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박지위의원, 신봉현의원, 유남렬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박지위의원, 신봉현의원, 유남렬의원)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오늘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질문을 돕기 위하여 발언시간 종료 3분 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이외는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제107회 임시회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요지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여지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수가 공직자의 과단성이 부족하여 매사에 결정을 빨리 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우리의 세수를 눈에 보이지 않게 낭비하는 공직자는 각성하고 주의하여서 공무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우리의 세수를 낭비하는 국·과장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정질문 이후에도 앞에서 지적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의 세수 수입구조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외수입,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세수가 확보되는데 확보되는 세수는 우리 구민 단독세대가 30,262세대 28.4%, 연립이 8,521세대에 8%, 다세대주택이 35,744세대에 33.5%, 아파트가 32,141세대에 30.1%로 총 106,668세대에 10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에는 하수도, 인도, 도로 포장 등 기타 사항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보수를 하여 줍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왜 안 되느냐고 물으면 국·과장 답변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개인사유재산이며 단지내 도로라서 안된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담장은 시설물 관리에도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도 국·과장은 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사유재산이라면서 등등 그렇고 심지어는 10년, 15년, 20년 돼 가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개·보수가 전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내는 그 관리비 갖고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다,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사항만 하고 나면 이런 개·보수할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든지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양자택일을 하여 공동주택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신봉현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현뉴타운이 중요한 관계로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이라는 것은 현행주소로는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1998년 8월부터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의 예산내역을 보면 시비가 5억, 구비가 4억 9,2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라서 힘있는 부서인 총무과에 새주소부여추진반이라고 돼 있었는데 금년이 2004년이니까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이라고는 서교로, 동막로, 잔다리길, 나눔길, 비석거리길 이렇게 길명 명패만 붙여놨지 아무것도 추진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진행은 안 되고 유지관리하는 데만 구청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듯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이 매년 1천만원에서 1,700만원씩 유지관리 하는 데 예산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이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취소할 계획은 없는 건지, 그리고 여태까지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원다면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과와 사전에 교감을 가졌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현뉴타운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뉴타운사업은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동일생활권내 노후불량 밀집지역의 기존 개발방식인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창출로 인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고 정말 아현뉴타운이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삼안건설기술공사라고 하는 회사와 6억 4,761만 2천원에 용역을 계약해서 그 분들이 아현뉴타운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여섯 가지에 관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겼으면 됐지, 무슨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뉴타운을 가장 민주적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일전에 공청회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총괄 MA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뉴타운을 건설하려고 했다면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주민들에게 투표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줬다 하면 전문가들한테, 주민들은 무지하니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좋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는 안 대로 주민이 다수 반발을 하더라도 이게 더 좋은 안이고 뉴타운에 가장 적합한 설계라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될 게 마땅하거늘 민주적인 방식이고 다수결에 의한 방식이라고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면 아무 이의가 없을 건데, 애초에 조정 1구역이라는 지역은 재건축지역으로 재건축 설립인가가 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조정 1구역이라고 해놓고 염리동 14번지, 8번지를 조정 2구역, 아현2동과 아현3동의 경계선이 여기 있는데 이 637, 350번지 일대를 조정 3구역으로 하고 또 341번지, 571번지 일대 이 구역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공덕5구역도 아현3구역에 집어넣을 건지 말 것인지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들어보니까 5,3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아주 민주적이고 다수결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그렇다면 그런 방법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리로 넣어야 맞고 이것은 이리로 넣어야 맞고 했으면 선을 그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애초에는 공덕5구역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가 공덕5구역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세대수보다 건물을 분할을 많이 해서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현3구역에서 못 받아주겠다 하니까 떼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떼어버린 이 지역을 자체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떼어버린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조정 3구역, 2구역, 1구역,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표고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뉴타운 지역에서 표고가 가장 높은 부분이 공청회에서는, 하늘공원이 87.5m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높은 부분 87.5m는 아현2동 일대인 여기가 87.5m로 돼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와의 표고차이는 10m에서 20m 차이가 납니다. 하늘공원이 가장 높은 공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공원보다 높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현동에서 태어나서 60년 이상을 아현동에서 꾸준히 살고 있었고,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 38번지라는 등성이, 염리동하고 경계한 등성이를 까뭉개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 3구역, 조정 2구역이 재건축지역으로 포함됐더라면 이건 다 까뭉갤 수 있습니다. 하늘공원보다 얕게 까뭉개질 수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 얘기는 이 하늘공원보다 건물을 다 지었을 경우에 얕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리로 안 집어넣어주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재건축 지역 여기가, 관계과에 물어보면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역이니까 가장 빨리 공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87.5m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옹벽을 쳐서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지역이 먼저 공사가 시작되면 새까맣게 옹벽을 쳐야 됩니다. 두 군데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면 이 옹벽은 필요 없고 한꺼번에 까뭉개 주면 되는데 절대로 두 군데는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건축 지역이 먼저 이루어질 상황인데 이 옹벽이 쳐져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상황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너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냐 물어봐서 투표로 정한 사항이 나는 6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용역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존치지역이라고 투표에 의해서 이 주민들보고 너는 이 재건축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으냐, 안 들어가고 싶으냐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투표로. 이 지역의 주민들 90% 이상이 존치지역으로, 여기 재건축으로 안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이 일부는 재건축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0년, 50년 된 한옥들이 줄줄줄줄 있습니다. 이 작은 블록을 향후에 존치지역으로 놔두고 어떻게 개발할 예정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법 2조4항을 보면서 이 순환도로 폭이 20m로 돼 있습니다. 여기 공덕2동 현대아파트 쪽에 기이 아파트가 형성된 도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이 도로는 폭이 20m 도로로 돼 있습니다. 주택법 2조4항을 보면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를 분리하여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주택법 2조4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염리지구는 A지구, B지구로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분리를 했는데 아현지구는 이렇게 방대하게 3지역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주택법대로 하면 20m 도로가 있어서 이거 한 블록, 20m 도로를 끼고 있는 이거 한 블록, 아현지구를 세 블록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염리동 27번지 일대가 아현3구역에 최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나온 도면을 보니까 이게 슬쩍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주민투표도 없이 포함이 됐는지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로 풍문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아현3구역의 시공사가 삼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MA가 성균관대학교 신중진교수로 돼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재단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게 삼성 쪽에 유리하도록 총괄MA가 유도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의혹을 하고 있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MA가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20m 도로가 이렇게 십자도로로 간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순환도로로 바꼈습니다. 십자도로로 했을 때와 순환도로로 했을 때에 주민의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도로로 했을 때는 저지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입지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순환도로로 하니까 저지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땅에다가 20m 도로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순환하는 이 땅이 대단한 평수입니다. 주민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로에다가 도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에 왜 주민에게 불리한 순환도로를 꼭 선택해야 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이렇게 아현뉴타운이 진행되면서 각종 추진위원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생기고 이 재건축조합은 기 조합설립인가가 난 부분이니까 재개발 지역 안에 추진위원회가 세 개, 네 개가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저한테 '인감을 떼서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는 관계과에 물어보니까 그 인감은 이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받는 인감이라야 유효하지 미리 받는 인감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추진위원 사람한테 '당신들 왜 돈 써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확정된 이후에 인감이 유효하니까 인감 받지 말아라. 지금 소용없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옛날 2년, 3년 전에 받았던 인감이 그냥 유효해서 구청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청의 말을 착실히 잘 들은 사람들은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공청회에 들어보면 11월 10일날 구에서 확정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는 그것을 검토해서 12월 13일날 확정발표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되는 시점이 12월 13일로 되고 이 시점 이후에 인감을 받아야 맞는 건데 기존에 2년, 3년 전에 받은 인감을 유효한 걸로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청회에서 들으니까 설계를 맡은 분들이 이 안은 저소득층과 원거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이 뭔지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거의 5%에서 10%만 남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주민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이 뭔지 답해 주시고 여섯 번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까지 이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주민공람을 14일간 하고 지방의회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할 건지 아니면 11월 10일날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서울시장에게 제출할 건지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이것 말고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거나 마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마포에 뉴타운지역이 이제 아현동 말고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관계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주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쾌적한 마포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마포구청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민이 손해보지 않고 정말 쾌적한 마포, 쾌적한 아현뉴타운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평전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평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몸이 성치 않아 되도록이면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저를 구민의 대변자로 선택하신 마포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4일 제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 관내 시유지와 구유지 중 많은 토지들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편입되어 감정가로 헐값에 매각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매각된 토지들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각되었다고는 하나 우리구가 필요해서 땅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땅값이 너무 비싸 현실적으로 필요한 땅을 구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니 지금부터라도 재개발사업지역이나 재건축사업지역에 편입된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하여는 매각하지 말고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짓는데 활용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답변을 요구한 결과 당시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재건축되는 대규모 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재개발사업지구인 경우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해당 구의원과도 협의를 하여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동 신수 재건축지역에 편입된 구유지 약 280평에 대하여 얼마 전 주택과장을 불러 건축업자에게 그냥 매각하지 말고 대체토지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아주 언짢은 얼굴을 하면서 법이 정한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관리국장에게 주택과장과의 면담사실을 언급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장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지난 중장기계획 심의 때 만나 왜 답변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매각문의는 재무과와 상의하라고 답변하여 재무과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소관 주택과에서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도록 명기를 하여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도화2동 구동청사를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약 2억 5천만원에 매각하고는 이번에 도화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5억원 이상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수동 토지도 매각한다면 감정가격은 평당 600~700만원 정도 나올 것이고 반대로 우리구가 매입을 한다면 평당 1천만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을 것이니 그 차액은 1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과장 여러분! 지난 금요일 본회의장 이곳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중장기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살맛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정말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우리 신수동에 주지 않고 건축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도록 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담당자와 담당국장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청장께서 이 문제는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유남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되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일동안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마포구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 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 하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아파트 담장 안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해 11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나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재 본 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관련조례 제정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구는 4개 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고 11개 구가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봉현의원님 질문사항 중 아현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소관 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현지역은 고지대에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나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미비한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1월 18일 아현동 638번지 일대 35만평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가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7일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5월 20일에 언론 등을 통해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서울시 뉴타운사업지구 중 처음으로 대상지역내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고, 구역경계를 확정하였고,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달 안에 서울시에 뉴타운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현뉴타운이 우선시행지구로 선정이 되면 서울시 12개 2차 뉴타운지구 중 우리 마포구가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뉴타운지구내 하늘공원 순환도로 복합생활문화타운 등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3,462억원으로 이중 민간부분이 3,003억원, 시비가 320억원, 구비는 자치구 재정부담비율이 총 사업비의 7대 3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약 13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약 14억원이 소요되고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 투자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주 금요일 공청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남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 공유지 매각억제로 주민편익시설인 공공시설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지역여건을 살펴볼 때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단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므로 영세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상지역내 산재해 있는 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사업지역내 공유지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확보문제는 재개발사업인 경우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내 1개소 이상의 도서관등 문화 및 복지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재건축사업인 경우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여유대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유남렬의원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마포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심층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의원님.
김순금의원  주무국장님께 듣겠지만 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능한 한 없을 부분에서 설문조사 등등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시면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뉴타운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치원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MA 그 분들은 유치원 선생님 정도 되시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니까 지역은 조용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나갔을 때 얼마나 제대로 된 사업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국, 과장님이나 청장님, 관계공무원들이나 MA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이시라면 유치원생이 무단횡단을 해도 다 가면 따라가고, 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좀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가능하면 이해가 가도록 납득을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서 제대로 된 뉴타운 지역이 되도록 해 주실 방향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김순금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신봉현의원님도 걱정을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아현뉴타운 사업을 서울시에 요구할 그때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과장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솔직히 관료라는 이 계급은 문제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회피하는 성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현뉴타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번은 부딪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번 기회가 정말로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문제가 정말 원만하게 추진돼 가지고 정말 마포가 사람이 살기좋은 쾌적한 지역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소관국장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현뉴타운사업에 관한 한은 정말 정면승부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서 가지고 주민들하고 굳이 싸움을 걸어서 할 이유는 없지만 정말 두 분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정말 쾌적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성격이 훼손되는 것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는 아마 두 의원님이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순금의원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주민협의체에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실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협의체 비중을 크게 두지 말고 그래도 선생님들이신 MA회의 회원들이나 국·과장님이, 팀장님께서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분들을 납득시켜서 제대로 뉴타운다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유남렬의원님 간략하게...  
○유남렬의원  유남렬의원입니다. 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 그럽니다. 지금 저희 신수동에 그 건축업자에게 거기 공공용지 들어가는 것을 팔고 그 평수만큼 용지를 따로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팔기만 하고 공공용지는 다음 문제라는 겁니까? 그 평수만큼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유의원님 말씀은 구유지나 시유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공자가 매입할 경우에 환지를 해 달라...
○유남렬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환지하는 것은.
○유남렬의원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래요?
○구청장 박홍섭  아니 저희 현재 입장에서 환지 할만한 곳이, 뭐 환지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이죠.
○유남렬의원  아니 그 옆의 건물을 사서 평수만큼 사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환지는 무슨...
○구청장 박홍섭  아니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유지나 공유지를 갖다가 매입하거나 우리가 상계처리 할 적에 그것을 다른 데 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남렬의원  아니 그 옆의 집 같으면 많이 팔 수 있는 집이 있거든요.  
○구청장 박홍섭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유남렬의원  그것을 사 가지고 그 평수만큼 주고 그 땅을 가져가라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는 다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을 위한 겁니까? 좀 제대로 구 행정 좀 하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유남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신봉현의원님.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말씀 중에 서울시 2차뉴타운지구 12개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을 상당히 신문지상을 봐도 그렇고 자랑스럽고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청장님도 그것을 참 상당히 자랑스러운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순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이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유치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널목에 쭉 세워놓고 지금 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유치원생들한테 빨간불인데 건너가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지금 차가 안 오니까 유치원생들 모두가 우리 건너갑시다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 겁니까,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뉴타운을 진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소 주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말로 좋은 안이라면 주민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안입니다.' 하고 끌고 가고 선두에 서서 가야 맞는 건데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을 청장님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주민투표가 최고의 현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참 복잡합니다. 재산권이 관련된 부분은 서로간에 한치도 양보를 안하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수렴해 가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잘못된 방향 요구를 갖다가 저희가 따라 가겠다 그런 뜻으로는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 내에 12개구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체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몇 개 구는 다른 통상적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민원인이 수십명이 아니라 수백명씩 매일 와 가지고 점거농성을 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는 그래도 여러 의원님이 정말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큰 소란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간불인데 간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신봉현의원  그러면 투표결과에 의해서 가니까 투표결과가 많은 쪽으로 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획결정을 지금 지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한 분들도 야, 그때 내가 이 사람이 동장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 하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더라. 비근한 예로 지금 아현2동에 아까 말씀드린 존치지역으로 남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남아있는데 자체개발도 안되는 이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 90%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재건축지역으로 흡수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그래서 놔뒀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투표가 결국 맞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증이 되거든요.
○구청장 박홍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지금 부딪혀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소관 국장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평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및 아현뉴타운 관련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행주소로는 건물을 찾기가 어려워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98년 8월부터 추진하여 2002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에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비가 3억 1,700만원, 구비가 3억 6,600만원으로 총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 금년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921개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1,837개, 건물번호판 3만 800개를 제작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홍보를 추진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우편주소로써 활용되지 못하는 등 정부 부처간 협조부족으로 활용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의 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도로명을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알기 쉬운 이름으로 금년말까지 개명하여서 내년 중에 교체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구 새주소사업팀을 서울시의 추진부서와 맞게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새주소사업 관련 발전계획에 의하면 2009년까지 새주소시설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법정주소로 전환, 시범실시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2015년까지 관련 공부 정비 및 법정주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조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아현뉴타운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뉴타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신봉현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 끝까지 남으셔서 여러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현뉴타운 사업을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시했던 구역조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했으면 그대로 끌고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MA전문가들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공원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도로 위치, 학교, 그 다음에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 이런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실시했던 주민설문조사는 사업단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BC 사업이 있는데 AB로 나눌 건지 BC로 나눌 건지를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기본계획의 큰 틀은 절대 저희가 양보하지 않고 저희가 시행하는 대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쳤냐 하면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법정 동의율을 2분의 1을 받아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용적률, 높이 등을 결정하는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의 8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한들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사업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대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정2, 조정3구역이 그 지역에서 고지대에 속하는데 그 부분이 아현2재건축과 아현3재개발구역으로 구분될 경우 거기에 옹벽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답변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거기에 발생할 옹벽은 최종적으로는 철거될 옹벽으로 임시적인 옹벽이 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해당지역 협의체 또는 나중에 구성될 조합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동시에 공사가 그쪽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음 A구역 존치지역이 당초에는 재건축조합인 것처럼 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90% 이상이 개발자체를 반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신문지상에 또는 언론에 발표한 사항을 통해서는 현재까지는 존치지역으로 돼 있다 정도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하고 아현2재건축에 있는 조합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합해 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법에 의해서 20m 이상 도로는 별도단지로 봐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현3구역은 20m 도로로 구분한다면 세 개로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구분은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그 지역은 도로가 20m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소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고 저희가 한 개 구역으로 만든 거구요, 다만 최종적으로 사업승인단계에서는 3개구역별로 별도의 부대시설 등은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도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순환도로 체계에 대해서 차로를 8m 이하로 처리하고 필요한 12m에 대해서는 양쪽단지에서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서 도로로 확보하는 방안도 별도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염리동 27번지는 당초에는 아현3구역에 포함이 안 됐는데 지난번 공청회 할 때 슬쩍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염리동 27번지는 재개발이 아닌 남쪽지역과 같이 도시개발방식으로 검토구역으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27번지 일대가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에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문을 통하지 않고 우선은 진행되는 게 좋겠다 해서 아현3구역으로 통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의 논란이 있게 되면 다른 구역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질문 두 번째로 아현3구역에 시공사가 삼성으로 돼 있고 총괄MA는 성균관대 교수로 돼 있기 때문에 흘러다니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현뉴타운의 총괄MA 및 보조MA 두 분 해서 세 분은 서울시장이 임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처음에는 뉴타운지구에 십자도로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순환도로로 바껴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순환도로로 바꾸다보니까 저지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뉴타운 구역지정 신청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도로로 가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도로를 건설했을 경우는 동서남북간 통과도로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전문가들도 십자도로를 놓게 되면 차가 밀리면 그 쪽을 통해서 다른 차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구요,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십자도로를 건설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통과할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만든다면 터널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주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생활도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서울시 자문평가단의 자문결과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큰 손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즘 구성하고 있는 협의체에 관련해서 인감이 당초에는 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인감에 대한 법률적 효력기간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인감은 유효기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용이나 어떤 특정용도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해 놓았지만 그 부분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뉴타운 관련돼 있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자문을 몇 번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는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법정단체는 앞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주민동의 2분의 1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법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는 협의체는 순수하게 저희 뉴타운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 용역팀 전문가들하고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무엇이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현재는 임대주택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독신자형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를 구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벽을 허무는 계획을 수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와 분양이 혼합되는 그런 단지를 구성해 볼까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서울시와 어떤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정법 제4조1항에 의하면 14일 동안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11월 10날 기본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14일간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뉴타운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정비계획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계획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고, 세대수를 어떻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법정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 뉴타운기본계획은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그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괄 MA들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간에 나도는 삼성과의 어떤, 성균관대학교가 삼성계열사니까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세간의 풍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염리동 27번지가 아현3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애초에 돼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포함 안됐었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염리동 27번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감안하지 않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해서...
신봉현의원  도시개발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현3재개발지역으로는 포함 안 됐던 게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런데 문제는 왜 삼성하고 MA에 의혹이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증거사례가 삼성측에서 나온 기본안에 보면 그 27번지가 아현3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된다라고 삼성에서 자체 도면을 그린 데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MA가 발표한 도면에 보면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세간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도록 삼성의 안 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세간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 부분은 오늘 처음 구체적으로 듣는 말씀인데요. 도시개발방식이라는 게 어떤 개발방식이냐면,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부지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랄지 수용이 아니면 환지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공공이 끼여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도시개발방식에 대해서 나대지가 아닌 주택이 기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랄지 그런 안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 아현뉴타운지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끼여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상당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뉴타운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차라리 도시개발방식으로 묶어놔서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재개발 요건이 되는데, 요건이 될 바에는 아현3구역 쪽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넣어준 거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삼성하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봉현의원  저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사항인데 사실 그 부분을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내놓은 안인지 몰라도 어떤 안을 보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방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요건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도로율이랄지 또는 노후도랄지 이런 요건이 맞아서, 이쪽의 염리구역 쪽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아현3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대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거기도 주민투표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신봉현의원  이 27번지만 별도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정하는 주민협의체는 아현2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체로 인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재개발구역으로 돼 있는 아현3구역, 공덕5구역, 염리A구역, 염리B구역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신청 받아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신청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구역이 좁거나 남측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서 2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의원  아직도 의심가는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십자도로로 구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도로는 이 신촌로, 공덕로터리, 아현삼거리, 마포로 여기의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소통이 원활하다, 이래서 십자도로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순환도로로 바꿔놓고 나서는 십자도로보다는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는 내부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로는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작년에 저희가 아현뉴타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제가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깊게 검토는 못했을 겁니다. 현장조사도 깊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이미 저희가 1월에 시작을 해서 10개월 이상을 검토를 했고 전문가 회의만 34차례 했고, 현장 답사만 해도 수십차례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십자도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터널을 뚫지 않고는 도로법에서 정한 또는 겨울철에 눈이 왔을 경우 경사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도로로 바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도로보다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순환형 생활가로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형 생활가로로 모든 교통이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군데군데 일곱 곳 정도의 진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차들이 괜히 빙글빙글 돌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아현3구역 중에서 2004년 5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도면이 있는데요. 3구역, 4구역, 5구역, 아현재건축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아현2동이 3구역, 4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에 의해서 20m 도로가 접해 있고 이런데, 아까 말씀대로 20m 도로가 아니고 8m 도로의 왕복 2차선이고 나머지는 건축물 도로후퇴선이다, 폭은 20m로 하지마는. 8m 도로라고 해도 도로가 교차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라고 해서 돼 있는데, 여기가 아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도면으로 보면 별개의 단지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도면 전달)
신봉현의원  그 도면은 현재 확정된 도면 위치하고 도로는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맞습니다. 맞는 도면인데요. 저희가 2004년 5월 20일날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그 사항같은데요. 거기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순환형 가로체계와 하늘마당이 주내용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으로 단지를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그때까지는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러한 공공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면서 그 많은 공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하나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역이 지금 현재 발표한 내용대로 바뀌었고요. 8m 도로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를, 첫 번째 방안은 20m 도로로 존치를 시키면서 20m 도로로 나누어지는 사업구역별로 관리사무소랄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법규정에 맞게 각각을 설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큰 사업 덩어리는 하나지만 현재는 도로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나 검토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을 조정을 해서, 8m라고 하면 저희가 7.9m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능한 방향으로 별도의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왜 굳이 8m 이상이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 7.9m로 줄여서까지 왜 큰 단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이 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가. 그 다음 하늘마당의 많은 면적을 아현3구역 쪽에서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구역이 넓어져야지 충분히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면적 대비 일정 퍼센트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이 저희한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의원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염리는 A, B로 넣어놓은 것은 그런 공공시설이 적기 때문에 A, B로 넣어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역을 왜 이렇게 나눴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MA회의가 34차례 있었는데 저는 아마 20여 차례 참석을 했을 겁니다. 중간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단지 염리A하고 B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대전철역 쪽으로 올라가는 염리B구역은 현재 가보시면 상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 분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영업이 되기 때문에 진척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 밑에 쪽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떼어놨을 경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평전  신봉현의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신봉현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이 6개항인데 어쨌거나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의장 김평전  예,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네 번째 질문, 주민동의서 인감이 확정발표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신봉현의원  인정했는데, 인감의 시효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너무 궁색한데요. 그리고 해당 뉴타운 지역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협의한 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자꾸 물어오셨을 때 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신봉현의원  물어본 사람하고만 협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제,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봉현의원  저는 지역에 나가면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역의 주민들이 물어보면 나는 관에서 확실하게 주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바로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이 공신력 있는 관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2년, 3년 전에 받은 인감도 유효하다라고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한번 인감은 확정발표 이후의 인감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제 말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유리한 사항이 벌어지고 제 말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불리하게 돼서 저한테 원망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감의 시효 운운하면서 관에서 인감을 발급해 준 기관에서 인감의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언제 인감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인감의 시효가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떤 누구 한 사람만 얘기 듣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봉현의원  얘기를 듣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물어봤죠? 분명히 주무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확정발표 된 이후의 인감이라야 되지 그 이전에 만든 것은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나가 그대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헛짓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꼴이 되는 거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지금 저희가 법적단체인 조합설립추진위를 인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의원  아니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주민협의체는 법에 없는 단체입니다. 법에 없는 단체고 단지 뉴타운을 활성화하고 빨리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 구청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MA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평전  도시관리국장! 답변 중에 융통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줘야겠습니다. 질문하는 취지에 약간 엇빗기는 듯 한데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은 시효가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첨부돼 있는 인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같으면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신봉현의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지원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라 하면 세입자들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원거주민이라 하면 세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집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이 많아서 팔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라 하면 세입자용 아닙니까? 그러면 집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임대아파트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저소득층 원거주민 정착방안 속에는 저희는 임대세대도 감안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거주민 중에서 토지나 가옥을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정착을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는 그 지역 자체를 떠나기 싫은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서 이 동네 안 떠나겠다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원거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은 없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큰 틀에서 저희는 세입자를 염두에 둔 겁니다.
신봉현의원  공청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 거고 그러면 도정법 4조1항에 있는 사항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이런 부분은 이게 정비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를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알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의원이 준비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로 듣고 싶은 의견을 듣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비애인데 꼭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광섭의원님.
김광섭의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아까 새주소부여사업은 어느 곳이든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을 일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저항이나 방해를 받으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현3뉴타운 지역에 순환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 도면 보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김광섭의원  지금 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금 전에 신봉현의원께서 질문하는데 8m 도로는 7.9m로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편법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는데 순환도로는 20m 도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밑에 도심재개발구역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김광섭의원  도심재개발구역하고 이 뉴타운단지하고 경계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규정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섭의원  경계 없이 그런데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심재개발구역하고 뉴타운개발구역하고는 경계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경계를 전혀 안 둔다는 말씀을, 두는지 안 두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정말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인데 경계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도로가 용적률을 소위 이제 잠식하는 그런 데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화해도 안됩니다. 전혀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순환도로를 굳이 여기다 해서 두 단지를 갈라놓고 또 법적으로 궁색하게 7.9m로 해서 단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이 도로를 도심재개발구역하고 경계로 같이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 용적률을 상당히 플러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한다고 하시면서도 이것은 MA팀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이 뉴타운개발구역에 관련 동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신봉현의원께서 구의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면 협의체 구성하는데 인감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련동 의원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협의했습니까? 하니까 협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그러면 본의원이 관련동 의원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협의한 의원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해도 그 의원에 대해서 조금도 자존심에 관계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김광섭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활성화가 안된 사유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관공서의 홍보부족이 많을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부처에서 법정주소로 가도록 강제적으로 끌고가지 못한 부분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넣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 순환도로에 대해서 순환도로를 도심재개발지역하고 경계부분으로 돌리는 그런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MA회의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부하고 비교해서 너무 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나중에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한다랄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돌린다랄지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현재 순환도로로 돼 있는 부분들이. 가급적 현재 도로가 있으면서도 지역 전체의 균형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되게 순환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뉴타운이 아니었더라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도로폭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든 손해를 하나도 안 보면 안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감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론 듣는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질문을 하셨을 경우 그 인감에 대해서는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서 그런 답변을 여러 번 들은 바는 있는데 그 분들을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섭의원  도중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어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협의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거하고 이거는 단어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협의라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존심에 관계됩니까? 협의라는 건 어떤 거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건지.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것은 제가 국어실력이 짧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광섭의원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일부 의원이 전화로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한 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의견들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김광섭의원  그런데 어디다 물어보셨습니까? 누구한테?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관련동 의원들이 오해를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관련동 의원 그 사람하고 상의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밝힐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죄송합니다.
김광섭의원  글쎄, 밝힐 수 없냐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김광섭의원  밝힐 수 없다면 최소한도 김광섭이 아니라는 것만은 밝힐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인감문제는 이것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감은 지금 조합문제가 아주 동네에 시끄럽기 때문에 뉴타운 지정이 확정된 후에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받는 것은 무효다.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타국장님이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하신 것을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들 구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봤다 그래서 항의를 했을 때, 또 어떤 법적으로 만약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분명한 주민상대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각 조합구성이라든지 각 동에 오면 이게 아주 생사를 걸다시피 한 서로의 관계가 지금 알력들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피해 가시면 안된다고요.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저희가 이번에 신청받은 부분은 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해 가는 전 단계에 추진위원회 신청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저희는 뉴타운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같이 앉아서 상의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직 주민협의체가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은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그것은 저희 기본계획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에 의거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감에 대한 유·무효의 해석을 해 주셨다고, 유권해석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당시로써. 그것이 지금에 와서 혼선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게 해명이 돼야 되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십시오.
○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남두희의원.
남두희의원  남두희의원입니다. 짤막하게 질문 좀 할까 합니다. 도정법이라는 것이 개발을 하면 공기업이 참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도정법이 전에 재개발법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여러 개 법을 망라해서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공이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업형태가 있습니다.
남두희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기업이 그 사업을 시작한다라면 주민동의를 50%를 받아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동의서 받는 과정이 개발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선정과정의 서류까지 곁들여서 받아가는 과정이 주민은 개발동의서만 냈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마디로 주민이 몰라서 그 서류를 다 해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겠죠. 그래서 구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시행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시행사가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됐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금같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우리 개발지역 주민이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시행사 임의대로 시공사 선정을 해서 그래도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죄송합니다. 제가 도정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지 못해서 그냥 아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라 함은 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전체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행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공사 선정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주민과 공기업간에 협약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두희의원  주민 전체기구라는 게 있는데 주민 전체기구가 어디서 보호받는 단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것은 나중에 규정을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의원  그리고 공기업에서 분양과정, 개발해 놓고 분양과정에서도 그 지역주민 재산권을 가진 사람도 일반분양으로 준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시행사 동의를 하면서 아마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망라돼서 동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되지 않았다라면 도정법 규정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돼 있을 걸로 보고요, 제가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남두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합리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청 내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라면 그것 좀 나가서 확인이나 어떻게 된 사실확인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신봉현의원님.
신봉현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한 사항 중에서 여러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인감시효에 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해당동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인감의 시효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김광섭의원하고는 분명히 협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안 했고 염리동의 박영길의원하고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아현뉴타운의 핵심 재건축, 재개발이 걸려 있는 부분이 공덕2동 김순금의원님하고 대흥동까지 걸려 있고 그러는데 세 분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했으면 그것은 인감시효의 문제를 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상에서 구의원들하고 협의했다라고 해서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건데 이 부분이 그대로 나가면 우리 구의원들은, '너희들 구청에서 협의 다 했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발언하신 부분을 취소하시든지 정정발언을 하시든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하고 상의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못하셨는데 그러면 세 분 빼면 김순금의원하고 정형기의원 두 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협의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데다 알아보니까 인감시효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셨다는 얘기인데, 너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지만 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나가서 인감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이 의원들하고 상의했다라고 했는데, 구정질문 할 때 가보니까 상의했다고 그러더라 무슨 소리냐.
○도시관리국장 유 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고요. 주민협의체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MA회의와 구청 내부 논의를 통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은 그래도 주민들 2분의 1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2분의 1 동의서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인감은 시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 구성된 단체라면 법의 규정에 의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논의를 거쳐서 기간 없이 일단 동의서는 다 인정하는 걸로 했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신봉현의원께 협의를 안 드린 일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  행정은 모름지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최초에는 그게 법적인 기구가 아니건 기구이건 간에 최초에 국장님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사항에서도 그랬고,또 사석에서 관계과 과장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도 절대로 확정된 이후에 인감이 돼야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주민협의체니까 그냥 MA들하고 협의하는 대표자 대표성을 갖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원의원님.
정해원의원  정해원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인감부분에 있어서 자꾸 대답이 명쾌하게 안 나오고 해서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인감이라는 것은 인감증명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감시효를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나 하고 법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인감증명 유효기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효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따진다는 것은, 특히 지방제도의 법전에 들어있는 인감증명법에 관한 사항인데, 왜 여기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감증명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부동산 매도자용 인감증명만큼은 용도를 정해서 쓰게 돼 있고, 나머지는 용도란에 공란 도장을 찍지 않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해서 제출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용도에만 쓰겠다'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감을 새로 정정해서 신고했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신고한 인감이 계속 유효하다면 언제 발급 받았든 인감증명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사를, 예를 들어서 동의서라든가 그러한 곳에 도장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한 법률 행위이지 인감증명은 사실상 그걸 보조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에 정한 유효기간도 없앴는데, 자꾸 시효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왜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찾았는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까?
정해원의원  법에도 없는 시효 얘기를 자꾸 해서 그 부분이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의장 김평전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광섭의원님.
김광섭의원  아현3동 김광섭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두 번씩이나 질문할 기회를 갖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뉴타운 개발지역 관련동 의원으로서 정말 본의원은 예전부터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됐으면 하고 굉장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협의체가 어떤 협의체가 되든 열심히 해서 재개발이 빨리 됐으면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감증 유효기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솔직한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구지정 된 다음부터 받는 것을 유효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인감증 자체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청에서는 지구지정 된 다음에 받은 걸 유효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MA에서 그냥 예전에 받은 것까지도 유효화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면 뉴타운 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차라리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감증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꼴이 돼 버렸잖아요. 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평전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