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1-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함)
  다음 상정사유는 1-28·29지구가 79년 중심재개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현재까지 미시행지구가 되겠습니다. 근3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사업주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마포대교 북단을 건너와서 공덕5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사업대상지가 마포로 역 인접해서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현재 저층건물과 낡은 상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은 3568.5㎡가 되겠고요. 대지면적은 2,878㎡ 공공시설은 690.5㎡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이고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79년 9월 21일 최초로 건교부고시로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됐고 80년 5월 19일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었고 금번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특히 용도변경결정사항은 현재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2821.5㎡인데 준주거지역은 감을 하고 그 다음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56.5㎡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것도 감을 해서 모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는 빗금친 붉은 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도로고요. 여기는 기 개발된 구역으로서 인접한 상업지역하고 어울리게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도로부분은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28지구, 29지구로 두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만 결정된 상태였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두 개 지역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계획내용은 기존에 80년대에 결정될 때 각각 28, 29지구 블록별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400%대에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구역을 합치면서 정비계획도 대지면적을 합치고 연면적은 총 36,300㎡ 용적률은 800% 이하 건축면적은 1,320㎡ 그리고 높이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11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결정도를 보시면 마포로 주변에는 건축한계선이 있고 우측에는 공개공지로 조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부담계획은 총 690.5㎡를 공공용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공공용지가 309.3㎡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중에서 오른쪽 귀퉁이의 도로 76.2㎡ 그 다음에 도화주차장에 있는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한 99.2㎡ 공덕오거리 제일빌딩 왼쪽에 공원 519.1㎡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1구역 공공부담률은 10.3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11.69%로 기본계획에 상회하는 용지비율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공공시설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도화주차장의 한씨네갈비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빌딩 옆에 이 부지가 전체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개 필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지 오른쪽 도로부분을 공공용지 부분에 포함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는 주용도는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포로변의 오피스의 수요가 증가돼서 요즘에 최근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오피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근린생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 구역면적은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3,568.5㎡ 순수대지 면적은 2,878㎡ 건축면적이 1,312㎡ 연면적은 36,000㎡ 정도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80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지상24층에 지하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약 315대를 계획해 놨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결과 2007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조춘기 외 29명으로서 제출의견은 현재 세입자들이 계속 사업주와 마찰이 있는데요. 상가 우선입주권 및 영업권 보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의견은 상가 우선입주권은 분양시 계약관계에 의한 사항이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 철거공사 완료 전까지 영업권을 보장을 하겠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해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화2동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건축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마포로변이 50m 도로인데 건축한계선 3m에 낮은 부분은 1층부터 3층까지 배치가 되고요. 그 부분은 24층까지 배치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진출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업무시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4층에서 23층은 다 업무시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포로변에서 바로본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24층까지는 다 업무시설이 포함이 되고요. 지하1층 부분에 근생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망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마포로 한화오밸리스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업부지가 사업시행 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성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 종전, 종후입니다. 마포대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마포로변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건물 쪽으로 아웃이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사이에는 지금 도로가 없어서 이쪽으로 같이 이용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45지구 그러면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앞서 설명드린 건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구역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공덕 5거리 그 다음에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조성 사업이 되는 그 사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우디오빌에서 바라본 사업대상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대교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고 이게 지금 경의선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경의선이 환승센터가 건립되는 부지이고 저희가 46지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이 다 정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대동창회관 부지이고요. 전체 시행면적은 3,059㎡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이고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본 건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9년에 최초로 도심재개발구역이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고요. 80년 5월 19일날 동일하게 사업계획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85년도에 한번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는데요. 그 뒤에 20년간 사업이 결정이 안되다가 현재 공람을 한 상태입니다. 구역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기정과 변경내용이 종전에는 대지면적만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체 시행면적과 공공시설 면적을 확장한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지면적은 2,705㎡고 연면적이 한 4만,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94% 이하 최고 2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부담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우측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기부채납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공원부지 전체 공원은 이렇게 공원이 다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자가 부담할 공원부지가 이 부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화주차장에 한씨네갈비 인근에 저희가 도화주차장 철거할 때 컨테이너 3개를 들어낸 부지에 조그맣게 길다랗게 민간인 땅이 있습니다. 이 부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구역이 공공용지부담률이 10.32%인데요, 당해구역도 10.58%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는 시행면적이 3,059.1㎡가 되겠고요, 대지면적이 2,705㎡, 정비기반시설이 354.1㎡, 용적률이 936.09%, 지상23층, 높이가 107.2m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임정순 외 2인으로서 제출의견은 토지에 대한 저가매매를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소유의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심사 결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무관한 사인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공람심사결과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의 지하1층에 165㎡ 정도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타과에 협의결과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공덕5거리 쪽에서 현재 지하철 출입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라고 표현된 부분이 전체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공개공지로 형성이 되고요, 이 부분은 경의선 환승센터로서 6m 도로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원웨이로 차량 동선을 확보한 관계로 사실은 구역 부지에서 밖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6지구가 옆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차출입구가 이 부분에 있고 지금 45지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이 부분에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거리에서 바라본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추후에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지상은 대부분 오피스고요, 1층, 2층, 지하1층은 근린상가 시설용도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공시설로 중소기업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램프를 통해서 바로 내려오면 별도의 출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경관분석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로변에서 본 사업대상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들어서겠습니다.
  다음 마포로 대상지 북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사업대상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로 대상지 서북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 백범로변을 전체로 스카이라인을 잡아서 나타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46지구하고 어울리게 배치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경을 봤을 때도 사업대상지가 주변과 조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마포로 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된 사업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법률제8014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구의 주요 변경내용은 마포동 195-1번지 일대로, 마포로1구역 제28지구와 제29를 통합하여 시행면적은 3,568.50㎡(대지:2,878.00㎡, 공공용지:690.50㎡)가 되고, 건폐율 45%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지하6층 지상24층으로 최대높이가 11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 변경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상 주 용도를 기정 업무시설에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본 지구의 주변여건인 개발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주변여건에 맞게 용도지역 및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인근의 상습 교통체증 및 경의·공항선 지상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45지구입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0-146호(1980.5.9)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882호(1985.12.24)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사업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 법률제8014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구의 주요 변경내용은 공덕동 437-30번지 일대로, 시행면적은 3,059.10㎡(대지:2,705.00㎡, 공공용지:354.10㎡)가 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40% 이하로, 지하7층 지상23층으로 최대높이가 110m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됨(2005.2.5)에 따라 개발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의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마포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낼 때 늘 판에 박힌 그런 검토의견만 내지 마시고 이 지구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정말 이 지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줘야지, 지금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이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견청취의 건이든 뭐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는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고,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런데 이것은 좀 잘못되고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건이 다 검토의견이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잘 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윤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8·29지구 변경주요내용이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된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그 말이에요? 변경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한테 구역변경을 의견청취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변경사유와 내용.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주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변경이 첫 번째 큰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구역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건축계획이 변경이 돼서 변경된 건축계획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전에는 구역이 합쳐지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 전에는 별도의 구역으로 기본계획에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각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각자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합하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가 돼야지만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참 잘 됐습니다. 바람직하고 잘 됐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부터 여러해 전입니다마는 한 개 구가 상업지역이 한 곳도 없는 구도 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해서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혀 상업지역은 안 해도 된다, 생활에 아무런 불편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여러 차례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거 3종과 준주거지역, 주거 3종이면 말씀대로면 두 단계잖아요? 준주거지역은 한 단계이고.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서울시 의견이 평소에 상업지역으로 안 해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요. 본 대상지는 서울시장이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상, 2001년부터 본 대상지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45지구는 주요변경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45지구는 용도지역이 원래 상업지역이고요, 45지구는 그동안 예정구역으로만 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20년만에 계획을 가지고 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28, 29와 45가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순서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 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의회 의견청취를 마쳐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입안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28, 29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안건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윤동현위원  28, 29는 한 번 더 거쳐요? 45보다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고시가 되고 정비구역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다음에는 그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받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업시행 인가면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착공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마지막 거의 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는 단계가 사업시행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까지 기간이 어림잡아 대충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별일 없이 쭉 진행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별일 없이 쭉 진행이 되면 내년 2월초 내지 중순 정도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시행인가는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을 해 주면 사실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사업주가 얼마나 사업을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 내기가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비지역?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비구역지정.
윤동현위원  정비구역지정까지가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과정에서 28, 29를 보면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에 있어요, 12p에 보면. 12p 한 번 보실까요? 저 내용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시행자 의견을 보면 정말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과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해결이 다 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우선 법적으로는 세입자 문제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민원인을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사업주하고 중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또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선고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의견청취랄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까지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분들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사업시행자하고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한 번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동현위원  사업주가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사업주는 1인 로마건설이라는 데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고요, 토지매입 부분은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1인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소유주들은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를 드신 분들이 영업권 보상 및 상가 우선분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세입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조금 심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시행자도 보면 전혀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 쪽에 또 맞추어서 답변을 해줬는데 이 분야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진행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해결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더라도 진행은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큰 흐름은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28·29지구 위치도 한 번 보여 주세요.
   (파워포인트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불교방송이죠? 이게 보훈빌딩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쪽에 차량통행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옛날 일진빌딩인가 그것이고, 이 뒤쪽에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죠?
   (「공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공공용지가 이 쪽에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로터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확보해도 이게 확보가능한 거리가 얼마나 돼요, 최대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누어서요. 1구역 내에는 어디든 확보가 가능한…
정해원위원  1구역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1구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이 길을 사이에 뒀는데도 여기까지 1구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용지 부담을 시키는 취지는 이 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취지에서 공지를 확보하도록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확보한다면 여기 사업대상지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 데 가까운 데 확보가 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점은 전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부지의 위치를 이미 확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을 계획에 다 담아놓고요. 사업주로 인해서 어디든 땅을 살 수 있게끔 1구역 내에는 어디든지 살 수 있게끔 2구역 내는 2구역에서 사업을 하면 2구역에서 어느 땅을 사든 2구역 내에 결정된 기반시설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씨네갈비는 지정을 했고요. 여기 도로부분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반드시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매입이 지금 안됐기 때문에요. 인근에 공공시설현황하고 다음에 사업주가 기반시설의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한 매수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공공시설이 매수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이 이것인가요? 아니면 45지구인가요? 건물 기부채납 지하, 45 위치도 한번 사업대상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왜 빠져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공원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공원부지, 그러면 공원공사는 언제부터 할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 계획으로는 이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의 공원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의선 공사하느라고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고 당초에 여기가 지금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점령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가 현장사무실로 쓴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 45지구 다음에 경의선이 완공되는 특이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는 공원을 동시에 조성하는
정해원위원  이것도 여기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다른 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어디서 기부채납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47지구.
정해원위원  47지구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대우디오빌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여기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전필지가 다 기부채납이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원공사는 누가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공원공사는 현재 기부채납 받은 것은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놨고요.  45지구에서 이만큼 설치해야 될 부분은 시행자가 설치토록 그렇게 좀 이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할 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래서 그것을 실무협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녹지환경과하고 좀 고민을 해서요. 45지구 공사를 할 때 우리도 동시에 하는 방법하고 업체를 어떻게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실무적으로 해결을 해서 결론은 공원이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치금을 여기 줘가지고 여기서 다 제대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공사비를 구에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설계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을 기부채납을 구에다 했을 때 이 사람들 이익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분들의 이익은 공공기여를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가져왔을 때 우리의 이익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는 토지를 저희가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토지를 받으면 토지면적도 제한이 되고 건물도 저희가 지으려면 저희가 예산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간을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물주하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관리비를 내고 건물이 존속할 때까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는데요. 관련부서에 타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들이 주요한 로터리랄지 주요 도로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인 입장에서 혹이에요. 주차장 램프있는 데 가깝게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하고 거리가 멀고 이거는 누구한테 분양이든 임대든 되지 않을 구역이고 이 사람들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위치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일 1층 같아 가지고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지하실에요. 지하1층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왜 굳이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두고 이 사람들한테 관리비 내야지, 뭐해야지, 뭐해야지,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기부채납 안 받는 게 오히려 이거 토지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 부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공공기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순수하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 건물공간을 가져오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익일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어떤 공공기여도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관리비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상설전시장한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야 뭐든지 일을 벌이려고 하겠지만 그러려면 제대로 된 데다 정말로 우수중소기업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거 40몇 평 그거밖에 안되는데 거기다 뭘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위치가요. 지금 램프까지 같이 그려져서 그러는데요. 이 램프하고 상관없이 여기가 썬큰(sunken)입니다. 1층하고 터져있기 때문에 지하지만…
정해원위원  이쪽이 썬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보도로 이렇게 계단으로 또르르 내려가면…
정해원위원  이거는 진입램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것은 진입램프고요.
정해원위원  이것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래서 이 램프 밑에가 되겠습니다.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썬큰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공간으로 거의 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해원위원  좋은 위치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거 주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좋은 위치면 받아도 괜찮습니까?
정해원위원  지하층이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리 공짜로 받는 거지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 잔뜩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보면 나중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때문에 발목잡혀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무슨 중소기업전시장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시되고 거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겠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우리 구민의 어떤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아까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2p 마포로 28·29지구 거기 보면 주민들 의견제출이 세입자의 상가우선입주권하고 영업권보장 이것뿐이 없었습니까? 의견제출의 내용은 저거뿐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요약을 한 부분인데요.
홍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거 플러스 지금 저게 용적률 800%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땅 소유자들은 굉장한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 불평이 없지만 거기 세입자들은 다들 장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게를 꾸몄다든지 그 동안에 공을 세웠다든지 권리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저기는 상가우선입주권, 영업권보장 이것을 요청했으니까 이것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서류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그 권리금이나 상가시설비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가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사업주.
홍은희위원  사업주가 하겠죠. 그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당해지역이 한 20년 길게는 25년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대주주인 박기만 씨가 오랫동안 토지보상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그런 관계로 사업이 아예 안되다가 이번에는 로마건설이란 데서 아마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쪽에서도 땅 지금 작업을 해서 사업이 들어간 지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사 주장중에서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면요. 세입자들께서는 권리금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시설비 이런 것을 주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원주인으로부터 제소전화해를 받아놓은 데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대부분이 임대기간중에 도심재개발이 시행될 때는 임차인의 조건 없이 점포를 비워준다 자필로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시키면 어쩔 수 없느냐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자는 임대계약서상에 특약사항에 대부분 다 본인도장에 의해서 재소전화해랄지 그 다음에 사업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점포를 비워주겠다라는 각서를 지금 사실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분들은 이렇게 지금 사업이 빨리 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재판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판사가 지금 세입자별로 정상금액을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월세가 밀린 게 있습니다. 월세 밀린 부분 이런 것들을 판사가 조정을 하겠다 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밀리고 이런 것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어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판결선고가 잡혀있거든요. 일단은 크게는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내용도 좀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주도 불러서 이거를 세입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좀 시작해 주라 해서 아마 조만간 서로 합의를 위해서 다시 만나고 할 부분입니다.
  다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들의 입장에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도를 하고 재판에 관망을 하면서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의 불만이 다 없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세입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지금 재판계류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권리금, 시설비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까? 아까 재판이 걸려 있다 그러지만 재판의 내용이 뭔지는 분명히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재판 소장내용은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모르고요.
홍은희위원  아니 재판이 뭐가 진행이 됐는지 아셔야지. 이것을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하실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의견청취에 저기만 나와 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입자의견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그 문제가 큰 거고 그 사람들 말이 다 옳다고는 안 하죠. 세입자들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있으니까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계약서라는 게 항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자들한테 불리하게 또 세입자들은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향도 있고 그거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시행사와 시공사가 겸해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시공사는 현재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로마건설이란 게 건설회사가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시행사군요. 그러면 시행사측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이런 중재역할을 하셔서 너무나 세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은 안 되지만…
정해원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주들하고 토지건물주인들하고 사적인 계약으로 해서 100% 매수를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토지등소유자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행자 단독으로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100% 매수는 필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수용을 할 수 있죠. 도시환경정비사업…
정해원위원  공공용지 취득 우리 법률 있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해원위원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는데 그 보상 일단 땅값을 지불하려면 보상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법이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공익사업을 위한…
정해원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걸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토지, 건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타 지장물 그 다음에 영업권보상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 보상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도 결국 협의도 안 된다면 그 법률에 의해서 영업권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100% 매매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인가를 내 주겠다 그런다하면 문제가 달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시행 자체가 민간건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내 가 명칭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공익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공특법.
정해원위원  공특법이라고 할게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세입자문제도 거기서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것은 80% 이상만 매수하면 인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20% 인가 이후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층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 같은 경우는 지주들은 땅을 팔고 떠났어요. 떠나서 소유권이 80%까지 왔나요? 소유권을 한 73% 정도를 지금 시행하겠다 하는 분이 확보를 다 해서 끝냈어요, 끝내고 이 끝낸 시점이 아마 작년 말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자기재산을 찾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정에서 지금 권리금 또 아까 시설비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 그 판결에 의해서 시행자가 그냥 자기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판결이 18일날 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입자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시행인가 후에 인가 당시에 여러 가지 세입자문제나 이런 것들이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안됐을 때 공특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거나 세입자대책을 수립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인가단계가 아니고 인제 구역지정단계니까 이거 인가내려면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대로 내년 3월, 4월 돼야지 구역지정 되고 그 뒤로 한참 갈텐데, 그 단계에 이미 이전해서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순순히 응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물러나면 좋은데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 문제도 공특법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건 아니죠. 그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도소송 해 가지고 집달관 해서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해서 집달관, 집행관 동원해서 내 보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법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한테 1인한테 그러한 어떤 특권을 형성해 주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특법 적용을 해서 세입자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사업시행 인가하고 나서 건축주가 있는데 세입자는 아직 안 내보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 말씀이 옳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민원대상지의 땅은 소유권이 로마건설입니다. 이미 전 주인이 사실은 세입자를 내보내주고 팔았어야 되는데 전 주인은 임대차 계약에 이상이 없으니까 세입자가 나갈 거다 이렇게 하고 로마건설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매입한 게 이런 어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성산동 이런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로마건설이 소유자라면 말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러나 구역지정 해놓고 매입 시작했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이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사업승인인가가 나야지만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일반 주택매매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거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민법 적용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 특권을 준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사업주한테 다소의 공법상 특권을 준 부분은 20%의 수용권이거든요. 나머지 80%의 매매랄지 이런 것은 특권이 주어진 게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20% 토지건물에 대한 세입자들은 수용권이 진행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영업권 보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보상을 해 주는데요, 현재 이 분들이 요구한 보상금액에 턱도 없이 낮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감정평가사가 영업권 평가를 하든 이전비 평가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 내 얘기는 해 주느냐 마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해 주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권리금은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권리금은 제로입니다.
정해원위원  결국 권리금은 내부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에 수반되는 비용인데 어차피 내부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건 줍니다. 내부시설비, 집기, 냉장고 이런 거 다 대상이 되는데…
정해원위원  건물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고 그냥 건물 주인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권리금의 일부는 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건물주인이 팔고 나간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건물주하고의 관계라.
정해원위원  그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임대차보호법도 있고 하는데요, 결국은 개인 사인간의 계약문제가 또…
정해원위원  좀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교통영향평가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언제 누구한테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환경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환경도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사업주가 용역을 해서 평가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걸 보고 서울시에 마련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윤동현위원  사업주가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구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건물 들어서는데 교통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다고 하는, 시에서 공인하는 그런 데다 줄 것 아니에요, 평가를 줄 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다 맡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걸 심의해 가지고 통과해 주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필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28·29지구 공공시설 기부채납 그 지역에, 여기에는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 무엇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시설 기부채납, 마포동 181-50번지일대 도화2주차장 부지 내 건축물을 건립하여”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 지금 도화2주차장이 안중수 씨하고 명도소송 종결이 돼서 지금 퇴거시키고 한씨네갈비만 남겨놓고 지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30여대의 지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지하 한 3, 4개 층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용량을 늘리고 지상에는 부속건물을 지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짓는 것에 함께 포함해서 짓겠다? 아니면 별개로 짓는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현재 지상주차장은 우리 토목과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완료돼서 30대는 운영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지하주차장을 파고 건물을 다시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건물에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 부지에다가. 지금은 건물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토목과에서 만든 그…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없습니다. 지상주차장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다가 이와 같이 이 분들이 지어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45지구 165㎡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같은 것을 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완전히 마포구 소유인가요, 두 개 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소유가 완전히 마포구 소유이고 언제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화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목적 이외에 매매 양도가 불가능하고요, 45지구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쓰겠다는 부분은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나 양도에 저는 제약을 받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영구히 우리 구 소유로, 구유재산으로 영구히 남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공람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임정순 씨 외 2인인데 그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없습니다. 그 분들이 토지소유자인데요, 토지를 너무 싸게 사려고 한다라는 그런 불만입니다.
김정일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보면 현수막이 여기 저기에 많이 붙어 있어요. 세입자 무시하는 사업주는 인가 내주지 말라는 게 여기 저기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 번 보신 분들 계시나?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28·29지구요?
김정일위원  45지구.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45지구는 최근에 저는 못봤습니다.
김정일위원  세입자 대책 뭐라고 여기 저기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다 민원인데, 우리 직원들은 그걸 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현수막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총 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민원 야기된 것 한 번 세입자들하고 대책 의견을 제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사 하라고 그래요? 반대입장이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 직원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세입자하고 시행자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용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마포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 총 예산은 92억 9,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9,94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7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3억 4,840만 8천원(3.9%)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별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가 굉장히 보기에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별책으로 별책 페이지에 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9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74억 9,94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억 5,659만 2천원(8.5%)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3,17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5%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하게 된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여비, 급량비, 부서운영비, 전산소모품 등을 주무부서 주택과에서 5개 과 전체를 편성하던 것을 이번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부서별로 각각 편성함으로써 예산안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4억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65만 6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8만원과 자산취득비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262만 6천원, 공공운영비 346만 9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및 포상금 2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97만 6천원, 업무추진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981만 5천원과 397쪽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3,16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6.2%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98쪽부터 4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경의선 철도 주변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학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문회의 수당 140만원, 관리방안 책자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재정비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마포로 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재정비 용역비 2억 5천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46만 4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예산으로,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68만 8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및 원클릭 도시정보 기능개선 및 홍보확산 관련 예산으로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100만원,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용역비 9,700만원,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48만 2천원 및 그에 따른 기능개선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391만 3천원과 403쪽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40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억 8,26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택과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직원여비나 급량비를 부서자체에서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90만원, 시설비 1,171만원을 편성하였고, 405쪽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928만원으로서 특별검사원 수당 2,856만원이 거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59만 2천원으로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979만 2천원이 포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198만원과 408쪽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예산입니다. 책자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4억 1,36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 또한 주택과 예산 감액사유와 마찬가지로 급량비 직원여비 등을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으며 일부 부동산통합정보마당구축이나 새주소사업 등에 따른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및 공시관련 예산으로 인건비 913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2,675만 2천원, 공공운영비 1,1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기준점관리예산으로 측량수수료 312만 3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디지털지적도형 구축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통합정보마당 구축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453만 7천원, 공공운영비 6,440만 6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기본경비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5,472만 2천원, 416쪽 공공운영비 724만 4천원, 여비 8,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418쪽부터 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지환경과 총예산 중 일반회계 57억 3,985만 5천원 및 특별회계 15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대비 19.4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명 샛터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관련예산으로 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400만원과 시설비 4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으로 실시설계비 4,500만원, 시설비 2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19쪽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2억 3천만원, 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원1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비로 시설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1억 5,615만 4천원, 일반운영비 1억 2,674만 4천원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133만원, 민간위탁금 1억 9,517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8,218만 7천원, 425쪽 일반운영비 536만 4천원 및 재료비 1,45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300만원, 426쪽 차량구입비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으로  인건비 5,030만원과 427쪽 일반운영비 550만 3천원 및 재료비 1,483만 5천원, 4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녹지대 유지관리예산으로 인건비 1억 684만 3천원, 429쪽 일반운영비 3,233만 7천원 및 430쪽 재료비 2억 5,636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천만원, 431쪽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 산림보호 강화예산으로 인건비 9,178만원, 432쪽 일반운영비 80만원 및 업무추진비 150만원, 433쪽 재료비 3,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4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공해단속 예산으로 인건비 4,461만 4천원 및 437쪽 일반운영비 1억 119만 8천원, 439쪽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7억 8,29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4,230만 8천원 및 443쪽 여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별책 책자 60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0억 500만원 증가한 17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64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명 샛터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15억 5,600만원과 예비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책 책자 64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643쪽 홍익대주변 환경정비사업예산 20억 2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홍익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결정이 지연됐으므로 시비보조금이 2007년 11월 6일자 교부되어 금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3.06%에 해당하는 74억 9,9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81억 5,600만 8천원 대비 약 8.05%에 해당하는 2천원이 감소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1,046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4,397만 9천원과 현안업무추진여비를 국에서 각 과별로 편성함에 따른 감소분 3억 9,312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871만 7천원이 감소한 6억 3,1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용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비 9,700만원 신규계상과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재정비사업에 2억 5,004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아현뉴타운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구역지정사업은 5억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내용은 부동산통합 정보마당 구축 300만원 신규편성과 디지털 지적도형 구축에 4,450만원과 새주소 사업에 9,561만 1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636만 4천원이 감소한 57억 3,985만 5천원으로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시설비 6억 3,200만원, 마포문화센터 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2억원, 불광천변 녹지대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검토가 필요하고 도심 녹지율 증진 2억 38만 7천원 녹지대 유지관리 1억 8,953만 5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매수 청구된 성산동 샛터산 근린공원 조성비 15억 9,210만 4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3,270만 2천원,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공해단속에 6,996만 6천원 등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실시설계비 20억 200만원이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할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기본구상의 지연으로 금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391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640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서는 도시계획과네요. 기반시설부담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윤동현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주가 부담하는 그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얼마 가지고 있는가 하고 특별회계이니까 쓰여진 목적 그것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죄송합니다.(자료찾는 중)
윤동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나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올까지 한 7억 8,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내년에 지금 10억 500만원 정도해서 지금 총 저희가 17억 9,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중에 여기에다가 15억 5,600만원 쓰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국장님! 적립하거나 모아둘 필요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온 게 지금 2년인가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지출을 못해서 모아놨다가 이번에 마침 샛터산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만드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모아서 이번에 거기에 쓰려고요. 이게 기금이 100억, 200억씩 모이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하면 한 7억, 10억씩 모이니까 이렇게 모이면 또 기반시설에만 쓰이게 돼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기반시설에만 쓰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항목들이 나오면 세출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기반시설부담금 사용 방금 말씀하신 도로, 공원 같은 사용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나한테, 사용목적 법에 근거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나중에 보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나온 김에 399쪽 간단한 설명만 해 줘야 합니다. 이 예산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 또 예산을 이대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삭감요인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주변 관학협력 업무추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경의선 주변에 지금 7.5㎞ 구간에 지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면 인접한 주택가는 모두다 변모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순수하게 대학의 재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학이 한꺼번에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조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대학과 우리 구와 함께 연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조금 생소해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별로 없었던 사업인데요.
윤동현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 예정이다 하는 것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상지역은 7.5㎞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덕오거리에 또는 대흥로 쪽에 유휴철도부지에 공원화가 조성이 되면 양옆에 주택가랄지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부와 대학원생들하고 저희가 섹터를 정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연구하는 방법, 학부에다 맡기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각 프로젝트를 주고 교수들하고 협의해서, 수업 프로젝트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석사논문에 대한 성과물, 이런 걸로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모여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윤동현위원  그걸로 봐서는 1천만원으로 턱도 없는데, 국장님, 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러나요? 회사에 가서 계속, 뭐라고 그러죠? 구청 공무원과 계속 협의한 게 있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MA(Master Architect)를 했죠.
윤동현위원  MA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계획과장이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7.5㎞ 중에서 예를 들면 홍대역에서 서강역 사이랄지 이런 구간을 정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겠냐 해서 어떤 대학원과정이나 대학교 4학년, 3학년생들 한 학기 프로젝트를 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하면 저희가 같이 전시도 해 주고, 비평도 해 주시면서 아이디어를 한 번 얻어 보자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난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마포로 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용역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 미 시행지구가 일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전에 결정된 20년 전에 결정된 부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질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시설 녹지랄지 공원으로 전환을 한달지 불합리한 2-10구역의 장기민원 같은 경우는 구역계를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요.
윤동현위원  알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모양을 꾸밀 것인가를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마포로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을 줘서요.
윤동현위원  누군가 도시계획 전문회사를 하는 그런 데다 용역을 주겠다는 그 돈이 2억 5천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는 그만하고요, 녹지환경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윤동현위원  423p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동현위원  어린이공원 정비 도색, 사계절 스케이트장 설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색사업은 매년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처음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라는 것은 본래 전천후 시설, 흔히 빙상에서 얼음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사계절 스케이트는 인공빙판, 판넬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얼음 효과를 낼 수 있는 스케이트장하고 똑같이 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가 마포구에 새롭게 도입하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500만원이잖아요? 시설비로는 어림없이…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설계비가 1,500만원이…
윤동현위원  아, 그 밑에 따로 있죠? 어디어디에다 하실 예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이것을 적소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노리고, 또 적정한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현재 마포문화센터 그 앞에다 설치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곳에? 이게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망원동에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장내 웃음)
  가장 많으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그럼 문화센터 광장에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광장도 한 100평 정도가 면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피로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부 광장부분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센터라는 건물의 특수성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 가지고 경관이나 이런 것…
정해원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한 100평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가지고 돼요? 너무 협소한데, 광장을 100평을 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사시사철 쓰는 것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 광장을 다 점유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그게 들어와 버리면 광장이 지금까지 공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장터로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넓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모르는데, 일단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용도로 쓰여지는 광장에다 그걸 붙박이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빙상장 같은 데 가보면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넓은데, 과연 100평,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평’으로 하겠습니다.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효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장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까지 없애버리는 것 아닌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시설 자체를 여기에다 한 번, 문화센터에다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다가 정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정해원위원  그것은 그대로 들고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시설을 다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1억 8,500이라는 사업비가 다 거기에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옮겨가면…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일부 이설하면서 조금 비용이 들겠지만, 이설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연체료가 많습니까? 연체가 많이 돼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부과징수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률이 23% 정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의 평균이라든지 시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2007년도에 10월 2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22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금년도에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여기에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유형이 자동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두 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건물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물론 건물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이 얼마나 돼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건물분이 약 2,168건이 되는데요, 금액이 한 3억 9천만원 정도 대부분 자동차 체납액이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는 건수가 많고 소위 대포차량이나 불량한 차량들이 많아서 체납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에서 2,168건이 체납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몇 년차 체납분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통계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에서 3년차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건이나 돼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만 데이터까지 기억을 못 하실테니까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환경관리팀장 차상호입니다. 한 3개년도 시설물 체납자…)
정해원위원  아니 3년차 이상된 게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몇 건에 얼마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3년차 이상된 게 1,500건에 2억 1천만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물분이 1,500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체납처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여태까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7개년이나 누적되다보니까.)
정해원위원  그래도 1,500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1년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되는데요? 한 2, 3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한 95건 정도.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부분은 징수율이 95%이상 될 겁니다.)
정해원위원  95% 되는데, 95건이나 된다는 게…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아, 956건입니다.)
정해원위원  1년에?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2007년도 예를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3년차 이상되는 것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럼 지금 건물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압류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3년차 된 것에 대해서 다 압류를 한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3년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5년 넘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 시효결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한 것은 계속 압류를 처분이라든가 독려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결손처분 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그것도 시효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이 살아 있는데도?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계속 부과 고시를 하기 때문에 부과 당사자가 현재 건물 소유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결손이 가능하냐 이거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결손은 실질적으로 시설물분은 결손이 가능하지 않고 자동차분에 대해서 많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질문하는 게 3년차 이상 되는 것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그 얘기예요. 이게 결손이 가능하냐고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결손은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징수가 용이한데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그 부분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일 안 해놓고 나중에 밀려 가지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았으니까 수고했다고 포상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체납정리부를 상·하반기로 정해 가지고 계속 전화 독려 해 가지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죠? 강제집행하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납기일이 지나면 독촉장 보내야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정해원위원  독촉장 보내서 안 내면은?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안 내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해원위원  다시 한번 독촉을 하든가 독촉장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압류 바로 들어가야 되죠?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정도 압류를 예고할 정도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낸다고요. 그럼 그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지. 자동차야 실제 소유자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고 뭐 그러다보니까 마냥 한없이 연체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건물부분에서는 체납이 어떻게 발생할, 발생은 되겠지만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내가 맡은 업무는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은 완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체납분 5년 넘은 것도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건물체납분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압류를 해놨다고 마냥 갈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럴 경우에 시효완성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아무런 고지서 발부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시효완성이 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체납된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보기 때문에 시효중단 되거나 결손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압류했으니까 시효중단 됐으니까 마냥 놔둔다?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1년차, 2년차 된 것도 그냥 놔뒀다가 3년차로 나중에 징수하면은 포상금 받으니까 미루자 그건 아니겠지마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몇 푼 안 되는데 세입자한테 월세 압류라도 해서 구청으로 납부하게 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하다보니까…)
정해원위원  건물주한테 가니까 그 건물의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 채권압류 통지라 해서 바로 실행하면 금방 해결되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이해 안 갑니까? 건물 주인이 안 내면은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상가건물에 들어있는 세입자가 그 주인한테 월세 내잖아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예.)
정해원위원  그럼 월세 낼 것을 주인한테 주지 말고 구청으로 내라고 채권압류 통지 해 가지고 바로 실행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안 해요?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저희가 채권압류를 세입자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방세나 국세압류할 때요. 채권 있으면 채권압류통지로 해서 바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팀장 차상호  그것이 건물주한테 매기거든요.)
정해원위원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건데, 그 정도로 안 낸다 그러면 건물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월세 들어온 것을 다 압류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구청에 납부하라고 그러면 돼요. 법으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서류작업만 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압류해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균 퇴근시간이 저희 직원들이 나간 다음에 8시에 나가는 것이 거의 태반이고요. 적어도 매일 늦게 나갑니다.
정해원위원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타지방자치도…
정해원위원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핵심을 찔러가지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용역이 줄어들지 그전에 전임자가 했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베끼면 계속해서 일에 치여서 해결이 안되죠. 방법 찾아가지고 안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징수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그리고 샛터산 아까 공원용지 매입 건 올해에 계약을 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샛터산요, 무슨 계약 말씀하십니까?
정해원위원  매매계약을?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 작년에 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못해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금년에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정해원위원  15억여원이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는 어떻게 시설하시려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지금 샛터산공원에 전체 평수는 한 486평 정도 되는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제가 거기 보니까 9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그게 다목적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장에 준해서 이렇게 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원용지는 건물 같은 거 거기에 허용되는 건물은 지을 수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죠.
정해원위원  독서실이라든가 주차장도 가능하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공원시설이나 주차장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공원시설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에 맞춰야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목적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게이트볼장 같은가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반 건축물로 주차장 이런 시설은 좀 곤란하고요.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때 성산시영아파트 우체국 앞에 도로변 게이트볼장 있죠. 그것을 옮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그 부지는 원래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었다가 예산이 취소되는 바람에 놀고 있었던 땅인데 함께 연결해서 검토하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개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98쪽에 살고 싶은 고품격미래도시 건설이 있죠?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지상부 테마공원화하고 문화공간으로 종목은 여러 가지 갈라지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도 하고 전에도 한번 나온 것도 그런 주변은 주로 건물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테마는 같이 따라가나요? 주변지역은 그것도 같이 테마별로 이렇게 가겠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발방안보다는…
박영길위원  관리방안이 되나요? 왜 건물이 있는데 개발이 안되고 그냥 관리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주변은 다 좋아지게 되고…
박영길위원  그대로 다 보존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니요. 지가가…
박영길위원  건물을 짓고 어떤 형태로 그 주변을 개발해 가야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건물을 새로 짓는데요. 그것은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개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간다든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럴 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박영길위원  지역적인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색을 담은 관리방안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적인 그 지역적인 개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산사업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관학협동으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좋죠. 돈 안들이면 좋은 일인데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하나의 작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현뉴타운사업지구쪽에서 염리동쪽에는 여러 지구가 거의다 정비사업지구라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지정돼서 거의 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5구역이 있죠. 5구역만 남은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 측량을 완료시킨 부분하고 같은 쪽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4구역이 추진이 승인이 났으니까요. 염리5구역도 이게 딱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도 지금 많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염리3이랄지 아현3 같이 이렇게 반목이 있는데 출발을 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마가편이기 때문에 갈 때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느슨해 지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내로 그것이 갈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속히 진행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염리동쪽은 완성도를 빨리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에 녹지벨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주택과나 녹지환경과하고 다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그만하시면 되겠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박영길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 같은데 404쪽에 가서 제일 위쪽에 도시건축 수준향상 있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지금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한강르네상스라든지 또 디자인 쪽을 서울시가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데 마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포 독자적인 그런 게 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 지금 마포에는 디자인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건축과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건설관리과의 디자인팀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에 없고 건설관리과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전혀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게 없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냥 디자인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진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박영길위원  순수디자인 쪽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또 어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마포적인 그러한 어떤 건축물 색상도 좋고 기본방향이죠. 디자인 쪽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건축과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축위원회가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개편을 합니다. 그때 디자인계통의 전문가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좀 많이 다루어가지고 좀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기 좋은 마포 쪽으로 그쪽이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진 않았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도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시고요.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관경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영길위원  가로수분야를 이런 거를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가로수가 마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종로라든지 제가 보면 물론 그쪽은 부유한 구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미관상 좋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옛날같이 푸르게 한다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좀 특화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계절이면 계절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매란국죽이 있다 그러면 봄에는 매화가 필 수 있는 그런 매란국죽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특화된 쪽으로 가는 것이 볼거리도 되고 좀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녹으로 이렇게 나무, 일반적인 은행나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실수도 어느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면 과실수도 심는다든지 또 이것이 특화된다고 보면 봄에는 봄냄새까지도 풍기는 꽃도 좋고 꽃 같으면 우리가 마포꽃이 목련이죠. 목련이라든지 우리가 라일락이라든지 그리되면 꽃도 봄냄새 봄에는 봄철, 가을이면 가을 이런 계절적인 감각이 있다면 좋겠고 그리고 냄새도 봄냄새를 풍기는 냄새는 봄에 심어놓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아, 봄이구나’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도 이제는 조금 우리 서울시가 녹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시골에는 무슨 나무라고 하나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방영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은데 빨간 거, 이거 약으로 구기자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죠, 일반적인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박영길위원  한번 특화를 해 보지만 요새는 일반적인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관심을 끌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매화나무, 여기는 죽 대나무골목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매란국죽 형태 이런 것도 하나의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 가로수가 약 78개 노선에 약 12,000주가 있습니다. 수종으로 보면 한 11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버즘나무 플러타너스나무가 한 36%가 됩니다. 다음에 은행나무가 25% 정도 되고 해서 두 나무 수종이 약 6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까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사실 심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거리별로 특화를 하고 수종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일부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사실 일부 가로수를 막 심고 일부 수종을 좀 바꾸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무계획하게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저희도 가로수 전체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품격을 높이자면 소나무가 비싸다고 하는데 소나무도 아주 좋고 품격을 높인다든지 어느 지역은 특별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431쪽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불광천변 주변녹지대 정비공사 이것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인데 제가 생각은 이 서부지역 그러니까 마포, 서대문, 은평 이 지역은 마포가 포가 들어있으니까 마포가 제일 옛날에 포, 바다하고 가장 개념이 같잖아요. 그렇다면 마포에 있는 앞으로 환경과 소속인 것 같은데 개발이라는 것은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마포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옛날 수로를 터주고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환경과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자꾸 아파트만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파트는 좀 보충화시키면서 수로는 터줘서 옛날의 포구노릇을 할 수 있도록 소금배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전체 경관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참 좋겠다, 그것이 마포에 아주 특화사업이 아니겠냐 오히려 자꾸 아파트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즉흥적으로 물어서, 과장님도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겠네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 공원녹지를 보면 마포에 한 80% 이상이 상암동 지역 홍제천을 중심으로 한 저쪽 지역 말고 구 도심권에 없습니다. 한 20% 정도 되고, 80%가 되거든요. 저희도 구도심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도심권에 녹지를 확충하고 지금과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옥상녹화라든지 민간건축물 옥상녹화라든가 최근에 하는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아현뉴타운사업이라든지 마포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 용역이라도 넣어서 하든지 연구를 그쪽으로 돌이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의한 바가 있는데 신촌로터리를 두고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너무 개발 격차가 심하다 이것은 그쪽에 가면 공통된 의견이에요. 지리적 여건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마포 쪽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리동 쪽 재개발지역인 하늘공원, 옛날 노고산동의 노고산공원, 그 다음에 와우산공원, 성미산, 그 다음에 난지도 쪽의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 그런데 이런 자원은 마포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녹지벨트를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겠지만 녹지벨트를 살리면서 산과 산은 걷고 싶은 거리 형태로 연결하면서, 아까 녹지환경과에 얘기한 그런 계통으로 하나의 걷고 싶은 거리를 형성하고 등산길은 웰빙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황토길로 등산로를 전부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하고 환경하고 웰빙하고 녹지 이런 개념이 같이 가야 앞으로 이것이 수명이 긴 우리 마포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냥 아파트만 하다보면 50년 후에 가면 완전히 슬럼화가 돼요. 이것은 자꾸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웰빙시스템이 녹지라든지 많이 도입돼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지, 제의 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불만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때 얘기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된 건데 몇 번 내가 물어봤는데, 팀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영등포 신길뉴타운 친환경도시 변신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녹지공원 열 곳을 연결하는 그런, 제가 얘기한 문제가 딱 나와 있어요. 이것 제가 뭐 아이디어를 알려 준 것도 없는데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그 아이디어가 좋다, 해 볼만 하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좀 속도도 여러 가지 보강해 가지고 해서 우리도 빨리 가는 게 좋다, 서울 전체를 보면 마포가 도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도심에서 주거하고 환경, 웰빙, 녹지시스템이 같이 가는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서울은 없을 거예요. 공원 안에 이렇게 시설 웰빙거리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만 도심 안에 생활하고 같이 가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짓는 것이 용역비라도 엄청 투입해도, 누가 여기에서, 복지도시 위원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빨리 해서 마포를 조금 전체적인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서대문 쪽하고 마포 쪽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서대문은 강남이고요, 마포는 강북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봐서는 좀 불만 섞인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제 생각에는 예산사업으로 용역사 선정하고, 어차피 개별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뉴타운 내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 아현뉴타운에 이미 녹도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를 묶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개별 사업들을 다 파악해서 지도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녹도를 조성하고 끊어진 미싱 구간들을 찾아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거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용역사가 해낼 일이 아니고 용역사는 그림만 그리는 거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사업방식하고 대비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를, 전체 미싱 구간을 찾고 있고요, 사업구역들을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실무적으로 저희가 좀 더디더라도 착실하게 하는 게…
박영길위원  더디면 안 되죠. 좀 빨리.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안 가면 남이 또 낚아챈다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게 녹지축이면 중심축이잖아요? 이게 경의선 지상부하고 연결할 수, 저쪽 한강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이런 웰빙 개념의 도로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의선 지상부하고 한강 쪽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듣고 있는지 몰라도요. 한강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이 별로 없어요, 찻길만 있지.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민하고 가까이 가는 부분이 아니냐, 연구를 해서 제 욕심은 속도를 빨리 내주시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돈이 없지마는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하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 다 계시니까 과가 다 관계되니까 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위원장 김용갑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정일위원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우리 직원들 다 경청해 주시고, 이것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어서, 아현4구역의 사업승인 인가가 9월에 인가됐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공람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이의신청은 구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합에 들어오기 때문에 몇 건 들어왔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조합에 들어온 이의신청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사업성 없는 개발을 인가해 준 부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조합원이 한 1천여명 되는데, 지금 임시총회를 열 수 있죠? 우리 조합원들에게 긴급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에 임시총회 개최할 사유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평가 금액이 주위보다 50% 이하 수준으로 받아 가지고 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 인가 내준 구청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난리예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본 조합원도 이의신청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구청에다 제출을 했는데.
○주택과장 임정식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본인들한테 반려를 해서 조합에 내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 1천 명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거지가 돼서 내쫓겨요,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금액이 나왔고 건물분도 그렇고. 과장님, 내 것을 이의신청 한 것을 한 번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금액이 1원 하나 없어요. 그런 조합에다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 뭐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비사업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조합에서 사업승인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김정일위원  지금 600여명이, 과반수가 넘는 분이 가처분을 법원에다 신청을 했어요. 일이 커지게 됐다고. 구청에서도 이것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냥 관리처분 인가 해줬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국장님 이하 한 번 조합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유철호
  녹지환경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