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09년도의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청사추진반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증폭으로 종교간 차별문제로 사회통합 저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종교차별금지조항을 신설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구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 동사무소 명칭인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비슷하여서 주민들간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8년 8월 22일 서울시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우며 자치기능과 건강개념을 반영한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하였기에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환급규정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기존의 규정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시 원활한 운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대상 근거법 중 모자복지법 명칭이 바뀐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 등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2조에 주민참여 중 주민이나 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구청장과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환급규정에 자치회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10% 배상 또는 공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1할 계산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에 대한 일반기준 중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수강료 책정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감면대상 근거법 중 모자복지법 명칭이 바뀐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첨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사추진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안녕하세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조례의 설치목적을 달성 완료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구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3년 7월 25일자 조례 제539호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2일자, 2007년 2월 15일자로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신청사건립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1년 4월 16일 신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로부터 56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부지 16,529㎡를 매입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목표로 공모를 통하여 시공사를 포스코건설, 동부건설로 하고 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설계자로 하여 발주처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어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9일자 착공한 이래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8년 9월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이주를 완료한 후 2008년 11월 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30일자로 본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립공사비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72억 6,800만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648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시점인 2008년 11월 30일까지 추가로 13억 5천만원을 더 지출하여 합계금 662억 3,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정산결과에 따라서 다소간의 금액변동은 있겠지만 예상집행잔액 10억 3,200만원은 본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예산으로 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신청사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2008년 9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되고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가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동 조례 안 제5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을 주고 있어 200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서울시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통보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명은 물론 각 조문 중에서󰡒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수강료 환급 규정 중 자치회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급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25일 조례 제53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사가 완공되어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8년 11월 20일 기준 예상 기금잔액 10억 3천여만원은 일반회계로 여입될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청 직원들 중에 종교모임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개별적인 모임은 있지만 공식적인 모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신우회 예산 지원되는 모임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산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신우회 지금 예산 지원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우회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서도 나가는 게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우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발적인 개인단체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여기 조례안에도 나오는데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문제가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불교계 쪽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문으로 이것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 기독교 중심의 어떤 정책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불교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이러한 조례나 복무조례 개정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수복 반장님인가요? 지금 우리 구청청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무슨 관공서 건물을 저렇게 지었느냐 문제제기들이 있거든요. 반장님 어려운 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구청청사로 바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포구종합행정타운은 공모를 거쳐 가지고 서울특별시기술심사를 거쳐서 포스코하고 동부가 심사가 되고…
정해원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개인적인 소견을 한 번 묻는 거예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개인적인 소견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점이 아쉽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조금 디자인을 강조하다가 실용을 놓친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관공서 건물 콘셉트가 우리 구청처럼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해원위원  설계현상경기 공모했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공모를 시공사가 설계자를…
정해원위원  설계까지 다?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설계가 몇 건이 왔어요? 설계 응모한 게 4건인가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4건이었던가요? 3건인가 4건인가 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에서 설계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설계경기 공모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이 왔었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삐딱한 건물 세 개하고 반듯한 건물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개인가 두 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반듯한 건물을 놔두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고, 당시 심사위원들 있죠? 심사위원 중에 시나 구 공무원들 있었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그것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구에서 누가 갔을 것 아니에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보내주세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건축도 지금 저렇게 디자인을 강조한다고 해 가지고 저렇게 반듯하지 못하게 지었는데 건축비가 몇 % 더 들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글쎄요, 그것은 원래 설계할 때 저런 식으로 해서 기본…
정해원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을 거고 반장님 느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글쎄요, 반듯하게 지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가고, 말하자면 건축 디자인…
정해원위원  지난번에 수도광열비 이런 쪽으로 들어간 것이 몇 배 더 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축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건축비는 구체적으로 비교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더 들었겠죠? 실제로 실용공간보다는 외관의 크기가 더 크니까 어쨌거나 건축비는 더 들 것 아닙니까?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만약의 경우에 네모반듯하게 종전방법으로 콘크리트 조족조로 지었다고 하는 비용하고 지금 스틸로 해 가지고 지었을 때 비용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족조가 돈은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해원위원  요새 무슨 조족조가 있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종전 방식으로 콘크리트 조족조로 갔을 경우에.
정해원위원  조족조라는 것은 벽돌을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정해원위원  벽돌을 쌓아서 지어요? 지금 다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로 해서 짓는 거지.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고.
  우선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선 실용성, 가격도 경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연후에 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편하게 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디자인이지 저렇게 겉모습만 삐딱하게 짓는다고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 마인드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지적을 하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은 이렇게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들은 디자인의 본뜻을 잘 알아 가지고 제대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 가보면 직원들이 스탠드를 켜고 있어요. 조명 밝기를 몇 룩스로 한 거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지금 사무실 평균 조도가 540룩스입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스탠드 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봐도 어둡더라고.
  그리고 여름에 전기사용량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가에 가면 더워 가지고 요즘에 차단막 가지고도 열 직사광선을 차단하지 못해요. 여름이면 에어콘 팍팍 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저희들이 여름에 냉방비가 조금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예상해서 최대한도로 막아보고자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선 7.8%, 총 사용에너지의 7.8%를 커버하는 걸로 설계시공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내년 여름에 조사해 가지고, 올여름에 우리 청사 온도 다 측정했거든요. 에어콘 안 트시더라고. 은행같은 데 가면 보통 22도, 21도 이렇게 에어콘 팡팡 틀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점검 나와서 안 트는 건지 27, 8도가 되더라고. 선풍기 다 틀어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도 창가에 가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스티로폼도 갖다대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지금 자바라 가지고 차단 못할 것 같아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저희들도 그래서 냉방박스, 찬바람 나오고 그러는 것을 일부러 창문가로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천민식위원  그리고 조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 가보세요. 창가 빼놓고는 굉장히 어두워 가지고, 제가 이쪽저쪽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스탠드 많이 켜놨어요. 보니까 진짜 어둡더라고, 안 보여요.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저희들이 현재 조명방식이 종전의 구청사에서처럼 형광등 직접조명방식에서 테두리를 끼워 가지고 간접조명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이 업무를 하는 데는 그런 대로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사무실 전체적으로는 과거의 직접조명방식보다는 좀 어둡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조도계를 갖고 일일이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체크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1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조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제8조와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1백만원 이내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항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근거가 된 경우 50만원 이내 3. 그밖의 부조리 사항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0만원 이내,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이어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45쪽부터 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5,1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658만 4천원 대비 30.23%인 3,5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원인은 감사담당관 현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고 특근매식비 단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지급일수가 18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되어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7,560만원에서 9,936만원으로 2,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사례집 발간과 공직자 청렴 비리신고센터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6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1억 5,182만 5천원 중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의 정책사업에 4,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의 4,012만 9천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원 등이며 이는 민선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된 민원처리사례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구민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부조리 예방 및 신고활성화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은 1,285만 9천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및 관련부서간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마포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69만 6천원은 사무관리비 1,233만 6천원, 특근매식비 3,360만원, 국내여비 6,5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구 소속공무원은 마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향응행위, 부당이익 취득행위, 구 재정손실행위,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신고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을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방법, 신고자 등의 보호,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4조에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제8조 별표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소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안에 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5,182만 5천원으로 정책사업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비로 4,012만 9천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6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1,658만 4천원보다는 3,52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세부사업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385만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원,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622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에서 2,21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본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은 본 회기 중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조례가 확정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나 이미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박도식과장,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당시 정상택과장도 얘기를 했고 또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도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았고 그런데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이번에 청렴을 위해서 청렴비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조례안, 제정안 자료수집 같은 것을 해서 9월부터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례상정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좀 내년 초부터 우리 마포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채재선위원  청렴도는요, 청렴도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소양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불법부조리를 신고 당할까봐 청렴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직원간에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생기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직원간에 오히려 불신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고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물론 보상금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법을, 법령을 지키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도식과장이 또 더군다나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 박도식과장 방청했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방청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 그런 답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었는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행위라고…
○감사담당관 박도식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채재선위원  마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과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보지만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채재선위원  앞으로 특히 이 감사담당관은 법을 준수하고 특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더욱더 청렴도가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감사담당관이 법령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욱더 성실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안은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2007년도 구청 감사담당관 쪽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고 건수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어떤 공무원이 부조리로 인해서 금품을 수령했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부조리신고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염운주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없습니다.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채재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양심에 따라서 이게 공직을 수행해야 청렴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틀을 마련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방심하지 않게끔 외부기관에서도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틀을 마련해 줘야 좀더 청렴에 대해서 각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염운주위원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 이게 만들어진 후에는 신고건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7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작년도에 6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7개 구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염운주위원  제4조에 보면 신고기한 그래서“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3년 기간 안에 퇴직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3년이라는 기한을 박은 것은요, 중대실수에 의한 징계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의 기한을 잡은 거고요, 중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징계벌은 할 수 없지만 형사벌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운주위원  유효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제11조에 보면 비밀보장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퇴직공무원이 조금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바 있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본인이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밀보장에 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이 공무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대상자하고의 관계가 예를 들어 무슨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약자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비밀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 조항을 만들어놓은 의미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밀보장이 안 될까봐 그런 비밀보장이 안 될 우려가 있다면 감사과를 통해서 하면은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그간에 느끼신 바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1,300명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내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청렴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갤럽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평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의 공무원 청렴지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것 내시는 겁니까?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박도식  청렴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청렴지수를 높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예방차원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죠.
○위원장 최형규  하여튼 우리 구 전 공무원이 청렴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봉사행정에 앞장서는 일을 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는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쓰임새에 대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로 돼 있고…
채재선위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목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우리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거나 외부에서 어떠한 평가가 나왔을 때 그분들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감사를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재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우리가 환경순찰이라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종합감사를 한다든가 부분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과에는 없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사무소는 있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사무소하고 국장 이상.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우리 동 종합감사를 하거나 구청의 부분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전 부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샘플로 2008년도 5월달 것, 전 부서입니다. 담당팀장 적으세요. 전산상의 지급내역부 있죠? 그리고 방침서, 기관이든 시책이든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방침서 받아서 쓰죠? 계획서를 만들든가 방침서를 만들든가 해서 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방침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계획서, 방침서 그리고 지출증빙서류 일체, 이것 뭐 금년 5월 한 달 것 샘플이니까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려면 하겠지만 의회 상임위 좌석에서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니까, 감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 3일 내로 본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감사담당관의 다른 팀은 전부다 감사팀장, 조사팀장, 환경순찰팀장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장은 왜 실장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실, 본부 이러면 과 단위 이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도식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이라고 그러면 다 과장 이상이라고 본다면…
채재선위원  과 이상.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비서실이다 그러면 그것도 과장 이상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채재선위원  과 이상. 과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과장 이상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소민원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선 어떤 직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직위가 직소민원실장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소민원팀장 해도 되는 거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장 아닙니까? 이게 왜 직위가 아닙니까? 직위지.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직위에 관한 실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직소민원팀장 해도 되는데 왜 실장으로 하느냔 말이야. 물론 우리가 이 과 단위 이상이나 조례로써 다루지 팀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고요, 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직소민원실장이, 아니 행정직 공무원을 우리 마포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또는 전 분야의 각종 민원이 들어올텐데 잘 아는 공무원을 이 자리에 앉혀야지 비서로 들어온 사람을 왜 행정직으로 앉혀요?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채용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마포구 세무직공무원을 채용을 했으면 세무직으로 써야 하고, 운전기능직을 채용을 했으면 운전수로 써야 되고, 청소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청소원으로 써야 돼. 비서로 채용을 했으면 비서로 쓰란 말이야. 왜 행정부서에 갖다 놔요? 물론 과장이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이 건의하세요. 구청장한테 건의하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아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온 집단민원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꾸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말씨름 할래요? 본위원, 박도식과장 가슴속에  느끼고 있잖아요? 구정전반을 잘 아는 행정직이 하는 게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가슴속에 느끼고 있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이상 본위원이 다음에도 거론하지 않게끔 좀 위에 상사한테 건의 좀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예산 중에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인원이 3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5명입니다.
염운주위원  5명 중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민원처리사례집 발간 있거든요? 이것은 몇 건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200부.
염운주위원  200건이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배포되나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우리 구 내에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대외기관,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하여간 대외기관에 배부를 해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200건이면 그게 다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처음 사례집을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공직자재산조회 그래서 2천원 곱하기 230명 곱하기 4명, 5기관, 7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계산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방식이 궁금한데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공직자재산조회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출직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공개를 해야 될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위생과라든가 건축과, 그 다음에 감사과 등 해 가지고 그런 부서들 인원들을 총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염운주위원  그게 한 4,600명 되나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30명 곱하기 4, 곱하기 5기관 하면은 그렇게 되나요?
  (○감사팀장 이진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운주위원  예.
  (○감사팀장 이진표  여기에서 2천원이라는 것은 1인당 저희가 금융기관에다 우편을 보내고 회신을 받는 반송우편까지 2천원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230명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 직원을 2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직원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염운주위원  그래서 4명이 가족단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팀장 이진표  그런데 가족 중에도 미성년자라든가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100% 5기관에 예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70%로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책정이 됐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염운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200만원은 우리 마포구 주민이라든가 시민이 신고했을 경우의 보상금이고요, 100만원은 우리 공무원 내부고발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시민이 한 경우를 보상금이라고 하고 내부에서 한 것을 포상금이라고 표현하나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염운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자꾸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직소민원실 편제를 구청장 비서실이니까 편제를 구청장 직소비서실이라고 하든지 편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감사실에다 둬 가지고 자꾸 발언이 되게 만드는데.
○감사담당관 박도식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전부 구청장실로 들어오거든요.
이진환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장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실질적으로는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진환위원  감사실에다 편제를 두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현재 직소민원실 서울시에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소민원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명칭만 조금씩 다르고 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뻔한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이니까 구청장 직소비서실이라고 하든지.
○감사담당관 박도식  소속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의논해 가지고 하지 감사 때마다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비서실장으로 들어와 있으면 비서이니까 구청장 직소비서실 이렇게 하든지, 감사기능에다 두니까 계속 할 때마다 무슨 감사를 하는지, 실질적으로는 직소민원실이 감사역할은 아니거든요. 비서실역할인데, 구청장 직소비서실 이렇게 하든지 하지, 감사기능에다 두니까 자꾸 일반직원하고 개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감사기능이 아니거든. 비서실 역할인데 구청장 직소비서실 뭐 이러든지. 구청장 대신 민원을, 비서역할 하는 자리니까. 그걸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지적이 자꾸 안 되게끔 개선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할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되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00만원 해서 300만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2009년도 예산안에서 삭제돼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백하게 조례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꼭 청렴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열심히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박도식
  총무과장김종철
  자치행정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