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행정감사 하기 전에, 그동안 공직생활 약 40년, 올해까지 하면 40년 되겠습니다. 선우근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의 치하에 박수 한번 좋은 기분으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유호렬위원  홍대역 8번 출구, 2번 출구 교행차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월에 동정보고회 때 건의된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2월 12일 날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결과가 마포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이게 적극적, 우리 민원인 편에, 물론 우리가 민원인 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의 편에 좀 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것이 운영됐으면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위 조건이 선행됐을 경우, 교차로 신설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선행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이 선행조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끼리 회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동정보고회 때 건의가 되었고, 또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 또 현장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확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마포경찰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뭐 부서 간의 협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처리를 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단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여기서 문제점은 마포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를 했어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정체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밖에 다른 요인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그쪽에도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마포경찰서에서는 최종적인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들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첫 번째 거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조금 어렵지만 해결해서 그래도 이게 불법으로 만약에 인도도 아닌 도로를 점용해서 어떤 노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그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거는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지부가 이게 어디 관할입니까? 누가 관할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경찰 관할입니다.
유호렬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서울지방경찰 산하기관입니다.
유호렬위원  산하기관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내용을 뭐 문서로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장황한 저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나가서 보셨지만 자, 현재는 우리가 직진을 동교삼거리 쪽으로 이렇게 왕래가 되잖아요, 직진신호가 떨어졌을 때. 빨간불 정지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저쪽으로만 보행자들이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직진신호를 서로 교행차로로 해 주면 교통도 완화될 것 같고 또 보행자도 안전에 그렇게, 여기 부분은 모든 것이 뭐 몇 초가 더 걸리고 몇 초가 덜 걸리고, 몇 초가 더 많이 걸리는 쪽으로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게, 적극적 자세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분석이 되지 않았나.
  도로공단 거기에 물론 전문가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해서 그들의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나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여건이 감안돼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앞의 횡단이 다소의 지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다수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공감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본 위원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차로 지체시간 전·후 비교가 있는데 평균 지체시간(초/대)로 돼 있어서 14.3초에서 21.6초, 7초가 더 걸린다. 또 서비스수준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뀐다. 서비스수준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이쪽에서 서비스 구민도 좋고 우리 시민도 다 편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서비스수준이라는 것은 뭐를 판단한 것으로 보십니까? A등급에서 B등급.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저도 깊이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공단에서의 평가는 차량 위주의, 차량의 어떤 소통 위주의 부분을 하지 다른 주민이라든지,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 같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지어서 그들이 결과치를 내기 때문에 이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해하기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봐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점과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견도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동의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유호렬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이용 구지원예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매년 보면 말이에요, 연간 사업예산이 2억 5천에서 6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망원역 2번 출구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라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쭉 있는데 거기 한번 과장님 순찰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자전거 도로 부분은 한번 갔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망원1동 지역주민들은 그 안의 도로에 차를 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인도, 도로에다 보관대를 만들어 가지고 쭉 세워 놓습니다. 엄청 많은 대수를 세워 놓는데 거기가 보면 넘치니까 자전거를 갖다가 망원시장 들어가는 인도, 거기다가 쭉 세워 놓았어요.
  안전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우리가 보기도 나쁘고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많이 정비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몇 개, 청과를 파는 이런 서너 집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것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적으니까, 쫙 세워 놓았어요. 한 10여 대를.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전거 보관대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제가 제안하는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호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자전거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불편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더 보관소를 확대하고 싶은 생각도 아마 부위원장님이나 저희도 다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공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더욱 더 현장을 돌아보고 다른 위치가 적합한 곳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보행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27.3킬로, 리로 하면 70리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에 자전거하고 보행 겸용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유호렬위원  아마 이것은 불광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겸용 이런 도로가 포함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에 안전대책이 상당히 요망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는 도로대로 있지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자전거와 사람이 혼합해서 다니는 그런 도로에는 거기 좀 천천히 가라든가 이런 표시를 좀 이렇게, 타 구의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도 내가 순찰을 돌아보았어요.
  돌아봤더니 은평구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도 안전표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전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주간에도 보이고, 형광 그것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미터 정도에. 자전거가 막 달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관장하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관장하시니까 이런 안전표지판이죠, 안전표지판. 이것이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 놓으시면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성산2동 쪽으로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그려 놓고 ‘천천히’라고 써 놓았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좀 은평구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하세요. 돈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조사를 해서 그것을 세워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 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도입하도록 하고요, 현장을 좀 돌아보고요,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안전에 대한 것도 좀 저거하시고 지금 파손된 부분도 꽤있다고 봅니다. 경성중고등학교 길 있죠? 거기 보면 중간중간에 내려앉은 곳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그것 잘 처리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유호렬위원  불광천 2014년도 하천 정비 실적 및 2015년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제가 어제 순찰해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했을 때는 조팝나무라고 하죠? 싸리나무.
○치수과장 김영흠  네, 하얀 꽃 피는 나무.
유호렬위원  그 산책로 변에 정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싹 정비를 잘해 놓으셨더만요, 이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만나는 다리의, 난간 펜스라고 그럽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네.
유호렬위원  그것도 다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여기 불광천이나 홍제천 이런 데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대문, 은평구 구민, 또 우리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이 위에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참 깔끔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칭찬을 드리고 특히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산이 투입된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어떤 질책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집중호우대비 수방자재, 여기에 대해서. 침수피해 세대가 보면 역지변이 설치된 것이 354세대가 있죠?
○치수과장 김영흠  네.
유호렬위원  이것 주민들이 역지변 시설 사용에 대해서 잘 알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설치 당시에 안내는 해 드리는데요, 부족하면 다시 더 추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동사무소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관변단체 회의 때 동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시설이 가동이 되어야지 설치만 해 놓고 가동이 안 돼서 침수가 된다면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네, 하세요.
○치수과장 김영흠  역지변이라는 것은 무슨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고요,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면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거꾸로 올라오는 것만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호렬위원  가동방법은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치 당시에 저희들이 작동이 되는 것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혹시 또 망가지면 역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해서 주지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전기로 돌아갑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물 압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빠지고요, 물이 밑으로 올라오면 다시 올라와서 닫혀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프링 역할로.
유호렬위원  이것이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치수과장 김영흠  그렇죠.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수방자재 현황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기 대비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유호렬위원  공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유호렬위원  이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1986년서부터 이렇게 몇 차례.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4차.
유호렬위원  또 금년도에도 2년 더 연장이 되어서 2012년서부터 2015년 5월인가까지 되어 있었는데 2017년 5월 22일까지. 이렇게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주민이 처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런 저기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유호렬위원  여기 이것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분할신청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개 과정을 거쳐야 재산권 행사를 우리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86년서부터 몇십 년을 하시는 지금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물론 홍보도 하고 내고장마포에도 내겠지만 지금 보면 36건이 있다고 그러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타구, 인근 구의 사례도 좀 내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6건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전화도 하시고 뭐 면담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공유지가 되면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할 때 큰 지장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맞습니다. 재산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법, 건축법이나 타 법에 규제를 받아서 분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분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위원회를 두 번을 열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지역 TV 방송이나 내고장마포 소식지, 반상회보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신청을 상담하는 민원, 현장까지 출장해서 담당이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지 분할은 한 토지에 두 명 이상이 거주하고 사시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
  면적이 증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청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청산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운데다 이것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땅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막상 뭐 하려다 보면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점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지금 36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우리 각종 공부나 이런 것에서, 모든 공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특례법 대상이 된다는 것을 현장 확인까지 해 가지고 전량 검사를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대상 건수를 발견하신 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유호렬위원  수고하신 것이고 또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이것 외에도 복잡해 가지고 아직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현장 출장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경계면적 청산에 대해서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을 담당하는 전문직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주민하고 가장 부대끼는 부서가 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건설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포 2015년도 예산, 세출 예산을 보면 약 4.6% 가지고, 그야말로 적은 돈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안들을 많이 해 주시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늘 고마워하는 국입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허정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허정행위원  3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허정행위원  네, 3페이지, 서울역고가 공원화 구역세권과 관련해서 1-2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 공영주차장 이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박원순 시장님께서 1-2 주차장과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와 더 넓게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잡아서 주차면은 지하화하고 1층, 2층, 3층 해서 5층 이상 많이 올려서 봉제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TF팀 꾸려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류를 좀 시켜야지 이렇게 추진을 계속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릴까요?
허정행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도 계셨지만 4월 19일 날 서울시장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봉제하시는 분들을 각 순회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봉제지원센터 등등의 명칭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시장님의 말씀 이전에 사실은 공덕동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날 언급이 있고 해서 시에서는 경제진흥본부에 문화융합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무선 정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모양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기존에 공덕 1-2와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지을 계획이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밑에 추진실적에도 보면 있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도 열어서 원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통과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이 사항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TF 쪽에서 상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들이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방법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2와 지금 짓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을 연접해서 이렇게 37대 규모로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을 일단 공영주차장 1-2는 지금 43대 규모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새로 공영주차장 짓고자 하는 것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면 나중에 위에 뭐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에 맞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덕주차장 부분은 일단은 도시계획까지 됐으니까 진행을 해서 보상부분을 들어가고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를 좀, 지금 경사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평탄화 작업을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가지 않고 임시주차장 형태를 유지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고 정해지면 그때 설계를 거쳐서 좀 멋있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도 만들자.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쯤은 저하고 의논을 해서 서울시 도로관리과 또는 융합경제과, 저희하고는 자주 만나요. 만나는데 실무적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TF팀을 꾸려 달라. 나 혼자서는 벅차다. 제가 행정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이 TF팀이 꾸려졌으면 회의 때 저도 불러서 제 얘기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 지금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다, 그런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서울시 국장, 과장, 본부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서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정해서 주차장과 봉제타운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지 우리 서울시 문화경제과나 도로과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 저하고 한번 거기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려서, 30억 이상은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빨리 해야만이, 이게 올해 투자심사 못 받으면 내년에 가면 또 내후년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급한 것은 실무진이 저희 공덕동에 나와서 같이 빨리 협의를 하고 계획안을 잡아서 저한테 주셔도 좋고 서울시에 올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현장에서 꼭 한번 뵙도록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TF팀이 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허 위원님의 내용을 제가 그쪽에도 전달하고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선우 국장님, 어쩌면 이번 회기가 공식 석상에서 뵙는 거는 마지막이 아닐런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송병길위원  주차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382억 정도 현재 남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왜 모으기만 하고 지출은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많은 집행을 안 한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 전에 383억 정도 되는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 10년, 20년 동안 계속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지출은 두 번 했어요. 전년도에 2013년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그때 145억 정도 전출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짓는데 36억 인출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회계가 맞습니까? 그 돈을 모으지만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난에 얼마나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써야지 왜 가지고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고 모아놓고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포장돼서 용도에 맞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자, 예산은 그래요. 적정한 곳에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 해소에, 사업에 지출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장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부분은 자,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지금 다들 하잖아요. 이것은 돈이 있는데도 하물며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송병길위원  관광버스 주차난 때문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실 과거에도 한 3년 전? 제가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문제로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요.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가 지금 13개 업소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마찰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송병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회차도 돌리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업소한테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는 입장인데요. 대형버스 운전사들이,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업소에서 과태료를 다 내주기 때문에 대형버스 운전사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이 문제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와 또 단속만이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속했을 때 세수가 상당히 확보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우리가 더 뭔가 연구를 하자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과거에, 얼마 전에 한 달 이내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 팀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멈췄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 관광업소, 상품 판매업소가 과거에 열두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지금 열세 군데.
송병길위원  열세 곳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송병길위원  한 군데가 더 증가를 했네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업소별로의 부과 건수 그리고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현황, 그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로 해서 제가 시간은 한 달 드릴게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뽑아서 하여튼 서면으로.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업소는 행정에, 구에 뭔가 협조를 해 주니까 거기는 좀 봐주고 어떤 데는 안 봐주고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어느 기구에 기부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한번 제가 참고로 보고, 저도 그 해결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 자료로 참고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번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송병길위원  자, 여기서 “실태조사”만 빼보자고요, 실태조사만. 그러면 국공유지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 자, 이 차원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공유지 관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지난 금년 초죠. 당인리발전소 내에 국공유지가 약 730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식발표가. 그래서 제가 도서관 문제가 계속 문제 있을 때 오히려 그 땅은 놔두고 차라리 거기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토지가 작다고 그랬어요. 대체로 의견이, 그분의 의견이.
  자,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밖에는 몰랐어요. 약 730평 있는 줄 알았는데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1천 평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300평이 고무줄이에요. 이런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효율적 관리 또 구유재산 증식, 지금 기본적인 있는 것 중에 합니다. 하지만 각 도시계획, 물론 이게 건설관리과의 업무만은 아니에요. 특히 도시계획과, 재무과 함께 공유를 해 보세요. 엄청난 무궁한 가치가, 몇 천억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지 내에 국공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사업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합정동 로터리 주변 거만 지난 6대 의정활동 할 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송병길위원  거기에서 뭔가 성과도 있었고 성과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건이니까 예를 들어 얘기를 해 보자구요. LIG, 홀트 있는 부분 거기에 국공유지가 한 100여 평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가를 뭘로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어서 제가……
송병길위원  모르죠?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 가치를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 공연장으로 받았습니다, 지하에. 그러면 그 공연장을 받은 거는 땅이 우리 국공유지가 100평이 있었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받은 거예요. 합정동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합정동에서만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송병길위원  한 20여 개 우리 마포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국공유지 효율가치, 구유재산 가치를 우리가 창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서교동청사도 과거에 몇 억을 해서 또 예산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팔아만 먹을 겁니까?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물며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챙기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또 지금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민원을 어제부터 감사담당관 할 때도 한번 좀 알아보라고 얘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개인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송병길위원  점용료,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반대로 사유지를 공공성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원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죠, 형평성은 안 맞는데.
송병길위원  자, 말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사실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내가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안 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런 모양새가 되죠.
송병길위원  그런 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보고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갔어요. 성산동인데,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그게 측량비도 들어가고 저희가 어디가 점유돼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니까 그것은 그 개개인만이 아는 거잖아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는.
송병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까, 그동안에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문제는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유사한 건들이 많을 걸로 예측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좀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사실 도로명주소를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냥 업무보고를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에 57페이지 보면 노고산동 12-58번지라는 주소가, 저는 단순히 그냥 생각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주소를 홍보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문서를 하는 것.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주소는, 주소가 아니라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병기는 하는데요. 부동산을 할 때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 이것은 토지 분할에 관한 거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란스러워요. 이게 주소가 참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냥 합정동 몇 번지 이게 아직도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쯤에서 끝내고요.
  아까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지적재산 조사업무 이 부분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구민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는 행정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고,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개선안을 우리가 빨리 방안을 만들어 가자 그런 의도의 질문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건설관리과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도면자료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같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과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회의 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참 주민의 밀접한 어떤 부분에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토목과, 치수과, 교통지도 이런 업무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참 그래요. 민원이 오면 아, 이것을 내가 어느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설정하고 얘기를 할 거에요, 아마. 저는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전화는 팀장이나 담당한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뭐가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차가, 당일에 오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날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이런 것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의문해 보시고 그런 동의가 된다라고 보면 더 관계가 좋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송병길 위원님이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듣고 앞으로 우리 교통건설국 간부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다음은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봉수위원  오늘 많이 불려 나오시는데 우리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462억 중에서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는 공덕동과 중앙도서관 사용계획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예비비로 지금 385억 정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세입·세출하면서 보니까 6백 몇십 억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것이 별안간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이봉수위원  정말 그런 돈들이 곶감 빼 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빼 먹다 보면 정말 우리가 써야할 목적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그것이 있을 때마다 부지를 빨리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관광버스나 이런 주차에 대해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려고 그러면 땅 값이 부족해 가지고 못 사고, 환율은 떨어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떨어지고 땅 값은 척척 올라가고 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서 요새 관광버스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마포가 참 힘듭니다. 해서 그것을 좀 그 돈으로 해 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쪽으로 둔치 쪽으로 운동시설도 할 수 없고 주차장 할 수 있는 그 돈, 부지는 좀 있어요, 찾아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이봉수위원  그런 데로 좀 서울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무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임대를 얻어 가지고 그런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힘든가요?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와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아무래도 시가 더 큰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부분은 하지마는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여의치는 않은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가격적인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망원동 토목과 창고 있는 공간에도 저희가 지금 토목과에서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도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연남동이나 공덕동이나 이곳저곳에 저희가 가능한 곳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에는 열심히 현장 확인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주차장 현황들이 굉장히 시급한 현황인데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노상주차장. 거기 보면 아예 홍대 그쪽에는 주차장을 폐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마포구 의원으로서 합정동, 상수동, 길 건너가 아니에요. 상수동은 바로 거기서부터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시작되는데 홍대가 거리가 어떠한 거리, 명칭, 도로명, 우리가 법적 도로명 말고 우리가 만들어 낸 도로명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첫 번째는 피카소거리, 그리고 수노래방 쪽은 걷고싶은거리 그리고 건너편 당인리 발전소 쪽으로는 문화의거리, 그 세 거리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영섭 구청장 계실 때부터 그것을 갈라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좀 했었고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주말에만 차 없는 거리로 해 가지고 좀 공연도 할 수고 그러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
  했는데 그 홍대 앞에 예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연할 데가 없습니다. 실상 그 주차장 거리에 차 몇 대 대 가지고 얼마나 홍대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이쪽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없애고 아예 젊은 예술인들 공연장으로 만들어 주는 그만큼 더 문화적인 부가가치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에, 부서들은 자기가 맡은 소관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이나 이런 때는 특히 그렇고 거기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을 일부를,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폐쇄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또 주차부분 때문에 더 많은 다른, 그 차량은 어떻든지 다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차량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량을 대기 위해서 또 많은 다른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기에서부터 당인리 발전소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다 없애고 장기적으로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을 다 없애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보시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같이 연관된 부서끼리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하고 있죠, 여기 차 지나가고 있죠, 여기는 차 주차되어 있죠. 사람들이 다 뒤엉켜 가지고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젊은 층들이 공연을 보는데 집중을 해 가지고 아,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로 1주일에 백만이 홍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연남동이고 합정동이고 상수동으로 당인동으로 관광객들이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홍대를 중점으로 해서.
  그런데 홍대중심에서 이 공연할 자리에 차가 지나가지,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문화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잘 좀 해주시고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영업하시는 분들, 일반음식점, 식자재 가져오시는 분들은 시간제로 통행을 진입을 시켜 가지고 그 시간제로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그것이 점차 정착이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연관된 부서, 문화관광과 그리고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에 나와 있는 물건들, 그것도 보면 그 좁은 길에 다 내 놓아 가지고 도로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사진 보이며 설명)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걷고 싶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편하게 걸어서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이봉수위원  연관되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인리 발전소 앞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의거리 얘기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이봉수위원  (사진을 보이며)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현대타운. 여기가 철길이에요. 건너편에서 주차장 만들고 철도청이 다 거기를 기부채납을 했었잖아요? 팔아먹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민간업자한테 팔아가지고 현대타운 상가에 180가구가 여기 주둔해 가지고 이것이 없을 때 한 1년 전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민간인 신분일 때. 여기다 500억 들여 가지고 이것 없애자, 이것. 그런데 지금 700억, 800억이 나와요. 시세가 올라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봄에 벚꽃이 엄청 만개합니다.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뒤엉켜요. 그런 데에다가 며칠 전에 두 번을, 지난주도 그렇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발전소 정문 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무대륙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무대륙이라는 카페에서 조그마한 화재가 났는데 불자동차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 골목에 뒤엉켜 가지고, 이 좁은 거리에 불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몇 바퀴씩 도는 거예요, 몇 바퀴씩.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밤 9시에서 10시쯤 손전등 가지고 그 동네를 돕니다.
  발전소 지하 땅을 파기 때문에 혹시 도로 함몰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왜? 생기고 나서 주민들 알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고 다니면서 이것을 봤어요. 두 번이나.
  한 3, 4일 전에도 또 그 앞 당인동 골목 쓰레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불자동차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게 되겠어요? 강력하게 불법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면 제가 몰매 좀 맞겠죠. 그렇지만 법은 법 아닙니까? 우리 선우근 국장님 정말 그것만큼은, 내가 존경을 하는데 법은 잣대로 들이대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좁은 길에 이 불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 보세요. 한 대 뿐만이 아니라 차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하여튼 그 구간을 우리 단속요원들이나 저녁에 임기제 당직자에게 애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결점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민들 차가 아니에요. 홍대에 왔던 친구들이 여기에 차를 놓고 거기로 가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무조건 견인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쪽 당인동 골목이 화재 한번 나면요,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사람 두세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 공간이라서, 그래서 이런 불법주차난부터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컨테이너 때문에 옥신각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 성격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해서 지금 홍대 쪽으로 와가지고 홍대 옆에서 미군이 70대, 80대 할머니 있잖아요. 성폭행하다가 걸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처가 치안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네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합정동이나 서교동이나 많이 돌고 있습니다. 상수동이나.
  그런데 그분들이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데 물론 법대로 하려면 그것을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자투리땅 나오면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놔둘 수 있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일단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주로 해서 일반 대중의 공중질서를 지켜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들이 대부분 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 도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치함을 치우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자율방범대라면 일반 사무실을 얻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것을 재무과에다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동산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당인동에 있잖아요. 당인동에 공시지가 700만 원, 800만 원, 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시세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당인동 골목에 이리라고 있어요, 카페 이리. 이리카페가 있는데 어떤 부동산업자가 와서 평당 9천만 원씩 받아주겠다고 했대요.
  그 골목에,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평당 9천만 원씩 받는다는 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리카페에서 1억씩 주라, 1억씩 주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부동산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정말 해 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1억씩 해서, 골목에.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행정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물어볼 게 더 많았는데 우리 옆에 부의장님이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마을버스 차량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마포구의 마을버스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버스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요조사가 먼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마을버스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노선의 결정은 마포구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안을 만들면 노선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시고 해서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구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그런 안이 만들어져서 시의 버스정책과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 여부 또 아니면 보완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노선이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금 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중에 여러 부분이 더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본론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지금 경성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최근에 홍익여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망원동 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할 때, 경성중고등학교나 아니면 홍익여중을 다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등하교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연남동에서 이쪽 망원동이라든가 마포구청을 경유하는 그런 부분에 마을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민원으로 접수된 예는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사실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주민들의 요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가장 제약돼 있는 요인이 뭐냐면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구간을 4개 이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4개밖에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은 연남동하고 망원동까지의 구간이 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청소년들은 짧은 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짧은 거리도 도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거의 차편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겠지만 학생들이나 그밖의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재난특위에서 건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직진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만큼이라도 아이들이 무심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런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아이들이 일단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안을 건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금 강희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재난특위 때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답변도 드렸고,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설치는 경찰의 규제부분에 해당하는 거라 그런 안을 저희가 경찰에 보냈는데 경찰 쪽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이상으로는 아직 온 건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그냥 어떤 정해진 시설 부분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검토해 보겠다 해서 아직 최종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직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경찰에서 그들이 또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 답이 없었기 때문에.
강희향위원  저도 알아봤는데요. 금천구에서는 모 의원님이 안을 내셔서 이미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단 멈출 수 있는,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천구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경찰 규제 쪽에서는 일괄 통일성 있게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지만 금천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쪽을 확인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시설현황도 보고 또 어떻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닥 노면에 눈을 크게 그려서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알아보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강희향위원  불법주정차 상습민원지역에 대해서 연간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에 보시면 세 번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출동횟수가 무척 많더라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마포래미안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폭주해서 단속을 주말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향위원  예, 다른 지역들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인근 지역인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은 단속이 심하고 맞은 편 쪽은 단속을 거의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종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차단속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우리 임기제 단속원들 18명이서 지금 주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이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민원이 120콜센터라든지 민원상담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옆에를 보지 못하고 민원 해결하는 쪽으로 급급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까 강희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단속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강희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8쪽 보면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상시설물에 비해서 지하매설물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지하매설물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 저희가 28억을 걷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가 수시분은 연장선이 발생될 때만 저희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 매설돼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강희향위원  예, 그 매설물 관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 관리는 자체적으로 SK브로드밴드면 거기서 하고 있고, KT면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준공검사 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길이만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가 지하매설물을 설치했는데 과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준공검사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매설 위치하고 길이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그 도로굴착심의 같은 거 하면서 어떤 부분에 통일된 부분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같이 공사할 수 있게 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굴착 시에 같이 통합해서.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그 부분 굴착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굴착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대구 가스사고 관련해서도 물론 이 지하매설물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그 매설물로 인해서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매설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어떤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만약에라도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잠깐 속기중단해 주세요.
   (속기 중단)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교통체증유발 건물이 10개 정도가 되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개 정도의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1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권장하는 가장 큰 곳 10개를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 이상 납부 시설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만짜리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일단 시 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다시 교부금으로 한 40%, 50% 정도 내려옵니다. 일단은 100% 다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나중에 특별교부세로 다시?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내려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각 구도 공히 다 비슷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늘 생활 속에 있으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시책에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이런 거는 지금 분권을 하자, 분권을 하자 하면서 우리 자치구에 이런 거는 넘겨줘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개선되는, 변경되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구 수입에 의한 어떤 시각차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겨울에 그 당시 교통행정과장하고 성산동 성당 그 뒤쪽에 성산1동과 서교동 경계골목을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오후 시간만 되면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차를 가지고 퇴근해서 오는 자기 아들, 누구 차들을 대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내놓고 앉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같이 가셨던 팀장님도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변이 됐든 약간의 이면이 됐든 간에 주택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야말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장소다.
  그래서 그때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교통행정과에서 보내 온 그 자료에 의하면 뭐 그쪽은 후보군 자체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한일용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계획이라도 좀 잡혀야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관광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관광버스가 안 오니까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못 오게 막는 게 우선이 아니라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지 3개월 됐는데, 오해할까 봐.
  (장내 웃음)
  뒤에 잔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꾸 얘기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관광버스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을 그 방안 중에서 하나가 서울시와 절대적인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합정동에서 신촌고개 이런 정도까지는 버스 전용차선이 폐지가 돼야 될 것이고, 한 쪽 사이드로, 예를 들어서 합정동에서 시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좌측 사이드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동교동삼거리 부분에 홍익인간 빌딩 앞에는 버스가 대여섯 대씩 서는 장소고, 불법주차지만, 또 동교동삼거리에서 신촌방향 비스듬한 고개도 좌측에는 관광버스가 10대 정도가 항상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버스 전용차선을 폐지해서 버스 정류장 이면도로,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주차장이 어디 버스 대형차 주차장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로를 활용해서, 우리 마포구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제의를 했었습니다. 제의를 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고, 제가 최초에 3년 전에 우리 마포구에 각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실태까지 사진 찍어서 구정질문을 한 이후로 C&M 방송에서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방송도 다수에 걸쳐서 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검토가, 서울시가 이게 워낙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줄은 알지만 검토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정책이 버스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확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책 부분이 버스중앙차로를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죄송스럽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 보고 시에 적절한 의견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당연히 검토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버스전용차로 관리 비용으로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한일용위원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마포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다시 한번 말씀하신 자료를 찾아서 일단 결과까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그 의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촌 노고산공영주차장, 저 밑에 있는 공연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어디 말씀하십니까?
한일용위원  다주쇼핑센터 자리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두 블록인가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맨 밑의 블록은 공연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있는데 거기는 너무 활용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화분 갖다 놓고 빙 둘러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행사 있을 때 무대는 놔두고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1년에, 올해도 거기에서 행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놔두는 것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 그것은 심도 있게 바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과하고도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요, 저희가 신촌 임시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그쪽에 파출소 뒤쪽으로, 파출소 자리 뒤쪽 있지 않습니까?
한일용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쪽으로 해서 호텔을 지을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호텔이 신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지어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 부분에 호텔이 들어오고 한다면 활용도는 다시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하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9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때 바로 할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공사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 2014년도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우리 서교동이 3,572번, 그리고 서강동이 1,447번이 됐고 그 외의 지역은 뭐 500여회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차위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서교동이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첫째 이제 관광버스가 그쪽에 주로 많이 단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대 걷고싶은거리라든지 그 이면에 서교동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해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한 6개월 되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참앤참이라든지 고려, 너무나 많은 민원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서교동이 집중 주차단속 지역인데 자꾸 더 단속하라고 해서 보통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 주민이 있어야지 우리 서교동이 살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그러는데 식사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시간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입니다마는 내 지역에서 유독 주차단속 건수 최고 1등을,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여섯 더블 정도 될 정도로 1등을 해버리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주민들을 단속하기보다 관광버스를 주로 많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관광버스입니다.
한일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관광버스라든가 승용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냥 단속건수만 나오다 보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총 체납액은 이것이 234,355건이 그동안 총 체납건수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목표율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올해 목표가 49,215건에 24억 7,700만 원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21%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체납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체납, 이것을 높일 수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저희들이 총 체납액이 110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체납이 등급으로 보면 한 6등급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만 원 이상은 전체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수시분이나 정기분 내는 것은 잘 내고 있는데요, 91년도부터 체납된 분들이라 또 결손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한일용위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여기 참 우리가 정 안 되면 아껴 놓았던 예비비도 쓰고 긴급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우리 세수에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자료책자에 131쪽에 있네요, 그 망원1동 동정보고 때 제기됐던 민원사항 해서 아마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한 집에 뭐 3, 4천만 원씩 되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거기 보면.
한일용위원  일곱 집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여덟 집.
한일용위원  여덟 집에, 아, 2,500만 원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8로 나누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거기 영업하시는 할머니들 다 파악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이것 500만 원 이상씩 납부가 가능할 것 같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이것은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이고요, 1년 단위로 따지면 거기서 5로 나누면 그렇게 되니까.
한일용위원  이분들은 어떻든 500만 원, 800만 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납부가 되는 상태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다 전부 원하시는 대로 분할 납부하실 수 있게끔 다 협조해 드렸습니다.  
한일용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 할머니들하고 어떤 분들은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들하고. 그럴 정도로 연로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을, 그냥 거기서 영업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가판대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비 사유 중에 재산초과라는 것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가판대 하기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저희가 예금하고 갖고 계신 재산을 조회해서 그동안은 2억 이상인 분들한테 자격정지가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번에 저희가 뉴스를 탔던 것처럼 10대를 반납하면서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억 이상인 사람들만 이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금액을 높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금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예금 그다음에 집은 공시지가로요. 예금과 공시지가 재산 합쳐서 3억 원이 넘은 사람은 부스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가장 복잡한 내용이겠지만 상암동 방송국 도로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려도 엊그저께 재판결과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처음서부터 다루셨던 분이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날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들한테, 사실은 지금은 상암동이 상당히 번화가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 입주자들한테 건축비 절감을 하고자 해 가지고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그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부시장 방침으로 DMC 단지에 도로점용료 감면 방침이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면을 해 주어라 해서 제가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내려와서 계속 쭉 있었기 때문에 이 방침이 2004년도에 내려 왔는데 2012년도까지도 거기에서 뭐 연장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 구에서 2011년도 5월 20일하고 11년도 12월 24일하고 2013년도하고 세 번을 서울시에다가 이 기간을 언제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냐, 2004년도에서 무제한 적용을 하는 것이냐,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2년 4월 19일 날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한테 도로점용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면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감면 조항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12년 4월 25일 날 그것이 서울시 소유에서 마포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에 해 준 것이 4월 19일 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감면해 주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4월 25일 날 우리 구 소유로 바뀌어서 이것은 우리 구 소유인데도 계속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재 질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장이 의외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조례가 위법하다, 서울시 조례가 면제해 주는 것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DMC 단지 내의 점용료 감면방침은 무효다. 그래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점용료 감면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서울시 면제해 줬던 것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7억 1,1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무단사용하고 있는 7억 1,100만 원은 이미 우리가 감면한다는 허가증을 준 상황이고 그것 말고 다른 것 무단 사용한 2억 2,100만 원,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개발에서 두 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것 맨 처음 너 네가 서울시장이 내 준 허가증을 근거로 해서 감면한다고 했다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일단 납부를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애초에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조치해 준 것은 무효다 해서 다시 소송에 응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일단 의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가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서울시에 이 감면해야 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감면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서울시 조례가 잘못되었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다 도로법 적용된 것이 다 잘못되었다, 서울시에서 감면해 주라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똑같이 다.
  서울시 조례가 잘못되었고 다시 개정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간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다 같이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DMC 지역에는 도로점용료가 아마 감면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우리가 1억 3,5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DMC 지역 내에서 도로점용료를. 그리고 2013년도에 12억 4,7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 4억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4억 7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것, 7억 1,100만 원을 제외하더라고 지금 DMC 지역에서 여태까지 받은 것이 총 13억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질의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었으면 못 받을 돈입니다. 이 13억 5,600만 원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7억 1,100만 원을 어차피 우리가 미리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3억 5000만 원을 더 받았다. 상암 DMC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패소 비용을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하고 우리가 받았던 이자까지 해서 다 하면 5,8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더 소송 패소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공서하고 민간인이 됐든 한번 계약이 이루어져서 가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계약은 연장되는 것으로, 보통 어디를 점유하고 있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럴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해지를 못한다고 고발을 내는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에서도, 오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13억 5천만 원 더 받아 놓았다고요? 13억 5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7억 1,1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고소비용, 이자비용 전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이자비용 다 해도 변호사 수임료가 2,200만 원 되고 여태까지 환불 이자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징수하자 하고 저쪽에서 나중에 고소 안 하면 다행이고 고소하면 내주면 되고.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아니죠.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에서는 참 매력 있는 업무였었어요. 이런 큰 건, 계속 누적되던 거 내가 나서서 이 일처리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나머지 모든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 오버해서 결국은 마포구청이 이런 큰 건에 대한 패소의 기록을 남겼고, 오명을 남긴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지 않고 감면을 했는데 이 감면한 근거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한 거는 잘못……
한일용위원  위반한 조례도, 그때는 그게 위반한 조례라도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반돼서 시정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아무리 잘못된 기준이라도 그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정말 마포구의 오욕입니다. 그거 지금 13억 어디 책상 서랍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도였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한일용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담당 국과 팀에서 어떻게 일처리가 그래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 재판을 가서 돌려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니오. 재판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였을 때는 서울시 조례를 선택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조항이 생긴 거고요, 저희는 마포구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포구 소유권 이전에서는 마포구청장님이 감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우리가 확인했을 때부터 해 나가야지, 우리가 물론 몇 년 소급하고 뭣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잘못된 조례가 됐든 잘못된 법이 됐든 그거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우리도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런 대기업에서 뭐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갑니까? 이것은 적어도 어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우리 마포구의 전담 변호사가 됐든 이런 충분한 기초조사부터도 않고서 처음에 오버한 게 마지막까지 오버한 거예요. 그 고지서 발행하기 전에 그런 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서울시에서 법률자문 받아서 저희한테 주셨고, 거기에는 소송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면 그대로 다 따라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니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라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패소비용 물어준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DMC 감면 방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재판 패소 건을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면 위원님, 그럴 때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례……  
한일용위원  우리 나름대로 법도, 우리도 전담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가져야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그래서 오버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주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니오, 시도 기간은 짧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 넘어온 이후에……
한일용위원  이 뒤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저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뒤처리 내용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뒤처리 내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느 분이 어떻게 책임을 졌고,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우리가 재판에 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대로 가면 그 재판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이 부과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든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정도로 우리는 검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구도에서는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한일용위원  의욕만 앞섰지 치밀한 준비가 안 됐었단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뒤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추후의 보고를 기대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뭐 더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글쎄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재판의 결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서울시에 질의한 것부터가 잘못인 거잖아요. 제가 DMC 감면 방침을 구도에도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부터가……
한일용위원  당연히 서울시에도 질의를 해야죠. 또 법률적인 검토도 따로 해야.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온 것을 제가 이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시작된 것이……
한일용위원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법률적인 검토, 서울시에 질의,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이게 의욕이 너무 앞선 거예요. 오버했던 거예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한일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돈 물어줘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그냥?
○위원장 이동주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 한일용 위원과 담당 과장과 더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팩트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부분들을 한일용 위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다 해서요. 지금 여기서 행정감사에서 더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되고, 팩트는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이동주  그에 관련해서 서류나 아니면 따로 가서 설명이 부연해서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질의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불편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선우근 국장님을 존경하고 그동안 모범적인,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존경의 대상으로서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데 대해서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국장님 앞날에 더더욱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과장이었으면 서울시에 질의하지도 않았고,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감면해 줘라 그러니까 계속 감면해 주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일용위원  좀 더 부수적인, 본 위원도 들은 얘기라 할까요, 자료라 할까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그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이 40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에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행정부에서 일한 게 제대로 잘 돼 있나 그리고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데, 정책수립 하는 데 반영을 하라고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말씀하신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들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결정된 예산사항 적정여부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서 향후에 제도개선이나 행정의 오류를 지적해서 이를 올바르게 잡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정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보완적으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취적인 대책과 제안을 하는 책무입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백남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한테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재발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재정수입 증대라고 하는 로드맵이 잡혀져 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공격적인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귀속행위도 있고 재량행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신뢰보호 원칙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방법에서 변상금 부과가 과년도 것을 잘 색출해야 되는데, 해당연도 것을 색출해서 그때그때 물렸으면 되는데 과년도 거 3년, 몇 년 가니까 1천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행위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과태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형평과 공평하게, 근거원칙에 의해서, 징벌적 부과는 안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재정수입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어떤 로드맵을 정책수입 증대라고 하는 것은 빼줬으면 좋겠다. 효율적 관리로 넣어서 징수하면 되겠다.
  아까 DMC 자체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것은 절대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다.
  끝으로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마포구청에서 39년 여, 40년 간을 힘써 오신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설계를 잘 계획하셔서 후배들에게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뒤에라도 모범이 되는 국장님 되시길 바라고, 일단은 40만 주민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구청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하심으로써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백남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결국 주민을 위하는 거고 또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는 게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명정대하게 법 집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어려운 사람들서부터 보살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에 격려와 힘을 보태주셔서 여태까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후원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별탈없이 공무원 생활 잘 마감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남아있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서로 민원, 가장 큰 게 민원인데 민원 관계를 사실 원만히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굉장히 숙연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하셨고요. 오늘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대우차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되시고 항상 발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늘 백남환 위원님이 아주 유종의 미를, 끝말을 화룡점정처럼 용의 눈을 그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4천억 예산 중에서 거기 4.6%를 점유하는 우리 교통건설국, 참 예산이 많았다면 보다 좋은 부분들을 갖고 주민과 맞닥거렸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위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통건설국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칭찬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7시 10분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며칠 사이에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 10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봉원빗물펌프장을 저희 국회의원하고 서울시 의원하고 저하고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수방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잘 하고 있다, 진짜.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도 항상 기계나 임전태세나 언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대비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묵묵히 일을 하시는 교통건설국 직원들 또 이 자리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우리 국장님 위주로 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마감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것은 반영하고,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선우근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송기원
  건설관리과장이선희
  치수과장김영흠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