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0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서류제출및보고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서류제출및보고요구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회 정기회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20회 정기회 때 심사중 구유임야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입니다.
  그럼 구유재산의 대부료 즉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이 지금 필지가 몇 필지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임야가 12필지입니다.
김유현위원  임야만 12필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12필지
김유현위원  12필지,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5,462㎡입니다.
김유현위원  5,462㎡. 그럼 요것은 지금 어떻게 측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측량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측량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먼저 이 구유지가 어떤 이동되거나 현재 현황에서 관리될 때는 여기서 매각을 한다거나 이럴때는 측량을 해 가지고 실측량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황이 임야 12필지 중에 대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부분 도로로 점유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도로로 점유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앞으로 징수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런데 도로가 일반 사도가 아니고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만 지정되어
김유현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로만 지정되어 있다. 매설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지정돼서 개설된 것도 있고 지금 안 된 것도 있고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그 지목변경을 그러면 임야로 둘게 아니고 도로로서 지목변경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지목이 도로가 개설된 걸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행정착오인지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구유지임야가 시유지인데 89년 3월 2일자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소유권이전이 된 겁니다.
유남열위원  구유재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임야로서 지금 현재 지목상, 공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인제 도로로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서도 지금 임야로선 어디 재무과장님 임야를 지금 현재 매각이 가능합니까? 잡종지 아니라도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지금 처리과정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든지 하천이든지 이런 등등이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주관과장이 관장을 하고 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일 경우에 저희가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으로 돼야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가 관장을 하지 행정재산으로 각 주관과장이 관장하고 있을 때는 그쪽에서 지금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용도폐지 요청이 오든지 이럴 경우에 그때 비로소 저희가 인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런 절차가 끝나서 용도폐지가 돼야 저희쪽에서 관장을 하지 그전까지는 각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각 주관과장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행정재산으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주관과장이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 이야기대로 임야 12필지가 5,400몇 ㎡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도 많이 개설돼 있고 또 이게 일부 사유화 돼 가지고 점유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부상 12필지 이렇게 많지마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지금 현재 사유로 점유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임야로 산에 붙어 있는 건 안에 있는 거는 임야로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와우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위에 아파트진입로에 의해서 길을 도시계획도로로 했는데 그 당시 도로만 개설하고 지목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담당,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대로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벌써 수십년간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거 도로개설 하자고 그러고 한 쪽은 이미 과장은 몰라도 이미 사유가 점용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임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지목변경을 해서 그 점유자에게 필요없으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무과에서는 밟아야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유남열위원  그 조치를 빨리 하셔 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해서 뭐 넘겨주고 지금 점유가 없다 그래도 사실상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개설하다 보면 이 귀퉁이 떼주고 이러면 개인에게 이미 점용이 되어 있는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측량을 의뢰하든지 해서 이 무단점유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12필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마포구청의 총무국과 재무국입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 의견이 더 안 계시면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6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통·반장 보상품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출석기간은 행정사무조사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서류제출및보고요구의건
(11시 38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반장보상품에관한서류제출및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자세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본위원은 이 행정사무조사 구성에 우리가 임하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지난 연말 불미스럽게 이런 보상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거 정말 현재 문민시대에 있을 수 없는 감히 말을 열 수 없는 그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구민이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여하한 지금 모든 시선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물론 우리가 사건후에 바로 자체 조사특위를 아니면 행정조사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마땅한데 이게 지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우리가 참 주민들한테 좀 떳떳한 그런 내실있는 조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부녀회원들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해서 확고한 그런 조사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3일지이요.
○위원장 심재창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보상품에 관한 서류제출의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벌써 다 통과됐고 다른 것도 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에 관한 보상품에 관한 서류제출요구의 건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유남열위원  날짜는 이렇게 했어요. 2월 5일까지요?
○위원장 심재창  날짜는 13일간으로 다 했으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제출 내용은 상급기관의 감사 및 조사시 지적내용과 확인서 사본이라 그랬는데 그 외에도 총 보상품의 계약사항이라든가 또 여기에 미비된 그런 서류도 일체 다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서류제출이 지금 현재 여기되어 있는 두 건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도 추가할 수 있을 거 아니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그 보상품에 관한 서류일체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 조사해서 지적한 내용 등 외에 요구할 거 또 있어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본위원은 각 동별 배포명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란,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위원인지 바르게위원인지 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연말 93년도분에 한해서
○위원장 심재창  그건 넣어야 돼요.
유남열위원  난 나중에 따로 추가를 시켰는데
○위원장 심재창  이거 관련 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관련서류에 전문위원 말씀은 관련 서류 일체 그랬으니까 그것도 들어간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고 1월 24일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이강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영찬
  공원녹지과장유윤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