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30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2.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유상한 기획경제국장의 2019년 1월 1일 자 승진발령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우리 구의 의정활동과 구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체계적인 세금징수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건전 재정을 실현해서 청년에서 중장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고요, 구민의 삶이 날로 편안해지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서 금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는 앞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세무1과, 2과는 옆에 앉아서 질의가 나오면 서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복지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이슈 중의 하나가 이 업무 보고 자료 관련해 가지고 업무 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의견을 서로 좀 주고받고 했거든요. 설명을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구청장님께 드린 업무 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가 아닌 각 국에서 검토한 주요사업들을 구청장님께 구두 보고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어서 정보로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공유하지 못한 점을 그동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번 이민석 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앞으로 구의회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현안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텍스트 형태로 공개를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업무 보고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민간위탁 보고서 같이 보시면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 보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그 자료들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이거 얼마죠?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 우리 구비는 올해 5억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형태로 이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이게 좀 뭐랄까 좀 눈을 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옆에 기타보조금 있죠? 공모지원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13억 정도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이 13억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이 13억은 대부분 이제 고용노동부나 노인인력개발원, 이런 또 서울시 등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저희들이 공모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그 현장 방문했죠? 고용복지센터하고 마포비즈니스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그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준 자료를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8년도 공모지원금, 기타 보조금 내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뭐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마포구 가정복지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한 9억 2,9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13억 중에 9억에서 10억 정도는 우리 구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매칭사업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 국비가.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공모에 선정이 되면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월 현재 예산을 보니까 뭐 마포구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구 보조금 5억하고요, 작년 추청치로 9억 얼마까지 합쳤을 때 뭐 한 13, 4억이 되잖아요? 구 재정이 투입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이 어떤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책임을 그 센터에 미룰 것이 아니고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마포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업무보고 4페이지, 잠시만요, 업무보고 12페이지 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미흡해요. 그런데 제가 현장 방문하면서 느낀 종합적인 이런 점을 느꼈을 때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심천에 뭐 전기차 BYD라는 회사, 그다음에 드론업체 DJI라는 회사, 이런 데 견학을 하면서 거기 창업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지원센터들 견학을 많이 해 봤거든요. 심천 쪽에. 뭐 잉단이라는 곳도 있고, 3W카페라는 곳도, 대공방이라는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느꼈던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그 현황이라는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 살펴보니 마포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2011년도부터 운영 평가를 받아왔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부서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그런데 2015년도, 그러니까 S등급, A등급을 유지하다가요, 2015년도에 C등급, 2016년도에도 C등급, 그다음 17년도에는 이것이 뭐 등급이 점수로 전환이 바뀌었나 봐요, 규정이. 65.3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어떤 보고서를 봤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던 느낌이 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억 1,1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서 공간이 제공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공간은 우리 구유재산인.
이민석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전반적으로 좀 이것도, 비즈니스센터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관심 가지고서 쭉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이민석위원  자료를 많이, 우리 구유지 리스트가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중요한 어떤 구유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무과장 박광옥  구유지 현황이, 구유지 관리대장이 있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리스트는 면적하고 주소하고 그것은 엑셀파일로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이민석위원  20페이지나 21페이지 보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세입목표에 대한 증감률이 한 6%에서 한 7%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이 인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전년도 부과금액에다가 최근 5년 평균 부과 신장률하고 징수율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은 뭐 전체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조금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이 목표치가 조금 보수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을 뭐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산출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수고가 많으신데 구 세입 증대에 좀 기여를 앞으로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마지막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민석위원  며칠 전에 제가 KBS 사회부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로페이. (시계소리) 10분 되었나요? 짧게 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제로페이 관련돼 가지고 제보가 있다, 이제 뭐 통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하는데 동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 우리 구는, 나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비슷한 정황이 포착은 되더라고요?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남, 부산 등에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제로페이 사업인데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8년 12월에 12월 5일부터 12월 22일, 한 17일간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권유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제가 제로페이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준비한 기사들 자료들도 많은데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뒤에 좀 상황 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서 추가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얼마 전에 민선6기를 마무리를 잘 하셨죠? 민선6기를 마무리 잘하시면서 구정백서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민선6기에 집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아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수위에 넘어온 그러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은 지난해 6월 말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98%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단지 이제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은 것이 노을공원 시민생활 체육공원을, 운동장을 만드는 것, 그 부분이 지금 이행되지 않아서 민선6기 사업은 그 한 가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그 구청장 공약사업들이 지금 사업에 추진되고 있으시죠? 지금 보면 5대 전략과제, 그다음에 15대 정책목표, 47개 사업이 지금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5대 전략과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5대 전략, 15대 정책목표, 4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대 전략을 물어 보셨는데 5개의 핵심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르게 발전하는 사람중심 도시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 이제 서브로 세부 추진사업들이 9개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도시로 설정하기 위해서 14개의 세부사업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남북 번영시대를 여는 기회의 도시로 그 밑에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로 했고요, 그 밑에 사업으로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유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세부 실천사업으로 6개 사업을 구성해서 전체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로 구민들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이 지금 다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이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47개의 세부사업들을 다 공개가 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행계획서가 주관부서에서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정연구단 지금 예산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구정연구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조례가 의결이 되면서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정연구단은 연구원과 직원 합쳐서 7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연구단장이 행정5급으로 한다라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직과 인력의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연구단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가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이번에 2019년도에는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 9,500만 원 예산으로 2월 이후에 3월경에 젠트리피케이션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네, 잡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지금 진행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진행하셨죠? 그리고 홍대앞의 문화예술 특화 또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구축사업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3년차 정산보고 자료 다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이 아마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안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8년도 사업 정산보고가 아마 제출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사회적경제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실적보고나 정산보고가 지금 아마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벌써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1월 14일까지 아마 제출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던 그 제로페이 사업은 저 역시도 지금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까지 해서 2만 5천 원씩 구청에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하고 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은 저 역시도 해 봤지만 우리가 지금 카드를 후불결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뭐…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카드결제 수수료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자기 통장에서 이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그 어플을 깔면 자기가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자기가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하면 그 업주는 그것을 보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간적인 그것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이 정책은 아마 실패할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해서 정말로 이 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돼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뭐 해 준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도 후불로다가 지금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자기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것이고 또 본인이 또 이거를 카드결제를 하고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그 결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까지 업주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금 이것을 강제로 하게끔 하니까 자기네들도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난번에 엊그제 신문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전통시장 가 가지고 그것을 좀 사용하는 걸 봤는데 정말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잠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과 또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견됐던 문제점과 또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저희들은 서울시와 정부에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징수과인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강명숙위원  세무1과인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문제가 공시시가잖아요? 그렇죠? 공시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포구가 31.24 맞나요?
○세무1과장 박재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가 다 됐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박재숙  예, 세무1과장 박재숙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독・다가구주택은 저희 관내에 1만 3,714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월 25일 자로 결정고시된 것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그 표준안에 대한 결정고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요,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다 조정한 건에 대해서는 3월 20일 날 결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이게 지금 깎아줄 수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무1과장 박재숙  지금 저희가 1월 9일 날 저희 담당자하고요, 저하고 우리 직원 세 분하고 관내 연남동 주민 세 분하고요, 그리고 서교동 주민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1.75%가 올랐었는데 올해는 이제 39.68% 오른다고 안이 내려와서 이게 오름으로 해서 관내 사실은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 분이 세 부담 인상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담당자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예, 해서 그 연남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10억 9천이었는데 올해 지금 2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 오른 거예요? 97.2%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실 것인지?
○세무1과장 박재숙  아, 저희 지방세법 122조에 보면 세 부담 상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년대비해서 5% 이상의 인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억에서 6억 원 사이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인상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년대비 30% 이상은 인상을 못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이 90%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 세금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30%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정말로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성희위원  5쪽에 보면요, 건전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세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사업 적극적으로다가 발굴, 재원 확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씀하신 외부재원 확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는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특별교부세는 한 48억 3,700만 원 정도 교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특별교부금은 134억 2,8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는 한 11억 2천만 원을 수상을 해서 총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193억 정도 외부재원을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금년도에도 더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그 외부재원을 좀 확보를 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7쪽에 보면요, 지역통계 및 국가위임통계 자료, 마포통계연보 발간 그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통계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비로 하고, 국비를 미포함 시켜 놨는데 구비를 보니까 구비하고, 국・시비를 미포함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통계연보 발간은 순수한 구비로 CD제작 300만 원을 포함해서 850만 원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체조사는 사실 이제 이 통계사무가 국비 위임사무다 보니까 국비하고 일부 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체조사는 대부분 국비로 진행을 하고요, 광업과 제조업조사는 이거는 이제 이거 역시 국・시비로 진행을 하고, 사회조사만 저희가 자체 마포구에서만 새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사회조사를 실시하는데 관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 사회조사만 구비로 진행이 됩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서를 제가 뒤져보니까요, 구비로다가 한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던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2억 7,900,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국비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순수하게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은 825만 원이고 사회조사 부분은 9,15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가 통계예산으로 구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좀 다음에 할 때는요, 국비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현장방문을 엊그제도 해 봤는데요, 고용센터에 해 봤는데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응모한 거 지금 보니까 한 14개, 약 한 14개 사업에 31억 9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뭐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줘 볼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은 대부분 이제 지금 청년계층이 되겠습니다. 청년계층, 물론 노인계층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실업률이 1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실업률은 3.8%인데 청년 실업률이 11.3%여서 우리 구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최대한, 공모사업이 한 40여 개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응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구 주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요, 여기가 나오는데 예산서에 보면 단위사업으로다가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이걸로다가 우리가 한 2억 3천, 예산서 341쪽, 적어놨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했는데 국・시비 또 지원금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공모사업 등 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여기 달라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는 표기가 돼 있어요? 소요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일부는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플러스될 수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뭐 소요예산에 그냥 약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걸로다가 이해하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 보면 화재알림시설이 나와요, 시설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게 지금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거 간단히 설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볼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화재알림시설이 현재 망원시장과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해서 그 두 개 시장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각 상점마다 알림, 화재가 나는 경우에 벨이 울려서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본 위원이 아현동, 도화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아현시장이 전통시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아현시장도 전통시장인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여기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여기 올해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의 지원사업이 국・시비 등의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하고 매칭을 해서 가져오는데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량이 있고 자기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서 공모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좀 공모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앞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령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엊그제, 어제인가요? 새로 조례안을 폐기하는 데 보면 보조금, 아니 자기부담금 없는 걸로다가 해서 한 걸로다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그런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원 조례가 폐지됐고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된 것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김성희위원  아, 또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상인회에서 자가, 자기 저기가, 자가분담금이라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자부담이.
김성희위원  자부담률이 몇 % 정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원래 자부담은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 그리고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부담을 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여건이 되면 전체 부담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화재, 좀 전에 이야기한 화재알림시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화재알림시설이…
김성희위원  일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중에 시설 중의 하나잖아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망원시장 78개, 월드컵 49개 해서 6,966만 원인데요, 개당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한 대당 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 시장에 몇 개 정도 설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망원시장은 78개인데 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 두세 개 업소당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현시장에는 지금 한 개도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범으로라도 몇 대 좀, 몇 대 좀 설치를 좀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현시장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지금 일부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설치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지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 지금 아현시장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희위원  전통시장, 이 재래시장의 최고 문제점은 사실 화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아니 진흥과인가요? 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경제과가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경제과가 상당히 일도 많고 그런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이것 업무 계획서 보면서 저희들이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다음에 징수과.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9페이지 보시면 마포구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에서 지역의 산업 형태와 고용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정책으로 일자리 인프라 강화 및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 특화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 목표의 상세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부문에서 9,165명,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447명해서 9,6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민간부문을 보시면 민간기업 유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서 2018년도의 목표가 276명인데 실질적으로 486명, 거의 월등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신종갑위원  그리고 올해 목표도 마찬가지로 한 477명 정도로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가지고서 상세 목표로 들어가 보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서 97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로 하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11페이지 넘어가서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립 및 역량강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되고 있고 세부추진계획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부분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개 구고 아직 안 된 구가 몇 개 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울시 25개 중에 17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8개 구가 아직 미 제정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왜 마포구는 이렇게 추진이 더디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아까도 앞에 보시면 마포구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그만큼 실적으로 봤을 때 민간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고 올해 목표에도 보면 97명이라는 목표가,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낼 것인데 기본적으로 타구처럼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분들 자체가 마포구에서 할 수 있게 기반조성을 줘야 되는데 너무 늦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서 의원님들 설득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또한 효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 주셔가지고서 다음 회기에는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어서 과장님께서 목표하신 올해 목표인 97명 이 자체가 달성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해 주시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는 빠져 있는데요,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있죠? 올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금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격년제에 해당해서 시행을 안 했고요,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또 같이 갈 상공인들은 이렇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확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동안 저희가 갔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고 기대효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은 우리 구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도 가고 동남아 또 호주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여러 개 국가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국가 수로는 19개국이었고요, 참가업체는 84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이 992건에 3억 2,600만 달러 정도의 상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추진계획 세우실 때 제가 지역구가 상암동이다 보니까 상암동에 보시면 DMC 지역 내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큐베이터 업체, 벤처기업, 또 어떻게 보면 유망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소개를 통해서 선발해서 좀 더 과거와 다르게 그런 유망 산업들에 대한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지금보다 더 월등한 효과를 내서 저희가 세금을 투입한 그 예산 6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인제 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에서 193억, 2018년도에 확보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국・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사업을 이제 미리 발굴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시점에 맞게 발굴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어쨌든 연초부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사전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좀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한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과 관련해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겠다고 그랬는데요, 2018년도에 소송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새로 접수된 소송은 69건 있었고요. 2017년도부터 이월되어서 넘어온 소송이 48건, 그래서 지난해에 수행한 소송이 117건이었습니다. 117건 중에서 56건이 현재 진행중이고요, 62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62건 중에서 저희가 7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패소 원인분석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을 분석을 해 봤더니 취득세 부과 처분 소송 관련해서 세무 관련 소송이 3건 있었고요, 그 주택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주택과에 2건 있었고 그리고 환경과 1건, 어르신장애인과 1건 해서 7건의 패소가 됐었는데 이 패소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법원과의 법령해석 차이가 좀 있었고요,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그러면 계약된 법무법인이 어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특별히 계약된 법무법인은 없고요. 저희가 10명의 자문변호사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것이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특정한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 열 분 이외의 다른 변호사나 아니면 대형 로펌 같은 데를 선택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어떤 법인을 특정해서, 뭐 법무법인을 특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소송에 맞게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1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10명은 이제 기존부터 계속 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추천에 의해서도 저희가 변호사분들 선임하고 있는데 임기제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자문역할을 충실히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연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홍민위원  하나의 사건에 한 명의 변호사가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공동대응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사건마다 한 분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보통 세 분 정도에 사건 자문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7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이 자문변호사도 평가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현재 자문변호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패소한 자문변호사는 배제시킬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마포관광가이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홍민위원  10쪽에 이 마포관광가이드 활동가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관광가이드 활동가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이제 관광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같이 공모를 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추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상인회 있잖아요? 상인회. 상인회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상인회 등록 10개 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상점가 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등록되어 있는 곳도 등록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상인회를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등록만 하게끔 하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실상 관리까지는 아니고요, 특별한 범죄행위나 아니면 상인회 회장이 그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화동 상점가 상인회 지금 현황을 개괄적으로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지금 제대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추가로, 기존 상인회를 둔 상태에서 추가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상인회가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 상인회가 유효한 상인회로 인정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도화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인제 도화1동, 도화2동,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마포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제 행정동으로 도화동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상인회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홍민위원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등록이 안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상인회 여건에 맞는 상점가, 그런 이제 그런 경우는 상점가가 되겠는데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망원시장하고 용강동 상점가해서 13억 이렇게 예산배정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특히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용강동 상점가가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홍민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것은 이제 각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그 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경우입니다.
이홍민위원  아,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응모한 경우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대부업체가 우리가 91개소 되어 있다고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부업체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여기 보면 연 4회 이상 서울시와 합동점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뭘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제 서울시 합동점검을 하는데 일단은 사업체가 현장에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요, 인적구성이라든지 또는 대부요율을 정확하게 법정대부요율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점검했을 때 부당하게 이자율을 너무 높게 받는다거나 이런 혹시 그런 업체들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은요, 영업정지가 4개소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 등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4개소였었는데 이런 경우는 광고표기라든지 과장 광고인데 인제 이런 경우는 조금 낮은 형태에서 과태료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혹시 구체적인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과거에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율로 대부 이자로 해서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주요 대부업체가 정부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소규모 대부업체라서 그렇게 많은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요. 일자리센터의 무기계약직이 3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일자리센터의.
이홍민위원  무기계약직 3명,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일자리, 구인구직의 매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제가 좀 하고 싶어서요. 이 사람들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현황.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요. 6급 우리 거기 임기제 한 명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이 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임기제를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강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연구단에 저희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이홍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얼굴이 그냥 빨갛게 상기됐는데 푸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고맙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국가나 각 지자체나 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데 우리 마포구의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세부적인, 좀 디테일하게 한번 차분하게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일자리가 화두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청년고용정책,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만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안전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이 선정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저번에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보셨듯이 서체개발을 위해서 12명 이렇게 청년을 고용했고 또 청년공간을 마련해서요, 우리 상수펌프장에 청년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도 청년들의 취업과외라든지 취업콘서트 또는 모의면접 그리고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해서 최대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청년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냐는 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포구의 모든 시설을 잘 점검을 해서 그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더욱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는데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꼭 좀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특히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각자 찾아와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5분 동안 하실 분?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5분 동안 다 하실 분? 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5분보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 현장방문 했을 때 뉴딜일자리, 청년일자리 서체디자인 그 총 인원이 몇 명이죠? 한 열몇 명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2명입니다.
이민석위원  12명?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지난 추경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사업이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점은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어떤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끈후끈한 열기, 공기도 좋지 않고, 청년들이 근무하는 환경으로써는 좀 너무 열악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좀 한번 살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로페이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집행부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 스스로 예민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들은 기사를 통해서 좀 파악을 했고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거를 뭐 제 원하는 만큼 얘기를 하자고 하면 뭐 5분이 아니라 20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부구청장들 주재해서 구두상 지침 내렸어요. 그렇죠? 뭐 정식 문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통장들, 직원들 동원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하라고, 그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내 25개 자치구 제로페이 가맹률을 매일, 매주 단위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개 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내부 문건을 기자가 확보했대요.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제로페이 가맹점이든 소비자든 그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지만서도 그게 그렇게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가맹점 입장이든 소비자 입장이든 그게 그렇게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판단이에요.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치적사업에 우리 직원들이든 구민들이든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자리 에 엄중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각 직원들한테 가맹점을 두 개씩 유치하라는 그런 지침까지 지자체에서 아마 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두 개 업체 가맹점을 한 개로 줄였다는 기사내용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참 난센스죠, 이게. 우리 구민들과 우리 직원들은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 딱 5분만!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권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아마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999만 원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권 구매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구매금액이 지금 999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만 원 없는 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직원 법무수행 전문성 강화 및 쟁송 예방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각종 판례, 법령정보, 행정자료 등 최신 법률정보 제공 및 관련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원들은 모두 볼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앞으로 소송에 대비해서 아마 지금 교육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이 999만 원이 지금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용을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매년 금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호조시스템 안에 이렇게 법률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법령이나 자치법규, 판례나 사건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기는 한데요, 아마 이게 전산상으로 이 시스템이 새올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회하고 아마 전산파트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마포구 2018년 소송사례 자료집을 만들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잘 만들어서 그 사례집을 이용해서 소송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구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잠깐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서체 디자이너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지금 자문단 위촉하고 지금 발대식까지 다 마무리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명 전문디자인 전문가 1명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또 일자리 매니저 1명 그다음에 또 10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서체가 지금 현재 10월까지가 마무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체가 다 개발이 돼서 마무리되면 그 서체를 우리 구에서 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우리 구가 인력을 고용을 해서 서체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등은 우리 구에 귀속이 되는 거고, 그 활용은 그 이후에 우리 구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작권을 만든 사람이 그냥 우리 구한테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처음부터 지식재산권은.
강명숙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참여자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사실상 우리 구가 임금을 지불하면서 교육까지 시켜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우리 구가 갖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중에 서체개발을 하면 구에서 살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까?
강명숙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서체개발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0개의 서체가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좀 많은, 지금 현재 서체를 잘못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현장에서는 소송이 걸려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이 서체개발이 잘 돼서 마포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변호사 소속하고 인적현황하고요, 어떤 건을 승소했고 어떤 건을 패소했는지 그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청년전용공간 조성 활용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 그다음에 상인회 등록현황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아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민석 위원을 뭘 그렇게 내가 잘봤는지 이민석이라고 그래.
   (장내 웃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하다, 책자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 계획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교통지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토목과장님, 치수과장님 앉으세요. 부동정보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 허영회 팀장은 앉으셨다가 질의가 있을 때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예, 교통관리팀장…)
이홍민위원  이제 우리 마포구가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지금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별로 차량대수 이런 현황이 있어요?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예, 교통관리팀장 허영회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대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황이 동별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나요?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예,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차량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이런 데, 동에 속해 있는 소재지를 둔 기업들이 소유한 차량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예, 저희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동별로 그러면 주차면수, 그러니까 도로의 노면의 주차면수,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면수, 이런 것들이 동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혹시.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동에는 왜 주차창이 설립이 안 될까라고 하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땅을 찾아라, 우리가 해 줄게.”이런 답변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조금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좀 드립니다.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이홍민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동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건데요, 그 마포대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교통체계를 한번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면도로라든가 이 골목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앙차선이 있는 경우, 이것 교통행정과 소관 맞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이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장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개선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교통개선팀장 권봉성입니다.)
이홍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화동에 이제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쪽 도로가 있죠?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네,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 보면 황색차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네.)
이홍민위원  그 점선을 이제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점선이라는 것은 추월차로로 보시면 되고요.)
이홍민위원  추월차로라?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네, 그러니까 왕복 4차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홍민위원  아니 왕복 2차선이니까.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네, 왕복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측 편에 뭐 지장물이나 있을 때는 추월해서 가라고 해 놓은 게 점선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넘어갔을 때, 넘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아니고요, 넘어가서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경찰 쪽도 그때 통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점선 황색선인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을 넘어가도, 침범해도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의 동네 민원은 중앙선을 넘어가 가지고 좌회전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골목에서 나와 가지고 중앙선 침범을 해서 이제 그 찍혔어요. 이것이 뭐 CCTV인지 아니면 카파라치인지 모르겠지만 벌금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도화동에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것이 과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건지, 지금 다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요청도 있는데 이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한테 좀 여쭤 보겠는데요. 도화동에 강변한신오피스텔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불교방송을 통해 가지고 마포대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 강변한신오피스텔 앞에 보면 그 띠녹지가 있어요. 띠녹지가.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네,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띠녹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인제 마포대교 쪽으로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네.)
이홍민위원  그 강변한신오피스텔을 통해 가지고 토끼굴로 해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네.)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 작년에 우리 퇴직하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띠녹지를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이 내용. 잘 모르시죠?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예, 교통개선팀장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서울시 의회에 가셨기 때문에, 그때 이홍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 한신코아 앞에는 띠녹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주 이용자들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토끼굴로 해서 한강공원으로 인제 주로 가는데 지금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하면 지금 강변북로 쪽에서 공덕동으로 들어오는 그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가능한데요. 지금 공덕동 방향에서 토끼굴 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지금 자전거가 역주행이 되기 때문에 왕복 자전거도로가 좀 설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녹지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이 상충이 생기기 때문에 역주행이 되어서 왕복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더라도 띠녹지가 제거되면 자전거를 끌고 가든 아니면 실지로 지금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요. 임지에 타고 다닙니다,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딪히고 해서 사고가 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띠녹지를 제거하는 쪽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띠녹지를 제거해서 인도 공간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권봉성  네,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와는 별개로 지금 띠녹지를 주관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나 토목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냥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이상이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이홍민위원  그 아현초등학교 담벼락에 컨테이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홍민위원  그것 행정대집행 지금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2월 달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월 달에 상생정책위원회 자문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관리규정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데는 이제 다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생정책자문단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이제 저희 같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서노련입니다.
  서노련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케줄은 이 업무 보고 자료로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가 인제 작년부터 쭉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행정대집행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시죠? 현실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홍민위원  부담이 되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어쨌든 인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마래푸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홍민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그 위치에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홍민위원  분명히 불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게 행정대집행 된다면 어쨌든 간에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만약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 그것을 치워야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상생정책 자문단, 서울시 가로정비 계획,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이홍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획하신 대로 제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진지하게 실질적인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물론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행정대집행이 뭐 3월 달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어렵다면 대안은 도대체 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우리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현중학교 담장 거리가게는 저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저희 국장님, 뭐 저 포함해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 과의 현안 사업 중의 하나고요. 물론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집행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도 약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아현동장한테 직접, 물론 뭐 주관은 저희지마는 아현동주민센터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민 위원님 계획 같은 것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 보고 잘 받았는데요, 그 주민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호체계는 경찰관서이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불편사항을 계속 연동제라든가 신호체계 개선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편의성을 도모해 주고요.
  그다음에 등록관계도 이륜차 등록업무가 좀 힘드시죠? 의무보험 가입에 철저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파손은 물론 도로파손 분야가 많아요.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동 주민 쪽을 통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수불량 맨홀도 여름철 대비해서 하수시설도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비산먼지 방지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공사현장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각별히 현장 감독들한테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목과에서는 상수역 엘리베이터 공사장이 있는데 물론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지만 보도 십계명이 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능하면은 그 감독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주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1번에 창전동 2-34번지에 330미터를 이설공사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설공사의 내용이 뭔가요? 어디로 이설을 한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창전동 2-34번지 일대 하수관 공사는 여기가 도면에 보시면은요, 사유지 밑으로 현재 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유지 관을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유지상으로 지나가는 관로를 이설할려면 주변에 있는 관로 전체를 구배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이 330미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개선에 가깝네요? 그러면.
○치수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설보다도?
○치수과장 이윤성  배수체계 개선에 가깝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토목과에서 이 구간을 작년 하반기, 10월 달 정도에 보도블록을 새걸로 전부 재개설을 했는데 여기를 공사를 할 때 그 보도블록을 잘 걷어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깨끗하게 개설해 놨는데 또 파면요, 그 사람들은 하수관 개량, 뭐 이설공사보다도 그것을 또 파서 버리냐, 그런 우려의 소리가 높을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사현장에다가 “보도블록은 재활용됩니다.” 이런 것을 써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6개월 범위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아끼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네, 현장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관리고 보도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치수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강명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점심시간 대에 주차단속 유예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차난에 식당 앞에 바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구획선,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앞에 식당이 있으면 그때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중식시간 대에 유예한다는 뜻은 구획선뿐만 아니라 구획선 외에도 중식시간 대에는 영세상인들, 식당가 이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11시부터 2시 반까지, 3시간 30분.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식당 주변뿐만 아니라 그 상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주변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망원동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변경하셨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운영시간 변경이 아니고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 요금 안 받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시간도 지금 기존에는 9시에서 17시까지였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10시부터 20시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 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사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 13개소가 있는데 13개소 중에 안 받는 곳은, 토요일, 일요일 안 받는 곳은 사실은 주택가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다 11개가 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특히 이 망원노상주차장 주변에 있는 홍대나 아니면 월드컵, 망원시장 주변에 이분들이 여기가 전부다 주말에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만 안 받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질서가 워낙 무질서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받게 되었고, 시간변경은 그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망원동 노상주차장은 굉장히 힘들게 그은 것 아시죠? 민원도 굉장히 들어온 상황에서.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힘들게 지금 선을 그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삭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은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네,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주말에 받지 않다가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주차요금 받게 되니까 민원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 갑자기 현수막만 딱 달랑 하나 붙여 놓고 “1월 1일부터 요금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워낙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올린다든지,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버리면 실제적으로 한 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여기저기에 사실은 요금을 왜 받지 않다가 받느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주차를 많이, 차량을 많이 이용을 좀 절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인근 주변도로가 주말에는 마비돼서 주차요금을 왜 안 받냐는 민원보다는, 아, 왜 요구하냐는 민원보다는 주차장이 주말에는 난리가 나서 도대체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도로 고유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좁아요.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1차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지금 1차선 주차할 공간에 주차를 하려면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주차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선을 그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심시간대 11시부터 2시 반까지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황을 지금 현재 주말에도 지금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점심시간대에 어떤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점심시간대에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면 뒤에 보면 다 식당들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돈을?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차구획선, 거주자든 노상이든 주차구획선에는 중식시간대라고 해서 거기는 무료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불법주차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
강명숙위원  그러면 하등의 그 업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선을 긋지 않았다라면, 그 선을 긋지 않았다라면 그 시간대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단속이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세워도 단속이 안 되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선을 그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만약에 점심시간대만 보고 한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점심만 먹으러 그 상가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 점심뿐만 아니라 뭐 주간에든 야간에든 저녁이든…
강명숙위원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주간에든 야간에든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선이 그어진 상태 안에 주차를 세워놨더라도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 앞에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노상주차장이 망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3개소에 약 730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망원동만 안 받게 되면 망원동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을 점심시간대에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점심시간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원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하도 어려우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강명숙위원  지금 상권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 앞의 업주 식당주인은 그 선이 없을 때는 와서 먹고 유예를 받았는데 지금은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밥 먹으러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시간대는 유예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원동뿐만이 아니라 합정동, 용강동, 용강동 상인회에서는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낼 테니까 이거를 사용하자고 하거든요.
강명숙위원  용강동은 용강동이시고요. 저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을 불사하고 지금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 거의 도로변에 식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지금 주차요금을 내고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주차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제가 알기로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것은 그 상인들이 자기들이…
강명숙위원  아니 상인들 어느 상인들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니 망원동 상인이든 어디든…
강명숙위원  망원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업주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상인들은 자기 앞에 구획선을 그어서 자기가 돈 내고 사용할 권리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구획선이 없으면 언제든지 단속을 당하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유예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점심시간대는 그 선 안에 주차를 해 놨다 하더라도 요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봐 주시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에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나온 거니까 하지만 11시부터 2시 반까지 그 사이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차요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대에 보면 8번, 9번 출구 앞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를 지금 그 포장마차를 지금 어떻게 단속을, 단속보다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대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 불금이라고 해서 또 평일에도 장사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서노련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진흥과 주관으로 부구청장님도 직접 나가서 매주 금요일 날 거기에 순찰도 하고 그리고 현황도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을 뭐 단속을 없앤다라고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거기에 알맞는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좀 조치를 잘 취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어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유, 저기 타이머 눌러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신해서 나와 보세요.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교통관리팀장 허영회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5쪽에 보면요, 연남동 공영주차장 그거 하는 거 이제 대법원까지 다 끝났나요?
   (○교통관리팀장 허영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요,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뭐 규정상 또, (위원장을 보며) 규정상 관계가 없나요?
○위원장 조영덕  (팀장을 보며) 답변하세요.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교통지도과 과장을 대신해서 주차장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김성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남동 사업비 말씀하셨죠?)
김성희위원  예.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지금 총사업비로는…)
김성희위원  아니 아니 사업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 소송, 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아, 예, 소송은 작년 11월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사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예.)
김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액 그거 이 돈이 다시 이월돼서 올해 이것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예, 사업은 절차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월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39억으로써 보상비가 명시이월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이라고 그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할 단계인데 그 보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법원에도 다 끝났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예.)
김성희위원  타당서조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공시지가도 이제 또 나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건가요?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2015년도 9월경에 시작을 해서요, 약 3년이 넘게 사업추진이 행정소송 등으로 진행이 돼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변화와 지가상승으로 보상비용 증가…)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대체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주차장정책팀장 양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번.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성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13쪽에 보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나눔과 참여를 통한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주차장 공유사업이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주차장을 한 대, 한 면을 만드는 데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1억 정도 듭니다.
김성희위원  예,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지금 도화동 거기가 앞에 상가들이 많아서 주차장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심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해결방안이, 제가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해결방안을 잠깐 이야기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또 만약에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삼성상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삼성상가 주차장이죠? 바로 길옆이.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길옆에다가 입구를 내고요, 그게 지금 단층이잖아요, 지하층도 아니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주차장이. 만약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랑 협의를 해서 주차타워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확실히 거기에 주차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장을 새로 짓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한 598, 약 600억 가까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청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디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누구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 달라, 짓겠다.
  그게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만약에 주차타워를 올릴 수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아파트 측의 민원과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지금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여기 보면 나눔주차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성희위원  나눔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교통행정과장님 오시면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의논해서 거기 좀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봐도.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도화동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정말 괜찮은데, 거기에 단층으로다가 있기에는 내가 매일 보면서도 너무 아깝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협의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까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수방대책, 수방대비 체계확립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보면 43쪽.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43쪽에,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행정공백이 직원들 때문에 있다 그래서 수방대책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돼 있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수방대책, 주민자치센터에요, 주민자치센터에 수방대책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라도 빨리 어떻게 지침을, 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방침을 빨리 받아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정말로다가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여기 보면 수방대비 체계확립 그래 가지고 세부계획을 보면 전부 뭐 풍수해, 설명회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방대비 체계확립에는 저희들이 큰 아이템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수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수방민간용역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 6개 권역으로 해서 수방민간용역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김성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12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면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최소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여건을 개선할 거를, 저희들이 4월 중에 수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거기에 꼭 반영하실 때요, 예산으로다가도 1억을 더 편성을 해 준 건데, 그거 할 때 예비단계 뭐죠, 그게? 보강.
○치수과장 이윤성  보강단계죠.
김성희위원  보강단계 좀 꼭 없애 주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거 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뭐 행정의 공백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다가는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퇴근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해 달라는 거 당부 드리면서요, 오늘 이거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면서 쭉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암동에 상암산로 밑에 있는 절개지 공원화사업 했는데 너무 주민들 반응이 좋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마 상암동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암산로길 혜원정사 밑에 보면 거기가 좀 산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포트홀이 좀 몇 군데 남아 있어서 포장을 부탁드렸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고 있고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토목과장 박종국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3월 말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다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해서 장마가 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게 지금 상암중학교부터 4단지까지 보도블록이 아마 지금 투스콘으로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도 좀, 나머지 구간은 다 보도블록으로 개편됐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좀 보도블록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신지 좀.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도 이미 김기덕 시의원님께서.
신종갑위원  거기는 구 도로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니 김기덕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확보한 구간이 있습니다, 상암동에. 그거를 정비하는 단계에서 저희 연간단가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가로, 투스콘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좀 부분적으로다가 정비를 깨끗이 하는 것을 4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해서 거기 주민들 자체가 다니는 데 위험하지 않도록 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강명숙위원  엊그제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착공식을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5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모든 민원을 잠재우고 착공식까지 했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2019년도 12월 31일까지가 마무리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의원들에게도 부탁을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살기 좋은 망원동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거기 유수지 나가는 데 보면 토끼굴이 하나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여러 번 그것 얘기를 공문까지 보내면서 지금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는 지금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 달 준공예정인데요. 아마 조금 빨리 마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또 유모차나 이런 것들까지 굉장하여 많이 다니는 상황인데 빨리 착공이 될 있도록.
○토목과장 박종국  준공이.
강명숙위원  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적극 협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강명숙위원  동절기 취약계층가구 전기설비 지금 무상 점검 다 마무리 거의 되어 가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강명숙위원  다 하셨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아직 안 끝났고 75% 정도 지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75% 정도 하셨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기한이기 때문에요.
강명숙위원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쪽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예산이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지금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수전이나 전등, 감지기 이런 것을 수리하고 교체하려면 굉장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전기설비 무상 점검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는,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주 내용이 기존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 이런 것을 갖다가 LED 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만 원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2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1,250가구 정도를 점검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좀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강명숙위원  앞으로도 점점 또 이 독거노인들도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철저하게 해서 좀 편안하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죠.(웃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 중개 확대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업 실시하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7,500에서 1억 원까지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1,169개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지금 1월 중으로 헤럴드경제 포함해 가지고 11개 언론사에다가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상매체를 통해서 지금 사업 안내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라든지 동주민센터 마포TV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홍보가 계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규책정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계속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개업소 1,169개 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당부한다고.
  앞으로 있을 교육할 때도, 전체 교육 있을 때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안내 문자 다 발송하였고요. 그리고 시설 방문,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6개 방문을 해 가지고, 경로당 등 6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한 곳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사업이 잘 진행돼서 불편함이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지금 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강명숙위원  지금 표준공시지가가 지금 국토부 그쪽에서 지금 정해져 내려왔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구는 31.24인데 지금 마포구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또 민원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마포구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할 때는 그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65일 이 민원창구는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365일 항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나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또 있어 가지고 따로 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우리가 특별히 평가사들을 민원실에다가 근무하게 해서 교대로 해서 직접 평가사들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실 게 저희가 공시지가에 관련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날 고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11.43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 입장에서 어떤 재정적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한 필지 한 필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하고 대화중에 그 주택가 이면도로 안에 도로 있잖아요? 시멘트 포장된 거.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홍민위원  사유지라 이게 사실 포장이 어려워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이제 아현시장 쪽, 굴레방길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동네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포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너무 많이 패이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해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이게 또 인제 다리들이 부실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시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 패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도심에 이면도로에 사유지 도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지가 아현동뿐이 아니라 관내 16개 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민석 위원님 지역구인 염리동에 사유지 도로를 저희가 건축심의를 거쳐서 올해 지금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3월에.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급한 데부터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축심의를 거쳐서 법적으로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세무1과장박재숙
  세무2과장민옥례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