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11일(수) 10시12분 개의

  의사일정(제2회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9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7일, 시민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마포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 6월 8일 조례 제86호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된 동 조례의 기능이 그 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 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최근 수년간 운영 실적도 없으며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 방문처리 추진계획업무와도 중복되어 더 이상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중 부동산중개업벙이 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동산중개업 관련수수료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수수료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등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수수료의 종목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에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조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5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가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9일 제6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동년 10월 5일 본의원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어 10월 9일 제7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중 안 제17조에서는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히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이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월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구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안 제17조제1항에 위원의 범위에 상임고문을 포함토고 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상임고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17조제6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제1항에서도 회의개최권을 위원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9일 제7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공덕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 공덕1동과 신공덕동으로 분리되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될 수 있는 입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덕1동의 사업구역면적인 2,365㎡를 신공덕동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여서 조석간 온도차가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