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 뱀의 해 2025년도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뱀은 고대부터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고, 푸른색은 희망과 성장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을 결합한 을사년 새해에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 모두에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가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10시 04분)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정책과장님!
혹시 과장님, 다둥이 할인제도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을 아예 그쪽에 잡지를 않으면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왜 예산이 책정이 전혀 안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둥이 할인으로 이렇게 손해가 나면 추경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강사들한테 전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다면 그 부분은 다른 재원에서 좀 충당을 했었야 되는데 그것은 좀, 사실이 맞다면 조금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은 점점 늘어날 거고, 많은 활용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좀 어떠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든지 하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마트정책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이나 혹은 효도밥상,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런 데서 식사하실 때 일부러라도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지금 여기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택시 잡을 때 옛날 같이 길에 서서 손 흔든다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70세 이상인가요? 어르신들 지금 다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있죠? 이분들이 차를 반납하고 나면 당장 이동할 수단들이 없어요. 대중교통도 굉장히 위험하고, 택시를 타고 싶어도 길에서 막 우왕좌왕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거 택시 탈 수 있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카카오택시나 이런 쪽을 대부분 다 예약해서 쓰시는데 어른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 수강과목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해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산정책과장님!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업 단위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관리하는, 예를 들어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안명희 팀장님!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재무과장 직무대행 입찰팀장 안명희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죄송한데 이것은 재무과가……)
○이상원위원 아, 재산세과. 죄송합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조사대상이 개별주택 10,767호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시는 건가요?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어떤 방법으로요?
○이상원위원 예.
○재산세과장 문광택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청장이 지역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서,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고려해서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주택가격기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해서 그것을 한국부동산원이 또 검증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 구에 제출하면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구에서 결정 공시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는 단독하고 다가구만 하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세과장 문광택 공동주택은 국토부.
○이상원위원 예.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이상원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일정에 보면요,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3월 18일까지. 그다음에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이상원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는 건가요, 의견제출은?
○재산세과장 문광택 공시가 되면 의견제출은 서면제출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이상원위원 서면제출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공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다 보내드리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개인으로 통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통지서상으로……
○이상원위원 아, 가격열람을 할 때도 개인한테 다 공지를 보내서 의견제출을 받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는 의견, 이의신청을 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건 이의신청.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의견은 말 그대로 결정이 되기 전에 자기들의 의견을,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행정 절차적으로 이의신청을 내면 정식으로 접수돼서 심의해 가지고 통보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열람은 저희가……
○재산세과장 문광택 의견을 받는 거고.
○이상원위원 의견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보신 분들이 의견을 했을 때, 거기서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통상적으로는 거의 수정이 안 됩니다.
○이상원위원 전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이상원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이의신청도 받아지는 게 저희가 그렇게 많이……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전년도에 보니까 5건. 5건인데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인데 권리라든지 권한이 없는 거네요? 거의 공시지가 여기서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세금이 높아지거나……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과다하게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안 받아준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공시라는 것은 공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환경이나 그런 걸 다 반영하다 보면 그 공시 자체, 어떤 그런 것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다, 과소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개별적인 사항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 세대 아파트가 그렇다, 아니면 홍대 주변에 전반적으로 어떤 게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의견이 표출돼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거는 받아들일 확률이 있겠지만, 검토할 게 있겠지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이나 그 건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아…… 공시지가로 인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무지 많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렇죠. 재산세…… 가격에 연동돼 가지고 건강 의료보험료 그다음 종부세, 재산세, 기타 일반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개별 시민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조사를 나가면 서면으로도 하고, 방문도 하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방문은 어떻게 어디 나가서 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부동산원에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상원위원 아, 방문은?
○재산세과장 문광택 직접조사.
○이상원위원 서면은? 직접조사는 그렇게 하고, 서면조사는 어떻게 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서면조사라는 것보다 자료 가지고 하고, 또 민원이 아까 말한 이의신청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이상원위원 아, 서면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나가셔서.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직접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하겠죠.
○이상원위원 음…… 말씀드리기가,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나 과소하지 않게끔 잘 평가를 하셔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그 하나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게 많이 올라가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그런데 또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자기 재산이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렇죠. 만약에 어떤 특정 시점에 매매라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을 때는 그 가격이 높음으로써 그 케이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좌우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좀 심도 있게 잘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좀 부서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이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더 더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낭비나 재정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한 근 2년간 계속 주민참여예산 편성자료를 보고, 예산결산 심사할 때마다 좀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자꾸 편성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 미리 다 사업부서별로 검토하고 해서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해서 공모받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랑 가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주민들한테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 쪽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올라온 사업 중에 보면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이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심사하실 때는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도 봐주시겠어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농림어업 총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보면 마포구의 모든 농가·임가·어가를 조사한다고 했고요. 우리 마포구에 농가·임가·어가가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요,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 120만 원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300평 이상 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한 1,063가구 정도가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농토가 여기 마포에 있다기보다는 마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5년마다……
○채우진위원 이해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마포구의 토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세밀하게 표시 좀 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보고 지금 마포구의 모든 농가·임가·어가가 있나. ‘마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만 적어주셔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채우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8페이지 봐주시고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직·간접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24년도가 지금 가장 최신이겠죠, 조사된 게? 고액체납자가 우리 마포구민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13명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이 23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나요? 계속 꾸준히 13명으로……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크게 뭐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대상자가 바뀌기도 하나요, 그러면?
○징수과장 박용석 대상자도 거의, 그분들의 체납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바뀌거나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일단은 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도 하고요.
○채우진위원 그건 뭐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요.
○징수과장 박용석 아니, 저희도 합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에서도 따로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저희도 심의위원회 해서 공개도 하고, 각 종목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활동을 다 하고요.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모든 제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런데도 이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채우진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이 채납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징수과장 박용석 이한동 위원님 말씀하신 가상자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맑은환경과에서 상정된 조례안 중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마포구 합정동에 당인리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특별시가 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마포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채우진위원 우리 재산세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연관돼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따로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배분이 되면 우리 부서에 세입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세입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표기돼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고지서가 나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표기가 돼서 나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아, 건물에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에 나가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을 때 표시가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표시가 되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재산세가 1년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몇 %를 차지하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아, 지역자원시설세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지역자원시설세가, 징수가 177억 5,600만……
○채우진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177억 5,600만 원입니다, 24년도 징수된 게.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매년 177억 정도가 징수되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게 구 세입이네요, 177억이?
○재산세과장 문광택 아니요, 시세.
○채우진위원 시 세입.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채우진위원 그 안에서 우리 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이 있다는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징수교부금은 5%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그게 얼마인가요? 그거 파악되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아, 그거는 저희가 약간, 서류상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채우진위원 연관되는 부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약 한 30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는 177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마포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 게 매년 한 30억 정도 된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 5천만 원인데요.
○채우진위원 24년도에 들어온 건가요, 25년도에 들어온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그게 법이 사실은 자치구한테 주지를 않았더라고요. 이제껏까지는요. 그러다가 작년분하고 올해분 합쳐 가지고 약 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돈이 한 30억 5천만 원이고요. 매년 추계로 보면 한 19억 원 정도로 우리……
○채우진위원 19억 정도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맑은환경과에서 조례가 상정이 됐고,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제 나뉜다라는 거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아니면 예산정책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거기서 돈이 교부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세출예산으로 쓰는 그런……
○채우진위원 특별회계로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재정관리국에다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 안에서 피해를 보신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조성이 된다면 마포구 전 지역에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이한동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박강수 구청장님도 서강동·합정동 주민들 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보면 25년도 민간보조사업이 18개 부서, 총 76개 사업이에요.
과장님, 공모사업하고 공모제외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이 두 가지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편성한 해당 과에서 민간을 단체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쓰는 거고, 그 외 일상적으로 단체에 경상비라든지 이렇게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은 공모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단체, 직능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매년 나가는 거는 공모제외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19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2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취합된 게 19개라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공모제외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직능단체에 나가는 그것 외에 또 공모제외사업이 있을까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와 공모제외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모제외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각종 단체에 매년 지원해 주는 그 보조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외에는 공모제외사업에 다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직능단체에 매년 나가는 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25년도 올해 것 보조사업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좀 요구할 테니까, 양식은 별도로 드릴게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마포구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를 하는데, 이 통계조사는 국가 위임 통계조사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업별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매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통계조사를 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위원 물론 정책 수립하고 연계돼서 사업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 통계조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올해 또 해야 되는 통계조사가 5년, 2년짜리 통계조사를 올해 다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부분은 활용 가치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국가 위임사무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 인력 들여서, 어떻게 보면 중요 데이터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령 서교동에 20대 젊은 여성이 정말 많다, 다른 동보다도. 그러면 그 20대 젊은 여성을 위한 정책 수립도 하겠지만 특별히 무슨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이 빅테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정책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사업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재무과장 직무대행 입찰팀장 안명희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팀장님이 답변 주시겠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예.)
○홍지광위원 보통 우리 재무과가 채권 총괄부서죠? 채권 관리.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채권 총괄부서는……)
○홍지광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 들어간 거나 변호사비나. 우리가 받아내야 될 거는 우리 채권이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예.)
○홍지광위원 그 채권 관리 총괄부서가 재무과 아닌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혹시 채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예로 들었던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건물을 민간한테 임차를 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마포구가 임차인으로서. 그러면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예.)
○홍지광위원 그 채권 관리를 e호조에 입력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홍지광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채권이 대부분 이제, 그런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해서 관리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런 채권에 대해서 혹시 e호조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마 e호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정말 그 e호조에 입력이 안 된 채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아, 예.)
○홍지광위원 사실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고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 혹시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e호조에 입력을 반드시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얘기하신, 혹시 e호조에 그런 채권 부분이 누락된 거 여부를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가 홍지광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안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좀 궁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내용인데, 디지털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키오스크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요즘에는 모바일 교육을 많이 하게 되고요, 체험관에서 하는 거는 키오스크 교육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일반적인 교육은 모바일 교육 또 특화 교육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 원하시는 교육들을 저희가 수시로 강좌개설 요청도 받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그 강좌를 신설해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효도밥상이나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지금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마포구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강사는 충분히 수급이 되고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디지털배움터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원하시는 곳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그쪽에 파견 나가고, 갖은 디지털 기기들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원하시는, 수량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강률은 어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수강료는 전액 무료고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수강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수강률이요? 저희가 전년도 수강률은 9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인원은 대략 파악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 디지털배움터가 한국진흥정보사회원이랑 서울시랑 저희랑 삼자 간에 같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운영 업체에서 이런 통계들이나 만족도 조사나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 결과 보고에 전년도에 90% 정도 수강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90%가 막연하잖아요, 지금. 몇 명의 90%인지?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24년도에 인원으로는 1,244명이었고, 90% 정도 수강을 하셨고, 만족도는 97%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설문조사 합니까, 만족도 나오게?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교육 시켜 주니까 좋다고 한 것 같은데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 디지털배움터는 예전처럼 많은 분들을 모아놓는 것보다 대부분 일대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것은 여기 업무하고는 좀 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포구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행강제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징수율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가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징수율 과목별로, 과별로 징수율을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으로만 하지 과가 지금……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저희가 목표액이 18억 8,5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징수한 게 12억 700만 원 정도 돼서 징수율은 한 51.7%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행강제금 통지서는 많이 보내죠?
○징수과장 박용석 이행강제금은 건축지원과……
○위원장 강동오 그래서 많이 보낸다고……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는 그 과에서 현년도 부과한 것에서 체납된 게 넘어오는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얼마큼 부과하는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동오 51.7%가……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가 이제 저희 체납된 거……
○위원장 강동오 그 이외에 체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포함돼 있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이게 작년도 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 해당 부서에서 징수한 거랑 저희 징수과에서 체납분 징수한 거랑 같이 포함해서, 24년도에 부과한 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51.7%가 12억 정도면 6억 정도가 아직 계속 어떻게 보면 연체되듯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박용석 24년도에는 건축지원과에서 부과한 것에서 체납된 것도 있고,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또 체납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합계?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조금만, 뭐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는 건 아니지만 방법이 있으면 세외수입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리고 우리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에도 민원사항이 와 있고 구청에도 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수강료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구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서를 보낸 게 있으니까 재정관리국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포아트센터 강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실제 수입달성액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참고해서 얘기를 드리면, 문화재단이 지금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서 운영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예전 같으면 주차장 문제가 3시간 무료라서 좀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1시간 무료라서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감면 손실보전액이 필요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것을 그냥 재정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슬기롭게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홍지광위원 해당 상임위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마포요양병원 얘기예요. 공유재산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 공유재산은 공공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이 있는 거고요. 요양병원이 우리 공유재산 맞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 5년 동안 행정 목적은 살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빌려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 3월 31일부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일반 민간에서 얘기하는, 우리 여기 구에서는 유상허가를 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 3월 31일부로 계약종료가 됐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거니까 명도이전을 해 주십사’하고 미리 6개월 전부터 아마 통보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하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고, 지금 저희한테 명도이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는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도이전 신청을 민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해당 과에 알아보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문제는 이 공유재산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민간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산2동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공실률이 50% 가까이 돼요, 공실률이.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요양병원은 공실률이 없어요. 그만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포요양병원은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요. 또 일반 사인들은 구립인 줄로 착각도 하고 있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은 공공의 어떤 목적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지금 우리 마포구가 명도이전을 받아서, 가칭 장애인복지타운이라는 것을 설립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재정관리국에서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해당 과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명도이전돼서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칭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일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홍지광위원 혹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충분히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당초의 행정 목적대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홍지광 위원의 이런 뭐랄까, 발언은 조금 삼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은 맞습니다. 공공성은 맞는데, 공공성은 민간도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이런 병원입니다. 일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의료기관이에요.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홍지광위원 의료기관인데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말을 했던 것은 본 위원 지역구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도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발언도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자제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왜냐하면 공공성을 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지. 의원은 단지 거기에 대한 잘잘못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양병원 자체가, 물론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을 케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 지금 성산2동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공실률이 50%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제를 오히려 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에 볼링장을 했을 때, 민간에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구에서 그럴 때는 그 볼링장을 하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 요양병원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 개인은 50%의 공실률을 떠안고 있는데.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러니까……
○홍지광위원 왜 민간영역까지 우리가, 그것은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오 자, 시장경제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은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처럼 내 지역구가 아니라 이거는 마포구 자산이지, 내 지역구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재정관리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 부분은 조금,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별도로 한번 방에 오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홍지광 위원님한테도 그 내용을, 진행상황을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강동오 왜냐하면 지금 소송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어느 정도……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거는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행정국에서 그 사항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하나도 없나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는 그 부분이…… 지금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의 경과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환을 받아야 될 때다. 심판도 그렇게 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같이 행정국하고 협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소송에 대한 부분 또 명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민사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재산이 행정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러니까 홍지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재정국에서 얘기할 내용이 뭔가 묻는 거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명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서 금방 공유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얘기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지원국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맞다, 이것이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절차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참고해서 행정지원국에다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소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지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한정우
예산정책과장이재선
스마트정책과장이정희
징수과장박용석
재산세과장문광택
지방소득세과장박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