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1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61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1,658만 4천원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비로 2,705만 8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8,9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1%인 1,91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 현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총 1,70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2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정책사업비 총 2,705만 8천원 중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 1,802만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의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의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842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확립을 하는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사업비 903만 8천원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의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환경순찰 운영 업무추진비 및 구민불편사항 적출·정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66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여질 예정이며,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의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고질민원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직소민원실운영 업무추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8,952만 6천원은 복사기, 전산소모품,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336만 6천원을 편성하고,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616만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1,65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3,577만 6천원보다 1,91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가 293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특근매식비와 여비에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전년도보다 4명이 감소됨에 따라 1,6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폐지되어 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63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해가지고 30만원씩 4회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뭐 수당제로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회의운영비입니다.
이매숙위원  아, 여기 위에 수당제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회의개최시에 간담회비…
이매숙위원  아, 간담회비. 이게 2007년도에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2007년도에는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환경순찰 업무추진비를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특근매식비를 지금 카드로 쓰나요, 현금지급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금 써도 상관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원칙이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원칙이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은 뭐 카드 50%, 현금 결제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은 특근매식비를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특근매식비가 5천원씩이잖아요. 5천원씩인데, 5천원짜리 쓰느라고 카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스럽고 카드 수수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몇 번 한 사항인데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집행지침상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을…
  전에는 현금 지급을 하고 했었는데 카드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행정의 전 부서를 감사하는 쪽에 있으니까 모범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상당히 타 부서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특근매식비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계에 도움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드시 카드로 씀으로 해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뭐 위원님 지적도 지당하시지마는 원래는 개인 개별지급, 개인부서 성격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급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지침대로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현금 지출하던 것을 카드로 전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1,944만원인데 2007년도는 카드로 써서 전액 다 썼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지마는… 12월분 남겨 놓고는…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현금지급하면 불용되는 사례가 없는데 카드로 씀으로 해서 불용되잖아요, 이거 일부.
○감사담당관 이관재  글쎄,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뭐 일치하도록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될 것을 불용 안 시키려고 일부로 가서 카드로 긁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일부 타부서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일부 부서에서는 카드 결제하는 부서도 있고, 또 현금으로 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카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이 좀 아래 직원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융통성 고려해서 현금지급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님 고견은 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이나 지침을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그 정해진 기준이나 지침이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현금 줘도 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타부서는 계속 정해진 지침이나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관례적으로 현금으로 돼있었던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지침…
신봉현위원  전액 카드로 하라고 그랬을 때 이제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뭐 50%, 현금 50%, 카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전액 카드로 하는 데도 있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서도 있고 부서별로 이렇게 융통성을 보이도록 열어 줬잖아요, 하여간.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어떤 게 그렇다고, 그런 게 뭐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일반부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업무추진비.
신봉현위원  그것 말고 특근매식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이 특근매식비만 가지고 구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현금 지급해 주라고…
  그런데 담당관이 아직 타부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를 잘 모르시나본데 타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본데 어떤 융통성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참고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2008년도 예산에 2007년도 예산보다도 감액편성돼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최형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원, 현원이 작년에 비해서 4명이 감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 경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최형규위원  사람인원 축소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 부서는 사업비보다 무려 일반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76.8%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특근매식비나 여비나 이런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지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최형규위원  예산은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만큼 예산이 감소되면은 혹시 감사담당관에 사업영역이 축소돼서 한 것 아닌가, 한편으로는 감사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데 그치기 위해서 예산이 감소되지 않는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2008년도는 좀 감사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최형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인원이 축소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사유가 있다 셈 치더라도 감사활동으로써 시대에 맞는 감사활동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극히 감액편성하지 말고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지금 최형규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2008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액이 안 됐어요, 왜 감액이 안 됐냐,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577만 6천원보다 1,919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2008년도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총무과에 편성됐던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가 올랐다고 신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293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쭉 봐서 직원 감소하는 데 4명 것 나왔지요? 4명 것 1,68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폐지 됐습니다,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것 다 빼고 나도 160만 8천원이 증액됐어요. 그 자료 다시 한번 뽑아 보세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거라니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감액이 아니라 감액이라는 것은 직원에 대한 숫자랑 그 다음에 뭐야 명예감사관제 운영폐지에 대한 돈, 500만원에 대한 그것인데 결국은 160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 한번 뽑아 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는 사업비에서는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명예감사관제 폐지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다른 비용에서도 증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212만 2천원만 감액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도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뭐 일리가 있으십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강원돈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일부 감액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2007년도 예산안보다는 감액된 것 보다는 조금 증액됐는데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이관재  이제 감액된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도 감액된 것이지만 인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줄어 들면은 감사담당관 인원에서 현재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동사무소가 감축돼 가지고 인원을 지금 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또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 가지고 공무원들 기강이나 민원현장에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왜 4명이 감축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물론 뭐 인원이 많이 늘어서 감사활동이 강화돼야 될 측면도 있지마는 그건 부서 전체 정원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마포구 공무원 기강이나 주민현장 민원에서 감사기능이 참  월등하게 잘된다고 지금 소문이 난 것도 아닌데, 인원을 줄여 가지고 현재 인원이 업무가 가중돼 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고, 이런 현재 지금 동사무소가 줄어드니까 공직기강이나 감사실 같은 데는 인원이 조금 증원이 돼 가지고 공무원 기강을 위해서도 이 예산이 증폭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님 고견을 인력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인원이 위축돼 가지고 업무가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지금 추진을 해 왔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사항만 그렇게 조치를 했지 말하자면 우수 공무원 우수 공직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뭐 이게 지적만 하고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한테는 포상도 줘야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부서별로 표창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실적이 없어요,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표창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징계만 했고, 징계 3명, 주의 16명만 했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요, 행정감사실적에요, 우수공무원 표창 2명 해 가지고 그 배부해 드린 자료에.
김영신위원  그것은 없어요, 없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자료에 누락.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향후 내년 2008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는요, 저희 감사할 때마다 그 부서에 우수 모범공무원이 있으면은 발굴해서 표창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표창을 받으면은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뭐 참고가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실적이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10월까지 2명 표창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수범공무원은.
김영신위원  몇 명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2명이요, 각 동에서 2명, 구에서 1명 해서 전체 5명 표창을 추천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7년도 실적이 그렇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2007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조금 전에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셨던 특근매식비, 예산편성에 보면 직원 18명에 한 달에 18일씩 해가지고 12달 편성했다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에 9만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매월 9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직원들한테 월급줄 때 매월 9만원씩 개인한테 다 줘버리면 편하지, 뭐 카드로 쓰고 이게 참, 내가 초선 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것이 질의가 되는 게 오늘 날까지 질의가 되고 있다고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차피 쓸 돈이면은 개개인한테 주는 게 편하지 뭣 하러 카드로 자꾸 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행자부 예산,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동안에 감사원이나 국가 청렴위원회 등에서 뭐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지위  아니 과장님, 이게.
○감사담당관 이관재  편성기준이나 이것은.
○위원장 박지위  아니 재량이 과장님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이관재  재량은 저희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것만 알면, 재량이 없으니까 지금 주고 싶어도 과장님이 못 준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위에부터 고쳐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는 왜 폐기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재무과에 심사팀이 새로 생기면서요,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전체를 다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앞으로 밖에 뭐 우리 공공청사 짓기나 이런 것이 감사를 도입하려면은 과거에는 명예감사관이 나와 가지고 뭐 토목, 전기, 소방, 수도 전부 점검을 다 했거든, 명예감사관에서 거기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재무과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아니 그것은 이제 지금 공사현장 감독, 이것은 책임감시제가 운영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재무과 전문직들이 채용은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3명이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시켜서라도 현장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차질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우리가 홍보과가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홍보과요?
○위원장 박지위  예, 구청에.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홍보과가 새로 생기면은 우리 모든 언론을 신문을 전부 거기서 다 취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신문, 일간지가 5부 있다, 이 말이야. 5개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편성 안 하고 홍보과에서 편성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제도가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인제 각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3부하고 직소민원실 2부, 이렇게 해서 5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홍보과가 신설이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구독 같은 것은 홍보과에서 일괄해서 우리구청에 각 국·과실에 다 배정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 별도 편성이 되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공통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4명 감소된 것 어디 어디 감원됐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전에 구청장실 근무 직원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있던 것을 총무과로 변경시킨 인력.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로 다 변경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봉투가 30ℓ면 과장님 얼마만 해요? 30ℓ면은.
  여자들이 더 잘 알겠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나름대로 큰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여기 편성해 놔도 모르니까 매일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도 이제 저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침 주는 대로 편성한 겁니다. 기본경비는 대부분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낭비인데 내가 과거에도 우리 김영남 총무과장할 때 하루에 100ℓ짜리가 총무과에만 편성된 게 26개, 2,600ℓ가 하루에 쓰레기가 나가는 거야, 총무과만 나가면 전체로 봐야 되는데 각 부서에 또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쪽 편성아니냐,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적은 것이 모여 큰 돈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 전체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래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게 우리가 29개 과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총무과에 한 번에 편성하면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구청에 맨날 쓰레기만 하루에 아마 한, 두 차 이상은 나가야 될거야. 이 쓰레기봉투로 따지면은…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개정배경은「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안 1조와 제2조에서 개정하는 것이고「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16개의 타 조례를 부칙조항의“다른 조례의 개정”방식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6개의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