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가 하시되 필요하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내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해서 나왔는데 이거 염리동 공영주차장 관리현황과 수입지출 내역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 지금 운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운동하는 단체요? 죄송합니다. 단체 수를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형기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안 해 갖고 왔어 왜?
○상임이사 김문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운동하는 단체가 어디 무슨 단체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합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32개 프로그램으로 20종목에 32개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했을 때 그렇게 좀 여기다 넣어서 자료요청을 보내주시지 왜 안 보내가지고 그렇고, 거기 지금 단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지원하는 금액이요?
정형기위원  예, 선생이라고 그러나, 체육선생?
○상임이사 김문태  아, 강사들.
정형기위원  강사.
○상임이사 김문태  강사들한테 직접 지원이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대 50, 수익의 50%를 우리 공단수입으로 넣고 나머지는 본인이 강사수입으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5 대 5, 6 대 4.
정형기위원  그 강사를 임의대로 해촉시킬 수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임의대로 해촉은 시키지 않고요. 규정에 위반됐거나 계약에 따라서 본인의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해촉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우리 상임이사한테도 얘기했지만 강사 하나 교체했지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무슨 사유로 강사를 교체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분 같은 경우는 장정만 강사가 되겠는데요. 회원들한테 교구라고, 그러니까 배드민턴 채나 아니면 의복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제공을 하는 것으로다 그러니까 판매행위를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정형기위원  규정이 판매나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몇 번 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두 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두 번이면 한 번 더 둬서 세 번까지, 그런 거 아니여? 당장 관둬라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 사람이 전화왔던데. 그 강사는 말이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자르라고 그러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마포문화재단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잘라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말이야 지금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소문나고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게 내부적으로다 들여다보면 수강생들 간의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팀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원인이 제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파벌이 있을 수 있어요. A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B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서있는 사람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너 팔지말아라 하면 못 팔게 돼 있는데 그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좀 팔았다면 딴 물건보다 비싸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상관없을 거 아니냐.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정형기위원  이따가 감사시간에 얘기도 하겠지만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물품 저기해서 말이야 돈을 남겨먹고 800인가 얼마 해서 자살한 사건도 있다는데 이따 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불평을 괜히 살 필요가 없어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고객서비스 및 주차관리시스템 첨단화라고 고객만족도라고 했는데 이거가 잘 운영돼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고객만족을 위해서 저희 내부교육을……
정형기위원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임이사 김문태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글쎄 저희가 행동으로다 보여드리는 거죠.
정형기위원  행동으로?
○상임이사 김문태  예, 마음을……
정형기위원  지금 주차장이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많이 모자라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고객만족을 위해서 내부교육을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또한 콜센터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모닝콜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또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감 합리화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을 4%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4%씩 달성했는지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이사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기 좋은 것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지금 어떤 내용을 물어보셨죠?
정형기위원  13페이지 에너지 절감 합리화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4% 달성?
○상임이사 김문태  아, 4% 달성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4% 절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를 했고요.
정형기위원  여기 4%를 달성한 것은?
○상임이사 김문태  아, 그것은 도시가스에 해당되고, 그렇게 목표고요. 저희가 실지 한 것은……
정형기위원  에너지 말이죠. 정부시책이라고 그랬는데 정부시책에서 에너지가 4% 정도 절감하라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밑에 고기 갖다 넣은 데를 뭐라고 그래요? 어시장이라고 그러나?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지……
정형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상임이사 김문태  주민편익사업……
정형기위원  가만있어요. 이사님, 이 지금 고기 팔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어시장이라고 그러나?
○상임이사 김문태  어떤 거요?
정형기위원  1층에 고기 팔잖아요, 회 떠먹고 하는 데.
○상임이사 김문태  시장.
정형기위원  어시장 아니에요? 활어시장이라고 그러나, 어시장이라고 그러나?
○상임이사 김문태  수산시장이라고, 수산매장.
정형기위원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상임이사 김문태  각자, 예.
정형기위원  각자 쓴 거만큼 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원래 에너지 절약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2시에 행사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내리고 걷는데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저희가 같이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어제 보면 불이 전부다 나갔잖아요, 2시에?
○상임이사 김문태  예, 특수매장 그런 경우에는 전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정형기위원  내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자체 전력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전체가 안 들어와도 그런 해당되는 데는 전기 공급을 자동으로다 전력발전기가 돌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염리동 공영주차장 관리지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지금 학교에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 되죠?
○상임이사 김문태  학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좋은 건물지어서 그 사람들만 다 쓰고 딴 사람들은 못 쓰는 거예요? 오후에 와서 쓰고 돈은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학부형은 마포구민입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구민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거기 선거구였던 데요. 염리초등학교 그런 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다가 그렇게 특혜 주면서 그 단속을 잘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시장사업, 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김평전 이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맞는데 또 오늘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보면 사업수지가 3억 432만 8천 원이 되어 있지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치예요, 올해 치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금년.
조영덕위원  금년 치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6월 1일 현재입니다.
조영덕위원  6월 1일 현재요? 언제까지라고? 6월 1일까지라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5월 말일까지.
조영덕위원  지금 아니 수입이 42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상임이사 김문태  목표수입입니다.
조영덕위원  목표. 그리고 지출이 39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432만 8천 원이 흑자가 날 예정이다 이겁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농수산물시장 서울시 임차료는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요, 14억 3,313만 6천 원.
○상임이사 김문태  예.
조영덕위원  이건 왜 빠져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빠진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경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에 임대료를 14억 3,313만 6천 원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에 경비 19억 1,7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영덕위원  이 금액이 경비 19억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괄호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영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 흑자가 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목표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저거할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근 마포아트센터에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 것 아시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분감사를 좀 하셨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던 부분과 이번 사건 연계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 자체적으로 한 내용은 주로 구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정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조영덕위원  자체감사를 2월 달에 한 번 했고 4월 달에 한 번 했고 두 번 하셨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계속해서, 또 3월 27일까지 4월 10일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는 회계와 급여와 예산에 대한 부분감사를 했는데요. 그 지적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도출해낸 겁니다. 그 지출액의 서류심사를 소홀히 한 부분과 특정업무 수행비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지출한 부분과 또 장기 미반환차량 행정처리 절차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러한, 또 주민편익시설의 새벽 근무자들의 조식비 지출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염리체육관 새벽 근무자 조식비 지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뭐 그러한 부분하고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내용에서는 염리체육관 배드민턴 강사관리 소홀로 그때 당시 우리 직원이나 시간강사 물품판매행위에 대한 그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이번 사건과 동일한 것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은 발견 못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어떤 부분이요?
조영덕위원  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잘못된 부분, 저희가 도출할 것은 도출해내서 시정을 받고 주의·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을 해당 직원한테 주의도 주고 또 시정조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감사를 하고 또 마포문화재단에서도 자체감사를 했다고 하고요. 마포구청 감사과에게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고 또 고발을 했다고 하면은 중간에서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꼭 지적을 해서 그 행위를, 퇴사를 시킨다든가 일을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독려하고 그런 부분을 잘 타일러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세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 감사과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세 군데 다 너무 방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은 대략 무슨 뜻에서 지금 질문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 이번에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업무에서 저희 해당되는 감사업무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바로, 그런 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재단 감사를 어디까지……
○상임이사 김문태  문화재단 감사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문화재단은 오후에 별도로 하실 것 아닙니까?
조영덕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우리하고는 업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연계하시는 것은 좀 잘못 저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는 문화재단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그런 뜻이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래서 저희가 윤리경영팀을 만들어서 감사업무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문화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점포가 147개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148개에서 공점포가 3개 있고 145개 지금……
송병길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147점포가 있고 일부 공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아,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기 보증금 임대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합계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보증금 합계 총액이요?
송병길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략 26억 얼마인가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뭐가요? 보증금?
○상임이사 김문태  보증금.
송병길위원  보증금이 26억? 임대료는 월 합계가 얼마죠?
○상임이사 김문태  월 임대료는 약 2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2억 5천? 월 임대료가? 그러면 연 한 30억 되네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29억……, 하여튼 3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연 30억으로 약 그렇게 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시장사업에 보면 약 3억 4천 정도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42억 정도 저희가 수입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의 관리비하고 일반 수도광열비, 또 그런 걸 포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누차 감사나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비해서 수익창출이 적다, 저는 그런 이의제기를 계속해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금과 구 지원금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지원금이 132억 원 아닙니까? 2012년도 구 지원금이?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런 지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빌려다 쓰는 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일단 지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권이 있고, 물론 또 무료로 청사관리나 기타 수입 없는 사업들도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연간 25, 6억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부족하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변함이 없거든요.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은 수익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 공기업의 구조로 보면 수익성과 공익성을 너무 수익에만 맞출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도 구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차수입이나, 주가 주차수입인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 임의대로 저거해서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임대료도……
송병길위원  물론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공단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했고, 질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는 이미 파악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도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간 30억의 임대료를, 보증금 빼고 월세만 30억의 수입이 창출되는데, 뭐 아까 3억 4천? 약 10%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난다는 얘기죠. 내 건물 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을 했을 때 10% 정도밖에 세금이 안 나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좀 특이한 것이 일반임대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에 약 14억 3,300만 원의 임대료를 또 주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결과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을 협상을 하는데 곧 저희가 그분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사실은 인상요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자, 공단의 사업이 공익을 도모하는 배제할 수 없는 꼭 필수적인 공익을 도모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게 단가가 있잖아요? 임대료나 주차나 기타 문화교실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단가 형성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단가를 정하는데, 자, 임대료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임대료를 정하면 그 임대료를 단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 기준을, 제가 이것은……
송병길위원  애매하죠, 답변이? 애매할 겁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뭐 뚜렷하게 저거해서 한 게 아니고 매장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또 쉽게 얘기해서 마트 같은 경우에……
송병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단가를 정하는 기준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 기준치가 없어요. 제가 왜 자꾸 그런 질의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자, 공익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도 기준을 갖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가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의 기준에, 주변 상권의 예를 들어 매장으로 봤을 때, 주변 상권의 임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평균치 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치의, 공익이니까 100%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60, 70% 정도는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리고 그게 동일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매장에 나왔을 때 매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경쟁입찰로다가 저희가 매장을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의 좋은 자리나 초기에 들어온……
송병길위원  지금 상임이사님은 제 질의의 취지를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자, 싸게 준다고, 예를 들어 시가보다 30% 준다고 그분들이 다 만족하고 싸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단가를 정할 때는 시가 기준의 몇 %를 정할 것인가 이건 내부적으로도 정해서 그런 지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침이 없다면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부족하고, 또 총 사업비도 지원금 기타 그런 것 관련해서도 연 사업수익의 창출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송병길위원  그리고 아트센터에 청소나 기타 인력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공단에서 아트센터에?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저기하는 부분은 관리인력……
송병길위원  못하면 시설팀장님 답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송병길위원  아트센터의 공단의 인력이 어떤 용도로 몇 분 정도 지원되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지금 우리 아트센터하고 저희 공단하고 위·수탁계약 체결이 된 것이 청소요원은 저희한테 안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하고, 주차요원하고, 경비요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시설관리……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시설관리 6명, 주차요원 2명, 경비요원 4명 그래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마지막에 어떤 거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경비요.
송병길위원  경비가 몇 분이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네 분이요.
송병길위원  해서 12명을 지원했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송병길위원  열두 분은 일은 거기 가서 하되 월급은 공단에서 주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열두 분이 가서 일하는데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 있나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인건비성만 있고요,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열두 분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그분들 월급이 공단으로 다시 와 가지고 지출되나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럼 어차피 일하는 부분은 인건비를 거기서 받아서 주는 것이 되네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무상으로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행정의 공단 주요사업에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좀 더 새로운 각오로 그런 업무에 임해 주시고, 제가 주문하는 어떤 좀 더 높은 수입창출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소관업무 팀장이 자신의 업무수당을 부하직원을 시켜 가지고 소득세, 주민세를 탈루한 사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팀장이 소득세, 주민세를 탈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탈세라는 게, 물론 32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진짜 직원들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징계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마동환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징계처리한 사항입니다.
마동환위원  팀장급이 할 정도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 났는데도 지급했다는 것은 그 직원들의 안이한 태도,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 가면 어느 지점에서 몇 월 며칠까지 사용해라 그랬을 때 그 시기에 안 오면 그 후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보면, 23만 원 정도가 유효기간이 9월 25일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불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윤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마동환위원  아니, 놔두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에 보면 휴가일에도 초과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안이한 태도가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차량을 경차가 아닌데도 경차처럼 부당하게 감면처리해 주고 16만 원이나 감면처리 해 주고 또한 저공해차량도 아닌데 증빙서류도 받지 않고 차량으로 접수시켜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경차도 아닌데 경차처럼 해 가지고 16만 원이나 감면처리해 줬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출을 해 가지고 조회할 것은 조회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마동환위원  이거 문화재단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거를 관리감독 소홀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거죠, 저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정형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는데요. 염리체육관 배드민턴 강사 교체 건에 대해서 저도 물론 계약조건을 봤어요. 계약조건에 보니까 타사 물건 같은 거 회원들의 구매 같은 거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염리체육관에 보면 체육복 판매점이 없어요. 회원들이 운동복이나 운동기구를 살려고 하면 시내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포구에서 어디에서 판매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채를 하나 사야 되는데 모르니까 강사한테 하나 사달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강사가 하나 사다주는데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건지, 계약조건으로만 그렇게 붙여가지고 물론 계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강사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맞습니다. 편의상 강사한테 요청을 해서 한 내용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내용을 규정대로……
마동환위원  잠깐만 민원은 한두 명이 어디나 반대파가 있어요. 반대성이 있고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자체 체육센터에 시설이 없는데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한테 한두 건 의뢰했다고 해 가지고 해약, 해지한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 양반이 강사가 1차로는 자기가 아는 분들을 회원에 등록하지 않고 와서 배드민턴을 했던 그 부분이 한번 민원이 제기돼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판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경고장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때 그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자꾸 따진다면……
마동환위원  규정에 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회원들의 편의상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삽니까? 살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막상 옷 한 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내 나가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고 그러면 강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배려를 해 준다는 생각을 해야지 꼭 안 된다는 식으로만 묶어놓으면 불편하다 이거죠. 회원들이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됐어요? 1년이 넘었나요? 지금 1`년이 안 됐죠? 그런데 체육관은 진짜 좋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균 66%밖에 이용 않죠? 이용률이 지금 66%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염리체육관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교체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레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강사한테. 그러면 결국은 강사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새로 온 강사도.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로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앞으로 잘못된 것은 좀 도려내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해도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좀 더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봐 가지고 아, 이것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랬다면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체육관에는 지금 팀장급은 없고 주임만 있죠, 근무자가?
○상임이사 김문태  아, 염리체육관에 거기에 지금 사무직 하나 전문직 2 또 청소요원 그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총 기능직까지 8명 아닌가요, 청소까지 해 가지고?
○상임이사 김문태  청소요원 2명, 안내데스크에 3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운영체제는 우리 주민편의시설 그쪽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해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전체적인 소속은 주민편익시설팀 소속입니다.
마동환위원  소속이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마동환위원  그러나 파견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부응하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은 이 직원들은 시간, 물론 공직자다 보니까 월급만 타가면 그만이다 안일한 태도로 근무하고 있다는 평이 좀 있어요. 그것은 교육 잘 시켜 주시고 또한 체육관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관리자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부분은 저희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위에 기획재정국하고 그런 부분을 심사검토해서 한번 발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일단 염리체육관은 우리가 봤을 때 파견 나가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운영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잘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다시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첫째는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과 같이 배드민턴 코치에 대해서 투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음해성인지 아니면 코치가 우리 마동환 위원의 지적대로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원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구매해 줬는데 그것을 옆에서 음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악의적인 투서를 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코치가 교체가 됐는데 이용하던 주민들이 그 코치에게 코치 받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질문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어서 우리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사건이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인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은 글쎄 아마 고발해서 들어온 사건으로 해서 해당 지금 팀장이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사건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게 농수산물시장 반도회관 건, 그 건입니까, 지금?
○상임이사 김문태  그 건으로는 분류할 수는 없고요.
오진아위원  그거하고 별건인 거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그거하고 관계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오진아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농수산물시장 반도회관 임대 관련한 진정이 있었죠, 작년에?
○상임이사 김문태  그 진정 건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조금 아까 그 건하고 별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상임이사 김문태  아니 내용이 반도회관은 이미 그 건에서 지난 저기기 때문인데, 그것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진정인이 같은 거란 거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 진정 내용 건입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별건이기 때문에 그 반도회관 건에 대해서도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결론이 났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결론이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반도회관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서부지검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으신 분이 누구누구였죠, 정확히?
○상임이사 김문태  이사장님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요. 이재명 팀장도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세 분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건하고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이번 5월 달에, 5월 5일에 서부지검에서 뇌물수수 건으로 지금 조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결론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것은 알아요. 뇌물수수 건이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고하셨는데 어떤 건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건의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반도회관 건하고 별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건의 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연장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상임이사 김문태  반도회관은 그게 원인으로 반도회관을 놓고 그 사람들이 저기했던 내용인데요.
오진아위원  반도회관을 놓고 뭘 했다는 내용이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반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오진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상임이사께서 질의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시종일관, 지금 반도회관 건에 대해서 공단에 계신 임직원들은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나 지금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일단 두 가지 건에 지금 별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작년 수사가 먼저 개시된 반도회관 건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하시고 지금 5월 달부터 서부지검에서 새로 수사가 개시된 건은 어떤 내용인지 각각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회관을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진정을 낸 사항으로 서부지검에 진정한 내용인데 당사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 사람입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지금 어떻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지어진 사항이 없고요. 5월 달에 다시 저거한 내용도 그 부분만 해당 팀장이었던 사람한테 더 내용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 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진아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동일한 지검에서 이렇게 별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진정사건인데요.
오진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금품수수인데……
오진아위원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그런 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오진아위원  그 주장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규명이 지금 얼추 입증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재수사를 한다고 하는 마무리 수순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일방의 진정이다 보니까 그 진정인의 기준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니까 먼저 저하고 상임이사님 한 부분은 아마 그건 수사 비밀상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충 마무리가 된 듯 느껴지고요. 그게 금품수수를 대질하는데 이재명 팀장입장은 확실히 반려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규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수사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수사사항이라 자세히 얘기는 않고 옆으로 약간 흘러나오는 이런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팀장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입증해 가지고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규명이 안 되니까 그 건만 별건 비슷하니 하는데 사실은 동일사건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지금 요는 그거네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회관 입찰 관련해서 돈이 오갔는데 이재명 팀장이 공단을 대표해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팀장은 다시 그분한테 돌려줬는데 받으신 분은 “나는 다시 받은 적 없다” 이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달한 사람한테 돌려줬는데 그게 그분이 애매하게 규명이 안 돼 술 먹었다는 둥, 돌려받은 사람 얘기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둥 아마 심정적으로 그게 인정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진아위원  예, 어쨌든 애초에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애초에 이 팀장이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웠고 많이 질책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재명 팀장이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작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인사 관련한 승진 후보자 무슨 이거 서류조작이라든가 그 당사자로 지금 감봉 받으신 분이 이재명 팀장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감봉이 아니라 정직처분 받으신 분이, 지금 이 팀장님 다시 복귀하셨나요? 현업에 어느 부서에 어떤 위치로 가 계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시장사업팀에.
오진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재명 팀장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맡고 계시는지.
○상임이사 김문태  그 시장사업팀에서 지금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보직이 없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보직 없이 월급 받고 계세요, 그러면?
○상임이사 김문태  그거는 업무는……
오진아위원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정직 3개월은 지난 거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경영지원팀장 노홍래입니다.
  정직 3개월 돼서요. 그 사이에는 출근을 못 했고요. 그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저희 규정상 정직기간이 끝나면 원 부서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 가지고서 실제업무를 일단 팀장은 아닌 그냥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세요?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시장사업팀에 관련된 그런 규정 정비업무하고 그런 거로 저는 지금 업무분담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윤주동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윤 팀장님이 이재명 팀장 후임으로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전 팀장이 지금 그 팀에서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사업팀이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인데.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시장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팀장은 최근 우리 시장사업팀에 발령을 받아서……
오진아위원  몇 월달에 발령 나신 거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6월입니다.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발령을 받아서 제가 업무분장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현재 우리 시장사업팀이 관장하는 시장관리운영 규정 또 주차장운영관리 규정상 등 정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그래서 이를 정비하고자 현재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공단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식경제부장관상도 수상하시고 올해도 지금 한국생산성본부 조금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생산성본부에서 지금 최우수공기업으로 이렇게 인증까지 받으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수수라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조사를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받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직원 범죄관련 고발규정을 올해 새로 만드셨죠? 그거는 별도로 서류로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1년 내내 말씀 드린 거라서 우리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지금 올해 2월 1일 자로 공단소속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셨죠? 총 몇 분이시죠?
○상임이사 김문태  17명입니다.
오진아위원  이번에 6월 달인데 이분들 7, 8월 달에 여름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보면 저희 청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한 분이서 두 개 층 청소를 다 맡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휴가는 못 떠나실 거고 교대로 하신다든가 하면 분명히 1, 2층 하시는 분이 휴가 가면 3, 4층 하시는 분이 밑에 층까지 담당을 한다든가 예전에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번에 대체인력을 쓰시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공단에서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대체계획까지는 세우지를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더 충당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다……
오진아위원  팀장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계획을 내라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팀장님 알고 계시면……
○상임이사 김문태  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지금 저희 공단의 직원도 그렇고 일반직이나 현업직 똑같이 어떤 대직자는 없고 휴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눠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 전체가 지금 별도로 대직자 인력을 채용해서 임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직 옆자리에 있는 분이 휴가를 가 가지고 그것을 지금 대체하는 일을 하고 매일, 예를 들어서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 동안 청사 두 개 층 청소를 아침 6시 반에 나와 가지고 오후까지 하시는 일하고, 그게 일반직들 대체인력 없이 일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지금 휴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대형건물, 일반기업이나 이런 공기업 내에서도 대직자를 휴가기관에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작년까지 용역회사 소속이었는데 작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대직자를 주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그 한 분이 빠진 만큼 그 일당을 그 층을 더 청소하시는 분한테 일당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렇게는 운영을 해왔어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것은 저희가 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진아위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관계는 공단이 확인을 항상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확인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쨌든 지금 공단 소속이 된 첫 회의인데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용역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서로 간에 좋은 건데 오히려 이렇게 그때보다 조건이 나빠진다면 이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여름휴가 문제는 바로 닥친 거기 때문에 팀장님이 책임지고 이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처리됐었는지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준하는 조건으로는 이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나오신 김에, 아마도 상임이사님보다는 더 자세히 아실 거니까, 저한테 지금 이분들 임금비교표하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분들이 용역회사에 있을 때 기본급이 90만 원이었는데 직영 후에는 95만 7,220원을 받는 걸로 나와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분들 근로계약서 사본을 좀 주세요.” 했더니 사본을 첨부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 해 가지고 1,05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기본급의 연봉 합계를 쓰신 겁니까, 고용계약서에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것은 기본급 합계에 11개월에 해당되는 1,054만 420원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오진아위원  11개월이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저희가 현업직 직원채용을 2월 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11개월에 준해서 기본급을 설정을 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고용계약서 사본 주신 것 중에도, 그럼 박종오 씨하고 이우영 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또 달라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다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 건은 저희가 공단으로 현업직원들이 직영이 되면서 65세인 경우는 2월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9개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공단에서 60세로 정년제한을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런 채용에 인력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정년을 이 사람들은 65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9개월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65세 이하인 분들은 또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11개월 계약은 또 뭔가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내년도 되게 되면 1년 계약을 하죠. 금년도 2월 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11개월 계약을 한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계약이 되는 거죠.
오진아위원  아니, 올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로 1년 계약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회계연도 연 단위로 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게 반드시 회계연도 단위로 고용계약을 끊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공단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공단 정관하고 직제규정하고 인사규정하고, 그 인사규정 시행내규 있죠? 그것하고, 현업직 관리규정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일체 다 내일까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청소반장님 그 계약서를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서에도 명시를 해놨는데 이번 계약서가 없어 가지고 어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 안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거부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 건은 저희가 현업직 34명 중에서 33명에 대한 계약서는 있는데 이상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반장 계약서가 사실은 오늘까지 좀 찾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빨리 청소반장을 면담을 해서 그 계약서를 갖춰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팀장님! 그 직원들하고의 근로계약서 원본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무슨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지원팀장 노홍래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담당자 실수입니까? 이건 뭡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딱 찍어서 요청한 자료만 없다라는 게, 이걸 지금 저보고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제가 그래서 어제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부규정에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서 원본을 공단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이것은 의무규정이거든요.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의원의 자료요청도 거부하시고, 이것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참,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듣고 보니까 지나갔고 해서 추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하라고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추가로 이것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그 팀장님이 규정에 따라서 이분들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5세인 경우에는 계속 10개월 단위로만 쓰시는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9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3개월을 쉬었다가 내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진짜 청소를 잘 하시고 주변 동료들과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분들은 9개월을 다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당시에 이분들 직영화 논의를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했었는데 9개월 단위로 끊었던 게 공공근로에 준해서 운영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회의록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분들이 9개월 단위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은 9개월 단위로 체결을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9개월 이상 계속 연장계약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0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 1월을 노시는 게 아니라 계약 연장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 당시에 내용은 지금 정확히 저도 기억은 못하겠고요. 공단 내부규정에 저희가 현업직 규정을 만들 때 그렇게 규정을 정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현업직 규정 만들 때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다시 채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채용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하고……
오진아위원  아니, 저는 지금 노원구 것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맨처음 벤치마킹했던 사례였던 거고 우리는 우리 조건을 만드시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 당장 11월, 12월까지 쉬시고 내년 1월 달에 다른 분들 재계약서 쓰실 때 이분들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글쎄요.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현업직을 떠나서 실버직이든 이런 걸 검토해볼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오진아위원  이면교 씨, 저번에 공단 이것 의회 회의록 검색하셔 가지고, 이것 제가 분명히 그때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9개월 만에 다시 고용관계가 끊기고 하면은 다시 직영화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용역회사 있을 때 1년 단위로 계속 잘 재계약이 되고 있었는데 공단에 들어와 가지고 9개월 만에 퇴사하게 되면 그것을 직영화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었고, 계속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는데 그 회의록 좀 지금 프린트해서 갖고 오시고요.
  지금 그리고 평일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2월부터 5월까지 지금 오후에 원래 4시에 퇴근하시는데 5시까지 일을 시키셨죠? 그 이유는 뭐였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저희가 원래 이 청사 같은 경우는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16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별도로 시간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 시간씩 16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1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당이 안 나가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월 16시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그럼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초과근무의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처음에 2월 딱 들어오자마자 그걸 굉장히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셨거든요. 본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제가 청사의 청소하시는 분들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 거의 한 분이 17명 중에 한 분이 못한다고 했지 다른 분들은 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그 한 분 빼놓고 다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분만 빼놓고 전부 다 초과근무를 하고 계셔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은 어차피 수당만 안 받아갈 뿐인 거네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한 분은 유일하게 자기는 근로시간에 아침에 7시부터 4시까지만 하겠다 이런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왁스작업하는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도 이것도 제가 팀장님한테 몇 차례 확인을 한 바인데 일요일 날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저희가 아마 그 전에 용역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청소관계가 평일 날, 청사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 왁스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주말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왁스작업을 진짜 여건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진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일을 하셨는데 공단 직영화되고 나서 무조건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일요일 날 나와서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주는데 전 사업장이 일요일 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청사만 일요일에 자기네들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로 대체해서 4시간씩 하고 있는데……
오진아위원  토요일 날 나오면 그 휴일수당이 적용이 안 되냐고요, 1.5배가.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아, 됩니다. 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본인들이 하던 방식이나 편한 방식으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다 또 반발을 하시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요일 날 무조건 나와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 편의에 따른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것은 하여튼 내부적으로 청소현업직 직원들을 한번 별도로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토요일을 원하게 되면 토요일 날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달에는 무슨 요일에 나오세요? 하셨나요, 이번 달에?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청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세요, 일요일 날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개인별 근무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임이사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참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것에 애를 써주셔 가지고 구청에서 일하시던 용역회사 소속의 분들이 우리 공단 직영으로 되신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시행 초기이고 첫해이고 하다 보니 규정도 이제 새로 만들고 했었고 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옛날에 용역회사에서 하던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들과 구청과 우리 공단이 이분들 공단 직영화하자라고 합의했던 전제는 이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그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 아니었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공감하고,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임금 단순히 몇 만 원 올린 문제 가지고 이분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고용관계 연장의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고용조건을 비롯해서 노동조건이라든가 복리후생 관련해서도 좀 각별히 우리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왕에 좋은 사례를 남기셨기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내부적으로 마찰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님 관심에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가 남았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건인데, 다농마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5월 달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재계약 체결을 하셨죠, 이사님?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재계약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우리 공단이고 을이 다농인데 “을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목적물의 용도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농마트 내부에 물류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재임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2002년부터 다농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했던 관행대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제가 1년 전에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계약서에도 이 용도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심지어 계약서 15조를 보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 양도, 사용을 위탁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01년 이후에 계속 그렇게 재임대하고 있는 사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계속 집어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다농이 재임대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묵인, 허용된 사유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그 규정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아마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매장 면적 내에서는 다농 주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묵인하는 내용으로 비쳐질 수가 있겠죠.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행으로 그대로 저희가 특별히 시정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과거의 관행 중에서도 법과 규정과 계약내용에 위반되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심지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 5월 달에 이 계약서를 새로 쓰신 거예요, 또.
  그런데 그 계약서 15조에 이게 “일부를 다시 전대하거나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없으셨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보면 다농에서는 자기네들이 재임대가 아니고 그 안에서 수수료로다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산은 일괄적으로 다농에서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아마 부과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재임대 조건으로 하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 수수료매장으로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제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누가 봐도 분식점에다 다시 임대주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명분을 수수료라는 명분을 하든 뭘 하든 월 얼마씩 받아가는 걸 거 아니에요? 다농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난 10년 동안 뻔히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아예 계약서에 그 조항을 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도 내용을 더 파악해 가지고……
오진아위원  이런 문제는 아까 무슨 팀입니까? 윤리경영팀이나 우리 내부 구청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은 한 번도 지적이 없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먹거리 매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매장하는 형태를 보면 거의가 큰 일반적으로다가 대형매장에서 안을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마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그 수수료에 의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주매장 마트에서는 수수료를 받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글쎄 구체적으로 제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저는 그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 계약서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6조를 보면 “갑은 을의 다농마트의 취급업종인 목적물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업종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거에 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앞서서 우리 농수산물시장 안에 우리 다농마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재래시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시장내부에 취급업종이 지금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와 어느 정도 몇 % 정도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프로수로다 비교는 못했는데요. 그 내용 안에, 마트 안에 보면 정육부분이 같이 들어있고 수산부분이 같이 들어있고 채소부분이 같이 들어있고 과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진아위원  100% 일치하나요, 공산품 빼고는?
○상임이사 김문태  공산품 빼면 농산물 3%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범위 내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2%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마다 저거는 못했는데 그런 답변도 듣고 또 저희는 그 부분에 자기네들은 공산품 위주지 농산물 위주가 아니다 그런 형태죠.
오진아위원  아니 다농마트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공산품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는 그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식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세일을 엄청 자주 해요. 미끼상품 끼워 가지고 파는 것도 많이 하시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올 초에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SSM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홈플러스가 한 달에 두 번씩 쉬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마나 농산물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저희들 스스로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니까 다농마트로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재래시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원스톱쇼핑이 다농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같은 시장 안에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농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도 사적인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공단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농도 하나의 들어와 있는 임대업자이고 나머지 시장 더 많은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심하게 업종이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양자가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찾는다라든가, 상생이라는 게 뭐예요? 공단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트 책임자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노라고 그런 답을 들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농산물시장은 상대가 옆에 있는 홈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저희는 하는 쪽이 되겠죠. 단순히 매장 임대 줬다고 그 부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벤트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해서 농산물시장 전체를 다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계약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약이 따로 덧붙여있는데 특약 15조에 따르면 “마트매장 상품반입차량 전용지정주차장을 이번에 지정을 하셔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시장이 조성될 때 그 시장 바로 앞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전용주차장 아니었나요?
  이 고객전용주차장 특히 그 고객 중에서도 시장입구에서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농마트 매장전용 지정주차장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시장의 제일 문제점이 주차문제입니다.
  다만, 그런 여건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공단은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 매장에서 쓰고 있는 주차는 실질적으로 상하차 상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저희가 매장을 임대한 이상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으로 있던 그 부분은 오히려 상품 적재한 차량들 출입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일반매장 앞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겨주고요. 그 부분이 늘 그동안 쭉 말썽이 되어왔던 그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임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사용하는 그 면으로 따져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새로운 계약에 따르면 이 다농 지정주차장 운영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오후 4시 이후에는 일반고객들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특약에 보면 이 전용주차장에 상품을 적치하거나 야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비상시에 소방도로 소방주차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저도 맨날 나가 보기 때문에, 맨날 보실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최대한도로 마트에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 실정이 주차면적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계속 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고객전용 장애인, 여성전용주차장을 다농에서 무단점유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있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아예 다농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마저도 다농에서 그 시간대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이게 여러 가지 다농에 어려움이 있다 공단은 다농의 대변인이 아니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끊임없이 1년 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알겠고요.
  저희 직원이 이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2011년 12월 8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김문태 이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져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하더라도 9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업무의 특성상 지금 어느 단기간 내에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니까 김문태 이사님께서 “예”하고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그럴 경우 기간제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의 경우에 이분들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예산에 그런 퇴직금까지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이사님께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지난 회의록에도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지적했던 9개월 단위로 계약하셨던 분들의 계약연장의 건은 책임 있게 좀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농이 몇 년 됐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만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10년 됐으니까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직원들은 다 10년 넘었죠?
○상임이사 김문태  대부분이.
○위원장 유동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10년 이상 같이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다농에서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그러한 특별한 부탁을 할 내용도 없고요. 또 저희는 보면 시장사업팀이 주관으로 하는데……
○위원장 유동균  우리 오진아 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다른 점포가 재임대한 것이 밝혀지면 바로 계약 해제하죠, 다농마트를 제외한?
○상임이사 김문태  그러니까 재임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대했을 경우에.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요. 바로 계약 해제하죠? 그러면 다른 점포 다농마트를 제외한 다른 점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 여기서 장사해서 수수료를 나한테 주라 그러면 그거 안 걸리나요? 네가 나한테 월세를 주지 말고 판매금액의 몇 프로 수수료를 나한테 주라……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장 유동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농마트는 재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처럼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점포도 계약할 때 월세 얼마 이게 아니고 판매금액의 수수료로 몇 %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그 이치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동일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재임대해 가지고 계약 해지될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계약을 하지 말고 수수료계약을 해라 그러면 다농마트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다농이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했는데 그 낸 금액과 재임대했을 때 수수료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비교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농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을 다 알면서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매정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농을 내보내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다농의 원래 유치목적은 원스톱쇼핑이라고 지금 우리 오진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농수산물시장 예를 들면 야채가게, 수산물가게에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공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농마트를 유치한 것이지 다농마트가 그렇게 예를 들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고 점포를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라고 다농에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심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오진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실 때 반도회관 관련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가는 것이고 반도회관 문제는 반도회관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규정을 고쳐서 자기한테 달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규정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돈을 줬다 뇌물을 줬다 해서 음해성 투서를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반도회관을 하고자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다가 그거를 그 사람을 하게끔 해 주려고 중간에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뇌물을 줬다 그런 허위사실을 지금 진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부분 모 팀장에 관련된 부분만 해명이, 소명이 되면 종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이사님 답변하실 때 관련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없다 하니까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고 진정내용이 그것은 다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안 하시니까 지금 오해를 샀고요.
  그다음에 그 청소용역을 하다가 지금 직영이 됐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유동균  청소원들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갑니다. 그분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월급이 4배, 5배 되죠.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옆에 사람이 대직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안 옵니다. 힘을 들여서 짐을 옮기거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휴가를 가는데 그 옆에 사람이 대신 청소를 하게 한다면 구청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단 한 분도 휴가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고 내가 휴가를 가면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의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때 발생되는 인건비 정도라도 보조를 해 주면서 휴가를 가게 하면 그분들이 맘 놓고 휴가를 갈 수 있잖아요. 아까 3억 얼마 정도의 이익창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휴가비까지 떼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휴가비를 아껴서 이익을 더 많이 내서 무슨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포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고 약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원망이 가는 사업, 원성이 생기는 사업 그리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일로 최소한의 구청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휴가비 정도는 규정 안에서 충분히 이분들에게 지급을 해서 정말 직영화된 것을 보람으로 알고 그리고 그런 보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 그분들에게, 휴가 보내면서 옆에 사람까지 일하게 해가지고 중노동을 시켜서 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오늘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미처 생각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어려운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직대비용, 저희가 가용하는 인건비 내용에서 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입니다.
  감사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간단하게 자료요청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임대매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면적하고 층별 구분을 추가해서, 한 일주일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장팀장님 일주일 시간 되겠어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가능합니다.
송병길위원  추가해서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수입, 지출 아까 30억의 월세가 있고 보증금 26억이 있고 연간수익이 약 3억 4천 정도 예상한다 그랬는데 수입과 지출내역서 그러니까 전년도 거하고 현 2011, 2012년도 거 그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진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뇌물수수사건 이거는 답변이 좀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드리는 건데도 시원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수사상 공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라인의 말이 맞나 틀리나 사실 검증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간단명료하게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해줬으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숙지를 하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예상치가 있잖아요.
  김평전 이사장님을 한 15년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쭉 인품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답변이 좀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질의는 각 체육관의 프로그램 강사, 그 강사들은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상임이사 김문태  강사들 소속이요? 그 소속은 저희가 팀……
송병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도 프로그램 강사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강사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외부의 단체에서 들어오는 강사인지 그 강사의 소속을 질의하는 겁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생활체육회 강사들이 역할을 한다면 또 이번 기회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에도 우리가 개선요구를 하고 주의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던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에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어린이집 부분 한 부분만을 체크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되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거의 또이또이 되더라고요, 수입, 지출 대비했을 때. 지금 2012년도는 어떤 예측이 있는지 우리 주민편익사업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주민편익사업팀장 배익환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지금 상반기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85% 정도 수지율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지율이?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제로 정도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마이너스로 가나요?
○주민편익사업팀장 배익환  마이너스입니다.
송병길위원  아직도? 전에도 왜 그런 질의를 했냐하면, 그건 하나의 세부적인 어떤 사업자 아니면 부서로 봐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입, 지출을 최소한 제로 정도는 맞추어야 된다, 무조건 예산을 받아서, 공익이기는 하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좀 전에 질의를 했던 그런 수입의 노력도 포함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자료 요청한 것 기일 지켜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문화재단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대표가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는 소속 임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정도로 하시고 5분이 경과하면 다른 위원님에게 양보하시고 다시 차례가 되면 5분씩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은 한 가지로 집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면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차례대로 5분 정도씩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장신규 대표님은 몇 년도에 취임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10년 12월 1일 부임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운영관리본부장이나 사업기획본부장이 전 대표 때도 근무를 같이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3월……
차재홍위원  취임하고서 운영관리본부장이나 사업기획본부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뀐 이유는 뭡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3개 지원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직제를 개편해서 두 개 부서로 바꿨고, 경영부서는 마포구청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었고, 나머지 두 개 부서 프로그램운영부와 공연홍보부는 민간직원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3급 상당의 3개 부서를 2개로 축소를 해서 이름을 본부로 바꾸어서……
차재홍위원  전임자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한 분은 구청으로 복귀를 하셨고요. 나머지 두 분, 민간인 부분은 두 분 다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장신규 대표의 권한이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직제를 개편하면서 우선 제가 12월 말경에 공무원들이 복귀를 하는, 12월 말에 아마 인사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의해서 복귀를 했고……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신규 대표의 고유의 권한이 거기에 부합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전임 대표 있죠? 전임 대표와 사업, 경영, 관리 이런 체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장신규 대표가 차이로서 운영, 경영, 관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유동균  차이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제가 부임한 이후에 마포문화재단의 경영목표를 지역문화활력센터로 탈바꿈을 하는 걸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전의 대표는 과거의 시설관리공단 산하에서 구민회관에서 문화재단으로 탈바꿈하면서 공연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하면 저의 경영목표는 주민친화적인 문화재단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름을 지역문화활력센터로 그렇게 전략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관리부라든가 이런 것은 바뀌었을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건데 2011년도나 2010년도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시설위탁이나 공연, 문화, 체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관행적으로 끌어왔고 하나 변화된 게 없어. 심지어는 예산의 금액까지도 유사할 정도로 비슷해요. 우리 장신규 대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유사한 프로그램은 우선 공연장의 운영에 있어서……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냐하면 그 당시의 전 대표와의 차이점이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짜맞추기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운영관리 실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요.
  왜 또 인사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느냐면 이런 운영관리본부장이라든가 사업기획본부장 또는 경영지원팀장 이런 것이 장신규 대표가 부임을 하면서 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단의 화합적인 인원관리 이런 것이 생각을 아주 깊게 만든다고, 누구나.
  대표가 바뀜으로써 바로 인사도 이렇게 바뀌어간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답변보다는 변명 한번 해보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직원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약 한 13명 정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청으로 복귀한 직원 이외에 민간직원들, 타 직장으로 이직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봉급의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체계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고 공공부문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우리 중소기업 수준에서 좀 낮은 하위계층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직된 직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문화계통의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급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적으로 이전을 했던 것이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우리 장신규 대표가 답변한 그런 마인드를 직원이 그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의 마인드로 그렇게 가면 직원하고 호흡이 없이는 경영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기 본인으로서도 그런 것을 용의주도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문화재단의 지금 같이 근무하는 관리요원이라든가 또 팀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화합적인 차원으로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혼자의 생각으로 어떤 사업추진, 사적인 감정개입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이라든가 운영관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사업을 물론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재단대표로서 취임을 해 가지고 종전과 같은 그런 사업관행을 답습하시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좀 더 세밀하고 추진력 있고 창의적인 그런 문화재단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신규 대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에 있어서나 대표로서 리더십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대외적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라든가 또 전문직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근무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적인 것을 구성을 해서 채용해 가지고 같이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신규 대표는 공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단이라는 방대한, 거대한 재단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유념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장신규 대표님께서 지금 한 2년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년 7개월가량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직원이 몇 명 바뀌었어요,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직제상으로는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41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장신규 대표님이 바뀌면서 22명이 바뀌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됐고 19명이 퇴직을 하거나 해직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전에는 몇 명 있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에는 정식 직제가 40명이었습니다.
조영덕위원  40명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1명 는 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4명의 기관에 단기직으로 있었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적으로 전환하면서 4명이 정규직 전환 때문에 증원하게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특별채용도 많이 했는데 장신규 대표님이 오면서 올해 들어오신 분도 그만두고 했다는 것은 장신규 대표님이 자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바뀐다는 것은 위의 사람이 자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직장을 떠난, 이직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지도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장을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다양한 이유는 하나의 핑계이고요. 직장이란 것은 분위기에 맞춰서 직장에 갑니다. 직장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동료, 대표, 정말 나한테 잘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근무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신규 대표 와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로 지도력도 문제가 있고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정말 아무튼 장신규 대표님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기 이사장님이시네. 그러면 박홍섭 씨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업무에 대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은 장신규 대표님의 거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신규 대표님! 여기서 그만둘 의향은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무한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3년을 근무하든, 1년 반을 근무하든 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정말 저는 솔직한 심정을, 솔직한 사실을 저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 직원들, 제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 마포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한 충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제가 아마 근무하기 이전부터……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고요. 본인이 그런 소명을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만두겠다, 정말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고 이 건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짓고 그만두겠다’ 하는 전제 조건에서 그 얘기를 듣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자, 후자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얘기를 하겠다.
  자, 비근한 예로 경찰서 순경이 하나 죽어도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책임을 지고 다 그만두어요. 그 사람이라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겠어요? 책임감입니다. 정말로 장신규 대표님께서 자, 여기 문화재단이사장이신 박홍섭 이사장님을 위해서라면 깨끗하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실체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이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김 아무개라고 하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이 저도 고소를 했고 구청장님도 고소를 했고 여러 사람을 고소를 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고발하신 분하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하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서로 만나서 조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수차례 조율을 했고 제가 초기에 이분이,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작년 8월 31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3일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문제가 됐던 유아체능단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한 학기만, 9월 1일부터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한 학기만 더 근무를 해 달라” 그런데 본인이, 제가 보름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대화록이.
  그런데“9월 1일부터 타 직장에 가서 다른 분하고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직서 제출은 9월 20일 자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양아람누리 도시개발공사의 수영장에 9월 1일에 재직했던 재직증명서를 저희가 서부노동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면서 8월 31일 자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9월 2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금 고인이 되신 정광성 차장이 그 날짜를 고치기 위해서 본인과 수차례 통화하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광성 차장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그리고 저를, 처음에는 마포구청장을 사업자 대표이기 때문에 서부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부당해고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김 아무개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업장에 제가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김성수 본부장하고 같이 가서 4시간을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피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님에게, 아버님이 저에게 공식적인 말씀을 했지만, 마포경찰서 조사계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고발을 하려면 저를 고발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청에 피고발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지난 4월 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덕동의 서부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한 차례 김 아무개와 대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정광성 차장과의 대질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의 내용이 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간단하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리고 고발을 한 사람이 1차로 마포구청의 감사담당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가 작년 11월 8일 마포문화재단에 통보가 왔습니다. “중징계하라”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광성 차장을 사문서 위조와 그리고 유아체능단의 관리 부실로 해서 중징계 2개월의 감봉에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서울시 국민권익센터에 또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광성 차장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마포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갖고 두 번의 감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5월 말일에 서부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문서 위조 마찬가지로 불기소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무고하게 고소와 민원을 이렇게 제기해서 한 사람이 저는 희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유족들이 제일 지금 비통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포아트센터에서 10년 동안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심정은 아주 비통에 차있습니다. 거기 나타나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장막의 뒤에 숨어서 얼굴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불행한 사건을 즐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파탄에 몰아넣고도 어떻게 사과 한 마디 없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제가, 죽기 5일 전에 정광성 차장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현 직위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직위해제한 상태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분이 경찰서에 출두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네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소명을 해라.”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두 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광성 차장이 마포구청 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있습니다. 소명자료에서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한 800만 원을,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지금 95만 3천 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겁니다.
  자기는 솔직히 저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너가 실지로 유용하고 증빙할 수 없는 돈이 얼마냐?”“200만 원 남짓합니다.”, “그 200만 원 뭐냐?” 유아체능단이 이렇습니다. 유아체능단 한 달 동안의 수업료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10 ~ 20만 원을 받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구입한 거라든가 소풍을 간다든가 또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캠프를 간다든가 이것은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별도로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의 관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유아체능단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20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대표님, 잠깐만요. 이 회의가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은 가급적 피해주시고요. 질문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시간도 많거든요. 그만큼 답변을 오래하시면 질문자의 시간을 뺏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의 요지에 맞춰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소명해야 될 필요가, 왜냐하면 지금 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장신규 대표님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 스토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든 외부든 많이 제보를 받고 이메일도 들어오고 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자, 그러시면 2011년도에 자체감사 하셨죠, 감사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11년 10월에 김 아무개란 사람이 마포구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을 근거로 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11월 8일 저희 재단에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한 내용이 고인인 정광성 차장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건과 그리고 유아체능단의 비용지출에 대해서 관리의 부적정 170여만 원의 증빙서류가 미약하다 하는 것을 통보를 받고 조치내용이 의뢰내용이 중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의 감봉처분으로 12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감사를 받았잖아요. 자체감사했는데도 그때는 파악이 안 됐는데 김 아무개가 고발을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고발을 해서……
조영덕위원  아니, 2010년도 감사 안 받았어요? 자체감사 안 받았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010년도 제가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감사를 다른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해임요구가 있어 한 직원이,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자부담 통장부분은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부모 대표 자모회통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대상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대표 수익자통장은 학부모들이, 애들 급식은 저희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모들이 업체한테 입금하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단돈 10원도 현금으로 회비를 낸다든가 이런 거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하고 매월 수익자부담의 통장은 학부모들이 대표 자모들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인을 받도록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부서가 바뀌면서 그 수익자부담의 통장관리의 원칙도 지금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든 2011년도든 구청감사 할 때는 그것은 사각지대라 빠져 있었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없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전에 해임되신 분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감사할 때는 사각지대라서 그 부분은 빠졌다 그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신규 대표는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합니까? 뭔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 일로 내가 전체 다 안고 가겠다 하고 그만두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을, 자꾸 자리를 나는 연연 절대 하지 않는다, 연연 않으면 그만두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지 않습니다. 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임을 한다고 하면 고소, 고발을 한 당사자는 뒤에서 웃을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만하세요.
조영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중복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질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복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장 대표 사퇴하는 것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좀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든지 그것은 내가 볼 때 마포아트센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재역할도 장대표가 하셔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 것 하신 일은 있습니까? 중재역할을 하신 일은 있어요, 투서를 넣었던 사람한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투서를 넣은 사람한테 제가 여러 차례 대질도 했고요.
정형기위원  아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건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대질심문하는 게 아니고 그 유가족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유가족하고 두 차례 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하고? 그 투서했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것은 아직 제가 중재를 못했고요. 유가족하고는 제가 두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사실 책임회피성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중재를 해서 유가족이 저렇게 억울해하니 좀 가서 사과라도 하고 전부 얘기를 하라고 저거를 이어갔어야지 장 대표가 뭐 지금 회피성 발언만 한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내가 보고 있기에 엄청 노한 상태로 있거든. 아트센터라는 게 뭐예요? 복지 아닙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선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이 책임이 장 대표한테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중재를 해서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욕 안 먹는 것도 장 대표가 발 벗고 나서서 협의를 했어야 될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는 김 아무개라는 분이, 원래 민원은 우선 저와 관련된 것.
○위원장 유동균  이름을 밝혀도 괜찮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있지만 감사를……
정형기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얘기를 한 다음에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신 적은 없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건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조사 받은 적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또 전화를 받았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다만, 그 사건이 나기 전에 구청에서 마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는 담당직원이……
정형기위원  그 사람이 죽기 5일 전에 이메일을 두 통 받았다면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5월 31일, 지금 시신이 확인된 날짜는 6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5시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두 차례 5월 31일, 6월 5일 두 차례 저한테 이메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의 내용은……
정형기위원  장신규 대표는, 그 사람이 이메일을 두 번씩 보냈다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아, 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느낌을 받은 일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의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5월 31일 이메일은 저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사표 의사를 얘기하는 그런 이메일이었고, 6월 5일의 이메일의 내용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직을 유지한 채로 이걸 소명을 해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게 6월 5일 날 다시 보낸 사퇴 의사를 철회한 후에 저한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6월 20일 날 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가 변호사 선임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해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서 3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표적수사, 표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위원회든,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800여만 원에 대해서 지금 10년간을 조사 의뢰를 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장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0년간의 조사 의뢰를 했는데……
정형기위원  장 대표님! 됐어요.
  이곳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장 대표님의 해명성 얘기를 장시간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8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2012년 추진실적 공동 기획공연 2만 2천 명이 관람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2만 5천 명 관람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2만 2,046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8페이지 맨 밑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2만 5천 명은 공연장 운영실적의 합계에 2만 5,0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동 기획공연 2만 2,046명과 무료관람객 2,955명을 합산한 통계입니다.
정형기위원  무료로 입장한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단 말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2만 2천 명이면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공짜로 들어온 사람 빼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수익은 저희가 어떤 공연은 수익이 좀 남고, 그러나 대부분의 저희의 기획공연은 그저 손익분기점에 맞추면……
정형기위원  이 지금 공연장……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억 5천 정도 순수익이 있었던 걸로.
정형기위원  공연장 본부장은 누구죠?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제가 본부장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데 대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2만 2,046명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수입은 한 2만 명 되겠네, 돈 낸 사람은? 그렇죠?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2만 2천 명 중에서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유료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1만 8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공연비로 받은 돈은 얼마나 될까, 그 극장 사용료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극장 사용료는 우리가 기획공연을 했다 그럴 때……
정형기위원  기획공연은 연간 기획하죠?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연간 기획을 합니다. 연간 기획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저희가 공연한 것을 전부 다 대관료를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하고, 예전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대략 95% 정도를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료 이상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연장을 참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공연장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연간 기획을 할 때 일요일 날 같은 날 보면 많이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저희가 전체 가동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쉬는 날은 월요일에 쉬고 있고요. 일요일 날 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은 주로 낮에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저께인가도 내가 저녁에 가니까 문이 딱 닫혀있던데.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저녁때는 닫혀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일요일 날 요즘에 낮 공연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 3시나 4시에 공연을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요일 날 선호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의 대관이 차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대표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감사하러 오면 전기세가 얼마, 수도세가 얼마라는 것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년 5억 6,500만 원 정도.
정형기위원  그러면 1년 치가 그렇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난 5월 달 것 기준은 얼마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대략 저희가 겨울철 난방하고……
정형기위원  지금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옥상에 보면 태양열이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태양열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사용하죠,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기에서 연간 3천만 원 이상 태양열 발전 때문에 예산을 줄인 상태에서 사용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가 보니까 물은 조금 깨끗하던데 수영장 물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한 번 갑니까, 두 번 갑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체로 새 물을 갈아 넣는 건 1년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 매일 순환을 시켜 가지고 정화해서 그것은 계속 상시적으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쪽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배드민턴장 사업기획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아침에 나오면, 어저께 저녁나절에 갔었는데 나무 밑에 거기에 내가 청소과에 얘기해서 물청소도 여러 번 했어요. 청소도 아트센터에서도 하지만 물청소는 내가 주로 많이 시켜서 깨끗해졌다는데 거기 사람들이 밤에 자면서 소변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냄새가 나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느낌이 있어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그쪽 소관은 운영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관리를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그런 악취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건데 거기 아침에 운동하러 가잖아? 그러면 체육관에 운동하러 간단 말이에요. 체육관에 가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한테 5시 35분이면 가서 그 체육관 문을 자기들이 열고 불을 켠다는 거예요. 켜주는 사람 없잖아요. 가서 자기들이 켜고 문 열고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 담당이 누구예요? 누가 본부장이에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사업은 제가 본부장이고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데 답변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운동하러 가는데 2층에 그 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정형기위원  거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거야. 응? 5시에. 그러면 누가 운동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걸 실수로 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그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5시 35분에 자기들 운동하러 가면 그 전깃불이 켜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전기절약 때문에,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그 앞에 분수대 있죠?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정형기위원  왜 이렇게 더운데 분수대도 좀 안 틀어놓고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분수대를 안 트느냐고 해서 내가 전기 절약하느라고 아마 안 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우리가 불 켜고 운동하는데 그 큰 체육관 배드민턴 치는데 그냥 대낮까지 불을 켜놓고 있다 이거야. “운동하느라 켰겠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당신, 그것 한 번이라도 본 일 있어요? 본부장! 아침에 와서 한번 본 일이 있어?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수업이 시작인데요. 6시에 불을 켜서는 그 수은등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전에 그걸 갖다가 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은등이라 5시 반에 켠다?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5시 반은 아니지만요, 6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불을 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5시 반부터 불을 켜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내 말 들어봐요. 자꾸 변명 같은 건 하지 말고 시정을 하라고 감사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저희 생활체육담당 직무대행이 있어서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본부장이 하세요.
정형기위원  본부장이 하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담당이 와서 답변한단 말이야? 당신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 내가 여기 대표가 잘 모를 테니까 당신한테 하라는 것 아니야? 장 대표가 잘 모를 테니까 본부장한테 물어보면 본부장이 해야지, 내가 직원들하고 질의답변하게 생겼어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30분씩 그걸, 6시에 운동하러 오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배드민턴이 한 반에 보통 3, 40명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수은등이면 전기세가 좀 덜 나가요, 다른 것보다?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좀 더 나갑니다.
정형기위원  더 나가?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일반 백열등보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전기세를 절약한다는데 오히려 30분이라는 시간에 전기세가 나간다면 그것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교체하든지 뭘 해야지.
  제 방에 올라가 보세요. 부의장실에 가보면 에어컨 안 틀어요. 선풍기만 갖다놓고 있어요. 선풍기 조그마한 것 하나 틀어주고 있는데 더워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야. 그렇게 전기절약을 이 구청에서, 전체 의회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돈 받아먹으면서 하나 점검도 안 하고, 지금 그 체육관에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는 거야. 늘지 않는다는 거야. 그전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자꾸 이사 가고 뭐 시설이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전기도 6시에 운동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켜지는 말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기세가 지금 엄청나게 5억 이상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아트센터가 엄청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알고도 못 고치는 해수병 같이 돼 있잖아, 지금. 당신들이 절약하지 않으면 마포구민의 혈세가 어디로 가겠어? 전부 전기세로 나가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 점을 유념해서 좀 절약하세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보면 켜야 할 때는 안 켜고 안 켜야 할 때는 켜. 어떤 때는 보면 운동장에 전기가 들어와 있고 저쪽에 사람들 앉은 데는 또 전기가 하나도 없이 다 꺼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저녁이면 거기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공연장에 7시, 8시 가 봐도 본부장이라는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나 거기서 얼굴 본 일이 있소, 저녁에 7시 넘어서? 난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 그것은 뭐 퇴근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질책할 일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책임감이 있잖아.
  내가 구민회관을 내 집같이 내 재산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건 남의 거니까 돈이나 따먹는 식으로 그렇게 월급만 따먹는 식으로 해서는 항상 적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고 앞으로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장신규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외부적으로나 또 유가족들에게도 주목받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사실에 입각한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너무 서술적으로 소설 읽듯이 답변하지 마세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경 000번으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마포문화재단 횡령예산 도용 및 비리에 대한 구청 감사 은폐 및 축소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필요,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소관인 문화체육과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또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희가 감사 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면, 알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송병길위원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년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동안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포의 문화를 담당하고 노력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없는 잡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렇죠?
  본 위원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동안에 구정질문이나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한 적이 있고, 또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으나 변화의 모습은 아직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계속 추구해왔던 사안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것은 2012년도 사업편성이나 예산규모, 예산편성 그런 사업 목록들만 봐도 전혀 본 위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장 대표 주관대로 주장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진지한 해명이 한번 있었나 그런 노력은 안하고 답변석에 서면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적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송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문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영의 합리화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경영 저희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현재 재정자립도가 기초단위의 공공문화재단 중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공연이라든가 시설, 교육강좌 이런 거를 계속 수강료를 올릴 수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한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시설 노후화도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량 발생이 되고 있고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지경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증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는 수익은 개선될 거로 보지만 그것이 수익위주로 갈 수 없는 그런 면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런 면을 살펴주시기 바라고,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을 절감해서 지출을 절감하고 또 경영의 수지를 맞추는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통합문제는 제가 누차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이 그동안은 광역을 통해서 혹은 문화예술위원회나 산하 기관을 통해서 문화예술 예산지원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것을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형태를 바꾸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마포구민의 어떤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지금 그런 답변이 본 위원이 희망하는 어떤 마포의 문화를 총괄 주관하는 그런 기구가 사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있는데 저는 당초에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대부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문화재단을 폐지하는 것을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단, 폐지를 하려니 또 그에 대한 달린 의외의 사안들이 너무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좀 완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을 삭감해도 한 5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으나 또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지금 기관으로 보면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있는데 물론 설립목적이나 취지나 다 소관기관이나 다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가 안 되면 어려우면 총, 그때 그랬잖아요. 문화 카테고리를 다 놓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보자 그런 노력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 노력은 문화원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것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놓고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상호 만나서 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거하고 강사를 서로 교환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로는 노력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차후에 문화재단을 어떻게 저는 노력을 뭔가 제가 끊임없이 할 겁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사고가 저도 100% 옳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저도 그러면, 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저도 다른 분들한테 다 의견수렴을 해서 저도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추진해 가는 거지 단순히 저 개인의 사고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쉽게 정할 일이 아니고 쉽게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차후에 논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011년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직원들 출근형태를 파악해 보니까 109회를 9시 이후에 출근했더라고요. 출근시간이 언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9시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9시면 업무가, 9시인 거죠? 그렇죠? 업무시간이 9시인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보통 최소한 10분 전, 30분 전에는 출근을 해서 그날 일 할 거 또 커피도 한잔 하고 개인적인 휴식도 취하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9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기강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의 근무형태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우선 저녁 늦게까지 공연이 있을 경우가 공연사업파트는 있고 교육문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저녁때 프로그램이……
송병길위원  당연히 알지요. 예를 들어 야간공연을 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정시에 출근 못하고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연근무제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제도적으로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익일 날 출근할 때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사가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월 단위로 10시까지 출근하는 사람 파트와 9시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송병길위원  그 부분은 이미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12시 공연을 했다, 야간공연을 했으면 8시 반 출근은 그런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외된 거고, 그거야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외의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있죠? 휴무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오늘 어느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 휴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며칠 전에 신고를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3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행을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3일 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는 바로 전 날……
송병길위원  하루 전날 당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 고 이런 사고가 생기고 하는 이유도 보면 기강이 너무 문란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정원에 보면 지금 현원이 42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는 데 42명 물론 다 역할이 있겠죠.
  자, 문화원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각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그래서 자꾸 문화재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점을 찾자고 노력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장 대표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나 인사문제와 직원관리 소홀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를 좀 줄이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는데 인사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교체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신규채용이 몇 명 되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신규채용은 22명이고, 퇴직자, 이직자가 19명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인사문제 그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렇게 이직자가 많은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의에 의해서 직장을 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직장이면 저는 기꺼이 축하를 해 주고, 다만, 저의 불찰이나 지도력 부족 때문에 혹은 직장의 분위기가 지속가능한 그런 좋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이 유능한 사람이 직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좀 속도를 줄이시고 지금 대표님이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9시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동환위원  9시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9시 이전에 나와 가지고 직원들의  출근을……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너무 일찍 나오고, 제가 8시까지 나오고, 그래 시설 둘러보는……
마동환위원  그래서 팀장이 아까 송병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팀장이 1년에 3일에 걸쳐서 한 번씩 지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표님이 출근을 해 가지고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팀장급이 몇 명 됩니까? 10명 안에 꼽히죠, 인원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7명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대표님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뭐 야간에 늦게 근무하고 10시에 출근했다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보니까 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3일에 한 번꼴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결과를 지적을 받았는데 109회 중에서 63회가 지문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였고 그다음에 9시 이후에 출근한 횟수가 44회였는데 그중에서 1분에서 10분 사이 지각한 횟수는 34회 중에서 2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조사결과에 따른 게 1년에 109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니 실질적으로 지문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첫날 임용되자마자 시작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2천 몇 년이잖아? 채용이 2012년 3월에 채용됐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3월에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신규사원이 몇 년도 근무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1년 사이에 그것도 팀장인데 1년 사이에 109회, 50회라도 좋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관리 잘못한 거죠. 어떻게 팀장이 돼 가지고 9시 이후에 출근을 합니까? 개인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욱이 공기업인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것은 대표님의 책임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앞으로 직원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요. 좀 더 직원인사 특히 그분들이 만약 해직됐을 때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 자른다고 해 가지고 물론 관계는 없지만 그 사람들도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1분에서 10분씩 늦는 직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2시간, 3시간 오전 이렇게 쉬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분 정도라면 뛰면 되는 것이고 2분 정도라면 아침에 조금만 일찍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런 것이지, 아니 대표가 직원을 탓을 하셔야지 어디 직원 대변하러 나오셨어요, 상임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니 그래서 사유가 새벽 3, 4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출퇴근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항상 사람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 늦게 끝나서 늦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이 있어서, 그리고 회사의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볼일 보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하지 않고, 다 개인적인 볼일 보고 그리고 아침에 늦는 것은 1분에서 10분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마포문화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분이든 차라리 많이 지각하는 사람보다 1분, 10분 지각하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정신이 해이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무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친목이 되지 않아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그만둔 상태에서 남아있는 직원을 물고 뜯고 할퀴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단 말이죠. 이것은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친목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회식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들과 이쪽의 코치진이나 수영장에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과의 어떤 격차, 아니면 신분상의 격차, 거기에서 오는 괴리, 거기서 오는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직을 그만두고 나서 나를 관리 감독했던 직원을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할퀴고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 문제냐. 결국은 가장 최고책임자인 대표, 나아가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회를 살면서 법적인 문제보다 도의적인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행하고 명시돼 있는 대로 처벌받으면 돼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그러나 도의적이라는 얘기는 한계가 없고 규정이 없어요.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우리 장신규 대표에게 주문했던 것도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나 마동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 문화재단 내에 예를 들면 1분에서 10분씩 지각하는 것이 열 몇 번 정도고 백몇 번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들 대변하고 옹호하시면 다음에 직원들 돌아가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장에서 앞으로는 단 1분만, 한 번만 지각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근무기강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직원들이 돌아가서 지각을 하고 이럴 판인데, 아니 대표가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백몇 번 중에서 1분에서 10분 정도 늦은 것이 10몇 번, 20몇 번이고 뭐요? 직원들 대변하러 나오셨어요, 감사장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분도 지각은 지각이고 2분도 지각은 지각인 것이지, 1분이니까 봐 주고 2분이니까 봐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답변하실 때 신중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표께서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어서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마포문화재단에서 마포구를 위해서 10여 년 넘게 헌신하여 오셨던 고인의 죽음 앞에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위원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제도 늦게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그런데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망인에 대한 어떤 명예나 그리고 사실관계, 실제로 무엇이 그분을 죽음에까지 몰고 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감사가 그런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재단관계자들도 가감 없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돌아가신 분께서 보니까 2002년도에 입사를 하셔 가지고 최근까지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아체능단 담당업무만 맡으셨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프로그램운영부 생활체육 안에서 유아체능단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실지로 거기에서 수업도 하시고 관리 업무도 하시고 하셨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일부 수업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전에 여기 앉아 계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얼굴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2004년도인가요? 행자부장관상도 수상하신 적 있죠, 그분이?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어제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이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 예. 죄송합니다.
오진아위원  고인이 개인 노트북에 남겨놓은 유서와 일기에도 기록이 분명히 돼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정부에서 주는 상까지도 받을 정도면 평소에 어떤 근무태도라든가 업무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구청과 시청과 이렇게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안 중에 지금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저희 구청 감사라든가 의회 감사를 제외하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내부감사에서 유아체능단 통장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공단에서 재단으로 이전돼 오면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마 그런 감사대상과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은 아마 누락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마포문화재단은 자체감사를 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연 1회.
오진아위원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가 있고, 직원 안에는 감사부서는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자체 감사를 하시고, 그런데 유아체능단 통장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예산이 아니어서 감사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 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아체능단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트센터다 이렇게 보면 유아체능단이 굉장히 엄마들한테 인기 있거든요. 그러면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아예 편성자체 항목이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유아체능단 수입부분에 월 20만 원으로 수업료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고 지출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실은 유아체능단 수익자부담통장에는 어떤 돈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주로 입단비, 가방을 산다든가 동·하복을 산다든가 혹은 수업의 재료비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들을 별도로 지출하거나, 캠프를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그런 일련의 비용들, 그다음에 지금은 직접 식당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들 점심식사, 급식비 그런 것들이 수익자부담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20만 원 이상의 것들, 이런 소품비라든가 이것을 더 걷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감사라든가 그런 데서 쭉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은 교육문화사업팀에서 수익자부담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 과거에는 현금으로 관리를 일부 하기도 했고 통장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입단비 지출의 모든 내역, 재료비라든가 소품 등등의 앨범비까지 자모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지출증빙서류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업본부장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월별로 수익자통장의 통장명의인 대표자모의 지출결의에 대한 사인을,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작년 8월 이후로는 해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전에도 가능했었던 방식이 있었던 거네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취임 이후에 이 유아체능단 통장이란 게 있다라는 걸 언제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마……
오진아위원  작년에 감사 되면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교육문화사업팀으로 이관을 하면서 수익자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러면 대표님이 월별로 이렇게 정식으로 보고받으시거나 이런 적은 없었네요, 그 전까지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혀 그것은 결재사항이 아니었고, 본부장님……
오진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통장은 거기 유아체능단의 학부모들이 내는 개별적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내는 돈들이 왔다 갔다 했던 통장인데 그 부모님들에게는 이 내역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거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썼음이 확인됐다라는 사인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부모들과의 어떤 공유나 소통은 없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주로 사인하는 장부는 확인을 못했고요. 부모님들과 구두로 행사를 마치면 얼마 걷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소풍 가서 쓰고 나머지는 부모님들과 같이 남은 돈을 갖고 교사들하고, 인솔교사들하고 같이 동행한 부모들하고 회식을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현금은 사용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매번 현금으로 선생님한테 갖다 주진 않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지 않습니다. 마포아트센터에 있는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이번에 감사에도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그 새마을금고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지출했다고 하는 새마을금고의 잔고증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일부는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소풍 갈 때는 그걸 통장으로 안 받고 와서 내니까 거기에서 현장에서 집행하고 하는 게 전체 예산이 수익자부담이 3,100여만 원이었는데 통장으로 관리된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때그때 쓰고 그런데 그 증빙이 미비된 것이 대략 한 800만 원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돈이 90여만 원 파악을 했고, 본인 진술에 의한 감사관실의 조서에 의해서는 200만 원 정도의 증빙을 찾기 어렵다, 그렇게 감사관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걸로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명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로부터 이 수익자부담통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문제 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 문제 제기는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고.
  이게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었고 올 상반기에 다시 두 번째 감사가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남아있는 분에 대해서 진정민원을 넣은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도대체 내부 분위기가 어땠길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계속 상급기관에 이런 진정을 넣느냐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지금 세 차례 민원이 있었고 작년 10월과 올 4월 사이에, 두 분이 같은 분이고 한 분이 다른 분인 걸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보니까 작년 11월에 입사했다가 올 2월에 퇴직한 불과 몇 개월도 우리 재단에서 일하시지 않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상세한 진정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번에 추가감사가 다시 진행된 것인데, 그분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재단에다 요청을 해서 그분의 이력서라든가 프로필을 봤는데 이분이 우리 재단에 어떻게 임용이 되게 됐는지 사실 이분의 이력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력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그분의 임용이 형식은 공채였고, 그다음에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체육을 전공하고 육군 중위출신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유아체능단의 교사를 하기에 우선 자격요건으로 봐서 적절하다 그렇게 봤고, 직위는 5급 대리로 채용을 통해서 그때 지원자가 그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을 채용하게 돼서 유아체능단, 교육문화사업팀의, 원래는 유아체능단을 목적으로 뽑았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입사하고 나서 본인은 유아체능단의 현업 지도를 하기에 좀 힘들다 그래서 교육문화사업팀의 팀장 밑에 중간총괄을 하는, 5급 직원이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문화사업 강좌에 총괄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용을 할 당시에는 이분이 어떤 그런 운동지도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뽑았다고 해놓고 실제로 뽑고 나서는 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런 팀으로 지금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유아체능단이 교육문화사업팀에 동일하게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팀장……
오진아위원  아니, 담당업무가. 똑같이 교육문화사업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원래는 유아체능단의 교사와 총괄을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본인이 체능단을 하기에는, 저하고 면담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역할 논의를 처음에 팀장과 논의를 하고 본부장과 상의하면서 본인은 유아체능단 교사를 하기보다는 교육문화팀의 강좌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강좌를 총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팀장과 협의해서 강좌를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분 실명을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황 모 씨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같은 팀에서 같은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단기간이라도, 어쨌든 입사 이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아무개라고 하는 그분은 작년 8월 31일 자로 퇴사를 했고, 그리고 황 아무개라고 하는 대리는 작년 11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퇴사와 입사 연월일이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돌아가신 분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 돌아가신 분과요? 돌아가신 분과 황 아무개 그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진아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죠.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는 다른데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일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업무적으로 같은 일을 하신 적은 없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황 모 씨 채용과정에서 구청이라든가 의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사청탁이나 압력이 있으셨습니까? 아까 분명히 선서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인사청탁이라든가 이 사람을 채용해 달라라든가 하는 얘기들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없었습니다.
  뭐 인사청탁이라기보다는 채용할 때마다 원서를 접수하고 이런 저런 루트를 사람을 통해서 뭐 부탁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거기에 고정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자격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고, 지원하기 전에 저한테 문의를 해본 분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채용하는 전형위원님들하고,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일일이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늘 그런 부탁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도 추후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장신규 대표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장신규 대표는 독단적으로 또는 본부장, 그렇지 않으면 팀장과 상의를 하고서 결정을 하는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인사문제라고 하면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는 매주 월요일 날 본부장 이하 팀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본부장과 팀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대부분 결정을 한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신가요? 이사장은 박홍섭 구청장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이사장한테 인사적인 문제를 보고 않고 결재를 득하지 않는가.
  조금 전에 장 대표께서 답변이 본부장, 또 팀장, 이렇게 인사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박홍섭 청장한테 보고도 않고 인사문제를 결정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니, 인사문제라고 하면, 제가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인사문제라는 건 채용에 관한 말씀을, 채용은 전적으로 인사위원회와 그리고 구청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장 대표님께서 심사숙고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의 휘하의 직원이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첫 질의자라서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지라고 하고 자세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휘하의 직원이 우리 마포구 38만 인구가 알 정도로 그렇게 시끌벅적한데 어떻게 책임을 느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 심정은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재홍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신 박홍섭 구청장한테는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바로 유선 상으로, 그때 지방에서 어디 출장을 가셔서, 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차재홍위원  그러면 곡성, 일자는 15일이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15일 저녁 때 보고를 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 보고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일단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저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신을 15일 날 5시경에 성원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가족과 여동생이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수습을 경찰이 와서 했고, 경찰……
차재홍위원  아니, 우리 장신규 대표가 이사장한테 보고했더니 이사장 답변이 뭔가라고 묻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우선 그걸 잘 수습을 하고 대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통화만 그때 15일 곡성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실질적으로 이사장한테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바로 곡성에서 구청에 도착하셔서 제가 구청에 와서 바로 들어가서 귀가를 안 하시고 구청장실에서 여러 간부님과 같이, 제가 사건개요에 대해서……
차재홍위원  그랬더니, 찾아뵙고 실제로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재홍위원  구청장 답변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유가족들 사고원인에 대한……
차재홍위원  그건 상례적인 얘기이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도 뭐 그때 상중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성실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차재홍위원  최고책임자이신 이사장 구청장이 책임 있는 얘기를 장신규 대표한테 없었다 또는 다시 말해서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한 것이 없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
차재홍위원  경황이 아니지. 15일 날 전화보고를 하고 실제로 서울에 올라오셔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장신규 대표가 상세보고를 일대일로 면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책임자이신 박홍섭 이사장 구청장이 책임 있는 말을 우리 장신규 대표한테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사장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돌이켜 또 급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신규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전 만약에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히 표명을 했을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왜, 실질적인 관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의적인, 휘하의 직원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하면 저는 저 자신 물러납니다. 우리 장신규 대표 개인적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구청장님께 구청에 도착하셔서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감사관님 그리고 공보과장, 문화체육부의 팀장, 간부들이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저하고 독대는 하지 않고 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고 또 각 부서에서 일어났던 저를 포함해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취하셨고 저는 그날 토요일날 바로 유족들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차재홍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장신규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신규 대표께서 관련 부서 행정관리국 또는 부서 과장들이나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통감해야 됩니다. 휘하의 직원이 자살소동을 빚어가지고 또 제보를 여기 계신, 제보를 해 가지고 낱낱이 그 사건들이 사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최고책임자이신 박홍섭 이사장 구청장도 거기에 우리 대표에게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구청장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물론 박홍섭 구청장 이사장이 마음이 약해서 또는 너무나 호의적이어서 우리 장신규 대표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말씀을 언급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신규 대표가 여기서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으로 어떤 표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장신규 대표에게는 혹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 38만 인구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솔직한 변명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시간을 본 위원이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기가 그런데요.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여러 질문들을 하고 또 답변 아닌 사실도, 해명으로도 들립니다. 장신규 대표께서는 자살이란 것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없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너무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아니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도 살아오면서 짧은 생애였지만 아주 심한 시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런 심정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전혀 다릅니다마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역경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은 여러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런 최악의 결론을 내렸는지 또 그 후면에는 물론 진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건과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추정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재단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그 누군가는 도의적인 잭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답변했지만 본 위원도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십분 공감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을 한편에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알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거기에 저는 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도 안 나타나 있고 장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저는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제 직에 연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어떤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한 가정과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굴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젊은 사람이 같이 일한 동료를”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의 본질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기관장으로서 저희 직원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통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자리를 사임하는 것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저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뒤에서 저한테, 들은 간접적인 얘기입니다. “타깃으로 했던 사람은 정광성 차장이 아니고 장신규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같이 친한 동료 문상 와서 제가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젊은 사람에 의해서 한 인간과 가정이 파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도의적이라는, 기관의 장이라는 이런 이름에 거기에 굴복해야 됩니까?
송병길위원  그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알았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는 그분이 유족들에게 와서 정말 도의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앉아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은 굉장한, 지금 집단적인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알았어요. 아까 들은 것을 재확인차 질문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규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하지만 이런 사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화해 갈 겁니다. 해서, 단, 그렇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조영덕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단대표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마음의 태도를 물어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명 너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마포구민이었고 그 친척과 형제간들이 지금 망원동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지금 여기의 본질은 관리감독 소홀, 관리감독 잘못, 그러면 대표께서는 이 정광성이라는 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없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너무 당당하고 또 너무나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답변하시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대표께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요, 자살이 1년에 2번, 3번, 5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그전 대표가 3년간 하고 그만둘 때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165만 원인가 직원이 횡령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직원을 징계하라고 하고 징계하고 그 이후에 대표가 맡으셨단 말이죠. 그 잘못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에게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책임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답변하시면 여기에 있는 감사위원인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대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거취의 표명이 이 사건의 본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계속해서 지금 질문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분명히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책임 있는 직분에 맞는 답변이냐 이거예요. 지금 답변이 답변석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위원장 유동균  사과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위원장 유동균  얘기 들으세요. 감사에서 질문을 하면 잠시 생각했다가 답변하세요.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성격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셨다가 정리해서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감사위원인 위원님들과 지금 대표의 어떤 진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것을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위원님도 심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하게 말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자꾸 변명 위주로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답변을 길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이 한 얘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대표께서는 답변하실 때 심도 있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송병길위원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어쩌면 질문에 장 대표님의 태도를 보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 대표가 책임자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오. 지금은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유가족들이 이 상황을 듣는다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당장 자리 내놓으시오. 결정될 사안은 아니에요. 이것은 좀 더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고 저는 그 의미를 그런 견해를 마음을 보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대표에게 계속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면권자는 구청장이죠?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우리는 이 책임만 물어서 구청장에게 해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장신규 대표를 지금 앞에 나오시게 해서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 얘기 그리고 이 문제 사안에 대한 얘기 의견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대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지금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금 계속 대표에게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대표께서는 두 번, 세 번씩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회자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선서하셨죠, 오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기요, 아니요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황 모 씨께서 여기 어떤 청탁이나 이번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지, 이번에 청탁이든 아니면 부탁이든 있었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사실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마동환위원  아니 분명 서명까지, 이름까지 대야 됩니까? 이름 안 대도 되겠죠? 황 모 씨라면 알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마동환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위원장 유동균  사실이면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직접은 물론 보고는 안 받았지만 자료는 누가 청탁을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었습니까? 부탁이 없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사실 없고요. 정상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사공고가 나가면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전형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했고 그 황 아무개의 인사과정에 필요한 직책과 직급이 그때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누구의 요청이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이거 책임질 일이 있으면 꼭 대표님이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분의 보직은 있었나요, 처음에 채용할 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교육문화사업팀에 원래 유아체능단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체육과 출신을 뽑았는데 부서 내에서 업무역할을 논의하다가 문화사업 교육강좌 쪽의 책임자로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근무태도는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분이 들어와서 기대하고 달리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대표님께서 외부의 요청이나 근무기간이 지금 5개월 했죠, 이분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근무기간은 5개월이 아니고 1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퇴직하는 날짜로 하면 두 달, 세 달 있다가 퇴사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퇴사사유는 어떤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사직원에는 사직이유가 통상적으로 ‘일신상의 사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가 보직변경을 안 해 줘서 사퇴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대표님도 잘못한 거죠. 이분의 직업에 맞게끔 보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마동환위원  채용할 때 어떤 부서에 근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로 전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이분이 현부서에 맞지 않았을 때는 본인의 의사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사한 지 15일 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일 만에 저한테 보직변경건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고 그 이유가 자기 상급자인 팀장과의 불화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이메일로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좀 근무를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고, “언제 며칟날까지 보직변경을 해 달라”하고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으로서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유동균  15일 만에 휴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5일 그러니까 병가신청을 해서 병가를 가서……
○위원장 유동균  진단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진단서는 나중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사유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대표님 끝까지 어떤 부탁이나 청탁을 부인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정보는 100%는 믿지 않지만 모 의원께서 부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대표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런 분을 채용을 왜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게 공개채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용 당시의 면접과정을, 이력서나 면접과정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없는 문제가 조직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분이 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가지고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거는 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송병길위원  물론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채용된 사람이, 자,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자,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15일 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단 얘기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보직변경을, 저는 기다리라 그랬고 제가 이메일로도 얘기를 했고 본인을 만나서도……
송병길위원  아니, 그걸 굳이 한 건물에서 하는데 이메일로 답변을 주고받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이메일을 써놓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면으로만 보고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 면접을 또 볼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1차, 2차 면접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잠깐 5분, 10분 면접 보고 “오케이, 출근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성향파악도 못하고 채용한단 말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면접위원들이 그때 5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황 모 씨가 뭔가 후면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히 요구했던 출근도 안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청탁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 청탁한 사람의 면을 봐서라도 직장 들어오자마자 직장 상사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하셨다 했고, 지금 아니라고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이 사안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하며 관리하고 행정업무 그리고 파면, 이것이 10년의 보상, 퇴직금도 명예도 없이 그냥 미래도 보장 없이 전과자 배상책임, 이것이 마포구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네요. 노승환 청장님, 박홍섭 청장님, 신영섭 청장님, 박홍섭 청장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도 바뀌고, 동료도 바뀌고, 고생은 내가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내려오는 간부들 대우는 더 좋고, 난 항상 그 밑에서 올려다봐야 하는 삶. 남들이 먹다 흘린 게 뭐가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고 싶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손발이 떨린다. 죽을 힘도 없는데 살아가는 힘이 있는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삶이 돼 버렸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중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분이 사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최근까지 거의 1년간 계속된 감사를 받으시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꼈으리라고 누구나 다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몇 가지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기관장으로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있었던 감사라든가 이번 추가감사의 진정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미 지난 10월에 감사가 끝나고 그것에 따른 처분까지도 있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실에서 감사가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어떠한 입장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셨는지 좀 말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저희가 서면으로 감사시작을 알리는 서면통지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실, 구청으로부터. 감사의 진정인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서울시 국민권익센터에 진정된 민원에 따라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바로 진정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을 면접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조사내용을 통보를 받고 진정인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미루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작년 10월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170여 만 원의 관리부실,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과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거듭된 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고인이 된 분한테 감사를 시작하면서 “네가 이번에 다 이것을 소명을 해라.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끌려 다니지 말고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해라.”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 시작 전에 얘기를 했고, 감사과정에서 제가 두세 차례 어떻게 얘기가 되냐고 진행을 물어봤지만 답변은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최종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는 1차 조사 때는 통장에 관리된 돈만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현금부분이 그때 누락이 돼 가지고 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진정인이 새로운 사실을 갖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다시 받았다, 이렇게 서면결과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2차 감사에서 마포구청에서 고인을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근거에서 고발까지 하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감사실로부터 들은 것은 100만 원 이상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라는 게 감사지침인가, 하여튼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진아위원  잠시만요. 100만 원 이상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가 2010년도에 장 대표님 처음 취임하고 나서 문화재단 감사를 저희가 했을 때 카드깡 관련해 가지고 그 100만 원 이상 금액이었죠?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때도 문책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게 저희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다시 의뢰했고, 감사실에서 장부를 다 확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균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저희 감사실에서 그 100만 원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지 않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맞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이게 서울시 훈령에 따라서 이랬다라고 제가 감사실에서도 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 감사실 감사 때도 문화재단 내부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기는 한데 이것을 지금 감사실에서 형사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감사한 것은 6개월 치인가 1년 치 영수증을 감사했을 뿐인데 이분이 10년간 재직을 했기 때문에 10년 치 내용을 다 소명해야 하고, 그것은 감사실의 어떤 일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형사고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 올 때도 경찰 고발조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그러면 고인 외에 대표님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관련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의뢰라든가 조사협조라든가 이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유선으로 유아체능단 운영에 관한 자료요청이 유선으로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언제 요청이 왔고, 그 자료라 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던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저희가 경찰서에 6월 8일경에 지능팀 김대동 형사로부터 마포문화재단의 정광성 차장의 고발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유선상의, 그런 요청을 저희 직원이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고인은 마포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확인된 바는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 그 부분이 유족들의 증언, 그리고 경찰의 내용이 혼선이 있습니다. 1차로 유족과 대화를 했던 6월 16일 토요일 10시 경에 유족들 중에서 형님이 얘기한 내용은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정말 심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도 조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조사 여부보다는 저한테 6월 8일 날 경에 경찰에 출두할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6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찰에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출두요구를 한 적도 없고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인에게 2차 유족면담이 있었던 6월 19일 날에 다시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다가 이게 경황 중에 좀 혼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실지로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어저께 미망인에게서 연락이 와 가지고 만났는데 미망인께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셨대요, 최종적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원래 6월 8일인가 9일로 1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가 담당형사와 계가 바뀌는 바람에 그 일정이 변경이 됐고 그 뒤에 다시 날짜 통보를 받지 못해서 경찰서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얘기돼 왔던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에서 무리하게 고인에게 어떤 협박이라든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의 감사과정, 감사결과, 그에 따르는 조직 내에서의 어떤 처분이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 오후에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때 구청장한테 유선으로 직접 보고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나중에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행사 중이어 가지고.
오진아위원  곡성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오진아위원  구청장님께서 곡성에 어떤 일 때문에 내려가 계셨었죠, 그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정확하게 행사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셔틀버스로……
○위원장 유동균  농산물축제 참석.
오진아위원  농산물축제 참석? 전화를 하셨는데 직접 통화가 안 돼서 비서하고 통화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비서한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통화 직접 청장하고 하신 게 몇 시쯤이세요? 대략.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주 늦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진아위원  뭐 자정 즈음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늦은 시간에.
오진아위원  너무 늦어서 자세한 얘기는 보고를 못하셨을 거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약주를 또 한 잔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오진아위원  그러면 다시 전후 사정들을 파악을 대표도 하셨을 거고 그 이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오진아위원  그 뒤에 청장한테 다시 보고를 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다시 청장님과 유선상 통화를 오전에 아마 하고 오후에 구청에 오셔서 차에서 내리셔 가지고 바로 회의실에 올라가서 그때는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18일 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6일 날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때 청장께서는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그 시간이 밤 10시에 유족들과의 1차 대화를 앞두고 제가 7시 좀 지나서 여기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족들에 관련된 문제, 또 사망원인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저에게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것은 유족들이 경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혹은 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족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다음에 “그날 10시에 해야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경찰서와 이런 데서 파악한 보고를 같이 그때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16일 날 청장님 대면보고 이후에는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장님하고 만나시거나 통화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뒤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여러 차례 통화도 나눴습니다. 특히 유족들과의 대화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셨고 뭐 그런……
오진아위원  장례식이 며칟날 치러졌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장례식은 일요일 날 17일 날 오전 6시 반에 발인을 해서 8시 20분경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장지인 영광의 가족봉안묘에 안치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영안실이 신촌세브란스였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세브란스병원입니다.
오진아위원  가까이였는데 청장님 한 번이라도 거기에 조문이라도 가셨었나요, 17일 전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조문은 못 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오진아위원  못 오신 건가요, 안 가신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굉장히 바쁘셨나보네? 직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구청 감사받은 직후에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장님 이름으로 조화라도 갔었나요? 근조기라든가 조화라든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청장님 이름으로 조화는, 근조기는 오지 않았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직접 가시지를 않으셨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마음을 표시한 게 있으셨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개의 조화를 보냈습니다. 안치되고 나서 재단 이름으로, 그리고 직원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 이름으로 3단 화환을 보냈고, 또 제가 개인비용으로 제가 제 이름으로 보냈고, 3개의 조화를 가족들이 전부 철거를 바로 시켰습니다.
오진아위원  철거시켰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가족들의 심경을 보면, 그런 것을 보고 더 격앙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청장님이 조화를 보내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안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을 자극할까봐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대표님은 그 상중에 몇 번 병원에 가 계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 주말동안 얼마나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먼 병원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 잠깐 왔다 가실 정도의 여유가 없으셨다고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거든요. 오시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 역시도 대표께서 청장한테 하신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가족들이 격앙돼 있고 그래서 끝나고 뵙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실제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청장과 유족들이 만나셨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직 못 만났습니다.
오진아위원  돌아가신 지 지금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구청장하고, 구청장이 지금 누구세요? 재단의 이사장이시거든요. 이 재단의 직원이 10년 동안 일했던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재단의 이사장이 그 유가족을, 지금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지나도록 얼굴 한번 보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도덕적이든 뭐든 간에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거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9일 날 가족들에게 화요일 날 유품을 3시 경에 전달을 하고 2차로 대회의실에서 면담이 있었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이 수원 행정연수원에 어제도 1박 2일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 상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19일 날 가족면담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다시 판단을 좀 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 그랬습니다.
오진아위원  잠시만요. 자꾸 지금 대표님께서 청장한테 보고하셨던 게 항상 가족면담을 앞두고 보고하시고 이번에 면담이 끝난 다음에 한번 상황을 보고 만나시든 안 만나시든 이렇게 지금 코치하신 걸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 돌아가신 문제인데, 물론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마땅히 그 미망인과 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부터 드리는 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고 그랬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대표가 계속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했었던 내용들과 그 정무적 판단의 내용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차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보고를 듣고 그 유가족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박홍섭 청장의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차례 지금 16일과 19일 유가족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유가족들이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단대표한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가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에 가장 관심이 있고 사인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일례로 저희가 장례비용으로 일부를 직원들이 거출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각자 개별적으로 조의만 표했고 부의만 줬지 어떤 그런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우선 사인이 어떤 경위로 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저희한테 많은 것을 물어보셨고 저희는 필요한 자료를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고인이 20일이 봉급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문제, 그다음에 퇴직금, 그런 행정적인 처리의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요구라든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도 어제 유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 자기 남편을 자살까지 몰고 가게 했나. 그 정도로 죽을죄를 지었던 건가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규명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면 지금 과도하게 고인한테 덮어 쓰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명예회복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족들도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저희 의회가 사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서 나서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 가지고.
○위원장 유동균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아체능단 회비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학부모들이라든지 회원들 자율적으로 총무제를 둬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은 강구할 수 없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데 어디 재료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교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가서 회비 입장료를 낸다든가 돈을 거출해서 행사를 인솔하는 교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부모들한테 맡기게 되면 부모들이……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 정광성 씨가 교사였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팀을 총괄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괄하는 사람이 이거를,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뭐 준공무원이든 이 현금을 만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항상 돈을 쓰다 보면 증빙자료를 마땅하게 할 수도,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하고 어디 길거리 앉아 있는데 더워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먹었는데 구멍가게에 영수증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안 만지는 것이 문제가 안 발생하거든요. 물론 다소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겠지만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부서에 정광성 씨와 유사한 일을 했던 대직자, 지금 대직을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만지지 않고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현재는 전혀 그렇게 돈을 안 만지고 있고 통장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진정, 경찰서, 노동청 그다음에 서부지검 그다음에 마포구 감사담당관 등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한 본인은 9월 20일까지 사표를 내고 본인은 9월 1일 고양아람누리라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중으로 이것은 일을 한 거죠.
  자기는 9월 20일까지 사표를 냈고 자기는 9월 1일부터 일을 하면서 9월 20일까지 사표 낸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해서 고치라고 얘기하니까 이 김 모 이 사람은 와서 그것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8월 말 일 자로 퇴직처리가 돼야만 그 사람이 일했던 데 다른 직원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9월 20일로 돼 있는 것을 8월 말일로 고친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고요.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고 이 사람 본질적으로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김선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김선행 씨가 8월 27일 날 대표를 면담한 종적서부터 그 정광성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의 행적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대체했던 마포문화재단의 직원들 예를 들면 경찰서에 고발했으면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노동청에 고발했으면 노동청에 가서 문화재단 직원이 가서 진정이나 고발한 내용대로 가서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뭣 때문에 9월 1일부터 일을 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9월 20일까지 사표를 냈고 그리고 9월 20일 날 사표를 낸 거에 대해서 고치라고 하니까 그것도 고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8월 말 일로 고쳤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양아람누리 체육스포츠센터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김선행 씨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자료화해서 저희 위원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어서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 장신규 대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직원이신 두 본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선임팀장님은 누구신가요?
  지금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동료직원으로서 고인에 대한 평소에 같이 교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술자리도 같이 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친숙하게 지냈었어요?
○사업기획본부장 김성수  저는 바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속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 문제에 대처하는 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의논을 같이 했고요. 변호사도 직접 제가 소개를 해서 하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 당황스럽고 또 제가 뭔가 하지 못한 것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거기에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료직원이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본부장 또 선임팀장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잠깐 이렇게 피력을 해 주시면 우리 장신규 대표도 그동안에 쉬고 하는데, 또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운영관리본부장 홍경표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10일에 입사를 해서 정광성 팀장과 함께 나눈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스포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해 지는 스포츠와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팀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같이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감사과정 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료로서의 인간관계와 신뢰 향상, 지지하고 지켜주는 동료관계에 왜 좀 더 충실하지 못 했을까라는 생각을 자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오세인  저도 작년 11월 달에 입사를 해서 팀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 했는데 그분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도 엇비슷하고 해서 또 애가 연약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매치가 돼서 아들에 대한 조언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유아체능단을 운영했기 때문에(울먹임)……,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동료 간에 애석함을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소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신규 대표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책임 있는 행동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장신규 대표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장신규 대표가 어떤 것을 표명하거나 또 결론을,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동료직원들까지도 같이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또 고인에 대한 보답인가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사실 장신규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께서 우리 박홍섭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바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오진아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바로 통화를 못하고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다 밤늦게, 이것도 하나의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장신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100%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정도에서 참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겠다, 단지 고인을 위해서 뭔가 밝힐 것은 밝히고 그만두겠다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또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박홍섭 이사장님한테도 부담을 안 주고 본인도 명예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만두셨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 지금 심정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본인의 억울함, 명예, 제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이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 제 거취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서 비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각은 정말 무한한, 정말 제가 가깝게 지냈던 동료 부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도의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제가 김선행 씨 그만두신 분이 잘못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지만 이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장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 고인이 되신 정광성 씨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도 정광성 씨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광성 씨가 쉽게 얘기해서 희생양이 됐다 말씀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말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조영덕위원  얼마나 문화재단에서 장 대표님께서 신임을 못 받고 얼마나 했으면 그러겠어요? 저한테 여기 그만두신 분들한테도 저한테 이메일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현재 근무하신 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장신규 대표는 바꿔야 된다” 이 정도면 장신규 대표가 계속 말 돌려서 얘기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도의적인 책임을.
  저는 장신규 대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을 왜 져야 되냐. 여기 대표니까 내 부하가 바로 내가 부덕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만둔 사람이 나를 뜯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죽었다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고 하셔야지, 자꾸 고발한 놈은 잘 지내고 있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밝히겠다, 어떻게 밝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우리 장신규 대표가 정말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다음에 3자를 다른 사람 비교하고 한다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만둘 때는 깨끗하게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 억울한 이 사람 부분은 내가 풀고 그만두겠다 그래야 명예롭지, 자꾸 억울하다, 내가 잘못은 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지금 2시간, 3시간씩을 이 얘기를 되풀이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위원장님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세요. 그만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장 대표님 물 한 모금 더 드세요. 괜찮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송병길위원  좀 전에 고인의 부분적 유서에서 보시다시피 구청장 취임 때마다 흔들리는 문화재단 직원분들의 일자리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직원분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 문화재단대표의 독립성으로 문화재단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제안한 적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곧 이러한 의미를 이 부분적인 유서에서 그분의 마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향후 개선해 나가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장 대표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동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초기에 작년에 우리가 중장기 전략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에서 재단의 독립성 문제에서 구청장의 겸직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재단의 사례를 지금, 해서 구청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구청장이 이사장인데 이사장께 그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전달이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매년 물론 한 분이 구청장을 계속 역임하면 별 또 변동이, 이동이 없겠죠. 하지만 거의 매년 바뀌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을 떠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고 개선책을 노력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위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에서 진행 중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일단 가족들이 죽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 어떤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는 탄원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고 가족들이 어떤 자료와 내부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그런 뭡니까? 사인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재단 측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인은 현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인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됐는가하는 부분은 유족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인이 아니라 사인의 원인 그 환경, 사유, 왜 그랬나, 그러면 유가족 분들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화도 보냈는데 치워버리고 구청장도 가려 했으나 못 오게 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진위를 떠나서 내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장 이전에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대표 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의 이사장이 그 사유를 떠나서 도의적인 조문은 갔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가 어떤 형태로든 추후에 또 논의가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겠지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냥 넘어간다면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또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구의회에서도 특위 이런 게 있죠? 구성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뭔가 그분의 고인에 대한 배경, 왜냐, 유가족한테도 시원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남편이 진짜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억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혀서 또 사죄를 해야 될 거고, 우리 장 대표께서도 여러 수난과 고난의 연속인데 장 대표님도 그런 해명의 기회, 또 장 대표님의 잘못이 있다, 없다 했을 때 책임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불과 몇 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좀 더 특위를 구성을 해서라도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안을 우리 위원장께 제안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송병길 부위원장님께서 특위구성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고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번 정례회 안에 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것은 유가족들도 원하시는 거고, 지금 장 대표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장 대표께서도 이런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위원들도 마찬가지 말씀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운영위원회에도 올려야 되는 사안일 것 같거든요, 특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전문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하셔 가지고 정례회 안에 특위구성을 해서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자, 장신규 대표님 나오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사직을 하고 내가 정말 그만두고 이 건에서 마무리 딱 짓겠다 그런 의향 없습니까? 남자답게 얘기를 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 건이 제가 사직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특히 유족들의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표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고인의 죽음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억울한 죽음이 돼서는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더 이상 정말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그건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이고요. 커튼 뒤고 앞이고 상관없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의미네요,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진상에 대해서 저는 규명을……
조영덕위원  진상규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진상규명을 하고 도의적으로 정말로 한 40명 되는 직원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 한 20명 정리를 했다 이런 부분과 또 나가서 그래도 내 부하가 어쨌든 나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렀으니 이 상태에서는 내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대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장신규 대표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자, 해임, 임면권자인 박홍섭 구청장님께 해임건의안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만약에 해임이 되지 않을 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끝까지 조사를 해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의로 임면권자인 재단이사장인 박홍섭 이사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대표 해임 건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회 명의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 대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장 대표의 사직을 요구하는 결의안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또 지금 우리 장 대표의 임면권자인 구청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올 텐데 그 사망자 정광성하고 김선행이 자주 만났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저기 하니까……
정형기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저기 하니까 조사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 검찰, 경찰의 조사 안 받았다고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조사 받은 적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뭐 아까 조사 받는데 삼자대면했다고 하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것은 검찰에 저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그때 대질심문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자꾸 이게 확대되게 위원님들하고 입씨름해봐야 소용없고 구청장한테 불똥이 튀니까 지금 우리 장 대표가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세요. 이게 더 확대되는 것 본 위원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것은 잘못해서, 오진아 위원님 말마따나 유서까지 갖고 있다는데, 내가 볼 일 보느라고 좀 늦었지마는,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잘 넘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6월 25일 월요일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
  마포문화재단대표장신규
  상임이사김문태
  운영관리본부장홍경표
  사업기획본부장김성수
  경영지원팀장노홍래
  시장사업팀장윤주동
  시설관리팀장김기옥
  주민편익사업팀장배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