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033억 9,993만 6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2,234만 6천원으로 총 1,037억 2,228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804억 7,626만 1천원보다 229억 2,36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및 3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12억 5,06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45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소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지원비 5,596만 4천원, 자활근로사업비(민간위탁금) 3,186만 5천원, 노고산동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8,2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 1억 741만 2천원,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비 4억 2,180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1억 1,702만 2천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7억 1,470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2억 6,584만 3천원, 푸드마켓운영지원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5,862만 3천원, 신규사업으로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금 2억 4,366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및 4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379억 7,927만 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 2,234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48억 5,727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4,9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지원 122억 45만 5천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억 59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1억 8,22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비 16억 8,826만 7천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지기반 조성 1억 892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36억 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9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및 3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07억 1,588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7억 4,54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6억 7,397만 2천원,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46억 4,836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 1억 4,651만 8천원, 아동복지 증진 3억 7,538만 6천원,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 35억 6,631만 5천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비  3,63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및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6억 1,554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억 8,69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 내실화 지원 9억 6,042만 3천원,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3억 2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및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98억 3,855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억 4,13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 사업비 1억 6,573만 8천원, 종량제봉투창고 무인경비 5억 7,499만 1천원, 청소차량 대폐차 등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비 31억 7,34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비 4억 4,948만 5천원, 깨끗한마포가꾸기 등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관리 8억 7,768만 7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비 2억 351만 5천원, 공중화장실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3억 5,05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으로 2007년도말 기금총액은 총 252억 8,459만 1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융자지원금 상환수입 등으로 총 32억 3,720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48억 7,269만 2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33만 9,99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5%에 해당하는 229억 2,367만 5천원 증가되었으며,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4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2,23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308만 5천원 대비 18%에 해당하는 4,926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의 저소득가구에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는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한 반영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감액되었으나 전년도 확정 내시된 예산액 기준 5.4% 증액된 예산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17.9%인 6,006만 4천원 감액되었으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인 1억 8,576만원 증가하여 전체 사업비는 1억 2,569만 6천원 증액됩니다.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비는 서울시 토지(연부액)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일부를 반영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 증가로 전년 대비 12.4% 증액되었으며, 우리구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적이고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및 서비스연계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2007년 6월 사업시행)비는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0.3% 증액되었고, 노인교실운영 지원비는 구비부담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38.5%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27법률 제8403호)제정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16억 8,6,01만원 계상되었는 바, 소요예산에 대한 부담비율은 보험료 53%, 정부단독부담 10.6%, 본인부담 10%, 나머지 26.4%는 국비 50%, 시비 45%, 구비 5%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서울시의 ‘자치구 소요재정 추계(50:45:5)’에 의거 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중인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국:30%, 시:35%,구:35%)는 전년 대비 40%,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비(국:50%, 시:25%, 구:25%)는 전년 대비 37.3%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인력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과 시설장 및 교사의 행정 및 잡무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사무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비보조 보육시설운영지원비에 비담임보육교사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가 발생할 경우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놀이지도 및 육아 교육 등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신규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으로 아이돌보미 민간 위탁금(국:30%, 시:35%, 구:35%)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은 공동주택 주민의 타 구 및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세대당 부담금 일부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17.1% 증액 되었고, 수도권매립지(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는 위탁 처리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0.0%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반입불가폐기물 1일 평균 발생량이 4.6톤에서 2007년 8.7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폐기물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8종) 기금운용계획안(총계) 규모는 285억 2,17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인 13억 2,173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마포구 전체 기금운용 계획의 47%를 차지합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2007년 11월 현재, 총사업비(6억원)의 90.8%를 융자하였고, 2008년 융자금은 전년도 융자 실적의 향상으로 전년 대비 8.3%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2억원)을 적립하여 왔고, 목표연도인 2008년 1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단가(킬로그램당 20원→10원)조정으로, 전년 대비 수입액이 대폭 감액 계상되었으며, 동 기금 지출 계획의 지출액란 금액 일부에 오류가 있어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지출계획에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으로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립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구청장 방침, 사업부지 용도변경(주차장→청소년수련시설), 서울시 투·융자 심사 승인 및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2007년 11월 6일)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상암청소년문화의집’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예산 체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자치단체별로 당해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생산이나 유통·사용과정에서 남겨진 물품을 기탁자와 수혜자(저소득주민)가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방문 또는 기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게 형태의 나눔 공간인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 서울(광역) 푸드마켓을 시작으로 현재 각 자치구에 10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저소득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와 나눔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관내 대형 식품유통업체 및 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고정적인 후원금 및 물품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설치로 인한 접근성 및 교통 불편 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2007.7.27. 법률 제8557호)이 공포되고, 2008.1.1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필요한 기초노령연금 122억 4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비용부담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07.11.15 현재, 관련 조례 제정중에 있으며, 금번 예산편성은 잠정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반영하였습니다.
  마포구의 노인인구는 2003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7.25%)로 진입하였고, 2007년 10월말 현재 9.1%로 서울시 평균 노인인구 비율인 8.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우리 구의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행 연금 비용부담율을 기준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액(1인당:월84,000원 기준) 추계를 보면 2009년 51억 5,600만원, 2010년 71억 5,400만원으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지출수요의 증가로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및 서울시와 자치구간 부담비율 재조정 등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로우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은 25억 2,46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2%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1인당 3만 6천원을 지급하다보니 매년 큰 폭으로 확대가 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되어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 전체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2009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경과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고령사회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창출사업비는 10억 9,9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경제의 틀을 바꿔 놓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노인인구가 2026년에는 인구비율 대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장단기 노인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마포구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13개 사업, 약 78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거리환경지킴이와 불광천청결지킴이 등 단순노무직인 공익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초등학교 급식지도사업과 우리고장 전통문화지킴이 등 교육·복지형과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등 인력파견형사업 등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고, 어르신나눔터의 활성화, 사회복지나 환경, 예술이나 문화 등을 전공한 우수인력에 대한 경력연계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 사회의 인식전환 및 참여 유도 그리고 공익형, 복지형 등의 일부 일자리 근로일수(1인 7개월)를 조정하여 근로에 대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구고령자취업알선센터(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적을 보면, 전화구직 상담실적 및 구직신청자 대비 취업률이 낮고, 취업자 직종이 대부분 택배나 경비,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담 인력 부족으로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관련 정보교환 등 필요한 업무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시비예산 지원(15개 자치구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4,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6.5.18 조례 제625호)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부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가족상담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등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어교실, 문화교실 및 장금이 요리교실 등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면접·전화상담이 2007년 10월말 현재, 186건으로 운영 실적이 낮고, 나열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등 제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사업수행 이전에 지역사회 환경과 인구 및 가족 관련 통계적 특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과 주제를 선별, 마포구 가족특성에 적합한 우선사업과 특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기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다양한 정보제공, 방문상담 및 원거리 이용자 확대, 특성화된 가족지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력신장 및 질 높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는 30억 681만원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5.0%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은 2004년 10억, 2005년 15억, 2006년 15억, 2007년 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타구 미확정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억원 미만 7개 구,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8개 구, 30억원 이상 10개 구로 자치구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총 사업비 중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비율이 전체의 78%로 매우 높았으나, 2007년에는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비율이 전체의 59.9%로 나타나 시설개선 지원 위주였던 하드웨어 지원에서 학력신장 및 진학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원배분 설정이라 판단되나, 예산지원 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후평가 및 관리, 효과성분석 등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추진 실태와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사업에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 3억 76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처리비는 혼합재활용품 수거 선별 후 발생된 잔재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로 반입처리비 인상(톤당:21,811원→톤당:38,550원) 및 잔재폐기물 증가로 전년 대비 18.3% 증가되었습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된 재활용품분리수거가 문전·혼합수거에서 거점·분리수거로 변경되었다가 2003.6부터 다시 주민편의에 따라 문전·혼합배출로 변경되면서 재활용품 중 일반쓰레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는 데에도 비닐류 등에 재활용품이 묶여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 혼합 재활용품 대비 잔재쓰레기 발생비율을 보면, 2004년 41.4%, 2005년 34.6%, 2006년 48.5%, 2007년 6월말 현재 59%로 2005년 이후 잔재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재활용품 품목별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 잔재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업무를 경로당 회원들이 담당토록 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현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에 배치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35억 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업무는 2003년부터 위탁 관리방침을 정하여 매년 예산편성(2003년:3억 6,133만 4천원, 2004년 3억 8,438만 2천원, 2005년 3억 8,438만 2천원, 2006년 1억원)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환경미화원 인력 재배치 등 제반문제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다가 구 직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2007년 9월 2개소(성산2, 월드컵시범화장실)에 대한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인근 경로당 회원의 근로 적정 연령층(61세-65세) 부족에 의한 고령자 취업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공중화장실 특성상 시설별 근로여건의 차이 및 휴게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관련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로 분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책자 265쪽부터 323쪽이며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607쪽부터 613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9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내용보다도 내년부터 예산편성방향이 바뀌었는데 지난해 편성했던 예산하고 올해 편성한 내년의 예산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참고로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크게 달라진 것은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편성이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사업별예산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가장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업별예산이면 이게 예산안이죠, 제출된 원래? 그러면 사업별로 하면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바로 드러나겠네요.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사업별로 모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심의하기에는 책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주로 별책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이 과년도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보기가 쉽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어떤 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별책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
정해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획예산과 나오신 직원들하고 참고로 들어주시는데 지금 이 예산안 명세서를 보면 이 예산안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 한권 보고 이거 한권 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맨 앞에 보면 사회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쪽 예산안에 몇 페이지에 어떤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안내는 해줘야 이게 질의하다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따로 저거 따로니까 보기가 혼란스러운데 그게 어렵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별책 265p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정해원위원  명세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래서 265p 보면 거기 보면 복지대상자통합조사란 게 있죠 ?
정해원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게 책자 323p 사업예산안 323p에 복지대상자통합조사하고 맞지 않아요. 그 예산 보면 일반운영비 410만원 당해연도 또 마찬가지 예산은 410만원 그 뒷장 324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저 책자 보면 뒤페이지를 보면 별책 266p에 보면…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넘어가면, 독서하듯이 넘어가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중간에서 질의하다가 누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하면 여기 찾으려면 그게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지금 예산안 분류기호 있죠? 분류기호를 여기다 적어놔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다가 1p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열거할 수 있지만 이 분류기호가 어디까지나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류기호를 이 책자에 명기를 해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팀장이신가요? 그렇게 가능하죠?
  (○예산팀장 이홍주  책자가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되죠. 그게 어렵습니까?
  (○예산팀장 이홍주  행자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원위원  행자부에서 만들었어도 우리가 조금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잖아요?
  (○예산팀장 이홍주  수기로 해야 되는데…)
정해원위원  인쇄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친 행정력 낭비고 효율에 비해서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서 간단한 작업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데 편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조용함)
  그러면 명세서 위주로 한 번 나가면서 우선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에 질의하는 위원은 쭉 훑어주면서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듣고 보충질의라든가 또 다음 차례가 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별책 269p 지역봉사참여자 실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정해원위원  무슨 복지관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정해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대성산하고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입니다.
정해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둘을 통칭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대성산복지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랑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법률에 정한 명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무슨 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구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지역봉사참여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대체적으로 수급권자들인데요,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그냥 생계비만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정해원위원  수급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데 도시락 배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기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하루에 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를 안 시켜도 그냥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시키고 조건부 수급자라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자활근로사업 그쪽에도, 동사무소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 다 수급자들이에요?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사무소는 아니고요,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동사무소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나 여기에서 하는 사람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3천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사무소에서는 근로유지형 취로사업 형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는 근로유지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정해원위원  그럼 일종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취로사업입니다, 옛날의.
정해원위원  자활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자활근로 사업 중에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정해원위원  270p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대 성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알콜 남용자라든지 우울증 등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전선에 보내기 전에 자활사업을 시키기 전에 사회성 증진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대성산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운영비는 전체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비를 연간 얼마씩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운영비조로요?
정해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 5억 5천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비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다, 100%.
정해원위원  구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비는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비는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지역봉사사업 같은 경우에 4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총액이 얼마냐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 중에서 참여자 실비하고 위탁관리비로 해 가지고 450만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4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시비가 대부분 운영비인데 재단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어요, 이대 재단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재단 전입금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거기에다 복지관을 맡길 때 어떤 조건이 달린 것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는 재단에서 전입금으로 출연해라 그런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재단 전입금 규모에 대한 산정은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뚜렷한 원칙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원칙이 없는데 자기들 내고 싶은 대로 낸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번에 고용복지지원센터도…
정해원위원  정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대개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그 기관을 위탁할 때는 거기 참여하는 기관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겠다 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100% 돈 받아다 다 잔치하고 나면 자기들 일종의 영리사업처럼 돼 버리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의무를 부담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맡기는데, 또 있을 거예요. 팀장님 아는 분,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분 계세요? 대답하실 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번에 고용복지지원센터에 재단전입금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런 의무조항 같은 것, 어떤 산정기준 같은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새로 위탁할 때 얼마이상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아주 적고요, 후원금이나 실비 수입 받는 돈 그런 걸 가지고 대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후원금, 재단전입금, 그 다음에 각종 봉사단체에서 인적, 물적, 봉사활동 제공되는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전체 규모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규모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 같은 것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 얼마 받았다는 것을 당해연도 지나면 공고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원위원  대개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운영자가 횡령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산을 주는 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어디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마포지역자활센터 안에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언제 생긴 거예요? 내가 지역자활센터는 아는데 자활지원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져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 하나의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 국비, 구비, 50대 25대, 25로 해 가지고 연간 5,2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원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알겠는데 청소년자활지원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설기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자활지원센터 책임자가 함께 운영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자활지원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청소년들 각종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관련 정보제공이라든지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그 다음에 직업교육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업교육을 어떤 걸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직업교육은 IT 관계 컴퓨터 교육 같은 것.
정해원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대상은 마포구내의 저소득 청소년입니다.
정해원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월 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로 연령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연령대는 주로 고등학생들입니다.
정해원위원  진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진학을 포기하거나.
정해원위원  컴퓨터는 어떤 것을 가르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컴퓨터는 웹디자인이라든지 포토샵 같은 것, 그런 취업전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명에 5,2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죠? 전체 자활지원관 취업성과가 좋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분들이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든데요, 나름대로 기술을 익혀 가지고 사회에 나갈 경우에 계속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사실상 알 수 없고요, 다만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명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다 반드시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람만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요새 아이들 나름대로 자습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컴퓨터에 관한한 오히려 강사보다 더 잘 하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냥 이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22가구를 1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집수리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00만원 더 들 경우도 있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22가구를 해 주라는 게 아니라 10가구가 될 수도 있고 5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대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소득층 수급자 가운데서 주거급여 대상가구에 대해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수급자가 집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꼭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 들어 산다 하더라도…
정해원위원  세 사는 것은 집주인이 고쳐줘야지 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저소득층한테 주는 영구임대아파트로 보내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집 있는 정확한 수급자의 정확한 명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어떤 기관이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튀어나와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여성자원금고, 또 어디어디 하는 것 보면 그 아래 프로그램들이 중첩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집수리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 나중에 예산집행 리스트를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집에 어떻게 했는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년이고 계속해서 하죠? 집수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실상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기술을 익혀 가지고 자립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대개 근로의욕들이 저기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수리사업단도 거기에서 기술을 익히게 되면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나가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정수준이라든가 연한이 차면은 의무적으로 나가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의무조항은 없는데 앞으로 아마 그것을…
정해원위원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몇 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나가라고 계속 권유도 하고, 그런데 나가게 되면 다시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지역자활센터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태백시 지역자활센터를 가 봤는데 거기는 아주 철저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모자라면 기술을 아주 심도있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가,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서 거기에 남는다는 것은 직장인이 되는 거지 그건.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게 여기 집수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직장 개념으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가봤더니 계속 그러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몇 년 동안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아무튼 그 분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전문가들 그냥 별도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해비태트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집을 고쳐주든 집을 지어주든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지역자활센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든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우선 정해원위원님께서 차례로 나가셨는데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요. 추진계획보고 그래 가지고  6p에 보면 꿈나무키우기 결연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홍은희위원  첫째 여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받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우리가 영수증을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영수증은 12월 달에 소득공제확인서를 전부 발급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구좌에 1만원씩 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한 구좌에 1만원씩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2만원도 하고 3만원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는 방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로로 자기가 내는 방법이 있고 자동이체로 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현재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만 돈이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내는데 1만원씩 다달이 내는 것이 귀찮다 여러 구좌 내려면 여러 구좌 해야 되니까 목돈으로 한번 낸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목돈으로 한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있어요. 그 분들 영수증 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영수증 다 주죠.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목돈으로 동장한테 냈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경로로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장한테 주는 것은…
홍은희위원  영수증 안 받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영수증을 안 받았다 그런 경우는 지금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경우로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동장이 받았으면 동장이 우리 구청에다 납부를 했을 것이고 그 영수증이 나갔을 것이고…
홍은희위원  이거 확인을 꼭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75p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 저는 이 책자를 봤는데 저소득층방문행정 및 교육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소득층방문은 누가 어떻게 방문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소득층방문은 동사무소에서 방문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3,800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유형은 4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집중관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 일반관리하는 거하고 자가관리하는 거하고 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관리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2회, 2주 1회씩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구는 월 1회 그거보다 낮은 단순관리가구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자가관리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방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사회담당하고 팀장이 있잖아요.
홍은희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또 담당하시는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4개월에 한 번이다, 1년에 한 번이다를 정하는 것은 그 분들이 정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사무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가서 무슨 일을 주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가서 그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생활실태도 보고 특별한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특별히 원하고 필요로 한 게 있다면 서비스를 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당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예산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3,500만원요. 그것은 우리가 수급자가 저기 3,500명 정도 되는데 수급자 1인당 연간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나갈 때 박카스라도 한 병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홍은희위원  그 분들한테 뭘 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저는 직원이 나가는데 여기 수당이 또 나갔나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281p에 푸드마켓운영지원 이것은 2008년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소가 어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마포농수산물시장 1층에 약 30평 규모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직 시작 안했죠? 거기 리모델링하는 돈이 꽤 드는데 마포농수산물 그 자리는 우리가 그냥 쓰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리모델링 값만 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는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데가 한 10여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저희 구청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영등포구청하고 양천구청 푸드마켓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월 2만원 정도의 물품을 수급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물건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후원받는 거 가지고, 현금으로 사서 물건을 갖다놓기도 하고 각종 생필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공급자를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소가 좀 외지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배달서비스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인건비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한다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이 푸드마켓은 대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무실, 전기요금, 냉장고가 들어가거든요. 차량유지비 그런 게 월 200만원 정도…
홍은희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되 그 사람들 월급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다 내주면서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니까요.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탁을 받은 사람은 저희들로서는 아직 위탁자를 선정을 안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는 각종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복지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후원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물건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월…
홍은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건물운영비도 우리가 다주고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위탁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고용한 거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직접 고용은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거죠.
홍은희위원  인건비도 준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 그 다음에 또 시에서 한 명이 나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을 받은 게 어떤 기관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위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홍은희위원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법인에 위탁을 주시고 인건비와 건물유지비를 준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저는 푸드마켓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줄기가 없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교통도 외지죠. 우리가 이거는 누가 도네이션을 많이 하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 기관이 확보가 됐는지 조사도 안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거는 위탁기관을 주게 되면…
홍은희위원  거기서 다 그때부터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도 우리가 수급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지금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내년 1월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기간을 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 보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저는 이게 예산이 있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됐든지 검토가 됐든지 좀 주민들이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음식을 계속 제공하는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된 계획서나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종합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수립을 하려고…
홍은희위원  계획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나와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기는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방침을 받았고요. 자세한 세부시행계획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건물도 지금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욕구는 뭐고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홍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먼저 된 다음은 예산이 얼마가 그러니까 필요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예산 딱 세워놓고 지금부터 그것을 해 보겠다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푸드마켓 빨리하고 볼 게 아니라, 좀 준비는 미흡하게 예산 먼저 세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본골격은 말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골격은 지금 전혀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탁업체 같은 거 선정이라든가 리모델링하려면 예산도 잡혀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놓고…
홍은희위원  막연한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게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p에…
정해원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만 하고 나중에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거기 음식은 그러니까 푸드마켓입니까? 음식만 취급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한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과 답변이 헷갈리는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을 받았다가 저소득층에 푸드뱅크하고 개념정리를 하고…
정해원위원  남는 음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남는 음식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데 빵을 판매하고 먹을 수 있는 남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저소득층 줄 때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은 비누라든지 세탁비누라든지 장기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물건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안 들어 있죠. 푸드마켓은 세탁비누라든지 이런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해원위원  푸드마켓인데 비누가 어떻게 들어가요?
홍은희위원  우리는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죠. 음식은 하나도 안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보니까요. 쌀 같은 거, 썩지 않는 음식 같은 거…
정해원위원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소득층 수급자…
정해원위원  수급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이해 안가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아까 홍은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어떤 확실한 방안 그런 것을 내 세우지 않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비용을 투입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창출되겠다라는 그런 효과분석도 안 해 놓고 일단 어떤 계기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덜렁 예산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해 놓고 하면 여기다 뭔가 해 보고 위탁자 한 번 만들어 보자 늘 싫어하는 게 무조건 위탁위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 복지가들이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내가 직접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경우에 하는 거지 관공서에서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아, 저 사람 정말 힘겨우니까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사람 제대로 돕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누구한테 덜렁 다 넘기느냐고요.
  그리고 수급자들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수급자들이 그럼 마켓에서 뭘 사요? 돈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바우처를 줍니다.
정해원위원  바우처를 줘 가지고 바로 동네 구멍가게 옆에 가게 가서 사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이것은 잉여식품이라든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잉여식품은 아까 푸드뱅크라 그랬잖아요. 푸드뱅크로 걷어다가 우리가 지금 위탁줘 놓은 기관들 많잖아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디 그런 데가, 여기 잉여식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해 봐라 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별도로 왜 예산들여서 거창하게 시작해 가지고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또 시작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식품이란 자체가 전부다가…
정해원위원  식품이 아니고 쌀하고 비누한다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생필품도 일부 하고…
정해원위원  생필품은 동네 어디든지 가나 다 똑같은데 비누 똑같고 쌀 똑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그런 것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어쨌든 후원을 받는 동주민센터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다 전달해 줘 가지고 거기서 배달하게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이 예산을 시비도 지원받을 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시비도 지원받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내년도 확정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 책자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재배정사업이 돼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수급자를 위한다면 수급자한테 진정으로 위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지 수급자들이 쿠폰 하나 들고 저 먼 데 아현동에 있는 사람들이 농수산물시장까지 와서 사가라고요.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증받은 거 동사무소 줘서 ‘어디어디 줘라’ 그 다음에 바우처를 주면 ‘동네식품점 가가지고 사서 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동사무소 청구하든가 청구하면 ‘바로 계좌로 넣어주겠소’ 그런 식으로 편한 행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마저 끝내세요.
홍은희위원  283p에요. 복지서비스인가 여기는 여기 계획서 8p에 행정서포터즈 채용인데 이것이 283p의 사회복지서포터즈예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게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서포터즈채용 운영 그래서 12명 고학력 청년실업자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동폐합을 했으면 인력도 넉넉할텐데 또 행정서포터즈가 필요한 건지, 첫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여기 대졸자 이랬는데 왜 그런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행정서포터즈는 고학력 인력난 때문에 실업난 때문에 고학력 실업자들 때문에 하는 거고요.
홍은희위원  고학력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서포터즈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는 건 아닌데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대졸 실업자들에 대한 어떤 취업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보조적으로 행정력을 보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한 분씩 나가 계시죠? 어디에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분들은 동사무소에도 있고요, 각 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6개 과하고 4개 동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인력이 진짜 모자라서, 난 궁금한 게 인력이 모자라서 쓰는 건가, 이 사람들 취업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건가 이게 확실치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행정력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격이 대졸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1년 단위로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간제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요, 행정서포터즈는 9개월간입니다.
홍은희위원  9개월 하면 다시 못하는 거죠? 계속 하면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9개월간 우리가 행정서포터즈를 썼다고 우리가 실업대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분들이 잠재적으로 말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구직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9개월 했다고 해서 완전히 실업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실업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런 일자리를 하고 사회적응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공공근로사업이요?
홍은희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임금인상분 정도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모자라다 충분하다 그것은 사실상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있다고 봐지지만 무한정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늘려서 실업대책을 해소하는 것과 행정서포터즈를 9개월간 일시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서로 목적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자, 나이 연령과 관계없는 것이고요, 행정서포터즈는 고학력 대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홍은희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게 있습니까? 행정서포터즈 이 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행정서포터즈, 사회복지서포터즈 이런 것을 여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 생각은, 요새는 고학력자들도 주차요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고학력을 일시적으로 해서 실업대책을 없앤다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월 썼다가 해고하고 이랬다고 실업대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학력도 요새는 주차요원도 하려고 그러고 환경미화원도 하려고 그러고 노력합니다. 차라리 그런 데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게 낫지 9개월 썼다가 내 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동안에 다른 데 취업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무슨 행정서포터즈 근사한 것 같지만 이것을 한 발상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현재 고용정책을 보면은 일단 일자리가 충분치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실업을 겪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실업을 해소하자는 측면,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고학력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우리가 9개월 하고 그만 두는데 고학력 실업자 실업 해소됐다고 숫자를 보고할 뿐이지 실지로 고학력 실업자가 해소됐느냐고요. 우리가 통계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실질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 행정서포터즈로 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잠시 동안 실업기간 아니면 직장 생길 때까지 이런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가계에 보탬도 되고 또 사전에 취업전선에 나가기 전에 사회적응 훈련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공개채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리고 마포구에 사는 사람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69쪽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봉사참여자 문제,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봉사참여자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뜻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순수한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저소득층 수급자 가운데서…
박영길위원  수급자로서의 자원봉사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내가 언뜻 듣기로는 수혜자 외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어떻든 금액이 적든 많든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대개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연령이 되신 분들이 집에서 그냥 생계비만 받고 있느니 뭐하니까 나와 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지역봉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왜냐하면 돈을 3천원씩 주니까 말이죠.
박영길위원  그래서 봉사라고 붙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질문이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토지매입비 이것이, 지금은 대흥동입니다마는 옛날 노고산동사무소 부지 밑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까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땅은 다 샀습니다. 땅은 다 샀고요, 다만 시에서 10년간 연부계약으로 한 것은 매년 10억여원씩 계속 부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여관은 올해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땅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다만 거기 건물 안에 경찰청에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경찰청이 올 연말쯤 이주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설치할 시설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축 시기는 별도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지난 번 국장님 계실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삐그덕 해 가지고 좀 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김국장님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지 않아도 챙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77쪽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밑에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이 부분의 재산이 이대사회복지관 것인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이게 이대의 재산인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재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그쪽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대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SH공사.
박영길위원  그러면 사랑의 전화 이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랑의 전화는 개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보강 사업은 시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고요. 279쪽에 가서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부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이것 금년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비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병이라고 지금은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만을 관리한다는 것은 치료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총체적인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른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서비스 공급기관이 그 학교의 아동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유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박영길위원  290쪽 경로식당 지원 부분, 이것은 아현동에 위치한 경로식당인가요? 거기에 경로식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연꽃마을하고 이대성산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특식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특식은 음식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외에 연 7회 노인분들께 특식을…
박영길위원  아, 별도의?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가끔 대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모아 가지고 특별히 드리는 줄 알았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2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 요새 상당히 노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박영길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 그런데 1월에서 6월달하고 밑에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하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70세에서 출발하고 65세로 확대한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박영길위원  이해했고요. 295쪽 제일 윗부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있죠? 그런데 생활지도사라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박영길위원  국가에서 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생활지도사라는, 인정하는 직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직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별도 직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반인들 33명을 채용해서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해서 이 분이 안전하게 잘 계시는데 또 이 분의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욕구를 파악해서…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아는데 생활지도사라는 그 명칭을 저는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 직종이 지금 공식적으로 쓰여지는가, 그런 자격증이 있나. 누가 만들어서 편의적으로 넣은 말이냐.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해하기 쉽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박영길위원  이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적인 서류인데. 예,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304쪽에 가서 제일 밑에 부분에서 신설경로당이 6개소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을 얘기하는, 새로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주로 신설되는 건 사립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일반적인 지대는 경로당을 지금 증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구립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법적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100세대 이상이면 하나씩 생기죠.
박영길위원  그것이 6개소라는 뜻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박영길위원  일반 주택지대는 증설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공덕1동에 보면은 구 동사무소 건물을 현재 사용을 안 한 지가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재가 노인들이 사용하려고 금년 예산에 잡혀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연꽃마을 예산 말입니까?
김정일위원  아니 공덕1동의 재가노인.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공덕1동 노인정이요?
김정일위원  노인정이 아니고 재가노인 자활치료하는 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요.
김정일위원  예, 구 동사무소 건물을 노인센터에서 사용하자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7, 8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잡혀있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 그것은 구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옛날 경로장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 가지고…
김정일위원  옛날 노인정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지금 마포재가복지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공덕1동 그 건물이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에 이천규의원님이 계실 때 그 분이 거기를 노숙자합숙소를 하겠다 해서 공덕1동사무소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그것을 하지를 않고 비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구청예산은 지금 편성이 된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얘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일부 후원을 받고 자기네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약 8천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거기를 좀 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거기가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나온 얘기라서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추경편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안 366쪽에 노인복지시책사업 지원인데요. 업무추진비가 4,7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집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거는 동별로 경로잔치하는 비용입니다.
정해원위원  각동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체가 그겁니까? 민간이전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거는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 날 행사할 때 비용을 이 행사를 마포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 하나당 300만원씩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보내주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경로당 신축계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금년에 신축계획은 없거든요.
정해원위원  내년 2008년?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상암동 중앙경로당이 아직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풀리지 않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를 듣기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8억 4,900을 요청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내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집행이 예산으로 해서 반드시 좀 따와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따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설계비가 3천만원이 이미 지출된 상태에요. 그게 추진이 안 된다면 그거 책임추궁을 누가 당할 건지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노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노인들 모여 있는 그런 노인정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노인들이 모여서 담소도 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창업복지관시설확충 사업예산안 책자에 344쪽 준공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설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진입로가 뭐가 문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정해원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진입하는데 캐로피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눈 같은 게 오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미끄럽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차가 나오는데 시끄럽다고 말이죠. 그래서 해 달라고 또 저희들이 봐서도 좀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각종 비가리개 하는데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설계한 검토를 누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기본적으로 구청에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구청 건축과에서 했다고…
정해원위원  건축과 말고 직접 지금 이것을 창업복지관을 어느 과 주관으로 지금 시설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설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준공나기 전에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 민원들이 계속 좀 교회라든가 그쪽 주민쪽에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추진할 경우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도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천상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 설득…
정해원위원  이거는 초기에 검토했다면 이거는 안 들어가도 돼요. 이것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설계반영했거나 아니면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다면 4,3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소홀했던 그런 측면에 있는 거 같아요. 인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초기라고 한다면 설계당시요?
정해원위원  설계가 됐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가미는 그냥 말만 잘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거의 준공 다 돼 가지고 말이죠. 그때 제기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시설을 새로 만들든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앞으로도 이런 다른 복지관이든지 신축이 될 건데 제가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 지적도 했지만 처음에서 끝까지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위탁줄 거고 다른 사람이 쓸 거다라는 생각에 적당히 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가지고 덤비면 늘 뒤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p 서부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서부지청이 주관돼 가지고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4개 구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구에서 일정부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정해원위원  범죄피해자보호라든가 지원 이거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무예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근거는 적시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협력 근거가 있어 가지고요. 지원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거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재정이 남아돕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중앙하고 어떤 협력차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정해원위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태주는 거죠. 좀 이런 식의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나름대로 이 센터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일정…
정해원위원  우리 구민중에 범죄피해자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못 받거나 그 사람 생계가 정말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민보호차원에서 다른 측면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센터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센터사업비로 센터에서 하는 사업 지원해 주기 위한 거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서부지검인가요. 서부지검 생색내는 사업을 우리가 돈만 보태주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쓰는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주고 마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게 우리 마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부지역 4개 구청이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어떤 그런 좀 형사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또 다른 여러 단체도 있고 기관장들 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얘기 하나 던져서 우리 센터 좀 도와주라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없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거기 센터에서 하는 일을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피해를 받았다하면 먼저 이 센터에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포 어떤 여성이 상담을 하면 여기에서 상담을 해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애도 있고 센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도 보조해 주고 어려운 사람도 임시적으로 보호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운영비는 자기들 법무부에서 나와요. 간사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갹출해서 회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각자 성범죄 또는 형사범죄를 해도 보면 아버지가 범죄 해서 구치소에 있으니까 가정에 가보니까 애들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구치소 있을 때까지만 애를 도와주고 밥 먹여 주고 생활을 도와주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당히 바람직성이 있고 우리가 못한 일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뭐예요? 범죄예방위원회하고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센터는 순수하게 서부지검에서 어떤 국가기관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각 지원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검찰청 아닙니까? 지청아닙니까? 그걸로 전부다 하나씩 구성되어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옛날에 지원센터가 각 지검장 밑에 위원회로 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법무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소관인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정해원위원  그래도 이것은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까지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정말 우리 구민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기금예산이 있잖아요. 그냥 생색내기 아니면 그냥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한다면 우리가 자를게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니요. 가서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거기 지원센터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인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게 하면 되잖아요. 센터에 돈을 줄 게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업무를 하도록 법무부산하에 구성을 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범죄자들이니까 구치기간 동안에 도와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의료분과도 있고 각종 분과도 있는데 그 가족이 아프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연계하는 것보다 그 자체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런 각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도 일정 부분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생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할 고유사무인데 여기까지 돈을 주면서 여기 이 사람들한테 복지를 담당시키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말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어떤 범죄의 어떤 사건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지 나머지는 구청에서 이런이런 명단 통보해 주면서 여기를 좀 지원해 주라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자꾸 예산이 여기 새고, 여기 새고 하다보면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무슨 기관 만들어 놓고 여기서 구민들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100중에 한 30 돌아오는데 나가는 것은 70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 여러 가지 기타 제부대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모을 것은 모아야 되고 또 나눌 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방사업이 아니고 지역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이미 입어버린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치소 사건을 부모가 사고를 쳐서 구치가 됐다든지 했을 때 그 가족이 입은 피해라든지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어려운 거 이 사람들을 돕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법무부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가족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것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 하나만 보실래요.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 직업소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직업소개소 관리는 지금 분기별로 말이죠. 직원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행사항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가령 요금관계를 게시해 놓는다든지…
정해원위원  요금표 게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해원위원  353p입니다. 예산안, 잘 아는 분이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장이 모든 업무를 다 소상히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요금징수관련 그 다음에 등록증을 부착했다든지 정식적으로 직업소개인지 아닌지, 등록증 부착했는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직원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대답 좀 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박주희  저희가 알선을 해 주면서 요금을 과다징수하거나 10%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정해원위원  본인 소개 하세요.
  (○박주희  주민생활지원과 박주희입니다.)
정해원위원  직접 담당하는 주임이세요?
  (○박주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요금표 게시, 징수, 등록증 부착 그러면 직업소개소는 지금 우리가 신고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박주희 허가입니다.)
정해원위원  허가죠?
   (○박주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허가증 등록인데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네요.
   (○박주희  등록입니다.)
정해원위원  등록이에요?
   (○박주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등록증을 부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겉으로 슬쩍 둘러보고 마는 거네.
  (○박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이 있습니다. 구인구직 알선대장이 있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요금징수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일반운영비 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돈은 어디다 써요?
  (○박주희  직업소개소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직업소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시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정해원위원  책자 만드는 비용이에요?
  (○박주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주지. 제작비용?
  (○박주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현재 직업소개소 있고,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있죠?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어떻게 관리해요?
  (○박주희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많아요?
  (○박주희  거의 적발은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작년에 한 건.)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개 무등록 직업소개소 유형이 어떤 것이 있어요?
  (○박주희  일단은 성매매알선 이런 쪽이 있겠고요, 청소년들 유해업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속칭 보도방,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업소개소 하면 노동부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가 더 많죠?
  (○박주희  직업소개소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요?
  (○박주희  노동부에서는 실적보고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직업소개소 말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이라든지 인력 알선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업소개소가 잘못하면 등록 직업소개소 중에서도 변칙 영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직업소개소인데 등록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만 담당하세요?
  (○박주희  아까 행정서포터즈하고 노동조합하고 고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36p 보면은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신규인데, 업무추진비가 느닷없이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국 업무추진비하고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도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신규가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신규라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표를 작성하다보니까 사업단위로 묶다보니까 신규가 된 거지 전부터 있던 겁니다.
정해원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국 전체에 대한 직원들 격려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인사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정해원위원  과 업무추진비는 현안시책 사안별로 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또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책추진비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하고 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간단히 1, 2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푸드마켓의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성격이 전혀 다른가요, 같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푸드뱅크는 저희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에서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요, 즉시 배달하는 어떤 상할 수 있는 빵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즉시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푸드마켓은 일반적인 가게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푸드마켓에서도 어떤 채소류라든지…
박영길위원  그런데 앞에 푸드라고 붙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앞에 푸드라고 붙었으니까 다 먹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전부 다 먹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않는 것, 썩는 것을 가리게 되고, 일반 생필품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도한다는 것은 마켓 쪽으로 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 돈 주고 사는 이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수급생계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후원 받아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일위원  장애인 한마음 축제에 1년 예산이 3천만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여기 보면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1년에 3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게 3,004만 6천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건 표창장 구매비용입니다.
김정일위원  내년에는 이것 없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다시 올려야죠.
김정일위원  예산이 5년 동안에 3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일위원  390p,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있는데, 2008년도에만 4만 6천원이 더 증가가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닙니다. 매년 표창장…
김정일위원  다음에도 그렇게 될 겁니까? 2009년도 그렇고, 10년도 그렇고, 11년도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고쳐져야지, 1억 5,004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4만 6천원씩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도만 4만 6천원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매년 표창장 구매로 해서…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4만 6천원을 표창장 예산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2008년도에만 이 것을 쓰느냐, 2009년도에도 이것 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여기 총사업비를 고쳐야지, 왜 총 사업비는 1억 5,004만 6천원이냐 이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4만 6천원 곱하기 5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지, 그걸로 해야지. 뭐 눈감고 아웅식으로 그냥 넘어가자는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고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4만 6천원 적은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자를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