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6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 총무국, 재무국 및 감사실 근무직원 중 본 조사와 관련있는 직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분들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진행 방법은 먼저 ‘91년도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끝내고 이어서 92년도 93년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듕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출결의서 388호, 맨 처음 거네요.
○위원장 심재창  지출결의서.
윤동현위원  맨처음 것이요. 이것 첫장부터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 기록된 첫장 5,737만3,810원정, 그랬는데 이것 지금 복사된 것 가지고 계시죠?
  이 첫장, 이 글씨 누가 씁니까? 이 기록을 누가 합니까? 이 글 누가 써요?
○재무과장 김영찬  담당직원이 씁니다.
윤동현위원  똑같습니까? 누가 쓰죠. 쓰는 것, 이 글씨 누가 썼습니까? 91년도거니까 확실히 잘 모를테지만 누가 썼습니까? 쓰기를
○재무국장 지영창  계약계 직원이 씁니다.
윤동현위원  계약계 직원이?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계약계 직원이 쓰고 그 다음장 보십시다. 그 다음 장은 이것 돈 지출한 내용이에요? 지출한 은행에서 뭐 떼어온 겁니까? 지출한 것.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 온라인 구좌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지금부터는 사법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의 답변은 안 됩니다. 여기에 행정사무조사 하잖아요.
  행정사무조사는 그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잘못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만약 모르면 모르신다, 알면은 안다,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이것은
○위원장 심재창  잠깐 윤동현위원 질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청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한 내용을 확인한 그런 것을 떼어다 붙인 거에요?
  돈 주었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이때에 요만큰 돈을 지불했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그 다음 봐 주실래요. 대금수령입금계좌명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제목에 대금수령입금계좌명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이것 글씨 누가 썼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계 직원이 썼는지 안 그러면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썼는지 누가 이 글씨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공무원이 썼는가 그쪽에서 썼는가.
○재무과장 김영찬  통상적으로 그 청구인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조극현 그 사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맨 앞장봐요. 맨 앞장 글씨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조극현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십시요. 맨 앞장에 첫장에 조극현이라는 이름하고 여기 쓴 조극현이라는 이름하고 또 얼마나 다른가 보자 이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 같은 필체로 봐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필체로 봐지면은 앞서 얘기한 것은 계약계직원이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약계 직원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달리 생각마시고 여쭤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계직원이 쓴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찬  필적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누가 쓴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썼다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어디서 썼다고 보십니까? 쓴 것이 이 직인이 거기 그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직인인가, 이것도 가짜로 판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누가 썼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어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또 다음 다음장, 물품검수조서요. 이것은 검수장소가 총무과네요. 그렇죠? 5,746매, 김인 모양인데 김, 그래요? 김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검수한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검수자는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이종선, 서기 이응회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2p, 지방행정주사 김정수, 주사보 곽영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에서 5,746매 이 많은 것을 총무과에서 검수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격식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글씨입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다 거짓말 같으네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써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91년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몰라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91년도 보상품은 대개 제가 검토했습니다마는 저도 새마을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상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이 ’91년도 보상품을 3회에 걸쳐서 받아봤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물품 김도 아주 우수한 김이었고 품질도 좋았고 또 ‘91년도 그 당시에 화장비누세트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하자가 없고 맨 뒷장 겸용솥도 보상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91년도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보상품이 아주 제대로 잘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91년도 자료를 보시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구의회가 ‘91년 4월 15일날 개원이 돼 가지고 사실 91년, 92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또 지금 ’91년도의 총무국장님이라든가 ‘92년도의 총무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인사발령이 인사이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91년도 ‘92년도 한 상태에서 또 감사도 저희구 의회빌딩 4층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실 다룬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하자가 그날 그때 ’91년도 ‘92년도 그 지급을 받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마포에서 하자가 없이 전부다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먹고 또 그릇은 지금까지 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구청당국으로부터 ’91년도 물품은 어떠한 물품으로 해서 몇 개를 했다 보고하는 형식으로다가 ‘91년도 ’92년도 사항은 짚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사실 우리 구의회가 91년 4월 15일날 개원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72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91년도 보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김 뭐 이거 화장비누세트, 냄비겸용솥 다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주민들로부터 무슨 항의전화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실장도 나와 계시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도 ‘91년 보상품에 관해서 뭐 감사지적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91년도 보상품지급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91년도 보상품은 아주 종결을 할라고 합니다.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여기 지금 보면 말이지요. 검수서에는 매로다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매내역에는 속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 밑에 검수내역서에 속,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서위원  속이 맞지요. 이게 매로다 표시된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안용지에 보면 말이지요. 입찰을 붙일 경우에 납품업자들이 많이 모여서 양질의 품질을 구할 수 없다고 기안자가 이 공명을 했는데요. 이게 수의계약하는데 더 양질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더 양질의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느게 옳다고 보세요.
○위원장 심재창  그 몇 p,
박주서위원  기안용지의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창  그거 가서 몇 페이지인지 잘 보여줘요. 지금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도 자료가 많아서
박주서위원  요것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지금 물으신데 대해서 사견이긴 합니다만 네, 정말 양질의 품질을 생산자가 양심적인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훨씬 신뢰도 가고 가격도 맞겠는데 만일 공개경쟁시에는 사실 금액은 조금 나올지 몰라고 질, 양질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공개입찰을 할 적에 자기 견본품을 제시하고 가격을 제시할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내가 물건을 납품할 적에 요런 물건을 요 값에 납품하겠습니다. 하고서 물품의 질과 가격을 제시할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재창  그거는 박주서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93년도 보상품 질의응답시에 거론하도록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박주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김시 세트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세트가 무슨 말 뜻이예요. 세트하고 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창  세트하고 속하고 마찬기지예요.
이강필위원  그때 보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두 톳을 넣어 가지고 100장짜리 두 톳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상자에다 포장을 했단 말이예요.
윤동현위원  그 여기 그 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강필위원  그게 속인가 보지요.
윤동현위원  그 세트는 잘못된 거예요.
이강필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시가에 대한 큰 의견은 없어요. 여기에는 91년도에는 그리고 지금 윤동현 간사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91년부터 93년까지 모든 자료의 필체가 동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이 사건 멸치사건 이후로 제출하기 위해서 일괄, 어느 한 사람이 작성한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갖는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같은 필체예요. 이게 그럼 여기 보세요. 91년도 이 서류에 91년도 견적서 2장인데 하나는 진도 뭡니까? 견적서도 이게 같은 글씨예요.
윤동현위원  하나는 환일식품이고 하나는 진도하고
이강필위원  하나는 환일하고, 하나는 진도 그래 이게 견적서도 한사람 글씨란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윤동현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할께요.
○위원장 심재창  아니, 이강필위원....
윤동현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할께요.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박주서위원 얘기하신 기안지 다음 다음 장에 있어요. 예, 한 서너장 넘겨보면 견적서가 있는데 보셨어요. 견적서 있지요. 재무국장님 견적서 보시지요. 그 견적서가 진도군 진도읍 그렇게 해 가지고 첫 번째 장이 그렇고 그 두 번째 장이 환일식품이라고 뒷장 넘겨봐요. 어떤 견적서가 따로 따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는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9,985원이다. 9,985원 그때 그 우리 보상품주는게 1만원이거든요. 그때 보상품 액수가 김 두 속, 한 사람당 9,985원이예요. 15원 모자라는 1만원이라고 이런 행정으로 해 놓고 지금 이 내용 한번 양심있으면 한번 떠들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떠 들어보라고 이게 서류라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견적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똑같지요. 견적서, 견적서 똑 같으네요.
  당시 재무과장이 지금 있으니까 산업과장으로 있잖아요. 지금 당시 재무과장이 현재 산업과장으로 있으니까 그분 조금 있다 모셔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견적서 어떻게 똑 같습니까? 두장 들어왔는데, 글씨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고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마포구청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타자치는 것도 한사람이 타자치고
이강필위원  이게 원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계약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윤동현위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견적서가 똑같습니까? 중간쯤에 있어요.
유남열위원  다음 기회에 마저하고 우선 묻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윤동현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해야지요. 총무국 소속이면 총무국에서 만들어서 재무국으로 넘겨 준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공무원이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이거 ‘91년도 겁니다. ’91년도 거요.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번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새로 저희가 만든건 아니예요. 그건 원본이 있으니까 대조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단지 지금 윤동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견적서가 아주 타이핑 글씨가 비슷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못해 봐서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알았어요.
윤동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답변해 주세요. 9,985원이 괜찮은거요. 1만원짜리가 9,985원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91년도 보상품에 관한 질의있습니까?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강필위원님이나 윤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 상당히 참 ‘91년도, ’92년도 그냥 짚고 넘어가는 형식으로다가 의사진행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걸 또 ‘92년도에도 똑같이 ’91년도 질문과 똑같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에 답을 쉽게 참 답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위원여러분들도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 누구십니까? ‘91년도 물품수령할 때, 그 당시 ’91년도 아니 가만 있어요. 내가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그 당시 총무국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유영식씨
윤정용위원  예, 그 당시 총무과장은요.
○총무국장 하영기  윤명연
윤정용위원  윤명연, 그 당시 검수자인 동정계장은 누굽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동정계장은 이종선
윤정용위원  이종선, 그럼 ‘92년도에는 총무국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92년도요?
윤정용위원  네.
○총무국장 하영기  ‘92년도 1월달은 정태연
윤정용위원  정태연, 네 그 당시 총무과장은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과장은 김석봉
윤정용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당시 동정계장이 누구십니까요.
○총무국장 하영기  동정계장이 이종선
윤정용위원  동정계장이 이종선이지요. 그럼 93년도에는 지금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이시고
○총무국장 하영기  네.
윤정용위원  또 총무과장님은 김석봉씨? 지금 과장님이 93년도
○총무과장 이춘기  아니, 연말
윤정용위원  그거를 총무과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마지막 것은 제가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하셨지요. 그때 동정계장은 또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종선입니다.
윤정용위원  이종선, 그러면 이 구입을 하는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처리는 총무과에서 우선 다 관장을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물품구매품의 까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동정계장 묻는 이유는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글씨가 똑같고 또 이 장소에서 ‘92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설날 김을 주고, 중추절날 피크닉찬합세트 저도 그걸 봤습니다요. 그리고 ’93년도에 설날 이조백자, 중추절에 삼당찬통 ‘93년말에 마른멸치를 줬는데 분명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짚고 저희들 총무재무에서 넘어간 것이 왜 이걸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래서 그 당시 총무국장이 정태연 국장께서 답변을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다가 수의계약을 않고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오점이 있는 걸 갔다가 사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실 다음서부터는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서 짚고 넘어 간 겁니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매년 이런 식으로다가 김을 사실 지금 저도 전자에 말씀드리기를 뭐 속이나 톳이냐 이렇게 해서 저기 했지만은 사실 플라스틱을 줬다. 플라스틱이 뭐 몇 천원 짜리 아니다. 또 김이 시중가격, 동대문가격, 중부시장가격 다 주민들이 그 일상 생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플라스틱그릇도 얼마짜리라는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의회와 구청과는 수레바퀴고 같은 공동운명체에서 뭔가 저희들도 집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당시에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분명히 ‘92년도 11월달, 12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러한 그 ’91년도 유영식국장, 윤명연과장, 이종선 동정계장은 3년을 내리있다 보니까 이러한 마포의 불상사가 나타난 것은 제가 왜 그 당시 총무국장이 누구고, 총무과장이 누구고, 동정계장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깊이 인식들 하셔 갖고서 ‘91년의 질문은 이상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이 많은 중에 전체 물론 이 중에 계약서도 다 있는데 이 많은 중에 진도에서 쓴 건 이것 밖에 없는거야. 이게 진도에서 썼어요. 이게 전부다 우리 여기 구에서 다 쓰셨고 진도에서 쓴 건 이 글씨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글씨 밖에 없어요. 전부다 우리가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쓴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 사용인감서예요. 진도에서 이렇게 인감도장을 이렇게 썼다 라는 이게 그 당시 글씨요. 그 다음에요 글씨 인감증명에 쓰는 이 글씨 요런 정도로 쓰겠다는 이 글씨만 그 사람들 글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 공무원 글씨다. 그럼 이 서류자체가 전부다 5,7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조직인지는 모르지만 이 글씨만 제외하고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썼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요것만 빼 놓고 다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공무원이 쓴 글씨예요. 왜 이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아무리 서류를 만들어 놓았지만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1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지요. 한 10분간 어떻습니까?
윤정용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잠시 ‘92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질문이 계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심재창  네, ‘92년도에 대한,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그 서류요청이 필요할 거 같아요. ‘93녀도 것을 보기 위해서는
○위원장 심재창  ‘93년도 거에 대한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앞서 서류를 요청할 게 있어서 요청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징계를 우리 공무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징계요구 다 했잖아요. 시에서 징계요청 다 했죠. 징계처리하는 계류중이죠. 징계된 것도 있고요. 그것을 감사 받으면서 확인서를 받았다든지 자인서를 써 줬다든지 현재 징계를 어떻게 경징게다 중징계다 어떤 내용으로 가령 총무국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총무과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이종선 계장은 어떤 내용으로 그런 것들이 징계요청했거나 확인서나 자인서나 그런 내용이 있을거라구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 징계대상자의 징계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그 서류하고 그 다음에 회광물산의 대표인 김희정씨의 고발을 어떻게 했는가 고발내용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93년도거 자료조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들에게 한부 갖다 주시면 우리가 보고 참고
○위원장 심재창  회광물산의 행정고발 내용은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했어요.
윤동현위원  아니, 서류를 한번 보게 고발서류를
○위원장 심재창  고발서류가 있습니까?
윤동현위원  있죠. 고발서류
○위원장 심재창  고발서류가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재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고발서류하고 징계사유하고
○총무국장 하영기  제출돼 있어요.
윤동현위원  여기는 없어요. 내가 어제 다 봤는데 여기는 없어요. 공무원들 확인서, 자인서, 징계요청서 등등 징계내용이 다 기록돼 있을 거라구요. 직책, 사람마다 징계내용이 기록돼 있으나 자 그 징계요청한 사항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보여 주시면 누가 얼마나 더 잘하고 더 잘못했는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심재창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통·반장보상품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희태위원  ‘92년도요.
○위원장 심재창  네.
조희태위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질문할께요.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이거 가지고 계시죠. 보상품지급현황 석장짜리로 돼 있는거 그 중추절에 보면 피크닉찬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제품이 가정에서 전부 오래도록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집에 다 이게 있어요. 또 저희한테도 이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9,510원이거든요. 단가가 한국플라스틱공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비싸게 책정돼 있다. 그렇게 지적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피크닉찬합이 비싸게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비싸게 샀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실지로 지금 아는 바가 없어요.
윤동현위원  전혀 아시는 바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물품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감사자체가 조사자체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떨까요. 그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이영묵씨가 산업과장으로 계시는데
○위원장 심재창  그 당시 분들이 마포구를 떠나시고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이 다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92년 보상품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께도 아마 대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도 보고 또 의문이 지출결의서라든가 계약서에 어떤 의문이 있으면 그런데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92년도는 마무리를 하고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2년도 보상품에 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보상품 조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자료수집 현지가격 등을 확인조사하고자 전남 완도군에 출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원구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15명이 징계를 받은 관계로 우리 마포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때 관계공무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기를 좀 높여주는 차원에서 질문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저께 속개하고 어제 하루 대충 봤는데 심도있는 회의진행과 질문을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를 휴회를 하고 내일 또는 모레에 회의를 속개해서 ‘93년도 관계를 다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유남열위원님의 말씀은 93년도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질문은 이만 마치고 오늘 휴회하고 내일 다시
유남열위원  내일이나 모레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27일날로, 28일날은 전부 위원들이 아까 대부분이 약속들이 많다고 해서 27일날로 오늘 지금서부터 정회를 하고 하루 검토를 위해서 다음에 속개하자 이런 뜻이죠.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서류가 덜 들어온 것도 있고
○위원장 심재창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3년도 통·반장보상품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고 1월 27일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