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개선과, 물관리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개선과, 물관리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정예산 353억 2,485만 6천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총 355억 2,4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쪽 도로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 파손구간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이 보도와 도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추경은 순수하게 차도, 뒷골목, 이면도로. 보도가 아니고 차도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보도가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마포구로 쳤을 때 16개 동이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보수해야 될 곳이, 어디 민원사항이 많이 있나요?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참고로 본 사업은 매년 우리 관내의 이면도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포괄사업비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는 본예산 25억에 추경 5억 해서 총 30억 원을 가지고 민원과 각종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 예산 형편상 21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민원을 덜 처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와서 더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명일동 지반 침하 싱크홀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관련 민원들이 엄청 급증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현장에 출동을 하는 반면 바로 즉각 대응하는 데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좀 더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는 최초에 본예산에 25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고,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4억 정도 감액이 돼서 21억 정도로 연간단가로 최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반 침하 싱크홀 이런 거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뉴스로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어제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에 구민 휴양소에 대한 추경 예산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발언인 거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전이 우선이다. 도로 보수공사, 골목길 보수 그런 민원도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시는데, 구민 휴양소는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이 예산을 도로 보수공사 예산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3억 정도가 더해지면 2024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늘어나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우리 관내 이면도로의 도로 현황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 민원은 대부분 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질의답변 들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한 것에 있어서 충분히 동의를 하실까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런데 특정사업을 감하고 이 사업비를 증액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채우진위원  혹시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행정지원과의 그 사업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깎고 이것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동·염리동 남해석 위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며칠 전에 있었던 KT 맨홀인데, 사실 저기 민원을 제기받고 바로 다음 날 처리가 됐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KT 예산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30억 사용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평균 월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하는데 지금 예산 2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뭐 조금 줄여 쓸 수는 있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0억 사용했는데 올해 2억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고, 앞으로 가을 되면 태풍도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을 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기 싫어서가 아닌 것은 알고 있고요.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하고, 외부 자원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현안과 다른데, 긴급현안인데 추가로 하나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관련된 내용 질의입니까?  
남해석위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강동오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남해석위원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말씀하세요.  
남해석위원  주무과장이 없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위원  최근 대흥역에서 아현역까지 가는 04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남해석위원  이 사안을 어떻게 지역구에서 아무도 모르게 막 있잖아요, 통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고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저는 받은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좋냐 나쁘냐’, ‘찬성이냐 반대냐’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여론조사가 주민설명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아니죠!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거 찬반합니까?” 쪽지 하나 가지고 가서 “이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염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통장님을 통해서 “이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무조건 쪽지만 갖다 들이밀면 어떻게 해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일단은 여론수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는 그 형태도 필요하고요.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먼저 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도 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나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것 순서가 뭐가 먼저라는 것은……
남해석위원  잠깐만요! 다 하고 나서, 찬반이 결정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찬반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봐야 결과를 아니까.  
남해석위원  아니, 현안이 어떤 건지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현안이 지금 도면으로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노선을 해 달라고 찬성 측도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은……
남해석위원  어느 날 집에 아파트에 딱 있는데 이거 가지고 와서, 쪽지 가지고 와서 “이것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들이대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일은 내가 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이잖아요.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렇죠,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고 나서 최소한 통장 회의라든가 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알려주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날 가서 “이거 할 건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심지어 자녀들이 있는 데 가서도 “이거 하세요, 찬성·반대.”, “저는 부모님 안 계셔서 못합니다.” 이러니까 문을 막고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어쩔 수 없이 해 주니까 “부모님 것도 하라.”라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좋은 일 하고, 우리 꼭 필요한 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논의하고 이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통장들이 일이 많잖아요. 여론조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가서 하면 심지어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긴급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긴급사항인 분들도 있죠.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노선이 없던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발에 의해서 잠시 없어졌던 노선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뭐 기간이 딱 정해져서 며칠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더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인구 사실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8월 31일까지 이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불과 일주일, 10일 사이인데 통장들이 두 번씩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 부분은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일정까지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동장이 지적을 해서,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겠다 해서 그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염리동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있잖아요, 지역의 구의원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 골목골목 알잖아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 마을버스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선을 약간, 개발에 의해서 조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했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기간도 좀 늘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심도 있게 조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보면 1단지와 2단지, 3단지 중간으로 이 마을버스가 통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대하고, 통장님들이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고, 아예 여론조사 참여도, 용지 가지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대표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여론을 좀 듣고, 통장님들 좀 다독이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불만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또 아니면 노선이 자기 집 앞으로 잘 다니면서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분들은 좋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통장님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리고 되도록 좀 여기 내용과 맞는, 너무나 풀어서 설명하시지 말고 좀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추경으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 정비 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건수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안미자위원  아,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현재 저희가 21억 본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집행이 93%로, 사실 지금 잔액이 1억 6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데 아니면, 왜냐하면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돈 갖고 연말까지 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서, 기동반이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좀 미룰 수 있는 건 미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뽑아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 건수를 여쭤보냐면 어쨌든 기습적인 폭우로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기습적인 도로 파손이.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 부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개선과, 물관리과)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개선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사건번호 ‘2024다307171’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우리 구는 원고 측에 현재 2025년도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2026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원고 측은 지급시기 독촉 및 채권 압류로 우리 구의 가족정책과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는 등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5년 5월 소송판결금 4억 1,123만 5,930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개선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0일 자로 서울시에서 새로 전입 온 물관리과장 윤옥진입니다.  
  물관리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물관리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의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미편성된 예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2024년 예산으로, 용역과업 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2025년 4월에 5천만 원 중 4,3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시기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되게 일 처리를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용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현황 사진을 제가 받아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빌라 속에 있는,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없어지지 않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줘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매년 5천만 원씩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뽑아보니까 356억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356억 정도 있고,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최근 5년 동안에 그렇게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매입한 기록이 있던데 맞나요,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도로를 매수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희가……
신종갑위원  보시면 2021년도에 진입로의 토지 매입을 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하는 목적이 건물을 짓는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토지가 포함이 될 경우에 하는……
신종갑위원  그런데 진입로 토지 매입을 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앞장으로 가서 공시지가를 보시면 대충 한 필지가 한 5억 9천, 다른 한 필지가 6억 3천 해서 한 12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감평을 하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공시지가가 요즘 거의 감평과 비슷하기 때문에 12억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세금을 올바르게 쓰려면 임대료보다는 저희 재산이 될 수 있는 매입 쪽으로 틀어서,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예산 5천만 원을 갖다가 임대료 수입으로 할 거라고 보고했던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해서 한 12억에서 20억 사이로 계획 세워서 방향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답변하지 말고 그냥 알아주십사 하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님들이랑 다 해서 상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본 판결금 자체가 토지 매입을 산정해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도면에 보이는 1번, 2번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저 사건 토지의 반경 300m를 조사했을 때 총 27건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수가 된다거나 하면, 더구나 이 원고 측에 소유된 토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소송이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거 하나로 끝날 사항이면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이 이후에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사실 이런 부지가 많습니다. 많다 보면, 어디는 매수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상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변호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분들이 요즘 영업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승소했다는 것을 가지고 연남동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인 37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찾아가서 영업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저도 이런 유사한 것을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 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했어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변호사가 영업해요. 왜냐하면 패소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줬으니까 하시라고 부추긴다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들한테 로드맵, 어떻게 보면 37건인데 무작정 깔아뭉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고 간에 매입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매입해 나가셔야 되지, 어떻게 그냥 수세적으로 도망만 다니시면 안 되죠. 공격적으로 10년, 20년 동안 그 소유주들과 상의하셔서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은 임대료 내주고, 몇 년 뒤에는 내가 매입할게.”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발상전환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서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전입 오신 건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예비비의 정의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비비를 어느 때 써야 하는지.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비비는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된 예산이 없을 때,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상하지 못했으면 그냥 막 써도 되는 게 예비비인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막 써도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도 예비비의 사용기준을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 봐서……
채우진위원  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기준을 아직 모르고 계신 건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3/4분기,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용역비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저희들이 이게 좀 거꾸로 된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구비가 2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폭포를 예산편성할 때 19억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56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경관폭포 자체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의원 중 하나입니다. 추경으로 이게 잡혔던 예산이거든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 자체도 저는 예비비로 쓰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추경으로 잡았으면 잡았지,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이번 2차 추경하고 있는데 예비비 11억 또 증액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증액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면, 그러면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니까……  
○물관리과장 윤옥진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 물관리과나,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국장님도 챙겨보셔야 할 부분인데,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다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사건명에 관련된 소송판결금, 이 사건명에 관련된 원고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뭐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그 일대 연남동에 갖고 있던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환지를 합니다. 환지하는 과정에서 대지를 조성해서 팔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으니까 그 당시에 일정 구간에 도로를 다 만든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성산 택지개발사업 시에 조성이 된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환지하면서 발생된 토지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 원 토지 주인은, 지금 이 소송을 하신 분들은 상속인들이고요, 그 당시의 토지주는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관습적인 걸로 해서 그동안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부 정리를 해 놨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이것 갖고 소송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만, 상속인들이 이런 것 갖고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 공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걸 토지사용승낙서를 냈다든지,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서 법정에 제출했으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시 문서고를 뒤지고, 다 뒤져도 그런 서류를 찾지 못하니까 재판정에서는 배타적으로 이것 사용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다 이런 것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업무를 할 때 원 토지주를 찾아서 이 건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나 찾지도 못할뿐더러,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찌 됐건 그 당시에 있던 서류를 최대한 더, 다음 유사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소송을 취하면서 재판정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이 소송을 보면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강동오  용강동에 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대흥동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강동오  태영아파트에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주민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기부채납을 마포구에서 직접 받아서 마포구 도로인지 아니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확인했을 때 사유지로 파악돼 있거든요, 단지 내 도로로.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공부에 작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위원장 강동오  당시에도 아마 아파트 용적률 때문에 기부채납하고, 그걸 층고도 올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돼서.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 가운데에 자동차 차단막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몇 년간.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설치가 됐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전 설명한 가운데 들거든요. 그러면 구에 엄청난 손해는 손해대로 입히고, 실제 구의 토지가 돼야 할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종료된 도로개선과장 및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윤옥진  물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 지진재해 용어의 정비 및 개념 추가, 보험목적물 대상 명확화 및 보험료 지원 대상별 금액 명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동오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 조심스럽게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해서 문제가 된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과거부터 오래도록 문제가 되어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다시 지운 적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정부기관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는 게 도리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채우진위원  아니, 조례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8조에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누군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 봤을 때 왜 설치를 안 해 주냐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일단 경찰서하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지금이요?
채우진위원  예.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설치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런데 도로 사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몇 건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말씀?
채우진위원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지금 열여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열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나요?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100% 완벽하게 주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동장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우리 마포구청 앞에도 성산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철역 옆에 만들어 놨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해 놓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기다 예쁘장하게 주차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타고 나가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건데, 이것은 대여 사업자, 그러니까 민간 업체잖아요. 민간 업체한테 도로점용료도 안 받고 특혜를 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논란이 있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공도로에 민간 업체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도를 걸어가시는 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는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는 이것을 과거부터 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초선 때도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이동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특혜일 수 있다. 그래서 또 구청에서 몇 군데 없애고 그러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동의를 하신 건지도 궁금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어차피 새로운 문물이 생겨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입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 협의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선 입법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 문제 제기는 이 정도인데, 부서에서 앞으로 행정 집행하실 때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신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들어봐서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신고 건수가 교통행정과로 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주차관리과로 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주차관리과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랑 정보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견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좀 정보 공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왕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혹시 각 지역마다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개인형 리튬이온배터리 말씀하시는?
이한동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박스로 해서 한 20~30개 정도를 지역마다, 특히 우리 서강동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한 네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했다가 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그것을 끼워서 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그건 아닌데, 실제 실물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한동위원  아마 그게 지금 지역마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저희 서강동 화재사건 원인 중의 하나가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사고 때문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주차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주차장에 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충전하는 바람에 이번 사건이 이렇게 난 건데,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일정의 돈을 받고 자동차처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형 자전거에 대해서? 전동 이동장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파트 화재 건 때문에 뉴스도 봤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가정에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여름철에 가장, 습도 때문에 발생원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 7, 8월에 한 3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설을 만들고, 아파트에 충전시설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충전을 못하면 충전할 데가 없어요. 아니면 도전(盜電)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구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한동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데 입장에서는 요즘 아주 예민해집니다. 배터리 갖고 올라가면 어떤 데는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추후적으로 이런 충전소들이 생겨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처음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까지 제가 하는 입장인데요. 기존에 주차장이 없던 부분이 계속 돼 있는 것보다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업자가 그곳에 주차를 해 놓은 것 그 하나만이라도 일차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해 놔야만이 앞으로 안전하게 그곳에 주차를 하지, 그런 것 없이 계속 놔두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우리 따릉이가 지금 따릉이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 것처럼 점점 강화된, 나중에는 따릉이를 그 앱에서 다시 반납했다는 그런 것까지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견인을 해서 보관료까지 함께 물리는 한이 있어도 좀 공중도덕을 지키는 이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 주차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불편함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하철 입구 같은 경우는 혼잡할 수도 있고요. 그런 데도 지하철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런 주차장이 확보되면, 공간이 있어서 확보되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배터리 충전 그 부분은 저도 신수동에서 몇 군데에서 봤는데요, 용강동에서도 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마포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배터리 충전하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과 질의답변하는 와중에 따릉이랑 개인형 이동장치랑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시스템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 주변에 있어야 결제 종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내 집 앞에다가 따릉이를 둔다고 해서 그 결제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내 집 앞에 그냥 주차를 해도 결제가 종료돼요. 그것을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파악하셔서, 개인형 이동장치랑 따릉이는 따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채 위원님이 지금 제 의도를 조금 달리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지, 지금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따릉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도로교통법과 일치시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주차시설·대여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등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4시 30분에 마포365구민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교통행정과장신남재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윤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