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7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통·반장보상품 관계로 우리 구청 공무원 10명이 중·경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시기 위해서라도, 93년도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수차에 걸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를 보시고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조금 탓하시고 서로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통·반장보상품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93년 12월 14일 물품구매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개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개최되었습니다.
조희태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어떤 계통의 분들입니까? 마지막 p 봐 주세요. 93년도
○총무과장 이춘기  여기는 부구청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국장이 들어갑니다. 또 총무과장이 들어갑니다. 부구청장 이하 국장과 총무과장이 들어갑니다.
조희태위원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서명날인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조희태위원  총무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각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한분이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아닙니다.
조희태위원  그게 아니예요? 각자 하셨습니까? 전원 참석했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참석했습니다.
조희태위원  내가 보기에는 서명체로 봐서 한 사람이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본인 서명인가 다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선호현황 해 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호현황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각 동별로 해서 연령별 생활정도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장 추천 품목이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 동에서 추천한 내용이 말이지요. 동장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동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고를 한 것을 통계를 표 하나에 내 놓은 겁니다. 동에서 공문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거의 한 60% 이상, 6~70% 이게 순 형식이에요. 형식, 제가 알아봤는데 일선 동장, 통장들이 여기의 조사에 참여한 일도 없고,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보상자들이, 받는 사람들이 멸치를 달라고 원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멸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게 주는 대로 받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행정이 어떤 일관성없는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여론을 청취해서 정말로 원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충분히 감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에 그쳤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조사결과도 다 이거 연령별 생활정도별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기 문항 수치가 무의미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중추절 말이에요. 93년 중추절 보상품 있지 않습니까? 프라스틱 용기, 이것도 세트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책만한 것 하나에다가 그안에 대·중·소 해 가지고 3개가 있어서 현품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7천원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700원이 납품 가격이란 말이에요. 91년도거는 우리가 어저께 마쳤고 92년도 마쳤고 그때는 대강 이렇게 좀 확인해 본 결과 시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들어와서 도자기서부터 이렇게 주전자, 중추절에 프라스틱용기세트 보상주는 것도 애매하지 않나 이것은 멸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마포구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이게 옛날 40년전에 배급으로 생활할 때 주면 먹을 때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말이지요. 그때도 문제가 야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개탄할 일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 적극 조사를 학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요 다음에는 말이에요. 여론조사도 말이지요. 이것은 신빙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식행위를 갖추시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동사무소 일선 동장들한테 물어봐도 조사한 사람들 없어요. 응답한 사람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물품구매심사위원회가 지금 일반 구민 중에는 없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구민들은 안 들어갑니다.
김성환위원  제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구의원들도 거기에 참여시키고 일반구민들도 참여시키면 좋겠어요. 관에 계신 분들만 심사위원회다 이런 제도를 갖지 말고
○총무과장 이춘기  여기 저 물품구매위원회는 서울시 회계사무조례취급규정 9조에 의해서 현재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규정대로 보면 공무원들로 구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의 말씀을 받아서 건의를 한번해서 취급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되시는 분끼리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일반 구민들도 참여했을 때에 참여된 위원회로구나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현재 본청에서 감사관실 감사과, 조사과에서 조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욱이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 과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향후가 문제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밑에 분들한테 잘 좀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태위원  네, 한가지만 더
○위원장 심재창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이번 연말 보상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김희정이가 어떻게 해서 연루가 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김희정이는 농협, 수협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개 개인인데 어떻게 해서 김희정이가 연루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인 저 개인이 알고 있는 상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약 23일경에 물품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났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계약자로부터 받아야만이 주민들한테 제 자신이 해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28일경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경에 제가 완도약산수산업협동조합이 계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물품의 질이랄지 가격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합리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게끔 각종 가격에 대한 산출기초와 설명자료를 보내달라 그리고 거기 계약서 계약조건상에 요구를 하면 보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그때 약산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보다는 서울에 있는 김희정이라는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실제 납품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김희정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불렀습니다. 김희정씨를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당신이 잘 안다고 조합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당신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계약자는 조합이니까 조합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당신이 잘 안다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하는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요구에 선선히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후에 수협에다 대고 공식공문으로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가격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제시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특수조건8조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재산정 삭감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뜨고 나서도 연락이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격 재산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일이 진행이 되다가 신문에 보도가 됨에 따라서 조사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정씨라는 사람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런 경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여기에 개입이 되었는지는 지금 조사를,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려질 사항으로서 제가 아는 바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희태위원  현재까지는 김희정씨가 관계된 것을 그 내용을 지금 총무과장님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조희태위원  징계위원회가 이제 끝나야 그게 밝혀질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과 또 지금 서부지청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김희정씨를 서부지청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세하게....
조희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물품구매 할 적에 우선 약산수협하고 계약을 하기 이전에 김희정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다면 김희정이라는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 그 사람이 과연 약산조합하고 연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기 이전에 모든 요건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것 자체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사람대 사람으로서 도의상만 가지고 행정처리를 한게 아니냐 법적근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될건대 법적근거 없이 그 인과관계만 가지고서 물품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조희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 개인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울시에서 내려온 연말 보상품에 관한 조사결과조치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졌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것 또한 사법당국의 조사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려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지금 제 입장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주서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일을 하면서 미연에 방지를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기 이전에 더 좀 명확하고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었다면은 일이 이렇게 되지 않고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처리할 적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한다면은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거 참 질문을 드리기도 상당히 지금 앞에 계시는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께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91년도, 92년도, 납품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알지도 못하고 쭉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본위원도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선 멸치보다도 93년도 설날 이조백자주전자를 통·반장한테 보상품으로 주셨지요.
  그 다음에 중추절에는 3단 바이오 찬통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바이오 찬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추절에 우리 청장님이 누구셨지요. ‘93년도 중추절에 우리 청장님이 누구셨지요. ’93년도 중추절에 9월 20일 바이오, 한국플라스틱으로부터 중추절 통·반장 보상품으로 나갈 적에 그때에
○총무과장 이춘기  이경배.....
윤정용위원  그때도 이경배 청장님이 계셨죠. 총무국장니 그때
○총무국장 하영기  네, 제가 그때
윤정용위원  과장님은 그때 계셨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김석봉 과장
윤정용위원  김석봉 과장님이시죠. 동정계장님은
○총무과장 이춘기  이종선 동정계장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3단 찬통을 5,803개 수량을 구매를 해서 단가가 8,700원이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8,700원 찬통을 저거했는데 분명히 계약서상에 보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다 해서 본 위원이 93년도 감사를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화를 안 해 봤는데 이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전화번호가 275-7991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저희 공문에는 275-7991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맞죠.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납품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그때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청장님은 이경배 청장님이시고 또 총무국장님은 현 총무국장님이시고 총무과장님이 김석봉 총무과장님이시라니까 타구로 가시지 않았으니 김석봉 과장님의 말씀을 듣는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요.
윤정용위원  말씀하시겠어요. 현 과장님이 아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타구청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시민봉사실에 계시니까 잠깐 오시라 그러죠.
○위원장 심재창  지금 중추절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중추절선물에 지금 현 과장님이 그 시절에 총무과장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오셔서
○위원장 심재창  절차가 또 있으니까 여기 궁금한 것은 충분히 답변이 나올 거예요.
윤정용위원  다음 기회에 저기하시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이쪽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윤정용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국노씨가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는 물건도 없고 생산공장도 없고 납품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당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일 경우에 그 조합원이면 전부 납품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네, 조합원이기 때문에 한국플라스틱 이국노 대표자한테 계약체결이 될 수 있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그 다음에 3단 찬통이 본위원이 봤을 때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한 50개 제가 알아보니까 이 통·반장한테 보상품을 준 3단 찬통이 포르말린이라는 독성이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 제품을 볼 것 같으면 그 요소라는 그 금지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따뜻한 음식을 부었을 때는 거기에서 그 제품에서 우러나오는 독성이 포르말린이라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극히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재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전연
윤정용위원  전연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다가 그 알아봤을 때 마포에도 여기 서교시장도 있고 저 신촌시장도 불과 자동차로 가면 몇 분이면 갑니다마는 그 제품을 갖다가 그릇가게라든가 어느 한 가게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알아본 사실은 없습니까? 계약서만 믿고 그냥 계약서 체결해서 도장만 찍은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찬  저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당이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 두군데 나가봤더니 이거하고 똑같은 물건이 업어서 거기에 유사한 물건하고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그 물건들이 더 비싸더라 이런 복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복명서 첨부했어요? 그러면 그 복명서를 첨부한 것은 재무과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똑같은 물건은 없었다고.
윤정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마포구의 통·반장보상품 나간 것이 5,803세트라는 많은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플라스틱제품은 썩지도 않는 물건이고 또 가정에 보관돼 있는 것이 한 2천여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품이 김이라든가 미역같은 것은 벌써 먹어서 칼로리로 다 섭취돼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구정의정활동 보고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선물로 보낼려고 한번 구입을 한다면 여기는 8,7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은 똑같은 제품으로다가 4,300원이면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위원님들 시장이라든가 공장견학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소위원회를 한번 저기해서 현장을 한번 조사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93년 보상품 멸치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야기된 조사니만치 될 수 있으면 이 마른멸치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 지나간 것을 자주 들춰내는 이런 것은 조금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추절 바이오 3단 찬통도 그렇게 지역에서 큰 물의없이 지나간 것을 갖다가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윤위원님 일부 양보하셔서 마른멸치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합니다.
윤정용위원  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 역시도 이것을 지나간 것을 어제도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불과 9월 20일날 우리가 대한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로부터 중구 창림동 146-2호 전화번호가 275-7791~4번까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과 3개월이 채 안 되는데 그 마포의 주민 45만의 가슴을 뭉클하게 쓰라리게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갈려고 하는 것 보다도 짚고 나갈려고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뭔가 작은거부터 큰 것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이 그저 의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도장만 찍는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마른멸치도 지금 분명히 박주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내 부서, 내 관할이 아니고 내 저거가 아니고 내 자식이 먹는게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먹는게 아니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돌아오는 몫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본위원이 제주도를 가 보니까 마포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멸치가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얼마나 마포에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여러 심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얼마나 지금 설이 가까워 가지고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구청과 의회와는 같은 공감대 같은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갈려고 지금까지 [캄플라지]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통·반장을 설득을 시키고 새마을지도자를 설득을 시키고 이 상황에 3개월도 이렇게 사실됐다는 것은 뭐가 책임을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개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잘못됐습니다.
윤정용위원  분명히 의식이 장식이라고 이게 제가 봤을 때 플라스틱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우리 심재창 위원장님서부터 위원님들 참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미역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우리가 벌써부터 90년도부터 사실 상당히 잡음이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시끄러운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이 장식이 돼 가지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참 멸치사건의 여기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서를 저도 대충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돼 있습니까?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멸치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조건과 차이가 나는 것이 거기서 계약조건에 이것은 위배된다 하는 것이 몇 조항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하고서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갑, 을, 갑은 마포구청장 옳은 납품하는 자에 대해서 거기서 조건과 차이가 나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몇 조에 이거는 위배됩니다. 납품자가 몇 조에 을 구청에서 잘못됐습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죠.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읽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8조에 의하여 이번에 멸치사건으로 인한 그거하고 가장 직결된 조문입니다.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그래서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가격이 타 관서의 동정물품의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당사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2항에 가서는 계약자는
윤정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멸치사건으로 인해서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당사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계약조건대로 해서 지금 구청당국에서는 어떻게 감액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심재창  그런 것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물품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격조사를 현지에 가서 한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구청관계 공무원한테 가격 어느 정도면 적당선이 되겠다 하고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SBS방송이라든가 또 아니면 마포 45만이 다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 그대로다가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금액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알고 계시죠.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 방송이란게 매스컴이란 것이 아무 근거없는 가격이 나온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인하시죠. 그 가격에 의해서 마포구청에서는 감액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 중도금, 8조에 의하면 감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이 어제 조금 전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관실에서도 물론 조치가 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사립기관에서 뭔가 조만간 결정이 나면 그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미뤄 왔습니다마는 그 날짜는 너무 오래 미결상태로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뭔가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만간 뭔가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조만간 조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결정사항이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 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또 위배되는 사항이 그것뿐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8조1항 밖에, 수산협동조합하고 위배사항이 8조1항만 위배됐다.
○재무과장 김영찬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다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약산수협과의 문제 또 사실상의 남품자라고 하는 김희정씨와의 문제 이런 등등이 계약자체가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저희보다도 상위기관이나 사직당국인 검찰청에서 인제 계류가 저희가 또 고발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조치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만 너무 이 기간이 길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조만간 빨리 조치를 하자 그런 의중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럼 말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번호 조사 16070-19호에다가 시행일자 94년 1월 14일 수신 마포구청장, 참조 감사실장 해서 제목 마포구 93년 연말보상품 마른멸치 관련 조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8조1항에 대해서 위배됐다 그러면 감액 또는 이렇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것은 참 아주 통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품계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 1조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일반조건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수조건 마냥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예규 93년 5월 20일 해서 제1조 총칙서부터 정의, 찾으셨어요. 일반조건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 사항이 몇 조 몇 조에 뭐가 위배됐다. 포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된다 계약자 및 계약자상호 계약번호 포장무게 쭉 해야 되는데 무게도 1.5㎏해서 자세히 붙이지도 않고 계약조건 본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감액조치를 하게 되면 계약내용하고 실제 들어온 물품하고 당시의 시가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기능에서는 대상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구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이 없다.
○재무과장 김영찬  아니죠. 위배는 아까 그 특수조건 8조나 일반조건에 의해서 위배는 분명히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요는 이것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계약금액이, 금액이 근본적이지 물품의 질, 양 아까 포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포장당시의 착오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물건 당초 계약된 물건보다 질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또 당초 계약된 물건이 또 시기와 현저하게 차이가 지게 아까 그 특수조건 8조가 가장 적합한 조합입니다마는 그것보다 월등히 비쌀때에는 우리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고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조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 김희정이가 지금 감사 결과조치로 보면은 약산수산협동조합의 도장을 도용했다.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0.2㎏납품부족이다. 납품량이 여러 가지가 현저하게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서 잘못이 없다고 지금까지 우겨대는 여론이 있고 또 앞으로 서부지청으로부터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 이것은 인장도용으로 인해서 몇 조 몇 항에 김희정이가 잘못이 됐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고 또 아니면 [샘플]하고 납품물건하고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다가 또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10명이 징계와 여러 가지 법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납품자로서는 분명히 그 김희정이가 그 도의적인 책임보다도 현 법에 이러이러한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구청의 종합된 의견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재무과장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진행중인 것을 보면 계약은 약산수협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 아시다시피 1월 5일 저녁에 SBS에 보도되면서 저도 뭐 6일, 7일 본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본청에서 그후의 계속 조사과정에서 김희정씨와의 문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개인 인감 법인 인감 또 약산수협의 고무인장 이것을 위조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서 사실은 그것을 근거로 서부지청에 인장 위조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고발할 때 일부 얘기는 구두위임도 위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일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그 약산수협측에 공문으로 조회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납품자인 김희정이 “당신 수협의 고무인가 인장을 위조를 했다”고 그 문제, 또 우리 구청과의 계약한 사실 여부 김희정이한테 “너희가 위임했느냐” 여부 김희정씨는 조사한 그 문답내용에 보면은 약산수협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거리도 있고 그래서 “당신이 도장을 파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위임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 봤더니 약산수협에서는 구두위임한 사실도 없고 계약한 사실도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청에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물었고 또 검찰청에서 이 문제가 계류가 돼 가지고 저도 검찰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관계자들이 계속 검찰청에 가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왕 벌어진 것 지금 이것을 속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조금 처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였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91년도 설날 김을 줄때는 5,746명에 통·반장 보상품이 나갔고 중추절에도 거기서 한 10%의 인원 20%되나, 이렇게 5,800명, 연말에도 냄비나갈 때 그것 통·반장 보상품이 5,800명 ’92년도에도 5,800명 선에서 계속 ‘93년 중추절까지 5,800명인데 마른멸치를 줄때는 “에이 망할놈의 것 멸치가 터지든 뭐하든 간에 매스컴에 발표된 그대로 이것이 2천원, 3천원짜리를 갖다가 8,648원이죠? 마른멸치 수의계약가격이 그래서 이것 망할놈의 것 한번 하고 말겠다는 식으로다가 계속 5,800명 정도 보상품을 주다가 7,682세트 해 가지고 연말 보상품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모든 물가도 한자리 숫자이고 모든 것이 월급도 한자리 숫자이고 모든 것을 갖다가 숫자에 대해서 숫자개념을 현 정부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인색할 정도로다가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도 하루아침에 2,000여명이라는 사람에게 보상품을 더 주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숫자는 5,860명이 통·반장 숫자입니다.
윤정용위원  5,860명
○총무국장 하영기  네, 그 나머지 새마을지도자가 1,156명, 바르게살기위원 666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별도로 보상품이 나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물건을 살 적에 통·반장물품이 선정되기 전에 앞으로 그 물품을 구입할 적에 그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에게도 구매할 적에 같이 넣어 가지고 구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다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갈 그 인원, 그 예산을 총무과에 주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할 때 같이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93년도 설날에라든가 ’92년도 연말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들한테는 보상품이 그때도 나갔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상품을 줬습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들.
○총무국장 하영기  그때는 따로 구입했다니까요.
윤정용위원  따로 구입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해서 통·반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를 주자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남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통·반장하고 같이 해서 많은 숫자를 해서 많은 뭔가 차액이 없다면 참 잘했다고 하는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번에 같이 구입한 것 아니냐.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은 통·반장보상품이 결정되기 전에 앞으로 무엇을 살 것인지도 모르고 “연말에 보상품 살 적에 같이 우리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에서 나가는 보상품을 같이 사다오”하고 요청이 된 겁니다. 물품선정된 후에 사 달라고 요청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따로 따로 구입하기보다 많이 사는 것이 쌀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이 총무과에서 일괄 검수서부터 계약서부터 납품까지 받는데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약계장이 이번에 징계를 재무국에서는 징계를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담당과 계장 그리고 또 과장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까지 받으셨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하는 것으로 다가 일하는 것이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검수를 해서 어떻게 납품이 돼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현재 질문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재무과의 징계사유는 계약을 불성실하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장을 인감과 대조를 않고 우선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인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조가 되고 이미 각인된 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계약에 지금 정당한 계약자가 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징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품이 들어온 것은 작년 12월 23일날 들어왔는데 그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검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수에 대한 의표도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썽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금관계는 현재 계약상태는 상대자가 계약을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의사가 지금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단은 계약을 무효화시키지 않아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대금 지급 관계는 별도 구청장이 청구를 해서 별도로 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재무국에서는 지금 물건납품 멸치에 대해서는 그 인감도용이라든가 그 검수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물론 납품해서 검수날짜가 충분한 기간이
윤정용위원  29일인데 29일날 들어온 것이 아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멸치가 12월 23일경에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 총무과에서 재무국에 지금 29일날 물건이 납품이 된다고 했다는 그 자체는 각 국과 국에서 뭔가 우선 당장 마포구청 내에서도 이것이 앞뒤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 기간은 그 기간내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날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며칠차이가 나도
윤정용위원  며칠 갭이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무국에서는 날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상세하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납품을 받고 검수를 하고 잘 했으면은 재무국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을 건데 날짜가 없다가 보니까 이런 변이 난 것 아닙니까? 재무국에서는 담당계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지영창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계장이 도장을 제대로 확인했으면은 정당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약산수협의 지금같이 제3자인 김희정이 납품하는 결과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참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확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회해 본 결과 약산수협에서 계약한 바 없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은 그것은 사실 계약담당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인장 도용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 충분한 시간이 없었나요.
○재무국장 지영창  계약의뢰가 12월 20일날 왔는데 사실상 그 납품기한이 29일로서는 일단 계약을 해서 물건이 조금인 것이 아니고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그 사람들에게도 물건을 납품하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29일이면 연말이 다 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계약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담당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보완이 안 되었고 그후에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보완이 안 되고 결과는 이미 각인해서 계약된 것으로다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물건납품을 하고 모든 것을 보완을 해 주기로 했는데 우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박주서위원  그 계약시사위원회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를 왜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경우에 물품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물품선정위원회가 뭐 여러 위원님들 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물품선정위원회가 전부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거기서 이미 선정이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구청장 방침이 이미 받아져 있습니다. 또 아까 그 통·반장 선호도도 조사가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하기 이전에 이미 중요한 과정은 다 이루어졌고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심사요구가 올 때 사실은 저희 계약심사위원회는 지금 13인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원이 그중에 3분이 있고 외부인사가 또 교수 뭐, 딴 분들 해서 3분, 외부인사가 6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너무 긴급해서 시간이 없고 또 계약사무처리 규정 11조에 보면은 저희과에서 그런 경우에 저희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도 없고 또 사실은 이것은 이왕 다 밝혀졌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코자 할 때에는 주관과에서 그 의뢰가 문서로 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정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조직내에서 서로 핑퐁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역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이것 서류 쭉 보니까 말이죠. 제 생각에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검찰청에서도 담당검사가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의계약이 긴급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해서 계약회사에서 볼 때는 특정인을 도와준다 이런 선입견만 가지고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고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어떤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장 입장에서 보면은 구나 동보건소 전체 조직이 원활하게 조직 활성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를 도와주는 부서지 일일이 견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연히 사건이 돼서 잘못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렇게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자연인을 돕는다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의식만 가지고 일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말이죠.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행정감사에 그런 답변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구의원들이 행정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하게끔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그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왜 구태의연하게 지난번에 지적된 것을 그대로 다시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구의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시정을 안 해 준다면 구의원들이 여기서 이런 것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되풀이 됩니다만 작년도 사무감사 때, 전 뭐 금년도 3월말경에 재무과장으로 보직이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수의계약 이런 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시민국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을때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건 듣지도 못했고 조직속에서 뭐 되풀이 됩니다만 발주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청장, 구청장 방침까지 결정돼서 의뢰가 오면은 조금 전에 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그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지 매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다 해서 수의계약 의뢰가 오면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저희 본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잘못된 거는 자타가 공인하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되셨든, 어떤 국장님이 되셨든간에 여기 나오셔서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으면 시정이 돼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여기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구의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관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협조나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설혹 구청장이 꼭 하라고 그러면 법에 맞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행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서 지적하는 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조셔서 기관장이 그걸 안 지켜준다면 구의회가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구의회에서 얘기하는게 무슨 성립이 되고 그 효력이 있는거지 여기있는 구의원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여기와서 앉아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한 걸 시정하겠다고 하고 안 해 준다면 무슨 얘기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는 일을 될 수 있으면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서 좀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저 유남열위원입니다. 박주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멸치사건 같은 것은 참 뭐 10여명의 직원이 징계를 먹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양질의 제품구매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입찰을 붙일 경우 유통업체의 난무로 인해서 양질의 제품구매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3호에 의해서 특별법인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설 통·반장 보상품을 지금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견적이나 입찰방식을 택할 때 양질의 제품이나 구매가 제품양질의 면이나 가격면에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아마 그 입찰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고 하니까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수의계약하실 때보다 그러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설날 보상품관계 추진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했습니다. 피하고 완성된 공산품 그걸 이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동장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참치세트를 저희가 물품을 선정을 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지금 재무과에 넘어가서 공개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공산품의 경우는 또 참치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생산을 하는 기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백개 되는 것도 아니고 10개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품목의 경우는 입찰을 붙이면 품질은 공신력이 있는 기업체니까 틀림이 없을거고 가격은 공개경쟁을 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주서위원께서 아까 거론했습니다마는 91년 12월 12일날 재정운영평가위원회 감사때 지금 산업과장으로 계시는 이영묵과장께서 답변때 앞으로 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입찰에 붙이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참 우리가 뭐 했나 하는 자책감도 느낍니다마는 그때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간 감사지적사항이고 해서 제가 본회의때도 발언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국장, 과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답변만 하고 나면 전부다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인수인계가 안 되고 몰라서 이 일이 되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라 해도 하지도 않을 거고 하겠지만 다시 주의환기를 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어떻게 또 생기면 또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연말 멸치건이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꼭 수의계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양질의 물품을 꼭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직접 계약하기 위해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사실 멸치가 생산자가 한, 둘이 아닌데 대상은 그 약산수협이 특별법인데 의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생산자를 보고서는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대상은 됐습니다마는 좀 잘못돼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그러한 선택적 여지가 있는 물품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특별법인에 이렇게 조항을 둬서 하라는 그 법인을 갖다가 독립법인을 어떤 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지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런데 이게 생산자가 여럿이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수의계약을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몇 년간 쭉
○재무국장 지영창  부득이 생산자가 몇 분 안 되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땐 철저한 회계법을 따져서 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번의 거는 양질의 제품도 아니고 가격면도 그러고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지 이 수의계약이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청뿐 아니라 전국 지금 어디서나 이런 문제가 수의계약하고 있는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오후에 할텐데 연관해서 1,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업자등록증이,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이 여기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견적조서에 여기 도장이 경리관 지영창국장으로 도장이 찍혀 있네요. 견적조서에 보면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결재를 쭉 하는 과정에서 경리관인 재무국장님은 모르시고 하여튼 제대로 다 된 걸로 알고 결재하신거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요 사업자등록증은 앞서 총무과장님, 앞서 이렇게 계약서, 도장, 고무인 전부다 위조한거지요. 약산수산업협동조합하고 한 것은 계약서 자체 또 그 직인, 고무인 그거 다 위조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계약서 쓰기는 누가 썼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작성합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이게 전부다 위조로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저희들이 위조인지 아닌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윤동현위원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보면 세무서 기록계가 있거든, 사업자등록증에 세무서에서 낸게 있는데 해남세무서에서 이건 어떻게 구했을까요. 어디서 구해 왔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뒤에 보면 약산수산업협동조합 해 가지고 사용서, 사용인감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고,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구했는가 그거 아시는 거 있어요? 약산수협이 이건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그 완도군 약산수협 것일텐데 어떻게 이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했느냐 이 말이예요. 모두가 가짜라면 이것도 가짜라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안그러면 약산수협과 중간납품업자인 김희정씨와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들하고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주관과에서 일단 수의계약품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과에서는 구비서류를 확인을 할 때 물론 방침결정서외에 지금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이런 구비서류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번 계약할 때 담당이 다른 구비서류는 다 받았는데 다만 법인인감하고 위임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를 받을 때 그 지적을 했다. 그럽니다. 지적을 하니까 같이 한 발주과 몇 분하고 또 남자 둘이 회사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하다. 우선 계약절차를 해 주면 구비서류를 바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본 총에서 조사과정, 검찰청에서 조사과정에서 전부 조사서상에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약을 재계하고 그래서 그 법인인감을 24일날, 21일날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일자는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요새 장영자 사건하고 똑같구만요.
○재무과장 김영찬  24일날 팩스로 온 것은 제출이 됐는데 정본이 아닌 사본이 왔기 때문에 정본을 요구해서 다시 당초에 제출된 서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안 맞는다는 것을 담당이 27일날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안 될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의성 사람인데 경북, 그래 상을 당하고 30일날 오후에 출근을 했어요. 상 당해서 시골에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3일 반 정도가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나와서 한참 바쁜 연말에 잔무를 치르고 이러다가 독촉과정에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서로 다 연말되고 또 연시에 이틀간 휴무가 있고 그래서 그 1월 5일날 문서로 다시 보완서류를 빨리 충족시켜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다가 5일날 오후에 보도가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만 됐어요. 사업자등록증은 그 뒤에 구해 왔구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네.
윤동현위원  그 계약자가 구해 왔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서류 중에 미비됐던 것이 법인인감하고 또 본인이 안 왔을 때 위임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위임장하고 법인인감을 못받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으니까 결국 도용한거고
○재무과장 김영찬  도용한거는 보도되고 본청조사 받은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요청을 하니까 해 올 수가 없으니까 도용을 한 것으로 상상이 되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도용한 걸로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김희정씨 조사한 내용보면, 김희정씨 집에 가서 1시간 10분인가 이렇게 문답을 해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문답한 내용을 보고 구청장 입장에서 구청에서는 검찰청에, 거기 보니까 법인인감, 자연 그 인감 또 고무인까지 전부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사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서부지청에 고발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조금 전에 뒤에 계신 분이 문답서가 우리한테 안 왔어요. 김희정씨 문답서가 첨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답서를 갖다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는데 문답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완도에 갈 경우를 계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등기하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구했을까? 이건 옛날에 구해다 놓은 건지 최근에 구해다 놓은 건지 그 분명히 약산수협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구해다가 우리한테 제출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찬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 인감증명이
윤동현위원  일부 서류는 나중에 보완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고 고무인 찍고 뭐 파고, 인감도장 파고, 직인파고 해서 나중에 만든건 그렇다치고 요 서류는
조희태위원  이것은 사업자등록번호가요. 이게 위조예요. 내가 볼 때 93년 7월 13일은 검인제도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보세요. 거기 사업자등록증 있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조희태위원  이게 93년 7월 1일자 검인이 찍혀 있지요. 이 당시에는 검인제도가 없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93년 7월 31일로
조희태위원  네, 검인제도가 없어졌어요.
윤동현위원  그럼 이것도 가짜네요.
조희태위원  이것도 가짜라고 봐야 돼요. 검인제도가 92년도부터 없어졌어요.
윤동현위원  이 사업자등록증을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거
○재무국장 지영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총무과에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동정계장이 직원 둘을 데리고 와서 회사직원이다. 그러고 해서 담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이 구비서류를 보고 무엇, 무엇이 없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라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우선 받고 보완을 하겠다 보완이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자 그럼 거기 멈춥시다. 거기 멈추고 점심먹고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게 93년 9월 20일거 하고 또 2월달거 하고 그 바이오삼단찬통하고 백자주전자세트구매 이건 듣기만 하세요. 요거는 제가 은행에 우리 공문을 가지고 가 가지고, 상업은행에 의뢰를 했거든요. 돈 넣은 구좌추적을 위해서 은행에 소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출장소장한테 공문을 갖다 주고 부탁을 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받은게 누구냐 우리는 돈 넣어 준게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복사해 둔게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복사를 해서 다 주면서 맨 마지막에 한국플라스틱공업에서 받았느냐 또는 도자기공업에서 받았느냐 누가 받았느냐 그걸 계좌추적을 위해서 부탁을 해 놓고 어제 부탁을 해 놓고 아침에 통화를 하고 내일 오전까지 결과를 확실히 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윤정용위원 얘기하신대로 의심스러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중간업자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뭐 밝히면 금방 밝혀지겠지만 아마 밝혀봐야 되겠는데요. 거기도 중간업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심한번 안 해 보셨어요? 중간납품업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전화해 보니까 모른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은행계좌를 누가 마지막으로 돈을 찾았는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기 중간납품업자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정식으로 서류대로 잘 돼 있을 것이다. 총무국장님 전혀 모르세요. 중간업자가 있으리라고 예상 안 해 보셨어요. 작년 추석이나, 작년 구정에
○총무국장 하영기  저는 모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사실 이경배구청장님도 저희 집에서 100m 떨어져 사는데, 참 아주 공무원이 10명이 징계받았는데 저 역시도 점심 생각도 없는데 이게 제가 1분은 거짓말이고 한 7분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물품구매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구청장이시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요번에 서류에
윤정용위원  네, 부구청장이신데, 지금 방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박주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수의계약을 심사위원회에서 안 한 이유가 부구청장이 지시를 수의계약 체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도 수의계약위원입니다. 이게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계속 강조한 사항인데 지방자치시대가 되고서 3년동안에 귀에 따갑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도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고 박주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한 사항인데 그러면 분명히 93년도 지출결의서 맨 뒤에 볼 것 같으면 심사위원장이 심상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이것도 거꾸로 철 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데 부위원장에 하영기 총무국장님, 위원에 지영창, 위원에 강신재 해서 위원에 이춘기 총무과장님이 맨 뒤에 나왔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건을 사실 공무원생활 한달도 안 한 사람이라도 또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갑은 마포구청장이고 을은 납품업자인데 납품업자와 납품을 받는 자의 그 특수조건에 잘못된 사항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이 8조2항에 계약자는 하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물품과 샘플과 또 아니면 또 납품량이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감량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잠시 이것도 집에 제가 서류를 싸 가지고 본 것도 아니고 잠시 사무실에 나와서 한 10분 봤을 때 일반 조건에 대해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대해서는 구청당국에서 봤을 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잠시 10분간 일반조건을 읽어봤는데 딱딱 지적이 나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멸치에 대해서 1%도 연구한 사실도 없고 장사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일반 조건 8p을 한번 보세요. 8p를 볼 것 같으면 일반 조건가지고서도 분명히 이 사건을 납품자하고 구청하고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조를 보고 6조를 보면은 한번 보세요. 8p, 3p에서부터 보시면 8조도 보시고 9조도 보고 7조도 보면 여기서 6조에서부터 분명히 8조에 보면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도 8조이고 일반조례에도 계약조건에도 8조에 보면 “을은 검사하고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8조만 보더라도 시끌벅적하고 23일 물건을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위원들한테 주고서 7천여명이라는 사람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구청장실로 전화를 했을 때에는 여기 계신 심사위원,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싸인을 분명히 위원 신수목씨만 싸인을 안 하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 8조를 보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일반구매조건을 보시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8조2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납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멸치 계약을 하기 이전에 샘플이 분명히 있지요. 있지요. 구청당국에서, 총무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샘플을 납품전에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희들이 샘플도 정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그 샘플을 판단할 수 있었고 판단을 했고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상당부분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조에, 말씀하신 이런 조항, 특수계약조건 8조 이런 조항을 근거로 의해서 저희들이 이 물품에 대한 검수 조서도 올리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지불을 중지를 했고 이 조항에 근거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일방적인 가격감액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슴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10명이 경징계서부터 중징계 이렇게 불상사가 났을 때는 모든 각 국장님들서부터 총무과장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심사위원 싸인을 할 때 그 기본으로만 했더라면 각 국과 각 과가 이기주의에서 서로 협조않고 서로 누구말마따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있는 사람들이 그 동포들이 잘못이 있으면 고발을 해서 못 살겠다는 그 용어와 똑같이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배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계약조건에는 분명히 있는데 계약조건 하나만 보더라도 법을 떠나서 또 도덕을 떠나서 충분히 갑과 을이 어느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기주의에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다 또 이 물건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말마따나 실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재차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각 국에서 서로 총무국에서 재무국에서 서로 내 것 같이 내 자식이 멸치를 먹는 것같이 내 동기간이 먹는 것 같이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이 글씨 이게 93년 9월 20일 중추절 바이오 3단 찬통 이것은 누가 쓴 거예요. 이 글씨 누가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계약계 직원 글씨입니다.
윤동현위원  계약계 직원글씨가 이렇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검수의견은 원칙상은 그쪽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청구인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답변석 앞으로 나가서 자료를 넘기면서 질문함)
윤동현위원  이것은 누가 썼어요. 이 글씨 전부 그 글씨거든요.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거기에서 썼어요.
윤동현위원  이것도 거기에서 쓴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아니, 그 사람들이 경리관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원칙이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우리가 저 고거는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동현위원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보내는 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수신이 총무과장이니까 그러면 중추절 통·반장 보상품 구매하고 이것하고 이 글씨하고 자세히 살펴보라구, 여기 봐요. 이 중추절 통·반장 보상품 이것하고 자세히 보라구. 그쪽에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 글씨를 누가 썼는지 몰라도 이 글씨하고 이 글씨 대조해 보세요.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보냈다면서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한 사람이 일률천편적으로 만들은 것 같아요. 공문을 이것은 별거 아니다. 통·반장보상품이야 별일 있겠느냐 하고 한 사람이 쭉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규격에 맞추어서 꿰매놓은 것 같아요. 전부다
윤정용위원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글쎄요. 이것은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못쓰면 안 되기 때문에 검수조서에 밑에 검수자가 입회자는 현재 본인들이 작성을 하고 계약명하고 계약금액만은 써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이니까 계약명하고 계약금액을 써 주는 것은 정확히 써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써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에서 이 사람에게 위임한 거라고요. 위임한 건데 맨 뒤에 보세요. 이것은 이 사람이 납품했다는 얘기예요. p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계약을 하도록끔 해 준 거지요. 이 사람에게 위임한 거지요. 이 사람들이 납품업자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 회사직원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대행해서 납품을 했다는 얘기에요? 틀림없이 어떤 어느 개인이 납품을 했을 거거든요. 이 전체에서 한게 아니고 개인이 한 것 같은데. 그 직원이 전체를 위임맡아서 일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 보면 어느 사람이 납품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은행에 계좌추적도 하고 있고 전화도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요번 사건과 같이 중간 납품업자가 또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이예요. 가령 금년도 거, 작년도 거, 이렇게 공무원이 모르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완전한 뭐라고 그래요. 당한 거거든요. 완전히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당한건데 이것 또한 틀림없이 중간업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중간업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려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일을 계속했던 누군가 한 사람은 안다고요. 그 내용을, 이 일을 마무리지었던 시작을 했던 만들었던 어느 한 사람은 중간업자가 있다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한거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위에 분들만 모르고 계신거구요. 사실상 위에 분들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계좌추적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될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중간업자가 누군가 그것은 그 정도로 질문하고요. 이거요. 93년도 통·반장 및 직능단체 위원 보상품 지급사항 경위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우루과이 관련 농어촌돕기 일환 및 통·반장 여론조사결과 멸치를 선호하여 보상품으로 멸치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것은 각 동에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요. 각 동에서 공문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할 때에 몇 명중 몇 명이 멸치를 선호하더라 미역을 선호하더라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윤동현위원  그게 일부 기록이 돼 있네요. 우리한테 근거가 그 다음에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보상품 밑에 중간쯤에 추진경위 보상품 지급대상 및 소요예산방침 결정보상품 선호도 조사 그랬는데 비록 방침결정에 있어서 멸치의 디포리멸치를 하게 된 방침결정에 영향을 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도·농간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농촌돕기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졌다든지 하는 왜 이런 멸치를 계획하게 되었는가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지침 영향을 미친 내용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윤동현위원  참치세트를 해도 되고 비누세트로 해도 되는데 수산물을 하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공문으로 딱 저희한테 지시된 것은 없고요. 본청의 행위랄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루과이라운드사태가 상당히 말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농수산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게 저희한테 내면적으로 자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조사해 본 결과에 내용이야 어쨌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멸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품구매심사위원회에서도 멸치숫자가 제일 많았고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시의 지침은 따로 없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어촌돕기 일환이 꼭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어디 딱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보상품 구매품목과 심사결과를 12월 14일날 결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심사방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심사방법은 오전에 보신 물품구매심사위원회 여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신게 부구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심사한 결과 그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 놓고 심사위원회에다 설명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 전체적인 동의가 농수산물이 좋겠다 하는 분위기만은 사실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뭘 여쭤볼려고 하는고 하니 어떻게 해서 누가 완도 약산수협에다 하게 됐느냐 왜 하필 부산도 있고 강릉도 있고 인천도 있을텐데 어떻게 그쪽에다 누가 일을 했느냐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사실 신고를 해서 제 자신도 몰랐고 또 윗분들도 몰랐고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거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실지로 그 어느 중간납품업자가 어느 창고에 보관된 그런 디포리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 직접 시골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서 그 제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서 창고에 몽땅 보관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쌓아뒀다가 어느 사람 공무원중 어떤 사람하고 납품업자하고 얘기해 가지고 창고에 있는 것 대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 보니까 검수당시 발견하였으나 1㎏짜리 용기로 교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교체못하고 `.5㎏짜리에다 1㎏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전부 담아져 있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듣기로 그 구청과장님들 분명히 그 얘기하신 분 몇 분 계세요. 국장님들도 그 얘기하신 분 몇 분 계시고 1.5㎏용기가 남아있었거나 그 용기 밖에 없어서 그냥 그 용기를 처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1㎏짜리가 1.5㎏에 들어간 부분은 이미 창고에 다 쌓여져 있었고 다 만들어졌던 물건을 공무원이 그냥 어느 한 사람 농간에 의해서 속아 가지고 고스란히 당한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그 사항도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전부다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저기 계약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담당이 기록
윤동현위원  담당이 썼을까요. 누구하고 앉아서 썼지.
○재무과장 김영찬  통상 담당이 기록하게 돼 있는데 누가 썼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도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실무과장님이 계약서를 누가 썼는가 이 난리가 났는데 안 물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당연히 실무자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윤동현위원  아니 누구하고 앉아서 썼나요. 계약서를 누구하고 이종선계장하고 앉아서 썼습니까? 김희정씨하고 앉아서 썼습니까? 누구하고 계약서 앉아서 썼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도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계약서를 누구하고 썼을 거 아니예요. 틀림없이 누군가 하고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봅니까? 계약서 위조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계약서는 담당이 썼다면서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거 글씨로 봐서요. 물품계약서는 담당이 쓴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계약서 담당이 썼으면 자기 혼자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누군가하고 썼겠지.
○재무국장 지영창  관계서류를 가지고 작성을
윤동현위원  상대자도 없이
○재무국장 지영창  상대자는 두사람을 이건
윤동현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사람
○재무국장 지영창  후에 밝혀졌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김희정의 회광물산의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계약계 직원이 그것을 알고 했을까요. 약산수협사람이라고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회광물산사람이라고 알고 그랬을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본인은 그 당시에 약산수협은 어디까지나 협동조합이니까 직원으로 알고서 작성한 것으로
윤동현위원  그 계약서는 공무원이 썼으니까 별일 없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법인인감, 개인인감, 고무인 등은 다 앞서 대원사에서 팠다는거 가짜라는 얘기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드릴 것은 영업감찰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영업감찰도 아니고.
○재무국장 지영창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데 오늘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영업감찰도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회사 등기부등본도 약산수협에서 떼준 것 같지 않고 그랬을거 아니에요. 수협과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거기 배부해 드린 약산수협에 저희가 조회를 했더니 약산수협에서의 1월 14일 계약서하고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봤어요. 무조건 없다고 써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완도 계약사실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 제출된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사본 거기 등기부등본은 언제 누구에게 무슨 용도로 썼느냐 회신을 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물었더니 내용을 보면 완도군 완도읍 주청리 서울시청 및 구청에 미역을 납품코저 소망서류를 납품용으로 ‘93년 12월 18일경 서울에 신고하여 줬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윤동현위원  그것은 회광물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그 후의 경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회광물산의 직원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약하러 온 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한테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윤동현위원  이 글은 우리 공무원이 썼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썼습니까?
      (윤동현위원 답변석 앞으로 나와서 서류를 보이며 질문함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속기사가 속기록을 못해요.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건과 관련하여 전남 완도군에 자료수집 현지가격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1월 30일 출발시간 및 제반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총무과장이춘기
  재무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