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오늘 보건소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 방역팀장은 서울시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교육 참석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계획한 보건소의 모든 보건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염리동의 소금나루가 쉼터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 쉼터에다 혈당측정기나 혈압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8월 중순에 염리마을공동체에서 건강쉼터를 설치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만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혈압기, 그다음에 체중계, 그다음 신장측정계, 그다음에 건강정보지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올해는 그 체중계와 그다음에 신장측정기와 건강정보지, 책상 같은 것만 설치하고 다만, 오는 사람들한테 건강 측정을 해 주기 위해서 동 방문 간호사가 주1회 나가서 방문 건강측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혈압계나 이런 것은 설치를 않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것은 사실 혈압계는 저희가 그 혈압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사실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떻나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이필례위원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나요? 지금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멀고 좀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아트센터 앞에 나무그늘에서 놀고 계세요. 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염리동에서 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는 먼저 혈압계나 자기 건강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오시거든요. 오셔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러면 뭐 거기에 혈당계 측정을 하려면 간호사가 필요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서 간호사께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3시까지 근무하면 하루 종일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이필례위원  3시까지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오전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는 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하고 독거어르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염리동 경로당이 몇 군데를 다니신다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구체적으로 염리동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 저희 전체로는 15개 동에 4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동에 2.5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간호사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염리동만 관리하시죠? 경로당.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염리동 관리하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오후에는 점심 식사 끝나고는 오후에는 쉼터로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이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이필례위원  혈당기나 혈압기가 있을 때는 간호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 봉급이 다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제로, U-헬스 건강센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빼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든가 쉼터로 오셔서 한다든가 시간을 정해 놓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리시면 혈압기 그것 200만 원이라면서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이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청 옆에 서부노인요양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필례위원  그 요양원 내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필례위원  거기에 모기가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분들 어르신네들이 거기를 산책하려고 하면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방역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방역은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매일 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모기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돌아가면서 방역 취약 지역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곳에는 포충기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필례위원  설치하셨어요? 언제 설치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과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쪽으로 해서 천길 따라서 7, 8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찰을 갔다 왔는데.
이필례위원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자꾸 모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모기들이 여름보다는 요즘에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저녁에는. 밖에 있던 모기들이 실내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실내 유입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오늘도 합동방역을 실시하도록 해서 망원유수지에 합동방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항시 방역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 과장님 저희 아트센터 잘 아시죠? 염리동의 아트센터.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아트센터 옆에 숲이 우거져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요즘에는 많이 쉬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도 포충기를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요. 포충기가 지금 현재 조달가로 약 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포충기의 효과는 사실 모기들이 포충기가 등을 이용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포충기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이 함께 찾아가는 방역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동 자율방역대와 우리 보건소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서 좀 지역별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주민이 찾아가는 방역을 하신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주민과 같이 찾아가는 지금 같이 방역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지도자 분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새마을 분들하고요.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방역이 취약한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내년도에는 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부탁할 때 이것이 포충기 자료를 우리 구에서 사용한 것 말고 다른 포충기도 종류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만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필례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강원도에 시설 방문했을 때, 지방 비교시찰 갔을 때 더 싼 포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청소과에도 드렸는데 이 80만 원짜리 구입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싼 것을 구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 전기로 탁탁 튀기는 것으로 해서.
이필례위원  그것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구형 포충기 말씀하십니까?
이필례위원  살충기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살충기가 아니고 포충기 식으로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것.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염리동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 가지고 아트센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염리동 아트센터요.
이필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문정애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마포구 관내 일요일 약국 당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국 당번제도는 마포구 약사회와 개국 약사회가 휴일 당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개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국의 홍보는 약사회 인터넷, 보건소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통하여 개국 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약국마다 개국 약국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를 해 주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보이지 않습니다.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마다 일요일 개국약국의 안내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면 합니다. 의약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당번 약국은 대한약사회하고 개국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 휴일지킴이 약국 명칭으로 휴일지킴이 약국 사이트를 운영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휴일 당번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번약국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일정한 양식으로 휴일에 약국을 열게 될 경우에는 게첨을 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연중무휴 약국은 저희 마포 관내에는 세 곳이 있습니다. 상암월드약국과 대교약국, 천사약국은 365일 하고 있고요. 혹시 또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열진통제나 파스류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 278개의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파스 등 총 13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안내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특히, 요즘은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문을 닫는 약국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 응급실은 멀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쉽게 가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개국약국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대답해 보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죄송한데 다시 한번……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국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의약과장 오상철  그러니까 휴일에 약국 여는 거에 대한 대책은 휴일지킴이 약국 해서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고요.
문정애위원  그게 문제예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나라에서도 그것을 염려를 해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상비의약품을 보관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는 또 365일 야간진료까지 하는 야간진료의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내에 있어서는, 단순한 감기나 복통, 설사 같은 걸로 응급실을 내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365일 연중무휴 야간진료하는 개인의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게 합정동에 365연세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서울M요양병원이라고 그 요양병원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365연세의원 합정동에 있고요, 또 하나는 M요양병원 성산2동 쪽에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고 만약에 저쪽 공덕동에 사는 사람이 몸은 아프고 급한데 여기 합정동까지 오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고. 그리고 성산동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오상철  정 만약에 급한 환자다 싶으면 119 부르면 제가 알기로는 119가 서울시는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오토바이가 있어서 119 오토바이가 먼저 도착하고, 응급환자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관내 종합병원도 있고 인근 서대문이나 이대목동 이런 쪽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서종수  답변 중에 지정된 병원이 합정동하고 성산동에 있다고 하셨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문정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쪽 공덕동이나 도화동 쪽에, 아현동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아주 불편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무슨 119 부르면 된다는 둥 옆에 인근 병원 대형병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잘하셨어요. 위중한 병이 아니고 가벼운 설사나 복통 이런 거는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거 찾기는 애매한 문제니까 그런 병원 있으면 좋을 거라고 답변해 놓고 나서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를 이용하면 된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야간, 휴일진료 지정운영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 혼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365일 하면 쉴 수가 없잖아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신청을 서울시 의사회와 저희 마포구 의사회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365일 저녁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도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좀 법 규정을 처음에는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병원급은 어차피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 M요양병원이 한 곳이 됐고요. 그다음에 합정 365연세병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처음에 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셔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마포구가 길어서 군데군데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하여튼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가능하면 그쪽에도 그런 병원이 하나 있게끔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세부사업에 보시면 저소득층 어르신 이·미용 무료봉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윤정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 중에서, 그중에 저소득층 및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닌 그냥 집에서, 진짜 거동을 못하신다는 것은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한 이러한 무료봉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대한 이·미용 봉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시죠?
김윤정위원  예.
○위생과장 이윤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보기엔 찾아다니실 수 있고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의 그런 혜택보다는 정말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서 알려지지 않으신 그러한 분들이 조금 더 이러한 봉사를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러한 것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위생과장 이윤우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협회를 통해서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U-헬스 마을건강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센터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방문간호사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분을 쉼터에서 몇 시간씩 활용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방문간호사도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을 활용하시는 건가, 우리나라에 보면 방문간호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와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문간호사라는 거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거는 여기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계신 그 간호사 분이 직접 나가는 그런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을 찾되 못 찾을 경우에 마을건강센터의 사람이 그 사람을 연계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정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취약계층 분들한테 이런 간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영미위원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건망증은 잊어먹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생각나는 것이고 치매는 사실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치매란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는 물론이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에 걸리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또 100세 시대인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될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치매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마포구치매지원센터는 우선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정상군과 고위험군 그다음에 치매어르신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의 조호물품이라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뭐 기저귀나 패드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또한, 조기검진을 해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원인 확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인 확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탁되어 있는 지정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다시 하고요. 그래서 치매어르신들이 완전히 보호를 받아야 하면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연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모임을 통해서 이 가족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치매원인 확진 검사비는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고 혹시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치매원인 확진 검사비는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 검사비는 25만 원인데 본인은 14만 원을 내고 11만 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 50% 그러니까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 되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고요. 지원서류는 거기에 따른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구비서류와 그다음에 치매의 진단 원인 확진을 한 사람, 그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또 치매 진료비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치매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월 3만 원에 연 36만 원으로 해서 그것은 월 가구소득의 100%인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치매 진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대상인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치매 진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를 하려면 원인 확진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나 MRI 체크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의 50% 이하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또 자세하게 더 덧붙이자면 “의료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 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7만 3천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진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습니다. 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히 치료하고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영미위원  어쨌든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또 9월 24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 제5회 마포구 치매극복걷기대회 성공리에 잘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9월 24일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이윤우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전승학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력이라는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2013년 단속현황과 2014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지역이 동도중고등학교, 이번에 그 이름이 디자인고등학교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현·성산초등학교 주변의 단속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학교 주변에 꼭 필요한 자료로 앞으로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마포구 전체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전체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합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예,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초중고 해서 전체 학교 주변의 단속실적을 뽑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밖에 지금 제출하지 못한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고 전체 학교를 한다면 무리가 된다는 것도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단속실적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많은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다음은 지금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점검업소에 일반음식점만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기는 있는데 극히 미미하고 또 그 실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작년도인 2013년 일반음식점 위반업소를 봐도 295곳의 위반업소를 단속했어요. 그런데 그 295개에서 이 자료를 보면 두 곳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좀 미약하다, 이 미약하다는 말은 그렇게 소홀함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2013년도의 단속현황이 295개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개소가 나왔는데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가 실적이 좀, 28건으로 올해가 상당히 상승이 됐는데 이 차이는 아현전철역에 아현고가가 철거되면서 그동안 아현고가에 가려 있던 업소들이 있습니다. 밤에 빨간 불 켜놓고 호객행위하는 업소들이 15개 전후가 있었는데 그 업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돼서 이번에 아현3구역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없애달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저도도 나가서 “앞으로는 영업이 힘들겠습니다.”라고 업주들한테 안내를 해 드렸고, 업종전환을 유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특별관리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업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할 내용이 아현동 거기였는데요. 이따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과장님 서교동 서교초등학교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네, 가 본 적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서교동 학군이요. 그 편입된 곳이 홍대부근도 학군이 편입되어 있다고 아시고 계세요? 일부. 잘 모르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학군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앞에서도 질문 드리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동정,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서교동 초등학교 위치는 조금 알고 있지만 바로 학군을 알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서교동 학교에 학군을 알기 위해서 그 주위에까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홍대거리라고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불법으로 단속 지역을 하는 곳의 일부이기도 하는데요. 서교동 그 주변에 전부 보면요. 학군에 들어있는 것이 술집, 룸, 싸롱, 조금만 걸어 나오면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흥업소 홍보물이 아침에도 많이 길가에 뿌려져 있어요.
  제가 꼭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저는 언제든지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 가서 한 30여분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학군 옆에 가장, 150미터, 100미터 떨어진 그 지역을 아침에 순회를 해 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을 줍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가보니까 쓰레기장의 절반 이상이 이런 불온적인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없겠지만 이런 홍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장에.
  거기 학군 옆에 가보니까요. 떡볶이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조폭떡볶이라는 그런 떡볶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학군에 아침에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 전체를 주변의 단속실적을 주시라는 것은 그런 음지에도 가서 학생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불온적인 팸플릿이나 홍보물이 좀 가셔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학교 주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기호식품을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 48개소에 총 189개 업소를 갖다가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구역으로 삼아서 총 33개 구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 식품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 질의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주위의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그런 환경에 휩싸여서 정서적인 교육이 염려될까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술집 등에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무튼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다음에는 아현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현초등학교 그 부근에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어제 우리 아현시장 재생포럼이 그 교회에서 시장 상우회 회원들 한 40여 명과 같이 시장 재생포럼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일찍 갔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현고가를 지금 철수했는데 그것을 어저께 시간이 좀 나서요. 일찍 가서 7시 경에 갔는데 거기 업소가 대충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대충.
○위생과장 이윤우  대충 14개 업소에서 한두 개 업소가 나갈 때마다 숫자가 틀려집니다.
전승학위원  어제 헤아려보았는데 한 20곳이 있어요. 그런데 7시가 되었는데 그 아현초등학교 바로 옆이니까요. 7시가 되었는데 개점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흥업소에서 문을 열어놓고 전기를 켜고요. 조금 아름답지 못한 용모들, 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학생들도 거기 지나갈 수 있는데, 시장 봐 가지고 돌아갈 시간들이니까요. 이런 것이 염려가 되었고요. 하나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현동 개발 3지구에 3,850세대가 이달 9월 중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3,850세대에 대한 유동인구가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한 세대에 3명씩 잡고도 3, 3은 9, 약 만 명이 9월 1일부터서 아현개발 3구역에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아현초등학교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시장 주위로 이렇게 돌아오면 시장 주변으로 돌아오면 오른쪽에 바로 거기가 아현초등학교 담이 있는데 그 옆에 거기도 일반주점처럼 한 15군데 오른 쪽으로 쭉 진열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윤우  포장마차 말씀하십니까?
전승학위원  네, 포장마차. 그것은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거기에서 입주를 약 만 명인데 유동인구가 거의 만 명이나 되고 학생들은 거의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아현초등학교로 거의 통학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밤에만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한테 유해 업소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인제 바로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가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 들어와도 그 장면이 목격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구의 소관이 아니지만 시의 소관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와 절충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아현 3구역 담당을 해서 그 구역의 상황을 제가 조금 압니다. 조금 알고 저희도 막상 업소 단속하러 나가 보았더니 그 진입로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포장마차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포장마차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승학위원  그게 아무래도 학교 주변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 질의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다음에는 이것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부근에 가면은 여름철에, 주로 여름철에, 방학 전에 학용품가게나 일반 구멍가게에서 특히 학용품을 팔고 있는 그런 구멍가게에서 여름철에 아이스께끼나 그런 같은 크림을 께끼를 만들어서 파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용품을 팔고 일반 가게에도 여름철이나 그런 시기에는 적정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것을 아이스께끼나 그것을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서, 학교 정문에서 파는 데를 여러 군데 봤는데요. 이것은 인허가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파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학교 주변의 문구점 같은 데서 1회용 이렇게 팔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정불량식품에 가까운데요. 저희가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16명을 위촉을 해서 계도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사항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요. 그 2014년도 행정처분내역에 위반업소 수가 28개로 지금 나왔어요. 2014년도 행정처분내역을 보면은요. 28개로 나와 있는데 업태 위반이 23건, 건강검진 미필이 5건입니다.
  이 건은 마포구 전체 자료를 확대해 보면 꽤 많을 텐데요. 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해 놓고 영업은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하는 곳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이상의 위법시설을 해 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있으면 그것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그 사항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해 가지고요. 아현초등학교 주변, 성산초등학교 주변, 여기 디지인고등학교 주변,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그 내용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 안전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라서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음주에 따른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게 학교 주변에 있다면 그 유해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본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유해업소 단속이 참으로 중요한 업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생업소 단속과 처분 업무가 상당히 격무인 것을 알죠. 격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나가서 때로는 밤으로 날새기 하면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격무가 있으시지만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모든 건강증진과 그리고 학업, 기타 정서적인 함양을 높이기 위하여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이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유흥환경이 정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의약과 오상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금년도에 213개 업소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의료업소가 80개, 약 업소가 133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7페이지.
○의약과장 오상철  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8월 25일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처분 받은 그 건이 19건으로서 의료업소가 6건, 13건으로 해서 19건 했는데 오늘 8월 31일 자 보고를 받은 경우 2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건이 착오가 생긴 이유가 뭔지?
○의약과장 오상철  2건 착오 늘어난 건수 말씀입니까?
신종갑위원  네, 8월 25일 업무보고하고 오늘 업무보고하고 한 달의 차이인데 그 실태점검 업소는 똑같이 213 업소입니다. 그러면 두 건이 누락되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이유들.
○의약과장 오상철  행정처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종갑위원  네.
○의약과장 오상철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모 치과 의원이 저희가 위반업소가 들어오면. 신종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복지부로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내용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저희한테 회신해서 오거든요. 그 회신한 내용이 최근에 두 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두 건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약품인지.
○의약과장 오상철  마약류 관련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류 약품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니까 이것만큼은 좀 더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만 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 까요
○의약과장 오상철  의료업소에 대한 것은 업무정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고발 3건, 시정명령 1건이고요. 약국에 대해서는 경고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건, 고발 6건, 그다음에 의료기기업소 1건, 기타 1건하고 마약류 2건해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점검 나가실 때 의약장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또 적법하게 판매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마약류가 마포구 내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 행정사무 감사자료 34번에 보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 및 폐기 관리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 8월 달 업무보고와 이번 9월 달에 행정사무 때 보니까 한 회 더 하셔서 뭐 폐기될 양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아마 의견을 피력했을 텐데 제 경험에 의한다면 제가 집에 있는 약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 폐의약품을 접수하려고 했더니 해당 약국의 약이 아닌 약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좀 바라고 협조 공문을 좀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안 드리는 거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마다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폐의약품 수거 협조를 동사무소에 요청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에도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폐약의품을 수거해서, 마포구 내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셔서, 그게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환경 오염되고 생태계 오염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정 불용의약품을 개인약국에 갖다 줬더니 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회와 협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게 약사회나 그다음에 개국약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행정처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 U-헬스 마을이 있는 동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하는 곳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지역보건과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건소에는 현재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의약과로는 매일 언제나 받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하나 마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1층에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그것을 비치 바라겠고 다음에 두 번째, 구청에다가 비치하신다는데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지 박스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고 의약품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지금 현재 의료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10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기계가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바꾸지 않았고요. 하지만 올해 문제가 생겨서 간접전류치료기하고 텐스라고 경기 신경치료기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 기계가 아니고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가능한 빨리 교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 이 사항이 엄밀하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구연한, 우리 경기치료기나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 개인의원에서는 엑스레이가 10년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경기치료기가 15년 됐다고 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는데 연수를 따지다 보니까 1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동이 되는데, 치료에 문제가 생기면 바꾸는 게 맞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고쳐서 쓰고, 지금 두 개에 대해서는 고치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해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마포구 관내 퇴폐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단속에 의하여 적발된 성매매 알선 행정처분 업소가 2011년과 2012년 유흥주점 각 1개 업소, 2013년 유흥주점 1개 업소, 2014년 유흥주점 2개 업소로 최근 3년 동안 5개 업소 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마포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스포츠마사지, 퇴폐이발소가 각 몇 개 업소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안마시술소 외 무슨 노래방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혹시 에이즈 증가의 원인이 이런 퇴폐업소를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증가된 것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에이즈 증가원인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167명입니다. 그중에 남자가 160명, 여자가 7명입니다. 감염경로를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74명이고요. 주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성애에 의한 경우가 8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도합 16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퇴폐업소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간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9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포구 내 퇴폐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환자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포구 관내에 있는 환자는 167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업체가 들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업체는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좀 복잡하네요. (웃음)
  구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최근 3년간 행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 공무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 허위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답변을 할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점 바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쪽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대 방역소독약품 및 연료 지급 현황 그래서 쭉 나왔는데 살균제, 살충제, 유충구제제, 맨끝에 휘발유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양을 주는데 휘발유 양이 다른 건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새마을자율방역대에 대해서 지급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매월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매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매월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소요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16개 동 같고요.
  그리고 휘발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용 연료, 다시 말해서 경유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은 1%가 살충제가 들어가고 99%가 경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를 저희가 주는 것은 소독장비에 들어가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휘발유를 주고 있는데요. 휘발유로 연막, 연무소독기와 동력분무기를 활용하는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용강동, 대흥동, 망원1동, 연남동과 같이 그 동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방역에 참여한 동에 대해서는 휘발유를 조금 더 주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휘발유가 살균제나 살충제, 유충구제제하고 섞지는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섞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독기의 연료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연막소독이 아니고 연무소독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연막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연무소독을 할 때 휘발유는 들어가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휘발유는 들어갑니다.
이학래위원  연무소독할 때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아, 연무소독할 때 경유가 들어가죠. 소독을 하는데 소독기의 연료는 휘발유고요, 연무든 연막이든.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경유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무소독은 휘발유가 연료로만 들어간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소독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동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계속 공덕동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마포구 내에서 최고 열악하고 주거환경이나 보건이나 또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곳이 공덕동입니다. 72군데나 되는데 이런 지역을 특별히 생각해서, 또 공덕동은 용산구, 중구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다른 구랑. 접해 있다 보니까 효창공원이나 손기정공원 이런 데는 서로 미루고 있어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방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홀한 감도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료나 약품 지급 현황 이런 데서 신경 좀 쓰세요. 잘 사는 동네나 못 사는 동네나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공덕동에서부터 만리재고개까지 상당히 지역이 방대합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해서 방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또 한 가지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연막소독을 안 하고 연무소독을 지향하는데, 신공덕동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용산구는 아침 일찍 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연막소독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양을 하는데 보통 주민이 생각할 때는 연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선호해요. 물론 그게 자연보호 문제나 또 일반주민의 건강 때문에 연무소독을 지향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주민들은 과거의 향수에 좀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근무하기 전에는 사실 연막소독이 소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와 경유의 함유량이 살충제 1%, 경유가 99%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상당한 환경에 유해, 대기에 노출시 오염물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언제 하도록 하냐면 재난이 발생돼서 넓은 지역에 방역을 할 경우라든가 또 내지는 일본뇌염 경보 등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 방법을 연무소독으로 바꾼 결과 2014년도 서울시내 모기 채집 개체수도 전년도 대비 39.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유문등을 통해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133마리였는데 올해 금년 8월 현재 38마리로 좀 감소를 했어요.
  아무튼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또 나아가서 새마을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합동방역 등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합동방역을 하고 다음 주에도 합동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2013년도에는 공원을 많이 위주로 해서 했는데 2014년도 합동방역 실시 내역에는 공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유수지 위주로.
이학래위원  유수지만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유수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왜냐하면, 물론 유수지도 좋지만 공원 주위에 많은 주택가가 있습니다. 공원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가 8,376개소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원산지 표시 단속은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원산지 표시 단속은 시 계획에 의해서도 하고요. 또 어떠한 시기별, 테마별로 정해서 합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사가 언론에 이슈화되면 또 단속도 하고 합니다.
이학래위원  특별한 아이템이 없이 그냥 무슨 기사화가 되거나 생각이 되면 단속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이 없어요? 단속규정이? 뭐 몇 회를 한다든지.
○위생과장 이윤우  서울시에서 계획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합니다.
이학래위원  서울시에서 단속을 해라 하면 하고 계획이 없어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겁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아니죠. 봄 되면 서울시에서 1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로 맞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올해는 몇 번 단속을 하셨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산지 표시 이행률 조사라고 해서 2회를 했고요, 그리고 설맞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고요.
이학래위원  설맞이인가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설맞이를 했고요.
이학래위원  설맞이면 정초에 하셨네?
○위생과장 이윤우  예,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또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민원이라면 주민이 여기 표시를 안 했으니까 단속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속을 나가서 올해 단속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조치한 음식점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이 올해는 41건입니다.
이학래위원  41건이 원산지 표시를 다 위반했나요? 아니면 표시도 안 하고, 아니면?
○위생과장 이윤우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도 한 게 있고요. 원산지 미표시한 게 있고 원산지 거짓 혼돈표시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적발은 물론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하셨고요?
○위생과장 이윤우  네.
이학래위원  시민이 신고하거나 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식당에 가서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이 모니터를 해서 신고를 해서 적발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건강에 관련된 것이 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다 나은 이·미용 업소들하고 결연을 해서 거동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어르신들한테 미용을 해 준다는 그런 매칭, 그런 것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왜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가 됐을 때 과태료의 몇 %를 주든지 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대요. 의료비지원 사업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학래위원  대충 난임부부가 마포가 얼마나 있나요? 대충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몇 명이 있다고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 저희가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이학래위원  440명?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440명을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결혼 몇 년 차가 가장 많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결혼 몇 년 차보다는 거의 노령 여성한테 31세 이상의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령이.
이학래위원  이 난임부부들이 저도 업무보고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병원에 가면 난임부부, 그 체외나 인공수술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는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내고장마포 소식지와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 PCRM 홍보,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난임부부를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병원을 소개를 해 주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병원은 소개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병원이든지 가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월 가구 평균소득의 150%입니다.
이학래위원  대부분 병원에서 소개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마포구 2014년도 현재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생애전환기와 일반건강검진으로 나누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현재 2014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현재 생애전환기는 40명이고요. 의 료수급권자는 151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검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수검률을 따지면 생애전환기는 대상이 전체 146명에 40명이니까 35% 되고요. 그다음에 1,253명에 151명이면 현재 12, 3%쯤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에서 37%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도 한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14년도 현재 일반검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전환기와 일반검진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2014년도 생애전환기, 저소득층 말고 일반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미위원  아까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김영미위원  나중에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그것도 전 국민, 서울의 경우,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마포구가 서울 및 전국에서 건강검진율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마포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은 마포구가 2012년 통계입니다. 2013년과 2014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요. 2012년인 경우에는 마포구 전체의 경우에는 68.5%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말고 통틀어서 일반건강검진 다 포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69%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건강검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요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환자라고 합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마포구의 암 검진율과 서울시 순위, 홍보 방안, 미수검자 검진 독려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암 검진율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영미위원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14년도 현재 마포구 암 검진율과 서울시 순위와 홍보 방안, 미수검자 검진 독려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먼저 서울시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서울시 순위는 사실 저희가 뒤떨어집니다. 19등입니다.
  그리고 미 검진 독려방법은 저희가 그 대상자를 SNS 문자 메시지나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DM 발송을. 그래서 검진을 독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잘사는 동네가, 서초, 강남, 용산, 이렇게가 검진수검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혹시 나라에서 하는 것은, 해 주는 것은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방안은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홍보 방안은 개별적으로 DM 발송이나 우편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식으로. 감사하고요.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및 내고장마포에 계속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모두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16명이 47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예산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도 좀 늘리시고 인원도 늘려서 보다 효과적인 지도 단속이 되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김효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린이 식생활안전법에 의해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단속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과 인력 면에서 좀 더 보강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지도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청에도, 왜냐하면 시비지원, 국비지원을 좀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더 많은 국·시비가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인력에서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유사한데요. 조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마포구 내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007년 7월 달에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99명이 저희가 고위험과 그다음에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누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약간 상이할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포구 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먼저 조기검진을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그것의 방법은 이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같은 데 뭐 출장을 가고 특히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치매지원센터에서 의사 선생님도 함께 찾아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어르신 치매환자들을 위하여 지역보건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는 치매검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건강교육이나 운동교육, 이런 것도 시켜 드리고요. 또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마포구 내 어르신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몇 개 업소입니까? 또한 그들 병원과 요양원의 환자 수용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관내에 요양병원은 사실은 한방병원이 특별히 그것이 요양병원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요양병원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치매지원 요양시설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군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시설입니다.
문정애위원  향후 어르신 치매환자 분들을 위한 마포구 정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방을 위해서 치매조기검진하고 또한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치매치료비나 아니면 좋은 물품지원이나 타 의료기관에 연계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서 가족들 모임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윤우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은 과징금이며 그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 100% 받는지 아니면 분배가 되는지요?
○위생과장 이윤우  6대 4로 분배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용용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사용용처는 다양한데요. 야간 단속할 때 단속비로도 나가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 사례비로도 나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중독 소모품 구매, 주로 인제 단속활동비로 많이 나가고요. 각종 위원님들의 위원 수당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봤는데 기금에 대해서 사용 자체가 불용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된 것 같거든요.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 홍보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이윤우  모범음식점은 지금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융자가 나가고 있고요. 올해 그 융자 내역은 3억 5천인데 현재 지원액은 2억 1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모범음식점에 2개소가 나갔고요. 시설개선자금으로 2개소가 나가서 모두 4건이 나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신청하신 분에 대한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식품진흥기금의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그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 영업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자, 기금을 이미 상환 받아 현재 상환 중인 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나간 것에 대한 만기 때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이 시설자금이 주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간 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제조업소 시설개선 자금으로 나간 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상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상환되고 있는 것이죠? 연체된 사실이 없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100% 회수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가질의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시 담보물을 받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담보물을 받는 거는 저희가 우리은행에 이 일을 대하를 했기 때문에 담보는 은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유통식품 안전성 강화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보시면 기금하고 구비가 있는데요. 구비로 나가는 8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라 기금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비로 850만 원이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이 예산이 유통식품 유상수거비가 850만 원 그리고 활동비, 신고 포상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보시면 식품안전소비자감시원 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식품안전 지원하신 분도 있고 원산지 표시 지원하신 분도 있고, 야간단속 지원하신 분도 있는데 위촉자 명단을 보게 되면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자 명단, 부정불량식품 분야 기존 16명, 신규 22명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거기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2008년도에 초창기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해촉이 안 되고 재위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의해서 다 각각의 위촉대상과 해촉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에 대한 사유가 추천 받은 소속 소비자단체에서 퇴직이 되거나 해임된 때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때,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위생 관련업체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이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한다. 그리고 활동 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할 때, 이러한 사유가 아니면 해촉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일 이상은 못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일이요, 근무.
○위생과장 이윤우  예,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008년 이전부터라면 그분이 근무하신 기간이 100일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생과장 이윤우  아, 지금 위촉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이분들이 계속 이 인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이 4개 분야에 121명에 위촉돼 있는데요. 사실 이 많은 인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저희 서울시 보건소 평가에 어떤 많은 인원을 갖고 있어야 평가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좀 위촉해 놓고 있는데 이 인원이 전부 활동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성원들 보게 되면 추천단체명 보게 되면 일부 단체에 많은 분들이 추천돼 있고 특히, 관변단체 분들이 많이 위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촉되고 신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의 추천을 받아서 좀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가 위촉자 명단을 보게 되면 50명 중에 스물한 분이 새마을금고로 다 돼 있거든요. 거의 반이 한 단체에 쏠려 있다는 것은 좀 지적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나가시면 얼마씩 수당 받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 좀 나이가 노령화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나가셨을 경우에 사고라든지 다치실 염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사고가 많으신 분은……, 저희가 나이가 많으신 분은 전에 해촉을 했고요. 대개 2인 1조로 위생감시원을 두 분을 한 개조로 묶어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683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독촉장 발부와 그다음에 압류 등 체납처분까지를 가는데 압류 등 체납처분은 500만 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독촉하는 걸로, 가산금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5년이 넘으면 또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면 납부율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한 62%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납된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완납은 382건이고 미납된 것은 301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5년 지나면 소멸처리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조세정책에 따라서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낸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불이익을 받고, 안 내고 버틴 사람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데 행정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미납되지 않고 조세가 걷힐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토요 한강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토요 한강건강상담실은 2013년도 4월에 설치했고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성산대교 북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의 사업내용은 건강체크를, 주로 대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만도 측정을 해서 바로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합니다. 또한,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도 하고 그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좀 지향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하고 함께 운동 뭐 라인댄스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상담 건수는 많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현재 1일 이용객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구는 아니고 저희 구가 한강이 9.3킬로 가장 긴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하고 있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치매지원센터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구비가 운영비는 한 50%, 나머지는 한 35% 정도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치매 같은 경우는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협력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전에 한번 지적했던 게 왜 가까운 병원이 아니고 아주 먼 서울성모병원이냐. 마포구 구민들이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이것을 협력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때 답변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이거 보면 마포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또 협력병원을 보니까 거기도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거기는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치매지원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거리가 먼데 가까운 연세대학 병원이라든가, 가까운 병원은 도저히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이 사업이 지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는 서울성모와 그다음에 여의도성모가 그래도 마포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여의도성모는 가깝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래서 여의도성모에서 지금 현재 분리로 원인 확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98건 중에 서울성모가 73건이고 여의도성모가 25건이었는데 2014년도 지금 현재에는 총 76건에 여의도성모가 39건이고 서울성모가 37건으로 여의도성모를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서 서울대학보다는 좀, 다시 한번 질의하지만 연세대 병원이나 이런 데 잘 협력을 하셔서 그런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면 2013년도 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원산지 표시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단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는 많은데 고기 정량미달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자료 제출한 게 자료가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모 언론에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여러 식당을 손님으로 가장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정량을 속이고 있고, 그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정량대로 손님한테 제공한다고 해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TV로 봤는데, 왜 고기 정량미달에 대해서는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저울을 배포했는데 저희가 한번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한 80개소를 해 봤더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소 수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와서 앞으로는 이 사안이 소비자들한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소비자한테 홍보를 해요?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한테 교육을 해야지.
○위생과장 이윤우  업주들한테 우리 업소는 고기 정량을 속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안내 문구를 부착토록 해서 고기 정량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지금까지는 적발이 없는데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이윤우  예.
○위원장 서종수  아까 위생과 직원한테 잠깐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메뉴판에 써있는 정량의 한 30%까지는, 30%인가? 몇 %까지는 적발 조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현재 정량을 속이는 거에 대한 거는 30%가 정량이 미달되면 영업정지 7일이고요, 20%에서 30% 사이로 속이는 거는 1차로 시정지시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규정이 20% 미만의 정량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참, 과장님, 지금 마포에 소고기가 유명한데 소고기 메뉴의 1인분의 가격이 보통 4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30%까지 행정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200그램에 4만 원 이상 받는 업소를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만일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1인분에 6천 원 이상 속여도, 손님한테 속여도 우리는 행정조치를 적발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 질의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이윤우  지금 현재 규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 미만의 정량을 속이는 업체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 개정을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얼마나 양심불량입니까? 손님한테 1인분에 6천 원에서 1만 원 가까이, 1인분에 4만 원 짜리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6천 원 내지 1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님한테 속이는 결과를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0% 이상 속이는 업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한 건도 없다는 것도 이거 문제 아닙니까? 한 건이라도 있어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지 어떻게 1년 동안 적발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했는데 업주 단속하기가 뭐해서 뭐 이렇게 단속을 무마해 주고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서종수  아니 제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별도의 수립은 다 하죠. 제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아니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포구에 얼마나 많은 정량을 달아서 주는 음식점이 많은데 한 건도 없다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직원이 와서 설명함)
○위생과장 이윤우  죄송합니다. 다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량을 속이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30% 이상 정량 미달은 1차 영업정지 7일, 20에서 30은 시정지시, 이 사항도 올해 5월에 생겼고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정량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행정조치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위원장 서종수  확실합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확실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태까지 정량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이제 5월 달에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것으로 답변을 하고요.
  과장님 다른 회의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문 식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명확한 구분은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충 업소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중국 음식점요?
○위원장 서종수  아니 중국 관광객만 상대로 하는 음식점. 아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한 15개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허가증을 낼 때는 내국인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은 중국 본토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혹시 손님들한테 음식 제공하는 것이 미흡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이미지하고 국가 브랜드에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 말고 아까 보고하신 그 업소들에 특별히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15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는 숙박, 왜냐하면 홍대앞을 많이 왔다 간다 하더라도 숙박을 유도하고 식사도 하게끔 이렇게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들, 특히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관심 갖고 특별 조치를 단속도 강화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국 단위로 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느낀 소감으로는 조금 보건소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 과장님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랄까, 숙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때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숫자라든가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하시고 우리 회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문명성  네, 위원장님.
○위원장 서종수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문명성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