥외광고물 수수료징수 3건에 11,050원, 환수가 13,6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교동에 이륜차 미부과 13만 5,950원 이 합계하고 업무보고한 133만 8,000원의 합계가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민방위 분야에 보면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누락으로 그 금액이 표시가 안 됐는데 과태료 부과를 조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47건에 133만 8,000원인데 감사실에서 자료낸 것을 보면 4개 동 금액을 합산하면 135만 1,470원이 돼요.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방위분야가 부과가 안 됐으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안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염리동, 창전동, 성산1동, 동교동 4개 동을 상반기에 실시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도개선이 나왔는데 제도개선을 2건했다는 것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륜자동차 신고시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아야겠다는 것하고 사회복지수당을 홈뱅킹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2가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감사 후에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륜 자동차 등록할 때 구비서류가 간소화됐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내줬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혼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 건의해서 내려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만 올렸다는 뜻입니다.
신봉현위원  제도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p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하절기 휴가를 내서 가는 기간이 7월에서 8월 사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하절기 휴가기간동안 7~8월이 금년도나 작년도나 오히려 더 많이 초과근무수당이 지불된 시기인데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휴가를 보통 일주일 정도 가는 기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이 똑같이 지급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조금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휴가가 보통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인데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한 달 동안 추가로 근무를 해도 그 이상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휴가를 가는 기간을 뺀다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에 충분히 이 시간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반문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보면 우리 구는 초과근무수당을 월 35시간으로 했지만 많게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72시간을 정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행정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구의회 예산을 통과해서 올려서 1인 월 35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마치 짜맞추기식으로 35시간을 받아먹는 그러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이 1인 월 35시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짜맞추기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휴가철에는 가상해서 갑이 휴가를 갔으면 그 다음에 을이 휴가를 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소 7~8월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덜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7번에 보면 무선통신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무선호출기가 ‘88년 12월 1일날 20만 3,5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1일날 해지를 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여기 20만 3,500원을 주고 무선호출기를 구입을 했는데 해지했으면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반납했으면 여기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것은 사용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구매를 해서 관리부서만 저희들한테 지정돼 내려와서 저희들은 관리만 했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담당관 얘기는 총무과에 무선호출기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SK라든지 뭐 어디에다가 정식으로 반납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납을 했느냐?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총무과에 줘서 총무과에서 일괄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돼서 반납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8월에 거의 다 해지를 시켰는데 감사담당관실만 유독 11월에 해지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과에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비서실에도 저희들 소속으로 돼서 지금 쓰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핸드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지적이 돼서 기이 8월에 전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것만 11월에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보다 두 달치를 더 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달치, 석 달치를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청예산으로 내니까 사장을 시켜서 사용료만 낸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료가 월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한 1만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만원 내외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것 봐요.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월 사용료가 얼마다라는 것 정도는 갖고 나와야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포구에서 작년도에 무선호출기를 대당 7,900원씩 예산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기이 지급은 8,150원이 지급이 된 데도 있어요. 물론 무선호출기 회사마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7,900원이 넘는 8,000원이나 9,000원을 지급했다면 예산은 7,900원만 예산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 그걸 묻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만 저희들이 하지 예를 들어서 요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좋습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무선호출기 영수증에 나왔을 때 그 영수증 고지서를 총무과에 보내면 총무과에서 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하고 한 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마포구 공무원의 위상을 올리고 내릴 수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마포구 공직자 모든 분들의 위상이  존재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총무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꼭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것이고 최소한도 이러한 문제는 미리 사전에 나와서 밝혀 줄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금이 나오면 총무과로 보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은 저희가 하지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요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감사실에서 과의 업무추진비나 과의 도급경비 이런 걸로 해서 내는 전화요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래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선서)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담당주사 이상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량이 다소 많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는 입장에서 자료 자체는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각 과별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전에 문충실 부구청장님 승진일자는 5월 1일자인데 부구청장으로 근무는 몇 월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1월부터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건 본위원이 구정질문 석상에서 구청장께 질문할 내용이라 간단하게 내용만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현종 부구청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기간이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교통비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일반서기관까지 봉급은 월급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의 봉급은 연봉제로 금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그 분은 공로연수를 가 있는 상태라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부구청장직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보수규정에 보면 연수활동의 지원이라고 해서 7조에 해당직급의 보수전액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직급보조비 이건 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보수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수당의 성격이지 어떻게 보수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월급제의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인데 연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말하자면 보수의 성격이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특정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고 또 부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직급보조비를 지출한 것인지 본위원이 전문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걸 기입해 주세요. 차후에 알아볼 일이고 그러면 문충실 부구청장이 1월부터 부구청장직 수행을 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승진하지 않았는데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직무대리로 근무했을 때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가 부구청장직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서기관직급으로 나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이건 겸직이 아니고 정식으로 진급만 하지 않았지 부구청장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대리 기간동안에는 부구청장에 해당되는 것이 나가되 다만 직급보조비는 4급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서기관급으로? 다른 것은 부구청장급으로 나가고? 이는 곧 우리 구청에 1월부터 6월까지 부구청장이 두 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서울시 서기관들이 마포구청장이 자기 임의로 부구청장을 서울시의 승인도 안 받고 진급을 시켰다 해서 마포구에 사업성 예산은 절대 안 주겠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무리하게 한 사람을 진급시켜서 우리 마포구 40만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왔느냔 말입니다. 이건 최종결정권자인 청장한테 드려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기능직 운전공무원이 141명 있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자료가 몇 번입니까?
채재선위원  자료 62번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141명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41명이 있는데 운전직 공무원은 특별 임용된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특별임용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기능직으로 특별임용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특별임용된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임용형태는 옛날에 임용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재선위원  어찌됐든 이 141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공직임면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운전면허를 상실하게 되면 그 요건에서 벗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수요건인 141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경찰청에 면허조회를 의뢰해서 이 사람이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는가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하기는 하셨어. 한 번 했는데 왜 했는가 내가 알려 드릴게요. 답변은 필요 없어요. 경기도 고양경찰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마포구에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통보가 와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3월 19일에 경찰청으로 면허조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통보가 와서 이거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가 아니고 통보가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채재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해 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 동안은 경찰청에서 누락 없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누락 없이 내려왔는데 면허 취소 당하고 나서 2년 동안을 운전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님! 경찰서에서 누락 없이 보냈다면 다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기능직 9급 황상남이 ‘97년 3월 31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99년 2월 27일까지 23개월 동안 무려 근무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 내용은 물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조회를 해서 빈틈없이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의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채재선위원  경찰청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발된 사람이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뭐 공무원이라고 써 있나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통보를 보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면허취소나 정지 중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안됩니다.
채재선위원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우리는 100% 져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지죠.
채재선위원  이 사람은 2년 동안이나 운전을 했어요. 2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청소과 최 갑씨는 ‘95년 9월1일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2개월 6일을 운전을 했고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물론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임용된 게 언제입니까? 금년도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금년 4월 1일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전 총무과장 얘기지만 많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수시로 그래도 연 2회 정도는 경찰청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고, 그런 점은 굉장히 잘못 됐고요. 면허정지자들 이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징계양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징계양정에 따라서 조치는 했는데 직권면직 되거나 의원면직된 건 아니죠?
○총무과장 조성대  면직된 사람은 취소의 경우에 면직이고 취소가 되지 않고 정지기간 중에는 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를 시키도록 해서 우리가 3명을 직위해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3명을 직위해제를 시켜서 다시 복직됐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도 분명히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했을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채재선위원  여기 직위해제를 언제 시켰다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통보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 걸리죠. 본인이 와서 제 입으로 불기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통보가 오니까 그때서야 직위 해제를 시켜서 업무를 안 준거지. 그렇잖아요? 사전에 자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이 사람들도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람 한 네 다섯 사람을 죽였다면 국민의 혈세를 몇 억 낭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3사람 면허취소자들 직권면직 시켰잖아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 운전하면서 봉급 받은 것 있고 수당 받은 것 있고 그렇죠? 이것 추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추징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면직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은 해당된 직급의 월급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해서 면직할 수 있다면 소급이 가능하지만 면직된 날까지의 봉급은 나가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 점도 본 위원 생각에 애매한 것은 그 직위에 근무를 할 적에는 운전면허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경찰청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의무라면  그게 어떤  법률에 나와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면허정지 처분시에는 지방공무원법 73조3항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의무라면 본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적에 나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안하고 장사한다거나 이러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혀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직을 상실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어떤 임면의 사유를 벗어난 거예요. 임면의 사유를 벗어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했다. 이거는 봉급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중앙일간지에 공무원 임용해서 전과 있고 이런 사람이 봉급 몇 년분 받은 것 소급해야 된다는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것을 추징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걸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직 근거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근거를 모르면 그 근거를 찾아보겠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사람이 임면의 사유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봉급을 추징할 수가 없다? 기타수당 이런 걸 추징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면직이 안된 이상 급여는 줘야 될 것 아니냐이고 채위원님 말씀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한 게 아니냐, 당연히 그것은 일 안 해야 될 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법률관계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있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기관장 되는 사람이 하급직원들 있는 데서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는 아주 큰 실례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절도우미가 마포구청 민원실 앞에 있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장에 한 번 들어가면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친절도우미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인이 들어와도 잡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 하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친절도우미를 씁니까? 자기 업무시간에는 확실히 해야죠. 하여튼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28번 동 소규모복지사업비 동별 집행현황, 이 서류 중에서 예산을 동에서 동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동별로 동 소규모사업비가 얼마로 예산이 책정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동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소규모사업비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에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봐서 예산을 주어서 동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보면 1,0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1,000만원은 토탈로 나와서 그렇거든요. 건수가 그런 경우는 2건, 3건 그렇게 될 겁니다.
조영천위원  만약에 도화2동에서 동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횡단 하수구 설치 131만원 이것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런 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복지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안 내보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추경할 때도 소규모사업비 일부를 추경에 반편성할 정도로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동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조영천위원  제 생각은 이게 동에서 예산을 덜 썼다고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써야죠. 이런 거는 동행정 실적 평가서에도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p 행정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한강교량 방호업무에서 저희 인력이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 넘겨지고 철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은 우리 직원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인력까지 넘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인력까지 넘어갑니다.
○유남렬위원  그만큼 우리 숫자가 줄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마포대교는 여의도 가면 초소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관할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초소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 군인이 합동 근무했습니다. 그 초소에 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성산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양화대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당초부터 우리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영등포에서 했을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 명칭이 양화대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명칭을 따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강 이쪽, 저쪽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한 구에 너무 많은 교량을 맡겨서 그 인력이나 관리 같은 것 때문에 그 전에 강북쪽 구청에서 물의가 생겨서 저쪽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에게만 맡겨서 무리가 있어 나누자고 했는데 명칭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세 곳은 우리 관할이구나 했는데 그건 양평동이니까 영등포 관할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p입니다. 사내대학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립 한경대학교 컴퓨터학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가인력면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근무시간외에 해야되는 야간대학인데 인력면에서 한 사람당 연간 학비보조를 100만원씩 계상했을 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80만원입니다.
○유남렬위원  앞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80만원이라도 100만원으로 봐서 연간 3,000만원 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현재 계산은 80만원씩 2,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분들에게 4년 간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야간근무에서도 배려해 주어야 하고 모든 시간에서 배려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지원과 인재양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 행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봉사하게 하는 이 기간만 해도 만 4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으로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수천만원씩 억단위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해마다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로 끝난다 하더라도 억단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분들에게 조건으로 교육받고 나서 우리 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공부시켜서 대학 졸업장 받고 자격증 따고 나서 타 구로 전출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가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몇 년을 근무해라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고 또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첫째 사내대학을 설치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컴퓨터나 전산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 사기앙양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50% 정도 지원하자는 것은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만 그와 관련 없이 사내대학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걸 지원해 주면서 몇 년 동안 마포구에 근무해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남렬위원  저희들이 볼 적에 그 많은 인력과 장소와 거기에 냉․난방비 등 모든 시설 기자재를 투입했을 때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30명은 아닌 말로 사기앙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 외에 많은 1,00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은 물론 대학 졸업하신 분도 있지만 그 분들은 사기앙양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서는 오히려 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에서 모든 시설을 지원하고 그 분들에게 월급주면서 아무리 야간대학이지만 그 시설기자재를 투입해 주는데 졸업한 후에 우리 구에서 얼마동안 승급을 하더라도 근무하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생각 안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규정상 모든 공무원들의 재교육, 다시 말해서 해외유학이라든지 국내 각 대학이나 대학원의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시립대학의 대학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면서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무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나, 아마 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쉽게 마포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체제상도 그렇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강제하기는 곤란하지만 가능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권고해서 그 직원들을 정말 우리 구의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면 우리 구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개인 영달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는 금년에 용산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구로써는 그 분들이 진급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만이 저희들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24p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공무원용 방독면 확보를 1,000여만원 들여서 금년에 하겠다고 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한다는데 영구적인 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의 종류는 몇 가지이며 몇 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종류는 특수방독면과 일반방독면으로 되어 있고 전체 숫자는 1,696개입니다. 이 방독면은 5년이 지나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94년 이후 걸로 봐서 ’99년 현재 515개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게 1,000여개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내구연한 지난 게 1,000여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구연한을 두고 효과면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아주 오래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지만 우리가 반드시 차를 10년차 내구연한을 둔다 하더라도 더 쓸 수 있듯이 방독면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파악해서 정화통만 교체하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조성대  정화통이 사실 방독면의 가장 요체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종전의 방독면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유남렬위원  물론 방화도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내구연한 관계를 생각해서 오래된 것은 검사를 실시해서 효과면에서 안되겠다 싶은 것만 교체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방독면 숫자만 1천 몇 백개 가지고 있어서는 숫자만 나열되지 유사시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런 약품통 같은 걸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속기사가 듣기 편하게 될 수 있으면 마이크에 대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형기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건 국장이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건립목적을 보면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복지를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년 연기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할 때는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업자 선정할 때 마포구청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공사비가 엄청 비싸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342억 7,500만원이면 일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갑절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질의도 받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산출을 우리가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우리가 설계용역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우리가 설계용역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확실한 금액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어 있어서 나와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체육문화시설 등의 건물을 지을 때는 대략 이 정도 든다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를 통해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보다 구조적인 면에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정형기위원  구조적인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덜 들어가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0석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훨씬 더 많거든요. 대형 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 사례로 볼 때 이 정도 건물을 지을 때는 대충 이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게 되는 것은 제가 대흥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흥동 주민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땅 산 건 몇 년 됐는데 건축을 안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 것이고 거기 부지에 가보면 모래를 많이 쌓아놨던데 그건 우리 구에서 쌓아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토목과에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공사를 대비해서 쌓아놓은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00년 4월에 추진된다는 건 믿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난 7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중간보고회를 했고 연말이면 어떻든 실지설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차 공사비로 약 100억 정도를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주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경에는 착공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본 설계가 나오면 본위원이 그 설계 나왔을 때 참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와 일치하게끔 날짜가 연기 안 되고 제대로 진행이 잘 되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현재까지는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 시의 기술심사를 의뢰중에 있고, 기술심사단계에 있고 그런 행정절차만 끝나면 내년 초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3p의 월드컵대비 통역가이드 양성과정 직장외국어강좌신설 운영했는데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학실력 우수자를 선발해서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관광가이드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통역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역요원으로 쓰려고 또 구를 위해서 봉사해 달라는 의미로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상황인데 이 분들이 교육을 완료하고 2002년 끝난 다음에 사표내고 일반기업체로 갔을 때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건 저희 교육훈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대비라고 붙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걸 기왕이면 50명 정도가 꾸준하게 해오고 있으니까 그 요원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 보자 이런 뜻이 담긴 것이고 어느 구에 가더라도 외국어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다 해주고 사설학원에 간다면 전액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 직원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0명 들어왔다가 지금 남은 게 한 반에 20~30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국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구시대가 되니까 자치구비로 지원해 줬는데 사표를 낸다든지, 타 구로 간다든지, 일반기업체로 갔을 때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지난번 꼴찌에서 상위그룹으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 상황이지만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전화를 친절히 받고 인사를 열심히 하고 고객만족 교육을 통해서 친절의식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친절하다는 얘기는 직무에 박식해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무엇을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의 대답을 잘 해 줬을 때 민원인이 참 친절하고 자세히 잘 가르쳐주는구나 하는데 직무를 모르면 친절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직무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친절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약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단계인 공무원의 의무이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외적인 친절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인사도 잘 안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불손한 언행을 하고 그런 것부터 바로 잡자 거기서부터 친절이 시작되고 지적하신대로 두 번째로 그럼 진짜 친절은 뭐냐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사실 겉으로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개인 개인에게 직무편람을 통한 직무교육도 각 과별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가 겨우 하고 있는 것이 외적인 친절부분이 조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 세 번째 여러 제도적인 강제장치를 통해서 민원인한테 불친절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일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우미라든지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암행감찰을 하게 됩니다. 암행전화를 하게 되는데 단순한 전화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전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직원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무에 대한 편람도 만들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친절로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관내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지금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보면 “예, 무슨 과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는데 막상 뭘 얘기하면 직무를 모르니까 도와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p입니다. Before Service를 참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현2동 마을금고에 가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서류가 쭉 비치되어 있어요. 참 좋게 봤는데 각 동 마을금고에도 이런 걸 같이 더불어 설치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효행 및 청빈공무원을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부서별로 1인씩 선정해서 5만원씩을 주는데 이게 정말 효행이 있고 청빈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효행이 있고 청빈한 공무원을 준다고 하면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아도 되고 내년에 또 받아도 돼요. 그런데 각 동이나 각 실과에서 받는 순서를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안배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꼭 부서별 효행이나 청빈공무원이다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실 무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이 비교적 어렵고 어른을 모시고 산다든지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근무자세가 나쁘지 않은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내대학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내대학이 국립 한경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제가 일부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금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들어와서 실무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못해요. 그러면 이 대학교육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컴퓨터공학과의 과정을 그대로 가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대학교육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바로 봤습니다. 저도 행정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직원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컴퓨터공학과가 많아요. 그런데 실은 제 자신이 공학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공학을 따라올 재주가 없어요. 책을 놓은지 10년이 넘었는데 도저히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의 커리큘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커리귤럼을 쭉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하라고 해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 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이 커리큘럼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따라갈 재주가 없고 학점을 못 준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더니 그 한경대학이 교육부와 상의해서 그 커리큘럼대로 하지 않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협의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경대학 학장과 교수가 왔습니다. 와서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강의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너희가 따라올 수 있겠는지를 알아서 판단하라.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서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실무와 연결될 수 있는 커리큘럼,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졸업하면 학위는 당연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학사학위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p에 보면 여름에도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각 동별로 해서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구청장 동정보고 당시 건의사항이 104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완료 55건, 진행 7건, 불가 25건, 향후검토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1년이 다 가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만 주었다면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비하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구체적인 각 건별 완료, 진행, 불가, 향후 검토건은 건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완료된 것은 현행 법령 규정하에서 현행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완료가 됐고 진행되는 건 별 문제가 없고 불가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건의는 했지만 우리 구의 단독사업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불가판정이 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건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제한 때문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건들이 불가건이 됐고요. 향후 검토해야 될 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법적 재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 건으로 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꼭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한 부씩 놔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25p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교육장을 1회 40만원씩 해서 100여만원, 1년간 약 4,000만원을 소요해서 영화나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예산을 4,000만원씩 들여서 민방위교육장을 옮겨야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교실 같은 데 빈 공간이 있을 텐데 낭비성을 우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게 불가피한 건데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시의 할애를 받아서 만들어 놨는데 월드컵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일이고 이것을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라매교육장으로 옛날처럼 가면 되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2만5,000명이라는 많은 민방위대원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버스비만 따져도 이 돈보다 훨씬 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관내에 있는 극장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극장이 영화나라입니다. 영업이 잘 안 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보통 뭐 한 2, 30명이래요. 그래서 오전 중에 한다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거라고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청 강당은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도저히 안됩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영화나라 극장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못할텐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강당에서는 항상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거든요. 사실상 이전에도 구청강당에서는 못했습니다. 한다면 한국통신 그 쪽 강당을 빌려서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빌려줍니다.
홍성환위원  초등학교 같은 교실도 빈곳이 많이 있을 텐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거기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번인데요. 본인이 각종 공사계약내역서와 지출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거의 지출내역서만 있지 계약내역서는 없거든요. 왜 이런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14건 중에서.
○총무과장 조성대  ‘98년 1월부터 ’99년 10월까지 재무과에서 계약한 계약서가 거기에 붙어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는 거의 없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 자체가 계약서입니다.
김영식위원  계약서가 다 없어요. 다 없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 계약을 할 적에 총무과에서 견적을 받습니까? 이 단가가 어디서 산정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단가는 작은 것, 일부 수선하고 하는 것,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는 것들은 영선계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각종 지출할 때는 전부 온라인으로 부쳐 줍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결의서에 상대편 영수증 같은 것 도장도 안 받고 이름만 써 놓은 것 다 돈을 주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붙여주면 그걸로 영수증을 대신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내역이 통계자료를 보면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30% 이상 비싸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부실공사가 된다. 이건 재무과에 정식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14건 중에서 수의계약건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에서 임의 수의계약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수의계약하고 일반 경쟁입찰 하는 구분은 아직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가져올 때 최소한도 총무과에서 수입 및 지출된 건은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영선계로 넘어간 건 모른다 치더라도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지출한 건수는 당연히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행정감사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나왔다? 아는 직원 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여기 나와 있는 14건이 총무과에서 집행한 공사는 없고요.
김영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영선계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김영식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99년도에 총무과에서 자체 공사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공사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발주한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면 거기서 설계해서 거기서 발주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의뢰할 적에 산출내역은 누가 받습니까? 이게 공사비가 얼마다는 걸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총무과에서는 예산확보 상황과 필요한 공사만 의뢰하면 구체적인 내역은 영선계에서 빼서 영선계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각종 공사내역을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사비를 요청을 하느냐고요. 그걸 총무과에서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공사비를 산정을 하느냔 말이야?
○총무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을 받죠. 그때 견적도 공사가 예상된다 해서 주로 영선계를 통해서 받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시에는 전혀 저희들이 어떤 견적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각종 계약공사비를 총무과 소관만 내가 요청한 겁니다. 총무과 소관만 요청한 건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14건이 올라왔어요. 그럼 총무과에서 이 14건에 대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어느 부서고 넘겼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내역을 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영선에 해당되는 공사는 총무과에서 공사비 산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왜 총무과에서 이걸 관장을 해요. 관장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네가 행정상 되지도 않는 걸 왜 총무과에서 떠맡아 관장을 해서 영선계로, 재무과로, 건축과로 서로가 몇 군데씩 들락날락하고 왜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느냐고요. 이게 이상하잖아. 행정합리화를 못 시키는 것 아니냐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전기공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소요가 생기면 그걸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 예산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요구를 1차 예산편성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선계에서는 확실한 설계는 아니죠. 대략설계를 해서 예산이 한 1,000만원 들겠다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정식으로 “우리 예산 1,000만원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 공사를 시행해 주시오” 하고 건축과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그 때 세부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900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무과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착공신고를 건축과에 한 다음에 공사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놨느냐면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시행과 예산확보와 회계 이것을 이원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영선계에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선계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예비서류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그걸 기준해서 요구한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올라온 서류 자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구두로 어느 공사 1억 드니까 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그렇게 넘기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세계에 뭔가 문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했는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잘못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지출사항만 요구하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김영식위원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어느 근거로 해서 그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는지 그 내역서를 달라는데 딴소리하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저희가 위원님의 질문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원화도 서로 모른다고 하니까 영선계는 영선계대로 자기가 한 것밖에 모르고 건축과도 그렇고 재무과로 넘어가고 각종 지출내역 정당하게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알아보려면 4개 과를 돌아다녀야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연치 않아요. 1차 주부서인 총무과에서 그 내역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영선계에서 해온대로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해온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님! 위원장도 질문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받다보니까 본위원이 요청한 일곱번째 자료에 무선통신 장비구입 및 가입현황을 보면 무선호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선호출기를 ‘88년 12월 1일날 20만 3,5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금년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얼마냐, 무선호출기가 3만원이나 5만원 무상으로 받았으면 보증금이 없지만 20만 3,500원이라는 것은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무선호출기를 갖고 있다가 총무과에 그대로 기계를 줬습니다. 총무과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입일자가 ‘94년 6월 10일날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오. ‘88년 12월 1일자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자료는 ’88년 12월 1일날 20만 3,500원에 구입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삐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삐삐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20만 3,500원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보증금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총무과 자료에는 없거든요. 제출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조성대  제출한 자료에는 없고 구입일자는 나와있는데,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만 3,500원에 구입한 무선호출기가 전부 필요 없다고 해지하라고 해서 총무과에 기계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반납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총무과 감사에서 물어보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걸 모른다고 하니 그럼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됐느냐? 만약 보증금이 15만원이라도 살아 있으면 이것을 어떠한 수입으로 잡았느냐? 흔히 얘기하는 잡수입으로 잡았느냐 아니면 반납해서 한 사람이 써버렸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 근거를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럼 됐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무선호출기가 15대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삐삐가 15대가 있는데 금년도 1월에 예산 배정할 때 각 실과에 나누어준 게 무선호출기 사용금액을 7,900원에 예산을 잡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삐삐 요금이 7,900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냈어요. 구에서는 7,900원이면 1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니까 예산통과해서 50대면 50대×7,900원×12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삐삐가격은 7,900원이 넘어요. 본위원 자료에는 8,15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 예산보다 100원이라도 비싸요. 그럴 때 이 예산집행을 마음대로 7,900원 그 위로도 할 수 있느냐, 지침서에 내려온 것은 분명히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7,900원으로 지불하라고  내려보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산편성 기준에는 7,900원이기 때문에 7,900원을 편성했지만 호출기의 사용과정에서 부가서비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또 회사에 따라서 7,900원이 못 되는 회사도 있고 더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기준이 7900원이고 그 이상이 된다든지 그 이하가 된다든지 지출할 때는 지출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편성과 다르게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 예산편성을 금년 1월에 각 동에 내려보내 주고 각 동 분기별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7,900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상해서 동사무소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8,150원으로 지출했다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어떤 근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공공요금이라는 것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럼 좋습니다. 가상해서 동장이 유응봉이라고 봅시다. 유응봉이의 명의로 무선호출기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금을 동 서무주임한테 줘서 내라해서 냈습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절차 없이 냈다면 지급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기이 각 동 24개 동을 전부 조사해 보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호출기, 핸드폰이 생기기 이전에 전부 다 동장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지침을 받아서 했는지 근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돈에 대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그 근거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호출기가 개인 것이 대부분이었고 동장들의 호출기를 이용해서 공적으로 구청에서 사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호출기를 다시 사 줄 필요는 없되 그 요금은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마 ‘94년도에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서류자체는 회계관련서류가 되다보니까 5년이 지나서 폐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그런 근거서류가 없는데도 정당하냐고 물으셨는데 없으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예산배정을 했을 때 가상해서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지급이 되었을 때 무선호출기 사용료로 해서 무조건 지출하라고 하고 영수증만 갖다주고 지출을 상례했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 무선호출기를 해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독 다른 동은 8월에 다 해지를 시켰는데 총무과와 감사실만 11월에 해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금년초까지도 이 삐삐가 많이 필요했었냐 이거예요. 만약 내 주머니 돈으로 무선호출기 값을 낸다면 핸드폰이 있어서 필요 없는데 여태껏 갖고 있겠느냔 말이에요. 1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냈기 때문에 문제는 구청예산이 집행이 되고 구청이 요구해서 의회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삐삐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을 때는 금년 1월이나 2월에 해지를 했으면 앞서 가는 행정이 되고 구청예산을 하나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전부 해지한 거 아닙니까? 해지도 다른 곳은 8월에 했는데 실권이 있는 총무과와 감사실만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p입니다. 해외도시와의 교류사업추진입니다. ‘96년도에 마포구청장외 8인 해서 9명이 석경산구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된 예산이 1,460만원입니다. 거기 가면 체재비용은 그 쪽 자매도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확실치 않지만 ‘96년도에 가기 전에 사전준비를 위한 실무방문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체재비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그 후에 갈 때는 중국쪽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갔었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까지 부담이 됐는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95년도에 국장중에서 한 명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외 8명이 1,460만원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그 다음에 석경산구에서 반장 정중락외 5명이 다녀갔는데 여기에 보면 1,220만원을 저희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도 갔을 때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는 이춘기국장께서 총무과장 재직시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내년에 의원님 세 분과 경제인 두 분 모시고 석경산구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청장, 비서, 보건소장, 동장해서 9명이 자기들끼리 갔다왔어요. 이거 구정질문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청장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적에 구청의 총무과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업무보고에서 한 것이 어떻게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의회와의 약속이 이렇게 됐는지 모든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먼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총무과장할 때는 실제계획이 그렇게 됐었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이유는 타 구가 선진해외도시와 자매 결연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어떻든 나중에 집행이 보고와 다르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이번에는 분명히 위원님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먼저 3명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저희 관할 총무건설위원회 위원 모시고 해외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이제 직접 주무하시는 행정국장으로 계시니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또한 월드컵 관계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본이나 호주 다음 개최할 도시도 방문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도 저희 위원들 섭섭하지 않게 배려해서 좋은 여행이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적인 행정구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도 분명히 한 번쯤은 저희보다 먼저 했던 타 도시에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서 뭘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떤 모양인지 한 번쯤은 보고 올 필요가 있고 보고 오는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시각을 같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문했던 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간 후에 질문할 거 하겠습니다. 김현종 부구청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는 수당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자료 58번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오전에 총무과장께서 부구청장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타는 봉급을 얘기하는 것인데 수당은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수당을 탄다고 봐요. 그 임무를 상실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갔으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는 받아야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분명히 알아보셔서 본위원에게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도 물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충실 부구청장이 1월부터 5월까지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쓴 돈이 업무추진비만 1,019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 같아요. 이 내역서를 보면 전부 밥 먹고 이런 것인데 지출해서는 안 돼야 될 돈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매달 60만원, 425,000원 나가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했으니까 문충실 부구청장 거는 이의가 별로 없어요. 아직 승진은 안 했지만 진급을 했기 때문에 나가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김현종 부구청장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구청에서 봉급도 아닌 수당이 두 사람 것이 나가요?
  이거 행자부나 감사원에 알아서 본위원에게 연락주시고 아까 말했던 운전직 공무원들 여섯 사람이 면허정지중이나 면허취소 중에도 운전을 하고 봉급도 받고 수당도 받고 다 했어요. 이 문제도 그렇다면 임면의 사유가 상실되고, 운전하기로 해서 우리가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운전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만약 사고나서 사람이 서너명 죽으면 물론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한테 받겠지만 우리 마포구청장은 수억을 갖다가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임면이 상실됐고 그 사람이 우리 구를 속인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속이고 근무한 것이니까 또 공무원이 형사입건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 공무원은 이중처벌 받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처벌받고 직장에서 처벌받고, 직장에 보고하지 않은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이 있고 임면의 사유도 이미 벗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봉급을 추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행자부에 질의해 주시고 이 내용도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전히 답변서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면허정지자, 취소자 여섯사람 그때 당시 면허취소나 정지시점에 과장이 보통 업무분장 하잖아요. 과장이 업무분장 하죠? 그럼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로 업무분장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업무분장표 지금 만들어서, 그때 당시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했던 것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면허정지중이나 면허취소중에 봉급수당 나간 지급조서 주시고요. 그리고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가 됐을 때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사항으로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의결사항 그리고 본인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했겠죠? 그 공문서 사본 그리고 직위해제자를 다시 복직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시점에 복직시킬 때도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안 엽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안 엽니다.
채재선위원  안 엽니까? 그건 구청장 직권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기한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위해제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했을 당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본인한테 공문으로 보낸 것 공문사본, 본위원한테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왜 합니까? 간단하게 그냥 문답식으로 합시다. 왜 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서울시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불가한 점이 많다 해서 진정서라든가 탄원서를 낸 적이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 답변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과장은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지침보다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행자부에 탄원서를 내고 진정 낸 것에 더 의미를 더 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지침보다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낸 탄원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늦게 해 왔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연시킨 게 있어요.
채재선위원  있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기보다는 행자부 정부방침대로 따르면서 구청장이 의견서를 행자부에 낸 것을 정부에서 수렴을 하면 거기에서 중지되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정부지침대로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 탄원서 낸 것을 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들이 서울시 동사무소의 특성상 동의 기능전환보다는 현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채재선위원  그것까지는 지금 대화 중에 나왔고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다음 달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기본 방침대로 하되 건의한 내용을 내년에 전면실시할 때에는 반영을 해 가면서 하겠다는 내용이 함축돼서 나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탄원 낸 것을 보고 지연시킨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다른 게 아니고 지난 번 추경 때 그 추경반영을 가급적이면 이번 1월부터 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의회에서 조정요구가 있을 때.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랬죠?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실 때는 아니지만 시범동 운영을 한다고 정부에서 작년부터 그런 발표를 하고 운영지침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작년도 추경이 아니라 불용이 된다 할지라도 금년도 본예산에 잡아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예산형편이나 그때 예산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채재선위원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국장님이 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때도 제가 없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채재선위원  전부 다 없었다고만 하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업이 당시 여건으로 볼 때 확정적이었다면 예산 뒷받침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른 구에서는 상당수가 예산 뒷받침이 돼서 무리 없이 시범동에 시설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다, 타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에 다소의 흔들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늦었지만 그게 계속 시행이 된다면 빈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민방위, 세무, 지적, 사회, 청소, 산업위생, 주택, 도시정비, 건축, 토목, 치수, 공원녹지, 교통 이러한 사항이 구청으로 이관됐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12월 1일부터 이관되죠? 자, 봅시다.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옥외광고물 중에 가로형 간판은 동에서 다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12월 1일부터는 구청에 해야 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동사무소에 이게 지난번 수요일 24일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시범동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랬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든 업무 인수인계를 12월 1일 이전에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하도록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1일부터 구로 이관이 되는데 지역주민한테 홍보가 가능하다고 봐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을 그대로 상주시키면서,
채재선위원  과장님! 우리 분명히 얘기할 건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자꾸 옆으로 빠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11월 24일 공문 보내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무인수인계 기간을 잡았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12월 31일까지죠.
채재선위원  거짓말인가 이 공문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2월 1일부터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둔 거고 사무인수인계를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틀동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은 유예기간이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 기간동안에 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해당 과에 인계를 해 줘야 해당 과에서도 12월 1일부터 뭔가 자기들이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한을 둔 겁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구의회 조례가 10월 15일 통과가 됐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대 구민홍보도 되고 조례통과가 되면서부터 해야지.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탄원서 보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정부지침이나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무시해 왔단 말이에요. 10월 15일 조례통과가 된 뒤부터 곧바로 업무인수인계 할 준비하고, 갖춰라 하고 다들 해 나가야 됐을 것 아닙니까? 대 구민홍보도 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11월 24일 공문 내려보내서 11월 29일부터 30일 이틀동안 해라. 사흘 여유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라고 그러셨죠? 24일 공문 내보내서 동네 주민들이 시범동 운영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24일부터 26일까지 해라. 서류만 딱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밑에 것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 됐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구청장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다가 늦어지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본위원이 22일날 동사무소 시범동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걸 이렇게 했다고 피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 같이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건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그럼 한 가지 간단히 물읍시다. 내가 목소리를 낮추겠는데 10월 15일 우리 의회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한다고 조례가 통과됐어요, 조례가 통과됐으면 10월 16일, 17일부터 딱 나서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12월 1일부터 할 예정이니까 업무인수인계를 할 준비를 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구민홍보도 해라. 통장들 다 나가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우리 구에서 나오는 마포소식지도 한 두번 정도, 세 번정도는 실어서 내보내고, 이런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5일, 6일 남겨놓고 기능전환 한다고 그때서야 얘기해서 시범동이요? 예를 들어서  합정동 주민이 연탄판매 신고를 하려고 하면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사무소에 갔단 말이야.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도 동으로 가면 됩니다.
채재선위원  지금은 가도 되죠. 내년 1월1일부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내년 1월 1일까지 확실히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때도 방법은 없지만,
채재선위원  이것 보세요! 혹시 안 되면 이러지 마시고 원칙적인 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공문서대로라면 원칙적인 선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구청에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무슨 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기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채재선위원  할 수 있도록이라니?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를 줬는데 과장님이 자꾸 피해 가려고 하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각 동에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각 동별로, 호별로,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인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채재선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 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 그런 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지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금년도 5월에 동기능전환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공문서를 보면 5월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 27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자치위원회에서 뭐 뭐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조례통과가 안 돼서 지침을 못 줬어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즉시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동기능전환업무가 작년에 강력하게 추진이 되다가 금년 들어서 6월 될 때까지도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정부지침은 정부지침 사항대로 따라서 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내려온 공문 한 가지 내가 읽어 드릴게요. 동사무 및 인력조정 ‘99년 7월중, 동청사 개․보수실시 ’99년 7월중,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99년 7월중,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99년 7월중 이렇게 하고 타 구청 볼까요? 우리 구도 거의 그렇지만 합정동 건물이 20년 됐어요. 20년 되면 건물이 노후돼요. 타 구는 새로 지은 건물에 했는데도 예산지원을 다 했어요. 종로 같은 경우 5,000만원, 도봉구 쌍문3동 1개 동에 1,500만원, 서대문 북아현동 2,900만원, 성동구 행당동 1억 5,400만원 다 했단 말이에요. 왜 타 구는 다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해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채재선위원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각 동에서 기부금품 접수할 수 없죠?
○총무과장 조성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은 내년 6월부터 전개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이 동의 어떤 문제점 파악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각종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각종 강좌라든지 이러한 걸 수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채재선위원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점을 타동보다 수범적으로,
○총무과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수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아현1동장이 우리 합정동에 와서 “동사무소 시범동 하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묻는다면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기부금품 모금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걷어서 피아노 샀다, 노래방 기계 샀다 이것 밖에 알려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어떤 교양교실을 강좌한다, 문화교실 여유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건 갖추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요. 이번에 시범동 예산서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도화동하고 합정동 시범동에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시범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고,
채재선위원  포괄적으로 잡았죠?
○총무과장 조성대  전체적으로 잡아놓되 시범동은 집행을 1월부터 빨리 해야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잡았죠?
○총무과장 조성대  포괄예산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개․보수비는 총 얼마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기본적으로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는데 시에서 기준잡고 있는 게 1개 동사무소당 약 8,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 중에 20%는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80%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하면 동청사 개․보수비가 8,000만원 중에서 5,600만원, 자산취득비 등이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해놓고 실제 집행은 새 청사에는 적게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헌 청사에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 합정동 동사무소 문화의 집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뽑아서 구에 올리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2억 6,900만원 예산 올렸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이게 참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건 일정한 동을 놓고 한 것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정동에서 올라온 이 예산은 올리라고 해서 올렸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시범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애써서 위에 높으신 총무과에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올리라고 하니까 올렸는데, 어차피 추경때 반영을 못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총무과에서 올리라고 한 이 예산이 합정동 예산안에 반영시켰느냐 내 얘기는 이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한 동당 8,000만원씩 했는데 그 중에 개․보수비가 있고,
채재선위원  그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편성은 일단 시에서 20%의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80% 부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 집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동마다 8,000만원씩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 청사에는 시설비가 적게 투입이 될 것이고 구 청사에는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된 것은 아닌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십시오. 합정동의 경우 각종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15개 강좌에 약 800명이 넘어요. 약 800명이 넘는데 추경때 반영한다고 올리라고 해서 그 800여명한테 구청에서 우리 동이 시범동이라, 물론 도화동 김영식위원님 동도 마찬가지지만 시범동이라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문화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탄원서 낸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되면 1월말, 2월이라도 시범동은 수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럴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고 일했던 동이고 그렇다면 어떤 수혜를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건 선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예산액도 수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러한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장하고 저하고 1 대 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번 추경에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때 해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범동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잡히면 빨리 내려줘서, 또 1년 동안 시범동으로 운영해 왔으면 분명히 시범동답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적 지원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위원 또 있습니까?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 보충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금년 2월부터 총무과에서 와서 대주민홍보를 했어요. 시범동이 되면 어떤 혜택도 주고 어떤 혜택도 주겠다고 상당히 많은 주민을 모아놓고 홍보도 하고 7월 1일부터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문화교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7월 1일부터 주겠다는 걸 추경에 해 주겠다. 추경이 늦어져서 10월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추경이라도 해서 11월에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 얘기가 채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올라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류해 달라 그래서 제가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의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상 내려온 것을 보면 12월 1일부터 한다 그랬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류를 했어야죠. 그건 어떻게 행정지침대로 따라 하고 예산책정은 행정지침대로 안 따라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도화2동 같은 데는 문화교실을 몇 개 중단했어요. 각종 자료를 구입 못해서 우선 7월에 준다, 8월에 준다하는 바람에 여기 저기서 빌려쓰고 임대 아닌 임대를 해서 썼는데 시범동인데도 돈 안주니까 결국은 회원 5, 60명 오는 노래교실도 중단했고 동에서 행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는데 아까 과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번에 추경 다룬 사람입니다.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은 남아돌았어요. 그런데도 구청장협의회 그것 때문에 못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좋아요. 본위원도 양해하고 다 좋은데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예기간 넣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인원을 빼가겠다 그러면 동 기능전환에 대한 제반장비나 뭐나 1월 1일부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화교실도 다시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해서 과연 내년 1월에 예산 줘도 1월부터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8,000만원씩 19억 2,000만원 예산 포괄적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 동과 동간 서로간에 언짢은 언쟁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도화1동, 합정동은 이미 내역서을 받아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 동은 그렇게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 줬어야 우리 주민한테 홍보해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놓고 내년도에 예산 쪼개려면 또 도화1동, 합정동은 총무과와 씨름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다른 동에서 볼 때 공히 8,000만원씩 19억 2,000만원 올려놨는데 어느 동은 2억 주고 어느 동은 1억 주고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쪼개서 주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내년 추경에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과정이니까 도화1동, 합정동은 금년에 기획예산과까지 올라갔던 돈이 갑자기 거기서 끊겼어요. 그 돈은 별도로 책정을 해 줬어야 내년에 다른 동하고 이미지도 그렇고 좋았을 것을 다른 건 행정지침이라고 번개같이 며칠부터 해라 따라가면서 우리 예산만큼은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까지 올라간 사항인데 그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 건 별도로 살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책정이 끝난 것 같은데 나머지 최소한 각 동을 생각해 준다면 이건 내년 1월이라도 빨리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 유효공간을 놀리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여러 가지 정황이 변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왕  내년 예산이 서면 지혜를 모아서 시범동은 시범동답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짧게 해 주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도화1동에 인원을 몇 사람 놔둡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8명입니다.
채재선위원  합정동은 9명이고. 이런 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놔둔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행자부 지침에 몇 급은 몇 명, 몇 급은 몇 명을 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에 대한 지침만 있습니까, 아니면 5급 1명, 6급 1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5급, 6급만 지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꼭 8급 몇 명 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6급 팀장 계장급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민원대에 서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6급직원 팀장이 동사무소 계장으로서 있을 때 어떤 업무는 없었고 결제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6급이 갑자기 재직명을 뗀다거나 이럴 경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과 같이 재직명을 뗀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같이 근무해 오던 6급은 시범동만이라도 7급에서 6급으로 갓 승진한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답변은 할 수 없는데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사정이 각 동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나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기가 계장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과 같이 재직명을 뗀다는 건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과 근무를 안 했던 새로운 직원들을 내려보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아닌 부드러운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0p 2000년 월드컵계획에 연차별 추진계획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문화관광이라든가 서울 마포의 자연과 사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텐데 이 행사의 일환으로 마포나루장터 재현이라든가 전통민속놀이 등 많이 있는데 마포나루장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변 쪽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어머니 따라서 강변을 다니다보면 강변로에 마포 강변일대의 많은 아낙네들이 공중수도는 있었는데 각 개인집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빨래를 짊어지고 강변으로 가면 한강 강변에 뗏목으로 만든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뗏목을 묶어서 그걸 물에 띄워 그 테두리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또 드럼통을 잘라서 빨래도 삶던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도 마포나루장터와 함께 재현해서 강변에 띄워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색다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각 과의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곳은 4개 위원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한 곳도 있고 한 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서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적하신대로 대체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통폐합 시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양태를 보면 조례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필요 없는 위원회도 조례에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 현황을 조사해서 일단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점검해서 통폐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경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경비집행에 대해서 감사에 적출된 게 있었죠? 집행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적 받은 것 있죠?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구민의 날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박주서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주서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주서위원  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잡혔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구민을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행사용 팜플렛 제작 하나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박주서위원  ‘98년도.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럼 작년도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작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팜플렛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98년 4월 9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구민의날 행사 경비, 공무원 산업시찰비용, 사회단체보조금비용 집행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조영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97년도 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민을 날 행사시에 저희가 행사용으로 애드벌룬 설치를 2개를 했습니다. 하나 정도면 되는데 2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99년도 것 말씀하시는지 알았지 ’97년도 사항인 줄은 모르고 있었죠.
박주서위원  사회보조단체지원금 집행 지적 받은 거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서위원  ‘98년도 4월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97년도 4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사회진흥과라고해서  문화체육과 합쳐지기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니까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p 밤섬주민 고향방문이라고 해서 ‘99년 10월 7일 11시. 대상은 밤섬 거주주민 및 가족 약 300명이 1부, 2부를 해서 황포돛배에서 마포나루굿 재현 행사, 제2부 밤섬에서 귀향제 및 뒤풀이를 했는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얼마가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대상은 가족 약 한 300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로 참석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밤섬 안에서 제사 지내는 그 제배와 황포돛배 운항하는데 운항 바지선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 타고 옆에 다니는 보조보트 그런 정도 했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초청인사는 누구누구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한 것은 밤섬거주민을 초청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의장님과 이종일 구의원님 기타 여러 지역 유지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지역 유지분도 참석을 해야하지만 특히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 행사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창전동 부군당, 마포불당, 공민왕사당제도 지냈죠?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약 한 300만원 지원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 창전동 주민들만 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거기에는 창전동 주민들끼리 당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녁때 가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요. 그 날 행사 때는 이종일위원님이 주체가 돼서 하는 창전동 부군당제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 얘기는 왜 그러냐면 구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구의원들한테 알려서 행사를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물론 홍성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는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당제 지내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비 30만원만 해 주기 때문에 행사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서 미처 못 알려 드렸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37p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분야가 마포구청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는데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용멀티게임장,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출판사․인쇄소업, 공연장업, 여행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각종 민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행정처분내역이 등록취소가 3개, 영업정지가 60개, 경고가 77개인데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영업정지, 등록 취소시킨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 등록취소 3건은 동일건에 1년 이내에 3~4번 정도 적발됐을 때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주류판매업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 불법비디오물 복제라든가 음란물을 대여할 때는 영업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는 주류반입 묵인이라든가 규정위반 그리고 조도같은 것이 조명이 이제 거기에 우주볼만 가능한데 다른 조명시설일 경우에 1차 경고가 들어가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영업정지 그것이 올라가면 등록취소가 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3번 잘못하면 정지로 나갑니까? 과태료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영업정지는 과태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째서 정지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그러면 1일 70,000원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7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일이면 70만원이 되거든요. 70만원을 현금으로 내시면 과태료를 내는 거고 그걸 못 낼 때는 영업정지로 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 분들이 못 내니까 정지를 당한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번 임의보조금 지원내역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납부지부와 마포구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준 것 이게 full보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해 준 금액이 1,852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다달이 월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분기별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지급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조영천위원  마포구 자연보호협의회도 똑같은 문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0번에 ‘99생활체육교실 운영내용 및 지원예산내역 중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은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교동 회의실에서 탁구교실을 열었다. 86만원 지원이 됐는데 동사무소로 전액 보조해 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평소 생활체육진흥교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교실은 주로 아침체조라든가 요가, 농구, 단전호흡 이런 것을 하고요. 취미교실에 있어서는 제과제빵이라든가 꽃꽂이, 컬러믹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이나 취미교실의 예산지원은 주로 지도자수당입니다. 지도자수당이 생활체육교실에는 시간당 2만원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고 취미교실은 주 1회 하기 때문에 시간당 3만원 정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여기 탁구교실, 게이트볼, 농구, 요가 전부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지도자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만약 각 동에서 탁구교실을 연다 그러면 동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난번에 도화2동에 탁구대를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도 역시 생활체육교실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면 작년도 예산에 이것말고도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지도자에 대한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들한테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예산으로는 한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비가 한 84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에 한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총 6,857만 5,000원 정도가 지도자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이 한 5,000만원 정도로 그것은 아침체조비 여러 개 종목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체련교실에 160만원, 취미교실에 한 1,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조영천위원  취미교실은 1,728만원 예산책정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도자들 수당 총액이 얼마나 돼요? 1억이 넘죠? 아까 6,8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천위원  160만원하고 1,728만원하고 한 1억 2, 3000만원 되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7,598만 7,000원 됩니다.
조영천위원  7,000만원? 총액이?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는 전부 몇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도자가 전체 36명 위촉했습니다.
조영천위원  36명에 대한 지도자의 명단 및 각 수당지급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두 번째는 박주서위원님께서 행정사무 참고자료를 요청해 주신 12번 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 여기 보면 주민소득지원비 생활안정기금에 위원수당으로 해서 10만원 돼 있는데 이게 1인당 10만원입니까, 참석인원 6명에 대한 1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1인당 50,000원씩 잡아서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빠진 분은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민간인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까? 빠진 사람들 대신해서 참석한 사람을 주게 돼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50,000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50,000원입니다.
조영천위원  근데 왜 10만원이 지급돼?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두 사람 지급한 겁니다.
조영천위원  여기 참석인원 6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총 7명중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공무원이 4명 참석하고 민간인 둘이 참석했기 때문에 10만원만 지급한 겁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하는데 맨 처음 교실 운영할 적에 봄에는 유니폼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봄에 입었던 옷 여름에는 못 입죠? 입어요, 못 입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여름에는 못 입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름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돈 내서 샀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자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맨 처음에 옷 한 벌만 줄게 아니라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평소 축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채재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축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아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본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요. 조례도 바꿔서 기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벽에 부딪혀요. 부딪히는 점이 뭐냐하면 보증인이 두 사람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오죽이 없으면 구청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신청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보증인이 2명인데 집이 잡혀 있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집이 안 잡혀있는 사람만 보증인으로 와야 돼. 그런데 도시에서 사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집 담보해서 안 잡힌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물론 다음 번 반환할 능력이나 이런 모든 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생활안정에 좀더 도움을 준다는 차원이라면 보증인 한 명 정도만 은행에서, 우리가 그건 한 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은행에서 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업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보증인 완화제도를 협의를 하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은행에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수수료를 은행에 1%를 주고 우리가 4%를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가 못 받으면 변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증인제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부터라도 은행과 적절히 대응해서 한 명 정도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보증인을 아무리 튼튼한 사람을 세워도 대출 받아서 돈 낼 능력이 없으면 못 내고 아무리 튼튼치 못한 사람을 세워도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 변제하는 거예요. 금년도 하반기에 대출신청해서 구청에서 심의한 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라 해서 내려보낸 사람 중에서 대출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몇 건에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6건 7,800만원이 지원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6명 나가고 그럼 몇 건에 얼마 안 나갔어요? 6건에 1억이 안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반이 안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반이 안 나갈 정도니. 은행에서 너무 까탈을 부리니까 은행직원들이 권위의식이 있어서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은행에서 이러는 걸 주민들은 모르니까 구청을 욕한다고요. 은행에 그런 건 강력히 권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본위원이 경험한 건데 1년에 한 번씩 이자 내죠? 1,000만원이면 이자가 일년에 50만원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자를 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매달 내면 다음달 며칠날 낸다는 걸 아는데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깜박 잊어버려요. 그러면 연 5%였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연체됐다고 연락와서 연체지연금 28%를 받아요. 1년이자 50만원보다 연체된 이자가 더 많아요. 그건 은행에서 수혜받은 주민한테 연락해 줄 의무는 없을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은행에서 연락해줄 의무가 없는데 연체를 2, 3일안에 연락해주면 연체이자도 싸요. 그건 뭐냐하면 싼 이자로 대출했으니까 많은 이자 받아내겠다는 방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언제 이자를 내야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한테 적어도 한 달 이전에 통보해서 자기 이자내는 날 50만원 이자만 내면 다시 1년 넘어갈 수 있게끔,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끔 문화체육과장이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지금은 한 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융자받은 대상자에게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사적으로 문화체육과장에게 얘기했지만 은행직원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금년도에 보니까 주관부서가 마포문화원이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문화원에 예산 배정 받은 것을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건 문화원으로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한여름밤의 강변축제나 밤섬 실향민 고향방문, 판소리 강연 이러한 모든 것도 앞으로 마포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밤섬 실향민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여름밤의 강변문화축제와 내년도 사업계획의 마포나루축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리가 전체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문화원 예산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문화원으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왜그러냐면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문화원예산이 많아야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따올 수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문화원에 그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하실 때 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아예 그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원에서 예산 요청하는 거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채재선위원  우리 구의 예산신청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문화원에서 직접 하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받아서 문화원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원에서 행사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순엉터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원이 창립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미숙하고 저희도 보통 행사 같으면 이벤트라든가 기획사에 줘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채재선위원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문화강좌교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한 게 뭐 있어요? 그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마포문화원에 실질적으로 내근하는 간부가 아니라 문화원에 속해있는 간부한테 들은 얘기예요. 문화원의 각종 문화교실을 하면서 10,000원, 20,000원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액보조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사무국장의, 구청장의 인척간이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잘못된 건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이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자금도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게 기타보조금 중에서 구 보조자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보조금은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체육교실 운영자금은 문화체육과에서 동으로 배정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자수당은 직접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도자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동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용품구입비만 동사무소로 지원해 주고 있고 주된 지도자수당비는 저희가 직접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기타보조사업부문의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자금으로 2,96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취미교실 지도자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체육교실로 편성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비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지금 지도자수당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침체조 등 해서 12개 종목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아침체조에 12개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전체가 12개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탁구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이 되십니까? 한 번 실사 나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동장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영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해당 과장님께서 실사 나가셔서 잘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서 보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보면 도화2동 같은데 월요일, 목요일 양일간 14시에서 15시까지 탁구교실 연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목요일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탁구교실 어제 안 했습니다. 우리 합정동하고 탁구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정동으로 왔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말고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성산탁구장 마포탁구회관을 장소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그냥 무료로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도자수당만 지급합니다.
조영천위원  지도자수당이 얼마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시간당 20,000원입니다.
조영천위원  아까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무슨 자료?
조영천위원  생활체육지도자 35명에 대한 명단 및 수당지급 자료 갖다 달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건 회의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하고 동 취미교실 지도자하고 또 무슨 지도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청소년체육교실 지도자는 수당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것도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건 체육교실이지 취미교실하고 다르잖아요.
조영천위원  똑같은 체육지도자 아닙니까? 청소년체육 지도자나 취미교실 지도자나 생활체육 지도자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 뭘 준비하신 겁니까? 어떻게 의원이 조사해서 과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료 가져온 다음에 본위원이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p에 보면 내고장탐방이 있습니다. ‘99년에 10회에 걸쳐서 420명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38회에 1,557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구정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부족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업무추진비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내년 2,000년도에 50회 걸쳐서 2,000명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본다면 2,000명은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10회에 420명 잡았는데도 38회에 1,6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 금년에 50회에 2,000명은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용한 예산이 6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많이 반영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어려워서 현재 1,1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마포구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운영자금지원인가 민원봉사과에서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성 학  재향군인회 행사때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예산을 다뤄봐서 아는데 ‘97년도에 보니까 200만원 정도 됐는데 500만원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그건 저희가 POOL보조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때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그리고 파월용사에 200만원.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재향군인에 이렇게 하신 거죠? 3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준 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업무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1인 월 32시간씩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호적전산과 전직원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수당이 있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1인 월 초과근무수당이 32시간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성 학  예, 저희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35시간까지 하다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35시간으로 해서 35시간까지 하다가 지난 번 추경 때 타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75시간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추경 10월 이전에는 35시간이었겠네요? 그러면 그 동안 민원봉사과에는 금년에 호적발급관계로 상당한 시간을 야간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성 학  예.
유응봉위원  그럼 그 분들 처후개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별다른 처후개선은 없고 초과근무수당과 식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요?
○민원봉사과장 성 학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식대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호적 온라인발급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마포구청 사업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전산망에 호적을 발급해서 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확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후속조치가 바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실무과장이 아니면 실무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감사합니다. 호적전산화에 따라서 전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제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호적전산화를 시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호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야근도 해야 되고 다른 직원보다도 상당한 근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관리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챙겨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해 줘야지 다 같은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밥 한끼 먹고 저녁 한끼 사 주고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그 늦게까지 눈 아프게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후개선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관리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과장님! 내가 근무를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 나머지 늦게까지 호적을 발급하는 근무를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과장님이 못 헤아리고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호적전산화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불평을 갖지 않도록 예우를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본 거고 물론 이러한 것을 특별하게 호적발급 호적전산화를 선호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이 선호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직원보다 더 우리 마포구의 호적을 전산화하는 그 사람들이 명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예우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 분들한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적절한 예우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현장민원실 합정역은 지하철 6호선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 2호선은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여부를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초에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현장민원실 관계는 사실 금년에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시에서 다 주어졌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 공덕역은 면적이 넓고 정말 좋아요. 합정역에 가서도 역장을 만나 다 둘러 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6호선하고 말하자면 환승역을 만드는 부분을 빼놓은 현재 2호선을 이용하는 나머지 부분은 협소하기 그지 없어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장과 상의해 본 결과 도저히 지금 이런 장소에 해 놨다가는 나중에 뜯어서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두 번 일을 하지 말고 내년에 아예 6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늦더라도 그때 환승역 부근에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넓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자. 사실 이건 왜 빨리 안 했냐느냐고 청장님한테 채근도 받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에 개통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매점이라든가 이런 가게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공덕역에 안 가보셨죠?
채재선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곳을 가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텐데 약 10평 좀 더 됩니다. 더 되는데 공덕역에 가보면 정말 사랑방처럼 잘해 놨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주민들 눈에 많이 띄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요. 안 그러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금년에 다 하려고도 사실은 설계까지 다해서 건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소 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6호선이 완공되면 지하철공사하고는 협의가 완전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할 장소까지 다 봐놓고 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현장민원실 설치하면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무료이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몰릴 경우에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저희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각종 정보나 민원처리 사항을 공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다른 목적에 쓸 때는 저희들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방 민원인을 무작위로 300인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졌다. 지금 92%가 보통 이상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왔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족 4.7% 아주 불만족이 3.3% 이게 합이 8%인데요. 이 부분 8%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보통이 많고 만족이 많고 이쪽이 많아도 아주 불만족은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1년 내내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또 민원봉사과가 특히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만족이 3.3% 불만족이 4.7%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숙지도가 떨어져서 내방인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 학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은 친절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모든 친절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세 군 데를 설문조사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불만족이 3.3%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소중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조성대
  문화체육과장김영남
  민원봉사과장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