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인과 소속 간부소개 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서울시 행정관리국에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관리국장에 부임한 류훈입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칩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 우리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 업무를 전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히 개선토록 해서 새로운 도시관리 업무의 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많은 채찍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이어서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건축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이 안돼서  몇 가지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우선 주택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덕1동하고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방향은 어떤 것이에요?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계획.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상암동 지역은 우선 공동주택 개발 방식 전환지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건하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활한 사업승인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 부분을 개량을 빨리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지 10년이 넘었지요?
○주택과장 박민구  네.
정해원위원  10년이 넘었으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졸업하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든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든 달리 바꾸든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도 올해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공동주택 개발지역이 일단 결정이 난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미개량 건수가 비교적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은 그렇지만 마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붙들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 공동주택개발 그 부분은 부시장 결재 났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아직 결재는 나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지난번 보고 받기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가부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은 그리고 여기에 빠져서 그러는데 상암동의 도로개설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네, 상암동 지역에는 상암동 41번지 26호를 폭 4미터, 연장 30미터 구간하고, 상암도 2번지 156호에서 2번지 193호간 폭 4미터, 연장 80미터 구간이 금년도 도로개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얘기했던 하수도도 묻지 못하고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는 벽지창고 뒤에 왜 그 계획은 빠졌죠?
○주택과장 박민구  그것은 이 사업 이후에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정해원위원  그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라도 빨리 좀 시행토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공주택 개량부분, 현지개량인데 현지 개량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늘 얘기해도 답보상태인데 국장님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해 주십시오. 아직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옛날 반공포로들한테 지어준 주택이래요. 1959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데 화재가 나면은 그 지역 일대가 전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쥐들이 천장으로 방으로 기어다니는 그 정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인데 그 부분이 아직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개량이 불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면적이 좁아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다 뭐 예를 들자면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고 다 수용을 해서 인근 상암지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권을 준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얼만큼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좀 적극 접근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12페이지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윤동현위원  이것 선정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용역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당초에 2억 4,500만원에서 13억 4,800만원이 내려왔네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윤동현위원   이제 전부 다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돈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선정되는 과정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랬는데 이것은 합정동로터리에서 망원전철역까지 길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합정, 망원, 서교가 해당된다고요.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합정·망원·서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명칭을 그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거든요.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면 합정동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 합정로터리는 이미 상업지역이 다 돼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서부터 합정, 망원, 서교 함께 포진돼 있으니까 합정·망원·서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그렇게 명칭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바꿀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로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균형발전촉진지구도 8자거든요. 거기에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로 돼 있는데 합정·망원·서교 이렇게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밑에 명칭을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길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딱 용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용어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합정동 419번지 일대로 해서 망원까지 연결돼 있는 거니까 제목이 길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넣는 게 좋겠다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는데요. 건축과하고 주택과의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신도 있고 또 사회정의 측면이라고 그럴까 사회안정 측면에서도 무허가건물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망원동에 무허가건물이 몇 군데 적발이 됐는데 적발된 분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자기가 망원동에 무허가건물을 100건은 적발해낼 수 있다, 어떤 분은 저에게 500건을 적발해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언젠가 건축과장님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을뿐더러 주택과는 가면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무허가건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모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겠어요. 온통 구의원이나 구청이나 모두 다 문제 있는 게 무허가건물에 가장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하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방법을 모색해야지, 뜯어낼 수 없는 집을 자꾸만 뜯어내라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이행강제금 못내 가지고 결국 집값하고 맞먹는 그런 현상이 와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건축과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관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물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고 준공이 완료된 지역이나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곳에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이 업무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없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허가건물은 법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불신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에 맞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는 것이 철거라는 거잖아요. 처리가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철거할 수 없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철거하면 안 될 집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철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중의 7, 80%는 현재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원칙은 좋다 이거죠. 법은 좋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문제화되어 있는데, 심지어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 도달해 있는데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법대로 안 되는 것이 이 건축문제,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건축과보고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 건축과는 자체를 적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주택과는 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거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뜯어내든지 돈을 부과해서 처리하든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현재는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건축, 주택 분야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어렵다는 걸 아시죠? 여기 정비계장도 있죠? 건축과에서 어렵고 주택과에서도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주택과 7쪽에 신발생 및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을 우리 마포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1년에 몇 번씩 해요?
○주택과장 박민구  1년에 한 번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월달에 했다하면 그 결과가 몇 년 후에 나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다음해에 나옵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윤동현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위법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허가건물 지어놓고 버젓하게 허가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항공촬영에서 잘 빠져나가요. 조그마한 가정집 한 것은 때려부수러 오는데 그렇게 버젓이 하는 사람들은 몇 년 그냥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주무과장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 서교동의 서교시장 앞에 365-1번지에서 30번지 무허가건물 아시죠? 서교시장앞 철둑가의 길다란 것, 동교동하고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당인리발전소 그 길 아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송태섭위원   무허가건물 있는 것 모르시는군요. 거기 철거가 언제쯤 돼요?
○주택과장 박민구  특별히 철거를 집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는 금년 5월달에 철거한다, 몇월달에 철거한다 웅성웅성한단 말이에요. 나도 들은 바도 없는데 말이에요. 동교동은 철거하고 서교동은 무허가건물 거기 가운데 남았어요. 2002년 월드컵 전에 같이 철거할 때도 못하고 지금도 못했는데 금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주택과장 박민구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송태섭위원  무허가건물을 토목과에서 결정한다?
○주택과장 박민구  아니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철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택과에서 거기만 특별히 철거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10쪽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교동이 유난합니다. 홍대앞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서교동같은 데는 홍대앞 대로변에 전단지가 대리운전 뭐뭐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집앞 바로 대로변에도 아침에 빗자루로 쓸 수도 없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년인데 엊그제 청소환경과 할 때 질의를 했는데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날마다 그것 떼러다니고 말이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걸 정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정비, 광고물 분야든지 노점상이든지 포장마차든지, 아까 주택과 업무인 무허가 건물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우리 야간순찰조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에, 요새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철거하고 난 12시 이후에 또 벽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에는 철거를 전혀 안 한 것같이 달려있고. 그게 지금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출근하기 전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가능한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정비 분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요, 서교동같은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시 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로위에 현수막이나 대리운전 전단을 수없이 뿌려놓는다고.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꼭 우리 공무원들 수고스럽게 철거만 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대리운전 써붙인 것, 광고물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는 건데 검토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11쪽에 가로 환경정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동네 서교동 포장마차에 대해 수없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촌상가 길거리를 가다보면 걸려 못 다닐 정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 의원들이 얘기하면, 포장마차나 생업도 좋지만 포장마차도 할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서교동 같은 데 공원앞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지돼야 하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하려면 노점상들이 와서 데모한다면 못 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말이야. 내가 한 번 도시관리과에 시정을 하게 해놨더니 우리 직원 나가기 전부터 노점상들이 전부 다 새벽에 연락을 해서 더 먼저 나와 있어요.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추궁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시겠시만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덕동로터리에 롯데부지 41층 건물 자리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청취 들으신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사업을 언제 시작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난 12월말경에 서울시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처분심판이 각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각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 2월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나머지 지주분들 다 합의가 됐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합의는 아직 덜 됐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심판 1심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과는 별도로 공사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관계없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순금위원  해년마다 9월이면 착공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항상 착공한다는 말은 매년 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을 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과 좀더 최적안을 마련하고자...
김순금위원  이번에는 관계없이 착공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관계없이 이제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아현 뉴타운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선정해서 기본계획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용역회사를 서울시 12개 뉴타운 해당되는 구청중에서 제일 빠르게 삼안기술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삼안기술공사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래서 1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4월경쯤에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아서 9월까지 도시계획절차를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중에서 공덕2동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데를 제외하면 그런 데는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도로를 좀더 확장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에는 이익이겠지만 다른 부분은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이 완료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는 여태까지는 소규모 단위로 아파트 단지별로 생활권이 조성됐지만 이제 뉴타운사업지구는  뉴타운지구 전체를 동일생활권으로...
김순금위원  알고 있는데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덕2동 같은 경우는 5구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뉴타운지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체적인 계획은 변동이 되지 않고 단지 색채라든지 동일생활권에 걸맞는 담장허물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약간의 제재가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파트는 완공이 되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현지구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의 계획수정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약간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김순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본적인 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봐야...
김순금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공덕1구역하고 3구역, 4구역, 1구역은 4년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4구역 같은 데는 금년 8월에 입주를 하고 3구역은 내년 말경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어디를 설계를 해서 어디를 변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런 부분을 어디를 손을 댈 수 있는지 또 손을 안대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이번 설계용역에서 4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용역회사에 부탁이나 건의 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가능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그런 통로는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대략 어디가 변할 수 있는지, 이미 완공된 아파트 단지는 어디가 변경이 되는지, 도로는 약간 확장할 수가 있지만 다른 데는 변경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웃하고 너무 단절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용벽을 철거를 하고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적이 나왔는데요. 아현동 633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에 들어가는 지역 공덕2동 일부하고 아현3동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로하고 신촌로하고 서강로하고 대흥로를 둘러싸인 그 부분은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현중학교는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포경찰서가 제외가 됩니다.
  그 부분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재개발지역 지금 현재 공덕2동 일부하고 아현3동 서류 몇 번 반려된 지역이 아현지역이죠? 거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소문도 돌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이번 뉴타운 계획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되어서 거의 뉴타운 지역의 대다수가 2종 7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이 안되고 현재 상태로 놔두면은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저희가 서울시와 투쟁을 해서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높이고 층수도 가능하도록 마포로변에서는 20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개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뭐 2종도 7층미만이 아니고 12층 정도 지어야지 7층정도 짓는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연립주택단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삼안기술 거기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좋은 생각있으시면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뉴타운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이 가장 아현 몇 동이라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아현지역의 개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 주민들의 재산증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에 나가면 그 뉴타운 지역이 되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에요.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보고 개발이 제대로 되느냐, 뉴타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서울시에 수용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대략 여론, 물론 홍보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궁금한 점을 많이 덜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뉴타운 지구에 아현 뉴타운 지구라고 그랬는데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말한 합정 명칭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아현동, 공덕동, 염리동, 여기가 다 이 지구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현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의외로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염리동이든지 공덕동이든지,  누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현지구라고 하니까 아현동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물론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개발방식이 어떤 쪽으로 간다 이득이 있다. 우선 실리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반대적으로 이것이 혼동이 있는 것이 재개발 방식하고 혼동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전부 생각을 해서 전부 이야기가 퍼지고 해서 또 도로부분들이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은 내 땅이 줄어든다,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방식에 대한 그것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관리과 쪽에서는 홍보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염리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이나 증축이 안되는 부분, 그 부분에 주민들이 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행정당국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취지는 맞습니다. 건축제한 하는 취지는 맞는데 그것도 잘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 정비 문제 쪽에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가로정비 쪽에 뒷골목 쪽에 상당히 옛날보다 더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경써서, 이것도 물론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면은 사회혼란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장님! 마포 건축상 시상이 이게 새로운 사업이신가 본데?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박영길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각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의, 그러니까 부분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세트라고 하나? 어떤 상을 주는데 어떤 예술성이다, 어떤 미관상, 어떤 이런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주로 건축물의 디자인 쪽으로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가 큰 우리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게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부문별로 디자인이면 디자인이다, 예술성이면 예술성이다, 뭐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자꾸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 쪽에서 볼 때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건축과에서 모델 하나를 기본 모델을, 마포를 어떤 쪽으로 인제 건축 양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행정쪽에서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주택부분이라든지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고 싶은데 저번에 지금 현재 마포건축상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예산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됐고 주택과 과장님! 무허가 건물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참 누가 해결해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 우리가 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도로변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깊숙한 곳부터 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로변부터 좀 될 수 있는 대로 무허가 건물을 정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도로의 경관이나 미관, 또 많은 분들의 볼상스럽지 않는 무허가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아주 귀중한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선 국장님께서 10년만에 마포에 진급을 하셔서 오셨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한 12년만에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12년만에 오셨고 또 우리 신동문 국장님은 12년만에 가셨고 아주 축하할 수 있는 시의 인사발령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우선 국장님이 12년만에 발령을 받아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접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처음 상면하는 업무보고인데 우선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사람은 부부간에도 결혼을 하면은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동문 국장님하고 국장님 부임을 하셨으니까 의원들도 비교를 하고 공무원들도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동문 국장님을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을 의원님들이 봤을 때 한사람도 적이 없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선 신동문 국장님이 그렇게 잘 하셨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사기가 살고 의원님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뒷바라지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또 그만큼 신국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마는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가 살아야 마포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와 용기가 없으면 마포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동문 국장님 이상가게 앞으로 업무능력을 아주 열심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1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 관리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12년 전에도 제방관리 시설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자꾸 중점관리 대상 개수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재난 위험 시설이 8개소다 하면은 D급이 5개소, E급이 3개소, 하면은 이것은 아주 위험단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위험물 시설이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이 갔다, 수도가 터진다 아니면 기울어졌다 언젠가는 넘어져요. 그렇다면 이것을 눈으로다 보고 담 벽이 벌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뭐 시설물을 갖다가 지속적인 순찰 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유지에 지은 것도 아니고 개인땅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사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사유지에 건축주가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본대책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밤을 새우면서 직원들이 지속적인 순찰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폭우가 뭐 낮 3시에 비가 오겠다, 폭설이 나는 5시에 오겠다 예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고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면은 그 건물 주인하고 우리 직원 또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건축주하고 이것은 위험하다 그러면 본위원 건물이 담장이 넘어질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인명사고가 났다, 아니면 차량이 파손됐다, 건축주가 어떻게 됩니까? 민사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죠? 변상을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건축주가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쌍방을 합의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하든지 담장이라면은 강제철거를 하든지 이것 담장같은 것이 위험하다, 주인이 말을 안듣는다,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요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신국장님하고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 기분 나쁘실지 모르시지마는 우선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로 인해서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하셔야 되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윤정용위원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채찍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 같은 경우는 1대때, 제가 건축과장 할 때 저희 건축과를 위해서 많은 지도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도시관리업무에 채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관리대상 8개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가가 4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 4개가 남는데, 2개소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하면 금년에 해소가 될 것 같고 두 곳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을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여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수를 해서 재난등급을 상향시킬 것인가의 두 가지로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건축주가 따라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행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건축주 건축주 얘기하시는데, 이게 방식이 민사상으로 보면 땅이 50평이고 80평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의 재산을 구청에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명과 재산이 파괴가 되면은 건축주는 땅값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으니까 100% 다 변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요. 공가가 몇 개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난위험시설 8개소 D급, E급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66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가가 됐든 뭐가 됐든 재산피해든 인명피해든 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남의 집을 밤낮없이 순찰을 백 번 돌아도 소용없고, 매스컴에서 얻어맞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 동네 구의원, 국장님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바로 이것 11페이지 가로정비 불법광고물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요새 난립광고물이 줄기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도 전주나 인도에 뿌리는 광고물은 많이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불법전단인데 작년에 한 12만 2천 여건을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덜 돼 있습니다. 광고주를 찾기가 힘들고 광고주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거의 근절하는데는 일조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도 한꺼번에 몇 건 이상 그런 규정도 있고, 확실한 방법은 불온전단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고발할 수 있는 통속사범 범죄에 속해야 되는데 통속사범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부착하는 발견해 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요새 동사무소 취로인부를 동원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골목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6페이지 보면 건축과, 사용승인후 6개월 경과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감사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자치구간 건축물 교차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 이게 감사 효과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인  사용승인후 6개월이 경과된 소규모, 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간 교류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일명 상설점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해서 적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25개 구청 다 합니다. 주목적이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이천규위원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법사항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상설점검을 해서 위법됐으면 건축사나 이런 사람을 처벌을 해야지 사용승인서를 그 사람들이 올렸으니까 만약에 그 집에 가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사나 사용승인 해준 그 사람들을 처벌하든가 해야지 왜 이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해 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서울시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25개 구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건축사라든지 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위법을 발견해서 그 집을 전부 철거할 것인지, 과태료를 조금 부과해봐야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 법상을 따져보면 사용승인을 해준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거꾸로 저걸 해 가지고, 건축사들 자기네가 다니면서 검사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의의 피해자인 건축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에 건축주들을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위법사항은 건축사나 전문가인 건축업자한테 물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요즘에 와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가옥세도 부과를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거기에 안 올리고 면적에 편입하는 이유가 뭐가 혜택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차장이 표기가 됩니다. 1층에 주차장 면적이 표기가 됩니다. 타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면적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기재도 안 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기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표기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부설주차장은 사용승인 이후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사용승인후에?
○건축과장 최종인  사용승인후에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추후에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사용승인 해줄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 면적, 도면이 다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 나오던데?
○건축과장 최종인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번 떼어봤는데 나오질 않던데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이 없다는 것은 아주 옛날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옛날 것말고 요즘 허가 나온 것.
○건축과장 최종인  요즘 것은 다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표기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설주차장이지만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연면적에 다 들어가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로티라고 그래서 바닥면적에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 피로티라고 그래 가지고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바닥면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들어가세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이천규위원  요새 재개발아파트 있죠? 가사용승인을 내주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죠.
이천규위원  가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은, 위반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가사용승인을 내줄 적에는 뭐를 위반했다는 게 나오나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2구역 재개발 거기는 위반사항이 뭡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152세대 불법 발코니 확장 그것 시정이 안 돼서입니다. 그것이 거의 시정이 완료 시점에 와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내줘야지, 건물을 내서 늘인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사 가지고 와서 좀 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안 내주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을 하다가 도로를 내고 이만큼 잔 대지가 남았다고 그 잔 대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단지내 같으면 단지내 사업으로 쓸 것이고 도로로 봐서...
이천규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쭉 돌아가면서 10평, 5평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공덕2구역주변 말씀이신가요?
이천규위원  다른 데도 또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사업을 할 때 자투리땅이 남아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에도 필요없고 우리한테 그냥 기부채납 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이나 나무를 심게 하는 기부채납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기부채납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보고 우리가 사업승인의 조건이 부여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 가지고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주택재개발 하는 곳에서 그런 것은 조합에다 얘기해 가지고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하하든가 해야 정리가 되지 조금 남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 20개, 30개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관리하겠어요? 관리할 수도 없고.
○주택과장 박민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고 좀 떨어진, 지역의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사업이 앞으로 계획이 된 부분은 주무과에서 해당지역의 위원님을 찾아 뵙고 충분히 업무에 대한 협의가 돼 있으면 이렇게 업무보고시에 지역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은 사업진행, 계획했던 부분, 전부 위원님들이 지역의 돌아가는 것을 물으시니까 업무보고하고 떨어진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 담당팀장님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업무 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거의 다 그런 질의내용이거든요. 업무보고에 서면으로 된 이 범위내에서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의 답답해 하시는 부분만 거의 질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귀찮고 번거롭지만 구민을 위한 업무니까 해당된 구의원님과 충분한 업무 이야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광고물팀장님하고 가로정비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로정비팀장님, 전임 팀장님이죠? 장봉춘팀장님 전의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구관내 생활정보지 배포대와 관련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성산2동이니까, 성산2동은 일제 정비가 다 됐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마포지역은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배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스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요, 서교동 일대를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까지도 통합배포대가 지주 돼 있는 데서 빠져 가지고 은행나무 가로수에 분해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그속에 보면 다른 쓰레기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통합배포대는 아마 우리 마포구하고 계약을 해서 점용료를 내고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한다고 그러면 계약갱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생활정보지 회사하고 통합배포대를 설치하는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이 돼 있으면, 예전에 초창기에 설치가 될 때는 통합배포대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통합배포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배포대에다가 놓지 않고 각 사의 배포대에다가 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넣는데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각 사에 배포대를 공유지라고 할까요? 도로변에 배포대를 해놓고 넣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사유지 건물에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옆에다 놓는 부분은 그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가로정비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은 이것을 광고물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로정비팀장님하고 광고물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생활정보지 배포대 각 사에서 설치하는 배포대하고 통합배포대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설치가 되어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말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서 불법 건축물 중에서 대로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정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 정비해 놔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해 놓은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의미가 더 없어요.
  이게 더 급하고 더 손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 관내가 쾌적한 시설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평화의 공원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 마포지역을 방문을 하고 또 내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배포대 설치가 잘못되고 잘못 관리가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다이어리를 보면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텐데, 저는 어느 부서에 과를 방문을 하면 저는 며칟날 방문을 했다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을 해놓는데, 제가 오늘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2004년 2월 2일 업무보고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록을 해놓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보고 올 1차 정례회때 행정감사할 때 이 부분을 분명이 짚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아까 시간을 짧게 끝낼려고 그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단순업무가 아니라 업무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동 현안문제도 그 계획에서 빠졌는지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리 알아주시고 도시관리과 소관 두 가지 질문 좀 할께요. 고속전철 4월 1일부터 개통한다고, 과장님 신문 보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도 발주하고 여러가지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쓰는데 고속전철 승차, 하차 그 부분이 수색역이 있습니다. 거기 행정구역은 상암동이 대부분인데 거기 설 경우하고 안설 경우하고 우리 마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고속전철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수색에 차량 기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량기지는 강매, 고속전철 차량기지가 거기 건설돼서 가동중이고요, 수색은 일단 통과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요로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케이블 TV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속전철이 그냥 통과가 되면 안되고 거기서 승하차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써 이 지역이 더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올 계획에 넣어서 4월 1일 개통전에 분명히 우리 구청입장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승하차하게 해 달라고, 그부분 할 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이미 올해의 개통 계획이.
정해원위원  그쪽 철도청 계획은 철도청 계획이고 우리 구청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시기가 주장을 해도.
정해원위원  시기가 지나 가지고 자꾸 안한다고 안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얘기하면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우리 마포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은 되는 것 아니에요. 설령 철도청에서 안들어 주더라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은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서울역, 용산역에서 탄다고 그러면은 시내에 엄청난 교통량 유발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서울시의 문제로 되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승하차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상당수 해소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포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에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 청사를 신축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구 청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마는
정해원위원  내가 아까 보고를 들어서 아는데 1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설계발주 나갔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경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마는 그 노인복지 시설하고 청소련 수련회관하고 마포구청사를 3가지를 한꺼번에 현상설계 공모를 해야 공간활용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3가지 청사를 통합 발주하는 형식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면은 구청보다는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 마포구 청사까지 행정타운을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을 서울시에서 턴키로 하도록 그렇게 잠정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서울시 따라가기만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도 각종 제재장치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하면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각 부서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턴키가 좋은 점도 있는데 개성을 살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우선 시공사 입장에서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 계시지마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턴키로 가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었어요.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해도 우리가 요구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 방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더더욱 여기 뭐 마포건축상까지 제정해서 시상한다는 데 구청 건물 지을 때 오히려 모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건축상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그 신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건물이 지금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각각 했을 경우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공사업체가 3개 들어와야 되고 설계는 제각각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장 통제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해야만이 되겠다, 만약에 묶어서 공사발주가 안된다면은 설계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설계를 같이 하면은 일단은 옆의 건물들하고 녹지랄지 또는 통로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턴키공사를 하게 되면은 턴키는 설계도 플러스 공사금액을 제시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턴키의 경향이라고 보면은 금년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민간 건설분야가 굉장히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에서는 턴키공사 수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설계의 품질은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 금액은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 3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었을 경우는 대형건설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 구에서는 부도가 발생해 가지고 2년, 3년씩 공사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턴키공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설계의 그 기본적인 작성 지침이랄지, 우리 구의 청사가 뭐 면적이랄지 층수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시를 할 것이고요. 또 공사과정 중에 공사감독을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지만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구 나름대로의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공사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쪽 부서장하고 제가 구두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설계 요건 제시한 안 그런 것 작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희 지금 그것 작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작성하시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요약된 부분, 그 7층 건물이 들어 서면은 예를 들어서 지상 7층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견을 좀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지 예산 수립할 때만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니까 제안서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요약본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류훈  작성이 완료가 되면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요즘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된 도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재개발을 하든지 무슨 재건축을 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가 없게 된 데가 있다고.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런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하든지 없앨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 그 집에 들어 있는 그 집 가옥주들이 토지주들이 그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은 전부다 해제를 하든가 해 놔야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사업시행 부서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기본계획은 일단 8m이상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몇미터 한 10m, 5m 이렇게 돼 가지고 남아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 없어요.
  없는 것은 조사를 해서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지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은 안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돼요. 여기 뭐 한 3m, 2m 남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옥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런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빨리 해제해 가지고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안봐야지요. 그런 것은 조사 좀 해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다시 한가지 묻겠어요. 그 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문제, 여기에 뭐 도로개설 폭 4m, 연장 125m만 이렇게 해 놓았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공덕동은 7번지 30호에서 10번지 2호 그간 폭 4m하고 연장 5m짜리, 그 다음에 폭 4m하고 연장 10m짜리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금년에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네.
이천규위원  아니 나는 이렇게 해놓아서 공덕동인지 뭔지 잘 몰라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 지금 많이 메모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메모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각 동의 현안문제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까도 말했듯이 주무 팀장님이나 주무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지금 업무보고 서면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의 질의 내용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각별히 국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위원님하고 충분한 그런 대면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앞에서 광고물, 특히나 전단지를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뭐 총력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무과장님이,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면서 그 아주 남발해 있는 광고물 정비를 참 잘한 구로 첫 번째 구로 포상금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 정비하는데 마찰도 많았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단전단지요, 광고물 전단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각동의 현안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주무과장님들, 특히나 계속 위원님들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 서로 의견, 이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천규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매숙  네.
이천규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각 동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들어 보라는 얘기인데 이 업무보고에 무허가 건물 이런 것에 준해서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광고물에 대한 것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가서 질문할 것은 위원에 대한 뭔가 하나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이지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위원앞에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업무가 자꾸 세부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이렇게...
이천규위원  전단지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안합니까? 전단지를 사용하는 모양이신데 그것은 안되는 거에요. 전단지가 대한민국에 싹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말이지 쓰레기가 되면은 누가 치웁니까? 그것 전단지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위원장 이매숙  무단전단지를 과감하게 단속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공원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이 신청을 하든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되고, 물론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문제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공덕동의 조그마한 대지에다 구청장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4번지 165호인가 양계연립 옆에 조그마한 대지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건축도 못하는 대지인데 그냥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 동네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공덕1동은 공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동네주민이 휴식처같이 공기 마실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공덕동 17번지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도로변 노인정 옆에 비스듬히 올라가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도 되지 않고 주택도 건축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도로도 없고. 그런 데는 연구검토 해서 공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동사무소 동장한테 의뢰해서 그 지역에 공원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지적과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이천규위원  기준점이 완전히 어디에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인왕산부터 항공측량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기준점이 없어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오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10점을 맨홀식으로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근점 20점에 대해서는 재측량을 해 가지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아파트를 새로 지으니까 측량도근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점이상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대신 그것에 대한 측량비는 받지 않고 시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점을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기점을 찾지 못해서 여기에서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기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와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겨레신문사에서 한증막길 있는 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이야기하신 한겨레신문앞 거기가 도면이, 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이 사실상 1910년대 일제시대에 만든 도면이 되다보니까 측량기술은 날로 발달되는데 도면자체가 1,200이 돼 가지고, 오차가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측량할 때는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지적측량기준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도로 포장공사라든지 한전 공사 때문에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10점 정도를 맨홀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완전히 기준점을 해서 이제는 도면을 고치든가 해서 확고하게 돼야 돼요. 자꾸 그런 게 나온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하면 괜히 시간을 끄는 경향이 많더라고. 주민이 측량신청을 냈으면 바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량을 접수해서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는 빨른 시일내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말뚝을 박다보면 민원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한 부분은 그날 결정을 못하고 그전에 측량했던 도면을 확인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와계시는데 동별행정관내도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정용위원  이것 만드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지적과가 민원인이 많죠?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민원이 하루에 95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민원봉사실보다 민원이 더 많다고 보죠?
○지적과장 손성천  민원봉사실 민원 95%를 저희과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고생하시고 지적과장님 화합과 우리 직원들 사기에 아주 신경을 쓰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행정관내도도 전부 다 의원님들 집으로 보내드리고, 또 관내도도 크게 복사해서 주셨는데 감사하게 쓰겠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마포구의회 의원하면, 제가 성산1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든지 일을 할 때는 마포구 24개 동을 다 관장하거든요. 성산1동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손성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관내도 큰 거 주시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김순금위원님 것을 받았더니 딱 빼앗아요.
   (장내 웃음)
  이걸 공덕2동 것이라고 빼앗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공덕2동도 예산부터 일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내도 복사하는데 얼마 들어요? 이것을 아현1동부터 상암동까지 24면을 의원들한테 줄 수 있을까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각과의 업무용으로 하다보니까 추가소요가 많이 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이 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겠지만 호응이 그렇게 좋다면 인쇄간행물로 해 가지고 합면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는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청장님 말씀도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면이니까 호응도가 많아서 요구가 많다고 하면은, 간행물 판매를 서울시같은 데는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금액같은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인쇄책자같이 간행물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해볼 의양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주관 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책이나 지도 같은 것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지만 조판비가 비쌉니다. 인쇄비는 얼마 안 드는데 조판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조판물건을 CD로 받았습니다. 도로로 개설한다든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지형이 달라지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인쇄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쇄비가 저렴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만든 것은 작으니까 크게 하는 걸로 하든지 사이즈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축척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조판이 되어 있니까 종이값만 들어가면 인쇄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조례를 바꾸신다면 이매숙 위원장님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줄테니까. 서비스 행정은 참 좋은 거예요. 지금 구청앞에 신진 뭐라고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청사진가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업소에게는 제가 미안하지만, 중개업소에 가보면 2만원을 줬느니 4만원을 줬느니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오더라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집에 미안하지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조판이 되어 있니까 종이값만 들어가면 서비스 행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정용위원  조례 바꾸면서 아현1동부터 24개 동,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넣어 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게끔. 동에서도 24개 동 관내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정용위원  국장님! 이건 조판이 돼 있으니까 인쇄만 하면 되니까 국장님도 행정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팀장님이 누구신가?
○지적과장 손성천  김영월 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갑신년 2004년도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각계각층 40만 어느 사람 얘기를 다 듣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거든요. 지금 팀장밑에 담당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직원은 네 명인데 그 업무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구의 중개업소 중개소 자격증을 가져서 허가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중개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613명이고요, 폐지됐습니다마는 소개업협회에 신고한 중개인이 297명, 법인 5명 그래 가지고 총 9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에 915개의 중개업소가 있네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정용위원  지금 중개수수료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준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단체별로.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거네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25개 구청이 통일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전세를 얻었다든가 사글세를 얻었다든가 집을 매매를 했을 때 0.3%에서 0.9%까지 수수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0.9%까지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10%에 가까운데, 시도별로 다르니까 수수료가 지방도 다를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법에는 시도조례로 따로 각각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전국 시도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협회가 있는데, 그러면 20억짜리를 누구든지 수수료가 오른지 모르고 가격 절충만 쌍방간에 한단 말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고서 등기까지 넘어가서 자기것이 되고 인감까지 떼서 서로 결정적일 때 수수료 때문에 99%가 시시비비가 벌어진대요. 왜냐면, 만일에 10억짜리라면 0.9%를 하면 900만원씩, 그렇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억짜리 같으면 1,800만원씩.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봤을 때 한 건만 하면 서기관, 사무관 1년  월급 이상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결정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중개업소 얘기도 맞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줘야 하니까. 그러면 20억짜리를 했을 때는 2×9 = 18 해서 1,800만원씩 해서 '수고했으니까 2천만원 주시오' 하면 4천만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건에 1년 서기관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 시시비비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금액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매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6억 이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쌍방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6억 미만은 법정수수료 이상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6억 이상만 중개하시는 분하고 중개의뢰인하고 쌍방 협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6억 미만은 법정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2억부터 6억까지는 수수료가 0.4%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서울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몰랐던 사항인데 어느 구민이 됐든 어느 시민이 됐든 이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0.9% 하면, 5억짜리라면 450만원을 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중개수수료 체감지수가 사실 시조례로 정한 수수료의 범위를 거의 다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번 부동산투기 단속 대책과 관련해서 국세청이나 건교부나 서울시나 지차제 공무원들이 합동 단속을 해보면 이 법정 수수료를 거의 다 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사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교통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분들은 가면은 강행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가면은 물론 법정 수수료를 더 추가 받으면은 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는 신고를 하면은 돌려 받든가 중개사가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인지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2억에서 6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근한 예로 7억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1억 차이로다가 7, 9,  63, 630만원을 안내고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협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지 팀장님 아시겠네,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재판한 사항이 많죠?
  (○토지관리팀장 김영월  네.)
윤정용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네, 우리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 박사니까. 대법원 판례도 졌어요.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조례로다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개사하고 시시비비가 다 붙어 가지고 집을 성산1동에 와서 산 사람은 그 중개업소가 성산1동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개업소를 배신할 수도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평등하니까 7, 9, 63 안 내고는 안 돼요.
  그렇다고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때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서로 합의하십시오, 방법이 없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오야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개업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시비비로 인해서 구청에 우리 지적과에, 팀장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03년도에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수수료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들리니까. 과장님은 앉으시고.
  (○토지관리팀장 김영월  토지관리팀장 김영월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개료 수수료 관계로 해서 한 2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20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납득이 되게끔 어떠한 민원입니까?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하시면.
○지적과장 손성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료 관계 관련해 가지고 대표해 가지고 처분한 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세계약 같은 것은 쌍방 합의해서 다 했는데 막상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법정 수수료를 못 주겠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인가 4개월 영업 정지한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것은 물론 등록취소라든가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쌍방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은 저희들이 돌려주고 정상 참작해서 저희들이 좋게 합의를 합니다마는 끝까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처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수수료를 결국은 다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면서도 저희들이 처분은...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수수료를 돌려주는데 지금 2억에서 6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7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억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행정제재를 할 수도 없고 7, 9, 630만원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서로 합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적과장 손성천  그게 아까 말씀을 답변을 제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 이상도 한도가 있습니다. 0.2부터 0.9% 한도 내에서 쌍방 합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물건지가 10억이라도 어떤 경우는 0.3%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0.9%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총체적으로는 0.9%를 넘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0.9%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7억짜리인데 7, 9, 63이다 그거에요. 630만원 달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나는 못 주겠다 그렇게. 나는 5백만원도 아니고 4백만원 주겠다, 이것 때문에. 주겠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법으로서는.
○지적과장 손성천  네,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서울시 회의를 가시더라도 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정리를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보니까 얘기를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저 역시도 민원을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 뭐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서로 합의를 시켜줘 봤는데 이것도 그 민원으로서 뭐 얼마에 얼마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법을 최대한도로다가 악용을 한다고 할까, 중개업소들이 이 법을 최대한도로다가 해서 0.9%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줄 사람은 너무 가혹하지, 너무 많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이 내 집을 산다든가 국장님이 내 집을 살 때 뭐 그 민원인들 같이 안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국장인데도 중개업소에서 0.9% 달라는데 그 사람이 최고지 그 사람이 결정을  안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현행법에 역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이것이 수수료가 0.9%인데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니까 다시 뭔가 재편성해서 다시 만들어서 뭔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갖다가 우리 국장님! 과감하게 우리 25개 구청 국장님 중에서도 이런 것을 특이하게 이명박 서울시장 앞에서 한번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매매 수수료 관계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쌍방 합의사항으로 6억이상 매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우선 중개업소에 매매 수수료를 표시하는 누구든지 중개업소에 들어갔을 때 매매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단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중개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아마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때 6억이상 되는 매매수수료에 대해서 반드시 고객들과 상담할 때 미리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서울시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셔 가지고 이게 요새 강남에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중개업소들이 강북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제 나쁜 것은 빨리 이렇게 흡수한단 말입니다. 빨리 전파가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마포에도 지금 이러한 사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팀장님이 알으셔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구민들이 그 중개업소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김영월 팀장님! 아주 팀장님 한분으로 인해서 전에 경찰서장을 했다 뭐했다 이런 양반들도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이러한 매매 후유증이 자가 평생의 전 재산을 바쳐 가지고 사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그 중개업소하고 85%, 90%가 시시비비가 가려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니까 아주 팀장님이 철저하게 915군데 업소 주인들한테 홍보 좀 잘해주세요.
  (○토지관리팀장 김영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방금 윤정용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문의 좀 드릴께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합니다. 사무실은 냈는데 자격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 B라는 사람 것을 빌렸어요. 자격증을. 같이 동업도 아니고 명의만 빌려서 한다 이거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원을 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의자하고 보조원하고 계약을 써 가지고.  보조원을 두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정확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중개업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중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소개업법에서 한 사람은 계속 기득권을 인정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돈은 좀 재력은 있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어려우니까 못 따 가지고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여를 받아 가지고 하는 중개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사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대여를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법 사항입니다.
  불법 사항이고 고발이고 자격증 취소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A라는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동업을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위법사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까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보조원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에서 정한 귀납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여를 해 가지고 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원으로 등록도 안 하고 남의 명의만 빌려 가지고 그 분이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개 행위로 된 당사자인데 찾으면 없습니다.
  뭐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유형이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도 대략 보면은 그분들이 건물, 빌딩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지.
○지적과장 손성천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일부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시세를 자꾸 올려, 자기 중개료 더 받아 먹을려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는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상황을 아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8쪽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그것 좀 구체적인 것을,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36개소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36개소마다 금년부터 노인정에 위탁해서 다 관리 하시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도 형평에 따라서, 우리 동네를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서교동은 공원이 세 군데죠? 홍익공원, 잔다리공원, 서교공원, 세 군데인데 노인정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 홍익공원 안에 노인정하고 이 아래 신교시장 있는데 노인정이 두 군데 있는데 홍익공원 안의 노인정은 회장님이 80 넘고 총무 한 분 나오고 낮에 세 사람이 나와요. 연세가 다 많은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 나오는데.
   1층은 할머니들이 쓰는 곳이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쓰는 곳이라고, 노인정이. 그러면 결국은 할머니들은 청소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80 넘은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홍익공원 같은 데는 홍대 정문 앞이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종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일용직으로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홍익공원처럼 일반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쓰레기라든지 일반 문제점이 많은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다른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2시에 노인정 대표 노인분들을 대회의실로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지와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노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자제해 주도록 당부도 드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정에 위탁해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노인정 회원이 아닌 분들도 가입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줄는지 몰라도 7, 80이나 60을 줄는지 몰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노인정마다.
  아까 얘기한대로 서교동도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위탁하실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 군데만 하실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군데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 다 충당하지도 못하고  단 한 가지 노인회원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으로 해서 신입회원을 하겠다 이거야. 그것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노인정 그 분야는 전문 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좀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탁을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와우산 해마다 식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모르겠어요.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매년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시의 보조도 받고 세금 가지고 매년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돌덩이 산에다 심어놔도 몇 년 했어도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하나를 심어도 돌덩이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꼭 심어야 될 것 같으면 더 좀 깊이 파고 흙을 좀 갖다 붓고 해야 되는데 위치가 거기다고 해서 돌 위에다 심어 놓는다고. 그러면 심어놓자마자 죽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도 구민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살게끔 열 그루 심는 것보다 한 그루 심어도 꼭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가로수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께요. 지금 월드컵 때문에 서교나 망원동에 보면은 가로수 도로변에 그 뭐라고 그래요? 도로변에 공원 해놓은 것.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목류 심어놓은 것 말입니까?
송태섭위원  네, 그것도 해놓은 것도 보면은 때로는 건축현장에서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자기집 앞에 할려고 그러면은 무대포로 하고 도시관리과에 신고도 않고 말이에요. 허가도 않고 그냥 뭉그리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행정이니까. 그리고 도로를 순찰하다가 보면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서교동도 그런 경우를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과 와서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절대 얘기를 안했습니다.
  인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순찰하면서도 도시관리과다 녹지과다 따지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참고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녹지팀장이 계속 공석인데 누가 겸직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명령은 받지 못했고 주무팀장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최한규 팀장이 겸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겸직명령은 안 받고 그냥 주무팀장으로서 공석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녹지팀의 일이 많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시 전체 전반적으로 임업직이 부족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시에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했는데 각 구마다 시마다 인력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비어있습니다. 조기에 저희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팀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으면 그 팀의 일이 제대로 순로롭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녹지팀장을 세우셔서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항상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치 주소기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하다가 직원이 바뀌면 또 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위치 주소를 기재를 안 한 데가 많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옹달샘어린이공원하면 그 공원이 어디쯤 있는지 어느 동에 있는지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소를 기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를 안 하셨는데 다음에도 이대로 해 주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보고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와 가지고 충분히 보지를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미리미리 검토해서 위치를 확실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쭉 지켜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 한두 번은 지켜 줄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 과장님이 바뀌시거나 직원들이 바뀌면 지적해준 사항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런데요, 한번 지적하면 끝까지 이런 일을 챙겨 주셔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듣고 판단할 때 쉽게, 질의도 짧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많이 빠뜨리고 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까봐 많이 빠뜨렸는지는 몰라도 보고 끝나고 뭘 빠뜨렸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는 지역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 데 사진도 찍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나무를 뽑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적을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실 걸로 믿고, 그런 나무들이 있어도 관리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도 꼭 회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 마포구 노인이라면 할 수 있게끔 대상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오늘 2시에 노인지도대표님들을 모셔다가 말하자면 홍보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것은 위탁관리를 주게 된 배경이라든지 취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
○위원장 이매숙  노인지회의 각동의 회장단 모임이 곧 있어요. 항상 3일, 4일 월 초에 있거든요. 여럿이 회장님들 계실 때 가서 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노인지회 회장단모임 월례회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인정에 나오셔서 사랑방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일에 의욕이 없어요. 일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경로당에 등록을 안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일에 의욕이 더 있으세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가로수 화단관리?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밑에 관목류.
○위원장 이매숙  동에서 하는 것말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업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유심히 봐요.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겨울에 물주면 얼고 동철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 화단에 있는 꽃, 꽃명이 뭐예요? 양배추꽃인가? 그것도 전문가들은 물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에서는 관리 안 해요. 구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동에서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포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배추꽃이 다 시들시들해졌어요. 유명무실해졌고.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되는데 주무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면 될텐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물을 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습도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물을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겨울에 급수작업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매숙  마포구 미관에 관계되는 일이고, 살기좋은 마포구 환경좋은 마포구에 관계되는, 작은 것이지만 각 주관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시면, 구민들은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과 마포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번 101회 마포구의회에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공덕동로터리에서 용산경계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말씀드리면 신공덕동과 도화동 현대아파트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가 철로입니다, 여기가 백범로이고요.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되었고, 2002년 7월 15일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5일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건축계획변경 탑상형 5개 동에서 판상형 5개 동으로 우리 구의 주택재개발변경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31일 2003년 제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 지역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미관이 고려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백범로에서 조망하는 조감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2003년 9월 24일 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을 저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 신청내용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미관이 고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획에 대해서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공람을 거쳤습니다.
  사업명은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고, 사업장의 위치는 신공덕동 49-3호 외 17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14,30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899.6㎡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역면적이 측량결과 27.7㎡가 늘어난 14,327.7㎡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2,899.6㎡로 약 608.48㎡가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의 내용을 보면 지하2층, 지상 15~17층까지 5개 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2층, 지상25층 3개 동으로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변동내용을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5개 동 탑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변경에 3개 동 판상형으로 펴서 세대는 변동없이 총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특징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5개 동을 빽빽하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하다시피 너무 답답하다 개방감이 확보 안 된다고 그래서 3개 동으로 해서 높이를 올려서 개방감을 고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아까 말씀드린 5개 동 탑상형이 처음 계획된 안이었습니다. 변경된 안 3개 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결정도 설명)
  사업계획결정도를 보면, 이게 아파트 택지가 되겠고 녹색이 공원용지 610㎡, 보라색은 종교용지가 되며 청색은 진입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사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조감도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감도가 작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이 고층 아파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된 건축물 높이 18층 이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개방감 확보의 미관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는 25층으로 해서 3개 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개방감이나 미관이 확보되겠습니다. 주변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친환경적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인가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진행은, 환경성 검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2003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대로 개방감과 쾌적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점은 인정되나 동 주택재개발구역과 인접한 도심재개발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70m 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계획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당해 아파트 건축물 높이를 건축법령으로 보면, 건축법상으로 계산할 때는 70m 이하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속차선구간을 가속차선의 구간만큼 확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시 그렇게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은 서울시고시 제2001-50호(2001.3.2)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마포구고시 제2001-19호(2001.3.12)로 지적승인되고 2002년 7월 15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된 구역으로서 건축 시설계획 변경 등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2.31법률제7056호)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입안 내용을 보면 사업지의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정정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14,327.7㎡(증27.7㎡)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와 녹지의 면적은 각각 211㎡(증11㎡), 610㎡(증30㎡)로 하며,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중 높이와 층수는 각각 70m이하, 25층 이하로 입안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마포로와 지하철 5, 6호선이 교차하는 공덕동로터리에 인접하고 인근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도화동 현대, 삼성아파트와 신공덕동 1, 2, 3지구 삼성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입니다.
  본 건에 대한 공람공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시계획 안건 등에 대한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또는 주민의견 청취기간 중)와 동시에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여 입안단계부터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키로 한 서울시 방침(도시58410-3632호)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 기존 18층 이하의 높이 계획을 25층 이하로 하는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위압경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건축물 높이 계획(18층이하)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도시관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계획(77m)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건축물 층수는 개방감 확보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25층 이하로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은 영종도 신공항 철도노선과 경의선 복선전철 예정구간에 근접한 구역으로서 향후 철도건설 공사 및 열차 운행시 소음,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신공덕 5구역 재개발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즉 말하면 5개동을 3개동으로 변경하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18층을 25층으로 하고.
○주택과장 박민구  네.
이천규위원  그런 중에 측량이 잘못된 거예요? 면적이 증가한 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측량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원래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처음에 계산을 했고 이제 실지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측량과정에서 27㎡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오차가 이거지?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지적공사가 잘못됐네, 오차가 있으면.
○주택과장 박민구  도면하고 실지 측량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개 동을 하는 것하고 3개 동을 하는 것하고는 어떤 무슨 조합이나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합에서 이렇게 변경신청을 저희한테 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변경층수 높이가 64.5m인데 77m 높이고 연면적이 얼마야 72㎡로 한층 높여서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어떤 말씀이시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3대의 평수가 70㎡가 되는 거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박민구  평형은 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25평형이 있고 32평형이 있고 42평형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철도 관계로 인해서 물론 지하로 거기 들어가겠지만 소음관계도 완전히 해결되나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지하화 되기 이전까지는 공사과정에서 스스로 방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고 또 훗날 오히려 주민들이 철도가 먼저 되어 있는데 철도로 인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를 철저히 시키고 또 그런 방음에 대한 대비책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시공업체에다가 그것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민원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법 상에는 이의가 없겠네?
○주택과장 박민구  법 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조합원 공람공고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였는데 제출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바라는 사업을 냈기 때문에 조합원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인근 아파트나 주민들은.
○주택과장 박민구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항상 저희가 재건축이나 도심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의결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듣고 지나가는 그런 의견청취인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무슨 사인까지 하고 어느 빌딩이 들어서면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일조권이나 뭐 민원이 있는 주민들은 저희가 사인하고 도장찍고 그런 줄 아세요. 항상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은 우리 관에서 조금만 서둘렀으면 도심지 재개발 지역으로도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서둘러 주지 않아서 지금 재개발로 해서 용적률도 저조하고, 바로 경계선이잖아요. 도심재개발지역하고.
○주택과장 박민구  그래서 그 로터리 쪽 반쯤 블록은 도심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옆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네. 그런데 거기를 도심재개발로 하기에는 여건상 그전에 이렇게 경사도 지고 철로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철로하고 협소해도 지금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전년도에 구역지정이 났거든요. 바로 경계 있는 데도. 그래서 거기도 넣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을 하는데는 서두르지를 않더라구요. 거기도 저희 공덕2동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평형대가 물론 조합원들이 한 분도 이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평형대가 45평이나 42평, 35평이나 32평, 실평은 예를 들어서 35평이나 32평이 실평은 25.7평으로 똑같은 것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32평형은 우리가 전용면적을 25.7평으로 보는데 42평형은 실지로 더 크죠.
김순금위원  아니 32평하고 35평.
○주택과장 박민구  이것 뭐 큰 차이는 없죠.
김순금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실 평은 40평대면 45평이나 42평이나 실평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평대는 35평이나 32평이나 실평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냐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같다고 할 수는 없고 배치랄지...
김순금위원  실평은 같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전용면적만 놓고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면적을 놓고 따졌을 때는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내에 있는 전용면적은 같을 것 아니에요? 공용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면적이 달라진 것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조합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다행이죠. 조합원들 의견이 다르면은 문제지만 조합원들 의견이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주택과장 박민구  조합원들 원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