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18일(금)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마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한전철도부지정비및활용방안에따른예산집행승인(안)

부의된안건
  o사무국장보고
1. 제5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마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길표의원외6인)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한전철도부지정비및활용방안에따른예산집행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재적의원 31명 중 30명이 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 제출된 안건 및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에 관한 건이 의원여러분의 발의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또 접수된 청원 4건을 말씀드리면 용강동 출신 김종열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용강동 지역 TV 난시청 해결청원과 성산2동 출신 윤명규 의원님 소개로 중동 49번지 근처 서대문 유수로개설청원 및 마포구청 전문 앞 홍제천 위에 징검다리 신설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님 소개로 노고산동 도시계획용도변경요망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권한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한전철도부지정비 및 활용방안에 따른 예산집행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염리동 TV난시청해소촉구에 관한 청원건을 염리동 출신 손용호 의원님의 소개로 지난 7월 24일 한국방송공사로 이송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때 8월 21일자 KBS사장으로부터 염리동 TV 난시청 해소 건의안에 청원건은 KBS 기술진이 현지 출장해서 KBS방송 수신상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판명되었다는 그런 회시가 통보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회 임시회의 시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 봉원천 치수사업 청원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이번 회기 중에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2. 마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길표의원외6인)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출신 홍길표 의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반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도 구정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믿으며, 또한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자 하시는 사항과 구청에 건의드릴 것이 많으리라고 사료되기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의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등을 비롯하여 10월 21일과 22일, 24일, 25일간 약 4일간에 걸쳐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경청하신 대로입니다.
  마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구 별정직공무원 정원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의 적용을 받은 우리구 소속 별정직공무원 정원은 구청이 10명, 동사무소가 21명, 구의회가 3명, 도합 34명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임용자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상기 별정직공무원을 우리가 직급별로 분류를 해보면 5급이 3명, 그 다음에 6급이 1명, 그 다음 7급이 27명, 8급이 3명으로 총합계 33명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상정된 바와 같이 신설되는 직급은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2명과 도시정비과 광고물조사원 7급 상당 1명, 8급이 1명, 재무과 공과금요원 8급 상당이 각 1명으로서 합계 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개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역은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의회 전문위원 2명 자격의 규정을 정하고 또한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공과금요원과 구내식당 급식관리를 위한 영양사,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전문위원, 이것은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임명에 대한 자격기준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표1의 7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하고, 둘째, 현재 9급 상당으로만 되어 있는 공과금요원을 8급 상당을 추가 신설해서 이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별표 1의 제6호와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구내식당 급식관리를 위한 별정직 8급 상당 영양사를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별표 1의 제8호와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옥외광고물의 이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별정직 7급 상당의 관리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별표 1의 9호와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과 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의 3호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본 조례 개정준칙에 따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해당분야 별정직공무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임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고 기원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동현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 의원입니다. 맨 먼저 한 장을 넘겨서 행정관리분이라고 써 있는 곳에 공과금요원 8급 상당이 되어 있는데 직급만을 올리는 것인가 인원을 1명, 증원해서 각 공과금계에 인원 1명씩 8급 상당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쭉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구의회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 후에 언제쯤 발령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8번 위생분야 구내식당에 관한 얘기 현재 구내식당을 8급 상당의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9번 기타 분야에 옥외광고물관리 7급 상당은 어느 부서 소속이며 그동안은 이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고맙습니다. 우선 정원 1명이 된 사항은 정원현황은 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현황은 있습니다. 이거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이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쯤 우리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신속히 절차를 밟아서 일단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그분의 신원조회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신원조회기간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내지 한달반 이내엔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영양사 관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는 구내식당에서는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 각 일반인 중에서 상당히 경력이 있는 사람 즉 주방을 담당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식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급 경관조성 이야기라 했죠? 7급. 기타 분야의 7급 상당의 요원은 지금은 이 소속은 저희들 도시정비국에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설국에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것이 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도시정비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는 종전에는 일반 행정직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미술과를 졸업했다거나 도시조경과를 졸업했다거나 이러한 전문인이 와서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우리 도시 미관을 여건에 맞지 않도록 조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광고물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질의하세요.
정연우의원  제7번 업무구분에 보면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달반 정도 걸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산하기는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예산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채용이 되어야 만이 적어도 한 15일에서 20일 안에 채용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급한 대로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의원님들 나름대로도 자료준비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자문기구 하나 없고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인사정책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의안이 되고요. 그 다음 임용자격에 보면은 임용권자가 위 자격을 보유한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애매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못된 사람도 임용권자가 인정만 하면 채용이 된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하고 또 직급 5급 상당에서 임용권자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는 사람으로써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도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규정이 있어도 이것이 흔들려서 이해하는 시각이 다르는 데 견해가 다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탈락될 수가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별정직 공무원 전문위원을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가 회부되기 전에 임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에 상당히 기타 임용권자가 준한다고 생각하는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에 보면은 특히 임용조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법상에는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간혹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물론 아까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조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에도 그런 식으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는 일반 행정 규칙이나 지침으로 또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골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에 제대로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얼만큼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유남열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연우 의원이 의구심을 낸 7번 구의회 관련분야 아마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란 임용 때 참작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7항에 대한 잘 납득이 안 가시면 총무과장 7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납득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석봉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포괄조항을 삽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사례를 들면 행정 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뭐 경력이 없으면 지금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과거에 의사진행을 보좌를 했고 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행정경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우리 일반 경력 이상이 5급 상당인 자 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경찰청장을 오랫동안 봐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이 기초뿐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나 항시 임용권자가 등용을 해 가지고 심사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 문제를 심사할 때에는 서류전형도 있겠습니다마는 면접절차도 밟아 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당히 그게 부족하면요 시험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포괄적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단 심사하고 기준은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하면은 우리가 목적을 충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설치한 것입니다.
전병만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전병만의원  망원2동 출신 전병만 의원입니다. 다음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하겠습니다.
  허나 7번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6번 행정관리분야 또 8번 위생분야 9번 기타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포괄적인 그 규칙에 의해서 많은 인재를 등용시키고자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구의회 관련분야의 5급 상당만 여기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를 임용권자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9번의 이 광고물 관리요원 하면은 전문직업입니다. 상업미술과나 디자인과나 여러 전문지식인들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규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등용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 전문위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얘기하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관리요원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별정직전문위원은 조금 특수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고 정치학을 많이 하면 의회에도 등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조경이라든지 환경미술이라든가 산업미술이라든가 학과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데 그런 경력이 없고 다른데 연구소가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학과에서 전공한 사람을 등용해야만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겁니다.
전병만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우리 공무원 채용규정에 보면 말이죠. 이 학력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인들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분야에 경력이 우수한 자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학력을 갖다가 6번, 9번, 9번은 학력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요는 본청에서도 우리 법무심사를 받아 가지고 개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일반 전공을 한 사람 예를 들면 산업미술을 한 도시경관조성을 한 전문위원은 조금 회소 직렬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전병만의원  저는 전문위원직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원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윤동현의원  다시 보충질문 한번 더 보충질문 가능하죠.
○의장 김원태  예. 한번 더 보충질문…
윤동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6번하고 8번 9번은 7번에 있는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하는 내용이 안 들어 갔습니다. 6번, 8번, 9번에는 이러한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하는 자격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필 구의회 관련분야 전문위원에만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이 내용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왜 여기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석봉  의원님 말씀 중에 타당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준칙이 본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준칙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윤정용의원  성산1동 윤정용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한 망원2동 윤동현 의원께서 말입니다. 구내식당관리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영양사를 발령을 내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 직원 수자보다도 점심 때 구내식당을 이용한 공무원이 불과 1/3 밖에 수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언제쯤 조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예,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자꾸 질의가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종결짓고서 합시다. 지금 연동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는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말이죠. 별도로 나온 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스스로가 만들은 안인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 조레는 본청에서 세부적으로 이 준칙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달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납득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정용 의원께서 구내식당에 대한 시설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현재 구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분의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취사기구를 더 확보해 가지고 과거에는 두 차레 배식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3회까지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춰 가지고 보통 12시 10분 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3회를 증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우리가 확충될 때에는 시설확충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여러 가지로 그 총무과장으로부터 납득설명이 된 줄 압니다. 딴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 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유남열의원  의장님, 제가 원안동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의장 김원태  아, 그랬어요.
유남열의원  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의 없으면 통과 진행해…
이종만의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 의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원안대로 가결해도 별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동의에 대해서 제청을 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유남열 의원께서 하신 동의에 대해서 지금 이종만 의원께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황태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황태식의원  … 염리동에 황태식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6번, 7번, 8번, 9번 중 6번, 9번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유독 전문위원 문제만 그 내용이 들리는지 오늘 통과를 하되 추후 본청에 건의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그래요. 예 지금 황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왜 하필 의회에 전문위원만은 이렇게 안이 안 왔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총무과장 다시 나중에 말이죠.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권한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사회복지과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적출물에 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또는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뼈 등과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붙은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등을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내에는 적출물 처리 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7개소가 있으며 우리 마포구 관내는 주로 신림동에 소재하는 두만실업에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정한 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업의 개설허가와 휴?폐업에 관한 지도 단속 등 의료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보건소장에게 혹은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업무를 재위임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원활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의료법 제17조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본 조례 개정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권한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예. 홍길표 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길표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 및 지정장소 등에 대한 지도방법을 보건소장님께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제17조 적출물처리규칙 제9조 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이 지정업자에 대해서 이 적출물 처리업자에 기간은 얼마큼 두고 계시는지 그런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에 관해서는 적출물 등 처리 보건사업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출물 처리업자를 지정한 사례가 없어서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성산2동 출신 김유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이 적출물 출구를 그것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어떻게 두만산업이라는 적출물 처리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경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포구에서는 적출물 처리업자를 지정한 예가 없고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전 서울시장이 지정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신림동에 소재한 두만산업에서 적출물을 처리의뢰를 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의원  다시 한번…
○의장 김원태  네. 황태식 의원.
황태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적출물 지정업자에 대해서는 한 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복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적출물 지정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입찰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죠. 지금 그동안은 마포구청에서 이 업무를 위임해서 다루어 왔는데 이 업무가 이제 보건소로 넘어가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건소에 가서 여러 가지로 업자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제반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겠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죠.
유남열의원  의장님, 의장님께서 답변이 아니시구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회하시고 저기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중간답변을 의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면 어떻게…
○의장 김원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길표 의원하고 김유현 의원 황태식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보충설명을 한 것은 바로 여기에 답변을 하는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많은 업무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오신 지도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입니다.
윤동현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예.
윤동현의원  이게, 과장님 그동안 서울시에서 해오셨죠. 이거 시에서 해 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이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업입니다.
윤동현의원  시청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대충…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 적출물 지정신청이 없어서 지정을 못 했습니다.
윤동현의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마포구 병원에 관한 적출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앞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윤동현의원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고 또 그 기간은 얼마며 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원석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우리가 제출 받은 것으로 하고 본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엽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생활체육과장 박호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마포구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협의회의 기능은 구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개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그중 부의장을 교육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직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종전에는 당연직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만 위촉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연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구생활체육협의회회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촉직은 지역사회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보건기관의 장이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협의회의 장이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6조에 정기회의는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결의하며 위원의 대리참석 불가로 했습니다.
  동조례 7조는 간사 1인으로 총무국장으로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으로 지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뒷면에 관계법령을 발췌해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만 아울러 동조례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고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마포구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생활체육과장 설명을 잘 들어셨을 줄 압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우리 이천규 의원님.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차근차근이 해 주셔야지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지고 듣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차근차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설명이 분명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2조에 보시면 말이죠. 기능이 이번에 개정되었는데 다음 각 호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에 종사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의장은 바뀌지 않고 부의장은 교육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3항의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경험이 있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는 위원은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회의는 1항은 생략되고 2항에 정기회의는 분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는 분기별로 1회를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4회를 2회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4항에 회의의 의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의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7조에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면 서기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는 총무국장을 그대로 두고 서기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생활체육과장이 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를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전반적으로 위원과 그 위원구성과 그 회의내용 그리고 간사 서기 그리고 회의록관리 여기에 대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환의원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 김원태  예.
김성환의원  아현2동의 김성환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마다 체육회라는 소위 집단조직체가 있는데 이 체육진흥회란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상급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해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4항을 보면 시도 그리고 기초 구 단위까지 이렇게 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구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 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기능이 아주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포구체육회 같은 기능과는 다소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체육회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단체로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 단위에서 체육회와 협의회에 관해 상당히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협의회과 마포구체육회 등의 사회단체로서 등록되어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상급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일 꼭대기 부서가 생활체육부, 청소년체육부입니까? 중앙진흥회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이것은 체육부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청소년체육부겠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청소년체육부가 되겠습니다.
이봉형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봉형의원  신공덕동 이봉형 의원입니다. 김성환 의원 질문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하고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업무가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조례개정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우선 오늘 제5항 체육진흥에 따르는 조례개정(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아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는지 그게 필요한 질문이지 왜 그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현재 예산보다도 더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관계가 없는…
○의장 김원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거기에 대해서 이봉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하고 우리 체육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흥회의 자율적으로 관련단체나 유력 유지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연우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예, 정연우 의원님.
정연우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안하신 얘기와 여러 의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공무원들을 위한 관을 위한 체육진흥회인지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회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금은 지역 유지들로부터 체육위원들로부터 거두어 들여 가지고 그것을 장악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구청장이고 총무국장이고 체육과장이고 전부 하는데 이거는 조직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국민이 돈을 내고 주민이 돈을 낸 걸 가지고 관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건 처음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다시 한번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이 중요하겠지요.
  기능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육진흥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3개 사항으로 기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각 호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이 협의회 각 호 구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 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주민체력관리의 향상을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구청에서 예산사업을 하더라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걸 의견 수렴하는 과정으로 걸려서 예산 같은 걸 사용하더라도 협의회의 의결을 참작해서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의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강동 김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당연직으로 회장님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계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 중에서 이것은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체육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체육을 몇 일날 어떤 학교에서 좀 하여야 되겠는데 그 강당을 좀 저희들이 쓰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쓰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겁니다. 답변오기를 ‘그 강당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이 구성요건하고 또 하는 일하고 맞지를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똑똑히 한번 들겠습니다. 이것 한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 배드민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서울여고 강당을 지난번에도 썼고 그래서 요번에 정기회의를 하려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저기 88체육관 거기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당장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진흥 협의회라면 그런 거 딱 시정이 되어야지 지금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많이 참작하셔서 당장 그거 시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아현동 송윤석 의원입니다.
  정연우 의원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안 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좀 합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단체장이 전부 저건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다는 거는 이건 안돼요. 이 건은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거는 의원들이 좀 정회를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 문제는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의원  저 의장님.
○의장 김원태  예.
윤명규의원  성산2동의 윤명규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한 말씀 해 주셨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4항에 의해서 1989년 3월 31일 개정된 이래 지금 다시 고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근거는 저도 모두를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예, 과장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윤명규의원  체육과장의 말씀대로 생활체육진흥협의회는 마땅히 자율적인 운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여기에 의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고 부의장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마땅히 이미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고 옛날 1989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지방화 시대가 자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수준도 옛날보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내일 모래 멀지 않았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하필이면은 국민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구청장이 하고 교육장이 하고 과장은 총무과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정도는 마땅히 사회체육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역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러한 유도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은 마땅히 체육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하며 그 임원은 마땅히 구의회에 인준을 받도록 할 것은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윤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지금 홍길표 의원님의 다음 회기로 이 사항을 넘겼으면 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재청 있습니까?
구우석의원  아닙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회 관계는 제가 이 심 의원님께서 마포구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셔 가지고 아마 임원 구성 관계는 의장님하고 우리 생활체육회장 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지금 홍길표 의원님께서는 다음 회기로 이 사항을 넘기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구우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원님 가운데에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재창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재창 의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김원태  그러면 구우석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심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재창의원  대흥동 심재창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이 자리에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라는 단체를 처음 제안설명을 받아봤고 조례안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마포구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회장이 한 서너 너덧분 계시고 이사들이 약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매월 회비를 5만원씩 내서 그 회비가 우리 마포구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학교단체에 보조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와 마포구 체육회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포구 체육회와 체육진흥협의회와는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중복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포구 체육회는 좀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원이 회장에는 당연직 마포구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부회장은 교육청장, 학교장 또 위원 구성은 관내의 단체장 및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회비를 거출해서 앞으로 우리 마포 체육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단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길표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말씀하세요.
홍길표의원  망원2동 홍길표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사항은 체육진흥법 제5조 4항에 나와 있으며 당연히 이것은 상정 돼서 의결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나 거기에 구성위원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수정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다음 회기로 넘기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심재창의원  아니 그럼 구성원을 어떠한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홍길표의원  그건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구성원이 옆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장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선출한다든가 또는 구의회에서 해 가지고 한다든가 구청장이 지명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심재창의원  거기 나와 있죠.
홍길표의원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심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윤동현의원  심재창 의원님은 구우석 의원님께서 사회체육에 관계되는 당사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니까 심 의원님은 이제 의견 제시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홍길표 의원이 말씀하신 다음 회기에 이 내용상 부실한 내용이 많고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봐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과 심재창 의원님은 여기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심 회장님 들어가세요.
심재창의원  알았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는 우리 홍길표 의원께서 어떠어떤 분으로 고르시는지 모르지만 마포구 단체의 흐름을 봐서 절대 마포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야지 만이 모든 운영이 잘 되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홍길표의원  구청장은 갖다가 회장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건 본 진흥법에 의하면 모든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건 분명히 하되 기초안이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더라도 그 밑에 구성인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자 하는 얘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심재창의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발표된 것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의논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장 김원태  자 심 의원님 들어가세요.
윤정용의원  의장.
  심재창 의원 동지 말씀 잘 듣고 홍길표 의원님의 동의안은 다른 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협의회가 6조 2항에 보면은 분기별에서 개정안을 보면 반기별로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가 자주 협의회를 하고 회의를 해서 마포구민 체육발전과 구민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안과 의안에 이해가 본 의원은 가지 않으므로 인해서 임원의 겸직은 사회인으로 하되 구의회와 당연히 협의하여서 구성하도록 하여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그러시면은…
윤명규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윤명규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진행상이 다소 미흡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니까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홍길표 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동의안과 또 윤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5조 4항에 의해서 겸직되는 사회체육인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구성을 하되 우리 의회와 당연히 협의할 것을 수정동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정 동의는 우리가 발언으로만이 하는 것이 효력이 없고 지금 4분의 1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정식 수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윤정용 의원의 말씀대로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는 이상 지금 이 시간에 의원 4분의 1의 도장을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의상 우리가 그런 추태는 보이지 않을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홍길표 의원이 말씀하신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건과 윤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태서 다음 회기 때 수정동의안을 낼 때 내더라도 오늘 이 사간에는 홍길표 의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로 보류시킬 것을 보충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고맙습니다.
전병만의원  망원2동 전병만 의원입니다. 우리 홍길표 의원이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을 냈으면 그 동의에 반대동의가 있던지 재청이 없으면 그 동의안은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 회의의 절차를 얘기를 해야지 심재창 의원을 나오라고 해서 의사는 진행한다든지 의사진행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의원들이 각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여야지 너무 중구난방으로 또는 자기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상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원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것은 가급적이면 서로 아는 사항을 서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원태  그 다음 제6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호재  존경하옵는 김원태 의장님 마포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신호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이 우리 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우리 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신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가 조례 제2조 2항을 별표 수수료액 구급난 제4호 예방접종 종목에 마. 유행성 출혈열 바. 렙토스피라증을 단위에 도스와 미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추수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들쥐의 배설물에 접촉될 경우 전염됩니다. 마포구에서는 상암동 또는 한강고수부지 등에서 감염될 우려가 있고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시외로 들과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이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 보통 1회에 만원씩 소요되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 수가 조례에 넣는다면 구입가격에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수가 조례에 넣어 가지고 구민에 좀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유남열 의원님.
○의장 김원태  질의 좀 받으십시오.
유남열의원  혹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나 금년도에 이런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보건지도과장 신호재  예. 우리 구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한 명도 없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89년도에 2명과 90년도에 5명이 있습니다. 요걸 신설해 놓아야 내년에 혹시 발생될 우려가 있더라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의원  본 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5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91년도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대상은 마포구 대흥동 34의 19호 대지 63㎡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마포구 용강국민학교 뒷편에 위치하고 대흥동사무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사유는 대흥동 34번지 주변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주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가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노인정 신축을 위해서 그동안의 여러 차례 게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재산을 위한 예산매입비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번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보다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용호의원  염리동 손용호 의원입니다. 이것 사들이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리동 21번지 소재 땅굴에 노인정에 가 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지금 노인정 복지를 위해서 사들이는 땅은 좋은데 지금 현재 땅굴 속에 있는 노인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이 노인정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 현재 노인정의 6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에서 직접 지은 것은 20개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죠! 기왕의 주민들이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3개소 현재 6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제가 거론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정 운영비로 매월 1개 업소당 아마 십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호의원  이것을 당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는 게 다시 우리가 노인정을 짓는 거야 우리가 별 말이 없는데 현재 땅 속에서 그 노인들이 햇볕을 못 보고 앉아 있는 노인정 있다는 것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또 철도길 옆에 천막을 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도 제 눈에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64개소가 그러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저는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경우 저희들이 매입을 하던가 처분하든가 그리고 예산파트에서 그걸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방침이 결정돼서 돌아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예산 부서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 제가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 의원.
전병만의원  전병만 의원입니다. 이 63㎡라고 돼 있는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20평 미만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노인정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건립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63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20여 개 되는데 이번에 소요예산의 각 6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층수를 높인다든가 제가 그 예산하고 대지 확보에 대한 것만 제가 알고 있지 아직 상세한 내용은 승인이 돼야, 매입에 대한 결정이 돼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전병만의원  그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축물은 25?27평 미만은 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은 짓는데 그 어떤 건축업을 위반해서 편법을 써 가지고 노인정을 지을 것인지 층수를 2층 3층으로 해서 짓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청취불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흥동 관내가 아마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인가? 우리 그 대흥동에서 오신 의원님 그런데 그 분야가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장소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지역이고 다른 분들이 이용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건의해서 구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민원에 의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승인안을 요청하는 것은 이걸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것을 저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송윤석의원  아현1동 송윤석입니다. 지금 대지 27평이라고 전병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좀 완화가 돼 가지고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심재창 대흥동 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래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게 타당성 있다 노인정을 짓는데, 이런 거가 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만약에 여기 앉아서 이 도면만 보고 이것을 통과시켰다 나중에 자리가 적정치 않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다고는 하지만요, 민원이 몇 명이 한 것도 지금 여기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좀 잠깐만 계세요.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알기에는 먼저 추경예산을 통과시킬 때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와서 제안설명하고 계신 분은 재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집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 사항의 문제는 바로 담당과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돼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무과장은 그것이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또는 개인 땅이 됐든 의회에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문제보다는 이 매입을 해서 모자라는 나름대로의 더 좀 올라가더라도 이 노인정이 지어지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서 이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은 본 의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 됐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전철도부지정비및활용방안에따른예산집행승인(안)(구청장제출)
(12시 11분)

○의장 김원태  그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한전철도부지정비 및 활용방안에 다른 예산집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마포구청 토목과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마포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한전철도부지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집행승인(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수동 144번지에서부터 서교동 356번지 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한전철도부지 용도 폐지 후에 한전에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여 지금 현재 도로로서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양측에 콘크리트 포장되었으나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중심지역은 저희 기동반으로서 폐보도 블록을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포설하였으나 가건물 및 불법주차로서 매우 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일부구간은 무허가 건물 등으로 전 구간경비가 현재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며 주차장 정비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1976년 1월 20일 서울고시 제8호로서 폭 15m 길이 2,250m를 고시하였으나 1987년 11월 25일 서울고시 835호로서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폭 150m를 1,980m, 12m를 210m입니다. 그러니까 15m 도로를 12m 폭 도로로서 270m를 변경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방안으로서는 현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의 종합검토시에 항구적인 정비방안은 검토가 되겠으나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함으로써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 가능한 구간 1차구간 450m에 대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포장도로를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그 뒤 페이지 정비구상도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도로 5-8m의 도로를 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겉씌우게 하고 중앙부문에 지금 현재 보도를 조성하는 것을 저희 소형고압 보도블록으로 갈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블록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장물이 있는 구간은 제2차 공간 1,530m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112동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검토되어서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정비 구간 내에 가설물이 4동과 건축자재 등 정비가 우선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과 보도블록을 까는 데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으로서는 차도 포장으로서 77㏊ 69백만원과 노상 주차장 부지정 및 토양블록을 소형고압블록을 포설하는데 24㏊ 48백만원과 기타 속에 잇는 전주 및 지상물을 이설하는데 1억2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로서는 한전철도부지 중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확보된 신수동 114번지와 서교동 364호간을 정비해서 통행도로를 확보하고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정비안을 냈습니다.
  이상으로서는 한전철도부지 정비 및 활용방안에 따른 예산집행 승인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김인환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매번 우리가 의회가 소집될 때마다 있었으면 합니다.
  하전철도 부지정비 및 활용방안에 따른 예산집행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현의원  질문 있어요.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1억2천7백만원인데 450미터 그 구간안 1억2천7백만원입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의원  450m만 만약 통과되면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여기서 의결을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대로 곧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그 기간이 대충 언제까지 완성되는 기간이…
○토목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안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의원  망원동 홍길표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 노상 주차장부지정비 해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 활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자재가 소형고압블록으로 포설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블록을 갖다가 고압블록을 사용해서 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보다는 아스콘으로 전체를 다하면 예산상에 얼마나 차질이 있는지 또는 수명관계가 어떤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지금 노상주차장 부지정비는 저희들이 거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임시로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소형고압으로 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소형고압으로 깔으나 아스콘으로 깔으나 별 예산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수명은 아스콘은 저희들이 거기 기초서부터 하기 때문에 아스콘과 소형고압블록과 지금 소형블록이면 저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형승용차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소형고압으로 팔고 아스콘으로 까는 것은 일반도로의 통행을 하기 위해서 까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행이 아니라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수명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스콘과 소형고압은 확실한 수명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홍길표의원  다시 한번 다름이 아니고요. 소형고압블록은 소형주차장을 소형차를 압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소형차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간혹 가다보면 대형차가 들어와 가지고 블록을 깨고 있습니다.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뒷손질이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재공사를 한다면 재산상의 손해도 날뿐더러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저거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미관상 나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스콘과 고압소형블록으로 까는 차이점이 예산상에 없다면 아스콘으로 깔아주실 수는 없는지.
○토목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주차장과 아스콘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형고압으로 주차장은 택했으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 대형차량을 아스콘으로 깔으면 괜찮고 소형고압으로 했으면 부서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고압으로 해도 대형차가 하중을 달고 달리는 상태면 이것이 파손될 우려가 있지만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속도가 없이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소형고압블록으로 깔면 그렇게 파소될 염려는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 의원.
김문태의원  상수동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이 되었을 때 유료화로 할 것이냐 무료화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하고 유료화로 한다면 연간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을는지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산도 해봤고 했습니다만 지금 관계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저희 과가 아닌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거기를 갖다가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하면은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것을 거기 지역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대수가 200대 내지 250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 노상 주차의 1급지가 1200원이며 30분에 2급지가 5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그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8항 원안대로 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한전철도부지정비 및 활용방안에 따른 예삱비행승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태식의원  의장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병원적출물 조례안 건하고 체육진흥회안건 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이 3건 중에서도 병원적출물 조례건의 담당과장님께서는 뭘 전혀 모르고 조례안만 통과시키자고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해온 것을 조례안을 통과하므로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병행해서 좀 알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조례안만 통과시키러 왔다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점이 앞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조례안을 통과하고자 하는 과?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나오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황태식 의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우리가 제반 구의회에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담당과장이나 또는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내용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깊이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해봤던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또는 질의응답을 해 주실 때에는 진지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 2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석봉
  생활체육과장박호엽
  재무과장이영묵
  사회복지과장길영환
  토목과장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