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조례안 제2조제2호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변경 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음식물쓰레기”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그 동안에는 용어를 쓰레기로 했는데 다른 거는 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차이점이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꾸 말도 길어지고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아 그냥 음식쓰레기가 훨씬 더 와닿는데 이런 거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안 고친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쓰레기로 그냥 더 간단히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더 정감이 있고 알아듣기 쉬운데 지금 상위법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쓰레기보다는 좀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선이 오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혼선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혼선이 올 것은 없어요. 폐기물관리법 법명칭이 폐기물이니까 자꾸 폐기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의미가 자꾸 변질이 돼요. 원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구분하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별도로 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또 배출하는 방법과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환경적이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편리도모할 것은 없고요. 정확히 음식물 분리배출해서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뭐 다른 나라는 지금 소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소각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염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확률이 많고 또 일반생활쓰레기는 소각이나 매립이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소각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 왜 문제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매립장 법이…
정해원위원  왜 문제냐고요, 매립지로 갈 경우에?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매립지에 가면 침출수가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저는 가끔 뒤져보거든요. 지금 보면 시커먼 봉지에 버리는 것이 많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보면 물이 한 3분의 1은 차있어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음식쓰레기라고 하면 바로 그냥 의미가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용어가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영업 해 놓고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요새 커피점에서도 술 팔지요? 그냥 스타벅스나 그런 데는 커피만 팔지만 동네다방 같은 데는 술 팔잖아요? 맥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다 팔잖아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일반음식점은 되는데요.
정해원위원  다방에서 맥주 같은 거 팔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못 팝니다. 파는 것은 위반입니다.
정해원위원  위반이에요? 위반이 아닌 것 같고 좀 완화돼서 다방에서 빵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다방에서 지금 일부 다방에서 커피나올 때 과자 약간의 한두 개 과자 주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빵을 제과점을…
정해원위원  아니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다방에서 빵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팔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주류 같은 것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보면 식품접객법 해 가지고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물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해원위원  어쨌든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커피전문점은 제외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주류전문점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주류전문점은 술집입니다.
정해원위원  술집을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 안주 조리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성상을 검사하다보면 술집 같은 데서 제일 문제가 많아요. 막 안주고 뭐고 유리병까지 쓸어서 몽땅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데 거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류전문점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게 커피나 주류는 양식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우리 한식 같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250㎡까지 제한을 시켰습니다.
정해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나온다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법을 만들 때는 개연성까지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좀 모두가 적용이 되게 그렇게 해서 넓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류전문점 가봐요. 우리가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주류전문점 안주 다 나오잖아요.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까지 끓여주는데 조리하고 찌개 같은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릴게요. 잘못된 것은 없고요.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 뜻은 알겠어요. 상위법에서 25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서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조례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저희가 조례에 이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해원위원  그럼 여기다 단서를 달아야 돼요. 단순히 주류를 주면서 조리하지 않는 안주 제공 하는 그런 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 그렇게 해 놔야지 조리를 하는 음식점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웃을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여기 규정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주류전문점은 여기서‘제외한다’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주류전문점은 제한한다.’그런 식의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냥 주류전문점을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편법에 능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나 방금 그래서 조문을 보면 250㎡ 이하의 음식물류를 조리로 되어 있잖아요.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주로’라는 말이 또 중요하다니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또 국민에게 좀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기해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식품위생법 조항에 있는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시행규칙 일단 쉬었다가 할테니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용어를 바꾸는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꾸는 건데요. 이게 16조를 봐도 그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고 되어 있고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쭉 개정 이전에 2007년 10월 25일 개정 이전에는 이 16조 이 부분 조항에는 음식물쓰레기라고 되어 있었나요? 지금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그랬거든요. 이 2007년 10월 25일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전부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는 거기에는 용어가 음식물류 쓰레기로 되어 있을텐데요. 개정 전의 것은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이 개정 전의 것은 왜 그러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지금 이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형태로 보면 쓰레기소각장이거든요. 쓰레기소각장인데 그것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럽고 멋있는 말로 바꿔놨다고요. 그러니 복잡하다고요. 듣는 사람은 한참 들어야 알 정도인데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문제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도심에서는 음식물류인데 농촌까지 포함하면 농수축산물폐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던 오랜 동안의 관행 오랜 동안의 이해하기 그냥 쉽게 표현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용어를 고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요령 해 가지고 별표1에 보면 음식물류는 품목이 식품류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류폐기물에다가 또 음식을 조리 전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다듬는다든가 뭐 이렇게이렇게 그 다음에 조리 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찌꺼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일상적으로 조리 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먹고 남은 찌꺼기로…
윤동현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바뀌어서 이렇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게 말이 나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법령에 있는 부분인줄 알았더니 법령이 아니고 서울시준칙안이라고 그러니까 준칙안은 우리가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고 거기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례취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좀 분류하고 감량화하고 그래서 우리 폐기물정책에 조금 진전을 가져오자 그런 취지에요. 그러면서 환경도 지키고 살려나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주류전문점은 역시 150㎡ 이상인 주류전문점은 포함시켜야 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커피전문점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류전문점은 완화시킬 필요 없이 그냥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해서 150㎡ 이상 음식점은 함께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니 지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지금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는 제외하지만 그 이상된 것은 해당되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아니 125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커피나 주류전문점이나 하면 음식조리를 안하고 대부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맥주에 마른안주 그러면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문안을 기재한 사람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요새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은 제외하지만 주류전문점은 원래 125이상인 음식점 영업 거기에 포함시키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넣자는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지금 이 조리라는 이야기 자체 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류음식점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은가 조리라는 것은 열을 가해서 만든 음식을 다 조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것은 125㎡ 안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호프만 파는 집도 있어요. 이런 집은 쓰레기가 안나오니까 125㎡ 이상만 해당되고 그 이하는 하지 말란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류음식점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125㎡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 문구를 따져보면 그러면 여기도 아예“주로 하지 아니한”을 빼고“조리 판매하는 것을 아니한 영업에 해당하는”아예 그렇게 못을 박자고요.“주로”라는 말을 빼야 돼 아니 왜냐하면 주로 안하고 그냥 조금씩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라는 말을 빼자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래요. 그것은…
정해원위원  주로를 빼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면 조리 판매하는 것을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되는…
정해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로’란 말이 어감이 그렇다면…
정해원위원  빼고 아예 조리하는 영업은 무조건 125㎡에 넣으면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 가지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이 쓰레기로 이런 정도로 나올 적에 음식도 우리 지역마다 보면 음식도 수거함이 있죠. 그 뚜껑을 열면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기가 싫대. 음식물을 열면서 버릴 적에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위생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뚜껑을 이중제작을 해서 음식물을 뚜껑을 열 때 냄새 안 나게 이중으로 만들면 그 안에서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는데 1차로 뚜껑 열 적에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것을 좀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 갖다 버릴 적에 짜증도 안 나게 이런 거 예산을 잡아 주시는 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산편성 할 적에?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뚜껑을 이중으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것을 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대는 것이 지저분하니까 발로 대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기술이 아주 열악하고 유치해서 그것은 발로 하는 것은 아직 사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뚜껑을 이중으로 연다고 하면 결국은 뚜껑을 열어야 음식을 투입하기 때문에…
김정일위원  아니 첫 번째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닫으면서 밑에 문이 열리게끔 이중으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발로 여는데 이중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김정일위원  첫째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밑에 닫힌 상태란 말입니다. 닫으면 그 밑에 2차 뚜껑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냄새가 안 올라오게 밑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뚜껑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음식물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 밑에 뚜껑이 열리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음식물을 넣으면 열리도록 한다?
김정일위원  예, 1차 뚜껑을 닫으면 열리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차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게 작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발로 밟으면 열려요. 닫혀있을 적에는 사용할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발로 밟으면 뚜껑이 닫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된 변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쓰레기음식물 같은 것 주부들이 냄새도 안 맡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주로’자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요, 시행규칙 상위법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자가 빠지면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한 것을, 그러니까 조리를 절대로 안 한다라고 말이 되는 것인지, 조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조리라고 규정을 하나요?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조리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상으로 보면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를 조리라고 그러거든요.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없애도 괜찮겠다고 정해원위원님 말씀에 답변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있겠네요.
홍은희위원  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해 보시고 빼자, 뺐을 때 이건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것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분명히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단속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시의 “안전도시만들기”추진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1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은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물품, 책자 등의 구입 및 보급과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향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는,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기능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현 분위기 확산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보급 등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손상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두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각종 사고에 의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상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사고에 대한 경각심 유도 등 개인의 변화와 환경적 변화,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안전한 마포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 자치구 건강·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 평가결과, 안전도시 시범 사업구(마포구, 송파구)로 선정되었고, 마포구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의 손상발생 규모와 손상유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마포구 아동 및 청소년 손상현황 조사’(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마포구 손상현황 분석 및 우선순위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손상감시 시스템 운영, 어린이 안전이론 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담부서와 인력 체계 미흡,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및 행정 내부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외부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손상 현황조사를 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의약과장입니다. 실시하였습니다.
정해원위원  현황조사 하니까 어떤 쪽의 문제가 가장 크던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 관내에서 손상 자료에 있어서 생애주기별에 따른 손상자료를 따져봤을 때 사망자 수가 특히 영유아, 청소년에 있어서는 사망자가 나온 모든 기전 자체가 운수사고라든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영유아한테서는 사망자의 100%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0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사망의 주된 원인은 운수사고이고 손상으로 인한 부상 자체는 충돌과 낙상이 주 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보건교사,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안전에 관련되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체계화되어 있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육 해 줄 것을 요구했었고요, 특히 아이들의 불안전한 행태라든지 아니면 불안전한 환경에 관련되어서도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저희들 조사한 데서 요구로 나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말고…
○의약과장 박유미  초·중·고 다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성인은?
○의약과장 박유미  성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조사결과, 저희 마포구가 강북 중에서 서쪽인데 강북권역 자체에서 손상으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사망이 가장 많은 것이 운수사고로 나왔습니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순위 자체를 영유아 그 다음 아동청소년을 잡았고요, 특히 운수사고 쪽으로 저희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운수사고 충돌이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박유미  사망의 기전에서 가장 많은 것은 운수사고이고, 손상에 있어서 부상에 관련된 것은 낙상과 충돌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역시 부상도 운수사고에서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운수사고 하니까 얼른 와 닿지 않는데, 교통사고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던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2005년 시·군·구별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순위가 다 전국 250여개 시·군·구별 나왔는데요, 저희 마포구가 전국에서 63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특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23위로 사망자수가 많게 나왔습니다. 그 자료하고 마포구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특히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서 보행자 관련되어진 사고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에 어느 도로에서 보행했을 때 보행자 사고가 제일 많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현재 저희 마포구에서는 만리재길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특히 횡단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사고가 32.8%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수초등학교하고, 한 곳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앞은 두 곳으로 추정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앞 보행로에 관련된 주차로에 관련된 시설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떤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도 많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시설에 관련된 사고가 많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안전에 대한 의식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 지금 현재 안전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것이 학교 쪽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해원위원  체계적인 교육을 해 달라고 말로만 전달을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달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어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교실에서 전달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학교 연령별에 따른, 사고라든지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교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관련해서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련되어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모아다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조금 더 멀리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용인에버랜드 근처에 애들을 연간 한 500명 이상을 데리고 가서 교통전문관에 가서 안전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애들이 그때는 자전거라든지 인라인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타는 시기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교실에서 한 시간 실시하고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두 시간 동안 체험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그것하고 응급처치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교사들 위주로 해서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교육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례안 7조에 보면 “손상감시시스템”이랬는데 손상감시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손상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것이 위험하다든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초등학교 7개 학교에 저희들이 보건교사들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양호실로 오는 어린이들이 종이에 손을 벤다든지 아주 경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미 손상이 된 다음에 오는 것은 손상감시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요, 그렇게 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피드백시키고 활용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원위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 가지고.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상반기에 700건 이상 자료를 모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고 2학기 때 지금 7개 학교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내년 초쯤 되면 우리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손상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 사업에 피드백 시킬 생각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면 결국은 그냥 추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페이퍼워크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포관내를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아니면 보행자가 발에 걸려서 넘어가는 그래서 다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거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그 자료가 지금 있고요.
정해원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분기별로 그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쪽에서 해서 2020 마포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에 보면 그것을 용역을…
정해원위원  지금 자료가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걸려서 넘어서 다치고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 자료가 있고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경찰서 교통조사반에서 나온 자료 베껴다 놓은 거고 우리 마포구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진짜 안전도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야지.
○의약과장 박유미  조사를 지금은 했고요. 우리아이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2008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학교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이나 주변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폭력에 관련되어진 것 또 이제 건강지킴이라고 하여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지킴이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아이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2008년도 사업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한 공간 내에서의 손상이라든지 부상에 관련되어져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안전도시라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안전해 지려고 노력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해원위원  안전해 지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상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시설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설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생활안전입니다.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학교 내에서, 가정 내에서, 경로당 내에서 이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보건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망하는 질병 중에서 첫 번째가 암이지만 네 번째가 사고로 이런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네 번 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방교육도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손상에 관련되어져서는 어떤 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어떻게 되어지고 손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안전증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들었을 때 하고 만들기 전하고 차이점이 없다면 이거 아무 할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도시를 만들자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다 캠페인도 벌이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통계나 내고 그냥 그런 설명회나 하는 것 같으면 이거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의약과장 박유미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니면 다른 예방에 의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로 접근해 가지고 기존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그런 활동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차이점이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적으로 접근하는 질병의 부분은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타구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손상에 관련되어져서 건강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증진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 난 전후로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에 손상발생률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선 안전하면 다른 안전 빼고 시설안전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시설안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손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안전이란 것은 아이들이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동하다가 자동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손상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한번 샘플링해서 좀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가 행정내부 네크워크라고 해 가지고요. 마포구청 내에서 어린이안전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6개 부서가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만일에 계단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아니면 학교 책걸상으로 해서 많이 넘어진다든가 책걸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안전…
정해원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구청 내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네크워크 서로 자료만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네트워크 관련된 사람들끼리 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점검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 역할이 아니고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하나부터 점검까지 전부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는…
정해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임무가 점검이니까 점검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손상을 방지하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어디 점검 나가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의약과장 박유미  점검은 나간 적이 없고요. 그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조사를 한 적은 있고 행정되고 나서 우리 쪽에서 한두 번씩 하는 것은…
정해원위원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게 뭐예요? 용역과업 내용이 뭐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마포구아동청소년의 손상현황분석입니다. 손상실태조사…
정해원위원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구 실태분석 얼마든지 통계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이제는 종이로 통계치 주고받고 인터넷 뒤져서 조합하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둘러봤냐 이거에요. 그거 없이 이거 만들겠다 그러면 공염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진전은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못 가져올 수 있단 얘기에요. 소장님 답변 해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조금 보충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제2조의 정의를 보실 것 같으면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구성원이 다 총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체계에 참여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되는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해 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개 의약과에서 안전도시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통계나 조사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통합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 6조에 나와 있는 사업의 지원이나 7조에 나와 있는 사업범위를 보실 것 같으면 상호협력기반조성을 위해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에서 손상감시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에 예전에는 따로 별도의 관리체계에 있던 것을 저희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기관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기존에 각자 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중복되는 조사도 할 필요 없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우리 애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것으로 인해 손상이 많더라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있어서‘아, 이런 류의 요소가 있구나’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료적인 부분에서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조직했던 행정내부나 네트워크를 보면 가정복지과에 아동청소년팀, 보육행정팀 교육지원과에 교육환경개선팀, 녹지환경과의 공원팀, 교통행정과의 교통개선실,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팀,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이 어느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인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다는 겁니다. 우리 마포구는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점에서 이런 사고가 다발하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책상의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잘 다친다 아니면 종이로도 잘 벱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연계돼서 우리 다음에는 교과서 재질을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손상이 되지 않게 예방되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전도시의 기본취지가 되겠고요. 그것을 사업을 하려니까 저희가 애초에 시비가 많이 붙었는데 안전이라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하냐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항상 응급실에 가야하는 위급한 손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접근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의 최초의 통계자료가 응급의학 쪽에서 잡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다시 그 사업부서로 연계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저희가 근본취지고요. 예전에는 위에서 조사한 거에 의해서 너희 이런 사업해 봐라 무조건 떨어진 대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이렇게 사업한다는 타당성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게 됐고 또 WHO에서 이 안전도시라는 것을 공인받으려면 최소한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조례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내용은 좋은 것 같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조직만 가지고도 충분히 안전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직적이란 것이 법적 근거 없이는 그렇게, 저희가 원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 제가 평생학습 때도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이것도 그런데 자꾸 사람이 바뀌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자꾸 새로운 것을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새로운 거 한번 해 보자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일이 중복이 되고 그에 뒤따르는 것이 예산낭비가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실제로 차라리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하나 사서 준다든가 좀더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려섞인 질의에요.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전에 미국에서는 아이들 교육 때 불이 났을 경우에 직접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거의 비상훈련식의 그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안전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인식이 일단 개선되어져야 된다는 것과 그게 이론뿐만 아니라 체험에 의한 실습이 중요하다는 데 역점을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좋은 평가를 얻기는 어렵고요. 예산낭비 없도록 하여튼 실효성있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안전한 도시만들기 예산이 4천만원 잡혔습니다만 이게 금년 7월 달에 건강도시사업, 안전도시사업 해 가지고 금년 후에 최우수구로 상금을 지원받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그게 2008년도 사업계획서인데요. 올해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한 거하고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획서를 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최우수구로 해서 4,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4,500만원에다가 저희 구비 4,500이 들어가 가지고 9천만원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가 평가가 되어져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한 2천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08년에는 2천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2,500만원 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낼모레 예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네.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구비 50%, 시비 50%로 진행되어지는데…
김정일위원  4천만원 예산 잡혀있다며 시비가 2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인데…
○의약과장 박유미  원래 이 사업자체가요, 처음에 보조금 내려오는 가내시가 가장 최소한으로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추경에서 잡도록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김정일위원  타구는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우리 마포구만 최우수구로…
○의약과장 박유미  마포구하고 송파구하고…
김정일위원  예산잡을 적에 2,500 이거 있으면 1,500 삭감해도 되겠네.
○보건소장 하현성  그게 아니라 당초 시비 2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서를 내라 해서 4천만원 수준의 계획서를 저희가 냈습니다만 그게 최우수구로 해서 4,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향후 지역에 있는 예산을 구비로 더 보충해서 9천만원짜리 사업을 더 벌이십시오.” 하고 내려온 문서입니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용역비로 아까 보니까 뭐 500만원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한 도시의, 우리가 지원금액을 타게끔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발표자가 되어 가지고 상금을 타셨어요? 용역회사에서 정한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거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500만원 들어간 거 자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WHO에다가 우리 마포구 내의 학교를 한 세 곳을 선정을 해서 WHO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학교 공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져서 용역을 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네요. 우리 직원들이 머리가 좋아서 4,500만원 받을 정도면…
○의약과장 박유미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을 받아야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의약과에서 이거 발표한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정일위원  건강도시에서는 우리 해당이 안됐고요. 안전도시에서만 최우수구로 4,5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청소행정과장황동연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