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예산안 작은 책자 42쪽에서와 같이 총 61억 95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9,286만 9천원보다 8억 1,66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42쪽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세부내역이 들어있는 별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가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작은 책자는 83쪽 맨 밑줄에서부터 84쪽, 8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뒤쪽 597쪽부터 6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509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2,09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5억 8,040만 4천원보다 2억 5,94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설장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시설비, 물품구입비가 6,1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로는 의·약무업소 관리사업 정보시스템구축 등으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별책 515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야간단속용 차량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대폐차취득으로 2,1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2007년도에는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예산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는 각 과 별도 편성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19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7,368만 3천원으로, 2007년도 42억 301만 5천원보다 1억 7,06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별책 530쪽, 532쪽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를 1억 2,900여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금년에 개소한 마포구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각각 4억 6,740만원 및 9,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책 535쪽과 5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37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현 1인 2동제에서 1인 1동제로 보강함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1억 5,06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대상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방접종사업비 약 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별책 5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59쪽으로 방역소독용 차량이 노후와 잦은 고장에 의해 대폐차취득 계획하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전격살충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3,3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보건과는 4개 단위사업에 행정운영경비 포함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565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1,492만 3천원으로, 2007년도5억 945만원보다 9억 547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가 1억 1,600여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별책 571쪽에서 2008년 1월 운영 예정인 서강동 복합청사 진료실의 의사, 간호사 임금이 6,756만 6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별책 588쪽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및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팍스) 도입 등으로 5억 7,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4개 단위사업에 행정운영경비 포함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p에서 140p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에서 140p가 되겠습니다.
  13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9,001만원으로 2007년도 14억 6,170만 9천원보다 8억 7,16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7쪽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40개에서 220개로 증가하여 1,87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신고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38쪽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개선자금 융자금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요인은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라 2007년도에 예탁금으로 9억원이 통합구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억 91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9,286만 9천원 대비 15.4%에 해당하는 8억 1,628만 9천원 증가하였으며,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2,09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040만 4천원 대비 44.7%인 2억 5,945만 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 및 의료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산개발비인 정보프로그램 설치비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계상에 따라 증액되었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예산에서는 관용차량 대폐차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급량비와 기본경비 등의 과별편성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7,328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인 42억 301만 5천원 대비 4.1%인 1억 7,026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이동순회진료실시 및 경로당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 실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괄 계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정신보건사업비는 2007년 10월 개소한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복지수당에 대한 예산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44.7% 증액되었습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철분제:산전)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2008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산모수첩 및 철분제(산후)를 공급하도록 보조사업 가내시되어 92.1% 증액되었고, 무료예방접종사업비는 독감예방접종 동별 순회접종시 일시 채용하는 의사·간호사 인건비 현실화 및 예방접종약품 단가 인상에 따라 56.5%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4억 1,49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45만원 대비 9억 547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비는 서울시 약제비지원 예산 가내시에 따라 15.4% 증액되었고, 1차진료 및 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서강분소 1차진료실 의사 일시사역인부임과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신청사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서강동 복합청사 내 보건소 분소의 설치로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정규직(계약직) 의사·간호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15억 91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7,932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마포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4.3%를 차지합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에 시설개선 및 화장실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과, 융자금 실적이 저조한 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실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의료 및 건강관리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자가 관리능력을 높여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가내시에 의한 방문보건(일용직 간호사 11명→16명)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92.9% 증가한 3억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사회 진행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는 대상 가구수 대비 신규등록 가구수가 6.9%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방문보건 활성화 인력 충원방침’에 따라 일용 방문간호사 11명을 채용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7년 10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노인대상) 대상가구수 3,532가구를 방문·등록하여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으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 및  사업간 업무 연계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관리로 대상자 발굴과 방문관리 주기를 높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장비 구매 관련 예산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매 환자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7,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치매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목표로 광역 및 각 자치구 지역치매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2월 서울시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4개구(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를 선정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7.7.26 조례 제678호)제정 및 2007년 7월 동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포구 65세 이상 인구의 8.3%를 치매환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로 추정할 경우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 33,265명(2007년 5월말 기준)에 대하여 치매환자 수는 약 2,7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2007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동 센터의 치매조기 검진자수는 919명으로 월 평균 약 230명이 조기검진을 받았고, 등록된 치매환자는 46명으로 추정환자수의 1.7%에 해당하여 치매환자 발굴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검진과 체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증진실 운영 맞춤형 운동 처방사업비 2,1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5년 6월 마포문화센터 내에 건강증진실〔기초체력검사실(17평), 체력단련실(기설치 약40평)〕을 개설하여 보건소의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연계, 운동처방사가 검진 및 체력측정 결과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여 효과적인 운동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10월말 현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영양 및 체지방 상담 건수 약 790명, 유질환자 및 사업장 현장 운동지도 연인원 2,540명이 참여하여 구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은 2007년 12월 서강동 신축청사(체력단련실 신규 설치)로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행정타운 내 보건소로 다시 이전할 계획에 있는 바, 보건소 이전시 신규 설치 예정인 체력단련실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기존 공무원 체력단련실을 보완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청사활용 및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증진실 이용인원의 증가와 노인운동지도교실, 운동 동아리운영, 관내 50인 이상 사업체와 아파트 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현장 운동지도교실 운영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확보 및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세부사업의 설정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이며,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산전산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2008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모자보건약품 구매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무료예방 접종사업은 무료 접종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무료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인 예방접종사업 다음 세부사업으로 관리하고, 동 사업의 전년도 예산액 및 비교 증감란 금액 일부에 오류가 있어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책자 509쪽부터 590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3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채재선위원  박과장님!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우리 마포구 행사나 지역단위행사나 우리 구단위행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마포음식문화축제가  여태까지 위생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웨딩축제 있죠? 웨딩문화축제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도 문화행사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왜 해요? 음식문화축제야말로 지역행사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식중독예방이나 지도계도 단속 이것을 주관하는 주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위생과에 예산이 배정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시면 됐어요. 그러시면 됐고 지금까지 음식문화축제를 6번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2002년부터 6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6회 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좀 과도기를 벗어나서 음식문화축제가 지역의 우리 구의 축제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정착화되어 간다 그리고 그 축제가 활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마포음식문화축제는 전국적으로 민간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증액을 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행사라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행사는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위생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내도록 할테니까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위생과 주도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리 위생감시계, 감시계에 어떤 다른 직원에 비해서 감시계 직원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감시계 직원들은 물론 오후에 지금 늦게 출근한다 하지만 오후에 늦게 출근하는 거는 별의미가 없거든요. 사람이 밤에 자야 되지 낮에 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잠도 밤에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그렇죠? 그렇다면 또 그 분들은 어떤 인사에 대한 고가점수도 본위원이 보기에도 못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점검해 온 업소를 매일매일 감사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감사과에서는 친절, 불친절 업소마다 그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조금…
채재선위원  어떤 식품위생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아무리 친절하게 단속한 다 할지라도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격앙되고 화내고 들이대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인간인데 상대가 욕하고 이러면 그게 싫은 소리할 수도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불친절했다고 그러고 감사실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시계 직원이 감시단 직원이 보건위생과 직원이 자기재량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 분들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고생하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검토해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번 예결위 때 본위원도 물론 복지도시위원이지만 의회의 또 부의장으로서 적극 도와드릴테니까 이번 예결위 때 그 분야를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됐든 이런 아주 취약부서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관리자가, 리더가 챙겨줘야 돼요. 리더가 챙기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우리 유능하신 박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 유념해 가지고 이번 예결위 때 우리 회의 끝나고 검토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또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예결위에 의견을 내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도시위원이면서 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적극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514쪽에 음식문화축제를 여러 해를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해서 계속했는데 문화라는 말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음식이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나요? 위생적인 그런 식품 쪽이 강조가 되나요?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시작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음식 관리감독이 여러 가지 위생점검이라든지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주관과가 돼 가지고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어떤 이론이 거기에 도입이 됐는지 문화적인 말이 따라 가지고, 문화적인 측면하고는 조금, 이것이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건소 쪽에서 어떤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문제 제기는 못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문화보다는 음식이 음식문화축제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고 음식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관과에서 가만히 계셨어요? 어떤 것이 국민을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그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럼 왜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는? 위생관리 측면이라든지 안전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지, 그래서 FDA가 미국 식품의약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식품위생안정청이라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식품의약품안정청, 식약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동일로 갑니다. 식품이나 약품이나 지금은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으로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라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당성을 과장님께서 아셨다면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아무리 위에서 하지마는 여기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을 위한 주민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어디 구청의 과별로 힘겨루기로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요, 그것을 그 곳에서 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 굳이 또…
박영길위원  아니 큰 차원도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면 큰 차원이 아니라 작은 차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식품이나 약품이나 지금 동일시한다고요.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또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문화 쪽에서 안전관리를 모두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아까도 채재선위원님 주장하셨던 것처럼 음식문화축제는 음식 관련된 업소 지도단속 하는 보건소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것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을 정확히 몰라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이왕이면 계수조정 전에 잘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될 줄 알고요, 이것은 복지도시위원회 쪽에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문화로만 취급을 할 것이냐. 문화로만 취급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성격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건 절대 문화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식품이나 약품이 다 같은 거예요. 약품을 문화적으로 한다고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죠.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 이하 적극 협조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위원  605쪽 금연클리닉 문제에 가서 금연클리닉 하시는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도 많고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하시자면 내가 봐서는 어떤 샘플링 하나의 사례적인 그런 집단을 표본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한다든지 어떤 소그룹,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가 하나의 샘플의 하나의 사례로 하나의 집단으로 해 가지고 의원 각자에 대한 흡연여부, 정도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각 그것을 발표해 주면 어떻겠느냐, 예산도 투입되고,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금연클리닉은 2005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금연클리닉을 내소하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되었다가 효과적인 측면을 위해서 작년부터는 직장 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없는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장에 직접 나가서 하면서 그 직장의 CEO라든지 대학의 총장님 같은 분하고 직접 그 직장이나 학교 전체에 인센티브를 동반한 사업으로 연결했습니다. 또 올해만 해도 12개 직장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직장 금연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저희 마포구청도 들어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제 말씀은 구청이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홍보적인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의회 쪽을 하나의 표본화해서 각 개인의, 그런 것은 사생활 침범은 아닐 거예요. 보건소 측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을, 예산도 어느 정도 넣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례발표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금연에 대한 체험 발표도 하고, 오랫동안 골초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 끊었을 때는 시상제도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매스컴도 좀 타고요, 이 금연운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흡연자체가 다 좋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다음에는 구의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아무래도 의회가 하면은 내가 봐서는 효과 면에서 제일 좋지 않겠나.
  그리고 535쪽에 지역보건과 쪽에, 치매센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대흥동 동사무소 그게 지금 예방센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지원센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서강동 신청사로 갔다가 우리 구청으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현재 구 대흥동청사 거기에 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하는 청사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금 하고 있는 청사요.
박영길위원  아, 이전 계획이 그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대흥동청사에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된 방을 하나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서강동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치매지원센터는 그곳에 계속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오히려 치매가 이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신청사 생기면 거기든지 서강 쪽이라든지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서강동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13평짜리 사무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는 의사나 어떤 임상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호소 비슷하게 예방…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지원센터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신경과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서북병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서북병원에 있는 신경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까지 할 수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저희가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 그리고 치매를 검진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치료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리고 치매를 검진을 해서 이상이 보이면 서북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나오신 신경과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고 진료부분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혈액검사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검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병원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이나 서북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 검진비를 치매지원센터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이전의 예방부분과 환자인 분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부분과 또 저희가 2층, 3층을 리모델링을 하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연결되어서 치매 초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도 같이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전망이 밝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는 사실 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환자 유병률을 8.3%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치매환자 자체 유병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집에서 이 분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일단 조기검진이라도 해서 조금 더 경증에서 발견이 돼서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치료를 필요로 할 때도 가정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공적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지당한 말씀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홍보적인 측면이 별로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지금은 그게 뭘 하는 시설인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점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시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활성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잘 알았습니다.
박영길위원  559쪽 전격살충기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올해 계속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러모로, 녹지부분이 상당히 늘었어요. 건강관계가 그런 쪽으로 추세가 많이 가니까 녹지가 많이 돼서 해충도 많이 있고 상당히 여러모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신설을 해서 많이 숫자도 확대되고, 지금 몇 대 돼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145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총 우리 마포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145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 기이 설치된 것을 보면 안에 훼손된 것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이 근래에는 나온 것은 아주 예쁜 게 나오고 효과도 있겠죠.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도 여름에 나무가 많고 이런 숲이 많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거기에 시달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올해 신설을 몇 대로 했죠? 40대 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40대는 교체용이고 신설은 2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신설이 몇 대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증설을 해 가지고 좀 여름에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신경을 끄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점점 벌레가 많아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45대 중에 사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90여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교체예산이 통과된 게 40대인데 저희는 좀더 많은 전격살충기 구형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고 신설하는 것도 증액이 가능하면 저희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07년도에는 기온이 워낙 높게 되어서 여름에 모기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있었고, 위생해충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방역팀으로도 위생해충이나 모기에 대한 불편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고, 또 전격살충기를 추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위에서 말을 안 들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산을 저희가 좀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설득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설득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보다 훨씬 적게 되려고 한 것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올린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힘을 쓰셔서 이 정도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대수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많이 대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박영길위원  571쪽, 이번에 서강분소가 생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의사는 정식으로 채용하시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요, 정식이 아니고 일시사역입니다.
박영길위원  간호사도?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 약사가 빠졌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원내 조제는 하지 않습니다. 원내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아, 원내조제를 안 한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제가 약사니까. 의사, 간호사가 있는데 약사가 빠졌으면 무슨 보건분소가 이렇게 되느냐 이래서,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약과 사무실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몇 페이지요?
박영길위원  572쪽 의약과 사무실 비용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 신청사 이전 말씀이신가요?
박영길위원  아, 이게 신청사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아현분소도 그러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신청사 쪽에서 의약과 사무실과 관련돼서 이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하 소장님!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정일위원  2007년도 우리 마포구 신생아 출생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여명이었다가 쌍춘년 돼지해라 그래 가지고 출생률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신생아 예방접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현재 3만 8천명이 올해 하고 갔습니다.
김정일위원  2007년도 예방접종비가 10억 9,200만원인데 신생아에게 예방접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아서 그렇게 구분자료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10억 예방접종비가 무료로 놔준 것은 1억 6천만원인데 9억이라는 게 예방접종비가 이것은 돈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여기…
김정일위원  이거는 뭐고 10억 예산비에 들어가서 그 돈을 치료비로 받았다는 겁니까,
예방접종하고?
○보건소장 하현성  정확히 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은 국가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여기 구분된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보조비로, 그래서 구비와 합해서 구매를 해서 접종받는 사람한테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예방접종은 저희가 정해진 수가조례에 의해서 제시된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무료로 놔준 예방접종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무료로 놔 주는 거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신생아에서 예방접종해 가지고 진료비를 받는 것도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신생아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다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기본예방접종을 하고요. 기본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은 소아과에서 맞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소아과는 예방접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예방접종 못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못하는 거보다 예방접종사업이 국가관리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임의로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까지 하기에는 굳이 기본접종으로 접종요청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소아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맡기는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출생장려를 하면서 신생아들에게 주사 놔준 것은 무료로 놔줘야지. 돈을 자꾸 받고 그러면 어린애 안 낳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바우처제도로 한번 시행해 봤었는데 그게 사실 올해 삭감돼서 실시하지 못했던 기본접종들을 바우처제도로 하려고 저희가 잡아놨다가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냥 반납하게 됐거든요. 그냥 안 쓰게 된 건데 그 돈이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아마 예산처하고 잘돼서 이게 국가에서 모든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가서 아이들이 맞으면 지급하는 방식에 바우처방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개인부담으로 맞춰야 되는 접종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서울시에 우리 마포구가 우선적으로 신생아에게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선진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생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모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이제 예방접종은 그 지역에서 제일 창궐 하거나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해서 위해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차원이라 임의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소한 것들은 수동적인 면역보다는 능동적인 직접 자기가 살짝 앓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얻는 면역체가 사실은 더 좋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많은 것을 서비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신축 청사에 가면 새로 들어오는 의료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방사선실에서 저희가 팍스(PACS)라는 일일이 엑스레이 필름을 해 가지고 찍는 방식에서 요즘 컴퓨터화 돼 가지고 찍으면 전송처리 돼 가지고 여러 방에서 동시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소소한 운동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의원보다 보건소가 더 장비가 월등히 낫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주민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그게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많은 부분 사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의약과가 증액이 됐는데요.  신청사 이전부분의 비용도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생명력이 많이 좌우되어 있잖아요. 수명단축되는 게 생명을 중요시해서 예산에 낭비가 아니니까 예산안 많이 잡아서 이런 소문이 나게끔 과장님께서 부대시설이나 모든 것을 낫게끔 해 주시고 선진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홍은희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09p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사이버보건소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하고 사이버보건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가 조금 낡아가지고 새로 교체할 개·보수비입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건정보시스템은 뭐고 사이버보건소는 뭐냐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정보시스템은 저희 진료시스템으로서 우리 보건소마다 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사이버관리 들어가는 거는 저희 보통 보건소 나름대로의 홈페이지를 제작했거든요.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홍은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가 마포구청하고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보건소장 하현성  구청안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링크되어져 있는 거죠?
○보건소장 하현성  링크된 프로그램은 따로 홈페이지로 제작해야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게 아니죠? 있던 거죠? 내가 생각하니까 홈페이지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있으면 그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부서마다 그러면 자기 부서 정보를 올리고 그러면 부서마다 홈페이지 유지비가 있는 게 조금 이상해서…
○보건소장 하현성  구청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있고…
홍은희위원  구의회처럼 링크를 따로 시켰다 이거죠? 왜 따로 한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은 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예산이 청사유지비라고 했는데 청사유지비가 또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보건소 청사유지비입니다.
홍은희위원  이 보건소도 마포구청과 별개기 때문에 청사유지비를 따로 지불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청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구청과 보건소는 따로 관리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보건소는 서울시의 사업소였습니다. 회계관리가 다른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작년에 이관돼서 총체적으로 올해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청사유지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별도로 관리하라고 해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같이 청사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별도로 있을 경우에 전기직, 기술직이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청사관리상 그런 것은 같이 해 주는데 사사로운 것들은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은 건물자체가 별도기 때문에 건물관리유지비가 제곱미터당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이사 가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전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게 어떻게 소장님이 얘기를 해서 구청이랑 같이 청사유지를 해야지,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따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신청사로 이사 갈 경우에는 통합관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금년만 하면 이것은 없어지겠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건소 의약과 정보프로그램 설치는 없던 것을  새로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것인데요? 지금까지 왜 없었고 갑자기 왜 설치하는 건데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홍은희위원  보건위생과에 있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보건위생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 자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자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 올라갔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점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우편물을 전부 몇 천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배부하고 하니까 가다가 배달사고도 있고 잘 회수도 안돼 가지고요.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건위생과장님! 514p에 학교건강지킴이의 간담회를 했죠, 금년에?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간담회 거기에서 나온 성과나 앞으로 여기에 반영할 게 무엇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요. 간담회에서 그 분들한테 활동일지를 매일 그렇게 받습니다. 받고 간담회라는 것은 구청과 그 분들과의 의사소통도 하는 거 있고 의견청취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2회 두 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의 목적은 뭔데요?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지 내년도 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너희들 애썼다 밥 먹어라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간담회를 격려겸 해서 간담회를 하고…
홍은희위원  격려겸 간담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격려차원을 빼면 별효과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학교의 어떤 돌아가는 사정 정보를 많이 청취도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고…
홍은희위원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보건소에서 학교에 건강지킴이 사용함으로서 학교에 공헌하거나 시정된다는 그런 것으로 결론을 얻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 분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위생복을 해 달라 해서 예산반영했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예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좀 나중에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아까 음식문화축제는 저쪽으로 갔죠? 이거 축제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요. 모범음식점 선정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아니 모범음식점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모범음식점이 어떤가 심의를 하는데 간담회비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모범위원회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간담회비, 그러면 간담회비 지금 말씀은 그 위원들이 모범음식점인가 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참석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민간인한테는 수당도 주고요.  
홍은희위원  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로 끝나는 건지 모범음식점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이 예산이 당초에는 기금이었는데요. 기금에서 우리 본예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됐었는데 본예산으로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질문한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간담회비라고 치고 그러면 간담회 따로 하고 필요할 때 선정위원회를 따로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홍은희위원  먹는다.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렇죠.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식품유통 사전예방 그랬죠? 부정불량식품 사전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가 마트나 그런 유통업소에 대해서 식품을 우리가 돈을 주고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궁금한 것이, 유통한 게 배상금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수거하는 데 돈이 안 들지만 배상금이란 것은 수거한 물건에 대한 값을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홍은희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불량식품을 뺐어왔으면 준다고도 하지만 불량식품에 대한 값을 몇 %를 쳐주는지, 주면 자꾸 불량식품 갖다 놓고 뺏기고 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불량식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명목이 배상금 그랬단 말이에요. 배상이란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것이 배상이죠.
홍은희위원  배상금의 뜻이 그래요? 배상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하현성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충이 된다면 우리가 조사목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걷어오는 상황으로 이게 아마 일반 자기가 먹고자 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우리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올 때 사온다 이거죠?
○보건소장 하현성  갖고 오는데 물건값에 대한…
홍은희위원  그것을 배상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납득이 갑니다. 나는 불량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배상금을 했기 때문에 500건이면 1년 동안에 충분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수시로 수거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분기별로 유통업체에 가서 수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정해져 있지는 않고 불시에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몰라도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아, 보건소에서 나올 때 됐구나!”, 잘 갖다 놨다가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거나 팔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업소에다 그렇게 통보를 않고 우리가 불시에 물건을 사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수거 해 왔으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안 올 거다, 한참 또 나쁜 것 갖다 팔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합니다.
홍은희위원  이건 납득이 갔고, 이왕 효율적으로 한다면 일부 업체는 수거를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중복수거를 한 번 더 해서 소문을 내는 거죠. 한 번 왔다 갔다고 그냥 안 간다 이건 아닙니다. 사람 심리는 그런 거예요?‘오늘 조사 왔으니까 몇 달 동안 조사 안 올 거야.’, 그런데 여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다고 실적보고를 하면 약간 효과가 반감되니까 이왕 수고하시는 것 랜덤으로 하는 방법도 한 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흥동 치매센터가 생겼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발굴하는 방법이 65세 이상을 한다고 그랬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65세 이상에 대해서 발굴하는 설문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설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굴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 65세 이상을 전부 합니까? 희망자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 구민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직접 내소하시는 분도 하고 있고 저희가 경로대학이나 경로당으로 나가서 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왜 이걸 꼭 질문 드리느냐 하면 이 치매센터가 생긴 것도 좋고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 치매검사를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신병원에 안 갑니다. 약간 좀 깨어 있는 사람은 잠이 며칠 안 와도 정신과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쳐서 거리로 돌아다닐 때까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라고 그러면 막 화내요. 마찬가지로 치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모시고 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치매검사를 해 보자 그러면“내가 멀쩡한데 왜 검사하니? 돈도 많다.”이렇게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노인대학이랄지 어디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 치매센터가 생겨서, 우리가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첫째 목적이죠, 치료보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치매 걸릴 염려 전혀 없는 사람이나 아주 희박한 사람 대상으로 문화센터 잘 즐겁게 노는 사람 검사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하셔서 적극 발굴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소독하는 게 지역보건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늘 말이 되는 게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연막소독이 소독의 효과가 더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더 있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안 하면 한 것 같이 생각을 안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기름을 이용해서 약제를 녹여서 지용성으로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수용성 일반 약제이면서 그것을 분무를 하는데 확산제라고 이것도 수용성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퍼지게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주로 골목길하고 하수구 속으로 할 때 이용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안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이 분무소독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소독약품은 일단은 해충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인체에도 똑같이 해로움이 있습니다. 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장단점을 고려해서 인체의 해로움과 위생 해충과 병균을 죽이는 것으로 인한 거기에 따른 이익부분을 구별해서 인체에 해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구별하게 된 것은 연막소독은 똑같이 인체에 해를 주면서 공기오염까지 시키기 때문에 공기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분무소독으로 가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분무소독은 한 다음은 얼마간 있으면 인체에 해가 줄어드나요? 몇 시간 정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적어도 분무소독을 하고 하루 정도는 어린이인 경우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 여쭤보느냐면 분무소독은 우리가 시간대별로 언제 하는지 24시간 아무 때나 소독하는 사람이 시간 있을 때 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더 주고라도 통행자가 없는 밤에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 옛날에는 일요일날이나 학생들 집에 다 간 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침 9시부터 소독을 합니다. 공부하는데 창문을 닫고 하지만 교실로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밤에 해야지 그랬더니 이 소독을 하는 기사님들이 밤에는 퇴근해야 되고 토요일 근무 안 하는데 우리가 나와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분무소독이 대낮에 애기도 왔다갔다 하고 우리 구민이 다 왔다갔다 하는데 분무소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더 잡아서 다니지 않는 깊은 밤에 혹시 할 수는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분무소독이 잔류효과가 하루 이상 갑니다. 사실 시간을 밤으로 한다 해도 이 효과 자체가, 그리고 해충에 가는 효과와 동시에 인체에 해도 같이 있죠. 그 효과 자체가 24시간 이상 가기 때문에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햇볕 때문에 연막 때문에 그 퍼지는 효과 때문에 밤에 일몰 일출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분무소독인 경우는 이 잔류효과가 2, 3일 이상 가기 때문에 일단은 해 놓고 보이지는 않아도 오래 가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555쪽, 543쪽 두 개를 같이 봐 주셔야 되겠는데, 유행성독감 예방주사 65세이상 되는 우리 마포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뿐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가 아니라도 해당되고, 1급에서 3급 장애인도 나이에 관계없이 저희가 시행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3급까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3급까지입니다.
윤동현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555쪽에 1억 1,25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금년처럼 동사무소에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일정한 인부를 전문가나 비전문가 합해서 인부를 이렇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금년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543쪽에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그렇게 포함하고, 그러면 3,766만원인데 이 중에 우리 구비가 940만원이니까 여기 1억 1,200만원하고 합해서 1억 2천 조금 더 되는데, 이게 뒤에는 15,00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우리가 이번에 맞은 게 2만 한 5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숫자가 절대로 부족한데 그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할 때 그때 인원이 대략 5천명 정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125명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대략 2만 한 1천명 남짓 하면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갈 거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독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예산을 이대로만 가지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차례 지금 묻는데 치매센터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탁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약을 2년 위탁 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540쪽하고 541쪽 보면 모자보건 관리에 민간이전 부분에 8억 8,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민간이전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저희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이 예방접종 약품비를 모두 병·의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잡혔다가 이것이 중간에 복지부에서 다 무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8억 정도의 돈이 삭감되었고 그것은 올해 2007년에 이미 중간에 추경 때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 8억 8천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삭감이라기보다는 안 쓰는 거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당초 예산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라는 것을 내리면서 그것을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복지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처리가 추경에 감액 편성되었으니까 당초 예산에는 담았지만 최종 예산에는 저희 예산에 없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과거에 사용해 보지 않은 돈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어떤 법과 지침에 의해서 넣었다가 다시 뺀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포기하고.
윤동현위원  535쪽 가정간호 의료비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가정간호는 환자분이 집에 계시는데 그 분이 입원을 할 상황은 아닌데 만일 코로 해서 식도로 해서 위로 통하는 음식을 넣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장구 같은 것이 있다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는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입원을 할 정도 아닌 환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이 사람은 병원까지 안 와도 되고 가정간호로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간호사가 그 환자분의 집에 방문을 해서 식도관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는 줄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진료비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이 진료비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진료를 받았을 때는 그 의료비를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았어요. 치매지원센터운영 그것하고 539p 치매 조기검사업하고 어떤 연계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은 서울 시비 보조를 받아서 치매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치매 조기검진사업도 치매지원센터로 위탁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조차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런데 이 돈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합니다. 검진을 하고 나면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직접 검진을 한 부분은 추가 비용이 안 드는데 혹시 2차 검진을 필요로 할 때 치매인 경우는 CT촬영을 할 수도 있고 피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할 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치매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맡아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구에서 조기검진사업으로 별도로 이 분들에게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일을 해서 병원에 검진비가, 환자분이 가난하신 분인 경우에 진료비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우리한테 치매 조기검진에 의해서 생긴 의료비를 그 병원으로 지불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보건소장 하현성  당초에 서울시의 공약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치매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센터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치매 쪽 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끌어들여서 올해 저희가 시범구로 들어가서, 서울시의 한 10개 구 정도가 이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지원센터를 만든 데는 지원센터에 줘서 그 조사과정에 이 사업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복합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모든 보건소가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금 제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조기검진 받는 사람은 우리 마포구 주민이면 다 해당되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하여튼 그 비용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역시 지역보건과 금연클리닉, 제가 우리 동에 나가면 금연클리닉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참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의 성과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다는 좋은 얘기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2007년도 금연클리닉의 성과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담배를 끊었다고 보는 분들, 성과를 지금 가지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등록한 환자가 1,276명인데 6개월 동안 금연이 계속 돼서 성공한 사람이 35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8% 정도 성공률을 보였고, 4주 성공자들 계산해 보면 886명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무슨 성공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4주 동안 일단 성공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한 번 측정을 하고 6개월 지속 성공자를 또 측정을 합니다. 6개월 지속 성공자가 38% 있었고, 4주 성공자는 67%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체로 끊은 것은 38%고 4주 동안 피우지 않은 67%, 이건 뭐 국가적으로 보나 국민 건강으로 보나 아주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하는 것 중에 절주프로그램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것 지금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절주프로그램은 저희가 따로 클리닉 식으로 등록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마포소방서도 그렇고 몇 개 일터로 가서 절주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또 음주예방을 위해서 학교와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조금 내용은 많이 미약하지만 하여튼 진행중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소련 같은 데서 그거하면 대인기있을텐데 우리나라는 술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잡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2쪽하고 523쪽에 심혈관 또 뇌혈관 이거에 관해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예산이 아주 미약한데 관리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심·뇌혈관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증 이런 만성질환입니다. 이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질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병을 알맞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봐요, 어떻게 하는가, 심혈관 하나만 얘기해 봐요. 심혈관 나도 좀 알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당뇨교실을 저희가 6주로 해서 환자분들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교실을 열고 했고 또 저희가 강북삼성병원하고 연계해서 강북삼성병원에 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강북삼성병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인 경우도 저희가 고혈압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또 저희 경안운수라고 여기 마포구 망원동 쪽에 있는…
윤동현위원  성산동?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성산동 그쪽에 있는 경안운수에 저희가 그 택시기사님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를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서현교회에 저희가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노인대학에 한 200여분 계시는데 그 분들도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라 거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매주 6주 동안 계속해서 나가서 이 분들 당뇨하고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없어도 계속 자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어요. 그것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심혈관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심혈관질환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심혈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도 심혈관질환으로 들어간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심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양에서는 50%가 넘게 심혈관질환자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심혈관에 관한 그런 것들로 보면 우리 주민들의 혜택이 사실 많이 심혈관이 번지는데도 지금 이 예산안으로 보면 매우 빈약하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560쪽에 에이즈 늘 제가 예산 때마다,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하는 얘기인데 에이즈에 관한 관리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에이즈환자를 익명검사를 하든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검사를 하든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이 되면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그 명단이 관리를 해야 되는 명단이 내려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96명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96명 3년 전에 46명이었었거든, 거의 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환자분이 어떻게 해서 에이즈가 걸렸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또 이 분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역학조사 하러 오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어림잡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명단으로 내려오신 분은 100% 합니다.
윤동현위원  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됩니다. 정 못 찾으면 저희가 그런 분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로 그 분은 우리가 전혀 연락을 못했다 연락이 안 된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연락이 안됐다 하고 이 명단에서 빼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 분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확인을 한번 더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진료를 해야 합니다. 에이즈진료가 되는 병원이 몇 개소인데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의사선생님과 직접 진료를 하면서 이 환자 분이 에이즈까지의 몸에 면역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되는데 면역성 검사를 계속 수시로 하는데 면역성검사를 해서 떨어지게 되면…
윤동현위원  그것도 대부분의 환자가 다 응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번 전화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한번 만날 때도 이 분들이 자꾸 도망가시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전담직원은 여전히 하나입니까? 소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전담 직원 한명이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늘 지적하는 것은 에이즈관리가 정부에서 전혀 관리하지 아니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보도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오로지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데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더욱더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거죠. 좀 생각해 볼 문제니까 걱정할 문제니까 많은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음식문화축제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거기에서 주관해 왔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정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책임있게 대답해야 분이,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확실히 소신껏 대답해야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소신껏 할 때는 가져가는 데에서 하는 게 옳다고…
정해원위원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을 그쪽에서 가져갈 때는 어떤 얘기 없이 편성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당초는 우리가 3천만원인데 2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편성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단에서 아마 새우젓축제하고 좀 연결해서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하고 연계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국장단회의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소장님이 안 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답을 내용을 소상히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박영길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보건위생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그런 이유가 있었겠는데 그런 논의가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쪽에 편성했단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 제 생각에는 문화보다는 음식이 우선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음식이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마포음식 지회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를 관장하는 과가 우리 과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문화는 맞죠? 그것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아까 박영길위원님은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문화가 뭔지 아시죠? 요새 거의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방식 모든 것을 문화라 그러죠? 음식문화 그러면 문화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조정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 구의원 한, 두 사람이 얘기한다고“예, 또 검토하겠습니다.”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 나오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마 예산편성이 그때 제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거기다 음식문화축제라고 표기해서 좀 액수도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거 표시 없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불만이 아니라 그것은 소신껏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다. 분명히 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으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글쎄요 그쪽에서 추진한 쪽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가져가는데…
정해원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위원님 일단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과정이야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선에서 그거를 얘기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제가 뒤늦게나마 알게 됐으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최대한 예결위에 계수조정 올라가기 전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일단은 법적인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문화라는 어차피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왕이면 음식과 관련된 저희 관련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꼭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떤 우리 마포의 상징으로 또 음식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 지회 소관이니까 지회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이쪽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보건소 쪽에서는 하는 게 맞다 그런 빈약한 논리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어느 쪽이 더 잘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딱히 이쪽 저쪽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나 여건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시기적으로 지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하기 어렵고요. 그래도 그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자꾸 주관하고 직접 진행하는 그런 부서에서 자꾸 소신 없이 논리적인 주장 없이 이리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위원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데가 보건위생과죠, 맞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건위생과 경력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92년도에 한 1년 6개월 동안.
정해원위원  마포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마포에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에서요. 그러면 그때는 이 과명칭이 뭐였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위생과였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생과 그러면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별도로 구청 내에 위생과가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보건위생과장이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약간은 부담스러운데요.
정해원위원  보건위생과 안에 전문직 직원이 있어요? 이쪽 의학이나 지역보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직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직 팀장중에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가?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식품팀장이 보건직입니다.
정해원위원  식품팀장이 누구였죠? 보건직이세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내가 주무과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누가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장님마다 자꾸 그런 지적을 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다가 와서 질문하면 두루뭉실한 대답 아니면 엉뚱한 대답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대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지칭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담스러우면 직제를 다시 개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보건소하면 구민보건을 위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지 위생쪽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이 보건소 전반업무를 총괄한다는 그것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했고 별책 554p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 무료예방접종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세항이죠? 이게 무료예방접종사업 이 항목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무료예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무료예방접종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의 대부분은 무료이고 성인에 대해서 성인이 접종받는 장티푸스 접종의 경우는 유료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55p.
정해원위원  B형간염 밑에 장티푸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리고 B형간염도 성인이 받는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또 그 두 가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료예방접종사업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무료예방접종이라는 용어가 조금 잘못된 듯해서 예방접종사업으로 541p에 있는 예방접종사업은 보조사업예방접종사업이고 555p에 있는 예방접종부분은 저희 구청 자체사업 예방접종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명칭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이거는 예방접종사업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사업별 편성으로 바뀌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부분이 분리 편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면서 명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위원회 끝나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다음에 다시 지금 여기에 불소도포사업이 취약전아동불소도포사업이 있고 그전에 노인불소도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분리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취학전아동불소도포사업은 보조금이 시비 100%로 나오는 거고요. 노인불소도포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노인불소도포사업은 전액 국비에요? 구비도 들어 있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구비하고 50%, 50%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사업별로 보자면 같은 사업 아닌가요, 치아건강이라든지?
○의약과장 박유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영유아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구강에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노인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든가 연극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그거는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불소도포사업인데…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이 안에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불소도포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어린이집 가면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582p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올해 실시할 때는 중학교 2학년 두 학교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
정해원위원  중학교 2학년?
○의약과장 박유미  중학교 2학년과 서울여고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마약을 할 때는 애들이 먼저 담배나 술 같은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약을 접하기 때문에 요즘 중학생들 술이라든가 담배 흡연 같은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 12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12학급을 실시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보통 한 학교에 5학급이나 6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12학급으로 했는데…
정해원위원  그럼 마포구 전체가 다 커버가 안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일단 이거를 조금 더 올해는 이 돈 말고 마포구에는 약사님들을 전문강사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육을 이거보다 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하는 것은 12학급 작년과 똑같이 해 놨고요. 이제 2008년 사업에서는 마포구약사회에 계시는 약사님들을 많이 전문강사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 약사님들이 그렇게 강사로 응할까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올해 벌써 세 분이 한 학교를 해 주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육강사는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 있어도 강의의 어떤 테크닉이 중요하고, 애들이 정말 집중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모든 약사님들한테 다 해 놓으면 지식전달은 잘 되고 뭐 약이라든가 의약류에 대해서는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이들 심리를 파악해 가지고 집중을 시키는 그런 능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것은 좀 분명히 그냥 약사님들한테 다 맡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약사님을 선발해 가지고 가서 분명하게 해서 애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학급만 해 가지고는 어떤 학교는 홍보가 되고 어떤 학교는 홍보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유미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이고요.
정해원위원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3년이 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 그 애들은 그냥 지나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게 좀 애매해요. 어느 학급 가서 어느 학교 가서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학생들은 가서 좀 교육을 보내야 되겠다.’,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어디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물론 학교에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요, 애들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자고 했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약사님들 특성이 뭐냐면 직접 약을 팔고 또 그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요.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면 좋아요.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그냥 단순히 약사님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박영길 선배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리고 586p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는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많이 타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교통안전, 학교안전을 같이 첨부해서 자전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전거가 필요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상호 올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신규사업 아닙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전년도에 해 보니까 어때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3년째 사업인데요, 일단은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식변화를 시키는 데 조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자전거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안전교육 자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다음 안전체험관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학년을 특정하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학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연령, 그 다음 안전체험관에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연령,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연령은 저학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을 짰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학년을 특정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학년들은 이런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사업을 3년을 했는데요…
정해원위원  그 대신 오픈 해 가지고 참여할 희망자는 와라 그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학교 몇 학년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로 다 문서를 보내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저학년에서 참여할 학생들을 이리 언제 보내 달라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넘쳐나면 예산을 늘려서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유미  참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예산안을 한 번 볼게요. 이번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사업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원래 이게 본 안이고 이게 별책인데 예산안의 구성이 여기 총칙이 들어있는 게 본 안이에요. 총칙이 이 책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편제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사업을 한 번 볼게요. 여기 시설장비 및 의료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편성목별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뭐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509p 연구개발비에 있는 보건소 의약과 정보프로그램 설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이것 조직은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보건위생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약과에서 한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보시스템 내에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편성목별을 연구개발비부터.
○의약과장 박유미  전산개발비인데요.
정해원위원  예? 전산개발비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어떤 분야의 전산개발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료기관, 의약무기관에 관련돼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정해원위원  자율점검을 위해 가지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의료기관의 자율점검표 쭉 나온 것, 잘 하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뭐 하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그것 말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그걸 가지고 전산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걸 저희들이 매해 연초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약무기관에다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매에 보면 15에서 20 정도에 가까운 내용들을 보내다 보니까 못 받았다는 곳도 있고, 회수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대부분 보건소에서 이것을 보건소 홈페이지에다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민원들이 직접 거기에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도 없고 그 분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건소와 어떤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안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고…
○의약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홈페이지에 화면이 뜨면 거기에다 바로 입력해서 보건소에 집합되게?
○의약과장 박유미  예, 보건소에 집합되고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율점검제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집어넣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란 얘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지금 자율점검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어떤 시설이죠?
○보건소장 하현성  정해원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정해원위원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이 예산안의 편성목별이 지금 별책의 항목의 큰 제목만 따놓은 거고…
정해원위원  그런데 항목에 가면 401번이 한 군데만 있으면 내가 알겠는데 여기 저기 분산이 돼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왜냐면은 이 예산안 시행 첫해기 때문에 이걸 보고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장비 및 의료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맞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까지 포함된 것이냐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정해원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직접 이 사업하고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죠, 1,500만원?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1,5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업예산안 별책을 들어보이며) 이것은 거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사업예산안을 들어보이며) 이걸 떠들어보고.
○보건소장 하현성  봤어요. 같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 그게 혼란이 많이 오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다 쪽수를 말씀드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가…
정해원위원  여기 203번을 보면, 203번도 좀 난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업무추진비 답변드릴까요?
정해원위원  아니 이것 찾아서 그냥 읽지 말고, 소장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보건소 업무추진비죠?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리업무 추진비 300만원하고 보건소 업무추진비 1,200만원 합해서 1,5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에 국한되는 업무추진비는 아니란 얘기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잘못하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가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사업에 걸쳐진 부분이…
정해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안분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폐지해야죠.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한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얘기하고 안분해서 정리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 과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투입하고 효과, 그런 어떤 분석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개인 영리기업 같으면 손익계산이 분명히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일사업을 놓고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편익이 어떤 거냐, 효과가 어떤 거냐 그걸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맞춰보다 보니까 이게 계수가 안 맞아서 정확히 그 사업자체만의 고유 명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만 행정부 예산지침이 올해 처음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점차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