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해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 보완하고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에 대한 자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를 위원 총수의 50% 이상 위촉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고,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2.4법률제6655호)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등으로 하고,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개발행위 허가, 토지 거래 계약허가 이의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구청장이 법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구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원회 위원이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제3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내용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적용조문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된 것은 위원회 인원수를 증원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폐지된 법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때까지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맞도록 우리 마포구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먼저 법에는 위원장 1인, 9인 이상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 9인이 아니고요, 그때 먼저는 15인 이상 우리가 19명이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없었고 도시계획위원회만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장과 또 다른 직책이 있어요? 분과위원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등의 변경 계획...
윤동현위원  분과위원장 말고, 예를 들어서 간사나 총무라는 직이 또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간사는 당연히 도시관리과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세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셋 다 간사가 도시관리과장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간사는 도시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분과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장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세 군데로 나누는 거란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문성도 물론 있지만 이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20명, 심지어 25명까지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방학동안이라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건수가 한두 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이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한 건만 접수가 되어도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편리함은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이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권한이 위임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윤동현위원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결정심의가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형식의 사전 자문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안에 세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분과위원회중 한 분과위원회가 결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것과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일단 결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를 하면서, 1분과는 뭐뭐뭐,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7조5항에 보시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는 차기 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다음 본위원회에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에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아홉 분을 다 불러야 되고 아니면 몇 건이 모이기 위해서는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위원회를 기능적으로 주민 편의 입장에서 소위원회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니까 한두 건 가지고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은 뭐예요? 분과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의 기능이 없잖아요.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잖아요.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전체회의에 붙여서 거기에서 가부나 뭐가 되어야지,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필요없잖아.
○도시관리국장 류훈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7조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다 끝나면 전체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할 겁니다. 전체위원회에서 이런 분과위원회를 의결하는 형식을 거쳐서 1분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십시오'하고 위임을 해 주고, '2분과는 이러이러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위임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박영길위원  그 결론부분을 전체위원회의 결의로 보느냐, 분과위원회의 결의 낸 것을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느냐.
○도시관리국장 류훈  단순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고만 한다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죠. 7조5항에 보시면,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미 어떠어떠한 제안, 또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때 보고정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로 권한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전체위원회를 할 때, 말하자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구성 안 해버리면 전체위원회에서 다 갖고 있는 거죠.
윤동현위원  다시 윤동현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간혹 사안에 따라서 전체위원회를 할 때도 있겠구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계획등 중요한 사항은 위임을 하지 않고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윤동현위원  여기 4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가고 3항에 경험 있는 분들이 몇 명 들어가고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몇 명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여기에 정할 수가 없고요.
윤동현위원  일반적인 조례에 구의원이 몇 명 참여한다는 게 꼭 명시돼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한 명한다는 거예요, 두 명 한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뜻이에요? 마포구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느냐, 다섯 명 들어가느냐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태까지 종전법에 의해서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종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잖아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분과위원회를 5인에서 7인 정도로 구성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9인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보통 생각을 7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분과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전문가를 위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는 구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생각이다 그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가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구의 실정, 동네의 실정, 전체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실무를 접하는 그런 구의원들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서 동참해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까,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킨다, 잘못한다 해서 다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과태료 등등 해서 물론 위법부분도 있지만 다시 규제를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도 규제를 다시 묶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의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했다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그 부분까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윤동현위원  마포구의회 의원의 참여숫자나 참여내용을 달리 해서 다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질문에 연장선상인데요. 과장님께서 분과위원회는 주로 전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성격상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보면, 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임된 사항만.
박영길위원  전체회의는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봐서는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분야의 구의원을 지칭해서 말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역할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결정이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면 그런 부분의 조정은 마포 전체적인 비전문가적인, 정치적인 역학관계, 환경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돼요? 수렴될 방법이 없잖아요. 전체회의가 어떤 조정기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마포구 대다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본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국한된 지구단위계획의 회칙변경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위임사항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만약 제1분과위원회라면 용도지역등의변경계획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제1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과장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용도지역등의변경계획은 위임하지 않은 사항도 다루게 돼 있고 그밖에 기타위원회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항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회에서 전체 위임을 해 주어야 되느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단 1, 2, 3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만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면 7조1항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분과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자문하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아닌 사항을 다루는 것은 3조의 기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조의 기능 세 번째 같은 경우, 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여기는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했는데 갑자기 세세하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1, 2, 3분과위원회에서 거의 다 되고, 큰 것들만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조 구성의 3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자체가 15인에서 25인으로서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5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3항1호에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예를 들어 3인 또는 5인 그런 식으로 숫자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타구의 사례,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1, 2, 3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례도 보고 마포구만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든지 타구의 사례를 조사도 하겠지만, 분과위원회별로 의원님 한 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문위원이 문제제기한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법률조문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제7조2항에 보면은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관리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굳이 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2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반대조항이 없으면은 포괄적으로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조항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거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 이것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144조제4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것은 오타가 아니고 너무 무성의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 우선 이의신청이라는 말만 보고 120조제1항을 넣었는데 참으로 이것은 아주 정말 추궁을 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을 가지고 그 정확한 검토도 없이 안을 만들어서 올립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고요, 잠시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정안 관련하고 아까 의견이 분분했던 구의원 참여인원 그밖에 거기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관리과장님께서 구의원의 참여범위를 명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을 맞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위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방금 윤동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심의 사항 중 위헌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위헌에 대한 제척과 기피 근거가 미비하여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청기피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소유토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해당안건에 대한 제척 기피에 대하여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와, 두 번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세 번째 토지 특성의 잘못조사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6조 회의 및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만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되기 전 현행 후단에 보면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 사항이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 개정을 저희들이 후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인 바, 이는 안건의 심의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그 내용이 이해당사자를 빼자는 내용이고 6조2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 두 가지죠?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에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가 심의 위원이 있을 때가 있었나 보죠?
○지적과장 손성천  작년 하반기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가를 못해 가지고 중앙정부 건교부나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행정심판법이라든지 수용법 그런 것을 준용을 해 가지고 기피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놓아야 남이 볼 때 좀 객관성이 좀 있지 않은가 그렇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그것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힘만 된다면은 4촌 아니라 6촌, 8촌까지라도 그 이상으로 가까울 수 있거든요. 이웃에 살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낸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가를 정정해 달라고 민원인이 서류를 내면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남의 인적사항을 막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나 등기부등본을 봐 가지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평소에 활동하는 위원들의 면면을 봐서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100%까지 저희들이 기다 아니다 그렇게 좀 어렵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대운위원  이의신청 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촌이내의 친척을 전부 뽑아서 우리 위원 중에 있나 없나 이것을 파악을 한다는 것이.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좀 남이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심의했으면 그런 분은, 사실은 좀 더 객관성이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 이 조항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인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1차적으로 지적과에서 일단은 그것을 등급표를 매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요.
이천규위원 그것을 심의하는 거에요? 지가 그것을 심의하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네.
이천규위원  심의하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원칙으로 그것을 가격을 내 가지고 동이나 어디 지번으로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공무원이 산정을 해 가지고 한 45일간 공람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거치면은 의견제출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결정고시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가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의신청하는 것이 너무 싸다, 또 너무 비싸게 했다,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가가 낮다 높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럴 적에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안 하겠지? 그 위원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와서도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사촌, 배우자, 이런 사람 아니라도 동네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정하나 안 하나 앞으로 같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제척 기피 부분은 규정이 없어도 적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입법 불비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4항에 기타 심의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사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제척 기피, 그러면 기타 심의사항 해 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를 들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일대의 공시지가를 검토한다 그럴 때도 기타심의사항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빼든가 아니면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사항 어떤 그런 식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그 부분은 지가공시법하고 시행령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지가를 산정하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안건이라고,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앞으로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적과장 손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도시관리과장도봉주
  지적과장손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