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8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73억 6,416만 원 중에서 118억 9,34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566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9,5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484만 원에서 10억 383만 원을 지출하였고, 7,544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5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7,544만 원은 아현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3,722만 원, 아현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용역비 낙찰차액 2,54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2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37억 6,038만 원에서 10억 2,01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8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방안 용역비 3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비 4천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홍익대 주변지역 가로환경정비사업비 20억 200만 원,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2억 6,305만 원의 낙찰차액과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용역 낙찰차액 1,7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015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1억 332만 원 중 159만 원을 지출하였고, 9,029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0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10억 1,555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616만 원에서 2억 7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1,171만 원이 집행 미발생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집행잔액 4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91만 원에서 2억 1,7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4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 679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576만 원, 기본경비 18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762만 원에서 2억 3,1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8,60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새주소사업의 재정비로 인한 미집행이 1억 3,138만 원, 디지털지적도형구축에서 예산절감 2,276만 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및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 집행잔액 1,403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23만 원, 여비잔액 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분리된 환경과 소관예산을 제외한 공원녹지과 예산은 194페이지 녹색마포건설 정책사업부터입니다. 총예산 87억 7,835만 원 중 76억 5,571만 원을 지출했고 1억 7,19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07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와우산 옥외화장실 설치공사 등 총 4개 사업 1억 7,19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의 집행잔액 1억 9,871만 원, 현석동마을마당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1,028만 원, 가로수 관리 관련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1,688만 원, 녹지대유지관리 5개 사업의 집행잔액 6,034만 원 등 시설비 총 6억 3,345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7,874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324만 원, 재료비 집행잔액 7,891만 원, 설계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 9,4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예산액 15억 5,600만 원 중 15억 5,5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과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241만 2천 원에서 1,270만 원이 증액된 16억 1,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낙찰차액 1,270만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2,764만 4천 원에서 22억 2,281만 5천 원이 증가한 27억 5,0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체비지 측량수수료 296만 5천 원, 아현뉴타운사업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 발생한 낙찰차액 2억 1,785만 원과 홍익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억 200만 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612만 6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161페이지 세출에 예비비 6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4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3억 496만 원에서 11억 1,834만 원을 증액한 94억 2,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쉼터 위탁관리 추가분 4,100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구조 및 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추가사업비 5억 6천만 원, 그린웨이 조성 추가사업비 3억 9,200만 원 및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1,729만 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6,063만 원, 공원녹지 6개 보조사업비 반환금 1,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178쪽부터 201쪽이 되겠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책자 89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안 책자 178쪽에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집행 이월금 7,544만 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현1-3주택재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김영신위원  여기가 아현1구역인데.
○주택과장 박도식  1구역에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 2차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3차 구역을 갖다가 자력재개발로 하려다보니까 자력재개발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공용개발 공동주택으로, 그러니까 자력재개발로 가지 않고 아파트 개발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걸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자력개발이 어려워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안에 자력개발이 어려워서 공동주택으로 가는 걸로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된다?
○주택과장 박도식  그해에 작년에 다 쓰지 못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김영신위원  그럼 금년에 다 소진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김영신위원  182쪽에 지금 당인리발전소 주변 개발사업비로 3억 9,800,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명시이월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3억 9,800은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사유는 당인리발전소 주변 전략정비구역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써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 구비는 일단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쯤 가 가지고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당인리 발전소 주변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한계가 지금 전략정비촉진지구하고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걸 당인리발전소 주변이라고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걸 보고 주변이라 하면은 적어도 당인리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반경 500미터라든가 어떤 한계가 지어져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걸 예산 책정한 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미 시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어차피 시에서 전략정비지구로 발표한 것은 한 블록 아닙니까? 합정동 한 블록이지 당인리발전소 주변 전체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들의 관리방안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범위보다 오히려 합정동 지역으로 조금 확대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략정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당인리발전소 주변 내가 설명하면 그 주변 좀 알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당인리발전소 정문에서 홍대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을 두고 이쪽은 합정동 저쪽은 상수동입니다. 옛날 상수동 지금 서강동.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쪽 전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합정동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상수동 일부 지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정비구역도.
김영신위원  그걸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반납의사는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확정 지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 주변지역에는 그 위에 서강동도 있고 서교동도 있고 주변이 많은데 주변지역 발전하기 위해서 3억 9,800 어렵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당인리발전소가 이전되는 조건을 보고 그 방향을 보고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전략정비지구로 지정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마포구만 5개 정비지구 중에 4개 정비지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고, 마포구만은 마포구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그 구역을 정비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이 났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어차피 시에서, 왜 같은 조건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서울시에 대고 저희들이 반문해서 문서를 보내고, 이 구역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 달라 하는 문서까지 보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전략정비지역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발표해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 지역, 그 전략정비지역에 안 들어가는 주변지역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지역의 발전비용으로 쓰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구역이 산업뉴타운이라 해 가지고 홍대앞에서부터 당인리발전소까지 지금 전체 개발진행지구로다가 지정 예정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김영신위원  검토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이 8월달에 결정이 되면 금년 12월까지 개발……
김영신위원  그게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개발진흥지구.
김영신위원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1종 산업뉴타운입니다, 시에서 발표하는 명칭은.
김영신위원  그러면 홍대앞에서부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홍대앞에서부터 양화로까지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양화로 큰 대로를 말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철도길 그쪽 말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철도길부터.
김영신위원  철도길부터 그 사이를?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거기서부터 당인리발전소까지 일명 홍통거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쭉 나가는 라인을 아실 겁니다. 그 라인 전체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보자고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 6개 지구 지정한 것 중에 저희 구가 하나 지정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새로운 소식입니다. 저는 몰랐던 거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했던 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한번 그것 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해당지역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그걸 매듭을 짓자면 그런 이유로 이것은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는 타당치 않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방금 얘기했던 전략정비지구나 유도정비지구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 안 들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지구지정을 하려면 서울시는 그 지구지정을 승인해 주는 곳이지, 서울시에서 모든 그 행정을 다 핸들링 합니까? 우리 구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유도정비지구 자체를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를 테면 검토해 가지고 했더니 여기도 전략정비지구처럼 같은 맥락으로 보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의견서를 낸다든가 용역결과보고서를 낸다든가 그런 행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은 어차피 유도정비구역이 됐든 전략정비지구가 됐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됐든 계획수립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핸들링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그 말 좋은데요, 발표한 그 내용이 모든 주민들이 흡족한 발표라면, 뭐 100% 흡족은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흡족한 발표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아시는 대로 타운하우스니 뭐 말들이 유도정비지구니 여러 말들이 나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적어도 우리 구도 행정 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가 있고 담당부서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직접 한번 용역을 해봤더니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반대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들이 지금 안 보인다 이거예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수립을 한다한들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공람공고라든가 구의 의견을 타진을 합니다. 의견을 타진했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하고 저희들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주민들 의견은 제안을 한 상태인가요? 정식 공문으로?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김영신위원  그 내용 결과는 안 나왔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92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구비가 5억 2천이고 시비는 없는데, 시비는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시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만 확보해서 요청하게 되면 바로 배정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나올 예정이고, 우리가 구비를 책정해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해놓고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원이 해당됩니다마는 구비를 확보를 하면 나머지 8억 4천에 대해서 시비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오는 건 확실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결산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랬는지 내용을 좀 들어 보려고.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의 시설비 10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할 때 건축물대장 보관 모빌렉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윤동현위원  대장 뭐?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물대장 보관하는 모빌렉입니다. 그런데 신청사추진반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물대장 기존에 하던 것을 지금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인데 비록 사무관리비라지만 재난위험시설물은 많이 점검이 되어야 되고 철저히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런 데서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위험한 게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게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게 발생이 되면 급작스럽게 전문가……
윤동현위원  잠깐, 남은 게 좋다고 그랬는데 안전점검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위험시설물이 추가로 발생이 되거나 이럴 때는 기술자들, 전문가를 긴급히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있어야지 그분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남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참고로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도 있고 밑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많아도 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나치게 점검을 해도 괜찮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적어도 책정된 예산을 다 쓰고 또 넘겨서라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자세히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27페이지에 공원녹지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예요. 샛터산 근린공원 조성 해 가지고 15억 5,600만 원 중에 15억 5,500만 원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샛터산 근린공원 말씀이십니까?
윤동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공원녹지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때 이 특별회계를 쓴 사연, 또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장기집행 도시계획미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윤동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특별회계로 지출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윤동현위원  작년에 15억 5천만 원 다 쓴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어떻게 썼냐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토지비로 보상비로 쓴 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원래의 토지 용도로 쓰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공원인데 공원용지로 안 돼 있고 대지로 되어 있어서 공원용지로 못 쓰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15억 5,544만 3천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보상하고 55만 7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디로부터 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받은 것을 모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 분야는 우리 공원녹지과 분야가 아닌가요? 그냥 넘어온……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쪽 회계를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넘어온 것을 우리가 사용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책자 92페이지에 그린웨이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삼개길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 맞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한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시비가 추경에 시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6 대 4의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시비가 금년 추경에 5억 8,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토정길 같은 경우도 6 대 4 비율로 구비, 시비 나눠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럼 삼개길이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삼개길이 용산하고 마포하고 경계인 도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예산안이 한 50% 가량 더 많은 이유는 면적이라든가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리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강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삼개길 방금 말씀하신 용산구와 도화동 간의 경계라고, 그게 약간 고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능선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삼개길 그린웨이 조성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삼개길이 도로만 있고 나무 하나 없는 삭막한 도로기 때문에 능선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데 그늘도 없이 그냥 도로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목을 심어주고 차도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토정길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토정길은 전부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디가 또 손 볼 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토정길은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종결된 거고요,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토정길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92쪽에 맨 하단에 그린웨이 조성사업 그 토정길, 삼개길 그랬잖아요. 6억800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2억 4천인데 증액이 3억 6,8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렇다고요. 거기 토정길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산에 쓰는 것을 쓸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2억 4천은 토정길에 대한 예산이고요, 3억 6,8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삼개길에 대한 그래서 추가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토정길 예산이고 증가된 예산은 삼개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5억 8,800이 시비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상상어린이공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비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디엔가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넣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상상어린이공원이나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3억 6,800이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시비가 안 나올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60 대 40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어딘가 그런 상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전연 그런 내용들이 안 써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고 예산과에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적어도 만약 편성책자에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시비가 얼마가 나온다는 60% 시비가 이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비는 꼭 이번에 하나도 삭감 없이 이대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시비가 이렇게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삼개길이 3억 6,800만 원이면 5억 8,800은 다 삼개길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역시 토정길에 일부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토정길에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없고, 그러면 삼개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략 한 9억 예산이, 5억 8,800하고 3억 6,800이면서 대략 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6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합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시에서 내시된 게 시비가 5억 8,800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오는 것으로.
윤동현위원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말하면 9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고창훈위원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에서 보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증축을 위한 염리제2공영주차장 구조 및 안전진단 용역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데 염리제2공영주차장이 뭐하는 데입니까, 차 세우는 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부족한 체육시설을 위한 옥상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의 안전진단비를 편성하셨는데 그거 체육시설을 어떤 종목을 할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포는 서부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레저시설들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동부지역은 자연환경적이라든가 레저, 여가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염리동주차장에 3층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한 층을 더 높여서 그 지역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다목적 체육공간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가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할 조건이 그러한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사전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게 됩니다.
고창훈위원  그럼 향후 안전진단을 통해서 3층 위에 4층으로 확충을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것이 물론 건축과, 토목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다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상가나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확충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마포구에 생체협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 테니스장이라든가 탁구라든가 할만한 시설 조치가 거기 외에 한강공원이라든가 다른 데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위치를 마다하고 탁구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을 지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혹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장으로써의 영업부실로 인한 합리화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원래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육시설하는 부서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시설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조안전진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 추진사업이라도 체육시설이 상당히 증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서요.
고창훈위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체육시설을 증폭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확대라든가 그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증축이 되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고 또 앞으로 타당성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강아파트 녹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2009년 8월 중에 건물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착공 계획을 잡아놓고, 또 2009년 10월 중에 녹지공사 착공이라고 6월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업무추진계획에는 5월에 건물철거, 공사준공 6월에 녹지공사 준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하고 착공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용산참사 이후에 철거지역에 대한 세입자들의 좀 저항이 있고요, 또 세입자들하고 원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세한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무리한 이주를 할 경우에 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마찰을 하는 것보다는 이해 설득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주시킨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주거이전비 등 보상으로 받는 55억 2,400만 원인데 그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액 시비입니다. 조성비도 시비이고 철거비도 전액 시비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주거이전비 등 녹지 조성비가 7억이 잡혀있고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액 시비입니다.
고창훈위원  시비이면 이것이 우리 구내에 예산이 확정되고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받기 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배정요청을 하면 배정이 다 돼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녹지조성비도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현재 우리 구비로 들어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구 통장에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가 50억 2,400만 원이고 녹지조성금이 7억이면 합해서 57억 2,4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시비고요.
고창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공사 추진이 앞으로 좀 거의 한 1년 이상은 딜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가급적 8월 달까지 독려를 해서 이주대책을 하고요, 저희들이 70% 이상이 이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주를 하도록 해서……
고창훈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7억 2천만 원에 대한 시비가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회계관리는 제가 거기까지는……
고창훈위원  회계관리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건의라 그럴까, 질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구의 장학기금을 30억을 한다, 50억을 한다는 기준에서 이윤으로써 장학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거이전비 등 녹색지원비, 녹지조성비로 57억 이상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자 타산 나눈 거에 대해서 또 향후 지출계획이라든가 사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의 지출계획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고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재무과에 상의를 해 보기로 하고 용강시범아파트 철거와 녹지조성공사에 하루속히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조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진행과정, 예산과정 그거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전체 지금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4일 날 우선 협상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동안 4월 달까지 10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우선 제안자 중에 우선 협상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차 등록까지 마치고 7월 23일 날 최종 선고예정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의 2008회계연도 불용액이 한 46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36억, 특별회계 10억 해서 46억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낙찰차액이라든지 공사를 시행 못하고 그래서 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된 부분이 2,276만 4,800원이에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절감액이 국장님 이해되시죠?
  이것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적과 한 군데에서 예산절감 했어요. 다른 과는 하나도 예산절감 안 했어요, 이게 진짜 순수하게 불용을 그냥 봐 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칭찬할만한데 어떻게 지적과 한 군데서만 예산절감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적과만 여기서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홍대 앞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서 한 20억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뉴타운 그것에 맞물려서 우선 도시환경사업은 반납을 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는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적과에서는 지금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절감은 의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지적과만 1,200만 원 예산절감, 순수 예산절감으로는 지적과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과도 각 과가 공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각 과가 공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시된 것은 지적과만 표시되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 불용액 내용 중에서는 10%의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불용액 내에 각 과 10%씩 다 예산 절감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구분해서 안 할 뿐이지 지금 불용액이, 경의선 지상 공원화 조성 거기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로 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예산 집행잔액 중에는 낙찰차액이 가장 많고요, 낙찰차액이 거의 15%씩이죠? 그게 가장 많고, 순수 예산절감이 거기에 포함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가 도시계획과에서 홍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시행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요. 이게 시행 유보가 되었는데 왜 유보가 됐으며, 그러면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행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시에서 받을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각 대학 정문 앞의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환경정비 사업비로 해서 일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20억 2천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현장을 가보시면 가운데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들을 정비하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약 180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산업뉴타운,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진흥지구로 전체 지정하는 계획안이 지금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약 1천 억 정도를 받아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220, 1,300, 2억 2,9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서울시가 예산 배정을 12월달에 해요. 12월달에 이 예산을 받았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사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살 계획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12월달에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온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있고요, 또 불용액 중에는 저희들이 다솜상상어린이공원 했던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로 바꿨기 때문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던 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써야 될 것을 시비로 써 가지고 남은 게 좀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가 구비예요,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가 상상어린이공원 계획을 발표를 하자 이것을 중단하고 시하고 상의를 해서 시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시비를 받아다 썼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래서 집행은 다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시비를 쓰고 이 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시비는 받아서 다 집행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하는데 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음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거든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외에 특별히 예산을 취소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그래서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적절치 못하게 세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간 제1, 2차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면적은 11,314.68㎡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원 자리가 되겠고요, 법원 뒤의 조그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계획구역에 있어 가지고 0.9ha였었는데 이런 도로나 여기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는 도로변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1.13ha가 되겠습니다.
  주변현황도입니다. 1번 지구에서 본 내용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해서 환경이 열악합니다마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큰 건물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좀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건 검토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동수는 60%이상인데 85.71%, 주택 접도율은 40% 이하인데 33.33%가 되겠습니다. 과소필지 현황은 50% 이상인데 38.03%, 호수밀도는 ha당 60호인데 이것은 63.63호가 되어 가지고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적용이 되면 적합한 걸로 되었습니다. 과소필지 현황만 부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총 필지수는 77필지고 대지가 71필지, 도로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사유지가 67필지고요, 마포구 땅이 4필지, 재무부 2필지, 그 다음에 건교부 3필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1필지 그렇게 해서 총 77필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현황도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은 54동, 이것은 20년 이상 된 것이 9동 해서 63동이 되겠습니다.
  공람이 5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33일간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견수렴이 없었고요, 공람기간 중 6월 8일날 공덕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1,314.68㎡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 방법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이런 시행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2종 12층 이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3종이나 이런 걸로 용도지역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해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63동 된 건축물을 헐고 4개 동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대당 2.4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인구수는 증가가 돼 가지고 175명이 증가해서 394명, 세대수는 58세대가 증가해서 164세대가 되겠습니다. 106세대에서 164세대로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내용은 뒤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은 이렇게 범위가 짜여져 있는데요, 공공공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요, 이쪽도 도로고요, 여기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 도로를 필지 안으로 해 가지고 좀 넓히고 이 도로도 여기를 갖다가 도로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이쪽에 도로에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무허가건물에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불하를 해주고, 이 구역에 편입하면서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전부 찬성을 해 가지고 급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한화아파트인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 사업이 추진돼서 아파트가 들어가면 여기가 굉장히 고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합이 가서 설득은 하고 있는데 한화아파트 지을 적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해서, 원래는 한화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구역인데 거기 반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여기도 짓고 그러면 여기가 좀 고립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공원이 들어가고,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출입을 하겠지만 이쪽으로 아파트 주민들도 출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사항입니다. 순부담은 10% 이상 해서 평균 12층인데 완화해 가지고 18층인데 여기는 평균 18층이라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고 높이가 17층밖에 안 됩니다. 순부담은 면적 1,704㎡를 해 가지고 10% 이상이면 되는데 15.07%를 순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 용적률이 235.97%인데 계획은 231.15%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도입니다. 이것이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면적은 15.7, 41.4, 48.64, 364 이렇게 됐는데 계획면적은 다 그것을 상회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4동이 나오고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부지방법원이고, 여기가 검찰청, 이 안으로 길을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범위가 약간 작은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공원이 들어서고요, 11층, 13층, 17층, 16층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면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소유가 1,501㎢가 있는데 이것은 뭐뭐이고 앞으로 우리 구 소유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그게 있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구유지라면 도로……
윤동현위원  7쪽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구유지라면 이런 도로들 같은 거하고요, 여기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조합에다가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고요, 이 새로 들어온 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해서 도로를 내면서 그 공원이나 도로를 내보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로 매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구만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브리핑할 때 그동안 쭉 우리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완화되면서 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제법 주변 같은 한 조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되겠어요? 의견차이가 뭐뭐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도로변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이 있습니다. 전부 점포인데요, 그 양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김태용 계장님이 와 가지고 아마 굉장히 재작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가 와 가지고?
○주택과장 박도식  김태웅 계장이, 재개발팀장이 와 가지고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한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당신들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하를 해 주겠다, 불하를 해 주고 그럼 당신이 사라 불하를 해 주면 그럼 당신들 땅이 되니까 그것을 조합에다가 다시 조합원으로 해 가지고 조합의 땅으로 하고 다시 조합에서는 그것을 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찬성을 해서 여기에 큰 무리 없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건물들이 좀 크고 빌딩들이고 그래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계속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는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기 한화아파트가 기존에 있고요.
윤동현위원  고립되겠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고립이 되는데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뭐 완강하게 그런데 지금 진척이 돼 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조합에서 지금 협상을, 그런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차량 주출입구 들어가는 골목이 5번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영상자료를 가리키며)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강성국위원  예, 그쪽 골목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이쪽으로요?
강성국위원  예,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5번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화살표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쪽으로 들어가는 찻길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강성국위원  아닙니다. 1번하고 5번 사이에……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요?
강성국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 지금 도로죠, 차 도로죠.
강성국위원  8m도로라고 아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것을 넓히는 거죠.
강성국위원  차량의 주출입구가 그쪽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주출입구가요?
강성국위원  예, 1번하고 5번 사이에 차량 주출입구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이 전체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의 주출입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성국위원  예, 차량출입구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러면 19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여기고요, 이쪽이고요, 주출입구는 이쪽입니다, 큰 길에.
강성국위원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는 부출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강성국위원  차량이 들어가는 출입구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는데 주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리 나오고요, 여기 부출입구가 또 있습니다. 이 밑으로 지하도로 들어가는 부출입구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19페이지에 밑에 있는 차량출입구는 뭔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여기요?
강성국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이렇게 해서……
강성국위원  제가 봤을 때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 위랑 부출입구가 그 아파트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고요, 차량 출입구가 8m도로 있는 데가 차량출입구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게 주차장은 지상에 없고 지하에 있어요. 저 좌측에 그것은 상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기 좌측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지하로 주거용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바로……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 차량 들어가는 주출입구, 여기는 차량 들어가는 부출입구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두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두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이거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8m도로 앞면에 보니까 주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감도에 보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쪽에요?
강성국위원  예, 8m도로이다 보면 또 공장에서 차가 나와 있다거나 하면, 지금 양방향이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죠.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출입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택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교통영향성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교통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난 게 차량출입구가 저쪽으로만 되어 있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강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20페이지 보면 거기 측면에 주출입구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상업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여기 주출입구가 큰 도로에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상업권을 형성해서 상가 가진 사람들을 여기다 배정하면 어떻겠어요? 여기 주 생활권 가진 사람은 그래서 반대가 많겠네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래서 보시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거든요. 여기다가 근린상가를 배치했습니다.
김정일위원  퍼런 거요?
○주택과장 박도식  배치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게끔 이쪽에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 겁니다.
김정일위원  그리고 지금 동의를 전부 7, 80%……
○주택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주변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주택과장 박도식  그분들이 다 들어오는 바람에……
김정일위원  그 사람들은 무단점용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그랬는데 불하를 받아 가지고……
김정일위원  이 사람들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동의가 들어온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재개발입니다. 왜 재개발을 하나요? 재건축은 안 되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애시당초 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로 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한화아파트는 재건축이었던가요, 재개발이었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민영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민영사업이에요? 그때 도시계획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주택과장 박도식  예, 도시계획사업이지만 민영으로 자기네들이 한 사람이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재개발로 되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전에는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이 없었는데요, 이제 재건축도 기본계획에 집어넣고 재개발도 기본계획에 집어넣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2003년도부터 계획이 됐다고요? 아까 2003년도, 조합이 언제 설립이 됐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조합은 아니고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입니다.
김영신위원  추진중인가요? 아직 설립은 안됐고 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앞으로 조합에 문제가, 사고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구청에서 조합관리를 한다 그 내용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조합에 관련……
○주택과장 박도식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는데요, 매스컴하고 저희가 신문지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에 있는 구역들을 해 가지고, (뒤의 직원을 보며) 337개인가요? 그거는 다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미 조합이 돼 가지고 인가가 난 데는 소급적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시에서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합이 구성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이 나간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관리처분이 지금 임박해 있는 구역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런……
김영신위원  아직 세부방침이 안 나왔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관내도 그런 사고 지역이 있잖아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사고가 난 지역은 우리 구에서 관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
김영신위원  방침이 없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자기들 본인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김영신위원  그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주시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16쪽 한번 보십시다. 토지이용계획도 지금 이게 도시정비계획인데 명색이 아까 말씀했는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를 놔두고 도시정비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래서 아까도 계속 설명 도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도시계획은 없죠. 없는데, 너무나 완강해서 이 사람들을 빼놓고 그나마 지금 좀 이렇게 도시계획 자기네들 도면을 놓고 조감도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 옆에가 다 가게 되면 당신네들 고립이 돼 가지고 완전히 재산적인 가치도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자기 옆에가 점포가 아닙니까? 여기가요.
김영신위원  이게 도로 아닙니까? 이게 녹지대를 둘러싸는 게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박도식  아니 이것은 공원화 되고 나서의 문제이고……
김영신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도에 보면 이게 지금 후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영신위원  이것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까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저게……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가 이게 지금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더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존치지역으로 지금 남아있는 한화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존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좀 성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박도식
  도시계획과장임경선
  건축과장유철호
  공원녹지과장성경호