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9.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10. 마포365구민센터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9.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10. 마포365구민센터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홍지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지만 이 내용은, 다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간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밀유지의무 및 환수조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홍지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가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마포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 마포구 옴부즈만의 근거법령 명시, 안 제2조에 마포구 옴부즈만 정의 추가, 안 제7조에 마포구 옴부즈만 회피규정 의무화, 안 제9조에 마포구 옴부즈만 당연퇴직 규정 추가, 안 제12조에 고충민원 신청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안 제6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련 사업 시행과 예산 지원,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청렴도 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제9조 보면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익명인지 실명인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혹시 청렴도 관련이십니까?
남해석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지금……
남해석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그것은 다음 청렴도 문제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제9조 청렴도 조사에 보면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 조사는 익명입니다. 해당 분들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날아가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이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원래 발표된 마포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내부 청렴도가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2025년도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났고, 2024년도 것은 저희가 내부 청렴도 5등급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5등급이면 꼴찌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등급으로만 나오지만 어쨌든 서울시 내 5등급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것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올해는 청렴도 수직향상을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을 빼고 58개 부서·동을 다 7월, 8월 방문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일단 직원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청렴온더GO’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을 신속히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마포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 또 저희도 일단 시책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구청 게시판에 보면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망에는 일단 직원게시판이라고 해서 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시 등 4개 자치구를 방문했더니 익명게시판을 행정 내부망에 바로 두지 않고 노조에서 활용하는 익명게시판인 자유게시판을 바로 연동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노조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기관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견제기관인데, 노조에 가서 하고 싶은 말 해라? 당연히 노조원들은 노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구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노조에 가서 못하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청렴도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기존에 익명으로 했던 걸 실명으로 바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그래서 내부 청렴도가 더 나빠졌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내부 청렴도는 2022년도에 직원 자유게시판이 있을 때도 저희가 5등급이었습니다. 계속 5등급이었고, 노력도가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떨어지면서 같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직원들이 서울시 게시판에 가서 마포구 욕하는 것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
남해석위원  며칠 전에 나랑 한번 확인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블라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통제하니까 사람들이 외부로 가서 계속 표출한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마포구 게시판을 익명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꼭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 저희도 알아보면……
남해석위원  익명으로 하면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예전에 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서 익명으로 하라고 하면 노조에는 똑같은 것을 안 쓰겠어요? 우리 구청 게시판은 그런 게 우려돼서 실명으로 해야 되고, 노조에 가서 그런 것 막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일단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구가 게시판 자체가 없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직원 실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노조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열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도, 노조 측에서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남해석위원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게 있고 노조랑 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노조는 집행부의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익명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고 있는 중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구청에서 18시 이후에 긴급사항도 아닌데 카톡이나 문자로 자꾸 업무지시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감사담당관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거나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사실 18시 이후에는 긴급사항 아니면 업무지시 내리면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전화하는 것, 카톡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요. 이 부분 많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강동오  구청 게시판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들어와서 글을 못 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기에 공무원들만 쓸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그걸 익명으로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좀 고려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게 운영부서가 행정지원국에서 그때 했던 부분이고, 시스템 자체는 스마트정책과랑 같이 했던 부분들이어서 한번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같이 협조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제11조를 보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도의 서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서식은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수집목적이 됐든지, 수집정보라든지, 제3자 제공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수집정보 보유·기간이라든지, 수집정보 폐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별도의 서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앞에 했던, 본 위원이 발의했던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라는 게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우리 외부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인허가, 제세정 이런 것 관련하여 오신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저희가 내부 직원들 메일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외부 대상자들도 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청렴도 조사를 할 때 해당 리서치 회사에서 그 내용 통보를 앞면에 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여차여차해서 됐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또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외부에 이것을 의뢰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 개정안을 지금 보면 어쨌든 개선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외부 청렴도 조사 대상들에게는 그 각 사업 부서에서 먼저 개별로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내부 직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중에 “제3자에게 제공한다.”, 이 제3자는 어디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설문업체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설문업체?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설문업체에서 설문을 할 때 리서치 회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때는 한국리서치랄지 글로벌리서치 이런 리서치 회사가 되겠고, 저희가 우리 구의 대상을 설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기관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냐하면 이게 제3자한테 제공돼서, 물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선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활용하거든요. 활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활용해요. 우리는 쉽게 제3자한테 제공하는, 설문 때문에 제공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그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도 없이……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개별 동의는, 외부인들이 사업 인허가하러 왔을 때, 설명할 때 일단 부서에서 그 설문 동의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그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같은 걸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 맞춤형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업무를 사회복지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2항제2호의 복지동행국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동오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홍지광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지광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적십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까지 지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적십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거기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조례를 보면 우리하고 강남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제정을 하면 강남 한 구만 없는 건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변동되는 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금액이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랜 기간, 십수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변동 없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뜻깊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동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강동 화재 사건 때도 보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와서 열심히 구호활동도 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해오던 만큼 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원한 대로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2년 전엔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민안전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것은 구민안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구민안전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에 와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은 좀 가치가 없고, 그냥 캐비닛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마포구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소속돼 있고요. 현재 소방서랑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소방서의 지원을 따로 받고 있어서 저희는 지역자율방재단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국비부터 시비, 기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재고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좀 맞지 않은 비유이시고.
  어떻게 보면 뜻깊게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 넣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선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셔야 되지, 그냥 사문화시키면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아무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번에 했던 거 보면서, 또 의용소방대도 그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쪽은 지원되고 한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자괴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되도록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적십자 회비를 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는 수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납률이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에 수시로 납부하는 것도 있는데, 한 4%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적십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되는데,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적십자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인식으로 해서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강동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용어 정비,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별지 제7호서식에 보면, 장례나 유족 보상청구서 들어온 사례가 우리 마포구에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없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권영숙위원  그것도 궁금한 거죠. 인감증명서 첨부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감증명이라는 게 사망자 아니면 장해 대상자예요, 아니면 청구인 신청서 인감증명이라는 건지, 그것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인감증명서는 지역방재단 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냐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방재단 단원.
권영숙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방재단 단원.
권영숙위원  단원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권영숙위원  단원이 인감증명서를 왜 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청할 때 인감을 첨부해서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방재단 단원의 인감이라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권영숙위원  방재단 단원의 인감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장해를 입은 가족이나 본인으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재단이 뭐 필요해. 방재단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런데 보통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인감이 필요했었냐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중에 단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 시에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인감을 요구했었는데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신청하는 사람의 인감이라는 말씀이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역자율방재단의 인감이 왜 필요해요, 참.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다행이에요. 우리 구에는 그런 사건·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둘 중의 하나만 확인해도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건 좀, 해당 대상자한테 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감증명도 보니까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성산2동 지역구 가좌역에 그늘막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번에 삭제되는 부분이 인감증명서고, 추가된 부분이 신분증이잖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신분증 같은 경우 보면, 공공기관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분증이라면 저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면허증 등을 하고 요. 저희가 사용하는 공무원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신분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권 같은 경우라든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여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장애인등록증 같은, 복지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외국인등록증이라든지 국내거소신고증 같은 경우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못 담지만 규칙으로 담아서 정확히 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아마 지금 행안부 쪽에서, 저희가 선거라든가 이런 거 치를 때 신분증으로 하는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공무원들도 신분증에 대해서 요구할 때 현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대답하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소개 못할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상세히 못 담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서 현장에서 혼돈이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이라도 받아서 명확히 해서 그거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에 신분증 대신에 상세하게 5개를 다 넣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발의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보다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이걸 담아서 그것에 대해 좀 현장에서 혼돈 없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조례로 세부적으로 다 담기에는 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이거는 규정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 차질 없이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안전과장님! 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분증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 이 조례는 방재단 단원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방재단 단원의 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처럼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재단 단원일 경우에는 지원이 됐는데, 방재단 단원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하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혹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그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재단 단원이 다쳤을 경우 가족이 신청할 때 이런 서류들을 간단히 청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한동 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조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마포 현안인 창전동 아파트 화재사건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질의드리는 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17일 창전동 아파트 화재로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열세 분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화재사고에 대해서 빠른 대응과 주민을 보호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차후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민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재민들에게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사고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재난 부분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예. 그러면 창전동 아파트 화재사고처럼 공동주택이 한순간에 피해를 입고, 화재사고는 일종의 사회재난으로도 볼 수 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신 유족이 추정하기로는 배터리 사고로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사고에 대해서 19일에는 경기 동두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충전 중 캠핑용 배터리가 폭발하여 여섯 명이 부상당하는 등 여러 가지 재난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사고가 우리 마포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는 총 627건으로 전동킥보드 485건, 전기자전거 111건, 전기오토바이 31건이 발생하였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는 일반화재와 달리 열 폭주로 인해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1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5개 동 480대가 전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으로 들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바로 낼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관련 법으로는 전기자동차 부분만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되는 스쿠터라든가 이륜차, 전기자전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법이 제정된 게 없습니다.  
  소방청 소관으로 화재 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지금 리튬이온배터리가 안전관리 물품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최근에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최근 8월 22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소방서에 동영상과 그다음에 관련 포스터 등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난 관련 예방 부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3조에 보면 구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미디어과나 이런 관련 부서랑 협력을 해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재난문자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재난 예방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금 배터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아파트 화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 상황 총괄인 구민안전과에서는 참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이번에 불이 났을 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빨리 안전가옥으로 가실 수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정으로도 갈 수 있었고, 이런 상황 대응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감사드리는데, 그게 없었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 총괄인 구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 좀 해 주시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재난 구호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민안전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관련된 거니까, 조금 전 우리 이한동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나 그다음에 우리 구 홍보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안전한 충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글로써, 아니면 SNS로써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고요.
  안건심사가 끝난 구민안전과장 및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11시 03분)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3억 2,180만 원에서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 5,212만 원을 증액한 3억 7,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액 2,073억 2,486만 원에서 94억 3,130만 원을 증액한 총 2,167억 5,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료 2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90억 9,717만 원을 포함한 총 91억 3,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난번에 구민 휴양소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고, 용역을 시행해서 지난 2월까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서 임대로 일단 우선 운영하는 방안들이 도출되어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해서 수도권 이내 휴양시설들을 조사했고, 실제 30개소 정도를 선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설 유형별로 유력한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유형별 시설들을 한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 의견들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 경험을 쌓아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민 휴양소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 그런 시험운영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연에 한 10~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0실 정도 운영하는데. 그중에 11월부터 만약에 운영을 예정했을 때 필요한 1분기 운영금 약 3억 원 정도를 지금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범운영 기간을 지금 예정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안은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진위원  아니요. 이번에 3억으로 운영하는 기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 임대계약을 할 때는 한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요. 보통 분기나 월로 나눠서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계약에 필요한 금액부터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계약일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11월 중에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1월 1일에 오픈한다라고 하면 3개월, 2월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11월, 12월, 1월, 2월……
채우진위원  아, 1월. 12월, 1월. 너무 춥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글램핑이고, 수요자층이 좀 마니아층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글램핑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캠핑 위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시설은 유형별로 하나씩 저희가 유력 시설들은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글램핑, 카라반, 또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호텔형도 있고요, 글램핑형, 그다음에 카라반, 캠핑, 펜션까지 다 한 개씩은 지금 선정을 해놨고, 그중에서 1년 차 때는 몇 개, 그러니까 두세 개 유형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차에는 다른 유형을 운영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제 연구실에서 좀 대화를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한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지금 추경에 담을 만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청의 재정이 지금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고요, 예비비도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11억을 더 담은 상황이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니 예기치 못한 그런 예비비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기면 급하지는 않지만 당장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뭐 신속한 행정이 좋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시급성이 있는 건지 그런 판단이 안 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저는 우선 이 예산은 감액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본예산에 실었을 때 3억 정도면 이해하고, 1년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15억 내외일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실행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답변드릴까요?  
채우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채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은, 뭐 본예산으로 못할 거는 없지만 다만, 올해 안으로 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구민 휴양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작을 하면 일단 구민 분들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연간 계획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 비수기는 언제든 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월에 운영을 한다면 비수기에, 저희가 사실 처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나 뭔가 안정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지 성수기 때 갔을 때 혼란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4월부터 계속 임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건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좀 조건들이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갔을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재조사를 해야 되거나 새로운 시설을 조사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좀 이따 보면 저희가 개장식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도 좀 제약사항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점상으로는 올해 좀 해서 시작을 하면 사업에 조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참고는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체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처음에는 장봉도부터 얘기하셔 가지고 지체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뭔가라도 좀 사탕발림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 여러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었으면 구민들에게 휴양소를 드리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반대한다라고 하면 욕 제일 많이 먹는 게 저일걸요, 휴양소 왜 반대하냐고.  
  하지만 재정이 지금 악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추경에 대한 것을 원래 예상하지 않았었고요, 부서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하여 2차 추경을 지금 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예산에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에 계시지만, 저는 지금 여러 부서의 예산을 훑어보고 있는데,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 부분도 지금 세무서에서 저희 구청에게 납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려왔어요. 그 예산도 한 8억 정도 돼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16개 동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마포구민 휴양소에 대한 예산은 도로 정비공사 쪽에 실어도 되지 않을까. 마포구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행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안미자위원  저 역시도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지금 우리 휴양소가 급한 사안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 제가 휴양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취지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마련한다는 게 우리 취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취지를 보시고, 보통 민간 기업이나 또한 구청에서도 휴양시설을 임대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뭐 직원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휴양시설을 해 주시는 거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런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계기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가시화되지 않은 우리 구민 휴양소의 청사진은 예산을 바탕으로 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 그려나갈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이러한 주민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일단 좋은 쪽으로, 저는 이 휴양소에 대한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을 지금 3억 44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어쨌든 예약시스템 구축이나 유지관리비를 보면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휴양소 2개소를 임차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니요. 임차를 지금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형태별로 한 2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돼서 한 거고,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미자위원  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시설 임차료가 2억 8천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2개소에 대한 임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단위 계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계약에 필요한 1분기 금액이 2억 8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대상지역은 지금 해놓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어디라고 명확하게 장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역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권 내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력한 시설들인 데는 강화, 옹진, 파주, 가평 이 정도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른 자치구 휴양소 보니까 강원도 쪽도 많이 있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의 어떤 선호도나 아니면 이용 경험을 쌓아서 장기적인 건 추후에 다시 검토할……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가까운 곳이 좋긴 하죠, 이용하기가.  
  그리고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이용료를 6만 7,875원으로 산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다른 자치구를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예측하는 시점이 조금 지나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세부적으로 시설들이 확정되고 계약조건들이나 조례가 이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해당되는 지금 내용은 저희가 시설들하고 계약을 했던 금액, 이용금액의 한 절반 수준 정도를 구민들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의 이용료로 해서 지금 산정을 한 거고요.
안미자위원  가까운 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용산구의 경우 제주도 휴양소를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구민은 10평 해서 2명으로 해서 비수기는 3만 7천 원, 준성수기는 4만 3천 원, 성수기는 3만 8천 원 이렇게 평형이랑 기준인원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정기준은 제가 알아보니까 살짝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2개소를 얘기한 것 같은데, 1개소만 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제 1개소만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한 2개년도에 걸쳐서 유형별로 시설을 운영해 보는 쪽이 좋겠다라는 판단이어서, 이게 사실 시험운영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경험을 저희가 쌓기 위한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번에 경험을 쌓고 해서 차후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장기적으로……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3억 44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이용료 수입으로는 5,200만 원 정도 세입에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휴양소를 운영하면 이게 숙박업에 해당되는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예. 이거 숙박업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세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출되는 돈이 있어요. 이 지출되는 돈은 재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매입공제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이에요. 그런데 사실 금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난 과거를 봤을 때 불요불급 추경을 해서 불용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대상가구라고 그럴까, 세대를 몇 세대 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만약에 30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풀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4인 가족 해서 120명 정도 이용하는데, 사실 경기도 평균 숙박업소 이용률이 한 64%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곱하면, 지금 저희가 단순……
권영숙위원  물론 그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수요자가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연 한 2만 8천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2만 8천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권영숙위원  이 추경을 갖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추경은 아니고 1년 예상치를 말씀……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추경에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한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분기로 나누니까 7천 명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조례가 10월에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올릴 거고요. 공포가 되면……
권영숙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11월 초에 공포가, 만약에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 11월 초 같고요.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11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7천 명 정도 조금……
권영숙위원  마포구민 7천 명이 신청을 해서 다 소진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대상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용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형태별로 조금 선호도도 많이……
권영숙위원  저도 좀 이게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좀 전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장소를 뭐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이든가 좀 그랬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추경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월부터 하면요, 사실 우리가 홍보도 전혀 안 되는 시기잖아요. 우리 마포구에 휴양소가 있는 건 좋아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선호하는 시기가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가장 비수기에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가 아닌지. 저는 분명히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있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하면 실제로, 진짜 조금이라도 사업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그런 시기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수기 때 해 가지고 안정화를 찾겠다?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답변드릴까요?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계약이 연간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겨울철은 언제나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철 비수기를 차라리 저희가 경험을 쌓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쓰는 게 낫지, 그것보다는 성수기 때 먼저 운영을 하고 비수기 때 그냥, 어차피 포함이 돼 있는데……
남해석위원  과장님, 봐요. 성수기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 이제 한여름을 가장 최성수기로 보고요.
남해석위원  한여름이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봄부터 시작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봄부터 준비해 가지고 서서히 안정화를 시켜서 여름을 맞고, 여름에 왔던 손님들이 겨울에 오면 겨울 비수기도 조금 이겨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울에 바로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같은 겨울이라도 1년 중에,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홍보가 됐을 때 겨울을 맞는 것과 시작하자마자 겨울을 맞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저희는 겨울철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시간이 좀 있으면 또 성수기 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시즌 자체도 어차피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감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계약조건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또 지체되는 경우도 지금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1, 2월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아니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에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올해 11월, 12월, 1월 이용률과 1년 후의 11월, 12월, 1월 3개월의 이용률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저는 봄부터 가을까지 지나간, 내년 겨울은 훨씬 많은 이용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도 비수기와 성수기 가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비수기 가격이 싼 것은 기존에 오래 운영했던 데도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간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전혀 사업 마인드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그런데 이제 일반 시설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저희는 구민 휴양소이다 보니까 구민분들의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주민들의 부담이 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타구도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다른 것은 거기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래도 비수기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당연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겨울철을 앞에 맞느냐, 개장할 때 맞느냐, 아니면 후에 맞느냐는 차이가 있다, 이용률에 따라서.  
남해석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납득은 되고요. 다만, 저희도 분명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좀 방지해야 하는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남해석위원  혼란을 방지하는 것…… 7, 8월 피크 때, 그때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봄에는 그렇게 혼란이 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안정화를 가져가면 쭉 연결이 되지, 안정화도 가져가면서 고객도 없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아마 이제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용하시는 구민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는 환경들을 먼저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제 이야기는 기본 이용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예산에 이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채우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마포구민 휴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행정지원과에서 처음부터 장봉도에 마포구민 휴양소를 짓겠다고 할 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왔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채우진위원  제가 우려했던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구청 자체에서 구민 휴양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용역 결과를 보고 천천히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의회 의원님들이 마포구청을 믿고 진행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못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채우진위원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의견을 들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를 보고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어요. 구민 휴양소 짓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어떤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시기가 지금 전혀 맞지도 않고요. 2026년도 본예산에 실어서,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봄부터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때 개장식 할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선거 임박해서 하면 구청장한테 더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혹시 시간 되면 타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한번 좀 같이 봐주세요. 심각합니다. 뭐 소송 판결금 해서 예비비 다 써서 지금 예비비도 새로 올라왔죠,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가가치세 이것도 못 내서 추경에 편성됐죠. 그리고 도로개선과에서 연남동에 도로에 대한 보상금, 그것도 줘야 해요. 월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무조건 야당이라서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노후·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2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16개 동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 이 3억은 도로 정비보수에 쓰일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구민이 힘든 시기인데, 사실 우리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민생쿠폰도 재정이 넉넉해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소고기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취지도 있는데.
  저희 퇴직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숙박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은 5%인가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여행 가기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준비가 됐는데 굳이 뭐 내년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마침 2차 추경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면 저희가 당초 30실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의견을 주시면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많이 어려운데, 한 번씩 가려면 펜션이 40~5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 구민 중에서도 그런 펜션을 가고 싶은데 돈이 넉넉지 못해서 못 가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숨을 쉬며) 과장님! 제가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휴양소 조례 아직 안 올라왔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난 뒤에 이걸 예산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추경예산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편성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순서대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예상치 못하게 편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더 적절치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위원장 강동오  정상적으로 가는 게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아, 그때 옳았다.’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원칙대로 안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채우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넥슨이라든가, 연남동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게 우선 더 급해요. 지금 먹고 노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봐서는 이게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얘기 쭉 들어본 것으로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홍보미디어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조기대선이 확정되어 1,71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사전투표 및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으로 1,6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 내고장마포와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해당 용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긴급하게 필요함에 따라 1,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의 계약 심사를 거쳐 1,352만 3천 원을 컨설팅 용역을 위한 과업별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트렌드 변화에 따른 2025년 우리 구 소식지 제작 및 마포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예비비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기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다시 한번, 잘 안 들려서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정의,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예비비.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재난이라든지 또는 불가피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홍보미디어과 지금 ‘2025 내고장마포 및 마포TV 운영 컨설팅 용역비’로 예비비 쓰셨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예비비로 썼다는 게 적절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만 내고장마포 소식지나 저희 마포방송 운영에 대해서 주민이나, 긴급하게 개편을 해야 한다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각 부서에서 이런 용역비로 예비비 막 써도 되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게 특별한 사례인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이번 경우는……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죠!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핑계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정의가 맞잖아요, 예비비의 정의가.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안 쓰셨잖아요? 다른 부서도 또 있어요. 물관리과에서도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 한다고 용역비 여기서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구청장이 지나가다가 아이디어 생기면 그걸 예비비 쓰는 것 같은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그런……
채우진위원  과장이 아이디어 생기면 이렇게 용역비로 예비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고장마포나 마포TV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시작한 이래로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지출일자가 언제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작년 11월 25일에 계약을 했고요, 지출한 거는 3월 7일입니다.  
채우진위원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이미 그때는……
채우진위원  아니, 사전에 계획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출결정일자가 나오기 전부터.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서 쓰시면 됐었지, 본예산에서 잘리니까, 뭐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본예산에 담기는 어려웠었고요. 당초에는 11월 25일에 시작했을 때 작년 안에 용역을 마칠 계획이었는데 좀 더 심도 깊은 용역을 위해서 올해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노력해서 사용한 점입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에서 앞으로 예비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부족하죠?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
채우진위원  과장님, 예비비 부족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마포구청?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
채우진위원  11억 또 올라왔어요, 홍보미디어과에서 이런 예비비 쓰셔 가지고. 물관리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에 쓴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
채우진위원  신속한 집행, 신속한 행정 좋죠. 졸속행정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과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서 용역을 하는 것 중에 용역을 발주하면 대부분 몇 개월 걸리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용역은 그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평균적으로. 홍보미디어과에서 용역을 할 경우 평균적으로 몇 개월 걸리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아, 저희가 이런 컨설팅 용역은 지난해 처음 계약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내고장마포 제작이라든지 우리 마포방송 운영 용역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용역을 하면 1년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이거는, 컨설팅 용역은 아니니까요. 컨설팅 용역은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몇 개월 걸렸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저희 당초 예상은 한 1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1개월 조사를 하고 보고서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올 2월까지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거의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이런 용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비비를 이런 데다, 용역을 짧게 한다고 해서 1개월 잡고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부실하고, 예비비 쓰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위원장님 말씀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부실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했고, 올 2월까지 좀 더 내실 있게 열심히 검토를 하고 컨설팅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예.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홍보미디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마포365구민센터 현장방문의 건
(11시 5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포365구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월요일에 심의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마포365구민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새마포담당관김종임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과장양성우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홍보미디어과장이기연
  구민안전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