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이 2008년도 Hi서울 교통정책인센티브사업 7개 분야 평가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로 5억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 총 예산은 364억 9,8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694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8억 3,86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 8,06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25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초질서위반행위 등기우편료 1억 7,326만 1천원, 체납징수 활동 시간제 근무자 인건비 및 활동경비 등에서 1억 8,69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30억 5,80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32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8,480만원, 그린파킹사업 1억 2,058만 3천원, 예비비 64억 9,557만 7천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서 20억 420만원이 증액 되었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01억 5,789만 2천원, 교통안전시설 3,052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273쪽부터 27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73쪽에서부터 275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관련 예산입니다.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3억 36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6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75쪽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3,12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4,818만원으로 전년대비 2,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체납징수활동 강화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억 1,0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기본경비 예산은 1억 9,86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71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78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신규사업인 체납징수활동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8,8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9억 4,10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7,86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62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사업별 예산 편성에 따라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버스전용차로 공공운영비 209만 3천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현안업무추진여비 1,41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6,2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31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매 4억 4,578만 5천원, 질서위반행위규제 관련 우편요금 4억 5,552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2억 3,354만 9천원이 증액 되었고, 서울시주차장 부지 사용료 공단이관 1억 3,8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비 8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279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3,280만원으로 전년대비 20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79쪽 기본경비 예산은 2억 4,58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41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5,50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4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가로환경정비 1억 2,658만원, 노점디자인거리 조성 59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직개편 및 업무분리(토목과)로 2억 6,678만 5천원, 측량비 및 포상금 1,21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28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5,27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215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81쪽에서부터 283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2억 4,59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3쪽 노점디자인거리조성 예산은 99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9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손실보상업무 추진사업 예산은 91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88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4쪽 기본경비 예산은 1억 3,739만원으로 전년대비 2,79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8억 6,40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신규사업 8억 4천만원, 도로유지보수 15억 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285쪽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285쪽에서 286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 예산은 총 31억 30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8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도로제설유지 관련 예산은 1억 7,84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87쪽에서 290쪽 도로기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3억 6,45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6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쪽 인력운영 예산은 5억 2,327만원으로 전년대비 9,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기본경비 예산은 1억 5,47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3억 9,95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58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293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293쪽 하수도관리 예산은 36억 2,00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2,5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4쪽 하수시설 성능개선 예산은 10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풍수해 대책 예산은 6억 6,07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5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에서부터 29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예산은 8억 9,66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에서 300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은 5,690만원으로 전년대비 1,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예산은 1,1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1쪽에서부터 302쪽,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3,487만원으로 전년대비 1,2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5억 25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기본경비예산은 2억 6,54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20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4쪽 기금전출 예산은 3억 5,09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04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378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예산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은 7억 4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5,7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그린파킹 사업예산은 3억 7,35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5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예비비는 95억 1,93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4억 9,55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에 관한 예산은 2억 2,06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05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규모공원형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20억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382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예산은 11억 9,49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2,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4쪽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예산은 9억 3,58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6,95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주차장관리 예산은 1억 34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03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6쪽 버스전용차로 관리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4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기능직 26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6,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공기업경상전출금 예산은 38억 4,60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35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395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련 특별회계 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도로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로 총 1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최소화와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럼 먼저 1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최근 전년도수입액 16억 500만원에서 7억 3,584만 3천원이 증액된 23억 4,0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도로굴착 및 감리비로 15억 8천만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7억 6,0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한 기금전입금 3억 5,095만 4천원과 이자수입 2,315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 3억 5,402만 3천원으로 총수입 7억 2,8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역지변 설치 1억 5천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 1억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 및 예치금 4억 2,812만 9천원으로 총 7억 2,8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조성액 32억 3,834만 9천원, 총 집행액은 26억 6,022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집행잔액 예상액은 5억 7,812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304쪽, 특별회계는 378쪽부터 395쪽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창수 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에 한 30여년 마포구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을 하시면서 금년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동안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퇴직 후에도 우리 마포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기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른 과도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개 과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2억을 배정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또 우리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초과되면은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개별조례를 후에 만든다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마포구에 몇 개 과가 있고 지난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 때도 법적 뒷받침 없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을 한다고 했어요. 뭐 그때 참석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어떤 합목적성을 띠었다 할지라도 합법보다 합목적성이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다고 봤을 적에는 법령에 없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법을 다루는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자체 또한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동의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셨으니까.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22억 1,688만 1천원이 금년보다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전반적으로 5개 과 중에서 증감사유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수방재과에서 홍제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21억 1,583만원이 감액되면서 거기에서 근본적인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사실은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2억 1,60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는 마포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국장께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방금 답변하신 홍제천 문제는 사실상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충족되지는 않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유응봉위원  27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금년보다 약 8,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증액됐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응봉위원  274쪽 맨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2009년도보다 8,400만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공공요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가요인은 가장 큰 것이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6월 22일자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굉장히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유응봉위원  8,400만원이면 등기를 몇 명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몇 명인데 몇 명한테 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물론 현재보다 더 배는 한 번은 더 보내야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몇 건을 보내는 겁니까? 몇 건을 보내는데 2억 1,135만 9천원이었는데 지금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몇 건을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등기발송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억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금 등기가 한 통에 1,750원씩인데요, 저희가 질서위반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부과하는 게 한 6천 건이 넘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유응봉위원  자, 됐어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 우편요금 발송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에 어떻게 면밀히 그것을 파악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한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잘 편성됐으면 좋겠고, 8,400만원씩이나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면 과다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고, 다음 276쪽에 보면은 체납징수 활동 강화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이 편성됐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이 분야는 체납관리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이게 신규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신규 편성된 사유를 얘기하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체납징수활동 강화 이 부분은 우리 별도 조직으로 교통관련체납정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교통행정과로 들어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반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알았어요. 나와서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체납정리반장 곽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별도의 체납정리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70억 정도의 교통관련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갖다가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 체납정리를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추진반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게 1월 7일 편성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납징수운영비가 1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총 체납된 건수가 고지서로 출력하자면 8만 2천 건이 됩니다. 8만 2천 건에 대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보면 이 많은 고지서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용 가지고 조금은 부족한데 절약해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2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그렇죠? 277쪽 맨 하단.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2008도 예산에 또는 2007년도 보면은 신문구독료나 문화체육과에 전부 일괄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과별로 신문구독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신문구독료는 2008년 올해부터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부서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과별로 분류해서 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얘기는 금년부터는 각 과별로 편성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편성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짚어보지는 못했는데, 보면은 문화체육과에 일괄 마포구 공무원들 전체 각 실과에 보내는 구독하는 신문을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신문구독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각 과별로 분산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부수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홍보과에 편성해놓고 있는 것은 대시민홍보신문 구독료 위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은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2008년도부터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보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했을 때는 가상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것을 각 과별로 일괄되게 전부 다 볼 것 아닙니까? 조중동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짚어봤는데,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유응봉위원  299쪽 홍제천 송수펌프장 분담금 전기요금 1억 7,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이 전년도에 한강하류에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해서 1일 4만 3천 톤을 홍제천 상류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여과수를 홍제천 상류에서 반대방향으로 하류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서대문과 저희와 종로 3개 구가 물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천 연장 비율로 연간 이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사용예정량의 우리 마포구간 홍제천 전 연장 2.4㎞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을 월 환산했을 때 972만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12달로 하면 1억 1,600만원, 불광천에는 2만 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490만원에 12월 5,800만원 합해서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불광천이나 방금 얘기한 서대문, 종로 거기에서 오는 거는 우리 마포구는 마지막이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마지막인데 안 내고 가만있어도 그 사람들이 흘려보낼 데는 마포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내고 내버려둬도 그 개울이 위에서 흘러 내려가는 것은 협약할 때, 본위원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종로나 그 사람들이 한강물을 퍼올려서 내려가도 옛날 전 마포구청 앞으로 홍제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협약에 마포구가 마지막 내려가는 건데 거기에서 펌프해서 올려서 자기들 지역 내에 맑은 물을 흘러내려 가게끔 해 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앞으로 내려가는데 왜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느냐 이 얘기예요. 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유응봉위원님 말씀이 한편으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48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우리 구만 유지용수비가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한 70% 정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 구에서 펌핑을 해서 상류에서 내려보낸다 해 가지고 하류에 있는 우리 구청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약간, 우리는 그냥 혜택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에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종로에서 오폐수가 내려왔을 때 우리 마포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 받은 것 없잖아요, 없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뭐야? 그동안에 마포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홍제천이 마포를 경유하는 거기에 악취가 났었고, 또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상해 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본위원의 생각에 은평, 서대문, 종로가 당연히 자기들이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 마포구를 거쳐서 흘려내려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동안 우리 마포구는 그 쪽에서 오폐수가 내려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구민들이 사용하는 오폐수가 그리 들어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왔던 거지, 그동안에. 그런데 그것을 같이 전기요금을 서울시에서 분담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1억 7천만원씩이나, 이건 매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앞으로 매년 내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매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협약과정에서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장이 했는지, 어느 국장이 했는지, 주무과장이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에 홍제천에서 은평이나 서대문, 종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때문에 갖은 악취를 겪고 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 지냈는데 왜 우리한테 전기요금을 부과하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깨끗하게 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한테 보상하는 걸로 전기요금을 안 낸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물론 오폐수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지금 상류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구는 맑은 물이 없다고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응봉위원  자기들이 맑은 물 펌핑해서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놔둬도 내려가는데 협약을 왜 그렇게 했냐 이거야 그러한 협약조건에 그러한 이유를 대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누가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협약은 각 구청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3개 구청이 협약을 한 건데요, 물론.
유응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실무자가 가서 협약한 거, 구청장이 가서 협약 직접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했든 그것을 아니면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4개 구가 협약을 했든 이 문제를 협약을 했을 때 우리 마포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종로나 서대문이나 내놓는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다 다릅니다. 하천연장비율로 서대문이 제일 많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종로가 하천연장비율로 부담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마포는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당신들이 오·폐수를 내려보내고 해서 홍제천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비율로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는 이러저러해서 예를 들어서 1억 7천만원인데 우리는 여기 1억밖에 못 내겠다라고 해서 삭감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과연 이 협약을 한 사람이 자기가 주머니에서 내야 될 돈 같으면 거기다 떼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중재를 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70% 집행하는 마당에서 같이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매년 공과금이 오르면 이걸 더 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약 2억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이 직접 이것을 관여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제천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금 서대문 같은 데는 아주 이것 때문에 구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그런데 우리 마포는 거기에서 흘러내려온 물 겨우 여기서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위원님 요새 홍제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홍제천도 자체 시에서 예산 받고 우리 예산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 보시면 서대문구보다 더 맑고 깨끗한…
유응봉위원  치수과장,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전액을 이렇게 생각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서울시하고 최초에 주장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지방하천이니까 당연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요.
유응봉위원  치수과장, 원칙이면 원칙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원칙이 안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치수과장이 검토한다고 서울시에서 해 주겠어요?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4개 구에서 이것은 서울시의 재정을 봤을 때, 1년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치수과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됐어요. 들어가 주세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할 내용은 지금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사실은 마포구의 구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염운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요, 올 예비비가 95억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 대비 214% 이상이 더 되고요, 전체 예산에 45.91%나 됩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목적을 못 정하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죠? 그런데 예비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이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남는 금액을 일단은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어떤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쓰자고 사전에 예상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으로 지출하고 남은 예산을 지금 예비비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 쓰였습니까? 지금 논리대로 얘기를 하시면 작년에도 세입에서 세출을 뺀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상으로만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2008년도에 30억 예비비 중에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망원동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예산보다 감정가격을 하니까 한 7억 2,500만원 조금 더 보상가격이, 감정가격이 나와서 그 30억 중에서 7억 2,500만원 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비비는 안 쓰고 이렇게 있는 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게 지금 우리 예산에서는 좋은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의 개념과 조금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비비가 조금 많이 있다는 것은 잉여자금이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세출보다 세입이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염운주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다만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예산안 1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통신, 전기, 가스 이러한 관련 세입이 나옵니다. 사용료수입 통신주의 경우 1,350원에다가 2분의 1로 해 가지고 월 사용료를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주도 마찬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들 산출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도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사용료기준 점용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정해원위원  점용료부과기준, 그러면 부과기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의 조례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정해원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식명칭이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입니다.
정해원위원  도로점용료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사용료징수 조례입니다.
정해원위원  사용료징수 조례 그런데 이 상위법이 뭐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도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당 이렇게 받아라 이런 것은 없고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주고 통신주고 이게 하나 서 있는데 665원 한 달에 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주 하나가 그냥 인도를 막고 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직·간접비용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665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금액을 산출하고 적정가격을 논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이 금액을 정할 적에는 아마 상당히 공익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옮기려면 또 개인이 부담하든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옮길 적에는 사용주가…
정해원위원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청에서 하게 되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전주를 개인이, 예를 들어서 옮겨달라고 집 앞에 있는데 그럴 때는 돈을 부담하는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 할 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옮겨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협의를 해서 통지를 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차지하는 면적 가지고 지금 기준을 삼은 것은 아니죠? 개당 665원이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통상적으로 통신주의 면적이라든가 크기를 다 일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표준으로 정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이 금액이 너무 싸니까 한전입장에서도 지중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앞으로 지중화를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중화 할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중화 할 적에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부담하지 않고 한전에서 부담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통신주 개당 도로사용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지중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한 번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중화 할 경우에는 뭔가 더 도움을 주고 지중화 안 하고 버티는 경우는 좀 이런 것 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부과기준을 좀 달리해서라도…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법에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정해원위원  유응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납징수활동강화에서 예산이 1억 1천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체납징수활동은 기존에도 이루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감액된 곳은 어디에 감액돼 있죠? 기존 인원들이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처음 하는 게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기존하고 지금 체납정리반이 신설이 됨으로써 기존보다 체납독려라든지 독촉 같은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인원이 지금 이것 때문에 증가했나요, 교통행정과에 전체 직원이?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정리반은 교통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별개 임시조직으로 지금 올 1월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운영은 정리반에서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좀더 지출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감액된 부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감액된 부분은 없고…
정해원위원  여기에 1억 1천이 등장했을 때는 기존의 다른 부분에서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옛날에 체납징수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전체 체납정리반으로 가면서 체납정리반에 옛날에는 한번 체납독촉을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정리반이 새로 생기면서 두 번, 세 번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체납정리반장, 한 번 나오세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말씀은 독촉장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는데 맞아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독촉장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독촉장은 한 번만 보내도 되는 거죠?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독촉장은 한 번 보내는 것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촉 한 번 보내면서 그에 대한 체납 전에 독촉 한 번 보내고 난 다음에는 체납으로 정리가 되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징수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내서 안 되면 독촉장 한 번 보내면 그걸로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거죠?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압류가 이루어지면…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시효중단되고 시효결손은 아직…
정해원위원  그런데 무슨 독촉장을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요? 그것은 일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갈협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무슨 옛날에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체납정리특별기동반 압류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정보와 권한을 쥐고 있는 데서 독촉장 한 번 보내고 공부상 압류하고 가 자동차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통과태료 또 징수포상금이란 게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촉고지서를 한 번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독촉고지서를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 8만 5천 건이란 체납건수가 발생해 가지고 총액 규모로 한다면 170억이란 엄청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압류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해 봐도 일반적인 차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한 번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나중에 못 받아봤다 별의별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했을 때 체납자가 한꺼번에 체납 한 번 했다 그러면 이 건, 저 건 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체납정리반에서는 사람 인명별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체납자를 데이터베이스를 인별로 구축해 가지고 보내면서 사람별로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작업을 금년에 몇 번 했습니다. 한 결과가 지금 현재 기존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압류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징수율이 높습니다.
정해원위원  징수율이 높아 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예,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써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인당 체납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평균? 8만 5천 건이라고 그랬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예.
정해원위원  8만 5천 건인데 체납자 수는 몇 명이에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한…
정해원위원  약 대략 정확히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얼마 전에 파악한 자료는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개 1인당 약 3회 꼴로 체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물론 한 번 한 사람도 있지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많은 사람은 10 몇 건 되고…
정해원위원  여러 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법적인 제재 압류라든가 강제징수 절차 말고 다른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고발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현재 급여압류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급여압류를 하겠다고 해서 한 1,500건에 대해서 급여압류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전부다 급여압류하겠다 예고를 하고 지금 현재 급여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버티고.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그런 경우 있고 가산금을 별도로 앞으로 부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산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체납정리반 직원이 8명이라고 그랬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8명입니다.
정해원위원  8명이 체납징수 외에 다른 일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체납징수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년차 이상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되는 것 징수했다고 포상금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포상금에서는 공적을 따졌을 적에 상당히 징수활동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느냐 소극적으로 했느냐, 소극적으로 체납고지서 한 번 그냥 보내놓고 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약간 있겠습니만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징수반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게 규정된 업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당연히 100% 징수완료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것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그러면 징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별도 평가를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잘 했을 때는? 포상금만 주고 고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고가에 반영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가에 반영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납징수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주는 사람은 고가에 좋은 점수로 평정을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반을 설치한 근본목적이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련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으로서는 부과하는 데도 힘이 부쳐 가지고 체납건수가 8만 5천 건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에다가 170억, 이게 너무 많다, 또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가산금제도가 없어 가지고 납부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금년도에 체납징수반을 설치했어요. 거기에 우리 정규직도 있지만 전담직원을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전담반을 만들자, 체납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직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딪쳤어요. 이것이 25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과태료라 해서 그냥 방치해서 5년만 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방법은 안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도 하고요, 두 번째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들 본연의 업무지만 그러나 직원들에게도 포상금에 따라 가지고 줌으로써 사기앙양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포상금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은 저도 적극 찬동하는데 그러나 일반 정규직원이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 주면 안 돼요. 포상금이 아니라 어떤 성과금 성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장님, 그러면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3명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명 급여가 어떻게 돼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전임 계약직 급여의 한 50%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50%면 얼마정도 돼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월 130만원 정도.
정해원위원  계약직의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 3년 이상 된 것을 맡겨 가지고 징수비율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 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카드연체나 대출연체 같은 것을 별도의 채권회수팀에다 맡겨 가지고 계약직 직원들한테 교통비 정도나 주고 징수한 부분에서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운영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상하게 세무과, 건설관리과 또 교통관련 여러 가지 체납징수 담당하는 부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그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3년이 넘은 것 징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방치했다가 5년 넘으면 시효결손으로 종결합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곽승열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처음 지적한 거라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효결손이 있습니까?
  사전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여러 가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없을 때는 바로 결손처분해서 바로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2년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3년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회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빨리 결손처리해서 정리해요, 마냥 방치하지 말고. 왜 3년차에서 포상금을 줍니까? 1, 2년차에서 다 결손처리 해야지.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김용갑위원  282쪽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8년도에는 2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50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가로정비팀원들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아주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상당한 업무추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500만원도 적게 잡은 거라고 봅니다. 서대문은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잡혀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사항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좀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김용갑위원  직원들이 업무효율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무슨 이의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200만원이고, 갑자기 300만원 증액이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작년에 1,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적으로 1천만원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작년 예산심의 때 감액이 돼서 200만원만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주야간 단속업무 진행하느라고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저희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업무추진비는 좀더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갑위원  알았어요. 감하자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배 이상 증액이 되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금년에만 좀 적었습니다.
김용갑위원  앞으로 효율성있게 잘 좀 쓰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김용갑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용갑위원  293쪽에 보면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용갑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일정을 짜서 준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썼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예산이 모자랐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가 하수도 원형관거가 약 452㎞가 있고요, 암거 박스로 된 것이 32㎞, 총 약 485㎞의 하수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20% 정도인 연 97㎞ 정도를 준설해서 5년 주기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사실은 비가 좀 덜 왔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강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비가 많지 않은 예산에도 약 10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소화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강우나 이상기후라든가 기상이변을 감안해서 준설량을 약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12억 책정했습니다.
김용갑위원  금년에도 10억 가지고 충분히 썼는데 내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가상해서 증액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의 하수시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간 한 20% 정도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줘서 5년마다 관거를 준설하는 소요비용이 약 12억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용갑위원  12억 500만원인데 2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2억 500만원 중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은 11억이고요, 빗물받이 준설이 1억입니다.
김용갑위원  총 합쳐서 2억 500만원 증액이 돼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또 경제도 어려운데 절약해서 써야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생활하고 바로 직결되고 제때에 적체된 준설토를 제거해 줘야만 통수단면이 확대돼 가지고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저도 매년 지켜보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수 국장님하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쉽네요. 10여년 이상 됐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천민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강대교 밑에 창고가 있죠? 토목과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 창고는 아니고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는 발전기지가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왜 그 장소에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적치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겨울에 좀 효율적인 제설을 하기 위해서 3개소에 분산해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강동이나 공덕동 지역 가까운 곳에는 서강대교 북단 밑 말고는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를 겨울철에 자재를 적치해 놓고 가까운 데서 싣고 나가야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민식위원  빨리 나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1월달에 질의할 겁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서울시청이고 인권위원회고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저거 하는데, 진정서하고 써서, 지금 마포구청도 이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나들목 진입로예요.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니면 저 밑으로만 옮겼어도 괜찮은데 그리로 자전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들목으로.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천민식위원  그것 신경써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천민식위원  권실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서강대교 밑에.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서강대교 밑에요?
천민식위원  강변도로 나오는 데하고 나들목 들어오는 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강변북로에서 서강대교 내려오는 지역.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서강대교 북단 다리 밑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진입하잖아요? 사람들이 걸어서 진입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왜 그러느냐하면 경찰서 가서 이것을 진정서 내고 표지판이고 뭐고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오래 됐어요. 마포구청에 민원 들어간 것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서류 다 있는데 답변서 온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모든 교통의 규제사항은 경찰서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도 우리가 민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이첩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규제심의가 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예산심의하는데 이걸 물어본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내고 1월달에 제가, 자료는 다 있어요.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진환위원  특별관리기금회계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위탁, 이것은 1억인데 무슨 시설 유지관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환위원  특별관리기금 378쪽.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전거관련시설을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무인대여소라든지 토털서비스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지만 자전거관련시설 굉장히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전거보관대 세척하는 것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관련시설이 확대가 되고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밑에 또 이용설치 및 유지보수 1억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파손됐을 때 보수해야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위에도 유지관리위탁, 밑에는 설치 및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수비가 1억이고 설치비가 1억이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에 부분은 순수한 관리분야이고 밑에 분야는 설치 내지는 보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어디어디 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어요? 설치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것은 내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망원동이라든지 홍대주변, 합정동 주변 같은 데 굉장히 자전거 이용은 지금 많이 하는데 기존 보관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용자는 모든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조건 설치만 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과년도 도로사용징수포상금하고 또 뒷쪽에 보니까 183쪽에 과년도 도로징수포상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팀이 있고 가로정비에서 과태료라든가 변상금 부과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두 품목이 틀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종목이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182쪽에 포장마차 등 수거운반비 이게 지금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운반비를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포장마차를 할 적에 지게차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포장마차 그것을 수거해 오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포장마차 장사하겠다고 준비한 건데 그것을 수거해 오는 것은 과태료 용지를 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가 생계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대상자들은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 이후에 와서 상당히, 집회를 한다든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국장실에 난입해 들어와 가지고 업무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라고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마포구의 고착화되어 있는 노점들을 보면 다 기업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형 노점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중재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그 수가 늘어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과태료를 발행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은 절대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가로정비 용역비가 2억인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행정차를 갖고 노점상 부분도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내가 볼 때는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단속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쓰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맡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란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을 강구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형으로 지금 고착화 돼서 도로가 자기 땅인양 이렇게 강압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자체를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와 같은 경우처럼 이런 노점을 완전히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한 번 잡아봤더니 6억 5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만약 6억 5천만원을 저희 건설관리과에 노점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금년 내로 제가 불법노점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법을 잘 모르고 했던 저희 불찰을 시인하고…
이진환위원  민간용역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민간용역비입니다. 우리 구 재정 입장에서 볼 적에 2억도 감지덕지하는 상황에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노점디자인거리 업무추진비는 이것을 어디다 디자인업무거리를, 지금 아직 선정이…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디자인거리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생계형노점상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좀 디자인화 되고 좀 깨끗하게 도시디자인에 걸맞는 좀 개량된 노점가판대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저희 노점위원들이 할 때는 홍대 앞을 했는데 지금 어디 다른 데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홍대 앞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노점이 하고 있는 장소에서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을 그대로 그 장소에서 장사를 허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있는 장소에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노점이란 것은 노점의 발생경위를 보면 결국은 영업이 되지 않는 곳에는 노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장소를 정해 가지고 양성화를 하자는 것인데 현재 장소에서 그것을 하면 잘못하면 큰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노점은 현재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장사가 되는 곳에 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우선 단속은 되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노점형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진환위원  노점상 규격화 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지역에 해 가지고 그러자고 원래는 추진목적인데 현재 장소에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자인거리에서 노점 어떤 풍물거리를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마포구의 여건을 보면 그런 풍물거리 조성할 수 있을만한 여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진환위원  왜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 홍대 앞 아니면 여기 상암경기장 있는데 도로변 그런 장소도 한적하고 포장마차 거리에서 서울에 유명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위원들도 선정하고 그랬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 거리는 만들겠지만 기존 노점은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노점을 어차피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보다 좀 개선된 어떤 가판점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통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도로정비가 20억 5,302만 8천원인데요, 도로정비부분에서 내용면을 보니까 작년에 공사한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이 사업연도가 80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5년 계획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5년 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나는 지금 이 계획이 지금 여기 또 올해 새로 잡았나, 공사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똑같이 잡혀있죠, 중장기 예산하고? 여기도 20억 5,300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거의 편성하다보니까 규모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인 지번을 표시해 둔 거고 그 외에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단위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간 1년에 150건씩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예산서에 표현을 못하니까 대표적인 것만 거기에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라 이 말이죠?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이것을 올해 또 했다는 소리인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백열등 올해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백열등이나 가로등 마포구에 쓰는데 지금 얼마나 되죠?
○토목과장 이상환  백열등은 거의 안 씁니다.
이진환위원  안 쓰는 게 아니고 밑에 백열등이 있는데 얼마나 구입합니까? 에너지 차원에서도 백열등은 지금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여기 현재 보시면 백열등 아닙니까? (천정을 가리키며) 가운데 있는 거?
○토목과장 이상환  형광등에 속하는 거죠. 백열등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가운데 이게 형광등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조명팀장입니다. 가운데 것은 할로겐등입니다.)
이진환위원  할로겐등이에요?
  (○조명팀장 서경석  가의 것은 형광등입니다.)
이진환위원  백열등이 아니고?
  (○조명팀장 서경석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도 보니까 백열등 구입비가 있던데 올해 얼마 정도 있어요?
  (○조명팀장 서경석  저희들은 백열등을 쓰는 곳은 없고요, 기본 나트륨등, 메탈등 거기 쓰는 재료비입니다.)
이진환위원  백열등은 일절 없습니까?
  (○조명팀장 서경석  예.)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11억 지금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예산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진환위원  293페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관내빗물받이준설 도급입니다.
이진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별도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이진환위원  공개경쟁입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관내 하수도가 계속 제가 볼 때는 우리 한 3년 동안에 장마가 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준설비가 추경에도 들어가고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해마다 준설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수도는…
이진환위원  준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글쎄 하수도는 저희들 서울시의 모든 하수도가 오수, 우수 이게 분류되는 분류식이 아니라 합리식이 되다보니까 꼭 빗물에 의한 서울시내 구간이 전부다 포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토사나 이런 것이 유입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고 스스로 가정의 오수에 오물이 거의 많이 쌓이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관내 하수도 준설하는 데 자주 가서 보는데 그런 안의 부분이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망원동 준설 관내 작년에 하셨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준설하는데 적은 포크레인 차를 갖고 지하도에서 하는 것 봤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바부켓.
이진환위원  망원동 같은 데 도로도 넓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준설하면 무척 중앙가로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대형박스가 바부켓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되는 데는 다 기계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마포구에 그런 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런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설예산 내년도 책정 11억 중에 실질적으로 박스 내에 기계준설 할만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망원로에 작년에 준설했고 올해 신설했는데 그런데 박스로 해 가지고 지게차로 들어가서 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 건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당연히 거기에 토사가 많이 퇴적돼 가지고 준설하게 될 경우에는 바부켓 기계를 활용해서 기계준설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관로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요, 3년 동안 하수도 준설 예산 발주량하고 예산소요량하고 저한테 한 번 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망원유수지에 공원시설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얼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시설비요?
이진환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금년도에는 총 3억 6,900 들여서 인라인 트랙하고…
이진환위원  아니 인라인 말고 자연환경  생태공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녹지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이진환위원  협조사항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저희 치수과 협조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 치수펌프가 얼마나 예산투입이 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약 한 120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결정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결정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언제부터 시설이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금년도 내년 1월까지 설계해 가지고요. 내년 3월이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현재 공원 꾸미는 데 예산이 7억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이 8억인데 내년에 준설 치수 아니 펌프장이 준설이 돼요, 내년에 공사가 되냐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 녹지환경과 공사구간하고 펌프장 신설하는 공사하고 중복된 구간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도 중복된 구간을 공사 안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중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묘목이나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놨는데 내년에 분명히 물 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운동장에 체육시설에 물 차요, 안 차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찹니다.
이진환위원  차면 그 예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발라놓은 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지금 유수지는 거의 1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5번 내지 6번 물에 잠기는데 그거보다 잠기는 높이보다 낮은 관목들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부 자그마한 나무 심어놨는데 한 번 물 차버리면 전부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8억이나 예산을 발라놓게끔, 만약에 펌프장이 준설이 다시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거기다가 예산을 8억이나 갖다 발라놓고 공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진환위원  물차면 축구장 골대도 왔다 갔다 이러는 판인데 그것을 거기다 예산을 지금 해 놓으면 그런 것은 미리미리 협조해 가지고 못하게끔 하고 준설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암만 국가예산이지만 8억이란 돈을 넣고 내년에 물 한 번 차면 보시면 알지만 축구대가 이리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잖아요, 물 차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거 전부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왜 거기다 발라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차원과 저희 구청에서도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을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인원이 많으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초기에 내려오는 약 10 내지 20㎜ 강우가 왔을 때 초기우수가 오염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우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저류지를 현재 망원유수지 펌프장 운동장 축구장 한가운데를 파서 약 깊이 4m 정도 높이로 해서 빗물을 거기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인데요, 그 예산이 공사를 주민들이 다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펌프를 준설하고 나서 공사를 하면 말이 아닌데 내년에 지금 발주 줘도 내년에 공사 못하잖아요. 내년에 물 한 번만 차버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억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물을 담는 거기 때문에 펌프를 준설하다 하더라도 물은 어차피 담아야 됩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이진환위원  물 담을 건데 그러면 밑에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사전에 녹지환경과에서 그렇게 비가 오면 물에 잠기니까 그거에 충분한 대비를 해라…
이진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협조 안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협조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놨어요? 지역구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라 고 하겠어요? 지역구의원들이 둘이나 있으면서도 일을 그따위로 한다 할 거 아니에요? 보시면 전부 주민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녹지환경과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튼 내년에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홍제천하고요, 불광천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앞에 유응봉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불광천이나 홍제천은 저희 마포구 생활권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 가서 보시면, 물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물이요?
이진환위원  내려오는 물 보셨냐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물이 어때요, 깨끗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초창기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가보시면 하수도 물도 저런 하수도 물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금 상류에 저희들이 사천고가 밑에 기존 고가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하천단면을 넓히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관계로 흙탕물이 좀 섞여서 내려옵니다.
이진환위원  그냥 흙탕물이 아니에요, 완전 한강의 쓰레기물이 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생활권하고 별로 연관도 없어요. 물 안 내려와도 우리 마포하고는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전부 홍제천이고 서대문쪽 사람들이고,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예요? 지금 전기요금이 1억 7,500씩이에요.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전기요금 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서울시에서 물어야지, 왜 우리가 물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권도 아니고 물 가셔서 보셨지만 황톳물도 아니고 쓰레기물이에요. 완전 한강 쓰레기물…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성산2동이나 상암동 그리고 이쪽에 망원동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과장님 특별히 가 보시고요, 전기요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전기요금은 일단 3개 구청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만하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 나와 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금 현재 홍제천생태공원이 2005년도부터 2011년 약 6년간에 걸쳐서 621억의 시 예산이 집행돼서 지금 현재 서대문구나 종로 주민들이 많이 홍제천을 이용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는 약 2.4㎞ 마포구의 구간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제 한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왜냐, 서대문 같은 데는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 관내지역은 접근성이 지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연남동이라든지 성산1동 보면 경사가 이렇게 급해 가지고 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망원동도 사실 접하기가 어려워요. 사거리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일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시설이 앞으로 유치될 텐데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그 돈에 비해서 투자한 돈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내년 6월 21일까지가 1단계로 해서 약 67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죠, 우리 예산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우리 구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홍제천에 우리 구역이 만약 완공이 되면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면, 현재 보시면 도시개발임대아파트 쪽에서는 접근이 계단으로만 처리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일반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이나, 거동 불편한 분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쪽에 진입로가 하나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 마포구청사 앞에서 경사로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가 추가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추가개설 진입도로가 3개소가 개설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형규  1개소는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마포구청 앞은 하류 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상류 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두 군데가 개설이 되고요,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는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위원장 최형규  사천고가에서 연남동 주민과 성산1동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기는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거기는 고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고가 구조물에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계단처리밖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처리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일단은 지금 현재 서대문구 같은 데 보면 밤에 분수펌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잘 돼 가지고 한여름에는 굉장히 홍제천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앞부분에,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직분수하고 터널분수로 해서, 수직분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 수변무대를 설치하고 임대아파트 방면에 제방사면에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이 계단식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거기에서 소음악회 정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홍제천이 주민과 같이 친환경적이면서 친생활적인 하천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위원님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이 시기쯤 되면 홍제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 지금 망원유수지 있잖아요? 아까 이진환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생태공원을 하는 예산이 4억 3천만원입니다, 시비가. 구비가 우리가 7천만원 예산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우리 치수과에서 농구대도 옮기고 상당히 좋게 정비가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이렇게 좋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생각이 상당히 여름에 쉼터로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공사를 잘 해놨는데 이것이 우기로 인해서 망가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시설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리유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3개월 동안에 약 1,000㎜ 정도가 폭우로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유지관리가, 잘 만들어놨던 것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치수과에서 충분히 예방조치가 안 돼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신설되는 약 120억원이 투자되는 시설펌프장에서 망원유수지가 되도록이면 침수가 될 수 있는 회수를 줄일 수 있도록 거기에 저류지와 자연배수 통로 암거를 통과하게 해 가지고 바로 그 밑에 저류지를 좀 크게 만들어서 웬만한 비는 그 신설되는 펌프장에서 바로 펌핑할 수 있도록 해서 침수회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배수펌프장 증설문제를 조기에 해서 빨리 일단은 그렇게 완성을 해놓고 우기에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낭비차원의 공사를 했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망원동주차장 건설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망원동주차장 시설에 대해서요, 올해 전부 구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계약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 주차장을 1, 2, 3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수요 현황파악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저희가 사전에 심사할 때 반경 한 150m 되는데 주차면에 비해서…
이진환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기금을 같이 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랬는데 그것은 추후에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창수
  교통행정과장조한영
  교통지도과장강창수
  건설관리과장김영하
  치수방재과장조병준
  토목과장이상환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곽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