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체육국)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체육국)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나혜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7, 38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50억 7,643만 8천 원에서 13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484억 4,343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정책과 조정교부금 33억 6,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 5,310만 7천 원에서 11억 2,250만 1천 원이 증가한 117억 7,560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정책과 해당사항으로, 소비쿠폰 추가비용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및 예수금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11억 2,250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안녕하세요?
채우진위원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저희 예산부서로 예비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예비비 승인 결정을 해 주면 부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예산정책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예비비는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이번에 2/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확인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혹시 문제 될 만한 소지는 없나요? 저는 타 부서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용역비로 좀 사용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홍보미디어과랑 물관리과.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앞으로 또 용역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올 시 우리 예산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해당 용역이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그런 사항인지 충분히 검토 후에 승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서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 저는 긴급한 예비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
채우진위원  답변하시기가 참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앞으로 예산정책과에서는 예비비를 승인해 주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비비 없어서 지금 11억도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얼마나 예비비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예비비 용도에 맞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과장님, 민생회복 쿠폰 인원이 정확하게 나왔나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행정안전부에서 6월 18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소비쿠폰 발행 사업에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상위 10%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가 9월 22일부터 지급하는 날인가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9월 22일부터 2차 신청기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빨리 내려와야 하는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정이 내려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저희 예산정책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 그 일정이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로서는 상위 10%에 대해서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차 지급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국가가 정책방향 제시하는 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일단 먼저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 바람직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앞으로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김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동오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마포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관리·감독 실시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쌍룡산근린공원 내 연면적 249.91㎡의 지붕이 있는 바깥 놀이터 조성으로, 서울시 ‘구공원 실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사계절 놀이, 만남,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이 계절, 날씨 등 외부 환경적 제약 없이 어린이 놀이 및 보호자 휴식이 가능한 사계절 복합 문화·여가공간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채우진위원  이 건물 취득비만 28억인 건가요? 건물에 대한 취득비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억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심지어 자료로 봤을 때는 28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28억 5,100만 원은 예상 금액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실제적으로 했을 때, 실제 공사비가 27억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차액이 발생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뭐 낙찰……  
채우진위원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에 공사비와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채우진위원  지금 뒤에 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 보니까 2025년 9월에 하반기 특교금 6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을 지금 확정 짓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승인을 받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19억 정도는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짓다 보니까 놀이공간 한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8억 안에 지금 6억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27억 안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계획이지만 이미 확정된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저희가 일단 시 쪽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는 한 받을 걸로 계획이 돼서 일단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채우진위원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혹시나 서울시에서 계획대로 안 해 줄 경우도 있을까요, 변수가? 6억에 대한 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는 지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아예 지금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치려면 반드시 6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반드시 받아와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신종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시면 취득 같은 경우 10억이 넘어가면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가 얼마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지금 사업설명에 의하면 28억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은데, 위치도를 보니까 아현동에 있는 복합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복합센터라고 하시면 실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그 주변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이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서도 거기 있죠?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안에 놀이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실뿌리에 놀이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아무것도 없을까요? 단순하게 사무실만 있을까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사무공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장소도 이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알겠는데 과연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설명받은 바가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6억에 대해서 실내놀이공간에 대해서 조만간 설계가 완수돼서, 설계는 완수됐네요, 작년 12월에. 공사 착수가 다음 달 앞에 있는데, 과연 뭘 담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부서에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레이아웃에 대한. 사실 우리가 시장 가면 1천 원짜리 대파를 사더라도 다 설명서를 적어서 가는데, 하물며 이렇게 28억에 대해서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와서 어떤 공간으로서 대상층은 누구고, 연인원 얼마큼 이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신종갑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장을 가게 되면 시장에서 뭐, 뭐 살 것 구매리스트 적어놓고 가격 비교까지 다 하고 가는데, 이렇게 28억을 하면서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향후의 이용료는 얼마로 할 건지, 민간위탁 규모는 어떤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육종과 같이 연관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밑그림에 대해서 전혀 설명 없이 달랑 이렇게 우리보고 하라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차후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됐어야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가 승인해 줍니까?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동 사업은 아동복지 향상과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기본 취지는 타당하다.” 동의해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게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은 구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 가져오셨어야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취득했을 경우, 2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운영비라든지 직원 인건비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3선 의원이고 12년 동안 해봤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부실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 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니, 정보가 있어야 저희가 이거 검토하고 승인해 주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강동오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신종갑위원  어차피 답변 못하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위원장 강동오  공원녹지과장은 여기가 공원이라서 지금 건축물에 관련된 것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건립 이후의 운영과 관리는 가족정책과에서 합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 해서 총 3명으로, 내용으로써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소요비용으로는……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만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이후의 시설물에 관련된 운영은 가족정책과에서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가족정책과와 함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파악을 해서 그것을 설명해 줘야만이 맞다고 보고, 아니면 이 자리에 가족정책과장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전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앞으로는 사전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사전설명 없이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죠. 협의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거 해내!”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구청에서 밀어붙이면 의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위원장 강동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잘 챙겨서 사업부서와 재무부서가 같이 사전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8월 임시회입니다. 9월에 혹시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으면 다 논의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자료만 던져놓고 심의해라. 맞다고 보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다음부터 사전설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꼭 필요하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신종갑 위원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도 모른 상태에서 시설장 비롯한 직원이 있고, 인력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것의 자료가 준비된 상태인 다음 달 임시회 때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취득은 2월이지 않습니까, 완공이요.
○위원장 강동오  그것은 가족정책과이기 때문에 복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든 저희한테 와서 협의하든 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승인해 줘야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미뤘다가 다음 임시회 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특교도 안 내려와서 공사도 지정될지 말지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 특교 내려오고 하면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는 보류 의견이고 다음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무슨 할 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신종갑 위원님께 이렇게 저희가 사전보고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6억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따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특교금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얼마큼 힘써 주시고,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 찾아가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해 달라고 노력하시는 게 더 빠른 길이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2022년 6억 3천, 2023년에 16억, 작년에 5억, 특교세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 통과 없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통과 안 되면 6억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협박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받은 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협박은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님께서 하는 역할이 크니까 시의원님한테 잘 협의하셔서 특교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언제 오셨어요? 여기 마포구에 언제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7월 10일 자로 오셨고, 팀장님들 거의 다 바뀌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팀장님들은 거의 바뀌신 분 없고요. 팀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1월 정도에 오셨습니다.
권영숙위원  1월에 오신 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권영숙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늦었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미처, 먼저 챙길 것과 나중에 챙길 것 그것 구분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경력은 상당히 오래되셨을 거라고 봐요. 구청 업무는 처음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니요. 구청 업무는 한 6년 정도를 했습니다. 7급 때 6년 정도를 했고요, 6급하고 사무관은 시에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과장님을 지난번에, 7월에 오셨지만 지난 8월 용강동 댕댕이 폭포에서 처음 뵀습니다. 우리 의원들 찾아뵙고 인사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늦었는지, 저도 참 과장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오늘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가능한 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달에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면 특교금 6억을 못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 설득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웃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시에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혹시 그 사이에 지역구 시의원은 한번이라도 뵀나요, 이 문제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제가 이 문제로 사전에 설명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특교금 교부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시의원님들 사전설명 이루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녹지과장은 별도로라도 시의원하고 미팅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의례적으로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의원님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추가로 조금 전 얘기했던 연남동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부에 다 적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소송에서 진 부분은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무과장님과 함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강동오  오늘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건축도 건축이고, 앞으로 관리도 관리인 관계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특히 신종갑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 한 분 한 분께 내용에 관련된 것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논의를 내일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업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 안건 논의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다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저부터도 이 내용을 지금 갑자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 가지 좀,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구청 옆의 새터산에 오르막길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팀장들한테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오르막길에 일반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데크 설치를 펜스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건심사를 종료한 공원녹지과장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1시 0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결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간 사용 대부료가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부계약 대상은 상암동 433-4번지, 4,724㎡ 구유지로,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대부 중인 건입니다.
  해당 구유지는 시유지로 둘러싸여 있고, 리본 형상을 하고 있어 단일 필지로는 활용성이 없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원활한 공무수행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대부계약 연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26년도에도 본 대부계약을 연장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면허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등 공적업무의 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잡종지로 돼 있으면서 4,724㎡, 이게 지금 우리 구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주변이 시유지로 다 덮여있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주변에 시유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시유지 가운데 구유지 일부가 리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 부분도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 대부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구유지를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지금 399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곱미터당 399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서울시 시유지하고 이 개별공시지가, 우리 구유지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공간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지금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쪽에서 보면 1단지 개념으로 봐서 공시지가는 똑같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필지로, 전부 다 크게 봤을 때 똑같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똑같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사용의 개념으로 봐서 똑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좀 해 보려고 했던 것은, 보통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은 항상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면 이의제기나 이런 걸 안 해요, 보면. 공시지가를 좀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올려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대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에 이게 타당한지 주변 토지하고도 좀 비교를 해서 공시지가를 ‘아,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물론 이것에 따른 세금도 있겠지만 대부료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도 한번 주변 토지하고 비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의 소재지가 저희 지역구인 마포구 상암동 433-4번지 운전면허시험장이고, 거기 면적의 4,724㎡가 마포구라고 말씀하셨죠? 구유지 필지라고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기로는,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던데, 혹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의견조회 온 게 있나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 환승터미널이 되고, 호텔이 들어오고, 또 차세대 AI의 전초기지인 오피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울시가 그 땅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도 그 땅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돼서 개발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그 4,724㎡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물시장하고 교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용도들이 폐지가 되면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용도들이 다 폐지되면서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적인,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대부계약을 맺는 것은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할 때에 1년 단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면허시험장이 그 쓰임을 다한다거나 하면 이 대부계약도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대부계약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으로서, 집행부의 한 분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가 지금 거의 다 완성돼 있으니까 서울시에 진위를 파악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이 완성 단계이니까, 그러면 과연 마포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게 나을까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셔서 협상에 임하셔야 한다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냥 수용해 버릴게.” 그러면 그냥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입안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항상 요청하는 게 이거잖아요. 농수산물시장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게, 농수산물시장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 재정 부담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같이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때 이 문제만큼은 좀 논의의 장에 올려서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처럼 마포구에 이득이 생기고 이익이 생긴다면, 과장님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체육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정해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김정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제2회 교육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450억 3,103만 2천 원에서 59억 307만 원을 증액한 1,509억 3,410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보육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038억 6,984만 3천 원에서 0~2세 보육료 58억 7,966만 원을 증액하여 1,097억 4,95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36억 2,806만 원에서 2,341만 원을 증액한 136억 5,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2,3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보육정책과장님이랑 체육진흥과장께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0~2세 보육료는 매칭사업이 단가가 올라가서 편성된 사유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0~2세 보육 단가가 올해 7월부터 조금씩 올랐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54만 원에서 56만 7천 원으로 올랐고, 조금조금씩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또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와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7월에 세부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내년 편성을 위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0~2세 보육료 추경안이 들어왔거든요.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올해 본예산이 249억 조금 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가내시를 언제 저희들이 알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가내시가 내려온 게 작년 9월입니다.  
채우진위원  9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9월에 가내시를 보고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것 가내시 금액이 240억 정도 됐죠?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작년 말씀인가요?  
채우진위원  2024년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 2024년도?
채우진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본예산이 가내시액이랑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2024년도 가내시액과 2025년도 가내시액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2024년도에 가내시액 내려온 것은 본예산 편성한 249억 원이고요. 작년 9월에 내려온 가내시액은 297억 정도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50억 정도 가내시가 늘어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240억 정도 잡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2025년도에도 똑같이 249억을 잡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가내시는 다른데.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가내시액이 오른 만큼 2025년도 저희 본예산 편성도 금액을 올려서 편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담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비보다는 법정예산입니다. 꼭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고……  
채우진위원  그럼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그래서 가내시액대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2026년도 가내시액 내려왔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채우진위원  2026년도 가내시액을 이제 알게 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추경안에 담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예산을 꼭 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 함께 들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보육정책과장 이주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사전설명을 하러 방에 왔을 때 예산정책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논의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보육정책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마포구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 구성원인 구의원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여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는 데 의원분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통과돼서, 의원님들이 꼭 두 분 정도는 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강동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9페이지에 보시면 “이용료 등(제8조제1항 관련)”돼서 이용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 아이들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따져 봤어요.  
  지금 2006년생 대학생이 생일 지나지 않았으면 몇 살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9살.
신종갑위원  18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8살, 예. 생일이 돼야 19살.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료에 보시면 “구분”에 18세가 1천 원인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2천 원 받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실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 나이 기준으로 가실 거예요, 대학생 기준으로 가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생 1학년에 대해 본인 자체가 사용하려고 왔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나는 1천 원을 내야 할까요, 2천 원을 내야 할까요?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나이로 저희가 이걸 정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2천 원 이하로……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분돼 있는 나이를 삭제시키든지 대상을 삭제시키든지, 뭔가에 대해서 둘 중 하나 취사선택을 하셔야지. 두 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현장에서 이거 혼란스럽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걸러줘야 되는데 지금 결론을 못 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 개념은, 보시면 초·중·고생이 7세~18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 조건일 때 1천 원 이하인 거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성인 같은 경우는 19세~64세 앤드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말해서 재수생 같은 경우는 뭐고,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하고 재수생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의견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료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고, 그 자세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규정 같은 데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 없었잖아요, 저희한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 이 이용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됐건 구분이 됐건 간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삭제시켜야 되겠다가 맞아요. 이것을 지금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아니, 아무리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한다지만 모법 자체가 상충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앤드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신종갑위원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것에서 이거 단어 하나, 숫자 하나가 중요한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두리뭉실이 아니고요. 저희 것 제정할 때 타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입장료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판단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혼자 이것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마포365천문대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조례와 같이 좀 저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포365구민센터 한 건물에 천문대가 있고 체육시설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마포365천문대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저는 서강동·합정동 지역주민들이 작게나마 어떠한 혜택을 꼭 보셔야 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5분발언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365천문대를 이용하셨을 때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혜택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난번에도 감면 부분이라든지 혜택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수정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마포365천문대 조례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제9조를 보면 될까요, 이용료 감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감면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9조 이용료 감면사항에 하나의 항을 넣어서 “구청장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마포365천문대를 이용할 때에는,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에게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다음 조례, 저희 심사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통된 문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인 겁니다.  
  크게 무리 없으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은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논의하시는 동안 저는 보류 의견을 드리고, 내일이라도 또 심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에 관한 9페이지 말인데요. 지금 조례안 6페이지 보면 맨 밑쯤에 있는데, “이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있잖아요.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문구대로만 보면 초·중·고등학생이 7세~18세까지로 돼 있는데, 대학생이 18세일 때는 감면률이 높은 1천 원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
홍지광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7세~18세까지가 초·중·고등학생이라고 여기에 나이가 명시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생 및 성인은 19세~64세로 돼 있는데, 두 개가 중복 감면이 된다고 봤을 때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로 적용을 보통들 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18세라면 1천 원을 적용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항과 2항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셨고, 여기에다가도 그것을 적용하면, 보통들 우리가 어디 가서 할인 적용을 받을 때도 내가 두 가지에 해당되는 할인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할인율이 높은 걸 적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9페이지에 대학생이 2천 원 이하로 돼 있는데, 그런데 대학생이 18세라고 보면 1천 원 적용을, 할인율이 높은 걸 적용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저도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의 일부라도 그 부분을 표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시행규칙 검토할 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차별적인 법률안을 제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초·중·고, 대학생·성인이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왜 같은 건물에 있는 365구민센터에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생을 어린이·청소년으로 가고, 대학생·성인을 대학생 삭제시키고 성인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한 기관 건물 내에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365구민센터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한 분이 왔을 때, 대학생 18살이 왔을 때 체육센터 이용할 때는 감면 받고, 여기 이용할 때는 성인요금 내고. 그게 너무 상충되니까 차라리 대상자의 명칭을 어린이·청소년으로 바꾸고 대학생·성인에서 대학생 삭제시키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더 혼돈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발의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수정발의 동의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는 체육시설에 천문대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통일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위원께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천문대 프로그램 및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이용혜택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제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기존 원안의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강료 감면)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천문대를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수강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많은 논의 끝에 천문대가 7월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8월 22일부터 저희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1분)

○위원장 강동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고,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된 수정안이 부결되어 이번에 다시 새롭게 제출된 안건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마포365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가 새롭게 개관됨에 따라 새로운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사용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마포365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의 위치와 시설 및 이용가능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였고, 안 별표2와 별표3에서는 해당 체육시설 이용 시 개인사용료와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별표4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조례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건강관리센터는 지금 남녀사우나를 건강관리센터라고 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미지로 저희가 사우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건강관리센터로 명칭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별표를 보니까 건강관리센터라고 돼 있길래 하나의 건물이 더 있나 생각했습니다. 건강관리실이라고 해도 될 거고, 왠지 사우나라는 그런 어감이 싫어서 이런 식으로 별표에 삽입하신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글쎄, 사우나라고 해서……  
채우진위원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옆이 피트니트센터라서 그냥 같이 명칭도 통일시키려고 건강관리센터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것 혹시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제가 서강동·합정동 주민이 365센터에서 어떤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발언을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강·합정동 주민에 대해서 마포365구민센터에서 혜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또 편익시설이 상암동에도 있습니다. 마포 상암동에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규칙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지금 마포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스포츠클럽에 좀 제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해 줄 수 있으시면 해 주는데, “우선신청 비율” 제가 또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인근 피해지역에 있는 서강·합정동 주민들이 수강신청을 하실 때 우선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창구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요. 시범운영을 해 봤더니 서강동·합정동 주민이 전체 이용인원의 57.3%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이용제를 도입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스포츠클럽과 상의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방안 마련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 그리고 이한동 의원님께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되면 어떻게 해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일단 시범운영을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사우나 시설에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웠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청에 대한 서운함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개선해 주셔서 발전소 인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청 담당 과장님, 구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정식운영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 10월 말이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위원  10월 말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또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사업관리를 하셔서 저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건강관리센터라고 하신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애인시설을 “누구나”로 하는 것처럼 아무나 편안하게, 쉽게 올 수 있게끔, 선입감이 안 들게끔 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좀 서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과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 중에 작년 12월에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아니,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타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립을 해놓고 해단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있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느 종목이든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으면 그만큼 홍보 효과는 투자 대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김정해
  재정관리국장나혜진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보육정책과장이주미
  체육진흥과장김미선
  예산정책과장김희영
  재무과장문철우
  공원녹지과장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