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성산1동, 적발위주의 전통적인 행정감사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다, 경제성 효율을 나타내는 데 치중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4개 동이 전반기 행정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5월 달에 실시한 감사결과는 현재 자료정리 중으로 아직 결과가 안 됐고요. 다만,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현장근무자들에 대하여 적발 처벌위주보다는 사전에 지도점검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그간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동장회의, 또 팀장회의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어 오던 것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사를 통해서 서류서부터 감사를 실시했는데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셨지마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접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그래도 바로 지적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주요업무표를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토록 하겠다, 취약분야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취약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취약분야는 비리,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거나 과거에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서 직원들에게 조치가 내려졌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차재홍위원  반복적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컨대 회계 지출을 하고 영수증들을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강사료 지급에서 세금의 원천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인 부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관계에서 수수료처리의 부적정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취약분야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동 주민이라든가 또는 감사담당관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취약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마는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집중 검토를 하겠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감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무자가 감행을 해오면서 각 동에 한두 개 정도는 감사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리해서 차후 보고해 주겠다. 한두 개 지적사항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저희가 감사 말미에 각 동별로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나타납니다마는 현재까지……
차재홍위원  동 주민센터 4개 동을 했었지만 그중 일률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수증 처리의 부적절이라든가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련한 강사료 등의 정산의 부적정 이런 사례들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상반기에 동 감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상세하니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 4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상반기 6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감사인데 그 4개 동은 감사한 결과가 지금 자료 취합 중에 있다, 정리되지 않았다, 이거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동 행정감사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규정에 의하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합정리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내부적인 결재관계만 남아 있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제 얘기는 다음 주면 규정대로 나오는 것이고, 오늘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서둘러서 정리를 했으면 충분히 지금 우리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로 바로 좀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어느 동 감사든지 아트센터든지 감사를 나가면 아침에 감사 나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사무실에 와서 보고 받지 않습니까? 감사내용을 보고 받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보고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수합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침에 와서 감사하고 저녁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와서 감사하고 오후에 와서 퇴근하자마자 누구도 안 만나고 감사내용을 감사담당관한테 보고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정형기가 뭐 걸렸다고 그러면 누구 봐주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취합을 못 했느니 했느니 이렇게 답변하면 그건 답변 불성실이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전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 여기 한 내용은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도 감사했죠? 작년에 했죠?
○위원장 유동균  올해.
정형기위원  올해인가 작년에 했잖아? 특별감사 한 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2년 전에.
정형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불러다 놓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에서 사고가 나서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보면 그 민간인한테 말이야 자모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몇 년간 착복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며? 내가 그때도 목이 터지라고 질의한 거여. “이 아트센터가 뭔가 곪아 있다. 그러니 이거를 파헤쳐봐라.” 못 파헤쳤어,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여기 불러다놓고 아주 특별감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뭐 죽은 사람이 물론 잘못했기도 했지만 그 아트센터의 장 대표도 잘못이 내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그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하시려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장 대표 불러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면 전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 책임진다는 말도 안 해.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이하 공무원들이 볼 때 감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감사를 실시했고, 그래도 당초 계획이 올해 12월 달에 감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이나 2009년에 된 게 아니고 2002년인가부터 쭉 그게 받은 내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뭐 800얼마라고 금액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면 감시감독을 감사담당관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이 앉아서 계시지만 직원 분들이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금액은 예산이 아니고……
정형기위원  알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걷은 돈이었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예산이 아니고 민간한테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나쁜 거지, 그것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간에 감사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가 부임한 후 지금까지 2년 동안 무려 2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이 사퇴하고 20여 명의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거의 전체 조직의 50%가 바뀌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런 일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에도 있을 수 없는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무자비하게 목이 잘린 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투서하고 진정을 내고 급기야는 경찰에 고발하여 애꿎은 직원만 희생을 당하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표로서 구청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임명을 받아 일해 온 대표가 자기의 부덕과 불찰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부하직원이 급기야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강제로 해직을 당한 직원들이 자주 모여 대표를 보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를 그대로 놔두면 이보다 더한 불상사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구청장도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구청장은 문화재단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현 대표를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를 임명하여 문화재단이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과 과장님은 선서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선서하셨듯이 조금도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 과장님은 전직 경찰 출신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혹시 이번 사건 진정자인 김 아무개 아버지가 마포경찰서 근무를 한 경찰 출신인데 그분을 아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몰랐습니다. 지금 그 사실조차도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조영덕위원  전혀 모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라든가 이 감사를 하는데 부탁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번 사건은 진정사건의 감사결과 징계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각지대에 정말로, 마포구에서 지원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해 가지고 꼭 고발을 해야 되느냐. 징계를 주고 하면 됐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범죄가 있으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범죄를 다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하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정당치 못한 거기에 관련된 금액의 규모나 그것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 감사담당관의 조사만으로는 또 법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조영덕위원  아니 감사과에서 그러면 수사권이 없다고 해. 감사하는데 뭘 모르겠어요?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왜 금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았는데 왜 50만 원만 쓰고 50만 원 어디 갔느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따져서 이것은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안 됐고 이것은 내가 포착을 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는 뭉뚱그려서 서류만 보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병행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조영덕위원  그래야 감사가 되겠지. 지금 그러면 고인이 되신 분이 얼마나 착복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영수증 처리 다 하고 얼마나 착복이 돼 있어요? 감사해 보니까 그분이 거기 다 사인했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날인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 조사대상에 대한 기간은 지난 2011년도 1학기분인데 본인이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한 금액이 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조영덕위원  800여만 원에서 영수증철하고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돈의 관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자료에 의해서 입증을 했지만 비록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그 돈이 용처의 성격상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집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들은 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 감사라는 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닐 것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그만둬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감사를 해서 한다. 그러면 감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남들 다 고발해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이러면 되지 무슨 그런, 감사과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찾아내는 것이 감사과지 아니면 고발해서 감사한다, 아니 그거 누구나 다 하지. 나도 해요, 그 정도는.
  그러면 이번 여태까지는 외곽지대라 하지 않았는데 고발하니까 감사를 한다. 어느 기준으로 감사를 하는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외곽지대인데 그러면 그런 규정 없을 거 아닙니까? 외곽지대인데 마포구는 예산에 의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외곽이야.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참고하시냐고요. 그러면 이 기준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기준은 외곽지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따로 수익자들이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내는 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 관리하면 그것이 예산이거나 아니거나를 가리지 않고 업무와 관련돼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영덕위원  감사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했으면 죽음을 선택했겠어요? 800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까지 되어야 되겠나 그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자기 나름대로 심정이 자기는 그만치 안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나 강하게 하고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저는 감사하신 분들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장신규 대표가 잘못을 했지요? 전체적으로 도의적이 아니라 사람 20명 바꿔놨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다고 그러면 장신규 대표가 잘못했지요?
  만약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했다 하면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사를 할 생각을 합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하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결과 자체만으로도 어떤 형태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퇴진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깨끗하게 물러나고 말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뭡니까? 사실, 문화재단대표가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정치적인 놀음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문화재단을 이끌어야지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문화재단에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안타깝고 우리 마포구청도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하단체에서 1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유용을 했어요. 그러면 고발을 다 하지요? 100만 원 이상입니까, 감사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요? 고발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는데 기준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무원의 금품과 관련해서 횡령 등의 범죄에 관한 것은 원래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234조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의 금품관련범죄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온정주의적으로 대체해 온 경향이 만연하다 이런 사회일반 인식이 있어서 그 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영덕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금액에 관해서는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고발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2011년도 작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고발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 신분과 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의 이번 경우에는 비단 법률적 신분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에 준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고발 않고도 800여 얼마가 모자란다 하면 물어내라, 그리고 감봉을 하든지 하면 되지 뭐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압박을 받고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건 가지고 지금 한 번 수사한 거예요, 두 번 수사한 거예요? 이 건 가지고만 두 번 수사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작년 10월에 민원이 있었고 올해 4월에 재차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영덕위원  똑같은 건이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대상은 같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조영덕위원  뭐가 달라요? 작년 10월에 민원 들어온 것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는 본인이 관리해서는 안 될 돈을 임의로 관리하면서 자금을 부적정하게 쓰고 있다는 내용의 요지였고요. 올해 4월 달의 민원은 그 내용이 그 금액의 규모나 지난 10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두 건이 기본적으로 대상은 같으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뭐 감사담당관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잘못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장신규 대표가 훨씬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조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압박이 가는가. 내가 감사실에 있으니까 끗발 부려야겠다, 정말 받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감사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감사할 때는 본인이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데는 철저히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벌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압박을 주면서 조사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에 고발하고 노동청에 진정하고 여기저기에 투서하고 한 사람이 김선행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인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위원장 유동균  김 씨는 맞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김선행. 김선행의 아버지가 마포경찰서 정보계장 내지는 무슨 계장으로 퇴직한 것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들어서 거기에 근무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 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번 감사를 문화재단의 정광성 씨의 비리 첩보라고 그러나요? 비리가 감사과 등에 접수 내지는 포착돼서 감사하는 과정에 이 김, 이름을 안 밝혀서, 김 모 씨 여기저기에 투서하고 했던 이 김 모 씨의 아버지 경찰출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김 모 씨라는 분, 지난 2011년 8월 27일 문화재단대표에게 사직하겠다 얘기를 하고 9월 20일자로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본인은 고양시에 있는 고양아람누리라는 스포츠센터에 강사로 9월 1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직자나 문화재단도 준공무원인데 사표를 9월 20일까지 내고 자기는 9월 1일부터 다른 데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20일 치에 대한 착복 내지는 20일 치에 대한 부당 임금수령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어 사실이라면, 이 나온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8월 27일 날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을 하고 9월 20일 자로 사직서를 내고 본인은 9월 1일 날 고양아람누리 스포츠센터에 체육강사로 출근했단 말이죠, 9월 1일부터.
  그러면 이 20일 치의 월급을 착복할 의도였잖아요, 이 사람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겸직금지 등에 관한 재단의 규정과 견주어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겸직금지도 위반했고 그리고 20일 치를 부당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허위로 낸 거죠?
  그러니까 9월 1일 날 다른 데 취직하기로 되어 있었고 출근 했으면서 9월 20일 자로 사표를 낸 것은 20일 치의 급료를 부당수령하기 위한 술책 내지 수법 내지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범죄행위 아니에요? 이건 횡령 내지는 불법수령 아닙니까, 20일 치?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바 없어서 단언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시 말씀 드릴게요.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김선행이 8월 27일 문화재단 대표를 만나서 사의를 표명하고 9월 20일 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은 9월 1일부터 고양아람누리 스포츠센터에 출근을 했다 이 얘기는 문화재단대표가 저희 감사장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재단 직원 등은 겸직 금지조항이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에 근무하면서 다른 데 근무할 수 없죠. 사표를 9월 20일 자로 냈다는 것은 9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9월 1일 날 고양아람누리 스포츠센터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연가, 휴가원을 낸 거죠.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휴가를 안 썼기 때문에 ‘내가 9월 1일부터는 휴가를 쓰겠다’ 해 가지고 휴가원을 내고, 사표는 9월 20일까지 쓰고,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이쪽에 문화재단에 휴가서를 쓰고 자기는 9월 1일부터 아람누리에 가서 출근했단 말이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경찰출신 아들이란 얘기예요. 정부의 녹을, 그 양반의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녹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정부의 녹을 먹었던 분의 자제분이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안 되잖아요.
  9월 20일 자로 사표를 내고 9월 1일부터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경찰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행동을 하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런 얘기 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직도 봉건적인 사고가 강한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단대표도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자살에 이르는 데도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결국은 고인 앞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하는 것은 그에 연루되었든 연루 안 됐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이게 감사를 하다가 그것은 공금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쓰는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처 2010년도 감사에서 파악을 못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측가능, 예를 들면 감사를 할 때 이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업무성향을 파악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광성 씨는 업무분장이 뭐뭐뭐일까. 거기에 예를 들면 학부모의 일반적인 회비관리 이런 것도 더러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파고 들어갔으면 충분히 작년 감사에서 적발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감사에 적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잡고 갔더라면 이 지경이 안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취지로 우리 조영덕 위원은 질의를 하신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12월 달에 정기감사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기감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감사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감사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서 충분한 감사가 되고 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은 규정이 재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한 사람은 자기가 계약한 점포를 타인에게 다시 재임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농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재임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형태로, 예를 들면 판매금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걸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다농마트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난 후 즉시 다농과 시설공단과의 계약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재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감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염리체육관 직원이 반말을 민원인들한테 하고 막 이래서 불친절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이 주민에게 반말을 하든 아니면 주민의 언행을 불쾌하게 해서 불만을 갖게 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번에, 이게 문화체육과의 염리체육관과 관련된 민원을 파악하셔서 연루된 직원이 누구고 적발된 직원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으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처분까지 내려졌던 그런 걸로 저희가 보고를 그때 받았었는데요. 그 다농마트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농과 시설관리공단과의 어떤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구청에도 많은 민원 제기가 수년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2년 동안 뭐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때도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전혀 2년 동안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작년 공단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가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매장의 임대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였고요. 그래서 매장의 임대료가 일부 체납된 경우에 규정 외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든지……
오진아위원  매장 일부 말고 다농마트 매장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농마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감사해서 적출된 사항이……
오진아위원  다농마트 임대료가 다른 매장들 임대료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왜 다농마트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내용 중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기의 문제점을 따로 적출을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감사실에서는 그러면 다농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들어가시면서?
  아니,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갈 때 이 기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오진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사 전에 계획수립 당시부터 따져보는데 다농마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오진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임대를 해놓고 다시 재임대하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농마트와 장애인주차장문제 관련해서도 거기에 무단으로 물건들을 계속 수년에 걸쳐서 적치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 공단에서는 장애인 주차선을 지워줬어요, 아예.
  왜냐하면 사실 장애인주차장에다가 물건 적치해놓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번도 과태료를 구청에서도 물리지도 않았어요. 공단에서도 지도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예 그 선을 지워줬어요. 합법적으로 거기에다가 물건 갖다놓으라고. 누가 보더라도 다농에 대해서 공단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 때도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한테 이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공단임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오진아위원  아니 다른 직원들은 모르셨어요? 2년 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예산심사 때도 하고 감사 때도 하고 계속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주문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다농마트 얼마 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다농마트 재계약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민원과 의회에서의 문제 제기들을 포함해서 다농과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특별감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요. 위원회 이름으로 그것을 좀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공단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공단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마포문화재단 관련한 감사와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번에 문화재단 감사와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의 어떤 위상이 추락하거나 감사실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고요.
  이것은 감사실에서 오히려 그 전에 2년 전부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계속 누적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진정 민원에 의해서 다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차례 감사를 하면서 겨우 잡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감사를 할 때부터 이 통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더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모든 감사, 구청 자체감사든 기관감사든 아니면 외부민원에 의한 진정조사이든 간에 감사실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들은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FM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감사실을 가장 무서워하고 감사실이야말로 우리 마포구청의 청렴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체 정화의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번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로서 무한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장을 갑자기 잃은, 또 자식을 잃은 한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부터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잘못하게 마련인 존재인데도 어떤 잘못이 크건 작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그것이 누적되어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키 어려운 결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감사 그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기도 하겠지마는 그 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또 점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소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 올리면 이번 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감사부서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직원들조차도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아픈 기억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2010년 10월 달 재단 종합감사 때 유아체능단 이 수익자부담통장에 대해서는 이런 통장의 존재를 그 당시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통장 이런 게 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대상자가 제시한 통장만 확인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대상자가 제시한 통장이라는 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아체능단 운영을 담당했던.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수익자통장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
오진아위원  계셨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통장의 어떤 관리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0년 감사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통장을 재단내부 규정에 의하여 자모회에서 관리토록 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직원이 관리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드러난 잘못인 거고요. 2010년도에 감사실에서 재단 감사 때 그 통장관리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셨냐고요. 그런 통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냥 그 직원이 통장을 보여주니까 여기에 수입지출이 이렇게 됐구나하고 통장내역에 대한 확인행위라든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통장의 수입된 내역과 지출된 내역이 일치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당시에 일치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2010년도 감사 때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당시의 금액은 나중에 밝혀진 금액보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 10월 달에 다시 진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셨을 때도 그 통장과 제출된 내역이 일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가 착오로 답변 드린, 지금 답변 드린 것이 2011년 지난 해 10월까지입니다. 그 전의 2010년 감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2010년도 재단 감사하셨던 팀장님이 지금 안 나오신 거죠? 그 당시에도 안기동 팀장이 담당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오진아위원  그 당시 담당했던 팀장님 안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자리에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직원도 안 계세요? 직원도 없어요? 지금 2010년도 재단감사 때 같이 하셨던 직원 한 분도 없어요? 있으십니까? 잠깐 나오세요. 제가 질문 드린 게 뭔가 아시겠죠?
  2010년도 감사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좀 특별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셨죠?
○조광현  감사실 조광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재단의 불합리한 운영, 방만한 운영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해서 특별감사요원으로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셔서 예산회계분야는 그분들이 전담을 해서 보셨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때 특별감사 때 유아체능단의 수익자부담통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감사 때?
○조광현  예산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사님들이 주로 보시고……
오진아위원  아니 회계사님들이 보시더라도 최종 취합은 감사실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통장을 보셨어요?
○조광현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님도 그 통장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재단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아예 처음에 감사할 때부터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조광현  회계사님들이 감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감사보고서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에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감사담당관 다시 나와 주세요. 일단 2010년도 특별감사 때 이 통장의 존재 여부조차도 우리 감사실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 그때 의회에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특별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히 돈이 왔다갔다했던 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실에서 그런 기관 특별감사를 할 때 사실은 어느 수준까지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통장이나 장부일체를 전부다 확인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실 직원 둘 셋이 가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전에 특별감사처럼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그런 회계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하고 감사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체 인력만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요.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기간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보고 그 이외에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와 관련현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에 추가적인 포인트를 맞추어서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계약문제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확인을 하시되 지금 공단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장애인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주차장 관련한 부서가 또 따로 구청에도 있어요. 이 두 부서가 공단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사실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 부서들하고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문제나 어떤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월급 주는 자문변호사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자문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자체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해서 단순히 그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을 보고 당연히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받을 때 어쨌든 흠결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낸 자료만을 보고 그곳의 숫자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가 종료되는 그런 일이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당하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진아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고인의 일기를 보면 구청에서 고발한 뒤에 마포경찰서 경제2팀 신 모 조사관과 6월 1일 16시에 만나기로 한 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마포경찰서에 이분을 고발조치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지금 서울시 훈령에 따라서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94년도에 제정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나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한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단이나 아니면 재단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문화재단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무원 등과 관련된 그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진아위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데 고발대상이 그러면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고발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오진아위원  아니,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 그래서 의회 행정감사와 구 감사의 대상이 되는 소속직원이 공적인 공공성을 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규정에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그간의 조사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을 숨기려는 경위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봐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오진아위원  그동안 그러면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감사결과로서 횡령금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때그때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고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오진아위원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형사고발 관련규정을 읽어드릴게요. 고발대상 이거는 뭐냐 하면 국무총리 훈령으로 94년도에 제정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저한테 주셨어요.
  고발대상이 되는 사람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분이 앞서 얘기했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이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대상이 되는 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로 판단될 경우 이분이 어떤 법의 금지라든가 의무규정을 위반했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법에 위반이 돼서 형사고발을 하시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선 행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등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행위는 형법에 정한 죄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고요.
  법령상의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학부모들이 그분에게 돈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제시할 때는 그 개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 산하의 기관으로 보고 준 것 등으로 보아서 공무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어서 고발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마포경찰서 조사관하고 원래 6월 1일 날 면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는데 고인의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2차 면담이 6월 9일로 또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수사관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마포경찰서에 이분을 고발조치하셨었는데 고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분을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마포구청장입니다.
오진아위원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이분을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경찰서에서 고인한테 출두명령서를 보냈다든가 출두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냥 고발장만 내고 끝냈어요? 그 뒤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뭐하는지 그 뒤에는 전혀 모니터링 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수사절차가 진행되면서 그쪽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우리한테 고발……
오진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장이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처음 조서를 꾸미려고 만난다든가 이렇게 조사가 시작됨을 고발자에게 알려줍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변을……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절차 과정에서 그쪽 내부규정에 의해서 고발된 내용을 송치 또는 기소의견을 보낸다든가 그 결과를 통보한 거지, 시작단계에서는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수사가 개시가 됐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었고 감사실 입장에서는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고발장만 접수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오진아위원  어떻게 신경을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고발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법적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간에 체크해 본바, 확인해 본 바로는 당초에 이 고발 건이 마포경찰서 수사과의 경제2팀에 배당되었다가 며칠 후에 같은 수사과 소속의 또 다른 팀, 지능팀 소관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
오진아위원  그거 언제 확인하셨어요? 팀 변경됐다는 사실을 감사실에서는 언제 아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 뒤에 다시 경찰서에 전화 한 통화 안 하셨다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무렵 피고발인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우연한 통화의 기회에……
오진아위원  누구하고 통화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능팀의 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능팀 팀장과?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다른 일로 통화하다가 이 건이 그렇게 우리 팀으로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겸사겸사 통화를 이때는 아마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전화를 팀장하고 하다가 이 사건이 그 팀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다가, 아까 분명히 감사 시작하실 때 선서하신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러니까 다 사실입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이 담당팀이 변경됐다는 것을 아시게 된 날짜가 언제예요? 감사담당관이 그 사실을 인지하시게 된 날짜가 언제냐고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5월 말이에요, 6월 초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6월 초입니다.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바뀐 것이 6월 5일 바뀌었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6월 5일 지능팀에서 우리 구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건이 담당이 바뀌어서 우리 팀에서 맡게 되었노라고 담당조사관한테 전화가 오면서 자료는 어떻게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등에 대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지능팀에 있는 팀장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아까 개인적으로 다른 일로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기 와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게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몰랐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적으로라든가 아시는 관계에서 서로 그런 전화통화를 하실 정도의 관계시라면 이분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정도는 아시겠네요, 서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양반 우리가 구청에서 고발한 사람이 조사가 시작 됐나 안 됐나 이런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확인되셨어요?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안 물어보셨어요?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통화하신 팀장님네에서 이 사건을 맡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위증으로 답변하시면 분명하게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수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옆의 동료가 물어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있고요. 또 이 문제는 이미 이것이 이렇게 일이 생기고 나서는 제가 거기에 답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물어봤더니 왔다 가지 않았다고 통화로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언제쯤이세요? 그 통화가 된 게? 그러니까 6월 5일 날 지능팀으로 이게 소관이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6월 5일 이후에 통화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통화한 게요? 지난 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대표가……
오진아위원  아, 최근에 다시 통화하신 거예요, 그 팀장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간에는 통화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지능팀 팀장과 다른 것 때문에 통화하다가 지능팀으로 이 사건이 배정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이 달 초쯤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때는 그래서 배당이 됐고 그 배당된 날짜가 6월 5일이었거든요. 그러면 6월 5일 이후에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6월 5일 이후에 어느 날짜에 통화를 하셨을 텐데 그때 통화할 당시에는 조사가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말도 해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사 시작여부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그 팀장과 통화를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최근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냐라고 물었는데 팀장 답변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왔다간 적 없다고.
오진아위원  전혀 왔다간 적 자체가 없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혀는 아니고 다녀가지 않았다고.
오진아위원  출두요구는 하지 않았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직 안 했다고, 왜냐하면 자료수집……
오진아위원  우리 구청에서 고발한 날짜가 언젠데? 5월 달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5월 25일인데 아마 그간에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좀 시일이 지체되었을 수 있고요.
오진아위원  부서는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지체될 여지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배정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었기 때문에 마포경찰서 내에서 바로 부서변경이 됐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자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경찰서에서 재단에다가 조사관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 5일 지능팀 수사관이 우리 구 감사담당관 직원한테 물을 때 자료수집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재단에 요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서 그건 정확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능팀의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신 우리 직원은 재단의 어디에 누구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받으라라고 안내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재단의 감사담당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그분이 재단의 누구죠?
○조사팀장 김현종  감사담당이 하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감사담당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답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분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신 거고 그것은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비리로 의심 되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고발해야 되겠다는 지침은 부구청장한테 받았나요? 감사담당관실의 직속은 부구청장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균  부구청장에게 먼저 보고를 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부구청장 거쳐서 구청장에까지 보고, 결재를 득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부구청장은 고발하라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그 의견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고발하라.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실에서 쭉 조사를 해봐서 이것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의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 유동균  단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단정해서 죄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 유동균  단지 의심이 가서 횡령으로 의심이 가서 이건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부구청장에게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 보고를 하니까 부구청장은 그러면 고발해라, 이랬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당연히 부구청장이 결재 도장을 찍었으면 구청장도 찍었겠죠. 그렇게 해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리고서 구청장에게 다시 또 보고도 하고 또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고발에 이르게 됐다.
오진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고발조치하라는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내리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물론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구청장 이름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중간에 끊김 없이 그렇게 이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안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다른 위원 했는데 질의를 하지 말라는 거요, 아니면 위원장이 별도로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송병길위원  별도로 하라는 거죠.
○위원장 유동균  그건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위원이 했는데 위원장은 하지 마라 어떻게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요?
송병길위원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차재홍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얘기해 주시죠.
송병길위원  이따가 끝나고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인 감사담당관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11개월 20여 일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11개월?
○감사담당관 김용인  11개월 20여 일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아, 정확하시군요. 약 1년 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경찰대 2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당시 제가 듣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사실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담당관이 취임하는 것이. 그래서 기대를 했고, 어떤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또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또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이렇게 취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료직원들을 감사하는 것, 또 같은 동료직원들의 과실을 참 캐는 것, 사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과 공정과 외부인사를 영입한 취지를 잘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감사 중에 그 범위가 우리 구 예산의 범위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발견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동호회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잖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별개의 부분도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산과 금원의 수입 근거가 예산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우리 주민들인 학부형들이 특정한 아이들 교육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각 항목이 정해져서 거둔 돈을 관리한 것이어서 예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장신규 대표가 취임 후에 재단의 감사를 몇 회나 했죠?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2년 전에 1회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는 별도의 계획에 의한 제한적인 영역에 의한 조사였습니다.
송병길위원  부분적인 감사라도 전체적인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따지면 특별감사 1회 그리고 민원에 의한 조사가 2회 그렇게 3회 있었는데, 2년 전에는 그때는 대표가 현 대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몇 회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3회입니다.
송병길위원  3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장 대표가 한 1년 반 정도 됐죠, 취임한 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1년 반 동안에 3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2회입니다. 현 대표 취임 이후에는 2회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2회라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 감사 중에,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진위를 한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단의 감사를 과도한 감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대로 간단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을 계기로 조사를 했고, 민원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올 4월 달에 보름간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하던 중에 병합을 해서 작년 가을, 올해 두 건인데 민원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어져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송병길위원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예스, 노우로 해도 됩니다. 무리한 감사를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 강도가 과도했냐 안 했냐 이 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않았습니다.
송병길위원  않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송병길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게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다는 원만한 일상의 감사를 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재단의 고인이 경찰에 고발이 되고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실관계를 제가 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사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우리 자체감사만 받았지 경찰,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런 일은 직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요구는 받았다는 것을 재단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고인의 과실을 구청장이 경찰에만 한 겁니까, 검찰에도 한 겁니까, 고발조치를?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할경찰서에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경찰에만 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직원의 과실을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고발을 당한 분이, 아직까지는 어느 사유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일부 드러난 사안들은 있지만. 그 진위파악은 아직은 모르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자기 직원이 자기가 고발한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조문을 안 갔어요. 다른 데는 조문도 잘 가고 결혼식에도 잘 가시던 분이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조문을 안 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는 그 드러난 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조문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아, 과실이 있는 직원이니까 그런 직원한테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저는 그 과실을 조사해서 조치를 건의하는 입장이지 가거나 가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계속 주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내용을 알고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송병길위원  재단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주요업무 중에,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공사장 표지판 점검실적으로 80개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곳을 현장시정 조치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좀 더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우리 환경순찰팀은 팀장을 제외하고 두 명 직원이 있는데요.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순찰활동을 하는데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도는 것은 아니고 120 민원이 들어온 현장에 대한 해당부서의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또 계절별로 그 시기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말하자면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봄에 건축공사장의 주변의 안전을 해칠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사안이 표지판 점검인데요. 표지판이 적정한 위치에 있지 않다든가 혹은 공사장에 공사관계자 공사개요에 대한 설명조차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기이 세워진 표지판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훼손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건축공사장 표지판 점검, 그러면 표지판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사개요, 시공자는 누구, 연락처는 누구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되었던 것으로.
송병길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다 그 공사현장에 비치하도록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러나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노출되도록 돼 있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송병길위원  그 표지판이 그렇게 안전상이나, 나는 이게 업무상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이 업무의 성격이 맞나, 이것은 오히려 생활안전과 안정상의 문제 이런 쪽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것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했을 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것을 여러 안전상의, 또 공사개요를 인근주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닐 것 같다. 그것을 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데 시간을 버릴 것 같으면 다른 더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건 너무 경미하지 않겠나. 제가 모르는 다른 뭐지 않겠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 정도라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충민원 상당수가 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교통안전의 위해요인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이 부족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잖아요? 공사계획표하고, 보통 그 표지판이 얼마입니까? 1m, 2m 정도밖에 더 됩니까? 큰 현장이야 한 3m, 4m이고, 조감도까지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만 보니까 했던 거고.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죠.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요. 하지만 공정성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이번 업무보고는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 드린, 계획보고 드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계획대로 가고 있고 또 일부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들,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보고 드릴 때는 계획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정형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마포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펴봤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정형기위원  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자문단에서 건의한 것이 16건인가 있다고 그러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16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무엇을 건의했는지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건의하신 위원 수는 총 아홉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제시하신 분이 한……
정형기위원  아홉 분이 16건을 건의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건의내용이 주로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주요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포구는 과거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시계획을 계획적으로 해서 재해가 없도록 마포가 살고 싶은 마포가 되어 주기 바란다, 해 주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고요.
정형기위원  그런 거야 일상적으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긴 합니다마는 또 분위기를 또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의선 지상공원화사업도 역시 마포구 주민숙원사업이다, 중앙정부나 시하고 잘 협조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미래성장자문단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보면 그거는 내가 볼 때도 맞는 거 같아요. 공원화사업이 너무 질질 끌어서 아주 동네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멀쩡한 집 많이 있는 거 하지 말고 불량주택이 많이 있는 곳부터 좀 우선적으로 실시해 달라 이러한 건의가 있었고요.
  또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 좀 해 달라, 그다음에 교육환경이 사실상 마포가 좀 열악한 편이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또 태극기 같은 게 요새 단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태극기를 많이 안 거는데 그것을 좀 학교나 주민들을 독려를 해서 태극기를 많이 달아달라 이러한 내용, 그다음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마포에서 살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된 것 같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개발 좀 해 달라 이런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회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회신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이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각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회신을 해 주고 이거를 일일이 답변을 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원화사업 하면서 보면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 길이 좁아서 말이야, 그런데 그게 2m만 좀 늘려 달라, 올라가면 좌측으로, 우측으로는 집이 없으니까 빈터니까 2m만 늘려달라면, 아마 우리 구청장한테도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담당한테도 지시가 내려갔을 텐데 예산이 많이 들면 좀 점차적으로라도 그것을 아마 활성화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공원화사업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공원만 만들어 놓고 이쪽에 다니는 길은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좁고 차 두 대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하려면 균형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9번지에 118호 그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정형기위원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정형기위원  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국비, 시비 포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경쟁력이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게 눈에 딱 띄게 좋아졌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정형기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쳐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줬는데도 경쟁력이 전보다 약화됐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약화되지는 않았고요.
정형기위원  매출이 증가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지 휴무하는 바람에 저희가 전통시장 가는 날을 대표적으로 이슈화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국별로 저희가 시장별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통시장 가는 날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직원들이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가지고 그때는 저희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우리 직원들이 쓰는 복지포인트 있습니다. 그 복지포인트는 전통시장 가는 날 그날은 전통시장 가서 구매해도 인정해 주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종전과 같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강동상점가상인회에서 이 민원을 제출한 거 아까도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용강동상점가상인회에서 이게 엄청 난리를 치는 것 같던데 2월 13일 날 총회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5월 10일 날 이매숙 씨가 사퇴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구청에서 말이야 전 회장 측의 편만 든다는 거야. 전 회장 측의 편을 들어서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민원인들이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사실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편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안 계셨으면 그 담당팀장 최용희 씨 일어나서 답변해 봐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시장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을 민원인들이 들끓게 이렇게 만들었어?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용강동상점가는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달에 정상적으로 상점가상인회를 우리한테 등록을 한 게 있습니다.
  등록한 이유는 용강동이 축제를 하다가 먹거리축제를 서교동으로 넘겨주고 돈이 없어 가지고 상점가상인회가 등록을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상인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이매숙 전 회장이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정관에 의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대로 내려온 10여 년 동안 내려온 관례대로 상가번영회라는 친목계 형식의 그런 정관으로 총회를 개최했어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때 그 사람들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이거 제시한 거예요. 이거 서류 보셨죠? 도장을 전부 새겨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사회 도장을 새겨서 찍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우리 팀장이 인정했지요, 그렇다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얼른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사람들 와서 급하게 거기 무슨 구청에서 이권을 주는 게 있어?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작년에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루굿 축제할 때 기업에서부터 2천만 원 받았다?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쓴 내역을 우리는 조사할 수 없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것은 자료의 정산을 중기청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정산해서 보고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보고를 받은 일은 있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저희들이 안 받고 막바로 시장경영진흥원 그쪽으로 갑니다.
정형기위원  아, 시장, 서울시?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그쪽으로 갑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분들 얘기는 회장을 뽑았는데 여기 보면 박은숙 씨가 총회에서 2월 13일 날 당선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매숙 씨가 사퇴를 안 한다는 거야. 사퇴하다가 막 시끄러우니까 5월 10일 날 이매숙 씨가 사퇴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사퇴을 했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를 오셨소? 그러면 그대로 나가시면 되지 않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거야.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날 이매숙 씨가 개최하는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박은숙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한 인원이 47명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손들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은숙 씨가 되고 이매숙 16표, 박은숙 26표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정형기위원  다시 16표 이매숙 씨가?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정형기위원  박은숙이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박은숙 씨는 26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관 변경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등록한 정관에 의하지 않고 개회도 모자란 숫자 가지고 총회를 개최해서 회장 당선이 됐다 그것을 변경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한테 지금 보다시피 정관, 정관대로의 개회도 안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회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 당시에는 125명입니다.
정형기위원  125명이면……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지금은 150명입니다.
정형기위원  150명이면 뭐 80명은 해야 되겠네. 그래야 과반수가 되겠네.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40명이었다?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47명입니다.
정형기위원  47명이면 미달이 되니까 안 된다, 그 회칙에 그게 있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있습니다. 정관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매숙 전 의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자기 인정 못 한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또 지금 저 사람들 얘기는 팀장이 와서 사회봤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끼리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매숙 씨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새로 박은숙 씨는 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이, 3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인수인계 되면 잘 돌아가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서로 관리민원이 나니까 이제 시의원님도 전화하시고 해 가지고 “왜 구청에서 가만있느냐” 이렇게 행정조치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거 시의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 주라고 시의원 전화가 왔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행정지도를 하라는 거죠. 동네가 양 파가 나뉘어져 있으니 시끄러우니 보고 있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라 그래서 제가 가서 첫 번째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뛰어들어서 이매숙 씨보고 “이 모든 책임이 회장님한테 있지 않소?”……
정형기위원  그렇지.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득을 세 차례, 네 차례 가서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5월 10일 날 사퇴했다고 그러더니.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5월 8일 날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는 5월 10일 날 나한테 적어주더라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5월 8일 날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만 사퇴했지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잖아?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래서 사퇴를 하고 부회장 체제로 갑니다. 정관에 있는 부회장 체제로 대행을 하게 됐는데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8명인데 한 명 안 나오고 7명이 나왔어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러니까요. 제 말 좀 들어보시면요,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사회 첫 번째 안건으로 “이사회 진행을 누가 할 것인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공정하게 사회를 보고, 이사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사회볼 때?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이사회 진행할 때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사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저보고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사회를 진행을 해 주고, “공정히 하겠습니다.”하고, 이사회 참석한 사람들 사인 받고.
정형기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아까도 들어봤겠지마는 이 구청에서 이매숙 전 의장 편만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고까지 할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앞으로 처리해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옳다고 했지 공무원이 나쁘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점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강동 상가번영회 상점가 등록, 구청에 최초등록이 언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2011년 1월 13일 날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2월 13일 상점가 총회한 것은 알죠? 엠팰리스에서 2월 13일 날 상가번영회 총회, 그것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상인회 모집했던 회의자료가, 총회한다는, 회원들한테 돌렸던 원본인데요. 이게 보면 이매숙 회장님이 총회한다고 소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임원 선출까지 했습니다. 임원 선출했는데 거기에서 박은숙 씨 그분이 당선이 됐는데, 구청에서도 이 상점가 새로 선임된 이사진하고 회장님하고 우리를 등록시켜 달라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안 받아줬죠? 정관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 안 했다 해 가지고 안 받아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요건이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나 용강동은 12년 동안 이 정관이 있습니다. 기존 정관. 이 정관대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상인들이 총회할 때 인원이 과반수를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장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단체 모임의 회원들이다 보니까 총회는 항상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대로 총회를 해 가지고 박은숙 씨가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이매숙 회장께서 “아, 이게 뭐냐. 나는 정관이 따로 있다. 구청의 정관대로 하면은 내 임기가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면 용강동상인회에서 구청의 정관이 뭐냐. 모른다. 이것 파악을 해달라 하겠죠, 분명히. “우리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이 정관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는 기존의 정관만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 새로운 정관을 만든 것은 모른다.”고 자꾸 줄기차게 요구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하셨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정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나요? 구청에 들어와 있는 정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어느 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가번영회 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우리 상가 상인회 정관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마동환위원  새로 만든 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형기위원  정관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균  등록할 때.
마동환위원  등록할 때, 등록 정관에 대해서, 동네에서는 그 정관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르고 알고는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상인회에서 정관에 대한 등록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 등록서류에 의해서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맞아서 등록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마동환위원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숙 회장은 등록을 안 받아줬죠? 그러면 이매숙 회장께서는 왜 사퇴를 했나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퇴한 이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마동환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관에 맞지 않고, 또 현 회장이 상가번영회에서 박은숙 회장을 임명을 했고, 현 회장은 정관규정에 의해서 있고, 두 분이 중간에서 상당히……
○위원장 유동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동환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질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라서 물으시길래……
○위원장 유동균  아니,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답변은 지금 나와 있는 공무원의 몫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걸 안다고 그래서 답변 안 하고, 본인이 잘 아는데 왜 질의하느냐 이런 투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임회장……
마동환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왜, 서류상에 하자가 없고 이상 없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렇게 지금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정족수를 못 채웠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매숙 회장이 사퇴를 안 해야 옳은 건데 왜 사퇴를 했냐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왜 사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이매숙 회장이 총회를 소집해서 개최해서 임원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의를 일으켰다. 자기가 정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 사회를 봐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물의에 대해서 “나는 사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동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립총회 회의록이 2010년 12월 16일하고 표준약관이 12월 달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 와 있는데 이것은 동네의 총회나 이사진 회의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관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 지금 모른다 할 겁니까? 그러면 최용희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관이 용강동 총회를 거쳐서 온 정관이 아니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저희가 볼 때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사실만 확인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모이고 사인을 하고 이런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그것 묻지 않잖아요. 분명히 오늘 선서했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이 정관이 어제 저하고 과장님, 팀장님 저한테 전화했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마동환위원  이 정관이 지역의 총회나 이사진의 회의 거쳐서 만들어진 정관이 아니고 시경원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정관이 미비해서 시경원의 자문 받아 가지고 회장님이 정관을 만들어 왔다고 분명히 어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러니까 시경원의 자문을 받아서 전 이매숙 회장님하고 또 그 이사님들하고 정기총회를 해서 만들어온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받았지만 그 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조급한 시일이, 중기청에 사업을 제출할 시간이 너무 조급해 가지고 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했잖아요? 정관이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알잖아요? 시경원 식구들하고 회장님하고 해서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형기위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마동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라는 거예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 총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저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팀장님, 과장님 어제 제가 분명히 통화하면서 녹취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책임지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만약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가 책임 추궁할 거니까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책임 추궁하셔도 좋은데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총회 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경원의 자문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제가 그 당시에……
마동환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시경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팀장 얘기했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저는 그게 사업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경원의 자문을……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촉박했기 때문에 총회를 안 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시경원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마동환위원  총회를 안 한 것은 맞잖아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나중에 속기해 가지고 감사 시킬 건데요.
  그러면 여기 총회를 그 당시 12월 16일 날 원할머니보쌈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100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보면, 그리고 제가 원본 자료 요청했는데 원본 안 줍니까, 도장?
  이것 보면 누구 것인지 본인 도장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것 해놓은 걸로 해서 등록해 줍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원본 달라고 했는데 왜 원본 제출 안 해 주나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원본은 지금 상인회 사무실 측에서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왜 못 찾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합니까, 지금?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저희가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고요, 원본은 상인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제출하라면 제출해야지.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제출을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위원장 유동균  사본은 가지고 있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사본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도장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과장님, 이 정관 만드는데 총회하고 이사진 거쳐서 했다는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분명히 어제, 그러면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예? 팀장님도 어제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해요?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총회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 답변 그렇게 할 거예요? 과장님,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화를 드린 것은 오늘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으니까 잘 좀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전화를 드린 것이고, 그것을 좀 너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어제도 제가 물었잖아요. 총회 안 거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고 어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저한테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팀장님이고 그건 모르겠다 발뺌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때 당시에는 서류 등록할 때는 총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도 없고, 구비서류가 맞으면 등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연도를 보니까 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사업신청이 급하니까 내가 “시장경영진흥원 직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급히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정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인절차 해봤나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러니까 등록할 당시에는 안 했고……
마동환위원  요 근래에.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요 근래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마동환위원  요 근래 아니죠. 진작부터 등록 안 받아줄 때부터 그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를 한번 해봤냐고요. 이 정관이 진짜 총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조사 한번 해봤냐고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죠. 아니, 구청에 등록된 정관인데 사실관계가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허술한 건지,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그것은 알아볼 바가 아니라는 건가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총회를 했는데……
마동환위원  팀장님! 그만하세요. 그러면 왜 총회 때는 가 가지고 공무원이 사회보고 그럽니까?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것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진들이 만장일치로……
마동환위원  사회는 봐주고, 그러면 정관 사실관계 여부를 갖다가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팀장이 나 몰라라, 나는 정관을 받았으니까 이걸로만 인정해 주겠다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 정관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제가 외람되게 말씀 드리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면 정확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무슨 사법기관이에요?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지금 최용희 팀장님!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위원장 유동균  아까 중기청의 사업지원금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중기청의 자문을 받아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결론 냈잖아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위원장 유동균  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든 정관으로 중기청의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했고, 그리고 그 맞지 않는 정관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그리고 그 맞지 않은 정관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이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바로 잡으라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우리는 받을 때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나중에 받고 난 후에 확인이 됐으면 바로잡으라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게 되고, 제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기총회를 하게 된 겁니다.
정형기위원  정기총회는 언제 했어?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6월 13일 날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됐어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이매숙 씨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잘못된 정관을 다시 총회를 거쳐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됐다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는 누가 됐고 안 됐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동환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그 정관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됐는데도 그 정관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마동환위원  지금 정관 관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감사 의뢰해 가지고 사실 관계를 밝혀낼 건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정관이 무효다, 이것은 임의대로 만든 정관이라고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2012년 2월 18일 날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 양연순 변호사께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자,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은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월 13일 날 박은숙 씨가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임의대로 만든 정관이라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분이 회장으로 추대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정관이 사실관계로 진짜 이게 허위다, 허수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은 그 사실여부 진위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발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동환위원  사법기관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팀에서도 충분히 상점가 주인들에게 그날 총회 했는가 또 서명한 이사진 도장 찍었는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누구 편을 들기 전에 공정성을 따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하는 거지 누구를 편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줄기차게 한 쪽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 차 계속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 정관이 맞다고 계속 인정을 한다면 그 원본 도장, 이사진 원본 찍었던 것, 원본 제출하세요. 왜 제출 안 합니까?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제출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물론 인정 안 하니까 제가 이것 별도로 감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감사가 조용히 쉽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뜨거워졌는데요. 분위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해당 과별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감사의 어떤 내용보다는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우리 총괄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해당과에 사업별 예산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사업이 하나 마련이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예산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사업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기관을 3년, 5년 단위 이렇게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의 효과, 또 그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해서 그런 사업진행의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참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오점을 남긴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수당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몇 개월 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개정안을 했어요.
  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참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송병길위원  보니까 힘드시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릴게요.
  저는 지역경제과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죠? 각 사업체들이 정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는데요. 합정점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지난 4·11 총선 때도 상당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저는 그전에 자, 선거에 이런 문제를 활용하면 안 된다, 선거 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그런 문제를 지난 19대 총선 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물론 약자를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합정동 주민들께서는 홈플러스 입점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단,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허가 과정 시, 저는 인허가 과정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예측을 못하고 인허가를 내줬다. 이미 내 주고 이런 문제에 휘말리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홈플러스 등록은 인허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인허가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할 때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그 허가사항에 대해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인허가고요.
  등록은 판단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서류만 맞으면 처리하는 것이 등록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 대한 그것은 등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행정의 맹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송병길위원  자, 이미 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이미 사업 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인허가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면 만들어야죠. 우리 구에서 못 만든다면 상부기관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미 홈플러스라는, 전국에 장악할 만큼 다 장악을 했어요. 이제 끝무렵이에요. 뭐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 중요성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할 것 다 해놓고 하면 뭐할 거예요?
  행정이 뒤따라간다, 앞서 가서 지도개선을 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리드를 해 가야 되는데 이미 다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이미 사업자들은,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면 그분들도, 그 후속적인 이야기도 듣는데요. 시간상 길게 할 수는 없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행정적인 절차,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죠. 행정이 리드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 국장님 참고하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저도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니까 아주 뜨거워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약 10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어떤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도 없이 부족한데 이거는 순전히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이런 발표했을 때 좋은 일이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웃겨요. 지금 이 사업 추진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화·용강 상권하고는 별개입니다. 용강동상인회하고는요.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추진하는 사업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용강동시장상인회 문제하고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문제는 별개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사업이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다릅니다.
송병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진행했던 것을 질의를 했던 그 사안에 보면 절차상에 하자가 지금 발견되고, 그것을 계속 질의를 하고 진위파악을 하는 과정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당연히 사실로 판단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다음 여부는 추진할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는 제가 자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시죠? 제가 질문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지요? 제가 수량적인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부 부분적으로 과거에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기간을 금년 6월 말까지 현으로 하죠. 현까지 매각이나 매입한 건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고 또 단가는 얼마나 되고 이런 수량, 단가 총괄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CCTV 관리가 전산정보과로 이전됐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전에는 구매와 장소의 선정, 예산의 확보와 장소 선정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구매하고 설치·관리부분을 담당했는데요. 그 업무가 양분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5월 1일 자로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의 확보를 포함해서 관리까지 전체를 맡는 것으로……
송병길위원  앞으로 예산부터 다 총괄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다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협조하는 부분이 장소의 선정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각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협조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통 119대가 설치되어 있죠, 방범용 CCTV 설치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방범용은 284대가 있습니다. 총 535대의 CCTV가 있는데 방범용은 284대가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수치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연도별일 겁니다. 119대는 지금 우리 송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은 2011년서부터의 화소수가 130만 화소 이상의 부분이고 아마 기록이, 송 위원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그 많은 단가가 보니까 한 개당 3,500만 원, 또 교통은 5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용차로.
송병길위원  그거는 5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송병길위원  가격은 모르시겠군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개당 약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송병길위원  2천만 원?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CCTV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 효과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경찰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경찰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보자 그런 데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오진아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된 게 작년 9월인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이제 위원 구성이 20명 이내인데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공개모집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동장추천 그밖에 재정예산 전문가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위촉직이 각 동에 딱 한 명씩 16명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 두 분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하고 재정예산 전문가는 왜 위촉을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기 16분 중에서 그런 전문가나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진아위원  아니요. 16명은 동장이 추천한 16명 아니에요. 동에서 한 명씩 그 외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 그러니까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그때 뽑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공모해 가지고 그 절차가 공모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각 동별로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동장이 한 분씩을 추천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각 동에서 이거 공모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그때 언론에다 공고도 하고 각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진아위원  어디 언론에다 공고하셨어요? 지역 언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지역신문에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요.
오진아위원  인터넷 어디에다 하셨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두 군데다 해서 동별로 접수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심사위원을 줄여가지고 동장이 정하셨잖아요, 오신 분들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기 결과적으로, 동장이 추천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겠지만 그 과정은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진아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 한두 번 만들어본 것이 아닌데 지금 말씀은 이 위원회 구성 제10조4항에 1, 2, 3에 관련해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이자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16명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각각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물론 주민 중에 전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대표들 몇 명 선정하고 그 외에 전문가 T/O로 해 가지고 각각 위원들 구성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조례 만들 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왜 이번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오진아위원  그리고 그때 한참 이 조례 논란이 있었을 때 인터넷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자들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공정한 심사 혹은 전혀 이제 외부의 영향 없이 공정하게 인터넷으로 뽑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동별로는 동별로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자 받아서 뽑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재정회계 전문가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뽑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조례 논의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1번, 2번, 3번을 뭉뚱그려 가지고 동별로 한 명씩 뽑았고 거기에는 주민도 있고 주민대표 중에는 전문가도 있고 이 절차가 다 인터넷으로 공모를 받고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공모의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그 각각 분리해서 뽑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까지 조례 만들어본 통상적인 예와는 굉장히 다른 절차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이분들을 위촉하신 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는 어쨌든 전문가 몇 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기준에 1, 2, 3호에 의한 그 사람 몇 명씩 구분을 하지 않았고, 다만, 아주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누구누구로 구성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전문가, 교육관련 전문가, 보육관련 전문가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전문가들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민대표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등등 있지요? 그거를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이 예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 구성의 그 절차하고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은? 이게 일반적인 예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참여위원 조례 말고 기본적인 조례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대표 3인, 전문가 2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기본 통괄적인 자격요건들을 정하고 나서 그것을 공모에 의해서 동장추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제가 규정을 정확히 봐봐야 되겠지만.
오진아위원  규정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이 각 호가 뭐냐 하면 1번이 공개모집 절차, 2번이 동장추천, 3번이 재정예산 전문가예요.
  이 세 개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조례 다 뒤져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된 예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제가 조례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동장님도 계시고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랑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때 저기 공모공고가 떴을 때 어떤 주민 한 분이 신청서 내려고 동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동장님을 처음으로 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 이런 거 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한다니 한번 신청서를 내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동장님 말씀이 “우리 동네에 이미 하실 분 있으니까 내실 필요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공모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공모절차를 따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사실에 대한 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객관적으로는 그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형식적으로는 밟았으나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이게 임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그런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다음에 또……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일개 한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러니까요, 다음에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의를 3번밖에 안 했고 작년 말부터 지금 아직 올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 정도만 받으신 상태기 때문에 조례는 분명히 20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2명의 T/O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공개모집 인터넷으로 다시 해서라도 정원을 다시금 밟아가지고 지금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예산위원들이 2차 회의 때 2012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브리핑을 받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 때도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과 건의들을 내신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이분들 예산위원들이 회의 때 제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추경 같은 것은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추경은 왜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추경 지금 몇 월 달에 하실 예정이신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한 저희들 예상으로는 8월 말 의회 개원할 때를 대비해서……
오진아위원  8월 말 정도면 지금 정도에는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한참 수렴을 시작하셔야 될 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그 관계는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추경편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의견수렴을 거치실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추경예산 자체가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가지고 어떤 신규사업이나……
오진아위원  신규사업 전혀 없을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거의 불가능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던 부분 그런 부분 일부,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 그런 것 외에는 어떤 일반적인 신규사업 같은 것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워낙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주민들 요구로 해주자라는 그런 단순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 없으니까 주민들 의견 안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의견은 1년 365일 항상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창구야 열려 있죠. 구청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고 홈페이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추경이야 그렇다고 치고 2013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시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게 7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시 신청사업을 일단 확정을 하고 거기서 내년도 예산사업도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분들 교육 몇 차례 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두 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올해가 저희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첫해인데 위원들만 교육하고 의견수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조례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지역별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설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은 이번에 안 하십니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관계는 우리 제도적으로는 지역회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주민참여위원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각종 직능단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발굴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동에서 통장회의 때 그 말씀이 나왔어요. 물론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야죠.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도 듣고 직능단체들도 들어야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 구청에다 많은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조직화된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이며, 그분들한테 예산 설명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산 설명 같은 것은 천상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렇게 공개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그분들 누구나 다 모여서 예산 설명을 하자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대강당 같은 데 날짜 잡아 가지고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그러고, 우리 구 예산상황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항상 주민들 요구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 좀 해주라” 얘기를 하면 구청 입장은 “사실 지금 우리 솔직하게 예산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것 사실은 설명해 주고 싶은 생각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왜 공개적으로, 그러면 주민들한테 서로 몰라서 오해된 부분도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구청은 주민들한테 우리의 상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들은 가장 그 동네 어려움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뭐가 필요한지를 제일 많이 아시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듣고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홍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걸 잡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평상시에 현장에서 어떤 의견이 수집이 되는 과정은 주민 개개인이 민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개 통장이라든지 직능단체, 기타 그분들한테 1차 건의를 해서 그 건의내용이 저희 구청으로 오는 그런 형태로 대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말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사장된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한 그런 사업이 그렇게 힘들고 돈 많이 드는 사업입니까? 주민들한테 예산안 설명하고 주민들의 어려움 듣고, 구청의 어려운 재정상황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일종의 직접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위원님들도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직접 설명하거나 직접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간접적이고 소극적이고 보충적으로 돼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고 있는 다른 구청은 구의원들이 없고 예산위원회가 없고 구청장의 소극성이 결여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방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부분들은 평상시의 민원이나 그다음에 예산시즌에서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RM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어느 쪽 방향이 돼줬으면 좋겠다랄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특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랄지 직접 써서 제출할 수 있게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온라인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의견이 좀 무시되고 가거나 좀 덜 반영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부족해서 오프라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들 하는 것 조사 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것 100%는 안 해도 절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관된 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 18명 중에서 여자가 세 분이네요? 우리 과에서는 각 다른 과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추라 그런 협조공문 같은 것 안 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로 공문을 보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40% 정도로.
오진아위원  18명 중에 3명이면 이건 몇 %입니까, 지금?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잖아요. 본인들은 40%는커녕 30% 못 맞추면서 다른 과에다 여성비율을 40%라고 하면 다른 과에서 그 말을 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안타깝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오진아위원  저도 진짜 안타까워서 어제 밤새 위원회 다 뒤져봤어요. 지금 97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아예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위원회에는 여자위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뭐 이렇게 돈 관련해서 심사하는 데들. 그리고 어쨌든 욕먹으니까 한 명이라도 요식행위로라도 한 명 끼워 넣은 위원회가 무려 21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게 우리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여성참여를 배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진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셔서 만든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는 각 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을 여자로 꼭 해라 할 수도 없고, 또 여성분을 어느 동은, 우리가 맞추려면 어디어디를 짚어서 해야 되는데 남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지침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행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문가 중에서 아무리 찾아도 건축전문가 중에 여자가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다 이유를 들어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강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오진아위원  예를 들면 동에다가 요청을 할 때도 기왕이면 여성위원님들 중심으로 추천을 받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도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강제적으로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은 여자로 무조건 해. 오진아 의원 자꾸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강제 할당하지 않아도 유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부터도 40%커녕 30%도 안 맞추는 위원회들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들이 제일 많더군요. 그런데 다른 과에다가 그것 아무리 협조 요청한다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 듣기나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성평등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힘들다고 합디다. 다른 과에서 그 얘기를 안 들어 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파악을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해서요, 최대한 여성참여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시기가 오면 교체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0명인데 열여덟 분 돼 있다거나 아니면 15인인데 10인만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위촉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여성참여비율이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집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모집과정에서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앞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정되는지.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오진아위원  지난 4월 25일 날 중소기업청에서 홈플러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결정이 내려졌죠, 합정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내려졌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이후에 사업조정회의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두 번에 걸쳐서 사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역시 입장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쪽에서는 처음에 한 대로 “우리가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총 투자비가 1,050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800억이 투자되어 있고 그래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입점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타 업종 전환을 요구했더니 타 업종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1차 회의 때 조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2차 회의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3차 조정이 언제 될지는 중기청에서 연락이 올 때만 기다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런 조정회의는 몇 차까지 가능한 거고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조정회의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5, 6차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바로 강제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강제조정 들어가면 중기청 중재하는 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강제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최하 입점유예 3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고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강제조항에 의해서 권고사항이 떨어지면 홈플러스 쪽에서 이행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강제조정의 결과가 최대 3년까지 입점을 유예할 수 있는데 그게 강제조정인데 이게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에 따르면 강제조정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제재조치가 있지 않아요, 그 조항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게 권고대상입니다. 권고대상인데 권고대상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단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에서 우리가 공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쪽에서, 공포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인천에서 얼마 전에 강제조정에 따라 홈플러스 입점 유예된 것, 그게 이 중기청 강제조정에 따른 결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게 봅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입점이 유예된 상태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그 사업정지, 일시정지가, 권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 준공이 6월 말입니다. 6월 말인데 홈플러스가 8월 입점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도 준공과 관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입점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도 보니까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법을 개정해서라도 입점을 저지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시장님도 입점 저지에 대해서 강력히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의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셨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가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준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합정점이 6월 안으로 구청으로 준공허가를 받는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준공계가 접수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것 그냥 바로 구청에서 허가 내주면 준공이 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오진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경과를 자세히 아는 데는 지역경제과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다가 아무런 협조요청이라든가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했습니다. 해 가지고, 6월 준공계 접수된 다음날 기획재정국장 주재로 각 실무팀장들, 13개 분야가 되더라고요. 15개 분야, 준공에 따라서 점검사항이 15개 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과에서 철저하게……
오진아위원  준공계 접수된 날짜가 언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4일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인터넷에 홈플러스 딱 쳐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창업관련사이트 뭐 이런 데들에 전부 뭐밖에 없느냐면 홈플러스 합정점 매장양도 관련한 그 글들로 완전히 게시판들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곧 오픈한다 빨리 사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준공이 바로 나게 되면 인테리어 들어가고 그럼 바로 8월 달이든 언제든 지금 바로 시작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지난달까지 기획재정국장님이 주재하는 월례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고 쭉 하던데 그것은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준공계 접수와 관련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15개 과 과장님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회의인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팀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요. 우선 메세나폴리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합정점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임대나 또 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 인가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인가조건들이 하나라도 허투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이 나갔을 때 미칠 파장이 크겠다. 그래서 인가조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꼼꼼하게 좀 봐달라. 저희가 뭐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덜하고 그러지 않지만 이 경우만큼은 정말 세 배, 네 배, 열 배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좀 봐달라 이야기를 했고, 현재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도시계획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확인을 했지마는 들어온 내용들이 메세나폴리스 측에서는 분양계약이나 입주예정자들에게 책을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오차 없이 자기들은 또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 8월말 오픈 이렇게 시기를 아예 못박아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 믿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게 계속 미뤄질 경우에.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준공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내부일정만 있는 거거든요. 임의의 일정이죠. 임의의 일정인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홈플러스 측이나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오진아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지금 인가조건이 그대로 다 성실하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것.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오진아위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사용승인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홈플러스 입점의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준공허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준공 나가고 나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청이라든가 상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입점을 못하도록 진짜 몸으로 막는 방법 말고는 그 뒤에 남는 것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런데 일단 어떤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이 사회를 살면서 거기서 누리는 어떤 직업선택의 자유랄지 영업의 자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진아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의 어떤 법적인 하자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금 박탈당하게 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은 누가 보장할 거냐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적인 문제 따지시면.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저도 아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지 않고 자기의 힘에 의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회가 되게끔 일조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사용승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 있고, 또 향후 시장상인들의 어떤 영업매출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사용승인을 반려처분하거나 했을 때 지금 671세대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입주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더라도 골프장 승인이 주변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려해서 190억 손해배상소송에 걸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쉽게 정말 명확한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투로 어떤 주변민원이나 두루뭉술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반려처분하거나 했을 때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준공허가하고 사용승인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사용승인이 별도의 준공……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준공계가 접수가 됐잖아요? 이거는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준공계가 아니고 명칭은 사용승인 신청,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입니다.
오진아위원  며칠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원래 26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공휴일 빼고요.
오진아위원  14일 다 되어가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렇죠. 실은 이번 주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구청회의가 언제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저희가 월요일 날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인가조건을 냈던 15개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방서나 이쪽에 다 해당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인가조건 냈던 부분들 해서 그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사용승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사용승인이 내려지고 그러면 홈플러스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뭔가요? 다음 달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게 다 가능해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들어갈 수가 있죠. 사용승인 났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홈플러스 측하고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사업조정심의가 끝날 때까지 인테리어 사업은 중지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오진아위원  그것도 홈플러스가 안 들으면 우리가 억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사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계인데 한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진아위원  이 14일 처리기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가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장치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 기술적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정확한 답변은……
오진아위원  아니 우리 구청 다 자문변호사들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도 실무……
오진아위원  이거 지금 준공과 관련해서는 지금 총괄은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입장에 있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색한 것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15개 과에서 점검하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준공을 연기한다든지 할 것이고, 하자가 없으면……
오진아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점검을 언제 하시기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해당 과로 다 하죠.
오진아위원  그냥 과에서 알아서 따로 이렇게 대책회의를 다시 하시거나 할 예정은 없으시고, 이번 주에?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점검된 사안들이 취합이 되면 저한테 별도로 그날 바로 통보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의 방어선이 바로 이 준공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를 이번 주에 우리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주게 되면 사실상 이제 시장상인들은 포기한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구청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번 주 어차피 오늘 내일 상관에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조영덕위원  21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와 작년 2011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파견하였는데 그간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계약 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가 보면 약 564만 불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710만 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됐지만 이제 두 회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우리 마동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도화·용강 상권활성화가 아니고 거기가 용강동상점가상인회에 의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내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런데 마동환 위원 얘기를 쭉 들어보고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찮고 또 답변하는데 사실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마동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마동환 위원님이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정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정관을 만들었다가 중기청에서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관 자체를 바로 다시 만들어서 2천만 원 받아썼고 그 주민들은 상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총회를 해 가지고 아까 박은숙 씨란 분이 당선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매숙 씨 전 의장님은 “아, 정관이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박은숙 전 당선하신 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상점하시는 분들, 주민들하고 마동환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임원 구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1인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남녀 각 한 명으로 구성을 했네요?
  조례를 먼저 고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위반했음” 써놓은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을 뽑을 때 조례에 의한 부위원장은 한 명이 뽑혔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여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모시자 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결의를 해서 부위원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례위반이니까 활자화하면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했는데 활자화해서 이거를 우리 구민들이 보면 조례는 한 명인데 어떻게 두 명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웃을 거 같아요. 웃음거리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은 활자화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 개정을 요구하든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례 개정 요구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입니다.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 아니 답변이 너무 많아서, 간단한 질문인데 이것은 정상택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관련인데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송병길위원  민주국가 그 민주라는 정의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복잡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병길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되는 거죠? 왜 홈플러스 관련 추가질문을 하냐면요, 아까 행정의 우리가 부족한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죠?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드렸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참 이걸 활용을 해요. 그 상인들 정말 그 문제해결을 해 줄 것처럼 정말 현혹을 시킵니다.
  자, 문제해결이 됐으면 저도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문제해결을 해 줄 것처럼 하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갈지 향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해결이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전례를 활용하고 약자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한번 짚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법 얘기도 나오고 민주란 단어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많이 앞질러 갔는데요. 법 앞에 인정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약자는 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규정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구청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안목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