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화동주민센터, 망원1동주민센터)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 도화동주민센터·망원1동주민센터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도화동 주민센터와 망원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9일과 10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 9월 13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 9월 14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도화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화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동장 장종환  (선 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동장 장종환  도화동장 장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화동 동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화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성국위원  먼저 동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동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급기준하고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담당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화동장 장종환  더 자세한 말씀은 담당한테……
○전송이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담당 전송이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45년생까지 대상이고요, 생일이 지나면 노령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자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즉,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플러스 재산의 환산액을 얘기하는데 단독가구 기준이 70만 원, 부부가구 기준이 112만 원이 돼야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단독가구는 소득이 70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없을 때는 재산이 1억 6천만 원 이하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만 있는 경우 112만 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2억 9천만 원 이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47만 원 소득공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공시지가에서 1억 8천만 원을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단독가구 9만 원, 부부가구 1인당 7만 2천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정수급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적발 사례라든가 거기 관련돼서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전송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동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18가구가 통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잘못된 공적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18가구 중에 7가구는 소득발생이나 주택소유로 저희가 중지를 시켰구요. 나머지는 공적자료가 잘못되어 저희가 수정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수정된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산 발생한 시점부터 다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왔던 것처럼 그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경우가 있나요?
○전송이   사실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환수 받는 게.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정수급 받으신 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경우는 없고요?
○전송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시점으로부터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달부터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4월 달이에요. 저희가 조사한 시점인 4월부터 환수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에 보면 금융정보공개 동의서인가요?
○전송이   예.
강성국위원  그것과 관련된 은행이라든가 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송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관련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신청한 시점에서 처음에는 동에서 조회가 돼요. 재산이나 기본적인 소득은 동에서 확인을 하고 기본 재산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다시 그렇게 조사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급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는 주기적인 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전송이   보통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스템에 의해 전부 새올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바뀌면 공적자료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변동된 사항을 그 시스템에서 확인은 하고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대리인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지역 기관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리인으로 서류를 해 주고 계신가요?
○전송이   초창기에는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지역 시설 장한테 신청 받았는데요, 지금은 보호자가 대부분 대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이 발생돼서 부정하게 수급 받는 것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으로 수급을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자주 갱신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예.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방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인데요,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인지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인지요? 제가 지금 부적합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부정 수급자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년도 자료하고 신청 접수대장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이 2009년도에는 소득이 문제가 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이 두 분,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네 분, 각하가 다섯 분, 2010년도에는 부적합 판정 소득기준이 초과되어서 서른세 분,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는 없으시고요, 각하가 세 분이 계세요.
  지금 이것이 전반기인데요, 혹시 각하에 대한 회원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하시는 분.
○이은화   사회복지담당 이은화입니다. 각하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성함은 하씨인데요, 하종철님, 그분께서 저희가 신청서류를 구청 통합조사팀에 서류를 올려 드려서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본인하고 상담도 하시고 나서 상담하시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소득이 약간 초과가 되었어요. 실제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출비용도 많고 생활이 어려우셔서 신청을 하셨는데……
김수진위원  본인이 포기하셨나요?
○이은화   구청 조사담당과의 상담과정에서 소득초과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본인이 포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급 취하서를 작성하고 가주셔서요. 생활은 어려우신데 서류상에는 수급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사회복지과에 긴급구호사업 그쪽으로 해서 지원금을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그분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탈락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이은화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긴급구호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이은화   작년에는 신긴급구호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직접……
○이은화   그것이 일년 단위로 하는 예산사업이어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추진하시는 것이라서 제 소견으로는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분은 항상 불안하시겠네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시일 안에 담당 공무원을 내방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몇 번을 찾아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이 여러 번 이루어진 후에야 수급자로 선정이 되거나 혹은 적합하지 못해서 탈락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상실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자기가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맞는다고 하면 대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한 상담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양곡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양곡지원은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나요?
○이은화   예,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세대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은화   기록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웃음)아니……
○이은화   그래서 1인 기준해서 10킬로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0킬로 이상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김수진위원  1인 기준해서 10킬로 이상 신청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다섯 분 가족 이렇게 되신 분들은 두 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냥 10킬로 한 포대만 하는 것인지.
○이은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는 확인을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양곡이 수급자 생계비에서 상계되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양곡 값이.
○이은화   19,300원입니다. 20킬로에.
김수진위원  이것이 10킬로 단위로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은화   한 달분이 10킬로이고요. 배달 자체는 20킬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두 포를 격월로 양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2008년, 2009년 동일한 가격이었나요?
○이은화   예, 거의 동일합니다. 2010년에는 하향이 되었어요.
김수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쌀 가격이 시중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정도, 2009년도 넘어간 시점에서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였거든요. 그런 비용이었는데 거기에서 19,3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킬로에 3만 원대로 양곡이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이 급여 목적으로 쓰이는데 그 비용이, 수급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은화   작년도에 비해서 1,200원 정도 하향된 가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양곡지원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은화   계세요.
김수진위원  이유는요?
○이은화   아무래도 정부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하고요, 실제로 양곡을 드셨을 때 별로 맛도 좋지 않고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김수진위원  양곡의 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이은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을 제가 택배로 해서 대상자 신청을 월별로 접수를 해 드리면 일괄적으로 정부양곡배출 담당 부서로 서울시 전체적인 양곡대상이 접수가 돼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양곡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양곡에 대한 비용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지원이든 구청이든,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민원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민원들이 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청에다가 알린 일이 있나요?
○이은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은 구청에 가서 따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화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한일용 위원!
한일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이나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5점을 받고도 선정이 되고 또 70점 80점을 받고도 탈락이 되셨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화동장 장종환  서류의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주민생활팀장 이해수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구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마다 그 해마다 우리 동사무소에 그것을 수급 공급 인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명이었는데요, 점수가 높더라도 모집인원은 한 20명 모집했는데 30명이 왔을 때 그 열 사람을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열 사람을 탈락시키다 보니까 그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 될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50명 정도 모집에 50명이 거의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선착순 접수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아닙니다. 우선 그 접수 기간에 그 접수 인원이 많았을 때에 점수로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선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고 점수가 선발되어야 할 것인데 5점, 이것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고……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5점은 선정이 되고 80점은 탈락이 되었다면 금액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된 분인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같은 대장에 나오는데요.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같은 기간인 경우는 우리가 추가 모집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예.
한일용위원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료하게 기준을 가지고 이해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청소, 빗물받이 청소, 무단투기 단속,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하면은 참 한강을 끼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내용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일밖에 못하고 있나요?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뭐냐 하면은 청소, 빗물받이 청소, 무단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빗물받이 작업, 그런 것은 힘들어서 자주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저는 바로 이 동네가, 마포 새우젓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의 원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연륜이나 경륜을 느끼게 해 줘가면서 문화적인 설명을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이고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어하는 노인으로 만들지 말고 노인일자리를 이런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질 높은 일자리를 더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앞으로 더욱 발굴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락되신 분들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주민생활팀장 이해수  지금 우리가 도화동은 먼저 번에 탈락되신 분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웬만하면 희망근로로 많이 갔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 모두 선정 되었고, 그때 그런 경우에는 탈락이 왜 되었느냐 하면 점수가 적어서 탈락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격이 탈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하고 열 몇 명이,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는 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노인일자리는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소득층 수급자분들 중에, 지금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이 있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은화   사회담당 이은화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2호점인지 신수점인지, 지금 우리 마포에 푸드마켓이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있는데 신수동에 있는 2호점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3호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내역, 현황.
○이은화   작년에 저희가 80명을 독거노인이나 그런 무료 식료품이나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요.
서종수위원  푸드마켓에 대한 전반적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은화   저희는 작년까지 2호점을 이용하고 있던 중 3호점이 개장을 하면서 도화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80여명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추천하여 이용하고 있고.
서종수위원  푸드마켓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은화   일반인들은 정찰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푸드마켓이 경영 적자 난에 처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은 홍보를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은화   작년에 저희가 80여명을 독거노인이나 그런 무료 식료품이나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 드려서 3호점이 없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호점으로 가셨어요. 거기로 다니셨고요. 3호점이 개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5개 지역이 그 3호점만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3호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규정상. 그래서 지금 옛날 신공덕동사무소 자리에 3호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다섯 가지 정도 물품을 가지고 오시구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가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연결이 되셔서 직접 배달까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많으신데 인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인원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물량조달 그런 문제도 있으신지 지금은 추가는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소득층 분이 이용하신다는 것을 뒤늦게 아시고서 본인도 수급자인데 이용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신청은 하셨는데 저희가 이용 대상자로 연결을 못해 드리는 분이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얼마나 홍보가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수급자 그분들만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죠? 사실은 3호점은 제가 안 가봤거든요.
○이은화   일반인이어도 저소득층 위주로 이용을 하셔야……
서종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3호점에 없나요?
○이은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호점에 가서 보면 의류 같은 거를 비치를 해 놓고 가격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자분들처럼 신분증만 제시하고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
서종수위원  2호점 같은 경우 안에 커피전문점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은화   3호점에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전혀 사람들이 푸드마켓이 있다는 자체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굉장히 운영상 적자도 보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화동 관내 단체 회의 때 꼭 회의 참석을 하셔서 우리 푸드마켓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에 이필례 위원님 하시죠.
이필례위원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장애인 수당이 등급에 따라 다 다릅니까?
○전송이   예,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이번에 장애인연금이라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장애인수당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연금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경증은 3급부터 6급까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중증은 1급부터 2급까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비 포함해서 16만 원,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12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연금이 생겨서 중증이신 분들은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을 받으세요. 그래서 단독일 경우에는 9만 원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만 2천 원을 받고요. 수급자는 부가급여라고 해서 총 15만 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포함 18만 원.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동 행정감사 준비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윤성일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일   안녕하십니까? 청소담당 윤성일입니다.
김순금위원  특별히 지적사항은 자료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자료 관리실태 자료를 봤지만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에 있어서 대부분 주민들도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인터넷 접수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스티커까지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 접수가 날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9월 현재까지 보니까 그냥 접수하신 건은 5,300여 건 되고 인터넷 건수가 689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접수하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윤성일   일단 대형폐기물 접수하시는 분들 보면 아파트단지나 경비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부탁을 받아서 오신다든지, 실제로 인터넷으로 제가 유도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조작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마포도 이쪽은 되게 관내에서 멀어요. 그래서 오시기도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유도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번 직접 신청해 보셨어요?
○윤성일   예, 저는 직접 해 봤습니다.
김순금위원  불편하신 점은?
○윤성일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컴퓨터 설정에 따라서 프린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프린터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질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홈페이지 퀘스천마크를 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원론적인 부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프린터로 뽑아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폐기물 접수를 하는 민원이 요새는 여자 단독가구가 많으세요, 여성 단독가구, 30대나 40대 이런 분들이. 배출할 때 집 앞이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에 갖다 배출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돌침대를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업체에서 수거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용을 더 부담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집에서 꺼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불편하거든요. 3층에서 돌침대나 소파 이런 거 여성분 혼자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감안이 된다면 더 좋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몰랐었어요. 스티커가 나올 때 진드기라고 하나요? 접착제 붙어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성일   그렇죠, 그것은 A4용지에 나와서 대형폐기물에 잘 보이는, 침대면 나무머리 같은 그런 데 해서 테이프로 붙여놔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테이프로요?
○윤성일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취소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걸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 환불을 해 주네요?
○윤성일   그게 어떤 게 있냐면 90% 이상인 경우가 지인이 가져가는 경우, 본인은 버린다고 해 놨는데 옆집에서 가져간다거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를 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호수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환불신청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환불신청은 신청을 받은 기간에서 9일 이내에 입금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동에서 구청에 보고하기까지는 3일 이내에 구청에 보고기간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복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복명서를 작성하게 되구요. 복명서를 작성해서 수거가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구청으로 하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서 환불처리 건수가 꽤 많네요?
○윤성일   예.
김순금위원  자료를 잘해 주셔서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일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우리 김종규 팀장님.
○행정민원팀장 김종규  김종규입니다.
김순금위원  감사 전에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화동이 항상 마포구의 16개 동 중에서도 앞서 가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이 있는 걸 전부 떼고 도료라는 칠을 해서 광고물이 다시 붙지 않게 하는 작업을 도화동에 전신주가 591주가 있는데 그 작업을 다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도 안 들고 591주 전봇대에 한 1천만 원 미만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동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팀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화동에 2008년 3월 30일 자 발령을 받은 후에 관내의 지역을 돌다 보니까 통신주나 보안등, 온갖 이면도로에 통신주 패 있어요, 패. 이삿짐센터라든가 인력, 구인광고 아주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 끝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도료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8월에 가든호텔 주변에 19주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공공근로 분들하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한 번 떼니까, 이게 세 번, 네 번 벗겨야 돼요. 처음에는 종이가 벗겨지고 그다음에 하얀 종이 그다음에 진드기, 스프레이하고 끌로 해서 떼고 나서도 끈적끈적해서 안 되니까 페이퍼로 문질러서 그렇게 19주를 시범적으로 일반운영비 10만 원 가지고 해 봤어요. 해 보고 나니까 안 붙어요,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관내의 스티커 정비를 591주에 대해서 1년간은 떼었고 작년에 2개월 동안 희망근로 재료비 갖고 1천만 원 들여서 완전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붙지가 않아요. 스티커가 전혀 붙지도 않고 붙어도 힘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근 동 용강동을 지적해서 안 되겠지만 신공덕이나 공덕동, 아현동 가보시면 사진대로 아주 지저분해요. 청소문제만 아니고 이면도로에 보면 스티커형 광고물이 붙어서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부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료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300만 원의 수의계약이 돼서 도료를 90주 정도 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일부 돈을 받아서 칠했습니다. 도화동에 아마 가시다 보면 불법스티커형 광고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 미관상 참 정말 좋습니다. 타동도 우리 16개 동이 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스티커를 전봇대에 붙였던 분들이 어디에다 붙여도 붙일 거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불법광고물이 되기 전에 게시판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미관상에도 좋고 보기에 좋게 해서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행정민원팀장 김종규  차후에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동사무소 개소를 선정해서 게시판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안 있으시면 구청에 제안해 주시고요.
○행정민원팀장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민원팀장 김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행정사무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2009년도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도화동이 조금 낮은 편인데 그동안 했던 거 징수요금하고 미징수요금이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성일   아까 드린 자료 처음에 보면, 첫 장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도화동이 16개 동 중에 다섯 번째로 순위가 있을 겁니다. 5위로 해서, 제가 작년 3월부터 청소담당을 했는데 단속을 작년에 500건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담당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민과의 다툼도 많았고 그다음에 징수문제라든지 왜 자기한테 과태료 물렸냐 그런 애매한 사항도 많이 있고, 단속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경우를 겪고 나서, 500몇 건을 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정 주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법규를 몰랐는데 제가 단속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제가 정책을 바꿔서, 제 나름대로 정책을 바꿔서 계도를 되게 많이 한다고 무단투기 단속지역이나 어떤 관내의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로 주택가겠죠. 그런 지역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이런 사업을, 아니면 나대지 같은 경우는 화분을 제작해서 심어놓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해서 올해는 단속이 솔직히 말해서 세 건밖에 없습니다. 세 건에 13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한다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법규도 알리고 이런 사항이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위원  그 무단투기 단속함으로써 지역이 많이 깨끗해 진 건 사실이죠?
○윤성일   제가 왜 그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요, 단속을 573건을 하나 3건을 하나 동네가 지저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장영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윤성일   그게 우리가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을 새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아침 빠른 시간, 이런 시간에 틈새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쪽 경보주차장 담장에 보면 제가 거기를 작년에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쪽도 잘 안 잡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어떤 공문이 내려왔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진 자료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현장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담당은 저 혼자인데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홍보위주로 제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분이.
○윤성일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단속이라는 것은 직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원이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단속을 할 때 제가 직접 나갔는데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제안서도 냈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강남구나 서초구같이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대동을 시켜 주시면,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분을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수월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영숙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무단투기 단속이 강화가 되었으면 해요. 노력해 주시기를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윤성일   예,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
○위원장 조남진  예, 김수진 위원님!
○이은화   이은화입니다.
김수진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현장의 최전선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2009년도 보장비용징수 대상자 관리대장을 잠깐 보니까요, 수급자 한 분이 징수결정이 났어요.
○이은화   예, 임선희님이라고.
김수진위원  예, 2008년도 5월부터 2009년도 1월까지 9개월 동안 부정수급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은화   이분이 환수결정이 되셔서 그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돈을 반환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구청에서 반환결정이 이미 났고요.
김수진위원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이은화   적발시점이.
김수진위원  그 시점에 결정이 나셨죠?
○이은화   저희 구청에서 한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하시거든요. 그 심의 기간 동안에 그분한테 고지서가 계속 배달이 되고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이 본인 주장이, 본인 주장으로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따로 금액을 분할해서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달라, 본인이 기초수급자 자격이 있으신 분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이고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적발 전에 그 돈을 빌려 주신 거예요. 빌려주시고 나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빌려 가신 분이 돈을 안 갚으신대요. 법정까지 싸움이 가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김수진위원  현재 그분의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볼 때 수급자를 해 주는 데에는, 해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징수 결정액이 한 4백만 원 정도 되는데 심의한 후에 환수조치가 된다, 이 두 분 심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연필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은화   심의 전에 해 놓은 거고요, 결정은 났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중간에 통째로 빠졌다가 다시 현재 상황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은화   환수를 하시는 동안에 자격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으로……
김수진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하는 데 있어서 아까 수급자분의 말도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것이 상대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상환 같은 것을 관에서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조치가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은화   본인이 결정을 하셔서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법정 결정이 나서 그 돈이 들어오면 일시에 상환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네요, 그런데 이 분에 대한 내용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한 분도……
○이은화   유택기님이신가요?
김수진위원  김해경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수대상자 관리대장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은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생계비를 받으실 여건이 안 되셔서 부정수급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료비를 비급여 항목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한테 환수를 하라는 것을 비용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쪽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 관리대장이 2010년도 자료를 보면 뒤에 결연후원 접수내역이라든지 주택임대보조라든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은화   제가 기록을, 그러니까 업무를 3명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업무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기록이 잘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저희가 사실은 동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알아보거나 할 때는 그런 업무에 대하여 일지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주간일지라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특히나 행감을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하신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은화   시정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감사합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장을 보면 수령인이 찾아갈 때 사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전송이   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잘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통행료 할인카드라는 것은 두 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빌려줘 가면서. 수령인 사인이 안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송이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화동도 겨울이면은 어느 동 못지않게 고지대가 많아서 고생을 하는 동입니다. 도화동의 제설장비라든지 제설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성일   제설담당 윤성일입니다.
  저희가 제설을 하게 되면 일단 근무조를 4명, 8명 해 가지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장비라 하면 소형제설함하고 인력이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지원받은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85%입니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문의 시달이라든지 법규상에 어떤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공통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 해 주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제설 같은 경우는 대개 재래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마포의 몇 군데 안 되는 가파른 언덕이 우리 도화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제설장비를 너무 잘 갖추고 있어서 신속하게 잘 치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잘 치울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지역적인 특정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윤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저는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화동 주민센터에 오다 보니까요, 마포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성아파트 울타리 있는데 거기 펜스가 쳐져있는데 미관상 좋지가 않은 것 같고, 마포초등학교 주변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도화동장 장종환  장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옛날 도화동 청사 앞에 현대 홈타운 올라가는 길 말씀이죠?
장영숙위원  예.
○도화동장 장종환  거기는 학교 주변이라 스쿨존 주변이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속칭 개구리 주차라고 해가지고 차들을 주차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그것 펜스를 하면은 불법이 아닌가?
○도화동장 장종환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마포초등학교 입구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 울타리 그것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장영숙위원  네, 거기 울타리 담장 같은 것……
○도화동장 장종환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장님! 희망근로사업 추진, 여기에서 신청자 명단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2010년 1월 신청했는데 신청자 중에 단독세대로 2009년 12월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2월에 전입이 되어서 2010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겠죠?
○도화동장 장종환  위장전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분이 같은 주소에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한 분은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주민등록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근로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떨어지면 “내가 떨어졌다.” 하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왜 내가 떨어졌나?”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떨어지는 그런 억울한 경우는 있겠죠.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그래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화동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상입니다.
장영숙위원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남진  예.
장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이 책을 좀 봐주세요. 염리동에는 이런‘염리 마을’책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되었더라고요. 제집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으시면 다른 데서 하셔가지고 책자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동장 장종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책자가 제가 염리동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도화동 지역도 역사성이라든가 마을 풍경, 정감이 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잡지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편히 앉으세요.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도화동에서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방지를 위해서 코팅제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의 일부가 아직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화동에서는 복사골 징검다리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사업선정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서 지역에 있는 구인,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문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일자리의 다양한 개발, 푸드마켓 홍보 및 이용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용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인력을 마포 나루터 상징인 도화동 새우젓축제 문화 홍보라든가 그밖에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일부 지적이나 권고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해 조치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망원1동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원1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망원1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선 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장 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망원1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망원1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망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았고,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2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 동장님이 안 하셔도 되니까 담당자 분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망원1동장 박인기입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상반기 기준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하신 분이 몇 분 되시고, 지급이 선정되신 분이 몇 분이시고, 탈락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망원1동장 박인기  올해는 현재 135건으로 60.2%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성국위원  몇 건 신청하셨어요?
○망원1동장 박인기  정정하겠습니다. 접수는 135건이 신청돼서 그중에서 약 60.2%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강성국위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보면 재산상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정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전에 도화동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재산이 증식되신 분이라든가 거의 커트라인 선에 있었지만 자산이 부는 과정에서 기준미달이지만 부정하게 수급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건 정도 계신지?
○망원1동장 박인기  아직은 저희 동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성국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작년 기준으로도 없었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유독 도화동만 오전에 열여섯 분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기초노령연금 신청서에 보면 우측에 색깔이 진한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산에 관련된 환산기준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인가요, 월간인가요?
○망원1동장 박인기  연간입니다.
강성국위원  연간이면 이 재산에 관련돼서 등급이 다 나눠지신 거죠?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그 등급기준에서 봤었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없게끔 되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1인 수급자일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62만 원 초과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강성국위원  62만 원이요? 부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원1동장 박인기  부부일 때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환산된 금액이 100만 원이 전부 넘으면 지급기준 대상이 되시는 게 아니죠?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여기 서류 검토하다 보니까 넘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담당자분한테 여쭤 보니까 신청이 거부되신 분들까지 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서 안에 보면 부부들 중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 혼인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혼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인정해서 지급을 해 주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배우자는 65세 미만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자도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강성국위원  사실혼 관계도?
○망원1동장 박인기  예,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담당자 분한테 문의했을 때 1인당 최고금액이 9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부부일 경우에는 14만 4천 원, 그렇죠?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14만 4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로 돼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보시는 거죠?
○망원1동장 박인기  예, 하여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동거하고……
강성국위원  동거도 부부로 보면서 하시나요? 왜냐하면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확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인가요?
○망원1동장 박인기  예, 사통망이라고.
강성국위원  거기서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다행히 망원1동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인 방법이나 그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철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만 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오늘은 특별한 행정감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망원1동은 지난 복중에, 아까 1,600만 원 모금을 올리는 바자회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복중에 그 행사를 하고, 그리고 7월 최고 더울 때, 8월, 직원들이 손수 책상을 들어 나르고, 마지막 날 무거운 짐 몇 개만 이사하는 회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옮기고, 이게 다 직원들이 일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수고하셨고, 그리고서 또 저번에 쉴틈없이 개청식, 지역의 관공서, 기관장 다들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개청식 하는데 또 그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바로 노래자랑 하고, 오늘 행정감사, 또 다음 주 사랑의 쌀 나누기 이런 행사로 우리 망원1동 직원들이 지금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질문만 꼭 하시고, 굳이 내가 많이 물어본다는 것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너무나 고생하는 모습을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날 제가 외국엘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때 피검처가 어디냐고 하니까 망원1동이라는 거야. 하필이면 왜 망원1동이냐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망원1동장 박인기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망원1동은 상당히 틈새계층이랄까 차상위계층들이 많고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역시 지난 8월까지 147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가 85, 6명 정도는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반 정도 못하신 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 그날그날 일하는 종류, 관리가 어떻게 되시나 그 부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망원1동장 박인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8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탈락되신 분들은 순서대로 잘 관리해서 이번에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또 어떤 다른 게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 드리고 그렇게 관리해 드리고요.
  주로 하시는 일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심한 일은 못하고요.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뒷골목 가벼운 청소 그런 걸 주로 하시고 또 공공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리하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저소득주민 현장방문 일지에 있는 복지대상자 상황의 욕구조사표에 보면, 저소득주민 현재 상황에 보면 개인적 욕구발언이라든가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필요 서비스 기재사항이 전혀 안돼 있고,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작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전화번호가 전혀 없어서 이런 사람을 확인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망원1동장 박인기  방문행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담당직원이 바뀔 경우에 이 자료를 기초로 복지 실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망원1동장 박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은 전부다 저희가 사통망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갔다 온 걸 그날 그때그때 바로 입력을 합니다. 실태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항을 다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곱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 그 정도로 방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할 수 있는지?
○망원1동장 박인기  아까 희망근로라든가 그런 거 참여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두 분 정도 해서 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병약한 노인분들은 자주 방문해 드리고 해서 수시로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제공받는 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개인적 욕구발언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의 여기 기록을 전혀……
○망원1동장 박인기  가서 주로 말벗 좀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목욕이 필요하신 분은 이동목욕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걸 하시고, 보니까 또 싱크대라든가 그런 거 너무 낡아서 그런 부분은 보고가 들어오면……
장영숙위원  그런 거는 기록이 잘돼 있는데……
○망원1동장 박인기  가장 주목적이 저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장시간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건강을 살펴드리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는데 69건 정도는 그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먼저.
이필례위원  청사 이전하시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런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발급대장에 보면 발급 신청일이나 수수료 지급여부, 수령액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발급 신청일이 언제인지, 수수료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수령인이 어떤 날 했는지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또 이게 차례가 가다가 넘버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49, 50 가다가 52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망원1동장 박인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관련 카드 교부대장에도 수령인 사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동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오늘 애를 많이 쓰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째는 마포 장난감 대여점 운영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작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이거는 아주 즐거워할 일이고  성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일 이용 인원이 107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둥이 행복카드가 마포구에는 상당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연계지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용인원이 많다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인 것 같고, 충분히 이 이용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운영을 잘 하시면 정말 좋은 일 같고 다른 동에도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운영을 면밀하게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률을 좀 봤는데요. 행복카드 이용률이 거의 80% 이상이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을 하시는 분은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게 장난감 대여점은 이용 회비가 만 원입니다.
  일반 이용인원도 많을 것이고 이 회비에 대해 장애인 아동 다둥이 행복카드 소유자들은 회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률이 86%나 되는데 장애인 아동의 부모들은 이용률이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은 우리 마포 행복나누기 푸드마켓 이용자 명단을 2010년, 2009년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09년 푸드마켓 이용자가 총 1,071명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 신규로 이용자 신청한 것이 33명입니다. 여기에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거노인이 17명,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가 3명,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이 거의 56% 정도 되고 장애인 가구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역시 이용률을 장애인 가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가구 실태별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같이 상황을 보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10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푸드마켓 이용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있는 명단에서 중복이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중복이 가능한가요?
○망원1동장 박인기  본래 중복되는 것은 안 됩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조사해 가지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박종순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0도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 가구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시정을, 이것이 잘못 저기가 되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푸드마켓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명수가 291세대인데 이용률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다해 봐야 50%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1년간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망원1동장 박인기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망원동 사회복지담당 이윤미입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동별로 배정인원이 점차 늘어가고요, 지금 3호점까지 개소를 한 상황에서 50%, 100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이 되어서, 지금 푸드마켓이 한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약에 대상자가 백 명이면 그것을 N 분의 1로 해서 분기별로 이용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골고루, 그런데……
○이윤미  한번 해당이 되시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김수진위원  해당이 안 되시면 끝까지 이용을 못 하시겠네요?
○이윤미  신규자로 더 추가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세대 중에 50%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50%는 다 이렇게 선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윤미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한부 가정이거나 장애인 가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를 밑반찬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연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렇게 50%만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나머지 50% 분들이 이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담당자로서 그런 욕구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윤미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비단 망원1동의 문제만 아닌 것 같고요,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체제를 좀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미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먼저 망원 1동 박인기 동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형 생활폐기물 환불 요청, 취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6개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1월 달에는 1건, 2월 달에는 23건, 3월 달에는 32건, 4월 달에는 25건, 5월 달에는 2건, 6월 달에는 없고요, 총 83건을 받아 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1월 달하고 5, 6월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1월은 왜 1건밖에 안 되고, 5월은 2건밖에 안 되고, 6월은 한 건도 없는 것이 단속을 안 하셨는지 또 잘 지켰어도 적발이 안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단속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같이 하는데 그런 배치상황에 따라서 단속이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없는 달은 없을 정도로 한 건도 없는 것은 전혀 단속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틈을 타서 또 위반하시는 분들은 계속 위반을 했을 것이고, 물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발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좀 사전에 뭐 팸플릿을 돌려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준다든지, 한번 적발되면 최하가 3만 원, 5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까지 하고 그런데요.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김순금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적발,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시기 전에 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보니까 너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생활폐기물 환불요청, 취소가 있는데요, 그 환불요청 하는데 인터넷으로 몇 %나 환불요청 하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인터넷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전화로나 직접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재사용이라고 다 써있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재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망원1동장 박인기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재사용은 본인이 쓰던 것을 다시 가져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남이 쓰던 것을 다른 사람이 갖다가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은 자기 것 내놓은 것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재사용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재활용이지, 버린 분이 다시 갖다 쓰겠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고요, 이웃에서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재활용이 맞을 거예요.
○망원1동장 박인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면은요, 6개월 것을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임 주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 실적요?
김순금위원  예, 전년도보다 처리실적이 비교해서 어떤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망원1동장 박인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답변 드리기가, 이사가 올해 더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 많이 하죠? 몇 %나 하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보통 저희들이 대형 생활폐기물 접수 받는 것은 많을 때는 20건 중에 한두 건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망원1동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오전에 도화동 심사를 끝내고 왔는데 도화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아파트촌이라 그러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예, 아파트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는 많이 인터넷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좀 배우셔서 편리하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제가 도화동에 오전에 감사 갔다가 좋은 안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신주,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많이 붙이죠?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말끔하게 해서, 도료라는 재료로 칠을 해서 스티커가 붙지 않게 하는 그런 칠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만 원 이상도 안 들고 도화동 같은 경우는 거의 600개가 되는데 천만 원이 안 들었다고 하거든요.
○망원1동장 박인기  저희동도 작년에 도화동에 가서 배워 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 하셨어요?
○망원1동장 박인기  예, 희망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칠할 수 있는 모든 전봇대라든가 전신주, 통신주 같은 곳을 전부 다 칠했습니다.
김순금위원  100% 다 하신 건가요?
○망원1동장 박인기  예.
김순금위원  안 하셨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관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도화동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을 위해서 대책을 안 세우셨나요?
○망원1동장 박인기  아, 광고물을 붙일 수 있도록?
김순금위원  어딘가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연구하셔서 그런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서류를 보이며) 제가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교부대장이 있고요, 고속도로 할인카드도 발급하는데 여기 있는 교부 대장에 보면 복지카드 발급일도 여기가 있고, 고속도로 카드도 여기가 있고 다 한 군데에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복지카드는 이쪽에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을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로만 해야 될 대장이 아닌가, 철이 아닌가, 여기 이 복지카드나 고속도로 할인카드나 다 들어 있어요.
  이 복지카드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여기를 보면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할인카드에 써야 될 부분을 놔두고 여기에 처리되어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한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좋은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희망근로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신청자가 32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선발된 분은 43명,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지금 보면.
  쉽게 얘기해서 324명 신청자 중에 전체 해당자가 43명뿐인지 아니면 해당자가 더 많은 데도 예산상의 문제로 43명만 선발이 된 것인지, 또 예비자 명단이나 이런 것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 선발이 된 43명을 뺀 280명 중에는 희망근로 일자리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묻히지 않고 이분들을 예비자 명단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분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소외계층한테도 동네에서 보면 사업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 그런 분들이 희망근로 일자리 선발은 안 됐지만 그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망원1동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는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망원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망원동에서는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랑의 일일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금액도 많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요.
  해피아이 동네문화 예술학교 운영도 특이한 사업으로 동네주민이 문화예술 분야의 연극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대장이나 수령일, 발급 신청일, 수수료 지급여부 등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 현장 방문일지도 약간 부실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대상자의 변환에 따른 실태파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강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 파악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꾸준히 해 주시고 또 적발도 하지만 계도에도 많이 힘써 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화동장장종환
  망원1동장박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