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88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7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요즘 선거기간이고 이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지방의원의 본분인 의회에다 먼저 모든 일을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적에 밖에서 일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도 전혀 나오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고 이러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 보기에도 똑같은 의원 대접을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러한 위원님들에게는 전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이 회기 중에 불참할 적에는 의장에게 결근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위원에게는 위원회 활동의 본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경종을 울려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님 말씀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실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못나오게 되시면 최소한도로 전화 한 통이라도 해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여태껏 없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못한 얘기를 우리 채재선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에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 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채재선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 중에 한나라당 전부가, 저도 한나라당 위원인데…
채재선위원  저 전부라고 안 했습니다.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일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군요.
채재선위원  일부 한나라당 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영길위원  난 한나라당인데 전부라고 그래서 제가 다 포함인데.
채재선위원  일부라고 그랬어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것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는 진행 못하겠는데.
○위원장 김용갑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 때문에요?
김정일위원  뭐 맥 빠져서 우리끼리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갑  그렇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대로 진행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저는 회의진행에 불참하고 여기서 퇴청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는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저는 함구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게요. 눈 뜬 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좋습니다. 위원님 그런 생각이라면 좋고요. 다른 분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이런 게 처음입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이번에 45%인가 인상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금년에 교육경비가 42.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는 25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36억 1,500만원 해서 10억 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2.9%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맹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특정한 학교를 차라리 이 36억을 다 줘 가지고 그 학교를 특화사업으로 학교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게 전부 다 나눠먹기 식이라고요. 물론 등가성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나눠먹기식,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나눠먹기식, 이래 가지고 학교가 어떤 특수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도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공모를 통해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수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진정으로 학교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해에 걸쳐서 집중지원을 통해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게 어떤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어떤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년에 보면 주로 시설 개선쪽의 지원, 하드웨어쪽의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또 진학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쪽의 예산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교에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채재선위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봐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느 학교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한다든지 방과후 학교운영 또 수준별 이동수업, 대학생 보조교사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경비보조금가지고 원어민교사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10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10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원어민교사는 우리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것은 잘된 얘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007년도 금년 6월경에 아현1동에 어린이집 대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건물이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있고 귀신이 나올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로 있는데 왜 금년에 예산잡은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현재 그 사업은 9월말쯤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보호벽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게 9억 9,200만원이죠, 공사비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여태까지 안한 이유는 왜 안하고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단지 9월말에 설계용역이 인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사착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착공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실지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민간기업하고 좀 다른 관공서공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거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이 건축에는 동절기에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해서 발주하면 내년에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도 계획상에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게 몇 개월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8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계획상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연결해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김정일위원  그 부분의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장…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예산안 32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명을 이게 넣을 적에 예산안에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마포자활후견기관건물 대수선비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현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요. 지금 사업은 차질없이 내년에도 4억 3500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무리없게 공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빠졌어요. 이거는 총 저거에 본위원이 이거는 안 봤고 이것만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22쪽에 양성평등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사업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게 지금 양성평등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이 들어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희롱예방이라든가 양성평등,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강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각 학교를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을 넘어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양성평등과 여기 사업내용은 일치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사업 그래 가지고 강사료 무슨 세미나 참석 이게 끝이에요. 이래가지고 양성평등이 우리나라에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잡을 적에 조금 높은 단위로 잡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은 학교를 방문해서 성희롱예방이라든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원래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국가나 구청에서 예산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항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그 자잘한 성희롱예방으로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이 제목과 어긋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성평등추진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638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여기는 총사업비는 큰 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총 사업비가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요. 아마 이거를 엑셀서식에다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이게 고정적으로 4개년 계획 동안을 넣어버리니까 1년 638만원 곱하고 4회 해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떠버린 것 같아요.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앞으로 2011년까지 사업이고 638만원만 금년도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성희롱예방교육만 해서 성매매방지 어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양성평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진짜 제목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열식으로, 하라니까 궁여지책으로 애들한테 성희롱예방교육시키고 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또 다르시다 그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1억 4천이 위탁경비로 계상이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상 청사 내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설치비를 535만원으로 계상해서 1억 4,535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금년도에 문을 열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단기적이니까 효과를 측정할 수 없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마포구청 관할 내에 건강가정을 위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목표가 있겠죠. 예산을 잡고 사업을 벌렸으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과거 A라는 상태의 마포 가정이 B라는 상태의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청사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초창기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목표를 재량화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주관적인 사업목표는 최소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이 어떤 것에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용률이 적어지고 가정폭력도 좀 많이 없어지고 좀 가정이 화목한 그런 상태가 우리 구 전체에 살기 좋은 분위기하고 직결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예산을 더 써도 되죠. 단지 사업을 시작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다 조금씩 떼어다 해요. 생활보호대상자 하는 거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거 무슨 방과후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 쭉 늘어놓고 1회성으로 끝나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미술교육치료가 있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주부들을 미술교육을 시켜서 그 우울증을 치료해서 어떤 불행한 가정이나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그냥 개방해 놓고 희망하는 사람 와서 들어라 강사교육으로 1회로 끝났어요. 그것은 1회로 치료가 된다면 이 세상에 정신과적 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운 예산을 쓸 때는 거기다 위탁만 해 놓으시지 마시고 실지로 효과있게 쓰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많다 적다 말할 수 없어요. 또 새로 생긴 거니까 또 효과를 지금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도 위탁을 할지언정 이런 거는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되면 집중적 지도를 해 달라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건강가정 그러면 무슨 저소득층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자도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가정이란 것은 이런 거다 그러면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편부편모가정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전체가 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런 홍보나 이런 정보를 또 전체 주고 이런 거를 좀 해서 구체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효과있게 기틀을 잡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잘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는 형식에 불과해서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모든 교육이 다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끝나서 건강가정이 되면 대한민국 가정 다 건강해 질 수 있어요. 이것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334쪽 밑에서 둘째 부분에 평가인증지원이 있죠? 그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얘기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박영길위원  마포구 내에 속한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이것을 유무를 따지는 건가요? 안 그러면 특수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에만 그것을 인증제도의 규격에 맞나 이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구립보육시설이 보육의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보육의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반적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일정수준 이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당 150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또 교사들한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국가기관에서, 여성부라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여성가족부라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국가기관에서 하시는 거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국가의 거기가 보육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박영길위원  여성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 소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여성부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박영길위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마포구민의 보육시설을 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국비하고 25…
박영길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나라 돈이 그렇게 한다고,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아까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성능력개발에 가서 양성평등의식확산 이것에 보면 추진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건에 대한 각 과별로 우리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포 구 여러 과에 해당과가 전부 사업을 하는 걸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행복도시 프로젝트 2010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그 방침을 기본적으로 해서 각 자치부에서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게…
박영길위원  주관과는 가정복지과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수행되는 사업이라도 여성의 어떤 편익증진이라든가 어떤 장애를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성이 결론적으로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런 소리인데 이것은 우선 출발점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대를 받지 못한다 그런 기저에서 출발한다고 봐야겠죠? 여성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기본적인 인권적인 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우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단순한 남녀 불평등 이런 것은 이미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여성이 전인구의 반인데 그런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어떤 남성과 똑같은 그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건 전반적인 테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시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신랑신부 동시입장 이건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예시가 그것을 표본적으로 내놨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예시에 보면 신랑신부 동시입장 문제가, 양가 동시 폐백 문제가 남녀불평등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을 개선한단 소리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것이 남녀평등 아이디어 공모를 금년 하반기에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이디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래서 이 사업의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의 결혼식은 꼭 딸을 파는 것처럼 신랑이 먼저 입장해 있고 그 다음에 장인 될 어른이 딸을 신랑한테 바치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폐백도 양가 모두 받게 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각 나름으로, 저는 생각이 신랑이 먼저 입장해 가지고 준비해서 여자를 모셔온다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판다 이러면 소심한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지,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귀하신 분을 모셔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불평등이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부터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 그것도 순서를 동시에 창조해야 될텐데 그것이 불평등이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에 따라서, 예시부분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평등이라든지 기회균등의 평등,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예시를 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지금 하신 말씀에 남녀불평등이 여성 쪽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아빠 힘내세요.” 하는 것,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남자도 힘을 내야하고 여자도 힘을 내야하고 다 같이 힘을 내야 살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책면에서 고려돼야 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어디어디 근무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조직담당관실, 조경과, 자연생태과, 뭐 이런 데를 다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하고 아무 상관 없는 데만 근무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정해원위원  아무 상관 없다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면 가정복지과 오신 뒤로 아니면 그 전에 가정복지하고 관련되어서 전공이나 아니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교육학 중에서 어느 부분 주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화학 쪽입니다. 인문계통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교직과목 이수하면서 그냥 교육학을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이외에는 가정복지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질문하는 이유가 사실 가정복지과의 과장으로 앉으려면 어떤 가정복지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같은 것이 자리매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무슨 양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복지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가정복지의 틀을 중시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거기에 더 양성평등이라든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런 시책보다는 길게 봐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데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우선 예산안 책자의 원래 표제처럼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안을 이렇게 다시 편제를 한 것이.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개인, 과 차원에서 예산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알고 있어요. 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가는 줄거리인데, 지금 가정복지 쪽에서 이 정책 성과 중심, 사업별 예산안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상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제가 아는 게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사업별 중심의 예산이란 게 단위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초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일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갑자기 품목별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재되는 게 없잖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위원님들이 훨씬 예산 심의하기도 좋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도 감시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지정책 할 때 정책이라고 그러죠? 복지정책 중에서 가정복지로 해서 가정복지정책 그렇게 나와야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제가 일자무식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대답이 상당히 거슬리게 들리는데, 일자무식이에요?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바가 없어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올렸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고 전공을 이런 분야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발언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나 일자무식이니까 나 모르니까 맘대로 해라 그런 식의 대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늘 강조했지마는 적어도 가정복지과장이면 가정복지에 대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제일 전문가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설령 대답이 미진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아, 이것은 내가 놓쳤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정말 자신있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보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페이지 페이지마다 다 정책 성과 중심, 사업별 예산안으로 제출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비보조보육시설 운영지원 414p, 그 다음에 418p 국고보조보육시설 운영지원, 그러면 똑같은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육시설 188개소, 국고보조로 보육시설 188개소, 이렇게 장을 달리 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면 이것 어떻게 정책 성과 중심이고 사업별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시설장이나 시설책임자들이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보다 아동복지를 위해서나 가정복지를 위해서 더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188개소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에요. 지침이 뭐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지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 사업이 돈이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국비를 받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거라서, 어떤 것은 시비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고 또 구비 특화사업은 구비만 들어가고,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하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는 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정해원위원  가능하면 그 혼란스러운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성과 중심으로 나가면서 어느 특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의 복잡한 공무원도 보기 힘든 그런 예산안을 탈피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고 그냥 칸 만들어서 칸 채우기식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양성평등 이런 것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목적 부분에 중첩되고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한번 봅시다. 자원봉사 교육, 사업목적에는 “기본교육과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자원봉사가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홍보, 이것도 역시 “봉사수준 향상”,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경험 등을 모아 널리 홍보하여 자원봉사를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 그 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441p, 거기 보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변확대”, “활성화 도모”,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442p,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 활성화”, 그 다음에 “역량강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이고.
  이게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이 안을 제출해도 될 그런 성격의 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쪼개놔 가지고 옛날 예산안보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본래 취지대로 많이 참여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서 우리 어려운 가정들한테 자원봉사가 잘 되고,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국가 복지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처음이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청소년독서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내가 계속해서 청소년독서실 말씀을 드리는데 434p, 지금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의 사업내용에 보면은 재위탁신문공고비가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 보면은 재위탁신문공고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현1동 자활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소년독서실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위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 한 군데다 줄 겁니까 아니면 따로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생각에는 달리 줄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린이집은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위탁주는 건 이의가 없는데 청소년독서실은 굳이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체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청소년독서실이 전문적인 수준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지만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이라고 보고, 구청에서 아무한테나 수의계약 식으로 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이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해원위원  이 시설은 누구 시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 시설입니다.
정해원위원  마포구 시설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뭐하는 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안에도 독서실이 있죠?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정해원위원  마포문화센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독서실을 굳이 다른 데다 위탁주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염리하고 망원 두 군데가 기존에 있는데요, 거기도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도 공모해서 위탁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위탁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기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일단은 예산편성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정해원위원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면은 마포구민이 들고 일어섭니까, 아니면 구민의 복지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마포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을 줍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동에 있는 옛날 자활후견기관 그 건물에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린이집은 되는데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밑에 마포도서관이 있어요. 100m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독서실을 할 것인지, 변경요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고,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체육센터가 앞으로 재단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되면 거기도 관리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위탁을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복지센터, 마포창업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정해원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남아있고 문화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문화재단은 이쪽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쪽 공연 관련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게 문화재단이지 문화센터 시설자체를 다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독서실 기능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하나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고 안에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체를 위탁하는 거지 건물시설만 고치고 이런 측면도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쪽에서 말을 하는 거고, 독서실 기능자체를 할 때는 그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더 나을 건지 그 당시 우리가 위탁할 때 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국장님이나 저나 공부해 봤잖아요. 그런데 무슨 독서실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오직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시설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독서실의 취지지 자꾸 외부기관에다 맡겨놓으니까 독서실 공간을 줄이고 문화교실 만들고 에어로빅하는 데도 그냥 줘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니까 애들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이 더 당연한 거고 창업복지관 아시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길 정말 잘 했다 말씀하셨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자꾸 위탁위탁…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위원님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건물을 맡기다 보니까 경영영업부에서 사업부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영영업부에서 사업부를 만든 거예요. 시설관리분야를 따라서 이게 돼 있으니까 또 관리할 수 있다면 넘기죠.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우선 적게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그 다음에 위탁을 안 주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금방 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창업복지관에 위탁한 처음 시설 관리사업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독서실도 맡길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산하 단체에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정해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못 믿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애 버려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은 거기가 돼야 돼요. 마포구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434p 아까 질의 했던 거 재위탁신문공고비 이게 아현동자활후견기관 지금 건물 그것을 공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규모가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염리하고 망원만 나와 있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예산안 345쪽에…
정해원위원  434쪽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산안 345쪽 사업계획서는 이게 보조자료가 되는데요. 이 예산서에 보조자료가 사업설명서인데요.
정해원위원  어떤 게요, 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보조자료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안이잖아요. 이게 보조자료입니까? 예산안으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안이 이거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게 별책이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새로 리모델링하는 아현동 것이…
정해원위원  일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해야 돼요.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아현은 빠졌는데 재위탁 그리고 재위탁신문공고비라고 했잖아요. 재위탁이란 것은 기존에 위탁했던 것을 재위탁주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한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게 아현동 것을 염두에 두고 재위탁신문공고비라고 표시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현동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재위탁이에요, 위탁이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옛날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을 준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현독서실이 된다면 그것도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용어선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법을 집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전부 그냥 만들어 놓고 위탁 줘 버리고 나몰라라하고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청소년독서실에 민주노동당 선전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방치되고 있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염리동 독서실하고 망원동 독서실은 위탁으로 했고 문화체육센터 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죠. 독서실 3개인데 그 부분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 갖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빌렸습니다. 이제 말씀은 두개는 위탁으로 가있고 문화센터 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재단법인이 바뀌어있는데 거기에 며칠 전에 임원이 새로 오신 분도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부터 독서실이 문화체육센터 내에 있으므로 해서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독서실뿐이 아니고 건강관리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시설 그것도 있고 공연시설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독서실하고의 매칭이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소음관계라든지 분위기관계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청장님들 제가 그것을 염리동에 어차피 그 위에 염리독서실이 있으니까 그것이 재개발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전부다 그쪽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가니까 그것을 이쪽에 여성플라자가 유치로 됐으니까 그때 같이 복합건물로 독서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문화센터 내의 독서실을 분리시켜 가지고 같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기업합병이나 마찬가지죠. 이쪽에 그렇게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상적이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의 기능으로만 발전하라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이게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느라고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325p 자활후견기관 건물 대수선 공사비가 4억 3,500인데 관리주체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윤동현위원  많으니까 단답으로 하자고요. 그 무엇에 쓰려고 그랬죠? 수리해 가지고 무엇에 쓰죠? 어디에 쓰려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어린이집 수선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자활후견 대수선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 그거요.
윤동현위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대수선해서 어디다 쓰냐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현1동에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구립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하고…
윤동현위원  예정이 그렇다. 그 밑에 진선미설계비 그것 설명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진선미 리모델링요?
윤동현위원  설계비, 그 다음에 6억 4,300이 리모델링이잖아요. 나사렛 두 개가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진선미어린이집은 거기 행정동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덕동 마포대교 북단에서 동쪽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 있는데 진선미어린이집이 지금 한 20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입니다.
윤동현위원  구립어린이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이렇게 6억 4,300이나 들여서 수리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단순 개보수가 아니라…
윤동현위원  나사렛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나사렛은 이거는 지금현재 법인시설입니다. 우리 구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이 국공립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런 법인시설 중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10년 장기무상임차를 구청에다가 해 주는 조건으로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라 그 다음에 시설은 너희가 운영을 하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체 종사자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종교에 관련된 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해 가지고 국공립시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얼마를 줄 것이냐 여기에 그 시설에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국가에서 50%를 국비에서 주고 그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 25, 25%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여기는 나사렛이 아마 우리 구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칭찬을 받는 보육시설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10년 장기무상임차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전부 충족을 하고 있겠다고 하니까 일단 편성을 하되 만약에 국고 보조가 국비가 50%, 시비가 25%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여성가족부를 여가부라고 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9,900이란 돈이 앞서 말한 그런 각종 혜택과 규제와 협력하에 이 돈으로 수리를 해 준다. 전부 대수선 해 준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거기가…
윤동현위원  대수선해 주는 액수에요, 이 돈이?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대수선은 이 굉장히 약소한 금액이고요. 거기 별도로 출입구를 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한 부분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시설하고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억 7천인데 327p 맨 아래, 그 다음에 328p 대수선비, 그 밑에 대수선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그 밑에 대수선시설 이전비용, 그 밑에 시간제 보육시설설치비 간단히 예산이 들어가야 할 이유를 설명을 좀 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전부다 국공립시설 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구립시설이 대수선이라든가 일반 단순보수라는 것을 했을 때 이 우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 여기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건데요. 지금 기자재구입이라든가 6천만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축을 했을 때 개소당 6천만원씩이 지원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같은 것도 대수선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구조가 약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쓰던 교재교구가 맞지 않을 경우에 2천만원씩을 계상해서 새로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선미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사렛어린이집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윤동현위원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비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시간제 보육시설이 지금 마포 외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언제든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시간적으로 위탁을 맡기고 본인의 볼일을 보고 와서 다시 데려가는 그런 시설인데 이 3,500만원 전부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신규사업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329p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이게 지금 2007년도보다 2008년도 게 46억원이란 돈이 늘어났는데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방과후교실 확대, 330p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다자녀가족양육지원 이거 예산의 필요성 단답으로 얘기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여기에 있는 시비보조사업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돼 가지고 일단 서울시에서 보육료 상한액을 제시를 할 것 같으면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 각 구청 저희들은 마포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원경비…
윤동현위원  46억이라고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얼마나 46억이 증액이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이 예산서 보조자료가 정해원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품목별 예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로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329p 한번 봐 봐요.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칸.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래서 여기에서…
윤동현위원  지금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이 내년 예산이 226억인데 전년도가 180억 이거든요. 금년도 46억 4천만원 정도 2008년도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제도가 시행되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셋째아 지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지원은 지금현재 2세까지 양육료의 100% 지급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0세부터 5세까지 이것을 연령으로 확대하되 지원비율은 50%로 감축을 해 가지고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린이집에 5세까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한 가정에도 5세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윤동현위원  모든 5세 이하는 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약 16억 2,300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예산과 차이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고, 모든 5세 이하면 다자녀 3자녀 이상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셋째아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세자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당연히 세자녀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은 전부 파악이 돼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매달 지급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서울시에서 다시 하달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제가 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330p요.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아동들이 민간들이 좀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구립에 비해서 구립은 교사들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낡았을 때는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데 민간에는 전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민간 전부에요, 아니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20인 이하의 시설이냐, 20에서 40인 이하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지원금 그랬는데 우수보육시설을 해마다 선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육업무개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은희위원  어떤 종목을 정기점검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회계, 환경, 위생 그 다음에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 제반 모든 것을 다 포함했었습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보육프로그램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민원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시설에 대해서 1등부터 188번까지 등수를 매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못한 데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또 운영 중단도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선발하지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평가집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평가항목에 혹시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하는 무슨 조사진은 없었나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시설 외적인 것 말고 진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항목이 없으면 다음에는 그런 항목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무슨 공공기관의 의무가 적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적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일단 내 귀한 애를 맡겨서 불평을 함부로 못합니다. 또 불만족스러운 것을 거기에다 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겉으로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도 내부로 학생이나 맡기는 엄마들이 너무 괴로워하면서도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요자의 반응을 조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인력비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같은 취지입니다. 이 두 항목이 금년도 점검과 운영에 대한 제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위, 약 교사들이 800명 정도 되는데요, 4분의 1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립은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민간교사들이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적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최소한 200명 선발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시설점수가 좋은 데를 해 가지고 5일 정도 재충전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재충전 휴가를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그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이것은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교사군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저는 왜 이걸 알고 싶어했냐하면, 그 보육교사들도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본인이 결혼하면 일주일씩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세한 곳에는 원장하고 그 선생님하고 둘이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지면 형편없죠. 그런 대체 인력인가 했어요. 그런 대체인력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기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본인의 결혼이라든가 직계 존비속의 사망시에…
홍은희위원  그럴 때 여기에서 강사를 내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내보내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채용해서 활용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채용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나 갖다가 동네 아줌마 쓰든지 혼자서 하고 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확인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홍은희위원  그 제도는 아주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 대체강사와 같이 묶어져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그 성격은 너무나 다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에 들어 있는데요, 329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이라고 27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홍은희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게 6,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853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연간 대체강사료가 이렇게 나간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331p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우리 마포구청의 어린이집.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의 그것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332p 모범보육시설 및 보육유공자 표창 현수막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저희들 금년도 사업을 안 했는데요, 시설을 우수하게 운영한, 아까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러 시설일텐데 현수막을 어디에다 하나 붙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실내에다 시상할 적에. 외부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표창이 아까 시설에 보조금 더 나가는 것 그것뿐인가요? 유공자는 표창장 하나 주는 걸로 끝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부상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왜 여쭤보냐면은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구립보육교사만인가요, 사립도 민간보육교사 다 합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구립 기준으로 해서 선발해서 보냈고요.
홍은희위원  구립만 선발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금년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했고.
홍은희위원  한 해는 구립만 선발하고 한 해는 민간만 하고 이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우리 마포구보육시설연합회가 그렇게 희망을 해 가지고 거기 의견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 선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해외 연수 가는 교사를 결정하는 것은 보육협회에서 하죠?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다 많은 권한을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교사가 갑니까, 원장들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교사도 가고 원장도 갑니다.
홍은희위원  비율이? 다 원장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교사 몇 명 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제가 조금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한 명이고요, 교사만 해당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구립 교사 수는 몇 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구립이 더 많습니다.
홍은희위원  총 합계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교사 수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구립이 많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보낼 때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면 민간의 보육교사들이 더 많이 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게 꼭 따지면 그런 산술적인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구립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은희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민간이 혜택을 더 많이 받죠. 구립의 교사가 많은데 한 해는 구립이 가고 한 해는 민간이 가면 민간이 더 혜택을 받는 거지 왜 구립이 혜택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단일항목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일항목으로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교사들에 대해 지원되는 것을 봤을 때 구립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리고 물론 보육협회에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금년에는 구립, 내년에는 민간 이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간과 구립이 같이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서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게 낫지 왜 따로 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연합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한데 자원봉사새내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홍은희위원  그것은 왜 만드신 건지, 어떤 근거로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대입에 거의 매달리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확인서가 전부 다 아버지의 위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97%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위조해서 갖다주는 확인서이고, 3%만이 진실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비속한 단어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자원봉사 입문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저희들 구청만이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각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실무협의는 몇 번 거쳤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반별 단위로 이렇게 끌어다가 저희들이 자원봉사가 뭔지, 자원봉사가 아빠가 가짜로 떼어다주는 그런 영수증을 제출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 체험도 시켜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안 하고 가짜를 갖다가 제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그냥 자원봉사를 다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안 하고 가짜로 갖다 낼까요? 잘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닐까요?
홍은희위원  학생들이 가짜를 내야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실지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때 아무 기관이나 가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자녀 가지신 분들 한 번 보세요. 애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동사무소 서류정리, 도서관 정리, 또 구청에서 단체로 자원봉사대를 모집해서 어느 날 행사적으로 해서 하죠, 우리가 서양처럼 나는 어느 복지관을 매주 토요일날 가서 한다든지 한 달에 셋째 토요일만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개발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려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것은 그냥 심한 표현으로 하면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 한다 이거죠. 여기 구청에서 정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학교나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1년을 두고 나는 매달 첫째 토요일날 간다, 가서 몇 시간을 한다 그래야 그 한 애도 거기에 애정이 가고 1년, 2년, 3년 거기에 봉사를 해서 거기를 확실히 알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그 기관에 봉사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 봉사하러 오는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날 체험을 해야지, 구청에서 어느 학교 애들 “오늘 교육 두 시간 하고 프로그램…”, 무슨 체험을 시키시려고 이 계획을 하셨나요? 여기 교육을 하고 체험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떤 체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프로그램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원봉사 하면은 기존 관념이 어르신들 목욕이나 시켜준다거나 장애아들 그런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재미있게 신세대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계획이 얼른 보면 근사한 계획이지만 이건 일회성 형식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 마인드가 생기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평생 자기 자원봉사 활동수첩에 시간을 기록하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구청에서 구석구석 잘 아시니까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곳, 이것을 연구해서 걔네들이 어디 소속이 돼서 쉽게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지 효과는 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돈이 좀 들어도 하시면 어떤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성인식도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봤을 때 중1들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슈를 갖게 하는 게 급선무이고, 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좋지만, 요새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좀 넓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환은 뭔지, 또 길거리를 특정지역을 지나가다가 사회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뭔지 그런 것을 자기가 써 가지고 내는 것도 일단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 막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킨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돼 가지고 그런 면으로도 한 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그냥 추진을 하시되 좀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라매공원 안에 뭔지 모르지만 잊어버렸는데, 보라매공원 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교육을 잘 시킵니다. 한 번 가서 공부 좀 하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제가 몇 가지 쭉 얘기 할 거예요. 358p 밑에서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200만원, 359p 중간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종합발표회 업무추진 50만원, 360p 중간부분에 수학경시대회 100만원, 360p 밑의 부분에 영어경연대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361p 위에서 네 번째 학습캠프관련 간담회, 361p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 업무추진, 362p 사이버평생학습업무추진, 363p 구민교양대학 업무추진, 364p 평생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 364p 밑에 쯤에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업무추진, 365p 중간부분에 평생교육관계자 간담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365p 맨밑에 홍보관·체험관 운영업무추진, 366p 성인문해교육 업무추진.
  교육지원과의 이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내가 찾은 것만 해도 13개예요.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무슨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이렇게 많이, 물론 대부분 다 100만원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산재돼 있냐고. 어느 구석구석 하나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넣어놨죠? 교육지원과에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너무 많이 넣어놨는데 13군데나 금방 내가 불러드렸는데 과장님도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까도 질의할 때 예산편성방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품목별 예산일 때는 전부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별예산으로 짜다보니까 사업내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각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편성해야 그 내용에 맞게 집행이 되겠고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맞게 편성을 하셨을테지만 우리 여기 다 엘리트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교육지원과에 들어있는 우리가 찾아낸 업무추진비가 13군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 하나만, 이것은 사업별로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에 보면요. 24p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 이거는 무슨 뜻을 담은 겁니까? 2010이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이후에도 계속이 되겠습니다마는 2010이란 숫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명칭인데요. 민선4기가 마무리되는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또 내년 사업개요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16개 부서인데 16개 부서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24p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저희들이 29개 과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과가 여기 다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녹지환경과, 보건위생과, 교통행정과 상당히 많은 지원부서를 제외하면 사업부서는 얼추 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거 물어보는 의도는 과장님이 책자를 냈을 때 가정복지과에 한 것을 한번 훑어보셨는지 해서 물어본 건데요. 16개 부서라고 해서 16개 보니까 추진부서가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중복되는 게 있고…
김정일위원  안전한 서울이란 것은 교통이나 이런 성범죄나 이런 것에 안전한 서울이지 어린이보호를 받는데 무슨 안전한 서울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게 5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기준을 좀 참조를 해서 정하라 해서…
김정일위원  그냥 듣기 좋게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그냥 잡아가지고 예산이 206억 900만원이네 엄청난 숫자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종류는 사업의 분류를 달리해 가지고 이 속에다가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 있어서 이거 청소환경과에는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냥 명목만 세우고 예산만 적어놓은 거 같아요. 예산 책정한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속할 수 있다면 일단 이 속에 끼어 넣어라 해서 각 구에서 다들 시책을 많이 냈는데 저희들도 신규사업만을 한다고 하면 내용이 인색한 게 아닌가 해서 사업비 배정받는데 조금 무리할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  그리고 아현동에 95번지 리모델링하는 수선비에 응모하겠다는 입찰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입찰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몇개 회사인지 그 자료 좀 입찰금액까지 다 들어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청소행정과장님은 관내 순찰을 얼마나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순찰은 제가 평일에 한번씩 하고요. 휴일에도 토요일날에 한두 번씩 합니다.
김정일위원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살펴보고 열어보고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남동하고 성산1동, 도화동을 지난 주에 열어봤는데 제가 열어볼 때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가 2005년 1월에 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상태가 안 좋아서 노력도 하고 해서 개선이 됐는데 요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근래에는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섞음으로써 재활용품을 발췌를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하고 또 일반생활쓰레기에도 비닐이라든가 야쿠르트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이 섞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도 있듯이 내년에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제는 홍보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지난번까지 스티커까지 제작을 해서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가 많이 섞어져 나오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붙여놨는데도 이 쓰레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반쓰레기가 섞어져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기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고 그거를 동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어떤 사람이 버렸는가 이것을 확인이 된 거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부과가 여의치 않는, 증빙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일주일 내에 또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현재 그쪽 분야를 맡고 있는 동안에 24시간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홍대 앞쪽에 일요일 아침만 되면 쓰레기 쌓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 같은 데도 보면 후미진 곳에 무단쓰레기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지 꺼내놓은 거 보면 음식물 재활용 들어가 있고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그것을 그냥 홍보하고 그냥 말로 될 것이 아니고 직접 다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미화원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느긋해 졌어요. 지저분한 거리가 엄청 많아요. 엊그제 미화원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엄청 셌다고 그러는데 대우를 잘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우에 상응한 노력이 따라야 돼요. 그 관리책임이 다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재활용사업에 지금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재활용사업은 앞으로 날로 재활용품이 증가하지만 거기 수거에 따른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9명이 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환경미화원을 직접 구에서 채용해 가지고 관리할 때 하고 위탁할 때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 고려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한 달 거의 두 달이 돼 가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을 직접 순찰을 돌았습니다. 저희 미화원이 할 때보다는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졌고 우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예산절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종량제봉투가 규격봉투가 얼마씩이나 팔립니까? 지금 이 책자 466쪽에 나와 있는데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가 있는데 팔기는 월평균 얼마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월 약 5천만원어치요.
정해원위원  5천만원요. 대행사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게 대략 얼마쯤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대행업체 인건비는 저희가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하고 구매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행사에서 과연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얼마를 팔아 가지고 인건비 얼마 지출하고 그 사람들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지출하고 수지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는지 챙겨야 할 분야에요. 모르고 그냥 봉투제작해서 판매하니까 대행사 다 줬으니까 깨끗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만들 때는 이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는가 봉투가격이 너무 싸지 않는가 봉투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활용품까지 대충 버리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봉투값 올려야 돼요. 올리면서 지나치게 대행사에 많은 이익이 안되면 그것을 일정부분은 산출을 해 가지고 다른 측면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봉투값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봉투값은 95년도인가 책정된 20ℓ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시청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인상촉구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시는 두 군데만 올리고 나머지는 눈치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거 보면 350원인 것을 금년에도 2007년도 안에 470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540원으로 올려라 이렇게 촉구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보고 위원님한테 설명회도 드리고 나서 이 규격봉투 값을 올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올리는데 눈치 보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올리면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올리다 보면 또 무단투기도 늘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해원위원  올리면 무단투기가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올리면 비싸니까 봉투를 안 사고 지금 싸도 무단투기한 사람이 많은데 올리면 무단투기하는…
정해원위원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정해원위원  올릴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아, 쓰레기량을 좀 줄여야지. 재활용품 골라내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철저하게 분류해야지. 그런 효과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활용품을 저희가 아까 스티커까지 붙이고 홍보도 하고 또 금년에 재활용팀에서 24개동 주민들 한 10명씩 해서 한 200명 재활용선별단을 견학도 실습으로 시켜 가지고 봐라 2, 30% 나와야 되는데 40%, 50%, 60%가 육박하게 잔재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교육을 시키고 소각장도 교육시키고 해서…
정해원위원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재활용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꽃바구니라든가 이렇게 뭘 들어왔는데 꽃바구니 있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 해서 부셔 놓고 재활용인줄 알고 또 구두 같은 것도 신다가 약간 좀 닳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재활용되겠지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이거는 재활용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해 가지고 스티커 말고 저희가 칼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만매를 만들어서 거의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해 주고…
정해원위원  과장님 일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재활용품 잔재쓰레기가 왜 나오냐 하면 주민들 배출은 정확히 해요. 커피믹스봉지로 보면 표시되어 있고 라면스프봉지에도 표시가 돼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까지 주민들은 그거를 제대로 버린다고요. 재활용으로 주민들 잘못된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게…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을 위탁업체에서 거의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이 배출이 되는데 선별장에서 선별과정에서 위원님들 여기 나오셔서 선별업체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선별업체에서 선별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돈가치가 나가는 이런 것은 제대로 분류를 하고 비닐이라든지 필름류 이런 것은 돈 가치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로 즉시즉시 버려 가지고 저희도 이재수 사장을 만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전부 다 너네한테 잔재쓰레기를 다 치우도록 하겠다.”까지 하고 이번에도 잔재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 도와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대형 선풍기를 놓든지 해 가지고 비닐도 재활용품으로 선별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결국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은 또 국민들이 세금 내서 유지하고 운영하게끔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이유가 사적인 영역, 그야말로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데 그걸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물론 돈 되는 것만 선별하죠. 내가 거기 운영자라도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라면봉지, 과자봉지, 새우깡봉지, 양파링봉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봉지 하나마다 다 회수 보증금 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저희가 필름류하고 비닐계통을 받는 회사를 파악했더니 전국적으로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알아보니까 걔네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규모를 쌓아두었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가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닐은 그렇게 모았다가 비닐재활용협회에다 우리가 갖다 줌으로 해서 처리비를 더는 그런 식으로 하겠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들이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봉지 이런 것을 모아서 재활용답게 배출하면은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낱장으로 내놓고 그러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상 일반쓰레기에다 버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홈에버 같은 데서 물건을 사도 봉투값 50원 내죠? 50원인가요? 그러면 그 봉투를 다시 가지고 가면 50원 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처럼 라면봉지 같은 것 모아 가지고 회사에 갖다 주면 회사들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들이 회사로 갑니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제대로 배출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배출 안 하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가지고 배출을 제대로 하게끔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용기를 만들어서 해 볼 생각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 필요성이 있는 거지, 마냥 주민들만 탓하고 이것 안 되니까, 또 재활용 선별장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 갖다 쓸 데서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위원님도 지난번에 환경부에 전화도 하시고 그랬는데 플라스틱협회에서 100% 회수를 하지 않고 의무 회수량이 40%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넣으면 거기에서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인 제가 책임이 많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면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 가서 다시 협조를 얻든지 해서…
정해원위원  지금 우선 문제가 뭐냐면은 구에서 내놓은 재활용품 제대로 배출할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비닐류라도 투명한 비닐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박, 은박 인쇄한 용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PP니 PS니 OTHER니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분리해서 내놓게끔 계도를 하고 그러면 훨씬 재활용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지금 전혀 안 보이거든. 그냥 재활용봉투 투명봉투에 내놔라, 그러면 투명봉투를 주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든가. 그러다 보니까 시커먼 봉투에다도 내놓고 홈에버봉투 보이지도 않는 것 그것도 투명도 아닌데 그런 것에 넣어서 내보내고 좀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쓰라고 여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를 지금 어디에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업무추진비는 현재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쓰면은 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안 보이고 맨날 백년하청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개선됐던 부분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이것을 옛날처럼 대면수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차가 와 가지고‘가지고 오시오’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집 앞에 내놓고 가는데 저희가 새벽에 컴컴할 적에 치우다보면 이것이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약간씩 섞여 나와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식이…
정해원위원  국민의식을 따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국민의식은 수준이 높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의식수준은 낮죠.
정해원위원  높은데 공무원이 못 따라간다고 반성을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가 반성할 분야도 있고요.
정해원위원  아파트단지 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정말 배출 잘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파트단지는 경비가 일요일이면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정해원위원  경비가 안 해도 주민들이 알아서 잘 버려요. 왜냐하면 내 마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닙니다. 아파트도 뭉뚱그려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경비가 전부 다 이것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분류하시오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분류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다른 주택가도 역시 그 길을 열어주면 그 길로 간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길을 열어줄 생각 안 하고 자꾸 주민 탓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정말 주민 탓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내년에 어떻게 지금하고 다른 계획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음식물류 폐기물은 단독주택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처리비를 내줬는데 그 동안에 공통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세대당 월 1,800원씩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부담이 되고 또 수거를 해 가는 업체에서도 이런 상태 가지고는 적자 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고심 끝에 내년도 예산을 한 4억 3,200만원을 처리비하고 운반비 등 해서 산출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비가 세대당 한 2,500원씩을 내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4,500세대기 때문에 12월을 하면 13억 5천만원 정도가 수집운반처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주민이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 13억 5천만원에 대한 32%만 저희가 계산해서 저희가 한 4억 3,2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은 68%인 9억 1,700정도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파트 주민들은 세대당 1,800원씩 내던 것을 1,500원이나 600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처리비를 저희가 일부 부담해 줌으로써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음식물쓰레기는 월 145톤인데요,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무슨 행사 같은 것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위생과장으로 조금 있을 때도 보면은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 하고 또 혹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이 있으면 싸 가져가고 이런 운동도 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주민 핑계 댄다고 그러실텐데 우리나라 문화 풍속이 조금 풍족한 것을 미덕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남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일로에 있는데요, 그것은 또 무슨 대책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량기기도, 금년에 한 번 전시회 업자들이 하는 곳도 가보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과장님! 설거지 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집에서 음식물 많이 나올 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많이 나올 때는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해보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 같은 데도 난지하수처리장, 이상하게 물재생센터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수가 그리 다 보내지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침출수가 다 그리 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바로 연결된 가정에서는 디스포저를 사용해도 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디스포저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정해원위원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이유는 음식물을 주방에서 갈아서 막바로 하수구로 나가는 건데요, 그것은 이게 하수구로 가다보면 굳어 가지고 떡이 돼서 하수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무슨 갱엿보다도 더 강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수관이 막힌대요. 그래서 이것은 뭐 벌금조항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안 되고 줄이는 것 루펜이라든지 바짝 말려 가지고 줄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클린 같은 것 140도 열을 가해 가지고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게 깨지는 게 있습니다. 깨지면은 그것이 수증기화 해서 거의 다 증발을 해 버리고 한 10분의 1 정도 가루 쓰레기가 남는데 그것도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기 때문에 소각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배출은 가능할 걸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까지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거기까지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스포저라는 의미가 꼭 갈아서 무조건 다 배출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갈 것은 갈고, 예를 들어서 과일 껍질 같은 것 갈아서 수분 빼 버리면 찌꺼기 남으면 그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과일 같은 것은 태워도 괜찮은 쓰레기기 때문에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일본 가정에서 혹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사진은 봤는데요, 저희도 한 번 가서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음식물통이 있으면 위에 걸러지는 것, 우리가 녹차 탈 때 그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쏟으면 물기는 밑으로 빠지고 위에 마른다고 쓰레기가. 그러면 그것만 음식물 봉투에 넣으면 최소한 3분의 2는 줄어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저희도 일단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로 받쳐 가지고 물기 줄이고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댁에서는 하시는데 다른 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용기 같은 것을 한 번 보급할 생각은 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한 3일 나온 것을 2ℓ짜리에다 넣는데…
정해원위원  그 용기를 다 보급해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니 2ℓ짜리 봉투를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음식물 버릴 때 물기를 다 빼 가지고 버리라고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기는 뺍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장님, 전에 우리 국장님 청소담당 하실 때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다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지금 가정에서도 빼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아까 예산안 책자에도 나왔지만 결과보다도 성과가 중요하다니까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러니까 물을 빼는 것은 본인들이, 음식물 봉투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물을 넣어 가지고 담으면 그 봉투가 당해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도 제공하는 데가 있죠? 어느 구, 생각나시는 구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어디에서 전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도 음식물 통에다 가서 그냥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막바로 버리게 해달라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골목에 음식물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 봉투도 안 넣고 그냥 막바로 갖다 버리겠다고 그런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부딪혀서 넘치면 오물바다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파트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요. 일반주택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홍보도 해왔고 그냥 알아서 잘 하니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 그런 데서 통을 지급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사례를 좀 받아와 가지고 우리는 더 개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가면 뭐,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산은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다른 데는 진작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만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참고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당 3,000원 내지 3,800원씩 내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지키고 또 우리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 이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좀 보일 때 그때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은 밤낮없이 뛰어 보세요. 혼자 뛰기 심심하면 저를 불러서 같이 뛰자고 그러세요. 한 번 좀 다녀보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가 나쁘면 직접 가정방문도 하세요. 어떻게 이런 봉지가 나옵니까 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직원들이 가만 있겠어요? 과장이 돌고 있는데 동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책자 470p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정화조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정화조 풀 때 옆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장구벌레가 서식하죠?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 정화조 안에요?
정해원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 안에는 안 봤습니다. 안 보고 그 치우는 도로에 안전표지판 놓고…
정해원위원  물론 그 방역작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지마는 지금 정화조마다, 다른 웅덩이 같은 데는 구제를 하는데 정화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정화조에 모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안에 장구벌레들이 우글우글 해 가지고 모기가 그냥 막 새나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안 되게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 그냥 문서로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발로 뛰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서울시 과장 중에서 ‘나만큼 잘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라,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라’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적어도 내 전임, 그 전임 그 분들이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훨씬 더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해 주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372p, 이것 내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하고 공동주택하고, 다른 구는 뭐 3,800원까지도 가는데 우리는 1,500원이나 1,600으로 낮춰 부담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4억 5,900만원 정도를 늘려 잡아서 주민들 부담을 훨씬 적게 하고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도록 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아파트가 지금 현재 1,800원인데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 지금 여기 보니까 4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분리배출 음식물 배출하는 거 이것은 음식물이고 이것은 음식물이 아니다 이런 거 계속해서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해요. 우리 잊어먹어요. 조금 있으면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가정에서만 할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우리도 분리배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별책 373p 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가 나오거든요. 소각재 처리비가 지금 1일 122톤으로 나와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설명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소각재가 122톤량이고요. 일일 122톤에 365일을 곱하면 이게 연 1,336톤인데 이중에 연 3%만 잡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122톤이 어떻게, 지금 몇 톤씩 들어와요, 하루에 발생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소각재가…
정해원위원  팀장 답변 해 보세요. 아니 지금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아니 지금 현재 122톤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122톤은 하루의 배출량이고요.
정해원위원  지난 달에 총 몇 톤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러니까 122톤…
정해원위원  지난달에 총 몇 톤이 나왔어요?
윤동현위원  122톤 우리가 배출하는 거예요? 우리 구의 전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우리 구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량입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달에 소각장으로 반입된 지난 달 일일 평균쓰레기가 몇 톤이냐니까요,  10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1일 평균요?
정해원위원  예, 10월 달 들어간 총량을 30으로 나눈 게 얼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145톤 정도 되는데요.
정해원위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소각장에서 운영상 구청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 달에 쓰레기가 몇 톤이었는데 지난 달보다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작년에 일일 평균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데 올해는 늘었냐, 줄었냐 그러면 거기서 왜 늘었는가 왜 줄었는가를 따져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감량을 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 그런 데이터도 머리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122톤이면 좀 적은 듯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3%가 유지 되고 있어요, 소각장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소각잔재를 한 3%해서 저희한테 처리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3만 9천원씩…
정해원위원  3%는 왜 3%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태우면 재가 한 3%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소각장 입찰할 때 재활용불가 잔재물 3%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3%만 받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고요. 지금 시나 운영상 아야 소리 못하고 3% 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의원이 가서 따져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122톤이 내가 지금 의아해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하네요.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님들도 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많이 참고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가정복지과장박영헌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