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22일(화)  10시 22분 개의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구우석의원, 이봉형의원, 이천규의원, 한현덕의원, 김종열의원, 김동휘의원)

(10시 2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구우석의원, 이봉형의원, 이천규의원, 한현덕의원, 김종열의원, 김동휘의원)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화1동 구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화1동 구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의 지역주민을 모신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마포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년 이상 점유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보듯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구공유재산의 현황과 무단점유의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성산동 시영 임대주택의 입주현황과 미입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입주선발관리환경, 교통편 등의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마포구관내의 주거환경 개선지역현황과 추진실적 및 9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두 번째 질문은 신공덕동 이봉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신공덕동 출신 이봉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선배동지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함께 하신 이 자리에서 본인이 구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요지에서 통보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허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적법하게 건축이 완료되고 준공이 된 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공검사 끝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빈자리에 슬라브를 치고 그리고 방을 들여 가지고 식당을 하고 그리고 상가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옥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물탱크가 아니고 방으로 다 둔갑을 합니다. 또 계단이나 난간을 샤시로다가 설치를 해서 모양을 갖추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은 저것이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인지 불법으로 되는 건지 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대체적으로 모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누구보다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모양을 갖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모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묵인을 하고 단속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지나 빈 공간을 효과 있게 활용함으로써 주택난을 돕는데 일조를 가하고 모양을 갖추고 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점에 대해서 본인은 지극히 긍정적으로 이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건물을 잘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아니면은 직무유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중복이 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조건에 요즘 웬만큼 건물이 큰 건축이 허가되면은 반드시 그 건물에 차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대로 그 건물은 차고를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그 이튿날 식당이나 상가로 전환한다고 하는 사실을 담당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폭주로 지금 증차돼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건축물에 차고로다가 허가를 하고 또 그것은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마친 그 다음날 바로 상가나 식당으로 모양을 바꾸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더욱이 이런 건물의 소유자는 영세민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그러한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돈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세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건물, 모양을 바꾼 이러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단속과 그리고 처벌대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가끔 눈에 띄는 일입니다마는 구청당국에서 불법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속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때려부수기도 하고 허물어내고 하는 걸 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때려부수고 허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저것이 불법건물인데 이웃에서 불법건물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때려부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바로 옆집은 그보다도 더 큰 불법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때려부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저거는 안 때려부수느냐 하면, 저거는 신고가 안 들어와서 때려부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예요. 요거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때려부수는 거고 요거는 아무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안 때려부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눈에 요것도 불법건축이고 저것도 불법증축인데 신고한 거는 때려부수고 신고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이냐 이것이 처벌 단속하는 규정이 그랬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건국한지 벌써 40여년 이제 선진행정을 해야 할 이런 시점에, 신고를 하는 것은 때려부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때려부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불식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선진질서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건 이율배반의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건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허심탄회한 답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와 준공미필건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적법한 건축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법적으로 건물이 된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곳인데 수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 안 된 그런 건물이 허다하게 많은 거로 압니다. 이게 어저께도 어느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완성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가 되지 아니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할뿐더러 더더우기 이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 자립도가 43.7% 밖에 안 되는 우리 마포구에서 그러한 건물들은 건물주의 구제도 물론이려니와 조속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서 세수를 올리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되지 아니하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자립도가 43.7%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마포지역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이를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서 문제점 있는 걸 해결을 함으로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재무국장께서 자립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국세를 이양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과 시세조정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세수를 올리고 자립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데 있는 그러한 세수를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지말고 가까운 데 있는 것에서부터 세수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되기 이전에는 입주도 할 수 없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걸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식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입주도 할 수 없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온 천지에 건축물이 끝나면 준공검사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우선 사전입주를 하고 버젓이 식당을 개설을 하고 상가가 개설이 됩니다. 영업을 하고 상가가 개설이 된다면은 영업감찰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압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에는 영업감찰이 발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에는 어떻게 이런 준공검사도 안 된 건물을 사전에 입주를 하고 영업을 하고 상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불물율로다가 그대로 통용되는 것인지 확실한 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새마을알뜰시장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입지 않는 의류 등 생필품 등을 잘 손질해 가지고 싼 값에 나누어 쓸 수 있는 알뜰시장의 개장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품을 활용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구민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취지와 목적 하에 수년전부터 알뜰시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1990년도에는 예산이 천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 91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2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600만원을 합쳐서 연 2,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과연 그 예산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뜰시장의 운영의 취지와 목적과 배경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예산사용과 같이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봤느냐 못 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알뜰시장에 대한 홍보가 미숙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의 주민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에 전 구민이 많은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질문요지에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다는 건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제가 여기서 고친다면은 구행정당국과 구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까 합니다. 구행정당국과 우리 의회는 운명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가정으로 비유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45만의 자녀를 거느리고 양육에 책임을 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는 따지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의회와 행정당국을 45만의 자녀를 거느리고 이 자녀를 좋게 양육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가 화목하고 협조적이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사랑이 충만할 적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번영하고 발전되며 자녀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선진 미래를 향해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가화만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부부 다시 말해서 구청과 의회가 과연 화목하고 협조적이며 존경하고 사랑하며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불편스러운 일이 간혹 있었다고 본인은 평소에 느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은 첫 번째로 구청에서 각 동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한 자리에서 여러분 동장께서는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 지역출신 구의원과 가급적 상의를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두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장의 지시를 준수를 하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처리하는 동장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아니하는 동장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91년도 예산편성 요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내년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요구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각 동장들에게 가급적 그 지역출신구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확정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아는데 대부분 동장들이 그렇게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동장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어저께 김성환 의원께서 바로 지적하신 아현2동의 그것이 바로 관계공무원들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김성환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아현2동의 탁아소 준공식에 있어서 그 지역 출신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모르는 그러한 탁아소 기공식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적에 조금 제 기분이 이상스러웠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구의원인데 구의원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커다란 행사가 있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했느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의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평소에 느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김원태 의장께서 우리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22개 서울시 각 구의회보다도 더 앞서가는 의회, 또 모범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동을 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청당국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사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을 적에 구당국에서 기꺼이 이에 협조해 줄 것으로 알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협조는커녕 협조가 아니고 방관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행정당국이 아직도 우리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께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 각 동을 순방을 하면서 대단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큰 호응을 얻었다는 건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제가 실감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신공덕동은 아직 의장께서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순방할 그 시기에 의회가 개회되는 바람에 뒤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장께서 순방을 하는데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의회가 지금 개회가 되는데 아무래도 의회가 끝난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는데 그만 둡시다. 다른 동네 다 다니느라고 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우리 동네 그만 둡시다. 그랬더니 펄쩍 뛰어요.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런 얘기지요.
  다른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거, 애로사항도 수렴을 해 주시고 의견교환도 하고 그래서 아주 동장들이 대단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우리를 빼 놓으시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들었을 적에 이번 우리 의회 의장 각 동순방은 대단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합니다. 이런 등등 관계당국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거는 2보를 전진하기 위한 1보의 후퇴다 이렇게도 제가 좋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의회발족 초년도에 있을 수 있는 대개 있는 부작용으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구청당국이 협동심을 발휘하여서 45만의 우리 주민을 건강하고 씩씩하며 미래지향적인 것은 물론 복지향상과 마포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경주할 그런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앞으로의 우리 구의회와 행정당국의 유대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가지 부연해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마포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자부를 합니다.
  92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31명의 의회 의원들은 보다 더 의욕적으로 내가 나의 임기 4년 동안에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 보고자 이런 각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도 젊은 우리 의원들 눈초리를 보십시오. 대단히 의욕적입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리 큰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금년도는 첫 년도니까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31명이 의욕적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우리의 의욕적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우리들의 욕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침의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을 질문요지에 적어드린 대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마포구 전체 공동적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는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제가 질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번에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할 것이고 허락을 못하시면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하세요.
이봉형의원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에 대해서 통보가 없었으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안 해도 좋은 사항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신공덕동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가담한 것이 이제 한 15년 조금 지났습니다. 15년 전서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더욱이 활발하게 제가 활동을 한 것은 통대의원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통대의원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마포구의 행정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구청당국과 많이 활동을 한 사항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공덕동이 서울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서울특별시에서 아주 중심지다. 태풍의 눈과 똑같은 아주 중심지에 있어요 신공덕동이.
  그런데 신공덕동의 지리적 요건이 어떠냐, 창피한 얘깁니다마는 만리로하고 용마로에서 저쪽 신공덕동을 경계하는 효창공원 큰길까지 가는데 리어카 하나 올라갈 길이 없어요.
  골목은 83개 있습니다. 골목이 83개 라는 것은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제가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통대의원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다녔고, 이번 또 구의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다녀서 골목을 눈감고도 다 다니는 데가 저희 신공덕동입니다.
  만리로하고 용마로에서 저쪽 효창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골목이 83개가 있는데 손구루마가 하나 올라갈 길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에 이런 동네 한 군데도 없다고 나는 봅니다.
  요즘 환경미화원이 싹 바뀌었어요. 한 1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싹 바뀌었는데 반 이상이 다 도망가고 안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환경미화원이 왜 안 나오느냐 그전에는 리어카가 다니지 않는 길에서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게 자기네들의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마포구에도 소형 쓰레기차가 나와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구루마 끌고 다니는 환경미화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공덕동은 손구루마는 커녕 어깨에다 메고 100m씩, 그 50도, 60도 되는 경사를 오르내려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년 전부터 통대의원 때서부터 행정자문위원이 되어서부터 수많은 국장님, 청장님이 갈려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답은 똑같았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서울시 예산이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그까짓 것 한 100m 소방도로 내는데 돈 몇 푼 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간청을 수십 번 했어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때까지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도 이해를 합니다. 신공덕동에 지금 행정 사무관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무관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요.
  주사로 있다가 사무관 발령 받으면은 바로 이사를 가는 데가 신공덕동이다 그런 얘깁니다. 살 수 없어요. 살 만한 집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요새 개발이 돼 가지고 2층집, 3층집이 몇 개 생겼지 전부 게딱지만한데 사무관 되는 사람이 거기 창피해서 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신공덕동 버렸다 그런 얘깁니다. 버렸어요.
  다른 동네 다 애지중지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개발시키고, 신공덕동만 마포가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지에 있는 신공덕동을 그렇게 버려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귀빈로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계속 신공덕동을 마포구가, 서울시가 버릴 것인지 버리지 아니하고 소방도로를 하나 내 주실 것인지 제가 질문이 아니고 이거 부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된다면은 후년도 예산이라도 소방도로 하나 둘쯤 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임기 동안에 소방도로 하나 내 줄 테니 염려 말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즉흥적인 질문이니까는 답변을 후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지역 출신지역에 대해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동안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논리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두서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세 번째인 공덕1동의 이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응답을 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우리 구청장님, 관계국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공덕1동 출신으로서 질문을 하지 않고 건의사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공덕1동은 참 과거부터 달동네로서 밀집주택지역으로서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건설부 법령에 의하여 책정된 1지구, 2지구, 1번지에서 10번지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사업을 언제 어느 때서부터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또 4지구가 있는데 4지구는 38번지, 58번지 일대입니다.
  거기에 화제가 나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많고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도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해서 바로 해 주실 것을 에산에 책정해 가지고 92년도에 반영시켜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겨레신문사 앞에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산구 효창동으로 넘어가는 길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됨으로써 경서중학교에서 효창동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소방도로 확장이 있어요. 그게 불과 11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마저 연결을 하셔서 마포로가 원활히 소통되고 마포의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다음은 쓰레기 적치장입니다.
  우리 공덕1동은 노상에다 쓰레기 리어카를 사방이 놔 가지고 큰 대로변에다 놔 가지고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주민의 불평을 아주 많이 사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서는 이게 되지 않는 일이겠지마는 그 접해 있는 주민에게는 오물세와 상수도, 하수도세를 감면해 주어서 그 애로사항으로서 참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우리 공덕1동에는 구청을 오자면은 버스를 두 번씩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88번이 망원동을 경유해서 사당동까지 가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구청을 돌아서 거기 가서 망원동에서 정차를 해서 연장을 하시면은 우리 공덕1동 주민 전체와 신공덕동 주민 일부, 공덕2동 주민 일부가 애로가 없이 편안히 이 청사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안 되시겠지마는 시 교통과에 연락을 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써 건의사항만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꼭 반영시켜줄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저의 건의사항을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질문에 정연우 의원님께서 구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못 나오시고 박종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천규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구이장님을 비롯하여, 또 어저께 질문하신 분들도 아주 구청장님, 또박또박 성함을 얘기해 가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의 성함이 어제 참석하신 걸로, 그러면 이 속기록에 의회에 참석을 하시고 경찰기념일에 참석하시고 구청장님이 둘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그것을 삭제 하든가 그걸 하시고 오늘은 20분 후에 진행되는 답변에는 구청장님이 우리의 의회 의장님을 예우를 한다든가 우리 의원들 예우를 한다면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지금 여기 나오신 줄 알고 그런 방향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시 정회 끝낸 이후에 답변들을 때에 구당국과 협조를 해서 청장이 계신다면은 참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송윤석 의원님께서 구청장을 참석을 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송윤석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구청장 손장호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들께 구청장이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일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많은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채찍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깊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 간부들이 성의 있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게 답변하느라고 많이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이 우리 간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회의 때나 또는 사석에서도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구에서 성의껏 여러분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연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집행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또는 손이 못 미치거나 또는 돈이 부족해서 우리 45만 구민에 대해서 흡족할 만큼 행정수요를 다 해 드리지 못한 점 우리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신년도가 새로 됩니다. 지금 각종 예산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내년도에 할 일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여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이 시간을 주신 김에 평소 구청장이 의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구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포구에 오기 전 전임지에서도 같이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회와 구청과 소위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자칫 잘못하면 평소 우리가 어떤 견제관계나 또는 적대관계로 우리가 오해할 사항이 상당히 있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분명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합의 해서 45만 구민을 위해서 함께 가는 한 배에 탄 우리가 동료라고 생각해야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의원이 얘기를 하시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보고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안 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라 이것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늘 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또 구민의 의사와 동떨어져서 무엇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구청장의 귀가 바로 의원 여러분이다.”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을 듣고 생각해 뒀다가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시간이 일천한 관계로 인하여 아직까지 습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더 그와 같은 생각이 젖어서 우리가 하나의 습성화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45만 구민의 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의껏 받아서 집행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또 가끔 제가 방에 앉아서 듣습니다. 왜 구청장이 의사당에 안 나오느냐 이러한 불만을 가진 의원님도 계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나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덜컥 의사당에 나가서 구청장이 나가서 선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의회에 나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회의사로서 구청장이 나와 달라 이러한 요청이 없을 때 불쑥 나간다는 것도 하나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대한 절절한 예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청장이 나와서 좀 답변 해 달라 내년도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조금이라도 계시면 항시 언제든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또 매일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고의 우리 구민의 의사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여러분께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설사 우리 구청장이나 구간부가 답변석 상에서 착오를 범한다든가 또는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성실히 여러분께 사과도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나 구청간부들이나 모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를 구청장은 항시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많지만 우리 의원님 전체가 우리 구청을 잘 봐 주시고 잘 도와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우리 1,300여 공무원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의 집행부의 관계를 자칫 견제나 혹은 실망 또 어떤 소위 조금 이상한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시고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또 앞으로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직접 질문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 같이 논의하고 답변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있지를 못하고 가끔 이렇게 얼굴을 뵈는 정도로 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들이 공식석상에서나 개인적으로 자주 접촉해서 서로 우리 허심탄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가끔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손장호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 가운데에 그동안에 구청관계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훨훨 털어 버리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새출발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겠습니다. 답변 받는 순서는 기구표에 나와 있는 총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행정당국과 구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구의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거 아니냐 동장의 숙원사업 선정시 미협의 한다든지 탁아소 준공식 행사에 미통보한다든지 의장단의 각 동 순방에 대해서 너무 방관한 거나 아니냐 향후 구의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구행정당국과 의회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간부회의 또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도록 그런 시각으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장이나 직원이 그렇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동장이 어떤 행사 일정표를 미통보한다든지 명년도 예산 요구 시의 의원과 미협의 했다든지 하는 것은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의장순방에 대한 그 방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방관한 게 아니고 그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동장에게 의장의 순방 시에 예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화를 통해서 협조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현재 구총무과에 의회협력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의회협력제가 앞으로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지침이 현재 작성 중에 있고 11월 초에는 그 지침이 내려오면 명년도 예산에 예산이 아마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일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신교육을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국소관 혹시 딴 질문 있으십니까?
  정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재무국장 이종록입니다. 도화1동 구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유재산이 1,924필지 9만2,321평이 있습니다. 또 시유재산은 2,199필지 47만1,341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구유재산은 2,630필지에 37만1천평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언뜻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평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가 총 합해서 6,753필지에 93만4,668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한 평이라도 전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그리고 구유지만 관리하고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 보면 국유재산의 취득시효 배제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상에 있어서 어떤 민간대지를 20년 동안 아무 독촉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시효소감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재산등기권을 이양을 해 달라고 하면 이양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법규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시효가 폐지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공무원 일각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소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등기소에 등기 안 되어 있으면 누가 가져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소홀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금년 5월 13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공유지라고 하더라도 아무 독촉 없이, 아무 연락 없이 20년을 내가 깔고 앉으면 이 재산을 그 민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 입장에서는 5월 13일 이후에는 많은 국공유지가 민간인한테, 개인한테 지금 패소를 해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5월 13일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금번 2월 20일부터 우리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취득시효중단특별대책반을 저희 재무국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일체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우리 구에 총 2,402필지 중에서 그 2,402필지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를 빼고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빼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402필지를 조사한 결과 약 1,000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서를 내라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내땅이 아니고 구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변상금을 지금 사용료를 내는 것을 갖다가 연장해 주십시오 하고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건 중에서 888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112건이 신청서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취득중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12건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내 가지고 지금 시효 중단조치를 완전히 1,000건에 대해서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수나 대부 안내문을 893건을 보내 가지고 이미 등기우송을 갖다가 지금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불확실해서 우리가 매수 대부할 수 없는 이러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75건을 우리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유현황측량을 해서 우리가 매수, 대부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의 분류를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저희 마포구로서의 하나의 자랑거리도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에 따라서 전국각지에서는 지금 국공유지가 지금 개인에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2건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용강동 185번지이고 하나는 대흥동 416번지가 지금 소송이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행히 대법원 판결이후에 마포에서는 승소를 한 것이 한 건이 지금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강동 185번지 이 사건입니다마는 이 시효취득중단에 취득에 대한 법조문을 상세히 읽다 보면은 본인이 20년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 둘이 찾아 가지고 이 사람이 20년을 여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의 주민등록을 한 달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승소를 받은 것이 우리 마포구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재무부에서 전부 출장이 나왔고 체신부 국방부 그리고 교통부에서도 나와 가지고 이 판결문을 복사해 갖고 또 재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고 표창까지 상신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언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416번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꾸준히 소송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봉형 의원 질문건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안 된 실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에 그 제도상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꼭 받아야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부과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나 그 사람이 준공이 되지 않는 건물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현장에 세무직원이 나가서 현황 측량을 해서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을 전부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세의 등록세만은 등록을 함으로써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세만은 제의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전부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봉형 의원님
이봉형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은 세금부과하고 있다 하셨는데
○재무국장 이종록  네 그렇습니다.
이봉형의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포관내에만 해도 그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물 중에 준공 전에 사용을 하는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언제 어느 시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네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은 건축착수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착수신고서에 보면은 언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그 날짜에 우리 동직원 중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면 준공기간 연기신청이 있죠. 그 연기신청마감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그 공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동직원이 미확인했다든지 이랬을 적에 동직원 확인되는 즉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보고 즉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로 일일이 잽니다. 준공이 건축허가가 100평이 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0평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200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형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네 김문태 의원님.
김문태의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 걸쳐서 3월 달에 조사 실시한 그 내용에 저희 신수동에서 약 한 1,500여건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아 국공유지 말씀입니까?
김문태의원  예, 거기에서 사실 필요 없는 즉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점유주한테 불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국공유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관 내에서는 얼마를 징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를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네, 지금 즉흥적으로 충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가진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지 또 울타리 내에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신청만 하시면 그것이 구거부지라고 하는 것은 잡종 재산을 만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지금 경계 측량이 확정되는 것까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93건을 매수, 사라 하는 통지를 보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용료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아까 우리가 안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국가수입이 되고 구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 구 잡수입으로 돼 있는데 사용료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을 하고 우리가 공무원 봉급도 주고 여기에 지금 그것이 사용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김문태의원  물론 저 수치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저희 구에서 또 국공유지 같으면 국가에 제가 알기로 70% 정도를 보내고 30%는 저희 관내에서 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지는 지난해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가 쓰는 건지
○재무국장 이종록  그건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문태의원  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네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심재창 의원님.
심재창의원  대흥동 출신 심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2,402필지 중 1,000필지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연장신청을 받았으나 그중 112건이 미제출로 시효중단 조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 이종록  최고장을 보내서 시효중단조치가 됐습니다.
심재창의원  그러면 888건을 사용연장신청을 받았다는 것인데 2,888건은 추후권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구유지를 자기 땅인양 담장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혹시 그 사용료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인의 대지 전면 물꼬를 막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추후 취득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구유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이웃간의 분쟁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담장을 철거하시고 구유지를 공유지로 환원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888건에 대한 이것은 어떠한 권리를 주느냐 이것은 지금 점령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권의 권한을 줘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매각할 때 누구한테 매각을 하느냐 했을 때 연고권자가 제1우선순위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이 888건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연고권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울타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울타리는 옛날부터 이 집 내부나 또 집이 깔고 앉아 있거나 이런 것을 제가 의미했습니다마는 요즘 신발생 울타리를 갖다가 만든다든가 지금 현재로 그 국공유지관리에 있어서 동직원이 전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발생된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경계가 모호하다 이쪽 집과 이쪽 집과의 경계에 있어서 시유지가 하나 있는데 누구 것인지도 몰랐을 경우에는 아무리 울타리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웃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좋다고 한 사람이라도 좋다고 했을 때 이때 매각을 하지 절대로 한 사람한테 연고권을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네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당사자가 이러한 불법적인 울타리나 불법적인 어떠한 건물을 갖다가 축조를 한다고 하는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로 이것은 철거 내지는 독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사후에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이천규 의원님.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구청에서 했는데 A라는 집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대지를 불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용료를 수차 내고 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타인이 와 가지고 그 대지를 샀다 이거예요.
○재무국장 이종록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걸 측량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해야되는데 그런 불하도 측량도 안 하고 불하를 한 일이 있는지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대단히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75년도가 74년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내가 점유하고 집을 짓고 점령하고 있는 땅을 전연 관계도 없는 옆집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은 여태까지 사용료를 또 냈습니다. 팔기는 85년, 84년 이렇게 시에서 팔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이 팔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등기상으로는 그 사람은 전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합병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합병을 해서 다시는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거 이외에 상당히 많이 그런 사실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옛날에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먼저 시인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무부에도 물어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치유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으로 이 점을 산 사람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 남의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팔아 달라고 하는 행정적인 권유 그것으로써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지 6, 7년 전에 이미 통합되고 폐합되고 현재 번지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는 임대료를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주고 벌써 91년 작년도가, 90년도에 벌써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하자는 전연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리고 그러한 몇 가지의 불미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명하고 또 여러분의 고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의원  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김 의원님 답변에 지금 구유지가 371,000평이 되는 데도 그 중 1,000필지가 무단점유 되었다고 하는 그 1,000필지 무단점유 소유자는 누구이며 그 구유지를 앞으로 마포구 자립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의 향후대책은 없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1,000필지에 대해서는 평수가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기로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써 확보를 해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가 구 수입으로 정정당당히 구 수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각종예산에 편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죠 국유지를 팔았을 적에는 30%는 우리 구의 재산이 되고 또 구유지를 팔았을 때는 또 구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종일의원  매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휴지로써 돼 있는 것을 어떤 자립확충에 어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에서 시의 자립확충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는 현찰을 주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찰을 줘야만 산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사용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 자투리땅 이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의원님들 전부 말씀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가 전부 30평 20평 아니면 50평이라도 전부 20년, 30년 전부터 집이 들어서 있는 경우 이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그 탁아원,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이 의원님들 중에서 무척 찾은 의원님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연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이종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구우석 의원님 이 외의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 소관을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우석 의원님께서 성산동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현재 입주현황 입주자와 선발과정 미입주자에 대한 조치와 기타 생활불편 및 생활보호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성산동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현황은 입주대상 1,807세대 중에 입주 계약이 완료된 세대는 1,631가구이며 미계약가구는 176가구가 되겠습니다.
  입주세대는 1,601세대로서 입주율은 88.6%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완료세대는 1,480세대에 7,455명이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보호대상자별 관리카드가 생활보호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관리카드가 도착된 분이 1,386가구가 됩니다.
  이 1,386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별로 분류하면은 거택보호자가 22가구에 94명 자활보호자가 934가구에 4,856명 의료부조자가 400가구에 2,080명 국가유공자가 30세대에 148명이 됩니다. 합계해서 1,386세대에 7,178명의 관리카드가 도착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장애인이 163가구에 184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입주자 선발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발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선발방법으로서 입주대상자의 가구원수, 서울시 전입일자, 보호구분, 가구주 연령, 가구원 구성형태, 현재까지의 사용방수 등을 조사해서 서울시 전체 순위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백점만점으로 한 종합점수를 계산해서 공급계획 물량 범위 내에서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관리주체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 후 3개월은 매주, 그 이후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대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즉시 퇴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일로부터 5년 거주 후 매년 1회 소득수준을 조사를 실시해서 생보자 해제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이 소멸되어 자립가구로 결정되면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퇴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30만원으로부터 206만원까지이며 월임대료는 26,000원부터 4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입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지구 당첨자 중 미계약자 176세대에 대하여는 아마 직장과의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과의 지역의 생소성, 이런 관계로 해서 이 지구에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타지구에 당첨된 미입주세대가 성산지구를 희망할 경우에 시의 별도계획에 따라서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후 입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과 해소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 가운데 불편사항 중에서 시민국 소관으로서 생활 근거지 괴리로 인해서 취업이 곤란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적극 실시해서 취로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그 이외에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거택보호에 대하여는 양곡생계비 기타 장애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도 정부 양곡 지급기준에 따라서 쌀과 부식비 등을 지급을 합니다.
  그 이외에 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다음은 생필품 등 시장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은 수퍼가 개설되어 있으나 협소하고 그 외에 유통되는 물가가 비싸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이 그 근처에서는 가장 가까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집단으로 저소득층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웃일을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순찰대와 파출소와 동사무소 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봉형 의원께서 새마을 알뜰장 운영과 아현탁아소 기공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휴게실에서 이봉형 의원님께서 대충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새마을 알뜰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홍일점 여자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이십니다.
  의장과 이봉형 의원게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봉형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좋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면 시민 새마을 알뜰장 운영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고, 아현2동 탁아소기공식은, 사실 기공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각종 행사를 시공하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기공식이라는 걸 해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 기공식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준공식 때는 행사를 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 지역출신 구의원에 대해서 개별적 통보 이런 것이 미숙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규 의원님께서 쓰레기적환장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고 그에 따른 보상대책으로서 수도요금이나 오물수거 수수료 등을 감면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구에는 38개소의 쓰레기적환장이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적환장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해를 발생시키고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87대의 2.5톤 차량 소형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골목길까지 배차를 하기 때문에 적환장 30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곳은 부득이 도로사정이 아주 나쁜 8개소의 적환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8개소에도 앞으로 도로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8개소의 적환장도 폐쇄해서 근원적인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쓰레기적환장 주변에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으로서 수도요금이나 오물수거수수료는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본부, 오물수거수수료는 서울시 일반폐기물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으로서 감면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성산2동 김유현 의원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산시영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들러봅니다.
  그런데 1,231가구 입주하고 176가구가 지금 미입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분명 이사를 오겠다고 확정 날짜를 지어 놓고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토대가 도대체 이쪽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동이라든가 중계동이라든가 아주 머나먼데 있는데 이래서 이 문제가 이 176가구가 만약 시효날짜까지 못 오는 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마포관내에서 제일 선발을 해서 마포관내의 주민으로써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토대가 마포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분은, 잔여가구는 마포관내 주민으로써 대치해 주실 수 없으신가 하는 말씀이구요, 앞으로도 이 영세민 입주대책에 대해서는 이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취로사업으로 대책을 해 주신다 하지마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76가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마포구 관내 편의를 좀 봐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답변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김유현 의원 질문에 보충해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윤동현의원  176세대가 최종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타지구 내의 당첨된 분으로 하여금 시의 별도계획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절차, 시의 별도계획에 따라서 우리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176세대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김유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포구 사람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지금 저희 동네에도 실질적으로 상계동이나 중계동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못 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가셔서 그냥 애들만 놔두고 어른들이 여기 와서 생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실지로 못 가고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포관내에 계시면은 176세대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시의 계획과 지금과의 관계를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계약자 176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주로 생활근거지가 달라지는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건립되어 있는 시영아파트는 중계동 중계3지구, 의정부 장암동 기타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희망하는 분과 또 중계동과 의정부 장암동에 당첨된, 배정된 분들이 우리 성산동 시영아파트를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서로 본청 주택기획과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구가 되든지 상호 희망하는 지역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6가구가 굳이 우리 구에 오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활 근거지의 원거리 때문에 못 온다면은 우리 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대상자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5항에 보면은 현거주지와 주거단지와의 거리를 백점 만점에서 5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순위 5점 가운데 1순위입니다. 5점을 다 따게 되는 경우가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생보자 등은 5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권역에, 주변구가 되겠지요. 권역에 거주하는 생보자는 2순위로서 4점을 받게 되고 1순위와 2순위 이 외의 구에 거주하는 생보자 등은 3순위로서 3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주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거주지 안에 있는 생보자에 대해서는 점수로써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176가구가 입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생보자를 입주시킬 수는 없고 다시 신청을 해서 어떤 다른 차순위자가 입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윤동현의원  현재 지금 중계지역에 당첨된 마포구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분이 성산동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점수 배정 때문에 중계동으로 갔는데 본인이 신청을, 나는 지금 중계동에 있지만 성산동에 비어 있는 집이 있어서 성산동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방법을 본인이 어디 가서 신청을 하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 가서, 나 성산동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구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원거리관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포에 거주하면서 상계동에 당첨이 됐다, 또 상계동에 살면서 성산시영아파트에 당첨되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본청에 올리면은 본청에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윤동현의원  그러면 그 분 보고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민국장 양석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전병만 의원, 말씀하세요.
전병만의원  망원1동 전병만 의원입니다.
  미입주자 176가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입주된 자가 다시 퇴거를 했을 적에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안 계신지 또 이게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 어려운 분들 많이 모셔다가 우리 세금으로 우리 마포의 구세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때문에 교부금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우리가 자립이 된다면은 계속 우리는 그 문제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하면은 우리 마포구의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아까 176가구가 여러 가지 생활요인으로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우리 인근의 주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거할 때 남는 빈 집, 그 다음에 176가구가 영원히 입주를 하지 않을 때에 조치문제 이것은 같은 개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입주자들은 서울시 전체를 한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점수화 해서 거기에서 배정이 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 관내의 생활보호자를 우선해서 하는 입주문제는, 본청에 아마 생활보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보호는 한 구를 편중해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아파트가 건립된 지역이 성산동에 건립되어 있고, 중계동이나 이런 지역에 일부 구에 건립되었다는 것뿐이지 생활보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지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가운데 생활보호문제를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마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이나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또 취로사업으로 생활을 지원하도록 생활을 보살피며 아울러 이런 일시 구호대상자의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일시에 구호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웃돕기라든가 또 다른 차원에서도 생활을 보호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네 김유현 의원.
김유현의원  간단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들이 평균 5?6명입니다. 거의 5명 다 넘습니다. 그러면 그 5명 중에 자녀가 2?3명 양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들이 거의 제가 좀 다녀보니까 환자가 대부분 한 집에 한 분씩입니다. 장애자 아니면 지체부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취로사업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업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노임소득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도 시민국에서 생각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도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또 있어요?
김문태의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시민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산시영아파트 문제인데 저도 전병만 의원 말씀 따라 좀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170세대를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생보자로 하여금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저희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의 관내에 그런 자리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혜택이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우리 관내에 성산영구임대주택에 몇 가구나 들어가 있는지 그 현황도 한번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1,807세대 중에서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이동하여 거기에 입주한 세대수를 한번 알고 싶고요. 좀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가능한 우리 관내의 생보자들을 나머지 잔여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거주 세대자 중 성산시영아파트에 입주한 현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몇 세대 되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태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장애자들이 영구주택 관리사무소 유리를 깨고 어떤 집단 행동을 하고 그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사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후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좀 앞으로 많은 참고를 삼아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제도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랄 때는 못 사는 가정집에 태어난 애들은 우리 부모는 못 살았지만 나는 좀 잘 돼 보겠다, 그 한을 풀어 보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런 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조사를 했는데 역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세대의 아이들이 뭐라 할까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보다는 올바른 사고력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는가 상당한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나 우리 파출소가 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도 시민국 산하에 이동보호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선도해 가는 데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김희자 가정복지과장 새마을알뜰시장운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가정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가슴이 매우 떨립니다. 먼저 이봉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목적대로 알뜰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소비억제와 낭비추방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90년부터 알뜰시장이 개장되고 있습니다. 금년가지 각동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가정에서 사장되어 있는 물품을 갖지 못한 자에게 서로 나누어주면서 가진 자는 내놓고 못 가졌던 자가 갖게 하는 정부의 좋은 취지로 지금 활발히 운영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0년도부터 실시하여 금년 8월까지 19회에 1억1,414만5천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봉형 의원님께서 2,800만원의 예산사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의 내역은 90년도의 본청예산으로 2,000만원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서 우수동 성산2동에 대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 성산2동에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91년도에 각 동에 우수동에 대해 시상금 310만원과 여기에 따른 플랜카드 제작비 운영비에 따른 307만으로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였으면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한번씩 실시하는 알뜰장이 확장하게 되었으므로 금년 9월부터 매월 둘째 목요일과 넷째 목요일 2회에 걸쳐 확충되게 되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주관 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참 고통스러운 업무입니다. 주위에서 격려보다는 구청광장도 버리게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치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매월 알뜰장이 개정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 점을 적극 이해해 주시고 어디 유휴지가 좀 마련이 된 자리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 질문하세요.
김문태의원  김문태 의원입니다. 사실 목적과 취지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절약이라든지 근검절약이라든지 참 그야말로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각동 부녀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불평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지금 안 하게 해줬으면 어쩔까 하고, 사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한번 알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청 알뜰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물건은 거의 없고 어떤 잡상인 내지는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또 동네에서 빈대떡이니 이런 정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저희는 너무 관행정에 우리가 따른다 그럴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건의를 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동현의원  보충질문하고 같이 답변…
○의장 김원태  네 그렇시죠.
윤동현의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교환 좋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과장님 아마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헌 물건 하나나 있는지 자기 집에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는 물건이 그 알뜰시장의 전체에 몇 %를 차지하고 또는 한 건이나 두 건 있는지 한번 꼭 다음 알뜰시장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헌 물건이 나오지 않고 전부 새물건ㄴ을 가져다가 그냥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직원도 적고 동에 운영하는 차량도 한 대 밖에 없는데 동에 일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직원이 최소한 2명 이상 동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동원이 되고 동장도 격려차 와서 봐야 되고 의무적으로 여러 유지들이 와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실지 취지와 또 운영하고 있는 인식이 많이 다르고 또 다른 어떤 그것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취지와 다르게 새 물건만 갖다놓고 헌 물건 갖다놓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답변을…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는데 같이 엮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활성화 돼서 한달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동현 의원 말씀대로 사실 동장이라든가 또 직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알뜰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회를 하되 홍보를 해서 헌 물건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한번 하더라도 좀 두 번 하는 것보다 많이 팔리고 좋은 물건이 나와서 서류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늘 그런 것은 달갑지 않고 한 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의장님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뜰장의 취지가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방침에 의해 22개구가 공히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 유휴지나 공간이 있는 곳은 구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저희 구 같은 데에는 공간도 없고 또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한 6개월 간은 가정에서 쓰던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나와서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헌 물건이라는 게 어떤 한계가 있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알뜰시장이라는 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유휴지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1회는 학교운동장에서 운영을 하고 1회만, 불편이 있더라도 구청광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건의를 안 해 본 게 아니라 분기별로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한번씩 해볼까 여러 방법을 강구했는데 왜 22개 구 중에 마포만 우선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느냐 하면은 무척 욕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구청장님께 조금이라도 누를 안 드리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론 지역 주민의 주차라든가 민원인의 불편도 익히 알고 저도 매번 개장할 때마다 윗분들 총무과 눈치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십분 이해를 해주고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김희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아마 공통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알뜰시장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지로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당국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한 달에 두 번 해야만 되겠느냐 한번 하는 것으로서 소위 2번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은 시민국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알뜰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도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알뜰시장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 없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안 와 볼 수 없어요. 또 사는 사람이 바로 몇 분이 돌아다니면서 안 와 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와서 사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시민국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 검토 검토하셔 가지고 보람 있는 알뜰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답변 4번째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도시정비국장 어제 인사드렸기 때문에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우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지역현황과 추진 실적 및 9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역현황 및 추진실적은 우선 공덕1, 2지구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상암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염리동 문제 상암동 문제는 또 그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치 중요한 사항이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이천규 의원님께서도 공덕동에는 주거환경지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염리동과 상암동은 차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공덕동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덕동에는 1, 2지구가 있습니다마는 90년 5월 14일날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고 올해 6월 21일날 이것은 확정고시라고 그래서 기반시설 및 보상에 따른 설계를 준비중에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92년도 사업비에 19억이나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구간은 개별건축이 가능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19억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래서 간단 간단히 요지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봉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고민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인데 준공검사를 한 후에 불법용도변경 즉 말해서 식당이나 상가로 슬쩍 변경해서 돈을 벌어먹는 그러한 주민들이 많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난 해소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직원의 직무유기나 무사안일이 아니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간에 대형건물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위법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한번만 물기 때문에 많이 물었자 200만원, 300만원 밖에 정도 밖에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장기 미준공이나 이런 위법건물에 대해서 강력한 체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벌과금도 아마 2배, 3배 오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제제조치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건축과 직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1개 직원이 동을 3개동을 맡고 8명이 우리 마포구에 6만2,000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6만2,000개의 건물을 사후 관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차원으로 정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대형 건물은 71년부터 91년 사이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카드화를 해서 이 카드화와 동시에 위법사항은 전부 고발조치 합니다. 또 검찰에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할 것이고 소형건물은 한 6만건 되는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0% 정도만 무작위 추출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 차고가 둔갑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단용도를 변경해서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단속 및 처벌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차고 문제는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세월에는 거의가 한번 단속을 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주 점검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되면은 과태료 또는 고발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91년도에 보면은 올해 우리 실적이 81개소가 적출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8개소를 우리가 고발을 했고 또 재산압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형건물은 아마 굉장히 단속이 심할 겁니다. 크리스탈백화점은 백화점이 사무실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8,700만원의 과태료가 물려 있고 또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걸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 그러니까 준공 전에 사전 입주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은 일단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우리과 직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건물은 거의가 건축사 전결입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은 직원이 나가면은 일단 현장을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일단 위법사항을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주택은 고발조치한 후에 일단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되면은 벌금을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무는데 이 벌금조항도 앞으로는 바뀝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한 이?삼백만원 무는데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벌과금을 물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미필 건물은 이준공미필건물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아마 무허가로 거의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신고 없이 하는 가능한 그런 가게를 한다든지 어떤 매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준공미필 이것은 아까는 보며은 이것에 따르는 재정수입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저희들은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국민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법상 위반한 사항은 고치지 않고 외부에 압력이나 금력으로 해서 타협을 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기 장기 미준공건물은 저희들에게 한 190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도 강력히 1년에 4번 정도 고발을 하고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남아 남질 못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법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치유를 해서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완화된 대로 맞으면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외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좀 많이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은 저희들이 3~5층 건물이 제일 많습니다. 보통 착공 후에 2년 내에 준공이 안 된 것을 장기 미준공으로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치유가 되면은 준공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천규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건 공덕동 주거환경지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만리로에 있는 것도 같이 좀 포함해 달라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만리로에 있는 지역은 89년도에 공덕1, 2, 3지구를 입안할 때 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도저히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입안된 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답답하기 때문에 다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이 원하면은 내년에 다수민을 위해서 요구한다면은 추가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시내버스를 마포구청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당동에서 망원동, 망원동에 아마 춘천막구수인가 뭐 그 부분에서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으로 돌아서 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건 원하시면은 시운수1과에 우리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보통 보면은 그 회차지점에 따라서 장사가 관계됩니다. 이 사업관계 그러니까 주민의 생계가 또 문제가 되어서 그걸 함으로써 반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연장을 신청 운수1과에 건의를 해서 변경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호의원  의장 예 말씀 좀…
○의장 김원태  예 손의원님.
손용호의원  염리동 손용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준공 후 용도 차고를 용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포로 쓰고 있는 수는 마포에 얼마나 되며 또 그 중에 차고를 사용하는 중에 몽땅 다 계고장을 내보내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 내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런 안건을 가지고 따라다닌 일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염리동 입구에서부터 쌍용시장까지 들어오는데 현 준공 돼서 차고를 변조하여 사용되는 수가 거의 다수입니다. 그 중에 대형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런 것 계고장 비추지도 않고 가장 영세민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점포 그 변조해서 된 그 분에게만 계고장 내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준공 후에 점포가 몇 개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사실 그 숫자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있으니까 아마 25일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염리동에 무슨 그 한 개를 고발했다 또는 뭐 이런 계고조치 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고 모든 불법 사례는 전부 다 고발 및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용호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손 의원님 말씀하세요.
손용호의원  그거 서류는 지금 염리동 건축과에 그 서류가 계류되어 있으나 그걸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네.
정연우의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정연우의원  정연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대형건물인가 대형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범법조치가 앞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62,000건 되는 그 소형건물도 다 할 수 없어서 한 30% 정도만 추출해서 30% 정도를 적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굉장한 민원의 요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추출하는 대상은 어떤 근거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제가 아까 설명 중에서 한가지 빠졌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현재 무허가라는 게 이게 좀 식당을 달아낸다든지 이것은 보면은 일반주택지에 주택가에 좀 달아내는 것은 저희들이 항측을 찍고 있습니다. 항측은 1년에 두 번 찍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항공촬영을 찍음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600건의 항공 촬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합법적인 것이 다 되고 277건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의 주택과의 단속반이 7명 있습니다마는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아까 한 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는 것만 어떻게 철거를 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 무계고 무대책 철거가 바로 들어갑니다. 즉시철거 그리고 동과 구에서 또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웬만한 것은 전부다가 이렇게 항측에서 다 나옵니다. 나오고 내부적으로 변경된 것 그러니까 용도 변경한 것은 사실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전수조사를 할 때에는 괜찮은데 또 이게 법망을 피해서 변경한다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웬만한 외부적인 사항은 항측에서 다 나와서 다 철거를 하고 있고 개인 조그마한 용도 변경은 내부의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무작위 추출한다는 것은 거의가 저희들이 기존에 82년 4월 8일날 특정건축물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웬만한 것은 다 양성화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도 또 건축과에서 위법 사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비한 사항은 그 미비한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 지그재그로 무작위로 뽑아봅니다. 뽑아봐서 30%를 뽑아봐서 상당히 샘플로 뽑아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없다고 그러면은 30% 선에서 별로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양보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일반 주택 속에서 뭐 이렇게 좀 변경된 것 사실 도저히 모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30% 내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불법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무단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직원이 또 못하면 담당 동별로 동직원이 있습니다. 동직원이 전수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이 대형 건물도 도저히 이게 지금 바빠 가지고 25일까지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반주택은 30%만 우선 샘플로 하고 대형 건물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일반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항측에서 웬만한 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항은 저희들 건축과나 주택과에 또 제 방에 오시면은 또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쉬운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아현2동 출신 김성환 의원입니다.
  이 준공검사 미필이 일정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5년이 됐다든가 7년이 되면은 어떤 벌금징수 또는 건물증축 범위를 평수를 건축대장에 삽입해 줄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제가 4, 5년 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특별조치법에서 옥상에다 한 5, 6평 짓는 것은 건물대장에 삽입시켜 주고 등기부등본 이런 데다 입력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또 앞으로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참 이게…
박주서의원  가만 계세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말씀하세요.
박주서의원  지금 그 준공검사 미필 건물 중에는 말이지요 3년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2년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건축법이 조금 해소가 되어서 건폐율이 조금 넓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지은 것이 준공검사가 안 나오는 것은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서 준공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예. 장기준공미필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제가 정치하는 분들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정치 자체가 말이지요.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은 전부 법이란 법에 악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불법을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됐다는 말예요. 예를 들면은 시유지나 국유지 땅에 나라 땅에 집을 무허가로 짓는 걸 양성화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아, 이거 선거 때만 되면은 무조건 법을 위배해 가지고 하고 나면은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구의원님, 구의원, 시의원 선출할 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선거 때가 됐으니까 뭐 슬쩍 좀 지으면 안 되겠느냐 좀 눈 좀 감을 수 없느냐 라고 일반시민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은 행정에 이완이 생기지 않겠느냐, 법망을 피해보자.
  그것이 바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가 그랬고 준공미필건물 양성화조치가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역사적으로 또 우리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준공미필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제 의견으로서는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은, 치유문제, 준공이 안 됐을 때 현행법에 맞도록 고치면은 됩니다. 그러나 안 하고 압력만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첨예화된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다, 주변에 보십시오.
  집을 지으면은 민원이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삽을 드는 순간부터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빽이란 빽안 다 들어오고 우습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많은데 점심시간도 오래 되었고 한데 이거 잘 좀 봐 주십시오. 이거 배도 고프고 한데.
   (의원석에서 웃음)
○의장 김원태  이봉형 의원님.
이봉형의원  국장님 답변한 거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충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는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적에는 철거도 안 하고 단속을 안 한다 그런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똑같은 같은 지역에 한 자리에 서서 양쪽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똑같은 불법적인 그러한 증축이나 개축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속반이 와서 한쪽은 철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 왜 철거를 하느냐,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는 똑같이 불법건축물인데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습니다.
  그거는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은 처벌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바른 행정이냐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걸 좀…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예, 그래서…
이봉형의원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웃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신고할 사람을 당신네들이 모셔다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신고를 했으니까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철거를 당하면은 옆집은 왜 철거를 안 하느냐, 큰 난리가 날텐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신고한 대로 한다는 얘긴데 과연 신고를 한 거만 처벌을 하고 신고를 안 한건 안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아닙니다. 아마 우리 철거반원들이 정부의 의지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무허가가 발생되면은 신고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측이 있기 때문에 항측에 나타나는 것은 철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은 뭐 장독이라든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법규상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 동직원이 적출을 하고 항측에 나오는 것은 으레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홍성환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예.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봉형 의원님께서 물탱크에 대한, 방을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는 우리 동네는 사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물탱크, 보조탱크라 해 가지고 수압이 약해서 거기를 보조를 만들었다가 물이 떨어지면 그 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만든 겁니다. 옥상 위에. 그런데 그 물탱크에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참 소형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방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또 곳간도 만들어서 쓰는데 이것을 불법이라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해서 이거를 철거를 해서 해 주십사 한다면은 저는 좀 못마땅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잘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석에서 웃음)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문태의원  예, 김문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법관이라고 그럴까요? 법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만 강조하신 것 같은데, 단속 및 처벌만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듣는 기분이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곧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랄까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구제라고 그럴까 그런 방법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사실 단속만이 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이렇게 상부의 지침이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도 이런 정도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석 웃음)
○의장 김원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놓으신 질문이 어저께도 도시정비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40%가 도시정비국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간 답변이 미흡한 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건설국장님 아마 질문이 한가지 있지요.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 소관 사항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덕동 이봉형 의원께서 신공덕동 관내 소방도로 개설요망건은 재정계획과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덕1동 이천규 의원께서 도로개설건의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건은 구 만리로에서 신설된 만리로와 연결되는 폭 12m, 연장 110m 되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요청한 서쪽 20m 지점에 폭 6m의 도로와 연결되는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좀 급구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 올 때에는 다소 교통에 소통이 지장이 좀 있습니다마는 건너편에 만리로에서 효창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끝난 후에 주변 교통현황을 감안해서 종합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형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이봉형 의원님.
이봉형의원  국장님 신공덕동 소방도로 답변할 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예, 이 건은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연차계획 중장기시행 및 재정 계획에 의거, 종합검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의원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전부터 여기 오시는 국장님이 새로 오실 적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똑같은 답변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랬으면,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 신공덕동이 거의 버려진 동네인데 이때까지 버렸지만 앞으로 동네를 좀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소방도로 하나 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이나 제반사항이 많고 이렇게 때문에 또 예산범위 내에서 또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인 만리로 하고 백범로 도로개설에 이어서 점차적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형의원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석 웃음)
○의장 김원태  김성환 의원.
김성환의원  상암동 지역 얘긴데요. 제 친구가 수색철도청에 직원이 있는데, 살기는 모래네에 살아요. 아마 그쪽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모양이에요.
  상암동 철도 지하 그 도로가 항상 흙범벅된 도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흙탕물로 차가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의원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한 서너번을 전화를 했더라구요.
  그걸 좀 어떻게 구청당국에다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세 번을 전화를 했어요.
  구의원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지…(장내웃음)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굴다리가 실지 굉장히 컴컴하대요. 가로등인지 이게 없어 가지고 어두컴컴하고 흙탕물이 많이 튄대요. 오늘 아침에 또 택시기사가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침에 아현동에서 택시를 탔는데 여기서 내려서 구의원이 되어서 오늘 질의할 게 있다니까, 아 그러세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택시기사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 김원태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건 위치적으로 제가 여러 상암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치를 알면은 현장조사 해서 저희가 빨리 고칠 수 있는 건 빨리 고치고 또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거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기동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동반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내가 알기로는 흙탕물 그…
   (송윤석 의원, 의원석에서 「아, 그 남의 걸 가지고, 아현동 얘기나 하지…)
   (의원석에서 웃음)
  가만히 좀 있어, 흙탕물 나는 거는 아마 공사 때문에 그게 이렇게 도로에…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상암동 주변에 어딘가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요.
김성환의원  한번 현장에 누굴 내 보내서…
○건설국장 김영규  어느 위치인가, 상암동도 굴다리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 의원님, 그 내용은 충분히 그 장소하고 이런 걸 아셔 가지고…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건설국장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상이라든가 말이지요. 실지로 어딘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지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 가지고 지금 답변, 질문하는 시간에…
김성환의원  아니, 의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내가 허튼…
   (의장, 「조용히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장 김원태  장소도 모르고 어딘지 잘 모르시면서 지나가는 사람 전화를…
김성환의원  상암동 철도 밑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의원석에서 「김의원!」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장소를 짐작 못하신다는 얘기지」하는 이 있음)
○의장 김원태  저, 조금 전 그 문제는 분명히 말이지요. 장소, 이거를 잘 아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김성환의원  예.
○의장 김원태  더 이상 딴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문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형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이봉형의원  발언권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이봉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계신 것 같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잠시 2-3분 동안 나오셔서 해명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봉형의원  바쁜 중에 제가 또 신상발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가운데에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입니다만 불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이나 모양을 갖춰었다든지 또 용도변경을 한 그러한 불법건물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을 적에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불법 건축물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한 것을 전체에 그러한 건물을 단속하고 처벌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의나 취지가 아니고 어째서 신고를 하는 그러한 불법건물은 단속하고 처벌을 하느냐, 신고를 하고 단속하고 접수된 것은 불과 몇 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처벌단속 하지말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불러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웃간에 그렇게 된 거 신고를 취소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한 채도 단속도 하지 말고 처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였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휴회 중에 많은 나를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봉형 의원이 불법건물 또는 용도 변경한 것을 그 많은 것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당국에 구청당국에 질문을 해서 마치 구청이나 당국에서 그 많은 불법건물을 전부 단속을 했을 적에 그 커다란 원성을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느냐 그런 것은 오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구청당국에 질문한 요지는 지금 마침 저희 동네에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 채로 손대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드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제 질문의 요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한 도시정비국장께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불법건물들을 꼭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인식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나를 걱정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등등 조심을 해 가면서 발언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오후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은 도화2동의 한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의원  도화2동의 한현덕 의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건수에 제일 많다는 도시정비국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문에 요즘 고생 많으신데 저도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동을 현재 옆에 지적도면으로다 땅을 떠다 놨습니다.
  여기 보시고서 같이 연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덕동 로터리고 여기가 여의도방면으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귀빈로입니다. 가든호텔이 여기 있고 요것이 도화2동 지역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절반 이상이 요렇게 되어 갖고 요렇게 요것이 도화2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포동이 여기서 해 갖고 이 건너로 해서 이 마포동이라고 하고 용강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도화1동 이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마포동 일대 전체가 1973년도에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도심지 재개발이라고 해 갖고 요밑을 도심지 재개발 해 갖고 고층빌딩을 현재 지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귀빈로도 책정된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여기를 재개발해서 해제를 해줬고 요 중간 부분도 전부 해제를 해 줬습니다. 유독 남은 것이 이번 질의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 29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남겨놓고 마포동 일대가 다 해제되어서 여기 주민들이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구청과 시청을 들락날락하면서 진정을 했던 바 이 귀빈로에서 직시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도화지구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개발을 해야지 이것만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밑에는 2-300%의 대물보상금 받고 매몰됐거든요 여기도 주민들이 자유 매매해 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찾았으나 여기 이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은행융자도 못 받고 그런 무용지물 땅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도화지구로 해 갖고 1공구 2공구 3공구로 해서 이 마포동 해서 이 마포동 일부지역이 3공구에 배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성건설에서 이쪽을 맡아서 현재 우성아파트가 설립됐습니다. 이 건설회사와 주민들이 결의 하고 같이 못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 주민들이 여기하고 안 하겠다 하는 그 얘기가 있어 갖고 왜 합동개발인데 안 해주냐 하고 항의해 보니까 이쪽은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대물보상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회사의 말에 주민들이 동요를 해 갖고 그때부터 마포동을 별개로 해달라 마포동 주민들은 또 왜 같이 여태 보수했는데 우리를 빼고 하냐 같이 해달라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간에 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 들어가 그 당시 염보현 시장한테 주민들이 쫓아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 갖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는데 이때도 마포구청에 84년 3월에 마포구청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계장, 담당 등이 여기 회의를 할 때 나와서도 절대 이것을 떼어놓고 개발할 수 없다 여기한테 이것을 해 줄 테니 염려 말아라고 주민을 안심시킨 적이 있습니다. 현재 마포동회의 기록에 있습니다만 그런가 했더니 동년 4월달 한 달 후에 요 도로가 괴상하게 시 계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시에서 뭐라하면 계획도로가 있어서 여기를 따로 하고 여기를 따로 해야지 이젠 합동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마포동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이의를 제기하고 했으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타협 본 것이 우성건설 측과 여기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것이 아파트를 여기다 지어주고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34평형 그 동을 이 지분 여기 주민들의 지분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와서 살고 이것은 무료로 우성건설에 택지개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택지를 무료로 해 주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다가 당신들끼리 나중에 팔든지 다시 주택을 짓든지 하라 그래서 이것을 1차 우성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 2차 개발이라 하여 여기 분들이 승인을 해줬던 바 바로 이래서 우성건설이 사업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오늘날 우성아파트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어서 34평으로 여기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으로 전부 분양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29평형 옥상에 몇 채 하고 1층에 몇 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그래 가지고 서울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또 떠드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구청으로 일임했으니까 우리하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되어서 구청에 오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갖고 3공구 여기 사람들은 너희는 어차피 따로 할 건데 너희 때문에 왜 우리 준공도 못하게 이러느냐 하는 것이 작년까지도 계속 싸움이 돼 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화 제4지구라는 명칭으로 해 갖고 이것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기는 다 끝났고 3공구는 명칭이 인제 바뀌게 된 거죠. 제4지구로 해서 금년 2월인가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서부터 그러나 현재까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류가 완전히 안 돼 가지고 미루어왔는데 이번에는 엄격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류가 도시정비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협력을 해주시고 차제에 이 아프고 쓰라리게 주민들이 살아온 점을 이 관계당국에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재개발법이 뭡니까? 세입자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답니다. 여기는 좁아서 1,500평에 37세대입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67세대예요. 그러면 여기다 67세대 세입자를 따로 지어주고 또 지역 지주들한테 따로 지어주면 길 터가 안 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이고 두 번째로 여기다가 복합건물 해 가지고 세입자아파트를 13평형을 짓고 지주아파트 40평형으로 짓는다면 밑에다가 13평형을 3채 4챈가 얼마 짓고 위에 40평형 짓는다면 이 아파트 꼴이 뭐가 되고 사실 솔직히 해서 기술상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회사 얘기가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갖고 앞으로 해나갈 때 세입자는 전래에 이어온 지역이고 또 전에 행정적으로도 착오가 많았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해 보신 후에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타지방에 다른 데다 해주든지 아니면 40평형으로 그냥 한 동을 지어서 세입자를 딱지로 배분해 가지고 세 개가 한 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살려가며 개발함이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한 것을 지금 현행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부터 내려온 과정을 잘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행정동도 용강동에 속해 있습니다. 김종열 의원이 질의를 해야하는데 그러나 지형 형편상은 도화동에 인접해 있는 도화지구로 되어 있어 갖고 제가 평통시절에 10년 전부터 여기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물론 귀빈로의 빌딩이 양쪽으로 이런 빌딩 숲이 이어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든호텔 바로 뒤편 뒷도로변서부터 우성아파트지역의 밑에가 이것은 60년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지적도를 잘 보시면 이 도로가 이쪽으로 없어요. 빛좋은 개살구마냥 앞에만 발전이 됐지 뒤에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뒤로 올라가면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소방도로 하나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집도 낡고 여기 수도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수도관 교체를 건의했는데 수도 관련되신 분은 언제 여기에 수도관이 들어오는지 교체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쪽을 개발하는 문제는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개발하려면 가든호텔 바로 뒤쪽부터 이 지역 전체를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변 양쪽을 여기다 영입해서 아파트 한다면 아파트가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여기 땅값이 몇 천만원 웃돈 가는데 같이 할 리가 만무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마포아파트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입로를 사용해 가지고 마포아파트에서 이리로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도화동으로 연결해 주면 어쩔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마포동 개발에 대한 도면을 여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게 가든호텔이고 요 옆으로 마포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도로가 있고 여기 요 지점이 바로 요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통도로를 이것을 이용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 나름대로 요것을 도화2동으로 연결을 관통을 시켜줘 갖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도로를 현재 이 우성아파트 삥긋이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쭉 도로가 유통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포아파트에서 이 도로가 이렇게이렇게 유통이 돼서 완전히 아파트 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 귀빈로에 걸맞는 지역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귀빈로에 걸맞는 개발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추진위원장을 맡고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자력 개발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총회에서 80몇 %의 현재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5%, 20%가 아직 미비됐는데 자력개발은 100% 아니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별 진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짝 나머지 도로 변에는 상업지역으로다 해 줘 갖고 여기 상권이 형성되고 이 뒤 도로는 아파트가 타운이 되어 버리고 나면 굉장히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세 번째로 지하철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여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진도모피와 동원빌딩 즉 육교 옆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 지하보도 일반 출입구가 이렇게 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든호텔 옆에 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건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두 군데 출입구에서 이 지역 1공구가 현재 재개발되어 있고 2공구도 곧 승인이 날 거고 3공구는 완료됐습니다. 마포아파트가 올라가 보면 여기가 5천세대가 됩니다. 여기 지역이 개발이 되면 6천세대 가량 됩니다. 이 유동인구가 가든호텔 이 뒤 좁은 도로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전부 이쪽으로 몰립니다. 이쪽으로 몰리고 이쪽으로 몰리고 이 인구를 무슨 수롤 이 좁은 도로가 여기다 갖다 해서 지하보도를 진도 옆에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현재도 출근시에 여기가 차량하고 사람하고 참 혼합이 돼 갖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때 자동차가 사람끼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든호텔 옆에다가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도화1동이나 2동이나 이쪽 주민 염리동 용강동 대항동 주민들이 왔다갔다하고 여기 주민들이 일로 가서 시내만 갈 것이 아니라 명동이나 남쪽으로 가는 사람 여기 가든호텔 옆에서 건너와서 여기서 교통수단으로 강남이고 영동이고 영등포로 빠지는 그런 식으로 주민을 확산시켜서 이렇게 분산시켜 갖고 출입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몰려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시청 지하철본부 소관이겠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런 행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와서 보시고 이것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화2동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이 2공구 현재 사업승인이 언제쯤 날 것인지 요것 좀 대답해 주시고 여기 용산구와 협력해서 출입구의 진입로가 곧 된다된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경과에 현재 진입로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이 시행이 내년 6월까지 금지 됐다는데 그 조항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서 금년 겨울에 동토하고 봄에 들어가면 압사집이 적어도 3채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10여 채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에 벌써 3년 전부터 곧 시작한다시작한다 하니까 기왓장 하나 안 깔고 그대로 살아 갖고 천막을 위에다 덮어놓고 사는 세대가 약 80%가 됩니다. 위에 흙더미 그대로 쌓여있죠 이거 동토 되고 나서 무너져 갖고 나중에 문제되면 구청관계자나 여러 가지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혼쭐나시지 마시고 제가 경고 드리는 건데 빨리 나가요 조사해서 철거할 것은 미리 철거해 주시고 이전을 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빨리 시작하고 올 겨울이라도 철거작업에 들어가든지 해서 이주시켜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왔다갔다 시끄럽게 하시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가든호텔 뒤에 우성아파트 안에 있는 이 지역 개발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과 여기 이 도로, 아파트에서 도로로 해달라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와서 얘기하면 도화2동의 한현덕이가 여기 도로 뺏으려고 그런다 하면 나는 맞아죽으니까 특별히 만나셔서 이쪽도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이 있으니까 이분들과 여기 아파트 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국과 같이 만나셔서 여기 개발에 대해 좀 충분한 신경을 써 주시면서 도화동 마포아파트로 손해 안 가게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 갖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좌우간 원만하게 이러한 중개역을 해 줘서 이 도로를 사용해 달라는 거지 무조건 이것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도화1동 구우석 의원님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도화2동이 우리 구의회 의사당에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반 준비하시는 과정도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용강동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용강동의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열렸습니다. 금년에 지방자치제의 개원 원년이라 해도 누가 거절할 사람 없습니다. 구정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여러 공무원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번에 많은 의원들의 질문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본인도 역시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용강동 동청사 이전에 관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 청사의 위치는 마포동 34-6 유수지 유입복개로상에 1979년 12월에 건립한 노후된 3층 건물로써 지금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기도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위험 건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지확보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정으로 보아서는 부지확보 문제가 저희 관내에는 부지로써 적합한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이 없습니다. 방법으로서는 타인의 대지를 매입을 꼭 해야만 되겠는데 이 가격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10여억원이 훨씬 넘는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의 예산사정으로써 과연 타당한지 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요거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주차장 건설을 위한 마포 유수지 복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유수지 복개지상 코너 용강동 50번지의 3호 제가 제출한 복개공사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상에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조례시행규칙 등 그 해당 법규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규정의 보완을 의뢰해서 라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절하게 또 아껴 쓰는 입장에서도 우리 자치구와 우리 의회는 슬기를 모아서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박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마포로 지하 횡단 보차도 건설 추진을 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관계관이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건설국 온 직원들이 큰 행사가 있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어제 오늘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째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용강동지역에는 구립 청소년 독서실 건립추진을 요하는 이런 문제로써 상당히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본 용강동지역에는 유일하게도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이 516명 고등학교학생이 720명 그래서 1,230여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독서실 하나 없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도 가입된 나라고 떳떳한 나라가 됐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조국의 미래의 주인입니다.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알찬 교육을 위해서는 독서실 건립 등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마포동 35-4번지 유수지 주변의 시유지가 약 100여평 되는 곳이 있습니다. 539㎡로써 잘 활용을 하면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동 95번지 그러니까 전 그 전에 동행사로 있던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그 대지가 약 한 70평 되니까 지금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것을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노인정이 지금 시립 또는 용강동 노인정이 거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용강동 청사가 제일 말씀드린 마포 유수지 그 코너에 건립이 될 수 있다면은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1층 내지 2층을 더 올려서 독서실을 설치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좋게 건립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참고사항을 잘 말씀을 깊히 이해하시고 장래가 청청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은 답변 바라면서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합정동의 이강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합정동 출신 이강필 의원입니다. 안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정동 청사 이전에 관한 건에 몇 말씀을 드리고다 합니다 .잠시 연혁을 살펴보면 71년도까지는 서교동이라는 동명으로 지금의 서교동 사무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민원증가로 71년 상반기까지 사용하다가 71년 7월 17일 임대사무실을 얻어서 분동하였으나 증폭되는 민원의 해결책으로 73년도에 다시 현재 망원1동사무소를 짓고 사용한 바 77년 또 다시 망원동으로 2동으로 망원동 내주고 합정시장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합정동 현 청사를 1980년 4월 11일 하정동 459-5호에 부지매입금 50%를 주민부담금으로 2층 슬라브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 사용하고 있으며 현 행정수요증가로 현행 현재 3층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동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망원1동 경계 가까이 한 구석에 있어 말이죠. 새로 전입해 온 주민과 타지에서 오는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으려면은 여러 번 묻고 골목골목을 거쳐야만 겨우 찾을 정도입니다. 또한 상수동과 경계지점인 서울발전소 부근에 주민이 동사무소에 간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은 왕복 40분에서 1시간으로 매우 불편하여 동사무소를 합정동 로터리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저희 주민숙원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합정동 419-1 합정동 제일놀이터 일부와 왼쪽 절개지 일부를 정지한다면 일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 청사를 유아원과 청소년 독서실로 사용한다면 주민복지향상과 주민숙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놀이터 오른쪽에는 합정 파출소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길 바라며 의원동지 여러분과 구청관계관의 적극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잠시 이해를 돕고자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동사무소를 와 보신 분은 아마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합정동 동계표시입니다. 현재 합정동사무소는 한쪽 위치에 강변로 망원1동 부분 쪽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므로 잠시 후에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당인리 화력발전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통행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놀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합정로 옆의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합정파출소가 개축 중에 있으며 이쪽 왼쪽에 절개지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쪽 공원 일부를 편의에 어떤 승인을 얻는다면 합정주민의 숙원이 아마 상당한 편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관계관님께서 십분 발휘 하셔서 합정동민의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번째 질문입니다. 합정동의 김동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안녕하십니까? 합정동 출신 김동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국장 여러분 연일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두 가지는 명쾌한 답이 나오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정동 135번지에서 51번지 2호까지 1.8㎞구간에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미관 4종 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62년 12월 8일 177호로 변경 및 지적 승인 고시 되었고 63년 7월 11일 444호 63년 9월 20일 564호로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76년 9월 17일 236호로 변경 및 지적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고시가 오래 전부터 미이행됨으로 여기에 사는 186가구 747명의 주민의 가옥 매매율을 저하하고 건축제한 등으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고시가 언제쯤 사업시행될 것인지 정확한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 고시를 해제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정동만 관한 건이 아닙니다. 이 마포 전체에 관한 건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설립조건과 현 대행업체의 현황 즉 업체명 개설년도 그리고 개설당시와 현재의 장비보유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포구의 관내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의 현황과 수거요금계산 및 징수방법 민원접수를 받고서 며칠 만에 수거를 하는지 그리고 관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현재 1개업소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독점 횡포가 사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를 경쟁체제로 독점횡포에 대한 수거요금 및 신속한 수거처리 등 주민보호 및 시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두 가지 질문은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몇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동휘의원  관계국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1명 의원은 마포구민 45만의 궁금한 점을 알고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답변을 하는 걸 보며은 오늘은 좀 많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좀 듣기가… 예를 들면 뭐 본청에서 설계 중이라 잘 모르겠다. 이건 본청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본청소관인 것 같으면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럼 추후 알아서 서면답변이라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질의를 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강도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두서 없는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동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이 오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의 질문에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들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성심껏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질문된 그 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직제에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열 의원님께서 용강동 동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강동은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복개를 해서 현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이 도시계획시설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 복개한 데다가 동청사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유수지를 이제 복개를 해서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인가를 하고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가 유수지 복개한 진입로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성안 단계에 전 청장님께서 본청에 계획 입안하는 각 계층 계장, 과장, 국장까지 심지어 쫓아다니면서 이것 복개할 데다가 우리 동청사를 지어서 소리가 나든지 물 위에 집을 짓든지 진동이 나든지 좌우지간 하나 짓게 좀 해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법에 저촉이 돼서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지를 물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청사로 우리가 고시를 해 가지고 공토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 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된 가격에 의해서 대지주와 그 소위 살 거냐 팔 거냐 하는 것을 겨렁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동청사를 명년에는 신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이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값이 올라가니까요.
  대지에 대한 지번은 나중에 김종열 의원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강필 의원님께서 그 합정동청사를 이전해야 할 거 아니냐, 합정동청사는 동 전체 행정구역으로 봐서 면적상 한쪽 서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하는 데 약간의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지어진 동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 장소는 청소년독서실이나 유아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허하면은 모든 동청사를 동의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합정동도 앞으로 좋은 장소를 이강필 의원님과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예산이 허하면은 참 좋은 동청사도 짓고 거기에 여분 있게 방도 좀 마련을 해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 건물에는 청소년 독서실이나 유아원 사무실로 쓰면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땅을 물색하는데 이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첨언을 드릴 것은 현재 합정동은 주민등록 보관실이 서울시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동에서 견학도 오고 현재 그렇게 시범동으로 가꾸기 위해서 현재 3층 97평을 증축 중에 있고 한 45%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열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앞으로는 부지로서 이건 사들여야 하는데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격상승의 요인도 되고 그래서 비밀이 돼서 괜찮구요. 하여간 꼭 좀 빨리 좀 시행 가능하도록 국장님께서 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알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지주가 마포구 내에 있으니까 김 의원님께서 땅을 살 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그거는 뭐 염려 마십시오.
   (장내웃음)
○의장 김원태  장태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김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강동 지역 우리 청소년독서실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제시한 현 동청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를 잠깐 해 보니까 그 부지는 하천복개부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95번지, 전에 동청사로 쓰던 부지는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노인정 건립과 연계되기 때문에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35-4 유수지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유지라든지 적절한 땅이 있는지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독서실은 저희 관내에 금년에 와서도 망원동과 염리동 성산동 등 3개소를 개원을 했고 전에는 상암동에 청소년 독서실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건립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용강동에는 사설독서실이 3개소에 331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지역주변에 구립 독서실이 개원될 때까지는 활용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합정동 현청사를 이전 후 탁아원이나 노인정 독서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이전계획이 수립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청소대행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소로 허가받은 업소는 마포구 성산동 51번지에 있는 정일정화조입니다.
  이 회사는 74년 6월 21일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의 인력 장비 현황은 환경미화원과 사무직을 포함해서 38명의 인원이 있고 차량 보유대수는 13대가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주기는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분뇨 정화조 수거실적은 분뇨인 경우에 17,414가구에 10,650㎘를 수거를 했으며 정화조는 12,145가구에 37,336㎘를 수거했습니다.
  수거요금은 분뇨는 18ℓ당 200원을 받고 있고, 정화조는 기본이 750ℓ까지는 15,740원 기본 초과시 100ℓ 당 1,030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증설 또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정화조는 23,750개소로서 총 용량은 61,600㎘입니다.
  1년간 수거계획량은 81,540㎘로서 현재 여유 있는 장비와 수거실적을 대비할 때 132% 그러니까 32%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단계로서는 이 업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거 상에 부분적으로 정화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고 해야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비와 인력 상으로는 증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허가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은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확보사항, 차량보유, 차고 기타 장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김동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조가 지금 차량대수로 봤을 때 130%를 치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아마 방청객 되시는 분들과 의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금만 받아 가는 게 아닙니다.
  독점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본보다는 구린내 나는데 좀 더 주시오 해 가지고 돈 만원, 5천원은 다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오느냐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횡포가 나오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이번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은 장비와 인력을 대비를 해서 수치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거를 하는 그 작업인부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회사에 대행업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휘의원  편의상 1문1답 식으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130%를 수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면 10일 이상도 걸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게 저 아는 사람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을 하면 앞으로 3, 4일 안으로 신속히 치울 수 있는 것도 좀 이 기회에 같이 정화조 사업하는 데 좀 촉구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접 수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실책, 날짜 지연문제, 요금문제, 이 문제를 다시 제가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층 더 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양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형 의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신 한현덕 의원님 도화2동 관계 재개발추진 조속추진지원, 마포구 292번지에 불량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이게 도화 제4지구라 해서 제4지구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속추진지원 어떻게 되어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배경설명은 우리 한 의원께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지구는 90년 9월 21일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도화3지구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개발조합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신청서가 저희 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소유권이 상당히 상이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보완되는 대로 우리가 건립위원회를 승인할 예정이고 그 문제는 여기 땅은 1,700평, 면적은 적고 집은 크게 지어야 되겠고 이득을 좀 봐야 되겠는데 세입자가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좀 잘 좀 강구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재개발법이 강화되고 또 세입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서는 여기에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맞아들어가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화2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가 20미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용산지구의 그 산등허리로 넘어가는 용산지구의 진입로를 거기에 최소한으로 한 10미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용하게 길을 상반해서 한쪽은 마포 한쪽은 용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산지구는 우리 주택과장이 직접 용산에 가서 구청장을 만나보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진입로 확보방안을 우리 마포 도화지구에 재개발지구고 편입하는 방향으로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있고 마침 마포재건축, 제가 오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과감히 했습니다. 마포재건축도 무려 3-4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을 과감히 법적으로 처리했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가든호텔 지나서 마포로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 현황은, 제가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현황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거 6미터로 돼 있습니다만 한 10미터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승인 시에도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서 검토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되더라도 입지심의와 사업승인은 일체 보류입니다. 재개발 그래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입지심의와 사업승인은 이렇게 보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로 확장확보를 먼저 하고 이것은 차후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표에서 또 설명 드린 도화동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건의입니다. 건의인데 이 건의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도화동 203번지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가든호텔 뒤편에 이것도 개발해야죠. 왜냐하면 귀빈로상의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은 거기 보면 좀 이렇게 열악한 주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로 여러 가지 빌딩이 올라가고 또 귀빈로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당연히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은 재개발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재건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주민이 선택해야 됩니다.
  재개발로 할 때에는 건축주 소유주 90%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을 할 때는 그 건물이 20년 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20년 된 것은 마음대로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미만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 안전진단 건축사협회에 건물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이것은 80% 동의입니다 하면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신청을 한다면 이 두양자택일 중에 우리가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든호텔 뒤편의 상가지역 그리고 후면개발을 좀 지적해 달라 상가지역은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또 전국적인 사항으로 상당히 이해관계와 재정자립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포구 도시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귀빈로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 보도 관계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국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거기에 보면 이것은 지금 진도모피와 육교 사이에 지하차도 지하 역이 건설이 되고 지금 현재 가든호텔 앞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아주 커다란 게 있는데 저희들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이 벌써 30% 되어 있고 내년후년 쯤 완료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 속에서 분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재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인근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또 근거리에서 한 5미터 떨어진 근거리에서 지하차도를 파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공정이 30%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더 판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까 우리 김동휘 의원님 말씀하신 합정동 135-51~2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고시 해놓고 왜 빨리 시행 안 하느냐 이런 말씀 요기입니다만 이게 사실 이 답변은 제 도시정비국장 단독사항도 아닙니다. 건설국장 안 계시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합정동을 처음에 해 가지고 그 합정로터리에서 해 가지고 당인리발전소까지 연결되는데 그 길이 한 1,300미터 됩니다. 아까 우리 김동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7백미터 정도 구간입니다.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당초에는 이 도로의 설정목적은 강변도로를 좀 확장하고 개설할 목적으로 했는데 마침 강변고속도로 강변북로 행주산성까지 연결되는 지금 현재 4차선에서 8차선까지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차후 순으로 밀린다면 무작정 놔둘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구에서는 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5미터 도로 자체를 설정한 목적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상당히 주택지도 많고 또 소방도로 개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앰블란스라든지 소방차도 들어가야겠고 또 앞으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간선도로변 또는 대로변은 물론 단속하고 이면 도로까지도 양열주차를 일렬주차까지 해 가면서 강력히 불법주차를 단속을 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선 해제는 곤란하고 노선을 조정한다면 한 10미터까지는 조정이 안 되겠느냐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또 시비가 엇갈립니다. 5미터를 선을 그었을 때 뒷짐이 좋은데 이것을 해제하므로서 또 앞집이 좋아진다 그러면 민원이 반반이 얽힙니다. 계획선 그었을 때는 뭐고 풀 때는 뭐냐 푸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선 문제는 조정도 쉬운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사업시행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양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빨리 안 되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얽혀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 김동휘 의원님 상당히 조정역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김동휘 의원님.
김동휘의원  합종동 의원 김동휘입니다. 현재 건축을 끝내고 3미터 들어가서 건축을 하는 그래서 여기 사시는 748명들은 큰 재산 상 피해를 보고 건축을 할래도 3미터 들어가서 거의가 못해요 20평 30평 이런 정도에서 그런 주택에서 사는데 3미터 들어가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해제를 해주시든가 시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피해를 줄이죠. 748명이 거의가 다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한다니까 온다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가지 못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한현덕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현덕의원  도화2동 한현덕입니다. 마포동 292번지가 현재 먼저 추진위원장의 반려가 있어 가지고 또 재추천을 해서 회의에 부쳐서 다시 들어간 지가 약 한 20일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든호텔 그 뒤쪽에 상업지역이 현재 종합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부서가 구청 소관인지 아니면 시의 소관인지 아울러서 그것이 언제쯤 가부가 결정날 것인지 그것도 답해 주시고 지하보도의 업무가 가든호텔과 진도모피 사이가 약 1백여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으며 그 뒷 도로로 주민이 몰려들 때 그 도로가 막힐까봐 그래서 그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하철 본부의 소관으로서 성지건설에서 공사를 해서 거기 본부장과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본부장한테 연락해서 상의를 해보고 나름대로 해서 의회에서 내가 발언하겠다고 하니까 해서 올리면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답변이 왔으니까 그 점 참작하셔서 다시 한번 지하철본부에 상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이거 제가 너무 강성이라고 소문이 나 가지고 좀 웃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 집행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자리가 돼서 참 우리 의원님들 많이 부탁을 받고 해결도 못 해 드린 사항이 많은데 제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가든호텔 뒤 상업지역 선택은 단순하게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전문업체가 합니다.
  거기에는 도시설계 토목공학 건축 교통환경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또 재정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문용역업체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구도시 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상당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하튼 이것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지하보도 문제는 지하철 본부에 우리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 의원님.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변도로를 행주산성까지 8차선을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강변도로 8차선 공사관계를 간략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년도 언제 시작하고 8차선 확장이 언제 끝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알려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인곤  이것은 도시국장이 행정직에 앉아 가지고 완전히 법이 말이죠. 25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빠개질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은 종합건설 본부에 하고 있고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부 다 공고가 되고 실제 착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관내는 무슨 대교입니까? 그게 마포대교 앞에서 뭡니까? 서강대교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생겨 가지고 쭉 넘어와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보면 뭡니까? 천주교 절두산 있는 그쪽은 앞을 강변 위로 올라갑니다. 절두산을 지나갈 수 없어 가지고 또 강변 위로 지나가니까 절두산 성지 쪽에서는 시끄러워서 되겠느냐 김수환 추기경까지 상당히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본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음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더 늘릴 데가 없습니다. 절두산을 폐지시킬 수 없고 더 늘릴 수도 없어 가지고 한강변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합정동 로터리 쪽으로 붙어 가지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나가면 여기 마포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마포구는 별 지장이 없이 도시계획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진입로도 우리가 세 개를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윤동현의원  언제 시작하죠?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시작돼서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한 의원님.
한현덕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마포구 292번지의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현행법을 정하고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7여평에 거기다가 2동을 짓는다는 것도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복합하게 짓는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방법을 재검토 하셔 가지고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다음 주는 회의가 없으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방문토록 할 테니까 그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가지 209번지 도화일대도 역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찾아뵙게 할 테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매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종결질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김원태   황태식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손장호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가정복지과장김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