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21일(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정연우의원, 이종만의원, 조희태의원, 송윤석의원, 김성환의원, 박주서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종일의원, 정연우의원, 이종만의원, 조희태의원, 송윤석의원, 김성환의원, 박주서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의원님들의 질문을 질문 일정에 따라 4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의원 몇 분의 질문을 들은 다음 관계국장의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관한 질문이 민의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명실상부한 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창전동의 이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지금 소개받은 창전동의 이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더욱이 공무에 바쁘실 텐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첫 질문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역 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전동에 처음 건립할 때부터 말썽이 많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신 구청당국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막상 시민아파트 철거하고 보니 그 자리가 지금은 몇몇 불성실한 주민들에 의해서 쓰레기장화 하고 황폐화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청장이신 이원택 구청장께서 저희 동을 순방하시면서 수차에 걸쳐서 그 자리에다가 구민회관을 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민아파트 자리가 국유지로서 시에서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국립보건원 근방의 시유지와 환지 해서 구민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그 동안에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일 첫째는 보안등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안등의 전압관계인지는 몰라도 고치고 나면 그 날 오후에 바로 고장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제도가 각 동과 업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수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심지어는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한달 가량 수리가 안 돼서 처음에 주민들의 환영하는 바와 반대로 오히려 민원의 소지를 낳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이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하셔서 몇 개 동을 한 데 묶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구청 공무원을 채용하셔서 몇 개 동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라도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안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가로등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전력을 아낀다고 해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면 가로등 밑에 가로수가 너무나 무성해 가지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로등 밑에 가로수로 인해서 효율적인 밝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격등제가 꼭 거기에 해당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거리까지 불을 꺼서 사거리가 컴컴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봉원천 사거리 창전동 쪽을 보면은 거기에는 가로등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만큼 깜깜합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하셔서 암만 격등제도 좋지만 사거리만큼은 밝게 비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요새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동네는 위치가 상당히 가파른 길이고 리어카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등짐으로 지어내려야 되는 그런 그 실정인데 제가 제도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과 혹은 주민의 숫자에 반해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시는 반장님을,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작업구역을 분배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반장님을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때는 이틀 사흘 걸려도 반장님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을 이렇게 선정하실 j적에 이 열악한 지역에는 조금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느낀 건데 지난번 예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 탈의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창전동을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탈의장을, 뭡니까? 그 납품이라고 그럽니까? 납품을 받아서 하시는데 규격이 일정해서 저희 창전동은 마당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치고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실정에 맞게 한쪽구석에 지을 수 있는 것은 한쪽 구석에 지어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입찰 받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사방 5m 규격으로다 납품을 받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마당 한가운데 와 가지고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쓰기도 뭐 그렇게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마포구에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 숫자는 얼마나 되며 지금 공해업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일이 있는가 또 그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 버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버스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전철이나 버스노선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버스를 운영면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건의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의 허가요건은 어떠하며 지금 130원씩을 받고 있는데 잔돈을 거슬러 줄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마을 버스를 타고 보면 잔돈을 못 거슬러주고 2백원을 넣어도 그만 5백원을 넣어도 그만 150원을 넣어도 그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 계몽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또 제가 마을 버스를 종종 이용합니다만 타고 보면 잔돈 130원을 준비해 달라 하는 문구 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임승차나 지정된 요금을 내지 않다가 감시원이나 기사에게 적발될 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 달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중하게 들립니다만 몇 몇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위협적인 말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말로 게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신문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을 구에서 배포하고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분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1년에 언제 어느 때 누가 서울신문 배포된 사항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또한 배포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을 들어보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시도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을 신문값만 주고 배포료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신문 배포하는 업소에서 배포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5백원씩 받다가 지금 1,500원 내지 2,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잘못하면 서울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원성을 듣는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제가 보기에 2억여원이나 들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왕 할 바엔 아무 원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에 말씀을 올립니다.
  일곱 번째로 동사무소의 야간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각자가 현대생활이 상당히 바쁜 그런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대부분이 요새는 부부가 공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도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 야간업무를 하고 계시는 마당에 또한 야간 숙직직원이 있는 마당에 낮에 민원을 접수하셔서 퇴근 일과 후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제도만이라도 좀 확대해서 마련해 주시고 이를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수 없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제가 생각이 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별로 바쁠 것도 없는데 뭐가 바쁜지 정신차려! 그럴 만큼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대한 애향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에 대한 애향심이란 것은 혹평을 한다면 뭐 전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무하다시피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동마다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창전동 같은 경우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날 공민왕사당제를 지내고 있고 또 망원제라든가 혹은 도화동에서 무슨 제를 지내고 있고 각 동마다 문화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문화제를 구청 차원에서 좀 더 심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업은 좀 지도육성 하시고 구에서 자금도 좀 지원해 주셔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행사도 육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는 방법은 없겠나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문화제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만 각 동마다 사정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래가 깊고 동에서는 또한 굉장히 정중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육성하면 그 마을의 구심점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집약되면 우리 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상 몇 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두서도 없고 또는 용어나 계수나 혹은 조례상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고 제 본 뜻을 이해하셔서 개선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재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자 김원태  이종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동의 정연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상수동 출신 정연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질문에 대한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포괄적인 것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청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관계된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꼭 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다고 그런다면 청장님이 참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공사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또는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한다는 거를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의원활동에 최선을 다해 마포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에 무엇인가 흔적이 남은 것 같은 동료의원들의 행적을 보고 감회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나라의 번영과 구발전은 물론 주민을 위한 제도와 이론 그리고 통솔적인 견해를 함께 주민과 함께 감내하면서 자치행정을 도출시키려는 업무집행을 보고 본 의원은 마음 든든한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행정이란 그 말은 시각 또는 논자 및 환경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정치행정 기본제도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치법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의 지방행정은 중앙행정과 구별되어지는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규범론자적 즉, 법적인 방법, 접근방법과 사실론적 실무생활을 토대로 한 접근방법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중요시하면서도 본 의원은 역시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자를 근거로 질의에 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내실로는 행정편의에 위주한 중앙집권적 행정 또는 정치행정이 견지하고 있는 통법행정이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부분 숙달되고 숙련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에 대한 개념정리가 일반적으로 미숙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무대 위의 연기자보다는 구경하는 관객의 평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신할까 합니다.
  질의의 편의상 서론적인 예문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고 본론적인 규범적 실태와 실생활의 지역사업을 실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문을 들어보면은, 삼복더위에는 누구나 다 시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엄동설한풍에는 따뜻한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리와 편의를 대변하고 대의한 대행기관은 국가의 시류에 따라서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삼복더위에 털옷을 골라 입고, 엄동설한풍에 모시옷을 입고 다닌다면 이건 분명하게 비정상적이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시적인 행정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행정의 전시적인 견해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시는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고난과 역경,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사랑을 호소하는 애달픈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 주어야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은 우리의 주변에는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집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서민생활도 어둡고, 농촌생활도 어둡고 자녀교육제도는 캄캄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이 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영의 기술을 발휘하여 먼저 앞장서서 생각해야 하며 도덕성에 필히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이 같은 아픈 마음과 어두운 곳을 행정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이익이고 긴장유의라고 말을 합니다. 기대이익이란 희망이고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특정 지어지는 정신이며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모든 사물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심리욕구라고 하고, 긴장유의란 정신을 긴장시켜 언제나 마음 속에 두고 팽팽하게 켕기며 마음을 가다듬어 명념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책임을 통감하고 명념해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선거에 투표하였으며 오늘의 지방의원제도를 만드는 장본인들이기에 자치업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치업무가 주민들의 기대, 이익이 얼마나 적응했고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례가 있으면은 경위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 살림을 하는 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제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재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재원으로서 현금의 수납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공권력에 입각하여 강제징수 사용의 대가 또는 반대급부로서의 수납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사경제로부터 수수수익이 1개년도에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지방세 사용료 분담금,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교부세,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교부되는 국고금 등 다양다기하며 특정 목적성과 일반성 자주성과 의존성의 특질상의 차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규정된 살림을 잘 살게 된다고 할 때 일반 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주성 즉 재원지출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재정운영의 탄력성 변동에 대한 재원운영의 적응력이 강화되어 특정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시에 그 특정재원에 일반재원의 구속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재원이 많아야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기대이익이 충족되어 주민 실생활에 튼튼한 정신문화가 정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 우리의 마포 전지역을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어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만이 우리 지방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리증진에 마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지 마포구 발전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원 중에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에서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보물 같은, 보물 아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난지도 개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여러 가지로 대상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난지도 개발방법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현 상태로 두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쓰레기 제거 후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거 후 개발 방법의 일환으로는 쓰레기의 제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얼른 듣기에는 굉장한 숫자가 대동이 되어야 만이 그 쓰레기를 전부 제거시킨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8톤 트럭으로 매일 5백대씩 투입해서 약 5년간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난지도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데,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과, 그래서 그것을 난지도 쓰레기를 제거하고 모든 것 하는데 약 1조억 내지 1조5천억원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제거 후 자산 평가액은 약 10조원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형태는 한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형태 한국의 라스베가스를 난지도에 만들어서 우리 마포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 및 공산품 유통센터 형태로 개발해서 우리 마포의 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현대식 인공공원입니다. 세계 제1위의 인공공원을 개발해서 마포 재원에 충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난지도 개발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으시며 평소 개인적인 개발계획의 견해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여 마포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 청사진이 마음 속에 있으시다든가 어떤 청사진이 있으시며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 선거구 상수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무관께서는 이 여러 가지의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고 아침밥을 먹고 저녁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픈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대두되는 것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치수사업으로 봉원천과 당인천 펌프장 시설 계획 우리 상수동 일괄적으로 숙원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서강대교 강북지역 세부계획이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수동 332에서 당인동 27-19간 즉 극동방송국에서 상수동 쪽으로 나가자면은 도로공사를 약 한 100m 정도 해놓고 만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정동 현석동간, 신정동은 신수동 경계선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고 또 앞에도 신정동 경계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동, 신정동이 상수동에 들어 있는데 법정동으로 신정동이고 행정동으로 상수동인데 상수동 부분만 약 한 100m 정도가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소방차라든가 전혀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는 되고 가운데는 안 되는 이런 불구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중동 61에서 창전동 198-1간 여기는 소방도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그어져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전 주택지가 이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전혀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로 당인동 25-3 당인동 24-11간 이 포장공사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아련히 잘 알아서 편의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공원이용사업 즉 도시계획, 서울시 토지관리이용변경사업이라고 명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동에 산 2-7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으로써 마포구 소재 봉원천 당인천 인근지역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합정동은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72년, 84년, 87년, 90년, 호우에는 전 지역이 침수되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침수지역으로 인정이 되어 가옥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이 지역은 점점 낙후지역으로 변해 가고, 발전은커녕 낙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기에 이 지역 주민들은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수차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하소연을 하고 지난 7월에는 지역주민 대표 황경식씩의 청원으로 창전동의 이종일 의원 신수동에 유남열 의원 신수동의 김문태 의원 합정동의 김동휘 의원 합정동의 이강필 의원과 본 의원이 이 의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봉원천 당인천 치수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하수국장 치수과장 면담을 수 차례 해보고 또 오늘 며칠 전에는 서울시 치수과장으로부터 봉원천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전화도 개인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마포 건설국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계속 추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주민들에게 세부 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30년, 20년, 10년 전 서울시 도시계획확장 일환으로 관내에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하여 가옥매매는 물론 전, 월세의 임대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전혀 할 수가 없고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권리를 행정으로부터 유린당해 피해의식의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로는 노후 건축물을 신축, 그 도시계획 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후건축물의 물이 다 새고 벽이 무너지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하고 피해가 아주 주민들한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나대지 건축물에 소규모 공장이 유입해서 괴음과 악취로 불신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 개설돼 있는 도로도 차고로 변해 있고 잡상인이나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 환경 및 위생에도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관계로 화재시 대피 및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도시계획 미실시로 인하여 관내 노선버스가 이전될 계획이어서 이제는 서울에서 노선버스 하나 없는 낙후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이고 원성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만약에 이 도시계획이 실현이 되면은 상기 도시계획의 사업이 실시되면 이와 같이 지적된 문제점이 해소되며 마포지역은 물론 폭주하는 서울시 도로교통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개설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96-61부터 신정동 36-1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곳입니다. 하수도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입구보다도 출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하수도 깊이는 한 1m 정도 되는데 출구의 하수도 깊이는 한 3~4m 정확히는 안 재봤지만 약 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얕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거기의 주민들은 조금만 비가 와도 가재도구를 챙겨야 되는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행정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관계관 되신 분께서는 여기를 잘 참작하셔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즉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던 우리 상수동에 천혜자원인 아주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여기에 한쪽 구석지에 있습니다. 한쪽 구석지 어디에 점해 있느냐, 홍대를 접한 데 있는데 홍대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약한 970평 정도 됩니다.
  9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도 없습니다. 반공호를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웃 주민들의 채소도 갈아먹고 뭣도 갈아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방치해서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나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의 시설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잘 가꾸어 놨다고 그래도 이용도가 제가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은 0.1%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면은 대처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만큼 더 버금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땅을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공원을 사려고 대들어 못 사서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지 못 한다면은 현 위치를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주민종합복지관설립을 했으면 어떠냐, 1,000평이나 되는 땅에 미끄럼틀 하나 놔두고 주민들이 한 사람도 사용 안 하게 그렇게 놔 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주민종합복지관, 행정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체적인 종합복지관을 만들어도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누리고 주민들이 거의 혜택을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놀이터공원이니까 못 만든다 못 한다 이래 가지고 막말로 곰팡이 끼게끔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서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계획 일환으로 변경해서 상수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에 합정동, 서교동 이런 주민들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정 의원 시간이 지났어요.
정연우의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이 아직도 미숙하고 용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연구해서 다음은 좋은 질문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동료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저희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또는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금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박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의원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요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장의 승인을 받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교동의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질의, 응답을 대비해서 구청간부 여러분들 이렇게 동석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45만 살림살이를 좀더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기에는 딴 의도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감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아마 최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딴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사로운 일은 전부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다 잘 청언 하셔서 좋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도로개설 잔여구간 사업 마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교동 186-33호부터 186-23구간이며 노폭은 6m에서 8m로 길이는 130여 m가 돼 있습니다. 이 본 도로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89년도 일부 개설한 잔여 구간으로 그동안 시청과의 도시계획 의견차로 즉 시청측은 8m로 하자는 것이며 구청측은 6m로 해달라는 의견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90년도의 사업시행예산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어 주민다수가 시청과 구청에 여러 차례 집단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이원택 구청장께서 ‘91년도 동교동사무소 초두순시 시 본 의원과 더불어 이 지역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전임 이원택 구청장께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즉시 추가예산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굳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 구간은 금년도 상반기에 폭 6m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91년도 후반기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할 시 언제쯤 본 도로개설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화로변 도심지설계계획 해제입니다. 현재 양화로변 전 구간이 도심지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에 따라 건물 고도 규제로 이 지역의 지주들이 건물신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마포구내 서부간선가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니 이 지역의 도심지설계구역을 해제하여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고층건물을 신축토록 함으로써 서부간선가로의 면모를 갖추게 함은 물론 지역개발에 따른 구자치세 확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양화로변 전 구간의 도심지설계구역 해제 가능성 여부와 해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 당인선 철도부지 정비입니다. 일명 홍대입구 대학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서교동 348번지 일대에서 당인리 발전소 입구까지 연결된 구간입니다.
  그 동안 이 구간을 개발한다 하여 ‘88년도 5월 14일 경향신문에도 대서특필한 예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폭 20m~50m의 도로로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용산선철도 동교동쪽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도로가 연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화로 40m 간선가로에서 불과 1백m 이내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아니면 이 도로가 꼭 필요 하시다면 이 구간에 사는 많은 영세민들에게 충분한 이주대책을 하여 주시고 도로개설을 하든지,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없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할 불하하여 주시면 지역개발이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구 자체 세수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구간의 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강시민공원 연계 교통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시민공원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인근 일부 주민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가용이나 택시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일반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용실적이 심히 저조하므로 설치목적을 이루지 못함에 지하철 역 또는 주택가와 한강시민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말하자면 마을버스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신촌상가 내의 소방도로 개설 요망사항입니다.
  노고산동 서산파출소에서 노고산동 55번지를 통행하려면 신촌상가로 인해 약 2백m 우회 또는 좌회 하여야 하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 차례 소방도로 개설 건의를 전 주민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직선을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원태  이종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분의 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금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본래에 그게 질문과 답변은 바로 문제, 답 이렇게 나와야만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모 의원께서 하신 질문이 조금, 너무나 포괄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관계구청의 간부들로 하여금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포괄적인 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먼저 구청의 박종심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심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열성에 대하여 깊은 존경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평소 구의회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구청장은 경찰창립 40주년 행사 관계로 이 자리를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구 국장 또 부구청장 간부들이 전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구행정의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구청장은 마땅히 구청장실에서 집무를 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질의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결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간부들이 일일이 기록을 하고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정연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발전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는 기대에 얼마나 적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미숙하다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원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구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성실히 수행을 하도록 하고 또 자치행정의 사활문제는 재정자치도에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포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665억 중에 283억만이 저희 세금과 또는 사용료에 의해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재원은 대개 국고보조라든지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지방장치단체의 사활문제라든지 성공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마포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가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단계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적인 행정위주의 행정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주민편의와 주민의 요망사항이라든지 부응에 노력하는 성실한 행정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혹시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공사라든지 행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개념정비 미숙과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구의회 결정사항의 성실한 준수와 각종 발전계획에 대하여 구민 또 구의회와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은 거듭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따 저희 재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또 열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포구 같은 데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년부터는 무엇이라도 한가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신통한 그런 대책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 의견을 내년도에는 수렴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자치의식이라든지 또 지방행정의 참여와 관심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우리 노력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마는 우리 구 1500명 직원들은 구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지방자치를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박종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윤동현의원  의장! 부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윤동현의원  망원동 출신 윤동현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박종심 부구청장께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모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은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사무를 수행함이 옳지 않느냐, 마땅히 수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얘기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속기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기를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윤 의원께서 아까 정 의원께서 질의 내용을 보면은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속기록 문제에 대한 문제는 그거 정정할 수 있죠?
  그 사항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속기록에서 지우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정태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정태연입니다. 오늘 이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이종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전동 시민아파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구민 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창전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23필지 5715평입니다. 지목상 대지는 18필지 2790평인데 소유가 재무부이고 도로가 3필지인데 2925평인데 이 땅은 또 건설부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동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유자인 재무부와 건설부와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부 재산을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부로 소관을 넘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청이 재무부인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또 관리계획승인을 또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은 우리 구에서 얻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 부지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방침을 택해서 우리 본청 관재과에 재무부의 관리 승인 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재과에서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이외에도 구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이 혹시 없느냐 해서 우리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나대지를 전부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울신문 배포 후에 관리상의 문제 배달료 시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동장이 배달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 후에 배달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그 배달 증명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배달료를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독료에는 배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와 지국간의 배달료는 문제이나 이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또 여론을 청취를 해서 이런 배달료 시비가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을 하겠고 서울신문사에도 얘기를 해서 지국간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민원, 야간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정 체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두나 전화나 이렇게 직접 오셔서 신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낮에 신청을 하는데 밤늦게 와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에 신청을 해놓고 간 후에 우리가 일과가 끝나면은 접수를 해서 일괄해서 당직실에서 보관을 했다가 민원인이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현재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잘 민원인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각 동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주소?성명?민원내용을 접수하여 내일 언제쯤 오시면은 저녁에 오시면 민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또는 원하시는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린 후에 다시 내방해 주실 것을 부탁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야간 민원처리 요령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민원인을 대하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포 구민의 애향심 고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즉 지역전통 문화축제가 현재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구단위 행사로서는 마포 새우젓배 진수놀이가 매년 1회씩 있고 마포 나룻굿은 단오 이전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동단위 행사로서는 공민왕사당제 창전동 부군당제 당인동 부군당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 또는 구단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통 민속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이게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우 의원께서 난지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난지도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천만 시민이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마포주민은 그 냄새를 맡고 그 피해를 보고 우리가 현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난지도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정책이 형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 마포구민의 포괄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고 정책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본청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리라고 또 봅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재정 자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재정자립에 대해서 자립이 되는 구는 22개 구에서 3개 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종 세목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난지도가 개발이 되면은 재정자립도는 아마 100%에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도는 마포구민에 포괄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혹시 딴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 편의상 이 구청의 직제에 따르는 국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 이종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재무국장 이종록입니다. 먼저 이종일 의원님께서 창전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이 구민아파트에 대한 활용계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거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산현황 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가 국유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 소관 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5,715평 중에는 도로 부지가 2,915평이 있고 또 잡종지가 2,790평이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소관의 관리청의 또 잡종지는 재무부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소관으로 되어야만 이것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소관인 도로부지를 국유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재무부 잡종재산을 집어넣어야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소관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재무부로 관리청이 되려면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우리가 집을 짓지 않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다른 땅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정부로부터 재무부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구민회관을 여기다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 국유지에 신축한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서울시의 돈을 가지고 일반민간인의 땅을 사는 것처럼 똑같은 감정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지 않고는 한 평도 지을 수 없는 것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뭐 탁아소를 만들겠다 이럴 적에는 다른 개인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 공무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계획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유지와 교환한다고 했을 적에도 시유지와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돈을 내고도 우리 시유지는 감정가격에 의해 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는 관리계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했지 이것을 교환하는 이런 제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도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방자치제의 시대를 당해 가지고 전국이 지금 심사숙고하고도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자치제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가 있느냐는 기본방침, 우리 구에 기본방침 기본정신이랄까요!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무슨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무엇을 세원을 포탈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추적해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이고 외적으로 지방자립도에 대해서 제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방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 이양, 과감한 이양입니다.
  지금 상당히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렇고 침이 좀 마르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의 과감한 이양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90년도 5월 23일자로 아마 국세의 일부가 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주세의 5/1,000가 넘어왔고 담배세가 일부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정말 형식적으로 주는 그러한데 불과하고 좀 더 과감히 줘야 되겠다. 재산세 하면 시세죠, 그런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맞물리는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토지과다보유세 이러한 것은 어째서 국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감히 내려줘야 되겠다. 또 영업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립재정을 국가가 확보를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건의를 해서 많이 교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세의 조정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동의 땅이 1억입니다.
  마포의 땅은 최고가 천만원입니다. 그 명동의 땅 1억은 누구의 땅입니까? 그것은 아마 마포구민이나 변두리 은평, 이런 구민들의 활용을 하기 때문에 1억이지 명동 그 땅 자체가 1억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재산세를 지금 지방자치를 22개 구청에서 똑같은 발전을 해 가면서 이제 와서 논하느냐 재산세 갖다 그렇게 전부 종로, 중구, 서초구 자기 걸로 하느냐,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세 같은 것은 시세로 전부 돌리고 면허세나 또 자동차세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구세로 해서 똑같이 나눠주자 이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취약구라든가 이 마포구가 지금 11위인데요, 자립도가 44.7%인데 우리가 취약구라고 하는 그러한 오점을 왜 우리가 갖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시세를 과감히 조정되고 있는 줄을 건의가 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세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1등구?2등구 이러한 치욕은 없고 우리는 자립도가 많이 상승되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도시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갖다가 많이 함으로서 우리가 이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포지역에 32개 도심재개발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72개가 준공됐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재정자립도가 대충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5% 내지 8%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72개가 다 완성이 되면은 우리 자립재정도는 약 10% 이상은 더 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포도심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플러스시킨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지금 재건축으로 우리가 세수를 또 증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심지개발 74개 지구뿐만 아니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이것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마포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세수의 자립재정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택지 개발예정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또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이것이 폐쇄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자립재정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상업지역을 확정하게 되면은 엄청난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돼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또한 자립재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입니다. 자립재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환경정비 이야기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마포구에 요정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요정이 중구나 서초구는 50개, 60개가 있습니다. 이 요정 하나에서 나오는 세금이 우리가 큰 대형식당 10개, 15개에서 나오는 세금과 똑같이 맞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환경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포에는 요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지도 쓰레기장 옆에 냄새가 나는데 요정이 들어오겠습니까? 외국바이어들이 와 가지고서는 여기 와서 술을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또 우리가 노고산동에 연탄공장 같은 것 또 수색에 연탄집하장 이런 것이 있는 한은 우리 마포에는 요정이 한 곳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로, 중구 이런 데서는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치유흥업소라 해서 우리가 7.5배 더 받죠. 취득세 재산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요정 하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정비를 난지도를 빨리 없애고 또 우리가 연탄공장을 빨리 보내고 이러한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심지역 마을 구석구석에 휴지가 쌓이고 또 쓰레기가 쌓이고 또 냄새가 나는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그러한 호화 사치스러운 그런 업소가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환경정비를 잘 해서 이러한 업소들이 많이 다른데 있는 업소를 우리 마포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자립재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정비를 온 주민이, 온 구민이 합심해서 닦고 또 실천할 때 우리가 자립재정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입증대라든가 또 우리가 세원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이라고 봐 가지고 우리가 구재정의 자립도 재고방안에 대해서 주야불철 노력하고 앞으로 애써서 노력하겠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동현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 김원태  예.
윤동현의원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정국장 이종록  한가지 예입니다.
윤동현의원  요정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를 드는 것은 지금 근검절약이라든지 사치생활, 낭비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하는 국민모두의 캠페인에 비하면 요정을 거론하고 요정을 예를 들어서 세수수입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무국장 이종록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 것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종로, 서초 이런데 가서 마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마포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업소가 없느냐고 하는 거지 현재 서울시에 백 개의 요정이 있다고 하면 마포도 22개 구청이니까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5개 인가요. 5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생활에 필요한 요건이고 또 허가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소라고 하면, 우리도 몇 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남한테만 뺏기고 우리가 왜 거기 가서 술을 먹느냐고 하는 논리를 편다고 하면 예를 들어도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서울시에 각 재무국장회의라던가 또 제반 서울시의 예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다보니까 단 데서는 거기에서 세수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마포에는 이런 것도 없더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이신 양석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령  시민국장 양석용입니다.
  이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자세,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설치에 따른 문제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대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는 환경미화원 657명이 지역과 가로를 담당을 하면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차량은 109대로 하루에 수거되는 양은 1,350톤, 트럭을 기준으로 잡을 때 350여대분의 쓰레기를 수거해 나갑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는 하절기에는 이틀에 한번씩 동절기에는 3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고 있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를 해 간 이후에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일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이와 같은 시간적으로 작업이 잘못되었을 때에 처리문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장을 찾으니까, 아마 근무지를 떠나 있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배치를 할 때 쓰레기의 배출양과 도로사정, 동면적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고 가로에 대해서는 가로의 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작업구간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과 가로에 배치되어 있는 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을 독려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장이 작업구간을 순회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 조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적체되는 쓰레기를 조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한층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오며 탈의실은 현재 기존해 있던 탈의실 8개 소를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이번에 16개의 탈의실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장소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모 반듯한 땅을 구해서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설치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공공용지에 있는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지 공원 등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격된 표준형을 토대로 해서 하지만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지금 기초공사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고 또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 수질, 소음 등 공해배출업소로서 관리 대상이 1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140개 업소는 허가된 업소로서 소정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유독한 폐수나 또는 공해물질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해서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든지 또 환경공해, 각종 공해방지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거기 안전관리원들의 근무상황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업소에 검열을, 우리가 17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한 일이 있으며 매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27개 차량을 단속해서 196개 차량에 대해서 기준 초과량의 배기를 배출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정비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기청정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각 아파트라든가 또는 빌딩에서 쓰고 있는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90개의 빌딩에 대하여 LNG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유종으로 전환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 외에 홍보실적으로는 환경보전 유인물을 배포, 반상회 홍보, 환경보전 캠페인 공해업소 관리인 교육, 학교 시청각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공해방지 업소를 수행한 이외에 공해관리 대상을 보다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분진을 발생시킬 요인을 갖고 있는 연탄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하등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단속하고 감시를 하고 있고, 이전 또는 폐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이후에는 폐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아까 두 분의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기압인 경우에 우리에게 우리 주민에게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매랍ㅂ장은 보건당국에서 항공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기동반을 활용해서 악취제거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악취제거를 위해서 내년 10월말 이후에는 난지도에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김포매립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쓰레기매립장의 후적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마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종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의원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봐야 되겠기에, 시민국의 공해업소 관리직원이 지금까지 쭉 자동차 1,227대로 해서 공해업소를 고발정비하고 17개 무허가업소를 적발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공해업소 관리직원이 시민국 소속 어느 과에 몇 명이나…
○시민국장 양석용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7명이 업소, 차량 공해에 대한 모든 일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 의원입니다.
○의장 김원태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하세요.
홍성환의원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공해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연탄공장에 대해서 소음 안 나고 이런 측정기를 갖다가 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네에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그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도 많이 오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장에 나오셔서 과연 측정기를 대놓고 그것을 소음측정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답변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소음진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령  지금 연탄공장 한편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사기준, 검사를 한 결과 검사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검사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없다, 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소음이 들린다든지 먼지가 난다든지 하는 확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측정기를 동원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기준과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일반적인 경미한 상식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난지도를 서울시에서 항공소독을 한 줄로 안다고 하셨는데 언제 몇 번을 실시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몇 회를 실시했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족했다면은 구에서 서울시에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는 범위에 한해서 말씀드렸고 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보건당국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마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보건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은 탈취제를 헬기로 1일 2회 살포를 하고 자체기동반 활동 등으로 악취를 방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건당국과 난지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린 겁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이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되지요.
김문태의원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시민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문태의원  감독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탈취제 살포하고 그런다 했는데 과연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요.
○시민국장 양석용  이 문제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보건당국이나 난지도사업소에서 실시한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김문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의원  염리동에 사는 황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마포구 45만의 지방자치를 하자는 이 엄숙한 자리인 줄 압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소속되리라고 볼 수는 없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좀 우리가 부정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여기서는 마포의 얼굴이기 때문에 마포의 교과서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의 답변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는 교과서의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좀 추상적인 그런 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가 되고 교과서와 같은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네 제가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지…
황태식의원  좀 전에 윤동현 의원 홍성환 의원 연탄 검사한 거 지금 제게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의 답변이 100%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경험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그냥 확실하게 모르고도 기준에 의해서만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공해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치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난지도 쓰레기 항공소독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시민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마는 제가 말한 거기 공중 살포를 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윤동현의원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항공 소독이 1일 2회하고 자체 기동반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공 소독은 저희들도 보고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체기동반이라는 것이 난지도관리사업소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나온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탐방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관리 직원이 국장님!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난지도 관리사업소 직원이 몇 명인지, 지금 숫자를 잘 파악을 안 하시고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자체 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짚차 하나로 차로 다니면서 난지도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이고 제가 다음 구정질문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쓰레기를 불을 낸다든지 태운다든지 항공 공해를 무수히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동반 활용을 해서 소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보건소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관계국에서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기동반을 활용해서 소독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그 쪽에서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 또 분명한 답변 사실의 답변 국회질의에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무엇을 저어분언 다 했다고 개선 다하고 전부 고쳤다고 그래 놓고서 사실은 고치지 않고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동반 가공은 전혀 그거가 없고 실질적인 기동반이 소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난지도 문제는 우리 구민 모두의 문제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입니다. 난지도에 관한 한 어느 한 사람도 관심 안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난지도 소독문제라든지 기동반 편성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난지도 사업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동현의원  예.
○의장 김원태  네 좋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양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가 다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각 국장께서는 자기 소관에 대한 문제만 답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때에는 바로 난지도 업무는 보건소 또는 건설국 시민국 여러 가지가 관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소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에는 가급적이면 각 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 김윤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입니다. 이종일 의원님 창전동의 그 질문하신 마을버스 허가요건과 요금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신설이라든지 조정 이 문제는 우리 이종일 의원 외에도 몇 분의 질의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요건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신설은 우리 마포 같으면은 고지대나 벽지나 이런 학교와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사이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허가요건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또 빨리 해결하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사항 속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신규허가나 증차나 노선 변경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지금 교통부와 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허기요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그 시행 지침은 내려와 봐야겠습니다.
  이 요금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130원 받고 이것은 ‘91년 7월 10일날 서울시에서 요금 협상 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150원, 20원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상 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150원 넣고 나면은 잔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임 승차 시에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거부감을 주는 문구도 부드러운 문구로 바꾸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화로변의 도심지 설계구역을 해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양화로변에는 합정동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 양쪽입니다마는 여기에 도심지 설계구역이라는 말은 사실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설계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양도로는 지금 기존에 벌써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소필지는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소필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율이나 고도제한 때문에 신축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시설계구역 설치목적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었느냐 하면은 대로변에는 미관에 어떤 저해요인 여러 가지 건축관계와 건축이 들어감으로써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면은 건축선은 도로변에서 5m 떨어져 있습니다. 또 옆도로에 3m 떨어져 가지고 이에 또 어떤 제약이 있느냐 하면은 3층 이상 또는 5층 이상 각 블록별로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대로변은 그러니까 소필지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조그마하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이렇게 블록별로 이렇게 소필지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지음으로써 도시 미관상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입로를 예를 들면은 한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 놓겠습니다마는 같은 필지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묶음으로써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또 진입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사항에서 공동 개발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이게 설치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양화로변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될 곳도 있습니다마는 사항별로 신청하시면은 이것은 시에서 건축지도과에서 충분히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사항별로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면해지는 불가능하고 사항별로 필요하시다면 건축지도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만 이원님 또 다시 한강시민공원하고 연계한 교통대책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역과 주택가와 한강시민공원의 연계화 방안 마을버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신설목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은 사업자가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정도는 고수부지나 수영장에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철역이나 이런 버스를 연계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평일날 과연 이 버스를 운행했을 때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됐을 때응 이 마을버스 운행은 상당히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가 될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연계하는 것은 사실 뭐 이게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방으로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내 김문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태의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입니다. 마을버스요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마을버스 130원에 대해서 잔돈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회수권제를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구에서는 그런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통제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연곤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회수권 문제로써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회수권을 받는다든지 또는 현금을 받는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 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시행규칙, 시행지침 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수권 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물론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지침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이건 저한테 아직 처음 들어본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행지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것은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마을버스문제가 있습니다. 기존노선에서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이 들어가므로써 또 이것을 운영하므로써 사업주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의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회수권이나 전에 쿠폰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런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뭐 일률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같은 유형으로 경비를 절감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 그런 사항을 통제를 했는지 또 아니면은 이 후래도 업자들한테 권유를 해서 회수권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예,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회수권을 할 것인지 또는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문태의원  이게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이것은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마을버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운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회수권을 하므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김문태의원  자치시대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나가야지 어떻게 위에서 꼭 사무지침만 기다리려고 그럽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제가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죄송합니다. 회수권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도시정비과장이면서 지역교통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수권을 법적으로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회수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그럼 시내버스는 왜 회수권을 하느냐 그것은 시내버스는 서울시자동차운전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회수권을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승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자기 자신적으로 100여개 마을버스에서 어떤 모임은 있지마는 정식으로 등록된 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수권은 일반개인으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속을 하고 그 마을버스운송, 한정된 허가를 나갈 때 현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권은 사용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에 마을버스가 한 개유형으로 다개량이 될 텐데 그때에 자체적으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이제 만들은 안을 통일적으로 이런 회수권 만들겠다, 그런 승인을 서울시로 받으면은 그때는 가능하겠습니다.
김문태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마을버스만큼은 구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지금 그 회수권을 사용하면은 요금이야 150원으로 됐을 때도 이제 그 잔돈 거스름돈 내주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인상된 요금이 어른 130원이다 보니까 그 거스름돈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차에 나가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활동을 초기단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착돼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수권은 만들면은 요금을 거스름돈 같은 시비문제는 없어지고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조례로서는 지금 힘들게끔 돼 있고 그 서울시 차원에서 아마 마을버스도 이 어떤 이익단체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그러한 조합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때 통일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통일적으로 돼야할 문제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회수권 이용하는 걸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과장님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그런 내용 주민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좀 대책을 세워 달라 건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예, 좋습니다. 그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 건에…
홍성환의원  아닙니다. 아까 전번에 도시설계지역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도시개발지역에 바로 그게 도시설계지역이라 했죠.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예.
홍성환의원  그런데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어 있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묶어져 있으면은 그 블록대로 집을 같이 짓는다고 그랬죠 공동으로.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예.
홍성환의원  만약에 그것이 개인이 적은 땅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 땅을 묶어 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인지 아까 우리 이종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사안별로 본청 건축지도과에 건의를 하면은 이제 사안별로 해결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뭐냐하면은 근본취지는 도심지에서 도시건설구역이라는 것은 미관적으로 지정된 그 개념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 가지고 그저 통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사안별로 본청 건축지도과에 건의를 하면 사안별로 해결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근본취지는 도심지에서 도시설계구역이란 것은 미관구획으로 지정된 그 개념보다는 한단계 더 발전을 해 가지고 좀 통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필지가 큰 도로를 끼고 여러 필지가 소필지가 3~4개 있는 것은 그것을 묶어 가지고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단독필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 제일 문제가 소필지가 대필지가 나눠져 있다 하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쉽습니다.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서로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달라서 주민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 4필지가 묶여져 있는데 이미 2필지는 개발이 돼 있고 두 필지만 잔여지로 남아 있어서 동시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동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심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사람이 합의가 안 됐다든지 이미 개발이 됐다든지 그런 개인 사안별로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심의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기속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보면 그 심의하는 거기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심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해제는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강화되었으면 됐지 해제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얘기를 본청에서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장래의 백년대계를 두고 좀 더 도로변의 도시개발을 위한 그런 제도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사안별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예.
이천규의원  무단주차과태료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내보내 가지고 과태료를 붙이고 견인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당으로 과태료를 붙이는지 또 견인해 가는 것을 얼마 시간에 의해서 견인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견인해 가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끌고 가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단속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천규 의원님 이 내용을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바로 유남열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지금 조금 전에 김문태 의원 답변 중에 회수권 문제는 구조례로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과장선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의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례에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구청장선에서 법에 어긋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소위 과장께서 그 문제를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취소발언을 요구하구요.
  또 회수권 제도가 안 된다면 토큰 제도라도 해서 묵인할 수 없는지 132조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왜 조례성격이 안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냐 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을 하는 것은 비단 서울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전국적인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은 교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관서별로 그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별로 전부 다 제도가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은 큰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 마을버스를 탈 수도 있고 또 부산시에 가서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구청조례 지역단위로 해서 해결될 그런 문제는 운수사업법을 다루는 데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마포구에만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안 됐다 그것은 전국적 서울시 전체를 봐서도 통일된 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로서 된다면 훈령이나 조례로 개정할 성질이라면 서울시 전체만이라도 통일되어야지 구조례로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의원  제 핵심을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나 또 할 수 있는 거지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다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꾸 설명을 하시네요.
○의장 김원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 버스는 그 마을 그대로 거기서만 통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수권 문제 또는 요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을 버스를 운영하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있게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져야만 되지 안 됩니다. 교통부?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사항에 대한 문제는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설국장님, 김영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김영규입니다. 먼저 창전동 이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보안등 자재가 저질품으로 고장이 잦다 또 각 동과 업자간의 계약체결로 해서 수리지연으로 민원 발생되니 몇 개 동을 묶어서 구청에서 수리 관리하는 방법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있어서 격등제 실시와 관련해서 가로수에 가려서 제대로 가로등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특히 네거리만이라도 밝게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자재는 월평균보수율에 제일 많이 나가는 수서로 해서 주로 수은등 등기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광점멸기라든지 제반자료를 저희 구에서 일괄조사 구매해서 동의 보수 자료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 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질이 좀 떨어진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반관리 문제에서 저희는 이것은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업자 간에 계약체결인데 업자는 지금 현재 ‘89년도 24개동에 9개 업체가 계약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업체와 계약돼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수리업체에서 노무비 상승이라든지 단가계약 회피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84년도에 3814개인 것이 지금 현재 ’91년도에 9803개나 증가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희 구에서도 보안등 보수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89년도 6월 9일자로 각 동에서 구청에 신고해서 구청에서 수리업체에 작업 지시하던 그 사항이 보수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바로 수리업체에서 작업 지시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89년도에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처음에는 9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리에 열심히 했지만 점차 이 몇 개 수리 하는 것을 가지고 업체가 온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새 보안등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해서 주민의 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동사무소 보안관리 담당직원이 출장할 때 업무폭주로, 또 다른 직원이 민원선고를 받았을 때는 민원신고대장에 기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리업체가 동을 방문할 때 그 작업지시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누락이 있어서 어떤 것은 장기간 보안등 수리가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나 또 각 야간순찰이라든가 이럴 때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보안등 부점등한 사례를 지금 즉시 동에 신고하든지 구청에 신고해서 신고체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어떤 거는 주간에 점등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되지마는 이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불이 켜 있다든가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으로 신고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순찰도 해서 조기에 보안등 수리가 되도록 하고 또 동 담당직원이 동에 나갔을 때 보안등 부점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동에 신고토록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면은 좀 잘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정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봉원우수배제펌프장의 건설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원우수배제펌프장, ‘91년도 2월 26일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심사를 거쳐서 지금 용역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91년도 7월 4일, 9일 동에 가서도 제가 추진사항을 설명을 한 바 있으며, 또 ’91년도 8월 2일날 기본설계용역심사를 본청에 의뢰해서 심사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91년도 10월 17일 기본설계 및 펌프장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본청에 기술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고지, 저지 수로 실시설계용역을 추가 발주해야 되고 펌프장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청에서 예산이 아까 정연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청 치수과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선 착공하는 것이 반 이상 진척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본청에 이야기해서 내년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4월 중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달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3일날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 위치별로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인우수배제펌프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 12월 18일 용역발주해서 ’91년도 5월 31일 용역을 중재해서 지금 현재 도시시설계획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방수설비 공람공고를 거쳐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도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 수방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본청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조달계약에 의해서 착공될 겁니다.
  아울러 성산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설명 드립니다.
  다음 서강대교와 서강대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청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제가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양평동, 서울 출발기점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통해서 서강대교, 신촌로타리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82년도 교각 17기를 시설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88올림픽관련사업 우선순위투자 관계로 공사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 이것은 이 도로는 ‘88년도에 강남구간인 영등포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632억이 소요되며 우리 강북구역에 소요되는 것은 83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개요는 서강대로가 폭 29m에 1320m이며, 서강대로는 도로신설 40m에 880m, 확장은 25m에서 40m로서 6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현재 67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강남지역 구간은 거의 시행완료단계에 있으며 강북지역으로 ‘92년도부터 서강대로 시설공사 등 본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도 있었지마는 한강의 유일한 철새 도래지인 밤섬 관통하는 서강대로에 대해서 대한조류협회든가 대한녹색당창단이라든가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이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동 332번지에서 상수동 349번지의 7호간 도로하고 도로폭 20m에 약 130m, 당인동 27-10-부터 상수동 352번지 간 폭 25m에 1200m 구간에 대해서는 20m 이상은 본청 사업계획 투자사업에 소관 됨으로써 필요성의 긴급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본청에 협의해서 본청의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종합검토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사항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도 본청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동 65번지부터 현석동 58-1구간은 폭 6n 연장 120m 미개설도로로서 현재 2~3m의 콘크리트포장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또 그 다음 하중동 61번지에서 창전동 198-1 구간 폭 6m 연장 380m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현재 2~3m의 기존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미개설도로가 우리 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 83개 노선에 14,5㎞가 미개설도로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중장단기 계획에 맞춰서 종합검토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동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96-61부터 36-1 간 하수도 개량 공사에 대해서는 입구보다 출구가 높아서 지금 현재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지반고가 9.7m에서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봉원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봉원천 우수 배제펌프장이 완료되면은 해결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의 건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하고 현장조사 해서 봉원천 펌프장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저희가 집중 관리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당인동 25~3부터 당인동 21-11간 도로포장 공사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인동 구한라철도 부지 상에  연립주택 신축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지역 소도로로써 4m 약 100m입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주변 환경여건사항을 감안해서 도로정비종합계획검토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동 산2번지의 7호 지금 현재 72번지의 7호입니다. 와우산 어린이놀이터 변경건(건)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1940년 3월 12일날 도시계획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시설은 조경시설 보존 나무 외 2종이라든가 유익시설을 종합놀이대 외 3종 운동시설 철봉1종 편의시설 등 1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의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1년에 한 2, 3개소씩 어떤 때는 6개소씩 놀이시설이 노후된 것은 개량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써 재정비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용지 해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저희 공원용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옛날과 달라서 건강관리 등 제반사항에서 지금 해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동교동 이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부터 ’89년도에 한전철도부지로써 ‘88년 ’89년에 일부지역 폭 6m 연장 80m에서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잔유간 6~8m 도시계획시설변경 검토 관계로 사업시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91년 6월 19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일부 구간은 6m 일부구간은 8m로써 220m 지금 현재 결정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간 간선도로에 시급함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시행 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먼저 이완택 청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 결정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도시계획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문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공사계획을 따르기 때문에 일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또 실시계획 인가공고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를 냅니다. 그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구내 당인선 철도부지에 대해서 서교동 348번지에서 당인리 발전소입구간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 필요하면은 영세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도로 기능 상실로 점유자에게 보상 불하하든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일전에 지금 현재 철도부지 일부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산 승인 심의 때 저희 토목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일부 구간은 점차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철도부지는 ’87년 9월 16일날 한전철도부지 용도폐지 후 서울시에 기부 체납됐습니다. 약 6956평방㎡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양측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불량하고 가운데 부분은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폐보도블록을 해서 주민의 통행이라든가 그의 지장이 없도록 직원이 나가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단 자동차주차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일전에 저희 토목과장이 설명한 자료로 가름하고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주차정비지구로써 ‘70년 1월 21일날 도로계획 결정 됐습니다. 도로로 결정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현재 지장건물이 112동이 있습니다. 유허가 44동 무허가 68동 이와 같이 여러 군데 지장건물이 있는데 이 지장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비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지만은 지장물 정비라든가 건물철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비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상가 내 소방도로 개설건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촌상가 그 위에는 기존차량 출입 가능하지만은 밑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파출소 있는 거기는 차량출입 통행은 가능하나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수용 등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방도로 확보방안을 연구해서 신촌상가 측과 근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의원  감사합니다. 용강동의 김종열 의원입니다.
  국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 첨부해서 건의를 조금 했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용강동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동에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보안등이 설치가 상당히 수년간 된 것도 있고 근자에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변경을 좀 해서 이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좀 없어도 될 만한 곳은 있고 꼭 필요한 곳에는 가보면 없고 그동안 환경이 지금 쭉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 재조정을 실시해야만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번 기회에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 설치하는 장소에 옛날에는 보안등 설치했지만은 지금 주변에 여건 변화 등과 이런 관계 때문에 가로등 설치하는 구간도 일부 있고 또 주택건축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여건 변화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는 다시 설치하고 필요 없는 데에는 철거해서 그러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김원태  예, 또 딴 분 누구 있어요?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82년도 서강대교 교각이 40억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각을 다시 철거하고 세울지 아니면 그 구체안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또 우리 그게 서강대교가 로터리로 관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의회로 이 문제로 야기된 것이고 또 도시설계지역으로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좀 추려 가지고 앞으로 그 교각을 철거를 하고 서울시 또한 앞으로 언제쯤 이것을 시행할지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세부지침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참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고 저도 신문을 봤지만은 교각을 갔다가 그만큼 투자한 돈을 갔다가 다시 옮긴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많고 고려를 해달라, 또 철새도래지의 대책을 해달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이건은 본청에서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서 용역이라든가 철새도래지에 그것이라든가 제반사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입수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을 갖다가 설명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용역이 완료 됐다든가 그런 사항의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저기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예 김문태 의원입니다. 사실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전에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봉원천로 위로 고가처리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다면 사실 우리 마포가 교통소통에 어떤 지나가는 길…
○건설국장 김영규  창전동 사거리 말씀이죠.
김문태의원  예 그 위에 고가처리계획(청취불능) 그래서 지나가는 길만이 된다면은 저희는 소음 내지는 먼지, 공해요소만 남기고 과연 우리의 발전요소에 저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총무국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저 건설국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 편의의 도로로 맞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김영규  이건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으키지 못했지만은 이런 사항이 만약에 발주 전에 입수되면은 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방침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윤 의원님.
윤동현의원  주민의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4개 동을 관할하는데 4개 업소가 있고 있고 보안등은 9,803개가 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보수관리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꼭 신고를 해야되고 또 보안관리 담당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와서 신고를 기록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저희 어느 지역에 5차례 신고를 해서 10일만에 수리를 그러니까 등을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4개 업체가 24개동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간편하게 구청 후분에 보안등의 불이 나갔는데 그것을 교체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체하는지 성산1동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한 이유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기 쉽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이종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로등 격등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건설국장 김영규  예, 죄송합니다.
윤동현의원  지금 격등제를 실시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로 격등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얼마나 전기절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몰라도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가로등을 다 격등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지가 전기 절약할 곳인데, 전기 절약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격등제 해서 과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보안등 수리절차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요. 수리절차는 뭐냐 하면 우선 종전에는 일일이 구로 와 가지고 저희 구에 직원이라든가 보수담당업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신고절차가 2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의 동에 신고하면은 동이 이제 등록업체, 전에 계약한 업체한테 작업지시 합니다. 작업지시하면은 동을 돌려서 신고된 처리내용을 어느 곳에, 어느 곳, 어느 곳, 그 접수된 그곳을 같다고 하면은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서 무슨 재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비로 지금 현재 재료를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자재가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자재를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바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매일합니까? 매일…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지금 현재 동에서 신고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문제가 말이죠.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매일 참 수리해야 당연한 사항이죠. 보안등 이 문제에서 조그마한 사항은 지금은 웬만히 참 옆에 가게에서 고치고 직접 손으로 만져 보는 사람은 만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도 주인이 만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가정선을 조금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런 것은 저희도 상당히 보안등 수리가 지연된다. 아까 10일 이상 된다 이런 사항도 많이 듣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좀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새 직원도 참 구하기 힘듭니다.
  기능공 같은 이런 사람 말이죠. 그래서 기능공을 우리가 확보해서 옛날부터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방안에 대해서 뭔가 재료라든가 또 업체에도 좀 양이 많아야 또 업주가 일 할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헌신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이종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줄의 정비 문제라든가 필요 없는 것에 많이 하고 또 이제 옛날 노후화 된 것은 또 자체 개량을 해 가지고 새로 하고 또 스위치 박스도 옛날 것을 녹이 슬어 있는 것 등 가끔 가다 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소 개량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참 주민이 이제 방법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지장이 없도록 또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가로등 부속(청취불능) 지금 현재 네 사람이 굴절식 고가 사다리차 타고 말이지 가로등 고치고 있고 또 밤에는 고치다 보면 위험할 때도 있고… 밤에 고친 것도 있고 주간에 점등해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보안등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급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주지만 현실적으로 24개동 보안등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면 관리가 좀 잘 되지 않겠느냐 낮에도 불 켜 있는 것 보고 그대로 방관하는 것보다 스위치라도 내리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잘 되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격등제 실시는 지금 걸프전쟁 이후에 여러 차례 아마 다른 의원님의 질문사항도 하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대책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강변도로하고 저희 구 관내는 3대 교량 마포, 양화, 성산 그 교량상 등하고 그것은 제외되고 다른 구간은 격등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행하게 됐고 그 중간 과정에서 성산대로 그 다음에 마포대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현재는 3대 교량 하고 강변도로를 제외한 것은 다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가로수가 저도 수시로 야간순찰하면서 다소 답답한 점이 있지만 사실 가로등이 가로수가가지를 치면 가로등이 좀 보이겠는데 공원녹지에 가로수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냥 자를 수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개량하는 것은 나오는 이 자체를 좀 길게 해서 도로변에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야간순찰 해 가지고 가로등이 다소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데는 이거는 가로수의 수행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거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 여건을 봐 가지고 가급적 저희가 네거리는 다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의원  보안등 문제에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수은등이 나트륨 등으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보안등이 많이 밝아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수리 문제에 입각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납품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청에서 납품을 해서 전달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그것을 구매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품질을 좀 우수한 것으로 검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서 좀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것은 하루 이틀 쓰고 금방 꺼지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그런 품질의 어떤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납품관계는 지금 현재 보수용 자재는 등기구 일광점멸기 또 안정기 그루부 스위치 기타 이 사항으로 나누는데 주로 많이 고장나는 것이 등기구 하고 일광점멸기하고 그루부하고 스위치하고 기타 이 사항이 고장율이 통계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구매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납품업에체 그렇게 돼 가지고 나오는데 조달청 구매하면 다 KS마크에 의해서 하는데 실지 문제가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 신고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달았는지 다소 얼마 안 돼서 또 고장난다 이런 사항이 저도 많이 이야기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관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테스트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달아놓고 가면 만약에 접선이 잘못되었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접선이 잘못 되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스위치 관계 그것이 그러느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참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자재 납품할 때라든지 이때는 저희가 검사를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서 백 개 들어오면 백 개 다 검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KS마크라는 품질을 보장하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이거 좀 좋은 품질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아픈 데만 자꾸 건드려 주니까 참 미안합니다. 또 없습니까?
○의장 김원태  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00분에 속개하여 질문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현1동의 조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의원  아현1동 조희태 의원입니다.
  구정수행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손장호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 이하 각급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이 의원직을 수임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질의 및 건의하고자 하니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현1동에 1978년 7월 4일 서울시 고시 제323호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신축된 건물 중 건축법 위반으로 현재 약 30동 240세대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동기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방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세대주택 층별,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는 층별, 세대별로 설치돼 있으나 수도 계량기만은 동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요금계산서에 어려움이 많으며 간혹 주민간 분쟁의 원인이 되어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계량기도 층별로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관계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재개발에 납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자금 등 각종 융자금 상환은 은행통장을 이용, 온라인 또는 지로제도를 활용 납부하고 있는데 시 융자개발비 상환은 매월 고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다른 융자금 상환제도와 같이 은행통장을 이용, 온라인 또는 지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조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현1동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아현1동 출신 송윤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질문을 드리게 되면서 저는 영광스럽기보다는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앉아서 볼 때, 별로 그렇게 신통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아현1동 동민이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서 동민이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아현1동은 마포의 관문이고 아현1동이 아마 어디든지 선임동으로 들어가는 곳 같습니다.
  뭐든지 선임동이 좋아야 되는데 아현1동은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78년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오늘날 같은 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아파트지역으로 묶인 곳은 환지가 우선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그 도면을 가지고 가서 좀 상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환지가 이렇게 되었으냐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아파트를 짓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환지를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 한테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구청장님이 ‘78년도 환지가 된 후로 수 명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과장님, 계장님은 뭐 몇 십명이 바뀌었겠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3년이면 변하고 그런데 여태까지 아파트지역은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해 봤지만 이 환지가 딴 동네는 제자 환지가 됐는데 아현1동은 환지 자체가 글자 그대로 환지, 바뀌어졌어요.
  여기 있는게 저기로 가고 이래 가지고 어렵고, 어려운 데다가 또 중간에 뭐가 되느냐, 세월이 가는 동안에 재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뭘로 되어 있느냐면 세입자로 또 아파트를 지어서 줘라 하는 법이 또 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입자 문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어렵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주인은 거기 안 살고 있고 대개 다 나가 있고 세입자가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백 명이면은 세입자는 90명, 집주인은 10명, 그럼 세입자 집 지어 주고 나면은 뭐 집주인들은 뭘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좀 검토하셔서 임대아파트를 어디다 지어 가지고 이 세입자를 이주를 시켜 가지고 보내고 건축주들이 건축을 해서 갖든지 어떠한 재개발법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여기 구청이나 관의 국장님께서 이거 하실 수 없는 문제고 저는 이거 호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추진위원들이 돼서 구청에 찾아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듣기 섭섭하시겠지마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재개발이 안 되는 게 좋아요, 되면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뭐 나는 왜 어저께까지 이사 왔는데 그저께 온 사람은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느냐고 멱살 잡고 붙으면 단추 떨어지고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도 월급은 딱딱 나오고 안 돼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구청 주택과장으로 계시다가 내일 동대문구청으로 가라면 종이 한 장에 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기세가 보이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아현동에서 묻어야 되고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께서 아파트지역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또 재개발법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또 프로테이지를 얼마까지를 받아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주택과장님이나 그런 관계되시는 분이 아파트지역을 한번 와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하고 싶고, 우리 동민들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민이 모여서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해달라고 졸라대고 찾아오고 자꾸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력개발이거든요 이것이 대통령이 세 번 갈렸는데 박정권 때는 관주도형에서 전두환 대통령께 돌아오면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당신네 집을 당신이 짓는 거지 뭐냐 그렇지만은 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지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남이 어떻게 해서 지으면 덕이나 보려고 그냥 사 놓으면 되는 걸로 그냥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고 뭐 관광버스 대놓고 어디 갈 때 소주잔이나 갖다달라고 할 줄은 알아도 이 집을 짓는데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데에서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좀 환기를 시켜야 되겠고 공무원들도 좀 성의를 가지고서 요번 이후 아현1동의 숙원사업이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는 우리 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지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현1지구 재개발지역이 환지 확정이 ‘90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년간 연기됐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한일로 위로는 빨리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환지는 언제까지 확정이 될 수 있는지 요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요거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현대아파트 뒤에서 재개발을 하고 나면 길을 내야되는데 길을 내는데 있어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됐는데 엊그저께도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산이 다 내려와서 금년 안으로는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만 금년 안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겠고 이 자리에서 몇 월 며칟날 착공을 해서 12월 몇 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요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등기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마포하면은 마포의 인구가 용산의 한 배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많다고 봐요. 우리가 45만이면 용산이 얼마입니까? 30만 그러면 한 20만이 더 많다고 보는데 등기소는 용산에 있어요. 용산 등기소에 가보셨겠지만 주차능력이 10대 밖에 안 됩니다. 10대 그걸 등기소라고 하고 용산 마포를 관장하고 있고 지금 지방화시대가 돼서 예산문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유치하는 거로써 우리의 재정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마포 등기소를 옮겨야 되겠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무슨 수로 그것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 의원님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걸 머리를 짜고 또 구청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초대 의원으로써 뭔가 하나 해놓았다 하는 걸로 해서 등기소 문제는 한번 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면 서로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고쳐야 될 것은 등기소에 등기를 한번 신청하려고 그러면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에요.
  지금 질의는 의원도 전화를 두 대 놓고 씁니다. 마포, 용산을 관장하는 등기소에서 전화 두 대 놓고 민원 받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가보면 통화 중이고 도대체 전화가 되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요거를 조금 하셔 가지고 이전은 늦더라도 마포 사람들이 전화 한다면은 좀 잘 받게끔 전화를 늘려 달라는 것을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금방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화 한 대에 뭐 25만원인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등기소 문제는 거기서 그치겠고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방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와서 동직원이 또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한 장을 주고 도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장을 가지러 들어가서 그거 뭐 경대서랍 찾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게 제대로 돌리려면 그런데 그 위탁 행정을 하는데 동직원이 돌려야 되는 것인지 통장이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 돌리는 데에 대해서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수당이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영수증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 지금 그리고 세금을 우리가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안 냈을 때 5년 이내에 발각이 되면 또 내야 되요.
  그것이 언제 제정한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규정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컴퓨터시대가 됐는데 5년이면 이사를 5번 가는 사람도 있고 3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고지서를 5년 간 아니 영수증을 5년 간 보관하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지 도대체 민을 생각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어떠한 법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겠지만은 고칠 수 있는 기관에 촉구를 하셔 가지고 5년은 도저히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주 주민에게 무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걸 1년이나 6개월 해도 충분하고 또 세금을 못 받는 것을 받는 것도 5년 공무원은 뭘 합니까? 5년 동안 그걸 찾아야죠. 찾아서 1년 내에 종결을 짓든지 해야지 컴퓨터시대에 5년씩 못 받은 걸 뭘 또 찾겠다고 엊그저께 나한테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4개월 남았더라고요. 5년이 인제…
  그러니까 인제 받겠다고 요새 통지서를 내보내니 그게 되겠어요.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를 하시지를 말고 민을 위해서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고지서 송달방법도 그렇고 영수증 보관 방법도 민을 위해서 좀 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 무진 많습니다마는 저는 착잡하고 답답할 따름이에요. 일단 재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희태 의원하고 4년 임기 전에 열심히 그 재개발에 대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관계동료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특히 아현1동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재개발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현2동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2동 출신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과 박종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을 모신 이 앞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현2동의 340번지 341번지 일대는 1964년 7월 3일자로 구역정리가 완료되어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340번지에 36호의 세대가 있고 341번지의 1호에 119호의 세대가 있습니다. 341번지의 2호에 156세대 총 311세대에 공유지분으로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개인한테 분할해 재산권 행사 보호차원에서 구청당국에서 주민들에게 강보 또는 독려를 해 줄 수는 없는지요. 또 주민들로부터 그간 토지세 및 건물세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현2동의 677번지 1호 대지가 155평에 탁아소 설치 건의를 지난번에 질의를 오늘 하려고 질의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상 4층에다가 지하 1층을 총 공사비 5억2천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미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종심 부구청장님과 우리 시민국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탁아원 취원 희망자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두 번째 탁아원 내에 수용자수는 얼마나 되며 운영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하셨는지요. 아현 탁아원의 관리계획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좀 지상1층은 몇 평, 2층은 몇 평, 3층은 몇 평, 4창은 몇 평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한 마포의 탁아원 이런 복지시설은 몇 군데나 더 증설시킬 수 있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아주 그 세심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탁아원 착공 시 제가 사실 의원이라고 솔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지만은 왜 본인한테는 물론 주변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연락도 없이 모르게 착공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행정관서와 구의회가 상호 보완과 협조차원에서 홍보 또는 알려주는 그런 풍토에서 우리 서로 같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나갈 것을 빌겠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한 말씀드리오니 이 꼭 구청당국과 구의회가 협조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구의원이라는 사람한테도 연락 없고 또 주변시설간 주변 인근 주민한테도 연락이 없어 가지고 사실 어제 저녁에 주민들이 한 대 여섯 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쿵당쿵당 하고 소리를 내가면서 하길래 나는 축대나 쌓는지 알았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몰랐었냐 하는 얘기를 저희 집에 와서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날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사실 우리 아현2동은 신촌로 도로확장으로 말미암아 아현346번지하고 353번지 일대는 사실 자투리땅으로 아주 그 2평 내지 3평짜리 땅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신촌로변을 다니고 계시면 아마 목격을 하셨습니다는 6?25때 전쟁 후의 폐허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투리땅에서 질의를 구 당국 행정당국에다가 했더니 아마 4월 전에 동의원하고 구청에서 그 실무자가 되신 분들이 차를 끌고 와서 합판을 이렇게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지만은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 환경미화 차원에서 이렇게 합판을 지금 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의를 한다 어떤 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소에 보통식으로 그런 일을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빌어서 우리 행정당국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일대를 가건축, 소위 말해서 환경차원에서 조금 벽을 쌓아서 좀 타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간단히 마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현3동 박주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의원  아현3동 박주서 의원입니다. 구의회가 열리기 시작한 지도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현3동은 지역적으로 도심권에 해당됩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이 늦어서 낙후된 지역으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명 달동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현3동에 38번지 일대, 45년 이후에 60년대 초반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금 그 무허가 건물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물에 가옥세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세는 국가에서 부과하고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없으신지 또 이 불량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실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일명 대흥가압장이라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돗물을 먹는 동은 6개동입니다. 아현 1, 2, 3동, 대흥, 염리, 노고산동 일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압장을 건설할 적에, ‘79년도에 건설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용대수가 세대수가 약 4,500세대 약 2만5천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을 다시 하고 고층 건물화 되어서 세대수가 약 9천세대가 4만5천명이라는 인구가 그 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 수돗물이 안 올라가고 주민들의 그 수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박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송윤석 의원님의 질문하신 마포 등기소 신설 또는 용산등기소의 이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소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은 대법원의 소관사항입니다. 사법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서중학교의 서부지원이나 지청이 들어오면은 명년에 들어오면은 한번 그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불량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조직기구로 보면은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하고, 마포는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은 우리 구민의 먹고 그래서 불출수 지역에 대한 해소문제, 관을 묻는다든지 계량기 문제로 시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수압이 낮아서 고충건물 같은데 올라가지 않는 이런 문제는 그 서부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곧 의원님을 방문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의원  질문 있습니다. 등기소 문제에 대해서 경서중학교가 이사 가고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해 가지고 좀 강력히 촉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 기회에 등기소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마포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좀 용산 등기소장한테 얘기해서 전화를 여러 대 놓고 민원을 받아 전화 두 대 놓고 받아요. 안 되겠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알려와서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딴 의원님 정태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네 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종록 재무국장께서 아마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아까 제방에 와서 얼굴 보니까 얼굴이 벌거니 아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에 관한 답변은 오남식 세무1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세무1과장 오남식입니다.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답변해 올림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기타 사항은 유선이나 또는 구두라도 저한테 물어오시면 언제든지 대령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답변해 올릴 사항은 송윤석 의원님과 조희태 의원님께서 착안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직원에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해서 일선공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건의 내용인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고지서와 밀접한 관계가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푸념 같은 말씀입니다만 대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을 매년 고지서를 통해서 우리 담세자에게 전달하는 고지서가 대충 60만건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주민세 이런 세금 이외에 전형료 수수료 등등 세수입 분야까지 합하면 아마 더 많은 줄 압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제세공과금 세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 세무1?2과에 매년 고지 송달이 한 40만, 50만건 대충 아까 제가 보니까 52만건이 됩니다. 이런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동직원 손을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국세 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 송달방법은 수교송달 소위 교부송달입니다 하고 등기우편이라고 하는 체신 송달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혹은 압류예고를 보낸다든지 물량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등기 수수료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기우편을 보내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작용이라 할까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고지서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히 세금의 경우 납부기간 개시전 15일 전까지는 우리가 납세자에게 반드시 고지서가 수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송달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납세의무자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배달할 경우에 아무리 등기우편이라 할 지라도 문이 잠겼다든지 받을 사람이 없다든지 본인이 없다 하면 수취인 불명해서 전부가 반려됩니다.
  저희가 보낸 것이 소량인 경우, 40% 정도는 반려가 됩니다. 또 고의적으로 돈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뜯어보니까 최고장이 나오면 이런 사람 안 산다 해 가지고 도로 보냅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편송달도 문제점이 있고 다만 동직원들이 고지서 송달을 매년 특히 차량세라든지 이런 것은 연 4회가 돼 가지고 빈번한 그런 업무중에 고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4개 동에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타직원들보다도 애를 쓰는 업무다 해서 한 8개월 정도는 세무수당을 매월 2만4천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고지서 송달을 저기로 해서 어떤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만 세무수당으로 2만4천원 정도는 별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고지서 송달로 인해서 일시에 가가호호를 방문하므로 해서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이 소홀히 또는 좀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매우 염려해 주신 점 저희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급적이면 고지서를 좀 미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시 전 15일전이나 20일전까지 혹은 30일전까지라도 미리 동 직원을 내보내서 일시에 동 직원이 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시차제를 두어 가지고 오늘은 한 두 사람 어느 동 나가라 내일은 어느 동 나가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세무1과장이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가만히 계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만 의원님.
전병만의원  망원2동 출신 전병만 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 신축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기준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 보면 취득세의 기준이 애매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이 지금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시민의 건축물을 축조를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한 뒤에 내도록 돼 있는 소위 재산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본인이 신고를 하므로서 자진납부 제도가 있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서 고시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는 평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가지 각색 세율이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렸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저희 마포구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마포구의 특수지역 만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과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겠습니다.
전병만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산취득세 그 외에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세를 부과할 때마다 그 기준에 적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업무를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법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취득세를 적게 내고 많이 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보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를 징수하고 하는 문제가 우리 마포구 문제뿐만 아니라는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는 먼저 실시를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좋은 말씀 수렴을 해서 법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관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채권 채무자의 시효연한이 5년입니다. 이건 법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내야할 납세를 5년 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 동안의 독촉을 하다가 연장하는 연장시효를 행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국가에서 받아들일 것도 그렇지마는 국가에 다 낼 것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그 고지서 보관이라고 하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5년 동안 길게 놔주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시효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해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설사 넘더라도 냈다 안 냈다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본인이 고지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확인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항이 더러 실무적인 사항에서 틀림없이 안 낸 분들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은행에다가 추적을 하고 해서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그런데 그 영수증 5년 보관이라는 그 법을 말이지요.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시대가 변천하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컴퓨터시대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이 빠른 세월인데 그 세금을 5년 동안 밀리도록 공무원은 뭘 하고 있어요? 6개월 내에 딱딱 보내 가지고 빨리 받아들여야 정부에서도 쓸 거 아닙니까?
  또 영수증을 보관하면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5년까지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할 자신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하나 둘입니까?
  그러니까 요새 공과금이다 뭐다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다 해 가지고 위에다가 하셔 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이거는 행정편의주의로 계속 그대로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이거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오남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신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래에 저희 마포구의 징수율이 매우 22개 구청에 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납세, 소위 말하는 저희가 공정과세, 징수철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 문제는 징수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체납하는 소위 받아들인다기 보다는 담세, 납세의무를 국민 스스로가 내는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한 것과 같이 재주 많고, 이렇게 법망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지서 문제는 아까 송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정년퇴직하기 전에 그걸 해결하고 정년퇴직 하세요.
○의장 김원태  저, 의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예.
정연우의원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부한다 배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도 하고 제가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주민세, 세금 영수증은 동 직원이나 공무원이 가정집에 일일이 배달하지 않고 전부 통장을 시켜서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막 내려가면은 여기도 우리 구청하고 여기에 바로 성산동인데 거기에 그 동네분들 전부다 통장들이 갖다가 개인집에 다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달방법이 통장이 해야 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원칙은 직원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도 어느 의미에서 준공무원이니까 통장까지 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제 이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통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쫓기다 보니까 통장들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공무원이 배달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천규 의원.
이천규의원  국세나 시세를 납부하면은, 국민이 납부를 하면은 그 세금이 구청이나 국세청으로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올 때에는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를 냈다 하는 것이 기재가 됩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재가 된다 그러면은 구태여 영수증에 뭐 5년, 4년을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오남식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번에 종토세만 해도 54,000건에 이릅니다.
  건수로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전부 기록이 되지요. 전부 은행에서 납세자통지서가 다 오고 전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있습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연우 의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는 원칙으로는 동 직원이 돌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정연우 의원이 말씀하셨고 저도 동네에서 보면은 동직원이 돌리는 것은 뭐 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통장들이 오셔 가지고 뭐 도장 가져와라 뭐 그러는데, 그러면 24,000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가 뭐는 부리고 뭐가 뭐는 갖는다고, 그러면은 통장님들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돈은 동 직원이 쓴다는 얘깁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장님을 아끼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동직원들도 좀 아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 동 직원들이 말이지요,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민선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투표통지표 공무원들이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통장님들이 돌립니다.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방시대에 걸맞는, 앞으로 동 직원 증원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직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아현1동 같은 데는 주민등록 떼어 가는 거나 인감증명 떼어 나가는 걸 보면은 어느 동이 동 직원이 얼만큼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녀보니까 아현1동 같이 복잡한 동이 없어요.
○세무1과장 오남식  예, 그렇습니다.
  원래 총무과 동정계에서 아현1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송윤석의원  내가 볼 때는 아현동에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맨날 줄서고 말이에요. 딴 동에 가면은 담배 피우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안 되고 부연해서 자동차가 말이죠. 옛날에는 1개통에 한 대 두 대예요 그러니까 자가용 가진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자가용이 1개통에 1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통장님들로부터 돌리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도 바쁘다 보니까 내일 낼텐데 오늘 갖다가 쓱 꽂아놔요 그러면 좀 야단을 쳐야 되겠는데 무보수 봉사직 아닙니까? 그 사람이 통장님 되는 분이 돈 얼마 받고 통장 봅니까? 그러니 그 사람 보고 왜 어제 들렀느냐고 야단도 못 치겠고 말이야. 이에 동 직원이 늦게 가져왔으면 야단도 칠 수 있죠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깐 당하는 건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거를 좀 빨리 돌리는 방법 왜냐하면 자동차가요 1개통에 100대 정도 되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그런데 통장님들도 나이 잡수신 분들이 사실 그 민방위 수당으로 뭐 8만원인가 얼마 받고 그 일 하는데 그 100개를 돌리려면은 사실 아현동 같은 데는 연립주택에 4층까지 올라 내리려면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 요걸 참작하셔서 이행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오남식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오남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송윤석 의원님께서 각 동에 아마 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밉게 본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돈 2만4천원에 소위 그 수당은 말한다고 해서 지금 세대수로 볼 것 같으면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대개 한 4, 5천세대가 다 넘습니다. 고지서 하나 때문에 거기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통장들도 거기 자주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통장을 가끔 아마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탁아시설수요 및 시설공급문제 탁아시설확충계획, 아현탁아소 건축에 따른 홍보 및 건축계획 운영체 선정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사회가 점차 도시화되고 산업화됨에 따라서 직장여성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가족제도로 이제 핵가족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조기 교육열도 점차 증대됨에 따라서 어린이를 돌볼 전문 탁아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탁아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우리 관내에 약 3만명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3,500이 있고 탁아시설에 아이를 맡기겠다 하는 취업 희망자가 2,800여명이 됩니다. 반면 탁아시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는 우리 민간시설 등 합해서 50개소의 탁아시설에 1,75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율은 62%입니다. 따라서 한 38%의 부족한 시설을 점차 연차별로 저희들이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이미 용강동에 있는 진선미 어린이집 성산2동에 있는 중동 어린이집 상암동에 있는 상암어린이집 신공덕동에 신덕어린이집 등 4개소의 어린이집을 금년 상반기에 개원한 바가 있고 금년 하반기에 상수어린이집과 아현어린이집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계획은 공덕1동과 신수동 도화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도화1동은 현재 재개발 제1공구 재개발사업과 연관되는 곳이기 때문에 ‘93년도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공덕1동과 신수동은 적절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9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현탁아소는 당초 이 땅은 아현2동 677-1호로써 대지는 178평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공원녹지지역으로써 건설부의 해제승인을 받아서 그간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현재 건설 경기진정대책의 일환으로써 그간의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려다가 하반기까지 이것이 지연돼 왔습니다. 건물계획은 연건평 264평으로써 4층까지 각 층마다 66평이 됩니다. 이 시설 안에는 보육실과 영아실 유아실 유회실 식당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보육능력은 200명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는 겁니다. 사업비는 5억4천5백만원으로써 대지 토건에서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으로 약 10%의 공정을 본 것입니다. 내년 ‘92년도 6월 30일에 준공 목표로써 차질 없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 탁아원에 대해서 반회보라든가 마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인접지역이나 이웃지역 출신 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아심이랄까 문의 사항이 온 민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준공 때는 이 지구 출신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구에 관계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운영체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운영실적이 있고 있는 종교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한 사회복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이와 같은 공고, 신문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구청에 구성돼 있는 탁아시설 운영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건실하고 실적 좋은 운영체를 선정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뭐 딴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후에 질의하신 아현1동의 조희태 의원님과 송윤석 의원님 질문이 보니까 아현1구역 내에 재개발 지구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조희태 의원님은 그 불량주택재개발비를 납부방법을 개선할 용의 또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건의 세 번은 아현1구역 재개발대책 아현1지구 30동의 건축물 양성화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량주택재개발비납부방법 개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하지말고 통장에 의한 온라인을 할 수 없느냐 또는 지로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량주택재개발비는 이게 하나의 불량재개발 지구 내에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신축자금이 일종으로 서울시가 주택은행에 일괄융자를 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들한테는 그래서 서울시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 아현1구역 지역만은 그래서 5백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794명을 융자를 해줬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341명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준공이 끝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하니까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직접 통장이 발부돼서 예를 들으면은 주택부금융자금 같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453명은 그러니까 아직도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써 서울시가 사실은 이게 직접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서울시가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은 미상환 시 3개월이 지나면 연체가 돼서 바로 압류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음이 후해서 그런지 미상환을 해도 독촉공문만 보내고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고지서 문제는 건물에 융자상환에 대한 처리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본청과 주택은행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이건은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송윤석 의원님은 재개발 문제를 지적하시고 많은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다가구주택에 세대별 수도계량기설치 건의는 다세대는 그러니까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은 다세대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개인들한테, 그러나 다가구는 안 됩니다. 소유주가 한 명이고 전세를 준다 방세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지었다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도계량기를 각 가구마다 분리하도록 돼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건물 소규모이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량기가 분리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써 이 시간 이후에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 조례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1구역에 30동 정도가 ‘82년도에 지은 위법건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양성화조치는 가능한 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의 건물은 1981년 4월 8일 특정건축물 정비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현 제1구역은 ‘8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희들의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사안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건축법의 구제 내용 중에 건폐율은 한 40~50%에서 60%로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척여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일면의 노출의 도면은 1층으로 인정하는 구법을 신법에서는 가중평균을 해 가지고 이상지하에 있으면은 지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완화규정을 적용을 한다면은 물론 30동을 전부 개별심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런 개별사항을 이렇게 사안별로 본다면은 구제 가능한 건물이 안 나오겠느냐 상당수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항별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위법을 하고 난 뒤에 미준공 건물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11?3 새질서 새생활의 운동의 1주년이 지나고 더 강력한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71년 이후부터 ‘91년 현재까지 3층 이상 천평 이상은 대형건물은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위법부분은 이것은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고 고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것은 또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료는 저희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법건물은 과감히 또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현1구역에 그 지금 현재 보면은 29?30부록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공동환지를 178명 앞으로 3200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주민들의 5층 내지, 7층의 저층아파트를 짓겠다 그래 놓고 추진과정에서 15층의 고층아파트를 짓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력재개발이 합동재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재개발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법적용이 동의율 90%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이 우리 송 의원께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자만 늘고 건축주는 전부 외지에 있습니다. 이런 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과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이번 8월까지 3차에 걸쳐 가지고 도대체 주민들 뜻이 뭐냐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주민의 의견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회신률은 30%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수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런 딱한 실정에 있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이 해체를 하면 어떻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이 불량주택재개발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은 해체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진입도로는 없습니다. 없으므로 건축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희태 의원 답변은 마치고 다음 송윤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1구역에 환지 확정시기는 언제냐 아현1구역에 원래 환지 확정은 재개발 구역 완성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여기 업무지침이 여러 번 바뀌고 최근에는 ‘91년 3월 25일에 또 개정이 돼 가지고 더 이렇게 강화 되었습니다만은 민원인을 감안해서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은 80%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끝난 부분은 부분 한지확정을 해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92년도에 보상비 청산금과 측량비를 22억이나 올려놨습니다. 본청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좀 노력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본청에 통과 돼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현1구역에 기반시설 소도로와 그리고 포장시기 문제 그리고 도로가 3개소가 있고, 도로가 있고 난간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예산이 3천백만원입니다만은 현재 관급자재를 신청 중에 있고 11월 중에는 공사가 아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신구의 비교 간략히 그 요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개발법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바뀐 것은 ‘89년 4월에 바뀌고 또 더 강화된 것은 최근에 ’91년 3월입니다.
  요지는 세입자 대책인데 방한칸을 줄 것을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범위를 60%에서 80%를 높였다 하는 그 두 가지 요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성환 의원님 저하고 몇 번이나 대화도 했고 합니다만 아현동 340?341번지의 공유토지 분할 처리 요청문제는 이 구역이 64년도 7월 30일날 구획 정리를 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전부 공유지분을 해줬습니다. 마침 ‘86년도 10월 1일날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분할을 해 줘 가지고 여러 가지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리도록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요지는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대한 토지는 공유분할 신청이 있으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은 소유자가 한 백 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반상회도 여러 번 홍보를 하고 또 각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27년간 30년간 공유지분이 소유자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이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 신정로 확장공사 이 문제도 저하고 머리를 많이 맞댔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확장 되고 6?25사변이 일어난 당시 건물이 벌집 같이 이렇게 헐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빨리 좀 단장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만 이 구역도 상당히 중요한 노선으로 아까도 양화로 문제와 같이 이 구역도 도시설계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게 보면 두 평에서 세평, 조그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법상에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할 때 2개 3개 블록 어떤 데는 8개 구역을 한 데 묶어 놨어요. 필지별로 묶어 놓고 보니까 이 건물 소유자는 가능하면 적당히 해서 이렇게 단장이나 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도시에서는 이 구역 설정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이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의 미관 및 질서정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와 우리 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만약에 본 청에서 그 블록별로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은 건축심의를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 가지고 사안별로 건축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서 의원님 아현3동입니다. 이것은 아현동3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우리가 다 같이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50년대에서 60년대 전반 사이의 시유지와 구유지 상에 있는 예를 들면 달동네 무허가 밀집지역 이것이 어떻게 남아 있는 것을 양성화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도 황태식 의원이 질문을 앞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81년 11월 30일 이전에 기존건축물은 기준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를 해주라 이래 가지고 ’82년 4월 8일날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 건축물 임시조치법이 공포가 돼 가지고 도로 침범이나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지 않은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러한 무허가 건물은 전부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 법상에 해제된 것이 2천3백건 그런데 이 법은 ‘82년 4월 8일날 시행이 돼 가지고 무려 ’8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가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4천743건 이것은 여러 가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 구?시 차원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현1지구에 지금 조희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2년도 이전에 마포구청에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은 전부 떠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지금 도화1동 통장님은 김동구씨 그때 마포구청 주택계장으로 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반이 잘 아실 텐데 그때는 오후면 마포구청에서 계장급들이 아현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뭘 지었냐 하면 사무실을 짓고 마포구청의 계장들이 나와서 블록을 맡아 가지고 다니면서 빨리 좀 지어달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의 말을 듣고 지은 사람은 35%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차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거예요. 30%, 40% 막 바뀌는데 지금 아현동이 몇 %냐 50%에서 60%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 말을 잘 듣고 35%를 지은 사람은 준공이 안 났어요.
  지금 털어 버리고 다시 짓는다고 그래도 50%를 짓는다면 한층 내지 두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서울시 건축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정부 말을 잘 들어 가지고 35% 지으라는 것 37% 지어서 지금 준공이 안 나왔는데, 그걸 헐고 다시 지으면 50%가 나와요.
  그리고 또 길옆에는 6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짓는 건 그러면, 정부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준공도 못 내고, 또 재산상의 권리도 못 찾고 있고 말입니다.
  물론 그때 법은 그때 법이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 조사를 해서 지하실이 얼만큼 묻힌 거 해 가지고 지금 그걸 구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시원하게 언제쯤 내가 이걸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주셔야 속이 시원하겠고 또 수도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송윤석이가 집을 지었는데, 여러 사람이 살게 지은 거지요, 제가 혼자. 그런데 수도계량기 하나예요. 왜, 집주인이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살기는 10집이 사는데 계량기 하나 가지고 10집이 먹어라 그거는 참 그걸 정한 사람들이 난 의심스러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세를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왕 건의를 하실 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가스하고 전기는 층층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계량기도 공과금고지서에 하나씩 주면 되는데 그거를 주인이 혼자해서 다달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세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상가 여기서 의원님들로 아마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었는데 4층으로 지었어. 길옆에다가 그런데 1층은 점포야 밑에는 거주시설 그런데 수도계량기는 하나밖에 안 나와 왜 주인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위층까지 영업용을 물어야 돼요. 거기 세사는 사람을 이런 거는 정한 지가 벌써 지금부터 20년, 30년 전 조례를 가지고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민이지.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관에서 관 편의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서민이 법이 이렇다는데 요번에 이걸 마포구청에서 고칠 수 없는 법인 줄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러니까.
  마포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강력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그런 면이 있었구요. 또 그 다음에 재개발비 납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딴 거와 똑같이 통장 제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준공이 다 난 건물도 ‘88년 이전에 지은 거는 푸른 딱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88년 이후에 지은 거는 지금 부금통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마포구청에서 하는 일이 연도를 잘라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구청에 더러 들어와 보면은 마포구청에 주택과에 월말에 들어와 보면 그 주택과 직원이 그걸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아요. 그 종이 그냥 하느라고.
  그러면 그 한 보따리가 동사무소로 내려와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또 그걸 통장님한테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 보관이 1년 거치 19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영수증을 19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 또 팔고 가요 또 보관을 해야 되고, 그것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아까 개선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고마운데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어요.
  그러나 언제쯤 한다 국장님이 종이 한 장이면 내일 양천구청 국장님으로 가면 그만이지
   (장내소란)
  빨리 좀 해주시고, 제일 급한 건 미준공 주택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한 층씩 사 가지고 들어와서 권리도 못 찾고 말이야. 보수비도, 그리고 재개발이 이것도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거하고 내가 아는 차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주택과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준공 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지역에 강력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달라, 참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신을 몇 번 보냈는데 30% 밖에 안 들어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집주인이 안 살고, 그냥 여기 환지대장을 보고 내보내면 말이죠. 그 사람 일본 가사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 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동사무소를 진짜 점검하셔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그런 거는 의뢰해도 돼요, 이 세금고지세는 의뢰 안 해도 되고 그런걸 의뢰해 가지고
   (장내소란)
  진짜 조사를 해서 들어가게 해야지, 아 여기 앉아서 우편으로 딱 보내면 그 뭐 세사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관에서 좀 성의 있게 해주시고, 전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포구청의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아현1지구가 어떻게 아파트가 터라도 잡게끔 해 주시고 딴 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마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오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00건 정도의 질문에 제 소관이 40건입니다. 그래서 뭐 헛갈려 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 주라도 바로 현지에 우리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서 법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양성화 할 건 양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주택의 계량기문제는 이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구조상의 다세대는 개인별로 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해서 건물등기를 하지만 이 다가구는 완전히 소유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방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수돗물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물탱크를 위에 올려놨어요, 다가구는 하나로 그래서 물이 탱크 위 해서 뚝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 계량기를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좌우지간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이거 건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든 뭐하든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현1구역은 뭐 여하튼 저 있을 때 많이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또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있잖아요. 연립주택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지하실까지 다 살게 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지하실은 민방위 대피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민방위 대피소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도계량기를 안 달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동은 뭐 없어서 어려워서 그랬든 어찌됐든 민방위 대피소로 있는 지하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법인지 어쩐지 몰라도 좌우간 다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몇 백만원씩에 전세방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민방위 대피소는 수도계량기가 안 나가는 모양이에요. 지하실은 안 된데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선 비행기가 떴을 때 민방위 대피소에 들어가서도 오래 있으면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는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고 놔주는데 아니고 우리 물먹는 수용가가 362,000원을 내서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서 놔달라는데 뭐 그게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왕 지하실이라도 위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사람이 다 살고 있고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고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방위 대피소로 놔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것도 원한다면은 수도계량기를 거기는 계량기는 또 돼요 저 가스계량기하고 전기계량기는 따로따로 지하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도시가스를 추진하는데 도시가스지관 그 지하실도 딱딱 계량기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 수도계량기도 362,000원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방안을 좀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법을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뭐 지자체가 빨리 됐으면 상당히 빨리 발전됐을 건데 늦게 되어 가지고 이거 참 저 있을 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뭐 여하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 가운데에 건설국장소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오늘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세무1과장오남식
  도시정비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