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일  시 :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선서)
○부위원장 송병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좀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정형기위원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직원들이 말이야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근무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사로 이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연도별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신청사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건축이 커튼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사이즈가 좀 작아서 여름에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형기위원  이거 작년에도 내가 감사 때 얘기한 일이 있는데 이거 청사를 이렇게 지어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총무과가 제일 따뜻하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가 양쪽에 유리창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약간 더 덥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설비는 건물 전체 냉난방하는 설비는 공조시설은 충분한데 현재 정부 에너지 절약하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이 시책에……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총무과장 나와 계시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 더워서 근무를 못할 정도면 아무리 전기세를 아낀다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질의하는 것이지 딴 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로만 쾌적하지 하나도 쾌적한 게 없잖아. 그런데 대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래서 현재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력 피크타임이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냉방을 가능하게 해 주고 오후에는 13시 반부터 16시 30분까지 피크타임에 해당되더라도 좀 약간 직원들이 선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질의했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이 얼마나 절약돼요? 그 피크타임을 해 가지고 절약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장 선우근  전체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의 8%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나중에 그 자료는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자료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연 전기료는 얼마, 수도료는 얼마, 가스비는 얼마 연도별로 책정해서 나한테 위원님들한테 전부를 별도로……
○총무과장 선우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것은 감사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알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총무과는 과장은 됐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등 민원 응대하는 부서에서 사실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고 민원인들에게 매우 시달리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직원들이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무하기 싫다고 할 정도로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저번에 여기 가보니까 자동차 넘버 다는 데인가? 거기는 무슨 과예요? 교통행정과죠?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교통행정과.
정형기위원  그런 데도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또 그렇고, 뭐야 그런 데는 점수를 준다며 주택과라든지 정비계장 같은 데는 좀 주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거기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정형기위원  직위공모제 한 사람은 몇 개 주죠?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우대하도록.
정형기위원  우대하도록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우대하는 것을 좀 보면 늦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무하면서 같은 봉급 받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욕을 되게 먹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편하게 근무하고 그러거든. 내가 접때 우리 민원인이 있어서 데리고 한번 올라갔는데 교통지도과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 타도 영업을 해서 걸리면 경기도에서 오다가 걸리면 40만 원이에요. 벌금이 40만 원인데, 그 일산서 기사가 동영상을 찍어서 갖고 와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노인 둘이 서가지고 차를 잡았어. 차를 태웠어. 그런데 “이것은 서울차라 영업이 안 됩니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사람이 죽겠는데 왜 안 태우냐?” 노인이 지금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명지병원까지만 데려다 달라” 그래서 명지병원을 데려다줬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일산의 개인택시가 계속 쫓아온 거야. 동영상을 해서 쫓아왔는데 이걸 심의를 했대요. 심의를 하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경고만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동영상을 다시 올렸어요. 막 와서는 난리를 치던 것을 내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민원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좀 할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계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그렇고, 또 어떤 기사는 찾아와서 “너희들이 평생 다 해 먹어라” 내가 영업용을 처벌 안 할 수 없으니, 승차 거부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20만 원씩이잖아요? 택시기사가 20만 원 벌금 물려면 며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잡아도 뿌리치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부서를 찾아서, 있다면 특혜라기보다는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보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정형기위원  매일 더운데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매력 있는 마포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여행사 관계자, 기자, 관광가이드 등 관련업체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지, 또한 가졌으면 몇 번이나 가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또 우리 차재홍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의원입법발의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저희로서는 관광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보다도 실제 한 일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곱 빛깔 테마거리 이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을 가진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기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을 위에서 이미 현장조사라든지 착수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정형기위원  착수했는데 효과가 좀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저희가 공연이면 공연, 장르별로 테마거리를 구분해서 식당이면 식당……
정형기위원  마포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주무실 장소인 호텔은 충분히 있습니까? 없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게 지금 장소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숙박업소가 현재 32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관광호텔이 7군데고, 이노스텔이라고 그래 가지고 숙박업소로 등록된 것입니다. 그게 6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2개이고, 또 한 가지는 마포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이 상암동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서울라이트타워에셋하고 홍대 민자역사에 AK그룹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정형기위원  지으려고 하는 게 몇 개라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현재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총 7군데입니다, 마포구 관내에서. 동교동 청기와주유소에도 우선 지난번에 시도를 하다가 토지주하고 법률적 갈등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그러고 있지만……
정형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 그 뜻이 어디에 있냐하면 마포를 찾아가서 잘 데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간담회를 자주 관계자들하고 하셔서 활성화를 해 주라는 뜻으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것이고, 우리 마포를 찾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마포구에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다루시는 분이고 제일 많이 아는 분이죠? 그런데 내가 4대 때 보면 4대 의원님들은, 내고장마포 발간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부 발간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한 달에 12만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2만 부 발간하면, 그런데 그때 내가 4대 때 보면 의원님들을 선전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의원님들 동정을 하기 위해서 매달 한 분씩 이렇게 내줬었는데 지금 그것 한두 분씩이라도 내주면 한 달에 한 분씩 내줘도 18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정에 대해서 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중지되어 있어요.
  그게 12만 부를 찍어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마포구의 의원들은 전부 놀고 먹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놀고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실어주면 ‘아, 구의원들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봉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는데 여기 기자분들도 와 있지만 마포신문이나 그런 데 의원들 동정을 실어주는 일이 흔히 있어도 선거법에 안 걸립디다 그런 게.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내잖아요. 구의원들 어디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했다든지 하는데 우리 홍보지에는 그런 게 한 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일반신문 같은 데는 방송이나 신문에다는 공직선거법의, 선거 60일 전까지는 보도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위 말해서 이 공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하자면 오늘과 같이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보도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랑 관계없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운영규정에 이미 제약이 돼 있어요.
정형기위원  과장님, 그것 자꾸 얘기해봐야 나도 그걸 다 연구해보고 선관위에도 내가 다 물어봤고 한 얘기인데, 의원님들에 대한 동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무슨 선거법에 걸릴 이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선거법에 걸리는 범위를 찾아서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법을 나보다 몇 십 배나 많이 아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도 유대가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법에 걸리는 걸 하라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4대 때는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해서 그대로 실어줬었어.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걸렸다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를 좀 바꿔서 슬기롭게 찾아서 하시면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한번 의정활동 관련해 가지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구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맨날 먹고 왔다 갔다 노는 줄로만 아니까 그런 동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홍보지 12만 부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민원 일을 많이 처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의원님 공평하게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8명 있는데 동네 자기 지역구에 가서 열과 성을 다하고 활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는데 그런 것이 동정란에 한 개도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동정란이 더러 나가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청장님도 분기 1회 1쪽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못 냅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4년에 한 번 나가는 건데 그게 무슨 크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것을 저기 할 게 있어요? 4년에 한 번 나가는데 두 번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후반기 들어가면 그런 정도는 챙길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명심해서 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마포에 CCTV가 지금 2012년도 기준, 11년, 12년 기준 몇 대나 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한 249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올해 달린 것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니요. 작년까지 단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CCTV 달 예산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올해는 달 계획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과에서 정보과로 전부 넘겼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CCTV 업무가 전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치과에서는 이제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나 달아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기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계장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합의하라고 그러더라고. 합의하면 달아주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안 달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정형기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공개하면 내가 치사한 사람 될까봐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없네? 예산을 세울 수도 없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공보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차재홍위원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을 지난 12월에 구성을 해서 지난 3월 14일 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간담회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차재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그날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나 할까? 아니면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홍대입구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상암동 DMC단지라든지 또는 하늘·노을공원의 그린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자연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으로 집약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도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후속조치로서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총 합계가 8,840만 원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6월 중순 지나서 말일 경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지마는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방안에 대한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업무와 접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하다 또는 늦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일곱 빛깔 테마거리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금 착수를 해서 8월 말에 종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냐,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원데이 패스권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현재 홍대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단체관광보다는 개인관광이 72.3%입니다. 그러면 개인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을 “이러이러한 코스가 있고 이러이러한 업소가 있다, 그러니 당신들 여기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선택을 하게 해서 원데이 티켓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쪽 코스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물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일곱 빛깔 테마니 또는 문화관광스토리텔링이니 공모전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전초전으로서 사업추진에 접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걸로 사업의 코스개발이라든지 시간적 요소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와닿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그리고 접해 보세요.
  그리고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지, 지금 벌써 예산 구성해 가지고 작년 예산편성해서 6월말이 가까워오도록 액션 한번 안 취하고 이 서류로써 향후계획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제가 조례발의자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현장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뛰고 있고, 또 이러한 원데이 패스권 자체를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종로라든지 중구, 우리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정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치중을 해서 종로라든지 중구 이런 데를 저희 관광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팀장들 또는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여행사라든지 혹은 식당이라든지 관광전문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소위 말해서 관광네트워크라는 실무자 운영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일곱 빛깔 테마거리 그쪽을 하기 위한 역량배가인데요. 이것은 조사가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좀 착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내세웠는데 포괄적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LED에 관해서라든가 에너지 절약 아니면 단열 이런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형을 사업내용에 접목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는 전기로써의 시간, 피크타임이라든가 이런 걸로써의 에너지 절약형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LED 조명이라든가 또는 단열 이런 측면에서 청사의 건축형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절약형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떤가 본 위원이 여기의 업무자료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청사가 전체적으로는 냉난방을 원활하게 하면 전혀 직원들이 곤욕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청사인데 얼마 전에 21일 날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20분간 민방위훈련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약형 하는 게 주로 전기에 많이 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에너지 절약하는 게 지금 LED 30%를 의무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앞으로는 창호개선이라든지 아니면 LED 교체 같은 것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구청의 건축양상이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거기에서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구축해 보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차재홍위원  18페이지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서 성과나 반응이 나타나는지 과장님 한번……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사업명에 의해서 저희가 1억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성과를 거뒀고요. 2012년 올해도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특이하게 나타나는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2010년, 2011년도만 보면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2010년에도 마포구는 최우수구 그리고 신수동이 최우수동이 됐고요. 작년에도 마포구하고 신수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마포구는 우수구가 됐고 찾아가는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마포구는 주민자치제도 정책분야에서 장려상, 염리동은 지역활성화분야에서 최우수상, 도화동은 센터활성화분야에서 우수상, 서강동은 평생학습분야에서 장려상 등을 수여한 것도 있고요.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공동체 또 주민활성화 또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준비함으로 인하여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이라든가 동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외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뭔가 정말 이 사업은 우리 동 발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에 대한 치중으로 봐야 되겠는가. 즉, 16개 동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각 아이템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참 어떤 동에서는 아이템 설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펼쳐야만 주민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고 같이 협조할 수 있고, 이런 아이템들이 설정이 안 돼 가지고 애로가 많은 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일부 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떤 과정에 형식적으로 그 아이템을 설정을 해서 마을만들기 하는 동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특성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같이 화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지적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총무과장님! 조영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조영덕위원  1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1,269명이 되어 있는데 현인원은 1,339명으로 91명 차이 나는데,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91명이.
  그런데 이 비용은, 그러면 정원이 1,269명인데 현재 인원은 1,339명이 급여가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급여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나간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전체 우리가 인건비는 총액제로 잡혀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총액인건비 전체적인 그 안에서 지급이 되는데 육아휴직 같은 것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그 뒤로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급여를 주는데 직원이 1,269명이 있어가지고 급여를 100만 원을 잡아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줘야 되는데 몇 명이 더 늘어가지고 급여를 준다고 하면 무슨 예산이 있어서 주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대부분 인원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나서 1년간만 기본급의 40%에서 최고 100%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은 1년만 지급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무보수로 해서 휴직만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런 부분 이해가 가는데 급여가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1,269명에 대한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19명 나고 휴직 나가는 부분은 사람이 채워져요? 인원이 채워지냐고.
○총무과장 선우근  공로연수는 전체 현원 중에서, 잠깐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1,269명인데 현인원이 1,339명이라면 그 급여가 더 나가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가는가.
○총무과장 선우근  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국가에서 주는 국비도 있고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총액으로 해서 잡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1,269명이고 현원이 1,339명입니다. 그래서 91명이 사고인원으로서 별도 정원으로 공로연수, 육아휴직,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우리 인력운영비로 총 잡혀 있는 그 총액 안에서만 지급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총 금액 안에서만 집행이 되면 되지 더 이상 초과되면 안 되는데 그 안에서만?
○총무과장 선우근  총액인건비 안에서만 지급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부분 조금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보편적으로 직장이란 게 회사는 이렇지 않거든요. 금액 월급이 정해지면 그 테두리 안에서 나가지 더 안 나가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과 대외교류 활성화사업의 해외 및 국내연수 등 국내외의 출장 그리고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과 인센티브 예산 등으로 직원격려금 또 국내외여행 등 구체적으로 기간, 대상, 인력, 장소, 예산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자료 찾음)
조영덕위원  제가 얘기한 게 직원 능력개발은 5페이지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7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총 7회에 1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에서 의원님 수행하고 간 의회직원 4명 스페인 다녀온 거하고 복지행정과에서 1명이 해외봉사활동 참여로 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두 명이 열린공간 및 친환경생태주거환경 견학을 한 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다녀왔고요. 총무과에서 자매결연도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우호방문을 5명이 다녀왔고요. 공보관광과에서 말레이시아 관광홍보마케팅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런던 도서전 참관 및 동경 고서점가 견학을 위해서 1명이 다녀왔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스웨덴 스톡홀름 포럼 및 지역복지정책 연수에 참여해서 1명이 다녀와서 총 7회에 현재 19명이 지금 다녀왔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태까지 쭉 근무하면서 20년 이상이 됐는데 한 번도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직원들이 한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명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개별질문을 통해서 어디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직원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본인이 이 사람들이 둘 나눠서, 본인이 예산의 범위에서만 가겠다고 하면 150만 원만 지원해서 갈 수 있게 해 주고 만약에 나는 내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다른 데를 가서 보겠다 그런 직원들은 또 구분을 해서 하반기에 한 8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에서 꼭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보내주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의 업무성격상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공직에 들어와서 30년이 돼도 한 번도 해외에 못 나가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특성상 못 나간 직원들은 한번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들어와서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조영덕위원  견문을 넓힌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20년이 넘어가지고 해외를 나가서 무슨 견문을 넓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팀장 정도 되고 그 밑에라든가 이 정도 나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20년 이상 돼 가지고 몇 년 있으면 퇴사할 분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서 견문을 넓힌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어느 부서는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정말로 못 나가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20년 근무했다고 그래 가지고 한 20몇 살에 들어왔으면 50살도 안 된 직원들입니다. 그런 직원도 있고 물론 나이가 더 든 직원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나이 많고 바로 퇴직하고 갈 그런 직원들은 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외 나갔다 와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리고 요즘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전에는 많이 견문을 넓히라고 배낭여행을 많이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간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또 요소요소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전문성을 띠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공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조영덕위원  12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가는 마포iTV 사업 관련하여 마포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시청률을 조사를 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시청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방송국에, 시청을 하게 되면 접속률이 자동카운트가 되는 거에 의해서 실적을 뽑아낸 것입니다. 전산으로 자동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현재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6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UCC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 17만 3천을 합쳐 보니까 94만 한 2천 명 정도가 작년도에 시청을 하셨고요. 물론 누계입니다. 올해는 IPTV 34만 2천 명 하고 그다음에 UCC 1만 1,970명 해서 약 34만 4천 명 정도가 시청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작년에는 시청률이 몇 프로나 됐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프로테이지로 기준을 삼기는 좀 어렵고요. 누계로 이것을 1년 동안 몇 명이 봤는가……
조영덕위원  아니죠. 시청률이 안 나온다면 안 되죠. 어떻게 텔레비전도 연속극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 몇 프로가 나오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iTV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인원수만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방송국에서 잡고 있는 시청률의 프로테이지 환산방법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TV면 TV 같은 거에 대해서 전화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객관적인 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쟁적인 TV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조영덕위원  우리는 그 시청률보다는 인원수 취지로 가는 중이네요? 인원수가 몇 명이 보느냐, 몇 명이 참여를 하느냐.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 참여하는데 지금 공보관광과에서는 iTV에서는 홍보라든가 홍보강화라든가 어떻게 하면 지지를 높이고 어떻게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시청을 하기 위해서 신문, 언론 보도자료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iTV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활정보, 결국은 이 방송도 우리 마포구청의 구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 가지고는 시청률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생활정보 전달 위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를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형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구민들한테 소개를 하는 이런 것도 보건위생업무 같은 것 예방접종이랄까 여러 가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 객관적인 단체나 기구에서 시청률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또 그것이 과연 맞는 특성인지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단순하게 IPTV 누적수로 지금 환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신문구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다 생각한 게 작년에는 우리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총 금액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작년에 3억 9,091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는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올해는 4억 2,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참, 예산이 다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상이 됐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작년에 일부 인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지마는 저희 구가 25개 구에서 24위의 예산 편성액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 같으면 저희가 25개 구에서 25위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22위 정도 지금 예산 편성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다른 구 비교를 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게 뭐 언론사와 언론 취재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실적적으로 누적돼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월간마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인가 예산이 없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노인신문도 이것 처음 들어왔죠? 이것 언제부터 지급됐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올해 처음입니다.
조영덕위원  에코데일리 여기는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에코데일리는 약 3년 전부터 무가지 보급을 해왔는데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 처음 편성한 게, 시사경제신문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시사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덕위원  올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조영덕위원  서울타임스는 언제부터 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도 올해부터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예산이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무슨 우리 구가 25개 구에서 24등 가니까 올렸다 그 취지로는 이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신규 네 군데에서 보면은 지금 월간마포 같은 이런 데 보면 3천만 원이 더 인상이 됐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현재 저희가 추가로 된 것들은 한 2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신문사 총 합계 해서.
조영덕위원  280만 원이라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지금 노인신문하고 에코데일리 그런 오른 것들, 신규로 보는 것들이……
조영덕위원  신규 하는 게 72만 원, 108만 원, 36만 원, 158만 원, 보면 그냥 지나가도 300만 원 넘네. 그냥 쳐다봐도 170, 200, 350만 원 이상이 돼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 예, 370만 원입니다, 4개 사가.
조영덕위원  그런데 왜 안 하던 것을, 경기도 안 좋다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줄이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구독신문에 이런 데는 더 올려주느냐 이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노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여가생활이라든지 생활정보들이 있어 가지고 구독을 하게 됐고요.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내년 예산을 뽑을 때는 신문구독 전체적으로 한 20% 삭감 요망합니다. 20%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0% 해 가지고 내년에는 뭐 어느 신문이고 20% 삭감해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신수동 자치회관 별관 있죠? 보훈회관 지하에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마동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지금? 하자보수 유지기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해 줄 수 있는 기간.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통상 리모델링하면 1년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지하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많이 스며들죠, 장마철에?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그것 하자보수 요청 좀 해보셨나요? 물론 그게 건축과 소관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지하실은 저희 자치센터 일부로 사용하고 있어서 동에서 방수에 대한 예산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서 공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방수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업체에다가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한 것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보훈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복지행정과 소관이라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지하에 방수문제가 생긴다면 지하까지는 리모델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방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조치해서 방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그 문제 건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지하 건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하는 지금 자치회관을 일부 사용을 못하고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조금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동환위원  물이 좀 새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를 중대본부로 전에는 사용했던 겁니다, 그게. 리모델링하고 나서 물이 장마철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발목까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도 건설업체에다가 방수요청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잡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안 해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것은 제가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건설업체에다가 맡기면 그분들이야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땡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타 업체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로 놔두고만 있어요.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야 당연히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잡을 수 있는 건지, 잡을 수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도 방수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기존업체에다가 돈을 요청한다든가 행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어느 분이고 건축과에다는 협의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방치된 상태인데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동에서 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동 별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적극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당장 7월 초부터 장마가 올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 예산이 꼭 나가 가지고 우리 동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 동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방수처리를 요청하셔 가지고 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예,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오진아위원  4월 16일 자 아시아경제신문을 보니까 여기도 나오고 머니투데이에도 나오고 언론에서 이 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마포구 비정규직 숫자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06명으로 가장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구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를 234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동일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비정규직 규모가 193명이었거든요. 언론보도랑 작년 자료랑 올해 자료랑 다 각기 다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자료가 각각 틀린 것은요, 이 비정규직 현황이 일자리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랑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론보도에서 나간 것은 제가 정확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공보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십니까?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제출한 자료도 각 과별로 업무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쓰는 과나 업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 보건소 거의 이런 데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아주 뭐 올해는 생겨났다가 내년에는 없어지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라 거의 다 상시업무들인데 그 숫자 파악이 이유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근로나 이런 거는 다 제외된 숫자거든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언론하고도 좀 확인을 해 보세요. 거기는 “마포구에 따르면 몇 명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누군가가 그것 취재를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4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자치구별로 마련을 해서 제출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제출을 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상용직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별로 무기계약직 전환함에 따른 호봉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호봉을 각 구별로 같이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호봉제한기준이라든지 어떤 전환에 대한 통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원, 강동, 구로, 성북 이 4개 구청이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25개 구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비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자치구별로 어떻게 소스를 입력하라 이런 것 통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각 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각 구별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이한 임금체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구는 공통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TF팀은 언제쯤 결과를 내기로 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작년 말에 이미 비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부 합동대책회의에서 내놓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각 자치구에서 4월까지 이것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침까지 내려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TF 구성을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24일 날 제도개선 TF팀이 일단 구성돼 가지고 6월 16일 날 비정규직 상용직 전환에 따른 의견조율을 노원구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월 21일 날 우리가 의견제출을 다 해 가지고 6월 25일 날 권역별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동북권 해 가지고 노원구,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이 동북권이 되겠고요. 동남권은 강동, 서초, 강남, 서대문, 마포, 송파가 동남권으로 돼 있고요. 구로, 양천, 금천, 동작, 영등포, 관악, 강서 이게 서남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북,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은평, 성북이 서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권역에서 권역별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해 가지고 27일 날 실무협의체 검토회의 및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8일 날 구청장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안건을 제출하는 걸로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권역별 의견수렴이 오늘이네요? 25일이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다른 구는 지금 얘기하실 것 없고 우리 마포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권역별 회의에 제출을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오늘까지 제출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요. 이 지침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각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각 구별로는 전환대상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나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을 취소하거나 없애버리면 자치구에서는 이미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어떤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제가 비정규직 현황을 우리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별로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비 100%로 하고 있는 자체사업 중에서 지금 보건소 심혈관질환 조기검진하고 마포 치아건강관리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검토결과를 이렇게 해서 보내셨거든요. 이것은 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죠? 이런 사업이야말로 무기계약 전환이 대상사업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치위생사나 심혈관질환사 이러신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작업강도가 좀 세 가지고 연세가 드시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치위생사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오진아위원  나이 안 많으신데?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오래 가게 되면 연세 많이 드시면 하시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어떤 일이나 연세가 많이 들면 힘든 거죠. 치위생사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물론 그렇지마는 강도가 더 체력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 때문에 시간제로 가는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예산심사 때도 누차 지적을 한 건데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0% 구비사업이거든요. 그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맘대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구비사업 같은 경우까지도 계속 기간제로 남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약직 전환이 아주 불가피한 일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조사업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지정이 된 사업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서울시에서 지금 지정된 사항은 없고요. 국비로 되어 있는 복지행정과에 자립지원직업상담요원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의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 건강실천사업 이것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다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 거지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어차피 국비 대 구비가 50 대 50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50 대 50인데 만약에 국비 지원 안 해주면 구비 50%만 가지고 사업하기가 곤란한 사업들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정부에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해라라고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나머지와 구비가 반반씩 되어 있던 다른 사업들은 왜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됐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계절적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속이 불확실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전환을 해라 그렇게 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가기가 곤란한 사업들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에 그 지금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추세도 그렇고 오히려 이 접종사업의 예산자체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검토결과에 지속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올해도 3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다시 계속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줄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 불확실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된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지침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근무경력을 인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그 호봉체계라든지 아니면 호봉간의 금액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구별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지금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 우리 자치구에 오고 갔던 수발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28일 구청장협의회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하면서, 도화동 청사 옛 도화동 청사요.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할 예정이니 자료요청 목록에서 빼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빼드렸어요.
  그리고 갖고 오신 게 뭐였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한 장짜리였거든요. 이거로 도저히 보고가 안 되니까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간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거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디에서 사용하는 결과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신 이유만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동 청사는 동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요. 저희 동 청사가 기능이 다하면 저희가 재무과로 관리전환 이관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도화동 청사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동이나 저희나 또 구 입장에서는 활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회의를 추진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유아복지시설이나 이걸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위원님한테 자료로 갖다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활용계획검토안,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청사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반영예정” 끝이에요. 두 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그동안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등등 해서 이 활용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많은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경과를 보고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해서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그렇게까지만 위원님한테 드리면 설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추가자료를 다시……
오진아위원  아니 팀장님이 갖고 오셨기에 이거는 제가 자료라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끝나고 자료 제출합니까?
  국장님! 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한 게 많거든요. 전날 가져와요, 전부. 심지어 이런 경우처럼 당일까지도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화동 구청사에 대해서는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고민들을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관련 과에서 제출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참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이 자료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 청사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 오셨는지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저희가 협력할 방안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그 정책회의 과정이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수차례 각종 사업검토를 비교 검토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소홀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업무이첩을 하시든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좀 다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거듭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업무보고서 아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자치행정과 정말 오늘 칭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2년 부패방지시책 평가 관련해서 제도개선 모델사례로 우리 구 사례가 선정이 되셨죠, 최근에?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 올해 계속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의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의 모델이 제시될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각 단체별 정산 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몇몇 단체들이 옛날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고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이게 대신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단체에서 체크카드 미사용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 직접적인 서류제출은 안 받고요. 단체에다 받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지휘감독을 해서 받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계속 담당자들 교육이나 또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잡힐 수 있도록 더욱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봐도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또 담당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지원을 해 주는 담당자가 한 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또 총괄을 하시니까 이런 정산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실 수 있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것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과에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번에 정산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런 교육들 시키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예산지침에 잘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좀 단체에다가 적극적인 교육과 지시 또 피드백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간혹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과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 단체들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도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진짜 하나의 예인데 이 단체만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포문화원 같은 경우에 올해 6,84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일반예산에도 마포문화원에 지금 6,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다가 민간행사 보조 2,900만 원까지 합치면 일반예산에서 지금 마포문화원은 9,300만 원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6,8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마포문화원뿐만 아니라 몇 개 지금 마포구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일반예산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사업비를 또 지원받는 이런 게 좀 이중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도 지금까지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고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요. 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일단 조례나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게 예산지원상 더 원활하고 지출이나 감시감독도 편할 텐데요. 일부는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고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나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를 법령에 있는 거나 조례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일괄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심사 제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단체 보조금인데 어떻게 보면 일괄지원 제안해서 심사한다기보다는 단체에다 일괄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다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편의상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되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거는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좀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편성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예산담당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곧 편성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일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던데 전남 광양시에서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집행내역을 아예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 구성하듯이 여기에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학계 그다음에 의원들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회계사 이런 분들로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등급과 점수를 다 매겨서 우수단체에다가는 그다음에 10%의 예산증액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단체한테는 10% 삭감이라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지원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이고 집행에 대한 그 심의를 다시 거기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양시 쪽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자꾸 다른 사례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강원도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자체를 외부공모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절반이 다 당연직 국장님들과 이런 분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오진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주민대표라든가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국장님들 6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큰목소리 내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초기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공무원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홍천에서는 아예 조례를 바꿔 가지고 9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비율을 3명으로 줄이고 6명을 공개모집을 하도록 조례를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그 6명 중에 절반 50%는 당연히 여성으로 뽑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그 6명은 예를 들면 교수라든가 이런 학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이 이런 전문적으로 예산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나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전에 구청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역임한 적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관내 각종 관변단체들의 주요임원들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다시 또 달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관변단체들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좀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우리도 의회에서 매번 나오지만 이렇게 어쨌든 고민하는 자치구들의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지금도 진짜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계속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마다 CCTV 설치요구 건이 많은데요. CCTV 지금 현재 한 개당 설치비용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약 한 2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용으로 해 가지고 DVR 녹화기 카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일반 특정지역에다가 설치만 가능하다면 또는 인근의 주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설치비용 아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 업무이관은 전산정보과로 넘어갔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구 행정 살림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총무과 사업 중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부위원장 송병길  그중 구청장이 참여하는 그런 해외 국외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구청장이 참여하는 해외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경산구를 주로 가셨는데 올해는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석경산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금년에는 한 건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는.
○부위원장 송병길  금년에?
○총무과장 선우근  예.
○부위원장 송병길  2년, 3년 주기로 가는 경우는 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석경산구와의 교류는 1년은 석경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1년은 우리 구가 석경산구를 방문하는 그런 교류형태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결국 그러면 국외로 교류를 하는 것은 석경산구 한 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에 대해서, LED 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5%의 교체를 했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금년 말까지 30% 교체할 계획이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부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20%를 교체한 후에, 물론 초기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요금에서는 많이 절약이 되는데, 또 관리비에서도. 설치한 20%에 대한 요금 전과 후의 비교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가 딱 되고 나서 전에 했을 때 얼마, 지금 얼마 이렇게 그 대비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초기 진행 중이라 그런 자료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총무과장 선우근  완료가 딱 되고 나면 전 수가 대비가 될 텐데 현재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대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일정부분을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벌써 행정에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가 작지만 예를 들어 일정 어느 공간을 했을 때 전과 후 대비를 해서 요금의 차이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의를 한 거고요. 어느 일정, 지금 아직 자료를 통계를 내지 못했다면 한번 어느 공간을 정해 가지고 한 번 통계를 해보시고 그 결과도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현황이 가능하면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그리고 일반 민간사업으로도 큰 빌딩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있나요? 구에서 하는 행정지원이 있나요? LED 시설 교체로.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이것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전력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전력에서 하는 업무기도 하겠지만 향후 조명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단, 이게 초기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는 데도 행정의 어떤 역할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LED 교체가 될 때 어느 정도 예산절약도 되고, 그다음에 지원도 어느 부분이 지원된다 해서 그것은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작년도에 제가 공보관광과에 요구사항을 제가 주문을 한 게 있는데 요. 공보관광과를 공보관광, 이게 분리, 관광이 너무 왜소하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광과의 구조도를 보면 한성구 관광팀장 혼자서 그 업무를 마포의 관광업무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본 위원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 전 부서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등등 종합화가 필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관광마케팅팀에 직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좀 적죠. 적은데 지금 이번 인사에서 한 명이 더 보완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필요성이 도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공보관광과가 별도로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어떤 과를 하나를 없애야 될 텐데 그러면 그쪽에 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로 직원이 한 명이 보완이 됐고 이번에도 또 한 명이 인적 현황을 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예, 왜 본 위원이 그런 개선책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물론 업무도 여러 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1개 팀, 지금 한 명이 늘어서 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세 명이서 그 업무를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관광산업을 추구하기 위한, 그래서 관광과 핵심적인 부서 확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고요. 우리 마포도 보세요. 우리 마포에 뚜렷한 산업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도 다른 구정질문 때나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관광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럼으로써 세수도 확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런 부서까지도 신설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한 거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본 위원의 취지를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차후에도 그런 중간중간 본 위원과 논의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부위원장 송병길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3억, 2억, 1억 이렇게 점차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어려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일부 동에서 예산이 좀 적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향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에는 또 5천으로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직 예산편성이 거기까지는 검토되지는 않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도 올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각 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주요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반 계속 줄어듭니다. 3억에서 2억, 2억에서 1억, 그러면 내년에도 5천으로 줄어든다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느낍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말마따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개선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본 위원도 시간이 임박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알 걸로 믿고 있고요.
  또 그 중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교육도 금년도에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실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그 준해서 가고 이러기보다는, 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5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정말 해야 할 사업은 중점적으로 좀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자료 요청한 것,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서류를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폭넓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당과의 감사 중 여러 위원님의 칭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