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3.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3.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총 예산은 376억 8,81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146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50억 1,16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억 76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기본경비중 건설교통국 직원여비·급량비·부서운영비·전산소모품비 등 주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였던 것을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한 사유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7,8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4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 2,465만 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4,262만 8천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고객감동 교통민원 행정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2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1억 666만 3천원과 과년도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포상금 4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1,461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4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이설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292만 2천원과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68억 1,41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17%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6,153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라 그 동안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기본경비 2억 5,997만 1천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 1,861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차량탑재 주행형 CCTV 및 무인단속 CCTV 추가 구매, 기존장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8,288만 9천원 증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증가액 3억 7,529만 6천원, 그리고 서울시 주차단속 건수 급증에 따른 우편요금 8,7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7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05만 9천원 및 공공운영비 1,592만 4천원, 운수업체 지도감독 등 업무추진비 464만원, 포상금 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8,837만 1천원, 직원여비 1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4억 6,395만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추진과 주무부서에서 편성하였던 직원여비를 과별 편성한 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예산입니다.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압류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38만 5천원,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가로환경정비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747만 1천원, 공공운영비 988만 5천원, 가로환경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7,327만 7천원,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 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노점 시범거리 조성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가로정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추진관련 예산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680만 1천원과 직원여비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68억 8,29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550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470쪽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구수동84~현석동46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손실보상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1,515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3,0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에서 473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 추진예산은 총 32억 6,520만원으로 도로정비 공사비 27억 1,572만원, 불량맨홀 정비비 1억 5,120만원, 도화동 6-44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2억 1천만원,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5천만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1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도로제설유지 관련 예산은 1억 7,89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475쪽 지하보차도 조명정비 예산은 4,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6,733만 9천원과 478쪽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9억 2,9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1쪽 학교조명시설 설치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인력운영비는 상용직 도로보수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억 2,510만원과 483쪽 기본경비는 직원의 급양비 및 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6,4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86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하수도관리 27억 9,458만 4천원과 재해 및 재난예방 46억 8,34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7억 2,680만 4천원, 재무활동비 3억 1,05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0.2% 증가한 총 85억 1,5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은 27억 9,45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서울시에서 하수관개량사업비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 우리구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46억 8,34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30억 3,600만원 및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3억 9천만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구축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억 2,68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8.5%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하수도 유지관리원 퇴직금 7천만원과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 배정액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 주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였던 급량비 및 여비를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급량비 5,724만원과 여비 1억 6,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재무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1,05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재난관리기금 3,9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18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예산은 프로그램운영 5천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설계비 1억 9,977만원, 토지매입비 77억 7,598만 6천원, 건설비 29억 460만원, 감리비 4,080만 7천원, 시설부대비 2,71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19쪽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 예산입니다.
  설계 인부임 6,434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63만 5천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700만원, CCTV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예비비는 30억 2,381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예산은 설계일용직 인건비 1,072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46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623쪽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1억 4,273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 8,928만 8천원, 단속실적 포상금 1억 800만원, 견인대행비 8억 7,600만원, 주차민원설치비 521만 4천원, 자산취득비 3억 8,0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주차장관리 예산입니다. 부설주차장조사원 인건비 1,826만 5천원과 서울시 주차장부지사용료 1억 2,473만 3천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개선보조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억 2,499만 6천원, 포상금 3,328만 1천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기능직 29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1,8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운영위탁비 26억 1,2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로써 2008년도 기금사업은 국지적인 호우시 반복되는 침수예방을 위한 역지변 설치 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재난상황실 장비 등의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최근 2005년에서 2007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기금전입금 3억 1,054만 1천원과 이자수입 1,594만 3천원으로 총수입 3억 2,64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역지변 설치 사업비 1억 5천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등 구매비 2억 5천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5천만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으로 총지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 7,28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3,966만 4천원이 증가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9만 4천원, 2008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분 1,748만 3천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 1,36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억 7,28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역지변설치 사업비 1,704만 3천원, 재난상황실 장비 등의 구매비 2억 5천만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5천만원, 민간융자금 5천만원 등의 증가와 예치금 3억 2,535만 6천원의 감소로 총 1,36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조성액이 28억 4,694만원, 총 집행액은 24억 2,410만 1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 예상액은 4억 2,283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5,352만 5천원보다 36억 2,406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7,75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액 2,450억원 대비 약 6.7%에 해당되며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 1,311만 2천원보다 39억 9,740만원이 증액된 211억 1,05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768만 7천원이 감소한 4억 2,041만 7천원이며, 감소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8,960만 6천원이 감액된 반면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의 현안업무추진비가 국에서 각 과별로 편성함에 따라 4억 248만원이 감소된 1억 1,85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시설비는 전년도 보다 2,740만원이 감소한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에서 8,594만 3천원, 현안업무추진여비에서 1억 7,1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4만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 6,153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4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38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6,395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은 노점 시범거리조성 500만원,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중 홍익대 거리 500m 구간 조성사업 용역비 등 2,300만원,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1,85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3,031만 1천원, 가로환경정비에서 8,258만 5천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4,873만 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550만 4천원이 감액된 68억 8,297만 2천원으로 도화동 6-44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1천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6개소 1억 3,828만원, 학교 조명시설 설치 초·중·고 44개교 2억 2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구수동84~현석동46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6억 7만원, 도로정비공사비에서 2억 1만 4천원, 도로제설 유지 2,010만 6천원, 지하보차도 조명정비 9,018만 3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9,184만 8천원이 증액된 85억 1,53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6,536만원, 하수관리 시설물관리 인건비 6,770만 4천원, 하천 및 유수지관리에서 33억 8,100만원으로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이며 도로·치수분야 사업예산 중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7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8년도 도로·교통·치수분야 투자사업이 본 예산안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불필요한 사업은 편성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08억 6,209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공사는 전년도보다 1,113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5,296만 9천원으로 매년 공사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에서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민간견인대행비용이 전년도와 동일한 60건에 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전년도보다 3억 7,529만 6천원이 증액된 22억 3,72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사업팀의 지출예산내역은 직원 인건비로 16억 7,224만 3천원,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보상금, 기관성과급 등 총 23개 비용의 경비로 7억 8,452만 9천원, 예비비로 3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와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1999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예산액은 16억 5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 이자 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2008년 만기예치금 1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시설비에서 굴착공사비로 14억 2,050만원과 감리비로 8천만원이 지출되고 1억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687만원이 증액된 7억 7,283만 9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 이자 1,594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4억 4,635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054만 1천원, 2008년 만기 예치금 2억 7,28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역지변 설치 1억 5천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등 구매 2억 5천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5천만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이 지출되고 2억 7,283만 9천원은 예치금, 1억 5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316만 2천원은 의무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8월 4일 법률 76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 질의답변에 앞서 좀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예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먼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3.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8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항상 구정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차장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36조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주변지역은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주차규모는 반경 150m의 주차수요 및 인근 망원시장 이용객의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약 300대 분의 주차장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지형상이 장방형으로 주차면 배치에 유리하고 종교부지로서 소유자 마리아회 유지재단의 매각동의가 있었으며 지난 9월 28일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승인받아 예산지원이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3억 7,800만원으로 구비 108억 1,900만원과 시비가 15억 5,900만원이며 내역은 보상비 122억 8,900만원, 건설비 6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지는 마포구 망원동 403-2번지로 면적은 3,125㎡이고 소유주는 재단법인 마리아회이며 종교부지로 부지 내 시설로는 1970년도 준공 3층 건물과 1991년도 준공 2층 건물이 있으며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입니다.
  주차장 건설계획은 철골 자주식 2층3단으로 면수는 300면이며 총 소요예산은 183억 7,800만원으로 부지매입 122억 8,900만원, 건설비 60억 8,900만원으로 재원은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및 시보조금 부지 매입비는 60%, 건설비는 40%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입지여건은 망원동지구 대부분이 격자형도로로서 접근성이 양호하나, 사업지 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도로 폭이 6m로 차량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며, 동측 30m 지점에는 도로 폭이 10m인 한마음길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서측 남북으로는 도로 폭이 8m인 새라내 8길이 있으나 재래시장인 망원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망원동 일대는 대다수가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차문제가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들 간의 주차 다툼이 빈번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폭증하는 실정입니다.
  동사업지는 정방형이며 주차장건설을 위한 유휴부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면 배치에 유리하나 주차면수 300면은 향후 주택가 밀집지역에 건설예정인 공원형주차장건설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주차장 건설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지매입비가 우리 평수로 말하면 1천 여평이 조금 못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952평입니다.
이매숙위원  거기에 지가가 얼마나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요?
이매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저희가 공시지가는…
이매숙위원  이게 지금 감정가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계략 감정가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지가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토지가 계략 감정가가 회배당 237만원입니다.
  평방미터당요, 계략감정 평가가격이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요, 그쪽하고 동의가 된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확실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여기를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이매숙위원  매각의 동의가 확정된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확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보낸 것이 바티칸 거기 쪽에서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서 시에 투·융자 심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이매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구도시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요소요소, 특히 망원동쪽도 심각하지마는 이 특별회계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이 그 동의가 확실치 않으면은 또 불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본위원도 체험한 바가 있는데 현 시가에 비하면은 엄청 저기한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300면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자전거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많은 그런 사업을 내놓고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 자전거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 기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공영주차장마다 그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망원주차장 안에는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실시설계를 할 때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가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매숙위원께서 현 시가를 물어본 것 같은데요, 현 시가죠?
이매숙위원  아니에요, 공시지가.
김영신위원  공시지가는 이게 공시지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계략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계략 감정평가 가격, 현 시가는 파악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상을 해  줄 적에 현 시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정평가 두 사람의 감정 평가액을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보상을 해 주거든요.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계산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해서 약 586만원, 평수로 1,300만원 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종교 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그것은 안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 나서 그것을 보상해 주면은 그것 입주권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일반 종교부지가 아니고 택지일 경우에 주거가 있다든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택지일 경우에도요,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갑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직은 안 묶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주민의 편리한 부분도 있지마는 상당히 주변을 불결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다룰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여러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효율적으로 만약 적용이 되면은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주문 겸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변 주택가를 아주 불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제가 동장이나 또 사무장으로 있을 때도 해 봤지마는 주택가에 불편하면서도 주차장 건설의 길을 아주 막고 있어요.
  그러는데 대단지에 크게 2층, 3단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주변을 굉장히 불쾌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그 위로는 공원을 좀 조성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도 좋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정도면은 약간 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면은 조금은 단지가 큰데 조금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종교단체에서도 몇 번 업체가 팔라고 해도 안 팔았는데 어떻게 성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철골로 해서 지어놓으면 환경상 버립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로 한 1, 2층 내려가고 위에는 망원2동, 망원1동, 그 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소규모로 안 하고 중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면은 그 거점도시라고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지상에다가 그 주택지 안에다가 그 철골로 3층 지어 놓으면은 망원1동 동네 버립니다.
  솔직히 제가 사실은 그 옆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이 한 군데 들어와야 됩니다. 상수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너무 인구가 많아 가지고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제일 필요한 자리라고 동네주민들도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업무 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사회복지 쪽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거기가, 뭐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협의도 하고 거기 신부를 수차례 만나 가지고 협의를 엄청 했습니다.
  해서 다른 뭐 가톨릭 성당을 거기다 짓겠다 그래 가지고 단적으로 판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당신들이 한 50년 수도회를 했는데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희생을 할 때도 아니냐’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얻어 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매입한 것은 그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라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매입은 잘 하셨는데 그것을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주민복지시설 같은 것,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것을 제일 원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아직은 매입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매입을 하기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적에도 약간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할 때 두 분 말씀하신 것이나 또 여기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또 우리 협의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경관도 좋고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는 부지에다가 사회복지시설 넣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요,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런 시설을 넣겠다, 하면은 공공청사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넣으려면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두 분, 최형규위원님은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진환위원님은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거기다 사회복지시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진환위원  지하로 들어갔으면, 저는 지하로…
신봉현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검토 가능한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일단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신봉현위원  아니 이제 세목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주차장 목적으로 여기를 샀는데 사회복지시설을 거기다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당장 이진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부지를 이를테면 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매입해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샀으니깐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검토해 보겠다고, 관련부서 하고 검토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한대로 회계상의 구분은 명확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는 지금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70년대 지은 것하고 91년도. 그래서 사실 91년도 지은 건물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랑 심도있게 상의를 했고 또 우리 최형규위원님 하고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신 또 이매숙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무조건 지상에 미관도 고려않고 지어놓으면 그것은 좀 그래서 지하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한 이후에 시청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만일에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도시계획도 이중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해 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확실하다 뭐다 그런 답변은 지금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좋은 그러한 주차장을 짓고 주민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좋은 안이 있으면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애초에 뭐 자전거전용 보관대도 만들고 뭐 사회복지시설도 일부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계획서대로 보면은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 300대 하고 이게 일정까지 나왔잖아요? 향후 계획이요.
  그 일정이 향후 추진계획이 6월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짓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로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동의, 일정액 1억원 이상은 저희가 재산을 매입할 때 아마 동의를 받도록, 이 땅이 우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신봉현위원  땅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 올라와 있는 안과 달리 지금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아니, 안과 달리는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죄송한 말씀은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서 300대를 짓겠다, 아까 말씀한대로 2층 3단으로 그러한 지금 계획을 투·융자심사에서 받았는데 일부 조건을 저희가 또 시에서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9월달에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분석 조건부 승인은 어떤 조건부로 승인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이제 그 조건을 달기는 지금 300면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면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될 경우에는 구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승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런 내용 승인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 승인받아 놓고 다른 것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주차장은 하고요, 주차장은 만들되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렇게 올렸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좀 뭐 안은 그렇게 올렸어야 했지만.
신봉현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부지를 사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그 돈에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으로 못쓰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렇게 어쨌거나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자전거보관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을 주차장을 건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건설합니까? 조달구매,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주차장협회에 의뢰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조합, 협회에다가 의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방침은 안 정해졌고요, 그런 움직임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본위원 생각에는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하면은 뭐 구청은 골치 아플 것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돈만 일정에 따라서 지출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협회에다 의뢰했을 경우는 협회에서 업체 선정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완공시켜 놓고 두 개 기관이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그것을 나중에 주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건 뭐건 간에 이게 구의 재산인데, 돈인데 조달구매 했을 경우에는 돈을 미리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협회에가 했을 때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감정평가 산출평균 내서 그것만 딱 완공해 놓은 다음에 주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조달구매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조달구매를 하면은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적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갖고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방침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건설할 건지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청장님 방침받을 때 그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주무과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주무과장이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면은 구청은 편하고 좋지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제 그런데 지금 이 건설비가 100만, 천만, 억, 60억, 61억정도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이 공기를 얼마로 봅니까? 6월에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안에 끝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한 1년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6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그거 이자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조금 편하자고 60억을 그냥 일단 나중에 줘도 되는 돈을 왜 미리주고 하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60억원이라는 돈이 조달청에다가 의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다 끝내놓고, 조달청에는 중간 중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협회에다 했을 때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끝내고 나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돈 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는지, 다소 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시건장치만 잘 해 놓으면 위험할 것 하나도 없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청장님 방침받고 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이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6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에요, 1년이면. 그게 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지출함으로 해서 손해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앞에서 앞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건설비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게 불용될 확률이 좀 높은데 지금 시급한 데가 또 있지요, 연남동에도. 뭐 주차면수 22면 올라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아, 연남동.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공원용 주차장 말씀…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것은 소규모 520㎡, 저희가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요, 이제 본위원이 안 바에 의하면 이게 사실 상당히 공무원들이 해내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재단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한다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돼서 참 이건 다행인데, 이게 아직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추진하고 뭐 또 이것 설계용역 발주하고 좀 하면은 이거 뭐 1년 건설비 이것 집행을 하겠어요? 그럼 다른 사업이라도 하게끔 해야지 2008년도, 건설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내년 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게 되는가…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상암동 주차장으로 특별회계기금으로 구입한 것을 지금 현재 가정복지 유휴시설로 용도 결정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은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주는 걸로 이래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부 전환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위원님. 부지매입비는 40대 60이고요, 건설비는 50대 50이고 이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또 시비를 용도가 변경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은 지난번 상암동 결정 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한 사항을 주민의 정말로 예산사용 쓰임이 효율적으로 참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이왕 이매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남동 수도 자재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22면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주변을 불결하게 합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우리 이진환위원하고 같이 공원으로, 소규모공원으로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왜 타당하지 않았으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시비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무조건 예산만 쓴다고 해가지고 칭찬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좀 심도있게 그런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은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이 뭐예요,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최소한 구민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말이지 얘기를 해야지 양 의원이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을 주차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행정 하는데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이진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공공청사로 한 개…
○위원장 박지위  자, 이진환위원님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해 놓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음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매듭짓고 하자고.
이진환위원  제가 하나만 이야기, 건의만 할게요, 그 업무보고에 공공시설로 활용 하겠다 했는데 그 성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시설로 공공부분으로 활용해도 충분해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까도 두 분 위원님이.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잠깐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망원동 주차장부지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자꾸 헷갈려 사람들이, 그래 시비가 75억 5,900만원이고 구비가 100억정도 돼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 180억에 하는데 이것을 안 보고 자꾸 질의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 방식이 있고 조합에 해서 설립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까 신봉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건설비가 한 60억 되는데 이게 아마 1년 후에 지급이 된다면은 이자만 해도 분기로 따지면 약 지금 계산하니까 3억 8천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돈 미리주고 손해날 장사 할 이유는 없잖아, 다 해서 주면 이자 발생돼서 한 3억 8천이 떨어 지면은 우리구의 이익이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하여튼 뭐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관리해서 계획 좀 해주십사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돈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처음에 이게 낸 게 관리계획으로 낸 게 주차장부지 때문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게 오늘 통과가 돼야지만 다음에 지하를 하든 주차장을, 지상화로 하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통과시키는 목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 때 가서 만약에 의회에서 사회시설, 복지시설이 안 되든가 공원시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타 부서로 상의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안건 때문에 우리 위원님끼리 상의를 한번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의견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는 다시 또 점검하고 계획을 한번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믿고 좀 오늘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건설교통국장, 사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은 좋게 얘기를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안건이 추후에 다음에 저기 뭐야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는 분도 이게 표적이 돼요, 화살을 맞는다고, 계속 따지고 들고.
  그래서 집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뭐 본위원은 일단 행정부 말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위원장 박지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100% 전용주차장으로 할 계획이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지상에.
○위원장 박지위  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전자가 있다고 상암동에, 승인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들어왔다고, 또 두 번 다시 용도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주차장은 분명히 짓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주차장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성당건물이 1, 2층으로 해가지고 깔끔한 건물이에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거지 그 전체를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매입한다고 주차장으로 짓겠다고 꼭 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통과가 안 돼야지.
○위원장 박지위  자, 이진환위원, 잠깐 그 공공청사 짓는 데는 우리가 주차장 시설부지에는 할 수 있는 것이 7대 3인데 거기 뭘 짓겠다는 거야?
이진환위원  아니 현재 있는 그 성당건물이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마는, 성당건물을 코너에 1천평 안에 양쪽 오른쪽 코너 안에 성당건물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동사무소 끼고 자리가 활용이 겁나게 좋아요.
강원돈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
이진환위원  예, 그럼 그런 성당자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로 활용해도 충분하고 물론 매입은 공공주차장부지 매입이니까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추후에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지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매입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국장님, 우리가 이거 주차장부지로 매입이 되면은 공공청사나 뭐 들어오려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7대 3 비율로 건설이 되는데 주차면적이 우리가 300대로 한정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공공청사를 몇 평을 얼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 설명한 대로 당초에 계획은 300면인데 그 부지에 지금 잠정적으로 조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시에서 조건이 있고, 또 지금 지상부지에는 건물이 두 개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좀 효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하주차장도 건립하고 해서 그 부지를 가장 최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 도화제2주차장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장이 공공청사를 한 6층까지 올리자고 제안을 했더니 지금 현재 하면은 지하 4층에 지상 3층밖에 못해요.
  6층으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지하를 몇 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17층을 파야 됩니다.
7대 3비율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차장 부지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또 7대 3비율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면은 주차장으로만 하지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신봉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300면, 그러면 그 깨끗한 건물 놔두고 300면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지하까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애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 때 무슨 공공청사를 넣는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만 들어 오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렇게 해 놓고서 설명은 따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같아야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300면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다 헐고 두 건물을 다 헐고 전체에다가 2층 3단으로 짓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봉현위원  이게 원안 아니에요, 원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게 원안입니다. 그게 원안인데 우리 이진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 300면이 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조건도 달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거기다 실시설계하고 주차장을 건축을 할 적에 이것을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가 해서 건물 한 동을 놔두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주차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겠는가,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주차장 부지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로 매입하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장을 갖다가 다른 것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매입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만든다든가 또 설계변경을 좀 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또 거기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면 또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뭐 주차장인데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부 쪽 이야기는 가급적이면은 좋은 대지에다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주차장도 주민 편의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용도변경을 하시지 말고 건물을 지을 때는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것이고 아까 건설 방법을 이야기 했지만은 건설방법도 구 예산이 절약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구민 혈세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47쪽부터 50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4쪽에요, 운영수당에서 노선조정협의회 참석 수당을 5인에서 3인으로 한 것은 의원님들 수당을 뺀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참석도 그렇고 5인에서 3명으로 축소한 것.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464쪽에 가로 정비,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이매숙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해서 노점 단속하는 그 용역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이매숙위원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1억 1천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이 더 많이 등장을 했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금 저희 직원들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이매숙위원  아니, 이것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래서 지금 노점 실태가 날로 포악해지고 조직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내 보내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매숙위원  이것 용역비 해서해도 그 분들이 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보다 더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괜히 예산 1억 1천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것 뭐 한치의 이만큼도 진보가 된 것도 없고 노점상이 더 많이 증가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금 노점이 많이 증가하고 이러는 것은.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의미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전에 3년전인가 염리초등학교 앞에 노점상 문제하고 상암동 노점상 문제가 심각해서 그랬는데 전혀 사업에 대한 목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그 분들이 뭐 저기하고 있는 활동을 누가 주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466쪽, 이것 노점시범거리 조성이 이것 신규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매치를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이것 노점시범거리는 서울시 노점관리 대책 중점추진사업으로요, 각 구별로 1개 지역을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지난 6월서부터 홍대 앞 쪽을 지금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홍대에서 지하철 홍대 사거리 거기 구간을 말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걷고 싶은 거리 공연장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노점들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안쪽으로 시간제, 규격화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예산보조.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노점을 규격화 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화하다 보면은 그 뭐 상가 점주들이나 그 분들한테 강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간판을 일관성 있게 하라든가 이런 것 그런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호응도가 있지.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그러니까 그 노점을 시범을 하게 되면은 각 노점들을 똑같은 규격을 만들거든요.
  하나에 한 30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은 희망하는 노점들이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 좀 편성해 놓은 것은 사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원들 조사비라든지 실태조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이매숙위원  토목과장님, 470쪽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구수동에 84에서 현석동 46 도로개설 공사요, 이것이 원만하게 올해 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공사는 내년에 하는데.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관계없습니다. 일부가 보상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추진이 잘 안 되는데요, 어차피 보상가 저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차에 걸쳐서 협의 보상을 하고 안 되면은 수용재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보상 집행한 것이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15필지 중에 5필지가 되고 10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뭐냐 하면은 보상비를 도로로 감정을 했는데 대지로 감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대지로 감정됐는데 좀 싸다, 그런 것이 한 7건 되고, 또 상속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어도 협의가 안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매숙위원  거기 밤섬아파트 현대 뒤에요, 재건축 추진한다는 것은…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64년도부터 시설 결정되어 있던 부분들인데요.
이매숙위원  보상문제로 사업진행이 원만하지가 않으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저희 예상보다 그런 여론이 돌고 있는데 사실 64년도부터 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 민원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도 없는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매숙위원  도로계획안에 도로개설이 도로 확보가 그런 규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민하고 너무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도 좀 탄력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은 인근에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는 부담 없이 도로가 그쪽 구간은 확보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차피.
이매숙위원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소방도로는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구청에서 시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달라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다니까요, 사업을.
이매숙위원  이게 주민들 간의 양면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힘이 듭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이매숙위원  이 부분을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좀 잘 하셔서…
○토목과장 이상환  한 세 사람 정도가 여론도 형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지성 주장이 좀 많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471쪽에 도화동에 2-438 이귀현씨하고 신수동에 131-2, 이것은 토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미불 보상입니다. 도화동 이 땅은 어느 땅이냐 하면은 지금 마포맨션 재건축하고 있는 공동 소유로 있는 땅이었는데 94년도에 사업을 할 때 등기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보상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불 보상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수동도 동막길 옆인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입니다.
이매숙위원  4평정도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475쪽에 보면은 제설민간위탁용역 하는 것 있지요, 1억.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이거 차량이 뭐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몇 대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설차가 세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용역비로 해서 세 대만 가지고는 짧은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계약을 해서 비상시에 대기 근무도 하면서 눈이 많이 오면은 차량 네 대가 더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7대가 움직였을 때 저희들 관내에 이제 제설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연간으로 딱 용역선정을 해서 1억을 딱…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이것은 내년 인제 11월 15일부터 용역이 시작 되면은 그때 연간단가 계약을 해놓고 눈이 왔을 때 실제로 작업을 한만큼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477쪽에요,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를 이것을 전에는 보건소에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보안등 관리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옛날에 보건소에 시설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502쪽에 치수방재과장님! 저소득층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25만원에 20개 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소득층생활안전점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25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안전시설점검해서 거기서 지적되고 수리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동절기 우리 펌프장 근무자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보수하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보수하는데 이제…
이매숙위원  그런데 25만원이 보수비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안전점검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하냐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전기안전공사가 있고요.
이매숙위원  전기안전공사.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그럼 안전점검비용이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거 계속했던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했던 겁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있었던 게 치수방재과 하고 합쳐지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치수방재과에 편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왔다고 보시는 걸로…
이매숙위원  그런데 전기안전점검만 보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방문을 해서 전기 분야만 안전검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전기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자문단이 설비분야, 기계분야, 보일러분야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인데요, 재료비는 안전점검비용이 아니고 재료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소켓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시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지라든가 그런 재료를 사놓는 비용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렇죠? 25만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여기까지 하나요? 특별회계에서도 하나요?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매숙위원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사무관리비를 5천만원 뭐 자전거이용 활성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물론 특별회계도 하겠지마는 시비 보조받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매숙위원  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일반운영비의 5천만원 구비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자전거활성화 사업에 보조해 주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전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은 거의 시비로다 받아갖고요, 자전거 사주고 자전거도로 활성화하고 그런 것은 다…
이매숙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내년 예산으로.
이매숙위원  2008년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내년 예산에 요청한 것이 6억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비로요.
이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구체적인 것은 이것을 하면서요, 시비를 갖다가 그때 그때 받아갖고 일단 포괄적으로 6억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요, 받아서 우리가 같이 그 시비를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요즘 추세가 이제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공기 오염도가 높고 또 연료비가 인상되고 이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환경에 어떤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사업에 꼭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마포구가 이제 금년에 뭐 자전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2등을 해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우수구가 되도록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629쪽에 보면은요,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개선비 보조라고  있잖아요? 300만원에 2개소인데 어디 2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629쪽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이것은 아직 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승낙이 될 경우에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거 지금 신규로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니 이것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 어디 실적이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동안에 작년에도 한 6군데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지원된 거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매숙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 주면은 어떠한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 이게 인제 시설개방을 유도하게 되면은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은 방범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CTV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좀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를 이제 보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이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더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예,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면당 7천만원, 6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조금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진환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육관문 들어오는 데 3차선으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거 보셨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나가서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게 복잡하고 주민들이 지금 자전거도로 3차선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상당히 지금 복잡할거라고 전부 우려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서울시 경찰청에 규제를 심의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판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은 뭐 지금 4차로 이상 존속시켜라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계속 투입되고 그런데 작년 예산으로 시비로서 지금 나와 갖고 지금 연남동까지 망원동 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구청장님하고 이진환위원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안에 따라 갖고 3차선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한다. 무조건 공무원들이 하는 안에 따라가는 안이고 주민들은 지금 상가 상인들은 전부 3차선 하는 것 반대예요.
  그 도로주변 건물주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진환위원 하고 구청장님하고 둘이서 3차선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지금 이진환위원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3차선 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말이에요, 주민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4차선으로 하는 안으로 조금 더 나왔는데 왜 3차선 안으로 바꿔가지고 여론조사를 왜 처음부터 그러면 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이제 일단 여론조사가 뭐 불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4차선하고 3차로가.
이진환위원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여론조사가 4차선으로 났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 해놓고 왜 그걸로 났는데 왜 3차선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저희가 의견은 이렇습니다. 3차로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살려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양방으로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지, 돈 들여서 만들어 6억, 7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한강으로만 갈 수 있는.
이진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처음부터 우리 작년에 예산 얻을 때 4차선을 구의회에 승인까지 나간 일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지금 주민여론 때문에 3차선으로 바꾼다고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주민여론조사 한다고 3차선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4차선으로 또 주민들이 한 표든 두 표든 많이 나왔는데 왜 4차선으로 바꿔갖고…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이진환위원이 그 말이지 공무원 동조해가지고 구청에 대모 가야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갖고 한 표든 두 표든 많이 나오면은 그 안으로 가게끔 이렇게 제시가 돼야지 왜 4차선으로 일개 차선 처음 하는 안대로 주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차선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여론조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하는 모임이든지 그런 관계 전부 단체든지 모임을 해갖고 다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의논 해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원점에서 보자면 일단 우리가 주제를 받아갖고요, 위원님. 서울경찰청에서 규제를 안 떨어뜨리고 3차로가 안 된다, 4차로로 존속시켜라 그러면은 원안대로 그냥 4차로로 가는 거고요, 만일에 3차로로 해서 그게 규제가 떨어 지면은요, 그때 가서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다시 설득하는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요, 청장님, 이진환위원이 3차선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활성화된다, 그런 여론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매도되면 이진환위원이 한번도 그런 말해 본 적, 4차선 안을 했지, 3차선 안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갖고 지금 동네건물 주인들이 저를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저번에도 여론조사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원성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돼야지 하고도 원성이 돼 갖고 지역구 의원이 욕 얻어먹고 구청장님이 욕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자고 하는 일인데.
  이상입니다. 절대 앞으로 반대할 거예요, 저요, 3차선 안은요.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은 과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도화동에 우리 제2주차장 토목과로 넘겨가지고 공사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 도화제2주차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가만있어봐, 토목과장님 같이 좀 나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게 지금 밑에 골조만 해놓고 콘크리트공사를 안 하는데 그건 언제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곧 할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금년도에 주차장시행을 할 겁니까? 내년도에 할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도에 할 거예요.
○위원장 박지위  금년도에 해야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왜 그걸 제가 염려 하냐면은 금년에 안 하면은 사실은 어렵게 강제 철거된 건물입니다. 그것을 빨리 시행 안 하면은 주민의 원성이 들어요, 그 자체가.
  안 하면은 주민이 좀더 살 수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해서 철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빨리 예산을 써서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한 일주일 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인제 땅 속에 들어가면 전기관로공사도 있고.
○위원장 박지위  전기 밑에 시설 다 해놨던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토목공사는 뭐 금방 될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그것 좀 서둘러주시고, 거기가 지금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실는가 모르겠네, 관리문제,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 갔으니까 유과장이 할래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관리는 지금 아직 뭐 다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현재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경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갈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넘어 가면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서 주차면적이 30면 이하가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 요원이 나와서 법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뭐 32면일 경우에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목적을 봤을 적에 32면일 경우에 수익성이 인건비 대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다가 완전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은 적은 용지가지고 많은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지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부지 자체가 30면 밖에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사람을 관리인을 두고 쓰는 인건비하고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익요원 갖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한시적으로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 2009년도에 그 건물자체를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청사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10년 이면은 아마 그게 공사가 새롭게 들어 갈 건데 주차장을 지금 30면 써봐야 한 2, 3년 쓰는 건데 본 위원장 생각 같으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위탁 관리해서 주는 게 편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건설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우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하는데 그것 지정이 지금 홍대 앞에 됐습니까? 어디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지난 9월에 홍대 앞을 일단 제안서를 냈는데요, 시에서 우선 10개 구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채택이 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안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내년에 다시 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마포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노점상을 허가라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밖에 나와요, 지금 한전 서부지점 앞에 염리초등학교 앞에 거기 우선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엊저녁에 그게 나오는데 사실 아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아닙니다.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지위  오히려 철거가 돼야 되는데 허가를 내 준다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잠깐 볼까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앞전에 이매숙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현석동 보상 건에 대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 이주경씨가 건물이 도로에 접해서 그것을 내 주면은 건물이 죽고 주차장이 없다, 사실은 이게 도로가 아니고 참 대지 성격을 봐서 보상 감정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싸다, 그게 지금 본인이 이야기 들으면 한 2,500에서 3천만원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감정이 얼마 나왔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기억이 안 나는데 510만원정도 될 겁니다. 평방미터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1,500, 한 절반밖에 안 되네.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죠, 1,650만원 아닙니까? 평당으로 하면은.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위원장 박지위  자기들이 3천만원 간다고 그러면은 절반이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시세가 그렇다면은.
○위원장 박지위  거기에 보상합의가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지위  수용재결로?
○토목과장 이상환  예.
   (웃음)
○위원장 박지위  그쪽에서 이의신청되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울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실제로는 이용하는데 불편 없습니다. 공사…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 보상요구 때문에 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집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뭐냐 면은 반대편에는 64년도부터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미집행으로 있었고, 거기 이제 폭 4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주경씨 그 집은 거기가 폭 4m 가운데 아파트 즈음해서 폭 6m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200m 내놨잖아요? 그 입구에 4m 도로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에 건물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폭을 5내지 6m로 추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가 그 구간은 5m로 되면서 한 1m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거기의 보상 문제를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 입구가 4m이고 안에 들어가서 6m이면 항아리 되겠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위원장 박지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에서 그런 사업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지위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본 안건하고 좀 비켜 나가는 것인데 우리 도화동 가면은 항아리 도로가 있습니다.
  SBS 노래방 앞에 입구는 4m이고 안에 가면은 6m야, 내가 구의원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느냐, 그것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건물이 완전히 들어서 있다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역의원이 그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주민들이 말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리 구의원이 힘이 있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설계 자체를 허가를 내 준다고 그러면 전체 구민이 손해를 보고 교통흐름에도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내 주었다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아마 과거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폭 4m의 도로가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 현석동도 과거에 폭 4m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4m 도로는 시설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는 다 건축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에 과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2동쪽 마을금고 앞에 도로가 포장이 깨끗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6m정도는 4m으로 됐고, 그 안에는 6m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입구가 4m로 되어서 집을 지은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불규칙하게 개설된 것이지.
○위원장 박지위  몇 년 되지 않았어,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마포맨션 해결 다 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혹시 그 사람들이.
○위원장 박지위  그 113명이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가격이 대지 가격이 아니고 도로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서류를 찾아보니까 94년도에 그때도 도로였어요, 그 당시에도 도로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물어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대지나 도로나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대흥동 328하고 55, 도화동 175-3 도로개설, 도로시설공사인데 도화동 175-1이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마포세무서 사거리에서 마포로까지 가는 동막길, 차도가 아주 안 좋다고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료보험공단 앞으로 내려가는 길.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 동막길.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동 83주변 도로는 어디입니까? 이것 우성아파트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는 그 1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120, 30개…
○위원장 박지위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지위  그 위치는 어디쯤이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근방인데…
○위원장 박지위  우성아파트 주변에 내려가는 것은 다 됐고, 그러면은 성당에서 내려오는 길만 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일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번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6-4는 삼성아파트 옹벽 공사죠? 초등학교 밑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 빨리 좀 튼튼하게 좀 해 줘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좀 서둘러서 우기 전에 가능하면은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한 번 더 나와 보세요.
  지금 광고물 단속을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예.
○위원장 박지위  오늘 아침에 가든호텔 앞에 보니까 철판으로 노란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 요일제 지키는 것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주관이 검경일보사, 밑에는 오케이 부동산,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 설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홍보물을 훼손하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길 건너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펜스에도 붙여 놓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불법광고물인데요,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홍보물은 훼손을 하면은 법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어?
○건설관리과장 이재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우리 마포에 차량이 총 몇 대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한 13만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더 잘 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11만 6천대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11만 6천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주차장관리는 우리 지도과장님이 하시죠? 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개인주차장 해서 마포에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저희가 10만 8천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10만 8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아파트 주차장이랑 전체 다 합해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8천면이 모자라죠? 대수에 비해서.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한 8천면 모자라는데 차가 출근하면은 다 나가는데 왜 온 마포가 주차장화 되어 있느냐 이거여.
  이 주차장을 전부 발굴해서 주차를 하면은 교통흐름이 될 것인데 지금 안 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허가 내서 점포로 해서 쓰고 이런 것을 전부다 놔두고 하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청장이 답변할 때 그 엉터리없는 답변을 해 가지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 면이 터무니없이 부족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내가 조사해 봐도 11만 대는 되더라고, 이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런데 여기서 얘기 드린 것은 말이죠, 지금 차량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가라든지 업무용 시설의 차고요, 그 다음에 보통 도로에 유입되는 차량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낮에 평상시에 일을 볼 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업무가 다 끝나면은 유동차량은 다 자기들 집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되면은 우리 마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온 도로에 차란 말이야.
  그러면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금 내 가지고 도로만 넓혀 놓으면은 다 주차장 된데. 왜 구청이 거주자 우선이고 공영주차장 선 그어 놓고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왜 구청이 돈 받고 왜 하느냐 이거야.
  그것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은 주차장 관리가 잘 되면은 괜찮을 거예요.
  주차장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은요, 우리 상가 같은 데가 지금 주차장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라든가 망원동, 이런 데 보면은 상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데가 정체가 나고 거기가 불법주차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낮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밤에 이면도로 골목길에도 차가 안 빠진다니까, 그 차가 주차장에 다 들어 가면은 도로는 잘 빠져야 될 것 아니냐, 밤에도 안 빠지고.
  낮에도 어차피 유동차량도 있고 영업하고 장사하니까 화물도 다 갖다 대니까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야, 밤에라도 잘 돼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사실 지금도 주택가에 보면은 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다가 도로에다가 그냥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에 차량 보유대수하고 주차면수를 보면은 그다지 아주 주차난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 주차장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이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야간이라도 차를 가급적, 그리고 야간개방 지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야간 개방하는데 야간에 돈 받는 주차장은 왜 돈 받아요? 아직까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야간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장 박지위  아니 학교 말고 건물에 우리 마포가 상업지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야간에 개방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밤 10시 11시 돼도 돈 받아, 그러면 그 개방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개방이 말이죠, 그냥 무상으로 하는 개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야간 개방하면 우리 구에서 개방하는 데에다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 지원하는 것 있죠? 우리가 야간 개방할 때, 아니 주차장 야간 개방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돈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것 지원해 주면 되지, 얼마씩 지원되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3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내가 알기로 30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연간 300만원.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것 주면은 야간 개방이 될 것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말이죠.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니까 공문만 떡 보내놓고 야간개방 주차장, 이것을 붙여 놨어. 붙여 놓았는데도 돈은 받는다 이 말이야.
  자, 그것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교통행정과장박도식
  교통지도과장유환열
  건설관리과장이재덕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