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료 면제 대상에 “마포순환열차버스 등과 관련한 구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및 단체(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관광숙박업소 또는 여행업체를 이용한 사람”, “제휴한 상점을 이용한 사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이상원위원 상인들과 서로 대화라든지 그런 간담회는 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가 만나 뵙기도 하고, 유선으로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히 용강동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순환열차버스하고 제휴만 이루어진다면 함께 일해볼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답변도 주신 적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열린다면 저희가 다른 상인회분들, 또 상점가, 여행업체, 숙박업소 이런 데를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함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 보이고 있어요. 열심히 보이고 있는데, 하루 평균 탑승객이 너무 적다는 거 아시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심도 마찬가지고, 사실 유동 인구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만석인 경우도 많아서 이용에 대한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해 가면서 운행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후에 조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 대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이상원위원 여기 인터넷에도 보면 “8억을 투자한 마포순환열차가 하루에 평균……” 너무 적은 숫자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도 이용률이 저조한 게 항상 큰 고민이었는데요. 저희 순환열차버스가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사실 4개월째 접어드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계 동안 그간의 운행 데이터라든가 승객 탑승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순환열차버스 이용을 좀 확대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내부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용자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순환열차버스가 궁극적으로는 골목상권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된 점을 생각했을 때 지역상점과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을 때 상점들과 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상점에서의 매출도 늘릴 수 있고 저희 탑승객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꼭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하여튼 노력하는 만큼 관광숙박업소나 상인들과 잘 성황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과가 얼마큼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동·염리동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남해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조례 개정의 목적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이거는 감면 혜택을 통해서 지역상권과 저희 순환열차버스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제도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마디로 탑승객이 없으니까 탑승객을 많이 늘리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마포순환열차 사업에 투자된 인프라 부분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한 18억 정도……
○남해석위원 예, 18억 좀 더 들었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월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월 유지비는 한 4~5천 정도……
○남해석위원 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웃음)
○남해석위원 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그게 예산이 지출된 걸로 따지면 그것보다는 좀 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7억 주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월평균 한 5,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한 6천 정도 들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의 탑승인원 및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7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면 801명으로 가장 낮은 탑승률을 보였는데요. 수입은 369만 4천 원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7월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있어서 사실 도심 내 유동 인구도 많지 않았고, 전체적인 유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7월은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겨울에 가면 12월, 1월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해요, 예상해 보건대.
그런데 5월, 6월, 7월 평균을 내보면 한 57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6천만 원을 월 투자해서 570만 원 하면 매달 거진 5,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 구민의 세금이…… 이거 일회성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적자가 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심지어 이런 날도 있어요. 하루에 5명 타는 날도 있고. 하루에 12번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5명 타고, 7명 타고 이런 날은……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현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번 회기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내도우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자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더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적자가 심한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이용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지역상인분들이나 아니면 관광과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순환열차버스 이용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순환열차버스가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감면을 매개로 해서 상권과 소비를 좀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기억 있으세요? 생각납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국장님도 그 추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가 월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500만 원 수익 내면 너무 적자가 심하고, 또 아무도 안 타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수입을 못 얻더라도, 문화적으로라도 마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면서, 우리 마포구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을 더하니까 한 1만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곳과 매칭을 해서, 우리 보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자라는 마포에 뭐가 있지?’ 이런 꿈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면 어떨까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아, 예.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힌트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에 10명 미만으로 타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조정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저조한 시간대에는 말씀 주신대로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이 좀 이용해서 저희 관광자원도 돌아보고, 우리 고장에 대한 좋은 추억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적자가 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접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정상 그 사업을 못 접을 때는 다른 경제적인 측면 말고 문화적으로 이런 추억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저도 제안 몇 가지 드리려고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셨는데, 평일 유동 인구로 인하여 순환열차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정도의 검토는 다 하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것조차 예상을 안 하면서 마포구가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일에 뭐 당연히 내국인이 없죠. 평일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평일에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마포구에 여행 사업도 있고 숙박업계도 있잖아요. 그쪽과 좀 연계해서, 이 마포관광순환열차버스가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려고, 함께 상생해 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아예 그냥 순환열차버스에 태워서 그런 상가 쪽으로 이동해서 점심식사를 한번 드시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녁식사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식으로 여행사, 숙박업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개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관광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시면서 사업 시작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봤을 때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우려를 표출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초창기잖아요. 이것을 밟아 나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발로 뛰어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지금 보여드린 성과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우리 국장님이 하는 개인 사업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사업하실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반박을 하기 위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진지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맞고, 또 오늘 이 조례를 개정 요청을 드린 것도 저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발목이 붙잡혀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의 마인드가 아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시고, 오늘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방식이든 최소한 빈 차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개정안 내용보다 더 적극적인 방향을 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 그다음에 여행업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관광열차버스 전환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끔 전환을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학교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도 좀 연계를 하고요. 축제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상권하고도 연계를 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뼈를 깎는 각오로 지금보다는 열 배, 백배 이 정도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누차, 처음부터 이 얘기를, 우려의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 또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처음에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때 더 매몰차게 좀 얘기를 해야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요. 지금은 시작했으니까 이런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이너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가볍게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린 게 훌륭한 성적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다음번 의회 때는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세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순환열차가 5월 1일부터 운행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되게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세심하게 챙겨서 잘 운영해 주시고.
이 순환열차버스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수익을 최소화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최대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지금 운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방향이었는데요. 지금 가장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잔여좌석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이니지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잔여좌석을 표출하는 문제들은 좀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민하고 찾는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운영하시면서 보완하실 건 잘 보완하시고, 개선할 건 잘 개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국내외 여행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여행사가 한 1,020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여행사들을, 우리 국내나 해외여행 가면 필수 코스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여행사하고 협약을 해서 여행객들에게 순환버스를 필수 코스로 정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 여행사들을 좀 만나서 저희가 제안한 코스들을 좀 제공해 주면서 여행객들이 이 코스를 다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정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권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 여행사에는 우리 마포구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행사 부분은, 하나 더 얘기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반 관광회사를 통해서 오면 면세점을 가기 때문에 버스로 다 이동합니다. 그걸 우리 순환열차버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뛰어야 해요. 고민해서 펜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치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마친 관광정책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에 대응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융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거 법령 및 위원회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기금 융자대상인 중소기업자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융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해촉의 조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마친 경제진흥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31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용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개정이유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기존의 안전물품 일괄 지원 방식을 개인별 맞춤형 안전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직무 특성상 발병 위험이 높은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물품 구입비 또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지원사업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전물품 구입비 또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는 2019년 10월부터 일자리 상담, 취·창업 지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내실 있는 청년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의 위탁 운영이 2025년 12월 29일 자로 만료하게 되어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에서 뵙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뵙네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지금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도 사실 방향성이 잘 안 잡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다음번 개정을 하든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질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7호를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를 보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산업재해’하고 ‘재해’하고 다를 텐데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가 뭔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재해가.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일반재해라고 보면 자연재해까지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0조제1항제7호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 제11조제1항제2호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구분이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제10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 부분이고요. 제11조에서는 “재해 예방을……”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기본 조례라고 보면 제10조에 있는 “산업재해”라는 그 표현이 맞고요. 제11조에도 “재해”라는 표현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저도 급하게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재해”를 “산업재해”로 바꿔라, 이렇게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품”을 우리가 “안전물품”으로 구체화했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그전에는 안전물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지금은 니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한 비용을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해 주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조례 제2조제6호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라고 돼 있거든요. 제2조제6호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돼 있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가 용어 자체도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요. 플랫폼 종사자라든지 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플랫폼 노동자라고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워낙 직군이 다양해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배달도 있지만 청소, 돌봄 이런 것도 플랫폼 노동자에 포함이 돼요. 어차피 그 플랫폼 앱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콘택트를 하고 어느 지역을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플랫폼 배달노동자이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게 지금 개정안에 배달노동자가 지원대상자로 딱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쳐보면 거기에 대리기사가 나와요. 대리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1588 전화해서 하는 대리기사가 아니고, 카카오T의 앱을 이용한 대리기사 있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이런 거는 또 플랫폼 배달노동자로도 들어가요, 물론 대리기사지만. 이 배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배달노동자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고용협력과에서는 오토바이 탄 라이더만을 생각하시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한창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전기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나요? 이 플랫폼 노동자가 오토바이만 타고 다닌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아, 그러니까 배달노동자가 음식이나 물품 등을 주문자한테 전달하는……
○홍지광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네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앱을 통해서 배달노동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만은 아니라는 얘기이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직업소개소인가요, 마포직업소개소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마포직업소개소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여기 1층에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고용협력과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안전물품을 청구한 사례도 있나요? 그런 게 구분이 되나요? 나는 전기자전거를 탄다, 아니면 오토바이를 탄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저희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지원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게. 업체에 대상이 돼 있거나, 우리 구에 주소를 두거나, 또 마포직업소개소에 등록한 자.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마포직업소개소 등록은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와서 물품 수령을 해 간다거나 비용을 청구할 때,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아, (한숨을 쉬며) 그러면 우리 마포직업소개소에 등록된 플랫폼 업체 수도 지금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별도로 구분돼 있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250명 정도 신청해서 등록된 게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거는 신청자고, 플랫폼 업체!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아, 업체요?
○홍지광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아, 예.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3개 업체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73개 업체입니다.
○홍지광위원 73개요? 예.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직업소개소가 1층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방문을 해 볼 예정이에요. 가서 어떤 물품이 많이 나가고, 또 어떤 직군에서 많이 오는지, 여러 가지 하여튼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해서.
사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우리 지금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노동 기본 조례는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여기에 플랫폼 배달노동자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들어와 있고, 주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또 지원대상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한정을 지었는데, 배달노동자도 지금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통틀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지광위원 그런 분들도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까 “재해” 부분하고 “산업재해”는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안전물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달노동자에 한한다면 그게 뭐가 좀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큰 가이드라인이.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저희가 12가지 정해서 지금……
○홍지광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홍지광위원 그것하고, 나중에 플랫폼 업체 수라든지, 구 직업소개소 하는 것을 방문해서 제가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부서하고 논의할 것은 또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채우진위원 먼저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너무나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분리시켜서 다시 플랫폼 노동자에 한해서 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노동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배달노동자라 함은……” 하면서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노동자를 배달노동자라 한다.” 그런 게 아마 법률이나 시 조례나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함께 보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배달노동자 정의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는 게,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조례를 좀 들여다보면, 안전물품 구입한 비용을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따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한 가지만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에서 배달노동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드릴게요.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리기사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방면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가 좀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배달노동자에 대한 혜택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이 계속 산업재해, 재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구 정리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상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 거라고 지금 전문위원하고도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산업재해”로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어구 정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례를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채우진위원 산업재해에 대한 재고성을 말씀하신 그 문구와 재해 예방에 대한 문구가 아예 다르던데?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노동 기본 조례라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채우진위원 맞아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홍지광위원 우리는 지금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플랫폼 노동자 자체가.
○채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번에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어구 정리를 하실 게 아니라 부서에서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위원장 강동오 제10조제1항제7호에 “산업재해”가 있고 제11조에 “재해”가 있는데, 이 재해를 산업재해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예를 들면 노동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국은 ‘아, 이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어떤 게 지금 이 조례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일단 산업재해에 배달종사자도 포함되고 있어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전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자치구 3개 정도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배달노동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하기보다는 노동 기본 조례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향후 이 부분을 살피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10조와 11조의 어구 정리는 그냥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이 어구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어구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위원장 강동오 별문제는 없겠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위원장 강동오 대신, 조금 전에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나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가로 더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산업재해와 재해의 정의가 같나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재해가 더 포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2개의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하면서 조례에 대한 어구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는 지금 우리 홍지광 위원님의 재해에 대한 정의와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들어 보니 이걸 같이 봐도 되는지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고용협력과장님은 어구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업재해는 이러한 정의가 있고, 재해는 더 포괄적으로 본다는 이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도 된다. 그걸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다, 일을 하다 다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달노동자가 배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 문구에서 산업을 빼고 재해로 됐던 부분은 저희 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재해에 모든 걸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더 좁은 범위로 산업재해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물품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이고, 제10조와 제11조에 산업재해와 재해가 있는데, 재해라는 게 더 큰, 광범위한 거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재해 안에 산업재해가 있는 거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구 정리를 산업재해로 하는 건지, 재해로 하는 건지,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산업재해로 하겠습니다. 사실……
○채우진위원 아니, “산업재해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채우진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서울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잖아요. 그 안에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이 전체적인 틀의 노동 기본 조례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산업재해만을 보고 하겠다고 하면 이 노동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가 맞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도 급하게 지금 노동 기본 조례 전체를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노동 정책 수립을 이행할 때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하실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일단 재해 부분은 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고가 있었을 때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산업재해는 이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 어구 정리를 간단히 해서는 안 되고, 부서에서 충분히 법률 검토도 하고, 이 조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 후에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하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이해되세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재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법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산업재해인지 재해인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고 정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플랫폼 노동자에 한한 조항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조항의 밑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산업재해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11조제1항제2호만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제11조제1항제2호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지금 거기 용어가 통일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제2호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희 마포구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개정해서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노동자 조례에 한꺼번에 묶어서 일단 개정으로 가는 것이고, 또 실제 산재의 상황에서 다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안전물품 구입비라든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야지만 올해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태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과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도 혹시 그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위원 예. 뭐 충분히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리지 않았었는데, 제11조에 보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이라고 괄호 열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1항에 1, 2호가 있고 또 제2항이 있거든요. 제2항은 지원대상자를 한정한 건데, 그러면 제11조 그 괄호에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이라고 이것도 돼야 해요. 밑에 지금 제2항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두 가지 모두 다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자”. 그러면 그 위에 제11조의 큰 타이틀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로 이것을 좀 수정하는 것도 한번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부서에서 온 안을 원안으로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 사견은. 그리고 나머지를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했던 게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 안은, 뭐 재해하고 산업재해도 굳이 지금 여기에서 급하게 토론을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한테 또 그 부분을 설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조금 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플랫폼 노동자에 관련된 산업재해하고 안전물품 지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범위한 얘기로 해서, 노동 기본 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개정조례안의 기본적인 것은 플랫폼 노동자에 관련된, 배달 라이더나 전기자전거 이런 분들한테만 한정돼서 있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재해라고 하면 안 되고 산업재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어구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더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내용에 담지 않았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어구 정리는 산업재해로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위원들에게)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도, 오늘 거는 부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도, 나중에 이 부분을……
○위원장 강동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채우진위원 아니, 원래 있었던 원안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키고, 어구 정리를 포함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제대로 갖고 와달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홍지광위원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해를 산업재해로 통일하지 말고, 그것도 부서에다가 맡기고 오늘은 부서 원안대로……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면 오늘 개정조례안은 부서의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개정안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위원장 강동오 내용들 수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개정안 수정이 아니라 내용, 조금 전 ‘산업재해’를 ‘재해’로 했던 부분을 ‘산업재해’로 바꾼다, 이런 것들까지 일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마친 고용협력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마포문화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이사장 직위를 삭제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 제4조제4호에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발·추진’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부이사장’ 직위를 삭제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의 부이사장 그 직위는 9대 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신설한 직위입니다. 신설한 지 2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또한 부이사장의 2년 임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이사장은 조례에 근거한 대로 이사장이 부재했을 당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새로 임명된 사외이사들과 함께 재단 이사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한 비상임직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2023년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분 임기가 끝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마포문화재단 정관 제7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에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고,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조금 많이 연로하신 그 부분으로 해서 부재 시나 유고 시에 그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이전에는 이사장님이 좀 연로하셨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조금 힘드신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실 부이사장직이라는 자체가, 직위라는 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그 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그때 당시 진행이 된 거고, 앞으로도 이 부이사장 직위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볼 때 저희 예산심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분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부이사장님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주시고 또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거 보니까 표결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 부이사장님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2024년 3월 19일 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이사장의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업무추진비가 연간 4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연 400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채우진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이사장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고 했을 때, 이사장의 부재 시에 부이사장의 역할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올해 상반기에 문화재단의 조직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사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부이사장님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결하셨고요. 또 이사분들이 지금 선임직 사외이사님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2월 7일부터 새로 선임이 되셨고, 부이사장님이 새로 되신 이사님들을 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소 부족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고견을 주시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이사장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부이사장 직함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표이사와 부이사장의 역할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일단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재단의 어떤 경영의 성과를……
○채우진위원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이사장과 대표이사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같은 이사 직위를 갖고 계시지만 역할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어떤 트러블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슈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아, 그게 아니고 상반기에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님도 갑자기 사임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부이사장님이 이사회를 맡아서 소집하고, 이사회에 심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의결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부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부이사장이 유지가 된다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그러니까 부이사장님이 상반기에 역할을 하셨고 또 이사장님이 이전에는 연로하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이사장님이 어떠한 분이 선임돼서 어떠한 상황이 또 닥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이사장님이 이사장님 유고 시에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이사장, 부이사장의 역할이 다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시에 이사장, 부이사장이 의무 출석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의록은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6월 15일 제262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의 회의록입니다. 그 내용이 알다시피 부이사장님이 왜 만들어지게 됐냐. 25개 구 중에서 마포구만 유일하게 부이사장직을 만들게 된 연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빨간 줄에서 보다시피 “현재 이사장님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이사장을 도입하게 된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선재 이사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2월 21일 자로 사임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만큼에 대해서, 부이사장을 도입한 계기가 이선재 이사장님에 대한 연로와 유고 시 혹시라도 모를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부이사장 직위를 삭제시켜서 타구와 똑같이 이사장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제 목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검토보고서에 보다시피 2025년 6월 11일 관광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속기록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번 출근부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부이사장님께서 출근하신 거예요.
이선재 이사장님이 언제 관두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2월 21일 자로 관두셨습니다.
○신종갑위원 2월 21일 자로 관두셨고, 송제용 대표이사님 언제 관두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대표이사님은 2월 28일 자로 사임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3월, 4월을 보게 되면, 이사장님이 안 계시고 대표이사가 안 계시면 부이사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기로 했는데, 출근하신 게 3월 단 하루, 4월에 이틀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여기 계시는 이연화 국장님께서, 본인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다 하셨어요. 대표이사 역할도 하셨고, 부이사장님 역할도 하셨어요.
본인이 다 결재하셨죠,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견제기능도 있고요. 저는……
○신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어쨌든 이사회를……
○신종갑위원 근무하시면서 결재 많이 하셨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결재했고요. 일단은 이사회에……
○신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큼만 근무하셨고, 그러면 과연 이분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부이사장님 식사하신 거예요. 출근도 안 하셨는데 식사하셨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1월.
다 보시면 전직 시의원, 본인의 지인들과 식사하셨지, 문화재단 관계자, 문화인들과 식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 역할이 뭐냐 하면 부이사장님의 직위,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오다시피 “부이사장 직위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미흡”했어요. 또 지적됐다시피 이사장 권한대행 시에도 근무 실적이 부족했으며, 본인이 출근도 안 하셨고, 업무추진비만 사용하셨어요. 본인이 최소한 출근하신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쓰셔야지. 출근도 안 하셨고, 업무추진비 쓰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부이사장님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드리고, 타구가 왜 안 만들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 소용, 그 이용이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해서 타구와 똑같이 이사장 체제로 가시고, 부이사장 삭제가 맞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이상원위원 이게 행정건설위원회 때……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2023년 7월에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건설위원님들이 거의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사실 뭐, 여기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나중에서야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연세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언급하셨지만, 위원님들 대부분이 연로하신 이유로 부이사장 직위가 신설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항이냐라고 하면서 많이 질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은 이루어졌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조직의 직위가 지금 현재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이사장 직위가 신설된 지 한 2년, 그리고 새로운 부이사장님이 선임되신 지 한 1년 5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어떤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없어지게 된다면 지금 있는 이사회의 운영도 좀 불안정해질 것이고요. 법적인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사장님, 부이사장님은 비상근직이십니다. 외부적으로 나가셔서 여러 분을 만나셔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시고요, 위상 제고라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계속적으로 받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적인 부분들을 의결해 주실 때, 그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부이사장님이 비상근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은 저희 조직에 대한 리더를 하셔야 하고, 부이사장님은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리더죠.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 비상근직으로 계시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어떤 조직이든지 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석부회장이 있는 이유는 회장을 대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를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조직이라는 게 어떠한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저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아직 부이사장님의 임기도 남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까지죠?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내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임기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도 어떨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만약에 잘 구성되면 부이사장님의 역할이 꼭, 리더이신 이사장님을 꼭 옆에서 잘 보좌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있고, 부이사장 자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이사장 자리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오늘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이 여기다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부이사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서명할 때는 충분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정회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질의 끝나면 다 할 테니까요.
○권영숙위원 질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 먼저……
○권영숙위원 정회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강동오 아니, 질의하고 마무리할 때 정회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정회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그래요?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비상근의 의미가 뭡니까, 뜻?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비상근 같은 경우는 상근과 다르게 매일 출근하지 않으면서……
○안미자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출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지금 이것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비상근이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표시는 안 나도 어찌 됐든 언론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유지를 좀 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그 직을 나중에 해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유지를 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상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비상근이 사실 출근을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사장님도 안 계셨고 문화재단 대표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소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부이사장직을 수행했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찬성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동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시 05분)
○위원장 강동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한 관계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관광정책과장주하나 경제진흥과장권준희 문화예술과장최승은 고용협력과장양경수 재무과장문철우 공원녹지과장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