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연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7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12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권오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은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해마다 기준연도의 본예산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사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p 계획개요부터 71p 특회계 재정운용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향후 4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경직성 경비의 지출과 분야별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종합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p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01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위의 전망치를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주차장특별회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지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기준은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7p 계획수립체계도 및 단계별 접근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계획수립방향 및 주요지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p의 계획목표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강화로 자원의 최적활용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원계획에 목표를 두었고 기본방향으로는 민선2기에 따른 구민의 약속사업 및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12p 세부수립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립한 계획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사업성과 및 전망이 불투명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 계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2000년도 예산편성시 우선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계획이 되도록 하였고 분야별재원배분 기준으로 경직성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절감예산을 투자사업비로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기본지표는 13p와 14p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으로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9p '95년부터 '99년까지의 재정수입 실적분석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98, '99년도를 살펴보면 '98년도의 세입총액은 1,394억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6% 감소한 239억원 세외수입은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으로 인해 559억원으로 19% 증가 하였습니다만 의존세입은 8% 감소한 596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세입총액 1,293억원으로  전년대비 7%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전년대비 1% 증가한 243억원 이지만 '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도로사용료 등 각종사용료 및 이월금의 감소로 '98년 대비 31%감소한 383억원이며  기타수입은 공공근로 재원 등으로 12% 증가한 6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실적 분석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는 향후 세입전망 분석입니다.  '98, '99 2년간 국가 경제위기에 따라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경제회복으로 세입의 안정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한 징수 가능액만을 반영한 결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재산세는 연평균 4.2% 증가가 예상되며 면허세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4.8%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업용 시설 증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장의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소세가 0.7%,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종합토지세는 0.2%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그동안 구민회관 건립 재원등 차기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구민회관 건립에 110억원이 공사비 및 감리비로 투자됨에 따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대비 24.4% 감소된 10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기타 각종 세외수입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들을 포착하여 부서별 과거 징수실태,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계상한 결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 세외수입원이 1.5%씩 점진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세입중 보조금은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금은 시세의 신장율 상승이 예상되어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세입원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0년대비 1% 감소된 1,18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2004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4페이지의 추계 총괄표와 같이 2001년도 세입전망은 1,189억원으로 2000년 대비 약간 감소 하지만 2002년도부터는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어 2004년도에는 1,431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원별 추계는 25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7페이지 지출총괄을 살펴보면 복지사회 구현 및 노인복지 정책 등의 사회보장적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의 향후 지출전망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기본적 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를 적용하여 소폭 증가하며 사회보장적 경비도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자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며 투자적 경비를 살펴보면 2001년도는 세입의 감소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하지만 향후 3년간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내역별 지출전망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부문별·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 방향으로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구민숙원사업 및 약속사업 등 기반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투자방향으로는 사업추진 목표에 따라 재원 배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6페이지는 투자가용 재원규모 입니다. 2001년도 총 세입전망 1,189억원중 경상지출이 830억원으로 70%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359억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부문별 투자적경비 배분을 살펴보면 구민회관 건립 및 동청사확보 등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31.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도로·교통 부문이 전체의 27.8%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각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 도로교통, 치수하수, 청소환경, 공원녹지, 보건사회, 문화체육, 도시정비 민방위, 일반행정분야 등의 세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재정운용 실적 및 전망에 대한 표를 보시면 주차장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75페이지 재정운용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재정운용계획으로는 2000년도는 총46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이 99%인 4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59억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79억원으로 의료보호 수급 대상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 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주차장건설, 내집주차장갖기 시설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실적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9페이지 재정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계액 224억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노상주차장 운영수입 등 사업수입이 10%인 24억 이월금 및 주차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는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이 82%인 185억원이며  기타 과년도 수입 등이 8%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투자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구비52억원 시비30억원 총사업비 83억원으로 염리동 174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대문 및 담장을 허물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옥주에 지원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시설비 지원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양을 짧은 시간내에 보고 드리려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등 각종 추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6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조영천의원님과 채재선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