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중에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월 10일하고 2025년 1월 9일,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민소환 공표한 건데, 우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주민수와 투표 서명인수는, 필수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한 5천 명 가까이 차이 나요. 갑자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죠?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1만 9천 명의 15%를 주민 서명인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원래는 4만 7천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시행령에 각 동별 15% 해 가지고 10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해서 3,200명이 기준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 후에 다시 보고드려도 될지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국장님, 나 이것 조사하는데 톡으로 나한테 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보면 국장님은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지만 국장님이 어떻게 답했다라는 것을 제가 다 알잖아요.
저 설문조사를 할 때 톡이나 문자로 했다는 거예요, 개개인한테 보내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는 끝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였는데 약간의 조사과정에서 동에서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했던 분들이 참석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겠다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질의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것보다 업무보고 위주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강동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면서 각 해당 부서 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도 유명인,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쓰고 광고 촬영 모델로 써도 이런 품위손상을 일으키면 바로 광고 해약입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 때문에.
마포구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총무팀장 조문석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요, 지난 업무보고 책자에도 아마 계속 관행식으로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인력에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로 보면 1페이지예요. 보시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적어요, 책자 보시면. 홍보미디어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많고. 맞나요? 현원이 1명이 많아요. 그다음에 구민안전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많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식으로 어느 부서는 1명이 많고, 어느 부서는 2명이 많고. 또 다른 국 업무보고 자료 현황을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새마포담당관을 봤어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6명, 4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부서는 현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좀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일단 저희가 조직별 정원이 있고요. 부서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보통 정원에 현원을 맞춰서 배치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현안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불일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육아휴직이나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구청 부서들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안미자위원 사유는 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는 11페이지이고요. 동 주민센터 주도 동 특화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아주 작은 음악회와 동 주민 체육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맞죠? 아주 작은 음악회는 동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취지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동별로 연 20회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료에 개최 횟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상황에 맞춰 음악회를 개최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나 너무 더울 때를 뺀 1월, 8월은 제외를 했고요. 지금 2월부터는 시작하는 동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월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지난주에 합정동에서 아주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고요. 2월 중에도 계획대로 할 예정인데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실외에서는 좀 어렵고 실내 있는 쪽에서 지금 각 동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횟수를 맞춰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20회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동별로 주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힐링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음악회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동 주민 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주민 체육 지원사업은 동별로 체육 종목을 지원하고, 하반기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저희가 동별로 사실은 너무 많은 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 일정 종목, 그러니까 사실 축구면 축구, 어떤 체육적인 항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랑운동회 같은 그런 체육 종목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채택된 항목을 중점으로 해서 각 동이 준비하도록 하고,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한 9월 정도에 동별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9월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거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새로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더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망원1동에 내진보강과 승강기 지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터파기공사 해 가지고 터파기 한 다음에 시멘트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의 지형이 사실은 딱딱한 그런 것으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진흙 같은 그런 구조가 돼서 거기에 보강이 더 필요해서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완료가 언제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4월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 대로 약간 실정보고상에 좀 연장이 된다면 최소 5월 중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프로그램도 중지되고 또 사실 동주민센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수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안전하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이번에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행정의 능률성이라든가 편의성, 구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관광경제국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생활경제팀이 경제진흥과에서 고용협력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나 연관이 전혀 없는 거, 꿰어맞추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팀 명칭 그대로 생활경제팀이 고용협력과로 갔으면,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신판매, 방문판매, 물가관리라든가 지금까지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인 줄 알고 민원인들이 경제진흥과로 갔다가 고용협력과로 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시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팀 명칭을 바꾸든가 조직을 별도로 다시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경제진흥과에 스마트농업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팀이 많아지게 되고, 또 고용협력과는 기존에 3개 팀이었는데, 원래 그게 한 부서였어요. 한 부서였는데 쪼개면서 2개 부서로 나뉘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과장님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생활경제 업무도 고용협력하고 관련이 있고, 타 지자체는 또 그쪽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옮겼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생활경제이다 보니까 오시는 주민들이 경제진흥과로 가서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 명칭을 조금 바꿔서 민원인들이 쉽게 부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직관리 부서별 조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 팀원 적당한 인원이 3명 내지 12명, 15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자원봉사팀이 2명이면 팀장 하나, 팀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답변 천천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안전과 보면 중대재해예방팀이 또 팀장 하나, 팀원 하나로 돼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도 팀장 하나, 팀원 2~3명 정도는 조직 통폐합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량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인력 통폐합 등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상이 “과는 12명 미만, 팀은 팀장 하나, 팀원 1명인 경우 통폐합을 통한 인력관리 감축”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이렇게 2명으로 나와 있는 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팀에 팀장하고 일반 직원 2명이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가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게 공무직이라서 여기에 아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산코디는 1명 근무하고 있고요, 교육코디는 1명 뽑으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지금 조금 포함이 안 돼 있고, 저희가 보궐선거 때문에 자원봉사팀으로 배치한 직원을 지금 동행정팀에서 일부, 그 팀에서 잠깐 이동해서 보궐 업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무가 끝나면 자원봉사팀으로 다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하고 직원인데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1명씩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1명 근무하고 있고, 보건관리자도 지금 1명을 채용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를 저희가 약간 표기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근무하는 인원하고 여기 정·현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실제 근무는 2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중대재해는 4명 근무하고요, 자원봉사는 3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보고 작성도 그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 1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센터 주도는 관 주도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12페이지의 주민 참여 확대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주민주도형, 민이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할게요. 1999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주민센터로 했습니다. 그 목적이 주민자치 활성화예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센터로 동 명칭도 바뀌고 기능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가 홀로서기 합니까? 못하죠? 관이 참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주도형으로 돼 있어요. 관 주도형이 여기 주민이 빠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관 주도형 특화사업 이 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과 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처음으로 동주민센터 동 주도형 사업을 한다고 하니 1년은 한번 해 보시고 연말에 성과 평가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동 특화사업이나 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이나 그 조그만 지역에서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민자치 차원에서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동주민센터 주도는, 사실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구에서 행정을 사업 같은 걸 다 하다 보면 동에서는 그냥 일부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동장이 주도해서 어떤 일을 한번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했던 거고, 그 취지 할 때 저희가, 사실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관 주도만 되는 것 같겠지만 주민 참여를 동장이 동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해서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일단 한번 시행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올해 열심히 해 보고요, 말씀대로 연말에 성과 평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의 추가 질의가 되는데, 저도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12페이지죠. 저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페스타 추진으로 주민자치 활성화”가 무슨 뜻이죠? 일단 그 사업내용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회관 페스타라는 게 ‘잔치’ 이런 뜻으로 돼 가지고 하반기에 모든 동이 모여서 한번 장기를 뽐내고, 그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본인들이 배운 거나 이런 걸 같이 알려주는 그런 잔치를 페스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밑에 세부추진을 보면 세 번째 줄에 “자치회관 페스타 추진으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인데 페스타하고 자치회관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말씀대로 페스타를 하다 보면 더 적극적인 주민자치 활동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이한동위원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운영하고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약간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걸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앞에 있는 주민센터 동 특화사업도 잘될 것이고, 주민자치 사업도 잘될 것이고, 주민들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13페이지 구민이 찾고 싶은 동 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그것을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이 몇 분이에요? 그 부서에 대해서만, 그 팀에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주민자치 담당은 1명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한 분이 16개 동을 다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희 구의 역할은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한동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러다 보니까 수합하고 정리하는 이런 역할이고요. 말씀대로 이 동 특화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그 담당은 각 담당별로 한 4명으로 나눠서, 그 분야별로 나눠서 담당을 맡겼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지적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컨트롤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를 각 동마다 해 주시는 주임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에. 이런 브레인들을, 물론 동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계속 어떠한 윤활유를 거기다가 줘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제가 옛날부터 고민했던,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 나가서 회의 그냥 앉았다가 밥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는 이런 역할들로 하게 되면 계속 퇴보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강해 주시고, 말씀마따나 인력이 안 되면 주민자치 동에 있는 분들하고 회합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민원여권과장 안제동입니다.
○이한동위원 주요업무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 및 단축처리 계획 수립을 했는데,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작년에 우리 단축처리가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축처리 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하위권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건축허가, 보육시설 인가, 임대차 계약 등 약 255종에 달하는 민원처리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단축률을 계산해 보면 타구 25개 구하고 협력했을 때 저희 구가 타구보다 빨리 했던 날은 1월하고 5월, 이것 24년 기준입니다. 해서 10개의 달은, 12월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단축처리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저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중반쯤 다시 한번 여쭤는 보겠지만, 단축처리가 빨라질수록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와 민원처리에 대한 행복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단축처리율에 신경을 써서 타구보다 우리가 조금, 항상 비교하면 타구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되니까 타구보다 월등히, 우리 주민들이 좋은 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단축률에 대해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한테 우리 상징물과 관련해서 질의 및 정책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SNS 홍보하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카카오톡 채널 홍보하고 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저희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1월 31일 자로 4만 2,681명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많은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타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상위권 안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상위권 안에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요새 레드로드 가면 캐릭터가 뭐죠? 레드로드 캐릭터가?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캐릭터가 깨비깨순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깨비깨순이죠? 그게 저희 민선 8기 출범 후에 공모전을 한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깨비깨순은 관광정책과에서 캐릭터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저희 마포구의 공식 캐릭터가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공식 캐릭터로 마포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마포동이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뿔 두 개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저희 캐릭터인데 사실 마포구 어디를 다녀봐도 보이는 데가 없어요. 혹시 보신 데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늘막에 보면 마포동이를 봤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캐릭터예요. 마포구 저희 캐릭터인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조례에 한번 보니까, 다른 거는 조례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캐릭터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캐릭터를 거의 홍보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마포동이를 오래 전에 캐릭터 개발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상원위원 어떻게 저희 캐릭터인데도 캐릭터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현재로써는 더 홍보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마포구의 캐릭터는 거의 뭐 깨비깨순이에요. 그렇죠? 스마트도서관에도 깨비깨순이 있고, 효도밥상 배송차에도 깨비깨순이 있고. 그러면 저희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것은 관광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깨비깨순 캐릭터를 개발한 것 같고요. 저희 공식 캐릭터는 마포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마포동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깨비깨순이 더 나으면 조례에서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의원 조례보다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꿔서 깨비깨순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보면 이모티콘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이모티콘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마포구 이모티콘 이런 거.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이상원위원 그것은 생각 안 하셨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구를 한번 봤어요. 서대문구, 관악구, 동작구를 보니까, 저희가 깨비깨순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모티콘을.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이모티콘이요?
○이상원위원 예.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 마포구민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30일 정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저희 마포구의 홍보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강남구를 보니까 한 9만 8천여 명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더라고요. 저희의 두 배예요. 저희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이 약한 거예요. 강남구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무료로 받아 가면 한 5일 안에 다 소진이 된대요. 이게 카카오톡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 보면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여기는 벌써 다 했어요, 9개 정도 구가. 그리고 12개 구가 지금 미운영이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른 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4개 구 정도가. 그래서 저희 마포구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잘 만드셔 가지고 저희 마포구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또 용인을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수입원이 되는 거죠.
저희 레드로드에 행사할 때마다 부스 많이 하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때 행사할 때 캐릭터를 만들어서 2,800원, 3,500원 정도 이런 거 만들어서 저희도 홍보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 지금은 조금 처져 있지만 또 따라가서 더 발전할 수 있고 구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 좀 생각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입니다.
○이상원위원 2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CCTV 신규 설치가 예정돼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올해 24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24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이상원위원 아, 장소는 미정이고요? 예산만 잡혀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상만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24대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산은 지금 구비가 6억이 잡혀있고요.
○이상원위원 6억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다음에 국비 1억 해서 7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24대인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올 연말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몇 대 분 정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난번에 84대 정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었고요, 작년 말까지 설치 원하는 곳이.
○이상원위원 여기에서 24대만 하는 거네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네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심의는 언제 정도 열려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은 상반기 중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이상원위원 아직 날짜는 안 잡힌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날짜는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지역구 의원들께서 서로 자기 동에 많이 설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취약지점 이런 데를 많이 선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정기점검도 하시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수시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기점검할 때만 점검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업체에서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명이 수시로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작년에 보수사항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점검이라는 게 점검기간 동안에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저희가 직능단체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를 서면서, 거기에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율방범 CCTV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근무 서실 때 저녁에 한 번 정도만, 자주 누르면 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놀라십니다. (웃음소리)
○이상원위원 관제탑에 계신 분들이 힘드시니까 그거를 좀 해 가지고 자율방범 돌면서 한 번 정도 눌러줘서 안전 여부 확인해 주는 것 같이 한번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구민안전과하고 상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주요업무 계획에 다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조문석입니다.)
○채우진위원 구민 휴양소 타당성 용역 진행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결과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저희가 2월 20일 예정이었는데요, 업체 측에서 한 달 정도 더 기간을 요청해서 3월 20일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이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구민 휴양소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 결과서 나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행정지원과가 맡아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셨으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정동 군부대 이전 주민서명부 제출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그 이후의 계획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 이후요?
○채우진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한숨을 쉬며) 그 이후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아직 TF에서 회의를 한 적이 없어서.
○채우진위원 아, TF에서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 이후에 회의 참석한 것은 모르겠고요. 실무진들이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종시에 가서 참석한 것까지만 제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채우진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기사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이 저희한테 아직 피드백 들어온 게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TF팀이 있다고 하니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에 질의할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마포구 관내에 그늘막을 설치하시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늘막을 집행하는 계획이 잡혀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올해는 5대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 구매하고 언제 설치 완료가 되는 계획이 잡혀있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어차피 시작되는 게 6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전에 지금……
○채우진위원 6월이 아니라 5월 전에 설치해 주세요. 벚꽃이 언제 피는지 아세요? 벚꽃이 서울이 3월 말에 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3월 말쯤 됩니다,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바로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늘막이 많이 필요하겠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채우진위원 그것 집행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종합적으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총무팀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3페이지에 무보직 6급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에 무보직 6급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무보직 6급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죄송한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파악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80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확하지는 않고요? 자리가 없어서 직을 못 받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보통 6급 승진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팀장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때 보직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숨을 쉬며)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6급 무보직 받으신 분들이 직을 받아서 갈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에 적체돼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분들은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하고 6급 달았는데 직을 받지 못하고 그냥 7급 업무든 8급 업무든 그 업무를 그대로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직급은 6급이지만 보직 개념은 아직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관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동오 물론 위에서 빨리 나가서 이 사람들이 직급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4페이지 보면 요즘 chatGPT, AI가 있는데, 직원들은 이거 교육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작년에 chatGPT를 주제로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전산교육장에서 실습교육 비슷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조금 더 직원들 요구사항에 맞게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과장님은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chatGPT 숙련도.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무료 버전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요? 그 버전이 정확해요?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개인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자료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활용하는 데 참고만 하셔야 되지 신뢰를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사항으로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예.)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지만 방역차량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여러 지역에 방역차량이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구하는 동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용강동에는 기존에는 본인들이 차량을 구매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가, 거의 한 35년 정도 지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폐차를 하고 방역차량 없이 아주 힘들게 한강변까지 나가서 방역을 하는데, 용강동에 방역차량 구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대의 방역차량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동 숫자에 비하면 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예산편성은 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는데요. 새마을협의회와 상의해서 방역차량이 필요한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올해 꼭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참여사업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어쨌든 동주민센터에서 주도해서 하든, 주민이 참여해서 하든 다 한 몸으로 해야 됩니다. 다 참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금액도 적게 해서 조그맣게 작은 것만 하지 말고 한 번 행사해도 알차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홍보디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 홍보 잘하고 계신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작년에 서울시 출입기자단에서 ‘올해의 정책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상’을 언론팀장이 수상했고요, ‘자치구상’은 노원이 했는데 투표 차이가 한 3표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3관왕을 목표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이상원 위원이 얘기한 그런 캐릭터도 아마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개발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 안전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구민안전과가 아니고 건축과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강동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디자인 분야는 건축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말이 유니버설 디자인이지 실제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파악이 안 되셨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구청에서 첫 번째로 무장애, 장애가 없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를 넓히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첫 번째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과에서만 한다, 건축과가 주관부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민안전과에서 주관부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설계 부분이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단계부터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설계 전에는 없나요? 안전 문제에서 불안전한 것을 먼저 찾는 게 최우선인데, 그다음 용역 주고 설계하고 그러지, 설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마포구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안전한 마포가 될 것인지, 이런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CCTV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서 잘 좋은 곳에, 그다음에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장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상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민원별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 등 보호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법적 대응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별 특성을 고려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반복·지속적으로 폭언·모욕·성희롱을 하거나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민원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조문석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조문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민원업무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에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를 신설하여 민원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욕설 등을 하거나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과 1회당 민원 응대 권장 시간 및 종료조치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상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경로 우대 감면을 시행할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경로 우대 감면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2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비율을 전액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안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기준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강료 감면에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경로 우대자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추가해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병역명문가 대상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는, 지금 마포구에서 이 할인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다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선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 다 명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단에 보면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방침을 받아서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규정에 한다면 방침을 만들어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해서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거면 정해 주시는데, 그게 안 된다면 향후에 조례를 한 번 더, 뭐 개정을 하는 게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병역명문가 혜택자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침에 안 되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할 사유가 생겼을 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병역명문가가 어떤 분인지는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3대에 걸쳐서 군 그것을 한 것으로……
○위원장 강동오 3대요? 그냥 3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사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대상자라면 위로 아버지, 할아버지는 괜찮은데 본인은 사촌까지 병역을 마쳐야만 병역명문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채우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니까 잘 검토해서, 또 오늘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추가로 할 거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감면 비율로 생각되어 어르신들이 자치회관 이용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향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부서 의견은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 시 참여 자격을 대학생에서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여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등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제명,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조례의 대상, 안 제6조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금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이 포함됐어요. 그러면 제명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변경한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명까지 변경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제명까지 ‘대학생’이라는 말을 빼고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체험’ 아르바이트로 조례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제명도 바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못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제가 명확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34세로 돼 있는 청년기본법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39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청년기본법을 39세로 지금 발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상 볼 때는, 이 조례안을 볼 때는 지금 제2조제2호에 34세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 생각에는 청년기본법이 원래 기본법이기 때문에 나이를 빼고 그냥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한다.”라고 해 주시면 향후에 기본법이 바뀌었을 때도 저희가 조례를 바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수정을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수정을 해 주시면 다음에 조례에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해 주신 내용대로 다음부터는 잘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2,765만 3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553만 7천 원을 사전투표 및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과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마포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 납부 요구에 따라 6억 4,42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건의 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홍보미디어과장신남재
구민안전과장한상진
민원여권과장안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