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를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4년 11월 3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완수의원과 본의원이 서면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추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감산율 조정안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 30% 감산에서 최고 100%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도 재산세를 이 기준에 의하여 부과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과도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현행 마포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재산세가 인상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마포구세조례 제21조의2제1호의 가목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30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근무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의 청구·변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현행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규정은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주민등록증 용지에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전산입력과 동시에 조폐공사로 관련자료가 전송되어 규정카드로 발급되므로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구 노상주차장 중 시간제로 운영되는 일부 급지의 노상주차장에 월 정기권 주차요금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제보다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 3건은 2004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하여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중 일부를 비영리재단법인인ꡒ서울신용보증재단ꡓ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 대상사업 규모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얼을 선포합니다.

8.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성산2동제2어린이집건립계획안
                           (10시 23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8항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건설부고시 제1999-277호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1-191호로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4-31호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된 공덕1-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을 위한 양계연립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개요를 보면 동 지구는 마포구 공덕동 8-44호 외 4필지로 사업시행 면적은 2,257㎡이고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토지이용계획은 지적오차에 의한 면적변경 외 변경사항은 없으며, 건축물 계획은 30평형 33세대, 22평형 15세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200% 이하로 구체적인 높이 및 층수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입안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10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1항 등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부지는 마포구 성산2동 451번지, 대지면적 330㎡로써 건물신축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500㎡이고 추정 소요예산은 20억 2,300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덕1-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산2동 제2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