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흥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흥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또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마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31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및 공동세율이 4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84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암 DMC 내 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가 15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6.5%인 총 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사용료수입 39억원 감소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9.1%인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 등에 따라 1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등으로 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4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6.6%인 162억원이 증가된 2,612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8.2%인 1,257억 7,666만 8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1.8%인 1,354억 2,333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99억 1,419만 2천원이 증가한 701억 3,584만 7천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5억 3,764만 1천원이 감소한 556억 4,0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대비 9억 7,300만원이 감소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800억 7,107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84억 4,6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43억 5,008만 1천원이 증가한 543억 5,2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4억 9,577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09만원 9천원이 감소한 2억 9,524만 7천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 7,675만원이 감소한 207억 3,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존의 농수산물 시장운영 수입금 39억 2,6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9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24억 5,514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 지원을 받는 마포창업복지관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관광포털싸이트 구축사업과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소규모 웹서비스 통합서버 구축사업, 전자문서 및 시·군·구 서버 교체 사업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 통합안내 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공기업경상전출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른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의 미편성 등이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및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9,749만원, 건전재정운영에 9억 4,974만 3천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1억 5,860만 4천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5,301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32억 4,831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5만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9억 6,123만 6천원으로 총예산은 전년대비 16.3%가 증가한 65억 7,7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3,540만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425만 4천원 유통질서 확립에 2억 2,102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정책사업비인 동물보호 및 도·농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에 8,3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72만 8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4,975만 3천원, 기금전출금 2억원 등 2억 4,975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총예산 8억 9,65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9.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379만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459만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8,3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전년대비 12.55%가 증가한 2억 8,2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6억 4,196만 4천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13억 2,978만 4천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23만 4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31억 5,1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9,214만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1억 3,302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50만 5천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9억 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2,716만 3천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16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6억 2,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39억 2,676만 1천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2억 5,493만 1천원, 재무활동비에 공기업경상전출금 36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조성과 관련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9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한전주지중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마포구, 한전 각각 25 대 25 대 50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한전에서 공사비 부담비율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서울시 보조금과 마포구비를 포함한 9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안의 규모는 229억 7,368만 8천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의 규모는 3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2,121만 8천원, 예수금수입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5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으로 213억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출합계액 229억 7,368만 8천원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탁금 1억 956만원, 청소행정과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예탁금 36억 5,400만원의 원금 상환 및 예탁에 해당하는 기금별로 11억 2,121만 8천원을 이자 상환하고 잔여액 180억 8,891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가 1억 4,96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 18억 240만원, 예치금회수금액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합계액 35억 2,200만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4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10억 7,088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52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중 세입은 361쪽, 세출은 401쪽이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진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동통폐합 했죠? 2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07년하고 2008년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동통폐합을 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 건립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첫해에 우리구 예산이 2,2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3년 되는데 3천억이 넘어가요. 추경까지 하면은 올해는 한 3,200 정도 갈 것 같은데, 왜 그리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어떤 재정 지출 수요의 늘어남과 그 다음에 수입의 증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 등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특별하게 변동이 있지 않는 한은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분야 부문별로 어떻게 포션이 달라졌느냐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세출예산 짠 것을 보니까 주로 보면은 물건비가 14.7%, 경상이전 10%, 배상금, 예비비, 전부 우리 주민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행정적인 경상이전비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래요?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고 동 행정도 줄어들고 모든 부분이 탄력있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전부 기획예산과 예산도 그렇고 행정부 예산이 전부 증액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건비는 저희가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방침에 의해서 호봉 승급분만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증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각 제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경상이전에는 각종 사회단체보조나 지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이전 늘어나는 것은 복지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거고요, 인건비하고 물건비 늘어나는 부분은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올해는 예산 동결하느라고 공무원 봉급도 인상부분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제가 작년에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연말에 10월달까지 하고 한 달, 두 달 더 하게 늘려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인색하면서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그렇게 동통폐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자고 했으면 그것에 맞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3천억이 넘어간다고 우리 마포구가 살기 좋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따져보면요.
  저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잘 짠다고 생각하는데 속이 답답해요.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 달 더 늘려달라는데도 그것도 하나 못 늘려주면서 이렇게 예산이 2,200억에서 2,600억, 2,800억, 올해 추경까지 하면 3천억이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우리 삶이 살기 좋아졌다고 어느 누가 느끼지를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동통합 부분하고 재정규모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은 없고요, 다만…
이진환위원  왜 연관이 없어요? 불필요한 행정적인 비용을 줄이자고 동통폐합을 하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불필요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하게 절약으로 갈 건데,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을 저희가 안 쓰고 있으면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분야나 이런 쪽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통합이 됐다고 예산 규모 자체를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면 쓰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7억 9,100만원을 내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고요,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텔레비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인력시장에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일감이 없어서 들어가시는 분들 봤잖아요. 요새는 여성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안아야 할 부분인데, 물론 개인들 살기 어려운 걸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마는 복지기금을 자꾸 출연을 많이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우리가 안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경상적경비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제가 하는 소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따지고보면 경비를 가만히 보면 어제도 질의했지만 신축청사, 동청사 수리, 계속 그런 데도 경비가 85억인가 얼마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신축성 있게 편성하면 좋을 텐데, 남들이 볼 때는 현재 우리 마포구청사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현재 구청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신청사로 옮겼냐고 주민들이 다 그런다고요, 축하하는 게 아니고.
  동청사도 마찬가지예요. 긴축예산이고 하면 동청사도, 지금 TV 보십시오. 대로변 전부 뜯어놨잖아요. 왜 11월달, 12월달 전부 뜯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인도 전부 굴착해 놨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왜 12월달, 11월달에 몰려 가지고 하냐고,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이 안 됐다고 주민들이 원성이고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서울시내 300 몇 군데 길을 뜯어놨다고.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분배를 잘못해서 그런지 왜 12월달에 예산이 계속 밀려 가지고 이런 식인지 해마다 반복을 하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나 물건비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리고 인건비 올라간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체계가 기존체계에서 기간제근로자 체계로 바뀌면서 상당부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퇴직예정자가 상당히 내년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에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게끔 신속추진이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이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은 뭔가 개선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2월달에 지금 도로 전 시내 굴착해 가지고 인도마다 이게 진짜 망신스럽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예산집행을 갖다가 빨리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연말에 몰리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시에서 예산 가져오는 게 얼마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 금액으로 나온 것은 없고 우리 구에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요청하는 것 나오는 숫자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 배정할 때 시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의논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기적인 간담회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있고,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진환위원  서울시 연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진환위원  시의원들이 활동해 가지고 예산투입이 되는 게 서울시에서 몇 % 정도 돼요? 우리 마포구에 서울시 예산이 2조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10 몇 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재배정사업 예산은 480억, 500억 이 정도 연간 받아오거든요. 그것 전체가 시의원님들이 다 해 주셨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 활동과정, 그 다음에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억 중에서 50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진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예산이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투입된 예산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의원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타구보다 25개 중에서 그래도 마포구에서 최대로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받아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의원들이 한 번도 구의원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어요. 지역의 민원이 뭔지, 현안이 뭔지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절 되지 않고, 시의원이 어느 당이라고 말씀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돼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우리 마포구로 많이 끌어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도 전부 각자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접촉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마포구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재형 국장님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12월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신 점, 그동안 하셨던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  우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예산은 시의원이 가져오는 게 아니죠? 서울시 예산을 우리 마포구에 반영할 적에 시의원이 노력은 해도 시의원이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예산편성의 책임은 주무과장인 정상택 기획예산과장한테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편성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은 저희 마포구의 존립의 근거인 주민복지증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역경제활성화나 저희 구정 6대 핵심프로젝트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은 편성할 적에 첫째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산편성한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고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예산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한 번 본위원 제안으로 보류를 시켰다가 최소한 민간위탁을 주려면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은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류했다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 조례에 4조1항에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했어요. 1억원으로 한정을 뒀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은 5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1억원으로 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총무과의 부속실 인력운영비로 1억 1,5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 민간용역활용비로 2억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이제 부속실…
채재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을 해 놨느냐 법적 근거를 대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상태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상택과장이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그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고 그런데 법적인 뒷받침 없이 법령이나 마포구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자,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행정은…
채재선위원  법률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편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회의하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법령에 근거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행정이 합법성을 중요시해야 되지만 또한 합목적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사후적이기 때문에 행정이 긴급하게 대응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사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우리가 마포구청으로 이사오고 이것은 4, 5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가로정비 이거는 매년 해 오는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작에 개별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여기에 대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가로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억이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1억이었을 때도 법적인 뒷받침 없이 편성을 해 놨어요. 그때는 우리 마포구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초법적인 일을 신영섭 구청장 부하직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마포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의 책임을 져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야. 부하직원 정상택 직원이 이렇게 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채재선위원  변명이나 이런 방법으로 의회를 농락하려고 하지 말아요.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임의단체에다가 예산을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예산을 예상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지적 한 바 있었어요. 그때 그런 일 없겠다고 정상택과장 거기서 답변했어요. 했는데 또 이런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답변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됐어요. 그리고요, 본위원이 각 국에 공통으로 질의하는 질문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산과장이니까 제일 잘 아실 거 같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 행사 등 구정의 주요 시책을…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개인 정상택과장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청 예산과장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그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를 편성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입니다. 국단위면 국단위, 동단위면 동단위가 될 수 있겠고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가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부직원으로, 시책사업과 관련없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경비는 집행할 수 없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채재선위원  없는 내부직원을 위한 경비로는 쓸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대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시책사업과 관련없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는 지출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책사업과 관련…
채재선위원  시책사업과 관련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느냐 하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감사 때 이거를 근거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0위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예산안 책자 120쪽에 국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별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10위인데 국별업무추진비는 2위예요.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이거를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준비했겠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1,200만원으로 2위입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재정자립도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중구입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재정자립도 1위가 중구예요. 서초, 강남이 아니에요. 서초가 2위, 강남이 3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1위인 중구가 960만원입니다. 종로가 700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곳은 강북구 36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600에서 800만원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별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마포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상택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예산편성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규모나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정부분 다른 360만원 있는 구가 있고 그래서 다소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특히나 국별업무추진비를 줄을 세우는 것은 꼭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10위급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활동량 이런 모든 게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마포구만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면 국별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2등인데 우리 직원후생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서울시내에서 꼴등 정도예요.
  여비도 우리가 직원들 후생과 관련해서 한달 여비가 26만원인데 우리보다 적은 곳이 5곳밖에 없어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67시간까지인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적은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25개 구에서.
  그리고 선택적복지도 우리보다 적은 곳이 4개, 25개 구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 총무과 예산질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 재정이 부족하다면 성과포상금이나 성과우수복지포인트 3억 4천만원 이것 직원들 복지포인트로 넘겨줘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 할지라도 직원들도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게 있어야 사기가 앙양되고 그래서 그 사기는 곧 대주민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이 틀리지 않아 이거하고 저거하고 따진다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타구 현황을 고려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도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되면서도 저희가 앞서 갔고요, 이제 선택적 복지부분도 평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그렇게 반영한 부분이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채재선위원  선택적복지도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다면평가 해 가지고 성과포상금 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런 예산 있으면 물론 다른 데서 가져 올 수는 없죠. 똑같은 맥락의 수준이니까 그 3억 4천을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그렇게 N분의 1을 해 가지고 똑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직원들이 많은 후생복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어떤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과금에 관련해서는 어느 조직이든지 공평무사하다고 그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화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일정정도는 반영을 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앞서나가려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서상품권 2만원짜리 매월 20명씩 주는 거 그것은 본위원이 삭감하자고 안 했잖아. 그것은 남겨줬어. 그런 직원들 주자는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보다 더 직접적인 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게 신설된 건데 올해 처음 있는 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회비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처음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10만원, 120만원인데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매니페스토가 뭡니까? 선거공약실천운동본부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누가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마포구가 가입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가 가입했어요, 마포구청장이 가입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마포구가 가입합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가 공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청장의 공약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공약사항이 맞고요, 그 공약사항의 공약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행실태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부분을 그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피드백을 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과 긴밀한 협조관계도 유지하고 또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들어가는데 회원가입해서 도움을 받고자 들어간 단체입니다.
채재선위원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가입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큰 실효성이 있는 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 123페이지, 각종 변호사수당이니 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올해 접수됐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이고 끝난 것까지 합치면 연간 유지하는 건수가 110건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그 110건 중에서 결과가 판정난 게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올해 종결된 사건이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소송 55건 그렇게 해서 총 69건입니다.
채재선위원  69건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승소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승소가 61건이고 패소가 8건입니다.
채재선위원  패소 8건은 사례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어떠어떠한 건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패소사례 제목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 행정소송은 그렇다고 봐요. 우리 마포구가 패소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수가 있다고. 그렇죠? 패소할 걸 알면서도, 인지하면서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채재선위원  저희가 승소할 걸로 알고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우선 처분한 근거가, 법에 의해서 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규정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선언적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패소할 줄 알면서도 가게 되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8건을 패소했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거죠. 물론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소송당사자가 지역주민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마는 합법성이나 어떤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용갑위원  연남동의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 작년에는 4억 5,100만원 이렇게 됐고 금년에는 한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작년에는 4억 5,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역이 4억 5천만원은 지중화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1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억 5천만원 지중화사업비가 한전에서 사업비 분담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100만원 편성한 것은 차이나타운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용갑위원  내년도에 안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안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사업비 분담률이 확정이 되면 명시이월된 예산 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용갑위원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08년도 예비비가 24억 9,211만 6천원이고요, 올해는 32억 4,831만 8천원으로 7억 5,62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7억 5,600만원이 늘어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용갑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1%정도 인상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는 최소금액입니다. 1%이상은 반드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경제상황이나 그 다음에 세계경제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 연말부터 구조조정의 회오리나 각종 변동성이 저희가 미처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마저 없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늘려가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한 3억만 돼야 되는데 어떻게 7억씩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97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추경을 증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감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또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방어막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1%만 해오다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내년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난 1%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억 정도만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면 26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그런 어떤 사회, 경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쓰고 예비비에서 안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비비는 해마다 계속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쓰고 남으면 충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올해 상황하고 내년 상황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벌써 지금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는 구조조정의 회오리다, 은행권도 연말에 구조조정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 돈을 내려주면 좋지만 거기에 또 50 대 50으로 내려줬을 때 매칭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비비가 24억인데 제 생각으로는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반절쯤 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가 최소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7억 5천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3억만 하고 한 4억은 깎아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보통 3개년 평균을 내거나 그런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비는 그런 성격보다는 이것은 정말로 정상적인 예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조금 여유있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위원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용갑위원  127쪽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김용갑위원  그게 금년에는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금년에는 3억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갑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 이런 것을 중소기업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높여줘야 되는데 이것 깎아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했었고, 해년마다 2억원씩 편성했었고 금년에만 경제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3억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입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종전대로 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을 지금 현재로서는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중소기업들이 육성자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어려운데 더 이렇게 자꾸 깎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증액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금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구 재정 형편이 그렇다보니까 종전대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은 각 부서에 포상금이 많습니다. 포상금이 많은데 포상금을 안 줘도 그 업무 자체를 당연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돌아갈 수 있으면 필요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의 행정수행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종 포상이나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만약에 업무량이 많아서 두 가지 일이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그럴 때 A라는 사안은 포상금이 걸려있고 B라는 사안은 포상금이 걸려있지 않은 어떤 루틴화된 업무일 경우에 그 직원이 어느 것에 더 치중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통상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포상금이 있으면 관심은 더 가지겠죠.
정해원위원  염려되는 것이 포상 때문에 다른 일에 더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포상이라는 것은 포상만 있을 게 아니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상을 줬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국장님들 월급 자체가 성과연봉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재정벌적인 어떤 환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디센티브는 충분히 패널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제 우리 예산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있죠? 대변과 차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쪽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같은…
정해원위원  그럼 결국은 그것하고 견주어서 얘기한다면 상을 주면 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성과를 내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월급을 감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업무 감사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여러 가지 징계가 나갈 수 있지만 이쪽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 그쪽에서는 일을 좀 잘못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벌적인 어떤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방향과 포상에 맞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관심을 안 갖게 포상하는 것은 안 맞다, 포상을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방향성 부분은 충분하게 인식을 하겠고요. 패널티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포상에 대한 재정적인 패널티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1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으면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직원들의 재교육이라든가 훈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상대평가이고 그 다음에 얘기 잘 하면 둘이 동점인데 예상치 않은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구가 무슨 경진대회 무슨 대회, 각 자치단체마다 다 일등이래요. 최우수상이고 대상이고. 그런 것을 보는데, 물론 구청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충족될 때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포상 때문에 일상업무가 나태해지는 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포상은 잘못한 부분도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 말씀하셨는데, 이긴 것 포상주면 진 것은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소송양정규정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해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정에 손실을 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도 과년도 세금 받았다 해서 그것 가지고 무슨 인센티브인지, 포상인지 주는데 그것 못 받은 책임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5년 뒤에 무슨 시효결손이라는 해괴망측한 용어를 써 가면서, 물론 법에 있는데, 그것은 체납정리 담당직원들한테 써먹으라는 시효결손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균형있게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마포비즈니스센터가 창업보육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창업복지관 태양광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내년도 사업으로 복지관센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저는 창업보육센터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해야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할 만큼 성과가 좋아졌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센터의 입주기업들의 그 성과를 말씀하신 건가요?
정해원위원  금년 성과요. 아니 입주기업들의 성과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잘하면 흥하는 거고 못하면 망해서 퇴출되어야 되는데 기업원리니까.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결국 임대업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재정적 이익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처음부터 반대가 있었는데 아직 그쪽에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무튼  관리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해서 좀 그렇고, 그것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업무계획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론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창업복지관 태양광시설 1억 8,600만원 이것은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설계단계에서 도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글쎄 그때부터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당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해원위원  내년에는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억 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우리 재정적으로 플러스요인이 올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이 예산은 우리 구비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시비 예산이 60%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시비도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구비도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구비든 시비든간에 내년이 어렵고 또 1억 8,6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으로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재정적이라기보다는 전기료 비용문제에서 단기적으로는 뭐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하고 차액이 연간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연간 약 280만원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정해원위원  280만원이면 1년이면 한 3,300만원 되는데 그러면 10년이면 3억이네요. 그런데 위탁하고 있는 데다가 그만큼 돈을 덜 줄 수 있습니까?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비즈니스센터 이런 데다가 돈을 이거 설치한 만큼 재정적 지원을 덜 해 줘도 돼요? 그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부분은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내 생각에는요, 1억 8,600을 들여서 설치하면 돈만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수해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철거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맙시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순수한 구비로 지어서 했다면 이런 것까지 예측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설계가 됐어야 되고 시공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어려우니까 경기가 잘 되고 어떤 세입사정이 좀 좋아졌을 때, 재정상황이 넉넉해졌을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에너지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때 돈을 지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안 생기고 재정이 넉넉할 때 그야말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물론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복리, 복지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타구는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던데 우리 마포구에는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성과포인트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성과포인트가 지금 200%, 300%?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업무실적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보태져 더 많이 나가고 평가를 좋게 못 받으면 적게 나가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급식비니, 당직비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출장비니 이런 부분이 열악해요. 직원들은 심지어 얼마 되는데, 공단직원들 얼마, 국장님 그만두시니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신 데 대해서 원리원칙으로 국장님 너무 빡빡해 가지고 상당히 공단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해서 죄송한데 공단직원들이 국장님 인식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과장님,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말이에요, 당직비니, 급식비니, 출장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복지포인트도 보너스도 없고 계약직들 120만원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정수물품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받아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하단에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총무과의 전자복사기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빔프로젝트 정수배정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해 봐요.
  (○예산팀장 이홍주  예산팀장 이홍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현재 재무과에다 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은 승인을 받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팀장!
  (○예산팀장 이홍주  예.)
채재선위원  애당초 이 예산서 계상할 때 그 이전에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죠?
  (○예산팀장 이홍주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채재선위원  그래야 되죠?
  (○예산팀장 이홍주  예.)
채재선위원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되죠?
  (○예산팀장 이홍주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정수배정 받지 않았죠?
  (○예산팀장 이홍주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예산과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직원이 다 중요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2008년도 우리가 대상을 받아서 마포구를 조금 위상을 높였다 이런 부분이 있죠? 몇 개 상을 받았더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연말까지 해 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금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일련의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문화…
○위원장 최형규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 상을 발표한 그런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최근에는 교통행정과도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5억을 받아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알았어요. 이번에 농수산물시장 조례로 인해서 예산과목이 농수산물특별회계로 이관되어 나간 후에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얼마나 지금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특별회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39억에서 40억 정도는 아마 받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이번에 기획예산과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열을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고요, 소중한 직원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렇게 잘 하면서도 왜 사소한 것을 놓쳐요?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예산과장은 오래 했잖아요. 총무과 같은 데 민간위탁관리 이런 부분도 예산과에서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잘 챙겨야지, 큰 일은 잘 하시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 이런 부분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성과를 높인데 특별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과금 같은 게 그런 거 중요시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왜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임금이 동결되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기를 향상시키는 데 복지포인트도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성과금 자체도 별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보다는 위화감을 준다 이런 부분에 질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껏 간략하게 한 번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분은 이제 많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겁니다. 재정여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와 협상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눠가지기식보다는 그런 부분의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위화감 부분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장 최형규  만약 아까 김용갑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1%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 상향된 예비비 금액이 한 7억, 6억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7억 5천.
○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을 그런 복지포인트 쪽으로 좀 높여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성과금을 살려서 부서간의 경쟁을 높여 가지고 그 서비스가 바로 주민에게 가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요구한 부분을 감액해서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전환했다라고 그러면 내년도 경기 어려움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알았어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요, 상임위원회 이 자리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참고해서 각 수정해서 예산을 다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년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1% 이상 한 다른 해보다 7억 정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기금이 있잖아, 작년에는 3억에서 이번에 2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가령 2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주면 20억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고 3억을 주면 30억을 보전받아서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 상공인을 위한 설문서를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91명이 참여해서 144건이 접수됐어요. 그런데 자금지원이 61건에 42.3% 경영애로가 18건에 12.5%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내년에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중소기업 개소당 2천만원 내의 긴급융자를 받았으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가령 그 기금을 좀 높여서 3억이라고 하면 30억을 보전받아서 중소기업에 2천만원, 3천만원 긴급유동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지역경제과에 아까 김용갑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 위원님들이 이진환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을 좀 가능하면 내년에 조기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 해 주시고 우리 채재선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법령 위반한 예산책정은 좀 삼가해 주도록, 삼가가 아니라 금지해 주도록 이후부터는 그렇게 각별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해원위원님의 포상금문제, 창업보육센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저희들하고 수정예산이 같이 돼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2009년도 어려운 난국을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융자를 신청해서 은행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정말 대기업에게는 은행문턱이 너무 낮고 영세한 사업자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높아요, 문턱이. 은행이 대행을 주다보니까. 물론 은행이 대출금 회수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청자의 반도 대출을 은행에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즘에는 은행과 먼저 협의를 해서 담보물건을 먼저 이것이 되겠는가 협의해서 일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세세하게 운영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일반서민들에게도 높은 문턱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가는데 선진국은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줘요. 소액은 신용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특히 1천만원미만 해주는 데는 아주 아무나 해주다시피. 그 대신 대출금 상환을 안 하면 신용불량으로 엄중히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도록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도 은행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정말 영세민들에 가까운 틈새계층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는데, 담보물건 있고 그런 사람이 뭐 대출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액수를 1천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어느 정도 액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신용평가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이 장사를 해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심의기구를 두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고 어떤 회생의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대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갖추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 물론 주무과장은 아니시지만 주무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은행의 높은 문턱이 좀 낮아지고 저소득층 주민들과도 은행이 마포구에서 추천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추천하잖아요? 마포구에서 추천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추천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신용이 신뢰지수가 낮으면 그게 비용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님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천민식위원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5쪽 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을 보니까 월 300만원이더라고요. 1년에 3,600만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금액은 맞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거, 처리비용.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수집 운반 처리하는 데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집행력도 오히려 더 생기고 문제의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민식위원  올해 예산이 32억입니다. 예산을 보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쪽 것하고 저쪽 것하고. 3,600만원 수입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재활용하는 것 하청을 줘버리지. 아파트는 300가구만 돼도 월 20에서 30만원 수입이 돼요, 종이가 없다 하더라도 재활용만 가지고. 진짜 이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2억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도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참여해서 어쨌든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
  세무2과장안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