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21억 8,470만 7천 원을 포함 184억 1,230만 700원 중 137억 4,56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6억 4,520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2,148만 7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0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6억 4,046만 6천 원 중 19억 4,83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억 9,21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2억 5,844만 9천 원 중 2억 2,809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3,03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631만 5천 원 중 6억 3,358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272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3억 7,918만 9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570만 8천 원 중 1,97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8,713만 7천 원 중 7,897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2억 7,104만 1천 원 중 2억 6,163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5억 9,735만 5천 원 중 5억 7,655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80만 3천 원으로 공단 위탁운영금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입니다.
  351만 4천 원에서 33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3쪽부터 225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12억 3,461만 3천 원 중 95억 5,615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천만 원은 명시이월, 1억 6,520만 5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325만 7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647만 3천 원 중 9억 45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593만 1천 원입니다.
  215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42억 7,119만 원 5천 원 중 35억 8,094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 1억 4,920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104만 1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7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5,515만 3천 원 중 5,446만 7천 원을 지출하여 6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1억 6,855만 2천 원 중 1억 6,201만 8천 원을 지출하여 65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30억 1,286만 8천 원 중 28억 3,716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57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874만 5천 원 중 14억 1,43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4,43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4억 7,523만 8천 원 중 4억 4,16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0억 9,550만 2천 원 중 9억 4,44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10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5억 3,313만 9천 원 중 5억 71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3,242만 7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4억 3,334만 2천 원 중 3억 5,432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0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책자 433쪽 세입 결산입니다.
  71억 3,980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억 1,963만 8천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43쪽 세출 결산입니다.
  71억 3,980만 6천 원 중 지출액은 45억 2,938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1,04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3억 2,909만 7천 원으로 옹벽보수공사 추진사업 외 7건 4억 9,308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7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9,2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4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 7,993만 7천 원에서 당해연도 6억 331만 2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7,662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2쪽입니다.
  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9억 3,7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1억 7,061만 8천 원에서 87억 3,438만 2천 원이 증가한 239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7,215만 6천 원에서 72억 1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예비비 72억 17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84억 3,376만 1천 원에서 10억 1,779만 5천 원이 증가한 94억 5,155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무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6,470만 1천 원에서 5억 1,423만 3천 원을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각금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4쪽입니다.
  잉여금 4억 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5,794만 9천 원에서 4억 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성희위원  74페이지.
○재무과장 박광옥  결산서 책자입니까? 74페이지.
김성희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 3,371만 7,760원 환급을 했어요. 그 환급한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원상회복하면서 대부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해약하고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 맨 밑에 75페이지 보면 224-06 그외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외수입.
김성희위원  그외수입에 환급액이 또 나오는데요.
○재무과장 박광옥  이거는 세입 세출의 현금을 받으면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로치기 사업이라고 해서 한전부담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앞쪽에 보시면 216-06에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 당시에 그외수입으로 잘못 세입 조치하는 바람에 이것을 빼서 다시 기타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기타수입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환급조치 해서 빼 가지고 이게 목에 맞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기타이자수입에는 세입·세출에 현금 보관하고 있다는 정기예금 이자랑 그리고 매각대금 분할이자 이런 것은 기타이자수입에 넣고, 그외수입에는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라든가 구금고 출연금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당시에 이거 하면서 목을 잘못 선정해서 입금 세입 조치하는 바람에 이것은 환급해서 기타이자수입으로 다시 세입 조치하였던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그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그거는 항목에…
○재무과장 박광옥  앞으로 잘 보고 제대로 제 항목에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김성희위원  76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에서요, 6,682만 2,290원 결손처분을 했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지방세 수입에서 지난년도요?
김성희위원  예.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결손처분한 이유가 뭔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저희가 이제 체납처분을 할 때 체납이 된 금액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하게 됩니다. 부과됐던 것을 체납된 금액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이라고 하면 시효결손이 되기 전에 체납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체납이 불능한지 무재산인지 행방불명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됐을 경우 시효결손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효결손이라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징수과장 주명식  시효결손.
김성희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거 5년간 시효가 있지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효결손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시효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225-01 보이시죠? 지난년도수입에서 1,160만 3,860원을 환급했는데 그러면 이건 또…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은 세금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는 거고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런 수입에서 불납결손이 된 경우에 처분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또 지난해 수입에 12억 5,680만 2,400원 이거 보이시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왜 결손처분했나요, 그것도?
○징수과장 주명식  이게 결손처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납결손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시효가 되기 전에 불납결손을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걷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처분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이게 계속 재산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시효결손이 유지되다가 그 이상 5년이 넘었을 때 재산이 없게 되면 그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총수입이 얼마예요, 우리 총수입이요?
○징수과장 주명식  우리 2017년도 세입이 6,558억 정도 됩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이제 결손처리하고 한 거는 몇 % 정도 되나요, 우리가? 안 따져보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성희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결손처리도 이유가 있으니까 결손처리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우리 마포구 우리 수입 대비해 볼 때 결손처리가 어떻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징수과장 주명식  제가 아까 결손처분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시효결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불납결손이라고 그래 가지고 걷을 수 있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효가 소멸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기동반이 또 거기 있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세금을 저기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걷다 걷다 안 돼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 건가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요, 우리?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압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기타 채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출국금지까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영업하는 데에서 나가는 채권 이런 것들까지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서 지금 체납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거의 다 압류가 돼 있고 채권확보가 95, 6%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꼭 해야 될 의무이고 이런 데, 맞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 어려운데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압류를 시킨다든지 우리가 얼마 정도 했을 때 통장압류가 들어가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상 30만 원 정도 이상 되면 압류도 하고 조사해 가지고 압류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0만 원이면 사실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은가요? 적은가요? 아니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면 조금 금액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할 때 모르고 있다가 딱 가 가지고 결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 그러면 30만 원이면 사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압류를 시켜버리면 그 상대방, 지금 경기 안 좋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압류를 그렇게 시키면 그게 좀…
○징수과장 주명식  그 압류를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제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30만 원, 100만 원 이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본인들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했을 때 생계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수입대비 그래도 결손처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예기간을 얼마나 상대방한테 체납자한테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지, 또 이것 좀 꼼꼼히 과장님도 살펴보시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금압류 같은 경우라든지 압류 들어갈 때 저희가 예고를 또 미리 합니다. 1, 2차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압류를 함으로써 압류에 의해서 체납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압류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미리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미리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편이라는 게 집에 있어 보면 우편을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노력이 된다면 전화에 문자라도 좀 남겨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뭐 피해자는 아니지만 세금은 안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봐도 취업난이 심각하고 실직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데다 자꾸만 복지 이런 데만 저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좀 쉬었다 하시고요. 위원님들 15분 정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시면 지루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팩트가 없어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15분 정도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모시고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민석위원  결산서 일반회계 페이지가 209페이지네요.
  포상금이 불용된 내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단에도 그렇고 하단에도 그렇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예산이 940만 원이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가 구민들한테 제안도 받고 직원들한테 제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까지 가려면 전국에 사례가 없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제안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적다 보니까 이 제안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포상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래도 이게 책정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잘 진행하셔서 집행이 잘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다음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상금에서 전용이 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들어볼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가 법무행정을 운영하면서 1년에 소송, 특히 2017년도에 소송이 1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행정이 70건, 민사가 39건, 형사가 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전용까지 하게 된 이유는 사무관리비에 2억 3,343만 4천 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소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은 고문변호사 자문료하고 고문료하고 그리고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나가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과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배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배상금은 1건이 나갔는데요.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서 변제공탁금을 납부한 금액으로 저희가 428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1천만 원을 예상했지만 지급된 건 428만 1천 원이 나갔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남은 잔액을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돼서는 수임료 이런 것에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마침 저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언급을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 수임료라든지 고문료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2억 3천 얼마를 책정을 했다가 부족한 예산을 전용을 했다면 그 내용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그런 내용을 검토하시는 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문료가 15만 원이고 자문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1건 자문하는 데 고문료가 좀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에 비해서 구청에서 고문료나 자문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것은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서 현저하게 낮다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수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 있게, 우리가 적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민석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447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이민석위원  확인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확인됐습니다.
이민석위원  하단에 보면 반환금 내역에 과오납금이 있어요. 7,63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이민석위원  어떻게 다른 기회로, 좀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면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582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된 건데요.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해서 37억이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지출이 29억 4천만 원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그냥 제가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의견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중소기업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융자금 같은 경우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10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을 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출 요청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기금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추경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3페이지요. 유기동물 위탁관리하고 고양이중성화(TNR) 사업 관련돼서 이게 원래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여기 기정액을 보면 5 대 5 비율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구비만 추경에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 의견은 시비도 같이 우리가 편성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반려견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보호라든지 중성화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처 예상치 못할 정도의 수요량이 폭발적이었는데, 사실 늘 예산이라는 게 시, 구 매칭을 했을 경우에 저희도 매년 말에 시에 요청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서 이번에는 그냥 구비로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도 그런 노력을 멈추지 말고 시비를 우리가 더 편성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TNR 사업이 간략하게 성과나 실적이 어떤지 말씀 좀 듣고서 마무리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TNR은 트랩 잡아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놓아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성화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2015년도에 265두, 2016년도에 376두, 2017년도에 476두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건 긍정적이네요. 그러한 성과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무리하고요. 뒤에 와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57쪽을 봐 주시면요, 목별조서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보면 5,121억이 예산이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보담당관 예산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쓰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만은 아닙니다, 5,121억 원이면.
강명숙위원  그게 구청 총 전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표시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예산에다가 합계란 위에다가 그걸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공보담당관을 보면 맨 위에 예산액 5,121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맨 선임 과다 보니까 마포구의 전체 예산액의 총괄을 맨 위에다가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7쪽부터 139쪽까지 한번 봐 주시면 거기 세출분야가 나와 있죠? 세출분야가 13개 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13개 분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세출이 총 13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약 53%입니다. 그러면 기타가 23% 1천억이 넘는데, 그 기타라는 용어는 작은 개념이 아닐까요? 기타에 들어가는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기타가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기타를 많은 예산으로 뽑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결산서가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13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기타로 구분해서 전산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1천억이 넘는 그 금액을 기타로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타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강명숙위원  지금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기타 내역에 들어가는 분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타 내역에 있어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타가 분야가 너무 많아서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물론 행정운영경비나 일반공공분야가 기타로 빠지긴 했는데 그 분야는 제가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기타에 대한 분야별로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분야를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인건비 분야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분야가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인건비가 꽤 크죠. 인건비를 기타로 왜 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책자의 양식이나 모든 구조들이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사업별로 보면 집행률 저조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0%죠?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북권 봉제지원센터는 당초에 5억 9,700만 원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마포구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했다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액을 지금 반환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수차례 부지 문제 때문에 주변의 민원도 있고 이제 부지 때문에 굉장히 진척이 안 되다가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반환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마포구 세입·세출 총괄하시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2017년도에 128억이 들어와서 55억을 썼는데, 497쪽 좀 봐주시겠어요? 497쪽에 보면 지역 및 도시 2천만 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팀장 보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소관이긴 하지만 총괄 국장님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서류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503쪽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5,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또 505쪽에 마포중앙도서관에 6,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발촉법에 따라서 위법은 아니라 하지만 이게 발전소특별회계로 이렇게 다른 데다 막 써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박 청장님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상 지금 발전소가 2012년에 허가 들어가서 13년에 착공해서 지금 90%가 진척된 사항이에요. 1조 2천억짜리가. 그런데 발전소가 건립되는 동안 특별지원금이 282억 원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데는 한푼도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 정서상이나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그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구체화 되면…
김종선위원  2천만 원이 바로 그거일 거예요. 2천만 원이 지금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예정지 약 1천여 평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용역비가 2천만 원일 겁니다. 그게 빨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고이월 넘기는 것은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코 밑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상당한 자금이 중앙도서관에 투자되고 책 구입비까지 수천만 원이 투자되는 것은 그 상수동, 당인동, 합정동 주민들한테 거부반응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그런 주민 정서를 고려해서 예산 심의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기획경제국 세출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지금 71.60%거든요. 집행률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의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를 설명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예산과가 집행률이 30.2%인데 그 이유는 기관공통에 8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비가 저희 국에 25억 7,700만 원이 편성이 있어서 34억 7,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기관공통이나 예비비는 집행률이 낮거든요.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집행률이 9.1%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이 타 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다음 징수과장님요.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이홍민위원  징수율이 결정액 대비로 하면 55.68%, 굉장히 낮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이홍민위원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2017년 거를 말씀하신 거죠?
이홍민위원  예, 2017년.
○징수과장 주명식  (자료 찾는 중)
이홍민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 위에 표에 보면 나오죠? 부서별 세입 현황.
○징수과장 주명식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이홍민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결정액 대비라면 55.68이잖아요? 이 수납액이 왜 이렇게 낮아요, 수납비율이?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예산액이 세입에 있어서요, 예산을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데 목표 대비 수납인 경우는 이제 징수율이 높고요. 징수결정액에 대비했을 때는 좀 낮은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은 그때그때 세금 부과하는 율입니다. 부과율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낮지 않나요, 비율이?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고질적으로 상습체납자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지금 징수과에서는 주로 취하시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사실 체납이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들어오는 것은 낮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압류라든가 이런 채권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차후에 체납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압류처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민위원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징수과에서는 하여튼 이 미션 자체가 세수확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징수과장 주명식  그런데 목표 대비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징수하는 데 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은 지금 이건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증액이 어떻게 됐느냐 삭감이 어떻게 됐느냐를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건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하실 때 증액이 왜 많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일이 많아서 그러겠죠.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보면요,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이 나오죠?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을 지금 거기서 3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거 새로운 신설 일자리사업인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공공에서 일자리를 먼저 부여한 후에 사적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일자리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금번 추경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2018년 8월에 사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서체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나 매니저의 시급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는 그 나머지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좀 전에 검토보고서 우리 조희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쭉 읽을 때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똑같은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또 이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딜일자리사업을 지금 3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게 세 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하나 늘리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거 답변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마포중앙도서관의 스마트 매니저, 또 청소년 특기·적성 코디네이터,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등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청년 취업문제로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사업은 아니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정말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인력 대비 업무의 문제는 사실 어제 우리 비혼 여직원하고 저녁을 먹는데 일하고 데이트하지 않고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할 때나 연말에 총무과에 인력 관련해서는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13페이지 보시면 세출 예산 집행관련 기타 의견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세출 예산 과목별 유보액 기준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의 3~5%를 유보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유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경상적경비로써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보액을 하고 있는데 모든 통계목이 전부다 유보액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제 2017년도 결산서에는 18개 통계목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약간 3~5% 정도 절감해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3~5%를 유보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8개 통계목에서 시설비나 아니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좀 제외를 해서 15개 통계목만을 세출 예산 유보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을 보시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구의원도 들어가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아마 이것을 결산을 보신 거고, 그분들 의견 자체가 뭐냐면 전년도 예산 증가액보다 단기말 유보액 설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등 실제 비용절감효과로 인한 집행잔액 유보가 아닌, 유보를 위해 애초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 부서에서 이 예산은 5% 유보액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예산보다 5%를 높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과 역할이 그건 거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고 과연 이 예산이 5%의 증액을 해서 왔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예산과의 주임무이기도 한데요. 그런 건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걸러내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과연 18개의 통계목을 유보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통계목 중에서 정말 유보액을 굳이 가져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통계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필요한 거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만 유보액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결산의견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반영하는 데 감사드리고, 결론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과도한 예산이 수립될 위험이 존재하는바, 유보액을 남기는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딱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 주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세출 예산집행 관련 의견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에서 해야겠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의 의견으로서 19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예산의 감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이 달아져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무슨 건이냐 그러면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 건립과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올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예산 잡았을 때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보상비 39억 5,68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산의견서에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보면 감액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의견도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편성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재원이 한 47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굳이 감편성을 하지 않아도 금년도에 쓸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해서 정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산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편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2017년도 결산의견서에 이렇게 나오고 2018년도 결산의견서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감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 주시고요. 징수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난 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께서 아마 얘기했을 텐데 결산의견서 10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에 보시면 2016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44%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어떻게 보면 연체된 미수납에 대해서 50.8%여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징수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수확보가 많이 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다만, 아쉬운 것은 세외수입 분야인데, 세외수입 분야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9%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6.1%, 어떻게 보면 한 3% 정도가 낮아졌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징수과장 주명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인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당해연도에서 부과돼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외수입 경우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액체납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질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게 체납을 받는 게 제일 힘든 거고, 사실 이렇게 16% 받는 것도 사실 놀라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같은 경우 보면 성과 자체가 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너무 잘하셨고, 분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할 수 있는 게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의 노력이 아닌가 싶고요. 고생 많으셨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 조영덕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조례가 세 건이…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추경안에 보면 (자료 찾는 중) 72페이지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원래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은 1960년대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겪었던 현상입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동안 우리 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협의회 참석, 벤치마킹도 하고요. 또 홍대지역 건물주, 상인 간 상생협약 체결 등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는 등 중앙정부나 국회의 정책변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용역을 실시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제가 구정질문 때 확인했던 홍대지역 주택·상가 임대료 현황조사 결과 자료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2년이 넘은 시간의 자료이기는 하지마는 귀중한 자료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서와 인력이 투입됐고 기간이 소요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제가 뭐 그 당시 과장은 아니었지마는 서류상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느 어느 부서가 투입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기획경제국 부서 직원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때 몇 개 과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6개 과입니다.
신종갑위원  6개 과 인력 투입이 얼마나 많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인력투입 현황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간도 3, 4월, 두 달씩이나 해서 어렵게 나온 자료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임차인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읽어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종합대책은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고생한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런 조사결과와 실태조사용역과 용역에서 제안하는 정책대안 등 종합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아쉬운 게 뭐냐하면 2016년도에 그만큼 많은 부서가 투입됐고 그만큼 많은 인력과 그만큼 많은 기간을 투입해서 얻은 소중한 자료를 그냥 썩히고 아무런 종합대책 없이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이 시점에 와서, 2년 5개월의 시점에 와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에 대해서 용역한다,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있는 이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대책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 자료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건물주와 상인 간의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나온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하면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이거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답은요. 답은 나와 있는데 무슨 용역을 갖다가 5,500만 원씩 추가해서 1억 가까이 들여서 하냐고요.
  예산 잡혀 있으니까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좀 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줄이고 내용을 단순화해서 두 번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 통해서 하시라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에 다시금 용역 예산을 세워서 가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안에 나온 5,500만 원은 감하고, 기정예산 4천만 원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중복이 된다든가 하면 그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영덕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성과가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성과가 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성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어느 정도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안 나오지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생각 못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우리 저번에 행정감사 때 사회적기업 꽃집이라든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지금 위탁업체인 이화학당, 우리 담당 과장이 현장 가서 다 확인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전혀 지적만 했지 그 과에서는 전혀 유야무야 답이 없어요. 뭔가 지적을 했으면 답이 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과에서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의안번호 18-70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4조에서 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8조에서 9조까지는 납세자보호업무의 안건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제4장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조부터 23조까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장24조부터 28조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 기한, 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29조에서 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31조와 32조에서 제도개선 의견, 과제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단체 중 70%가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62개 자치단체에서 의회 안건으로 상정 중인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과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는데 2명을 배치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2명을 둘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명만…
김종선위원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냐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5조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나 변호사도 들어올 수 있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호관과 보호담당자 둘을 두면 이게 인건비가 1억이 넘는데 왜 예산 추계는 안 붙였죠?
○징수과장 주명식  추경에요?
김종선위원  예산 추계.
○징수과장 주명식  아, 추계요?
김종선위원  2명이면 무조건 1억 원이 넘는데?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이번 여기에서는 조례 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예산관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대답이 미흡하고요. 조례를 올릴 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건비 등 기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추계서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 그래서 추계서를 안 붙였어요. 따라서 이 조례안은 오늘 심의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추계에서는 저희가 바로 붙여서 할 수는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으로 했을 경우하고 회계세무사 등이 했을 경우에 추가예산액은 지금 한 보통 세무6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임기제공무원일 경우는 5천에서 7천 한 2, 300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결산서 2017년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세출 분야별 아까 강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인건비가 1,112억 결산을 했는데 순수한 인건비가 930억이에요. 930억 나누기 1,400명이면 1인당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그런데 추계를 안 붙이면 말이 안 되죠. 결산서에 숫자로 증명이 돼 있는데, 2천이 어디 있어요, 1인당 1년 사용하는데?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그 신규자를 채용,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급이 7년 이상 된 경력자를 보호관으로 했을 경우에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이 가게 되고 신규자로 뽑았을 경우에 최초임금이,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최초 들어오는 신규자로 계산했을 경우에.
김종선위원  그것은 단순히 수령액 입장이지 아니 우리가 인건비 추계할 때는 총 인건비 나누기 인원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2천짜리가 어디 있어요, 구 공무원이?
○징수과장 주명식  산술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최초 저희가 9급 1호봉 기준을 했을 경우에.
김종선위원  변호사가 9급 1호봉 들어옵니까? 아까 6급으로 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6급이 이제 보호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비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자로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조직을 신설하는데 수평이동을 해서 보직을 한다 해도 인건비 추계는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태껏 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질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세무사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세무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 직원 중에 말씀하신 거죠?
이홍민위원  예.
○징수과장 주명식  그렇게 되든 7년 이상이 되든 그런 경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채용을 한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6급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이홍민위원  그럼 결국 우리 기존 공무원들 자리가 하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은 없어진다기보다도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수요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줄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내부의 공무원 중에 세무사가 있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겸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부서 세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3개 과 약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무직에 관한 과목을 시험을 보고 들어왔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부. 우리 지방세 분야는 굉장히 난해한 과세도 없고 왜 5조2항을 넣었는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6급 내지 직원으로 다른 부서에 둔다 그랬는데 감사과에 둘지 총무과에 둘지 민원과에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안도 여기 설명서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직무 수행할 때는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우리 세무전문가 80명씩 있는데 그러한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임용할 수 있는 문호로 개방해 놔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문서상에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만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조희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하고 저도 좀 같이 일치하는 의문점은 우리 6급 직원이 보호관으로 이동을 하면 그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에 대한 건 신규계약직 직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충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행자부에서, 이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 243개 단체에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지원 부분은 제가 뒤이어서 다시 확인을 할 텐데 6급 직원을 보호관으로 이동을 하고 그 6급 직원이 보호관으로 이동함으로 인한 우리의 업무공백은 신규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메꾸시겠다는 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라면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행자부에서 인건비를 반영한다는 내용, 이 내용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누구의 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인건비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인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수요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 수요에 대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인건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은 따로 없고 우리가 자체로?
○징수과장 주명식  인원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됐고요.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견이 저도 부합하다고 봅니다. 문서상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같이 포함이 돼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도왔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징수과장 주명식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6급 직원도 많고 전문 인력 한 8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6급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시에서는 마포구청에 한 사람 더 써라 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거죠? 인건비는 우리가 내고?
○징수과장 주명식  예,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 예정으로 이렇게…
○위원장 조영덕  아니 됐어요. 나는 긴 거 싫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사람 쓰고 월급은 니들이 대라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만치 인건비를 내가 줄 테니 한 사람 써라 했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 써도 되지만 아무리 행자부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6급 공무원들은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설을 안 해도 납세자 보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1시 4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의안번호 18-63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과 같은 법 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출연금 출연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0.015%)인 1,535만 2천 원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출연해야 하므로 법정의무에 따라 2019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드린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기관에 자문이나 또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슈가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이나 서초 이쪽 강동 3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의 재정자립도가 100%가 올라갈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 국세와 지방세 간에 분배, 그다음에 시세와 구세 간에 저렇게 다시 재배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만 연구할 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자라는 취지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몇 개월 근무를 해 보니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 교육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출연을 하든가 해야지 이 지방정부에다 떠넘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했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2011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요, 2012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내왔던 거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을 올려서 여기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데 쭉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건데, 좀 이게 저기한 것은 우리가 미리 이런 것도 여기다가 책상에다가 놓지 말고요. 미리 이것을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게 좀 이것을 일주일 전에 미리 준다든지 자료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몇 년도부터 했나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전에 올라왔던 건,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해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심의했고 지금은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심의하는 참 마음이 좀 묘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계통의 연구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 설정되어 있고 현재 8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분들은 상근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직원입니다. 거의 다 박사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박사급 80명이 지방세연구원에 있으면 내년도 지방세는 엄청 올라가겠네요, 또?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글쎄 세금을 바꾸려면 아시겠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요.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납세자보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지방세가 갈수록 세목도 이상하게 하고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계속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이런 데에다가 우리 기초단체 의원들이 동조를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회에다가 이런 것을 좀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납세자보호 중심으로 가야지 세수증대로 가서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문가니까 아시고, 우리 납세자는 거의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것을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세목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요, 갈수록.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하지만 좀 심의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상당히, 위원님들도 의견이 대립이 되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도 있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2시 02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의거 마포구가 출연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마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2014년 우리 구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마포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재능장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에서 추진하던 장학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마포구에서 출연한 12개 장학재단 중 7개 재단이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며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마포의 꿈나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바라며 이를 수행하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해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지한 게 올해 초입니다. 그전에 마포구청에서 장학재단 사무실이 운영이 됐었고요. 작년 12월 22일 날 중앙도서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법령 개정된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인지를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주 사무국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법령을 보다 보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잡아서 시행령에 맞게, 법령에 맞게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려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시 한번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 7월 10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무상사용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건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무실 무상사용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의 사무실을 무상사용 승인 사항이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각 동의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있는데 승인사항입니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승인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를 입은…
김종선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줘도 되네요?
○재무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면제 무상 요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안 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사무실 사용허가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의사항이네요?
○재무과장 박광옥  그 외라는 것은…
김종선위원  이 법령에 규정된 것 말고, 물품관리법에 정해진 것 말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심의대상 자체가 안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봐서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종선위원  주민자치회가 왜 동에서 직접 운영해요?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한 단체인데.
○재무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연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과, 아닌 주민자치회라는 것 이번에 새로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