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사업예산안 별책 4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860억 5,554만원보다 118억 1,795만원이 증액된 978억 7,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771억 1,979만원, 홍보과 13억 7,438만원, 자치행정과 145억 7,972만원, 문화체육과 38억 9,134만원, 민원봉사과 8억 2,615만원, 여권과 8,209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별책 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706억 2,816만원에서 64억 9,163만원이 증액된 771억 1,97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사 유지관리비로 21억 6,901만원, 성과 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및 성과포상금으로 3억 5,680만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비 2억 2,338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비 3억 5,655만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비로 2억 5,84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1억 6,918만원, 인력운영비 682억 4,186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 4,266만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위탁비 10억 6,07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확충을 위해 1,928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5억 8,519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비 7,187만원, 일체감 훈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지원비 8,143만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증가에 따른 직원 후생복지비로 10억 4,942만원, 인력운영비 38억 9,768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위탁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억 6,0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7페이지 홍보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 13억 4,716만원보다 2,721만원이 증가된 13억 7,43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진자료관리시스템 등 구정언론보도지원강화 8,671만원, 신문구독료 등 언론모니터링강화 3억 201만원,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간운영 2억 9,013만원, 구정홍보물제작 및 홍보관운영 3,744만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개편비 등 인터넷방송국 운영 4억 5,547만원, 인터넷홈페이지 및 마포아이TV운영 6,162만원, PCRM시스템활성화 6,901만원, 기본경비 7,19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2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89억 2,918만원에서 56억 5,053만원이 증액된 145억 7,97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행정 지원에 41억 1,331만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사업비 15억 1,431만원, 신수동청사 건립비 43억 3,34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3억 9,764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4억 8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5,712만원,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1억 1,822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억 1,645만원, 민방위활성화 및 사전대응능력향상 사업비 4억 9,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신수동청사 건립비 43억 3,345만원, 대흥동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10억원, 망원1동 마리아수도원 개·보수 9억 9,1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IP  PHONE 등 자산취득비 1억 5,317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 계도 및 단속 홍보경비 9, 6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지원비 1억 1,340만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억원, 공익근무요원 임금 인상분 2,106만원, 급량비 인상 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14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8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40억 5,520만원보다 1억 6,386만원이 감액된 38억 9,13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의날 기념 문화 행사인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비 1억 5천만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억 2,934만원,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비 1억 8,250만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2억 6,107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기반 확충 관리에 1억 1,224만원, 체육활동 운영에 5억 9,46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5,100만원, 문화재단 설립 운영비 4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사업운영 및 지원에 1억 3천만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8억 7,286만원에서 4,671만원이 감액된  8억 2,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과 관련한 고객 우선행정 사업비로 1억 7,391만원, 콜센터 운영비 4억 3,55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콜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임차료 등 5,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4페이지 여권과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2,295만원에서 1억 4,085만원이 감액된 8,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무실임대료, 신청사이전 철거복구비 및 일반수용비 등 1억 2,345만원이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및 공공운영비로 1,45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여권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입니다.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은 2008년 동 통합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으로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서교동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적정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2008년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비 9억 2,418만원입니다.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성산1동 동청사로 당초 구청 제3별관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舊 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제1별관으로 변경되어 시설물변경에 따른 개·보수 방안 재검토 및 설계변경 등으로 개·보수 설계는 2008년 내 시행하고 개보수 공사는 2009년 상반기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잠두봉 유적공사비 2억 6,008만원입니다. 국가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비탈면의 보수·보강공사로 국비보조사업 총사업비 16억 9,500만원 중 2억 8,8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설계용역으로 2,7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9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2009년 상반기 중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612억원 대비 약 37.5%에 해당하는 978억 7,34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0억 5,554만 3천원보다 118억 1,79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의 706억 2,816만 6천원보다 64억 9,163만 2천원이 증액된 771억 1,979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5억 146만 2천원, 직원복지 증진사업에서 10억 5,058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8억 7,523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사업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9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서 청사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억 8,519만 9천원이 증액된 21억 6,90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 민간위탁금에서 국장부속실 인력운영비로 1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성과포상금 등으로 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직원 복지 증진사업에서는 전 직원 1,339명(구의원 18명 포함)을 대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선택적복지제도 포상금으로 21억 6,918만원, 국고대여장학금 6억 2,431만 2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38억 7,523만 7천원이 증액된 685억 8,4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는 마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 마포구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위탁금으로 10억 6,070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의 13억 4,716만 7천원보다 2,721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7,438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홍보과의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기능 강화사업에서 사진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보다 4,708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144만원(지역신문 1억 2,780만원, 일간신문 1억 4,364만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38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9,013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아 접근성 등을 위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비용으로 1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인터넷홈페이지 및 마포아이TV 활성화사업은 전년도보다 5,152만 9천원이 증액된 6,1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의 89억 2,918만 8천원보다 56억 5,053만 2천원이 증액된 145억 7,972만원(국비:1억 9,995만 6천원, 시비: 1억 563만 6천원, 구비:142억 7,4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의 정책사업인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사업에서 동행정 지원사업 중 대흥동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10억원, 서교동청사 임대료 9천만원 등이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2억 4,329만 3천원이 증액된 25억 62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망원1동(마리아수도원)개보수비 9억 9,140만원, 동청사긴급개보수비 3억원 등이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12억 3,140만원이 증액된 13억 3,1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수동 동청사 건립비는 전년도보다 31억 1,080만 6천원이 증액된 43억 3,3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139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7,656만 7천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5,600만원과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억 1,645만 6천원 등이 포함된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425만 2천원이 감소된 14억 6,79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10년 4월 예정인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비로 9,60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의 40억 5,520만 1천원보다 1억 6,386만 1천원이 감소된 38억 9,134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의 정책사업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3,031만원이 감소된 30억 73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4억 4,904만원이 감소된 22억 6,10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 및 어린이 축구단 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의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등의 체육단체 활성화사업 등이 포함된 체육활동의 생활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7,767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9,468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71만 2천원이 감소된 8억 2,61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콜센터 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350만 1천원이 감소된 4억 3,55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4,085만 5천원이 감소된 8,20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의 정책사업인 현장중심의 자치행정강화에서 동행정 지원사업인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과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비 9억 2,418만원이 부지확보 지연과 동청사 확보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문화체육과의 정책사업인 문화재관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잠두봉 유적공사는 2009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잔여사업비 확보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금에 편성된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부여 8천만원과 성과포상금 2억 6천만원은 개인별 우수 직무수행자와 사업단위 성과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의 업무 성격상 우수 직무수행자의 선발기준과 사업별 성과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발기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직원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정수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없는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홍보과의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서 내고장마포 발행부수는 12만 부를 발행하기 위한 비용을 본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현행 통·반장을 통한 배포방법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확인과 배포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대흥동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10억원, 서교동청사 임대료 9천만원, 신수동 동청사 건립비 437억 3,345만 6천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구조 개편논의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문화체육과에 행사 및 축제비용으로 약 7억 3,240만원이 편성된 한강마포나루 문화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한 21개의 주요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원봉사과의 정책사업인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에서 전년도보다 5,350만 1천원이 감소된 4억 3,556만 7천원으로 편성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사업은 구민에게 질높은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도에 도입하여 콜센터를 운영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바 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115쪽과 40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맨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야 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야 되는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질의하신 대로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 형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관에 대한 격려나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에 대한 격려, 또 대외적인 경조사비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외적인 기관과의 교류나 들어가는 비용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사업별로 시책에 따라 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과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에 있어서는 내부직원을 상대로 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부직원의 격려나 이런 것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은요, 타구에 비해서, 본위원이 서울시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0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중간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중상위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등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가 3천만원입니다. 마포구, 은평구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구보다 적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은 데는 강북구가 360만원, 양천구가 600만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600만원에서 80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은 종로, 중구를 볼까요? 종로가 700만원입니다. 중구가 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 1,200만원입니다. 많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타구의 사례를 지금 채재선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처음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즉석에서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거론하고 넘어갈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민간위탁금 1억 1,50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형규  57쪽.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구 간부 부속실 근무직원으로 민간용역회사에 직원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민간위탁금 예산안을 편성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인력을 활용해서 외부직원을 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성격을 반드시 띠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부속실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일용직 형태가 됐든 계약에 의한 계약직 형태가 됐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가 민간위탁의 이런 낭비성을 아주 막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주면서 본위원의 제안으로 1억 미만의 사업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 책자 5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속실 인력운영비 해 놨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민간위탁금이라고 책자에다 이렇게 해 놓고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안 책자 7쪽 위에서 일곱, 여덟 번째 줄 보세요. 아니, 부서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고 예산안 책자에 해 놓고서. 팀장이 답변해 봐요.
  (○인사팀장 한덕희  한덕희입니다.)
채재선위원  답변해 봐요. 우리 의원들이나 마포구 공무원들이나 마포구민이 예산안 책자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 책자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팀장 한덕희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정해줬어요, 1억 이하만 할 수 있게. 마포구조례 불러줘요? 마포구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 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1억원 초과했잖아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냔 말이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부속실에 있는 직원을 민간에서 데려다 쓸 적에는 민간위탁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것은 제대로 확인 못하고 드린 답변이라 정정하겠습니다.
  데려다 쓸 적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데려다 쓰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 방법에 의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을 적에는 민간위탁에 의한 예산으로 집행방법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맞고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행정관리국장은 사전에 말이죠, 예산 책자도 읽고 위원들이 뭘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감각적으로 좀 가지고 하셔야지. 내가 며칠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세히 더욱더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 부속실 인력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1,500만원은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모두 다 없는 위반한 예산편성이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우선 총무과 거는 그렇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될테니까 우선 이 부분까지만 거론을 하고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유응봉위원  52쪽에 보면 신규 편성된 구정의 대외교류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 자질이 우수하다보니까요, 글로벌 서포터즈와 글로벌 아카데미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으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석경산구나 기타 대외 우리 협력단체하고 교류단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직접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협의도 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구축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서포터즈 외국어위탁 교육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민간자산 우리 구민 중에서 해외언어능력이 뛰어나신 분,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해외언어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총 40명을 저희들이 올해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훈련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체 같은 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코엑스 같은 데 가서 할 때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행정서포터즈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직접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에서 온 팩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해석하고 이런 훈련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비와 해외개척비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구민들 취향에 맞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신규 편성해서,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1,928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한 3천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마포구민들이 봤을 때 이것 참 우리 공직자 1,300명이 필요한 예산이다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거의 동시통역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온 의원연수단도 사실 저희들이 직접 통역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수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행정에 얽매이다보면 사장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해서 훈련을 하고 또 일선 올해…
유응봉위원  과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 한 건 가지고 몇 십분씩 가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과연 약 2천만원 되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당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간다 과연 이것을 누가 컨트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 대외협력팀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를 번역사한테 맡겨서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번역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다 교육만 하면…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느냐 그러한 일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 수준이 상당히 갈수록 높아지니까 고급과정같은 것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올해는 일선 동에서 의뢰오면 방과후 같은 경우 우리 동에서 들여온 언어과정 같은 것도 동에 가서 눈여겨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응봉위원  자꾸 잔액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도 이 예산가지고는 실질적인 이런 교육을 하려면 아마 이거의 10배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한 2천만원 만들어 놓고 되는둥 안 되는둥 해서 예산만 1,928만원 날리고 이런 거 아니냐 유야무야되게, 예산을 잡아서 하려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1,920만원 가지고, 무슨 편성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7,9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유응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구청사 유지관리비 7,900만원요?
유응봉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를 와 가지고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장소가 너무 넓다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오고 안내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이 먹은 기능직 직원 갖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안내용역 외부에서 훈련된 사람을 저희들이 한 4명 정도를 한 달에 방호와 안내를 동시에 겸용할 수 있게 해서 1인당 165만원 정도 12개월 해서 4명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취지는 우리 구청에 너무 넓고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된 우리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외부인력을 필요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식이 끝나면 청사를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증도 교부해 줘야 하고…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지금 방문증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으세요. 약 8천만원이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신청사로 오는 것은 지금부터 4년 전에 벌써 예견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4년 전부터 예견된 거 아닙니까? 단 이주하는 것만 11월 1일부터 업무를 신청사에서 보는 그것만 6월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인데…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응봉위원  구청사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 55쪽에.
○총무과장 김종철  거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유응봉위원  동문서답하고 있어.
○총무과장 김종철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1별관은 성산1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녁에 야간에 당직자가 있고 주간에는 우리 현재 있는 전기기사하고 보일러기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임대형태로 당분간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구청 도시기획 파트에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지금부터 4년 전에 신청사로 오게끔 계획은 다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총무과장이 개인자격으로서 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면 4년 전에 신청사로 오는데 지금 구청사를 그대로 놔둬서 여기 유지관리비를 7,900만원을 1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개인사업 사장이라면 오너라면 안 하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수입이 있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다가 7,900만원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청사관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불요불급하게 구청사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끔 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 불을 보듯 뻔하게 금년에 입주하는 것을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어 있는 것을 4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청사활용방안이 안돼 가지고 지금 7,900만원씩 지금 1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총무과장이 개인사업의 오너라면 이대로 놔 뒀겠어요? 안 놔두죠. 어디를 사글세로 주든 뭘 주든 줬지,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유응봉위원  당연하면 책임을 져야지.
○총무과장 김종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유응봉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유응봉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찾지만 사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그동안에 2년 전에, 1년 전에 안 찾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응봉위원  여태껏 방치, 총무과장 개인오너라면 그 청사를 지금까지 놔뒀겠어요? 나라도 안 놔둬. 내가 만약에 여기의 오너라면 나도 그냥 방치해서 안 나둬 어디 가서 어떤 세를 주든 어떤 임대료를 주든 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뽑았지 이렇게 안 놔둘 거란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유지관리비가 7,900만원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170만원 있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 방재센터가 지하2층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와서 시설공단에서 온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 분들이 13명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행정장비가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복사기가 필요해 가지고 하나 구입하는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사 오기 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후에 여기 신청사 와 가지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 편성된 후에 정수배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수물품 배정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수물품 배정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7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야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사항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때 미처 못 봤고 그 후에 책자는 저희들이  9월달에 예산서를 다 넣었잖아요. 그 후에 받아서 조금 늦었지만…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직원들 공직자들 다 있는데 내가 과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9월달에 됐든 금년 초부터 예산안에 대한 것을 수립하든 어쨌든 이러한 복사기가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와 같은 복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업무적으로 숙지를 안 하고서 불요불급하게 지금 물품배정확인을 받고 예산배정을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상당한 혼동이 온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유응봉위원  지금 필요하니까 꼭 넣어야 된다 이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배정확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재무과에서 해 줬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배정만 하면?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예산안 짜기 전에 배정이 다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느냐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하느냐가 논의가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승인을 못 받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승인을 받았고…
유응봉위원  승인은 왜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승인은 아무 때나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왜 승인을 여태 안 받고 갑자기 이것을 했느냐 이거죠. 그동안 그러한 업무를 하는 일이, 공무원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혼동이 오게끔 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간단히, 한 사람이 조금 다시 또 반복해서…
유응봉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채재선 전 위원이…
채재선위원  전 위원이 아니라 현재 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전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꼭 1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1,500만원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총인원이 8명이 소요되는데 의회가 2명, 보건소 1명, 구본청에 5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편성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방침을 받았으니까 편성을 해 주고 사실상 의회…
유응봉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1억원 미만으로 조례에 돼 있는데 왜 1,500만원을 더 올렸느냐 그것을 알면서…
○총무과장 김종철  미처 사실은 1억원을 몰랐습니다. 1억원은 몰랐고…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이 업무의 전문가야,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라고. 맞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시죠.
유응봉위원  아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모든 것이 직업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직업이지만 내가 우리가 위원들이 인정하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
○총무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연관되는 거니까.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총무과장은 말이죠.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1,500만원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나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법령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한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질의에 구청사 관리비 문제, 누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책임져야죠. 지방자치법 10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홍보과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포구에서 홍보과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들,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잘 아시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염운주위원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데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죠?
○홍보과장 왕희수  13억 7,438만 5천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1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올해…
염운주위원  예, 그렇죠, 올해죠.
○홍보과장 왕희수  제가 올해 의회에 보고 드린 것은 아니지만 연초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가 구정의 동력이 되는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하겠다,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염운주위원  목표가 달성됐습니까? 참여여부가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로서 한 가지 구정의 동력이 되는 홍보는 어떻게,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력을 갖다가 제공하는 데 홍보를 활용한다, 평가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염운주위원  자평을 좀 부탁합니다.
○홍보과장 왕희수  자평을 하자면, 가령 당인리발전소 같은 문제는 저희 마포구의 올해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참여하셨고 구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참여하셨고 구청에서도 매우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과에서도 이런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빛이 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인리발전소…
염운주위원  그건 됐고요, 주민 참여부분.
○홍보과장 왕희수  주민 참여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올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실시했던 것이 PCRM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이라는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를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인 수단, 매체를 통한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노력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세세한 구청의 정보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대중매체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 가지고 실시한 것이 PCRM입니다. 저희가 구정 정보를 갖다가 매주 한 번씩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정의 주요정보를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현안에 관해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말씀을 하셨는데 올초에 이메일 보내기 시작해서 한 6만 명 정도, 지금 한 7만 명 정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구정 정보를 직접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참여의 차원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차원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은 확실하고요.
염운주위원  예, 홍보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되고 있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염운주위원  인터넷방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일단 제작에 참여하는…
염운주위원  제작의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방송이 보여지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어떤 식으로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그게 참, 그 숫자가, 저도 항상 계량화를 해 보고 싶은 아주 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면은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표출되고, 또 하나는 IPTV라고 해서 인터넷 주요 관내시설에 비치된 TV화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는 수치상으로 제가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7, 8천 건의 조회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럼 만족하십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것이 과연 만족할 수준이냐, 만족할 수준이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좌우간 모든 분들이 구정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것을 계량화 하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홍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구청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면 이건 예산이 아깝습니다. 아주 구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적일 수 있게, 구정홍보마케팅, 뭐 어떤 경우는 비슷한 이름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인터넷방송 운영 속에 인터넷방송 용역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냥 심사수당이 아니라 용역 심사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이게 지금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만드는데 외부기관에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위를 1년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할 때 오시는 분들 심사위원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업체를 뽑는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구축 용역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작년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이 돼 가지고 달리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포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그게 작년에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 가지고 모든 정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염운주위원  그건 원론적인 거고요, 지금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책임자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량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과장 왕희수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해서는 또 한 가지 있는데,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점자책자를 내년부터 만들게 됩니다. 1급, 2급 시각장애인이 3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35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같은 수준일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내고장마포가 시각장애인한테는 모두 다 배포가 되는 거네요?
○홍보과장 왕희수  시각장애인한테 모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차별 아닌가요? 지금 내고장마포가 우리 모든 마포구민한테 다 배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약 70%정도입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57쪽에 보면은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 그랬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성과포상금, 뭐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 10초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성과우수자 복지포인트 부여는요, 우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부서에서 전자투표로 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뭐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이 달리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첫째는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면평가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 직원후생관련 예산편성 현황 이것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본위원이 나름대로 서울시 25개 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월 여비는 우리보다 많이 받는 곳이 9곳, 적게 받는 곳이 5곳, 그리고 시간외 수당, 수당을 쳤을 적에 우리는 54시간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시간외 수당을 더 지급해 주는 곳이 18곳, 우리보다 적은 곳이 3곳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볼까요? 포인트는 우리가 18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1,800포인트.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180만원인데, 우리보다 많이 받는 구가 13개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곳이 6개, 우리보다 적은 곳이 4군데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런 포인트를 직원 전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전체에게 환원해 주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애쓰셔서 만든 자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청도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같은 것을 반영할 때는 다른 구보다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책자로 나와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12,000포인트 주는 데가 14군데가 조사되고 그랬습니다. 또 아울러 시간외 근무수당도  저희들이 54시간이 되어 있는데 지침서 상에는 67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국가나 사회,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직원 쪽에만 계속 뭘 한다는 것이 좀 부담돼서요…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총무과장,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야 돼요.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부분이 이 안에 예산안 책자안에 많이 있어요. 없어버려도 될 예산이. 그것은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계속 문제시 할 것이고요.
  그래도 공무원은 A4용지 한 장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만 사기를 먹고 사는 게 공무원이에요. 사기가 충천돼야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베풀 수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의 신분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최소한 받을 것은 받고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보다는 내가 덜 받는, 덜 대우받는 이런 모습을 갖춰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월 여비도 우리 마포구가 평균 훨씬 이하이고, 시간외 수당도 우리보다 적은 곳이 3곳밖에 없다니까요. 25개 구청 중에서 18곳이 우리보다 많아요. 또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다시 수정안을 내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격려차원에서라도 좀 이뤄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8쪽에 직원들 한마음연수, 이게 직원 MT죠?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직원 MT의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거의 95%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95% 돼요?
○총무과장 김종철  작년에 저희들 현원이 1,255명인데요, 1,1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직원들이 MT를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죠? 조직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 직원 MT는 좀 단합을 위해서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황이고, 또 본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도 충분한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차라리 부부산업시찰이나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종철  직원 훈련하고 직원 격려하는 산업시찰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기앙양책은 저희들이 해외여행 같은 것도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많이 취소를 하고 못가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인센티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 사기앙양은 부부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MT는 그냥 계속 유지하고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이것은 일부 직원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합니다. 다만 갔다 온 사람들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의 청사보다도 현청사는 정말 위아래층 얼굴도 잘 못 볼 형편이고 그런데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들도 그런 기회에 얼굴도 좀더 알고 친근감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0쪽에 국외여행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다, 그리고 국가도 굉장히 어려운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한 해 정도는 쉬어도 우리 마포구민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 정도는 해외에 나가고 이런 낭비성행사 이런 것도 한 해 정도는 국가가 어렵고 힘드니까, 주민들이 물론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배낭 짊어지고 해외에 나간다고 공항에 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봐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40%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국가 사회가 전부다 어렵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간다고 하기가 사실상 민망스럽게 돼  가지고 사실상 1개월, 2개월 전에 그전에도 쭉 안 했지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이번에도 불용이 될 겁니다.
채재선위원  불용은, 예산은 쓰는 것을 전제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불용을 시킨다는 전제를 두고 깔아놓고 예산 먼저 확보해 놓는 이런 예산편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잘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홍보과장!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채재선위원  홍보과장 이름 없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왕희수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77쪽에 홍보활동비로 1,700만원 편성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금년도에 1,500만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만원 증액했네요.
○홍보과장 왕희수  작년에 2,200만원 책정됐었는데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채재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본위원이 이거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홍보과의 특수성 때문에 좀 많이 홍보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액수가 얼마나 많아요, 정확한 금액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과별로 전부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78쪽에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 했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지금 담당팀장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지금 내고장마포 객원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한 부당 얼마씩 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132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32원으로 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135원이었죠?
○홍보과장 왕희수  132원인데요.
채재선위원  아니 예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줄 적에 132원으로 편성했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계약과정에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편성됐었는데 얼마에 계약했느냐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홍보과장 왕희수  132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예산편성은 얼마로 돼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132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단가는 얼마씩 했냐고요? 왕희수과장!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오늘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거 알고 객원기자 간담회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같이 잡혀있어 가지고요.
채재선위원  오후시간으로 잡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담당팀장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지금.
○홍보과장 왕희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를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서…
채재선위원  홍보과하면 내고장소식지 내고장마포가 주야.
○홍보과장 왕희수  분명한 것은…
채재선위원  한 부에 얼마 정도인가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지.
○홍보과장 왕희수  분명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책정된 예산에서 거의 98%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책정된 예산보다는 적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170원씩 해 놨어요, 한 부당.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132원보다 적게 계약을 했었는데 170원씩이다 하는 것은 대단한 액수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 말씀드려야 될, 그래 가지고…
채재선위원  5,472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다른 수가 있는 것 같아.
○홍보과장 왕희수  그거는요, 원래 원자재 값 앙등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내고장소식지 만드는데 환율급등하고, 내고장소식 수입해 와?
○홍보과장 왕희수  제작원가 중에 대부분이 종이값이거든요.
채재선위원  아니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하면 되지, 무슨 거기에 환율까지 들어가냐고.
○홍보과장 왕희수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굉장히 올려 달라 다시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다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수를 확장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과장 왕희수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물가확인해 보시면 그거는 저기 이해가 금방 가실 것입니다.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원가가 올라 가지고 비싸게 책정한 건데, 지금 한 가지 그것은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 가지고…
채재선위원  원자재 값이 올랐다 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올리느냔 말이야. 30% 이상이…
○홍보과장 왕희수  원자재 가격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의 질의 중이라도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여기에도 삭감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관유지관리비가 이게 양화진홍보관을 말하는 거죠?
○홍보과장 왕희수  아닙니다. 이 밑에 1층에 있는…
채재선위원  아, 1층에 있는 홍보관이에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뭐하는데 100만원씩 12개월 들어가나요? 월급이에요, 인건비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아닙니다. 그쪽에 홍보물 비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비품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IPTV가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100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00군데 설치돼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당초목표가 몇 군데였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100군데였습니다.
채재선위원  목표로 해서 100군데 설치했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IPTV 지역에 100군데 다 다녀봤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한 번 다녀보긴 다 다녀봤습니다.
채재선위원  100군데 다?
○홍보과장 왕희수  예, 다 다녀봤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기억해요?
○홍보과장 왕희수  100군데 다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가서 그것을 IPTV 틀어놓고 방영하는 것을 봤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보고…
채재선위원  봤냐고?
○홍보과장 왕희수  그 다음에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봐요. IPTV 상영하는 것을 지역에서 가서 보셨다며? 봤으면 느낀 점을 얘기해 보시라고.
○홍보과장 왕희수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채재선위원  아니 과장이 느낀 점,‘야,  IPTV 대단하구나!’이렇게 느꼈다든지 아니면 뭘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든지 마포가 이렇게 IPTV를 틀어놓고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란 말이에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것 자체 가지고 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구정정보를 갖다 알릴 수 있는 수단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홍보과장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에요. 현장을 가 봤다며요? 본위원이 느낀 점 얘기해 줄게요. 우선 말이 안 나와.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나와요, 안 나와요?
○홍보과장 왕희수  아마 공중시설이 돼 가지고 대부분 음성을 줄여놓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줄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음성을 아예 없애버렸지.
○홍보과장 왕희수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00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있겠지, 나오는 데가. 본위원은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제작부분에 대해서 자막을 활용하라…
채재선위원  보세요. 자막을 활용을 해도 우리 한국사람 책도 잘 안 봐요, 본위원부터. 그런데 텔레비전 자막 봐 가면서 눈 아프게 쳐다보고 있어요. 시각과 청각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홍보과장 왕희수  제작방향으로 시각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재선위원  우선 귀로 듣지 못하는 IPTV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예산 대비 실효성을 따져보자고.
○홍보과장 왕희수  사실 저희 IPTV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IPTV는 대부분 음성을 줄여놓고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기업체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IPTV는 우리 마포구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홍보과장 왕희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또 기업체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이 앞서는 거고 그럴 때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예산대비 효과성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산을 1천원을 썼으면 최소한 980원 정도의 예산, 구민의 혈세에 대한 어떤 홍보성이나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IPTV 100군데 설치해 놓고…
○홍보과장 왕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부분에 쓰는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같은 IPTV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IPTV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IPTV에서 아마 운영비나 투자비는 아마 지금 저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비용은 거의 상당 그쪽 기업체에서 생각하자면 속된 말로 껌값 정도의 비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 기업체는 자기회사니까, 왜 기업체 얘기를 꺼내? 그 회사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더욱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만들지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라는 홍보효과가 액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 없고 저희는 항상 최저의 비용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홍보과장 자세가 아주 못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못되어 있는가를 얘기해 줄게요. IPTV의 어떤 청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노력의 다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기업체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래 가지고 드린 말씀이 IPTV에 대해서 음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막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바라시는 수준에 저희가 미흡한…
채재선위원  우리 과장이 우리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해 본 게 처음이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파악을 자막으로 하고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답변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아까 자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채재선위원  보세요. 내가 답변해 줄게.
  IPTV를 100군데 설치해서 지금 시각으로만 볼 수 있지 청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최소한 설치장소에 은행 같으면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최소한의 볼륨을 낮춰서라도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
○홍보과장 왕희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인터넷방송 있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인터넷방송 회원 가입자가 몇 분이나 돼요?
○홍보과장 왕희수  인터넷방송이요?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 인터넷방송에 회원가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가입할 수 있죠?
○홍보과장 왕희수  마포구청 가입하면 가입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마포인터넷방송에 개별적으로 회원가입할 수는 없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일괄적으로 회원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에 가입하면 일괄적으로 회원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마포인터넷방송도 회원가입이 된다?
○홍보과장 왕희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의 허구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포구청의 뭘 좀 보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마포인터넷방송은 또 틀리잖아요. 마포구청하고 인터넷방송은 틀린데 인터넷방송에 자동적으로 회원가입이 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 문제가 되느냐, 마포인터넷방송의 시청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을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야. 물론 조회수는 있겠지만, 조회수 나오죠? 일일조회 나와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나옵니다.
채재선위원  일일로 나오고 누적 다 나오고?
○홍보과장 왕희수  나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겠지. 그런데 회원가입자수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마포인터넷방송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민이 몇 명 정도는 된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잖아?
○홍보과장 왕희수  고려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포인터넷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포구민이 몇 명이다 이게 나오는데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마포인터넷방송으로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회원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인이 자꾸 얘기하게 되게 되는데 본인이 마포인터넷방송에 회원가입을 안 했는데 왜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문화체육과장!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합창단 단장이 누구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단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부구청장이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채재선위원  마포합창단 단원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채재선위원  없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채재선위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합창단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채재선위원  자, 마포구 합창단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장은 부구청장이다 하고. 지금 부구청장이 마포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포구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부구청장이. 이유여하는 어찌 됐든. 이를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이유여하가 어찌됐든지간에 마포구 합창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포구 합창단인 마포구 부구청장은 마포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채재선위원  소년소녀합창단과 구립합창단은 다르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조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조례는 같이 돼 있는데 명목이 다르잖아요. 소년소녀는 글자그대로 소년들 소녀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구립합창단은 어머니들이든지 성인이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나하고 말씨름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얘기하지 말아요. 본위원은 그것까지도 다 잡아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마포구 부구청장이 단장인데 부구청장은 마포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년부터 잘 해 보겠다 하고 예산편성 해놓은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잘 해 보겠다하고 예산편성 해놓은 거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됐어요, 길게 얘기 안 하려니까.
  우리 망원정 있죠? 망원정 거기를 관리를 위탁주고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260만원씩 12개월이네? 거기 직원 몇 분이 근무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 봉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월 7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분 합해서 140만원. 그러면 위탁회사에서 120만원씩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하나 따 가지고 120만원씩 먹는 거라니까, 사람 두 명 거기다 배치하고. 두 사람 봉급 140만원 주고 120만원 봉급 먹는 것 아니야? 2명 봉급 합하면 140만원 아닙니까? 예산은 260으로 해놨잖아?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관리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전등 같은 것 나가면 그런 유지보수비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여기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것은 망원정만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채재선위원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는 우리 문화재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유지보수비는 지금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00만원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리를 줬는데 인건비가 140 나가는데 260이란 말이에요. 전등이 나가면 한 달에 전등이 10개씩 나간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전등이 몇 푼이나 돼요, 그게? 120만원씩 들어가?
  이런 위탁관리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 써 가지고 차라리 관리하는 게 나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마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디 저기 망원정을?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채재선위원  그럼 마포문화원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거기 직원 두 사람 채용해서 하는 게 낫지. 왜 관리위탁을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월급은 70만원씩밖에 안 받는 이런 위탁관리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유응봉위원  채재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망원정의 260만원이 유지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 예산에 보면 장, 관, 항이란 게 있는데 항에서 인건비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인건비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문화원에 260만원을 주는데 문화원에 줄 때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전등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항목이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팀장이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편성 과정이 맞는 겁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원정 전체를 관리해 달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40만원, 보수유지비가 가상해서 120만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그렇게 줘야지, 무조건 1년 유지비가 260만원 이렇게 해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글쎄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적정한 예산범위를 정해서 또 임금을 그쪽에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비를 5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210만원은 인건비다 이런 무슨 계산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260만원 마포문화원에다 위탁경영 맡긴 겁니다라는 얘기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뽑아놓은 자료에는 들어가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리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를 위탁…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이 얘기한 대로 인건비가 14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120만원이 보수유지비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를 저희가 얼마라고 지정해서 주지는 않고 전체를 적정한 금액을 문화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인건비도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주면서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유지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자, 팀장이 지금 전문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에서 그걸 받을 것 아니야? 인건비는 1년에 150만원이다, 여기 유지보수비가 무엇 무엇 등등 해 가지고 나머지가 110만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와서 260만원을 주는 거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26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얼마, 무엇은 얼마 해서 마포문화원에서 청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토탈 얼마다 그래야지, 무조건 260만원 주고서 다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유지보수비 해라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유응봉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유응봉위원  질문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채재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IPTV가 100대 있다고 그랬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이 나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TV방송이라고 그러면은…
유응봉위원  공중파.
○홍보과장 왕희수  공중파는 안 나오는데요, 그 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데서 라인을 돌려놓으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이 나올 수 있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유응봉위원  예.
○홍보과장 왕희수  그렇지는 않죠.
유응봉위원  공중파 방송을 연결해서 봐도 상관이 없느냐. 마포구청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을 때,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BS나 MBC나 SBS 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연결해서 봐도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갖다가 항상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IPTV가 연결이 안 되면 저희 안에서 어느 TV가 IPTV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게…
유응봉위원  만약에 연결해서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그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보게 하고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설치한 데서 공중파 방송 회로를 연결해서 봤을 때, 지금 케이블TV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처벌규정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처벌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냥 봐도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아닙니다.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IPTV 방송이 안 나가고 다른 방송이 송출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 여기에서 조정이 돼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의 IPTV에서 공중파 방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안 되고 있죠.
유응봉위원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동사무소에 공중파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결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 글쎄 조정을 하는데, 보고 있고, 아까 얘기한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데도 그것을 공중파 방송으로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보과장 왕희수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배포하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각 동사무소에 돌려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통장님이 자기 통에 있는 것을 다 배포합니까, 아니면 통장이 또 반장한테 줘서 배포하는 겁니까? 그 방식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통장님들이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도 활용하고요.
유응봉위원  지금 과장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고장 소식지라는 것은 홍보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배포방법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방금 통장이 지금 한다고 그랬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통장이 그 많은 세대를 다 배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배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마포소식지가 다발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이 다발로 그 다음날 다 가지고 와서 재활용으로 처리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그렇다는 이야기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들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배포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 가지고 최대한 배포점검도 하고, 배포점검을 올해 한 두 차례 세 차례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배포를 하는데, 가상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배포를 제대로 잘못했을 시에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죠? 권고사항이고 협조사항이란 말이야.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지금 마포소식지가 예를 들어서 25일날 각 동별로 나가서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를 해 가지고 배포를 해 가지고 통장이 가지고 와서 반장들을 주든 통장이 어떠한 장소의 빌딩 입구에다 쌓아 놓았을 때 그것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들이 걷어 가지고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배포하는 사람이 한 세대에 하나씩 줬을 때는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배포를 50부가 됐든 30부가 됐든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가지고 가서 봐라 했을 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수집을 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예산이 사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배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과장 왕희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들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에 살아 가지고 저는 용산구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입구에다 소식지를 쌓아놨더라고요. 소식지를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오며가며 한 부씩 가져 가는데 바닥에 쌓아놓다 보니까 발길에 차이기도 하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통째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통째로 가져간다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제가 보고서는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항상 배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점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포구 넓은 땅덩어리를 이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했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믿어지지 않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하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홍보과장 왕희수  올해도 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분들 각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배포하는 날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배포되었는지 그것을 추적하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배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배포가 잘 됐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때는 99%인가 그렇게 잘 된 걸로 나왔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99%는 100%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우리 마포지역에 살아 가지고 마포소식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걸 다 아는데 99% 배포되었다는 것은 지금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99%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70%만 돼도 성공이에요.
○홍보과장 왕희수  스무 분이 나갔습니다. 스무 분이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적을 끝까지 했는지 그것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어쨌든 점검을 나온 스무 분이 점검을 한 것에서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99%라면.
○홍보과장 왕희수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노력 좀 하세요. 그리고 79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83쪽에 보면은 동사무소 동교동, 대흥동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청사는 당초 대흥동 재개발 2구역에다 200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사전변경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그쪽에다 못하고 유상매입을 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재개발조합에다가 구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면서 나름대로의 조합의 인센티브를 줘야만 가능한데 법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할지라도 재개발조합에서는 층고에 제한을 받습니다. 본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구역은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2구역 부분에는 16층까지 층고를 제한을 받기 때문에 2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00평을 저희들이 유상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매입을 할 때 소요예산 2천만원씩 계상한다면 약 40억원이 필요하고 추가로 건축비가 또 600만원씩 계상한다 할지라도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재 대흥동 청사부지에 974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봐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내년 5월달에 사회종합복지센터가 착공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4월이나 5월경에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현재 있는 청사에서 멀지 않은 구역에서 청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개 구역 정도를 지금 파악을 해서 임대료를 한 10억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10억이란 것, 임대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다소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짠 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다음 현재 아현1동에 옛날 동청사는 지금 재개발을 해서 다시 신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거기는 자력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현1동하고 공덕1동하고 신공덕공, 공덕2동의 일부가 통합이 돼서 공덕동으로 통합동이 됐기 때문에 그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구 아현1동 동청사 재개발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력재개발 4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응봉위원  예, 그것은 동청사를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계획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동청사는 조합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동청사기능은 없어지는 거죠.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치센터 동청사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 지금 동청사가 교회 옆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조합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 그 동청사는 그러면 조합에 매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청사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개발되면 지금 구역지정이 다 끝나 가지고 철거 들어가고 있는데 동청사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동청사라는 명칭이 아니고요, 재개발조합에서 공영의 청사부지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거기다가 청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용도지정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청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짓는 것을 명칭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영의 청사라고 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 명칭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부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다가 방침을 확정해서 공영의 청사인데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방침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무엇을 쓸 것인가를 용도를 해야 신축을 해서 지을 적에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은?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동청사부지를 주민생활 무슨 시스템 뭐를 만든다든가 뭐를 만들면 거기에 부합하는 건축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유응봉위원  맞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 또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유응봉위원  과장, 자꾸 지금 시간 없는데 말 자꾸 그렇게 꼬리를 물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에 맞는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참 좋은데요, 아직 조금 질의하시는 것이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공영의 청사부지로만 확정해서 줬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것까지는 아직 방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방침이 안 돼 있다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왜 방침을 안 세우느냐, 미리미리 방침을 세워서 계획도 하고 설계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까지 방침을 확정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언제쯤 방침을 세울 거예요? 지금 철거 들어가는데 언제쯤 방침을 세울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금년 상반기 내로 방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금년 상반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방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86쪽에 보면 신수동 동청사 건립비가 있죠, 43억?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이거는 신수동 예산을 꼭 반영해서 청사를 건립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이것은 금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이미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고 11월 11일날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금년도의 예산을 12억을 편성을 해서 이미 진행중이고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자가 12월 10일날 결정이 되면 바로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이미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43억을 보태서 총사업비가 약 56억 2,953만 2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응봉위원  오늘 신문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기다려봐야지 만약에 행정기구 개편을 했을 때 만약에 개편이 돼서 이 동청사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동청사 역할을 못했을 때는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응봉위원  행정기구 개편이 만약에 있을 시 행정기구 개편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동청사를 신축을 하는 것을 부지를 구입하는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최근에 정치권에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초부터 이미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성과품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미 계약을, 며칠 후에는 바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행정부 개편이 돼 가지고 동청사가 몇 개로 줄고 동청사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상되기는 하나 지금 단호하게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응봉위원  신수동 동청사를 1, 2년 홀딩시키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안 됩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8쪽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축제가 있죠? 1억 5천 문화체육과예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구민의 날 행사 축제하고 한강나루 문화축제하고, 한강나루 문화축제는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10월달에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5월에 개최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5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구민노래자랑은?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구민노래자랑은 새우젓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마포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의 날 행사 한강나루문화축제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체육대회하고 한강마포나루 새우젓 축제하고 같이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유응봉위원  어떤 무리가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이제 장소가 그렇게 되면 유수지 공원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접근성 면에서 좋지 않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우리 마포구의 대표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 단위 축제로 키우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장소의 접근성이 우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과장님이 나왔으면 좀 얘기하겠는데,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아까 채재선 전 부의장도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콜센터를 하는데 안내로 콜센터로  걸면 마포구청의 전화번호가 다 바뀐 것을 다시 안내해 주죠?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콜센터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콜센터 운영하는 것에?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민원안내해 주는 설명도 될 수 있으면 그 부서하고 구민들이 대화하려고 하지 콜센터에 문의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원인도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지금 콜센터는 조금 장애요인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한다는 그런 멘트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와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능하면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하고 또 고객만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그것을 설문조사를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 이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콜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마포구민들이 홍보지나 이런 데 물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민들이 직접 주무과하고 또 주무과 담당하고 통화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콜센터 운영을 구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동청사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응봉 의장님께서 짚어 가지고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요, 국장님께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 때문에 그것을 지금 빨리 결정 안 하다 보니까, 성산동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지역경제, 식당이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돼 가지고 있는데 원성이 겁나게 많아요. 어저께도 제가 그 방향을 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빨리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무슨 활용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1년이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 지역에 어디 가보면 점심때는 사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진짜 주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좀 빨리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은 오늘 위원회 모두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용도변경이니 뭐니 해서 기간을 한 1년 정도 기다리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주민들한테는 엄청 큰 거예요. 공무원들은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물론 잘하려고 보고도 있었고 모든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짜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내년 1년 정도 이리 가버리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국장님, 내일이라도 가보셔요. 점심시간에 구청 직원들이 전부 활용하다가 지금 식당이 전부 비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창피스러워요. 조금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특별히 신경 쓰시고요.
  의정비에 대해서 어저께 심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연봉이 어떻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어제 심의했는데 담당주무부서에서 심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하고 저희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여라기보다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인선을 어느 분들 열 분을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심의위원 인선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그 다음에 주민대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크게 나누면 다섯 부류로 해서…
이진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의원들이 청소용역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전연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20%까지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10% 반영했는데 만족하다고 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의정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나온 기준안의 수당부분입니다. 수당부분에서 2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줬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 의원들에 대한 불신임 물론 사회적인 불신임도 있지만 물론 불신임 받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이 1,655만원이 깎였어요. 제가 그것을 깎았다고 해서 서운하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최대한 알릴 것은 알려줘 가지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것은 저희하고 이제 관악 정도가 결정이 돼 있고…
이진환위원  20% 된 데도 많던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20% 주는 데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정액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제시한 금액이 20%를 한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수고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높은 수준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 예산도 다 동결시킨다고, 제 이야기는요,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고, 홍보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도 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공무원 임금이 지금 동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에 보면 예산이 118억이 증액이 됐어요. 국장님 이것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내년도 직원에 대한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호봉승급분만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기본급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들이 가방 메고 하루 일거리를 못 찾아서 집으로 가는 판인데 아까 유응봉 의장님도 말씀하신 동청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동청사 때문에 85억이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까 유응봉 의장님 말씀했지만 앞으로 행정개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을 텐데 예산을 85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내년 1년 정도만 미뤄도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지역에도 성산동사무소 시설 다 하고 이런 부분이, 85억이라는 돈이 1년 정도만 조금 미루다 보면 결정이 나고 나서 하면 될 텐데, 신수동 동청사를 지금 활용을 못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동청사의 새로운 계획, 현재 계획해서 진행되는 것 외에 새로운 신축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수동 청사의 경우에는 이미 금년 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 일부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군통폐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이라는 얘기가 가장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청사 신축을 보류하는 것까지는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동마다 전부, 망원1동도 수리한다고 3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성산1동도 그렇고, 대흥동도 그렇고, 며칠 전에 YTN에 동청사 활용방안 못한다고 모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 것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인터뷰 하시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개 예를 드셨는데 대흥동의 경우에는 동청사를 신축한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복지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동청사 기능을 넣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망원동에 있는 마리아수녀원 이 부분은 앞에 지금 현재 동사무가 있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서 그 확보된 우리 건물을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쓰기 위한 그러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동청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되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신청사가 필요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앞으로는 기능이, 동 직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능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통폐합도 하고 이랬는데, 신수동 같은 데도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번듯하게, 주민들이 그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산1동에도 실지 별관에서 하려다 현청사 그쪽을 수리 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청사 번듯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구청사 활용방안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냐고 전부 다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도 어렵고, 옛날부터 이 부지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었다고 제가 홍보도 하지마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동마다 동청사 번듯번듯하게 짓는 것은 반대예요. 그리고 사실은 노인 일자리에 작년에도 노인들이 10월달까지 하고 한 달만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국장님도 예산안을 내놨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알뜰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앞에서 위원들이 다 부분부분 짚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신수동 신청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경남기업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새마을 방역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천민식위원  작년부터 경유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막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연막소독은 자제하라는 것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분무소독은 언제 누가 와서 했는지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선 동장을 하면서 연막소독을 해 보니까 휘발유는 점화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경유부분은 약하고 반반 섞어서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휘발유가 100리터, 경유가 100리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휘발유는 100리터 그대로 두고 경유부분은 3배로 늘려서 300리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재부분은 일부 남기 때문에 일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최소한 아침에 봉사를 하시면 아침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목욕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790만원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연무를 하라고 하지 연막을 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보건소 방역팀에도 약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약은 저희들도 구입을 합니다. 약재구입비가 있어서.
천민식위원  제가 환경업무를 12년을 했는데 연막은 아주 수해를 입어서 침수지역 외에는 하지 못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걸 제가 환경부나 어디에서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녀 봐도 연막소독 하는 데 없어요. 안 하더라고요, 힘이 들고 하니까. 그리고 수리도 저도 이것 해봤거든요. 플러그만 교체해 주면 돼요.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리비 부분이 작년에,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났는데 뭐 동사무소에 특별히 부탁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런데 주민들은 방역을 원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수리비 부분까지도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대비 많지 않은 액수인데 주민이 원한다면 그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동료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경유가 300리터면, 지금 현재 방역차 탱크에  한 번 채우는데 100리터 들어가요. 그러면 300리터면 3탱크면 한 동에 얼마씩 주려고 300리터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300리터가 1개 반별로 300리터입니다. 20개 반이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16개 반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은 축소가 돼 가지고 16개 반인데, 1개 반당 300리터니까 제가 해 보니까 1회 실시하는 데 40리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6, 7, 8, 9 이렇게 4개월 정도 한다면 보름에 한 번씩 방역을 한다면 8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으로 그렇게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절약하는 것도 내실있는 것도 좋지만 전시행정도 필요해요. 연막을 안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한데 주민들이 방역 안 한다고 원성이 많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행정도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오염이 된다면 물론 안 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전시행정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채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채재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만이라도 해외 가고 이런 소모성경비, 이런 거는 좀 반영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51페이지에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 중국의 석경산구 가는 것, 국제화여비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 행사경비, 이런 것은 좀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가야 된다하는 이유.
○총무과장 김종철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경산구하고 우리 구는 오랫동안…
채재선위원  아니 그건 다 아니까 아는 사실이니까, 자매도시이고 그래서 가야 된다?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교차방문하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차방문하는데, 올해는 석경산구에서 왔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한 6, 7년 전에 중국의 자매도시 석경산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채재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중국에서 우리 마포구에 오는 해였는데 중국에 무슨 행사인가 뭔가 있어 가지고 못 왔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작년에 안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도 물론 중국 베이징올림픽 그런 준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왔는데, 우리도 세계적으로 대공황시대에 어려움을 주민들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좀 내후년으로 미루든가 해서 사전에 석경산구에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 일본 등 국제화교류 추진방문 등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대외적으로 국제화재단이 있고 교류협력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협력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국에 가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여행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호협력 방안이 뭔가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올해 가서 한 번 해 보고자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이것은 뭐 내후년부터 해도 안 늦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석경산구는 120만원씩 여덟 분에다가 행사비로 500만원 이런 돈은 안 가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교류법인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1천만원씩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무?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알겠고요. 본위원이 짚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인데 국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국별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건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2등으로 많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편성한 것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될 걸로 보고요.
  아까 직원MT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과장님, 직원MT는 직원 화합과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채재선위원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어요. 홍보과장!
○홍보과장 왕희수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채재선위원  내고장마포 얼마씩 하는가 점심시간 때 알아봤나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128원씩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128원. 예산에는 132원이었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한 부당 4원씩 남았어요. 4원씩 남았으면 12만 부면 얼마입니까? 48만원이죠? 48만원 예산이 불용되는 거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힘있는 부서의 홍보과장이라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그리고 홍보관 유지관리하는 데 100만원씩 12개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홍보과장 왕희수  밑에 홍보관에 지금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하고…
채재선위원  밑에가 어디예요, 밑에가? 공무원이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대로 지정장소를 대고 얘기를 해야지.
○홍보과장 왕희수  1층에…
채재선위원  구청사 1층에?
○홍보과장 왕희수  지금 청사 1층에 의회 입구 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홍보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 일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잠시 쉬시기도 하고 정보검색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구청을 알리는 자료도 올려놓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뭐하는 곳인데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이 들어가요? 79페이지 홍보관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인데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거기 첫 번째가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채재선위원  아니, 설치도 안 해놓은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설치 안 했잖아요?
○홍보과장 왕희수  다 설치해놨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홍보관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홍보관을 보수할 게 뭐 있어? 유지는 가만히 놔두면 유지되는 거고. 무슨 보수를 해?
○홍보과장 왕희수  그 다음에 잡지나 홍보물 같은 것도 다 전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책정을 해놨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잡지도 사서 놓고 이런 비용이라 이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채재선위원  잡지를 한 달에 100만원씩 사요?
○홍보과장 왕희수  컴퓨터나 이런 장비가 있어 가지고 장비보수비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채재선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88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지원했죠? 그래 가지고 1억 1,040만원을 증액시켰죠? 증가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증가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24개 동일 때보다도, 지금은 16개 동이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많게는 35개, 적게는 7개 정도 강좌를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일에 하는 것은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동청사에 많이 찾아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공유를 해야 된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요.
채재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하고는 있는데…
채재선위원  1억 1천만원을 증액시킨?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동별로 토요일날 두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32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일요일날 32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64개 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특성화를 시키려고…
채재선위원  매주 토요일마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토요일날 2개 프로그램, 일요일날 2개 프로그램요. 그래서 자치센터가 과연 어디 있다라는 것도 알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부터 특성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1,100만원을 특별히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뜻을 헤아려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좀 꾸짖어주시고 한 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잘 할텐데 뭘 꾸짖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실 문화센터 나가고 이런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런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같아요. 평일에 이용자들은 나름대로 조금 부유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1명 정도는 출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문화기획팀장 창기황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양화진홍보관 거기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화진홍보관은 직원이 나가있지 않고요, 백주년기념교회에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거기 주는 예산은 냉난방비하고 유지보수비용 그 정도만…
채재선위원  아니 엊그저께 지은 건물을 무슨 유지보수를 하냔 말이에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거기는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최소한도로 월 10만원만 잡아놓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유지비용을 월 10만원 잡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의문점이 많이 가서 그래요. 홍보관이 지금 우리 이 방보다도 더 적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이 방보다는 큽니다.
채재선위원  커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채재선위원  이 방보다 더 크다고 치고 냉·난방비는 60만원인데, 무슨 여기 냉·난방비가 6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나, 그게 아주 4개월 6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72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그 냉·난방비 금년에 운영한 그 결과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금년에…
채재선위원  금년에 냉·난방비 거기 지금 겨울에는 뭘로 해요, 도시가스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겨울에는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시가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켤 거고 그 요금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거기가 일요일만 운영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거기가 백주년기념관에서 쓰는 4층이던가요, 그 건물이? 5층 건물인가?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이쪽에서 보면 1층이 되겠고요.
채재선위원  아니 전체가?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전체가…
채재선위원  4층 건물인가?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지하2층…
채재선위원  지하2층하고 4층 건물이지? 4층 건물인데 따로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그 홍보관만 따로 분리돼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예, 홍보관만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요금이 나오는 게 그러면 거기 것이 60만원이다 이거지?
  (○관광마케팅팀장 이선희  작년에 통상 43만원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에 43만원인데?
  (○관광마케팅팀장 이선희  전기료 같은 게 오를까봐 저희가 조금더 넉넉하게…)
채재선위원  아니 43만원인데, 이 국회에서 한국전력에다가 돈 대줘 가지고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좀 많고요, 그거 영수증 한 번 볼게요.
  (○관광마케팅팀장 이선희  예.)
채재선위원  오는 거, 그것은 영수증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이선희  따로 명의가 돼 있어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재무과로 해 가지고…)
채재선위원  그럼 고지서가 와요?
  (○관광마케팅팀장 이선희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내기만 하는 거죠? 거기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마케팅팀장 이선희  예.)
채재선위원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입니다.
채재선위원  구병태과장님, 아까 콜센터에 관해서 우리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콜센터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구에서 전기요금이든 뭐든 전체 합해 가지고 한 어느 정도 월 인건비까지 다해서 연간으로 대도 되고 월로 대도 되고…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한 4억 5천 됩니다.
채재선위원  연간 4억 5천?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예.
채재선위원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 4억 5천 대비 콜센터 운영에 대한 효과성은 없다고 봐요. 본위원도 직접 콜센터로 전화를 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 전에 사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어차피 지금 운영하는 것을 꼭 없애라 이거보다는 어떤 콜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시에서 자치구의 지금 의견을 다 개진을 했습니다. 통합 120다산콜센터로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대다수 구가 통합의사를 밝혔고요, 저희 구도 통합하는 것으로 내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종합콜센터로, 자치구에 있는 것을 통합한다?
○민원봉사과장 구병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하지만 다산으로 넘어가면 24시간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앞으로 편리하리라고 보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에서도 이 콜센터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진환위원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재단대표!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금년도에 구청에서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2008년도 기준 27억 1천만원 정도 제가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27억?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1천만원 정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2009년도에는 22억 6,107만 2천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앞으로 계속 20 몇 억원씩 출연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체육센터가 7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체육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6억여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올해 22억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유지보수비를 제외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7억 내외 정도…
채재선위원  17억이나 20억이나 그 돈이 그 돈이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5, 6억 정도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마포문화재단이 맨 처음에 설립되기 이전에 본위원은 강력하게 마포문화재단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우리 박대표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랬는데 그때는 안 계실 때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영섭 구청장께서 초기년도에 몇 십억 이거만 출연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27억, 작년에는 초기년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내년도에 22억 6천만원 그 다음번에 한 17억 이렇게 말씀대로 하신다면 들어가고 그 다음번에 10 몇 억 들어갈 거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거의 그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삶의 문화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또 그것을 줘 왔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박대표님이 그동안에 한 1년 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1년 정도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에 경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우리 마포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꼈다하는 점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단은 체육시설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체육센터 운영이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최신시설을 갖춘 그런 체육센터들이 두 군데나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체육센터 이용하는 회원들의 어떤 이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설이 좋다고…
채재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하고 별 차이 없이 다행히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컨대는 2007년 기준으로 해서 한 3% 정도 수입이 올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구문화재단이라든가 구로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서울시내에서 저희하고 같이 재단을 갖고 있는 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수하게 재단에 출연되는 출연금이, 구는 저희들이 재정자립이 약한 구인데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중구문화재단은 38억 정도 재단에 출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시설 개·보수가 포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단을 운영하는 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출연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공연기획비에 5억 6천정도 사용했는데 제가 5억 6천이라고 하는 돈, 이 공연기획비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남진공연도 하고 대형뮤지컬도 장기 공연하면서 공동 그런 주체 형태의 공연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산서 책자 25쪽에 이 포상금에 우수직원산업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 해서 100만원씩 3명해 놨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지만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평가하는 문제가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구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외 나가는 것도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국외출장비는 500만원인데 누가 가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예술 관계에서 해외포럼이나 아니면 정기총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연장 협회 관계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데 관련된 분들 저도 나갈 수도 있고 부장들도 갈 수 있고 보통 2, 3명 공연기관에서 매년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느 나라 언제 간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나와 있지 않고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매년 나라가 좀 바뀝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다른 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안 가도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장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아시아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향을 가서 살피고 오는 게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박대표가 흐름은 잘 아시고 계시는데 박대표가 가르치면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무슨 회비입니까? 서울문화예술연합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채재선위원  서울문화예술연합회,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이게 연간 회비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회비가 이렇게 200만원, 400만원 그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제가 잠깐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1년 회비 200만원인데, 2008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약 1억여원의 그런 공연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어차피 협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 재단입장에서 굉장히 비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총체적으로 조금 검토할 사항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책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랫동안 행정관리국장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올해도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한 12개 이상의 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공로가 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의 공로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예산을 좀 잘 챙겨서 우리 구정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책자를 통해서 보면 51쪽에 우리 채재선위원님께서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때요? 검토를 해요?
  이것은 그러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서 예결위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하단에 구정의 대외교류기반구축 있어요. 그것은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유응봉위원님께서는 업무 중에 얘기하는 사항이지 꼭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2쪽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하단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유응봉위원님은 업무 중에 그냥 체크만 했던 사항이지 예산을 삭감할 사항은 아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도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해 주시고, 53쪽 위쪽에 보면…
채재선위원  52쪽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행사운영비, 이건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 마포문화체험단 운영 입장료를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고 왜 총무과에서 했나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은 왜 그랬나요? 간단히 얘기해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최형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우리 직원들이 마포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입장료 등 행사경비로 돈 1만원정도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종철  우리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포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 다음에 55쪽이요. 상단부분에 우리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 이것도 유응봉 의장님께서 구청사 방호유지관리 이것은 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얘기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역시 유응봉 의장님께서는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57쪽 민간위탁금 부속실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채재선위원님이 얘기한…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부속실 인력운영비는…
○위원장 최형규  가만 있어봐요. 그건 내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우선 이것 넘기고.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현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됩니까?
채재선위원  이 부분은 꼭 된다고 하면 저는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총무과장,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알았어요. 이것은 살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이 하시고 있는 것은 집행부 없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최형규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검토를 해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89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3억으로 편성돼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왜 1억 정도를 증액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최초로 우리 구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피아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2월 26일날 7개 사업, 5월 26일날 7개 사업 이렇게 14개 사업하고 나머지 신수동하고 용강동하고 포함해서 1개 동에서 1개 사업을 해서 28일날 서면평가를 하고 12월 5일날 최종평가를 발표회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단기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응도 좋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더 편성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억 정도는 더 편성해야 된다고 예측을 해서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평가는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금년도 12월 5일날 발표를 통해서 PT자료로 동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고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
  총무과장김종철
  홍보과장왕희수
  자치행정과장김기석
  민원봉사과장구병태
  신청사추진반장이수복
  문화기획팀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