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2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김문태의원, 윤정용의원,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권오범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김문태의원, 윤정용의원,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권오범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고산동의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해업체인 삼표연탄공장과 동원 연탄공장이 수십년간 존재해 있으므로 해서 피해를 입은 동은 노고산동 신수동 창전동 동교동 대흥동 5개동이 되겠으며 세대수는 5천세대 인구는 약 2만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도 많은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산동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공장 측과 이전에 관한 대화를 해왔으나 한해한해 미루어 오던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들 2개 기업체가 재벌기업이 아니었었다면 일찍이 이전되었으리라 사료되는데 행정당국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장부근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진동으로 가옥이 울리며 소음 분진 등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심지어는 세입자가 입주 후 다시 이사하는 소동이 자주 일어나 주인 측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반발하고 신문 방송에 의하면 연탄공장 주변 사람들이 진폐병으로 생명까지 잃는다고 하니 노고산동 일부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0월 21일 창전동 이종일 의원님의 환경공해업소의 질의에 답변하신 시민국장님께서는 1년에 4번씩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공해기준에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답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공해업체의 분진이 외곽으로 날아가게 되면 소음이나 진동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요.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약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도로변 식당가들이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는 분기별로 고발되어 즉결처분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가 많은데 구행정당국에서는 공해업소인 연탄공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en 공해업체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몇 번이나 고발되었는지요? 그리고 이전 시기는 언제쯤인지 관계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노고산동은 법정동으로 신수동 2개통과 대흥동 9개통이 우리 노고산동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동 9개 통 중 85번지와 17번지 일대가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발생 시에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며 증․개축도 할 수 없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구청당국에서는 본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신촌로와 봉원천로가 약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세워져 개인의 재산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는 신촌일대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서대문 관내에서 상권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두가 신촌로 및 봉원천로가 도시계획에 장기간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의 중심지인 노고산동이 낙후된 셈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대입구에서 신촌로터리에서 서강굴다리 쪽 봉원천로 확장공사는 언제쯤 시행되며 토지보상은 언제쯤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주민들의 이해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신수동 유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신수동 출신 유남열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날로써 웬만한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거론을 했고 어떤 문제는 본 의원이 연구․검토하여서 다음 기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 문제입니다.
  이 질의요지는 최근 각 일간신문, KBS뉴스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잘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거론되지 않은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차단속건수와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이 범칙금의 사용용도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속기간 단속대상차량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상지역이라 함은 서울차를 제외한 경남이나 제주도 차량도 단속대상지역에 하는 건지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견인차량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견인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교통소통을 위함인지 알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주․정차위반자의 이의신청건수와 처리사항은 얼마입니까?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원의 급료는 얼마이며 단속실적건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것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세 번째로 신수동의 김문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시수동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여러 의원님 여러분 또 부구청장님 각 국과 실․과장님 또한 아침부터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관심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석의 우리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건의 겸 질의에 앞서서 행정당국에 몇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자 및 판매자의 고객이 소비자라면 행정부의 고객은 바로 우리 주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모든 행정의 주민편의가 우선 되도록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원리원칙만 내세우는 소심한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효율적인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시행 중 제도나 방침 및 지침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해당주민에게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을 너무 독촉, 내 지역의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년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가보다 생각하시고 그까짓 3․3년 못 참을 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 재정이 넉넉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드나들면서 느낀 점은 관계공무원 모두가 부여받은 임무에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격려와 함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위반단속건에 대한 질의에서 앞에 질의는 유남열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의로 가름하고 개선방안만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흥로변에 개구리식 박차방법이라 그러나요 전에 한번 일전에 보도 상에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도로와 보도간의 차가 올라설 수 있도록 해서 일반보행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또한 차량소통에도 가능한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차적 편도 주차방법이랄까요. 흔히 보면은 아침 출근시간에는 합정동로터리에서 시내중심가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상당히 붐비고 반대편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반대편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주차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융통성이 있는 재량을 관계담당자에게 부여해서 주민들의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둘째로 주거환경개선에서 우리 관내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80% 이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몇 곳이나 되며 저도 신수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현재 4군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군데 105번지 구수동 2번지 일대는 추진 중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현재 성결교회 앞에 그 다음에 11통 지역 그 다음에 신수동 44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80% 이상은 주민들의 합의를 봤지만은 나머지 몇 분들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많은 애로와 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하고 합의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또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주셔야 하리라 믿습니다. 관계담당자를 한 분 정도 책임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관과의 협조문제 이러한 사항을 잘 알으켜 주시면서 하셔야지 무조건 뭐 해오라 뭐 해오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간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반려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직접 담당공무원을 내세워서 필요한 서류는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주고 또한 업자들도 가능한 건실한 업자를 선택해 주고 하는 관에서 좀 주도하는 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사실 놀고 있는 땅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난지도 앞에 보면 미활용 고수부지가 있는데 미활용 고수부지를 운전교육연습장으로 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운전연습장 한 곳도 없습니다. 난지도 뒤편에 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그런 이점도 고려해서 그 주변에 면허시험 운전교육장 하나 설치해 주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한 외부관내의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운전교육하고 저희가 그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인 수입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전 보도에 보면 현재 실정이 학원 수강료도 선불을 하고 몇 개월씩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한번 저희 유휴고수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운전연습장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이신 양석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홍성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삼표연탄 동원연탄 공해발생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연탄은 잘 아시다시피 신수동 7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만2,620평방미터 여기 종업원은 76명입니다. 일일 최대생산능력은 80만장이고 500m 이내의 인근주민은 3,426세대에 1만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고산동에 있는 삼표연탄은 노고산동 11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5,765평망미터 종업원수는 45명 일일 최대생산능력은 50만장이며 500m 이내 인근주민은 1,454세대의 4,4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연탄공장은 삼표연탄이 66년 1월 8일에 사업을 개시해서 공장등록은 79년 7월 1일에 했습니다. 동원연탄은 72년 10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해서 공장등록은 79년 7월 1일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 두 연탄공장이 우리 관내에 소재함으로써 그간 수십년 동안 인근주민에게 많은 불안과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 이전에 연료를 연탄에 의존했을 시절에는 이 두 공장에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우리 시민들의 연료공급에도 현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업소에 대하여 그간 구청에서는 공해방지시설을 여러 차례 독려한 결과 현재 동원연탄에는 살수시설이 15대 삼표연탄은 24대 저탄식 적재는 동원연탄은 60개 삼표연탄은 75개 세균세차시설은 동원이 하나 삼표 하나 집증기가 동원은 1대 삼표 2대 등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해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하등 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음벽도 1,159m가 설치돼 있어 현재로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이지만 공해를 발산시킬 수 있는 모든 제어장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이 업소에 대해서 고발이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건강진단 결과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폐증 환자는 현재까지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연료도시가스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의 편익을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연료가 재래식인 연탄이나 목탄으로부터 점차 도시가스로 전환한 시점에 와 있고 96년 이후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쉬운 방법으로 신청만 하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두 연탄공장을 우리 관내에 소재하게끔 계속 방치한단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근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간 이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곡 연탄단지 무연탄 단지로 이전하도록 우리가 그간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계획을 추진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그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사실상 이전이 그 지역으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점차 연료전환에 따라서 연탄공장 산업은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지에서 연탄을 직접 제조해서 소비지까지 직접 수송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년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이 두 공장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인내로서 참아 오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을 참아주신다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해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준치 초과가 안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동네에는 말입니다. 진동으로 울려 가지고 머리가 흔들린다고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사 오신 분들이 이사를 왔다 가시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방방 뛰고 있어요. 거기다가 밤에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먼지가 전부 외부로 다 흘러 나가요. 그러면 아침에 자고 나면 먼지가 푹푹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 공장의 지붕도 씌어야 하고 또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 공장 소리 안 나도록 방음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애기 안 합니다. 지금 두 공장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 말씀과 같이 참 그전에는 우리 서울시가 연탄을 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 호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탄 안 땝니다. 사실 거기에 방치만 돼 있는 것이고 또 공장 측에서도 자기도 나갔으면 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자가 나니까 우선 방치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년에 4/4분기로 나눈다고 하면 한겨울을 하고 이른 봄 하고 이렇게만 찍습니다.
  높은 벽이 있으니까 바람불면 막 번져 날아가요. 그래 갖고 낮에는 일 못하니까 밤에 포크레인으로 막 내젓으니까 전부 다 날아가요. 이런 데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무엇으로 인해서 법으로 봐야할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추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해가 이것이 우리가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기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아니면 그 기준치 이하에 있느냐 기준치 이하에 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가 어떤 시점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고산동 주변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의원  아니 음식점에 대해서 그건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음식점들이 흔히 그 없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 데는 이렇게 4/4분기별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대기업으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왜 고발도 않고 좀 이렇게 시설도 잘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왜 그 조치를 못 하느냐 이런 행정당국에서…
○시민국장 양석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0년대 70년대부터 사업을 개시했고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했으면 환경공해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법을 지켰으니까.
  다만 법은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을 그 동안에 추진해 왔고 지금 여러 가지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폐쇄조치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알았어요.
이종만의원  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교동 출신 이종만 의원입니다.
  제가 그 공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뒤로 노고산동 뿐 아니라 인근 동네에 신수동, 창전동, 동교동도 행정동이 노고산이 한 600세대가 한 2,500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수천명 수만명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동산관계를 그동안 수십년 해 왔습니다.
  이래서 그쪽에 건출물을 소개한 바가 여러번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소개를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왜 이런 메다 소개를 했느냐 라고 대듭니다.
  무엇이 나쁘냐 아침에 빨래를 해 가지고 옥상에 널어놓으니까 저녁에는 염색이 돼서 나온다 이거예요. 까만 세탁이 나온다라고 대들어 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고부터는 아이고 여기서 이거 하다가는 내가 큰일나게 생겼으니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물건이 나오면은 본인에게 물어봐서 여기는 이런 공해가 있으니까 이래도 좋다면은 이걸 사시오 이래 가지고 인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소개를 해 가지고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충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저뿐만 아닙니다. 이 부동산 관계하는 지금 홍 의원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지만은 아마 그런 것은 다 아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10년 20년 이상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면 곧 지금 몇 해 후에는 이것을 이전을 합니다. 이래 늘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홍 의원 말씀과는 이렇게 아무리 기업이 좋고 회사돈을 잘 돌리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방치해 가지고 그래도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 연탄이 사양길에 들어 가지고 대체를 한다 하지만은 이것도 뭐 10년이 갈지 15년이 갈지 이거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해 가지고 딴 데 옮기도록 지금 어디 뭐 후보지를 정했다 하는데 거기 사람들도 거기는 그러면 그대로 저 시골 아닙니까? 시골이면은 공기도 좋은데 아 그거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오늘 또 서울수도 중심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걸 뭐 명년에 한다 10년 후에 한다 이러고 차일피일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 의원님.
이종만의원  단호한 조치를 해서 속히 옮기도록 그리고 지금은 가스를 대용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세상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속히 좀 대처해 주시고 그것이 나갈 때까지는 우선이라도 그 위해공장 전체를 아주 천막으로 막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저 공해들이 하나라도 침범 안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에 사는 동민들이 다 말하고 이 4개 동이 지금 살 수가 없는 동입니다. 밤에 소리가 나지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간에 그 수개동에 걸친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해서 오랫동안 참 불편한 생활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이 연탄 업소를 방치하고 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에다 많은 요청을 했고 또 이 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전을 촉진을 했습니다. 이건 방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 강경한 조치는 법적 어떤 제재규정이 근거가 되어야지. 상대방에 대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으로 이것을 지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측 뿐만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도 이 지역에 연탄공장을 두는 것은 경영상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93년 이후부터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측에서도 이 재산을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간 수십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동안이 공장부지가 타 용도로 개발이 된다면 아마 지역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천막이라도 지금 치도록 임시조치를 해 주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리고 단기대책으로 이전할 때까지 폐쇄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 또 무슨 얘기 있어요?
김문태의원  신수동 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홍성환 의원님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연탄공장하면은 진폐증 환자를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은 최근 언제 실시했으며 진폐증 환자가 없다는 그 내용을 언제 통보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 사항은 그간에 건강진단결과 진폐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뭐 딴 질문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서 도시정비국장이신 김윤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오늘도 도시정비국장이 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그 유남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주․정차 위반관련 첫째 단속건수 징수금액 징수금의 사용용도 단속시간 대상차량 대상지역은 어떤지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작년 90년 11월 2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법이 90년 8월 30일날 개정이 되고 90년 11월 2일 시행령이 발효가 돼 가지고 1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는 이 차량단속은 경찰에서만 하기로 돼 있는데 경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도 시․군에서 행정공무원이 같이 하는 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7만2,000건 징수금액은 저희들이 16억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은 55.8% 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구수입으로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이 돼 가지고 주차장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교통관계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평시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특별단속으로 야간이나 아침이나 또 토요일날 공휴일날 예식장이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11․3조치의 제2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딱지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대상차량은 지방차든 서울차든 다 붙입니다. 그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견인차량은 사업자의 수입인가 안 그러면은 교통소통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 견인차량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원래 입찰을 할 때 자격조건에는 우리 구도 들어갔는데 업체도 들어갔는데 용산하고 그러니까 22개 구청에서 다 들어갔는데 업자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심지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2개 업체가 돼서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업체가 10대입니다. 10대여서 우리 구에 5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민간용역업체 5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견인기간은 경찰교통관리대나 또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원 또는 민간용역업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견인차량은 일반주차딱지 붙이는 것 이외에 굉장히 주차에 불편을 주는 대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28조 29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마포대로라든지 또는 횡단보도 앞뒤 이런데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대행했느냐 이것은 시설관리공원에 장비와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건수는 지금까지 1,300건 정도 그래서 자체건수의 한 2.6% 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수용했는 것은 한 25% 기각이 한 75% 정도 됩니다. 수용한 사유는 범죄 수사기관이나 또는 앰블란스나 또는 화재의 긴급차량 또는 군작전 요런 거에 한해서 서울시와 경찰에서 4개 사항으로 시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딱지가 나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고지서 관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면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주는데 이의신청도 안 하고 나중에 인제 고지서를 저희들 컴퓨터에 인력을 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한 200건 되는데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 우리 직원의 복명서 사진하고 소명자료를 적어 가지고 그 본인의 이의신청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법원에 이송을 합니다. 법원에 이송을 해 버리면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판결처분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은 우리 구수입이 아니라 법원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봉급 그리고 단속보상금문제 이 본봉이 23만7천원 단속보상금이 20만원입니다. 그 외의 수당이 12만원 해서 537,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속보상금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질문하셨는데 200건 이하 되면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600건 이상 되면은 20만원 받는데 저희들 구는 월평균 아무리 못 해도 700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월정금으로 해서 주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 의원님
유남열의원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해서 주․정차…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교통관계에만 쓰고 있습니다.
유남열의원  그런 데만 쓰고 있는데 실제 주차장 설치가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됐는지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이게 돈이 작년에 들어 왔는 것을 이제 9억만 들어왔어요.
유남열의원  제가 전에 일반회계에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아 그거는 인제 우리 구의원님들의 뒤에서 지키고 있어야죠.
유남열의원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차들이 차선도로에서 이면도로라도 쓰고 하려면 계속 단속만 하고 주차장설치를 안 해 줄 때는 개미체바퀴 돌 듯이 맨 처음 아수라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재원을 주차장정비에 써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시간별로 9시에서 18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에 제가 볼 적에 단속원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나가게 되면은 한 10시경 오후 5시 경이 되면은 철수해서 도로 들어오고 하니까 현재 저희 국민일보사 앞에 이면도로입니다마는 아침 8시 되면 양쪽으로 쭉 있다가 10시 되면 한 대도 없이 쑥 빠지고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또 쭉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별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피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또 사실 국민일보사 앞은 사실은 이면도로로써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저희 동네니까.
  다음 봉원천 복개도로 같은 데도 지금 시간별로 있고 한데 거기도 정규노선이 다니지 않고 해서 저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주․정차를 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은 단속대상에서 빼주는 게 어떨까 하는게 건의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아까 지방차량까지 받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차량이 5개월 전에 단속이 되었지만은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단속적인 관계로 늦어진다고 하지만은 지방에는 이 제도가 아직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게 나오지 않는가 오히려 저희 마포차들만 이렇게 해서 봉사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단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그 견인차량이 아까 구수입으로 다가 견인차량이 차한대 해가면은 저희들이 3만원 내고 찾는데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네. 똑같습니다.
유남열의원  그 구수입은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가 먹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왜냐하면 그게 인제 견인료라 그래 가지고 2만원을 받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먹고 3만원은 따로 나가죠. 그리고 5만원을 부과합니다. 견인차량은 5만원을 부과합니다.
유남열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전에는 견인차량에 우리 교통단속 하는 아가씨들이 타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요 사이는 왜냐하면 그것은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일단 견인차라고 붙여 놓으면은 여기에 민간용역업체가 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차량을 싣고 가는 거죠.
유남열의원  같이 타고 단속 가시내하고 같이 타고 주차단속을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유남열의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뭐 강력하게 하다보니 그랬는 거고 요새는 상당히 좀 억제를 해서 조금 그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죠.
유남열의원  아마 그 국장님 말씀대로 소통을 위함인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오냐 할 것 같으면 이 견인차가 자기보다 큰 차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이나 대형차는 그냥 있어요.
  그러면 소통을 위함이면 적은 차량보다는 큰 차가 소통에 방해가 더 되는데 그 차는 그냥 딱지만 하나 붙여놓고 안 끌어가요. 그것은 끌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통하고는 관계없이 간단 간단한 것만 주어간다는 이야기와 또한 이것도 폐차차량으로 내버리고 간 차 이것은 아예 돈 쓰기가 안 됐는지 붙이지도 않고 맨 날 몇 일 나눠도 신고를 해도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소통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소통이 원활치 않는다면 아 금방 세워놨다 가져가는 것보다야 그 오래 장기주차 그런 것부터 먼저 소통을 시켜 주셔야 되고 아 큰 차부터 해주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건 직원들 건수에 따라서 리베트를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경쟁이 붙어 가지고…
유남열  예. 그거 좋은 단속할 수 있는 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방 한 것도 그냥 옆에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붙입니다. 붙이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불만과 거부감이 너무 팽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금력제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인제 몇 건만 적당주의로 하고 많이 과잉단속은 안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안 좋지만은 그래도 지나가다가 차가 있으면 그걸 확인을 하고 주위에 정말 이 차가 빨리 뽑을 수 없는 차량일 때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구잡이로 할 때 너무도 큰 거부감과 큰 불만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금방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고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참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예.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하나하나 제도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 특히 그 폐차 같은 문제는 특히 그 도난차량 이것은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은 차량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사고차량이 아니냐 범죄차량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해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습니다.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견인업소에 견인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빠르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가 생겼고 버스 같은 큰 것은 그것도 보면은 폐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독단의 다른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끌어낼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사실 지방에 보내는 딱지 말이죠. 이 법상으로 보면은 군급 이상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한 65% 정도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시․도․군에 가 보면은 차량이 없습니다. 붙일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군에서 운수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그곳으로 보내면 군에서 30% 먹고 저희들 70% 먹어요.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구에도 옵니다. 부산시에서 오고 대구시에서도 오면은 광주시에서도 오고 오면은 저희들 30% 먹고 70% 보내 줍니다. 그런 것까지 되어 있고 뭐 또 단속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상당히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게 인제 개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무조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 수입은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해서 노선을 긋는데 사용하고 복개천을 해서 여러 가지로 주차시설에 관계되도록 해서 이러한 필요에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유남열의원  국장님께서 그 아까 도난차량이다 뭐 꺼져가는 것도 도난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난차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견인부터 해다 놓고 안 찾아갈 적에 차적조회 해서 도난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나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는 자기보다 덩치가 크니까 못 끌어가서 그런 거지 그게 그것이 시내서 주차되어 있는데 그게 도난이면 그런데 많아서 도난차량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하나도 그러면 다른 것도 도난차량인지 확인해 가지고 끌어갑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즉각즉각 끌어가는데…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즉각즉각 끌어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견인회사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웬만하면 경미한 사항은 실무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정 의원님.
정연우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시행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새삼 인정합니다.
  상수도 출신 정연우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소통을 위하고 교통정체 때 올바른 길을 닦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를 집행하는 방법 중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감정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조금 전에 유남열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갔다 차를 세워놓고 공중전화를 걸어요.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그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야죠.
정연우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공중전화를 걸고 보니까 그것이 1․2분 걸렸어요. 벌써 딱 붙이고 돌아서서 간다는 얘기에요. 끝나고 나오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즉 말해서 차안에서 봉고찬가 그걸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딱 앉아 있다가 차를 딱 대면은 얼른 와서 사진 딱 찍고 돌아가는 이런 불합리성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듣고 거기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 방법 등 그 여론은 잘 한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감정에 어떤 지나치는 그러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원성을 듣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한 1분 정도나 2분 정도는 두루두루 찾아보고 두들겨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예.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동기가 아마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단속보상금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았고 두 번째는 11․3조치의 2단계로 강력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구가 1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동을 하더니만 또 더 이완돼 가지고 18등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합리 시에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 확대 또 간부회의 때 동장들 앉혀 놓고 또 실․과장 앉혀 놓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여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전부 나서 가지고 그래된 일이 많은데 어떤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니까 상황판단을 좀 잘해서 무리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김원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다음에 김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선 그러니까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도 편하고 또 시민도 편한 것입니다.
  대흥로 주변에 개구리식 박차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종로와 중구는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는 변두리에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턱을 없애야 되고 또 가로수를 아마 이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제 문제 저희들의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 해서 잠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세심하게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문태 의원이 말씀하신 난지도 앞에 고수부지를 운전교습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 고수부지는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이게 이제 난지도 앞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은 개화지구 저쪽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개화지구하고 난지도 고수부지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몰랐는데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 알아 가지고 알았습니다만은 이 관리사업소는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전체계획은 벌써 기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앞에 있는 고수부지 등 공원조성계획이 기히 돼 가지고 난지도가 나가면은 바로 거기에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면허시험장이 사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단계에 이것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건의해서 주민들 위해서면 충분히 건의를 해야지요. 땅이 넓고 하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활성화대책 구체적인 주거환경개선지구재개발 때문에 제가 그냥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등 수를 매기니까 2등을 합디다. 2등. 1등 하면 그것은 너무 이상하고 2등을 하는데 본청에서도 놀랩니다. 워낙 닦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실무선에서 또 국장 이하 실무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다 안 나왔습니까? 상암지구 어려운 것 다 해결했죠. 마포재건축 3년 동안 보류 돼 있는 것 다 해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말하는데 자기자랑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다만은 사실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주택과에 주택개량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개량계가 하나 기구도 없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제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토목이나 건축이 더 보완돼야 됩니다. 보강을 해서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업자선정 알선이나 서류보완이나 공문서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직원이 상당히 솔선수범하고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해야죠 뭐 이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무슨 질의…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난지도 앞에 문제는 꼭 좀 반영을 해서 운전교습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사실 주거개선사업에 우리 서울시에서 2등이라니 정말 더 없이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에 대해서 꼴찌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단속단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국장님하고도 대화 중에 꼭 법정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단속을 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쓰지 않고 단속 받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저 단속하는 방법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 하면은 주차위반딱지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대상 차량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주차위반 붙이면서 동시에 교통소탕에 관계없이 끌고 가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개선되는 쪽을 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더 좀 개선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네. 여하튼 여러 가지 그 좋은 의견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이게 저 정연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데요.
  공중전화 걸고 나오니까 그랬다고 하는 건데 견인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가 나타났는데 자꾸 가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왔으니까 그냥 가져가겠다 안 된다 이거야 견인차를 붙였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견인차 회사에서 아마 그걸 가져가야 아까 이야기해 주신 2만원을 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럼 주민이 왔으면 알았다고 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왔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타났는데 끌려가는 거야 이제 끌려가면 현장에 가면은 이제 5만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5만원을 내야되는데 이 사람이 5만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또 한시간 당 얼마씩 또 내야 된데요. 이러니 이게 참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깐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국장님 법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견인딱지가 붙어서도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그 싸움을 하고서 결국은 끌려가더라구요. 전부를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참 어딘가 불합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여쭤본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여하튼 불합리한 것은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9억원을 징수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진짜로 주민복지를 위한 교통문제에만 전체 그 돈을 사용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물론입니다. 앞으로…
윤동현의원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아직 안 했죠. 올해 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폐차량 쓰레기차량 길에 버려진 폐차량에 관해서는 경찰과 구청과의 충분한 협조 하에 연구해 볼 필요가 꼭 있어요. 그 주민들 모두 다 불편사항이거든요. 처치가 잘 안 되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윤동현의원  그것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연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십니다.
  다음에는 김영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 소관사항을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동인 노고산동에 편입된 대흥동 12번지-5호부터 81번지 6호가 2개 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건입니다.
  이 지역은 신촌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6m 정도해서 인접도로는 약 한 120m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여건을 종합검토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선결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아마 대흥동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 부분이 맞습니까?
홍성환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입니다.
  거기 법정동으로는 대흥동이고 노고산동 85-17번지 일대입니다. 거기가 우리 노고산동 전체의 약 1/5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쪽으로 뚫으면 대흥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서 돌아나오면은 대흥로 시장 쪽으로 돌아가는 곳인데요. 거기가 아주 참 불이 나면은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오신 사람들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및 정말 신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6m 도로라도 이렇게 고시해서 좀 뚫어줍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도로개설 건의에 대해서 도시정빅국장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강대로 공사조기 수습건입니다. 이 건은 기 이제 상수동 정연우 의원께서 강북구간 서강대로 및 서강대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기 대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인 서강대교에서 신촌로터리 간 서강대교 건설공사는 서울시 재정투자계획에서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순찰하면서 봤지만은 신촌로터리에서 광화문서 앞 구간은 주변지역의 도시정비차원에서 좀 시급성을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과 세입자 영업자에 대한 제반보상사항은 보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그냥 말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되는지 사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는지 이것도 알지도 못하니까 여기 주민들이 현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언제쯤 어느 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필연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도 해 주시겠다고 이런 답이라도 해주셔야지 사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답변자료도 없는데…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실은 도로개설보상이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실제 문제가 저희 구도 그렇지만 본청도 저희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이 나옵니다. 세입세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런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강도로가 92년도부터 강북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금 서강대료를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언제 투자할 거냐 그 사항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청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강화운수 앞)
  그 구간이 제일 도시정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본청에 이 구간부터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요청공문도 보냈지만 이것은 본청의 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리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이 구간에 빨리 조기 실시토록 건의도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공식석상에서 한번 답변한 자체가 명색이 건설국장이 답변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설령 내년도에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내년도 안 되면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 답변은 어려운 문제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하고 싶으면 이것은 당장 급해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문제보다도 고가도로 설치계획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고가처리계획 서강대교에서 봉원천으로 나가는데 고가처리 계획으로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건의해서 고가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서강대교에서 보면 창전동 4거리의 고가처리계획…
김문태의원  서강대교에서 연결되는 실제적으로…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여기에 서강대로 공사의 공사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입수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김문태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어떤 의뢰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 다 결정된 다음에 수정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건의를 하셔서 어떤 그런 고가처리계획이라면 방법을 취소하고 다시 밑에 대흥로나 그 밑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그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건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구두사항이라든가 제반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말이죠 바로 고가처리가 되면 주민이 민원이 있다는 사항도 알고 있고 또 설명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가처리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서강대교하고 인터체인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접속이 되면 공법상 접속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고가처리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사항에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리에서 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포에서 이렇다 할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지금까지 소음과 분진의 공해만 우리한테 주면 하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우리 마포지역에 좀 떨어뜨려서 취약주변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건의 제발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건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실에서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건의에 대해서는 안 할 바도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의 질의는 성산1동의 윤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신 구민과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모시고 마포구관계국장 여러분들께 질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구청과 구의회가 2개의 수레바퀴로서 주민복지라는 짐을 실고 달리는 하나의 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개의 수레바퀴는 상호조화만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힘이 될 수 있으며 참된 지방자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포구의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편익을 위하여 몇 가지만 질의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안등의 잦은 고장방지 및 민원해소방안에 대한 질의는 시민분과위원장이신 이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시민국장께서 상세하게 본 의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본 의원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성산1동 572번지 5734호에서 연남동 487번지간 도로개설건입니다.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없어 87년 1월 성산동 572번지 440호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건물 30여평이 전소된 바 있으며 88년 모 구청장께서 성산1동 송년단합대회장소에서 200여명의 주민들 앞에 도로개설을 약속했었으나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본 의원은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버스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입니다.
  현재 마포구청을 경유하여 131번 버스와 135번 버스가 청기와주유소 합정동로터리에서 우회전하여 망원동 마포구청 제일성모병원을 우회하여 다시 망원동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노선버스의 일부에 한하여 청기와 예식장 국민은행성산동지점을 거쳐 제일성모병원에서 좌회전하여 마포구청을 경유하면 마포구청 내에 성산1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교동 주민 일부와 서교동 주민 성산1동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성산시영아파트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됨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셋째 성미산녹화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미산녹지공간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을 이곳 이용자들의 임의로 설치한 것이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해 방관만 해도 되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녹지를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인의 무분별한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녹지보존에 유익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 녹지대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겨울에는 아카시아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겨울에도 산소를 공급하는 잣나무나 사철나무를 심는 장기적인 녹지조성을 위한 조립계획이나 향후 지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리질서 캠페인 등 각종 실적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80년도 이래 10년 이상 동직원 등 공무원과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캠페인을 실시해 왔는데 실질적인 실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 등이 근무시간 중의 공무원 동원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녀회나 자생단체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수당 및 아침식대를 주는 등 92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근무시간 중에 캠페인 동원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두 번째로 성산2동의 김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성산2동 출신 김유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6월에는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의 이 최일선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하며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과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모시고 마포 45만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심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에게 질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두 가지 건의와 3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산2동 분동에 대하여 건의 하겠습니다.
  성산2동은 5년전부터 시영아파트 3,700세대가 입주하면서 인구 3만5,000명에서 금년 7월부터 임대아파트 1,807세대 9,000여명이 입주되어 63개통 483개의 반 투표소 8개소를 포함하여 동직원 42명이 근무하는 4만5,000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서울특별시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동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500여건의 민원을 처리 폭주는 물론이고 행정의 효율성 저조와 복지행정과 친절봉사의 미흡으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분동조례에는 단독주택지역은 인구 3만명 아파트로 인해 증가는 5만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혼합밀집지역은 특례조항을 두고서라도 4만명 이상이면 분동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둘째 성산2동 200번지 일대와 마포구청 사이 홍제천 위에 징검다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 건너편 성산2동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개천 하나 건너 구청과 보건소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약 2㎞를 우회하거나 개천바닥에 몇 개의 돌멩이를 놓고 지름길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실정이며 그동안 천여명으로 하여금 진정날인을 받아 9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성산2동 504번지 즉 일명 풀무골이라고 하는 5통지역 주민 약 130세대 500여명은 자기집이라도 수리조차 할 수 없어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오면 양동이를 놓고 살아야 하며 바람이 불면 붕괴될까 걱정부터 하여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확인원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라고 되어 있으나 어떤 방법이 택지개발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농경지침수로 인해 보상을 해왔으나 앞으로 피해보상액만으로도 배수로 시설과 준설이 가능한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2동에 경의선철도연변 약 2㎞를 따라 폭 20m 도로계획선이 20여년 전부터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년도에는 무허가 건물 30여종의 철거계획이 있었으나 취소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주변환경은 물론 미관상 불미스러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주시던지 도로계획이 어렵다면은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철도청부지에 형질변경매립허가를 하여 줬다는데 매립 후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것은 아마 마포전체에 해당된다고도 하겠습니다. 수색에서 가좌역 연남동을 거쳐 동교동 서방역 염리동 동방역에서 공덕동 효창동을 지나 용산으로 다니는 화물철도에 단일노선이 있습니다.
  이 철도에 이용이 매우 저조한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화물 철도노선을 복선전철화 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시민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성산2동의 윤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위시해서 30명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연일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대구정질의 마지막날인 오늘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물론 중요한 것은 건의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대구정 질의시간으로 알고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각 국장님들 구청장을 모신 가운데 걸핏하면은 그저 사정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의원들도 이 중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구청과 의회가 잘 들어맞아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이 알고 싶어하는 과연 45만의 대표로서 마포구라는 이 엄청난 집을 지어 가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감독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불과 몇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바가 구청에서 일선관서에서 평소 우리 구민으로서 지적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지적하고 고칠 것은 지적해야 될 자리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관계공무원을 꼭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잘못만을 지적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입장에서 분명히 잘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26일 의회 당선 이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구민과 우리 성산2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전 수도사업소 소장을 지내신 사무국장님을 통해서우리 성산2동의 200번지 일대에 그야말로 어려운 수돗물 사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200-145번지 김경옥씨 집이 가장 높지마는 그 집을 몇 번 몇 번 확인한 나머지 이제는 200번지 일대에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을 지난 여름 해결했던 것입니다.
  뒤에서 나타나지 않게 계신 여러 공무원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민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말 착실하게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산2동 신안아파트 앞에 연립주택에도 또 한가지 수도건이 해결되었습니다.
  50㎜원선을 150㎜ 큰 파이프로 다시 갈아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지 주민들이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마는 그야말로 어려운 가운데 마포구를 짊어지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여러 국장께서 그래도 내가 몸 담아 있는 마포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 주시고 여러 의원께서 협력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한 다섯가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30명 의원께서 거의 중복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의안을 접수했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들쑥날쑥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가운데 한 가지 건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이렇게 여러 날 수십 회를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국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가지 중에서 답변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평소에 조금 생각했던 답변의 미약한 부분만을 묻고자 합니다.
  성산동 아까 김유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성산동 철도변도로계획선 방치문제에서 거기에 여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그 외에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거기에 세워진 건물들은 구유재산을 늘리고 다소 공터니까 빌려주고 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식으로 빌려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20m 도로인데 지금까지 철거하고 아파트 입주권 줘서 그 사람들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다 팔고 간 지도 옛날입니다.
  그런데도 애 그 도로는 내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산2동은 구청 앞에 로터리로부터서 아주 교통체증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도로를 방치해 들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은 구에서 위에 올려 가지고 쉽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 물론 전 의원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임대아파트 입주 후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전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 제 소견에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은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먼저 내라 이러한 여타조건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이 도시개발공사법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관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드니 위생문제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임대아파트가 오기 전에만 해도 우리 성산2동은 3만5,000이라는 막대한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4번이 전철역까지 임시운행을 돕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운수회사에서 증차를 하라고 해도 수지가 안 맞고 운전수가 없어서 못 들린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다면 과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도 가장 많은 그 동네 편의를 위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특별한 묘안이라도 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업자들이 기피를 할 때는 뭐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고 우리 행정부입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 때문에 발생한 교통문제라든가 편의시설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스문제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심도 있고 아주 각 국장님을 참 머리를 싸맬 수 있도록 질문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질의 모두를 피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보일러회사 사장이 서울도시가스에 무슨 임원이라나요? 그리고 그 분이 보일러협회에서 가장 아마 높은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업자들이 공사를 해놓고 모회사 것을 쓰면은 2․3일 안에 금방 달아 줍니다.
  그런데 그 메이커 것을 안 쓰면은 한 달도 좋아요.
  공사하는데 두 달도 좋아요. 그렇게 복잡합니다. 일하기가
  그런가 하면은 또 어제 국장님은 2단계 방법에 의해서 7개 업체 5개 업체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단계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정관까지 끄는데 1단계 가정관에서 보일러까지 연결하는데 돈 6만원 받아야 됩니다.
  파이프 한 대단 6만원씩 받아요. 거기라 멀면 2대짜리는 12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 그런가 하면 가스렌지에서 가스보일러 연결하는데 2만원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주민이 좀 납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어느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 주민을 생각할 때에 물론 마포구청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러한 것을 강력히 시 당국에 가스과에 연락을 하시든지 더 상급기관에 연락을 해서 분명히 시정되어야 만이 우리 마포구민이 가스를 달고도 엄청난 돈을 내고 10년 20년 쓸 기름값을 내고서 가스를 시설해 놓고 그거나마 빨리 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달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실지 일반 주부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니만큼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장선임과 연령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의를 내기 위해서 여러 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물론 인력난이고 노인들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 뭐 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욕을 먹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칠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은 통장님들이 주로 60 넘은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1․2년 통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이 가끔 선거 때 개입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당을 돕는 통장이라면 야당 쪽에서 싫어하고 야당을 돕는 통장이라면 여당에서 싫어하고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통장이라는 분의 처신 하나에 따라서 통에서 여․야가 갈라지고 동에서 여야가 갈라지고 그러한 이웃의 인정이 메마르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볼 때에는 대충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과연 웬일인지 몰라도 옛날에 구시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한 한달에 7만원씩 나가는 8만원인가요? 나가는 것도 분명히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라든지 거의 남자들이 출근하는 입장에서는 여자통장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타 제의에 그렇지 않은 곳에도 통장이 무슨 큰 대학을 나오고 꼭 고등학교 나와야 됩니까?
  자격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여자가 통장인지 남자가 통장인지 모를 정도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여자가 통장이면 통장이고 남자가 통장이면 통장이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알기로는 통장도 임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과 또 듣기에는 소위 공무원이 통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이번에 주민의 화합과 그러한 사소한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어려우시겠지마는 통장들에 대한 재조사가 있어서 만약에 공무원인 사람이 통장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행동을 여자가 하면은 분명히 여자가 하고 남자가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남자 이름으로 통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윤명규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위반문제를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또 전 의원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당국입장에서 주차장이 몇 십년 동안 내려오는 과정에 주차장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그러한 양상에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를 세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3만원씩을 붙이고 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무리 구정재산을 늘리고 돈을 긁어 모아야 되지만 왜 차 가진 사람만 그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 딱지값도 한 돈 만원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을 20만원 월급에 이것저것 해서 50몇 만원을 단속원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각 동으로 이양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좋지 않으냐 세상에 200건을 떼면은 돈 20만 얼마를 주고 700건 이상을 떼면 돈을 아까 얼마 준다고 했고. 30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보상요? 20만원 준다고 했지요?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게 월급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니 월급보다도 거기에 건수를 많이 올리면 돈을 많이 준다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지 정식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이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임시직원한테 이런 막대한 돈을 주어 가면서 무슨 사냥개 시키는 식으로 많이 떼어 오면 돈 많이 준다는 것은 우리 아마 어느 천지를 봐도 이런 법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지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림할 폭 잡고 다소 세금을 낮췄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의원  방금 윤명규 의원님께서 발언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고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윤리위원장 입장에서 들을 때 조금 섭섭한 기가 있어요. 그 의안 질의질문 접수과정에 있어서 간사께서 그런 것을 접수하고 지금 있습니다만 사무착오라는 것은 있을지언정 의원자질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전체의원에 대해서 크나큰 모독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속기록에 삭제하시고 그리고 윤명규 의원께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윤명규 의원께서 저희들 의원들에 대한 지금 이종만 의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명규 의원님 가급적이면 이 자리가 우리 마포구의 45만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손용호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손용호의원  내가 듣기에는 윤 의원이 자질문제라는 것은 중복된 문제에서 우리가 그 자질문제가 나온 것이지 딴 악의는 지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좀 언성이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건 저로서는 중복된 사실이 이 의원이 한마디하고 자꾸 중복된 사실에서 거기 자질이 나온 거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는 간주합니다.
이종만의원  자질문제라면 기준을 어디서 삼는지 도무지 금시초문 같습니다. 어디 이 자리에서 자질문제를…
○의장 김원태  이종만 의원님 앉으세요.
  아까 우리가 질문서를 각 간사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중복되는 얘기도 우리 간사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회장단에다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그러시죠.
윤명규의원  네.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윤 의원님 이 문제는 아까 이종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서 빼는 것이 좋겠죠.
○윤명규으원  네.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회의진행상
윤명규의원  이종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장 김원태  좀 기다리세요. 우선 의원님들 지금 윤명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속기록 삭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윤명규 의원님 간단히 하세요.
윤명규의원  자질문제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들으면 인격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잘못돼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직원들만 질문을 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문제들도 좀 다듬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꾸 중복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유현 의원께서 마치 조금 전에 우리 성산2동 200번지에서 마포구청을 이어가는 징검다리식 및 계단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발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한달여 전에 마포구청에 정식으로 청원을 내서 아마 내일이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우리 김유현 의원께서 마치 찬조발언이나 해주신 것처럼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 의원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정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방청객을 모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한현덕의원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원태  네.
한현덕의원  이와 같은 발언이나 또는 그와 흡사한 발언이 있을 때 의장님 직권으로서 중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지금 한현덕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8일 동안에 회의한 결과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느 분이 어느 의원 어떠한 발언을 했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은 가운데에 혹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중복되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아까 이종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원은 상암동의 권오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암동 출신 권오범 의원입니다.
  언제나 선진 마포구현에 온 정열을 기울이는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연일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우리 의회와 구청간의 사정을 소상히 이해하는 보람된 자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항상 장마철이면 수해위험 때문에 불안과 공포 등으로 휩싸여온 우리 상암동이지만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500마력짜리 7대나 난지도 수문에 설치공사가 착수되어 완전히 수방대책이 수립된 데 대해서 상암동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특히 이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구의원으로써 마포전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겠지만 본 의원의 출신지역은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마포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하여 상암동의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상암동은 마포면적의 35.2%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해온 평화스러운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이 난지도는 서울시민의 휴식처였고 어린시절의 꿈을 실현하고 물새들의 낙원이었던 환상적인 조그마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인가부터 쓰레기장으로 변하면서 점차 현재의 짜증스럽고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동안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지역 준공업지역 요근래는 택지개발 예정지역 등 묶을 수 있는 여건이면 다 꽁꽁 묶어놔서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특수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금도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암동이 안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교통지옥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상암동에는 버스노선이 단 한 개 밖에 없으며 그나마 우리 상암동의 1통․2통․3통 주민 그리고 난지도의 4개 통 주민은 버스 구경도 못하면서 쓰라린 현실 속에서 지금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도적인 면에서 5번 버스의 증차 및 배차 시간간격조정문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운전기사 미확보 등 복잡한 이유 등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의원에 진출하자마자 제일먼저 추진한 일은 교통난 해소책으로 마을버스의 전철역과 모래내를 연결하는 노선확장을 위해서 누차에 걸쳐 당국과 협의해 왔으나 4월말부터 지정된다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노선확장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지정지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상암동 진입로 25m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공사가 4차선의 25m 도로공사가 아니고 3차선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정식으로 4차선의 25m 도로를 안 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상암동 전체주민의 관심사이고 오랜 숙원사업인 25m 도로공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3차선 공사를 한 후 4차선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측면에서 많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2통․3통과 난지도 간에 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도로는 거의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약간의 경비만으로도 도로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공사의 효과로는 난지도와 2․3통에서 왕래하는 화물자동차의 상암동 진입로 통과의 격감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계획도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로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계획고시를 위한 1차 승인 요청이후 재검토된 보완내용은 무엇이며 계획고시는 언제쯤 확정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공사는 언제부터 실시되고 지역주민들의 건축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로 난지도는 온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가 하루에 무려 3만여톤이나 매립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참을 수 없는 악취 그리고 해충이 들끓고 있는 보건사각지대로서 기압이 낮으면 인근동은 물론 마포 전 지역까지 심한 악취와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수립돼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상암동 2통에 거주하시는 농업협동조합원 75명에 대해서 단체검진을 받은 결과 61%인 46명이나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곳 주민들이 검진을 받는다면 더 높은 비율의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클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두려운 나머지 건강검진조차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오랜 삶의 터전을 잃고 온갖 고통과 역경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와 보건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14년 동안이나 살아온 이들 주민들과 쓰레기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꿋꿋하게 생활하는 산업역군인 난지도 주민들에게 늦었지만 최소한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밀 건강진단 및 지역역학 조사 등을 서울시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로 난지도 주민들에 대한 전출입 제한이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젠 개발도상국을 탈피하고 유엔에 가입된 선진국 대열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처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하게 보호하고 격려해서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복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받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용의원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뭐요.
윤정용의원  먼저 방금 전에 윤명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속기록에 분명히 접수과정에서 간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뒤에 계시는 존경하시는 주민이 와서 계시는데 저 나름대로는 간사생활을 하면서 1주일~10일 동안 밤 9시 12시까지 분명히 분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포역사에 초대간사가 접수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므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개인을 모독하는 잘못됐다는 간사의 그 속기록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앉으세요. 윤명규 의원님의 아까 사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속기록도 삭제를 했고 또 윤명규 의원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질의들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하시는 질의 가운데에는 그동안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답변한 당국과 유사하고 또는 대부분이 다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어저께도 역시 난지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우리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중복되는 답변은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범 의원님.
권오범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 의원님.
윤명규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또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네.
○의장 김원태  윤정용 의원님.
윤정용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무국장으로 계시는 정태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정태연입니다.
  성산1동에 윤정용 의원님께서 거리질서캠페인 개선방안이 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 새질서 새생활 1주년 평가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상하게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내용은…
  그 다음에 거리질서캠페인은 새질서 새생활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서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도활동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전개해 왔고 또 이 공무원의 참여문제는 공무원이 봉사자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회지도층이 모두 참여해서 질서계도를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모두 참여해서 질서계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겠고 사회 직장이나 기업체나 모든 사람들의 질서 지도층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산2동 김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2동 분동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주택에는 인구가 3만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서도 인구가 6만명 이상이라야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산2동은 현재 한 4만3,000여명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분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5명을 증원을 했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은 분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명규 의원께서 통장에 대해서 통장회의규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잠깐 제가 그 통장에 대해서 결격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결격사유는 관할 동 이외에 거주하는 자는 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업 등에만 충실하고 통장업무수행에 미흡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임무를 대행시키는 자 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권 등에 개입이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통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체운영을 위해 주민들에게 압력을 주는 자 통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선거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거나 참여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는 자 당직을 가진 자 기타 통장임무수행에 결격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자 통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권오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전출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윤정용의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은 봉사자로 참여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거리질서캠페인에 지도층 인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부녀회나 자생단체에 공무원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사기대책면에 앞으로 수당 및 아침해장국값이라도 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윤정용의원  앞으로 지도층 인사가 나올 때까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장이나 저나 지금 각 자생단체부녀회에서 나왔을 때 지도층인사가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총무국장이나 저나 지도층인사가 나올 때까지만 살아봅시다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이 공무원의 아침새벽에 나와서 캠페인 할 때 해장국 값을 주면 참 좋죠. 그런데 공무원의 급요수당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의원  의장!
○의원 김원태  예.
윤정용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인원동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캠페인을 실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녀회나 자생단체에도 아침에 해장국 값을 줄 수는 있고 또 91년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있냐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그 사실은 거리질서 캠페인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아침 해장 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천규의원  총무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윤명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통장문제 그 문제의 질의내용을 총무국장께서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명규 의원의 질의내용은 연령의 몇 살까지 제한이며 임명시기가 임기가 몇 년인지 그 얘기가 질의내용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자격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이천규의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60세 이상의 자가 통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통․반설치조례 제116호 제5조 제3항에 보면은 특별히 활동력이 강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력만 좋으시면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요. 물론 단독 3만과 아파트지역 6만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6만까지 되면은 분동을 하신다고 한 것은 그건 시 조례에 의한 것인데 과연 지금 모든 손이 동행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감안하실 적에는 4만명이 되어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의를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시조례는 시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은 좀 건의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이 분동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각 구가 공통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는 지역에는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동 하나를 건설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자며은 동을 계속해서 분동을 하려고 그러고 본청에서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델리게이트 한 미묘한 면이 분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조항도 한번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윤명규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저기 윤명규 의원님.
윤명규의원  이천규 의원께서 건의했듯이 총무국장님께서는 근력만 좋으면 60살 넘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상 그렇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의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렇죠?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각 동장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또 가끔 그런 분들의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행하는 통장들은 소출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관할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통에 사는 분이 6통에 가서 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할 동 외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임무를 대행시키는 자는 조사를 해서 있으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럼 관할구역은 각 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 동입니다. 동
윤명규의원  그러면은 그래서 광활한 지역에서 1통의 통장을 55통 통장이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잖습니까?
   (장내소란)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윤명규의원  그런 사례가 번번히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원태  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윤명규 의원님.
○총무국장 정태연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만약에 공무원이 통장을 하는 것은 네가 아마 통장임명이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공무원이 통장으로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윤명규의원  앞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이천규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세 넘어도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총무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 통장님은 민방위대장인데 민방위대장이 어떻게 60세 이상 70세 그 능력이 있는 한 그 기한이 없이 말잉 임기 없이 한이 없이 한다는 그런 조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상식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암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준해서 민방위대장을 함으로써 그 수당이 나가는 그것 때문에 60세 이상 70세까지 하는데 그런 조례는 구청에서 고쳐 가지고 시정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의원  저 보충질의…
○의장 김원태  예. 말씀하세요.
김종열의원  감사합니다.
  용강동에 김종열 의원입니다.
  저도 통장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는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은 한 달에 7만원인가 8만원 수당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큰 자산으로 알고 이거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수년간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통에 살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통․11통에 가서도 그냥 게속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주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마당에 행정력의 그 강한 추진력과 주민들의 참된 뜻을 허용하는 입장에서도 그 통장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김종열의원  그걸 꼭 반영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알았습니다.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윤명규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저기 윤명규 의원님.
윤명규의원  저기 통장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통장임기가 없습니다.
윤명규의원  없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윤명규의원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없습니다.
   (장내소란)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아니 그런데 통장임기가 2년 만에 교체하라고 내가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장 정태연  없습니다.
윤명규의원  없어요?
  그럼 아까 통장임명조례안에 대해서 된다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
윤명규의원  아까 통장임명 하는데 무슨 법명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통․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통․반 설치조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작년도엔가 통장임기가 2년으로 한다 하고 거기에 시행령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알았습니다.
정연우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정연우의원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의 통․반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통장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통장이나 반장은 반장은 문제가 아니고 통장 같은 경우는 그 통 안에 거주를 해야만이 도장을 전․출입 때 도장도 찍고 하는데 예를 들어 1통에서 55통 가서 도장을 찍으러 가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통장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에 한번이라도 구청 측에서 그런 일을 조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례로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 통장의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양반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도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또는 성공사례가 있어서 발표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점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딴 통에 있다고 조례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1통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통까지 도장을 찍으러 가게끔 됐을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선거 때 자기 부인 이름으로…
○의장 김원태  송윤석 의원님.
  아까 그 얘기는 말이지요. 지금 1통에 살고 있는 분이 1통의 통장이 2통․3통으로 이사가 가지고 거기서도 일을 볼 때는 1통 통장일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과연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아까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신 걸로써 끝났습니다.
송윤석의원  예. 그러니까는요. 조사를 이번에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사를 가서 딴 통에서 통장을 보고 있는 사람을 이번에 아주 완전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 통장이 자기 부인 앞으로 통장을 슬쩍 넘겨 놓았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통장을 보는 그러한 일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장 수고하셨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답변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장 「중복되는 것은…」)
  예.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황태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다만 연결공사 시에 부담문제는 직접 시공 서울시 도시가스회사를 감독하고 있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뭐 딴 질의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제가 마지막에 질의 드린 모 회사의 제품을 쓸 때는 바로 절차를 거치지 않게 가스가 연결될 수가 있는데 모 회사 제품을 안 쓴 사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예요.
  그랬을 때 그 회사가 도대체 어딘지 알아봐 가지고 그거 좀 청와대로 보내든지 좌우지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하청업체까지 감독권은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제품을 강매를 한다든가 또는 가스렌지 연결 시 어떤 비용을 본래 계약 이외의 금액을 따로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규의원  어떠냐 제품을 쓰더라도 공평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의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질의한 의원님께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저희 아현2동이…
○의장 김원태  여기 보세요.
   (장내웃음)
  지금 1,400세대를 시설하고 잇어요. 그런데 거기가 서울도시가스회사 제품의 보일러가 나와요. 그런데 단 한가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기네 보일러 쓰면은 융자를 해 주겠다고 그러나 강요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저도 이번에 시설을 했는데 귀뚜라미보일러 타사제품을 썼어요. 누구한테도 강제성은 없어요. 아마 잘못 아셨는지…
○시민국장 양석용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 김원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서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약방의 감초가 되어 가지고…
   (장내웃음)
  제가 나오니까 다 딱한 모양이지요?
  사실 우리 윤정용 의원 외 네 분 질의하신 걸 이렇게 보면은 저 당초에는 109건 중에서 40건으로 봤는데 한 70건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산1동의 윤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1번 135번 노선버스 이거 마포구청을 경유하는데 청기와주유소 국민은행으로 해 가지고 마포구청으로 좀 돌아오도록 또 성산1동 동사무소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들어왔으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의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번 제 사무실에와서 건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청의 운수1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산2동에 김유현 의원님 성산2동에 풀무골 여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입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의 개발계획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암동하고 성산동은 일부 2동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130세대 500여명의 피해를 봤는데 성산2동 뿐 아니라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은 성산동 주민입니다.
  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우리 구청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난지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를 이전하기 전에는 개발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0월 이후 되면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택지개발이 되면은 공영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집단공영개발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신․개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유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도용지 매입 지금 중동 산 7-1 외에 5필지의 철도 용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관이 철도청입니다. 철도청에서 공영목적으로 사실 요사이 철도청이 국고보조도 줄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재정난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앞으로 공사로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철도청이 땅이 없어 가지고 땅이 있는 곳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전부 어떤 자체 내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나 5월 10일 이것을 매입허가를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저희들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러나 이 철도청에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역시 공공기관이니까 주민의 편익증진에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포구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색역 서강역 용산역 간의 화물선 이게 사실 녹슬은 기차길입니다.
  이 노선은 아주 이용이 매우 저조하니까 시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교통난 해소 여기는 이건 국철입니다.
  이건 국철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명규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교통체증 해소대책 성산2동의 임대아파트 들어오고 또 135-1 그리고 33번 버스노선은 14년 전에도 하나밖에 없었고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그러한 어려운 사정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때 골격을 넣겠습니다. 넣어 가지고 근본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을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데 성산임대아파트는 지금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자가용 소유자는 12명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0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보훈대상자인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보철용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산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뭐 교통체증이 더 늘어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양반들 차 없어요. 없는데 거택보호자 2명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임대아파트 앞에는 버스정류소를 하나 만들어놨고 또 성산대로변 넘어가는 양편에 버스정류소를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버스노선도 들어가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윤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초점은 과태료를 3만원 너무 많지 않느냐 1만원으로 인하해 달라는 거 이것은 어차피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서울시가 아마 주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해소책으로 하나의 방안이 마련됐고 또 이제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주차난이 당장에 해결될 수는 없고 이건 또 정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이런 차원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3만원은 일회용에 만약에 1만원을 했을 때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지금 같이 이렇게 조금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겠느냐 1만원 정도 붙이면은 아이고 그거 뭐 붙이나마나 단속요원들 보내봤자 별 볼일이 없지 않느냐 단속이란 개념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벌백계적인 개념에서 강공이라는 개념에서 효과 있는 걸로 보고 이 제도자체는 존폐여부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원은 이건 임시직인데 이게 뭘 하고 말이지 동사무소에 이관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단속원은 임시직이 아니고 정식으로 공개채용 공무원시험을 거쳐 가지고 기능직 10등급으로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규직원이고 아까 초점은 뭐냐면은 단속보상금 20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는 정례화 정규봉급에 편입시키는 걸로 해서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담조로서 여직원을 두는 것은 우선 당분간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해소를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지역교통과까지 신설되는 정도로 되면은 여러분 그 정도의 것을 뜻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상암동의 우리 권오범 의원님.
  질의하신 자연녹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검토 아까 성산2동 설명 드리면서 상암동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암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는 또 전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내년 10월 이후 되면은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연녹지 해제될 것이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교통난 교통난 그래도 상암동만큼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 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진입로 이 버스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이 돼 가지고 이 진입로를 상당히 따집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가 관통이 되도록 잘 뚫어져 있고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은 들어올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버스도 제가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대구에서 한 80리 떨어진 곳에 한 20년 전에 시골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권 의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학생들 아침에 통학하는데 그 차 못 타 가지고 지각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참 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 해결해 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기존해 있는 버스도 운전수가 없어요.
  버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아무리 종용을 하고 애걸복걸해도 운전수가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한 70%밖에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10분만에 다니던 게 한 30분만에 다니고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다닌다 이거예요.
  애걸복걸하고 독촉을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라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이 인제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마을버스라는 게 단순하게 마을버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기본 버스노선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거 참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왜냐면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지침 지침 하는게 우습지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상금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버스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버스가 있는 사업주체가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다 보니까 단순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11월에 안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내려오면은 이 분야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2반․3반도 이게 난지도 하고 이렇게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뚫려야 상암동은 교통이 좀 해소가 되겠지요. 이랬을 때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이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사유지가 있는 데로 그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만 해도 3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시행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월에 마침 시유지가 그쪽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방향을 돌림으로써 보상비가 3억 밖에 안 들어요. 34억이 3억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땅으로 도로를 돌리고 도로를 돌리는데 그게 밑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공사비는 당초에 14억에서 한 17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2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본청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저희들이 또 이게 좀 발전시키려고 당초에 15m를 20m로 늘려놨습니다. 하는 김에 어차피 상암동까지 크게 하지 그래 가지고 20m 확장을 해놓고 공람공고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역은 하천부지이고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의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이 협의가 끝나면 공람 공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결정은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이 꼭 2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잘 좀 옆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제일 이것도 피부에 닿는 그 말입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작년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실제 지구지정하고 확정고시 하려고 하니까 본청에서 사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자체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것에 대한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전답 임야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밀집지역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권역에는 본래의 법상취지가 맞지 않아 이래 가지고 이 지구지정이 잘못 되지 않았냐 해 가지고 상당히 해제할 기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완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난지도 옆에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 속에서 고생하고 상암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본청하고 참 완전히 이것은 어떤 수를 써도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보완을 하라 이래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소방도로는 당초 2m가 되겠습니다만 4m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나대지가 너무 많다 이것도 전답임야는 그러면 이거 투기 대상이 되는 거니까 또 이것을 확정하고 나면 나중에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답임야는 그대로 개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대로 전답임야 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고 나면 살기는 좋죠 주민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오셔 가지고 한 사람도 이의 없이 이 머리를 짜내느라고 도시정비국장 머리 다 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청에 올려놨는데 아마 11월 중에는 확정고시가 돼 있는지 모릅니다. 되고 92년에는 41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해 놨는데 이 41억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 의원 권 의원님 꼭 해 주셔야 돼요. 요청은 했습니다만 이거 꼭 해야 내년에 기반시설하고 집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성산2동 출신 김유현입니다.
  질의 가운데 좀 빠진 것이 있는데요. 경의선 철도면에 20m 도로폭으로 돼 가지고 20년 전에 설정돼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방치되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그 관계는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실제 언제 할 것인가 우리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윤명규의원  참 여러 가지로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산2동 임대아파트 교통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산동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이 도시국장님의 답변은 임대아파트에 있는 자가용이 12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성산교통체증이 온 것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성산동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더 많은 교통량이 필요한데 운송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선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노선을 연장하고 또 서로 협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물어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안 그래도 임대아파트 관계 때문에 따로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자가용이 없습니다만 일반시내버스 공용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이 도시정비국장 많이 좀 아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서 김영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 소관사항을 건설국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1동 윤정용 의원님께서 도로개설건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산1동 572번지에서 연남동 487번지간 두 개 동에 걸쳐 있는 도로계획입니다. 도로 폭이 8m 약 130m 됩니다.
  이것은 지역간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의해서 아주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되지만 재정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산동 527번지 105호부터 안기순씨 외 112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미산의 체육시설의 임의설치로 자연훼손방지와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잣나무 등으로 교체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실지로 성미산의 이용객은 대부분 아침산책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마포구 관내에서도 이 지역같이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임의설치 등 환경보전대책은 저희 산림감시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단속하겠으며 또 아울러 주말 자연보호라든가 산불방지 등 주기적으로 지금 자연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용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의의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홍보를 해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등 활엽수가 있는 것은 상당히 겨울철에는 아주 삭막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땅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점차적으로 상록수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2동 김유현 의원님과 윤명규 의원님께서 지금 성산동 경의선 철도변 도로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장기간 방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건도 사실 이것은 폭 20m 연장 1,280m입니다. 이것이 홍제천변 유원아파트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철도연변에 따라서 쭉 개설되는데 1976년 7월 19일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서 부분적으로 개설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방치된 사항은 심히 동네지역주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도로개설한다는 그 자체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재정계획에 있어 급한데 투자하다 보면 다소 말이지 투자가 좀 적은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미개설도로계획에 따른 투자게획에 따라서 종합검토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 공사에 따라서 조기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상황을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현 의원님께서 마포구청 홍제천 간 징검다리 설치건입니다.
  성산2동 200번지 마포구청 마주건너편 마주 보이는 주택가에서 마포구청에 올려면 성산1․2동을 들러온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저도 실제로 나가보고 많이 동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서부간선도로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되어야 적극 검토되겠지만 또 성산대로와 북부 간선도로간에 홍제천에 일부 복개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검토되어야 되고 당장은 검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설한다 해도 공사 후에 바로 위에서 시작하니까 사람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제반 복합적인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 권오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행 상암동 진입도로 확장건입니다. 이것은 상암동 서부간선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금 현재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계획도로인 25m 도로 일부와 그 다음에 계획도로 8m 130m를 연결해서 시급히 작년에 시설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m 도로와 25m 도로 중 120m를 120m 개설했지만 이것은 지금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이 한쪽은 작고 폭이 좁은데 넓은 도로가 생기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25m 도로는 보상은 했지만 우선 연계도로를 감안해서 8m 도로와 15m 도로만 개설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아침 출근길에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성산대로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14m로서 1차선을 더 확보해서 나오는 차량은 2차선으로 하고 들어가는 차선은 1차선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나머지 25m 도로로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사비의 손실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자 입장에서 어째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3m 확보하는 그것도 기히 포장도로 안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있고 또 포장하는 것이니까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약 150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금년 초기에 30% 확보돼 가지고 금년 12월 10일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으며 또 완료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마 병행해서 시설됨으로써 아마 25m 도로가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비현실적인 그린벨트의 과감한 해제권은 이것은 1972년 7월 30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결정된 후에 아직까지 그 숱한 민원도 많고 신문에까지 얘기됐지만 한 건도 해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뭐 질의 또 있어요.
권오범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공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25m 도로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하다시피 온 주민의 관심사이자 온 주민의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25m 도로를 벌써 수해 전부터 난다 난다 하다가 이번에 30억이 배정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시작부터 2차선 도로가 났다가 주민들 여론이 이거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니 해서 1차선을 더 둔다 그러면 3차선만 하고 그만 두실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것은,
권오범의원  어차피 25m로 확보하면 맨 처음부터 시원하게 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어째서 이런 이중적인 공사가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이중적인 공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25m를 지금 확보된 토지보상은 했지만 실지문제가 지금 현재 25m에 연결되는 8m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법아관광버스 종점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8m 도로하고 25m 바로 되면 그 공간 상태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된 것이 그 8m 도로 연계되는 기존의 상암동 진입도로 그것과 대체되는 도로를 갖다가 우선 시행한 것입니다. 예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25m 그래서 용지는 25m 확보했지만 그 구입 쪽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 그 사항을 하려면 추가보상이 필요합니다. 확대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25m 바로 관통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보상하고 있는 그 구간을 계속해서 관통할 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라는 그런 사항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권오범의원  저는 전부가 아니고 오늘 며칠 전부터 공사 시작한 날부터 저한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여태까지 25m가 몇 년 전부터 난다난다 해서 이번에 35억 된다는 그 예산이 상암동 우리 주민이 전부 다…
○의장 김원태  권 의원님 지금 그 건설국장이 말씀하신 그 25m가 예산관계로 해서 이미 그 개설된다 하는 것은 권 의원 납득하셨죠.
권오범의원  예. 납득했어요.
○의장 김원태  예. 또한 그…
권오범의원  우리의 관심사인 만큼 재검토 하셔서 이왕 수십억이 확보된 이상에 그 절개지라도 맨 처음 시작이라도 25m로 확정해 줬으면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35억 나온 것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뒤쪽에 있잖아요. 주거환경 바깥쪽에 그걸 지금 현재 보상하는 중입니다. 주거 앞 가운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확보 해서 시설할 사항입니다.
  그 건은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요 추후에요.
○의장 김원태  저기 저 윤명규 의원님 간단히 물으시죠.
윤명규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마포구청과 성산동 200번지 징검다리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청원에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리가 비록 공사액을 적다 하면 적고 크다 하면 크지만은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성산2동에서 동민의 숙원인데 그것을 청원까지 했다고 미리 알렸는데도 공사를 하니까 그것 끝나야 된다 다음에 또 봐서 그걸 봐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저러다 시간가면은 다음 다음 하다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은 분명히 앞으로 청원될 것이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는 총무국장님의 아니 계시죠. 제가 오늘 마지막날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통장선임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요구했는데…
○의장 김원태  윤명규 의원님 지금 건설국장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문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개별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윤명규의원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장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면은 그러한 징검다리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자세나 조금 전에 총무국장의 답변한 자세는 일전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자 하는 답변 밖에 안 됩니다. 왜냐 분명히 본 의원은 알기에 60세 이하의 동민 중 관할 통에서 통장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고 또 임기도 다 분명히 2년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 답변이…
○의장 김원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명규 의원님.
윤명규의원  예.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60세가 넘어도 구청장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 문제는 말이죠.
윤명규의원  그리고 2년이 넘어도…
○의장 김원태  윤명규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내소란)
전병만의원  의사진행을 저 순응해야 될 것 아니냐.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아마 윤 의원께서 말이죠. 징검다리 문제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성산2동 200번지 154 김홍건 외 649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집단민원인데 카드를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죽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담장 공사를 하고 있는 북부 간선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징검다리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도로가 난 후에 그때에 종합점검으로 지금 주민의견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설명드린 것하고 조금 그리 됐네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 혹시 제 설명이 저 입담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제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지 문제가 지금 건설부소관사항으로써 제가 지금 며칠 간 답변했지만은 저희 건설국장으로 답변할 사항은 사실상 참 예산문제가 수반돼야 되어서 처리할 문제가 대부분이고 공사시기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 질의하시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반 성실한 답변이 못 된지 모르지만은 그런 저의 고충도 알아주시고 또 기본공사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확정되지 않고는 고가냐 또 평면지을 것이냐 이런 사항은 사실상 이 자리에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은요 그 점은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지도편달에 주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수시로 대화해서 마포건설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 맹시선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쓰레기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그곳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우리 구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베푼 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금년 9월까지 상암동지역 일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6회 2,131명을 진료하였고 X-선 검진을 약 860여명 간염검사 천여명 간염예방접종 1,300여명 기생충약 투여 4천여명 일본뇌염예방접종 1,620여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다른 취약지역에 비할 때 아주 월등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했듯이 금년에 지역주민 75명이 대우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61%가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걱정이 돼서 그 대우병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였더니 75명 중 수검자 중에서 고혈압 간기능 재검사요 당뇨 등등해서 32명이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였으며 이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것은 질병으로 단정하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요인과 직접 관계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병원에서 자궁암검진도 24명이 검진을 하였는데 전원 음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에 우리가 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X-선 검진차가 그 지역에 나가서 110명에 대해서 흉부 X-선을 촬영했는데 다만 2명이 비활동성결핵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상암동지역에 어떠한 질병이 많다 환경적으로 냄새가 몹시 나고 불쾌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다 하는 주민들의 우려 걱정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료 뿐 아니라 어떠한 검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그 강구책을 보건소나 또는 병원급에서 상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이며 이 사항은 본청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카드 있고 의료보험 기타 등등 해서 보건소에 오는 경우는 언제나 그 지역주민들이 오는 경우는 1차 검진 다시 말해서 정밀검사 요하는 검사는 보건소에서 아주 염가로 2․3천원 이내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암동 쓰레기장 주변에 대하여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 연중계획에 있어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마포구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상암동 지역의 방역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동력분무기와 휴대용분무기 그리고 연막 등 이용해서 살충 살균소독을 상암동 난지도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3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도 92년도 금년의 경우는 92년도를 대비해서 월동기지만 주 1회씩 소독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상암동지역의 방역소독실적은 금년도 연막소독 37회 전체 마포구에 119회인데 37회를 상암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51회 624,425㎡로 이 ㎡도 저희 마포구 전체 1,746,800㎡ 소독면 적의 약 1/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들 염려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임시사역수 등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조금도 악취 또는 지저분한 거로 말미암아 전염성 질환이 절대로 다른 지역보다 발생이 더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갈음합니다.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그 앰블런스 봉고차 있지요.
  그게 상당히 많이 낡았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그 앰블런스의 임무보다는 집단행동 쉽게 말해서 데모에 지원을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들었는데 실제로 앰블런스의 사용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집단행동에 파견 나갔던 횟수나 그 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그 횟수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윤동현의원  많이 나갔지요. 나가기는?
○보건소장 맹시선  예. 많이 나갔습니다.
  즉 시민공원에서 어떠한 운동행사가 있다든지 단체가 모여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예방목적으로 저희 의료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밖에 어디에 씁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보건소장 맹시선  주민을 위해서도 쓰고 내소 환자 중에서 주사 기타 급하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후송하기 위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손용호의원  손용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저 본 의원은 향토지 마포신문을 주는 데로 꼭꼭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여름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잘 해 준 걸로 소장님께 치하 드리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째 90년도 91년도 9월 현재까지의 가족계획사항의 실적에 있어 남녀구분해 답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서신으로 해 주시고 둘째 가족계획 시술병원이 우리 마포구 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술자에 대한 수술안전 조치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또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보건소는 1차 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보건소진료기능을 믿으려 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둘째 보건소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전공과목별로 의사는 몇 명 간호사는 몇 명 진료인원은 1일 몇 명이며 좀 더 보건소 진료기능을 일반시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좀 실례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의장 김원태  잠깐 손용호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이 질의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께서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손용호의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맹시선  됐어요?
○의장 김원태  예. 감사합니다.
  연일 8일간의 질의응답이 오늘 끝났습니다.
  연일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의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을 대표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하여 요망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도 나왔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6개월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구 당국이나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포구가 전국에서 1등보다는 우리 45만의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여러 의원님들은 생각하셔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지을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 29인
  김원태   황태식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