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먼저 6대 마포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지금 30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용산선 관계니까 공원녹지과가 되시나요?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용산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용산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구에서 철도공단과 지상부에 대해서 공원화하기로 기이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지상부에 대해서는 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일 진행상황으로 지하공사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지상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시설부지 협약체결 지연으로 현재 공사 미착수”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6년인가 7년에 당시 신영섭 마포구청장님하고 철도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지상부 공원을 마포구에서 영구 무료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에는 그게 협약체결이 안 돼 있다고 자료를 주셔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당시 신영섭 청장님과 이사장 간의 협약 내용은 지상부를 공원화한다라는 협약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우리 구가 돈을 투자해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계약자가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 나와서 협약을 해야지 왜 마포구청장이 나와서 협약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전임 청장님이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산선, 우리 마포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약체결 지연으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의 경의선이 다니고 있는 철로의 지상부만 협약이 체결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도용지로 돼 있는 좌우측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면이라든지 기존에 철도용지이면서 건물이 들어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사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론적인 협약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앞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도 되는 건지, 국유재산은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지금 답하시는 내용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 30일 날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고,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기본계획은 완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다시 세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세부설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세부설계를 하시는데, 저는 남달리 용산선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입니다. 용산선이 처음에는 고가로 건설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마포를 남북으로 한 70년 이상을 갈라놓은 아주 마포의 흉물이다. 한때는 그 용산선이 국가산업에 큰 역할도 했었지만,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지상 고가화 한다고 할 때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대전 철도청까지 항의하러 수차례 다니고 했었던 저 나름대로 애환이 있는 그런 공사인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공사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는 수렴할 수가 없나요?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이 완료됐다고 하는 이 상태에서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는지요?
  또 그쪽에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자체 순수한 민간인들로 그 지역의 백년대계를 보면서 참 그 현실에 맞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랄까요? 그런 분들 뜻을 좀 존중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세워볼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어느 정도 초안은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내용 확정 이전에 마포구 주민들이라든지 마포구의 유력인사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계속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시고, 어제도 그쪽 지역 주민분하고 항상 미리미리 우리가 관에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일부는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대세에 따라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 공원녹지과 관계가 되시나요?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여기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에 국가 백년대계를 보면 반드시 건설을 해야 할 그런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기까지는 그 지역의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그 역할을 한 주민, 상인 그 지역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의 의사에 너무 반하는 그런 공사가 시작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경로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은 뭐 구청장 방침이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힘으로, 전에 2년 전인가요? 우리 마포구 동 통폐합할 당시에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힘에 의해서 통합을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저지를 못했었어요. 여기 주민들은 바로 그 생각을 연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30여 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공청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30여 회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게 아니고요. 협상을 30여 회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는 아직 실시한 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협상을 30회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공사를 우리 구에서 생각한대로 계속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투자사업을 검토할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홍대 앞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추진을 해야, 또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마포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추진 협상을 하고 설득을 시킨다는 말씀은 참 정말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이 공사는 마포 하이부도파킹? 이 회사에서 건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하이브로드파킹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하여튼 2, 3년,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공사기간은 약 3년 이내, 한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완공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건 그렇고 만약에 그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많은 걷고 싶은 거리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거기 공사로 인해서 어떤 영업 피해, 공사로 인해서 손님이 적어지고 그 운영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보상 그런 거를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일단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낮에 가서 보면 사실상 한가한 편이거든요. 실제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굉장히 성시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그와 배치되는 낮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공사하는 방법에서부터 또는 공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그 자리에 가장 멋진 진짜 명품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가능하면은 많은 협상, 설득,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돋보이네요. 수고 많으신 것을 느끼면서, 이 회사, 관의 힘을 등에 업고 이 하이브로드파킹, 이 회사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한 20여 년 동안 그 골목을 발전시켜 온 그곳 주민들과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설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한일용위원  제일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모든 공사는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뜻하지 않게 공사가 중단돼서 지연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거기 걷고 싶은 거리에 계신 분들의 생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걷고 싶은 거리 주민들하고 상인들은 하이브로드파킹 회사하고 그 협약 내용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구체적으로 협약을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는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협약내용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서부터 주민들하고 덮어놓고 쉬쉬 그것보다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걷고 싶은 거리에 공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12월 달에 아까 시작 예정이라고 국장님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민들 단체 행동하지 않도록, 관이 힘 보여주는 인상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하셔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과장님 충분한 이해 설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일용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추후에 협약내용은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위원님, 참고로 협약서 자체에는 세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인데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내부적으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만 보고 제가 주민들이 알아도 될 사항 이런 부분은 알리고, 알려지는 것이 곤란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절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역대 자연환경에 대한 자원보호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내역, 뭐, 이런, 그러니까 상부기관으로부터 공문 받은 것 자료를 부탁을 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참 훌륭한 봉사자들이 엄청 자랑스러운 우리 마포구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에 많은 봉사활동, 인명구조 봉사활동 이런 것을 다니면서 저도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 PR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카슈미르 대지진 때는 제가 건물더미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다가 우지직 소리를 듣고서 저도 모르게 뛰쳐나오다가 깨진 벽에 머리도 부딪히고 제가 피를 막 흘리고 이런 적도 있었고, 나와서 영문도 모르는 눈물도 흘려 봤어요.
  봉사활동 후 귀국해서 와서 어느 분이 등을 두드리면서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자연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훌륭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포에 엄청나게 많은데 상부기관이나 이런 유관단체에서 이런 분들 격려하겠다고 표창을 올려라, 뭐 이런 공적조서를 올려라 하는데 서울시에서 알아본 것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마포구에서는 단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표창장을 받고 상장을 받으려고 그런 목표로 봉사활동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그마한 것, 참여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겠습니까? 쌀을 주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수고 많았다고 표시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표창장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냥 마포구에서 상부기관에서 올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사장된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우리 마포에서 일을 좀 확실하게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뜻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특히 자원보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향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자꾸 이걸 강조하면은 제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공원주변 수목 전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원의 수목 전지는 위험하다는 위험 수목 전지, 그다음에 버즘나무와 같이 과도하게 도장이 된 나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수목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2009년도에 노고산 체육공원에 수목 전지를 하러 오신 분들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신 분들하고 상당히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이번에 2010년도에 수목 전지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 비교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수목 전지하러 오신 분들한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는 못 들어줘도 한 10% 정도는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노고산 체육공원 주변에는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수목이 쳐져서 주택을 가려요. 가려서 햇볕을 가릴 정도가 되고 탑차가 그 길을 지날 때 나무가 쳐져서 그게 스쳐도 그것을 절대 안 자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변압기 있는 부분도 잘라 주십시오,” 해도 안 잘라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넣었습니다.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보시고 주민 불편사항을 들어 달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3년째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2010년도 본 위원이 의원이 되다 보니까 역시 다르더군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번에는,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았어요. 적용 부분을 잘 몰라서. 처음 알았는데 그 나무 수목 전지를 자를 때 밑으로 쳐지지 않게끔 하늘로 솟아야, 그것이 위로 뻗게끔 해야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번에 용역하시는 그분들한테서.
  그런데 작년 3년간은 올 때마다 밑에만 살짝 잘라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좀 쳐주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신청하세요. 또 부르세요.”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다 우리 주민 세금으로 나온 것을 그 용역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해 주고 오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다해 주고 가셨어요. 너무 시원스럽게. 진즉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가시지, 해마다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조금조금 자르고 가셨을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회사의 그분들한테 수목 전지를 하러 오실 때 먼저 직원 분들이 민원사항이 나와 있는 지역은 먼저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 용역회사 그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지는 민간에다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인부들이 개별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잘랐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리를 해서, 위험 수목 전지 금액이 연간 얼마 많지 않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위험 수목만을 제거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아마 잘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제가 전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이번에 직원 분들이 나오신 게 아니라 용역회사 분들이 나오셔서, 직원분도 나오시고 용역회사 분들도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보시더니만 너무 소홀했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요, 노고산 체육공원에 여름에는 불량학생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 잠을 못 잘 정도로 떠들고 담배를 피우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112 순찰차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오시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고, 또 겨울에는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자가 체육공원에 두 개 있습니다. 그 정자 마루가 불이 난 흔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 정자 마루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나무를 태우고, 추워서, 불량학생들이 했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밤에는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정자에 불이 나서 그 주위에 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는 불이 날 것이다, 예단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요, 불이 나면 119에 신청을 해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첫째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이미 불이 났을 때 119를 부른 상태는 이미 큰불이 난 상태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관리해 줄 분들이 안 계셔서 상당히 공원 주변이 우범지역에다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에 구청장님이 동정보고 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쁘셔서 그냥 가셨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을 내용만으로 보냈거든요.
  저희 노고산동에 한전 신촌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변전소 건물이 마포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도심복판에 변전소가 있어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요망합니다.”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처리내용 답이 너무 간단하게 와서 “한전 신촌 변전소 건물은 일정 범위 주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향후 주변지역 전력 수급현황 및 이전 계획 등에 관하여 관리 기관인 한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처리내용을 보냈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한전 입장에서만 얘기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보면은요, 한전 신촌 변전소가 1992년도에 그 변전소가 설립이 되었어요. 약 18년 전이거든요. 지금 박영길 의장님께서도 항시 각 동에 오시거나 꼭 얘기를 하시면 “신촌 주변, 이대입구부터 신촌 주변이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도, 본 위원이 봐서도 이런 변전소가 발전돼야 할 지역 장소에 한가운데 그 입구에 있어요. 학교도 주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촌 변전소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밤에는 상당히 캄캄하고 우범지역입니다.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 길을 지나려면 밤에는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한전 변전소를 옮기는 것은 한전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전화로 한전 실무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얘기를 두어 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간단히 드렸던 것이고요,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시간을 갖고 한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깊게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전력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저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와서 여름에 한번 보세요. 앞부분은 셔터가 내려져 있고 뒷부분은 발전기 돌리다 보면 열이 나니까 셔터를 다 올리거든요, 여름에는.
  그 셔터 돌아가는 소리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갖고 있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번화가에 이게 있다는 것은, 신촌 변전소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의 일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2010년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시를 하고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영숙 간사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먼저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05년 9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액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2009년, 2010년 공히 3억씩 편성돼 있고요. 2009년에는 2억 6,500만 원이 지출됐고, 금년에는 2억 6,502만 7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장영숙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신청한 공동주택 중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 거는 어떤 거에서 탈락이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통상적으로 지원을 할 때 준공된 지가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대상인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가로등 이런 공용부분인데 아파트 내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 그런 게 신청이 돼서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인근 용산구청은 2억, 금년 예산입니다. 서대문은 3억, 은평은 1억, 강서는 3억 5천 뭐 각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장영숙위원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보면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수행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매년 5년이 지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민원은 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회 시 때도 그런 건의가 나왔는데 앞으로 좀 늘려 달라 하는데 경제여건상 저희들도 늘려주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영숙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개방 유도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이나 사업비 정산도 철저히 해 주셔서 지원받은 예산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실시하고 난 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민설명회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 주민설명회를 했을 경우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공원마다 다른 특색이 있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로 지역현안, 사안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지역현안, 사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말 그대로 장소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자기 집 가에는 담벼락 쪽에는 의자라든가 이런 걸 놓지 말아 달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좀 많이 넣어 달라,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계획에서 보면 시설물 순찰 및 사후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3년차 되고 있는데 기존에서 사후관리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2년간은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업체가 하자관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목이 고사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하고, 현재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강성국위원  2010년도에 지금 상암1, 그다음에 옹달샘, 동교, 성황당 이렇게 상상어린이공원이 조성되잖아요. 한 업체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조달청 사이트에 의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4개 상상어린이공원을 한 업체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한 공원별로 따로따로 시행자가 다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성황당 상상어린이공원에 가보면 타일이라고 하죠. 그게 막 꺼져있고 땅이 꺼져있고, 어떤 데는 불룩 튀어나와 있고, 어떤 체육시설은 벤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애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협소한 공간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공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수목 같은 경우에 주민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곳에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은 지 1년도 안된 불과 6개월 만에 땅이 꺼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뒤쪽은, 노인정 있는 쪽으로는 낭떠러지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평을 잡기 위해서 또 그 안에 보면 그전에 우수 관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관로를 묻고 그 위에 성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아다시피 8월 한 달에 23일이 비가 왔다 해서 비가 계속 온 관계로 연약지반이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성국위원  이번 장마 전에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부에 보면 요즘에 상상어린이공원에 보면 모래를 많이 쓰잖아요. 모래가 아시겠지만 길에서 지내는 뭐라고 하죠? 들고양이라고 하나요? 도둑고양이라고 하죠. 도둑고양이들이 거기에서,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모래에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만지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교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면서 기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당시에 학계나 여러 루트 주민 여론을 통해서 모래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집합돼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상상어린이공원만큼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모래를 좋아한다는 거죠, 일단은 해 보면.
  그러나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과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래를 호주머니에 담고 화장실을 메우고, 청소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고 이런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내에서 세 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포장재질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어린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면서 물놀이를 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래 관련해서 그 옆에 수도 시설도 같이 해 놨잖아요. 제가 지역에 성황당 상상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자꾸 눈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이랑 모래랑 섞이면서 난장판이 돼요. 비에 쓸려서 운동 시설 있는 데까지 쓸려 내려온 경우도 있고 거기다 쓰레기 무단투기해서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성사업 하실 때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실 때도 그런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곧 전 단계 저희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 모래는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관철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모니터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강성국위원  관내에 불법 가건축물 증축하거나 건축물들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강성국위원  보통, 정확한 통계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추정하시기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항측에서 4천 건, 우리가 적발한 게 310건 그 정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항측이라든가 매일매일 달라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밖에서 건물을 쳐다봤을 때 외관상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종사기인 것 같지만 기존에도 2009년이나 2010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집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해서 저 불법 가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금 과태료 내면 자기네들이 무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부부라든가 많이 당하신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작년만 해도 열 몇 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서만요. 당연히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분들한테 이러한 사안들이 있다고 공지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책자라든가 그런 형태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는 없지만 통장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다시 또 공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관내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당하셨거든요. 뭐 30만 원만 내면 된다, 5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져가시니까, 일종의 사기를 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반상회 자료라든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항선 경의선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하화로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시위들 하시고 많은 날, 추울 때도, 아주 추울 때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지하화로 저희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그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것을 제가 95년도에 동정보고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어요, 거기 공원화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답변 받은 자료가 지금도 제가 보관을 해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서울시에서 해 줄 때는, 해 주겠다라고 자료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만약에 공원화로 안 해 주면 그때 답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씩 받았어요, 그것도요. 그래서 공원화로 만에 하나 안 되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서울시에서 맘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 그대로 따를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공원화로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든 공원화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은 서울시에서 이미 하기로 시장님 방침까지 났고요. 세부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정말 안 되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이 민원 적발해서 위법 건물들이 연 900건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한 건이 353건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물론 항측 적발, 위법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내려온 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거 항측해서 적발해서 내려온 거는 저희 구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바로 인근주민입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이고 구청에 사실 전화해서 방문해서 신고할 정도 되면 보통은 넘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신고를 해서 금방 시정이 안 되니까 다시 감사과로 해서 직원이 불성실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순금위원  그런 부분은 이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신고 건수가 들어오겠죠.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보기에는 피해보다도 장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를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거죠, 거기서 장사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는 무허가 건물을 저는 이웃에 피해나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 오래 됐는데도, 몇십 년 됐는데 이제 항측에 나타나서 적발이 됐다고 과태료가 나오고 그랬다는데요. 지금 오래된 건물, 오래 전에 지은 건물, 아주 누가 봐도 미관상도 좋고 이웃에 지장, 피해 주지 않는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양성화가 안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현재 법상 양성화는 할 수가 없고요.
김순금위원  몇 번 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옛날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2005년도 그전에도 했었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전에 81년도 이전까지는 전부 인정해 줘 버린 거죠. 100%.
김순금위원  양성화가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총 두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축하면서 이렇게, 신축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양성화를 해 드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옛날에는 용적률도 적은데 조금씩 옥상에 방 하나 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웃에 전혀 지장을 안 주거든요. 제가 봐도 그걸 다시 헐어라, 헐어서 사진 찍어서 가져와야 과태료를 안 받는다 이래서 그분들 헐 수도 없고, 또 거의 재개발 지역들이에요. 재개발 지역들이라서 양성화를 해 주면,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모르고 샀는데 사고 나니 무허가 건물이어서 과태료가 나오더라 이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성화해 달라고, 지방자치 시대인데 구에서 양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건의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서울시에서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정책 결정할 경우가 있으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마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허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건수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된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뭐 살만한 사람들이 고의로 하는 데는 정말 안타깝지 않은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런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서울시에 많이 건의하셔서 5년밖에 안 됐지만 또 그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 못 받은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적발된 분들만이라도 양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건수가 생각보다 11건밖에 안 되네요. 저희 관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요.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 전년도 8월 4일 날 했네요. 그런데 금년도 6월 18일 날 사업시행인가를 반려를 시켰어요. 다른 지역은 그런 예가 없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반려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2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이 인가 직전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공람도 다 끝나고 이견조율이 서강대하고 일부 남아 있었는데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조합장이 바뀌었고, 조합장이 들어서면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 자체가 우리한테 제출된 계획서상하고 상치됩니다.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취하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반려를 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 사정상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 사정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반려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아시고 반려를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김순금위원  반려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택과장 강창수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공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다른 데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 정도까지 안 간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전 지역은 변경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인가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않죠. 기간 자체가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통상 가는 대로 쭉 가버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공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막 설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어느 지역 조합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저라고 밝히지 않고 해 봤는데요. 이번에 주택법이 바뀌어서 재개발법이 바뀌어서 이 법으로 가면 20% 용적률을 더 가질 수 있어서 1가구당 4,500만 원정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시프트 역세권으로 가게 되면 1억에서 1억 5천의 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도 그 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적률 20%를 더 주는 것은 아파트를 대형만 지으면 안 된다. 용적률을 20%를 더 주는 대신에 거기서 그만큼은 60㎡ 이하 18평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더 주고 거기에서 일정부분은 서울시에서, 17%는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임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것을 갖다가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조합장님들이 계산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계획까지 틀릴 정도로 가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람 다시 해야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가야지, 그러면 이게 몇 달, 일 년, 그렇게 딜레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봐서 그것이 나은지 또는 그것 없이 곧바로 가버리는 것이 나은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경미한 변경만 해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강2, 3, 상수, 이런 데는 가는데 대흥2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간다 이거죠. 크게 간다 이거죠.
김순금위원  그만큼 입주 날짜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죠.
김순금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론 조합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전에 그렇게 감으로써 어떤 부분이 손해고 어떤 부분이 이익이다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주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상당히……
김순금위원  어렵다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수익성까지 따지기는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조합에는 시공사 이런 데 박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계산해 버립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해 주기 전에 다 아는 거예요.
김순금위원  그런데 시공사 쪽에서는 시공사 쪽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할 거예요. 조합원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공사에서 계산해 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순금위원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 대한민국의 주택 경기는 거의 다 지금 침체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인원, 장비가 다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달, 일 년 딜레이 시켜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용적률 더 받는 것보다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흥2 같은 경우는 참 의아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보완해서 갈 수도 있는데 더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더 늦춘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아현뉴타운 지역이, 저희 관내는 뉴타운 지역이 아현뉴타운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뉴타운이라는 이름이 100%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바뀐 것이죠? 인제 뉴타운이라는 이름은 끝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뉴타운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촉진법으로 법제화시킨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금위원  뉴타운 지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전에 조례로 뉴타운 지역을 관리하던 것을 법 체제하에서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정비촉진지역,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뉴타운 지역을 위한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뉴타운 지구 내에는 8개의 구역이 있는데 모든 구역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아현3, 아현3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관계자 회의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독려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오해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9월 말, 총회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쉬도록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 회의하셨던 회의록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요, 회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그날그날 작성해 가지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순금위원  회의록은 없고 회의 결과만 정리해 놓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정리해 놓은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9월 말 안에 회의가 끝나셔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한 분 한 분 전 재산이 달려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입주가 빠르면 그분들한테, 그 많은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전에는 어느 과에 속해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광고물 관련은 건설관리과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신설부서입니다.
김순금위원  언제부터 도시디자인과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에서 2007년도인가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청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과가 신설된 데가 있고요, 아니면 팀으로만 신설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량을 보니까 저희도 과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업무량을 봤을 때, 물론 과가 많으면 좋죠. 업무량이 적을수록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과가 있으면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무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감액되어 가지고요, 지금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 2차는 올해까지 끝내고요,  3차는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거의 설계만 하고 타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도 업무량이 많이 줄고 그래서, 그래도 간판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서울시내 간판사업은 10개년, 20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간판을 개선을 해야 도시미관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서울거리 예산은 줄어도 간판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는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제개편에 의해서 팀 정도로 남는 것으로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박진양입니다.
김순금위원  도로변 간판정비 사업 합정동은 시범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 상가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300만 원씩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김순금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를 해서 괜찮으면 다른 지역도 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일단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비도 같이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주민의 동의가 제일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서울시 시비 전액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지금 150만 원이 시비이고요,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에, 시비가 150만 원이고 구비가 150만 원입니다.
김순금위원  50%씩 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김순금위원  저는 전액이 시비인 줄 알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를 지정하면서 간판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디자인 서울거리 지정된 데에 간판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디자인 서울거리가 사업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간판개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구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시에서 50% 보조이고 구비 예산이 5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구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시에서만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된 데만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문제는 지금 시정을, 간판들을 합법적으로 재정비하라고, 특히 불법 간판들이 적발된 분들한테 시정하라고 명령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내려갔습니다.
김순금위원  언제까지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물겠다, 이런 공문도 보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시 지침이라지만 이렇게 지역의 형편도 좀 봐주시고요, 저는 지역 분들을 많이 보고 그분들의 형편을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불법이지만 누구한테 그렇게 미관상 흉하지도 않고요. 거기에 있는 간판을 규격대로 하라고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봐도 그대로 나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시일을 더 늦추어 주셨으면,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다고 그렇습니다. 경기라도 좀 풀리거들랑, 이것이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자당, 글씨 하나에 50만 원인가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비쌉니다.
김순금위원  예, 비싸다고 그럽니다. 거의 천만 원돈 들여서 해야 되고 적게 들면 5, 6백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형편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알았습니다.”라고만 하고 왔습니다만 너무, 시일 좀 늦춰주면 안 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물론 업주 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저희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정 안 되는 데는 이행강제금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이해보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요, 이웃 주변에 피해 주지 않고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무슨 규격을 찾나, 그럴 정도로, 대로변이니까 물론 선진국 따라가야죠. 그렇지만 형편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국·과장님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하여튼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마포가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참고로 우리 서울 시내 간판이 130만 개입니다. 그중에서 87만 개, 약 67%가 불법간판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포 크기 수, 글자 모양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데서도 간판 정리하려면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도 상제리 거리 같은 데는 은색하고 백색밖에 못 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도 빨간 것이거든요. 절대로 거기에서는 못 씁니다.
  그 정도로 국가에서 강력하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안부에서 아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일을 선진국은 10년을 준다는데 저희도 시일만 더 주시면 지역 분들도 오래된 간판은 규격에 맞게 바꿀 겁니다. 시일을 좀 더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구민들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와 주셔야지,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용강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시간과 4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공청회할 때도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게 됐고 해서, 지금 현재 10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10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거기 녹지, 그 용강시범 아파트 지역이 지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거기가 외진 곳입니다. 한 쪽은 강변도로 방음벽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완공을 한 이후에 혹시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강변도로 나가는 나들목도 있고 해서 새벽이라든가 아침에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야간에는, 심야에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없거든요.
  그리고 녹지에 간단한 체육시설 내지는 정자가 하나 건립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야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좀 위치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관계되는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용강아파트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선형이 287m에 폭이 9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등에서 보면 앞에 바로 녹지공간이 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년들이 숨어서 있을 공간들을 상당히 배제하고 가급적 도로변 측으로 이용하도록, 이용공간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동선 자체를 그런 우범화 될만한 동선을 아예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보안등이라든가 조명을 밝게 해 주시고 만일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화되면 CCTV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백종년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이 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서교동하고 합정동에는 지금 공사중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하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도화동에 295-27 거기는 허가가 2003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공사중단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시점은…… 지금 이유는 나와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중단됐는데 시점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일 그런 경우에 장시간 동안 방치돼 있으면 주변 위생이랄까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런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공사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위해서.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중단된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게 방치돼 있음으로써 주변 주민들한테 상당한 해가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이후라도 거기를 한번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알았습니다. 세 건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와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상상어린이공원이 아주 획일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동일한 설계가 지금 부분부분 많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어떤 콘셉트로 설계가 되었으면 좀 더 창의적인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최근에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김수진위원  실외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실외놀이터 10곳 중 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기준 자체를 초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환경보건법이 09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에 발맞추어서 아마 그런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상상어린이공원이 지금 총 13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지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추후에는 그런 어떤 관리나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래놀이 시설은 모래놀이 시설대로 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것을 탄성고무 합성수지제로 교체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모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 충란이 있는지, 다른 이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 구는 네 번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전체 모래에 대해서 채취했지만 그런 적발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동안 수년 전부터 환경부 기준이 나오기 이전부터 관리를 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상상어린이공원이 합성수지 고무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추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모래인데 또 모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탄성포장재를 학부모나 관리측면에서는 선호하는데 그 탄성포장 자체가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성재 같은 것은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거에 대한 화학성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격이 돼야만 준공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초기과정에서의 그런 적법성이나 그런 것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합성수지 고무 자체가 지열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유독성,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시설들도 지금 합성수지로 많이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날 더울 때는 냄새가 무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정기적인 기준치를 검사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기준을 조달청에서, 저희들은 시공을 해 보면, 조달 요구를 할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아니 만들어지고 나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기준이나 방법들은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사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혹시 카드뮴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이 측정장비를 마련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준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입니다.
김수진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 소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리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제일 우선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먼지, 스모그 등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1순위였고요. 그다음으로 도출되는 것이 무단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법 개정이 지금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관련해서 경범죄 적용이 되어서 이게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로 처벌을 받고 있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상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정말 예쁘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발생되는 부분,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 휴지통을 마련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권역을 지정을 해 줘서 거기에는 휴지통도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조금 피해서 다른 곳에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 부분은 저희 청소과……
김수진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저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끝나셨죠? 그러면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수목 전지 아까 예산에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목 전지에 관련해 녹지과 내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비비 성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목관리는 위험 수목 정비비 해서 약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만약에 다 쓰고 나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직원들이, 인부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같이 태풍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차용을 해서 무상으로 일단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 중에 민원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건립 중에 상당한 주택에 금이 가 있고 길에도 금이 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직원 담당분한테 부탁은 드렸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민원처리를 그냥그냥 그때 보기 좋게 해 주실 게 아니고 사후처리를 다시 또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분들한테, 보니까 동도건설이네요. 거기다 부탁을 하셔서 다음에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생겼어요? 균형발전촉진지구 괄호 열고 이렇게 한 것이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정확히 지금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윤동현위원  담당 팀장들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금년 1월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위원이 있죠? 윤 팀장! 센터위원이라는 거 있죠? 위원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업추진위원회 말씀?
윤동현위원  사업추진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윤동현위원  그 위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 위원인데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임명만 해 놓고 한 2년 가까이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위원 뭐 하러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뭐합니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됐으면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아는 분들 지금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는 분들 별로 없단 말이죠. 비교적 꽤 많이 알고 있다는 전문가라는 나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 분 알게끔 해 주셔야죠. 왜 말 안 합니까? 알려줘야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죄송하고요. 제가 와서 그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 과장이? 지금 알았어요? 그 위원회가 있다는 걸? 위원회가 얼마나 꽤 됐는데 그 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어렵게 어렵게 서울시에서 5개인데 정말로 어렵게 따왔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모진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따왔는데 합정1, 2, 3, 4구역은 참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합정동도 필요하지만 망원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 온 거예요. 망원역세권에 대해서 한 것이 뭐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망원역세권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망원역세권 지역은 현재 존치지구로 돼 있어서요.
윤동현위원  뭐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존치지구로……
윤동현위원  존치지구?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윤동현위원  알아듣게 설명 좀 하세요. 뭐가 존치지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은 건 뭐고 존치지역은 뭐고 그 지역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몇 년간 어떻게 묶여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피해 입은 거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피해 입은 거 해 보세요. 3년간 건축 못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는 크게 계획정비구역과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으로 나뉘는데 계획관리구역과 자율정비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써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향후 촉진지구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거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마포로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굉장히 전문용어를 써서 나는 다 못알아 듣겠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서 거기 개발제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3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개발제한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윤동현위원  뭐 뭐 못합니까? 개발제한 한 그 기간에 어떤 걸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건축, 신축, 증측 또는……
윤동현위원  하나도 못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놓고 망원역세권은 이제 그것은 해제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망원역세권은 규제만 해 놓고 하나도 손댄 것이 없다고요, 많은 피해를 주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이것 했다고 굉장히 선전해 놓고 잘된다고 엄청나게 선전해 놨더니 피해만 몽땅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피해를 줬으면 해제를 하면서 무엇인가 메리트를 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망원역세권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계획대로 자율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구처럼 용도지역 상향이니, 어떤 촉진지구니, 이렇게 이런 계획에 대한 결정은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추후에 상황을 봐서 결정해 줄 사항이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대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잠깐 보세요. 新마포 도시관리체계 정비 계획 수립, 사업개요를 보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망원역 및 마포구청 역세권 주변,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관리체계 정비 계획을 망원역 주변에 뭐를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 저희가 좀 더 개선된 안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앞으로 여기다가 더 발전적으로 더 멋있게 특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올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요, 위원들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新마포 도시관리체계 정비 계획 수립은 근사한테 아무런 눈에 보이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망원역에 대해서는 내가 매일 간다는 말이지, 매일.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변화도 없거니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망원역 부근에도 한 개도 변화가 없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정재정비촉진지구라고 변경된 것이 금년 1월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거기 위원이 있단 말이죠. 위원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알려주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는데 왜 이렇게 변경됐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설명 안 해 주신 것은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거기는 됐고요, 도시계획과는 됐습니다. 건축과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 담당 팀장들이 계시니까 그 망원1동 청사를 과거 마리아 수도원의 건물 중 하나를 남겨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쭉 보면 방수공사가 없습니다. 방수공사. 왜 방수공사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11억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비가 새거든요. 지하에 새요. 그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방수공사를 어디를 봐도 없어요. 비가 샌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죠. 담당 팀장 답변해도 좋고요. 비가 새는 것을 알아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시설팀장입니다. 망원1동은 약 2개월 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마리아 수녀원이었습니다. 한 20년 된 건물인데 방수는, 처음에는 그 내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부를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윤동현위원  자세한 설명은 안 들어도 되거든요. 방수 왜 안 했느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좋은 건물에 새는 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책을 얘기해 봐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지하실의 일부는 당초에는 설계에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 한쪽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하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제가 보니까 그것은 하자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자 같으면은 당연히, 하자 기간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하자 사항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하자 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지금 가져올 데가 만약에 없다면 당장 급하거든요. 금년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새는 것은 아닌데 계속 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비새는 것 못 잡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여. 어렵죠.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가에를 이렇게 홈을 파서 하는 것을 건축용어로, 그래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품어내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예산을 넣든지, 내년도 예산을 넣든지, 어디서 전용하든지,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계속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을 몇 번 했잖아요. 몇 번 했는데 그 건물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보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내구연한을 얼마나 봐요? 대략.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그것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잘 아니까 설명만 하시면 된다니까. 내구연한.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내구연한은 이론상으로는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이론상으로는 백년이라고 그럽니다. 실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뭐 한 20년 가까이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구연한에 걸맞게 외벽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예..
윤동현위원  외벽을 화강암으로 했죠, 돌로. 마지막에 설계변경을 해서 돌로 했는데 모양은 멋있고 좋은데 그 돌은 내구연한이 이 건물에 비해서 훨씬 더 길 거라고요. 새로 붙인 돌이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에 맞게 내구연한을 맞춰서 알맞은 것으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 진행된 것이지만.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안 그래도 그게 돈이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부는 거의 100% 설계 반영돼서 하는데 외부는 보니까 전혀 어떤 당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분들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돌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윤동현위원  누구에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에요?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고요. 설계변경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꼭 누가 하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뭐야……
윤동현위원  금방 외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외부 윗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지역에 뭐야, 복지회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고, 내구연한과 외벽의 돌과 같은 연한을 맞추어서, 다른 자재도 내구연한과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건물은 오래된 것이고 돌은 새로 붙여서 100년은 갈 수 있는데 건물은 20년밖에 못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 방수문제는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꼭 계속 진행해서 어떤 돈을 가져다가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으면 다 망가지잖아요.
○건축시설팀장 김성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방수문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이 지금밖에 없는데 다음 추경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장 물이 새니까요. 리모델링한 건물에 물이 새니까. 예, 건축과는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지적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또 서울시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동네 지번이 3개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번지하고요, 예를 들면 망원1동 57번지, 또는 486번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번지하고 그 뒤에 이전에 썼던 번지하고, 새주소로 만들었던, 그리고 이번에 만든 것하고 3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윤동현위원  지금 주소를 뭐라고 하고 전 주소를 뭐라고 해요? 전에 새주소라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시작한 것은 새주소라고 그러고요.
윤동현위원  새주소.
○지적과장 윤재한  이번에 새로 정비한 것은 도로명주소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 것은 도로명주소라고 부릅니다.
윤동현위원  도로명주소라고 하고 먼저 것 97년부터는 새주소라고 하는데 무려 13년 동안 새주소로 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됐잖아요. 완전히 새로 하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이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보면서 우리도 뛰고 열심히 일하자. 뛰지 않는 이란 국민들에게 뛰자, 일하자, 그랬더니 국민들이 소화를 못 해 가지고 반발해서 결국 팔레비가 통치를 못 하고 호메이니 쪽으로 오는 그런 역효과가 났는데 새주소가 지금 13년 동안 했는데 굉장히 공들여서 했는데 결국 다 엘리트 공무원들 들어 보십시오. 새주소 전체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 백지화되었습니다. 백지화되고 지금 한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한 것도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예들 들면 서교동에, 서교동에 망원로가 있어요. 서교동에 망원로가 있습니다.
  길 따라서 망원동에 동교로가 있습니다. 쭉 길 따라서 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번지를 매길 때 예를 들면 망원동, 새로 지은 건물들에게 새로운 번지를 주거든요.
  망원동 500번지는 한강 변에 있습니다. 망원1동에 한강 나가는 길 쪽에 있어요. 502번지, 두 번지 사이인데 502번지는 영풍가든 옆에 있습니다. 대략 어림잡아 1.5킬로 내지 2킬로미터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번지 하나 가지고 1킬로미터, 2킬로미터 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번지를 내가 지금 여기 한 10개 적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번지를 새로 지은 아파트 번지를 매기면서 쭉 그 인근에 있는 번지를 매겨야 되는데 395번지에 새로 지었으면 395번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새로운 번지 500번을 부여한다고요. 그리고는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501번지가 있어요. 또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502번지가 있습니다.
  그 496이 망원1동 농협 옆에 있어요. 대림아파트. 그런데 497이 망원2동 유수지 옆에 있어요. 한 번지 사이가. 1킬로미터 이상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번지 먹여지는 것이 잘못 먹여진데다가 이번에 지금 망원동의 경우 보면 도로가 5개예요. 도로가 동교로, 망원로, 포은로, 이런 식으로 5개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윤 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번지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번 부여 관계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번지도 새로 부여합니다. 종전의 지번은 전부 폐쇄가 되고 사업이 준공되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데요, 그 현행 지적법상에 종전의 지번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동별, 망원동이면 망원동의 마지막 번지의 본 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번지 일대인데 느닷없이 1000번지가 나오고 1001번지가 나오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 마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번지 차이가 1킬로미터 떨어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지번 찾을 때 굉장히 혼란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새주소 사업이고요, 새주소 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었는데 시행 당시에는 일정한 법도 없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를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꽃이나 나무 이름을 활용을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도 해바라기 하나도 없는데 해바라기길, 진달래길, 버드나무길, 희망길, 이런 추상적인 것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도 해바라기길이 있고 저기 부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을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새주소는 완전 실패하고, 10년 이상 했는데 완전 실패하고 도로명주소로 새로 법을 개정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다시 도로명주소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는 잘 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명이 5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적할 사항인데 그것은 괜찮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망원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번에 새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한 20년, 30년 전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부터 망원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망원로에서 들어가는 분기도로가 전에는 꿈나무길, 성산오름길,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이 돼서 바뀌면서 망원로 13번 길, 망원로 15번 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교동에 웬 망원로냐, 이런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 날 망원동, 연남동, 서교동 주민대표들과 일부 구의원님도 참석하셔가지고 망원로 구간을 일부 분기를 해 가지고 망원유수지부터 우체국까지는 그냥 망원로로 존치하고 거기서부터 연남동 구간은 성미산로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전체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서 새주소부여, 새로 지을 때 번지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부여해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기존의 지번체계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건물들은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번호판을 다 부착을 했고요,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은 건축물 준공 시에 지적과에 새주소 건물번호를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번과 별개로 새주소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번은?
○지적과장 윤재한  지번은 기존의 법정주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때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다만, 새주소는 주소로만 사용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번 부여할 때 아까 지적한 대로 501번지하고 502번지하고 약 1.5킬로미터 거리가 있다고요. 번지 하나로.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윤동현위원  496번지하고 497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 모를까 개정되지 않는 한 부득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동현위원  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홍섭 청장님께서 동사무소 동정보고에 인사 말씀 중에서 있었던 얘긴데 가장 신임 구청장으로서 민원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미산 문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홍섭 청장님도 성미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거는 건설 허가상 진입로,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아마 관장을 하는 것 같은데 차량 진입, 공사하기 위한 차량진입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리지연에 따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지연인 것인지 허가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이게 주민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다자간 회의 개최를 아마 금주 중에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자체는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성미산”하면 여러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얼마 전 쌍용건설 인부가 성미산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다가 그쪽 항의하는 주민 발목인가 어디가 크게 다쳐서 한번 보도된 적, 그 내용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저도 들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한 행정관리라든가 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그 공사현장은 사실상 도시계획은 저희가 절차는 다 이미 서울시를 거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적인 단계는 물론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현장 관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되었던 민원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추진하는 쪽, 부딪치는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행정력을 펼치는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장 관리 자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은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해당 구청에서 내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학교 허가는 교육청에서 내졌고요. 단지 구청에 협의 볼 적에 건설관리과에서 그 공사장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 처리할 때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을 것’이렇게 해서 민원이 일어나니까 아직 안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9월 15일 내일인가요? 내일 다자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 측하고 홍대 측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성미산지킴인가 그 사람하고 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회의를 하기로.
한일용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도 홍익초·중·고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고 협소한 교육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건축 승인한 내용을 우리 건축과에 통보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따진다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이것을 국장님이 참 한번 답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학교 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 환경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글쎄 지금 학교가 이전이 됨으로써 사실 공원이 한 500평방미터 정도 당초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공원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공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내년에도 보상비가 16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데 반대민원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양쪽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홍익대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내고 다 했는데 왜 도로점용을 안 내주냐 되려 구청 측에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고 합니다만 서울시라든가 우리 마포구에서 노력을 하면 대토라 할까 그런 학교 용지를, 굳이 성미산이 아니라도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마포의 유일한 조그만 산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환경, 참 나부터도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선 여기 이 성미산을 이렇게 하면서 학교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자연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구의 입장으로서 답을 희망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현뉴타운 3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나 지역소식에서도 잘 알려진 대로 조합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고 장기화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시름에 차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날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아현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1월 이후에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매주 거의 관계자 회의를 구청 저희 과 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해 봐라 했더니 사실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장이 구속되고 또 직무대행체재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 결정이라든가 추진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주관사인 시공사 즉, 삼성과 대우에 너희들이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이냐라고 저희가 자꾸 물었었고요. 삼성과 대우 양사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려면 일부 설계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인 조합도 동의하느냐라고 하니까 실제 동의한다라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조합원들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빨리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사항들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양 시공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이 조합원들과의 어떤 부담과도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의, 또는 조합 측에 다 모든 관계자들한테 독려를 한바 있었고,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 오해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까라고 하는 목표 하에 계속적으로 관계자 회의를 했었고 또 독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공사가 왜 이렇게 바로 시공이 안 됐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물론 조합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상적이 총회를 거치고 나면, 집행부가 들어서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시공사 측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 시공사라든가 조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공사 측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라든가 조합원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시점에서는 지하공사로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 땅을 파야 되는 입장이 양 시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땅을 못 파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독려를 한 거고 실제 조합 측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합 측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려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금 양 시공사가 대우하고 삼성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계약한 시점이 사업승인 훨씬 이전이죠? 계약한 시점이.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이 능력이 있든 없든 시공사도 사업승인이나 건축심의를 한 것을 토대로 계약금액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승인 내역을 보고 시공계약을 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처음에 초기단계에 계약과 더불어서 조합과 시공사는 선량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그러면 시공사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승인 내역을 가지고 공사계약을 왜 했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허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시공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당초의 계약내용을 가지고 시공사에게 시공을 독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합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시공사를 직접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아현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심의도 허가가 됐고 또 사업승인도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가 관청에서는 사업이 가능하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르는 부담, 특히 지금까지의 설계변경은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득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볼 적에는 이번 경우도 딱 그렇다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지만 시공사의 편의나 또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근거로 해서 또 관리처분도 끝났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변경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인가를 내준 만큼 이 부분이 조합원한테 부담이 안 가는 선, 또 그렇다고 건축이 잘못되면서도 부담이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잘못해서 추가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인가를 해 준 우리 구청에도 일정부분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합원들을 고려하셔서 차후로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이런 모든 정황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합장 사고 이후 대행체재로 가면서 같이 매주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설계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추가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런 저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합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설계변경이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차피 공사는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100% 할 수 있는 공사는 드물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자꾸 주민들 사이에서 왜곡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진행해 가면서 설계변경이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3차 설계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설계 할 부분은 보완설계해서 바로 잡고 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양 시공사 측에서 현시점에서의 조합원들의 부담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계속 주민들이 기대가 많다 보니까 왜곡되고 왜곡되고 해서 실제 이런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홍보지만 인가를 해 준 우리 도시계획과나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합원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되었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고 해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간부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된 용산선 지상  공원화 사업,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요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해 달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노고산동 변전소 이전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공동주택지원사업 시 대상 아파트 선정부터 정산 등 사후관리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상상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사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 그리고 무허가 건물 현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운영해 달라는 의견, 이밖에 여러 가지 의견 등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박진양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