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고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오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서울시의 경우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기동반들을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마포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체납정리특별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직급은 어느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정규직 직원 하나에 계약직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되겠어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다.
정형기위원  계약직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이시죠.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체납액을 어느 정도 징수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전에 계약직 뽑기 전에 2007년도 이전에 한 180억 정도 저희가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분들이 금년 5년차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120억 정도 체납을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6억 정도 줄일 예정입니다.
정형기위원  고액체납자는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고액체납은 200만 원 이상.
정형기위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파악하기로 1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만 원씩 체납을 하냐고, 자동차세를.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 의무보험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한 200만 원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돈 받기가 엄청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 자체가 없으신 분도 있고요. 다른 분이 차를 가지고 가서 소위 대포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아까 내가 과장님 잠깐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차를 폐차시켰어요, 미국 가기 위해서. 차가 다 됐는데 폐차를 시켰는데 폐차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세금이 나온 거야.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정착오로 된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의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장에서 폐차는 하고 말소가 되지 않은 그 사이의 경과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차에 관한 부분, 실질적인 그런 증명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해 드리고 하는 쪽으로……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면 검사할 적에 검사과태료는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오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정형기위원  주정차 내용에 대해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정리내용을 보면 70,008건에 29억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체납징수가 33,872건, 결손처분이 36,136건으로 말이야, 결손처분한 게 돈 받은 부분보다 더 많아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딱지만 붙였지 돈 받지도 않았다는 건데, 결손처분을 몇 년마다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결손처분은 저희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체납정리에서 1991년도부터 체납된 과태료를 체납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도 6월에 시행되고부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결손처분을 못 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결손처분하는 거 좋은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결손처분을 해 주기 시작하면 딱지 값 안 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뭐하러 인력을 들여서 딱지를 붙이고 그 돈을 결손처분합니까? 그러면 다 봐줘 버리지. 이게 왜냐하면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자, 33,872건인데 결손처분해 준 것은 36,000건이야. 이게 돈 받은 것보다 결손처분 해 준 게 더 많다면 이게 많은 고급인력을 들여서 말이야. 그렇잖아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 한 거는 몇 년간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아,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최고독촉장을 뿌리고 난 그 익일부터 5년 동안 재산압류라든지 압류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시효결손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차를 갖다 대고 그전에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왔더니 딱지 붙여서 본인도 몰랐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한 3년 있다가 날아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장이더라고. 8만 원을 내가 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성구 과장이 과장할 때인데 오래된 얘기지만 이거를 이 징수한 액면보다 결손처분한 게 많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대로 결손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종전에도 공무원들이 시효가 5년이 지나기까지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효결손이 많았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정형기위원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안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정형기위원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산조회를 봉급까지 압류를 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이 돼 가지고 봉급생활자나 사업자일 경우에 채권을, 봉급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결손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안 낸 사람은 명부를 떼어보면 압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정형기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딱지 이게 지금 많이 붙여서 안 낸 사람이 50건, 60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아는 분 하나가 15장이 있었어. 15장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재산도 많아. 그런데 그게 자기 집을 잡혀서 은행에 대부를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 압류를 해 놨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원도 안 깎아주더구먼. 그래서 15건을 다 가서 내가 영수증 끊어다가 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따라서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래서 요새는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 가지고 시효결손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불납결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는 물건이 다른 거는 부동산을 해서, 부동산은 가액이 올라가거나 그럴 확률이 많은데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재산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각할 때 보면 우리가 압류한 물건보다 낮은 가격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을 안 하고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내년에도 2013년에도 지켜보겠지만 이 결손 처분되는 것이 체납징수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정형기위원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나는 대흥동 출신이지만 지금 대흥동에도 말이야 그 길이 너무 난잡하고 그냥 길에다 막 내놓고 야채를 팔고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것을 치워달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이 건설관리과에서 엄청 골치가 아프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가로정비팀장 나왔나, 오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오늘 누구한테 전화 받은 일 없어요?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이런 것을 맨날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신촌로터리 보면 그랜드마트라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랜드마트 그게 노고산동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라가보면 이렇게 돌아서 신촌으로 가는 데 보면 포장마차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책상 하나 폭 1m 조금 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고, 구청에서 뭐하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랜드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들여놓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전부 내놔서, 포장마차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포장마차를 이쪽으로 좀 당겨서라도 장사를 하게 하면 내가 이거를 몇 번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한 거예요. 선우근 과장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주임도 했고 15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양쪽 대표 쪽이나 아니면 간부 되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서로들 공개공지 그거를 조금 그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해 준 그런 것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좀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얘기도 한번 해 봤고……
정형기위원  얘기했어도 실천이 안 되잖아?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글쎄요. 해서 조금은 지금 들여서 하고 있고 저번 5월 달에도 지금 한 30㎝는 뒤로 가자 지금 그렇게……
정형기위원  지금은 말이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전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토요일 오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일부러 가셔야 돼. 거기 보면 노상적치도 저기도 막사가 하나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해 놓은 거지?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사람도 없는 거 거기다 왜 적치물을 해 놔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런데 예전에는 용역을 줬고……
정형기위원  용역이라도 지금은 그거를 적치물만 갖다놓고 사람도 안 지키고 뭐 넓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그것을 치우지 왜 거기다 놔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치우게 되면 또 다른 노점상이 들어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거 내가 보면 거기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애. 그것도 사람이 들어 있어서 말이야 경비들이 지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비어놔 있는 거 뭐하러 놓고, 지금 내가 이것을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했지만 이 리어카가 두 대가 있더라고. 허가 있는 리어카가 아니야. 허가 있는 리어카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내가 허가 있는 리어카는 알거든. 그런데 허가가 없는 리어카를 그 좁은 데다 놓고 팔아요. 왜 그러냐. 심리를 분석해 보면 좁아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좁은 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좀 해야 될 거요.
  그리고 그랜드마트도 30㎝ 들여놔봐야 들여놓는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4시, 3시 되면 요새는 날 더워서 덜 다닐지 모르겠지만 접때 보면 아주 엄청나요. 신발을 그 밑에까지 내다놓고 팔고 옷걸이를 그 길에다 내놓고 판다니까.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길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도시계획과나 지역경제과, 건축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
정형기위원  사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정형기위원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지 없는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있는 사람이 조금 양보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좀 제대로 거기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지켜볼 것이고.
  또 오늘 보면 대흥동이라고 그러는데 지나왔는데 냉면집 앞에 포장을 이렇게 치고 냉면을 거기에서 먹으니까 자기네 집에 냄새가 들어와 가지고 죽겠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거 정비를 안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내가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아침에는 비막이 그것을 해 놨는데 뭐 거기서는 아침에 냉면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있더라고요. 한번 거기 민원이 들어오면 신경써서……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조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가로정비팀장 잠깐 일어서실래요?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예.
정형기위원  그 대흥동 극장 앞 보지요?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예.
정형기위원  너무 무질서하죠?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길을 거의 막다시피 해.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요, 2시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구민회관 있는 데는 누가 그렇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구민회관 있는 데는 앞에서 슈퍼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종 업종인데 거기에서 슈퍼에서도 팔고 또 포장마차 와서 팔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매장이 2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없이 사는 사람이지만 길에다 마늘 좀 갖다놓고 팔고 심지어 남의 주차장 비어서 그 앞에서 팔고 이런 것까지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거 주차장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고 차 들어가게 한 다음에 차 나간 다음에, 비었을 때 거기다 놓고 판단 말이야. 마늘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그런 것까지 단속을, 그러면 그 사람이 쫓아오면 누구한테 쫓아오겠어요? 퍽하면 나한테 와서 구청에서 말이야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니 쌀이라도 팔아주든지 쌀 한 포대만이라도 동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말이야 이런 실정이라고요. 거기 참말로 구의원을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엄청나요.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그래서 저희도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말이요,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조금 과태료 그런 것 딱지 좀 떼지 말았으면 쓰겠어.
○가로정비팀장 최병헌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400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서 중동 113번지 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4개소는 이거 행정재산 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행정재산도 있고요, 개인들 땅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개인 땅?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차재홍위원  개인 땅이 그러면 그분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요, 개인 토지주한테는 거주자우선 월 4만 원씩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행정재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 4개소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 보면 서교동 같은 경우에 한 10면 정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0면이면 몇 회배쯤 됩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금 주차구획선을 하는 게 한 25회배 정도……
차재홍위원  행정재산으로서 그러면 인접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도로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난으로 연남동에 동인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 그것을 주도면밀히 검토를 해 보라고 1년 전부터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우리 교통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열의를 가지고 접해 주지 않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토지주하고 찾아가서 한번 만났고요. 이것도 위원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땅값 거기 한 350평 되는데 토지가격이 저희가 감정가가 1,900에서 2천 정도 되고요. 토지주가 원하시는 금액은 한 2,500에서 3천 그 정도인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 형상이 현재 고구마처럼 길게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동선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하고 동진시장 이사 그리고 부장 또 팀장님, 저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만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만나고 사후에 우리 과장님이 지주를 만나서 상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주하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가나 실거래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게 350평이면 그 요지의 땅이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거래가로 지금 연남동이 차이나타운 이후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평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이지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접해 보지 않았어.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토지주를 저와 함께 한번 만나게 해 달라고 몇 번 했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지못해 이사와 부장이 이렇게 했었는데 공영주차장 추진계획만 세우고 향후 추진계획 공영주차장 이렇게 업무에 자꾸 편성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한번 부닥쳐보라고요. 왜 그렇게 액션을 안 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건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어떤 성과나 또 어떤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아서 말이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타동에 보세요. 공영주차장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열악한 우리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행정과장님이 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은 이거 보면 실제로 지금 8동에 12면 이렇게 있는데 사업의 개요만 있었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린파킹사업이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는 휴먼타운 내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택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커뮤니티사업이니 해 가지고 실제로 연남동 같은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린파킹사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소유주가 방을 허물어가면서 또는 이렇게 하면서 그린파킹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  지금 사업의 구획선을 보면 그것이 상당히 불투명해요. 우리 과장님은 주차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을 했었는데 지난해 가장 국지성 폭우로 침수피해가 큰 동은 어느 동이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일단 우리 구로 보면 대부분이 아현동, 공덕동 지역은 좀 고지대 구릉지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쪽 연남, 서교, 망원, 합정 쪽은 평지로 해 가지고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로 연남, 서교, 망원 쪽이 침수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 침수피해로 인해서 지금 대비를 세운 동은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현재 저희가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침수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홍대전철역 앞에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성산동 133번지 일대의 저지대 지역을 저희가 침수피해 차원에서 사업을 하나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천의 정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구 내에 수해침수 예방차원에서 지금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막이 방수판 설치해 주는 것하고, 역지변을 설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홍대전철역은 서교동,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아마 완료가 됐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진행 중이에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차재홍위원  포장까지 끝난 것 같던데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거기 총괄 연장이 약 84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하수암거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60미터 중에서 210미터를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양화로도 지금 횡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지하매설물이 많이 간섭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10미터뿐이 부설을 못 했고요.
차재홍위원  지금 수방대비 소요예산으로 8억이 되어 있는데 구비, 기금, 시 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작년에 재난대비지원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304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금액이 얼마였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약 3억 정도 수준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8억을 책정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예산관계는요, 저희가 이 재난대비 차원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 개념이 아닌……
차재홍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런 보상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난해에 침수피해를 당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검사를 연남동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피해가 컸으면 빨리 용역을 줘서 올해 작업이 착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만 주고 말이죠,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고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6, 7월에 피해가 시작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됐던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액션이 느린 것 아니에요?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저도 용역에 대해 용역회사하고 토론회도 가졌기도 하지마는 너무 늦게 시행이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용역 자체가 구비로 8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가 끝났고, 지금 7월 6일 날 위원님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나온 결과로는 약 홍제천으로 유로 변경을 해서 펌핑하는 사업비가 약 32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지금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만이 내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건 절차상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홍제천으로 320억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망원유수지 빗물펌프장으로 같이 경유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망원1과 2펌프장에서 펌프장 수위를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 연남동 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성 논리를 떠나서 그쪽은 별도의 유로 변경을 해야만이 연남동 침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실제로 보십시오. 지난해 6, 7월에 장마가 있어 가지고 폭우 침수가 컸었으면 바로 대처해서 보상을 줄이는 것도 경제성이라는 거예요. 뭐 타당성 검토를 1년 해 가지고 올해 6월 말에 장마 온다고 하는데 그 대비가 늦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절차는 벌써 6월에 해서 바로 10월인가 그 용역 예산편성을 받았었잖아요. 11월인가?
○치수과장 이종엽  예, 11월에 예산편성.
차재홍위원  11월에 받았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 검토해서……
○치수과장 이종엽  예산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연초에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치수과장 이종엽  연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
차재홍위원  했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용역회사가 대처능력이 늦었다, 우리 과장님도 같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타당성 검토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지마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시기적으로 대처능력이 늦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차재홍위원  14페이지 행정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이 행정재산은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도로, 하천, 구거, 이것은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상금이라든가 이런 행정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사항들을 그러면 실제로 변상금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기이 부과통지를 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 6년, 6, 7년 후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큰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관부처에서도 그만큼의 당사자에게 어떤 페이버(favor)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에 와서 5, 6년 후에 부과를 하니 또 그 금액들이 합산이 되어 가지고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그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100%를 징수를 하는데 지금 5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은 지방재정법 84조에 의해서 5년 치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고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5년 치만 그냥 100%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0%라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또 이자 이렇게까지도 변상금을 부과하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5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차재홍위원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과태료 성격이 변상금인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내가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매년 그 요율에 대한 100%를 내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몇 년이 흘렀다 그러면 5년 이내일 것 같으면 5년 이내의 금액에 대한 120%를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20%가 더 많다는 말씀이죠.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주가 그 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공사를 요청해 가지고 허가된 사항에서 체납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마는 실제로 지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공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원의 소지가 높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런데 점용이라는 것은 불법도 있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알고 인지해서 하는 점용이 있지 않습니까?
차재홍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렇지만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 여태까지 모르고 점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지금 입법예고를 한 중에는 고의과실이 없는 묻기 어려운 점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발견 당시 그 연도부터 부과하라는 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변상금 부과를 지금 확실한 것만 측량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소관부처 팀장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그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해서 그런 부과금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3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건설에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현1동에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작년에도 환일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환일고등학교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학교부지라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인 경우에 국가 지원이 되게 되면 사립학교 지원된 만큼의 그 재산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학교교육법에서는 이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해서 한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 충돌이 있어서 사립학교는 현재 지원이 조금 불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현1동이 지금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계속 자투리땅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대지로 있는 부분들 조사해 가지고 현재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땅 지주한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상태가 아현동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파악 좀 해 가지고요,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을 건설 좀 해 주시고, 또 만리배수지 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 쪽 면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면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만할게요.
○위원장 유동균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성미산에 홍익학교 지금 공사하는 게 준공이 났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한테 아직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공사가 앞에 보니까 마무리가 됐던데 얼마 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직원들 아침부터 저랑 같이 나오셔 가지고 공사장 앞에 교통문제 때문에 현장방문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도로점용 문제가 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앞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담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익학교 이전 완료 후에 교통안전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교통안전통합표지, 단속카메라 설치 등등. 이 중에 지금 설치된 게 뭐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다 계획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고요. 지금 홍익학교하고 제가 원인자부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준공처리 이전에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책을 보면 카메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분리펜스 설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가 홍익학교 스쿨버스가 다닐 예정이고 그래서 정문 옆에 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출퇴근 차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오진아위원  지금 아직 학교가 들어오기 전이지마는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교통의 혼잡지역이에요. 아침 시간에 등교하는 애들 그다음에 경성고등학교로 가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 등등해서 지금도 복잡한데 앞으로 스쿨버스라든가 교직원 출퇴근 차량까지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앞이 굉장히 차선도 적은데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교통안전표지 몇 개, 단속카메라 몇 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마포경찰서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언제쯤에 가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시기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경찰 쪽에서는 현재 그쪽에 학교 앞에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 신호체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성서초등학교 삼거리 신호체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거기하고요, 지금 현재 홍익학교 앞에 거기 지금 횡단보도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누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것 그때 제가 교통행정과랑 같이 그 얘기 나눴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성서초등학교 삼거리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서 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도 그때 분명히 구청에서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횡단보도 있는데 여기다가 해달라는 거거든요. 거리 자체가 100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 숫자도 더 늘어날 거고, 이러다보면 보행자도 늘어날 것인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랑 같이 있잖아요? 인도도 워낙에 좁고 자전거도로도 좁아요.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어떤 펜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자전거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인도로 다니지마는 자전거 없을 때는 또 애들도 자전거도로로 가기도 하고 인도와 사실 자전거도로 경계가 애매한 상태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등하교 시 자전거로 오고 가는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본 상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보도상의 자전거도로하고 차도 사이에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두고요. 이 보도 끝나는 차도 쪽에 현재 거기 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분리펜스를 하나 둬 가지고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취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오면서 자전거도로를 펜스에 의해서 못 넘어가도록 이 200m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분리를 하려고 원인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요, 그 성서초등학교 삼거리 쪽에 성서초등학교 정문에서 삼거리로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반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쿨버스로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들의 개인차량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이 도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차량에서 애들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인차를 갖고 오는 경우에는 그 주택가로 돌아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통행로 길과 일반통행로로 들어가는 그 골목에 홍익초등학교 부모들이 갖고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학교 앞에 교통량 증가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서 그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것까지는 아직……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문 옆에 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 그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홍익학원하고 협의를 할 때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스쿨버스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차한 다음에 이제 저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로상에서 아이들이 하차할 수 없도록 협의를 했고 홍익도 그런 문서에 사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스쿨버스가 굉장히 큰데 그게 그 좁은 초등학교 운동장 정문으로 진입이 자유롭게 가능한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 정문 앞에 진입하는 부분에 방지턱 해 놓은 데 진입이 좁게 되어 있거든요.
오진아위원  저도 공사 끝날 때 우리 건설관리과랑 같이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좁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학교 측에서 그 버스가 거기 정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과에 그 진입로 부분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스쿨버스가 굉장히 큰 버스인데 그게 실제로 초등학교 진입이 실제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스쿨버스 아침에 등교하는 것 말고도 애들이 소풍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대형버스들이 그 앞에 대기하면서 아이들을 태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버스들은 어디서 대기를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도로변에 펜스를 치게 되면 차를 댈 수 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야죠.
오진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은평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차량이 드나들 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아이들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기왕에 마포경찰서랑 협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주신 이런 정도의 교통안전대책 가지고는 당장 아이들이 이전완료 후에 통학이 시작이 되면 아침시간마다 그 일대가 아주 굉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 홍익학원 공사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서부교육청에서 받은 거죠.
오진아위원  교통영항평가 때 이런 문제들이 그때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아니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요.
○교통개선실장 권봉성  교통개선실장 권봉성입니다.
  그 초·중·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는 법적인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출입구 관련해 가지고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학교가 들어서니까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지엽적인 협의만 있었고요. 공식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아이들 등교를 시작을 안 했잖아요, 홍익 애들이. 이거는 꼭 법적으로 무슨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이후에 여기에 예상되는 어떤 교통혼잡이라든가 보행자나 이런 어린이 교통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교육청에서 허가를 냈다하더라도 원래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세트백을 해 가지고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게 한 차선 정도는 세트백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도로에서 나가서 그 부분이 일이 진행이 다 끝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학교 측에서 자기 땅을 내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진짜로 그 이해당사자들도 부르시고 지금이야 아직 학교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성서초등학교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려를 제기하신 수준이지만 나중에 되면 홍익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양쪽 학교 아이들의 모든 안전이 같이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일이 터진 뒤에 고치지 마시고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구청하고 저도 필요하면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도 같이 나가시고 경찰서도 부르시고 해서 이거 관계 무슨 대책팀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요청 드릴게요.
○교통개선실장 권봉성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도로굴착과 보수가 1,152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1천 건 이상 도로를 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엄청난 숫자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병행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시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허가대상 340, 아, 신청 도로굴착 조정신청이 400건이 넘게 나왔는데 실제 병행된 것은 47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병행굴착이란 것은 유관기관들끼리 상수도가 들어간다라면 그 구간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파고 하반기에, 뭐 상반기에 하수도가 들어가면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공사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행이란 것은 상수도와 도시가스 또 어떤 다른 기관이 있을 때는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해서 병행되는 건수가 전체 조성대상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그해 당해연도에 공사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파지 않는, 여기 관로공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보도공사실명제가 시행 중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께서도 지금 보도블록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왜곡돼서 알려진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 보도블록을 매년 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빈번하고 같이 병행되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보도공사 실명제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 중에 또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보도공사 클로징 11 그 사업을 통해서 연말 전에 이런 공사들을 마무리하자라는 방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서울시 방침 결정된 것이 지난 5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도 10계명이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이 보도공사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토목과뿐이 아니고 각 유관기관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이런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비관리층 공사가 있습니다. 관리층이 아닌 재개발공사하면서 보도공사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현장소장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모든 자료를 보내서 특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시공을 했을 때에 직접적인 제재는 못하지만 벌점을 부과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 공사만큼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인데요.
  이런 것이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그런 것이 서울시하고 병행을 해서 서울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우선은 되겠는데요. 관리감독도 저희 토목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감독기관별로 이렇게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공사실명제 같은 경우 이미 방침이 떨어지기 전에 공사가 들어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거는……
오진아위원  보행안전도우미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목과장 임경선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가 준공이 안 된 거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처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서울시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우미라든가 배치한다 이것은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토목과 관련 공사나 뭐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 과들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실명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도우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점검은 지금 토목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고 공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과 함께 주민들의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현황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2페이지 중간에 인력현황에 가서 4급 정원 한 명인데 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지금 현재 조한영 국장님이 공로연수기간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자료에도 조한영 국장님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감사를 쭉 해 오다가 이런 자료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료가 잘못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게 재발이 발생되지 않고 또 그런 공무원은 안 계시겠지만 “숫자가 틀렸는데도 어느 위원 한 명 아는 사람 없더라”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일부러 한 겁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구정발전은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10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건설관리과장이기락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