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정책과 성과중심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중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세화로 전년대비 29.5%가, 사업소세는 상암DMC내 대형법인의 입주와 임금상승 등으로 10.3%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세 매각수입과 잡수입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7%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50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5%인 1,214억 11만 7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0.5%인 1,235억 9,9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26억 4,091만 8천원이 증가한 602억 2,165만 5천원이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0억 9,207만 3천원이 감소한 611억 7,8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원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1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716억 2,470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75억 7,36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148억 9,152만 3천원이 증가한 500억 2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32억 2,585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926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2,234만 6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억 9,740만원이 증가한 211억 1,0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억 500만원이 증가한 1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3쪽부터 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55억 2,534만 1천원으로 금년대비 7.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비 4억 5,100만원, 보조사업인 유기동물 관리사업비 7,140만원, 전산시스템 및 장비 구입비 14억 7,440만 2천원, 전산장비 신청사 이전비용 1억 9,357만 3천원 등의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 및 마포문화체육센터 직원 인건비 편성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와 문화체육과로 각각 변경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편성예산이 조정·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과 전략적 추진에 1억 9,518만 1천원, 건전재정운영에 6억 904만 2천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에 1억 3,439만 2천원, 행정혁신역량 강화에 5,111만 6천원이 반영되었고 예비비 24억 9,211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8만 3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28억 8,656만 5천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16.66%가 감소한 64억 7,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8,460만원, 지역상권살리기에 4억 5,856만원, 유통질서 확립에 3,846만 2천원이 반영되었고, 정책사업인 농축산농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농수산농가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에 8,60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9,933만 9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31억 3,247만 8천원, 기금전출금이 3억원으로 총예산은 43억 9,949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25.9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7,497만 4천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686만 4천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874만 4천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금년대비 46.13%가 증가한 2억 5,0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4억 547만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15억 3,940만 2천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634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797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48.25%가 증가한 31억 9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1과 사항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6,175만 6천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382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6,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대비 39.11%가 증가한 7억 2,8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무2과 사항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8,513만 8천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034만 5천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대비 69.73%가 증가한 5억 6,1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획안은 29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액은 235억 5천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6,700만원, 지출 12억 7,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예상액은 2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수입계획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수금 수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억 4,327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원,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예치 조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432만원이 계상되어 수입합계액 19억 6,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으로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 기금의 예탁금 원금상환액 3억 4,809만원, 이자 수입 9억 2,432만원과 나머지 6억 9,518만원은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없으나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19억 6,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액은 10억 6,3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24억 9천만원, 지출 26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예상액은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합계액 35억 5,335만원은 공공예금 이자 1,7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4,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융자금에 대한 정기 회수금액과 만기도래전 조기회수금액 20억 3천만원, 예치금 10억 6,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세출총계 35억 5,335만원 중 26억 9,200만원은 민간융자금이고 나머지는 8억 6,135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120억원보다 3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26억 4,091만 8천원이 증액된 602억 2,16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9,207만 3천원이 감액된 611억 7,846만 2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214억 11만 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대비 약 49.5%에 해당되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억 1,400만원이 감소된 19억 7,300만원이 내시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75억 7,363만 2천원이 증가된 716억 2,470만 7천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8억 9,152만 3천원이 증가된 500억 217만 6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총 1,235억 9,988만 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대비 약 50.5%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5억 2,534만 1천원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450억원 대비 약 6.3%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168억 3,798만원보다는 13억 1,26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사업 중 체계적 성과관리와 공정한 성과평가사업에서 전략목표와 평가조직 등 기준정보관리 및 성과모니터링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027만 5천원, 건전재정 운영사업에서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비로 5억 2,428만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사업에서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비용으로 1억 3,439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24억 9,21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억 6,009만원이 감액된 1억 688만 3천원, 재무활동사업에서는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비로 28억 8,656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사업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마포희망시장운영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마포웨딩타운축제행사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게 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에 창업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위탁금 1억원, 단위사업인 지역상권 살리기에서는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우리구 부담액 4억 5천만원, 재무활동사업에서는 공기업경상전출금인 마포농수산물시장 전출금이 31억 3,247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7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에서 신청사에 시설될 전산관련 배선공사비 4,217만 3천원, 전산실시설비 5,594만 2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사업에서 백업장비솔루션 등의 전산개발비 3억 2,376만 4천원, 침입방지시스템구축 등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8,624만 4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의 지출예산 내역은 공단직원 60명의 인건비로 18억 8,615만 2천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급량비, 포상금, 기관성과금 등 총 23개의 비용 경비로 8억 7,955만 2천원, 법인세비용으로 313만 8천원, 예비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통사업팀의 지출예산 주요내역은 농수산물시장의 토지, 건물임차료로 17억 1,055만 1천원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 19억 4,669만 5천원과 영업외 비용인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급자부담분 8억 5,802만 8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구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9억 6,759만 4천원으로 수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432만 2천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2억 4,327만 2천원,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8억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수금원금상환 3억 4,809만원, 예수금이자상환 9억 2,432만 2천원, 예비비 6억 9,5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35억 5,335만 9천원으로 수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 만기융자금회수 이자 1억 4,3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3억원, 정기회수금액과 만기도래전 조기회수금액 20억 3천만원, 2008년 만기예치금 10억 6,335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민간융자금 26억 9,200만원과 예치금 8억 6,1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62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은 47쪽부터 88쪽, 163쪽부터 166쪽의 경영지원부, 91쪽부터 102쪽, 169쪽부터 171쪽의 유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민원부서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부터 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부터 질의 좀 해주세요.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마포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있던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원대 복귀해야 되는데 인력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입니다. 마포문화센터가 이제 재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됨에 따라가지고 현재 마포문화센터에 있는 직원이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시는 분이 30명이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21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1명에 대한 자리배정은 대충 계획이 다 서 있겠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마포시설관리공단 부지 10,200여 평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구가 영구 임대를 하든지 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새로운 하여튼 CEO 출신이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그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런 보고하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어디에 있죠? 업무보고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업무보고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9쪽에 보시면은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9쪽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2008년도 내년 12월까지는 농수산물시장의 환경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3,941만 6천원으로서 조명 분전함, 화장실 배수배관 교체라든가 시장 네온간판, CCTV설치, 하수도 준설, 조경수 식재 및 전지와 냉·난방기 보수, 복도 도장공사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것이고요.
최형규위원  아, 그것은 내부를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 개선을 월드컵경기장과 같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을 좀 버금가게 맞추도록 개선을 하라, 그런 주문이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일단 공원사무소 하고요 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외부환경을 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올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된 게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약 5억 3천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으로 배정을 받은 것이 5억 3천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환경진단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4억 8천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현재 시설공단 환경개선은 건물주인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시비로 지금 4억 8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환경작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가 안 들고 시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이 되도록 강력하게 하고 10,200평에 대한 취득이나 임대문제 이런 부분도 테스크 포스트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2008년부터,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말이죠,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그 아까 업무보고에서 농수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처럼 똑같은 업무보고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겨울의 혹한기 추위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겨울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에 더워 가지고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4억 8천 공사하는 것에 그 환기팬을 위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6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은 환기부분은 여름에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넓은 지역에 에어콘 시설은 못하더라도 환기구 시설을 좀 원활하게 해 가지고 높은 온도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환기시설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실시할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가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퇴장)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세무 1과, 2과부터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세무1, 2과 과장님 동시에 나오세요.
○세무1과장 도봉주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세무2과장 유병현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납세 홍보비가 말이죠, 세무1, 2과에 공히 세무1과에는 3,794만 1천원, 세무2과에는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납세 홍보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재산세나 주민세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납세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 같고, 깊이 들어가서 내역을 보니까 판넬 플래카드를 세무1과에서는 76개, 세무1과는 16개, 입갑판은 세무1과는 130개, 세무2과는 40개, 차량게첨용 플래카드를 세무1과는 270개, 세무1과는 90개, 어떻게 이렇게 1과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과하고 2과가 많이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세무1과는 면허세, 사업소세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면허세가 재산세 보다 건수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자동차세 2회하고 균등할 주민세 1회, 면허세 1회, 소득세할 주민세 등에 대한 납부안내를 하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세목별로 플래카드를 각각 게첨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도봉주  예, 납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차량게첨용 플래카드가 270개예요? 세무2과는 재산세 한 가지 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주로 재산세입니다.
신봉현위원  세무1과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많은데도 세무2과는 한 가지 가지고 차량용 플래카드를 90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더군다나 재산세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재산세는 또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홍보 안 해도 당연히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가지고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차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분 과장님 판넬 플래카드는 어떤 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신봉현위원  입간판은 따로 있어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광고 게시대에 게시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안에 있는 그것 판넬로 들어갑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판넬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개수를 보니까 세무2과에 비해서는 세무1과가 판넬용 플래카드는 5배, 입간판은 3배하고 나머지 10개, 차량용 플래카드는 3배.
○세무1과장 도봉주  세무1과는 주민세가 1번이고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있고, 면허세, 소득세할 사업소세 해서 1년에 총 5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세무2과는 재산세 전반기, 후반기 두 번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신봉현위원  5번 대 두 번 이면은 그 차량용 플래카드는 행정차량에 게첨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차량 몇 대에다 게첨하는 거예요? 동별로 1대씩하고 구청에 몇 대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구청에 1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에 1대, 동사무소에 20대, 그러면 21개면 되는데 무슨 90개가 필요 하느냐고요? 양쪽에 붙여서 그러나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도 한 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행정 차량은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납세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만큼 주민들이 세금을 홍보효과에 비해서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아무래도 홍보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저도 집에서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5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라고 예비 고지서가 날라 오는데 그런 것 안 내보내도 그냥 납부 고지서 내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은 재산세가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 납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세수를 세금을 제때 납기 내에 받아들이기 위한 홍보비용이라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비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52쪽에 플래카드 판넬에 대해서 그게 마포 관내의 광고 게시판에 99,000원이 플래카드 요금이 아니고 사용료죠?
  한 달에 15일인가 사용료 아닌가요? 제작비도 다 들어가 있고.
○세무1과장 도봉주  주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요? 아니 마포 관내에 허가된 광고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이매숙위원  그거요, 마냥 99,000원에 걸어 주는 것이 아니고 보름 단위인가 99,000내면 제작비며 거기에 다 포함이 되던데…
○세무1과장 도봉주  예, 15일간 게첨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작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관내에 게시판이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세무1과장 도봉주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15개 15일 이면은 세금 그 기간에만 광고를 하시는 거군요. 1년 내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장 도봉주  세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납세 홍보비로 과하게 지출되어 가지고 납세홍보를 하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하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각 항목별 징수실적을 보면은 지금 5년 시효죠?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5년입니다.
김영신위원  5년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8,961건, 금액으로 6억 7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납결손은 8,621건에 5억 9,900만원을 불납결손을 하고 시효결손은 340건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재산이 생겨나면 바로 갖다 붙이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도봉주  아니, 그게 불납결손이고요.
김영신위원  예.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결손은 완전히 무재산자에 한해서.
김영신위원  아, 무재산에다.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김영신위원  지금 이렇게 6억이상 6억 가까인 돈들이 결손처분 됐는데 채권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돈 많이 들여서 홍보하고 하는데.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채권확보를 심지어 봉급에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뭐 포스터만 붙이고 뭐 안내문만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직접 담당자가 내 재산이 지금 뜯기는 마당에 그렇게 포스터만 붙이고 안내문만 보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봤느냐, 이런 많은 돈들이 결손처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들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재산이, 뭐 피하고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우리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재산을 의뢰를 해서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도 하고 있고, 심지어 봉급까지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지금 채권확보 미비로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것 등은 이게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이어져 오거든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 뭐 사용료라든가 부담금 이런 것 등이 항목별로 징수하는 것, 결정액이라든가 거기도 미수가 있고 수납한 게 돼 있고 결손도 되는 게 있지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쪽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 쪽은.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구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이 261억 6,82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 년도가 36억 5,398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225억 1,4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많은 부서가 재무과 16억원, 그 다음에 녹지환경과가 한 1억 1,800, 주택과가 13억, 건설관리과가 20억,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167억, 교통지도과가 24억, 이렇게 좀 체납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8년도부터 그 징수방법이 좀 달라졌지요? 만약에 뭐 이게 체납액수가 몇 회 이상이면은 뭐 어떤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이 새로 내가 잠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기본골격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김영신위원  예.
○세무1과장 도봉주  주택에 주택과나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5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없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김영신위원  아니 세칙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세칙이 달라졌다고 들었다고, 뉴스에서.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도봉주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김영신위원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가산금 부과하는 것을 앞으로 신설할 예정이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영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난 국회 때 통과된 법안인데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동안은 과태료라든가 이 벌금 같은 것을 부과해 놓고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64억이라는 돈이 지금 체납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산금도 물릴 수 있고, 또 안 냈을 때는 체형까지 할 수 있고 또 압류도 할 수 있고 이런 강제조치가 하도록 법이 통과 됐는데 그게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내년 하반기부터 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접해보는데 억울한 것은 이렇게 성실 납부하고 성실하게 사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더 떳떳하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도 그런 미리 미리 발 빠르게 그런 세칙 같은 것 그런 것을 접수하면은 그런 대책을 미리 좀 우리 과에서 해당 과에서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예, 최형규위원입니다. 1, 2 과장님 있으셨으니까 나서서 묻겠는데 세무1, 2과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그 영역이 상당히 중대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과 예산 편성한 것 보면은 상당히 직원 후생에 대한 부분을 매년 증액시키는데 우리 세무1, 2과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매년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포상금징수 문제라든지 전혀 사기앙양 쪽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세무1과는 부과만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체납부분은 뭐 징수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노력도 많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예산편성은 체납 세금징수포상금이 계상이 돼 있고요.
최형규위원  아니 글쎄, 동일해요, 151페이지 예산 거기하는 것을 보면은 작년하고 똑같고, 포상금도.
  그리고 또 253페이지도 다 포상금이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내 말은 세무직 사기앙양 책도 하고 체납징수반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세무1과에 있어 봤으니까 아는데 매년 좀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직원 후생책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매년 왜 동일하냐 그 말이지.
○세무1과장 도봉주  그리고 세무1, 2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세무 인센티브를 타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충분히 세무1과 직원의 사기앙양 책은 된다 이거지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지금 현재로는 뭐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1, 2과에 한해가지고,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세입표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원이 26.57%가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세금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많이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 저희 서민들이 살려고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다보니까 무척 살기가 힘든데 세금이 자꾸 거두는데 증액이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26.57%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건 주로 이제 우리 재산세입니다.
이진환위원  지방세 재산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지방세 주로 인제 재산세, 우리 구세가 지방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게 이제 우리 구세인데 거기에 주종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부차적으로 과표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 현실화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이게 지금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100%를 전제로 해서 매년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 요율도 올라가고, 또 지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세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재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고 한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국가교부금이 이래 좀 많이 받음으로써 주민들이 좀 생활이 윤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방세원을 자꾸 올리고 세외수입부터 해가지고 매년해서 10%씩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5%씩입니다.
이진환위원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IMF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재산세, 지방세 세외수입 계속 내다보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 갖고 어려운 때는 같이 어렵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자꾸 매년 10%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세입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세무1, 2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세무1, 2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219쪽 지역경제과장님! 마포웨딩타운 축제가 이번에 좀 증액이 됐지요? 얼마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된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1차 디자인심사에서 통과한 20개 팀을 선발해서 그 팀에 대한 재료비조로 해서 30만원씩 총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바뀌었네요? 마포웨딩타운 거리웨딩박람회 그전에 그랬는데 그 전에 전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바꿔진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마포에 소재한 웨딩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외적인 홍보할 수 제목이 타이틀이 바로 이 제목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해서 그 부분 수요에 맞도록 명칭을 바꿔봤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 축제도, 문화체육센터 앞에 광장에서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장소가, 그런데 지금 서대문에서도 그 웨딩이 상가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양으로, 마포길 하고 서대문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서대문에서도 그런 뭐 이제 사석에서 제안이 왔었는데 그것을 더 웨딩의 거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서대문하고 마포구하고 그 행사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웨딩타운 저희 축제를 지난 7월달에 마포문화센터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하기 이전에 서대문구청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대문구청에 저희들이 협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점은 신촌축제와 연계해서 10월, 가을에 한다고 그러고요, 저희 웨딩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 웨딩사업에 가장 비성수기인 그리고 가을성수기를 앞둔 7월 시점이 우리 웨딩타운 그 업체들이 원하는 시점이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대문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대문축제, 마포축제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말고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서대문구 의원도 그런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꼭 신촌축제하고 연계하지 않고 이것은 웨딩축제하고 또 신촌축제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웨딩축제가 이게 사실 2,600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무대이벤트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물론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자비부담을 하시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222쪽, 차이나타운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 아까 위에서 보니까 물론 한전에서도 9억이고 서울시비에서도 4억 5천 사업비 반영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 이 사업이 상당히 이제 우리 마포구가 구 도시다보니까 한전주가 상당히 미관상 걸림돌이 되는데 또 지중화하면서도요, 지역에 좀 뭐라고 할까 의견을 조금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중화한다고 깨끗이 매끄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박스가 그냥 엄청나게 걸맞지 않게 그게 어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경 속으로 쏙 들어가든지 커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상권의 미관상 그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전주가 지중화 되니까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는 참 그것 괜찮은 사업이다 하는데 또 실지로 현장에서 보면은 그 박스가 보통 큰 박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전 무슨 용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위치에 하는 게 참 적소한지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한 것을 챙겨하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26쪽, 이번에는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 행사경비가 완전히 뭐 감액이 된 거예요?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것 자치단체에 대한 그리고 직거래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천이나 신안에 대한 자매결연사업 주요사업비가 주로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자매결연에 대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는 다만 직능상 직거래 장터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어찌됐든 그 사업명칭이 자매자치단체와 직거래장터운영 이렇게 됐는데 직거래장터, 우리 통상적으로 이미지가 직거래장터 하면은 뭔가 좀 가격대가 직거래가격이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좀 싸야 됩니다.
이매숙위원  직거래라는 의미가 확실한 상품에다가 확실한 직거래가격의 그 의미가 부여돼야지 그 반응이 있는 거지, 실지로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근에도 예천과 신안군이 와서 직거래.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마다 마트에서 엄청난 뭐 직거래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혈안 돼 있잖아요, 많은 홍보를 하면서. 지역마다 요즘 마트 가면 쉽게 많이 접하잖아요, 농수산물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뭐 현수막 그 하루 당일 그거 하겠다고 현수막 이거 경비 들여가면서 그런다고 직거래가격도 아니고 구민들한테 도움 주는 가격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어렵게 막 그냥 유관단체 막 회원들 동원시켜 가면서 이것 조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예 직거래를 하든지 확실한 상품가지고. 그리고 당일행사에 뭐 현수막 부착해서 현수막비 나가고 뭐 이것 저것 이해관계 따져 보면은 의미가 없는 그런 행사다, 이거.
  그리고 거기에 참여시키려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우리 마당에다가 참여시키려니까 막 동원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미처 홍보 못하면은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여기 직거래장터 서는 것을…
  그랬더니 어느 개인이 그러더라고, 아니 의원님도 그걸 몰랐냐고, 뭐 인터넷 들어가 봐야 알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아이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다.’하지 마시고 하시려면은 확실하게 구민들한테 도움주는 행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뭐 개인업자들이 잘 하잖아요, 가격 저렴하게…
  그런 것을 염두 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희망시장이 있던데? 희망시장, 마포 희망시장 몇 쪽인가? 218쪽 이것은 예산이 좀 증액됐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얼마 증액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작년도 예산이 1,315만원인데요, 금년에 1,610만원으로 29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 장소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금년에 문화센터 앞에서 계속 추진을.
이매숙위원  아니 뭐 계속 문화센터 그 앞에서 했는데, 이것도 모 의원님이 마포의 희망시장을 상당히 개성 있는 그런 걸로 가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벼룩시장가처럼 집에 있는 것 내서 뭐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뭐 농수산물, 과일장사, 뭐 뭐 완전히 잡화상회처럼 가더라고요.
  이것은 좀 무슨 수익발생이라기보다 취지가 좀 그런 취지였는데 완전히 거기다 옷 걸어 놓고 옷 팔고 뭐 심지어 속옷 걸어 놓고 속옷 팔고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그런 아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뭐 옷 걸어 놓고 옷 팔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금년도 희망시장 운영을 3월 31일부터 지난 11월 첫 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제가 11월 마지막 할 때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마지막 공연 끝날 때까지 제가 있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지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작품이나 집에서 또 자기들이 쓰던 그런 물품을 재활용하는 또 교환하는 그런 창구로, 그래서 마지막 주 보면은 한 100여 명의 점포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게요, 이 취지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우리 혈세의 예산을 보조를 해가면서 하는 사업은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에 맞는 사업을 누가 전문성 있게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그 행사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갈치장사가 오지를 않나, 속옷장사가 오지를 않나, 뭐 갖다가 그냥 유치해가지고 그냥‘아 오늘 하루 마포 희망시장 했다, 이 행사’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 갖는 분하고 사전에 좀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내용 있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반영해서 무슨 그 인근에 그거 하면은요, 인근에 업소들은 또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래서 이제 뭐 과일이나 갈치나 이런 것은 인근 노점분들 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해서 명찰을 채워서 인제 참가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매숙위원  아니에요, 주체 측에서 그 업자를 받아 들이더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매주 나가서 확인하는데요.
이매숙위원  잡상인이 아니더만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인근 보도 측에 있는 노점들이 일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을 파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조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 조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뤄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예방 주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직 조례, 국회조례도 안 나와 있고, 구의회 조례도 안 나와 있는 걸로, 어떻게 유기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저희 한국동물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그 분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30일간 계류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은 주인한테 돌려주고 또 건강이 나쁜 동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는 5,154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올해는 892만원이에요? 226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지금 226페이지에 전년도에는 5,154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890만원이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227페이지에 보면은 유기동물 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7,14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서울시하고 50대 50 서울시 예산이 1월 이후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전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 유기물에 고양이도 들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동네도 지금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동물들, 개, 이런 부분이 유기된 동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방주사나 이래 할 방법이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민원신고가 들어 오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동물협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물을 수거해서 30일간 계류를 하면서.
이진환위원  마포에 지금 동물협회가 어디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동물구조협회라고 그래서 서울시 25개 전 구가 양주에 있는 구조협회입니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면서 바로 민원신고가 들어 오면은 본부에서 지령을 내리면은 그 인근에 순찰 돌던 조가 그 동물을 포획해서 양주에 있는 협회로 가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협회가 양주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울시에 마포지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 지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서울시 지역을 조별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어디다 다 쓸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고, 현재는 지금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들을 잡으러가고 이래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소방에서도 결국 저희들 동물구조협회로 넘어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그럼 유기적으로 같이 업무협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혹시 저기 뭐야 애완견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 약품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25개 동물병원에서 주사 놓는 비용을 5천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봄·가을로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유기동물이나 애완견에 대한 체계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조례제정이 국회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해갖고 애완견이나 유기동물에 그 명찰을 만든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갖고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9년 1월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 5조로 인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동물을 등록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218쪽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에서 쭉 살펴 보면은 작년도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포 합정 균촉지구라든가 DMC 개발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명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살펴봐도 그런 예산이 전혀 없네요,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DMC에 지금 12개 건물이 속속 준공이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있고, 또 첨단 산업센터가 연평 24,000평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돼서 거기에 한 138개의 또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좋은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공덕지역이나 합정지역 인근에 유치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라는, 또 질책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구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업을 특별히 유치한다는 차원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요.
김영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저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우리 마포 관내가 이러이러한 미래가 있고 앞으로 장래에 이러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고 가서 안내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노력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술 사 주고 밥 사주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치팀 운영 방안을 생각을 해 보자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우선 여건 조성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그분들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려면은 타구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송파구나 이런데 같은 데는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기업들이 그런 여건이, 자기네에 맞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로 가가지고 세수가 올라가가지고 이런 발전을 가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50%입니까? 50% 조금 넘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세수가 많이 확보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어떤 혜택을 우리가 준다든가 말하자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법인세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그런 것 등을 기업들한테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구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면은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안 보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광진 같은 데는 기업유치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구로, 송파, 서초, 광진, 이런 구가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나 그쪽 환경과 저희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업체팀이라고 하는 팀이 저희는 경제진흥팀인데요, 그래서 지금 DMC쪽에 저희들이 각종 협의체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마지막 주 금요일날 내일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홍보, 또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부분도 그런 기업유치의 일환에 포함되는 사업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어떤 사업들을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예산안 책자 220쪽에요, 그 해외시장개척지원, 유치 있죠? 이것 금년도 예산 아직 미집행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금년도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시장 파견과 하나는 e-트레이드 수출상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e-트레이드 수출상담에는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서 3개국과 화상상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 해외시장 개척파견은 금년에 해외시장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트라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코트라에서 일체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어차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중국어와 또 다른 외국어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해서 3천부를 발간해서 해외 코트라 산하 98개 무역관에 배부를 하고, 국내 주요 업체에도 배부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한 80개 기업체한테 원고를 받고 10월달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그래서 책자를 발간을 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그렇게 금년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내년에는 코트라에서 인제 내년도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 해서 내년에 해외시장 개척을 파견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동유럽 갔었고, 2006년도에는 남미를 다녀 왔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2005년도에는 10월달에 체코하고 폴란드를 7개 회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담 실적이 기록에 보면은 830만불로 되어 있고요, 상담 실적이고요.
신봉현위원  상담실적?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수출계약은 100만불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100만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남미 3개국에 7개 회사가 다녀왔는데요, 상담실적이 1,030만불로 되어 있고요.
신봉현위원  상담실적이 1,030만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계약이 16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물론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돈이기는 한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런 우려도 걱정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영신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넓은 틀에서 여러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다양한 사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더 확보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아까 말씀드린 e-트레이드에 대한 지원, 다양한 지원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신봉현위원  아까 코트라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못 갔다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1차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쓰기 위한 지금 행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게 지금 해외시장에 가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있었어요?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문의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가겠다고 그러는데 코트라가 지원을 안 해서 못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금년에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 가지고 원하는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유일하게 구로가 해외시장을 구청장을 중심으로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금년도 사업비가 1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협조를 안 하면은 민간 안내하는 업체가 21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다 하려면은 한 3배 정도 경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전환사채를 꼭 해외시장 개척이 파견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 외국어로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100개 가까운 기업들이 해외에 홍보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훨씬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신봉현위원  코트라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왜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코트라에 나왔었는데요, 각 기초단체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외에 방문하면서 언론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코트라 본연 임무에도 영향이 있었다…
신봉현위원  코트라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적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에 지원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코트라에서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사업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신봉현위원  감사원 생각하고 반하는 행위인데 코트라가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 받은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기초단체가 참여가 안 되니까 자체 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코트라가 그 지적받은 사항을 어기고 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 3,600만원 가지고는 코트라가 지원하지 않으면 또 못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코트라나 금년부터는 이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SBA라고 그래서.
  거기서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코트라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코트라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고요.
신봉현위원  코트라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코트라 식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다른 사업들을 했는데요, 해외 마케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각 자치구에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나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 이 예산서에 책정된 금액 가지고는 다시 반복 질문인데 신청하는 업체는 있었는데 코트라가 지원 안 해서 못 나간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업체도 없었고 코트라도 지원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1차적으로 코트라에서 금년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상 전화는 해당 기업들에서 많이 왔습니다. 기업체가 없어서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까 2005년도에 7개 업체, 2006년도에 7개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신봉현위원  그 금년에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책자를?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마포 상공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신봉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래서.
신봉현위원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니까 책을 만들든 업체가 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원래는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7개 업체가 나가는 그런.
신봉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 7개 업체가 나가는 것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책자로다가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지역경제과 직원 몇 명 수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직원이, 아, 위원님, 금년에 달라진 것이요, 감사원에서 수행을 공무원들이 3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005년도 6년도는 몇 명씩 수행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제가 알기로는 3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감사원에서는 3명 이내의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다고 그래도 1명 내지 2명,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지원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인 만큼 정말 중소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거르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조정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조정을 하는 것은 뭐 필요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조정하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뭐 10억 올렸는데 너네는 5억만 하라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죠, 저희 이제 종합적인 예산상황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시급성 그리고 저희 구정방향 이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같이 갑니다. 구의회 입장이나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포상금은 마포구청 내에서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본적으로 포상의 목적이나 어떤 구정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마는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박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힘 있는 부서는 포상금이 많고, 안 그런 부서는 포상금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잘못 봤습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힘이라고 표현하시면 제가 어떻게…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 포상금 100만원이에요, 1등 100만원, 2등 뭐 80만원, 50만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아마 저희 혁신부분은 행자부에서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돌아오는,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 부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간 것 같고요.
  저희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또 총무과 이런 데는 다 100만원씩인데 다른 부서는 적거든요? 이것은 깎든지 다른 부서를 100만원씩 올려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걸려 있어서 아니면은 어떤 구정의 기여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고 간 건지 그 차이의 범위가 어떤 과하게 벗어난 건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짚어보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 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가·감을 하는데 가는 아니고 감 쪽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깎거든요, 많이.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것은 이만큼이 이것 가지고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확정한 게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에 잡혀있는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이 80만원씩 해서 33명인가 잡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이것은 일괄 잡은 게 아니라 30년 이상, 30년 이하 구분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금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금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현금.
신봉현위원  순금 기준으로 하면 순금 10돈, 뭐 8돈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지급부분은 제가.
신봉현위원  금액으로 했을 때 물가변동 뭐 이런 것을 따져서 가장 평가하기 좋은 근무기준으로 하거든요, 보통. 일반 직무표에서도.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금으로 기준해서 30년 이상은 10돈, 30년 이하는 8돈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된 것 같은데 공로연수비는 30년 이상은 뭐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600만원, 30년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질 수 있는데 정년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을 격려하는데 차등을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지금 이것 우선 그것부터 제가 질의했는데 답이 안 왔는데 이것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금으로 주는 게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금으로 줍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돈 줬는데 금년에 8돈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이 10돈이면 10돈, 똑같이 가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 기준, 이제 그런데 그게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에 맞춰주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으로 맞춰주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요, 그 양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은 과거 지급된 어떤 금액으로 맞춰야 될지는 한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신봉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금으로 주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금으로 주는 의미는 물가가 상승되든지 이것에 상관없이 금값은 항상 금값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데, 작년에 금값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인데 금년에 10만원이다, 그러면은 작년에 금값 5만원인데 작년 금값 생각해서 이건 금으로 주면 안 되겠다, 그럼 금을 5돈만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 10돈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10돈, 한 돈에 10만원이 넘는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가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 생각하고 그냥 80만원씩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과연 예산책정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아마 금으로 주게 된다면은 금에 양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현금하고 맞출 것인지는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예산 마무리되는 시점 전까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정과장! 잠깐만, 총무과에서 답변이 금으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했으니까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과거에 금으로 지급 됐으면은 현재도 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돈이 안 맞는다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옛날부터 통상 거래를 보면은 금으로 정해놓은 것은 금으로 가고 쌀을 정해 놓으면 쌀을 정해서 간다고, 쌀 몇 가마 같으면은 몇 가마, 돈은 뭐 떠난다고.
  그러니까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잘 판단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30년 이상, 30년 이하 그럼 기획예산과 내가 모두에 질의한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 검토해서 가·감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라온 대로 아니면 거기서 그냥 뭐 100만원 깍자, 200만원 깍자,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현실의 물가나 기름값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고려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금값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이것 총무과에서 올라올 때 30년 미만 얼마, 30년 이상 얼마 그렇게 계산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공로연수비 부분은 구분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신봉현위원  격려금,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그것은 구분 안 해서 올라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분했다고 그러는데, 구분해서 올라온 건데, 구분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총무과 요구는 구분 없이 예, 이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신봉현위원  아니, 이제 금액은 뭉뚱그려서 80만원씩으로 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내부적으로는 지급할 때는 10돈, 8돈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됐는데 본위원이 총무과 질의할 때 공로연수비는 구분해서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분하면 안 되겠다, 29년 하고 30년 했는데 나가는, 격려금을 너는 29년 했으니까 8돈 받고, 너는 30년 했으니까 10돈 주고 이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질의하니까 총무과장도 그러면 그냥 같이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같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니까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포상을 하고 그럴 때도 각각 기관별로 뭐 포장이나 훈장 이런 성격도 달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총무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요, 최종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일이니까요, 예비심사니까 예결위에서 다룰 때 그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국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중에 공통세로 바뀌면서 2008년도에 세수증가분이 약 한 110억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뭐 한 330억 증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가령 예년에 생각지 않는 지방세가 109억이라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야 뭐 종전 진행한 사업 뭐 이런 쪽으로 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부담, 이런 정도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지방세가 약 110억 정도가 증가 됐으니까 우리 구민이 해야 할 필요한 사업부분을 사전에 기획재정국에서 배분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기초고령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이라든가 국가사업,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에서 했던 생태공원으로 하는 하천 홍제천이나 불광천 이런 사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내 생각 같아서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이 국가사업이나 하고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난 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편성으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2008년도는 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게 되면은 과거 이제까지 현재 했던 시책사업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새롭게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 마포구가 그런 것에 대처해서 기획재정국에서 2008년도 새로운 사업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방세가 늘어난 만큼 그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재원 자체가 지방세하고 이제 구에서 받는 보조금 이런 교부세 등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금률이 뭐 불과 한 지금 50% 내외인데 그 지방세 다 받아봐야 이 경상 경비로 쓰고 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해줘야 맞지마는 우리 내용상 보면은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입 자체로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큰 사업들은 시의 교부금을 받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소소한 작은 사업들은 이제 저희 구에서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저는 혁신을 얘기하고 또 우리 기획을 주관하는 국에서 뭔가 좀 2008년도에 국가정보와 비교되는 그런 쪽으로 좀 앞서서 가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노상 되풀이 되는 예산을 왜 하냐, 안 하냐는 그런 데 대해서 묻고 싶고, 이왕 뭐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좀 예산편성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검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예산책자 303번 포상금 문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난지도골프장 소송문제는 종결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직 종결 안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소송하고 있는 우리 구하고 관계돼 있는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현재 진행중인 거가 토털 93건입니다.
최형규위원  아, 진행중인 사건이 93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93건 들어와서요, 60건 진행 중에 있고 33건 종결.
최형규위원  그러면 소송활동비를 건당 대략 한 4만원정도 계상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최형규위원  다른 구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다른 구도 같을 겁니다. 아마 비슷합니다.
최형규위원  나는 소송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직이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순수한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최형규위원  순수한 활동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격려,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회수하는 율이 많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실정을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여간 하여튼 소송 수행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변호사에게 많은 자료를, 자료준비를 많이 잘 해줘야 승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승소판단은 누가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냐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럼 그 기법은 누가 하냐, 우리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못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이런 부분이 각 구가 동일하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충분한 예산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차기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십사 이런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구에 대한 소송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 법무팀.
최형규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고생하시고 그래서 승소율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창의·혁신 및 지방분권 교육업무추진 50만원, 213페이지에 창의·혁신 지방분권 교육 업무추진 50만원, 이것은 동일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앞부분 것 맞고요, 뒤에 부분은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 업무추진인데 아마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오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 221페이지 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역상권 살리기 여기 있어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221페이지 과장님 준비 됐지요? 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약 20억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시장 환경사업비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최형규위원  아, 그래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는 특히 재래시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할 걸로 봅니다. 접근성은 도보도 있지마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각 부서가 차량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 살리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역교통과나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접근성을 차단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 예로 지금 현재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또 뭡니까? 사진기를 말이야,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사람마다 찍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부서가 말이에요,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러는가요? 한쪽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손님오라고 하면서 차타고 오면은 단속하고 찍고, 이런 모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영섭 구청장님하고 월드컵시장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은 망원로 일대로 해서 상인들이 많으니까 주차단속을 완화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오후 4시부터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그런데 지금 말이죠, 그런 부분이 왕왕 지금 계속 민원의 소지를 얻고 그러는데 청장님이 아무리 구민하고 약속을 하는 신뢰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의 의지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직원과 청장간의 엇박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청장님의 의지를 제대로 받들 수 있도록 업무를 부서 추진을 협조체계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겉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무슨 환경개선…
○위원장 박지위  최형규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별도로 하시고 예산만 얘기를 하세요.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 추진을 잘 하도록 해서 청장님의 추진하는 업무가 누가 가지 않도록 협조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간단하게, 이매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205쪽에 보면은 광역 업무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그 뭐 균일하게 하는 거죠? 5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전년도에도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구청장 협의회비는 뭐예요? 전년도에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청장 협의회비는 올해 2007년까지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었고요.
이매숙위원  총무과에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올해, 올해 예산서에 그럴 것이고요, 내년에는 원래 구청장협의회 업무 자체 총괄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회비를 납부를 했었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회비도 납부하고 어떤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비납부 업무나 사무국 관련된 업무를 일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매숙위원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600만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매숙위원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따로 또 7,100만원 있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7,1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연 회비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 아까 우리 최형규위원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장 활성화나 교통지도과의 차량 단속이나 엇박자가 난다, 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법리문제이고, 교통행정에는 차량단속, 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참 재래시장 측에서는 단속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제 양면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청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청장이 약속을 잘못한 사항 같아요.
  어떻게 구청장이 법을 어겨가면서 약속을 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운영의 묘인데요, 법은 누구나 위반해서는 안 되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양측의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황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지원법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거기 보면은 열악한 기업의 한도가 2억입니까? 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저희 자체 조례에 2억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2억까지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장 박지위  그 조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포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공장 등록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포구에 공장등록이 안 납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마포에 세무서에 가서 내면 돼요.
  그리고 공장은 경기도에 있거나 강원도에 있거나 상관이 없다고, 그 규정을 고쳐야 중소기업 지원이 활성화가 되지 본사는 마포에 있어요, 있는데 공장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장하고 두 개가 다 마포에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 놓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법이라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충족이 아니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그게 마포에 공장 등록은 안 나는데 본사만 있으면 공장은 다른 데 있어도 된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가 그 동안 그렇게 쭉 운영을 해 왔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내부 규정이 그러는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기업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공장등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마포에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느냐, 우리 구청장이 경제학 박사인데 이런 겉도는 법을 제거를 해야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하여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정책혁신팀장 이수복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포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위원장 박지위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마포구 아닌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아닙니다. 요건이 이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자체 기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서울 신용보증재단 신용알선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해외시장개척지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코트라도 무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무역진흥공사가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 책자 만들어 가지고 뿌려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 없어.
  본 위원장 생각 같으면은 차라리 구청 내에 무역상담센터를 두라고, 그래서 외국 바이어가 들어 오면은 상담 받아서 관내에 적합한 업소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서 접목을 시켜줘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내가 수출을 30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가 마포구청 안에 무역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다고.
  그러면 외국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라이터를 몇 십 만개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청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보고 와서 마포구청에서 무역 상담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나 어디에 라이터 공장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서 접목해 주면은 바로 그것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책자 만들고 아무리 뿌려봐 이것 안 되는 것이라고.
  무역이 쉽지를 않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 말씀 올렸지마는 우리 청장이 경제학박사, 기업경제 활성화, 사실은 기업경제 활성화의 예산을 보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것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 이것 신규 4,600 생겼네.
  그 다음에 창업지원보육센터, 1천만원인데 9천만원 증액돼 가지고, 예산 이것 늘었구만, 이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지고 경제에 활성화 불어 넣어가지고 인력도 창출하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정동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한 얘기가 있지요, 경제만 잘 되면은 비정규직 다 없어지고 잘 된다, 그러면 일자리 만들어 줘 가지고 늘려야지, 돈 들여 가지고 늘려야 다 되는 것인데 활성화 하는 게 있어야지,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 마포가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외바이어라든가 이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구청 내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덕1구역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심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지하 1층에 한 1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장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운영할까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 잠깐만 나와 봐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2007년도에 공공용지 처분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한 18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 공공용지가 재무과 소관이 잡종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물어 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황중익
  재무과장김종선
  전산정보과장정원배
  세무1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