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선서)
○위원장 조남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저를 포함한 저희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정말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복지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과를 제외한 타과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주민생활국 정상택 국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애를 쓰셨는데요. 질의에 앞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답변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고 그 자료 답변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씁쓸함을 맛봤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답변서를 받은 그 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안 됩니다. 자료 답변을 받고 저희가 행감을 준비한 그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요. 그나마도 그 이틀 안에 저희가 자료 답변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질의나 추가적으로 받아봐야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할 때 여러 분을 거쳐서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 답변을 하면 꼭 그 자료 답변서에 답변자 어떤 그 과정들을 누가 답변을 했고, 어느 분이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꼭 기재해서 다음부터는 저희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의회협력팀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자료 5번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0년도 들어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처분 받은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몇 개의 시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시설은 전체가 187개 시설입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일부 시설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된 곳은 현장지도가 15건이고, 시정명령이 8건,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3건이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점검시설 179개 중에 시정명령을 받은 수가 136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2009년도에 178개소에서 시정명령이 157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2010년도 지금 78개소를 점검했는데요, 4개소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점검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 지금 종사자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프로테이지가 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프로테이지는 30%입니다. 그다음에 회계 관련해서는 16%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9년도를 보면 종사자 관련해서는 1% 정도 됩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34% 정도 됩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28%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안전과 회계부분에 있어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 내용을 보자면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 두 해 모두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이나 그다음에 서울형 해서 점검실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분들 중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시설들이 몇 개소나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처분을 받아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행정처분 받은 곳은 4곳입니다.
김수진위원  4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처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수진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처분 내용을 좀 보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환수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지원이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시설장의 자격정지까지도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정상적인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저희 점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민원이 된다랄지 다른 어떤 정보제공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저희 점검부분은 주로 회계나 안전 이런 시설운영 부분에서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점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청문하고 처분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008년도 처분내역을 보면 자체점검으로 전부다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2009년도, 2010년도는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2008년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육시설 점검이 그냥 회계위주 정도의 일상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인원도 그때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과 세 명인가를 차출을 해서 인원을, 그러니까 기존 인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7년 이전에 그렇게 운영해 오던 부분들이 나왔던 거구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더 지능화된다랄지 그렇게 해서 그게 저희가 잡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2008년도는 그렇게 저희가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던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어린이집 시설의 경우에, 우리 국장님! 점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린이집 시설이 받는 점검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서울시,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또 저희 구를 통해서 3, 4회 이상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아까 행정처분의 어떤 처분내역을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 시설에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2009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두 개의 시설들이 폐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자치구에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계도하고 또 조력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 2010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한 곳은 1년 동안 아동을 허위 등록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저기 없이 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실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허위 등록된 아동을 적발해 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나 인근 학부모들의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점검하기는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고민을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시설한 곳이 1년 동안 정기점검을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니터링 점검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단체급식소 점검이 있습니다, 식약청의 불시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의 노무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녹색연대 점검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점검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이 점검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 점검들은 사실은 성격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기본점검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친정과도 같은, 그런 친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될 책무는 이런 행정처분이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어떤 면담을 통하든 간담회를 통하든 수시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성과 위주의 점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앞으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표준식단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제공, 교육을 통해서 시설 장들의 인식도 바꾸고 또 저희도 이런 맨토링을 통해서 그 시설들이 사전에 그런 행정처분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보화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보육종사자 교육의 이용만족도 조사율이 다른 어떤 만족도 조사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종사자 교육만족도가 낮은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우선 상암동이라는 위치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또 버스나 이런 것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강당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종사자들이 교육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시간이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 1시간 강의를 한다는 것이 시간을 넘기고, 시간에 쫓기는 보육교사들한테는 만족도도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보육에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교육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많은 교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한일용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35억 9,783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깎인 것은, 국비에서 깎이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동에 가면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서 반환금을 보면 국고 반환금에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이게 얼마냐, 2억 2,182만 7천 원.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것 결산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어떻게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일자리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비도 또 1억 7,497만 8천 원이 반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일이 집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가 국·시비 보조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가 뭐냐,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일자리추진반이 생기고 나서는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과거의 탈락률을 보면 10% 정도 됩니다, 하다가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에는 아예 10%를 더 뽑았습니다. 그래도 아마 집행하지 못한 불용 부분은 나올 텐데요, 하여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다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성국위원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와 마포구 보육조례 제4조에 의해서 15명 이내인 것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구의원 한 분, 공무원 한 분, 전문가 네 분, 시설장 3명, 학부모 2, 교사 한 명, 맞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여기서 보육시설장 대표님이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시설장 대표가 세 분이 있습니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이렇게 한 분씩 각 시설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구립 한 분이랑.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민간어린이집 한 분, 가정어린이집 한 분.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 구립 재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 아닌 실수가 벌어져서 재위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어린이집 원장이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구립이든지 민간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원장님들끼리는 네트워크가 되니까 아무래도 심사하는데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앞으로 전문가하고 학부모 쪽으로 많이 돌리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구립시설장이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구립시설을 위탁 심의를 하는데 구립시설장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구립시설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민간시설하고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립시설장이 확인을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국위원  전문가가 할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물론 전문가도 있죠. 전문가도 네 분이 있고요, 또 물론 학부모나 보육교사도 있지만 일단 신청 운영체하고 특별한 감사나 이사나 이런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탁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보육전문가하고 우리 직원이 함께 현장 점검을 사전에 해서 그 점검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성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난 2년간 심의 결과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22개 중에서 18개를 심의를 하셨는데 8개가 변경되고 14개가 재위탁이 된 경우를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학부모들을 많이 참가를 시켜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전문성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서류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형 및 구립어린이집하고요, 사립어린이집, 위생 점검 및 지적사항의 집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설유형별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여기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2008년도에 11건, 2009년도에 5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유형별 지적사항은, 급식위생이라든가 안전, 회계, 뭐……
강성국위원  그 안에 위생……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생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국위원  지적이랑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시설유형별 지적사항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닙니다. 급식시설만 지금.
강성국위원  다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급식시설에 대해서만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시설유형별 지적사항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강성국위원  그것은 위생 점검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하는 급식위생에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도 위생 점검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 위생 점검 지적 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따로 구분해 달라고 해서 어느 것이 지적을 당했는지 대해서, 그러면 행정처분 된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행정처분한 경우는 없고요, 위생 점검에서는 거의 다 시정 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시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갖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 된 제품들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거나 또 보관상태가 좀 불량하다거나 아이들 건강검진을 실시를 안 했다거나 또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실시를 안 했다거나 조리실 같은 것을 정기 소독을 실시를 안 했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2008년하고 2009년도에 구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 적발건수가 2008년도에 11건, 그다음에 2009년도에 5건이에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행정처분이라든가 지적 사항이 나온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어차피 가정복지과는 오늘 하니까요, 지금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온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2008년도에 11건, 2009년도에 5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성국위원  그 지적된 것이 어떤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지적된 것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생 점검 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국위원  예, 그다음에 위생부분이라든가 그 지적된 내용, 그다음에 행정처분하신 내용을 지금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강성국 위원님! 자료를 잠깐 보시고 해야 되니까 우리 10분간 휴식을 하시면 안 될까요?
강성국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시를 하고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도화동하고 망원1동 감사를 나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 확인 발급대장이나 장애인 카드 교부 대장 그것이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발급신청일이나 수수료 지급 여부, 수령일, 이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기재를 해 주셔야, 만약에 본인이 아니었을 때 다른 사람이 가도 뭐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되거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두 동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공통된 양식과 업무지침을 하달해서 통일적인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공무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복나눔 푸드마켓 3호점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장영숙위원  그 1호점, 2호점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3호점 예산 지원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관리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금액을 보면 1호점에는 1억 7,900만 원, 그리고 2호점이 7,372만 4천 원, 3호점이 금년에 4,336만 2천 원, 이렇게 해서 각각 3개소에 2008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1호점은 2008년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3개년에 걸친 총액이 되겠고요, 2호점은 2009년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호점은 금년 2월 25일 날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주민 수급자지만, 제가 신공덕동 3호점을 가봤는데요. 사실 거기에 푸드마켓이 있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어느 날 봉사하다가 발견하고 제가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손님이 없었고요. 커피 손님만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냉동식품 같은 물품 있잖습니까? 상당히 신선도가 없어 보였고요. 아무리 무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썩 가져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열상품이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물품이 진열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물품은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만 준비는 지난해부터 해 왔고요. 저희가 우리 구 홍보지 내고장 마포에도 특집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용자 분 또 우리 구민들에게도 그런 사항을 개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55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탁 받은 물품이 주종인데요.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통기한을 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유통기한이 도래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물품은 미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폐기처리를 해야 되겠죠.
장영숙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후원 물자를 기증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신속하게 저소득주민들한테, 이용하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장영숙위원  그리고 더 그게 활성화가 돼서, 저는 정말 사실 있던 것조차도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하셔서 정말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은 3호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개원을 해서 아직은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장영숙위원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서울시에 많은 예산 지원금을 요청하셔서 우리 마포구민이, 수급자 저소득주민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물품을 기부해 주는 업체를 보다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기부 받은 물품의 환가액이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1억 7천, 그리고 금년에 1억 9천 해서 다소 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많이 발굴하고 후원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장영숙 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호점부터 3호점 보면 1, 2호점은 구세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갑자기 3호점부터는 위탁 운영이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1호점, 2호점은, 3호점도 역시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심사평가 결과 제일 운영을 잘할 단체로 생각이 돼서 선정이 되었고요. 3호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각각 운영체가 다른 것은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장점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운영을 보다 더 원활히,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1호점, 2호점, 3호점 임대료 지불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1호점은 지금 보증금이 3억 원이 돼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마포시설관리공단 건물 1층에 입주를 해 있고요. 2호점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98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3호점은 신공덕 동사무소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신수동에 있는 2호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체납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개월 정도 연체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방안이 있으신지? 대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월 198만 원씩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해서 임대료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1호점의 운영 형태로 봐서는, 상황으로 봐서는 2호점도 그 부분에 상당히 운영이 활발히 잘 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부되는 물품이 적습니다. 또 판매량도 적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입 부분에서 다소 차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좀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 정도 연체가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이용하시는 분들 내용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호점 같은 경우는 일단 신수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용강동, 대흥동, 서강동 이렇게 여러 동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6개동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에 있는 동들이 전혀 푸드마켓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쪽으로 빨리 해결해야지. 영업 내용이 이래가지고는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타동에 있는 그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적자를 메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홍보에 보다 주력해서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추절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행사 내용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를 하고요. 우리 마포구청과 푸드마켓 1, 2, 3호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9월 15일 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이렇게 해서 1천여 가구를 저희가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BC카드하고 대상이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어려운 가정 한 1천여 가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날 하루에, 우리 관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용하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수급자 여러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방안이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시고요. 그중에 한 44% 정도가 독거노인이시고 장애인이 16%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조손가정 이런 가정들로 어려운 계층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수급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중에 특히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부분에서 시정하실 수 있는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우리가 적발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각 과에서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노인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136개소 중에서 구립이 42개, 사립이 94군데가 있는데요. 사립이 많이 느는 이유는 아마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는 바람에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립은 예산이 매월 얼마씩 나가고 사립은 얼마씩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관내에 노인정 현황은 136개소입니다.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94개소인데요. 구립은 우리가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사립은 개인들이나 일반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구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원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관내 경로당에 20평 미만은 월 33만 원이고, 20평 이상은 월 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3개월치를 드리는데 1월에서 3월까지 주택형 경로당에 한해서 59개소에 월10만 500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에어컨이 20평형 미만은 8만 원, 20평형 이상은 10만 원씩을 드리는데 이것은 2개월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특별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는 있습니다. 이것도 난방비에 한해서는 주택형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립은 얼마씩 지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뭐가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립경로당은 난방비나 이런 거는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평 이상이면 36만 원, 20평 미만이면 3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타구의 예를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타구에는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1만 원하고 3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구에 비교해서 너무 처지니까 3만 원씩, 5만 원씩을 올려서 올해부터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36개소에 33만 원 내지 36만 원씩 매월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에 노인정이 제 관할에만 해도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노인정이 있고 사립노인정, 구립노인정을 가보면 예산을 똑같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립노인정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외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또 우리 구립노인정은 건물만 지어줬지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거나 그런 형편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립하고 구립하고 이렇게 지원 차이를 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쌀은 지원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 누가 후원이나 동네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임대아파트 노인정을 가면 항상 다녀오면 마음이 좀 씁쓸한데요. 그 임대아파트에서는 쌀 10킬로짜리를 하나 주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하나씩 더 달라, 저는 10킬로 하나씩은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원은 안 되고 누가 주면 전해 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주게끔 해서 임대아파트만이라고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노인정의 원래 처음 설계목적이 노인들의 여가나 간단하게 휴식 겸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숙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그래도 노인들 편리를 위해서 주방용구나 이런 것은 설치를 묵인하고 또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도 지원을 해 줍니다만 공식적으로 식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일 동네 독지가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후원차원에서 쌀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상.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단독세대 노인분들 사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안 따르지만 자부님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할 수 없다 하지만 구립노인정을 가면 거의 하고 있는데요. 필요로 하니까 좀 지원을 받아서 쌀을 조금씩, 임대아파트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주시고요. 쌀 10킬로짜리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역서를 보면요,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네요. 물론 동은 똑같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동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또 신청 수급자가 많으시고요, 형편이 넉넉한 동은 인원이 적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는 지역에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고 싶은 분들, 수급자 거의 자격 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는 아들도 있고 집도 있는데 됐는데 나는 집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왜 안 되느냐, 딸이 있어도 딸이 부양을 하느냐,”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기존의 수급자들을 물론, 또 추가로 하고 그분들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만 계속 지원하지 마시고 실태를 다시 또 한 번 재점검해서 정말 혜택받으실 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새로이 신규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재산, 소득, 부양가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요, 또 기존의 수급자분들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보호를 하고요, 또 재산이나 소득이 더 늘어서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제외되고 그렇게 변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순금위원  정기적으로 하신 결과 탈락되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되기도 하고요, 또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수입 소득이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다가 또 재조사할 때 기준에 맞으면 다시 또 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급자 자격이 되신 분들이 제대로 혜택받을 분들이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투명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희 주민생활국에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마포구 예산 중에서 총 몇%나 차지하는 줄 아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프로테이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법정, 법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순금위원  예, 사회복지과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몇%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순금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사실 법정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우리 구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 주민생활국이 약 4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하시는 사업도 많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그만큼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인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좋은 사업이 있는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하시던 사업만 계속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마포구 예산의 40%라면 과가 몇 과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복지 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틀이 정해져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랄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랄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 자치 인사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치 재정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는 그래도 형편이 낫고요, 노원, 강서 이쪽에 대상이 많은 구들은 뭐 이런 표현 쓰기는 그렇지만 죽으려고 그럽니다.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임대아파트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마 전국적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돈을 주건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주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을 주건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마포구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더 사업에 열중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고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강성국위원  어린이집 관련돼서 시설유형별 지적사항 안에 위생 점검도 다 들어가 있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받았는데 공식적인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현장에서 두 가지를 더 받았는데요, 내용이 다 틀려요.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전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감사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59건이 걸렸어요. 민간이랑 국립이랑. 그리고 여기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59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산처리 내용인 것 같아요. 안에 자세하게 지적사항까지 있는데 여기 지적된 어린이집은 82군데예요, 자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중구난방인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시 사례 2회, 3회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2009년 이전에는 전산 작업이 안 되고 통합시스템의 지도 점검 내용이 입력된 것은 2009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력사항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위원  아닙니다.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요, 이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에 보면 거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여기 건수에 대해서 59건이라 하셨는데 마지막 주신 자료는 100건도 넘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명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합정어린이집이 구립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합정어린이집, 구립입니다.
강성국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빠져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고 여기는 빠져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생 점검 지적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강성국위원  아니, 아니, 전체 다요. 자료를 보내주실 때 아무렇게나 보내 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보고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예전에 5대 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업무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만 정확한 행정감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자료가 그렇게 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저희가 아마 그냥 텍스트, 써진 글자에 치중해서 아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자세하게 사전 구두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 자료가 갈 수 있게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A라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입소 학생 지적사항에서 보면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적사항에 보면 입소 아동 3명에 대해서는 아동명부에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동들은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동명부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임의적으로 원장님이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분명히 보육료를 냈을 것이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아동 명부에서 누락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 좋은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관리가 왜 안 되나요? 관내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구립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그렇다 치지만,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유통기한을 넘기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대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고 계속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자료에 대한 부분도 똑같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부분에 대에서 각별히 좀 국장님, 또 주민생활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관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좀 심각한 상태여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성산2동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성산2동 인구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인구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마포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4만이 넘죠? 4만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경로당도 18군데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크고요. 중요한 것은 성산2동에 200번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 화장실 있는 데입니다.
강성국위원  공원 있는, 화장실 있는 데인데 그 어르신들 인구가 성산2동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거기 하절기에 어르신들이 정자라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로당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도 그 경로당이 위치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성산2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경로당이 중동 경로당도 있고 무리울 경로당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기가 길을 건너야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인근 교회, 백주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은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지금은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성국위원  처음부터 사용을 못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처음에 그때 통장하고 유지 분들이 민원 제기해서 작년 겨울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찬바람이라도 막게끔 교회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교회 목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경로당이라는 존재가 사실 어르신들의 잠깐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편중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불편이 있지만,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폐쇄하고 딴 데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번지 일대는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양지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동 경로당이 있고 무리울 경로당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의 텃새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실 경로당이……
강성국위원  단지 길을 건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200번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계신지 아시나요? 그냥 길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길 한복판에 앉아 계세요. 건물의 그늘 피해서, 아침부터 나와 계셔 가지고 저녁까지 거기 앉아 계세요. 어느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은 한 스무 분씩 모여 계세요,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경로당으로 가라, 이쪽 경로당이 비었으니까 이쪽 경로당으로 가라,’ 그분들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가세요. 왜냐하면 텃세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검토 안 하시잖아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원은 그전부터도 검토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 한군데 경로당을 하면은 지금 경로당이 136개나 되는데 각 동별로 집중된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지금 6천만 원이 됩니다. 연 6천만 원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재정도 너무 많은 경로당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이 나중에 여러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이 나오고 소규모 복지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시겠지만 사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적인 국한적인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성산2동이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이런 말이 있고 하니까요, 우리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복지관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경로당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가실 데가 없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문에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반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자리추진반장은 아까 저희 국 간부 소개할 때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요,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기 때문에 저하고 팀장하고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 일자리 신청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희망근로 일자리 신청자 중에 거기에 선발되는 인원은 보통 몇 % 되나요?
○일자리사업팀장 이주현  일자리사업팀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에 1,783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1명이 이번에 선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6, 7%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번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사업팀장 이주현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어제 우리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청자를 보니까 2010년 1월 신청자가 망원1동 같은 경우를 보면 340명 신청하셨는데 선발자는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40명 중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340명 중에 한 40명 약간 넘기 때문에 20%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80% 신청자 중에는 물론 재산이 과다보유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선발에 부적격한 분도 있지만, 선발의 적격자도 그 안에 보니까 많이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일자리사업팀장 이주현  지금 현재 행정안전자치부 중앙 국가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좀 지역별 생활수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떤 동은 신청이 더 많고 어떤 동은 신청이 적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고 또 기준에 미달되신 분은 저희가 예비자로 뽑아서, 이미 선발된 분이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데도 인원이나 예산 문제로 선발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미 각 주민센터에는 신청자가 있어요, 선발 안 되신 분들 명단이. 참고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그분들한테도, 매번마다 새로운 신청자보다는 그 방법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죠? 상암동에 가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거기 지금 우리 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12명인데 그 시설이 전체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잠깐 찾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1층 건물에 약 70평 정도 되는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70평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 7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70평방미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조남진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보호센터의 장소는 비좁고 인원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설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 시설이 입주를 하면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원래 시설이 처음에 개소할 당시에는 계룡아파트 12층에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 옮긴 데는 매봉경로당 자리입니다. 경로당이 있던 자리에 임시로 옮겨놨고 앞으로 2012년도에 마포복지지원센터나 기타 여러 가지 신규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 얘기는 2012년이면 앞으로 2년이나 남은 상태고 현재 저희 복지도시에서도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나 마포 복지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뭔가 도움 줄 수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줄테니 여기 시설에 앞으로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상암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우리 마포가 지형상 저기 도화동에서 상암동까지 상당히 길어요. 접근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시설을 우리 마포의 요쪽 도화동, 아현동, 공덕동, 상수동 이쪽 분들이 접근해서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연구가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요. 저희 구는 형편상 한 군데 우선 설치를 해서 상암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충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나 시설 장 이런 분들의 교육 위주 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아이들 놀이시설 영유아프라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인원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포구 전체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강이라든가 신수 이런 가까운 시설을 이용해서 강의를 옮겨서 하는 그런 쪽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설을 또다시 하나 더 건립하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 질의는 시설장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문제잖아요. 그런 문제 보완이 가능한지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셔틀버스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조남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런데 아이나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30분, 40분 정도의 시간 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은 민간시설 아이들 통학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농어촌 장애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고, 운행할 경우에 연간 비용이 6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신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접근방법이 좀 더 용이했으면 이용률이 늘어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도화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도화 장난감 대여점이나 망원  장난감 대여점 이 두 곳을 위탁운영을 해서 위탁체가 장난감 대여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유아프라자까지 운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연초 1월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열 가지거든요. 연초 거 1월 거요. 그런데 5페이지하고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보고 자료 보면 빠져 있거든요. 세 가지는 왜 빼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열 가지 저희 업무가 되고요. 이번에는 일곱 가지인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대한 것은 1월 4일부터 개통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과정을 별도로 하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 또 하나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정리를 했고요.
  자활고용업무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일자리추진반으로 고용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일부만 남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또 한 가지는 뭐죠? 세 가지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또 하나는 고용업무 중에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용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용업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추진반의 업무로 이관이 돼서 저희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자리추진반 4번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4번 업무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쪽에 들어 있죠.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장난감대여점 잠깐 있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망원동의 장난감대여점은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뭐 하루이틀 지나니까 장난감이 거의 다 없을 만큼 다 가져가 버렸는데 도화동은 장난감대여점이 비교적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망원동의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인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 주체로 돼 있는 시소와 그네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영유아통합보육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6억 원, 1년에 2억 원씩 해서 3년간 6억 원 지원해서 금년도 말에 지원이 끝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영유아통합센터 시소와 그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부터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으로 지원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인데요. 지난번에 영유아통합센터 주관으로 9월 6일 날 3년간의 운영성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결과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동안 성과에 비춰볼 때 상당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재정 부담을 해 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자체 평가를.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을 할 것인지 또 한다면 지금 서울에 4개 포함해서 전국에 11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인데요. 그 재정 부담은 어떻게, 서로 어느 비율로 할 것인가 그것을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가 일부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좋았고, 그러니까 공동모금회가 첫발을 디디고 시작을 해 줬는데 거기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사연으로 지원이 다 안 되거나 덜 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 시소와 그네가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다문화가정 인구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문화가정 인구를 얼마나 봅니까? 가정으로 봅니까, 아니면 개인 인구로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개인 인구로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463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확인된 숫자는 560명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에게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560명이고 실제로 1,400명 정도가 된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행정 전산망으로 나온 게 1,460으로 나오고요. 등록만 해 놓고 저희가 작년도에 실제 조사를 해 봤는데, 가서 만나고 해 봤더니 560세대, 560 다문화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편, 혹은 부인, 그다음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 자녀가 있으면 자녀 그래서 평균 세대원 수를 곱한다 그러면 560으로 잡았을 때 3 정도 곱한다 그러면 1,600명 정도가 저희 다문화를 위한 사업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숨어버리거든요. 잘 안 나옵니다. 부인을 못 나가게 한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끌어내서, 찾아내서 저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다문화사업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도 백의민족 시대는 많이 흘러갔고 이제 미국처럼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 식구로, 우리 이웃으로 보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도덕적 해이 등”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육시설이 행정처분이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그밖에 지도감독을 받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경찰이나 검찰처럼 그냥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고 또는 무조건식인 단속이 있었던 일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몇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전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 한 마디 없이 막 무조건 불쑥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사하고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어떻게 잘 아이들을 길러야 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단속 위주의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다들 잘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 극소수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 위주 말고 협력, 협조 그런 것들로 해서 보육시설이 차세대를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활동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육시설에는, 가정복지과가 뭐 담당 직원들이 어쩌면 기피부서일 정도로 어렵고 힘든 부서인데 그래도 보육시설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니까 적극 협력해서 보육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과 방침을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우리 마포구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마포구에 출산지원 정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어도 혹시 다른 것으로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다른 형태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출산장려책은 아직 뭐 이렇다 할 거는 없는데요. 2006년도에 출산장려금 1회에 한해서 5만 원씩 주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없앴거든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요. 앞으로는 일회성으로 얼마 지원을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5세, 한 5년 정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액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련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중에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라고 그나마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의 어떤,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가 연계되어 있는 수를 보니까 마포구가 몇 개나 연계지점이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연계지점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다둥이 행복카드 관련해서 타구가 연계되어 있는 지점들을 보면 문화,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그다음에 도서관,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마트, 그다음에 요식업, 미용,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세 군데 밖에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점이 있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사용료 20% 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민간 업체와의 어떤 교류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 민간업체 한 20여 곳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진위원  20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2개.
김수진위원  22개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은 따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있는 중앙정부 사업이나 시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저출산 관련한 어떤 사업들은 그래도 같이 좀 더 면밀하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저출산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정상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에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보충자료를 요청할 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 장애인용 고속도로 할인카드와 자동차표지 교부대장 부실, 푸드마켓 운영개선의 홍보, 지원대상 확대, 특히 후원 업체 발굴과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제출 시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육류와 식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용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