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더 많은데,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관해 좀 물어볼게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 전부 회수시설이 생기면서 약 만 5년, 6년 가까이인데 360억 원의 돈이 관련기금으로 모아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이 218억 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43억 원인데, 그 기금의 용도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다 썼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기금용도를 보면 맨 첫 번째가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두 번째가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세 번째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 이랬는데 연구조사 사업도 있어요.
  또 유지보수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금운용이 청소의 효율성 제고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여 지고 다른 곳에 다 쓰여 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5개 구청에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옵니다. 하루에 650톤에서 750톤 정도로 매일 들어오면서 자동차가 몇 대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평균 왕복으로 330대 정도가 다녀요.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합정동, 망원동, 이렇게 지나와요, 차가요. 그런데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자동차 소음은 어떻고, 도로는 어떻고,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은 어떻고, 그 주변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썼다 그 말이죠.  
  다른 곳에, 이름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다 쓸만한, 다 필요한 돈인데 그런 것들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360억 중에 218억을 쓴 것은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 썼다 이 말이죠.
  왜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에는 안 쓰고 다른 데다 썼느냐 이 말이지. 국장님은 과거에 청소과장을 거쳤으니까 잘 아시는데 돈을 사용할 때는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때도 사용했을 거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거기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제 그쪽에 쓰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청소의 효율성 제고나 아니면 시설장비, 인근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분야에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복지나 어떤 시설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기금으로 했느냐 했는데, 기금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반회계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아무래도 상암동이 가깝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용도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시설,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어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환경의 어떤 수준 제고랄지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향후 기금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이나 하위법이나 법이에요, 이게. 하위법이지만 법이잖아요. 법대로 써야죠, 법 순서대로 써야지, 뒤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앞에 것하고 같이 써야 할 것이잖아요. 환경오염이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분진이나 냄새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써줘야 할 것 아니야, 왜 뒤쪽의 것만 쓰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구청장의 방침,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 테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쓰여진 것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쓰여 지는 것은 반드시 환경오염이나 청소 효율성 제고나 앞서 말씀드린 분진이나 냄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이런 곳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10년이 넘도록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분리수거가 다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의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한 기간을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태 점검하는 것이죠. 쓰레기봉투의 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리수거의 실태 점검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1번, 2번의 기금의 용도, 법입니다. 1번, 2번의 용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그 조사비용은 기금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쪽에서 그것이 기금에서 나가겠죠, 지금 현장 실태 파악을 기금에서 나가니까 최초로 1번, 2번 중에 아주 적은 돈으로, 여기에 몇백 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나가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 계속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이필례위원  항시 무단투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청소과 여러분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제일 작은 2리터짜리가 250만 장으로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보면 대부분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가족이 적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적은 것을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본 위원도 여성이다 보니, 그러기 이전에 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는 건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봉투 2리터짜리 봉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2리터짜리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채우려면 저도 가족이 3명이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나서 날파리도 생기고 그래요. 이것 아까워서 3분의 1도 못 채우고 맨 날 버리는 상태인데 1리터짜리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리터짜리보다 더 작은 봉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현재까지 2리터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봉투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투를 쓰지 않고 RFID라 해가지고 음식물 통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쓰레기 버린 만큼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일부 도입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어렵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후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또 환경부 지침도 2012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봉투를 다시 또 만드는 것은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계획이.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이 뭐냐 하면은 통에다 넣어서 버리는 것인데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 동이라도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후년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투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마포 관내로 이사 오실 경우 타사 잔여 봉투를 쓰고 있어요, 몇 장 정도 남으면. 지금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봤거든요. 수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관내의 타사 봉투 말씀이십니까?
이필례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 지금 다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업체에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각 동에 무인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무인카메라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24대가 마포구에 있습니다. 24대가 있는데 전체로 하면은 1개 동에 두 대꼴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이다 보니까, 두 대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CCTV가 작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각 동에는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 CCTV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술적으로다가 어려움이 있고요, 값도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캠코더를 설치를 합니다. 캠코더는 화질도 좋아요, 각 동마다 다는 못하지마는 필요한 동에 동장이 요구하면은 저희가 설치도 해 주고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데에다가 캠코더 설치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청소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석연휴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3일간인데요, 3일 연휴 중에서 첫날은 전원 다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추석날하고 그다음 날은 반으로 나눠가지고 교대 근무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추석연휴 기간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기가 어려우니 좀 3일 동안은 밖에 내놓지 말아 달라, 지금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 쓰레기가 말이 3일이지 ‘자제해 달라,’특히 명절 같은 날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에다 3일 동안 놓아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음식물쓰레기는 아무 때나 갖다 넣을 수 있으니까요, 통에다가.
한일용위원  지금 1일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은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39,000톤 배출됩니다.
한일용위원  알겠고요, 지금 좀 전에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마포에 있으므로 해서 많은 재정적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스트레스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받는 부분, 예를 들면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민들한테, 지금 물론 각종 그 기금에 맞지 않게 돈을 쓰고 있다고, 돈을 썼다고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이런 복지적인 혜택서부터 문화적인 그런 혜택까지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아침저녁으로 쓰레기차가 들어오고 쓰레기 태우는 연기를 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런 문화적인, 생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은, 그런 분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우리가 혜택받는 것은 이미 건립할 때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쓰레기 반입료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한 6억 정도 되는데 매년 그 정도의 혜택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같이 큰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을 시설할 때 그때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때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사실 나름대로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마포구에서 깨끗한 마포 가꾸기 예산도 세워놓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이런 생활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소각장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쓰레기를 태우고 이런 문제는 결코 우리 깨끗한 마포 가꾸기와는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깨끗한 마포구 가꾸기 사업과 일치되는 그런 행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자료 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관리.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수진위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크게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하고 공통주택하고 그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수거 및 처리를 다합니다.
  다하고, 일반주택은 우리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또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개의 대행업체가 지금 수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4개의 대행업체의 계약관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청소대행 업체가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이 업체별로.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4개가 있는데요, 오래된 것은 77년에 계약한 데도 있고요, 최근에는 2007년에 계약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초에 계약한 것이.
김수진위원  예, 최초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1977년이고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2007년입니다. 이 계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한 20년 된 업체들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는 잘 못 봤고요, 최근에 들어온 2개 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최근에 들어온 고려미화 그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군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효성환경하고 고려미화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두 군데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나머지 두 곳은 왜 입찰이 안 되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입찰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이고,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입찰 안 하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최근에 들어온 데가 효성환경하고 고려미화인데 거기가 지금 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군데는 입찰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때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 자료를 찾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인데요.
김수진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저한테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네 군데 다 수의계약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수의계약은 매년 지금 1년 단위로……
김수진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니 1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어요. 1년 단위로 했는데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질의를, 행감 자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 하는 사유 또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모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이 사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김수진위원  어떤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네 군데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의 방침서를, 업무처리지침서를 주셨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서요, 이것이 구청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런 방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때 그 방침이죠, 수의계약하겠다는 방침, 일단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수진위원  예,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정하게 공고를 통해서든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발주하는 반입 불가품 이라든가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대행업체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특수한 사항 때문에.
김수진위원  어떤 특수한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들 들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대행 업체를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번에 청소를 권역별로 바꿔가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대행구역 대행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요, 원칙으로 하고 이게 그 업체가 지역을 익히고 수거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최초는 그렇게 해서 미리 한 3개월, 6개월 주면서 미리 준비를 하게하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안 그러고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업체가 계속 들어오면 그 직원을 계속 쓰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효율성이 있지만 바뀌게 되면 빼고 수거할 수도 있고, 그 라인 전체가 빠질 수도 있고 지역을 익히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물건 구매하듯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평가제를 도입을 합니다.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수거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구역조정을 하거나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업체랑은 안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정말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것만 하는데 일년 내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표현은 수의계약, 저희는 기간연장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김수진위원  과장님께 질문했을 때 수의계약이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최초 계약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시 저희가 주민만족도나 수거실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업체를 달달달 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저뿐만 아니고 아마 저 전에도 선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77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공고도 없이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초에는 한 업체가 하다가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지금 백 몇 개의 동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업체들도 전문 업체들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전부다 마스터를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의 문제이지 그것까지 관에서 인위적으로 업체가 입찰하기 어려우니까 준비를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참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투명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 군데의 업체가 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네 업체들이 사실은 권역을 두고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관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시설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인력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요, 시설 장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2년씩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 장비를 다 마련하고 인력만 들어와라, 그러면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바뀔 때마다 혼란이 있겠지만,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인력 장비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2년, 3년 가지고는 그것이 회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뭐 투명성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계약연장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경쟁보다는 덜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가 이 업체가 되어서, 안 되어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업체들도 나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한 과정을 두고 사실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그냥 연장, 연장, 이런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독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의 상실이다, 이것은. 다른 동종 업체들로 하여금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2010년도에 폐기물수집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별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그런 꼼꼼한 면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계획대로 좀 지켜 주시고요, 지금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시설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서 가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가면은 뭐 저희는 솔직히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년부터 계속해 오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허가가 아니라 특허다 이것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같은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날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구립어린이집 관련돼서 위생 점검 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한 통계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가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자료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서로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강선숙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초등학교 인근에 인접하고 있는 주차구획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담을, 그러니까 펜스를 두고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초등학교가 4개 해서 48개 구획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가 6곳 해서 180구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수원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학생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역에서 주차구획선이 부족한 공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사업 중의 하나인 유시티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사업, 저희 관내에 있는 성원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유시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과속을 하려는 타이밍 때도 안 하게끔 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우리 강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을 위해서 심려를 해 주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학교 스쿨존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유시티 사업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들어가서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유해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시 검토해서 3개 부서 의견을 우리 위원님께 다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있는 학교 위치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주차구획선이 많이 부족한 지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 못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을 저희도 일선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과 유관기관과 우리 청 내의 관련 부서 간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로 저희 내부 부서는 내부 부서대로 협조 공문을 띄워가지고 한 건 한 건 처리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내역에서 예산 지원하는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거기서 보면 예산의 대부분의 재원이 어디서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떤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장학기금으로 인해서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30 몇억씩 하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여쭈면요, 2003년도부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10억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39억 4,76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그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저희 마포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계보다 두 세배 가량 많더라고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마포구의 재정상황이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 5대 민선 구청장님께서 원래 추구하셨던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시설적인 면에서 다 충족해 줄 수 없지만, 교육적인 질 향상에 있어서 개선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학교지원 내역에서 방향이 어떻게 전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학교에 저희들 계획공문을 보냈습니다.
  계획공문을 보냈더니 50개교 433건에 80억 2,700만 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액보다도 배가 더 되는 것이죠, 유치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서 저희 팀을 편성해 가지고 1차, 저희들이 각 학교에 가서 학교장님, 생활부장님을 뵙고 의견을 여쭸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조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 문제를 조사를 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2차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구성을 했고, 5차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서 예비심의를 거쳐서 최종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금년에 지원방향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학력신장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진학률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형편이라든지 아직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도 시 교육청이라든지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가지고 또는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내년도 교육방향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에서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주가 되고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하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포터만은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시하고 또는 시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저희하고 지원계하고 같이 4자가 합일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분명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재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고심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끝났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강성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관내 16개 동에서 보면 적게는 한 열 군데에서 많게는 스무 군데 정도가 넘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무단투기 상습에 대한 것은 항상 매년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구청에서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저도 항상 무단투기 홍보를 하고,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고 그렇지만 항상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요원도 배치하고 화단도 만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현재로써는 그 지역 동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10월 달부터 각 동별로 요원을 두 명씩 배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단속도 하면서 그다음에 청소도 하면서 그런 요원을 배치하려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면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그분들이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2010년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이라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이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골목마다 지키고 있으면 좀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  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떤 동사무소에 계신 분이 그 무단투기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무작정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를 하니까 많이 나아졌다,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더 옳을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옳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 무단투기 지역이 없어지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5대 때에도 이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꽃 화단을 구성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지도하는데도 그리고 지적하고 적발하시는데도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좀 많이 과장님께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한번 2008년하고 2009년하고 2010년에 있어서 과태료 월별 부과 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2010년도에 좀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했고요, 하반기부터 열심히 하려고 계획 세워 놨습니다.
강성국위원  전년도랑 맞추시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반기 때 하면은 민원이 무리하게 들어오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지금 10시 45분부터 해서 자료검토나 준비를 위해서 2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숙 간사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과장입니다.
장영숙위원  그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혼합 재활용품 중 잔재폐기물 발생량과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재활용쓰레기는 2009년도 기준으로 한 16,000톤 정도 나옵니다. 연간 15,889톤인데요, 2009년도 기준으로. 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용?
장영숙위원  비용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재활용쓰레기는 연간 2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잔재쓰레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민들은 재활용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비율이 6, 70%가 되거든요.
  그 쓰레기를 저희가 치우는데 처리비용이 그 소각업체로 가는 것이 한 6억 8천 정도, 또 매립지에 한 6,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에 우리가 연간 쓰는 돈이 32억 4천만 원 좀 넘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 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전년도 것하고 2006년하고 2007년, 2008년, 나오는 것을 보면요, 6,745톤이고요, 그 비용은 1억 4,700 정도 되고요. 2006년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숙위원  그 잔재폐기물 처리 그것요, 발생.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 잔재폐기물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15,889톤이 나오는데 잔재쓰레기 중에서도 나눠 가지고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톤당 한 21,000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2,900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체에 전문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한 9,000톤, 9,091톤이 들어갑니다.
장영숙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면 뭐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재활용쓰레기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쓰레기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 재활용이라고 해서 내놓는 것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쓰레기로 처리되거든요. 그런 것이 한 70%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40%, 50% 되다가 요새는 하여튼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은 재활용되는 것만 내놓게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요, 재활용품 대면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대면수거 할 때는 쓰레기 비율이 20%, 30%밖에 안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뭐냐 하면 대면수거가 뭐냐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차에서 배출자를 직접 보고서 “이것은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재활용되는 것만 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재활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시면 무조건 문 앞에 내놓아라, 그래서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 방법은 대면수거가 좋다, 혼합수거가 좋다, 사실 그렇게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대면수거는 대면수거대로 장단점이 있고 혼합수거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액을 제가 보면서요, 주부의 한 사람으로 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주부들 현장 견학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좋은 말씀하셨고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도 현재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집하장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업체에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재활용 집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신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고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직접 주부들이 오셔 가지고 ‘참 이렇게 처리되겠구나,’ 그런 견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부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장영숙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요,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요, 징수율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75%고요, 시설물은 97%에 비해서 굉장히 자동차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자동차는 이렇게 다니는 차고요, 또 소유주가 바뀐 것도 많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체납액이 많고요, 시설물은 인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압류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9년도 12월 이전 과년도분 징수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2009년 이전 체납분은 2010년 7월 31일 자 기준으로 총 체납액이 78억입니다. 그 징수율은 시설물이 99%, 자동차가 82%에서 총 징수율이 88%입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같은 것, 그런 것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청소과 정인호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접수관리 실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 그것에 대한 체납현황과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요, 좀 있다가 그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순금위원  대충 몇 % 정도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인터넷으로 한 50% 정도 하고요, 반 정도는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반 정도 안 돼요, 아직.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두 개 동을 가봤는데 아직은 반은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죄송합니다. 10% 이내입니다.
김순금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인터넷 실력이, 컴퓨터 실력이, 하고 싶어도 못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터넷 신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각 동별로 그 인터넷 신고하는데 어느 주소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동별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순금위원  이것은 건수하고 금액이 맞겠죠, 동별로 건수, 금액을 해 주셨는데 대형폐기물 건수 금액은 맞고, 제가 자세하게 계산을 동별로 안 뽑아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 부과실적을 보면, 건수를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틀려요.
  어느 정도 틀리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를 적으셨는지, 제가 동 감사를 안 나갔다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 감사 나가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느 한 동만 해도 2월 달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27쪽에요, 2월 달 것을 보면 그 한 동도 23건인데 여기에는 16개 동에 2월 달 것이 15건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김순금위원  아닙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과태료 부과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2월 달에 15건에 57만 6천 원 부과했습니다.
김순금위원  15건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순금위원  어떻게 해서 15건이에요? 망원1동만 해도 23건인데, 2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그것은요 뭐냐 하면 무단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달에 꼭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김순금위원  부과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달에 안 해도 물론 담배꽁초 등 큰 것은 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망원동에서 23건 했다고요?
김순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언제요?
김순금위원  2월 달에,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맞겠죠.
김순금위원  자료 구청에서 한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한 것하고 보여 드릴게요. 너무 말이 안 되게 해 주셔서 이 자료 하나를 보면 다른 자료도 맞나, 제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단속까지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자료는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김순금위원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단속건수보다 부과건수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사무에서 준 것은 단속건수이고 여기 것은 부과건수라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위원님!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동에서 일단 적발을 해서 올리면 저희는 그것을 또 검토를 합니다. 정말 정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부과과정에서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가 세외수입 전산에 있는 자료를 드렸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속했는데 다시 안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빠지고 또 단속으로 됐다가 본인이 해명자료를 내서 취소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동사무소 건수를 보니까 1월 달에는 1건, 이것은 부과실적이 아니고요, 단속실적인데 1월 달, 5월, 6월 달은 단속을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단속하는 달은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단속을 못 한 데는 그렇게, 한 건도 없으면 단속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달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달만 건수를 못 잡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동에다가 특별한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동에서 형편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1월 달에는 부과건수에도 한 건도 없는데 왜 1월 달에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1월 달에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처음 시작하니까 전년도에 이미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할 때는 단속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무단투기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체납 줄이기를 위한 대안만 해 주셨네요. 체납 줄이기 위한 대안보다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무단투기 하는 분들을 줄여 주기 위한 대안을 저는 요구했거든요.
  여기에는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과태료 부과 시 실거주지 및 휴대폰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우편 수취율 제고 또 체납 독려 시 활용, 이렇게 하시고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또 경감해 주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전에 납부하신 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전에 납부하면 20% 경감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처음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3만 원짜리면 처음에 고지했을 때 내면 2만 4천 원을 내고요, 정식으로 고지 할 때 3만 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고지했을 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 가지고 과태료를 잘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애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부모들한테도 같이는 안 살아도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나요? 재산도 없고, 대부분 재산압류도 못 하고 그냥 건수만 올라가고 못 받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대부분 미성년자들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요, 특히 홍대역 5번 출구 앞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이 많이 돼서 들어오는데 18세, 17세짜리 여학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부과는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지 잘 안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학생들이니까, 심지어 부산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학생들을 주의줄 때는 학교에도 연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생들 연락하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저희가 체납……
김순금위원  아니 과태료를 내면 연락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체납이 많이 되면 없는 재산에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학교에 연락해서, 그러면 다시는 꽁초 안 버릴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글쎄, 그것도 해 봤는데요,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알잖아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리고 항의하고 그래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부모님은 담배 안 피우기를 바라는데 특히 여학생이 담배 피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학생들 건강문제도 있고요, 처음 시작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끊는데도 저희가 큰 도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꼭 과태료를 받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만약 우리 제도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학생들 담배 덜 피울 것이고 태운 담배꽁초를 함부로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조금만 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도 위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무단투기 줄이는 방안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항상 단속만 하고 과태료 부과만 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많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단투기,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무단투기를 수거하면서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냥 자원회수시설로 막바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면서 그냥 더러는 청소차에 그냥, 다른 것인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해 놓았는데 같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얘기는 아니고 나중 얘기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저희가 일단 무단투기 수거해서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우리 미화원들 투입해서, 우리 미화원들뿐 아니라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일일이 전부다 분리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단투기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우리 미화원들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미화원들? 그 업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도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미화원들이 하기에는 미흡하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윤동현위원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좋은 강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저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12주, 독서대학 12주를 직접 강좌를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고 강좌를 다 들었습니다.
  수료증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가 7,800만 원, 시비가 2,400만 원, 구비가 1억 700만 원이거든요.
  다른 구 주민들께서도 이 강의를 들으러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마포구 구민들도, 강의를 들으시는 구민들도 서울시 시민인데 시비가 너무 적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적거든요. 이 시비는 어떻게 타 오는지 설명하고 시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를 좀 높이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른 구하고 좀 차별화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업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첫째는 우리 지역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은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윤동현위원  시비만 얘기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시비가 2,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시비는 매칭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 자체 또는 협력기관하고 우리는 금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뭐냐 하면 우리 서강대학교하고 손을 잡고서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 공모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온 사항입니다. 별도로 매칭 사업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기술이니까 능력 있는 국장님, 과장님 정말 행정에 밝은 과장님이니까 시비를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 지금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훨씬 더 잘 돼서 서울시에 귀감이 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그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본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오래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확장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장이 그런 이유로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또 일자리, 지금 구청장이 새로 와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 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 행정사무감사 참석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그런 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인제 잘해 보려고 한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해외 일정부분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시작되는 개괄적인 기간만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9월 9일 날 하기로 정해졌는데 그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겹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가서 좀 제대로 배우고 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팀장과 제가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번에 또 오늘 나오셨어요, 나오셔 가지고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알찬 프로그램으로써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그곳에 가서 배워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오래전에, 국장님 말씀은 좀 다른데 오래전에 일정이 잡혀 있고 이것이 일정이 잡혀 있으면 바로 행정사무감사 시작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오랫동안 진행된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일자리대책추진반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번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이 왜 이렇게 비웠는가도 설명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서종수위원  신수동에 신석초등학교가 1개 동은 신축이 되었고 1개 동은 신축 중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생겨날 공간과 시설들을 향후 활성화할 무슨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지역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지원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석초등학교가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학교 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를 개축작업을 해서 금년 5월 초에 한 40개 교실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잔여 동이 금년 12월 공사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40개 교실 입주하는 과정에서 유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유효공간을, 그 지역에 독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독서실을 꾸미자 그래서 여기 우리 김수진 위원님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을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2층에다가 아주 멋있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멋있게 꾸며 놓은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학생들에게도 더욱더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10월 1일 자로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저자를 초청하고 그 초청에 맞추어 가지고 그 강사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학교에 대한 그런 개축에 대한 문제, 도서실 운영에 대한 문제, 학교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우수학생을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 하고 가정형편 이런 것을 떠나서 각 학교별로 두 사람씩을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추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하면서요, 장학생의 종류를 지역인재 장학생, 그다음에 성적우수 장학생, 복지 장학생, 특기 장학생으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이라는 것은 국·영·수 포함해서 5개 과목 학교 성적 편차가 5% 이내에 드는 학생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성적우수학생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성적이 15% 이내에 드는 학생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장학생은 그 성적 범위에는 들지 않지만 국민생활 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 장학생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우리가 3명, 이렇게 권고한 것은 복지 장학생이 어느 학교에 편차가 있어 가지고 다수가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을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진짜 어려운 사람이면은 우리가 전체 명단을 받아가지고 수급권자에 대한 것은, 또 차상위자에 대한 것은 조사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각 학교별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면 A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꼭 추천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배정이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하고, 또 B고등학교에서는 두 명 하라니까 그 인원수 맞추느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여쭈면 사실 우리 지역인재 장학생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학교에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뭐 수치상으로 표시되는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학교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문제를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등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저희 장학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구로 전학 가지 않고 그 우수한 학생이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우리 구를 빛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수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각 학교에서 명단 올라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학교에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은 145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15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154명을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서류검토 또는 이중 수혜를 받는 사람 검토, 이런 것을 전산조회를 해본 결과 33명이, 이분들은 주로 복지 장학생들인데 중복수혜를 받고 있고 또는 성적이 5%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본의 아니게 성적이 낮아져 가지고 제외되는 학생이 있어 가지고 현재 121명을 심의 대상자로 놓고 9월 16일 15시에 우리 여기 구의원님도 참여하시고 또 지역의 교육전문가도 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수급권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엄밀하게, 엄격하게 심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부자들은 95%가 대물림을 하고 미국의 부자들은 95%가 자수성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대물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풍토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더 공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에 많은 생각을 좀 해 주라는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서울대학교가 있고 충남에 가면 충남대학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상암동에 상암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참 상암동이 이중의 홍보가 되고 또 상암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포에는 마포고등학교가 전에 용강동에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마포동에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마포동에.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그 고등학교가, 물론 우리 현재도 광성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에 마포고등학교가 앞으로, 작년에도 우리 마포에 특목고등학교를 유치하려다 유치경쟁에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마포에 마포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인제 신설된다든지 이전해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교명제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역사성을 찾아서 저희들이 교명 제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복지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실 스카이대, 우리가 세칭 이야기하는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런 데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부 구도 있지만 저희들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만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장학금을 주지는 않고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등록금이 없는 사람을 우선해서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자동차 배출관리, 관리라 함은 곧 단속도 해당되는 얘기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우리 구 조례, 법, 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조용순  근거법령은 대기환경보존법이 있고요, 그 대기환경보존법 제61조에는 운행차를 수시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차 수시점검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마포는, 지금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마포가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포는 파리가 날리고 쓰레기 냄새가 들끓을 거야, 한 때는 비가 오려고 하면 이쪽 지역에 냄새가 난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자동차 매연 이런 공해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 우리 마포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그야말로 공해, 모든 환경이 정말 깨끗한 그런 마포구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자동차 매연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의 자동차도 우선 단속이 되어야겠지마는 특히 외지에서 ‘마포에 차 끌고 왔다가 매연 나와서 단속당했다.’ 이 이미지, 이 홍보가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에는 정말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도 매연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이 문제는 좀 강력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이 1개 반에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점검방법은 측정기 점검하고 비디오카메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준수여부에 초과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그리고 비디오로 한 것은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상설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교통안전관리공단 성산자동차 검사소에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측정기를 통해서 올해 587대를 점검해서 개선명령을 4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34,354대를 점검해서 개선권고를 26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배출가스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날 2회에 걸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하고 기아자동차 서비스하고 성산자동차 검사소와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필요한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요청을 해 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점검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매연 문제, 환경 문제는 앞으로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2년도 월드컵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답게 정말 쾌적하고 또 환경오염이 없는,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써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정상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김순금위원  통신주,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무단으로 많이 붙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았었잖아요. 그것을 부착방지용 투명코팅제라고 도료라든가 그런 것을 도포를 해서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도화동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망원1동도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4개 동도 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때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인데요, 우선 도화동에서 시범실시를 했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전체를 총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했는지는 파악 못 하고 있지만 거의 전동이 특별한 이유 아니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동만이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안 한 동 수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망근로 사업으로.
김순금위원  아주 도시미관상도 좋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어서 안 한 동이 있으면 권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환경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에코마일리지 점수하는 것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것.
○환경과장 조용순  예.
이필례위원  지금 소요된 예산이 2,4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요되고 있는 예산하고 해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저희 동에서 회의 때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가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홍보는 각 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 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나가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매체라든가 또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 홍보를 하고 계신 것에 비하면 너무 회원가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8월 20일 현재 회원 가입 수는 10,588건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아현중학교가 지금 10% 이상을 감축해서 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수진위원  올 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평가를 매월 하시겠다고 개선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주민평가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대행업체 평가는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평가단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 회원들 40명을 골라가지고 동네 평가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자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지금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자치구 조례제정 후에 2011년 11월 1일부터 평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지금 제정은 됐는데요, 내년 7월 달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대행업체 평가가 사실은 뭐냐 하면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객관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볼 때마다 다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에도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평가를 하는데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하게끔, 그래서 평가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평가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못하면 잘 못한 대로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평가조례는 내년에, 법 시행이 내년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내년 7월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수진위원  내년 7월까지는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평가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객관화되고 지표화하고 방법이 구체화되겠죠.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서울시 평가나 이런 부분들, 다른 자치구에서 일부 하고 있는 평가들을 원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배워 와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대행업체 주민평가단 심사수당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수당도 잡혀 있습니다. 회의를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아까 말씀드렸던 40명 중에서 10명씩 골라가지고.
김수진위원  매월 10명씩?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대행업체 평가는 아니고요, 주민만족도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 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뭐냐면요, 일단은 청소실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가 몇 개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안 되는 시간에, 그다음에 무단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월 주민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수진위원  그것은 지금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것은 여기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버리는 개체에 대한 말씀 아니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대행업체 자체를, 대행업체만을 평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봉투 수거나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거 주체가, 인제 분리배출은 주민들이 해주지만 수거하는 주체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100% 평가는 아니지만, 평가는 가능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에 청소행정 주민평가단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대행업체 주민평가단하고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인제 그렇게 별도로 두기 보다는요, 같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대행업체 평가 따로, 청소실태 평가 따로, 이렇게 하면은 또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받은 메모는 법적으로 평가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가고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화되고 객관성을 띄게 하는 부분은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조남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 마포구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 3천여 개가 됩니다. 아파트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이 위치를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뿐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는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내 집 앞에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음식물 통은 남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집 앞에는 놓지 말아라, 그런데 또 찾아보면 놓을 데가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 의견 듣고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니까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 겪은 일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 내지는 가정집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위치가 그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갖다 이것이 옮겨져요. 그래서 옮겨지지 않도록 원래 놨던 데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거기에다 적재적소에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 간의 다툼으로 변경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표시를 변경이 될 경우 분쟁의 소지를 감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결관리, 청결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다툼이 덜합니다. 청결하게 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를 수거해 가고 물청소를 한다든지 청소를 좀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수거하는 쪽의 편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인도에 쫙 갖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인이 진정을 했는데 한 달이 걸려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다른 쪽으로 부탁을 했더니 그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인도에 200미터 이내에 한 25개가 쌓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저는 청소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네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까 우리 강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은 예산의 3배 범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확정되고 지급된 내역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다면 이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다시 말씀을 여쭈면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서 2009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각 학교에 저희 지원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지원계획을 통보한 결과 지금 학교 50개교, 유치원 31, 총 81개 학교, 유치원에서 432건에 80억 7,670만 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의 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장 선생님 또는 그 업무에 밝은 부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신다면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 주실 것입니까?” 해서 학교에서 1순위에서부터 끝 순위까지 이렇게 받아 오면 그 받아온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꼭 지원해 줄 사업인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들 지원 내부 심의를 5회에 걸쳐서 1차 계수조정을 하고 그 5회에 걸쳐서 그 계수조정한 것을 가지고 국장님을 모시고 예비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교육경비심의위원을 모시고서 확정해서 지원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우리 88올림픽을 계기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래도 세계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까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가면은 여기 보면 그림을 제가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어요, 명칭을. 이것을 화변기라고 그러네요. 초등학교에 아직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린이가 참고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본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에는 별도로 학교시설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환경을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시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거기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0순위는 교육목표에 맞는 그런 매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정했고, 1순위는 지금 말씀 여쭸던 학교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학교장님의 교육철학에 맞춰서 우선시하는 거기에 방향을 맞췄고, 2순위는 학교별 차순위에 뒀고 그다음에 마지막 3순위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과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갖느냐, 가정에서 거기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다면 학교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방해 주어야 된다는 협력이 체결되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화장실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바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중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기금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운영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혼합 재활용품에 대한 잔재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장영숙 간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에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경각심을 주는 시책이 필요한 것 같고,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 기관이나 유관 기관, 소관 기관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13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교육지원과장강희천
  청소행정과장정인호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