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7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853억 8,319만원보다 64억 1,561만원이 증액된 917억 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705억 5,949만원, 홍보과 13억 6,300만원, 자치행정과 91억 3,837만원, 문화체육과 44억 7,198만원, 민원봉사과 8억 7,286만원, 여권과 2억 2,295만원, 신청사추진반 51억 7,012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7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655억 5,800만원에서 50억 149만원이 증가된 705억 5,94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유지관리비로 15억 8,381만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및 성과포상금으로 4억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비 1억 8,260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비 3억 1,590만원, 직원 해외 배낭연수비로 2억 4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13억 3,623만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643억 4,41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 6,51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신청사 대외협력회의장 구축비 1억 5천만원, 각종 회의실·시청각실·휴게실 등 물품구입비 1억 2,232만원, 통신장비 구매비 3억 8,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 1억 4,263만원, 사내대학으로 운영예정인 서울시립대 위탁교육비 1억 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9억 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 홍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16억 4,517만원보다 2억 8,217만원이 감소된 1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따른 신문구독료 2억 2,435만원, 내고장마포 소식지 증면 및 증부로 인하여 발간비 2억 3,483만원, 인터넷신문 발간 민간이전비 3,700만원, 인터넷방송운영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 등입니다. 또한 생중계 방송운영관련 동시접속 증가에 따른 솔루션 구입비 2천만원, 신청사내 방송스튜디오 설치비 1억 3,500만원, 방송운영에 따른 방송장비비 2억 2,64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문구독 부수조정 등으로 2007년 대비 1억 1,392만원, IP-TV 방송시설 구축완료에 따라 2억 9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13억 67만원에서 21억 6,229만원이 감액된 91억 3,83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정운영 지원에 14억 8,029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사업비 17억 9,126만원, 신수동청사 건립비 12억 2,26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억 6,34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에 3억 9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89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비 6억 6,078만원, 민방위생활화 및 사전대응능력향상 사업비 4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업을 설명드리면 서강동복합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임시청사 임대료 8, 15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에 따른 강사료 지원금 2억 2,783만원을 감액하여 1억 2천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는 규모를 축소하여 2,280만원을 감액한 5,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그 예산안 책자에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하고 나머지는 예산책자로 대체하고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26억 3,592만원보다 18억 3,605만원이 증액된 44억 7,19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의 날 기념 문화축제의 일환인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비로 1억 5천만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6,928만원, 마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27억 1,011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8,055만원, 마포 문화관광 홍보 추진비 1억 484만원, 생활체육교실 1억 3,732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3,978만원,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1억 2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0억 4,704만원에서 1억 7,417만원이 감액된 8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과 관련한 고객 우선행정 사업비로 1억 6,914만원, 콜센터 운영비 4억 8,90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페이지입니다. 신청사추진반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30억 700만원에서 21억 6,312만원이 증액된 51억 7,01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청사 이사비용 2억 1,244만원, 신청사 시설물공사비 15억 1,458만원, 물품구입비 4억 7,235만원,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500만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9억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까지 구비와 시비교부금 그리고 이자를 합하여 594억 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며 이 중 공사비 등으로 39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말 기준잔액은 200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의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0억 2,300만원이고 2008년 조성할 수입액은 62억 2,3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구비 29억 900만원, 시비 30억원, 이자수입 3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출은 구청사건립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 262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450억원 대비 약 37.5%에 해당하는 917억 9,88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3억 8,319만 2천원보다 64억 1,56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의 정책사업인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청사에 대외협력회의장 구축비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신청사에 비치될 총무과 소관 부속실 소요물품 및 통신장비 구매비로 5억 994만 3천원, 대형승합차량 대폐차로 인한 차량구입비 1억 4,263만 9천원, 인사 및 조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자공무원증 신규 제작비용으로 3,578만 1천원, 전년도 추경에 3억 4,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및 성과포상금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인 직원 복지 증진사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선택적복지제도 대상인원이 1,323명으로 구의원까지 포함됨에 따라 13억 3,623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년도 기관공통운영과 보건소에 편성되었던 구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근무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인력운영비에서 643억 4,418만 9천원, 총무과의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4억 4,189만원이 감소된 3억 6,51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과의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기능 강화사업에서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보다 1억 1,392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2,435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단위사업인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에서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비는 전년도보다 5,904만원이 증액된 2억 5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청사에 방송 스튜디오 설치비로 1억 3,500만원, 마포아이 TV 활성화사업에 따른 마포아이 TV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정책사업인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사업에서 단위사업인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동행정 지원사업 중 20개 동의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억 1,673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4,035만 8천원, 외국인에게 생활정보제공과 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남동에 글로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684만원, 시설비에서는 신수동청사 건립비로 10억 7,102만 5천원, 프로그램발표회 및 각종 축제 지원사업에서 지역축제지원비로 3천만원, 동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특화사업비로 3억 93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5,814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7,10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정책사업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인 구민의 날 기념 문화축제에서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비 1억 5천만원, 구민 노래자랑 경비는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위탁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6,928만 1천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7억 1,011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인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 중 문화관광 홍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1억 1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숭문 중·고등학교 방음벽 벽화작업비로 3천만원과 양화진 홍보관 운영비 1,46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의 2008년도 세입액은 61억 7,067만 5천원으로 세입내용은 구 출연금 27억 1,011만 2천원과 자체사업수익 34억 5,948만 3천원 및 사업외수익 108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액 61억 7,067만 5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은 주로 대규모 공연기획비 5억 8,140만원, 공연장 시설정비 및 보수비 5억 6천만원, 센터 시설물 보수비 1억 50만원, 셔틀버스 임차료 1억 8천만원, 각종 용역 수수료 3억 1,929만 9천원,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근무직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18억 1,888만 4천원, 피아노, 조명장비, 무대장비 등의 공연장 물품취득비로 5억 5,0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6,643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8,90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액 국비부담으로 전년도보다 3,359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2,29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액은 51억 7,012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보건소, 구의회를 제외한 청사이전 관련 시설비, 물품구입비, 이전비 등으로 22억 1,638만 2천원과 신청사추진반 운영경비 4,500만 6천원 및 구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9억 87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에 편성된 성과우수자복지포인트부여 포상금 1억 2천만원과 업무별 성과포상금 2억 8천만원은 개인별 우수 직무수행자와 사업단위 성과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업무 성격상 우수직무수행자의 선발기준과 사업별 성과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선발기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직원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과의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서 내고장마포 발행부수는 전년도보다 1만부를 늘려 13만부를 발행하기 위한 비용을 본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현행 배포방법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과 배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구민의 날 기념 문화축제인 한강 마포나루행사는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와 문화예술기획공연 및 와우북 페스티벌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원봉사과의 정책사업인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에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사업은 구민에게 질높은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도에 도입하여 콜센터를 운영한 결과 당초 목적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콜센터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하는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무과의 정책사업인 창의·혁신의 조직문화조성사업에서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비로 5천만원, 자치행정과의 정책사업인 현장중심의 자치행정기능 강화에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9천만원, 신수동 동청사 신축비외 3건의 시설비로 27억 6,262만 9천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물품구입비로 3,344만 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바 이에 대한 명시이월사유는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구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262억 4,604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기금예치금이자 3억 1,407만원, 구 출연금 29억 873만 2천원, 특별교부금 30억원, 2008년 만기예치금 200억 2,32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시설비에서 종합청사 신축사업비로 262억 4,604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창호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 기계설비 장비설치 공사에 지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199쪽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6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여권과하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권과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81페이지 콜센터운영 경비가 1억 6,643만 2천원이 줄어들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최형규위원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검토하라고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마당에 콜센터를 좀 폐지하는 식으로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만약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축소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콜센터가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 민원봉사과로 이월이 될 당시에 총 예산 6억 5,500만원이 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에 쓴 예산 3억 6천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석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4석 정도 늘려 가지고 15석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 안에 콜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일부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고 이러는데 행자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청,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비된 것은 보완해서 내년에도 계속 확대하려고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많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쪽으로 여론이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혁신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콜센터 효율이라든지 사후 평가에 대한 그런 것은 해 본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금년에 9월달인가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만족도가 92, 3% 나왔고요.
최형규위원  만족도가?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그 다음에 콜센터 이용 주민들한테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한 89%밖에 안 됩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콜센터를 일반적으로 콜센터 번호도 주민들이 모르던데…
  95%의 그것은 잘 됐다는…
  일반 주민들이 콜센터 번호를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주민들이 마포구청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럴 때 전화번호 114로 묻지, 지금 대표 번호가, 콜센터가 전화번호부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114에다가 구청 안내전화를 1577-3500번으로 이렇게 등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그런데 114에서 마포구청 대표 전화를 대 달라고 그러면 콜센터 전화를 안 대 준다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그 전에는 330-2114로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민원봉사과의 교환전화로 들어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은 콜센터를 114처럼 대표전화 번호를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최형규위원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먼저 114에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지금 구청에 대한 해당된 전화번호나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콜센터 안내원이 나와서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로 다시 전달하잖아요, 지금 체계가.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종전처럼 직접 전문지식을 갖고 만약 1,300명의 직원을 보다 콜센터 요원처럼 확실한 전화 친절하게 받기 운동을 강화를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콜센터 요원 못지않게 전화 받는 그런 태도나 업무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아니하고 교육비만 조금 증가해서도 그만한 효과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콜센터는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95%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평가를…
  우리 김과장님에 대한 호혜적인 직원들만 골라서 평가를 한 것이에요? 주민들로부터 무작위로 평가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조사내용을 참고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그러시고 연남동에 글로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최형규위원  그것 지금 직원이 나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그것 제 소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내용을 잠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서 9월 14일까지 5일간 동안에 한 200명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여론이 콜센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재숙고해서 가능한 판단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앞서 최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콜센터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민원을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콜센터에서 연결은 해 주어요, 해 주는데 그 부서의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똑바로 해 주면은 콜센터가 굳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또 넘겨.
  또 우리도 아닙니다 하고 다른 부서로 계속 몇 번을 넘기니까 이 주민들은‘이것 뭐 골탕 먹이는 것이냐, 콜센터가 왜 필요 하느냐,’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콜센터 직원들도 매뉴얼을 보고 연결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교육을 시키셔서 부서에 연결을 잘 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는 각 부서 직원들이 자세한, 상세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답변을 듣고 더 이상의 불만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해피콜 제도 이런 것을 좀 도입하셔서‘오늘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이런 것 정도의 물어보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원도 10명이나 늘리고,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서 그런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도 없으면서 이렇게 금액만 올린다고 그러면 이 콜센터의 불만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해피콜 제도 이런 것을 선택한다면은 콜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11명 중에서 1명은 슈퍼바이저이고 10명이 상담하다 보니까, 그리고 준비과정도 짧았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교육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기초자치구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업무 매뉴얼도 세부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상담원 측에서 완결지어 가지고 부서에다가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호전환을 따져 보니까 여권과 같은 데는 90%가 상담원이 처리를 하고요, 교통행정과 등록팀 같은 경우도 70%가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각 부서에 호전환이 되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100% 답변을 잘하면 되는데 또 설명하다가 보면은 자기 것 아니면 넘겨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너 번씩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불만이 콜센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 운영 기간이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인원이 증원이 되면 교육도 말이죠, 각 부서 직원도 다시하고 내년도에는 전 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1,200명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점검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업무 매뉴얼 상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가 콜센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도 최종적으로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계속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통화분석전문가라고 1명을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매일 매일 통화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각 업무상담 매뉴얼도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상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친절도에 대한 말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 직원들 말고 지적과 민원실에 보면은 외부에서 나와 있는 직원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이성희위원  그런 직원들을.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지적공사에선가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런 분들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교육을 똑바로 하셔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지금 시작한 콜센터가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된 콜센터가 돼서‘우리 마포구청 정말 친절하다’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처음 그 발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준비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초창기인데 초창기다 보니까 잘잘못이 물론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지를 않고 갑자기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승인해준 데 대해서도 잘잘못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도 특별히 신경 쓰시고 그리고 예산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암시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 아닙니까?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서도 사전에 이래 감시감독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사실 의원들 아시다시피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계속 투입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데 왜 우리 의원들 이야기가 나와.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 초창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으로 따져 가지고 자꾸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폐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년 하고 잘못했다고 말이지 폐기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격려를 해가지고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폐기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마는 지금 이제 1년 해서 초창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폐기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콜센터만족도 여론조사 만족도가 몇 %라고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콜센터의 이용고객에 의해서 일주일동안 2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95%정도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자체평가입니다.
신봉현위원  만족도가 95%인데 왜 이렇게 콜센터가 말이 많아요? 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거기서 나오냐고…
  그리고 이 콜센터의 대표번호가 1577-3500번?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전체 전화건수에 몇 건이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95건 정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상담원 한 명이.
신봉현위원  아니, 1577-3500번으로 전화를 거는 횟수하고 일반 민원부서로 했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직은 1577-3500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인은 대충 자기가 찾아가야 될 부서의 전화번호 대충 알고 전화해요. 그럼 그 부서로 연결될 걸로 알고 그 부서에서 전화 받을 걸로 알고 전화 했는데 콜센터에서 받아요.
  거기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민원으로 어떤 직원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말하는 과정에서 전화 바꿔주는 과정이 불쾌해 지면은 전화를 바꿔서 담당직원하고 통과할 때 먼저 불쾌한 맘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본위원도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가 95%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첫해니까 만족도가 6, 7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잘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족도 95%면 더 말할 것도 없네, 대 만족이네.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실제로 그 이용고객한테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친절하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신봉현위원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더 민원인이 더 불쾌해 진다니까요. 업무내용도 모르지, 내용 숙지가 안 돼 있지, 담당직원 바꿔달라니까 한 두다리 걸쳐서 제대로 담당직원 앞으로 전화 못 돌려줘서 주택과면 주택과로 다른 직원이 받아서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전화를 거는 민원인은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택과면 주택과로 전화 걸어서 한 번이나 두 번에 담당직원을 바꿀 수 있는 처지인데 콜센터를 한 번 더 거치니까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 한 번 더 해야 하잖아요.
  이런데, 과장님은 지금 만족도가 95%라고, 그것만 가지고 200명 조사한 것만 가지고 만족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95% 만족도면은 뭐 대 만족 아니에요, 이런 여론조사 상에…
  그런데 실지는 이 프로테이지, 이걸로 만족도로 보면은 95%면 아무 반론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사방 군데에서 반론, 공무원들조차도 이 콜센터 불편하다는 거지, 공무원들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왜 거기를 걸쳐가지고 오는 민원인이 성질낸다 이거야, 신경질 나고, 불편하니까.
  왜 이따위 제도는 만들어 놔가지고…
  이 민원인뿐 아니라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 해요, 사실.
  저는 이런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가보고 2, 3년 가보고‘아, 이것 해 보니깐 안 되겠다.’싶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는데 첫 해에 1년도 안 해 봤는데 만족도를 95%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데이터 같고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면은 콜센터가 신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신봉현위원  그렇게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증액이 1억 얼마 증액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아니죠, 내년 10월달쯤 이전할거니까 일단은 1월부터.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인원은 언제부터 증원할 예정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1월 1일부터 할겁니다.
신봉현위원  1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신봉현위원  예산이 승인 되면은.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예.
신봉현위원  승인 안 되면?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승인 안 되면…
신봉현위원  못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뭐…
신봉현위원  그럼 신청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이전비하고요, 상담사 늘리는 거하고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좀 잘 해 봐요, 이것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뭐 금방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몇 년 더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제대로 좀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한 200명 갖고 샘플 조사한 게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뭐 100% 신뢰하지 않고요, 한 이런 참고치로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신봉현위원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신봉현위원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그건 뭐 내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2% 내외겠지요.
신봉현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95% 신뢰도면은요, 위원님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아 잘되고 있구나 정말, 정말 친절하구나’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실제로 여권과 같은 데는요, 90%가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소화를 하고요, 10%만 넘어 가는데 그것도 이상한 민원을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 처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한 50%가 직접 처리를 하고요, 50%가 이제 호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내가 미흡해가지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이 콜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민원전담 직원을 하나 놓아서 그 과내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받아서 이 직원 저 직원한테 연결해 주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기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콜센터를 없애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잘 해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김영균과장이 콜센터추진반장으로 있다가 지금 민원봉사과장 되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영균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콜센터에 관여했으니까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잘좀 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저희들 입장에 구의원이나 구정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문의를 했을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에 전화할 때 콜센터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 자체가 솔직히 좀 잔소리로 들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권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권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84쪽에요, 성과우수자복지포인트 부여하고 성과포상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84쪽라고 했습니까?
이성희위원  예.
○총무과장 채진묵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우수자성과포인트 부여하고 성과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성과보상 실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보상 실행계획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사업에 특별한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거에 따른 성과의 보상을 해주는 사업성 단위성과 보상하고 특별한 사업성과는 없지마는 남들보다도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격려차원에서 포상해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과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거기에 성과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성과포인트를 부여해서 성과포인트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사업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그 성과등급에 따라서 포상금과 성과포인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채진묵  사업성과는 본인이 반기 중에, 1년에 두 차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반기 중에 자기가 거둔 성과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예비심사와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걸 선정을 하고 등급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20%를 직원다면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요, 이 제도가 우수직무수행자와 사업단위 성과실적에 따라서 보상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편성된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는 데는 엄청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안 가고 지금 이래서 말이 많아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도 그것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든 처음 시행하면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뭐냐 그러면은 어렵게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노라할만한 성과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고, 또 구의회사무국처럼 구 본청하고는 달라서 어떤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계획을 수립해서 격려차원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겠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 수에 비례한 예산을 의회에 배정을 해서 의회자체 계획에 의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선발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상 선발기준하고 사업상 성과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92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예산회계 잡혀 있는데요, 이것 지금 이 성과금, 포상금 이 제도를 이 선택적복지제도로 좀 전환해서 차라리 예산액을 좀 더 증액시켜서 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시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제도를 선택적 복지제도에 같이 넣어서 오히려 좀더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91페이지에 선택적복지…
이성희위원  예.
○총무과장 채진묵  선택적복지비는 이건 직원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기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좀 같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이 제도를 좀 그쪽이랑 같이 좀 어떻게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면 다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은 보완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거고요.
  또 이 성과포인트를 선택적복지비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은 연계가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요, 직원간의 상호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선택적복지제도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셔서 확실하게 사기진작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하여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을 위한 제도인데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서초 같은 경우는 1,700포인트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1,410포인트예요, 그런데 마포가 1,200포인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는 구간 일정하지 않고 다소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구가 작년까지는 최고 1,000포인트까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고 200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1,200포인트까지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물론 저희구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복지비를 많이 부여하면 좋겠지마는 예산 형편상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200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강서 같은 경우 작년에 900포인트 였었거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1,500포인트예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타구 사례를, 타구 것,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타구 것 비교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비교했는데 타구는 900, 뭐 950 이런 구가 거의 1,500선으로 다 올라갔는데 마포만 유독 1,200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25개 구청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마포가 지금.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구가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 그룹에 있는 편인데요.
신봉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마포가 최하위 1,200포인트는 없습니다, 타구는. 다 1,200 이상이에요, 마포가 최하위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구의원도 포인트부여를 해서 성과복지포인트를  구의원들도 해당되지요? 이제.
○총무과장 채진묵  내년부터는 구의원님들도 복지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구의원들은 어떻게 포인트를 부여할 겁니까? 아까 의회는 의회의 직원들은 의회에다 맡긴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성과상여금 말씀이고요.
신봉현위원  예, 그러면.
○총무과장 채진묵  선택적복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최고 포인트가 1,200포인트까지 부여되는데.
신봉현위원  성과포인트를 어떤 방법으로 구의원을…
○총무과장 채진묵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근속연수의 차이가 납니다. 1년에 10포인트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가 아까 보고를, 기본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이 600포인트가 부여가 되고요.
신봉현위원  다선은 많이 주고, 초선은 적게 주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포인트 부여 기준이 기본 600포인트는 똑같이 부여가 되고요,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경우는 300포인트,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간 10포인트에서 30년까지 300포인트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구의원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근속연수에 대한 산정방법입니다. 구의원님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구의원에 경력을 반영을 해서.
신봉현위원 구의원은요, 선출직은 초선이건 다선이건 똑같이 당해연도에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4선은 어떻고, 5선은 어떻고, 5선은 많이 주고 그러면 초선은 조금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의원을 그런 식으로 차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위원님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봉현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선 성과포인트를 저희가 1,200포인트로 예산안을 잡은 것은 예산안을 편성을 할 적에 각 구에 작업하는 것을 쭉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로 하는 것은 그러면 한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예산안 만들 당시에 쭉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이 직원복리를 위해서 뭐 세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를 해도 20%가 올라가는 건데 엄청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점이 있어서 다른 구의 한 것을 조사를 쭉 해 봤더니 중간 정도 되더라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그 후에 아마 의회에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조정이 된 구가 상당 부분이 그런 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성과포인트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행자부에서 의원님들도 2008년부터는 복지포인트, 성과포인트가 아니고 복지포인트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기본 포인트가 몇 %, 가족이 있으면 몇 %, 그 다음 근속연수를 가지고 1년에 10포인트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님들을 근속 연수 산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다른 지침이 있으면은 그 지침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돼서 시행하는 내년 1월 전에 의회에도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잠깐만 예비심사니까 본위원이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85쪽에요, 전직원 일체감 훈련에서 훈련복 있어요. 2만원 거기 1,200명, 훈련복 어떤 훈련복이 2만원짜리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원 일체감 훈련은 M.T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걸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4월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M.T를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최소경비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게 예전에는 M.T를 할 때 직원들한테 추리닝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서로 일체감을 조성할 수 복장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형편상 그걸 지급을 안 했는데 직원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일체감 훈련은 서로 복장이 통일되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장을 해달라는 여론들이 많아서 추리닝을 준비를 해주자니 그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적어도 티셔츠 하나 정도는 똑같이 입혀서 일체감 훈련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2만원짜리 티를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 M.T 때는 어떤 걸로 해줬어요? 훈련복을.
○총무과장 채진묵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봉현위원  훈련복 없이?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원래 기획예산과에 얼마 올렸어요? 이거. 기획예산과에 애초에 2원씩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조금 더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고 싶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사비용 등 구 재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얼마 올렸는데 얼마로 삭감된 거예요? 2만원 삭감된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할 때도 2만원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당초에, 애초부터 그 단체복에 뭐 추리닝이나 운동화를 해 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하여간 가급적이면은 최소 경비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신봉현위원  직원 일체감 훈련은 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직원들 간의 화합을…
신봉현위원  글자 그대로 일체감 훈련이잖아요, 일체감.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직원들한테 좀 제대로 된 단체복 좀 해서 이게 어차피 사기진작 책으로 하는 건데, 티셔츠 하나만 입혀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 직원들을 그렇게 아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신봉현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옷을 입혀서 훈련을 했으면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좋을텐데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때나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2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 중에요, 축제 각종 대회에 대한 예산이 따로 뽑아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빠졌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신위원님께.
  2008년도에 문화축제에 대한 행사 총괄건수와 그 소요예산 금액은 아직까지 발췌를 못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별도로 따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별도로 취합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황은 뽑을 수는 있습니다만.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은 진행이 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2007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구비가 투입된 16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다 완수를 다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별도로 지금 축제하고 대회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2007년도에는 내가 2006년도 집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2007년도에는 우리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007년.
김영신위원  문화행사, 축제 전부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행사에 대한 것은 현재 2007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2007년도에 약 16건에, 한 3억 6천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2006년도 우리 마포구에서 축제와 행사에 총 비용이 10억 2,200만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을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얼마가 변화가 되고 있고 2008년도 안을 지금 잡아가려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지금 그렇게 3억이라는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구 전체의 건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한 행사계획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구 전체의 문화행사라든가 문화체육 대회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구 전체의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능부서에서 문화행사와 또 기능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복지과에서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통활해서 기능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별도가 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도 들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폐합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도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이게 부르짖고 있으면서 우선 통폐합에 대한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금 2008년도 왜 이걸 변화를 못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먼저 축제 통폐합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진한 의례에 따라서 매년, 16회동안 추진해 오던 한마음축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행사성격이 유사해서, 그렇지마는 금년도에 그 한마음축제 행사 때는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행사 자체를 동시에 개최함으로 해서 행사에 시너지효과도 발휘를 하고 또 구민축제의 날에도 일시에 몰아서 이렇게 통합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산결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지금 어떤 행사에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것 등은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좀더 세심 있게, 관심 있게 해 가지고 과감히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자 이겁니다.
  그게 지금 몇몇 사람이, 예를 들면 뭡니까? 한강나루굿 축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마포나루굿 축제.
김영신위원  무당들 데려다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마포나루굿 축제입니다.
김영신위원  없앨, 과감히 한번 총대를 매고 한번 해 볼 의지를 좀 가져보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마포나루굿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포나루굿 축제는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목적 사업의 범위에 보게 되면은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루굿 축제를 하다가 좋지 않은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번에 거두절미하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딱 자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혹시 다른 서울시, 한강을 끼고 있는 구청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한강을 끼고 있는 구청들이 굿을 하는 구청은 우리밖에 없어요, 마포구만.
  그런데 왜 문화원에서 마포에다만 하라는 그게, 과감하게 우리가 싫다고 하면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요, 몇 가지를 점검해서 예산심의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59쪽을 보세요. 예산안 책자.
  그 한강마포나루문화축제가 새로운 명칭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김영신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잘 알다시피 음식문화축제를 6회째 하고 올해 7회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문화축제가 제가 보니까 보건소 소관에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사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강마포나루문화축제로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축제는 나름대로의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용이 다 틀립니다.
  물론 통합을 해서 할 부분도 있고 또 세심한 검토를 해서 굳이 안 해야 될 그런 축제도 있겠지마는 특히나 음식문화축제는 그 위생을 철저히 해 가면서 거기에 오는 모든 관중이나 고객들이 식중독 문제, 특히나 유념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에서 해야 그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추진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동질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축제를 가급적이면 동시에 개최해서 마포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축제는 그 나름대로 기능 부서에서 음식관계와 관련해서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일부 판단되어 집니다.
  왜 이렇게 마포문화축제로 포괄적으로 묶었느냐 하면은 행사를 한꺼번에 개최하고 음식문화 축제도 새우젓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이것이 같이 동질성이 있으므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음식문화축제가 한강의 마포나루 문화축제하고 접목을 한다면은 음식문화축제가 아니고 음식판매가 됩니다.
  지금 음식문화축제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고객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원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인 행사장에서 음식이 나온다면은 그게 판매용이지 그게 축제입니까? 음식 축제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기존에 하던 음식문화축제에서는 실비로 아주 적게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예를 들어서 새우젓을 광천이나 소래라든지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런 부분은 좀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축제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해맞이 행사 축제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해맞이 행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해맞이 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매년 하늘공원에서 1월 1일을 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할 수 없죠?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것도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잠깐요, 양화진사랑 연극공연요, 이것도 통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것은 한번 시한부로서 양화진이 준공된 것을, 양화진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양화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한시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역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 아현동에서 하면은 맞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홍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모든 축제가 그 지역의 특성과 축제 내용이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모든 축제가 시간상 낱낱이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답변바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웨딩축제도 통합 안 되는 축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웨딩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능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아현동에 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가 다 나름대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그 지역마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대가 쿵짝쿵짝하고 한 쪽에서는 음식을, 그게 음식 판매지 그게 음식축제입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글짓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좀 기간을 갖고 검토도 하고 하셔야지 이 축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증액을 해서 추진하실는지 세부계획도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은 현재 세워놨고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선정이…
이매숙위원  아니 세부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제가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 마포에 새우젓 안 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 새우젓축제하면은 마포 새우젓이라고 새우젓에다가 써 붙이고 축제를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강경 새우젓, 소래 새우젓 이것 붙이면은 그 지역 홍보해 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렇게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포구가 원래 새우젓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을 받아서 새우가 나는, 잡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새우 잡는 것을 전국으로 알리시고.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이조시대에 새우젓만을 갖다가 지금 재현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앞에서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마포나루굿 재현 이런 것도 예전에 여기가 만이다 보니까 기원제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재현된 것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음식축제 만큼은 그렇게 어느 축제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음식 판매용,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축제를 6년간 진행을 해 온 과정에서 상당히 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축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을에 축제가 많다보니까 이제 축제에 대해서 식상하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 축제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음식축제만큼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과 소관으로 사업을 이관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이 시기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같은 일정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과장님의 그런 의견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정을 추진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분명히 이것은, 아니 그 축제하다가 식중독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축제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자치행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원돈위원  142쪽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강원돈위원  3억으로 잡혀있는데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008도에.
  구상이랑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을 시작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자치사업이죠? 자치사업을 한 지가 한 5년 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사업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센터의 운영이 프로그램 일색으로 가고 있고, 실지 거기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숙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구에다 지원 요청도 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함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지역주민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동네에 필요한 것들, 개선해야 되고 바꾸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마는 공모해서 그 기간 내에 공모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액을 총 3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심사규정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그것은 아직 마련을, 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고 이것은 이번 12월 중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각 동으로 시달이 되면서 그 때 그런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무조건 요구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렇죠.
강원돈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강원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3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이거든요, 기어코 자기네 지역구 일을 하겠다고 의원들이 내세워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꼭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이고요,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강원돈위원  122쪽입니다. 지역언론 통장단 지역신문해 가지고 일간지 지역 신문해 가지고 감액이 1억 이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액된 이유.
○홍보과장 조한영  지금까지 신문구독은 그 관행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질의도 있었지마는 청장님께서 답변사항에 신문구독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그 분들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권고안으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감액이 나왔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통장님들한테, 마포구 통장님들한테는 일간지, 서울신문이 전량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신문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반장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어가지고 그 부분 삭감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월간마포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액수가.
  그래서 1억 이상 돈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심의하면서 느낀바 인데요, 지금 서울신문이 우리 마포구에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몇 부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
○홍보과장 조한영  동사무소에 지금 전 통장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동사무소에.
○홍보과장 조한영  동사무소에 일부 민원실 비치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몇 부가 들어가냐 하면은 보니까 240부가 각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부면은 20개동으로 쪼개 보면 한 동에 12부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실에 한 부 넣으면 되고요,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동장님 실에 한 부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직원들로 했을 때 아래 부서에서 한 부만 보는 걸로 하고 민원대에 한 3부 정도만 비치를 하면은 민원인들이 봐도 충분할 수 있는 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은 같을 것을 많이 줄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올해에는 말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문제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더 줄일 것은 줄이고, 신문을 어떻게 서울신문만 봅니까? 동아일보도 볼 수 있고 중앙일보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신문을 만약에 3부가 들어간다든지 5부가 들어간다 하면은 일간지 것 하나씩 다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여러 정보를 다 듣게끔, 한 신문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신문별 구독 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123쪽, 내고장마포 이게 지금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보다 내년도의 비용이.
○홍보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현재 저희가 올해는 12만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 9월 30일 현재 세대수가 16만 8천 세대인데 12만부를 발행을 하다보니까 그 배부율이 한 7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집에는 생전 반회보가 들어오는 일이 없다 하시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배부율을 조금 높여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만부를 더 증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수를 저희가 지금 현재 12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4면을 증면을 해서 16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반회보 같은 것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동네소식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면의 압박 때문에 사실 동네소식을 많이 못 받고, 한 면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4면을 증면을 하면서 우리 각 동네, 권역별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4개 권역별로 고정 면을 배정을 해서 그 동네소식을 모두 넣으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면과 함께 증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4면 증면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면도 좋은 데 우리가 지금 내고장마포 신문에도 들여다 보면은 활자 자체가 너무 작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강원돈위원  좀 눈에 띄게끔 굵직굵직 하게 내용에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글자가 너무 작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글씨 안 봐요, 굵게 쭉쭉해서 활자 좀 크게 넣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지난번에 신봉현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연초보다는 많이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의견을 최대한 편집을 하고 하는데 반영을 해서 보기 좋고 알찬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장님! 168쪽 방음벽 벽화작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3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숭문중·고등학교 문화센터 앞에 있는 그 방음벽 위에다가 유화로 칠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문화재단 맞은편에 있는 숭문고등학교 담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오른쪽에 가면 약 한 150m, 높이 한 2m 정도에 있는 퇴식된 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도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문화센터 앞에 있는 방음벽의 소재가 뭐로 돼 있는지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소재의 재질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뽑아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예.
강원돈위원  많이 뽑아왔는데 이게 흡음형 방음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 놓은 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가 회배가 몇 회배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길이가 한 180m 되고 높이가 한 4.5m정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그럼 이게 회배가 몇 회배 나오는지 두들겨 봐요, 150에 높이가 몇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4.5m입니다. 약 한 730㎡정도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730㎡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벽에다가 유화, 도료로 칠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일반 도료 갖고 안 돼요, 특수 안료 도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알루미늄에는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내가 가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회배당 12만원 갈 겁니다. 최저가가 9만원가고요.
  그러면 지금 700회배인데 곱하기 9, 최저가로 뽑아도 7, 9, 6,300, 6,400 나오네, 6,500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돈만.
  그리고 전에 기존에 있던 벽에 있는 허수름한 벽에다 해놓은 그거 같은 경우는 싸게 먹히지요, 그건 수성페인트로 칠하면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부분은 커버가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으시려면은요, 3천만원이 아니라 두 개 다 하고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9천만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3천만 잡아 놓고 어떻게 이걸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면은 저희가 현재 예산이 다소 조금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예결위에 가서 다시 그런 수정을 할 수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3천만원 갖고 턱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 하실 때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공법과 재료를 알아봐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다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돈위원님이 말씀한 문화체육센터 맞은편 방음벽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장소입니다.
최형규위원  높이가 한 20m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한 4.5m입니다.
최형규위원  4.5m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4.5m, 높이가 4.5m입니다.
최형규위원  왜냐 하면 그때 주민들이 내가 연남동 동장했을 때, 쉽게 말하면은 교도소 담장처럼 그런 높다 이거야, 그래서 참 문화체육센터하고 학교 간에 벽이 높음으로 인해서 괴리감을 주니까 차라리 그 담장을 좀 낮춰주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담장을 뜯어서 어떻게 지금 요즘 담장 없는 학교설치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진정을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내가 동장할 때.
  그랬는데 그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 그 여론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담장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러면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학교 측에 담장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흥동.
최형규위원  나중에 뭐 인제 예결위 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하려면 재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직 현장에도 제대로 안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현장은 압니다만 제가 특수 공법이라든지 재질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민여론이랄지, 지금 현재.
강원돈위원  블록담 쪽에는 다 해 달래, 너무 노후돼 가지고.
최형규위원  아니 블록담 쪽이고 아니고 지금 이쪽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돈위원  아니 양쪽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센터 앞에, 지금 최위원님 문화센터 앞에 얘기하는 거지요?
최형규위원  예, 문화센터.
강원돈위원  거기는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그 얘기지요?
최형규위원  예.
강원돈위원  그렇죠,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론조사 해보시고.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내가 일 해놓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진정민원이 현재 효력이 있는지는 대흥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시고 홍보과장님! 강원돈위원 보충 질의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우리 강원돈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내고장마포 발간문제가 있잖아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최형규위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반장님들 임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보다는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전에 이제 고지서를 돌린다거나 이러한 이제 뭐 오물수거 수수료와 같은 이러한 공과금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담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장님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이렇게 통장님을 통해서 저희 동이나 구에 전하고 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문제 청소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직접 주민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최형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반장님과 통장님은 그 주민을 계도하는 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부 행정에도 협조를 하고 주민을 계도하는 측면으로도 조직을 그렇게 구성한 걸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은 반장님들이 내고장소식지만 가지고 구민 홍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령 지역신문에 나온 여러 가지 내고장 문제라든지 마포구의 문제를 습득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를 알리기 위한 매체방법이 많이 확대 됐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요? IP-TV라든지 뭐 또 인터넷 전자신문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굳이 내고장마포 소식지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반장의 그 하나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인 주민계도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반장들에게 일정 부분 구독할 수 있는 행정의 배려가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고장소식지로 들어가는 증액된 예산부분 중에 1만부를 증액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봤지마는 별 의미가 없지 않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반회보가 동으로 갑니다. 동으로 가면은 동에서 통장들한테 배부돼요, 통장이 자기 통 전체를 우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시 반장한테로 가거든.
  그런데 종전에도 기존에 받은 우리 국가나 구청의 혜택이 전무해요, 사실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2월달에 말이지 티켓하나 비슷하게 주는 것, 이것 사실 반장이 한 일에 대한 무슨 뭐 노고라든지 위로가 되는 정도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반장을 다소 그런 계도자의 측면에 의해서 행정이 조금 지원해 줬던 부분을 싹둑 자르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지역신문이라도 반장들이 좀 동별로 우수한 반장을 선택을 해서 지역신문 확대를 조금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반장도 반장끼리의 경쟁을 붙여서 주민 계도하고 반회보도 정말로 성실하게 호별 배달할 수 있도록 이런 반장의 사명감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소한 지역신문만은 반장한테 조금 확대하는 방향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예결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좀 상의를 해서 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  84쪽에요, 정년, 명예퇴직공무원격려 이게 80만원씩 33명 잡혀 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현금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장 채진묵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봉현위원  금으로.
○총무과장 채진묵  예, 금으로.
신봉현위원  행운의 열쇠나.
○총무과장 채진묵  금거북이를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은 금 몇 돈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별도의 근무 연수별로 구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품으로 나가는 금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신봉현위원  이게 지금 30년 이상, 30년 미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다만.
신봉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은 금 10돈, 30년 미만은 금 7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은 10돈 이고요, 30년 미만은 8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8돈으로요. 지금 8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어제 저녁에 듣기로는 금값이 많이 올라서 돈당 10만원까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모자랍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답변한 답이 정답이거든요. 구분하면 안 된다, 똑같이 줘야 된다,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거든요.
  공로연수비는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것 좋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30년 이상, 30년 미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명예퇴직공무원 격려금을 어쨌거나 정년퇴직을 하건 명예퇴직을 하건 그만두는 공무원한테 무슨 근무 연한에 따라서 차등해서 줘요, 이것을.
  과장님이 최초에 얘기하신‘똑같이 줍니다.’가 본위원 생각에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시행할 용의있어요? 이거요.
○총무과장 채진묵  기준은 특별한…
신봉현위원  이것 많은 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 걸 많은 것으로 올려서 같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줘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은.
신봉현위원  공직에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명예퇴직까지 아무 대과없이 마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해서, 그래서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 정년퇴직 하면은 대통령이 훈장 주잖아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30년 미만은 훈장을 못 받고 대통령 표창이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차등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이건 순수한 진짜 격려인데 이것을 차등주지 말고 이것을 똑같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85쪽에 공로연수비 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여기는 이제 30년 이상, 30년 미만 구분돼 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별정직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이를테면은 별정직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고, 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다만 별정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공로연수를 별정직은 안 보낸다. 과거에 별정직 동장 18명 동시에 나갈 때 하와이 연수, 공로연수 보내줬어요, 다. 구비로 공로연수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채진묵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로연수는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공로연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95년도인가.
○총무과장 채진묵  95년도.
신봉현위원  96년도요?
○총무과장 채진묵  96년도에 일제 별정직 공무원들.
신봉현위원  별정직 공무원 동장들 18명 동시에 나갈 때 그 분들 하와이 갔다 왔어요, 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 때는, 그 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때는 아마.
신봉현위원  공로연수로 해서 하와이 부부동반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지금 뭐 그 법이 어떻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총무과장 채진묵  글쎄요, 그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별정직 동장을 일반직 동장으로 바꾸면서 별정직 동장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아마 보내줬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봉현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공로여행을 보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공로여행은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일단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은,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별정직 공무원으로 같이 30년을,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같이 똑같이 들어와서 근무했는데 한 사람은 공로연수비를 받아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고, 부부 동반해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에 어그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것은 청장님 방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청장님 방침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지위  아니 국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공로연수에 관련되어서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별정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채진묵  별정직은 공로연수 제도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구분상 별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공로연수 제도가 법상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별정직 공무원은 보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적에 지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똑 같이 근무했는데 누구는 공로연수 가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보통 6개월 보내지 않습니까?
  그 6개월 동안 퇴직 준비를 하고 퇴직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준비를 하고 공로연수비를 퇴직 준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로연수가 없기 때문에 공로연수발령은 낼 수가 없고 대신 그렇지만 이렇게 공로연수 간 직원처럼 해외여행 이런 부분은 우리 국외 여비 등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내일 퇴직하면은 퇴직하는 전날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휴가만 빼놓고.
신봉현위원  6개월 전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없고, 그것은 좋은데 이런 것까지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관련규정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신봉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별정직 공무원들도 그런 혜택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준하는.
신봉현위원  똑같이 준해서 받을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가급적 준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신봉현위원  가급적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똑같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로연수비가 한 6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300만원 정도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경비로 하고 나머지는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씩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방안을 강구가 되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근무하는 분에게 공로연수에 따르는 준비금을 드린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방안은 강구를 하는데 똑같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가급적 그에 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이 해외연수비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해외연수비는 아니고요, 해외여행 등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 300만원, 부부 것으로 계산해서 600만원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비는 건강검진을 하시든.
신봉현위원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주고 300만원은 50만원씩 6개월을 준다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까지는 지급을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급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원은 일괄해서 드리고 50만원씩 6개월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공로연수비가 마치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이나 소위 말하는 준비, 퇴직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붙여야 된다,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붙여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해집니다.  
  공무원에 나가는 것이 요즘에 옛날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공로연수비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일이 다 600만원을 다 영수증을 붙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50만원씩은 매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영수증을 붙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반은 지급을 하고 300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여행사 계약서, 건강검진을 했다면은 병원의 영수증, 또 자기계발을 위한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증빙서류, 이런 것을 징구하는 것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전과 사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질의하는 핵심은 별정직도 경력직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저도 동감을 하고 관계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봉현위원  관계 규정 범위 내에서는, 관계 규정에는 안 된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관계 규정이라는 것은 공로연수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범위 바깥에서도 하세요. 그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의 관련 질의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포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세한 부분은 상임이사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은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상임이사는 1월 1일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최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단 출범일은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상임이사가 대표여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사장을 대신해서 상임이사가 통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에 보면은.
신봉현위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상임이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입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 참고 자료 19쪽입니다.
  골프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지금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축소 또는 확대하는 방안들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향후 프로그램 운영부장이 채용이 되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축소나 확대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전체적인 골프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230만원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원의 어떤 부족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007년도 2,246만 4천원 수입이 있었습니까? 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비례해서 감편성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이것을 근거로 해서 230만원.
신봉현위원  이것 2,246만 4천원이 수입이 되었느냐 이거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뭘로 수입 들어오는 것입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여기 회원권 수입 부분하고 수강하는, 가르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슨비까지 포한된 것으로…
신봉현위원  레슨비 포함해서…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금년에 없어요. 이것 회원 없잖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현재 회원이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문서상으로만 지금 감편성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30만원 감편성인데 현재 골프레슨 받고 하는 것이 월 얼마입니까?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월 12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일반회원은 8만원이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2만원짜리 회원 없어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현장에 있는 프로한테 들은 얘기니까 정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금년도 안 하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있어요? 금년 수입이 2,200만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서 230만원 감편성해서 2천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수입예산을 잡아 놓고 회원이 안 들어오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향후 검토요? 이것 내년도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심의 하는 자리거든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또 따질 얘기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2007년도에 수입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고, 2007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월 몇 명씩 들어왔는지 이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작년도 예산 보고 그냥 230만원 감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온 주먹구구로 올리면 안 되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도 안 되시고 밑에 직원이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나왔는데 사실 답변하실 수 없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상임이사님께 여쭤보는 것이니까 예결위에 나오실 때에는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0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142페이지이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  142쪽에 보면은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3억,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매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원돈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고요.
이매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이제 지역에서 우리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에서 필요한 정비라든가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서를 꾸려서 저희 구에 공모기간 중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에 관계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의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찾아서 일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식을 좀 함양시키고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은 쾌적한 새마포가꾸기 이것은 한 개 동에 8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것은 이제.
이매숙위원  복지사업인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옛날, 전에부터 뭐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활동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주로 청소용구, 뭐 빗자루라든가 장갑, 집계 이런 것, 주로 이제 도구를 사는 비용입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말끔이 사업 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말끔이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마 청소환경과에서 말끔이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캠페인성이 좀 강합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162쪽에 보면은요, 문화예술기획공연 해 가지고 신춘음악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이게 몇 회째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매숙위원  문화예술기획공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162쪽.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획공연은 전년도에는 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서강대학교에서 정명훈 음악회를 신춘기획예술로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것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 기획예술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아주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하려고 4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축제라든가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제 뭐 우리 구민의 뭐 문화수준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쪽으로 통합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 이것은요, 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최소한 소위 말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상당히 강합니다. 구민들이 아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그냥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잡혀져야 그때 판단이 됩니다.
이매숙위원  물론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은 때는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것도 있는데 뭐 음악회라든가 영화감상회, 이것 강변영화감상회도 그 기온으로 봐서, 그 강변나루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한강시민.
이매숙위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등장을 하면 그 안에서도 영화감상이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은 이쪽에서 재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유료로 받지마는 여기서 강변영화감상제는 이것은 그야말로 무료로 구민들이 와서.
이매숙위원  아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정상의 유료가 아니고 굉장히 실비에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실비로 지금 유료화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
이매숙위원  강변에서 하는 게 의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변에서 왜 이게 강변영화감상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여름동안에 상당히 지친 몸을 그나마 시원한 강바람을 쐬면서 구민들이 노천인 잔디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감상하고 동시에 팝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협연을 함으로 해서 좀 구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좀 문화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답변이, 뭐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데 뭐 하루 뭐 강변에서 영화감상 한다고 마포구민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게 우리 이 문화체육과 소관에 연중행사를 보면요,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많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게 세부적으로 전문성, 물론 이제 거의 다가 이벤트 해 버리잖아요, 이벤트하면 이벤트 사업에 주는 거지 뭐 우리 구민한테 뭐 크게 뭐랄까, 가는 비중은 적거든요, 이벤트사업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사업편성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거의 다가 이벤트화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우리가 기획공연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선거법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주로 합니다마는 특히 그 구비가 직접 집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일부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벤트화 하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전부다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매숙위원  목적은 구민한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벤트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사업해 주는 내용도 많아요,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138쪽에 보시면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  138쪽에 보면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이게 좀 줄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줄은 이유는, 사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줄은 이유는 뭐 크게는 없고요, 저희가 규모를.
이매숙위원  이게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증액됐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1,6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장소가 또 어디인가요? 문화체육센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현재로서는 금년과 같이 마포문화센터에서 장소를 저희가 대관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제 실내의 공간에서 하는데 뭐 특별히 크게 뭐 이벤트 할 것은 없고 음향, 뭐 기존에 지금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이제 내부적으로 모두 그 장비가 다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오히려 증액됐다하니까 그러면 무대에 올라가 있는 프로는 전부다가 각 동에 자치프로가 올라올 것이고 증액될 사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증액된 게 아닌데 왜 증액됐다고 그러지? 줄었지 왜 증액이 됐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이매숙위원  뭐 실내에다 현수막이나 부착하고 여기 따로 보니까 발표회시 시상상패도 따로 예산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벤트사에다가 위탁한 것이 1,200만원, 그런데 지금.
이매숙위원  올해가 뭐예요, 2007년도?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완벽한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굳이 증액을 해서까지 이벤트에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마포문화센터에 있는 음향장비나 무대 이 장비 이제 기존으로 갖고 있는데요, 실제 그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연들, 공연도 공연의 나름이겠지만 대부분들이 위탁업체, 그쪽에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떤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사들이 기대한만큼 이렇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그 성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쪽에서 행사라든가 큰 행사, 이런 축제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음향이나 조명, 무대, 이런 것은 아마 이벤트사에서 별도로 가져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를 진행하기도 바빠서 특별히 출연진을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인상의 요인이 뭐냐고요.
  아니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우리 마포구에 구의 예산이 출연금이 상당히 지금 27억으로 돼 있는데 이제 문화체육센터나 거기 안에서 행사하는 게 조금씩 그 행사 보조비가,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사에다가 이렇게 자꾸 위탁을 하면요, 이벤트사업만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저희가 큰 행사를 할 때는 아마도 그 관객이라든가 거기에 오신 분들의 흥을 돋구거나 했을 때는.
이매숙위원  아니 이제 이게 주관하는 발표회지마는 아니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전문가이고 이것보다 더 큰 행사를 많이 해 보신 분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벤트화 하지 않고 이벤트사에다가 이렇게 이 사업을 주지 말고 구에서 한번 직접, 사회진행자 잘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모르겠어요, 재단이 아마 그런 기획까지 지금 갖고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도 안 됐고, 실무진들이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은 신수동 동청사, 이 신청사 동청사가 지금 기부채납 확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설계용역도 아직 진행을 못했겠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아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추경으로 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래서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연말도 다가고 해 가지고 또 저희 기부채납도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연내에 기본설계 용역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 설계용역비를 좀 명시이월을 저희가 시키려고 올려놨어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려되는 게 이제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5월이더라고요? 신청사 완공 그 예정일이.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 거기 입주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서강동청사 같은 그런 사례가 될까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신수동 신청사 문제는, 김철호 가서 받으세요, 병문안 가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안 받고 자꾸 이렇게 지연되면은 이제 또 다발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일 지연되고 재정적 손실이 또 발생되고 그게 우려 돼서 본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야, 김철호씨인가 그분 때문에 지금 뭐 한다는데 병원으로 가시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다 철거하고 아주 하기 좋아요, 기부채납 그것만 딱 받으시면 되는데, 철거하는 그 모든 부분은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여론화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을 자꾸 시일이 지연, 물론 업무가 너무 단호하다보니까 좀 미처 이렇게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신청사 뭐 입주자들이 다발민원 넣어버리면 지금 서강청사 짝 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상임이사님!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입니다.
이매숙위원  먼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 설립 그 과정이 너무 급속도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이매숙위원  사실 제가 아까 뭐 여기 사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 이거 뭐야 이 조례안에 보면은 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임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득이 한 사유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상임이사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27억이라는 예산이 출연되는데 저도 이 시간상 낱낱이 다 이것 확인하기가 좀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상임 이사님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운영이라든가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을 아마 정확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웨딩 했던 곳이 시설을 뭘로 용도를 바꾸는 것 같은데 아까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바꿀 계획인가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예식홀이 운영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하 예식홀을 공연장 부대공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린홀을 지금현재 독서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시설인 문화센터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찬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물 안에 진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적인 부분과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간, 그리고 덧 붙여서 현재 문화강사까지 합해서 150명 정도의 인원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예식홀 부분을 구내식당 겸 독서실 이용자 편의시설, 그리고 지금 문화강좌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의실이 모자라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 부분을 반 정도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내식당으로 용도를 개조를 하고요, 나머지 반 부분을 문화강좌 교실로 그렇게 개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예식홀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어떤 재단의 수익을 위한, 그리고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자들을 위한 그런 연습 전문공간으로 만든다면 공간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매숙위원  웨딩홀이 상당히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는 독서실 운영은 기존의 거기다가 두고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우리 본위원이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그 웨딩홀 그 자리에다가 독서실 운영을 하는 게 야간에 관리하기도 원활하고, 지금 독서실이 주출구가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냈거든요, 우리 상임이사님은 물론 잘 모르시겠지마는. 그래서 거기가 왜 그런 용도로 전환이 되고 독서실은 기존에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공간을 살펴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연공간과 독서실 공간이 함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지역민들을 위한 야외무료공연도 자주 저희가 공연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듯이 독서실의 위치를 지하 예식홀로 옮기는 것이 1차적인 어떤 대안공간이라고 없는 경우에는 해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독서실이라는 소위 장소는 지하로 내려갈 수 없다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저도 당초에는 지금 목련홀로 이동을 해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용자들의 편의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검토 결과 그러한 이동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특별한 대안공간이 없는 이상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연장하고 다른 일반적인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것 아무런 것도 아닌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사용하는 측이나 또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행사 때마다 그게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대기실에다 하나 해 놓으면은 그게 도난 위험이 있습니까? 없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큰 예산 안 들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이매숙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꼭 한번 기본적인 태극기나 하나 거기다가 설치해 주시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사적으로 물어 보았는데 구청장이 재단의 사장을 하고 있는 타구가 몇 군데나 있느냐고 제가 물어 봤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구 문화재단이 충무아트홀과 충무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장님으로 청장님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구로문화재단이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가운데 세 번째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5개 혹은 6개 정도의 구가 문화재단으로 출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문화재단은 청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하여튼 청장님이 사장님이고 이게 또 우리 마포구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하여튼 상임이사님께서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공간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진환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에 감사 때 지적이 안 되게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지역신문과 분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지역신문언론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예산이 1억 1,392만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경색이 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현 나라에도 언론하고 분쟁이 생기다보니까 좋지 않게 언론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지역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 예산이니까 예산을 감액 하는 것은 제가 큰 문제 제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900만원을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1억 1,3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돈인데 예산을 전액 해 줘도 불만이 생길 문제인데 이렇게 삭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이진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청장님께서 신문구독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정책결정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 보고 거기서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내년도 신문구독 예산 정책결정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11월 2일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 우리구의 사업예산에서 신문구독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한 0.9%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재정부담이 굉장히 심한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관행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특별한 배부기준보다는 요구한대로 조금씩 올려 주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게 배부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한테 배부되는 부분이 전체 반장님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10%나 11% 정도의, 신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배부가 되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의 형평성 때문에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불합리한 점을 자문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하다보니까 1억 1,3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모 일간신문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지역신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경영을 어렵게 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 신문에 할애해 가지고 뭐 앞에 모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도 홍보할 부분은 좀 홍보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갑자기, 제가 지역 언론의 대변인은 아니지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역 언론도 홍보역할 충분히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홍보역할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지 예산 1억 3천을 깎아 놓으면은, 그런 부분은 다시 예결위 때나 이래 가지고 저는 생각에는 조금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1억 3천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이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그런데 이 1억 3천이 중앙 일간지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신문도 일부는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신문도 우리 마포를 소개하는 지역신문도 있지마는 광역, 예를 들어서 우리신문이라든지 광역 신문도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이진환위원  가만, 우리 반회보 있잖아요? 구정홍보물…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진환위원  594만원 인상한다고 그랬죠? 구정 홍보물 말이에요. 내고장 마포 소식지.
○홍보과장 조한영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내고장 마포 부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부분도, 내고장 마포를 한 집에다 17부를 갖다 놓은 이런 부분도 있고, 투입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은 지역여론은 지역신문에는 예산을 깎으면서 구청 전문 홍보물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봐요, 540만원 이것 증액할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안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그렇잖아도 홍보물이 남아돌고 홍보물이 잘못돼 가지고 집안마다 다 쌓여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홍보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내고장 마포소식지 배부 상에 일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대부분이 인제 각 세대마다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통장님들이 아마 바빠서 못 돌렸다든지 해서 쌓여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환위원  잠깐 제 생각에는 올해 내고장마포 504만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그 근본취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문화체육센터가 문화공연사업에 대한 조직구성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다소 공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할애되다보니까 공연장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다소 퇴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그 내외부에서 편의시설도 부족해서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찾는 이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공연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문화재단이 문화체육센터만 한정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재단.
신봉현위원  글자 그대로 문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거기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단 내에서도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게 되면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신춘음악회, 나루굿행사, 공민왕 사당제, 부군당제,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고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문화행사를 주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하고는 다소 좀 상이 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시설 분야와 또 문화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공연위주로 이렇게 아직 영화라든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신 나루굿이라든지 공민왕 사당제나 이런 것은 위탁사업으로서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계승발전 차원에서는 그것이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목적사업은 다소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신춘음악회 같은 것 이것 재단이 해도 아무 상관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지금 재단에서 신춘음악회를 하게 되면은.
신봉현위원  돈 받은 일은 재단이 하고 인심 쓰는 것은 구청에서 하겠다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 해석을.
신봉현위원  문화재단도 돈도 받고 또 구민에게 양질의 음악회를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 하면은 아, 재단이 참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을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데 재단은 돈 받는 일만 하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면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렇게도 위원님이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구에서 하는 직영사업에 대해서도 재단에다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마는 상하반기에 최소한의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짰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꼭 행정사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문화재단에 기본설립 목적을 문화체육센터 건물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159쪽에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나루  문화축제를 세분하면은 무엇 무엇 무엇을 묶어서 한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나루 문화축제라는 세부 항목 내에는 종전에 도화동에서 하던 새우젓축제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 것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용강동에서 하던 음식문화축제가 거기에 포괄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구민 노래자랑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노래자랑.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민 노래자랑이요.
신봉현위원  삼개 글짓기대회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삼개 글짓기대회는 여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삼개 글짓기대회는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입니다마는 저기.
신봉현위원  2007년도 예산을 보면은 새우젓축제가 1천만원, 음식축제가 3천만원, 4천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구민노래자랑은 별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은 아까 사견을 전제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포를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새우젓만 이렇게 쓰기는 다소 좀 뭐하다 이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타이틀을 붙이되 세부항목에서는 새우젓도 포함이 되고 음식문화도 포함되고 또 기타 노래자랑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 2, 3일간 이렇게 해서 여러 구민과 시민이 동시에 마포하면은 새우젓도 사러올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청장님이 음식문화축제에도 와서 축사도 하시고 새우젓축제에 가서도 축사도 하시고 하는데 새우젓축제에 가서 축사 하시면서 브랜드인 아, 이게 마포의 대표 브랜드인 새우젓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게 딱 나오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자, 새우젓하고 음식문화축제하고 합이 4천만원이었던 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평소에도 우리가 마포에는 월드컵경기장 있는 것은 상당히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다시피 마포를 브랜드, 그야말로 마포하면 무엇이다, 하는 이렇게 딱 타이틀 네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대 앞에서 프렌치페스티벌 같은 것은 한 19회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문화행사 입니다마는 내국인들이 머리에 딱 와 닿은 그런 축제행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마포 새우젓축제를 하자 이런 의견은 평소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집행하면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접수를 하고.
신봉현위원  행정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마포 대표브랜드 음식문화가 마포주물럭이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안다. 해외동포들도 서울에 오면은 마포주물럭 다 생각하고서 대표브랜드로 마포주물럭을, 음식문화축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새우젓문화축제가 지금 주가 되고 새우젓이 지금 주가 되고 음식이 뒤로 빠진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여기에는 그래서 세부항목은 그거 편성을.
신봉현위원  아, 글쎄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표 브랜드가 마포 주물럭이다. 마포하면 주물럭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맨날 그러다가 새우젓을 어느날 금년부터 새우젓이 벼랑 간에 앞으로 튀어나와서 새우젓을 대표로 해서.
  본위원은 도화동에서 새우젓축제를 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일 치르는 행사에 하루 치르는 행사에 무대비며 가수비며 14, 500만원씩을 들여서 하루에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나는 본위원 생각에는 소래가 됐건 영광이, 어디… 광천이 됐건 그 쪽의 새우젓을 50%를 여기서 보조해주고 주민에게 50% 할인해 주는 값으로 새우젓을 판다면은 얼마나 좋겠냐, 대성황이지요.
  1만원짜리 5천원에 팔면은 5천원은 부담해 주면은 그런 그게 진짜 축제가 돼서 대성황을 이루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축제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무대행사 행사비에 너무 치중해서 전체 예산이 행사비에 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예산은 마땅치 않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정말 주민에게 득이 되는, 아까 이매숙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자, 새우젓축제, 소래 어디 이런 데 갖다 주면은 거기 장사꾼들 좋은 일 시켜 주는 거지,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장사꾼들도 좋고 주민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장사꾼들은 제값 주고 구에서 50% 보조해 주면은 주민은 50%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다 사러 와요, 이리로. 새우젓축제 한다고 그러면 다…
  아니 소래 가는 것보다 50%가 싼데 거기 소래를 왜 가냐고 여기서 사지, 그런 어떤 모멘트를 줘야 이게 활성화 되는 거지 제값 다 받으면 여기 뭣 하러 여기까지 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로 해서 세부 계획을 짤 적에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지금 구민의 날 기념문화축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그럼 체육행사를.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안 합니다.
신봉현위원  하는 해는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데요, 체육대회는 원래는 격년제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쉬고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1억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1억 1천이 증액됐습니다.
신봉현위원  1억 1천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아니,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1억 1천이나 증액이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1천 중에는 지금 우리가 행사기간을 약 2일 내지 3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한 2 내지 3일간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야간까지 계속 공연을 하고 그 새우젓을 팔고 그 풍물장을 열고 또 새우젓을 팔고 하기 위해서는 트러스 무대를 또 세워야 됩니다.
  그 트러스 무대를 세우는 데 한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데 부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젓갈판매대를 쭉 설치하는데 그것이 약 한 5천만원정도 소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구민노래자랑 할 적에 송해 선생을 모시든가 또는 뽀빠이를 모시든가 이렇게 해서 2 내지 3일 하면서 또 김성남을 모시든가 해서 이렇게 좀 대중성이 있는 MC를 모시는 거기에 약 한 1,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입니다마는, 그리고 천막을 치고 홍보를 하고 그 가운데 또 음식문화축제가 또 3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현재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우젓 값을 거기다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러면 음식문화축제 빼고 1억 500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위원님 무슨 말씀이신가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감을 하는 이유가 보조를 그쪽으로 해 주면서 우리는 100원짜리를 50원에 사면 많은 부분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봉현위원  이게 무대장치를 크게 하고 잘 하고 하는 게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물론 뭐 그 행사에 사람이 없으면 아주 빈약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신봉현위원  새우젓을 무제한 공짜로 준다라면 박 터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50%만 받고 1만원짜리를 5천원에 판다고 그러면 입소문으로 여기 아주 미어지고 터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사람 없어서 행사 못하는 상황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지, 무대장치나 이런 뭐 잘 하는 연예인 불러다 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양질의 물건을 저렴한 값에 구가 얼마를 보조해 주고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 보조해 주고 얼마에 판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새우젓을 경매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경매를 받아서 당초에 세부계획은 짜지 않았습니다마는 수협에 경매를 받아서, 경매를 받게 되면은 통상 일반판매가의 한 30%는 저렴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매를 받은 것을 단위 봉투에 넣은 것을 500원짜리를 우리는 한 400원에 받게끔 이렇게 뭐 아니면 300원 받게끔, 사실은 여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판매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판매는 그쪽에서 와서 해야지요, 판매는요.
신봉현위원  경매를 받았는데 판매 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경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협에서 경매를 받은 다음에 홍보 부스 안에서 수협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 판매 요원을 우리가 고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얘기가 풀리니까 술술술술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봉현위원  이게 주가 새우젓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구분을 하자면은.
신봉현위원  모위원이 섭섭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음식문화축제가 주였었는데 예산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주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주객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건 음식문화축제는 이제 곁다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새우젓을 저렴한 값에 준다면은 거기다가 일부 투자해서 저렴한 값으로 홍보한다면은 마포갈비도 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1만원짜리 7천원에 먹을 수 있도록 3천원 보조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뭔가 활성화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음식문화, 음식, 새우젓 각종 이게 활성화 되려면은 싸야 사 먹잖아요, 사돈의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데, 싸면 사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무대장치나 이런 데 뭐 1억 500씩이나 거기다 들여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물론 부스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마는 너무 호화롭게 무대 장치하는 데 9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돈을.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무대장치에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새우젓 값, 또 음식문화축제, 음식값에 보조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양질의 음식을, 양질의 새우젓을 마포에 가면 이 기간동안에 가면 정말 싸고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고 새우젓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소문이 나면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무대 안 차려 놓고 연예인 안 불러도 그냥 미어지게 와요.
  이제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연예인이나, 유명연예인 불러서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 한다고 그래서 사람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저희도 그 추진을 할 계획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경매를 받아서 저가에 새우젓을 사와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안은 아직 안 섰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  이렇게 새로운 뭐 2, 3개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할 때는 어느 한편을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 다 똑같은 입장으로 가서 똑같이 화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서운해서 삐치고 이러면은 그 행사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오시면은 용강동에는 또 음식축제와 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도 용강동에서도 5천원짜리를 2천원에 주고.
신봉현위원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장소는 미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우리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를, 접근성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장소도 잘 정해서 모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방송국을 어떻게 끼고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방송국요.
신봉현위원  방송국도 필요가 없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니 방송국을 제가 돈을 안 들이고…
신봉현위원  좋은 값에 싸게만 물건 주면은 그런 것 안 해도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가 당초에 경매하는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값싸게 하면은 좀 많이 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잠깐, 보충질의요.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지금 앞에서 신봉현위원님이 여러 방면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싸게 주면은 손님 많이 모이고 홍보 잘 되겠죠.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제주도 밀감 축제는 제주도 밀감 홍보해서 계속 제주도 밀감이 판매가 되고 세수를 높이고 그런 뒤에 득이 있는데 이것은 퍼주기 행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 마포구에 득이 있게끔, 나중에 득이 있어야 되는데 새우젓 하나도 안 나는데 새우젓축제 막 퍼주고 나중에 새우젓 마포로 사러 오면은 어디가 새우젓이 있어요? 또 혹시 맛있고 싼 새우젓 사러 오면은.
  아니 강경새우젓 축제하면은 그것 효과가 있어요. 강경의 새우젓 싸게 당일 50%로 해서 하면은 강경 새우젓 맛있고 말이야, 싸고 좋더라고 강경으로 사러 가고 소래로 사러 가는데 마포는 싸게 먹고 어디로 새우젓 사러 가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새우젓 사고 용강동 가서 갈비도 뜯고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요, 전문가가 연구를 해도 한참 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은 안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집행부 의결이 강하게, 천만에요, 우리 국장님이 그냥 강하게 보고를 했더만.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가 보다, 그런 상황이고 이것 진짜 뭐 1억 가지고 3일 절대 행사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1억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공무원들이 행사하면은 세금계산서 예산 집행한 내역서가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경매 붙여서 산 것 다 세금계산서 다 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결산을 보게 됩니다마는 또 새우젓축제는 새우젓을 판매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구청에서 새우젓 상가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야지, 그래서 마포 새우젓이라는 브랜드를 해야지, 마포 새우젓 나루…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물론 판매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옛날에 마포 나루를 재현하고…
이매숙위원  양천구 같이 뭐 허준, 차라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 새우가 한 마리가 안 나는 새우젓축제 해서 새우젓 그날 막…
  차라리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새우젓을 퍼주기를 하든지, 왜 대한민국 사람들 불러다가 새우젓 퍼주기 축제를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성 있게 잘해 보세요.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요,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62쪽요, 우리 직원들 웃지 마세요, 내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종교지도자 간담회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종교지도자 간담회, 162쪽.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이 간담회는 1년에 몇 회 열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종교지도자 간담회요?
강원돈위원  예, 15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것은요, 우리가 교구협의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협의회를 통상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연초에 한번 열리고요,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교동협의회를 좀 활성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담회는 1 내지 2회 정도 통상 열립니다.
강원돈위원  종교지도자 간담회는 무속인은 포함이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여기에 종교지도자 간담회는 무속인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대로 계세요.
  자, 마포문화행사가 이게 도마에 올라서 얘기가 나왔는데 새우젓도 좋고 주물럭도 좋은데 지금 마포에 새우젓이 안 나는데 왜 새우젓축제를 하느냐, 그 얘기는 즉 말하면은 구청에서는 마포나루 타이틀을 갖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참 없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새우젓 축제 행사를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지금 본 위원장이 하는 말씀에 추호도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용강동에 주물럭한다고 용강동에 황소를 키웁니까? 이것을 다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새우젓축제에 보조를 해 주면은, 그 왜 과장님 답변 제대로 못합니까? 보조하면은 선거법위반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예를 들어서 새우젓 1㎏에 1만원 하는데 그러면 5천원은 그 사람이 소비자한테 받고 5천원은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하면은 5천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인데 왜 똑 떨어지게 답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느냐고, 이것을.
  자,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에서 직접 구비가 전달이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당연하죠, 50%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그래서 부스설치 하는데 아까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무대 설치가 4천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무대 설치가 4천만원이고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부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젓갈 부스는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5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지위  바로 이런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새우젓 판매나 음식이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그래서 우리구가 이런 것 설치해 주는 것이 바로 지원이 됨으로 해서 새우젓이나 판매하는 사람 만원 받는 것을 한 30% 싸게 해서 구민한테 팔아라,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간접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 위원장이 앉아서 들으니까 좀 답답하고, 본 위원장은 마포 문화축제라는 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 털어서 마포지역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좀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내가 총무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에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정확한 양은 책정을 안 해 보았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쓰레기봉투를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간다는 예상 하에 쓰레기봉투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보통 하루에 100ℓ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하루 100ℓ 하나, 그러면은 이게 편성에는 하루에 9개 편성되었는데 8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 75페이지.
○총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쓰레기봉투 100ℓ 180매로 한 것은…
○위원장 박지위  한 달에 180개죠? 예산 잡은 것이.
○총무과장 채진묵  월 180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게 한 달에 180개면은 우리가 20일 일하면은 하루 9개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100ℓ면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9개를 왜 잡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솔직히 우리 과의 쓰레기 배출량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총무과는 과 사무실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우리 과거에 김영남 총무과장이 할 때 하루에 2,500ℓ, 25개가 잡혀 있었어요. 이제 900ℓ로 내려 왔으면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내려왔는데 지금 총무과에 연관되는 행정관리국 밑에 우리가 신청사 추진반까지 해 가지고 8개가 있습니다.
  8개 부서의 여권과만 쓰레기봉투가 편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이고,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을 총 따지면은 100ℓ짜리가 하루에 1,130ℓ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행정차에 한 차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50ℓ짜리가 또 20개가 또 있어요.
  50ℓ짜리는 문화체육과하고 홍보과 있어요.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획없이 무작정 편성하면은 안 된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고, 과거에 2,500ℓ에서 900ℓ로 내려왔으면 엄청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은 총무과에 하루 100ℓ만 하면 된다는데 900ℓ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야.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과 과 사무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전체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배출 쓰레기라든지 다른 부속실 쓰레기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에다가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총무과가 좀 많긴 많아요,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22개가 있고, 민원봉사과에는 20개, 문화체육과에는 10개, 이렇게 등등 있는데,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 금방 100ℓ 그랬다가 화장실, 그 화장실 해야 얼마 나와요? 그거 까짓 것…
  하여튼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직하고 숙직보강이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이것 계산법을 어떻게 해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 일·숙직 수당에 일직은 그 당직실 근무자는 정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낮에는…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일직은 하루에 8명을 하게 되어 있죠? 연간 116일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숙직은 366일에 하루 6명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 보강이죠? 모자랄 때 밑에 있는 것은.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위에 일직이 지금 380명 잡아놓은 것은 116일에 대한 보강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아, 이게 116일이 아니고요, 일직하고 숙직 보강은 동일한데요, 그 제설대책 보강하고 그 다음 여름 하절기 수방대책 기간에 재해 대책 필수요원들의 비상대책 근무 일·숙직비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보강이 재해대책, 비올 때, 눈 올 때, 특별히 나와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지금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인가가 제설대책기간이고요, 그런 제설요원은 강설이 안 되더라도 필수요원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요원들에 대한 당 숙직비가 보강 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 380명이 연간 며칠 편성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보강 근무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박지위  예, 이것 본위원이 아무리 풀어 봐도 딱 떨어지지를 않아, 116일로 나누니까 3.27명, 소수점이 나오고, 숙직도 1.74명이 나오니까 인원이 안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 두 명 같으면 두 명, 세 명 같으면 세 명, 딱 떨어지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소수점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예산편성이.
○총무과장 채진묵  그게 그렇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까지가 제설대책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 수방대책…
○위원장 박지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면은 380명을 여기서 한다 이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내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명이냐고, 이게, 보강이.
○총무과장 채진묵  두 명씩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제.
○위원장 박지위  두 명이면 지금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연간 116일입니다. 일직이.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116일 이면은 380명을 116일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 하루 2명씩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총무과장 채진묵  일직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빼고.
○총무과장 채진묵  공휴일만 근무를 하고요, 그래서 116일 나온 거고요, 366일은 내년도 윤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숙직을 하기 때문에 366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루 2명 이면은 366일을 계속하면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380명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명씩 이면 300일 해도 600명이고 2, 6은 12.
○총무과장 채진묵  그 외에 이제 설날이라든지 추석날이라든지 연말연시 일·숙직 보강 때 보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과장님. 내 그 취지를 알겠는데 지금 일직을 하루에 2명씩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예산편성에 내년도는 365일이 아니고 366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럼 2명씩이라 해도 732명인데 여기에 380명 편성해 놓고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이거.
  자, 됐습니다. 이걸 내가 뭐 깎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십사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풀 수가 없어요, 답을.
  숙직을 하면 하루에 하나같으면 하나, 둘 같으면 둘, 딱 떨어져야 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앞에 동료 위원들이 신문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일간지도 그렇고 먼저 이거 내고장마포, 이게 지금 우리 10만부에서 내년에 보면은 한 13만부로 올라가는데 이거 한 부에 132원 이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비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게 그저께 나오니까 쓰레기통 앞에 있어요. 내가 이거 세어 보니까 17부인데 내가 이거 홍보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과장은 만들어서 동사무소 내려가면 동에 동장이 잘해야 돼.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일선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내 아파트에 분명히 거기 내가 산다는 것을 알건데 다른 데가 있으면 몰라, 내 아파트에 내 앞에 있어, 이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해당 동에 엄중문책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나 이거 안 버릴게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없애자, 깎자, 이렇게 하다가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19만 6천세대 되니까 세대별로 다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부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면 뭐하냐고, 이게 쓰레기통에 가 있는 것을…
○홍보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여기에 해당되는 동 직원, 전부 문책하세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강원돈위원  동장부터 해야지.
○위원장 박지위  통장이 준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통장이 하는 역할이 뭐 있어 아파트 가면 개별 우편함이 다 있어, 거기 꼽으면 다 들어가. 자, 됐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님.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상임이사 박평준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까 책자에 앞에 우리 신봉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9페이지에 아카데미골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2,200만원이 작년도 수입으로 잡힌 걸로 해서 삭감을 뭐 한 230만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작년에 운영이 안 된 겁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가 아마 답변을 모르고 잘못하는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것은 분명히 수정하시고.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아마 결산 문제도 그쪽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2,200만원 수익으로 잡혔는데 과연 뭘 갖고 수익을 잡았는지…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것도 아울러 가지고 바로 잡아 주세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 박평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먼저 보고할 때 보니까 영어교실 7,200인가 7,800인가 도화동에 동사무소에 잡힌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어린이 영어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지위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저희가 2천만원이고요, 위탁비가.
○위원장 박지위  155페이지 작은도서관 이게 뭐예요? 내용이. 145페이지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우선 이것이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그 쪽에서 확보된 그 기금으로 전국적으로 마을에 조그만 도서관 형태로 이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선정될 경우에 이제 이게 저희한테 조성비로 7천만원이 내려옵니다. 구비는 30%인 3천만원, 해가지고 총 1억으로 초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개 도서관이 확보가 돼 가지고 공덕2동, 신공덕동, 성산2동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공덕2동은 지금 현재 통합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이제 통합청사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작은도서관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다시 그 부분은 공덕1동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4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6억 3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걸 편성기준이 어떻게 나와요? 모든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6억 3천이면 3년 동안 동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게 편성, 예산 늘어나는 방침이 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게 행자부 기준에 보면 기본 기준액이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은 지자체마다 똑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이 면적,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당해 일반회계요,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실지 6억 3천에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인상이 돼요, 뒤에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 매년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오르긴 오르는데 그 뭐 100, 200 이렇게 오르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일일이 그렇게 표기하긴 저거해서 저희가 그냥 6억 3천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규정에 의해 4억 7천하고 면적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규정대로 하면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교육예산 조례를 만들 때 보면은 일반 예산으로 5%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압니까? 세외수입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도 일반회계에 들어간다 이거야, 이런 잣대가 여기에는 적용이 되고 이쪽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야, 내가 볼 때는, 예산 늘리고 싶으면은 이것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세외수입도 일반회계로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회계만 이야기 하는데 일반회계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우리가. 늘고 있는데 이것 불합리하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달라는 단체는 과거보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거에 우리가 교육예산을 하나 예를 들면은 일반 세외수입 5%를 하면은 우리가 20억 이상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단 편성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52억까지 편성할 수 있어요, 교육예산에. 세외수입을 거기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지니까 이것도 일반회계하고 같다는 거야, 그쪽에 조례 만들 때는. 그러면 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것은 뭐 세무과가 더 잘 알겠지마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참고하셔 갖고 회의할 때도 좀 따져서 사회단체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김영균
  여권과장김시진
  마포문화재단상임이사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